제125회 구미시의회(임시회·폐회중)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6월21일(목) 오전10시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금고 운용상황 및 주요 설계변경 공사 실태파악 현황 보충설명 청취의 건
※ 구미시금고 운용상황 관련
- 세무과
※ 주요 설계변경 공사 관련
- 건축과
- 산림과
- 수도과
심사된 안건
(10시13분 개의)
○위원장 김도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는 현재 해외연수 중이시고 구자근 위원께서는 모친이 병안으로 조금 늦으신다는 연락이 있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구미시금고 운용상황 및 주요 설계변경 공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11일 제12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특위를 구성, 특위활동을 위한 활동계획서 작성과 타지역방문 비교견학, 자문청취, 그리고 지난 제3차 회의 때는 특위관련 전반에 대한 집행부 현황청취와 주요 설계변경 공사 현장을 방문, 실태파악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과 같이 특위활동 마무리를 위한 질의 및 토론, 집행부 보충설명을 청취코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구미시금고 운용상황 및 주요 설계변경 공사 실태파악 현황 보충설명 청취의 건
○위원장 김도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금고 운용상황 및 주요 설계변경 공사 실태파악 현황 보충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황 보충설명 및 청취에 있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특위활동을 하시면서 추가로 파악하고자 하는 사항과 의문 사항 등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사실 그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앞에서 상정한 내용 중 구미시금고 운용상황에 대하여 먼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위원장 김도문 예.
○김익수 위원 안 그래도 아침에 사석에서 인터넷방송 관계를 이야기하시던데 그거는 우리 위원들끼리 서로 이야기 됐어요?
○박순이 간사 예, 예. 아까 말씀하시길래 너무 또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간다면 그런 것 같다 이러셔가지고 정리를 해서.
○김익수 위원 나중에 안 그래도 이게 우리가 다시 다 회의 결과를 취합해서 집행부에 넘겨줄 때 언론에 우리가 다 공개를 하니까 박위원님 그래 이해가 되셨는가 싶어서 서로 물어봅니다. 이야기 됐으면
○위원장 김도문 예, 사전에 좀 전에 박순이 위원님과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김익수 위원 예, 예.
○위원장 김도문 과장님.
○세무과장 김정대 예.
○위원장 김도문 구미시금고 운용상황이나 또 기 제출한 구미시금고 선정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대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이 6월1일날 공포됐고 6월10일부터 이 지정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시달돼 가지고 6월11일 이후부터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만 지금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안 하시더라도 저희들이 조례나 규칙을 정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입장인데 이번에 특위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일단 안을 저희들이 저희 나름대로 끝나고 난 뒤에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의회 전문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보면 자구라든지 이런 거 수정할 게 있으면 저희들이 또 보고 수정을 하고 입법예고라든지 해 가지고 조례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문 예, 구미시금고 선정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 보면 각 위원님들 앞에 배부돼 있습니다. 거기 보시고 질의나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도문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과장님.
○세무과장 김정대 예.
○박세채 위원 지금 여기 조례안 올려놓은 거는 경쟁입찰 하는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 할 때 조례안이죠?
○세무과장 김정대 3조에 보게 되면 경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결정되는 게 1항의 4호까지 3조 보면 그래 돼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경쟁하는 건데 행자부 지침에 보게 되면 수의계약 할 적에는 1호에서 4호까지 이래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자구를 넣었습니다.
○박세채 위원 그러니까 행자부 지침은 저희들이 참고하면 되는 것이고 저희들 특위에서 지금 요구하는 사항은 경쟁입찰도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공개입찰 하는 방식에 대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해 왔고 타 자치단체하고
○세무과장 김정대 장 경쟁 이게
○박세채 위원 저희들이 앞번에 구미시에서 시금고 지정할 때 2년 전에 수의로 하던 방법을 경쟁입찰로 바꿨죠, 그죠?
○세무과장 김정대 제한으로 바꿨습니다. 제한.
○박세채 위원 제한입찰 했습니까?
○세무과장 김정대 예.
○박세채 위원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조례를 손대는 것 같으면 공개입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을 이번 기회에 좀 더 투명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좀 더 한 번 더 지금 저희들은 경쟁입찰 방법에 대해서 참고를 할 테니까 말입니다. 지금 조례를 공개입찰 하는 방법하고는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죠?
○세무과장 김정대 경쟁이 장 공개 아닙니까. 공개입찰이잖아요, 경쟁입찰이. 공고를 해 가지고 경쟁입찰이 장 공개.
○박세채 위원 경쟁입찰이?
○세무과장 김정대 예, 예. 그렇습니다. 경쟁입찰이 공개 그겁니다.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조례안을 다시 좀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경쟁입찰 하는 부분이
○세무과장 김정대 공개경쟁 하는 게 계약방법에 보면 경쟁방법과 수의계약, 제한경쟁 이래 돼 있습니다. 근데 공개하는 그거는 저희들이 경쟁으로 하는 방법이 전부 다 공개경쟁 택입니다, 이게. 전부 다 그게.
○장세만 위원 박세채 위원님은 여기 보면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이 문구에 대해서 그래 생각했는 겁니다.
○세무과장 김정대 그거는 다만, 수의계약을 할 적에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보면 “시장은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경쟁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해도 1개밖에 없을 적에는” 하는 그런 내용, 두 번째 항은 구미시가 경상북도의 금고로 준했을 적에는 수의를 해라, 세 번째 항은 경쟁에 의해서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그런 수의계약 사항, 또 4항 금융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하는 거 이것도 수의계약 대상, 이 사항 이거는 수의계약 사항이고 전부 다 경쟁에 관한 사항은 경쟁을 한다. 다만, 수의계약을 할 적에는 1항부터 4호까지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쟁하는 게 전부 다 금고를 경쟁으로 한다 하는 이게 전부 다 공개경쟁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개념이. 계약의 방법에 공개경쟁과 제한경쟁, 수의계약 이래 있는데 이거는 공개경쟁 하는 ‘공개’ 말이 안 들어가서 그렇지 경쟁방식 하는 이게 전부 다 경쟁을 하면 공개하고 똑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허복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도문 예, 예.
○허복 위원 과장님, 앞으로 공개입찰을 할 우리 집행부 의지는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정대 공개경쟁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죠.
○허복 위원 지금까지는 지난번에도 재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자고 우리가 의회에서 의견을 냈습니다만 권한은 또 집행부가 있고 집행부가 또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그때 사유들은 뭔가 하면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몇 개 은행이 참여를 해도 시민들이 불편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대구은행 아니면 우리 은행 지점망이 작아서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다 하는 그 이유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하고 홈뱅킹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죠?
○세무과장 김정대 그렇습니다. 그런데
○허복 위원 지금 현재 불편한 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어느 은행이 만약에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지역 기여도를 높여주고 우리시금고 이자를 높여준다 하더라도 문제점 없죠?
○세무과장 김정대 예, 없습니다. 없는데 행자부 지침에 보게 되면 평가항목 배점기준에 별표에 있습니다. 별표에 있는 이 항에 의해서 했는 것이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수의계약이 아니고 경상북도 내에서는 저희들이 구미시만 제한경쟁으로 해 가지고 구미시에 있는 관내에 있는 점포를 가진 3개 이상을 가진 점포를
○허복 위원 아니요. 3개 이상 점포를 하라 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정대 그런 것은 없지만
○허복 위원 없잖아요? 없고
○세무과장 김정대 그 당시에 제한경쟁으로 할 적에 했는 건데
○허복 위원 그 당시도 대구은행이나 농협이나 무슨 은행이죠, 중소기업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점포망이 있더라고.
○세무과장 김정대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면 분명히 이자율도 높고 지역 기여도도 높고 한데도 불구하고 자꾸 집행부에서는 수의계약 식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입찰을 붙였는 단체는 보면 이자도 높고 지역기여도도 지금 우리 대구은행이나 농협이나 전부 다 훨씬 배로 많을 정도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집행부에서 올릴 때 우리시가 무조건 이익 되는 쪽으로 또 경쟁 쪽으로 갈 수 있는 조례를 집행부에서 미리 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대 예.
○위원장 김도문 예, 다음은 안 계십니까?
(김익수 위원, 길윤옥 위원을 보며)
○김익수 위원 먼저 하이소.
○위원장 김도문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과장님.
○세무과장 김정대 예.
○길윤옥 위원 5조에 보면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거기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원을 전부 다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추천도 시장이 다 하고 위촉도 그러면 시장이 다 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정대 일단 저희들이 지침에 보게 되면 현재 어떤 위원을 하도록 돼 있는가 하면 방금 이야기하신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금융관련 이런 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하도록 돼 있고 시장님이 위촉하도록 그래 지침에 그래 돼 있어 가지고 그래 했는 겁니다.
