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13년6월17일(월) 오전11시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구미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6.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YES ROCK페스티벌 정상화와 밴드 축제 활성화 촉구에 대한 청원
8.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YES ROCK페스티벌 정상화와 밴드 축제 활성화 촉구에 대한 청원(김수민 의원 소개)
8.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21분 개의)
○의장 임춘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미시장 제출)
○의장 임춘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강승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승수 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승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춘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대 등 세수확보액과 재정균형 집행에 따른 집행잔액 삭감, 경상경비 의무절감액 반영 등 건전 재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1조470억 원의 15.80%인 1,654억 원이 증액된 1조2,124억 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으로는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7,258억 원보다 21.16%인 1,536억 원이 증액된 8,79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와 상수도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당초예산 3,212억 원보다 3.67%인 118억 원이 증액된 3,330억 원입니다.
심사결과 세입예산은 각 회계별 수정 없이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조2,124억 원 중 일반회계만 2억25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시민생활과 직결된 민생예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추가경정예산임을 감안하여 본예산 심사 시 삭감된 예산과 추경성립전 예산사용, 보조금 사업의 적합성, 기능별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 등 불요불급한 경비는 과감히 정리하고자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 간 열띤 토론과 집행부의 설명 청취 등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나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고 긴요한 현안사업 추진,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 재정 효율화를 도모하며 서민생활의 안정적 지원을 바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임춘구 강승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김수민 의원 예, 의장님.
○의장 임춘구 예, 김수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민 의원 저희 의회에서 예결특위의 결정을 존중하는 관례와 문화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다만 대시민, 대집행부 발언을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회의규칙 제33조 1항, 2항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등단을 해서 발언하는 것이 맞고 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간단한 발언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알고 있습니다. 등단해서 발언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춘구 예, 우리 김수민 의원님 말씀하신 발언은 우리 의정활동에 참고하겠습니다.
○김수민 의원 예, 등단해서 발언하겠습니다.
○의장 임춘구 예?
○김수민 의원 등단해서 발언하겠습니다.
(「앞에 나가서」하는 의원 있음)
○의장 임춘구 예산 문제 말입니까?
○김수민 의원 예, 예. 대의회 발언이 아니고 대 집행부, 대 시민 발언하겠습니다.
○의장 임춘구 예, 발언하십시오, 의원님.
○김수민 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수민 의원, 발언대로 나옴)
예, 등단해서 발언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임춘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당초에 9시 반에 한국노총 측에서 의회 앞에서 집회를 가진다고 했지만 집회가 불발됐습니다. 들어올 때도 가볍게 들어오고 불발될 때도 가볍게 되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본 의원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회기 동안 문제 시 되었던 한국노총과 경총 등의 행사성, 관광성, 외유성 예산 등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얘기해야 될 것이 있다 생각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도 면책 받아야 될, 면책이 아니라 질타 받아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누누이 당부했지만 구미시 예산편성지침에는 특정 후보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단체는 민간이전경비를 받을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 위반입니다. 신문기사 스크랩만 봐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한 적이 구미 한국노총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정치인은 그 예산편성지침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자기가 세운 예산편성지침은 지켜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도리입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 스스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예산편성지침을 앞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앞으로 지침대로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하는 사유에 대해서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 참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쑥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노동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이런 예산을 집행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베트남, 또는 필리핀에 몇 십 명 노동자들이 놀러가는 것이 어떻게 구미공단 노동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킵니까?
그런 예산이 있는 줄도 모릅니다. 한국노총 20만 노동자 총 가족 운운했지만 20만 노동자 총 가족 중에서 그런 예산이 있다는 걸 알기는커녕 그런 노동단체의 존재조차 알기 힘듭니다.
지금 현재 구미공단에는 수많은 교대 근로하는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작년 불산사태 때 왜 노동자들이 그 위험한 상황에서 속수무책으로 계속 일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 회사 사업장에는 노조도 없고 대부분 이 비정규직 노동자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몇 몇 간부들이 해외 갔다 온다고 그것도 노조도 잘 발달되어 있지 않은 중국 공산당 독재 국가에 갔다 온다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구미 공단에 도움이 되고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고 노동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됩니까?
이제 더 이상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는 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월급 올리면 인종차별 해소 예산입니까? 제 월급 올리면 청년 예산입니까? 예산 받는 대상이 직업이 노동자라고 해서 그것이 노동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구미의 노동계 너무나 어렵습니다. 구미 공단도 어렵습니다.
최근 몇 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코오롱 노동자들은 과천 본사 앞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고 그 농성을 진행하는 노동자 중 한 명은 노동계에서 수여하는 상까지 받을 정도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KEC 사태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공공부문에서도 환경미화원 노동조합 투쟁,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간병사 실직사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사태 가운데서 그런 해외벤치마킹을 하겠답시고 해외 놀러가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어떻게 노동계 지원 예산입니까?
저희 구미시의회 작년 11월 산업건설위원회 통과시키고 본회의 통과시켜서 「구미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통과시켰습니다.
