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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6.08.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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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8월27일(화) 오전10시10분

장소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2.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구미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6. 구미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2.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구미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6. 구미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윤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전문위원 김정일입니다. 이번 제17회 임시회 기간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8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구미시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과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입니다.

오늘은 구미시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과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를 하며 8월 28일과 8월 29일 이틀간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의 활동사항은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되어 온 구미시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 및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그리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구미시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 및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8월 28일과 29일 이틀간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구미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위원장 윤영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구미시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우용 존경하는 윤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우용입니다.

구미시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내무부에서는 취약한 지방재정의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예산편성지침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제도, 지방채발행의 승인제도 등 각종 지방재정의 관리제도를 도입 운영하였으며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실시에 따라서 각계에서 지방재정의 방만하고 자의적인 운영에 대해서 우려와 관심이 대두되고 있어 지방재정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를 통하여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방재정운영 및 집행에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무부에서는 지난 94년 12월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주민공개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시에서도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미시 지방재정 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길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구미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1회 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 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제정하게 되는 조례로서 주민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재정 운영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시민에게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구미시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안은 축조심사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은 축조심사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수고스럽지만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룡 간사 구미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입니다.

다 읽기보다는 넘겨가면서 질문할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부칙까지 보시고 질의할 위원님들 질의를 바랍니다.

윤춘식 위원 2조에 보면 매년 2월과 하반기로 해놨는데 하반기는 언제하는지 그냥 하반기라고 해놨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기획담당관 이재웅입니다.

주민공개 횟수는 상반기는 2월로 정해져 있고 하반기는 조금 신축성을 기하기 위해서 융통성 때문에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저희들 결산하고 여러가지 변수적인 요인이 하반기에는 있기 때문에 여기 예산도 당초예산만 하도록 되어 있고 추경내용은 없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신축성을 기하기 위해서 기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윤춘식 위원 어차피 연도말에 할 것 같으면 기간을 정하도록 하지

○기획담당관 이재웅 예산 운영을 하다보면 추경이 법적으로 어느 달에 하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신축성을 기하도록 해놨습니다.

전인철 위원 추경에 올라왔던 예산현황이 하반기에 기재가 됩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일단은 추경도 결산을 하게 되면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하반기라고 해도 년말이 되겠네요.

○기획담당관 이재웅 그러한 문제는 매년도마다 상황이 조금씩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욱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김정욱입니다.

존경하는 윤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평소 총무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구미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과적인 한시정원 관리를 위하여 한시정원 기한을 년차별로 배분하여 정원감축에 따른 사무부담을 완화하고 일괄 감축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이며 또한 재난수습에 치우치는 사후적, 상황적 재난관리에서 벗어나 사전적, 실질적 재난안전관리 기능과 현장위주의 안전지도 점검기능을 강화하고 가스사용의 대중화로 가스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 안전지도계 4명과 지역경제과 가스안전관리계 4명중 2명 설치에 따른 부족인력 6명을 한시기구인 민방위재난관리과의 교육훈련계 4명, 지역경제과의 연료계 2명의 한시정원으로 대체활용코자 조례를 개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99년 12월 31일까지 본청 및 출장소의 한시정원 193명중 20명은 97년 12월 31일까지, 40명은 98년 12월 31일, 127명은 99년 12월 31일까지로 존속기한을 조정하고 재난 및 가스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기구설치에 필요한 인력6명을 한시정원으로 대체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충민원분석관 정원을 2004년 6월30일로 한시정원으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에 올라온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조례개정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동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길 예,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군통합에 따른 한시정원 존속기한이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고 주택사업단 한시정원이 1997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어 한시정원 존속기한을 년차적으로 배분하여 감축하는 안과 재난 및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민방위재난관리과 안전지도계, 지역경제과 가스안전관리계 설치에 따라 한시정원을 감축하고 고충민원본석관을 한시정원으로 하는 안으로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 위원 감축하는 한시정원을 '97년 12월 31일까지 20명으로 하고, '98년 12월 31일까지는 40명, '99년 12월 31일까지는 127명으로 해놓으셨는데 127명을 진짜 한꺼번에 감축할 수 있는지 조금 걱정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욱 지금 강명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 20명, 40명 하다가 127명으로 했을 때 어떤 업무의 공백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러나 한시정원이 정해졌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금 20명으로 해서 줄여보고, 전산화가 돼서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마지막 년도인 99년에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정원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다소 어려움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어려움은 있습니다.

강명수 위원 제 생각은 그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인원을 99년도 127명을 한시정원으로 해서 감축을 한다는 계획이 있다면 그에 대한 마땅한 어떤 이유랄까, 내지는 적당한 내용이 있어야지 20명, 40명은 자연감소로도 충당이 안되겠나 싶은데 아무 계획없이 99년 가서 127명을 한다고 하면.

○총무과장 조훈영 이것은 인구증가 추세로 봐서 인구가 늘어나면 각종 새로운 조직을 만들 계기가 생길 때마다 한시정원으로 대체해서 한시정원을 소화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기구가 업무의 다양성이 많아지고 하면서 새로운 업무들이 발생이 되는데 인구가 더 많아지면 분동이 되게 되면 99년 정도되면 적어도 분동이 더 많이 되고 그렇게 되면 그때 소화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그런 차원에서 이걸 만들어 놨습니다.

허대룡 간사 간사 허대룡입니다.

우리 구미시의 전체 공무원이 1,700명 정도 되지요?

○총무과장 조훈영 1,584명입니다.

허대룡 간사 1,600명이라고 보고 연중 자연감소가 몇%정도 납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자연감소는 몇%라고까지는 안해 봤는데 약20명에서 30명선입니다.

허대룡 간사 그러면 기구가 인구증가율에 따라서 더 필요하겠지만 저희 생각에도 자연 감소가 20명 정도 일어 난다면 그때가서 기구가 더 생긴다고 보더라도 문제가 도출되지 싶은데 구미발전계획에 맞춰서 한것인지 그런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읍면동에 인구 증가율을 봐서 고아 같은 곳이 읍으로 승격이 된다면 한시정원을 상당한 수를 없앨 그런 계획입니다.

무슨 얘긴가 하면 새로운 조직이 하나하나 신설될 때마다 기존 조직을 상쇄시키고 신설조직으로 넣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해놨다고 해서 '97년에는 꼭 20명한다, 98년에 꼭 40명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기구신설이나 분동이 될 때에는 한시정원을 대체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현재 207명에 대해서는 '99년까지는 아무래도 무리가 안가겠느냐, 무리가 가더라도 최대한으로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강명수 위원 그럼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 집행부에서 한시정원을 '99년까지 완전히 정리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전체 인원의 %수를 다소 년차별로 차이가 있더라도 너무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현재 총무과장님 말씀에 20명 했다가도 자연감소 그 이상도 나올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들어 지금현재 한시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은 어차피 99년까지 정리가 된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집행부에서 철두철미하게 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주므로 해서 다소 99년에 가서 많은 인원이 되더라도 소화를 하는데 도움이 안되겠나 싶어서 제 나름대로의 의견입니다.

물론 앞으로 조직확대 내지는 증원할 수 있는 계기가 있다는 것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지금현재 행정직 공무원 숫자가 많고 기술직이 적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어차피 기술직을 더 충원할 필요가 있다면 행정직을 한시정원에서 조금 줄이는 것도 빨리 줄여나가는 것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제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지금 한시정원 202명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당장 6명을 줄여서 현재 202명입니다만 감소가 금년에 20명이 되었다고 충원을 안하면 결원이 생깁니다. 그러면 안돌아 갑니다.

결원을 채워줘야만 돌아가고 그렇다고 자연감소 부분에 대해서 그냥 둔다고 저절로 어느날 맞아진다가 아니고 자연감소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충원을 해줘야만 그게 돌아갑니다.

자연감소나 이런 걸 가지고는 한시정원을 해소할 수는 없다는 게 기본이고, 한시정원을 해소하는 방안은 도량동같은데 인원이 4만명이 돼서 분동을 할 경우에 한시정원을 활용하고, 고아면이 읍으로 승격될 때 그렇게 하고 또 새로운 어떤 수요에 의해서 계나 과를 신설할 때 기존 한시정원을 없애고 그것을 대체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나가기 때문에 당장 '97년, '98년에 한다, 안한다도 명확하게 안되고 있습니다.

만약 출장소를 어느날 갑자기 없애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안할 경우에는 자연감소로 정원을 줄여 나갈 수는 없다는 것이 기본입장입니다.

곽용기 위원 어차피 한시정원 존속기한이 99년 12월 31일까지 아닙니까?

31일까지 못이 박혀있으면, 우리시에 207명이지요?

○총무과장 조훈영 현재 202명 남았습니다.

원래 207명인데 이번에 2개계 신설하면서 한시정원으로 사용하고 202명입니다.

곽용기 위원 이 인원도 '99년 12월 31일 까지는 전부 감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해야 되지요?

○총무과장 조훈영 예,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고 기준을 어디에 두고 감축을 합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선산군과 구미시가 통합이 되면서 전체 인원을 가지고 인구비율, 면적비율을 해서 중앙부처에서 산정하는 공무원 수가 나옵니다.

수에 따라 오바되는 것을 한시정원으로 하고 직제를 승인해 줬습니다.

내무부가 207명에 대한 한시정원을 만들면서 직제를 승인해 줬기 때문에 한시정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김병주 위원 내보내는 것도 언제까지 몇명, 언제까지 몇명 기준을 둬서 내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통합의 후유증인데 '97년까지 이 기구를 다 소화못했다고 생각하면 그냥 보직이 없이 앉혀놔도 쫓아 내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을 다소 안고 있습니다.

통합 후유증으로 보시면 맞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그럼 그때 가서 또 조례를 올려서 한시정원 연장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꼭 문제가 생기면 그런 것도 고려가 돼야 됩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기구를 신설하거나 하면서 한시기구를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줄어 듭니다.

○위원장 윤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허대룡 간사 고충민원 분석관에 대해서 현재 이 분이 별정직이지요?

별정직인데 이 분의 나이가 2004년 되면 정년퇴임이 되는 거지요?

○총무과장 조훈영 예, 그렇습니다.

허대룡 간사 지금 별정직이 사무관이면 5년차 이래가지고 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고충민원분석관은 임용일자가 언제쯤입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임용일자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허대룡 간사 현재 5년차가 남아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윤영길 5급 별정직이 있고, 4급 별정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급 별정직으로 임명된 그날부터 임용날짜가 들어 가느냐, 사무관으로 임용된 날부터 치느냐, 그걸 설명해 주십시요.

○총무과장 조훈영 그것은 별정직인데 한시적인 읍면동장과는 틀리고 별정직 5급이나 4급이나 마찬가지로 언제 임용이 됐던 그게 10년이 되든, 15년이 되든 그것은 어느날 나가라는 현행법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보통 사무관은 별정5급은 5년기한 내에 임용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그게 아니고 별정직 읍면동장을 임용할 때는 임용기한을 정해서 하는데 일반 별정직은 임기가 없기 때문에 몇 년이라는 게 없습니다.

언제 임용했는가 하고 근무하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허대룡 간사 예를들어 '96년 12월 31일까지 끊으면 어쩔거냐는 겁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의원들이 참고하려니까 2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허대룡 간사 그동안 자료를 주면 보고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영길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0분 회의속개)

○위원장 윤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구미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심사는 조례심사 제일 마지막으로 미루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구미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심사를 제일 마지막으로 미루기로 하겠습니다.


