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구미시의회

제173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2.10.31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구미시의회

×

본문

제173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10월31일(수)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금오테니스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4. 구미시 주식회사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금오테니스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주식회사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권기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불산누출사고의 조기 수습으로 해당 주민들이 하루속히 안정을 되찾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권기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총무과 소관인 「구미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격이 비슷한 조례안으로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항 「구미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자치행정국장 강재용입니다.

존경하는 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님, 김성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항상 많은 협조와 배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구미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구미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낙동강 주변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해서 1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읍·면 또는 리에 걸쳐지는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지역여건에 맞게 경계 조정하여 주민불편해소 및 행정능률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은 낙정지구 외 7개 지구로 면적은 727필지에 508,047㎡입니다.

이 중에 읍·면 경계조정은 선산읍 외 4개 읍면 268필지 238,886㎡이고, 리 경계 조정은 선산읍 생곡리 외 6개 읍면 23개리 727필지 508,047㎡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대상은 선산읍에 128필지 105,241㎡, 고아읍에 134필지 80,036㎡, 그리고 옥성면 121필지 114,090㎡, 도개면이 38필지에 31,885㎡, 산동면 45필지에 44,361㎡, 해평면은 261필지에 132,434㎡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수입니다.

「구미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해서 한 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읍면에 걸쳐 있어 해당 읍·면의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둘 이상의 읍·면에 걸쳐 있는 농지의 경계를 조정해 줌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지역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만 향후 관련 필지의 공부 정리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기만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위원장님.

○위원장 권기만 예, 김성현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성현 예, 행정의 필요와 일하는 거에 있어서 통합하거나 이렇게 조정하는 것들이 불가피하다는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고요.

그런데 땅 소유주가 사는 지역과 동이 분리되거나 사는 지역과 리가 분리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농업이나 이런 것들 농협의 관계나 여타의 부분에 있어 불편한 점은 혹시 없는지?

○총무과장 권순형 예, 그 대상 주민들 우리가 전부 동의를 받았고요.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산동면하고 해평면하고 양개 면에 걸쳐서 1필지가 반쯤 이래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대장등본도 2개, 등기부등본도 2개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많은 쪽으로 해평면쪽으로 또 산동면쪽으로 이렇게 이제 1필지로 조정을 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도 편리하고 뭐 다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그것에 대한 편리와 반드시 조정해야 된다는 것들은 인정하고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전에는 해평에만 있었었는데 어쨌든 경계해서 땅을 나누다보니까 이렇게 산동으로 가거나 이렇게 된 사람들이 해평면으로 소속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산동으로 소속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의 생활근거지와 관계된 문제기 때문에 그런 불편이 혹시 있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총무과장 권순형 그런 불편은 지금 뭐 인근에는 산동면에서 해평면에 토지가 있고 토지가 또 해평면에서 산동면에 토지가 있고 지금도 전체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근 토지는. 그렇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 제가 한번.

○위원장 권기만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예, 저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행정, 법정 다 이게 변경됩니까? 법정구역, 행정구역 변경되고 법정?

○총무과장 권순형 예, 이게 읍·면은 법적으로 리고요. 구미시 이쪽 시내 쪽은 동입니다.

정하영 위원 예, 그렇지요.

○총무과장 권순형 그런데 동은 이번에는 조정을 안 했고, 읍·면 쪽만 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편입이 되는데 법적으로 그러니까 등록부 등본 상에도 완전히 다 바뀌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예, 예. 다 바뀝니다. 요번에 지번조정까지.

정하영 위원 행정구역도 바뀌고?

○총무과장 권순형 지번 조정까지 다 됐습니다, 이거는 리모델링 하면서. 지번이 예를 들어서 고아읍에 뭐 관심리 5번지 이던게 10번지로 바뀔 수도 있고 이래 전부 다 지번 조정도 다 됐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러면 행정, 법정 다 바뀌고?

○총무과장 권순형 예.

정하영 위원 그 다음에 이것 송정, 도량, 봉곡, 이쪽 이 부분은 뭐 어떤 이유?

