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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09.05.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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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5월18일(월) 오전10시3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2. 구미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왕산기념관 민간위탁관리계획 동의안

5. 구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길윤옥 의원 대표발의)(길윤옥·권기만·김상조·김익수·박광석·박교상·박순이·임춘구·장세만·전인철·정근수 의원 발의)

2. 구미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미시장 제출)

4. 왕산기념관 민간위탁관리계획 동의안(구미시장 제출)(계속)

5. 구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상조 의원 대표발의)(김상조·권기만·길윤옥·김익수·박광석·박교상·박순이·임춘구·장세만·전인철·정근수 의원 발의)


(10시43분 개의)

○위원장대리 정근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시고 제가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의 각종 행사 및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구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맨 먼저 처음 해야 하지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 마지막에 심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구미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길윤옥 의원 대표발의)(길윤옥·권기만·김상조·김익수·박광석·박교상·박순이·임춘구·장세만·전인철·정근수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정근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과 소관인 「구미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길윤옥 의원 외 10인의 의원발의 제정조례안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길윤옥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의원, 발언대 착석)

길윤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길윤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0명이 발의한 「구미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에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고자 여성장애인의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여성장애인이 출산할 경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성장애인 1급에서 6급까지 급수별로 신생아 1인당 150만원에서 70만원을 차등하여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시행될 경우 아직도 출산·육아의 과정에서 사회적 관심이 배제되어 있고 비장애 여성에 비해 훨씬 열악한 환경에서 임신·출산후 건강악화, 자녀양육부담, 노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실정을 생각할 때 여성장애인에게 임신·출산·육아의 과정에서 적절한 서비스와 지원으로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소외감을 조금이나마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것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예, 길윤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정미 전문위원 배정미입니다.

「구미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장애여성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검토 결과 여성장애인의 장애유형과 정도에 맞게 임신·출산·육아의 과정에서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사회적 서비스와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여성장애인 대부분이 노동력이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출산 후 신생아 건강관리 등 모성권에 관한 시의 기본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긍정적인 조치라 보여지며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정근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보충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인철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전인철 위원 자, 예.

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원대상에 있어서 3조에.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전인철 위원 기준을 지금 6개월로 했거든요.

길윤옥 의원 예.

전인철 위원 이걸 조금 더 강화할 필요는 없겠습니까?

1년 정도 하고.

길윤옥 의원 아니, 지금 우리 여기 사는……

전인철 위원 주민등록 전입일이 6개월 이상 되어 있거든요.

길윤옥 의원 예, 6개월 했어요.

전인철 위원 6개월 같으면 가임하고도 전입이 가능해서 나중에 지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

길윤옥 의원 그러니 어차피 우리 구미시……

전인철 위원 아니, 글쎄 제가 하는 얘기는 그래서 가임하기 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이런 혜택을 보는 것은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기본적으로.

그 다음 지금 지원금 현황도 보면 지금 다른 시·군에 보니까 1급에서 2급, 3급해서 그러니 세 가지로 차등해서 한데는 세 군데고.

길윤옥 의원 예.

전인철 위원 그 다음 1, 2급은 조금 많이 주고 그 이하는 똑같이 한 것이 다섯 군데예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도 100만원하고 70만원하고 해봐야 30만원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1급에서 2급은 150만원 하고 3급에서 6급까지는 똑같이 100만원으로 하는 것도 지원을 좀 늘려 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요.

그 다음 제5조에, 제 의견입니다. 한번 참고하시고 토론을 같이 해 보자고요.

5조2항을 보면 “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건 아마 이게 우리 장애인 급수별로 등록현황이 우리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가지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전인철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어떤 분이 가임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판단이 모르잖아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가임여성들은 보건소에.

전인철 위원 보건소에서 특별관리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전인철 위원 그러면 이거를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요렇게 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거든, 그럼 또 과연 얼마나 또 전파가 될 것인지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문안을 좀더 보완을 했으면 좋겠어요.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서면 등 고지를 통하여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조금 더 강하게 그래서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좀 많이 가질 수 있게끔 좀 보완을 했으면 저는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기준일을 1년으로 하고 밑에 지금 제5조 3항에 보면 또 이제 신청을 1년 이내로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금 조금 강하게 하면 1년 이내에 할 필요 없이 6개월 이내에 해도 무방하다고 보거든요. 뭐 누락된 사람이 거의 없다고 나는 보거든. 그래서 이건 뭐 1년도 좋고 6개월도 좋고 뭐 그대로 해도 좋겠는데.

길윤옥 의원 서면으로 고지를 해서?

전인철 위원 예.

서면 등 고지를 통하여, 그러니 이렇게 명문화 시키면 여성장애인들한테 100% 전달될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좀 보완했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박교상 위원 이게 일부 대구라든지 이런 데서도 가임을 해 가지고 경북에 전입을 해 가지고 출산지원금만 타먹고 다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나와서 그건 사실입니다.

전인철 위원 있어요, 실제로.

박교상 위원 그래서 그거를 막으려고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이게 적을 두고 가임을 한 여성에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서 요걸 가임하기 전에 우리시민으로 있다가 가임이 됐을 경우에 지원하는 형식을 빌리자면 1년이 적당하다고 보거든.

길윤옥 의원 그런데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만 6개월 어차피 우리가 장애인을……

전인철 위원 아니, 돕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좋아요. 지원하는 것은 참 좋은 제도인데 복지 차원에서.

길윤옥 의원 우리시에 어차피 오면 시민이지 1개월 전에 온다 해도 1개월 전에 와도 사실은 시민은 시민이 되는 거잖아요. 관계 없잖아요.

박교상 위원 그게 친정에다가 잠깐 주소만 뒀다가 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니까요.

전인철 위원 그걸 악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니까.

박교상 위원 그게 지금 많습니다. 그 예가.

전인철 위원 그걸 방지하자는 차원이라.

박교상 위원 그런 것이 있어요. 사실 친정에 적만 뒀다가 다시 그걸 타먹고 다시 저리 가고.

길윤옥 의원 그렇게 악용을 얼마나 답답하면 그 장애인들이 그래 악용 하겠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사회적 보장 차원에서도 저는 그런 것은 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교상 위원 일반 가임여성들도 그런 부분이 사실 많다고 저거 나오거든. 왜 그런가 하면 특히 군부 같은 데는 일부는 가면 또 많이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 쪽에 군에 갔다가 다시 아기만 놓고 오는 그런 것이 많다 이래 가지고 그걸 막으라 하는 그런 것도 사실, 이건 장애인만 아니고 이제 일반 가임여성도 그런 것이 있다고……

길윤옥 의원 그래 다른 경우는 그렇지만 이 장애인들이 이걸 타먹기 위해서 장애 있는 사람들이 잠깐 또 왔다갔다가 이렇게 저는 한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오히려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장애인들은 좀 저거 해야 안 되겠나 이래 생각하는데……

박교상 위원 해 주는 것은 당연히 맞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길 의원님 생각하신 대로 장애인이 다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게 주변에서라든지 이런 쪽에서 “구미시 같은 데 가면 어떻게 해 주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보다는 잠깐 친정에 주소 옮겨 놨다 가면 될 거다.” 그거는 장애인보다 다른 분들이 해 줄 수 있는 문제지 그게요.

전인철 위원 1년으로 했을 때 하고 6개월로 했을 때, 1년으로 했을 때는 감히 그런 생각을 안 가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 생활을 해야 되거든 실제. 그런데 6개월은 여기서 생활 안 하고 주민등록만 옮겨 놓고 생활은 실제 다른데 가서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6개월 같으면. 그리고 수령하고는 바로 가버려도 그만이잖아. 그 뒤에 조건 없잖아 지금요. “몇 년까지 거주하여야 한다.” 이런 것이 없거든.

길윤옥 의원 1년 이거, 그러니까 거주하여 6개월 내에 전입된 사람이라 했으니까 6개월만 살면 일단……

전인철 위원 그러니 이제 수령하고 난 뒤에, 수령하고 난 뒤에는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길윤옥 의원 수령하고 난 뒤에 그런 기준을 다 삼으려고 하면 아예 안 하는 것이……

전인철 위원 그 기준이 우리가 못 두니까 그거는 사실 좀 너무 하잖아요, 두기에는. 그래서 내가 이런 저런 것을 감안했을 때 가임하기 전에 1년 전에 거주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진정성이 있지 않느냐, 정말 우리 관내에 있는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복지가 아니냐 그런 차원이죠.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 생각은 그래요. 6개월하고 1년하고는 상징이 달라.

박순이 위원 그런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1급, 2급 뭐 이렇게 장애인 여성 분들이 아기를 낳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길 의원님의 의견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대한민국 국민이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니까 그 분이 뭐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곳에 해서 혜택을 받아 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도와주려고 하고 이렇게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6개월 이런 1년 이런 그런 것을 찾지 말고 그냥 할 수 있는 데까지 그 분들이 이렇게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데까지 볼 수 있도록 그냥 이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장세만 위원 그래되는 것 같으면 구태여 6개월 조항을 그걸 딱 확정지을 것도 없이 구미에 거주하는 사람……

박순이 위원 예, 그냥.

길윤옥 의원 사실은 구미에 거주하는 사람한다면 1달만 해도 사실은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는데 이제 이거를 생각한 것도 그렇게 되면 정말 1달만에 바로 와 갖고 이걸 받기 위해서 이래 잠깐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6개월이라도 해 놨던 것이 사실입니다.

장세만 위원 그런데 그거는 또 우리가 계산 산술적으로는 계산이 되는데 그거 받으려고 그 분이 일로 이사를 한다 이러면 비용이 더 커질 수 있어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더 나요. 왜냐 하면 아기를 1급, 2급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이 그걸 타기, 뭐 주민등록만 해 놓고 간다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일부러 여기 와서 옮겨서 하는 비용이 더 나요. 그러니까는 그럴 일은 뭐 아까 우리 매스컴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걱정하시는 바는 있는데 이런 일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아까 길 의원님 하신 대로 원안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윤옥 의원 감사합니다.

전인철 위원 뭐 다른 위원님들 또 얘기해 봐요.

○위원장대리 정근수 다른 위원님 의견 사항 없습니까?

전인철 위원 저는 혜택을 좀더 주고 3급에서 6급까지를 그러니까 5급에서 6급이 70만원 되어 있는 거를 100만원으로 하고 그러니 3급부터 해 가지고 6급까지 똑같이 동일하게 해 주고……

박순이 위원 예, 그것도 좋은 생각이에요.