3.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욱 총무국장 김정욱입니다. 평소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재난에 대한 행정기관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재난신고의 철저한 사전 예방을 위하여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지도 점검기능을 담당할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안전지도계와 지역경제과에 가스안전관리계가 신설됨에 따라 과의 분장사무를 규정하고 부동산 관리업무의 효율성제고, 민원편익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 대장관리 업무를 건축부서에서 지적과로 이관됨에 따라 지적과 분장사무를 개정코자 합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민방위 재난관리과에는 지역안전관리계획 종합수립 시행, 각종 재난대비 교육훈련, 시설물 안전관리 지도업무가 신설되고, 지역경제과는 가스안전관리업무가, 지적과에는 건축물 대장관리, 건축물 대장등본 발급 및 열람업무가 신설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조례 개정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이해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길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시설물 안전지도 점검기능과 가스안전 관리를 담당할 민방위 재난관리과의 안전지도계, 지역경제과의 가스안전관리계의 신설에 따른 과별 사무분장과 부동산 관련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건축부서의 건축물 관리대장이 지적과로 이관됨에 따라 지적과 분장사무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춘식 위원 민방위 재난관리과 안전지도계하고 지역경제과 가스안전 관리계하고 성능이 어떻게 다릅니까?

기능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민방위과는 사고예방적 차원에서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하는 것이고 지역경제과는 가스업무를 담당해서 직접 취급하는 계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윤춘식 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시내에 전부되어 있는 배관이나 가스안전 지도점검을 민방위재난관리과 안전지도계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윤춘식 위원 그럼 민방위 재난관리과는

○총무과장 조훈영 민방위 재난관리과 안전지도계는 가스뿐만 아니고 모든 사안을 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꼭 그부분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춘식 위원 지금현재 시내에 가스배관이 설치되어 있는데 가브밸브가 많은데 각 구역구역에 차단시킬 수 있는 밸브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지금 상당한 숫자가 요소요소에 다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욱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구미시사무위임조례는 시장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의회사무국장, 출장소장,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므로서 처리권자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95 시군통합 당시 제정공포된 내용으로 그동안 시행해온 결과 현실과 불부합한 사무의 발생과 상위법등의 개정으로 위임근거의 변경, 조직개편에 의한 위임사무와 소관부서 조정을 위하여 본청과 출장소, 담당과의 의견을 들어 전부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총무과의 일용직의 고용 및 해고권 등 76건이 추가 위임되겠으며 소속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소내 전보권등 124건이 권한위임에서 내부위임으로 또는 시장사무로 환원되겠으며, 세외수입 조정징수등 104건은 근거법령 개정과 사무용어가 변경되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현행 252건의 위임사무중 48건이 감소된 204건이 출장소장, 읍면동장에게 위임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조례 개정안 내용을 이해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길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구미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사무위임조례는 '95년 1월 1일 조례 제26호로서 시군통합시 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는 것으로 시행과정에서 불합리한 사무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위임 근거법령의 변경 및 그간의 조직개편에 따른 위임사무의 소관부서 조정을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추가위임건과 내용변경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심사할 구미시 사무위임 사항중 행정분야별로 축조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행정분야별로 축조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스럽겠지만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룡 간사 사무위임 개정조례안은 가지수가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훑어 보시고 의문나는 사항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간사님이 하나하나 진행을 하세요.

허대룡 간사 페이지 수로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 주요골자입니다.

4페이지는 부칙이고 5페이지 부터입니다.

윤춘식 위원 5페이지에 의회사무국 6급 이하 별정직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 전보 승진임용 이런데 의회사무국장이 전보같은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법원으로 봐서는 6급 이하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기능을 조정하고 임용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그런데 3조에 보면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의회내로 전보할 수 있지만 다른데로 보내는 것은 어디로 보냅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지금 각 시군에 종합적으로 알아 봤는데 국회사무처나 이런 곳처럼 지금현재 이번에 법원을 따라서 의회에서 하고 있는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법으로는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법에는 되어 있지만 사실은 안되지요.

그런데 다소의 기구자체가 적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 있으므로 해서 불이익을 본다는 쪽으로 본다면 공무원들이 자원을 하는 사람이 적다고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병주 위원 법이 허용하는 이대로 해야되지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기능이 다양하지 못하고

김병주 위원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법이 되어 있는데 법대로 못한다면 법을 왜 만들어 놨습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그것은 우리가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닌데 의회쪽에서 안한 이유로 의회쪽에서도 부작용 내지는 전체 직원들의 사기 문제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충분한 제고가 되어서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2항에 전문직 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채용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고 지방공무원법 6조에 의해 사무국장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을 전문직을 별정직으로 사무국장이 채용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내용아닙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전문직 공무원이라는 것은 별정직과는 다른것이고 이것은 가상해서 환경업무를 다루는 특수한 기능을 가진 분야에 석사, 이런 사람을 또 특별한 업무직종을 가진, 다시 말해 외국어를 잘 하는 사람, 기술자로서 아주 특이한 기술자 이런 사람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속기사 같은것도 속기사 정원에 없다면 전문직으로 계약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강형구 위원 그러니까 건축, 토목 이런 관계에서 의회에 전문직 요원이 사실 없는데 그렇다면 만약 건축사와 채용계약을 맺어도 된다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상시 출근을 할 수 있다고 보면 그런 방법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정원을 미리 따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현재 의회에도 가상해서 사무국장밑에 몇개 계장을 두고 전문위원 몇 명을 주도록 정원인데, 이 정원만 따면 전문직으로 둘 수 있고 일반직으로도 둘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의장 이수근 별정직을 우리가 채용할수 있습니다만 그것도 정원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내무부장관한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법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집행부에 협의가 되어가지고는 채용할 수 있다고 정원내에는 할 수 있습니다만 단독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단 여기까지라도 법은 만들어 놔야 되지 이것 자체를 안하면 안됩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지난번에는 이것을 삽입을 안했던 것을 이번에 삽입을 해넣었습니다.

강형구 위원 삽입을 했다는 얘기는 앞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과 같이 볼 수 있네요?

○총무과장 조훈영 예, 앞으로 발전적으로 해서 그것도 법따라서 해나가는 게 안맞겠습니까?

강형구 위원 정말로 의회에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김정욱 정원이 안오면 불가능합니다.

김병주 위원 법은 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도 실효성이 없습니다.

강형구 위원 퇴직을 하거나 하는 정원을 우리가 다시 신규채용을 안하고 우리가 별정직으로 정원내의 한사람을 채용을 하면 되는 거네요.

○총무과장 조훈영 자격기준에 맞다면 가능합니다.

자격기준이 별정직일 경우에는 별정직에 대한 어떤 자격기준이 되게 되지 않습니까? 조례로 정해진 그 자격기준 범위안에 들어가야 가능합니다.

○위원장 윤영길 내무행정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총무과장 조훈영 지금 여기는 다른 특별한 게 들어간 게 없고 근거법령만 다시 게재를 한 사항입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앞에 것은 출장소 사항이고 14페이지 부터는 읍면동의 위임사항인데 이것은 총무과 소관은 같이 짚고 넘어가고 해당과장이 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는 전체적으로 근거법령만 넣었고 4번에 주민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번중에 1말고 2에 주민등록법 제2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이 부분이 원래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을 기한내에 발급받지 아니한 자, 또 주민등록을 분실하고 그 기간내에 재발급을 받지 아니한 자, 이런 자에 대한 과태료 또는 고발될 사항을 시장이 고발하던 것을 읍면동장이 바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해준 사항입니다.

윤춘식 위원 여기는 여태까지 시행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아닙니다. 시장이 했습니다.

그것을 동장이 시장한테 보고를 해서 시장이 다시 고발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4번의 2항을 신설한 겁니다.

그것말고는 동에 다른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허대룡 간사 15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위원님들 보십시요.

○전문위원 김정일 14페이지 5번은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15페이지 내무행정 그것은 시민과 소관입니다. 인장은 시민과 소관입니다.

김병주 위원 시민과 사무가 동으로 가는 겁니까?

○전문위원 김정일 예, 읍면동장한테

○위원장 윤영길 총무과장님, 이왕 우리가 축조심사를 하기로 했으니까 전반적인 내무행정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요.

○총무과장 조훈영 방금 보고드린 대로 우리 내무행정 분야에 대한 위임된 부분은 다른 것은 지난번과 동일하고 근거법령만 삽입을 했다는 것이고 방금 이야기한 대로 4번에 주민등록에 관한 권한 중 2번만 신설했지 그 외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내무행정은 이해가 가십니까?

다음은 새마을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새마을과장 김경배 새마을과장 김경배입니다.

5페이지 앞에 4번입니다.

구미시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조례중 다음에 관한 권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사회과의 생활안정 조례하고 새마을과의 주민소득지원 조례가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달라진 것은 없고 근거법령이 작년에 둘로 나눠졌던 조례가 조례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지 다른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융자한도액도 같습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예, 같습니다.

조례명칭이 바뀌었으니까 근거만 바꾼 겁니다. 뒷편에 14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거법령에 조례명칭이 바낀겁니다.

○위원장 윤영길 상환이 되면 더 재촉해서 많이 받습니까?

과거에는 5년씩 안받고 그냥 방치해 놓고 있는데 권한위임을 했을 때 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어차피 읍면동에서 신청하는 것은 읍면동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을 시로 하더라도 어차피 동에 다시 가서 추천을 받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동에 바로 추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특이하게 달라진 것은 없고 저소득층이 되어서 가서 우리가 압류할 물권도 없고 돈은 우리가 빌려줬지만 회수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최대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상환하는 조건하에서 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효과는 어차피 읍면동별로 신청과 징수를 일원화 시키므로 해서 신중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김병주 위원 융자한도가 얼맙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2천만원입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6페이지의 1번하고 15페이지의 1번이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세무과장 우병종입니다.

6페이지 재무행정 1과 15페이지의 재무행정 1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세무과 소관중에서 먼저 출장소에 위임한 사무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관련 업무중에 읍면지도 감독과 농지세 조사위원 위촉운영, 토지등급 결정사무, 세무공무원 질문 검사권, 이 건이 지난 96년 2월달에 출장소 재무과가 폐지됨에 따라서 삭제하는 겁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를 세외수입 조정징수를 출장소에서 전에는 부과를 직접 했는데 재무과가 폐지되므로 해서 본청에서 직접 조정하기 때문에 출장소에서 자료를 보고하게되면 부과는 시에서 하는 것으로 조정과 징수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수수료 과징업무로 사용료, 수수료 조정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출장소 지역이 취득세나, 등록세, 면허세, 자진신고 이것 역시 등기나 하게 되면 등기소가 있기 때문에 출장소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감면업무와 수입증지 수불판매 업무도 추가로 위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재무행정 1에서는 읍면동장에게 위임된 사무중에 수입증지 판매인지정과 수입증지 수불판매 권한을 시가 다시 환원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직접하고 직장금고에서 수불관리하는 것을 삭제를 하고 출장소 이것은 출장소에서 하지 않고 본청에서 직접 바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에 관한 권한위임중에 현실과 일치되지 않는 개간지에 대한 비과세,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 신고, 지방세 건당 10만원 미만의 결손처리, 이것은 본청에서 합니다.

납세고지서 독촉장 전달과 당해 읍면동에서 발행하는 세외수입 부과징수, 부동산 과세표준액 조사사무, 전에는 출장소에서 부동산 과세표준액을 조사했는데 직접 조사사무와 토지건축물 과세 대장 작성 내용등을 일부 내용을 변경해서 조치를 하고 부동산에 관한 업무중에 부동산 소유 사실증명은 사실상 유명무실합니다.

실적도 사실 없고 이것은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건축물 과세대장지로도 증명이 됩니다. 사실 이것은 대장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유명무실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이상 세무과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출장소 재무과가 폐지되므로 해서 조정징수가 된 것으로 이것은 간단합니다.

윤춘식 위원 출장소에서는 세외수입을 조정징수하고 읍면동에서도 세외수입을 조정징수하고 어떤 성질은 출장소에서 하고 어떤 것은 읍면동에서 합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읍면동도 역시 한가지입니다.