○총무과장 권순형 예, 요거는 우리가 저희들 별표에 그냥 우리 조례에 나오는 것이 있는데 읍·면만 바뀌고 동 쪽은 요번에 변동은 없습니다.

정하영 위원 없는데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예, 요거는 저희들이 별표를 그대로 우리 조례에 있는 거를 그냥 넣어 놔서 그렇습니다. 요번에 조정하는 거는 읍·면만 조정 합니다.

정하영 위원 요거는 정리 없고요?

○총무과장 권순형 예.

정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환 위원 제가.

○위원장 권기만 예, 황경환 의장님.

황경환 위원 하여튼 이거는 뭐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하면 비용이 얼마 들어요? 등기부 이런 것 다 정리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예, 비용 추산은 저희들이……

황경환 위원 비용이 안 나와 있어요, 보니.

○총무과장 권순형 예.

황경환 위원 나중에 그것 또 시비로 올리는가?

○총무과장 권순형 그거를 저희들이 그거는 지적과하고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서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것 다 나와야 되지 그래 얼마 드는 가를.

○총무과장 권순형 비용 관계는 저희들.

황경환 위원 그러면 등기등본 뭐 뭐 전부다 바뀌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총무과장 권순형 예, 등기부등본도 다 바뀌어야 됩니다. 토지대장등본.

황경환 위원 그러니까 토지대장등본, 지적도 다 바뀌어야 되잖아? 그럼 그 비용이 엄청나게 나지 싶은데.

○총무과장 권순형 비용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별도로 서면.

황경환 위원 그러니까 비용이 얼마 나는가 그걸 알아야지 리모델링 한 주민들한테 “이래이래 돈을 들여서 시에서 했다” 이래 홍보도 되고 말이지 또 알기는 알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권순형 예.

황경환 위원 그냥 이래 뭐 이래 올려 버리면 돈 한 개도 안 들으니까 그냥 쭉쭉 그으면 다 되는 줄 안다고. 그래 좀 세부적으로 뺐으면 좋겠는데 좀 유감스럽네.

○총무과장 권순형 예,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황경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환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과장님 우리 황경환 의장님 말씀하신 내용 잘 이해 가십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그런 자료들을 의장님한테 뭐 서면으로라도 보고 드리고.

○총무과장 권순형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또 우리 의장님은 해평이 지역구 고향입니다. 저도 연관되어 있는 그런 일들인데 뭐 평상시에 좀 그런 보고도 잘 드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향후에 말입니다. 관련 필지 공부 정리해야 안 됩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예, 다 해야 됩니다.

○위원장 권기만 그런데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잘 해 주십사 이래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순형 예, 우리 지적과하고 등기소하고 협의해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및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수 「구미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해평 낙정지구, 선산 신기지구 등의 필지의 해당구역 경계를 조정하여 23개리 727필지 508,000㎡를 새로운 읍·면 또는 리에 편입하는 내용입니다.

검토한 결과 각 리에 걸쳐 있는 토지의 경계를 조정해 줌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지역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기만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 아까 2번 안도 같이 한꺼번에 다 했으니까.

○위원장 권기만 예, 그래 가지고 넘어가도록.

황경환 위원 과장님 설명 한번 해 봐요. 그 관계 리별.

○총무과장 권순형 아, 예. 그것 아까 읍·면별 조정은 예를 들면 해평하고 산동하고 경계가 이제 성수동하고 문량동하고 이런 식으로 괴곡동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있고, 요거는 읍·면·동에 물렸는 것도 있고 또 고아 같은 데는 읍·면·동하고는 물렸는 게 없고 관심, 이례, 예강, 그러니 리별로 서로 반쯤씩 이래 물렸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조정을 했는 겁니다.

황경환 위원 리별로?

○총무과장 권순형 예, 리별로도 읍·면간에는 조정이 안 되고 고아읍 같은 경우가 전체 이 경우입니다. 고아는 관심, 이례, 예강지구가 관심하고 이례하고 반반 있던 거를 이례쪽으로 관심쪽으로 이렇게 한 쪽으로 모아주는 그런 것입니다.