길윤옥 의원 그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인철 위원 그 다음 기준을 조금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봤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 장애인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 진정성이 있지 않느냐.

길윤옥 의원 그거는 맞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거기에 대한 악용하는 경우를 우리가 제도적으로 막을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길윤옥 의원 그러면 이제 제도적으로 그것도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전 위원님 말씀도 참 공감은 가는데 그래도 여성장애인이나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여성장애인이 극소수입니다. 임신·출산하는 것이 극소수인데 그 분들 마저도 좀더 저거를……

장세만 위원 그런데 이것 6개월 하는 것 기준을 어디다 두고 이걸 산출했는 겁니까, 이거는?

전인철 위원 신생아 출생일.

장세만 위원 출생일?

전인철 위원 출생일로 해 가지고 주민등록 엄마가 6개월 그 얘기라.

길윤옥 의원 그러면 이제 출생하기 위해서 출생달에 이리 전입해서 바로 와서 놓기만 해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6개월 정도라도 하면 6개월 때문에 그걸 미리 와서 전입해 놓고 전입신고 해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정말 이렇게 하겠느냐.

장세만 위원 아예 그러면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하면 어떻습니까?

전인철 위원 아니 지금 그래 그 얘기……

길윤옥 의원 그래 그거를 이제 전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1년 거주를 하는데……

전인철 위원 1년 전에는 가임이 안 됐거든.

장세만 위원 그래 그러니까 이게 모든 기준을 보면 체육선수들이고 전부다 기준이 1년으로 보더라고, 1년을 보면 또 이 관계도 나는 그래서 복잡은 것보다는 차라리 여기에 “거주한자” 하든지 안 그러면 전 위원님 모양으로 이거를 좀 방지를 하려고 하면 1년이든지 뭐 요거를 기준을 지우자 얘기라.

박교상 위원 일반인들은 사실 많은데 장애인들은 많지 않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고, 이거나……

박순이 위원 예, 예. 지원에……

박교상 위원 지원이나 좀더 해 주는 걸로 해 가지고 상향을 하고……

길윤옥 의원 지원액을 좀더 해 주시는 거로 하고……

전인철 위원 6개월로 하고.

길윤옥 의원 그리고 서면으로 통보하는 거는 본인들한테 해 가지고 신청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좀.

박교상 위원 요래 해보고 만약에 장애인들이 또 주소를 옮겨서 악용한다면 그때 가서 또 바꿀 수도 있으니까 그래 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위원장대리 정근수 그러면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4조에……

박광석 위원 잠시만요.

그것보다도 지금 5급에서 6급은 실질적인 장애 영향력이 안 크다고 보거든요. 거기서 100만원 올려 준다 그러면 그 분들은 얼마든지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급이나 2급 이런 장애 분들은 실질적으로 거동이 불편하셔 갖고 이야기 안 되지만 5급에서 6급 이런 분들은 사소한 이런 장애도 5급, 6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희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계신단 말입니다. 여기서 100만원 준다 그러면 5급, 6급 이런 분들은 얼마든지 왔다갔다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장세만 위원 이것 길 의원님 1급, 2급 이것 150만원 산정한데 대해서는 뭐 어떤 방법으로 산출한 겁니까?

길윤옥 의원 그거는 타 시·군을 비교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장세만 위원 아니라 타 시·군도 비교가 되지만 병원에 입원비라든지 그 다음에 몇 개월 양육비라든지 우윳값이라든지 이게 전부 산출이 돼 줘야 되는데 다른 시·군에 옆 시·군에 100만원 하면 우리도 100만원 하자 그거는 아니지.

길윤옥 의원 150만원 하면 우리가 출생해서 1달 동안에 저거 할 수 있는.

장세만 위원 병원비하고 다 됩니까?

길윤옥 의원 예, 되죠. 1달 동안은 충분합니다. 150만원 하면.

박교상 위원 일단 그러면 원안대로 갑시다.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위원님들 저희들 소관에서는요. 집행부 쪽에서는 아까 박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5, 6급은 장애 정도가 미미한 정도입니다. 미미한 정도인데 1급하고 너무 비슷한 어떤 여건에서 지급이 되면 좀 어떤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테고 저희들 또 장애지만 또 소득이 조금은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어떤 조례 제정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어떠한 우리가 어떤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이라든지 행복추구권을 봤을 때 또 어떤 장애가 좀 있다고 오히려 역차별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서는 좀 저소득층 장애에는 좀 지원이 필요합니다만 장애가 다 있다 해 가지고 이게 뭐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전인철 위원 6급 같으면 어느 정도입니까, 장애가?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심지어 뭐 손가락 하나 단지가 돼도 6급이 나올 수가 있고.

길윤옥 의원 6급 정도는 손가락 하나 뭐 하다못해 디스크 수술만 해도 6급은 나와요.

전인철 위원 보청기 끼고 다니면 몇 급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보청기 청각에 dB 어떤 그걸 해 봐야 됩니다만 보청기 끼고 있는 정도는…… 뭐 그것도 그게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아니, 5~6급이라도 지체 그런 것도 약간 그래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가만히 서 있는 그것도 6급, 5급 되는데 손가락 없는 것하고 그 사람들하고는 차이가 많이 달라져야지.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하여튼 장애 등급이 워낙에 많습니다만……

박교상 위원 다른데 보니까 다 해 가지고 심도있게 해 가지고 다른 시·군에도 했는 것 같으면 원안대로 하고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이래 또 하는 거로 하고.

○위원장대리 정근수 그러면요. 3조, 4조는 원안대로 하고요.

5조에 대상자에게 알려주는 것 갖다가 서면 등 고지를 통하여 알려주는 것 그런 식으로 좀 문구를 바꾸면 어떻습니까?

박교상 위원 그거만 하고 다른 것 원안대로 갑시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원안……

길윤옥 의원 본인한테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요거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위원님 그것만 수정하고 나머지 원안대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전인철 위원 과장님 이것 시행하면 인구 불어나는 것 좀 도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거의 뭐 효과가 없을 겁니다.

박순이 위원 크게는 없을 것 같아요.

장세만 위원 이것 때문에 더 낳지는 않으니까.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래 합시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세만 위원 과장님 거기 잠시 있어 보이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위원장대리 정근수 다음은……

박순이 위원 아니, 잠깐만.

장세만 위원 이것하고는 관계없어요.

○위원장대리 정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만 위원, 최윤구 사회복지과장에게)

장세만 위원 용역을 줘야 일이 되지 용역을 안 주니 일이 안 되잖아 그래.

박순이 위원 여기 어떻게……

장세만 위원 하여튼 한번 앉아 봐요.

박순이 위원 거기 앉으시고……

전인철 위원 지금 끝났어요?

장세만 위원 예.

(전인철 위원, 장세만 위원을 보며)

전인철 위원 그러면 어떡하시렵니까?

박순이 위원 잠깐 여쭤 보시고.

전인철 위원 그러면 넘어가기 전에 잠깐 하이소.

장세만 위원 한마디만 내가 할게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장세만 위원 화장장 용역을 아직 안 줬는데 내가 볼 적에는 우에든지 밍기적밍기적 하다보면 한 1년만 견디면 내가 다른데 간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오면 이제 그걸 안 하겠느냐 생각이 이런 것 같은데 과장이나 계장이나 지금 똑같은 생각 같아요. 똑같은 생각인데 이것 내가 알아듣도록 설명을 한번 해 보이소. 내가 아무리 해도 안돼. 왜냐 하면 이게 용역이 나와 줘야 이게 뭐 그 다음에 무슨 T/F팀을 구성하든지 거기서 골이 아프면 다른 사람이 하든지 이래 가지고 일이 되어야 되는데 이래 있으니 이게 언제 이게 부지가 어디가 있는지 국비가 어디가 있는지 아직까지 이게 이런 사항이라 사항인데 설명 한번 해 보이소. 내가 안 그래도 이걸 시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우에노 지금 고민중에 오늘 내가 만나서 그래 얘기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위원님 밍기적밍기적 거리신다고 하시는데 저도 장례문화라든가 이런 거는 관심이 많습니다. 예전에 저희들 시에서 미래디자인팀으로 해 가지고 용인에도 직접 가보고 어떤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뭐 바로 말씀드리면 9월경 해서 용역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장세만 위원 9월달에?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장세만 위원 그때 가서 용역준단 말이지?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장세만 위원 왜 지금 주면 우예……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9월달에 가야 무슨 이유가 있겠나 그래 이야기 하시는……

장세만 위원 9월달에 가면 그게 그래 2~3개월 나가면 10월, 11월, 12월 연말 되면 용역이 나오겠네?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장세만 위원 그러면 이제…… 그러면 또 이제…… 그게 그래 되면 일이 되나 그래?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그래서 일은 너무 사실……

장세만 위원 옆에 있는 행정지원국장은 우예 생각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올 연말에 해야 될 사업을 그래 9월달에 가서 용역을 주면 12월달에 나오는데 그러면 또 1년 그냥 가는 거고, 그러면 이제 또 인사가 되어야 될 거고.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제가 그 자리에 있고 안 있고 그게……

장세만 위원 새로 오는 사람이 또 현황파악해야 될 거고.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지금 뭡니까……

장세만 위원 지금 주면 안 되는 이유는 뭐요, 또? 꼭 9월달에 줘야 되는 거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지금 산동에 환경자원화시설만 보더라도 지금 뭡니까 주민들의 바람이라든가 이게 사실 지원폭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장세만 위원 아니라 산동하고는 연계시키지 말고.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아니 그래서 저희들도 저런 쪽에 한번 봤더니 요새 농촌에 주민들이 사실……

장세만 위원 아니 아니, 됐고요 됐고 가이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장세만 위원 가고 내가 거기 보고 얘기가 안 되겠다 보니. 내가 부시장이나 시장님 얘기해야 되지……

(웃는 위원 있음)

왜 이 사업을 말이지 지금부터 시작해도 국비가 언제 떨어질는지 그것도 기약도 없고 내 안 합디까. 돈을 지금 1,000억을 갖다놔도 못 하는 사업이 바로 이 사업이라.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장세만 위원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자꾸 이래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환경자원화시설 저거하고는 연계를 시키지 말아야 되지 이게 그래 3년 걸릴는지 5년 걸릴는지 아무도 지금 장담 못 하잖아.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장세만 위원 그런데 용역은 지금 맡겨놔야 되지 용역은. 기본 계획은 나와 줘야 된다 이겁니다. 화장로가 몇 개다, 장소는 없지만 규모는 얼마다, 평수는 얼마다 뭐는 얼마다 이거는 나와 줘야……

전인철 위원 용역 예산 서 있습니까?