○길윤옥 위원 그럼 시장님 혼자 어차피 위촉하시는 것 같으면 이거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님한테 얘기 다 해서 마음에 드는 사람, 시장님이 원하는 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개입찰 하나 마나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정대 그거는 평가항목 별표에 의해 가지고 위원들이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양심에 맡겨야 되지, 그걸 시장님이 하신다고 위원님들이 듣겠습니까, 그거는?
○길윤옥 위원 그러니 여기 시장님이 위촉한다는 것을 우리시 의장님이 추천을 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정대 그거는 여기 지침에 시장이 위촉하도록 「지방재정법」이나 이런 데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렵지 싶습니다.
○길윤옥 위원 다른 시 금고에는 그렇게 하고 있던데요. 다른 타 시에는.
○세무과장 김정대 시장이 위원들 위촉하는 거는 시장님이 위촉을 해야 되지, 다른 데서
○길윤옥 위원 추천 하는 것을. 추천하는 것을 시장님이 그러면 추천을 다 하느냐 이 말이에요. 추천도 시장님이 하고 위촉도 시장님이 다 하시느냐
○세무과장 김정대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5조에 있는 그런 분들 그 전문가들한테 저희들이 학교에 2배수를 하든지 3배수를 하든지 추천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위촉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허복 위원 우리 길윤옥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시장님이 추천을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위원들을 다 하게 되면 시장님 하시는 뜻대로 다 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의로 또 한다 하는 얘기거든.
○세무과장 김정대 그거는 위원들이 그래 한다고 해 가지고 수의하고 그거하고는 틀린 내용 아니겠습니까.
○허복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심을 안 받으려고 그러면 시장님은 나는 추천 2명하고, 10명인 것 같으면. 그러면 의회에서 추천을 8명하고 이렇게 되면 의심받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 해 줄 리도 없고 그래 할 일도 없겠지만 그래 하면 우리 길윤옥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이 집행부에서 혼자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한다 하는 그런 내용 같은데.
○박순이 간사 그 뜻이 아니고 추천과 위촉은 다르잖아요.
○세무과장 김정대 예.
○길윤옥 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물어봤잖아요.
○허복 위원 그 말은 그 말인데
○길윤옥 위원 위촉은 시장님이 하시는 거
○허복 위원 그거는 맞고
○길윤옥 위원 예, 위촉은 시장님이 하시는 게 맞다는 말입니다.
○허복 위원 추천을 말입니다. 추천을, 위촉은 시장님이 위촉장 당연히 해 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추천을 할 때 우리 예를 들어서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어느 단체하고 반반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집행부에서 만고천지 의심받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정대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추천은 우리 집행부와 의회 의장님이 추천하는 걸로 그래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예.
○김익수 위원 과장님.
○세무과장 김정대 예.
○김익수 위원 우리 세 분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는데 내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금고선정 관계 때문에 문제가 많다보니까 늦게 행자부에서 2007년도 6월1일자로 예규로 이래 만들어 가지고 자치단체로 내려 보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정대 예.
○김익수 위원 근데 이게 구속력이 있는 거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 모델로 삼으라고 이래 내렸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지금 우리는 지금 조례가 없잖아, 그죠?
○세무과장 김정대 예.
○김익수 위원 다른 데는 규칙에 의해 하는 데도 있고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데도 있는데 지난번에 질의·응답할 때 우리가 특위가 선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움직이는 것도 없고 이래 가지고 질타를 좀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조례안이라 하는 것을 안을,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을 지금 오늘 제출을 해 놨는데 뭐가 잘못됐느냐 하면 천안시하고 우리가 창원 전부 가보고 왔는 데 것을 좋은 점을 이야기를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추천하라 마라 하는 것은 조례에 우리가 명문화시켜 버리면 그거는 그대로 따라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거는 걱정할 거는 없어요. 없는데 천안 같은 데는 여기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의회 의원도 1명 추천하고 나머지는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하던 이런 것을 다 없애 버리고 3배수로 추천해 놨다가 당일 그날 회의 10시에 하는 것 같으면 오전에 9시에 연락해 가지고 3배수 들었는 사람 중에 누가 지정이 돼 가지고 들어가서 심사를 하면 그것보다 공명정대하고 투명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을 잡아 왔는 데는 보니까 약정기간도 다른 데는 2년씩 하다가 우리도 지금 3년 하고 있는데 이게 짧으면 짧을수록 은행에서 유치하려고 말이지, 돈 인센티브를 우리시에 제공을 하려고 의견을 제출할 텐데 자꾸 퇴보하고 있어. 이게 안이지만 4년으로 해 놓고, 하지 마라 하는 것을 부시장이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은 금고업무 담당국장이 하고 맨날 그대로라, 아무것도 연구한 것도 없고. 이래 하지 말고, 이래 합시다. 천안하고 우리가 가 봤는 것을 줬잖아, 규칙하고. 투명하게 하려고 하면 7명을 하든 9명을 하든 3배수로 의회에서는 의원을, 의원도 비공개로 해 가지고 두 사람 해 놨다가 한 사람이 들어가는 걸로 하든지 그래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해 드렸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정대 예.
○김익수 위원 그래 해 가지고 조례를 그래 만들어요. 그래 만들어야 되지, 지금 시장이 하고 안 하고 하면 조례도 제정 안 됐는데 시장이 하고 싶어도 하지를 못하니까, 조례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 해서 거기서 하려고 하면 집행부에서 조례 만드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 주고 아니면 우리 의원발의로 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 테라. 어느 것을 택할 겁니까? 그래 해서 하시자고.
○세무과장 김정대 추천은 각 부서에서나 각 해당
○김익수 위원 그래 추천은
○세무과장 김정대 그래 하겠습니다, 예.
○김익수 위원 전부 어디도 지금 요즘 새로 조례를 만드는 데는 위원장을 부시장이 하고 부위원장을 금고 담당국장이 하고 이런 거 없어. 여기 보라 하니까. 지난번에 드렸잖아요. 다른 데 다 전국적인 추세로 이래 가고 오늘 대구일보에 6월21일자를 보면 자치단체의 지금 금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로비하라고 대구은행이고 농협하고 경북도 자체에서 신문에 났잖아. 막 회의를 해서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는 다른 은행에서 말이지, 우리 평잔금 같은 거 이런 부분도 이자를 많이 주려고 그러는데 많이 주려고 하는데 자꾸 이걸 구속해 가지고 덜 받으려고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 하고 이것만 답변해 봐요. 그러면 과장님 배석 없이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까, 거기에서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는 부분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 와서 우리 조례를 통과할 때 다시 심사해서 의회 의견을 반영시켜서 할는지 그것만 이야기하면 오늘 더 이상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이게 지금 확정된 것도 아닌데 시장이 하니 안 하니 할 것도 없고.
○세무과장 김정대 그거는 위촉과 추천에 대한 내용을 아까 길윤옥 위원님께서 물어서 말씀 했는 내용이지 그거는
○김익수 위원 그거는 여기 지금 안을 잡아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다른 데 전부 벤치마킹해 가지고 좋은 방법이 있다고 투명한 게 있다고 이야기를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보다도 한참 뒤처진 이런 거를 안을 갖다가 오늘 제출해 놓으니까 이야기를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거거든요.
○세무과장 김정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희들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틀을 못 벗어나 가지고 저희들 안을 만들었는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하신 내용에 대해 가지고 추천과 위촉에 대한 내용을 삽입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지침은 무슨 지침이라. 지침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봐요. 이거 시금고 운용에 관한 조례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끔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정대 지침을
○허복 위원 지침을 이거 시장이 위촉하는 거는 시장이 맡고 추천을 시장이 하라 하는 거 그것도 지침이에요?
○세무과장 김정대 그거는 아닙니다. 아닌데
○허복 위원 그래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바꿔 달라 하는 이야기라. 의심을 안 받고 누가 봐도 공정성이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 의회에서 공개경쟁입찰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상당한 장점이 많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결국은 우리 시민들을 위하고 시세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거를 굳이 집행부에서 변명의 이유가 있을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세무과장 김정대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이야기로 어디 되든 간에 저희들 관계없습니다. 없는데 예를 들어서 대구은행이 되든 농협이 되든 기업은행 어디나 저희들은 관계가
○허복 위원 지금 금고 선정 돼 있는 기관에서는 지금 현행방식 이 조례대로 지금 올라 왔는 조례대로 가고 싶죠. 그래 가게 되면 기여도라든지 이런 게 똑같다 하는 이야기라요. 조금 더 어떻게 언론플레이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있을는지 몰라도 다른 지자체만큼은 안 해도 거기에 비슷한 수준만큼 해 달라 하는 이야기라.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문구 몇 개만 바꾸면 그렇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김익수 위원 아니
○위원장 김도문 과장님.
○김익수 위원 아까 내가 이야기한 거 그거 답변 한번 해 보시라하니까. 조례를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랍니까, 우리 의원발의로 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집행부에 우리가 할까, 어떻게 할랍니까?