황경환 위원 그것도 리모델링 사업이에요?

○총무과장 권순형 예, 다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요거는 전부 리모델링 사업 이후 지번이 다 바뀌면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런데 내가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리모델링 사업 하는 데는 사업하기 좋은데 리모델링 아닌 구역도, 아닌 구역도 이번 요 차기에 전부다 정리를 좀 해 주는 걸로, 그 리모델링 했는 구역만 되고 혜택이 되고 그 이외에도 땅이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땅은 1필지인데 행정구역이 반 갈려 가지고 1/3 갈려 있단 말이야. 이걸 같이 싸잡아서 요번에 다 해 주는 걸로 한번 구미시 전체에.

○총무과장 권순형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는 비용 관계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 지적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러니까 다 하는 걸로 한번 해 보라고. 리모델링만 하려고 하지 말고.

○총무과장 권순형 이거는 하여튼 요번에 지형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그래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경환 위원 지형변동은 있지만 지형변동 있어도 행정구역이 틀리기 때문에 요번에 바루는 것 아닙니까? 지번하고?

○총무과장 권순형 예.

황경환 위원 그러니까 전체 다를 구미시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필지가. 리모델링 사업 아닌 지구도.

○총무과장 권순형 예.

황경환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요번에 정리 같이 해 주라 이거지.

○총무과장 권순형 토지 같은 거는 이제 그것 또 가능할 수 있는데 시내 쪽에 주택 같은 경우는 서로 이제 맞물려 가지고 의견이 엇갈리는 수가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주택은 그렇겠지만 농경지, 농경지.

○총무과장 권순형 예, 예. 그거는 지적과하고 저희들이 비용 관계라든지 이런 걸 한번 확인해 보고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든다면 추진을.

황경환 위원 아니 비용이 들더라도 한목에 뭉친 김에 다 하지 뭐 많이 안 들고, 들고 어디 있어. 산출도 안 해 놔 놓고.

○총무과장 권순형 예, 예. 그렇게.

황경환 위원 그래 하여튼 추진해 주세요.

○총무과장 권순형 예, 그래 해 보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 권기만 예, 황경환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 금오테니스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시25분)

○위원장 권기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체육진흥과 소관인 구미시 금오테니스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이어서 구미시 금오테니스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구미시 금오테니스장은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고 체육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실내코트 4면, 그리고 센터코트 1면, 서브코트 10면 등 총 15면으로 구성된 국제공인구장으로 건립 하였습니다.

지난 6월 시범운영을 거쳐서 7월부터 정식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관리인원 부족 등으로 다양하고 수준높은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42만 시민들에게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검토한 결과 공공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서 위탁 관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위탁관리를 통해서 테니스 인구의 저변확대 및 질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최고의 공공체육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수 구미시 금오테니스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3조에 따라서 금오테니스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위탁관리를 위한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재산의 명칭, 위치, 규모, 사업비, 주요시설 등 일반 현황과 위탁시 발생하는 운영전출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한 결과 본 동의안에 따라 관리 운영 위탁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민간 동호회와의 교류, 각종 대회 유치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시민들이 쉽게 다가설 수 있는 생활스포츠 공간으로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금오테니스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기만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동의안 검토 중)

허복 위원 아무도 안 하시나?

○위원장 권기만 예, 허복 의장님.

허복 위원 예, 이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예.

허복 위원 테니스장 우리 개장한지가 언제지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개장은 6월부터 임시개장을 하고 7월1일부터 정식 개장을.

허복 위원 그럼 7월1일부터 정식 개장했으면 지금 몇 개월 했나 지금?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지금 4개월 지났습니다.

허복 위원 4개월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현재까지 지금 9월말까지 6,15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이달말까지 예상하면 전체적으로 8,000명 정도, 적어도 1년 연간 하면 25,000명 되겠습니다.

허복 위원 지금 운영해 보고 매일 테니스 동호회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예, 있습니다.