장세만 위원 서 있지요. 본예산에 세워 놨지요.

전인철 위원 그거는 왜 조기집행 안 해요?

장세만 위원 9월달에 한다 안 합니까, 지금.

전인철 위원 그거는 조기집행할 이유가 없나요, 그러면? 그것도 조기집행 할 필요가 있지 싶은데.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그래서 너무 또 어느 정도는 약간은 밑그림은 생각하고 용역이 되어야 되지 처음부터 무조건 그냥 용역만 준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세만 위원 밑그림 딱 그리는 것 같으면 용역줄 필요가 없지 돈 들여서 뭐 하려고 용역 줘요. 우리가 그려 가지고 그냥 전문가들 몇이 모아놓고 결정보면 되는 거지.

전인철 위원 내일 시정질문 안 합니까?

박순이 위원 먼젓번에 하신 시정질문 안에 있는 거예요.

전인철 위원 내일 시정질문에는 없어요?

장세만 위원 시정질문 일단은 요걸 해 놓고 다음 달에 요걸 시정질문 새로 해야 되겠구만.

박순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을 일단 주세요. 그게 용역 주는 의미 자체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어떤 저걸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장세만 위원 하면 그쪽에서 나오잖아 그래.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일단 용역을 줘서 위치도 어디가 좋겠다, 후보도 쫙 나열이 될 수 있고 뭐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방향이 나올 수 있게 주세요. 주셔서 뭐 9월이나 10월쯤 용역 결과가 나오면 또 그걸 살펴보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일단은 얼른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장세만 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간다 하니까

박순이 위원 하실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하여튼 뭐……

장세만 위원 해도 9월에 한다 하잖아요.

박순이 위원 아니, 올 6월달에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앞당겨 주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6월달에 앞당겨……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위원님 고민하신 부분……

장세만 위원 아니, 나는 과장님 오셔 가지고 마인드도 있고 감각이 빠른 분이기 때문에 “아, 이것 참 인사가 참 잘 됐다. 시장님 인사를 적소에 했다.” 내가 이래 생각했는데 아니 더해요 더해 보니까.

(장내 웃음)

○위원장대리 정근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9월달에 용역 줘 가지고 납품 기간을 6개월로 하는 거하고, 5월달에 용역 줘 가지고 1년 납품 기간으로 하면 똑 같은 거 아니라 용역은 똑 같거든. 좀 요령껏 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해.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감추면서 그래 안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납품기간만 조정하면 될 것인데 하고 있어.


2. 구미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10분)

○위원장대리 정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무과 소관인 「구미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자치행정국장 강재용입니다.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신데 먼저 감사를 드리고 「구미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구미시세조례」는 행정안전부 시세조례 표준안 통보에 따른 개정 사항으로써 재산세와 같이 부과되는 도시계획세는 현행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준용하고 있어 과표비율 상승으로 도시계획세 부담이 늘어나므로 세율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민이 알기 쉽게 어문규범에 맞춰 법령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정미 「구미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2월6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재산세와 같이 부과되는 도시계획세는 현행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준용하고 있어 과표비율 상승으로 도시계획세 부담이 늘어나 세율 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써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부합되게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정근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세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영명 안녕하십니까?

길윤옥 위원 이거는 행안부 표준안에 대해서 나온 거니까……

전인철 위원 다른 의견 없고요.

(손을 들며)

자……

○위원장대리 정근수 예, 예.

전인철 위원 과장님.

○세무과장 유영명 예.

전인철 위원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하는데 대한 행안부의 표준안이 여기 참고자료에는 없어요.

○세무과장 유영명 권고사항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 그것 권고사항이라 하는 내용도 내려와 하달된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유영명 공문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 그걸 여기 첨부를 해 줘야지 우리가 참고가 되지.

○세무과장 유영명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앞으로 그런 것 좀 참고 첨부자료로 넣어 주세요.

○세무과장 유영명 예, 드리겠습니다.

저만 가지고 있어서.

전인철 위원 그냥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 1.5에서 1.4로 했는 것인지 1.3으로 한 것인지……

○세무과장 유영명 예, 공문은 여기 내려와 있는데……

전인철 위원 그런 관계법령 요 자료에다가 참고자료로 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도록 다음부터 그래 좀.

○세무과장 유영명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다른 부서도 그래 좀……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배정미 예, 예.

전인철 위원 예, 마칩시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미시장 제출)

(11시14분)

○위원장대리 정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계과 소관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관실 소관의 강동문화복지회관 건립부지 신규 취득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교육·복지·문화시설이 부족한 강동지역에 종합문화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의 문화환경과 복지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드높이는 터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신규취득부지로서 위치는 구평동 126-1번지 외 22필지이고, 면적은 42,032㎡이며, 기준가격은 59억5,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정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 관련 법규에 의거 강동문화복지회관 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본 건은 급증하는 인구에 비해 문화복지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강동지역에 종합문화복지시설 건립 부지확보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부지 매입에 따른 민원발생 등의 문제점은 없는지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정근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정대 예.

박교상 위원 이것 지으면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쪽에 위탁 또 운영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김정대 회계과장, 집행부석을 봄)

○회계과장 김정대 ……

박교상 위원 다 짓게 되면 그런 식으로 갈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위치가 너무 구평동 같으면 저쪽 칠곡군 쪽으로 너무 저거 된 것 아니에요? 여기가.

○위원장대리 정근수 계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정대 지금 그 지역은 지금은 그래도 이제 앞으로 경북개발공사 지금 앞으로 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영단지 지역 그리로 되면 그렇게 한 쪽으로 치우쳤다고는 볼 수 없는 박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이 그래 생각하면 칠곡하고 가산하고 좀 경계가 됩니다만 그래도 그 지역에 강동지역이라든지 지금 경북개발공사에서 구획정리하는 지역하고 하면 인구가 아무래도 5만 정도는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지역이.

박교상 위원 그러니 강동 같으면 여기서 제가 봐서는 저쪽 쪽으로 양포동부터 시작해서 양포동은 물론 많이 커져서 양포동, 인동 해 가지고 진평, 진미동 이래서……

○회계과장 김정대 양포동에는 지금 4공단 단지 안에 근로자 또 복지문화회관이 하기 때문에 공간은 그 지역은 커버할 것 같고, 지금 박 위원님께서 하신 그 지역은 부영단지 같으면 옛날 같으면 진평동에 도세하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하고 하면 그쪽 끝나고 하면 주거지역은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제가 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입니다.

장소 문제는 용역을 줬었습니다. 강동복지회관 설립 위치 선정을 위해서 용역을 줬었는데 3개 지구가 들어왔습니다. 황상동 인동동사무소 맞은편 산 하고 구평동 현재 이 위치하고 고분군 주위에 한 군데 들어오고 이래 세 군데가 들어왔는데 이 안을 3개를 두고 주민들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전체를 갖다 주민의견을 쭉 받으니까 지금 이번에 선정한 이 위치를 가장 선호하는 지역으로 지금 확정이 되어 가지고 이 자리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광석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예. 잠깐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운영면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주는 것이 아니고 이 자체를 설치를 할 때 BTL방식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선정되면 그 사람이 계속 운영하게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 운영합니다.

박교상 위원 그런데 BTL 같으면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인데 그래 가지고 20년간에 장기 상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갈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맞습니다.

박교상 위원 이게 BTL 쪽으로 우리가 저거는 되기는 됐는데 앞으로 BTL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마라 하는 것이 BTL인데……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지난번에 2007년도 4월달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는 사항입니다.

박교상 위원 승인은 제가 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 지금 자꾸 많은 것이 그 이후로 BTL 쪽에 해서 사실 “문제점이 많다.” 이런 것이 많이 나오거든요. BTL 같으면 전부다 해 가지고 시공업자부터 모든 것을 해 가지고 매년 저거 하는데 그 사람들이 시공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갔을 때 이거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시에 물론 저희가 처음에는 2007년도는 승인 했습니다만 BTL로 계속 간다는 이거는 좀 오히려 문제가 안 있나 싶은데요.

박순이 위원 아까 시설관리공단에 안 넘기면 관리를 누가 한다고요?

박교상 위원 BTL 같으면 거기서.

박순이 위원 BTL이면 리스잖아요, 그죠?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예.

박순이 위원 BTO가 아니고 BTL이라며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예.

박순이 위원 BTL 상태가 아니고 BTO가 돼야지 시설관리공단에 안 넘기, 스스로 다 오퍼레이팅(Operating)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BTL과의 개념은 다른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BTL 방법을 한다 그러는 것은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공사부터……

박순이 위원 공사부터?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박순이 위원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그 사람이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 사업자가.

박순이 위원 관리까지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예. 관리를 계속 운영하고.

박순이 위원 그러면 그거에 문제점이 요 근자에 굉장히 많이 회자되는데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그런데 이거는 지금 기 방향으로 그쪽으로 선정을 해서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

박교상 위원 매입은 그러면 저희가 하고?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예.

박교상 위원 매입만 해 주면……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우리 부지매입을 해서 이게 일체……

박교상 위원 자기가 거기에 맞는 설계 공모해 가지고 건축도 거기서 모든 것을 다 해서 운영 20년까지 우리가 완전 넘어 올 때 까지는 자기들이 운영하고 관리를 한다는 이것 아닙니까?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예. 맞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런데 사실 그게요. 지금까지 2007년도까지는 저거를 하면서 물론 재원이 그런 만큼 안 되기 때문에 BTL 쪽으로 가고 이래 해 왔었는데 지금 문제점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시세 낭비가 엄청나게 크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소요되는 예산이 340억 350억 정도 되는데.

박교상 위원 관리는요? 매년……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관리비는 그것도 국비 지원을 일부 받습니다.

박교상 위원 국비 지원 일부 받는데 관리비가 매년 그만큼 이상의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또 거기에 민간위탁해서 민간이 그만큼 이윤이 남아야 되고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BTL로 당연하게 가지고 들어가는 것인데 이거는 물론 2007년도에 저희가 승인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거는 BTL로 가는 것도 재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요.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이것도 전혀 지주들하고는 저거 된 바는 없죠, 아직?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1차 미팅은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박교상 위원 쉽게 그래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것도요. 그렇지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도시계획을 지금 변경하느라고 지금 다소 늦어 가지고 지금 이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지금 들어왔었는데.