○세무과장 김정대 저희들이 만들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만들면 그래 이야기한 것을 회의 자꾸 하고 앉아 가지고 다 자료까지 먼데까지 출장 갔다 와서 다 해서 해 줬는데 그거는 한 개도 반영이 안 되고, 안이지만 이래서 올라오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라. 거기서 조례를 만들어 와도 의회 또 조례심사를 해서 통과를 시켜서 본회의 상정이 돼 가지고 통과되면 그거에 따라야 되는데 거기서 암만 만들어서 와도 우리가 해 오라 하는 대로 안 해 오면 우리가 조례제정 심사할 때 우리 의지대로 해 가지고 통과를 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래 번거롭게 하지 말고 거기서 아예 만들어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정말로 이자수입도 많고 우리시에 수익이 많이 들어오고 인센티브를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의원발의로 해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까, 그 두 가지를 양자택일을 하시라하니까, 이 자리에서 오늘.
○세무과장 김정대 저희들이 만들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거기서 하는데 다음부터 이래서 올라오면 우리가 새로 조례 제정합니다.
○세무과장 김정대 근데 자꾸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그런 것 갖고 공무원 때문에 하는데 공무원이
○김익수 위원 아니 다른 234개 자치단체에 다 그래 하는데 구미만 유독 그래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라요?
○세무과장 김정대 천안만 지금 그래 돼 있지, 다른 데는 전부 다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는데
○김익수 위원 아니 부시장을 유일하게 하려고 하는 게 뭐라? 여기 보라고. 전부 로비한다고 지금 이래 놨잖아. 그런 거 의심받을 일이 뭐가 있어요? 그래 안 한다고 여기 신문에 오늘 다 났잖아, 이거. 사실 내가 뭔 이득을 보고 하는 것 같으면 의심을 받아도 좋지만 이득도 없는 걸 그거를 자꾸 굳이 하자 할 이유가 없잖아, 그래.
○장세만 위원 과장님.
○김익수 위원 시민이 투명하게 하라 하는데.
○장세만 위원 그게 자꾸 얘기가 길면 오히려 더 의심을 받고 또 다른 무슨 저의가 있는 것 같이 그래 자꾸 오해가 들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조례 이거 하면 한번 수정해야 되고 그래서 쌍방 간에 다 합의소장을 봐서 이래 통과되는 건데 여기서 시간을 끌고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나는.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도문 예.
○김익수 위원 일단 오늘 이 회의를 하고 다음에 우리 특위를 종료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조례안 자체가 상임위 자체에 의회로 올라오기 전에 우리 조사특위에 요구하는 부분만큼 조례를 우리가 먼저 검증을 하고 그게 맞다라고 봤을 때는 의회 우리 기획 쪽에 지금 해당 되잖아요, 그죠?
○세무과장 김정대 예.
○김익수 위원 기획에 상정해서 우리 의회에서 바라는 또 시민이 바라는 그 부분으로 해서 조례가 통과돼서 금고 선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 안 하면 의원발의로 해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걸로 그래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도문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님께서 하신 안대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담당 이수복 안녕하십니까? 세외수입담당 이수복입니다.
제가 조례안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우리가 조례안 올렸는 거는 일단은 행자부 기준을 근거로 안을 잡았습니다. 그 안을 가지고 검토해 달랍시고 제출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천안시에 3배 이 사항을 제가 조용히 한번 생각을 해 보니까 각 은행에서 제안서 들어올 경우에는 두께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보다 더 두껍습니다. 더 두꺼운데 이거를 한두 시간 전에 확정돼 가지고 이 제안서를 검토하려고 하면 평가할 때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방금 여기 조례안 이거는 행자부 지침, 그리고 각 자치단체
○김익수 위원 계장님, 계장님.
○세외수입담당 이수복 예.
○김익수 위원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심사위원으로 선정되면 2시간 만에 이거를 해 내라 하는 강제조항이 없잖아.
○세외수입담당 이수복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김익수 위원 2시간을 하든지 두 달을 하든지 해서 그 서류를 보고 거기에 제일 합당하면 결정하면 되는데 뭔 시간이 없다 해요? 3배수로 하든지 2배수로 해 가지고 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되지 않습니까? 위촉이 되면 그 위촉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고 간사를 호선하고 업무전반의 부분은 담당과장님이 간사 역할로 보조해 주면 되는 거라. 그래 해 가지고 그걸 놓고 금고를 어느 금고가 구미에 제일 유리하느냐 그거를 놓고 한 달을 하든지, 두 달을 하든지 심사해 가지고 거기서 제일 좋은 조건을 받아서 하면 되는데 책이 두껍고 말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외수입담당 이수복 만약에 제안서를 갖고 심사위원 하시는 분들이
(「계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익수 위원 되도 안 하는 소리 하지 말아요.
(세무과장, 세외수입담당을 보며)
○세무과장 김정대 자, 됐다.
(「계장님 들어가이소」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도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구미시금고 운용상황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 설계변경 공사 실태에 대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 전에 하실 인사말씀 계십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예, 건축과장 김시일입니다.
항상 위원님께서 우리 건축과 업무에 대해 가지고 깊은 관심과 많은 배려를 해 주신 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현장방문도 하시고 좋은 지적도 해 주셨는데 사실 이게 국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들 집행부 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문 예, 건축과 소관 주요 설계변경 공사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간사 그러면 위원장님, 조목조목으로 합니까, 아니면 총체적으로 다 그냥 넘어갑니까?
○위원장 김도문 우선 건축과 소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간사 건축과 소관만요?
○위원장 김도문 예, 예.
안 계십니까?
○박순이 간사 잠깐만요.
○위원장 김도문 참고로 건축과 소관은 옥성 초곡지구 마을정비사업에 관한 공사입니다.
○장세만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도문 예.
○장세만 위원 과장님, 이런 정비사업을 하면서 애당초에 조경이라든가 이런 거는 계획이 안 돼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예, 저희들 기본설계 시 때는 저희들이 계획을 해 가지고 검토가 됐습니다. 됐는데 그게 사실은 오버되기 때문에, 금액이 전체적으로 다하면 10억이 초과되기 때문에 저희들 그거를 후순위로 미뤄두고 입찰하고 입찰 잔액하고 병행해 가지고 같이 하려고 저희들이 그렇게 후순위로 미뤄둔 그런 상태입니다.
○장세만 위원 아니, 그래 오버 안 되는 한도 내에서 그 금액 내에서 그래 계획을 짰더라면 괜찮았을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시일 저희들 사실 주민들 요구사항도 많이 있고 이래서 또 국비도 사실 내려온 것을 또 반납하기도 저희들 뭐하고 해서 입찰 잔액하고 같이 해 가지고 하는 게 더 합리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장세만 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비단 건축과 뿐 아니고 다른 과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설계가 완벽하지를 못해 가지고 또 아니면 현장 답사라든지 또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 수렴해 가지고 완벽하게 기초계획을 수립을 하면 이런 일이 좀 덜한데 그냥 앉아서 하는지, 아니면 비전문가가 해서 그런지 이런 게 많이 나와 가지고 결과적으로 또 재설계를 하고, 설계를 하고 그런 일이 허다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런 특위가 돼 가지고 이런 또 새로 그걸 검증하게 되고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거든요. 반복되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앞으로 유의하셔야 될 겁니다.
○건축과장 김시일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런 관계 주민들하고 우리 같이 설명도 하고 해서 좋은 안을 가지고 우리가 되풀이 되는 그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저희들 해 나가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하수처리장은 하수 저리로 연결되는 게 아니지요? 자체에서 처리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예, 우리가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를 한 군데 오수저장조에 넣어 가지고 거기에서 정화조에서 정화를 시켜 가지고 우리 방류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세만 위원 약품을 쓰고 합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예, 거기 약품투입이 좀 됩니다. 약품 하는 게 오니 하는 게 있습니다, 오니. 생물학적 이래 우리가 물이 수질이 오염 안 되는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장세만 위원 그럼 이 돈은 매년 어디에서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동에서 자체로 합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관리는 저희들이 조금 시설물 장비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 과에서 좀 하고 또 이게 준공이 되면 또 시설관리공단으로 우리 업무자체가 넘어갑니다. 이관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 전체적으로 관리비가 계상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필요한 거는 집행이 된다고 그래 봐야 됩니다.
○장세만 위원 CCTV 이것도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그러던데 이것도 동에서 부담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그거는 동에서 부담하는 거는 없습니다. 시설을 해 놓으면 거기서 다 됩니다.
○장세만 위원 필름을 계속 갈아 넣어야 되잖아.
○건축과장 김시일 필름 그거는 미미하기 때문에 크게
○박순이 간사 미미하지 않아요. 관리 되기 힘들어요.
○장세만 위원 관리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이게.
○박순이 간사 그게 컴퓨터로 해서 바로 연결이 돼서 어떤 메인시스템에서 한다고 하면 괜찮지만 예를 들어서 그 자체에서 된다고 하면 처음에만 돌아가지, 그 테이프 다 돌아가서 다시, 다 거의 그렇게 관리가 돼요. 잘 안 됩니다.