허복 위원 사용료는 어떻게 또 받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사용료는 현재는 1인당 요금제를 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1인당 요금제?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예, 예. 1명당. 그 뒤에 보시면 3쪽에 요금제가 있습니다.

허복 위원 위탁을 하게 되면 어느 쪽으로 위탁을 할 계획입니까, 지금?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위탁은 저희가 뭐 산하기관 위탁 방식으로 하는 게.

허복 위원 산하기관이라면 어디를 두고 산하기관이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뭐 유일하게 또 있습니다. 있는데.

허복 위원 그래서 전출금 주는 방법, 전출금도 주셔야 되지요, 위탁하게 되면?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예.

허복 위원 그래서 한 1년이나 우리 구미시에서 운영을 해 보고 어떻게 위탁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사실 저희가 4개월 운영해 오면서 현재.

허복 위원 지금 산출근거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서너 달 지금 운영해 가지고.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저희가 뭐 그에 대한 운영 타당성에 대해서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이미 해 봤습니다. 기 했고, 전국에 사례도 좀 많이 벤치마킹도 해 보고 이래 했는데 현재 당장에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게 인력이 결과가 보면 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8명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여기는 6명으로 이제 최소 인원으로 6명을 지금 잡고 있는데 현재 운영은 우리가 시직영 체제로 하는데 우리 직원이 매일 돌아가면서 근무를 서고, 그리고 또 사실 뭐 내부적입니다만 시설공단에서 2명을 좀 지원을 받아서 그래 하고 기간제 1명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근무 시간이 6시부터 밤 10시까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최소 2교대는 지금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허복 위원 그래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밤 10시까지도 하셔야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우리가 지금.

허복 위원 시설관리공단에는 또 우리 테니스장을 받을 준비는 되어 있나요, 거기에?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예, 지금.

허복 위원 아니, 모든 시설물들을 한 1년도 운영을 안 해 보고 시에서 조금 운영하기 힘들다고 해서 무조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다 하는 거는 문제가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지금 우리 시설이 김천 같으면 직접 이래 있는 상황이라 하면 뭐 우리가 또 가능합니다만 떨어져있기 때문에 또 시설관리공단도 그 아주 근접성이 용이하고 그리고 또 거기 이용하는 객들 이용 고객들 그대로 흡수도 가능할 수도 있고 아마 여러모로 더 하는 게.

허복 위원 아무튼 지금 각종 단체에서 주민들이 지금 현재 이용하면서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잘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지도·감독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예, 예.

허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허복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예.

박세진 위원 용역 결과가 8명인데 지금 실제 채용은 6명으로 하신다 했는데 6명 구체적으로 어떠어떤 데 하는지 내용을 여기 적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아! 예, 예. 저희 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직은 2명, 그리고 무기계약직 2명, 그리고 강사 2명 최소 인원 그렇습니다. 거기 이제 청소인력이 2명이 지금 여기에 표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 또 하면.

박세진 위원 용역결과가 1년에 사용료, 물론 뭐 시가 공익을 수익을, 추구하는 거는 아니지만 또 용역결과 1년 동안 이 사용료가 어느 정도 수입이 생깁니까? 발생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지금 현재 우리가 3개월 했을 때 6,150명입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25,000명이 지금 다녀갔다면서요, 6개월 동안?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아닙니다, 아닙니다. 연간으로 추산했을 때 25,000명이고.

박세진 위원 연간 추산 25,000명이면 1년 수임료가 나올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수지 타당 관계는 제가……

저희가 10월달까지 했는 게 2,100만원, 4개월 했는 게 2,100만원입니다. 수익이 전체 이용했는.

박세진 위원 4개월동안?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예, 예.