출장소에는 징수조정자가 부과를 했는데 현재 동에는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시장이 했는데 출장소만은 출장소에서 세무과에서 하던 업무를 그대로 수행을 했었는데 동과 같이 조정보고만 하면 본청에서 부과를 하는 것으로 동과 출장소가 같아지는 겁니다.

○위원장 윤영길 그러면 이중 아닙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아닙니다.

어차피 과세권한이 출장소장이 아니고 시장이기 때문에 일원화를 시키는 겁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전임 세무과장으로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장소 세정계와 세외수입계를 없앤 이유가 행정이 이원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읍면에는 읍면에서 부과징수권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총괄하는 출장소 세정계가 있고 해서 출장소 관할 세정업무는 본청에서 부과징수 보고업무만 수합하지 사실은 전부 출장소에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청은 본청대로, 동은 동체계로 다시 본청에 들어가고 오히려 나눠져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동이나 읍면에서 모든 부과징수 자료를 일괄해서 부과를 하도록 일원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을 하다보면 윤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읍면동의 세외수입은 뭐고 출장소의 세외수입은 뭐냐는 것인데 읍면동의 주민등록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도 과거에는 출장소에서 수합해서 부과징수하던 것을 본청으로 바로 보고해서 본청에서 모든 과태료나 세외수입을 일괄해서 한꺼번에 조정징수하고 부과징수하고 그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통합이 되는 겁니다.

윤춘식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세외수입이 조정징수는 읍면에서 안했습니까?

읍면에서 해서 올라오면 출장소에서 세외수입을 조정징수한다고 해놨는데 성질이 어떤 겁니까?

어떤 것은 출장소에서 하고 어떤 것은 읍면에서 합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주민등록 업무를 읍면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과태료 조정을 해서 과거에는 납액통지를 출장소에서 받았습니다.

받아서 조정징수 보고를 하면 출장소에서 납액통지 보고를 내려주면 그것으로 자기들이 부과징수하고 조정하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자료만 본청으로 다 보내면 본청에서 주민등록 과태료는 동이나 읍면이나 할 것없이 다 모아서 30개 읍면동을 한꺼번에 부과한다는 겁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전에는 출장소에서 부과징수 하던 것을 동하고 일치시켜서 조정 징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영길 위원님들, 설명하는 걸 체크를 하셔서 나중에 원안대로 하든지, 수정을 하시든지 하세요.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형구 위원 15페이지 3번에 시유지 잡종재산 대부허가 및 사후관리를 그 동안에도 읍면장이 했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그것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김정일 다음은 시민과 15페이지 6번입니다.

○시민과장 이신자 시민과장 이신자입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고 인장업에 대한 업무가 제4안에 보면 주민등록법 제20조 이것이 사실은 인장업 신고필증교부 및 재교부 이 4개항이 사실은 인장업 시행령 제2조로 되어야 되는데 주민등록법 20조에 잘못 가 있습니다.

시군통합 당시에 가제이첩을 잘못해서 그래서 원상복귀시키는 겁니다.

원 법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이상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다음은 재무행정입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6페이지에 2번, 물품관리 사항하고 15페이지에 2번, 3번 16페이지에 4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물품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 물품의 취득보관 사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구미시 물품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해서 권한을 출장소에 위임하는 겁니다.

윤춘식 위원 구미시의 전체 것을 출장소로 한다는 겁니까? 읍면 것만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예, 읍면 것만 가는겁니다.

강형구 위원 15페이지 3번에 시유잡종재산 대부허가 및 사후관리를 읍면장으로 하면 부작용도 많이 우려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시유잡종재산 대부허가 및 사후관리를 저희들이 총괄관리를 하고 저희 재정법 73조 및 구미시 재산관리조례 제4조에 의해서 읍면장이 관리를 하지 않으면 워낙 많기 때문에 오히려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총괄관리는 물론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김정일 다음 사회과 6페이지 1번, 21번 16페이지 1번, 2번입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보사환경 소관중에서 사회과 소관입니다.

1번에 생활보호법 관련 사항을 보면 1,2,3이 있습니다만 그 전에 조례와 별로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생계비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조례에는 양곡, 부식, 연료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생계비로 법이 바뀜에 따라서 바꿔주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 밑에 3번에 융자금 회수라고 있는데 이것은 전에는 융자금 회수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융자금 조정징수로 말을 약간 바꾸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보시면 생활보호에 관한 업무입니다.

이것도 기존읍면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근거법령만 존치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에 관한 업무는 실제로 우리시에서 하고 있던 사무를 읍면동장한테 위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장애인 증명서라든지 이런 발급을 시에서 하면 오히려 그 분들이 몸도 불편하고 한데 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3가지를 읍면에 위임시키는 겁니다.

○위원장 윤영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과장입니다.

○산림과장 김중남 산림과장 김중남입니다.

10페이지에 권한위임 사항이 있습니다.

임업단지, 임업진흥단지 관리라든지 임산물의 방출, 임산통제구역 지정입산 신고해제권은 신설됐습니다.

신설된 것은 임업진흥단지의 관리는 저번에 빠져있던 부분이라 다시 신설된 걸로 알고 있고 임산물 방출은 94년도에 법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신설해야 될 입장이고, 입산통제구역의 지정입산 신고해제권도 역시 94년도 12월에 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신설됐습니다.

4번에 산불예방 및 진화단속 읍면지역 이것이 금년 6월에 조직개편되므로 해서 산림업무의 전업무가 출장소 산림과로 넘어오면서 단지 읍면지역만 산불진화 단속은 읍면지역으로 다시 개정됩니다.

임야매매증명 동지역 사후관리와 임야의 선매 이것은 시무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저번에는 임야매매증명 발급만 있어서 그래서는 안되는 것 같고 해서 증명 및 동지역 사후관리와 임야의 선매까지 전부 사무명칭이 변경된 겁니다.

밑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산림기본 통계, 임목의 등록에 관한 사항 이것은 95년 12월에 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신설된 겁니다.

김병주 위원 임야의 선매는 무슨 말입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예를들어 임야매매 증명발급을 했는데 원인 목적으로 샀던 사람이 목적대로 사업을 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이 목적이 임야매매를 받을 때 하고 싶던 그 업무가 자기가 목적을 못할 때 사달라, 팔아야 되겠다 이럴 때 행정기관에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읍면동장에게 위임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공원과에서 해야될 사항인데 아직 공원과에서 안나와서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로수 관리규정에 대한 다음의 권한중에서 가로수 유지관리가 읍면장에게 위임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가로수 유지관리만 읍면장에게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주 위원 그럼 산불예방 및 진화단속은 읍면지역은 출장소장이 하고 동지역은 시장님이 하고 그것만 책임을 일단 가르고 다음 모든 산림업무에 대한 업무는 출장소에서 전담을 하고

○산림과장 김중남 예,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럼 시내에 있는 사람들은 산에 관한 업무를 볼 때는 선산출장소에 가야 됩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예, 그렇습니다.

윤춘식 위원 산불감시원은 어디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동지역은 동에서 하고

○전문위원 김정일 다음은 출장소 산업과입니다.

○산업과장 조수환 출장소 산업과장 조수환입니다.

산업행정 분야에 1,2번 16페이지 2,3,4번까지는 과거에는 시장님으로 되어 있었는데 직제개편에 의해서 산업업무는 출장소에서 다하기 때문에 출장소장 권한으로 위임되는 겁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는 읍면장 농지법에 관한 사항이 읍면장에 대한 내부위임이 되어 있는 것을 4항까지는 권한위임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양곡 단속에 관한 사항도 읍면동장까지 양곡매매업이라든지 양곡매매업법의 준수사항의 불이행에 대한 것 단속하는 사항을 읍면동장까지 권한위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산업행정 3번 농업, 농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중에서 가축자가 사육시설 확인원하고 대마재배 취급허가도 읍면동장에게 권한위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우리 관내에 대마재배하는 데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수환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윤춘식 위원 요즘도 대여양곡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수환 지금은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신설이 안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이대규 위원 대여양곡 미수관계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수환 미수관계는 없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지역경제과 8페이지밑에 1번하고 18페이지 1번부터 3번, 19페이지 위에까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지역경제과장 이융희입니다.

8페이지 고압가스의 저장소 설치 및 판매소지정에 관한 사항은 고압가스 위해방지 조치, 안전점검이라든지 관리에 수시로 나가서 확인해야 되는 것을 지금 현재는 구미시장으로 되어있는 것을 출장소장님한테 위임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영길 선산지역만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예 이쪽은 저희들이 합니다.

○위원장 윤영길 고압가스는 상당히 위험도가 따르는데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예, 화공직이 있습니다.

허대룡 간사 세부사항에 출장소 관할구역이 라고 표기해야 될 텐데 그냥해 놓으면 다 출장소로 넘어가는 줄 알지, 그러니까 구역을 명시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과장님 1페이지에 신고 수리 지도 감독을 읍면동장이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액화가스는 LPG를 얘기합니다.

LPG는 저희 관내에 약 6만개 업소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불고기집에 가스관리하는 것 이런걸 하기 때문에 호스등 저희들 장비를 읍면동에 담당자한테 지급이 되었습니다.

점검하는 요령등 체크리스트가 다 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읍면 직원들도 점검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지도 감독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를들어 주기적으로 한달에 몇번한다든지 이런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정기적으로는 1년에 봄, 가을, 겨울, 월동에 3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외에 수시로 직원들이 업소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가스 보관이 지하 같은데 있는데 그게 시설이 엉망인 동 한가운데 있는것 이런것은 지도가 잘못된 걸로 아는데 늘 위험성이 있는데, 아주 도로변이라든지 동네가운데 이런곳에 있는 것은 탱크를 보관하는 저장소 이런 것을 시설을 좀 보강하는지 항상 불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누가 봐도 불안하다는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설치기준이 있고 허가 당시에 그 기준에 적합했기 때문에 설치가 됐습니다.

김병주 위원 허가 당시가 잘못됐는데 잘못됐으면 뒤에라도 시설을 보완하도록 행정조치를 한다든지, 시정 지시를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엉망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저희들도 액화가스 저장 탱크하고 공급업소하고 26일부터 점검기간입니다.

65일간 계획해서, 그때 적발되면 기준 미달되는 것은 보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지산동에 점검 한번해 보세요.

○위원장 윤영길 19페이지에 설비의 변경에 대한 명령 및 원상회복 실비 소멸에 대한 배상조치, 이것은 결론적으로 예를들어 가스를 넣는다고 하면 공사를 시에서 득하는 것 아닙니까?

공사를 득해서 행정관청이 시인데 읍면동장한테 위임해서 과연 업자들한테 영향력이 먹혀 들어가겠느냐 의문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위원장님 말씀하신 18,19 페이지 그 관계는 가스관계가 아니고 공설시장 운영관계입니다.

공설시장 관계는 지금 현재 실제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임도 읍면장하고 위임이 되어 있는데 재차 거론이 되는 것은 전에는 포괄적으로 위임이 돼놔서 시장관리 이렇게 3가지 항목만 지정해 놓으니까 위임할 때는 세부 항목을 하나하나 지적해서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사항을 지적해서 15가지를 이번에 위임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시장운영을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춘식 위원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하는데 있어서 아무라도 다 해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저희시에서 동에 누가 경작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해서 저희들이 읍면동에 지시를 해서 확인을 해서 보고를 하라 이렇게 보고를 받아서 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간소화 또 민원처리를 빨리하기 위해서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윤춘식 위원 그걸 묻는게 아니고 농지를 취득하려면 예를 들어 윤춘식이가 땅을 사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발급을 해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예. 해줍니다.

굉장히 완화 됐습니다.

전에는 4가지 법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이 농지법으로 금년 1월 1일부터 통합되면서 취득이 굉장히 용이하게 돼 있습니다.