○건축과장 김시일 그래서 이제
○박순이 간사 형식상만 취하고 앉아있는 거지, 진짜로 그게 관리가 되려면 사람이 붙어 있어야 돼요. 매일 점검해야 되고 새 테이프 집어넣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관리가 충실히 되려면 힘이 듭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얼만큼의 인원을 가지고 얼만큼 관리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모든 게 이관된 10개소에 현장관리 이런 게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CCTV 이런 거 남 보이는 상태로 봐서는 그거는 좋죠. 그렇지만 그 뒤에 감당돼야 할 부분이 많은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김시일 그래서 그거를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 이게 통제 방법이 CCTV를 해 가지고 한 군데 중앙통제 방법으로 해 가지고 하면 아마 인건비라든지
○박순이 간사 그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중앙통제로 돼 있습니까, 그게?
○건축과장 김시일 그거는 지금 우리가
○박순이 간사 안 돼 있죠. 현재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냥 CCTV 달아 놓고 테이프 갈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잘 안된다니까요. 다른 데 이미 설치되어진 많은 부분이 이렇게 정확하게 관리되고 있는 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박순이 간사 안 돼요. 저도 CCTV를 제가 달아봤거든요. 하도 쓰레기들을 몰래 버리기 때문에 자비를 들여서 그쪽을 향해서 CCTV를 달았어요. 달아서 처음 얼마 동안은 텔레비전화면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몰래 버리는 사람 잡기 위해서 했는데 제가 제 것을 하는데도 그렇게 힘이 들어서 테이프 가는 것도 힘에 겨운데 이 외딴 곳에, 말하자면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거를 시설관리공단의 어떤 분이 하실지, 그거는 처음에는 된다니까요. 나중에 이것은 그냥 전시성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건축과장 김시일 그래서 이게 주기적으로 우리 그것뿐만 아니고
○장세만 위원 근데 이게
○건축과장 김시일 수질도 체크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장세만 위원 이거를 설치가 요건상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항목에. 이게 들어 가지고 준공검사 끝나고 나면 처음에 넣었던 거 다 끝나고 나면 다시는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박순이 간사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거를 되게 하려면
○장세만 위원 이게 예산에 얹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자체에서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박순이 간사 중앙에 어떤 하나의 거기에서 요새, 또 그렇게 되려면 또 부가적으로 돈이 또 들어가야 되고 중앙통제 시스템이 되려면 돼야지 그게 컨트롤이 되지, 안 그러면 안 돼요. 그 자체에서 해 놓는 건 형식, 껍데기뿐이라는 얘기죠.
○건축과장 김시일 그래서 사실은 사람이 거기서 또 상주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CCTV를 좀 해 가지고 하고 또 그게 수시로
○장세만 위원 아니 과장님.
○건축과장 김시일 수질 체크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장세만 위원 그거는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맞고 또 우리 얘기도 또 맞거든. 맞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자꾸 이야기 더 하면 자꾸 발만 더 빠지니까 이거는 앞으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거를 연구를 해 보세요.
○건축과장 김시일 예, 예.
○장세만 위원 이 자리에서 무슨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라, 보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예, 예. 알겠습니다.
○박순이 간사 먼젓번에 김익수 위원님이 시설관리공단에 이관된 10개소 현장관리 그거 자료 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현장에서.
○김익수 위원 지금 건축과장님은 이 공사하는 데 대한 잘잘못 이것만 하지, 지금 관리하고 CCTV 이런 부분은 소관도 아니라.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14군데인가 지금 구미시에 이게 됐다는데 환경부서 오는 것은 하수과로 주고 그거는 딱 맞아, 하수과서 주무과니까 맞는데 행자부서 내려온 거는 건축과로 주고 농림부에서 내려오는 거는 또 선산에 농정과서 한대. 그러니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이 부분은 또 공사만 거기 해 가지고 관리가 안 되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줬는데 14군데 다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1명이 이걸 관리한대.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기후가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은 괜찮은데 겨울 되면 이 상태로 기계실하고 시스템 만들어 놨는 거는 얼어가지고 인분 같은 거 이런 게 거기서 안 된대. 그러면 그게 작용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러면 그게 거기서 작용해 가지고 정화해 가지고 강으로 나간다 하는 게 맥지 돈만 처들여 가지고 아무 사업이 없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행자부서 내려온 거, 농림부로 내려 온 거 이거는 없어지고 이런 부분을 하수과로 줘서 하는 모양인데 이제 여기 안 내려오죠?
○건축과장 김시일 예,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럼 공사건에 잘 했나, 못 했나 이거 설계변경 건 이 부분인데
○건축과장 김시일 예, 예. 맞습니다.
○김익수 위원 거기 지금 새로 정자하고 나무심고 한다 하는 거 거기도 위치적으로 그게 안 맞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다 발주 됐어요?
○건축과장 김시일 예, 설계변경이 돼 가지고
○김익수 위원 그래, 설계변경해서 하는 자체가 거기는 도로가에 누가 정자에 가서 앉아 있고 나무 밑이라고 가서 앉을 여건이 전혀 안 되던데 지금 했는 부분이니까 앞으로는 건축과에서 이런 거 할 일도 없고
○건축과장 김시일 예, 예. 맞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런 사항입니다. 오늘 내가 왜 하수과장은 지금 안 나왔는데, 하수과에서는 안 나왔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와야 되냐 하면, 이 자리에. 이런 부분이 이관 받아서 저쪽에 줬지만 그거를 혼자서 한 개, 한 군데 한 사람이 관리하면 딱 맞대요. 그런데 13군데를 한 사람이 다 하니까 CCTV하고 이런 거는 형식이고 아무것도 지금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이고 전국적으로 이거 해 가지고 환경 오히려 하천 도로 오염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돈만 들여 가지고. 맞지요?
○건축과장 김시일 근데 그렇습니다. 이게 명분은 그래 하고 또 마을환경을 또 개선하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김익수 위원 환경하려고 하면 그래 이런 거 정화사업 이런 것은 안 하고 환경에만 돈을 쓰든지 이래 해야 되지.
○건축과장 김시일 중앙에서 우리가 주택개량도 있지만서도 전체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기 그냥 지적도 받으시고 하셨는데 하시는 사업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김시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문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주요 설계변경 공사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실 인사말씀 계십니까?
○산림과장 손인수 저번 현장방문 하실 때도 애를 많이 자셨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산림사업 분야에 대해서 설계변경 한 그런 데 대해서 현장도 방문하시고 여러 일 추진하는데 저희들도 열심히 했습니다. 위원님들 잘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도문 예, 참고로 산림과 주요 설계변경 공사건은 형제봉 자연휴양림과 냉산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용역회사 왔어요?
○산림과장 손인수 예, 왔습니다.
○김익수 위원 여기 한번 좀 나오시라 하죠.
○산림과장 손인수 예, 토목분야 설계 참여 실무자.
○김익수 위원 용역회사 어디입니까?
○미래건설엔지니어링실장 양재호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건설엔지니어링에 양재호 실장입니다.
○김익수 위원 여기 소재지가 어디 있어요?
○미래건설엔지니어링실장 양재호 경북 경산시에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이거 용역줄 때도 경북 제한용역 발주죠?
○산림과장 손인수 예,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용역회사를 좀 보자 한 이유는 용역을 구미시에 납품할 때 처음에 우리 공직자들하고 과업을 받죠?
○미래건설엔지니어링실장 양재호 예, 맞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 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납품을 하잖아, 그죠?
○미래건설엔지니어링실장 양재호 예.
○김익수 위원 해서 또 우리 공직자들이 어느 어느 부분을 과업을 줬는 부분이 반영이 됐나 안 됐나, 또 공무원이 주는 과업보다도 더 우수한 부분이 용역회사에서 있다라고 봤을 때는 그걸 포함해서 그걸 납품을 했는데 거기서 우리 공무원이 15일 정도 보죠?
○미래건설엔지니어링실장 양재호 검토기간은
○김익수 위원 검토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수정해서 다시 해서 나중에 입찰공사를 보이는데 용역회사에서 하는 것이 그냥 공직자들이 주는 안만 합니까, 아니면 거기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구상해서 더 거기에 삽입시켜서 합니까?
○미래건설엔지니어링실장 양재호 저희가 모든 용역 건을 시작할 때는 만약에 휴양림을 지금 조성한다 하면 저희가 다른 휴양림 우수사례를 보고 그쪽 부분에서 가장 좋은 설계 방향을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기본설계를 잡아서 담당자들과 1차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세부설계를 들어가면서 전체적인 설계용역을 마무리합니다.
○김익수 위원 우리 구미시에 미래 여기서 용역 해서 공사 낙찰된 게 여러 건 있습니까?
○미래건설엔지니어링실장 양재호 구미시에는 지금 휴양림밖에 없습니다.
○김익수 위원 이것 밖에 없습니까?
○미래건설엔지니어링실장 양재호 예.