박교상 위원 이 예산이 60억 정도 나왔는데요. 앞으로 가면 60억 보다도 훨씬 더 들어갈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가면 또 가면 갈수록 이게 언제까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 시간이 경과하면 할수록 BTL 쪽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요. 전체적으로 이것 장기적으로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주 BTL 방식은 안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교육청 쪽이라든지 이런데는 도에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학교라든지 이런 거는 BTL로 하고 합니다만 그런 것하고는 우리 시에서 굳이 이것 민간 돈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말씀대로 하신다면 저기도 근로자문화센터가 있고 거기서 저걸 착공하고 했는데 이거는 좀 시간을 가지더라도 좀 BTL 방식을 이걸 지양을 하고 다른 쪽으로 이래 좀 턴을 하더라도 좀 심사숙고하게 결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장세만 위원 자, 고거는 내가 보충 내가 설명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고 담당관님도 그렇고 전부다가 이야기가 “상대적으로 강동지역에 문화시설이 부족하다” 하는데 부족한 거는 10개 중에 단 1개라도 있는 것이 부족입니다. 부족인데 강동지역에 지금 현재 문화시설 하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아무 것도. 이거는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아예 없는 겁니다. 없고, 방금 우리 박교상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도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사실 BTL이나 우리가 시에서 직영하는 것 이거는 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고 요 문제는 또 우리가 차후에 한번 또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생각해 볼 문제인데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렇고 장·단점을 따져 가지고 아마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공꺼는 안 되겠습니다만 한목에 목돈이 들어간다, 아니면 조금조금씩 우리가 연년이 지불한다 하는 그런 차이인데 그거는 또 우리가 깊게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되겠고 지금 현재 위치는 당초에 세 군데가 되어 가지고 세 군데 됐는 것 중에서 가장 가격이 좀 땅값이 좀 저렴하면서 지역민들 동의를 구해 가지고 선정했는데가 여기입니다. 여기고 옥계동 쪽에 거기 왜 그쪽으로 좀 안 붙이고 위로 올라왔느냐 하는 거는 옥계동에는 이미 하매 근로자복지센터가 지금 기공식을 안 했습니까. 지금 하고 있고 또 이쪽에 상대적으로 진미동하고 인동동하고 요래 가지고 보면 거의 지금 현재 7만 넘습니다. 넘는데 요걸 거기다 초점을 두고 했는 거기 때문에 장소 가지고는 크게 지금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 없고 또 지역민들이 다 원해서 또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단지 이제 BTL이다 아니면 시에서 직영을 한다 요 문제가 이제 좀 문제 됩니다만 하여튼 강동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 복지에 대해서는 가장 참 아주 민감하고 지금 목말라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현실이기 때문에 요점을 좀 배려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거를 내가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정근수 예, 박순이 위원 말씀 하십시오.

박순이 위원 여기 지금 취득대상 재산 보유하신 분들이 전체 다 동의를 얻으신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아직 동의를 얻은 상태는 아닙니다.

○회계과장 김정대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난 뒤에 저희들이 이제 일단 지주들하고……

박순이 위원 이거를 하면 그때 가서 이제 그거는 이의가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박교상 위원 당연히 있지 그거는요.

박순이 위원 그죠?

김상조 위원 당연하죠.

장세만 위원 어느 것?

박순이 위원 이 전체 토지 보유하신 분들에 대한.

장세만 위원 예, 그거는요. 그거는 지금 현재 지금 두 번 모였습니다. 두 번 모였는데 물론 100% 하는 거는 힘들고 일단은 “강동회관부지로서 우리는 동의한다.”

전인철 위원 그거 말고 지주들, 지주들.

박순이 위원 지주들이요.

장세만 위원 예, 예. 지주들이 동의한다 하는 데는 전체 인원 요 인원이 몇 명입니까. 20 몇 명이지요. 여기에서 3명만 동의를 못 하겠다 하는 요런 안이 있고 나머지는 다 동의를 했습니다.

박교상 위원 금액이 문제지.

박순이 위원 금액이요.

장세만 위원 금액은 이제 그 밑에 지금 현재 경북개발공사에서 구획정리 했는 데가 있어요. 있고 “현 시세하고 전부 종합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터무니없게는 해서는 안 된다. 제 값을 쳐 달라” 그것까지는 지금 동의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제값을 쳐 다오”가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장세만 위원 아직까지 감정이 안 나왔으니까 감정은 아직 시작하지를 안 했어요.

박순이 위원 이것 지금 추정가액이 59억이네요? 추정가액으로.

장세만 위원 그렇지요. 요거는 시에서 이제 요거는 그 지역에 토지 시세라든지 요런 거를 이제 밑에 또 감정된 것이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 가지고 이제 잡았는 것이지 요거는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길윤옥 위원 추정가격 이거는 공시지가 기준입니까?

김상조 위원 가감정 가지요.

○회계과장 김정대 가감정 저희들이 추정을 해 가지고 평당 47만원, 48만원정도 주면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이……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동의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전체 다 100%는 없지만 이 과정도 또 수월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이라도 또 이렇게 땅을 잡아 놓고 지금 당장 뭐 우리가 수백억 BTL 이런 과정이 진행이 되어질지라도 땅은 잡아 놓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게 언젠가는 꼭 해야 되는 필요한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이 어떻든간에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김정대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장세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 하는 거는 아니고 한두명 이래 있더라도 저희들 공무원들이 설득을 하고 이래 해 가지고 땅을 승인해 주신다면 최대한 사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조 위원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김정대 예.

김상조 위원 장세만 위원님 하시는 강동문화복지회관 짓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마 지금 회계과에서 이렇게 하시다보면 문화회관, 동청사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주분들이 전부다 거의 다가 감정가로 받으면 실거래 보상가 실거래가를 주라고 하지 감정가로 주려고 안 하잖아요?

○회계과장 김정대 저희들 시에서도 땅을 살적에도 감정가대로 사야 되지 실거래가로는 못 사는 것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저나 과장님이나 실거래가 다 주고 싶지만 대한민국에는 법이 있는 국가고 이렇게 감정사가 감정을 측정하면 그 감정가대로 지주분들한테 가면 이렇게 승낙하시는 분들이 과연 몇 % 안 되잖아요. 이게 수차적으로 설득을 하고 반복반복해서 받는데 저도 이것 의원 돼서 동에 도로과나 이렇게 보면 지금 구미시에도 아마 도로과에서 소방도로 내려고 도로 하나 내려고 예산은 따서 통지를 하면 그 분들이 감정가로 분명히 감정가로 저도 더 주고 싶어요. 만약에 100만원 나오면 200만원 300만원 더 주고 싶지만 실질적으로 과장님이나 저나 그렇게 되지를 않잖아요?

○회계과장 김정대 그렇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 그런데 이걸 역으로 바꿔서 아까 말마따나 역으로 바꿔서 이 분들이 지주분들이 스물세 분이 계시는데 진짜 기공승낙서 강동지역에 문화회관 짓는 것이 다 필요하니까 지주분들한테 모여서 기공승낙서를 미리 받아서 그 분들이 감정가에 대한 측정을 하면 거기에 승낙을 해 주겠다는 데이터를 받아 오면 이게 더 훨씬 수월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정대 일이 그렇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이런 의회에 승인도 안받고 그런 절차를 밟는다 하는 것은 좀 모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의회에서 23필지에 약 12,000평(42,032㎡)에 대해 가지고 승인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 공무원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이 부지를 매입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일단……

김상조 위원 회계과장님이 계속 정년퇴임할 때까지 회계과장 안 계시잖아요?

○회계과장 김정대 저희들이 일단 관리계획승인이 되어야지 가감정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감정도 하고 하기 때문에.

김상조 위원 아까 역으로 과장님 문화예술과장님 역으로 생각해서 선택을 1, 2, 3을 했다는데 강동지역민들이 전부다가 문화회관 짓는 거는 다 선택을 하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정대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선택을 하고 있으면 1지역, 2지역, 3지역 해 가지고 지주분들이 도로 바꿔서 문화예술회관 짓는다면 기공승낙서를 미리 받는 100% 받는 지역을 우선권을 준다면 그게 더 훨씬 쉬운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그런데 이게 부지를 선정할 때 그 지역을 아직 사전에 공개를 안한 상태에서……

김상조 위원 그러면 어떻게 저것 자료 뽑았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그러니까 지금 도시계획을 지난 3월달에 이게 결정이 됐습니다. 문화시설로 이제 변경을 해 놨는데 그리고 나서 거기에 해당되는 지주분을 지난번에 한번 만났어요. 5월7일날 만나 가지고 그 분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분들도 처음 듣는 이야기고 두 번 만나 자체적으로 한번 만나고 이제 저희들하고 같이 만나고 이제 이런 상태인데 사전에 동의를 먼저 해줘 가지고 우리가 먼저 동의를 했으니까 무조건 돈만 받으면 된다 이런 의식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전 동의가 좀 어려워서 자체적으로 또 우리 장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거기에서 또 협의를 해 가지고 동의서를 좀 받아 달라 이런 상태고요. 가격면은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감정을 어차피 해서 사야 되기 때문에 감정사를 시에서 1명 선택을 하고 또 자기들 지주 분들끼리 협의를 해서 한 분을 선임을 해 주시면 그 분들은 그 분들대로 감정을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감정을 해서 둘 평균을 해서 사면 안 되겠느냐 그런 정도로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다.

김상조 위원 지주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고 스물세 분이잖아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같이 만나 가지고 대표자를 지금 선임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상조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공승낙서를 안 받든지 감정가에 해 가지고 받는데 약 열다섯 분들은 그래도 승낙을 해서 좋게 해서 강동지역에 문화회관을 지으니까 기분 좋게 사인하고 보상가를 받아 갔는데 여덟 분은 안 가져간다면 그게 1년, 2년, 3년이 자꾸 넘어간다면 사업진행 속도도 자꾸 늦어질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그런데 그걸 사전에 먼저 지금 동의서를 써주는 거는 좀 자기들도 좀 고려할 문제기 때문에 추가로 자기들끼리 상의를 좀 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그러는 정도기 때문에 우리가 강요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 이게 맞더라고요. 회계과에서는 과장님이나 저나 이런 지주 분들한테 보상을 훨씬 더 많이 주려고 유도를 하지만 그렇게 될 수 없는 거고, 또 예를 들어서 구미시 땅 하천부지 이런 것 대토 농사짓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안 있습니까. 뭐 업을 하시는데 국가에서 정책 내려오면 세금 때리는 거는 바로 때리잖아요? 그건 또 깎아줄 수 없잖아요?