박세진 위원 그럼 뭐 연간 1억2,000정도 수입으로 보면 되겠네 그죠?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예, 그 정도. 지금 여기는 현재……

박세진 위원 지금 전출금 4억9,000 나가는데 아주 1억2,000이면 아주 비효율적인 운영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시가 공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해도 이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시민들한테 공감대를 가야 되는데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이게 운영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도 허복 위원 말씀하는 것처럼 시가 먼저 1년 정도 운영을 해 보고 장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지 지금 여기 장단점 파악 했는 게 있는데 이거는 좀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한 1년 정도는 더 구미시에서 운영을 해 보고 장단점 더 파악해 보고 정말 주민한테 다가가고 거기 테니스 동호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3개월 운영을 하고 직영을 한다. 이거는 좀 너무 빠른 결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예, 박세진 위원님 말씀도 뭐 의장님 말씀도 다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가 4개월 해 왔는 경험치에서 앞으로도 1년을 한다 해도 크게 변수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이제 위탁방식을 하는 게 물론 공익성하고 효율성을 동시 추구하기 때문에 이제 이래 하고 순전히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민간에 위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아마 공익성이 전혀 배제될 거고 또 이용고객들한테는 엄청난 소비자 불만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게 위탁이 되면 앞으로 방식도 이제 1인당 요금제에서 코트로 바꾸고 또 다양한 고객유치, 스포츠마케팅 이런 걸로 해서 또 사전예약제라든지 신용카드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4개월 동안에 지금 이것 이상의 결과가 나올 걸로 생각합니다.

박세진 위원 자, 과장님. 테니스장 운영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현재 저희가 아침 6시부터 동절기는 6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박세진 위원 과장님, 6시부터 10시까지면 용역에 8명이면 실질적으로 인원이 더 필요합니다. 근무시간도 8시간씩 하면 이것 두 파트로 나눠야 될 상황인데 이것 두 파트 6명이 두 파트로 일 할 수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그래도 이제 저희가 최소 인원으로 그래 잡았습니다. 4명으로 2명씩 교대하면 됩니다. 현재는 지금 기간제를 지금 붙여 놓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하여튼 저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시에서 좀더 운영해 보는 게 맞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박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위원장 권기만 예, 김성현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성현 예, 실제로 이제 시에서 직접 관리하게 되면 총액인건비와 사람 뽑아야 하는 문제들을 정규직을 뽑아야 된다는 문제들 공무원을 더 채용해야 된다는 문제들이 걸려서 지금 현재 이렇게 빠르게 위탁으로 정리하시는 것 맞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마, 그것도 예.

○부위원장 김성현 실제로 시가 운영하는 것들에 있어서 위탁이라는 것들이 갖는 것은 공공성을 훼손하거나 여타의 부분들에 대해서 이윤추구로 흘러가는 것들에 대한 경계를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예.

○부위원장 김성현 돈을 벌려고 하면 그냥 민간에 넘겨 주면 제일 좋을 수 있는데 그러면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거나 요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실제로 저도 직영하는 것이 시가 직접 하는 것이 최고 좋은 방법이긴 한데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임금총량제와 공무원 총량제에 걸린다라고 얘기하면 이것 행안부하고 시가 제대로 붙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안부에서 그런 지침을 내렸다는 자체가 실제로 시에 여타의 부분들에 대한 유동성이나 이후에 필요한 것들을 하지 못해서 간접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공무원 하시던 분들 그리 다 보내서 숫자만 줄이고 인건비는 그대로 나가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마치 총액인건비로 해서 임금을 절약하고 사람을 공무원 숫자를 줄여서 절약하는 것처럼 작은 정부인 것처럼 속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행안부가 잘못 하고 있다는 것들을 시가 공식적으로 행안부에 문제제기 하고 지적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들을 제대로 지적하지 못하다보니까 매번 직협이나 이런 데에서 공무원 처우개선이나 진급이나 여타의 문제들 걸리니까 매번 사고가 터지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요거는 뭐 그렇게 까지 우리가 포괄적으로 넓게 해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안 했는데 다만 지금 현재 있는 시설 자체가 또 시설관리공단과 아주 근접하고. 예, 그런 것도 있고.