이대규 위원 증명 발급하는게 읍면동에서 하는게 아니고 출장소에 가서 출장소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하던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대규 위원 지금 이 란에는 동장만 있고 읍면장은 없는데

○전문위원 김정일 읍면장은 법으로 읍면장한테 한다는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동장한테는 그게 없어서 이번에 동장한테만 위임하는 겁니다.

김병주 위원 시장이 하던 것을 동장한테 위임을 하는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예,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잘 됐네요. 사실 그런것은 그래야 됩니다.

곽용기 위원 농지를 구입하려면 농지원부이라는게 지금도 각동에서 발급을 받아야 매매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요금은 영농 계획서로 대체가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요즘은 그것없이도 경작계획서만 있으면 됩니다.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김병주 위원 위탁 영농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예, 위탁영농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윤영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속개)

○위원장 윤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구미시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폐기물 관리 과장님 나오셔서 7페이지 3번부터 뒷장 5번까지입니다. 그리고 16페이지 3번부터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안녕하십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입니다.

저희과에서 다루고 있는 업무중에서 출장소로 권한위임을 해야될 사항부터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외가 되고 일반 폐기물에 대해서 폐기물 수집 관리업무 전반을 출장소 구역내에 있는 사항을 출장소로 권한 위임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시적 다량 폐기물 처리, 폐기물 불법투기자 과태료 부과징수, 폐기물 불법 투기단속 또 공중용 쓰레기용기, 이것은 다시 말씀드려 도로변에 있는 휴지통입니다.

적환장 유지관리. 이것은 임시 야적장을 말합니다.

또 2번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이것은 매립장과 소각장을 포함해서 출장소 관할 구역내의 사항은 출장소에서 권한위임을 해서 처리하도록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각장을 면단위로 1기씩 설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3번 쓰레기 규격봉투 및 공급입니다.

4번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 업소지정입니다. 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 이행지도 명령입니다.

이것은 평소에 우리가 재활용에 대해서는 분류를 할 수 있도록 계몽지도 사항입니다. 출장소 구역내에는 전적으로 출장소에서 분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한 사항입니다.

6번에 자원 재활용계획 수립 시행에 대해서 재활용품 수집, 운반 및 처리계획수립, 7번 1회용품의 사용자제를 위한 권고 및 조치명령 또 다음 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2번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대집행 및 그 비용징수, 3번 사업장 폐기물 배출과 신고, 4번 폐기물 처리실적등의 보고검사등, 5번 폐기물 관리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대부분의 사항이 이미 출장소에서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에 권한 위임이 안되어 있어서 이번에 조례상 권한 위임을 규정하고자 하고 일부사항을 새로 위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으로 권한 위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3번입니다.

폐기물 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 이것도 마찬가지로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과거에는 시와 출장소에서 했습니다만 이번 조례가 개정되므로 해서 읍면동에서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속과 동시에 부과징수가 될 수 있도록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원인이 이것은 불법투기자의 오고 가고하는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번 환경미화원 관리 감독, 3번 대형폐기물 수집 및 수수료 부과 징수, 4번 청소장비관리,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저희과에서 해야될 청소차라든지, 재활용차라든지 모든게 동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규정화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5번 관할 청소구역내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6번 공중용 폐기물 보관 시설등 설치 및 유지관리, 7번 규격봉투 판매업소 지정 및 신청 전달 및 업소관리, 8번 서민의 청소계몽지도

김병주 위원 전달이 무슨 뜻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전달은 민원인이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접수를 해서 그 서류를 시나 출장소로 전달하는 사항을 다시말하면 전달입니다.

9번 재활용품 수집, 운반 및 처리, 10번 재활용품 수집단체 지정 및 운영, 11번 재활용품 보관시설 설치 및 장비유지관리 운영,

이상 출장소로 이관할 사항 11건과 읍면동에 이관할 사항 11건을 모두 이번 조례에 규정코자 안을 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제가 자리를 옮겨서 여러 위원님들 평소에 저희 업무에 상당한 관심과 폭넓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우리 당면한 시의 폐기물처리를 위해서 현안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은 노력을 해서 이 현안업무를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폭넓은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길 폐기물관리과에 질문해 주십시요.

강명수 위원 과장님 오시기전에도 읍면에 계셨기 때문에 이 사항을 아실 것 같은데 폐기물 처리 시설 소각장을 제가 알기로는 출장소에서 일괄적으로 만든다고 하다가 중간에 면부로 각기 또 해라하고 변동이 된 사항이 있었지요.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명수 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소각장을 각 읍면마다 만드는 것도 어떤 의회의 협조를 받는 사안인데 읍면에서 8개 읍면에서 똑 같은 애로를 겪어야 되고 출장소에서 일괄적으로 크게 대형으로 한다면 한순간 겪어야 될 걸 8번 겪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각 읍면마다 모르겠습니다만 타 면에는 장소가 확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 본면에는 장소를 물색을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 반대를 해서, 그래서 이게 왜 처음에는 면부로 하라 했다가 나중에는 출장소에서 한다했다가 또다시 면부에서 하라 이렇게 된 걸로 아는데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어떻게 보면 애로가 있습니다.

잘 안받으려는 것을 출장소에서 한번 겪으면 되는 일인데 각 읍면에서 다겪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알겠습니다.

말씀에 답변을 드리기전에 제가 알다시피 업무를 바꾸고 나서 아직 업무를 제대로 숙지를 못했고, 오늘 이 조례사항도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먼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위원님 말씀하신 선산지역의 읍면동에 폐기물,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직 상세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장천면에 있는 동안 당시에 관계 과장님과 의견을 교환한 것이 지난해 출장소 예산에 출장소 관내에 발생되는 생활 폐기물은 전체를 일괄해서 한 장소에 처리장을 만들어 놓고 소각을 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렇게 하는것도 구미 이쪽 지역은 밀집지역이라서 불편이 적지만 사실 선산지역에 예를 들어 선산읍 구역내에 소각장을 설치했을 때 장천의 경우에는 구미 소각장으로 오는것보다 더 멉니다.

이런 불편이 있습니다.

매일 한번씩 차량이 다녀야 되는 이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 계장을 할 때 과거에 부시장님하고 같이 소각로에 대해서 구경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우리 비산동에 소각로 제작 공장이 있어서 누가 정보를 줘서 제가 기획계장할 때 부시장님하고 같이 가서 성능을 보니까 우방 정비공장에 소각기를 하나 넣어 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보는 거라 그런지 아주 성능이 우수한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박종태 부시장이 이걸 동별로 하나씩 설치해서 소각하는 것이 어떻겠나 많은 쓰레기를 보면 엄청난 일이 되지만 동별로 하면 소각하기도 용이하고, 관리하는데도 인부들 노력이 소요가 덜 될 것이라 해서 추진하다가 부시장이 다른데로 가고 해서 말았습니다만 이번에 일괄해서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나름대로 그 소각기를 면단위로 하나씩 설치를 해주면 더 쉽게 관리를 할 것인데 하는 건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마침 그게 출장소에서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고 방침이 읍면별로 소각기를 한 대씩 설치해서 예산이 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각기가 여러 위원님들도 선진지 외국의 경우도 보시고 오셨겠지만 제가 알기로 우리 공단내에 제일합섬에 1일 4백톤 처리 규모로 소각로가 있는데 사내에 소각을 해도 전혀 오염이나 피해가 없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외국의 경우도 소문을 듣건데 도심 한복판에 소각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단위에 설치하는 것은 소규모기 때문에 읍면지역에 공간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여건에 따라서 면별로 어려운 여건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집중관리하게 되면 그에 따른 인원이 또 필요합니다.

각 읍면에 대체적으로 장천, 산동, 해평쪽에는 미화원이 21명씩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집중하게 되면 인력을 추가로 소요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읍면지역으로 분산을 해버리면 예산이 조금더 추가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에서는 인력추가 없이 현재 인력으로 소각기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는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더 상세한 것은 출장소 관계 과장과 협의를 해서 다음 기회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수 위원 행정이 일관성이 없고 왔다갔다 하길래 제가 물어 봤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폐기물 불법단속 및 과태료 부과 이것이 위임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읍면동에서 지금까지 살아나온 생활습관이 왠만한 것은 아무데나 버려도 되는 걸로 솔직히 여태까지 살아왔거든요.

그랬는데 아직까지 과도기고 분리수거라든지 폐기물 내지는 쓰레기에 대해서 시민의식이 정예화가 된 그런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단계에서 읍면장한테 과태료 부과 단속 전담을 시켜 놓으면 잘못하면 시일이 많이 걸리지 싶습니다.

만약 시에서 하는 것이다 하고 부과를 해버리면 시청에서 하는것이니까 엄하게 하는가보다 싶지만 매일 서로 마주보고 하던 사람이 단속하고 과태료 매기고 하면 행정을 하는데 애로가 상당히 많지 않겠나 싶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고맙습니다.

일선 행정에 제가 면장을 하는 가운데 주민들과 민원으로 해서 적지 않은 마찰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가급적 읍면행정을 도우는 측면에서 이런 업무는 시나 출장소에서 다뤄서 읍면 직원들한테 그런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게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중에 말씀드렸지만 읍면지역에서 적발을 해서 출장소로 보내면 출장소에서 고지서가 나가고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차피 권한의 하부기관 위임이 자꾸 확대되어야 되는 형편에 어떤 단속과 책임을 동시에 읍면장한테 맡겨주는 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저는 봅니다.

읍면 직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주민의식계도라든지 행정의 말단 침투면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지금 현재까지 제가 일선의 경험을 해보니까 직원들이 대체적으로 소극적인 관념에서 행정을 처리하니까 오히려 될것도 안되는 그런 일면도 있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십시요.

김영규 위원 사무위임조례가 다 되버리고 나면 면에는 모르겠지만 각동에 인력이 안그래도 부족해서 한사람이 2개, 3개씩 맡아 있는데 이 부분을 또 맡는 인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환경미화원 관리감독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동장님들이 관리감독을 한다지만 월급을 시에서 주니까 말을 안듣는 겁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월급까지 동장님한테 전달돼서 동장님이 월급을 주면 말을 듣는데 환경미화원들이 말을 잘 안듣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저도 단정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읍면동에서 봉급을 주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면에서는 저희들이 줬습니다.

전도가 돼서 내려오면 면에서 줬고, 그 사람들 일 시키는 것도 면장 책임하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는 여기에 나열을 해서 항목이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다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신 인력 증원문제도 인력도 같이 따라서 위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 업무만 가지고 인력을 조정한다는 건 어렵고 이번에 위임조례개정과 동시에 전반적으로 인력 검토는 해당 부서에서 종합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봉급을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에서 주고 있는데

○전문위원 김정일 면에는 면에서 주고 동은 여기 시에서 주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동관할에서는 동장이 배치하는게 아니고 폐기물 관리 과장이 명령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아닙니다.

동별로 인원을 저희과에서 배치를 해준 동 관할내에서 구역을 조정하는 것을 개인별로 조정하는 것은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여기서 지산 사람이 인동가서 하는것은 뭡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런것은 저희들이 하는데 근무명령입니다.

김병주 위원 그런것은 연고지에 좀 놔두지 택시를 타고 다니는 사람인데 여기서 4시에 나가는데 아침에 택시를 타고 가고 올때도 택시를 타고 오고 합니다.

그 지역에 연고지에 배치를 해 줘야 됩니다 아니면 아주 모순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어제 저녁에 미화원 노조 위원장하고 저녁을 같이 했습니다.

하면서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로 그사람들이 건의로 인동있는 사람이 이쪽에 와서 근무하고, 이쪽에 있는 사람이 인동가서 근무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조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업무를 다루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사항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김정일 다음은 환경보호과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환경보호과장 김형수입니다.