○회계과장 김정대 김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저희들 요번에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급한 것이 이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승인 문제 절차 의회에 절차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절차를 먼저 승인해 주신다면 땅이 어렵더라도 저희들 공무원들이 최대한 사 가지고 또 강동지역에……

(「일사분란하게 빨리 사야 돼요」하는 위원 있음)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빨리 동의를 얻어서……

○회계과장 김정대 예, 빨리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김상조 위원 회계과장님 그래 되면 그래 우리 지역도 동청사 문제 가변차선 문제 안 있습니까? 그 부지는 왜 빨리 해결 못 합니까, 그러면?

박순이 위원 아니, 잠깐만 이것 끝내고.

장세만 위원 아니, 잠깐만 그게 더 빠른 건데 이거는……

박광석 위원 과장님.

박순이 위원 그러면 따로 얘기해야지.

김상조 위원 진입로 되고 하는 사항인데 이게 같이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잠깐만, 박……

박광석 위원 18번지 지금 없거든요.

박순이 위원 18번지가 여기 있잖아.

전인철 위원 안 보여요. 지금 위에 조서에 없어.

길윤옥 위원 조서하고 전부다……

박광석 위원 재산목록에 여기 지금 18번지가 지금 가격이 안 나와 있거든요. 감정가격……

○회계과장 김정대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땅 사는 거는 시유지라든지 그런 것은 빼내고 순수하게 사유지 12,700평(42,032㎡)에 대한 거를 여기 감정가격 23필지를 넣기 때문에……

박광석 위원 그러면 산18번지는 그러면 시유지입니까?

○회계과장 김정대 예, 시유지라고 예.

박광석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또 있는데요. 지금 여기 강동부지 현재 선정입니다. 부지선정인데 여기 지금 문화복지회관 건립예정부지에 앞으로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열악한 거 아시죠? 여기 주민들이 여기 선택했다 그러는데 지금 이쪽으로 차량은 상당히 부족한 거 아시죠?

○회계과장 김정대 예, 그렇습니다.

박광석 위원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회계과장 김정대 지금……

박광석 위원 실질적으로 여기 강동문화복지회관이 이 부지가 좋습니다. 외곽지라서 상당히 좋은데 황상동이나 인의동이나 진평동이나 여기 차량 다니는 거는 그 분들이 사용을 많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정대 박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통행정과장 할 적에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셔 가지고 우리 수요대응형버스 같은 것 그런 것을 운행하도록 지원해 주셔 가지고 지금 4공단 지역은 수요대응형버스를 2대를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저내년까지 계속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또 하고 또 버스 무료환승제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 축을 교통행정과장 제가 할 적에 축을 인동지역, 또 선산지역, 구미지역 이래 해 가지고 큰 축만 이래 하고 거기에서 도는 서울처럼 마을버스같이 순환버스를 이용하게 되면 좀 그런 것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광석 위원 아니요. 강동문화복지회관 여기에 과장님 아시잖아요. 차량이 여기 몇 대 다닙니까?

○회계과장 김정대 그러니까……

박광석 위원 주민들이 부지선정을 했다 그러는데 뭐 1순위, 2순위, 3순위 잘 했다고 주민들이 원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여기 어떻게 주민들이 많이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회계과장 김정대 그렇습니다. 예.

박광석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통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정대 방금 말씀하다시피 수요대응형버스를 지금 연차적으로 2대씩 2대씩 이래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박광석 위원 따로 그러면 지금 순환버스를 하시고 있습니까? 따로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김정대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이 수요가 많이 되면 수요대응형버스를 하고 또 지금 순환버스 버스 환승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축을 방금 이야기하다시피 인동, 선산, 구미역을 축을 해 가지고 축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또 이제 선산·해평·산동 이래 다닌다든지 이런 축을 만들면 또 조금, 예를 들어서 불편하기는 조금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커버를 하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그거와 별개로 땅 사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그만 승인을 한번 해 주시고……

박광석 위원 과장님 이쪽에는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차량 늘릴 수가 없는 지역이죠, 그죠?

○회계과장 김정대 지금 수요대응형버스 그러면 지금 4공단 지역……

박광석 위원 구평 지금 택지지구 지금 조성하는 한참 위에입니다. 그죠?

○회계과장 김정대 알고 있습니다. 예.

박광석 위원 부지선정이 내가 뭐 잘 선택했다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용률 뭐 주민들이 이용해야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아까 장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듯이 저희들은 저희 강동지역에는 참 문화 쪽으로 상당히 지금 취약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주민들 속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 속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 주민들이 편리해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선정됐는지 이 선정 자체부터 내가 봤을 때는 어떻게 선정됐는지를 한번 묻고 싶고요. 앞으로 교통문제도 이것 뭐 선정이 됐다 그러면 앞으로 교통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이 이용해야 되지 실질적으로 저 위에 갖다 놓고 주민들이 이용 안 하면 아무소용 없는 거죠. 돈은 돈대로 엄청나게 들이면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회계과장 김정대 예, 박 위원님 걱정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수요가 또 많이 소요된다면 또 버스를 순환버스라든지 그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이용하도록 하겠고, 오늘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공유재산에 대해 취득에 대한 거는 그걸로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땅도 사고 또 교통 부족한 것 교통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차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석 위원 그런데 과장님 중요한 것이 제가 생각에는 중요한 것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장세만 위원 자, 그것 박 위원님……

○회계과장 김정대 지금 당장은 불편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BTL이라든지 아무래도 건물 짓자면 1~2년 안 걸리겠습니까. 1~2년정도 걸리면 또 수요가 많이 소요되면 저희들 교통대책도 별도로 수립해 가지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광석 위원 과장님 1년, 2년 안에 구평초등학교 이쪽 위로 도시개발이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정대 강동문화회관이 들어서고 나면 수요가 많이 생기게 되면 교통문제 같은 것 그런 것은 차츰 해결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박광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인동 전체 진미동, 그리고 지금 인의동·인동·구평 다 그렇습니다. 구평만 해도 부영아파트 있습니다. 거기서 교통도 거기까지 걸어가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정대 그거는 일단 강동문화회관을 짓고 난 뒤에 교통문제에 대한 거는 해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자, 박 위원님 다 마쳤습니까?

박광석 위원 예, 예.

제가 과장님. 제가 부지가지고 굳이 그러는 것은 아닌데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말 순환버스를 돌리든지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회계과장 김정대 예, 알겠습니다.

박광석 위원 외곽지에 갖다 놨으면 그만큼 교통문제에 대해서 이게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주민들이 찾아가고 황상동 있는 사람이 그 먼데까지 어떻게 다닐 것입니까? 그런 문제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박광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전인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인철 위원 제가 두 과장님 다 동시에 들어 주십시오.

이름이 강동문화복지회관이죠? 인동문화복지회관 아닙니까? 맞죠?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맞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강동지역이라 하면 인동·양포동……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진미·양포……

전인철 위원 뭐 진미동은 당연히 들어가겠죠.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전인철 위원 그 다음 하다못해 해평·산동·장천까지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회계과장 김정대 예.

전인철 위원 그러면 접근성에 있어서 지금 조금전에 설명에 보면 4공단 내에 근로자복지회관 5공단 내, 4공단 내입니까? 근로자복지회관 얘기하셨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개념 자체가. 말로 강동문화복지회관이라 하면 강동지역 주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좋은 곳에 위치를 잡아주는 것이 맞습니다. 어느 위치에 가도, 내가 구체적으로 어느 위치 얘기하지 않겠어요. 물론 인동지역이 땅값이 비싸고 하다보니까 제가 봤을 때 용역과정이나, 저는 또 이것도 아까 BTL얘기를 안 들었으면 또 모르겠는데 저는 좀 색안경을 끼고 좀 봐야 되겠어요. 시에 지금 입장을 방향에 대해서. 자, BTL이라는 거는 조금 전에 그래 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나중에 사후에 관리·운영까지 그 사람들한테 맡긴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강동문화예술회관 같으면 수익사업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사람들이 업체가 운영할 수 있어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조금 보조해 주면 가능해요.

그런데 이건 복지회관이에요.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주민들 이것은 수익사업이 나올 것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운영·관리권을 그 사람들한테 준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시에서 전액 다 운영보조비를 주고 그 사람들이 운영하겠다 저는 그래 밖에 안 보이거든, 그래 요건 그 뒤에 문제니까 일단 접어둡시다.

입지선정 부지 매입 관계인데 부지가 물론 용역 줄 때 그 다음 용역과정에서 수행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수렴 물론 다 거쳤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또 충분히 거쳤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에서 강동문화복지회관에 대한 어떤 마인드가 제대로 안서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쪽 골짜기 구석진데 갖다놓은 것 보니까. 안 그렇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그런데 당초 이걸 설정을 할 때 강동문화회관을 이제 하려고 그러다가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성회관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또 그래 가지고 이게 복지회관으로 이름이 바뀌었는 상태고요. 그 안에 시설에 보면 대공연장, 소공연장 들어가는 것이 지금 우리 예술회관 규모입니다. 이런 규모가 그 안에 들어가고 복지시설로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체육시설, 세미나실, 여성상담소, 외국인지원센터 이런 종류가 이제 일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복지회관 이름을 썼는 거지 사실은 이게 예술회관이죠. 강동복지회관이라 그러는 것이.

전인철 위원 그러면 이름을 바꾸세요, 이름을.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아니, 이게……

전인철 위원 강동도 하지 말고 인동으로 고치고 문화예술회관으로 해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그런데 복지회관이라는 이름을 써야만 중앙부처의 지원부서가 달라집니다. 보건복지가족부 들어가고 그 당시로 같으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금 지원 부서가 있어야 되니까……

전인철 위원 지금 이것 의견수렴할 때 용역과정 수행할 때 의견수렴 했죠?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전인철 위원 할 때 주민들 모았을 때 인동지역 주민들만 모았습니까? 아니면 강동지역 다 모았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금년도 1월18일부터 2월29일까지 해 가지고 인동·진미·양포동 관계되는 주민들 다 해서 여론을 조사하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면 장천하고 산동은 안 모았네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84% 정도가 그쪽에 1안 이걸 선택을 했죠, 그때 당시에.