○부위원장 김성현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의 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 아까 시에서 건물을 지으면 시가 운영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이나 민간으로 위탁하려고 하는 문제의 근본은 총액인건비와 공무원 총수 때문에 그렇다 이것은 잘못 된 행정이다. 행정자치부가 하고 있는 행정이 잘못된 부분이다라는 것들을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과장님보고 질타하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실제 이런 문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끊임없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관리공단이 거의 기업화 되어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 갑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앞으로 1년간 더 하라고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부위원장 김성현 저는 1년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예.

○부위원장 김성현 실제로 행안부 지침에 대한 것들을 반기를 들어보라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예.

○부위원장 김성현 지자체마다 실제로는 해야 되는 겁니다.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부언해 말씀드리면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1년을 더 하라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직원을 로테이션으로 계속 파견할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대로 총무과를 통해서 인력을 충원을 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가면 제일 좋지만 그래 하면 또 공익성을 너무 강조하게 되고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국제공인 테니스장을 이 좋은 시설을 152억을 들였는 이 시설을 공무원 그냥 관리 차원만 운영해서는 또 시민들한테 어떤 시설에 좋은 시설에 보답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세진 위원 과장님 한 개만 더 묻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김성현 부위원장을 보며)

다 끝났어요?

○부위원장 김성현 예.

박세진 위원 지금 뭐 총액임금제라 하는 이 조례하고는 관계없지만 지금 구미시 체육회에 사무국장하고 사무차장이 지금 두 분이 지금 오랫동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죠?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예.

박세진 위원 그것하고는 이것 상반되잖아요, 지금?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거기는.

박세진 위원 반대적인 내용 아닙니까, 그래 지금?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거기는 저……

박세진 위원 총액총량제 하면서 거기 인원을 2명이나 투입해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 2명 인원을 빨리 민간으로 교체를 하든지 하셔야 되지.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예, 지금 나옵니다. 예, 예.

박세진 위원 이것하고는 전혀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예, 곧 정리 됩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 권기만 예.

손홍섭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조금 전에 우리 심사하는 통리 명칭 변경하고 또 우리 테니스장 또 민간위탁으로 이래 돼 가지고, 물론 불산사태로 인해 가지고 전체 우리 직원들의 노고가 많습니다만 준비가 좀 이렇게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향후에라도 우리 철저한 준비를 해서 이를테면 소요 비용이라든가 또 예상수익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좀 그저 불산 사태를 이유로 해서, 이유로 해서 적당하게 이렇게 넘어가려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는가 이래 생각 들어서 우리 위원장님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경각심을 좀 갖도록 우리 집행부에 좀 촉구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환 위원 전부 뭐 질타만 하시고 그래 가결은 뭐 우예 되는 겁니까? 그래 뭐 질타만 하시는데 저도 그래요 보니까.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예.

황경환 위원 이것 그래 처음에 뭐 하러 했어요? 그럼 처음에는 처음에 왜 했어요? 가상 안 했어요? 2~3개월 하고 민간위탁 한다 하고 이것 왜 했어요? 하기는 그래 처음에. 가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예, 이게 지역에 또 42만 시대가 되니까 또 시에서.

황경환 위원 아니, 위에서 하라 하니 할 수 없이 했는 거라 뭐라 이게, 이게 뭐라?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시설은……

황경환 위원 그래 놔 놓고 이제 전출금이 엄청나게 올라온다고 전출금이 엄청나게 올라오게 되어 있어 지금은 뭐 얼마 안 된다 하지만 나중에 가면 예산 올라올 때 깜짝 놀랄 정돌거라. 그래 이런 거는 한 1년 정도 해 보고 아까 박세진 위원이 지적하고 허복 전 의장이 지적했지만 1년쯤 해서 장단점을 해서 사실 어렵다 이것 2~3개월 해 놓고 안 할거 처음에 왜 시작 했냔 말이야. 그럼 과장이 처음에 계획 잡을 때 이 계획을 못 세워 봤어요? 사람이 어느 정도 든다 우예 되겠다 하는 것 안 들어 봤어요? 그러면 과장님 들어 봐요. 밑에 직원들 있으니까 아, 체육진흥과에 우리 직원이 몇 명 있는데 이것 우예 들어오면 우예 되겠다 가상 안 해 봤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했습니다. 해 가지고.