17페이지 4번이 되겠습니다.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에 관한 다음 사항, 이 업무가 과거에는 폐기물 관리과에서 보던 것이 금년 3월달에 직제개편때 환경보호과로 넘어왔습니다.

1번 규모이하 오수·분뇨 정화조설치 신고 이 내용은 건축허가에 따라서 따로가는 겁니다. 각 읍면동에 신고로서 가름하는 것이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에서 신고와 동시에 정화조로 병행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위임된 겁니다.

그외에 허가 사항은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되기 때문에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규모이하 오수, 분뇨 정화조설치 준공검사도 그렇고 또 규모이하 축산폐수시설 설치 및 관리감독 이것은 규모이하라는게 소의 경우 250평방미터 미만의 축사시설은 규모미만입니다.

돼지는 350평방미터 이하 이런 것은 각 읍면동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공중변소 이것은 폐기물 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는 이상 3건이 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3월달에 환경보호과가 아니고 폐기물 처리과로 넘어갔지 싶은데 어째서 이 업무를 환경보호 과장님이 보고를 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짚어서 분명히 폐기물 관리과로 해야 된다고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직제개편과 동시에 업무조정이 되어서 오수관리계에서 보던 업무가 전반적으로 저희과로 넘어왔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김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직제개편할 때 이것은 폐기물 관리과로 가는게 맞다고 확정을 했었는데 내용물을 보니까 또 환경보호과에서 보고를 하고,

허대룡 간사 규모이하 오수분뇨 정화조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건축하고 연계되는 사업이지요.

건축규모가 신고 건축면적이면 되는것이고 그러면 신고가 12평까지 되거든요.

그러면 규모이하가 돼지가 얼마라고 했지요.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그것은 축산폐수시설입니다.

3항에 정화조하고 구분되어 있는겁니다.

허대룡 간사 축산폐수라도 규모이하가 되면 건축을 읍면사항처리는 여기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아닙니다.

설명을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1번의 규모이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이고 밑에 3번은 건축과는 별개로서 축산시설규모입니다.

만약 축산시설로 건물을 지어서 정화조가 필요하다면 신고가 될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하고 그러나 3번은

허대룡 간사 건축이 읍면에서 처리하는 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신고사항입니다.

허대룡 간사 건축물도 신고면적이 있는데 그걸 읍면에서 그걸 다 처리한다 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읍면에서 건축신고는 읍면동장이 하지 않습니까?

준공까지 다하는데 거기는 정화조도 같이하라 또 3번은 축산폐수시설입니다.

이것은 폐수를 어떤식으로 하느냐

허대룡 간사 내 얘기는 합의점이 없다는 겁니다.

축산 부분에도 규모이하 또 읍면에서 신고로 더 되는 면적은 읍면에서 읍면동장이 해야된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건물은 맞습니다.

허대룡 간사 앞서 신고 면적이 소가 얼마라고 했지요.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350평방미터 미만은 규제미만으로 봅니다.

허대룡 간사 소가 면적이 더 크고 돼지가 더 적고 이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아닙니다.

소는 900평방미터 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되고 돼지는 1,000평방미터 이상을 허가 받아야합니다.

허대룡 간사 건축 면적이요?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사육 면적이 축사면적이요.

이것은 폐수처리하는데 허가입니다.

건물이 아니고

허대룡 간사 지금 읍면에 신고를 하고 건축물 대장을 만드는 부분은 이 축산폐수시설도 읍면동장에게 위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건축허가를 축사시설에 읍면에서 처리되는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읍면장 선에서 준공까지 다 끝나는데 그럴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축산폐수 시설도 읍면장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이것은 그 뜻이 아닙니다.

1번은 건축물, 사람이 기거를 하는것이고 3번은 다른 것은 다 무시해 버리고 건물용도 이런 것 가지고 돈사나 우사면적이 일정한 면적이상 되면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건물신고가 아니고,

허대룡 간사 아닌데 내 얘기는 조인트가 안 맞다는 겁니다.

읍면동장에서 신고로서 되는 축사 건축면적이 있는데 그게 준공까지 읍면동장에서 끝나는데 그것은 거기서 끝나고 또 이것은 여기서 하고 이원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돼지가 350평방미터 미만이고 소가 250미만이면 읍면에서 축사를 신고로서 얼마까지 할 수 있는가 하면 120평까지 할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허대룡 간사 읍면동에서 준공검사까지 면적이 120평까지라는 겁니다.

120평까지 신고로서 건축이 된단 말이예요.

강명수 위원 지금 환경보호과장님 말씀과 허위원 말씀이 상충되는데 지금은 폐수시설을 하려면 결국 허가 규정이상 같은면 지금은 정화조로서는 안되니까 폐수처리시설을 해야되고 그러니까 결국 350평방미터이하가 건축물을 얼마를 짓든간에 350평방미터 이하가 면에서 취급을 한다는 겁니다.

허대룡 간사 주민이 120평을 곱하면 370얼마가 나올텐데 그런 것은 읍면동장이 준공 검사까지 하는데 사이에 걸리는게 문제입니다.

위임사항이 사이에 걸리는게 있습니다.

읍면에서도 준공검사를 해야되고, 여기와서도 해야 되는게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제가 여기서 드린것은 3번에 건축물은 허가를 하든 신고를 하든 그 개념이 아니고, 축산폐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허대룡 간사 축산폐수는 축사없이 나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축사 면적이 규모미만 같으면 방지시설도 없고 규제하는 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읍면동에서 시설을 하도록 유도도 해주고 그런 것을 읍면동장한테 위임한다는 뜻입니다.

허대룡 간사 그런데 안하면 법에 걸립니까?

○위원장 윤영길 지금 가축과는 관계없이 폐수처리장에 대한 시설 기준을 위임한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읍면에 위임을 하니까 제가 봐서는 이해가 됩니다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게 있습니다.

기구개편 특위에 김영규위원하고 저하고 특위 기구개편에 들어가서 오수 분뇨 관계를 분명히 폐기물 관리과에서 다뤄야 업무분장이 맞다고 했는데 어째서 환경보호과장이 와서 보고를 하는지 이해를 못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겠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환경보호과로 넘어왔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보십시요.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제가 그에 대해서는 과정은 모르고 나중에 직제 개편이 되면서 어느 어느 업무를 환경보호과, 이래서 사업장에서 나오는 일반폐기물은 폐기물 관리과, 나머지 오수 분뇨 축산폐기물은 환경보호과로 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이하도 이상도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전에는 폐기물 관리과에서 분장을 해 나오던 것을 기구개편할 때 김인종 과장이 이걸 환경보호과로 넘겨 놨더라고, 그래서 축산, 오수, 분뇨는 폐기물관리과에서 하는게 맞다해서 되돌려놨는데 끝에 가서 자기들 마음대로 냈던대로 다시 돌려 놨는데

○위원장 윤영길 이것은 차후에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전문위원 김정일 9페이지 3번하고 19페이지 1번입니다.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도로 과장님이 지금 내무부 교육중입니다.

도로기획계장 전명수입니다.

저희들과 소관은 9페이지입니다.

3번항이 되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에 관한 다음사항은 첫째 관할 구역내의 도로 유지 보수공사, 도로무단점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정, 도로점용허가 점용료 징수 3개가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출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빠져서 보완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사항을 출장소 관할의 도로를 점유한다든지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출장소장이 허가를 해주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명수 위원 이것은 지방도만 해당되지요.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예 그렇습니다.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19페이지 1번 도로법에 관한 다음 권한 해서 도로 일시 점용시설 허가, 도로 굴착 제외 및 일시 사용허가 이것은 읍면장한테는 도로 굴착에 관한 사항은 출장소장이 하고 시 관할을 시장이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점용료 조정 징수, 도로 수익자 부담금 징수 이런 사항들은 지금 읍면장이 실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간단하게 다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다음은 지적과장님

○지적과장 정상희 지적과장 정상희입니다.

20페이지에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권한 위임이 있습니다.

읍면동장에게 위임된 사항입니다만 부동산 중개업자 영업소의 공무원 출입, 검사, 조사 질문 및 지도감독에 대한 업무입니다.

읍면동장에게 위임되어 있는데 단지 오늘 개정하는 것은 부동산 중개업법 제21조 제1항이라는 법조항을 삽입하는 겁니다.

다른 변동은 없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한군데만 봐주십시요. 가정복지과장이 오전에도 기다리다 갔는데 18페이지 매장, 화장 개장신고하고 공동묘지 허가는 계속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그대로 개정안에 넣었는데

(「예,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영길 도시과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해운 도시과장 김해운입니다.

예산심의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8페이지 현재 출장소 관할 도시계획업무에 관한 사항이 1,2,3번이 있는데 가나다 물건 적치 허가를 이번에 추가 삽입하는 것입니다.

토지 형질 변경에 관한 사항중에서 세부사항인데 가, 나항은 위임이 되어 있는데 9페이지 물건 적치허가가 저번에는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추가삽입하는 겁니다.

이 행위가 도시계획법 4조에 이루어 지는데 다항이 누락이 되어서 삽입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영길 상하수도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상하수도 과장 천동성입니다.

9페이지 상수도사업에 관한 다음 사항이 됩니다.

수돗물 안정 공급입니다. 이것은 출장소장한테 권한을 줘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주로 민원인이 구미시청까지 안오도록 하기 위해서 출장소로 이관하는 겁니다.

수도시설의 관리, 위생상의 조치는 신규입니다.

급수의 긴급정지는 혹시 수돗물이 혼탁하거나 오염이 됐다할 때 정지하는 권한을 출장소장한테 줘서 명령을 내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급수공사의 직권 시행도 어떤 지역에 물이 안나오다든지 할 때 출장소장이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겁니다.

소화용 급수의 사용신고도 신규입니다.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이것은 하수도법에 의해서 출장소나 읍면동에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배수설비 설치 신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시청까지 안오도록 하기 위해서 공공하수도 유지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수 배출양의 조사 및 계측기 관리 이것도 개정입니다.

자료 제출 명령 이것은 하수도라든지 상수도 요금에 대한 명령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라는 명령권입니다.

19페이지 별표 2에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간이상수도관리는 간이상수도관리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그에 따라서 읍면장에게 관리권을 주는 것입니다.

급수공사의 승인을 개정합니다.

공용급수 장치의 설치허가 이것도 개정이고 급수공사 시행 및 감독 읍면입니다.

특수가입시설 설치 허가 이것은 신규입니다. 흡수정등의 설치허가는 고층건물이나 이런데 흡수정을 만들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수도사용 신고처리는 개정입니다.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이것도 마찬가집니다. 정지시키고 제한하는 것입니다.

급수중지와 폐전 이것도 신규입니다.

수도계량기 이상시험, 수도요금이 잘못부과 되었거나 할 때 이상 시험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이것은 개정입니다.

정수처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태료 및 행정처분도 개정입니다.

급수장치 철거 및 부정수도 단속 이것도 개정입니다.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 등의 신고 민원인에게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읍면동장에게 줘서 될 수 있는 한 민원인들이 먼거리에서 시청까지 오지 않아도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출장소장님과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윤영길 인원도 증원 안해 주고 업무가 원활히 돌아갑니까?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현재 상수도, 하수도는 기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업무자체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김인종 과장님, 지난번에 기구개편할 때 같이 논의하고 같이 걱정한 결과인데 오늘 권한 위임조례를 다루다보니까 지난번에 폐기물관리과와 환경보호과에서 오수, 분뇨, 축산폐기물은 폐기물관리과에서 하는걸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었는데 오늘 보고하는게 환경보호과에서 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총괄담당관 김인종 그게 사실 폐기물관리과에서 하도록 했었습니다만 사무분장 관계는 시장의 사무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이 계셨었는데

김영규 위원 그런데 앞서도 이 자리에서 그 설명을 했는데 실국장하고 과장급이상은 기구개편에 의회에서 우리가 의결사항으로 할 수 있어도 결국 계는 시장의 고유권한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면 되기는 되는데 이 계는 그때 꼬집어서 여기는 폐기물관리과로 해야 된다고 결정하다시피 약속을 해서 넘겼는데 결국 시에서는 우리 위원장님이나 나나 같이 앉아서 듣고 했었는데 그 약속이행이 안됐다는 부분에서 오늘 얘기가 됩니다.