전인철 위원 아니, 글쎄……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면부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전인철 위원 일단은 안 불렀네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박광석 위원 과장님 동부 다 불렀다고 얘기했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인동·진미·양포 갔었죠 설문조사를 했죠. 동으로 해서.

박광석 위원 과장님, 진미·양포 다 불렀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모았는 것이 아니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동으로 해 가지고.

박광석 위원 설문조사 진미·양포동 했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예. 다 했습니다.

박광석 위원 다 했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박광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예.

전인철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 이것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하고 안 하고를 제가 이 얘기를 못 들었으면 모르겠는데 BTL과 관련 되어 가지고는 고민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연계시켜서 이것을 판단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거는 차후 얘기니까 떼놓고 이건 진행을 시킬 것인지 이걸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박교상 위원 진행시키고 BTL은 따로 저걸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좀 안 그렇겠습니까?

박순이 위원 그러면 박광석 위원은 근본적으로 이 위치가 지금 잘못 선정됐다는 거예요?

박광석 위원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면 여기다가 주민들이 원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그거는 수요가 있으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 드린……

박광석 위원 지금 정해져 갖고 다른 부지를 정한다 이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 같으면 여기 교통부분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럼 교통행정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앞으로 이쪽에서 주민들이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노선을 돌리든지…… 지금 여기서 제가 과장님……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여기에 승인되고 부지가 진행되는 동안에 교통문제는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석 위원 상당히 보완해야 될 점이고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예.

박광석 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저는 부지 선정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부지선정에서 잘못 됐다 이런 소리는 안 합니다. 그거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사후에 여기 상당히 외곽지역이면 거기에 대한 교통문제도 초안을 잡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지금은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지금 땅을 살 건가 말 건가 판단하는 거니까 교통문제는 차후에 따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광석 위원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다 선정을 했으면 어느 정도는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한편으로 생각하면 박 위원님 말씀대로 시내 중간에 해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박광석 위원 있죠.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시에 생각으로는 교통을 분산하는 효과도 있으니까 밖에 좀 설치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교통문제는 저희들이 따로 또 추가로 말씀……

박광석 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의견수렴을 했다 그러는데 내가 알기로는 전체적인 의견수렴은 안 했습니다. 안 했고요. 과장님 전체적인 의견수렴 절대 안 했고요.

그리고 제가 봤었을 때는 이게 의견수렴이 그렇게 크게 뭐 전체 했다 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모순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가 있다 하는 자체가 내가 지금은 이의를 안 걸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전체 강동지역 전체를 가지고 의견수렴을 했다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잘못 말씀하시는 거라고 내가 봅니다.

○회계과장 김정대 박 위원님, 오늘 이 자리는 땅을 살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승인을 한번 해 주시고 또 건물 짓는 것 BTL방식은 다음에 또 어차피 건물 짓자면 의회에 승인도 받고 이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 승인해 주시고……

박광석 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정대 오늘은 땅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 그에 대한 것만 위원님들께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원안대로……

박광석 위원 다음부터는 의견수렴을 좀 전체적으로 좀 잘해 주십시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정대 예, 알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전인철 위원을 보며)

박순이 위원 나머지 그거 좀 물어봐 주세요. 그거 아까 말씀하신 것.

전인철 위원 그러니 연계시킬 것인지 안 시킬 것인지를……

박순이 위원 아니, 우리 이거에 대해서 2007년도 다룬 적이 있죠, 이 문제에 대해서?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예.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전인철 위원을 보며)

박순이 위원 예, 다시 한번 여쭤봐 주세요. 확인해 보세요.

전인철 위원 물어보세요, 그만 바로.

박순이 위원 연결된 문제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로는 뭐 BTL로 하는 것까지도 말씀이 됐던 거예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예. 됐습니다.

박순이 위원 봐요.

전인철 위원 우리 의회하고 그때 협의가 됐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예. 2007년 4월달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박순이 위원 봐요.

전인철 위원 그것 회의록 한번 찾아봐요.

박교상 위원 BTL로 해도 땅 사는 것하고 운영하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이 땅을 다 사게 되면 내년 1월달에 문화체육관광부에다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 검토하고 내용 보완해 가지고 약 1년 정도 소요돼야 승인이 떨어집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문화관광부?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예. 문화체육관광부.

박순이 위원 그럼 보건·교육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예.

박순이 위원 뭐랬죠, 아까? 그러면 양쪽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지원을?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지원 파트는 다릅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이렇게 지음으로써 양쪽에서 다 할 수 있다?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에 받게 되고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박순이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퍼센티지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보조율을 50% 정도 생각됩니다.

박순이 위원 아, 50% 정도.

박교상 위원 50% 정도 국비를 받을 수 있다고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보조가능 금액이 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22억, 문화회관 같은 경우 50억 정도 요렇게 봅니다.

박순이 위원 50억?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박교상 위원 건물 짓는데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예.

박교상 위원 건축하는데 그렇게 줄 수 있다고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나중에 지원금 총괄 합계해 가지고, 이거는 건물 짓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반납해야 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러니 해마다 이제 지원이 그만큼 하면……

박순이 위원 아, 매년 지원이 나온다?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누적된 금액이 그 정도 될 거로 생각됩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그거와 그거를 연결시킬 저기가 아니네요.

전인철 위원 그때.

박순이 위원 예, 그냥 오늘 요 땅 사느냐 안 사느냐에 대한 동의만 하는 걸로 그렇게.

○위원장대리 정근수 이 변경안은 원안대로 하고 다음 할 때 그때 좀 BTL 그 사업 설명 한번……

박순이 위원 제반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나중에……

○위원장대리 정근수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김상조 위원 도면에 이게 길입니까? 들어가는 나중에 길이지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입구 들어가는 길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도로잖아요, 도로.

길윤옥 위원 그런데 이거……

(김상조 위원, 길윤옥 위원을 보며)

김상조 위원 잠깐, 잠깐.

요걸 잘 보시면 제일 앞에 125-1번지인데 개인적으로 신상은 밝히지 않겠지만 과연 나중에 길 최고 입구 부분에 이게 부지를 못살 가능성이 내가, 아니면 좀 넓게 잡았으면 좀 덜할 건데 좁게 잡아놨거든요, 들어가는 입구 부분을.

박교상 위원 이것 몇 %까지 하면 매입하면 나머지 수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지금 이게 뒤에 돌아가는 길이 있어요? 어떻게 이 뒤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

전인철 위원 없지.

박순이 위원 없네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구평초등학교 앞 부분에 대각선 부분으로 길이 하나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도면을 들어 보이며)

김상조 위원 요길밖에 없어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그 길이 있고 또 반대쪽 강동문화복지회관하고 써놨는 부분에.

김상조 위원 예, 예. 요 길은 요리 연결된 길은 없잖아?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조그만 길이 하나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요래 길이 있는데……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김상조 위원, 도면을 들어 보이며)

김상조 위원 과연 만약에 부지를 한 이래 잘라서 여기 뒤에 부지는 매입을 다 했다 흔쾌히 승낙을 받아서 다 했는데 자, 요 앞 부분 부지를 우리 뭐 상모동 대통령공원화부지 비슷하게 마지막 부분이 있는데 요기 마지막 부분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5%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요 부지를 결국은 또 못 했다면 지금 이것 제가 봐도……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그런데 그 길에 들어가는 것은 어느 쪽으로 해도 길에 폭이 있어야 되니까 더 사 넣어야 됩니다. 그거는 지금 있는 길 녹지를 가지고 복지회관을 전체를 다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김상조 위원, 도면을 들어 보이며)

김상조 위원 나중에 만약에 예산이 섰는데 이 부분이 부지를 매입해서 공사는 한단 말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돌아 들어오든 우측에 들어오든 이 부분에 대체해 가지고 이걸 좀 넓게 잡아 이까지 넓게 잡았으면 상황은 좀 달라졌을 건데 이 부지가 요렇게 보시면 계산해 보시면 가격이 ㎡당 별로 가격이 안 많아요. 많아야지 100만원이에요. 100만원도 안 됩니다.

박순이 위원 잠깐만요,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예.

박순이 위원 그게 우리 「지방자치법」이나 무슨 공유재산 이런 거에 의해서 어느 정도 토지가 확보가 되면 수용령을 내릴 수 있나요?

(「대상이 됩니다」하는 직원 있음)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대상은……

김상조 위원 대상은 되지요.

박순이 위원 대상은 되지요?

김상조 위원 예.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박교상 위원 공공목적으로 하는 것 80% 하면 할 수 있어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장 김정대 오늘 그러니까, 김 위원님. 그러니까 오늘은 땅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요것만 승인해 주시고 땅 나중에 비싸고 안 사고 그런 것에 대한 것 나중에 저희들이 걱정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걱정해 주시는 거는 좋은데 오늘은 땅을 살 것인가……

김상조 위원 입구를 좀더 넓게 잡았으면 안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회계과장 김정대 아,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지금 있는 부분도 지금 많다는 의견이 또 많고 또 지금 시설 거기 그려놨는 그림이 문화시설로 도시계획이 변경된 상태입니다. 옆에 자꾸 걱정해 주시는……

김상조 위원 아니면 이쪽에 좀 이래 날리고 입구 부분을 좀 늘리면 더 안 나아요?

(위원 상호간 대화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김정대 김 위원님께서 땅을 더 많이 사 가지고 더 해도 좋지만 그 대신 시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오늘은 땅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요거만 승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 대한 것은 다음에 걱정해 주시고.

(위원 상호간 대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정근수 자, 정리……

우리 정리 하죠 그만, 그죠.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김정대 고맙습니다.


4. 왕산기념관 민간위탁관리계획 동의안(구미시장 제출)(계속)

(11시54분)

○위원장대리 정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화예술담당관실 소관인 왕산기념관 민간위탁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왕산기념관 민간위탁관리계획 동의안은 지난 4월 141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다가 보류된 것으로 정책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부서인 문화예술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일괄 검토후 질의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자, 빨리 마칩시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예.

전인철 위원 담당관님, 지금 기념관 공정이 몇 %죠? 100% 다 됐죠?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다 됐습니다. 전시공사 이 부분이 지금……

전인철 위원 준공식 언제 하려고 합니까?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6월달 정도요.

전인철 위원 6월 계획잡고 있습니까?

그러면 저번에 보류된 이유는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알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주체가 없는데 어떻게 넘기느냐, 맞죠?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예.