○김익수 위원 전국적으로 많이 합니까, 이거?
○미래건설엔지니어링실장 양재호 경북도 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설계대로 안 되고 자꾸 수정되고 했는 부분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용역을 할 때는 그때 줬던, 인사이동 관계로 다 바뀌어버렸고 또 지금 용역하신 회사에도 또 내부 사정상 또 바뀌고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미래건설엔지니어링실장 양재호 예, 예.
○김익수 위원 처음부터 관여하셨어요?
○미래건설엔지니어링실장 양재호 예, 제가 처음부터 관여를 했습니다.
○김익수 위원 지금 보니까 지금 우리가 용역회사에서 지금 추가공사비가 몇 % 이상 되면 이게 입찰제한을 받습니까?
○미래건설엔지니어링실장 양재호 제가 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외 부분은 저희 회사에 이사님들이나 대표이사님들이 관여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설계금액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용역을 받아가지고 우리 30억짜리를 공사를 설계를 해서 납품을 했는데 공사가 진행되다가 말이지, 그게 40억이 되든지 50억이 됐을 때 설계가 그러면 엉망이라는 이야기라. 왜 자꾸 처음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게 설계변경이 돼서 돈이 자꾸 많이 들어가면 용역자체를 잘못했다 하는 거거든, 설계를. 설계를 용역 해 가지고 추가공사비가 몇 % 이상 되면 자치단체 용역입찰 제한에 들어가요?
○미래건설엔지니어링실장 양재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회계과에서 누구 나왔습니까? 회계과.
(사무국담당자, 전화로 연락 중)
오면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문 예, 그러면
○박순이 간사 저도 좀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도문 예, 예. 회계과에서 오시면 그 부분은 이야기하고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간사 이어서, 최초 설계를 하신 분이죠?
○미래건설엔지니어링실장 양재호 예, 맞습니다.
○박순이 간사 지금 우리 구미시에 형제봉에 여기까지 와 있는 걸 보면 제일 최초에 마음먹으신 대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 처음에 설계를 하면서 이렇게 추구하고자 했던 거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큰 바운더리 아래서 지금 여기 현재에는 좀 시간이 지났잖아요? 와서 보신 결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건설엔지니어링실장 양재호 처음에 제가 설계반영을 시작한 거는 휴양림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와서 휴양을 즐기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자연훼손을 절감시키면서 공사를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목공사, 건축공사가 끝난 시점에서 제가 볼 때는 자연훼손 경관은 최대한 억제를 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건물 짓고 그 현장을 둘러본 결과는 이상적으로 설계가 됐고, 설계변경이 생겼지만 그 설계변경도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순이 간사 그러면 지금 제가 우문에 대한 현답을 하셨어요. 자기가 만든 것에 대해서 잘했나 못 했나 물어보니까 잘했다 하는 게 현답 맞죠, 그죠?
○미래건설엔지니어링실장 양재호 예.
○박순이 간사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돌아본 결과는 굉장히 야무지지 못한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제일 처음의 취지를 어떻게 했는지는 우리는 잘 모르죠. 처음에 아까 말씀하신 사람이 와서 쉬고 사람이 와서 쉬되 또 편안하게 쉬었다 갈 수 있는 휴양림의 목적에서 얼만큼 부합이 되고 이렇게 되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여기 놀러 왔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지금 제대로 설계가 되었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꽤 있었어요. 본인은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우수사례를 모았다고 하지만 지형에 따라 환경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는 게 그런 거지만 야무지지 못한 설계가 아니었는가 라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어수선하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지금 토목에 관해서만 담당 책임이신 거죠?
○미래건설엔지니어링실장 양재호 예, 맞습니다.
○박순이 간사 건축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아니고요?
○미래건설엔지니어링실장 양재호 예.
○박순이 간사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인 토목배치를 넣었을 때는 상당히 편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하려고 하다가 애를 쓰다가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할말은 없지만 야무지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미래건설엔지니어링실장 양재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문 예,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수 위원 여기 지금 용역회사는 자기가 잘 했다고 하니까.
○박순이 간사 제가 잘못 물어봤다니까요. 우문을 했는데.
○위원장 김도문 예, 다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수 위원 마무리는 지어야 되는데, 과장님.
○산림과장 손인수 예.
○김익수 위원 어쨌든 설계변경이 돼 가지고 30몇 %가 지금 구미시에 발주해 가지고 30몇 % 이래 올라가는 거는 드문 일이거든, 그죠? 추가공사비가.
○산림과장 손인수 예, 예.
○김익수 위원 누가 봐도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항이니까 뒤에 우리 저쪽에 해평에
○산림과장 손인수 예.
○위원장 김도문 냉산.
○산림과장 손인수 레포츠.
○김익수 위원 냉산레포츠 하는 그 부분은 시각이 보면 전부 외국에 지금 대한민국에는 냉산레포츠가 아직 없다니까 이거 만들 때는 외국에 벤치마킹하러 간다 하면 어디 구경 가고 놀러가는 것 같이 이래 비춰지는데 그래 하지 말고 정말로 설계용역 회사하고 자문 교수들, 의회, 집행부 이래 해 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잘 해 놨는 이런, 이것처럼 또 이래 전철을 밟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해 가지고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한번, 국비가 확정이 됐다 했죠?
○산림과장 손인수 지금 문광부에 한번 또 올라가야 되고 곧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거의 90%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으니까 되면 전철을 안 밟도록 그래 가지고 하세요.
○산림과장 손인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깊이 새기겠습니다.
○위원장 김도문 예,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산림과 주요 설계변경 공사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사말씀 하실 게 있으시면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진만 항상 저희 수도업무를 걱정해 주시는 김도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현장방문 시에도 제가 성의껏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시간적 여유도 없고 이래서 확실한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문 수도과 소관 주요 설계변경 공사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간사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도문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간사 우리 비산 취수장. 취수장에서 어떤 방식이 있나요? 방식. 어떤 무슨 방식, 무슨 방식 이런 방식이 있으면 거기는 어떤 방식에 속해요?
○수도과장 김진만 특별한 방식은 없습니다.
○박순이 간사 없어요?
○수도과장 김진만 예.
○박순이 간사 그러면 최초에 제일 첫 번째에 최초의 설계와 형식이 바뀌었나요?
○수도과장 김진만 형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박순이 간사 바뀌어 있지 않죠?
○수도과장 김진만 예.
(구자근 위원, 회의실 입장)
○박순이 간사 그런데 제가 취수장에 대해서 보느라고 다른 데 거를 많이 못 봤는데 취수장 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뭐를 느꼈냐 하면 아까 우리 어느 과에서 나오신 분처럼 용역이라 하는 기본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1차 처음에 용역을 주어서 1차 설계가 나와서 또 그다음에 뭐죠, 그다음에 하는 게 아까 뭐라 그랬죠? 1차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세부설계를 들어가고 해서 이런 모든 과정에 시간이 꽤 걸리죠?
○수도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 간사 그 과정에서 중요한 부품이나 중요한 시설이 빠졌을 때 그거는 누구 책임인가요?
○수도과장 김진만 중요한 시설은 빠지지 않았고요. 저희들 사실 취수장이라 하는 것은 낙동강에 지금 현재 취수하고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고 지금 부산 부분에 지금 취수장이 있고 칠곡에 조금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취수장을 전부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고 또 여건이 우리와 똑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곳곳마다 그에 따른 지금 문제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용역발주를 하게 되면 처음 자기네들 처음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 실무자들하고 또 미팅을 하면서 이 관계를 전부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다음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또 빠진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저희들 구미설계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서 설계자문위원회도 우리가 상정을 해서 우리가 지적을 받는 내용에 대해서 전부 고쳐서 설계납품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금 설계변경 했는 주요 내용들 중에서도 보면 사실상 운영하는 측면에서 운영이 어려운 문제를 전부 고쳐 나가다 보니까
○박순이 간사 운영요?
○수도과장 김진만 실제로
○박순이 간사 운영?
○수도과장 김진만 예, 운영.
○박순이 간사 전체적인 운영요?
○수도과장 김진만 예, 운영하는 면에서 설계 우리가 변경하는 것이 우리 요청에 의해서 시가 요청에 의해서 설계변경 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박순이 간사 시가
○수도과장 김진만 설계
○박순이 간사 잠깐만요.
○수도과장 김진만 예.
○박순이 간사 시가 1차, 2차를 거쳐서 시가 설계변경을 한 게 얼마나 됩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거의 답니다. 거의 단데
○박순이 간사 아니에요.
○수도과장 김진만 여기 보면
○박순이 간사 지금 감리단의 요구에 의해서 설계변경한 게 주고요. 그다음에 실시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시행하시는 분이 요구해서 한 게 좀 있고요. 우리 발주처에서 해서 한 부분이 그렇게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수도과장 김진만 아까 말씀 중에 감리단이라는 것이 우리시에 연락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관하고 협의돼서 요청이 감리단에 의해서 요청이 됐다는 얘기지, 저희들이 전부
○박순이 간사 이거를 구분을 할 필요가 없는데 왜 여기는 발주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감리단 의견에 의한 설계변경, 시공자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 이게 왜 분리를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그 말이 그 말이면 우리 아예 발주처 지시에 의해서 설계변경이라고 하시지, 왜 감리단을 중간에 넣으셨어요?