의회하고 약속을 해놓고 식은죽 먹듯이 내버리니까

○총괄담당관 김인종 그런데 업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청소과에 있을 때 오수관계는 오수계가 별도로 있어서 업무를 다했습니다만 환경보호과에서 청소과가 떨어져 나오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환경보호과 업무가 오물처리법의 기본법이 바뀌므로 해서 양과장님들이 업무를 어디서 하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처리를 하겠느냐 해서 제가 업무처리 규칙을 나중에 시장님 결재를 받을 때 이왕이면 오폐수관계는 축산 분뇨처리장 관계가 환경보호과로 넘어가니까 이것은 그런 얘기가 있었더라도 어차피 계의 업무니까 사무처리규칙으로 하려는데 어떻게 할 랍니까 이래서 환경보호과장하고 청소과장하고 그러면 이 업무는 가지고 가고 또 일부 산업폐기물은 환경보호과로 하고 일반폐기물은 이쪽에서 하겠다 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양과장들이 타협에 의해서 규칙을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생각이 납니다. 김영규 위원님께서 그것은 그 업무만은 폐기물관리과에 그대로 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이 업무는 저희시의 어느과에서 하든지 가장 효율적인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영길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펴나가는게 맞습니다만 그 당시에 신설과가 새로 생기고 또 과가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계까지 편성이 다 됐습니다.

3계 1과 계까지는 다 손을 못댔지만 대충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잠정적으로 합의를 다 본 사항이거든요.

그랬는데 어느날 보고하는데 보니 바뀌었으니까 시장님 고유권한이라도 의회에서 결정을 했으면 따라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얘기했습니다.

○총괄담당관 김인종 앞으로 처리하는 과정을 보시고 꼭 불합리하다면 인사 부서에 건의를 해서 바로 즉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그러면 분장업무가 폐기물관리과에서 많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총괄담당관 김인종 그 대신에 저희들 생각에는 폐기물 관리과 업무가 가장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매립장 문제나 소각장 문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에서 제일 큰 문제를 안고 있는데가 폐기물관리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감하게 업무를 더 덜어줘야 되고 저것만 전담케 해서 빨리 저 문제를 하는 것이 좀 능률적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봐서는 아직까지 더 덜어줘야 됩니다.

김영규 위원 그런데 쓰레기 매립장 선정하는 문제가 크기 때문에 폐기물 관리과의 업무를 덜어줘야 한다는 것은 합당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차라리 김과장님이 그 업무를 맡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운영이 어떻게 해나가야 된다는 것을 시 전반적인 것을 폐기물 관리 과장 한사람한테 그 어려운 것을 맡길 필요가 뭐 있습니까?

결국 폐기물 관리과가 지금 분장 맡고 있는 게 다른 것은 다 떼주고 매립장하나 주민들하고 싸우는 매립장 하나만 만들어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인데

○총괄담당관 김인종 중요하다는 얘기지 그 얘기는 아닙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시는게 기획단에서 어떤 일을 맡든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관련 부서가 없고 또 이 일이 시일을 요하고 좀더 연구를 하겠다면 저희들이 연구에 도움을 드릴 뿐이지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가 맡고 안맡고 이것은 제가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김영규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김과장이 맡는게 차라리 맡아야 할 문제입니다. 시에서 폐기물 처리할 장소 선정 같은 것은 마땅히 김과장이 맡아야 할 것이지 왜 폐기물 관리과에서 그걸 맡아야 합니까?

○총괄담당관 김인종 그걸 제가 맡아야 할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김영규 위원 시정에 대한 모든 구상을 발전기획단에서 브레이크 다 걸고 기획단에서 다 감정을 하는데 그것만 안 맡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총괄담당관 김인종 저희들 업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기획을 해서 도와 드리는 과정이지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이런 과정은 아닙니다. 주무부서가 저희들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요.

김영규 위원 발전기획단도 기획실장 밑에 가도록 해놓고는 나중에 그것도 약속을 다 저버리고 이런 것도 약속을 했으면 몇 개월이라도 시행을 한 뒤에 넘겨줘야 될 것 아닙니까?

○총괄담당관 김인종 그것은 단장이 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재 과정도, 실장님, 부시장님, 시장님 맡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강명수 위원 이야기가 자꾸 엉뚱한 데로 흐르는 것 같은데 김인종 과장님 물론 전반적인 시정발전기획단을 운영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만 같은 말씀이라도 중간에 톤이 좀 올라갔다가 새로 내려오고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같이 앉아서 듣기에 좀 거북합니다.

일단 우리들이 여기서 토론을 하는것도 시가 잘되기 위해서 토론을 하는것이지 어디 누구 업무를 더주고 덜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정발전기획단 기구조직표는 사실은 저희들이 서로 수의된 바로는 안됐거든요.

조직표상에 이제 또 새로 나온데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 예를들어 기획실장한테 들어가 있지만 나중에 따로 기획실장해서 다른 기구표를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총괄담당관 김인종 저는 아직 그것 못봤습니다.

강명수 위원 먼저 본회의 할 때도 시정발전기획단을 만들어 놨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기획실 안에 기획실장 밑에 기획담당관, 발전기획단 이렇게 들어가는걸로 알았는데 따로 분리독립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를들어 설명하는 것이고 지금 김위원님 말씀은 분명히 특위에서 폐기물처리과에서 처리하는게 맞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서로 합의가 된 사항인데 지금 현재와서 왜 이렇게 됐느냐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시의원 자체의 위상이랄까 결국 여기서 걸러서 가도 아무 결과가 없더라는 그런 이야기니까 너무 딴쪽으로는 생각하시지 말고 일단은 잘 되도록 하자는 것 밖에 없습니다.

○총괄담당관 김인종 예,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구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구표를 아직까지는 못봤습니다만 기구표에 너무 신경을 안쓰셔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구표야 저희들이 어디에 가있든지 어차피 욕만 먹는 부서고 이렇게 때문에 저희들 사실 저도 이번에 사업소로 보내달라고 사실은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도 1년간을 욕을 먹어가면서 이렇게 있는 것 보다 어디가서 있어도 사실 월급 안줄 것 아니잖습니까.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래저래 제동이 걸리고 사실은 욕만 먹었습니다.

사실 그래도 저희들 일은 많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나중에 하나하나 말씀드릴 기회도 있겠지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업무 분장관계는 그때 만들 때 김형수 과장이 와서 일부 산업폐기물하고 전부 청소과로 넘어간다니까 자기가 솔직히 일은 너무 없으니까 이걸 교통정리를 좀 해서 서로 양과장이 타협을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그 부분이 타협이 됐는지 안됐는지 몰라도 우리는 그 부분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기구개편할 당시에 이 분야는 폐기물관리과로 해야 된다고 우리 7인이 그리고 부시장까지 또 김과장까지 앉아서 약속이 되었던 사항이 결국은 이러이러하게 약속을 안한쪽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물론 김과장님이 욕을 먹고 애를 쓴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김과장이 아니고 다른분이 가셔도 의회에서는 더 신랄하게 비판해야 될 과입니다.

만약에 김과장이라고 개인적으로 김과장하고 나하고 목소리를 높일 이유가 없잖습니까?

다른분이 가도 그 과에서 현재하고 있는 분야가 비판을 받을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총괄담당관 김인종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영길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세요.

○주택과장 이상철 주택사업단 주택과장 이상철입니다.

11페이지 하단에 주택행정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출장소장한테 권한 위임 사항입니다.

건축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인데 건축허가 및 협의업무와 사용검사에 관련된 업무입니다. 이것은 종전에 저희들이 출장소에 위임을 해줬습니다만 95년 1월달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사전 결정 내용이 빠졌기 때문에 사전 결정 내용만 삭제하고 출장소에 권한 위임 시켜준 그대로입니다.

두번째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 공사중지, 시정지시, 위반건축물 고발, 사용금지등 건축물 추진허가 이것도 당초에 내려가 있던 권한 위임 사무입니다.

세번째 무허가 건축물의 단속조치, 무허가 건축물 예방, 무허가 건축물 철거, 무허가 건축물 건축주 조치등 이것도 출장소에 내려가 있는 사항입니다.

네번째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부설주차장 변경허가등 이것도 내려가 있었습니다.

다섯번째 가설 건축물의 허가, 가 가설건축물 허가, 나 사용기간 만료 건축물에 대한 조치 이것도 출장소장한테 내려갔습니다.

두번째 주택조합에 관한 업무 주택조합 설립인가 및 신고 저희들 주택조합은 직장 주택조합과 지역 주택조합이 있습니다만 저희 구미시는 직장조합과 지역조합이 활성화가 상당히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내부위임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출장소 업무는 출장소에서 판단이 가장 정확할 것이다 이래서 권한위임에 이번에 삽입시켰습니다.

다음 읍면동장 위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주택행정에서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중 다음의 권한 주택개량 대상자 선정, 주택개량 자금융자, 주택개량 상환금 징수 및 유지관리 이것은 당초에 위임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 주택개량과 국민주택과 지붕개량 3가지가 있었습니다.

국민주택은 읍면동에서 하기가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들 읍면동에서 하는 주택개량만 넣은 겁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주택개량 자금융자 이런 것은 건축물 관리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만 하는 겁니다.

○주택과장 이상철 아닙니다.

주택개량 배정이 매년 연초에 됩니다.

그러면 한집을 헐고 새로이 집을 짓는 그 주택개량을 말입니다.

김병주 위원 수리하고 하는 것은

○주택과장 이상철 수선은 대상이 안됩니다.

곽용기 위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철거 및 단속조치 이런 것은 출장소장님 한테는 권한이 있는데 읍면동장님한테는 없습니까?

○주택과장 이상철 읍면동장한테 당초에 권한 위임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이번에 삭제 했습니다.

사실 읍면동에서 단속 업무는 가능한데 철거 업무까지 동장한테 위임해 주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해서 내부 위임으로 넘겨놨습니다

강명수 위원 용어를 하나 물어보려는데 증축하고 개축하고 개념이 어떻게 다릅니까?

○주택과장 이상철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데 새로이 달아내는 것을 말하고, 개축은 있는 집의 상태를 면적이나 높이를 증가하지 않는 상태에서 새롭게 짓는걸 개축이라고 합니다.

더 커지거나 작아졌다면 신축에 들어갑니다. 옛날에 기와집이 있는데 슬라브를 하는 그 높이는 인정을 합니다.

대수선은 기둥의 경우는 3개고, 보의 경우는 2개고, 연면적 50평방미터 이상을 다시 뜯고 수리하는 것은 대수선에 들어갑니다. 저희 건축용어에 보면 대수선, 신축, 증축, 개축, 재축 그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과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0분 회의속개)

○위원장 윤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5. 구미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구미시민상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욱 총무국장 김정욱입니다.