전인철 위원 그런데 주체 만들어졌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이사회가 지금 결정 됐고 정관을 지금 국가보훈처에 승인 접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순이 위원 국가보훈처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전인철 위원 자, 뭐 우리 위원님들 민간위탁 하는데 대해서는 동의 다 하고 계시죠? 직영을 해야 된다는 의견 없죠, 아마? 그러면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오늘 그만 승인을 해 주도록 그래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정근수 전인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할 위원……

김상조 위원 명단은 없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거는 나중에 다 되거든……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때 자료요구를 한번 하자고. 법인등록 다 되고.

김상조 위원 예, 예.

○위원장대리 정근수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왕산기념관 민간위탁관리계획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왕산기념관민간위탁관리계획 동의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근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5. 구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상조 의원 대표발의)(김상조·권기만·길윤옥·김익수·박광석·박교상·박순이·임춘구·장세만·전인철·정근수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정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새마을과 소관인 「구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상조 의원 외 10인의 의원발의 제정조례안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상조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의원 10명이 발의한 「구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새마을사업 및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새마을운동 조직운영, 새마을사업추진, 새마을운동 조직 구성원에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기타 새마을조직 육성에 필요한 사업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및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시행될 경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새마을운동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새마을 구성원들의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우리시 새마을 남녀지도자 회원은 26,100명이며 새마을 주요사업으로는 생활의식개혁운동, 재활용품수집운동, 농산물직거래사업, 대한민국새마을박람회개최 등 많은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김상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정미 「구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봉사하고 했는 새마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새마을운동 조직이 지역사회를 위해 희생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이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새마을 구성원들의 사기진작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타 단체에서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보험가입 등 동일한 요구를 할 경우, 형평성 등의 문제점은 없는지 심도 있는 검토 요구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정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새마을과장님께서 보충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손을 듦)

예, 박교상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박교상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우리 통장님 이런 예가 있어 가지고 통과를 조례를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다룬 적이 있고 한데 바로 곧 이어서 지금 새마을 이래 나오고 지금 우리 봉사단체가 봤을 때 여기 말고 다른데도 여러 군데 있죠?

○새마을과장 박희규 예,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런데 그 분들도 분명히 또 달아서 움직임을 가지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면 분명히 그래 갈 거고, 우리 또 전문위원께서도 검토하신 거를 타 단체하고 이런 저걸 형평성을 좀 고려해서 하라 그러는데 결국은 다 앞으로 가면 올라온다면 또 조례안은 또 조례 다 올라올 것 같죠?

○새마을과장 박희규 지금 통장님 그게 통과 되었고 요번에 새마을지도자 오늘 어떻게 여기 결과에 따라서 타 다른 단체에도 하려 하는 그런 의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그런데 그 인원이 사실 많고, 물론 저거는 했습니다만 그거는 저번 조례 다룬 거는 따로 예산 문제에서나 또 검토해 볼 문제입니다만 이게 계속 조례를 이래 해 놓고 다뤄 가지고 물론 전체적인 안을 하나로 묶어서 갈 수 있다면 봉사단체로서 가는데 이걸 뭐 따로따로 지금 계속 이래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서로 단체간의 불신도 이렇게 되면 쌓일 수도 있습니다. 쌓일 수도 있고.

저도 지금 새마을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연회 이래 가지고 보험을 들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봉사 저거로 해 가지고요.

○새마을과장 박희규 예,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1,490원씩 해서 그거는 봉사를 하는 그 시간 안에 그거는 지금 보험이 돼 가지고 여러 가지 상해나 입원비나 이런 배상 책임 관계는 지금 현재 통장님도 들어가 있고 새마을지도자 들어가 있고 바르게나 자연보호 모든 단체가 가입만 하면 지금 현재 3만명 정도가 지금 가입되어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런데 그게 1,490원을 들었을 때 그거는 봉사할 때마다 시간마다 들어야 되는 하는 날마다 들어야 됩니까? 1년에 들어 놨을 때 봉사활동을 하다가 상해를 당했을 때는 지급이 되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박희규 매년 한 번 드는데 그거는 봉사활동 하는 그 시간에만 해당이 됩니다.

박교상 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봉사 하지 않고 뭐 개인적으로 놀러갔다 왔을 때는 뭐 상해를 뭐 해 가지고 그거는 보험에 적용 받을 수는 없겠지요. 없겠는데 그런 것 같으면 이게 물론 저번에도 그거를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할 때 이게 바로 바로 따라 오는 것이 이런 문제거든요. 새마을도 오고 다음 달에 가면 또 다른 단체가 오고 또 다른 단체가 오고, 그런데 이게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런 지원이 되어 있다면 이걸 자꾸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나요?

○새마을과장 박희규 그거는 지금 이게 먼저 우리 요번에 새마을지원 조례를 먼저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데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 가타부타 얘기하는 것보다는 또 뭐 여러 가지 형평성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지금 현재 기존 들어가고 있지만 26,000명의 새마을지도자들의 바람이라면 담당과장으로서는 됐으면 좋은데 그거는 판단은 위원님들께서 하셔 가지고 하시는 것이……

박교상 위원 이게요. 새마을이 26,000명이고요. 또 지금 광역 저게 되어 가지고 앞으로 만약에 지원이 어느 정도 만약에 통과가 되어 가지고 이 조례안이, 어느 정도 보험이 4대보험으로 해서 많이 지급이 될 수 있는 것 같으면 더 얼마만큼 더 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새마을과장 박희규 예.

박교상 위원 그런 문제도 있고 물론 봉사를 하겠다 하면 그거는 좋습니다만 그런 계기로 해서 또 끌어들이는 거도 좋은데 너무 이게 봉사를 이름만 올려 놓고 이래 가도 참 문제가 되는 거고, 또 타 봉사단체도 그래 갈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전체적인 자원봉사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그래 되어 있는 봉사단체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박희규 예.

박교상 위원 모든 분들 다 가입을 시켜 가지고 의무적으로 가입을 파악을 해서 시에서 예산으로 해 가지고 보험금을 지급을 하고, 참 보험가입을 시키고. 그러고 그러면 나중에 상해 들었을 때 봉사활동 시간에 상해가 났다면 지급하는 쪽으로 하게 되면 이것 뭐 굳이 이것 해 가지고 4조 같은데는 이래 굳이 따로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새마을과장 박희규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작년에 25,000명이 지금 현재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5,000여명 5,300여명이 불어 가지고 3만명이 지금 되는데 저번 1차 추경에도 우리 돈이 모자라 가지고 1,300만원을 1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3,700만원 정도가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런데 지금 그래 통장님도 일부 가입을 보험에 적용해서 가입을 하셨다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 같으면 봉사단체가 말입니다.

○새마을과장 박희규 예.

박교상 위원 저것 해 가지고 지금 보니까 바르게살기가 1,100명 정도 되고, 자연보호 765명 되어 있고 이래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도 다 전체적인 우리가 보험을 가입을 시켜준다면 앞으로 차후도 이런 거는 또 굳이 이것 때문에 조례안 다루고 서로가 밀고 당기고 하는 이런 거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새마을과장 박희규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담당과장으로서는 뭐 이렇게 요번에 의원님들 발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타부타 말씀을 못 하는데 저희 담당과장한테 묻는다면 또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예산을 가지고 다룰 수도 있고 이런데 또 굳이 먼저 또 우리 통장님 그것도 저게 통과가 되었고 이래서 저희들이 예를 든다면 모든 단체가 들어온다면 이게 예산이 끝없이 많습니다. 1인당 보통 5만원, 10만원이라 그래도 그 인원수에 1년 예산 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번에도 이것 의원님 발의하려고 들어왔을 때 우리 자료로 지금 현재 읍·면·동단위 그러니까 반 정도로 단위 통에 지도자 남녀 지도자 정도로 해도 인원이 천 몇백명 됩니다.

박교상 위원 그런데 그게요. 광역이 되어 있어 가지고 봉사는 똑같이 하는데 통에 저거라고 해 가지고 지도자라고 해 주고 그 통에 또 광역이라고 해서 가입을 안 시켜주면 문제가 있고 같은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모동 같은 데는 한 아파트에 한 통에 20명씩 부녀회원들이 회장도 계시고 하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면 오히려 이거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게 물론 기존 앞에 된 조례가 통과된 부분도 예산을 다루면서 또 심도있게 더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로 해서 자꾸 단체간에 이럴 수도 있고 이게 제가 봐서는 이것 해 준다면 또 이게 결국은 보험이 이중으로 가입이 된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조는 이것 제가 봐서는 삭제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그 동안에 왜 우리 자원봉사 지금 어디 센터요?

○새마을과장 박희규 자원봉사센터.

박순이 위원 예, 거기에서 그러면 거기에 신고한 사람만 그렇게 가입이 된 거다 이거죠?

○새마을과장 박희규 예, 전부 다.

박순이 위원 그럼 우리 일반 봉사 이렇게 새마을이라든가 요런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이 거기에 가입을 하면 혜택을 받는 거죠?

○새마을과장 박희규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읍·면·동에 가입을 권유를 합니다. 우리 교육도 하고 해서.

박순이 위원 예, 예. 그러면 그 과정을 거치면 이중 따로 이런 조항을 만들지 않아도 그게 다, 만약에 또 들었는데 또 이게 또 들면 또 이중으로 되는 거지 아까 박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니까 봉사하는 그 당일 그러니까 그 시간 그 때에 보장하는 보험 아닙니까? 그럼 이게 굳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새마을과장 박희규 그러니까 이중은 아닙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요번에 통과가 된다면 여기에서 다시 예산 확보가 또 되어야 안 됩니까?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해서 어떤 보험을 들적에 자원봉사센터에다가 모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교육도 시키고 있으시다며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면 굳이 이 과정이 필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새마을과장 박희규 예,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 가지고 예산이 통과 되어 가지고 적용이 된다면 자원봉사에서는 빠져야 되지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다원화 해서 복잡하게 끌고가지 말고 어차피 이런 구조적으로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새마을과장 박희규 예, 예.

박순이 위원 그러면 여길 통과하면 되는 거를 뭘 그렇게 굳이 여기다 갖다, 센터에다가 다 해버리면 되죠. 그리고……

박교상 위원 자원봉사센터에다가 모든 봉사단원을 다 가입을 우리가 보험을 들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박순이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원봉사 하고 또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또 보상을 받고 요렇게 되면 되니까 안심도 되고 이렇게 될 수 있게 요 4조는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박교상 위원님 우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새마을과장 박희규 예, 요게 지금 우리가 1,490원 들어가는 거는 봉사활동하는 그 시간에만 해당되고.