○수도과장 김진만 감리단하고 저희들 시에서 요구하는 거하고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시공하는 그 과정에서 좀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는 감리단이 구조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감리단에서 하는 것이고 또 시에서 또 우리가 수동게이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사실은 시에서 지시에 의해서 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순이 간사 좋습니다. 좋고요. 스크린 수동 인양장치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수충격 방지시설 2억2,000만원짜리 이거는 중요한 겁니까, 안 중요한 겁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중요합니다.
○박순이 간사 애초 설계에 없잖아요?
○수도과장 김진만 애초설계자가 높이에 대해서 측정이 잘못 됐는 것 같습니다. 우리 물을 푸다가 갑자기 전기나 이런 것이 나가버리면 그 물이
○박순이 간사 그거 알아요.
○수도과장 김진만 뒤로 치는 부분이거든요.
○박순이 간사 예, 그걸 제가 지금 이걸 거의 한달을 넘게 들여다보다 보니까 수충격 장치가 뭔지, 진공펌프가 뭔지, 물체회전 횡축원심펌프가 뭔지 알아요, 이제는. 전문가한테 전화도 걸어서, 인터넷 뒤져서 전문가하고 통화도 했고 다 했습니다. 근데 기본계획에서 2억2,000이라는 돈은 우리 35억에서 추가공사에 7억 중에 2억2,000이라는 건 비중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근데 이게 기본설계에서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왜 누락이 되었으며 또 에어쳄버시스템이라는 수충격 방지시설이 왜 견적서가 도화건설로 들어갔어요? 우리시에다 대고서는 모든 거에 추가공사에 견적서도 시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김진만 그게 감리단이
○박순이 간사 아니죠. 모든 거에 지금 제가 다 뒤져보니까 모든 거는 우리시를 향해서 견적서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수충격 방지시설에 대한 견적서만 도화건설 앞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수도과장 김진만 도화건설이 아니고
○박순이 간사 도화감리단인가
○수도과장 김진만 감리단.
○박순이 간사 도화종합기술공사 앞으로
○수도과장 김진만 그것이 들어오면 실증보고를 저희들 시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순이 간사 이런 견적서는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다시 이 사람이 보고 이런 게 있다라고 해서 시에다 대고 다시 넣어야 되지, 이 서류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는 말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김진만 아닙니다. 그것이 붙어서 저희들 시로
○박순이 간사 다른 건 이런 게 없어요. 다른 건 이런 게 없고 전부 시를 상대로 견적서가 들어오는데 도화종합건설기술공사에서 이게 감리단으로 이게 견적서도 들어와 있고
○수도과장 김진만 감리단에 들어 갔는 것이 저희들 실증보고를 하면서 그것을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는 걸로 보면 됩니다.
○박순이 간사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 도중에 대답을 안 하셨는데 2억2,000만원짜리라는 이 큰 중요 부품이 왜 누락이 처음에 됐냐는 말이에요.
(수도과장, 담당직원과 상의 중)
○위원장 김도문 과장님, 최초에 설계용역회사 저희 특위에서 대표하시는 설명할 수 있는 분을 오늘 좀 오십사하고 했는데 오늘 안 오셨는 모양이죠?
○수도과장 김진만 제가 아주
○위원장 김도문 이유가 뭡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어제 우리가 연락을 오후에 받고 회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대일이앤씨에다 전화를 하니까 그 설계자들이 지금 다른 회사로 가 있기 때문에 혹시 답변 문제들을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저희들 우리가 질문했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해 드리고 못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서면질의를 해서 받도록 그래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문 우리 박순이 위원님 지금 질문하시는 요지는 기본적인 거를 최초에 설계할 때 빠트려가지고 그걸 변경해서 다시 한다는 게 뭐가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박순이 간사 그리고 아까도 그랬잖아요. 우수사례라든가 다른 데에 있는 거를 모델로 해서 그거 한다, 이렇게 설계를 최초에 설계를 하고 우리 설계자문위원회도 있다 했잖아요?
○수도과장 김진만 예, 예.
○박순이 간사 근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뭐냐 하면 여러 차례의 실시설계와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짓는데 화장실도 안 짓고 집을 짓겠다라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바로 옆에 기존 30년 동안 쓰던 그게 있는데 있는 거를 보고 해도 그대로 설계가 나오겠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질문이 뭐냐 하면 어떤 특별한 형식의 방식을 쓰시느냐고 물어 봤잖아요?
○수도과장 김진만 예.
○박순이 간사 그러니까 아니다 그러셨잖아요?
○수도과장 김진만 예, 예.
○박순이 간사 그냥 기존 다른 데서 하는 방식대로 쓰신다 이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김진만 예.
○박순이 간사 그런데 그거 옆에 거 구)건물 거 지금도 구)건물이 안 없어지고 있으니까 그대로 있다는 말이에요. 있는 거 보고만 해도 이대로 가서 넘어 가서 새로 짓고 새 기계 넣으면 되는데 중요한 2억2,000씩이나 드는 중요한 기계가 애시당초 없고 그다음에 스크린 수동 인양장치 2대 분 추가 이런 거요. 이거 애초에 당초에 없어요. 그다음에 또 유량조절용 펌프 그것도 또 빠져 있어요. 그다음에 진공 액츄에이터(actuator)인가 이런 만수감지기 이런 거. 이런 거 자체가 당초 설계에 없어요. 근데 이게 어디에 들어와 있냐하면 2차에 들어왔어요, 이것도 또. 1차 할 때는 또 그것조차도 없어요. 근데 2차에 추가로 들어왔어요. 그렇게 중요한 시설이 중요한 게 왜 애초 기본설계 자체에서 빠져 있느냐는 얘기를 묻고 싶어요.
○수도과장 김진만 그 관계는 우리 여기 기술자.
○수도시설담당 주봉근 수충격 방지장치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 기존 취수장에는 수충격 방지시설이 없습니다. 역지변이 있어 가지고 그걸로 커버하고 있었는데 요새 근래 들어가지고 취수장이 수충격 방지시설을 해야 된다 해 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역지변 가지고는 그 중요한 시설이 있는데 위험하다 해 가지고 이거 새로 도화에서 이런 시설 요새 전부 현대식으로 다 하고 있는데 이거는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의견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검토한 결과 6,600만원입니다.
○박순이 간사 아니죠. 6,600만원은 메인 저기죠. 그거를 위해서 지금 여기 견적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설비, 탱크, 밸브류, 제어반, 압축기, 기계공사 가원 해 갖고 2억2,300
○수도과장 김진만 견적은 그런데 우리 설계 반영된 게 6,600만원 됐습니다.
○박순이 간사 2억6,000짜리가 6,000만원에 했다고요?
○수도시설담당 주봉근 그게 있으면 박스라든가 이런 거 시설을 간단히 하고 우리 기계만 사가지고 하는데 6,600만 들었습니다. 들고
○박순이 간사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수도시설담당 주봉근 수충격 방지시설이 요새 현대 들어 가지고 시설을 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구미시에도 이거 이번 에 취수장이 워낙 시설이 위험한 시설이니까 혹시 만에 하나 역지변이 감당 못하면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이게 추가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이 간사 그것 봐요. 그렇게 위험하고 그럴 수 있는 시설이 그 시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때인가요, 수문도 하나 더 추가되데요. 똑같은 길이 똑같은 위아래 길이 35.60m
○수도시설담당 주봉근 수문 추가 됐는 거는 거기 원래 바깥에 수문이 아니고 안에 칸막이하면서 있는 수문입니다.
○박순이 간사 칸막이 안에 벽체수문이라는 말이죠?
○수도시설담당 주봉근 예, 예. 그게 왜냐 하면 우리가 여기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요. 용역회사에서 한다고 했는 대로 해 가지고 취수장이 가동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다 되는데 요게 우리가 여기 전부 변경했는 게 보면 우리 현장에 근무자들이 우리 처음에 심의하고 할 때는 현장근무자들이 참여해도 도면을 잘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일용직이고 기능직들이, 얼마 안 되고 해서 잘 몰라 가지고 검수하는데 참여해도 도면을 잘 못 봐가지고 확실히 몰랐는데요.
○박순이 간사 그러시면 안 되죠. 처음에 기본계획 할 때 실무자 미팅에서부터 실시설계, 설계자문위원회를 다 거친다면서요?
○수도시설담당 주봉근 예, 그래 했는데요.
○박순이 간사 그렇게 하는데 왜 못 봐요?
○수도시설담당 주봉근 그래 왜냐 하면 실제 근무자들이 우리는 사무실에 근무하는 요원이고
○김익수 위원 자, 계장님.