구미시민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구미시민상과 문화상을 지역사회발전과 향토문화창달에 공적이 뚜렷한 모범시민과 출향인사를 선발하여 연1회 시상하는 상으로 그동안 개별 조례에 의하여 각각 시행되어 왔습니다.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구미시민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상으로 권위를 높이고 상의 성격이 유사한 두상을 통합 운영 관리하고자 동조례가 제명변경과 상의 시상부문을 현행 11개부문에서 7개부문으로 개정코자 하는것입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구미시민상조례와 구미시문화상조례를 합하여 자랑스런 구미사람대상조례로 제명을 바꾸고 현행 구미시민상 6개부문, 현행 구미시문화상 5개부문 총 11개의 시상부문을 통합하여 지역사회발전, 봉사, 효행, 문화예술, 학술 및 교육, 체육부문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공적이 있는 자로서 7개부문으로 나눠 실시하게 되겠으며 구미시문화상 조례는 폐지하게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조례 개정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길 예,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구미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민상조례와 구미시문화상조례는 시상부문이 유사함에도 각각으로 운영함으로 수상자 선정의 남발, 상의 가치저하, 예산낭비등의 소지가 있어 96년도 본예산심의 과정에서 의회의 조례 개정 요구가 있었던 안건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며, 제3조 수상대상 및 시상부문에 대한 신중한 심의가 요망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구미시민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위원 개정후 통합된 부분에 7호에 해당되는 것을 보면 1호내지 6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공적이 있는자 이것은 어떤 부문을 정확히 얘기합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거기서 문화상에 있는 부문에서 없앤부분이 있습니다.

이웃돕기부분, 이런부분이 봉사에 흡수가 됐고 기타를 넣은 것은 가상해서 3건 수상대상자 및 시상부문하고 이 부분을 조금더 손을 봐야 될 부분입니다.

왜 그래 놨는가 하면 어디에도 적용시키기가 좀 난이할 경우에 그사람은 수상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되면 해야 될 게 아닌가 해서 넣었고 이것을 넣을 때는 타시군에 있는것도 어느 정도 상당히 접목을 시킨 그런사항입니다.

강형구 위원 상을 하나 더 만든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별도로 없는 걸 만들어 줄 필요도 없고 그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으면 그 당해 연도에는 안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하나 더 주기 위해서 기타란을 넣은 것은 아니고 운용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흠집이 있고 어떤쪽에 들어가기도 미흡할 때 거기에 들어가도록 하겠다는 그런뜻입니다.

○위원장 윤영길 그것은 좋은데 개정후에 지역사회발전 부문, 봉사, 효행 문화예술, 학술 및 교육, 체육부문이 쭉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서류를 보내고 공문을 보내서 발췌를 하느냐 그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요.

○총무과장 조훈영 이 조례가 정하는 것은 7개 부문만하고 상금을 어떻게 하고, 어떤 사람을 선발을 하고 그런 것은 규칙으로 정합니다.

○위원장 윤영길 규칙으로 정하는 것같으면 주문을 하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문화상 수상부문에 심사위원으로 한번 나갔었는데 학교 체육부문에 교육장이 모르는 학교장 추천으로 올라 온게 있었습니다.

실제 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들어가 보면 만약 구미시내 각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5개 부문이 올라왔을 때 과연 서류를 가지고 심사하기가 어려운 점이 난간에 봉착됩니다.

그러면 이런부분은 수합을 해서 교육장님 직인을 받아서 시에 공문을 제출하든지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부문 같으면 문화예술에 대한 구미시의 회장님이 계시면 그에 대한 추천서가 붙든지 이렇게 되어야 심사하기가 좋은데 너무 남발되면 심사과정에서 낙선된 사람은 마음적으로 아픔을 주는 것 같고해서 규칙으로 정할 때 이런 부분을 명시를 잘하셔서 정하는게 시민상을 받는 사람도 보람을 느낄것이고……

○총무과장 조훈영 간담회때나 이런때 그걸 제시를 해서 한번 같이 훑어 보는쪽으로 왜냐하면 운용을 해보니까 내무위원장님 말씀대로 많은 문제점이 나오는걸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하더라도 전체 위원님들이 알수 있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체육부문이나 학교부문 나갈때는 학교, 동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들어서 한부문에서 10개가 올라왔다면 심사기준을 심사위원들이 서류를 놔두고 하기가 상당히 까다롭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이걸 받는데 기관단체에까지 읍면장까지 추천을 할 수 있게끔 문호를 개방하니까 면장은 면장대로, 체육회는 체육회대로 추천을 했고 이사람이 공교롭게 추천한 분이 그렇다는 것이거든요.

5명이 될 수도 있는겁니다.

말하자면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도록 해놓으니까 심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얘긴데 심사위원은 전에는 체육부문이면 체육부문만 심사를 했고, 문화는 문화부문만 심사를 했는데 그것도 한번

○위원장 윤영길 전체적으로 하니까 그렇더라니까요. 전에는 체육부문만 하니까 간단한데 교육장님이 학교부문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올라왔는데 교육장이 모르는 문화상을 받는게 어딨냐고 질의를 하더라니까요?

그럼 답변할 자료가 없더라는 겁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추천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조에 보시면 추천일 현재 시민으로서 3년 이상 거주한자 또는 구미시가 본적인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이 상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긴데 추천일 현재 시민으로서 하고하면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있어야만 시민인지, 아니면 주소는 서울에 있고, 대구 있어도 구미에 와서 직을 가지고 있으면 시민인지 3년이상 거주한 자라고 하면 지나간 것도 거주한 겁니다.

다시말해서 금년 6월달에 내가 안동으로 발령이 나서 가고 없는데 나에 대해서 금년에 문화상 시상에 어떤 봉사부문에 해당이 됐다면 신청이 가능한지, 그렇게 말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추천일 현재 구미시에 3년이상 거주한 자 또는 이렇게 문안을 바꿔줘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민으로서라고 하면 주민등록이 구미시에 안되어 있는 사람은 못주겠다 그말입니다.

○위원장 윤영길 지금 과거에 문화상하고 구미시민상은 개념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여기 3년 있다가 안동으로 발령 받아서 간 그사람을 주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고 여기 주소지를 구미시내에 둔 그에 국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구미시민상 아닙니까 모든 용어를 바꿔서 구미시민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그렇게 정한다면 이대로 놔둬도 괜찮고

곽용기 위원 현재 구미시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이런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이게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란 말은 없고, 시민으로서 이 말이 전체를 풀이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애매하다는 겁니다.

○위원장 윤영길 시민이 아니지요.

이게 사실은 2년, 3년 당해년도에 시민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최소한 10년정도, 공헌한 바가 큰 분은 시민상을 주기 때문에 그런분을 선정하려면 주소를 두는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구미시 발전을 위해서 지대하게 공헌을 해주고 대학교수들 팀을 짜서 구미시를 위해 헌신적으로 해준 것 같으면 그것도 시민상 대상을 수여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위원장 윤영길 그것은 바로 7호란에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7호란도 단지 앞에 이것은 맞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시민이냐 아니냐라는 걸 여기서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위원장 윤영길 시민이라고 하면 구미시에 주소를 두는게 안맞습니까?

김병주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시민이라고 하면 원칙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을 시민으로 보는게 맞지만 상이란 것은 과장님이 설명하는 그런 개념으로 해석해서 상을 받을수 있는 대상자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이 조례를 만들 때 담당자들이 이런 부분을 생각 안하고 만든 것 같은데

○위원장 윤영길 제가 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경상북도 도민상이라는게 제정이 되어 나갑니다.

경상북도 도민상은 경북에 국한돼서 줍니다. 대구사람은 안줍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총무과장 조훈영 대구에 거주하고 있고 현재 경북대학교 교수들 다 받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아니 안받습니다.

전인철 위원 제 생각에도 굳이 주민등록 근거로 해서 꼭 그사람이 받아야 한다는것도 안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윤영길 구미시민상이라는 사실 외부에서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은 사실 애향심이 많이 결여됩니다.

그래도 구미시에 주소를 둔 사람은 애향심과 애착심을 갖는데 보통 주소를 안두고 대구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애향심이 많이 결여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형구 위원 애향심을 떠나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이 상을 받는 것 아닙니까?

꼭 주민등록보다도 시민들이 주는 대상이니까 시민이 될 수도 있고 구미시민을 위해서 봉사나 효행, 문화예술, 진짜 발전을 위한 사람에게 주는 거니까 굳이 주민등록을 못박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규 위원 저는 의견을 조금 달리하는데 구미시민상이라고 하면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금오공대 교수나 달리 구미시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준 사람들에게는 감사패도 줄 수 있고 다른 어떤상을 만들어서 줄 수 있는데 일단 시민상이라고 하면 구미시민에 국한 되어서 줘야되지 만약 외부에서 봉사부분에 상을 받았다고 하면 구미시민은 그 사람보다 다 못했기 때문에 못받은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6개 부문이 다 그런쪽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총무과장 조훈영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구미시에 20년 살다가 돈을 많이 벌어서 서울에 가 있는데 마지막 죽음에 다다라서 내가 지역사회에 내가 가장 정든 구미에 내 재산 50억을 내놓겠다하고 던져 놨을 때 당연히 시민대상을 줘야되지요.

○위원장 윤영길 그러면 기타라는 그부분에 해당을 시키면

○총무과장 조훈영 그 기타라는 것은 상부분을 가지고 기타로 엮어 넣은 것이지 자격 요건에서 안되면 벌써 안되는 거지요.

○전문위원 김정일 시민으로서가 있고 본적인 자로서가 있는데 여기에 해놓은게 시민으로서 3년이상 이게 실무자가 전에 그대로 되어 있는걸 했는데 이것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주민등록을 옮겨야 되는데 안 그러면 그런 사람이 시민상 대상 아니라도 추천해서 대통령상도 받을 수 있고 하니까 이것은 그런 원리로 생각하면 이걸로 해도

○총무과장 조훈영 나중에 이걸 한번 정해놓고 바꾸려면 또 1년 걸립니다.

실무과장 의견으로서는 시민으로라는 것은 시가 잘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자는 것인데 비록 학교에 교편생활을 하면서 주소는 대구있고 늘 구미고등학교 교장으로서 5년, 10년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학생들을 서울대학에 10명, 20명 배출을 하고 정말 잘 했다면 시민대상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제재적인 조항은 없애놓고 심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실무과정으로서 추천일 현재 3년이상 거주한 자 또는 구미시가 본적인 자로서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것, 시민으로서라는 이 말을 뺏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3년으로서 라는 그말은 빼는게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3년이라는 말은 왜 그런가 하면 통상 구미에 늘 와서 살아줬다는 그것 때문에 그런데 각 시군을 전부 조사를 해보면 문화상이 있고 시민상이 있고 문화상, 시민상을 통합해 놓은 시군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통합하는 쪽으로 되는데 타시군에 되어있는 것이나 모든걸로 봐서 주민등록이 여기 되어 있어야 한다는 이 조항은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도민상은 경상북도 거주자만 주지 대구사람 안 준다니까요.

○총무과장 조훈영 그게 안 그렇습니다. 대구광역시에 살면서 경북대학교 교수들이 전부 학술상을 다 받았습니다.

시민상이라고 이렇게 못을 박으면 늘 이게 걸림돌이 됩니다.

○위원장 윤영길 그런데 3년 동안 뭐 좀 많이 했다고 시민상 주고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김병주 위원 나는 그렇게 안 봅니다. 1년이라도 여기와서 상 받을 일은 큰 돈을 투자했다든지 이런 사람은 줘야 되지 3년 안됐다고 해서 그것은 년수를 규제하는 것은 안된다고 봅니다.

전인철 위원 의견을 집합시켜야 되는 것이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 대로 주민등록이 구미에 되어있는 사람만 줄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국한시키지 말고 전체적으로 시민대상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는 줘도 되겠다 이것 두 개중 하나로 결정해서 자구 수정을 하느냐 안하느냐.

허대룡 간사 우리 구미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면 우리 시민이 중지를 모아서 상을 주는 것이니까 시민 자는 빼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윤영길 각계각층에 자문을 받아봤습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나는 문화상, 시민상에 대해서 5년전에 상당한 연구를 해봤고 집행을 하면서 문제점을 상당히 많이 봤던 부분입니다.