거기에 관한, 거기에 따른 예산 하나도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노동자 일반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없이 일부 간부들과 거기에 붙어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런 예산, 이게 어떻게 그 앞에 서있어야 되는 건지 본 의원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노총과
○의장 임춘구 우리
○김수민 의원 본 의원의 갈등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본회의 발언 20분까지 할 수 있습니다. 20분 다 하지는 않겠습니다.
○의장 임춘구 김수민 의원님, 잠시 발언에 대해서는
○김수민 의원 경총 등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발언은
○의장 임춘구 의제에 맞는 발언만 좀 해 주십시오.
○김수민 의원 지금 의제에 관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관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좋습니다. 한국노총에서 그 놀러가는 예산을 타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구미 공단의 현실을 보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적인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현재 1공단 굉장한 위기입니다.
KEC 구조고도화 사업에 따라서 산업용지가 상업용지로 헐값에, 헐값에 예전에 그들이 특혜로 받았던 용지를 상업용지로 매각하고 백화점 들이려는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KEC 어용노조와 사측은 상여금 300% 삭감, 2교대 전환, 외주화 확대 등의 약속을 하면서 가고 있고 이 종합적인 추세를 봤을 때 백화점이 KEC에 들어오면서 KEC는 공장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해외벤치마킹을 하겠다고 놀러를 가고 싶은 것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저는 결코 사용자 이익단체나 노동의 이름을 딴 이익단체에 굴복하는 정치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들도 설령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구미에서는 향후 몇 년 동안은, 이 위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구미시 행사성, 관광성 예산에서 손을 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수민 의원, 의원 석으로 들어감)
○의장 임춘구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우리 김수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발언은 의정활동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YES ROCK페스티벌 정상화와 밴드 축제 활성화 촉구에 대한 청원(김수민 의원 소개)
(11시34분)
○의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YES ROCK페스티벌 정상화와 밴드 축제 활성화 촉구에 대한 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권기만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권기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7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제177회 임시회 시 보류된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5건과 청원 1건 등 총 6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지역정보 촉진 조례의 근거 법령인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코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산가스 누출 등 유해화학물질 사고 발생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조직체계를 개편하여 재난·재해 예방 및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제를 갖춤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과 단위 사무 수행의 적정 규모를 고려하여 과별 기능을 조정함으로써 시정의 효율적 추진을 기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안전 분야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과 병행하여 직종·직렬·직급별 정원 소요를 반영하고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해 2013년도 총액인건비에 반영된 공무원 정원의 범위 내에서 증원하고 정원 책정 기준 및 직급별 정원을 제정코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자치법규 제정 권고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정하고 투명한 후생복지제도 운영으로 조직의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후생복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부 조항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77회 임시회 시 보류된 안건으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 2006년 6월 책정 후 운영하여 온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사용료를 조정하여 시설공단의 경영 악화를 개선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고객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코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YES ROCK페스티벌 정상화와 밴드 축제 활성화 촉구에 대한 청원입니다.
본 건은 2013년도 6월 5일 김수민 의원의 소개를 받아 접수된 청원으로서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바 「지방자치법」 제76조, 「구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1조 2항에 의거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에 해당되므로 저희 상임위에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안건 심사를 위해 철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YES ROCK페스티벌 정상화와 밴드 축제 활성화 촉구에 대한 청원 심사보고서
YES ROCK페스티벌 정상화와 밴드 축제 활성화 촉구에 대한 청원 의견서(안)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임춘구 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그리고 제7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YES ROCK페스티벌 정상화와 밴드 축제 활성화 촉구 청원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43분)
○의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상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재상 예,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이번 제178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보류된 조례안 1건을 포함,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자종합복지관 및 근로자문화센터 수영장 등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 이용료를 2회에 걸쳐 연차적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 인상하여 적자폭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사장 및 가정에서 발생되는 5톤 미만의 건설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중량별로 세분하여 조정 인상하고 종량제봉투 가격을 규격별로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 과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음은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도 이후 장기간 요금 인상을 하지 않아 상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공기업특별회계의 재무구조 개선과 지방채 상환, 장기투자 사업의 재원 확보 등을 위하여 2개년에 걸쳐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여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고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 및 분뇨 및 정화조 수수료 요금을 장기간 조정하지 않아 공기업특별회계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개년에 걸쳐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등 장기투자 사업 및 지방채 상환 소요재원 확보를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안건 심사를 위해 철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임춘구 김재상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9항, 제10항, 제11항, 그리고 제12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7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 임춘구
- 손홍섭
- 김재상
- 박세진
- 정하영
- 김익수
- 김정곤
- 김상조
- 허복
- 김수민
- 김태근
- 윤영철
- 권기만
- 윤종호
- 황경환
- 강승수
- 이명희
- 김정미
- 김춘남
- 박주연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수영
- 의사담당최현도
○출석전문위원
- 남동수이대희
- 박희철이영도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남유진
- 경제통상국장이홍희
- 정책기획실장엄상섭
- 자치행정국장유영명
- 주민생활지원국장박상우
- 건설도시국장김석동
- 구미보건소장구건회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조
- 평생교육원장정인기
- 상하수도사업소장강재용
○회의록서명
- 의장임춘구
- 의원권기만
- 의원김상조
- 사무국장이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