○수도시설담당 주봉근 예.
○김익수 위원 잠깐 있어 봐요.
회계과 나오셨죠?
(수도시설담당을 보며)
자리 들어가 보이소.
박위원님, 내가 한 말씀만 보태고
○박순이 간사 예, 예.
○김익수 위원 회계과......
○위원장 김도문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그쪽.
○김익수 위원 우리 구미시에서 설계용역 해 가지고 계약한 거는 회계과서 합니까?
○계약구매담당 김창기 예, 예. 계약은 저희들이 합니다.
○김익수 위원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계약구매담당 김창기 예?
○김익수 위원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다 회계과서 합니까?
○계약구매담당 김창기 예, 저희들이 합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설계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약을 했다가 처음부터 과업 잘못 줬든지 용역회사에서 설계가 잘못돼 가지고 공사비가 과도하게 추가되는 부분에 있어서 몇 % 이상 되면 설계용역 회사를 배제시키는 이런 거는 없어요?
○계약구매담당 김창기 그런 규정은 제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익수 위원 왜 없어요, 그런 게 있다는데. 가령 30억 짜리를 했는데 6억이나 7억이나 더 추가공사비가 발생했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설계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계약구매담당 김창기 예, 예. 맞습니다.
○김익수 위원 전문가가 설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과중하게 되면 그 용역회사는 자질이 없다 이래 해 가지고 그 자치단체에 제한규정을 둔다는데. 없어요, 그게? 있대요.
○계약구매담당 김창기 그런 거는 제가 접해 보지를 못해 봤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럼 그거 누가 알아요, 그거?
그거하고 또 설계용역을 줬을 때 말이지, 추가 공사비가 이래 많이 되면 우리 공무원이 처음에 과업을 주고 납품을 받아서 15일간 설계자문위원하고 검토하는 기간이 있는데 그때 뭘 검토해요? 빠졌는 게 있나, 잘못됐는 게 있나 이걸 보기 위해서 검토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는 계장님은 실무자 의견을 들어서 나중에 추가를 했다는데 그러면 처음에는 사무실에 앉은 사람만 하고 실무자는 회의할 때 과업 받아서 설계도면 보고 검토할 때 배제시키고 합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
그래 돼 가지고 공사비가 과중하게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용역회사를 상대로 하든지 안 그러면 공무원이 공사 발주를 잘못 했기 때문에 누가 물어내도 그 돈을 물어내야 돼요. 그래서 용역회사에서 얼마 이상 잘못되면 그 용역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법이 있다는데 회계담당자가 그런 것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구미시에 설계용역을 의뢰를 했는데 받아가지고 공사를 줬어. 줬는데 이것만 공사하고 나서 이 사람은 오라 하면 실질적으로 차를 사도 우리 애프터서비스가 되고 다 하잖아요. 하고 오라 하면 오지도 안 하고 나는 나 몰라, 이래 되면 그런 업체는 구미에서 당연히 다음부터는 인터넷에 띄워 가지고 그런 업체는 구미에 설계용역 자체를 아예 발주를 안 줘야 돼요.
○계약구매담당 김창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 오시라 했는 거거든.
○계약구매담당 김창기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 내용을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
○장세만 위원 담당직원 오라 그러지. 계장 말고 실제 업무를 보는 사람.
○구자근 위원 계장님, 기본적으로 30% 넘어가면 계약심의 새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약구매담당 김창기 예, 예.
○구자근 위원 단체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김익수 위원 아, 그래. 실무 계장이 그것도 모르고 그런 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나는 맨날 접하지도 안 하는 부분을 나는 알고 있는데 그거를 모른다 하면, 그러면 담당이십니까?
○계약구매담당자 이준영 예.
○김익수 위원 한번 이야기해 봐요. 몇 % 되면 그게 문제가 있어요?
○계약구매담당자 이준영 저도 그런 거는 처음 접하는 어떤 그겁니다.
○구자근 위원 30%입니다. 30% 하면 계약심의를 단체장이 위원장으로 계약 심의를 새로 해요. 애초부터 잘못 됐는 설계용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새로 계약심의를 새로 해야 될 겁니다.
○김익수 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 설계용역 회사가 대일이앤씨인가 여기라면서요?
○수도과장 김진만 예, 예.
○김익수 위원 왜 안 왔어요, 오늘?
○수도과장 김진만 안 그래도 어제 오후에 연락을 받고 회사에다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회사에다 하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다른 회사에 가 있어 가지고 지금
○김익수 위원 내가 너무 과장된 이야기를 하는가 몰라도 이 사람이 올 수가 없어, 여기. 오면 왜 이런 설계를 아주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걸 왜 빼먹었느냐고 하면 “나는 과업 줄 때 과업을 그래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납품 했습니다” 이래 버리면 공은 이쪽으로 과장님한테로 넘어오니까 자기 잘못을 시인하기 싫기 때문에 무슨 변명을 대서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업체는
○수도과장 김진만 그런 거는 아닙니다.
○김익수 위원 아니 이런 업체는, 지금도 경북제한이 묶여 있어요? 우리 설계 용역이.
○수도과장 김진만 예, 돈에 금액에 따라서 아마 경북도내 입찰을 하고 그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이게 아주 비상식적으로 이래 가지고 자기가 했는 일에 대해서 뭘 묻고자 하는데 오도 안 하고 이런 사람은 또 설계를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추가공사비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업체는 우리 특위에서 여기 하고 형제봉하고 또 여타 다른 부분에 설계용역 회사 전체적으로 구미에 금액에 관계없이 몇 % 이상 되는 부분은 그 업체는 앞으로 우리 구미시 자체에 설계용역 자체 납품을 못하도록 응찰을 못하도록 제한을 요구를 해야 된다니까. 해 놔 놓고 자기가 책임지고 여기 와서 답변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 공사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수도과장 김진만 실제로 저희들 어제 오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문위원한테서 전화를 받아서 그 회사 아까 대일이앤씨에 전화를 하니까 대구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 와서 설명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때 당시에 설계에 참여했던 기술자가 2명인데 지금 2명 다 지금 우리 회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들을 우리한테 서면 질의라든지 하면 저희들이 답변하겠다 하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제가 참고로 제가 말씀을 아까 우리 박순이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2억2,000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전체 지금 7억입니다. 7억인데 이게 15개 분야입니다. 15개 분야인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흡입구 하는데 약 1억7,000 정도 올라갔고요. 아까 수동게이트 하는데 6,800만원, 그다음 동바리 수량 누락되고 이런 부분에다가 2억500만원, 전기안전 점검비 전기법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는 게 그게 빠져 있어서 2,200만원 올라갔습니다. 그다음에 토공상차가 당초에는 그냥 포크레인으로 바로 차에 실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바닥에 파보니까 하천 밑에 굉장히 높아서 차가 못 들어가 가지고 약 2,500만원 증 됐습니다. 그리고 가시설 흙막이가 당초 보다 좀 늘어났습니다. 왜 그래 늘어났냐 하면 당초에 길이가 조금 늘어나는 바람에 약 4,000만원 정도 늘어났고요. 펌프실 상부 슬라브 확장을 하면서 약 4,300만원 정도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또 가시설, 이게 1차에 관한 겁니다. 파일 천공하는데 그 길이가 좀 길어져서 약 7,900만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박순이 간사 예, 그거는요, 이미 자료로 올라왔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의 요지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수충격 방지 설비를 위해서 견적서가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들어와 있는데 6,000만원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왜냐 하면 그걸 갖다 놓기 때문에 땅도 새로 골라야 되고 포크레인도 와야 되고 또 시설 검사도 해야 되고 기계공사도 해야 되고 압축기 또 들어와야 되고 이런 식으로 부차적으로 따라가는 시설까지 합쳐서 지금 하나는 2억6,000에 들어와 있고 하나는 2억2,000에 들어와 있네요.
○수도과장 김진만 어쨌든 제가 여기
○박순이 간사 이렇게 중요한 시설이라면 1차, 2차, 제가 말씀드린 게 2차에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1차부터 들어왔었어야 돼요, 잘못되었다고 치면.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요구해서 변경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공사는 감리단이 차라리 이 회사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요. 우리 대신에, 물론 감리라는 거는 기존에 되어져 있는 시설이 잘못되었을 때 변경을 하거나 추가하는 거는 맞아요. 제대로 가기 위해서 있는 게 맞는데 이 감리단에 의한 설계변경이 굉장히 커요. 비중이 크다고요. 우리가 요구한 거는 얼마 안 돼요. 몇 건, 4건인가 되고 감리단이 요구한 거는 21건씩 들어와 있어요. 물론 자잘한 거니까 그렇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공사 자체에 지금 35억에 7억이면 20%의 변경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적다고 생각하세요, 크다고 생각하세요?