곽용기 위원 타이틀 자체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그것도 대학교수들 하고, 국문학 교수들 하고 상당한 자문을 받아 했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제목이 자랑스런 구미사람대상조례입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사람이라는 말을 넣는데 교수가 꼭 그말을 넣어야 되겠다 하시는 모양이고,

강형구 위원 자랑스런 구미대상 이러면 안됩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사람을 넣는게 좋다고 몇군데 알아보고 했는것이니까 자문을 받아서 했습니다.

김영규 위원 그렇게 하려면 3조에 시민으로서 이걸 빼면 자구가 더 이상합니다. 시민으로서는 빼고 읽어보세요.

뭔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원안대로 해도 무방하지 싶습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예. 그렇게 하시든지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 생기면 바꾸고…

○위원장 윤영길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민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민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민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미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구미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욱 총무국장 김정욱입니다.

구미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주민등록 사무에 대한 대부분의 업무는 읍면동장에게 위임되어 처리하고 있으나 주민등록 발급 연령에 달하는 자가 발급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주민등록 신청을 하지 않거나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를 하고도 재발급 신청을 하지 않는자등 주민등록 위반자에 대한 벌칙 4항을 시장의 권한 사무로 규정되어 있어 주민등록 업무는 읍면동에서 그에 따른 벌칙 업무는 시본청에서 처리하므로 인해 민원인의 불편과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하고 있어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동조례 제2조 제3호의 법 제21조의 위반자에 대한 조치를 신설하여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므로서 주민등록의 업무와 벌칙사항을 읍면동에서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조례개정안의 내용을 이해하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길 예,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구미시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업무의 대부분이 읍면동에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미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 주민등록 사무의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위원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9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욱 총무국장 김정욱입니다.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상가와 주택가에 위치한 원평 2동 및 원평 3동 신축부지 매입과 기존 부지 및 건물의 매각에 관한 사항입니다.

날로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차난 해소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며 복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보다 위치가 양호하고 넓은 지역에 동사무소 부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기존 동사무소는 취득할 재산의 대체 재산 조성기금 확보를 위하여 매각하고 매각 수입금은 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 및 신축비로 충당코자 합니다.

현재 원평 2동사무소는 중앙시장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 333평방미터 약 100평에 철근 콘크리트 2층 건물, 417.14 평방미터로 주차장이 거의 없는 매우 협소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동사무소 이용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어 금회 건축 신축부지 확보가 절실히 요망되고 있습니다.

원평 3동사무소 또한 원평동 45-3의 3필지 353평방미터 106평으로 중앙시장 주택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부지가 좁아 새로운 신축 부지를 확보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인 일반회계 7필지 2,492m 약 890평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원평 2동사무소 신축 부지 취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원평동 188-34번지, 토지 679㎡와 철근 콘크리트 3층 건물, 연건평 931㎡ 규모로 구미역 앞 중앙통과 상도로 인접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소유자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 유지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원평 3동사무소 신축부지취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 필지 원평 964-454외 5필지 2,263㎡ 608세대, 연료단지 입구 사거리 지점에 위치하며 현재 새마을 청과부지로 활용하고 있고 소유자는 구미시 오성문화체육진흥 및 장학기금 재산으로 문대식 전 도의원이 기부한 재산입니다.

본 부지는 면적이 넓어 주차장 부지의 확보가 용이하고 위치가 좋으며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곳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매각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평 2동사무소 매각입니다.

현 원평 2동사무소 부지는 원평동 120-18번지 334㎡ 지상건물 철근 콘크리트 2층 417.64㎡는 신청사 부지구입 및 건물신축 재원을 위한 대체 재산조성을 위하여 현 동사무소 부지 매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원평 3동사무소 매각입니다.

현 동사무소 부지인 원평동 45-3번지와 3필지 353㎡ 건물 철근 콘크리트 2층 504.84㎡도 원평 2동사무소와 같이 신청사 부지구입 및 건물 신축 재원을 위한 대체 재산조성을 위한 현 동사무소의 매각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취득 및 처분재산에 대한 자세한 위치는 본 안의 위치도로 가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률적으로 대처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며 복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길 예.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 동사무소 원평 2동, 원평 3동이 협소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고자 새로운 부지확보와 부지매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존 동사무소 부지 및 건물 매각 건으로 재산관리 사항임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일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회계과장 이종명입니다.

김병주 위원 땅을 샀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안샀습니다.

저희들이 재산관리는 조례에 의해서 모든 재산의 매각 매입은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의회의 중요한 권한이고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상정해서 허락을 받으려고 내놓은 겁니다.

김병주 위원 팔려는지 안팔려는지도 모르고 가격이나 이런 것은 전혀 모릅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저희들이 이안 자체가 위원회가 의회에서 가급적 대비를 좀 해주시고 잘못하면 뜬 소문이 돼서 가격만 올리는 그런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논란을 하신 이후에 일체 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교회의 장로님들 5명이 매각 결정을 해서 해야되는데 지금 그분들이 시시각각인데 가격이 맞으면 협의해서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꼭 그것을 안하면 그 맞은편 LG 아맥스라는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약 140평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것으로도 안되고 그 주변의 토지를 매입한다고 하면 250평∼60평 정도, 교회가 철거하는 비용이 3∼4억 됩니다.

콘크리트 부수는 작업과 부순 것을 버리는데 3∼4억의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것도 그 주위가 아니면 없습니다.

교회하고 그 맞은편 아니면 없는데 큰 도로에 인접되어 있어야 하고, 주민들이 대부분 어디 볼일을 보러갈 겸해서 동사무소에 들르는 경우가 있어서 교통이 우선 편리한 큰 도로변에 위치해야만 모든 동 행정에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시면 참고로 추경예산에 세원이 부족해서 이대로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승인만 해주시면 다음 추경에 또 아니면 97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할 수 있는데 만일 승인이 안되면 저희들이 추진을 못합니다.

추진하다가 1년이나 2년 다음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면 또 1년을 넘겨야 되고 해서 지금 당장 한다고해도 1∼2년 걸리는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허대룡 간사 평당 예를들어 250평이 필요할 것 같으면 평당 시가를 어느정도 예상합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저희들은 극히 보완이 되어야겠는데 원평 2동의 경우는 평당 450만원 정도로 안되겠나 그렇게 보고 저희들이 동사무소 파는 것은 2,500만원 정도로 본다면 5배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부지가 9억 2천이고 부지는 사서 건물 짓는것까지 다하면 20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팔고 사고 하면 4∼5억 돈이 남는겁니다.

강형구 위원 산업도로 쪽은 조금 더 싸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산업도로쪽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할만한 위치가 없습니다. 그만한 땅이 없습니다.

곽용기 위원 교회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그것은 안됩니다.

구조자체가 동사무소 구조로는 안됩니다.

곽용기 위원 실제 원평 2동이나 3동은 동사무소가 속히 나가야 됩니다.

김영규 위원 원평 3동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원평 3동은 부지매각을 하면 평당 3백만원으로 보고 107평하고 해서 하면 건물하고 4억정도 안받겠나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매입할 땅은 685평인데 연료단지 들어가는 입구에 청과물 시장인데

곽용기 위원 다 필요합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요즘 그 정도 해 놓으면 주민들이 주차를 한다든지 평당 150만원 받았습니다. 저희들 추정이 그렇습니다.

김영규 위원 일부는 시설 녹지입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시설 녹지는 못쓰는 땅인데 그것만 두고 또 팔려고 하겠습니까 우리시 문화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면 몽땅 시설녹지까지 사야 되지 그것 떼놓고 팔려고는 안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사서 가격을 다운시키면 현재 150만원 잡아도 10억 3천만원인데 300만원 같으면 20억정도 됩니다.

전인철 위원 원평 3동에 동사무소 이전 예정지가 용지 매입 하기가 좋기 때문에 이 위치를 선정한 겁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간선도로 변에는 땅이 없습니다.

그게 만약 역쪽으로 오고 시장쪽으로 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원평 3동은 반경이 얼마 안됩니다.

참고로 예산에 저희 추경예산에 계상이 안되고 원평 3동에 명시이월된게 6억이 있고, 이번 추경에 7억 1천만원을 했고, 원평 2동에 대한 13억 9천을 추경 요구를 했는데 재원이 없어서 이번 추경에 상정이 안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예산과는 별개로 관리계획 승인은 의회에 받아놔야지 다음 추경에 용이하게 올리고 또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이 일을 종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신다면 지금 당장 예산 계상이 안되더라도 내년 9월 2일까지 승인시효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또 변경이 가능하면 돈이 엄청나게 비싸다, 싸다하면 변경해서 의회에 상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매각 매입을 하는데 주민의견을 어느정도 수렴을 했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지금 원평 2동, 3동도 지휘보고 올라온데라든지 보면 주민들이 동 행정 사무소가 시장 한가운데 있어서 그에 대해 주민들이 집단행동이라도 하겠다라는 그런 지휘 보고도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은 단호히 두 동사무소를 좀 쾌적하고 교통이 편리한 쪽으로 옮겨달라는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결국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자체가 안자가 떨어지고 나면 승인이 돼버린 것인데 내용중에서 추정가액하고 공시지가 이래놨는데 추정가액 이것을 지워버리지요.

추정가액이 예를들어 원평3동 것은 1억 4천백만원 밖에 공시지가가 안나오는데 예산은 10 몇 억을 올려야 될거 거든요.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이렇다는 것이지 추정가액이라고 하면 대략 어느정도 갈 것이다 그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에 공시지가하고는 맞지 않는 겁니다.

만약 추정가액이 이렇게 됐다고 하면 나중에 우리 내무위원님들은 오늘 심도있게 전부 토론을 하고 했으니까 충분히 알겠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추정가액이 1억 4천8백 밖에 안됐던 것을 14∼5억 올리려고 하면 앞뒤가 안맞거든요.

공시지가는 참고로 이 정도다 라는 것이지 추정가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우리가 보편적으로 공시지가에 비등한데도 있고 농촌에 가면 오히려 공시지가 보다 싼 매매가 이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구미시 원평 1,2,3동의 경우는 공시지가의 몇배정도 됩니다.

김영규 위원 내가 원평 3동사무소 여기에 짓는 것은 공식적으로 동의하는 얘긴데 공시지가는 이렇게 있지만 감정가격은 150만원, 그리고 먼저 시정질문에도 그걸 했었는데 한창 정유사들 끼리 싸움할때는 이것 3백만원 주려고 하던 땅입니다.

과연 어떤방법으로 살 것인가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이게 사는 방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그러면 거기는 공시지가만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해서 내일 자료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저희들이 감정도 해서 팔것도 팔고 가 계약 비슷하게 임자가 나타났을 때 그렇게 하고 뒤에 실제로 꼭 받아야 할 금액이 얼마냐 그때는 거의 확정을 하다시피해서 다음 의회때 상정을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또 예산을 그렇게 확보를 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으로 의회의 결정에 따르지 않으면 안될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일단 팔고 사고 한다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팔고 사고하는 승인만하고 가격에 대해서는 그때가서 협의 되는대로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회계과장 이종명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명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7시30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종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구미시지방공무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일단 유보를 했다가 모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마지막날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96년 8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음을 알려드리면서 제1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윤영길
  • 허대룡
  • 강명수
  • 강형구
  • 곽용기
  • 김병주
  • 김영규
  • 윤춘식
  • 이대규
  • 전인철

○출석전문위원

  • 김정일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실장이우용
  • 총무국장김정욱
  • 총괄담당관김인종
  • 기획담당관이재웅
  • 총무과장조훈영
  • 새마을과장김경배
  • 세무과장우병종
  • 시민과장이신자
  • 회계과장이종명
  • 사회과장이강무
  • 지역경제과장이융희
  • 폐기물관리과장홍순목
  • 환경보호과장김형수
  • 지적과장정상희
  • 상하수도과장천동성
  • 주택과장이상철
  • 출장소산림과장김중남
  • 출장소산업과장조수환
  • 도로기획계장전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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