황경환 위원 가상 했으면 뭐 하러 이게 나와요. 지금 몇 개월 만에.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결과가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왜 이래 하노 몇 개월 만에. 그럼 아예 안 해야 되지. 전출금 이것 할 것도 없어 바로 그만 시설관리로 넘겨 바로 돈 줘 버려 그만 거기서 하라고. 뭐 그건 법적으로 안 되지만, 안 되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것 장난도 아니고 뭐예요 그래. 이 큰 프로젝트를 금오산 테니스장 잘해 놨어 잘해 놨는데 몇 개월 안 하다가 아휴 뭐 도저히 안 되겠다. 넘겨야 되겠다 이거는 잘못 하면 책임의 회피라 공무원의 책임 회피라고. 1년 동안 우리 직원들이 이래이래 고생을 했습니다. 이래이래 데이터가 나왔다 이래서 참 부득이 해서 이래 해야 되겠다 이래 나와야 되지 2~3개월 해 가지고 무슨 투입 대비 따져 가지고 말이야 안 된다 하고 직원들이 뭐 6시부터 10시까지 하니 뭐, 상상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뭐 전부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보류 시키는 것을 동의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전 의장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시설은 앞으로 또 우리 구미가 또 스포츠 쪽에 뭐 어디 꼭히 거기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아닙니다. 아닌데 대체로 그 시설 자체가 아주 국제공인규격까지 된 시설이고 또 그 이후에 지금 뭐 여러 큰 행사도 하고 또 내년에도 대통령기 행사가……

황경환 위원 그거는 알아요. 그래 행사 하려고 해 놨는 장소인데 그거야 뭐 큰 행사 해야 되지 큰 체육회 테니스 동호회원들 많이 이용도 하고 해야 되지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그래 2~3개월 하고 난 뒤에 민간위탁 한다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저희가 지금까지는 뭐 앞으로도 지금 체제로 한다면 뭐 못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민들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황경환 위원 그러면 1년 해 봐요. 1년 해 보고 하라고 그러면 1년 해 보고 여기 고생 많이 했으면 여기 우리 국장 와 계시네 체육시설 체육과 직원들 애 먹었으니 진급도 시켜 주고 하라고 이제 그러면 되지.

○위원장 권기만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예.

○위원장 권기만 평상시에 우리 위원님들 찾아 다니면서 설명을 좀 이래 잘 해 가지고 이해가 잘 가도록 이래 하셔야 되지 뭐 이것 위원님들 개개인들 설명 안 드리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다 드렸는데 아마 드려도 충분하게 저걸 못 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위원장 권기만 안 그래도 황경환 의장님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 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요걸 좀더 저희들한테 기회를 주시면 더 또……

○위원장 권기만 지금 의장님께서 그것 뭐 보류, 보류해도 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보류로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뭐 저희가 4개월 했는 거는 정식적인 그것 그 차원으로 접근한 거는 아닙니다. 이게 지금 요거를 하면서 바로 운영방안 연구용역도 동시에 접근을 했고 시설을 지금 시기적으로 이제 판단한 결과가 가장 효율적이고 또 공익성을 추구하는 방법이 검토한 결과에서 나온 게 위탁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권기만 예, 예. 잠깐 설명 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예, 방금 우리 전 의장님들이나 또 말씀하신 것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손홍섭 부의장님께서 준비가 좀 덜 됐다 하는 것도 시인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불산 사태로 인해 가지고 뭐 했다 하는 그런 거는 변명밖에 안 되는 것이고 자료 갖은 게 부진했다 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몰라서 또 위원님들께서 전부다 이런 말씀을 집어 주시고 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무의미하게 또는 세밀하게 검토도 안 하고 그것 좀 하다가 좀 어렵다고 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준다 하는 식의 이래 비쳐지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체육 부분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례를 전부 다 검토를 한번 해 보면 체육진흥과 직원들이 거의 체육 거의 토요일 일요일날 행사가 많기 때문에 거의 쉼 없이 거의가 출근을 해 가지고 전부가 해 오고 있습니다. 근무를 참 어렵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 하다보니까 또 이것까지 겹쳐 가지고 또 몇 명씩 이렇게 또 조를 짜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좀 힘들고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바로 옆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인원도 최대한 적게 쓰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전기 같은 것 요런 것도 그럴 거고 붙어 있기 때문에 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최소 인원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도 가장 아끼고 할 수 있도록 적게 줄 수 있는 방법 그런 걸 강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것 통과를 좀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복 위원 제가……

○위원장 권기만 예.