○수도과장 김진만 물론 돈으로 7억이라면 대단히 큰 돈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40억 공사를 하천에 하다보니까 그리고 또 이런 시설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좀 나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설계가 변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박순이 간사 그러니까요. 변경되어 지는 게 맞아요. 하다보면 빨간색 칠하다가 노란색 칠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애초에 정말 필요한 것부터 넣고 시작하는 기본설계가 빠져 있었다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수도과장 김진만 아까 수충격 방지
○박순이 간사 잠깐만요.
○수도과장 김진만 관련해서도
○박순이 간사 잠깐만요.
○수도과장 김진만 예.
○박순이 간사 스크린 수동 인양장치 2대분 추가 이랬죠?
○수도과장 김진만 예, 예.
○박순이 간사 그런 것도 기본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도과장 김진만 아닙니다.
○박순이 간사 아니에요?
○수도과장 김진만 기본이 아니고요. 실제로 여기 우리 지역에 취수장이 지금 수자원공사도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는 인양장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했느냐 하면 이게 수위가 수자원공사만큼 올라가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도 현재도 약 2m, 수위가 2m 정도 됩니다.
○김익수 위원 잠깐만, 잠깐만.
○수도과장 김진만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잠깐만.
회계과 아까 자료 좀 빨리 찾아와 봐요.
○계약구매담당자 이준영 어떤 자료 말씀하십니까?
○김익수 위원 아니 공사금액이 얼마 이상 추가되면 어떤 제재방법이 있다 하는 그걸 우리가 규정이 나와야지, 특위에 지금 2억 이상 말고 구미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에 앞으로 공사금액이 얼마 이상 자꾸 설계변경이 돼 가지고 과도하게 공사비가 지출되면 그 업체를 전부 입찰제한에 우리시에서 못하도록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할 테니까 그것부터 그런 과정이 있나 없나 빨리 좀 한번 찾아보라고.
○계약구매담당자 이준영 예, 알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공사 금액의 30% 이상 올라가면 하고
○허복 위원 저분이 담당이에요?
○김익수 위원 지금 계장님도 두 분 다 몰라요, 지금. 모르면 회계과장 오시라 해요. 하고 박순이 위원님 질의하는데 과장님, 우리 자료에 다 있어요. 그거는 다 있는 거 그걸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묻는 요지에 답변을 하세요.
(허복 위원, 계약구매담당을 보며)
○허복 위원 담당계장님, 잠깐만. 거기 있어 봐요.
○박순이 간사 그리고 우리 취수장에서 정수, 그러니까 그 물이 어느 정도까지 쓸 수 있을 때까지 정수하세요? 걸러 내세요? 취수장에서 물을 취수하잖아요?
○수도과장 김진만 예.
○박순이 간사 그럼 그게
○수도과장 김진만 정수장으로 다시 올라가죠.
○박순이 간사 예?
○수도과장 김진만 그냥 강물이죠.
○박순이 간사 강물이죠?
○수도과장 김진만 그냥 취수하는 거죠.
○박순이 간사 예, 취수를 그냥 깔끔하게 걸러만 낸 거죠?
○수도과장 김진만 걸러내지 않습니다. 그냥 원수 그대로 올라갑니다. 정수장에서 정수하죠.
○박순이 간사 정수장에서 정수하는데 취수장 전문가하고 한번 통화를 했는데요. 그럼 우리 구미는 그냥 협잡물 정도만 걸러내는 정도까지만 해요?
○수도과장 김진만 그렇죠.
○박순이 간사 공업용수에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수도과장 김진만 그거는 정수장에서 다시 합니다.
○박순이 간사 다시 걸러내고?
○수도과장 김진만 예, 예. 합니다.
○박순이 간사 그러면 우리가 정수장으로 보내요?
○수도과장 김진만 지금 우리가 정수장에 가면 우리가 공업용수는 10NTU(탁도) 이하로 내려서 공급합니다.
○박순이 간사 그런데 전문 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말 가운데 맨 마지막 단계에 대해서 제가 서류를 들여다보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데 물고기들도 들어오고
○수도과장 김진만 예, 들어옵니다.
○박순이 간사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장치가 우리가 되어 있어요?
○수도과장 김진만 물고기도
○박순이 간사 고기 죽이는 장치.
○수도과장 김진만 죽이는 장치 없습니다.
○박순이 간사 그게 필요
○수도과장 김진만 지금 공업용수 관로 안에는 지금 고기가 살고 있습니다.
○박순이 간사 살고 있어요?
○수도과장 김진만 예, 그걸 우리가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소독을 하지 않습니다.
○박순이 간사 염소 주입설비를 안 하고 있어요?
○수도과장 김진만 안 합니다, 예. 공업용수는 하지 않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박순이 간사 근데 그게 지금 다시 정수장으로 가고 있어요?
○수도과장 김진만 아닙니다. 그게
○박순이 간사 그냥 공업용수로 바로 가요?
○수도과장 김진만 공업용수를 우리가 취수할 때는 그냥 다시 말하면 SS(부유물질) 같은 거 그런 것들은 그냥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우리가 정수장에 올라오면 정수장에서 다시 침전시설만 거칩니다, 침전. 그러니까 그게 매립자끼리 붙여서 떨어지면 맑은 물, 그러니까 아까 10NTU(탁도) SS(부유물질)만 잡아서 우리가 공급을 합니다.
○박순이 간사 그러면 우리는 공업용수로만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수도과장 김진만 예, 소독시설은 없습니다.
○박순이 간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복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도문 예, 부의장님.
○허복 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이 아니고 회계과 여기 오셨죠?
저번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2억 이상 설계변경의 건을 우리가 신청을 해서 우리 주사님이 자료를 만들었습니까?
○계약구매담당자 이준영 공사부분
○허복 위원 공사부분요?
○계약구매담당자 이준영 예.
○허복 위원 근데 저게 왜 빠졌어요? 우리 시민복지회관.
○계약구매담당자 이준영 시민복지회관은 그쪽에서 발주돼서 아마 그쪽에서 관리됨으로 해서 그래서.....
○허복 위원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해 보니까 아주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우리 특위에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또 할 일도 있고 특별위원회에서 또 우리 특별위원님들하고 또 협의를 해 볼 문제인데, 첫째. 자료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위원회에서 한번 또 다룰 일이 있으면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도문 예,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또 혹시 시간이 되고 하면 또 우리 이정임 위원장님하고도 또 협의도 해 봐야 되겠고
○위원장 김도문 그러면
○허복 위원 회계과에서 거기서 발주를 하는데 우리 회계과에서는 그런 자료들이 없습니까?
○계약구매담당자 이준영 예, 그쪽에 경리관이
○계약구매담당 김창기 시민복지회관은 자체에서 하는 걸로.
○허복 위원 그러면 우리 사업소에서?
○계약구매담당 김창기 예, 사업소에서
○허복 위원 사업소에서 발주했는 게 시민복지회관하고, 또 어디 있어요?
○계약구매담당자 이준영 상하수도사업소
○허복 위원 상하수도사업소.
○계약구매담당 김창기 예, 선산출장소.
○허복 위원 선산출장소. 그러면 우리 자료주시는 게 사업소 거는 빠졌다 하는 얘기죠?
○계약구매담당자 이준영 우리 본청 것만 제출했습니다.
○허복 위원 중요한 거는 사업소 것도 많은데. 이거 구미시 아닙니까, 내나?
○박순이 간사 그거는 이미 빠졌다는 거예요?
○허복 위원 그렇죠. 빠졌죠. 사업소 거는.
○박순이 간사 그럼 거기는 구미시가 아닌가.
○허복 위원 근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자료요구를 할 때는 회계과에서 총 망라해서 자료요청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알았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사업소 독립적으로 발주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봐야 될 부분도 지금 못 보고 있는 게 사업소인데 따로 다른 데하고 협의를 해야 되니까 우리 회계과하고는 관계없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아니 계장님, 금방 알아봤어요?
○계약구매담당 김창기 아직 못 알아 봤습니다. 여기 있으려고.
○장세만 위원 아까 갔다가 다부 들어왔잖아.
○김익수 위원 갔다가 왜 금방 오셨어요?
○장세만 위원 아니 여기 부의장님이 여기
○허복 위원 제가 좀 물어보려고.
○위원장 김도문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도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구미시금고 운용상황 및 주요 설계변경 공사 실태파악 현황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집행부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시금고 운용상황 및 주요 설계변경 공사 실태파악 현황 설명청취는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김익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각 특위 위원님 방으로 갖다 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을 보며)
그래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제4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도문
- 박순이
- 박세채
- 구자근
- 김익수
- 허복
- 장세만
- 길윤옥
○출석전문위원
- 박경찬나명철
- 유익수황창수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전진태
○출석시청공무원
- * 행정지원국
- 세무과장김정대
- 세외수입담당이수복
- 계약구매담당김창기
- 계약구매담당자이준영
- * 건설도시국
- 건축과장김시일
- * 선산출장소
- 산림과장손인수
- 산지개발담당이한석
- * 상하수도사업소
- 수도과장김진만
- 수도시설담당주봉근
- 기전담당노상철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