박순이 위원 예, 예.

○새마을과장 박희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이 조례 내용이나 안 그러면 통장조례 내용으로 봐서는……

길윤옥 위원 상시 무슨 사고가 났을 때 되는.

○새마을과장 박희규 상시 24시간 365일 언제든지 그게 적용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전인철 위원 그게 다르죠.

○새마을과장 박희규 예.

박순이 위원 그게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이런 것이 다루어졌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의 사람이 요새는 화재보험이나 이런 거를 많이 듭니다. 화재보험 이 보험회사하고 이 보험회사 다 들어 놔도 한 군데밖에 못 받는데요.

길윤옥 위원 예, 이중으로 보상이 안 돼요.

박순이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다들 그렇게 능력 있으시고 다들 이렇게 자원봉사하러 나오시고 하시는 분들이 들어져 있는데 여기 또 들어놨어 혜택 못 받아요.

박교상 위원 그것도 상시하고 그렇잖아요.

박순이 위원 상시로 해도, 그런데 이렇게 해서 괜히 왈가왈부 하지 말고 한번 이렇게 자원봉사 요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시면 원활하게 잘 돌아갈 것 같은데요.

장세만 위원 그래 예를 들어서 A라 하는 사람이 어느 한 단체에 갑이라 하는 보험회사 들어가 있다 이거라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또 들었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사고시에 보상이 지급이 다 되느냐 안 되거든.

박순이 위원 지급이 안와요. 안 돼요.

장세만 위원 자기가 원하는 곳 한 군데만 받는 것이지 그게 안 되거든. 그렇다고 해서 새마을지도자가 전체가 다 보험에 다 가입 다른데 가입된 거는 아니라. 아니지만 어차피 이거는 우리가 참 그야말로 이거는 봉사입니다. 봉사가 아무 조건도 없고 아무 것도 없이 참 내 것 절대로 이문 안 따지고 욕심 안 부리고 마음 싹 비우고 남을 위해서 내가 노력봉사라든지 무슨 다른 봉사라든지 봉사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서 하는 것인데 그래 이거로 만약에 단체가 이것 하나밖에 없는 것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여러 단체가 있기 때문에 이게 파생되는 이게 문제가 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물론 새마을과장으로서 또 볼 적에는 안 되는 것 보다는 되는 것이 좋겠지요. 좋은데 그래 요거는 좀 내가 봐도 박교상 위원이 하다시피 요거는 좀 이중인 것 같네 보니 이중.

전인철 위원 자, 끝났습니까?

장세만 위원 예.

○위원장대리 정근수 예, 전인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인철 위원 하나 질문 하겠습니다.

새마을조직 안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죠?

○새마을과장 박희규 업무는 별개고 자원봉사……

전인철 위원 관리를 거기서 하죠?

○새마을과장 박희규 예, 우리 새마을과장 업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구미시 자원봉사센터네 그죠?

○새마을과장 박희규 예.

전인철 위원 새마을 아니고 그죠?

○새마을과장 박희규 예.

전인철 위원 그러면 그 센터에 우리시민이면 누구든지 어느 단체 회원이든 아니면 일반 시민, 아무 단체 가입 안된 시민 다 해당되죠? 다만 조건이 있을 거예요, 그죠? 기준.

○새마을과장 박희규 1시간 이상 봉사하는 무슨 조건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등록되어야 됩니까?

○새마을과장 박희규 예.

전인철 위원 내가 어느날 어느 시점에 어디 가서 봉사하겠다 하는 거를 접수를 합니까?

(박희규 새마을과장, 집행부석을 보며)

○새마을과장 박희규 그거는 연초에 등록할 때는 그게 조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면 그거는 서면으로 제시 안 하고 어떤 사고를 당했어도 그 사람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자.

장세만 위원 그러면 아무 것도 아니지.

전인철 위원 아니 아니, 그러면 조건이 더 좋은데 뭐, 그러면 굳이 새마을해서 따로 만들고 사전에 또 뭐 앞으로 얼마든지 우리도 또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다른 단체?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이걸 최대한 활용해서 새마을, 자연보호, 바르게 살기, 자총 이런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여러분들이 봉사활동하면서 정말 선의의 피해를 입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센터에 가입을 해라.” 가능하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박희규 예.

전인철 위원 가능하죠?

○새마을과장 박희규 예.

전인철 위원 문은 열려 있죠?

○새마을과장 박희규 예.

전인철 위원 막아 놓고 있지 않잖아요?

○새마을과장 박희규 예산이 이제 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예산이 저번에 모자라 가지고 1,300만원 올렸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산은 생각하고 있으면 되죠.

길윤옥 위원 그거는 자꾸 더 하면 되겠구만.

전인철 위원 자기가 개인적으로 개인보험이 없어서 나는 이런 보장을 좀 받고 싶다 의견 있는 사람들만 신청 받는 거예요. 무조건 신청하라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죠. 그래서 센터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괜찮겠네요?

길윤옥 위원 상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만 신청 받으면 됩니다.

전인철 위원 글쎄, 그렇지 그렇지. 그것 암만 해 봐야 돈 못 받으니까

박순이 위원 타 보험회사에 들어져 있는 사람은 들어도 말짱 그거니까.

전인철 위원 그것 홍보만 해서.

길윤옥 위원 예산 낭비만 하니까.

박순이 위원 그렇지 1,000얼마라도 이중으로 들여지지 않게끔 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관리하는 것이 맞아요.

(위원 상호간 대화하는 위원 있음)

전인철 위원 예산이 나중에 편성해서 올라오면 판단은 우리 의회에서 할 것이고.

어떻습니까, 그러면?

박순이 위원 예, 그 의견이 좋습니다.

전인철 위원 원안대로 하되 4조는 그만 삭하고.

길윤옥 위원 삭제하고.

전인철 위원 삭제하고 그만 통과시키고 운영은 그렇게 하도록.

(「예, 예」하는 위원 있음)

박교상 위원 전부다 가입을 시켜 주도록……

박순이 위원 그런 보완시스템이 현재 있으니까 있는 것 또 하는 거는……

○위원장대리 정근수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4조 보험가입을 삭제하고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모든 단체 여기에서 보험가입을 할 수 있게 유도를 좀 하시고.

전인철 위원 권유를 하고.

○위원장대리 정근수 권유를 하십시오.

박순이 위원 교육시키고.

길윤옥 위원 권유를 하고.

○위원장대리 정근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길윤옥 위원 그거를 하되 확실하게 이게 자기가 다른 보험에……

박순이 위원 화재보험에.

길윤옥 위원 예, 상해보험에 가입 안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하라고 그걸 항상 할 때 홍보를 해서 예산도 좀 절감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 하면.

박교상 위원 과장님 이게 만약에 상시로 보험에 든다면 1인당 보험 금액이 얼마 정도 드는가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새마을과장 박희규 그거는 보험에 따라 틀리는데요. 뭐 5만원도 될 수도 있고 10만원 될 수도 있고.

박교상 위원 그러니까 5만원, 10만원 하는게요. 이 단체가 수만명이 되면……

○새마을과장 박희규 그게 자료가 제가 하나 뽑아 봤습니다.

우리시에 지금 현재 우리시 공무원하고 의원님들은 지금 현재 1인당 2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에 따라 가지고는 상시로 되는 겁니다. 상시로 돼 가지고 그게 예산이 24시간 하니까 3억정도 들고,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또 3D업종이고 이래서 30만원 정도 해 가지고 드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경산같은 경우는 통·리장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 가지고 그거는 5만원됩니다. 5만원 들어 가지고 440명이 가입 되어 있는 이런 관계도 있고, 그러니 우리 시·군에 지금 15개 정도 우리 대한민국에 여기 오늘 같은 이 조례가 되는데 그 중에 5개인가 지금 현재 보험이 4조가 가입되어 있고, 그 나머지 또 지방자치단체는 없는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런데 이 4조에 만약에 5만원으로 봤을 때.

길윤옥 위원 구미시 통·리장이 전부다 몇 명입니까?

김상조 의원 587명인가……

○새마을과장 박희규 587명인가 그래 될 겁니다.

박교상 위원 아니, 통·리장이야 인원이 딱 정해져 있지만 이거는 항상 수시로 늘었다 줄어드는 것인데 만약에 다른 단체하고 가입했을 때 그러면 몇 만명이 된다면 돈 그 예산은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상시로.

○새마을과장 박희규 그렇죠. 1인당 10만원 잡는다 그래도 25,000명, 26,000명 다 든다 그러면 엄청난 금액이고.

박교상 위원 그런데 26,000명만 되나. 또 더 늘 수도 얼마든지 늘 수도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예, 5만원씩 잡아서 전체 활동하는 사람을 다 한다 하면 15억에서 20억 정도.

박교상 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래 가면 인원이 항상 늘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길윤옥 위원 새마을만 해도 10만원 든다 하면 25억이에요.

박교상 위원 거기다 다른 단체 또 계속 들어오고 늘어난다면……

길윤옥 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가 다 들어온다면 이거는 정말……

전인철 위원 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단체와 상관없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니까. 상시로 하기에는 어려운 거예요.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그 시간 때.

박교상 위원 그렇지요. 요거는 참고자료고, 그래서 센터로 그래 해 가지고 봉사할 때만 하는 것이 맞지 상시로 보험을 적용한다는 것은 좀 봉사하고 안 맞기는 안 맞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렇지 그걸 적용해 줘야 되지. 어려워……

자, 정리합시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예, 정리는 우리 제4조 보험가입에 대해서 삭제를 하고 이래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부탁사항은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우리 각 단체에 보험가입 할 수 있게 권장을 좀 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박희규 예.

○위원장대리 정근수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정근수
  • 전인철
  • 박교상
  • 김상조
  • 장세만
  • 박광석
  • 길윤옥
  • 박순이

○출석전문위원

  • 배정미

○출석시청공무원

  • * 정책기획실
  • 실장최경환
  • 문화예술담당관황필섭
  • * 자치행정국
  • 국장강재용
  • 새마을과장박희규
  • 세무과장유영명
  • 회계과장김정대
  • * 주민생활지원국
  • 국장신영근
  • 사회복지과장최윤구

○회의록서명

  • 위원장대리정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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