허복 위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 또 다른 또 질문 준비하실 동안에 또 국장님 또 만나 뵙기도 힘들고 하니까 아까 우리 박세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인데 우리 지금 도민체전도 끝나고 생활체육, 생활도민체육대회도 성공적으로 잘 끝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 공무원이 체육회 사무국장, 차장을 하고 있는 시·군이 몇 개가 있는지 그 자료를 좀 하나 주시고요.

지금 공무원 총액인건비제 하고 공무원 숫자도 모자라고 힘든다 그러면서 민간인이 체육회 사무국장, 차장 해도 너무 소리 없이 잘 진행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구미시는 꼭 공무원으로 고집하는 이유가 뭔지 그것 나중에 이유는 내 개인적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만 다른 23개 시·군 자료를 하나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뭐 우리 허복 의장님 서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예, 예.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제출하고 연말 안으로 조치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우리 또 황경환 의장님 뭐 보류 의견을 내셨는데.

황경환 위원 아니, 그래 위원들 뜻을 들어봐요. 내 뜻은 그러니까 위원장 뜻을 들어 보라고. 지적만 하고 넘어가는 거는 아니다 이거지 내가 하는 말은.

○위원장 권기만 그럼 뭐 어떻게 할까요?

허복 위원 우리 황경환 위원님 말씀 동의안을 한번 붙여 보이소. 우리 또 위원님들 또 거기에 동의 하시는 분도 있고.

○위원장 권기만 그러면 뭐 원활한 또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5분 동안 정회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기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구미시 금오테니스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류로 했는 걸 우리 속기에 기록이 남아야 되니까 보류라고 우리 위원님들 한 분 말씀해 주셔야지……

○부위원장 김성현 진행하시면 됩니다.

허복 위원 거기 우리 시나리오 없습니까?

○위원장 권기만 예, 시나리오를……

(이영길 전문위원, 위원장에게 설명함)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금오테니스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금오테니스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구미시 금오테니스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4. 구미시 주식회사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07분)

○위원장 권기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계과 소관인 「구미시 주식회사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예.

○위원장 권기만 오늘 지금 시장님 일정이 어떻게 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제가 여기 계속 있어 가지고……

○위원장 권기만 아! 어제 시장님 서울 다녀오셨지요?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예.

○위원장 권기만 우리 위원님들 심사하고 하는데 뭐 시장님 어제 서울 다녀 오셨는 정보와 했던 얘기들 이런 얘기들도 좀 듣고, 또 27일부터 이제 1달 넘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진두지휘 하셨는데 우리 뭐 황경환 의장님이나 저는 지역구 의원이라서 잘 아는데 우리 또 동료 위원님들은 잘 모를 것 같고 이러니까 시장님 나오셔서 설명도 좀 해 주시고 또 인사도 한번 해 주시고 그래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예.

○위원장 권기만 그래 저희들이 잠시 정회할테니까 그걸 파악해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가지고 30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기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시장님을 위원회에 참석을 요구 하였으나 행사관계로 참석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미시 주식회사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자료수집 및 충분한 검토를 위해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상정은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주식회사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기만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권기만
  • 김성현
  • 박세진
  • 정하영
  • 손홍섭
  • 허복
  • 황경환
  • 강승수
  • 박주연

○출석전문위원

  • 이성수 이영길

○출석시청공무원

  • * 자치행정국
  • 국장강재용
  • 총무과장권순형
  • 체육진흥과장이성칠
  • 회계과장최기준

○회의록서명

  • 위원장권기만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