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구미시의회(정례회) 폐회중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8월24일(목) 오전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정보공개청구 협의의 건
심사된안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조윤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3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 의회운영위원회는 YMCA에서 정보공개 청구한 건에 대하여 공개여부 협의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윤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정보공개청구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회의 때 다루었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YMCA에서 관련법규에 의한 정식 절차에 의하여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다른 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검토자료를 참고하여 자료공개 여부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회의자료
(끝에 실음)
○임경만 위원 지금 구미시의회가 굉장히 궁지에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진보적인 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정보공개 청구 자료를 요청하게 된 발단이 어디 있었는가 하면 결국 결론적으로 준농림지역내에 음식점 설치조례안에 대한 보복차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준농림지 조례안을 통과해 줬다고 하면 발의자도 손에서 벗어났고 상임위원회에서도 벗어났습니다. 그러면 의장이 전체 만장일치로 통과를 한 부분을 지금 의장님이 직무를 자꾸 유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12일날 불교계와 YMCA 민간 단체에서 시장실에 거부권 행사를 하라고 요청 간담회를 하고 난 다음에 의장실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의장한테도 보류해달라는, 시장이 재의요구를 하는데 대해서 의장이 양해를 해달라는 그런 양지도 이야기 되다 보니까 의장이 그때 당시에 입장이 곤란하니까 피서겸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5일날 집행부에서는 마감일이 되니까 우리 상임위원장 다 모여가지고.... 상임위원장 4명, 5명 모여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그때 분명히 마창오 위원장님하고 우리하고 안을 냈습니다. 안을 내서 이걸 공개하고 난 다음에 대폭 수정이라도 해주겠다, 우리 입장이 곤란해 지니까 일단 공포는 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장이 왜 휴가를... 휴가가 중요합니까? 의장이 나서서 불을 끄든지 해야되지 이걸 피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또 TBC 공개토론회까지 참석하고 지금 이런 경지에까지 와있는데 상당히 의회가 궁지에 처해 있습니다. 시민들도 오해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안 하신 분도 계시지만 결론이 한 번 나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주관이 있어야 됩니다.
공개요구를 한 사람이 했다고 해서 재차 운영위원회를 거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위원장 조윤성 좋은 말씀입니다만 사실은 그 당시 YMCA에서 정상적인 청구가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청구가 들어왔었습니다만 지금은 법절차에 의해서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의장님 휴가중인 그 당시는 비공식적으로 공개가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휴가를
○임경만 위원 거부권을 행사하는 줄 알고 바로 휴가를 갔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 휴가를 간 것은 직무유기란 말입니다. 그걸 모르고 휴가기간중에서 이런 거부권 행사하는 줄 알았다면 우리도 의장이 휴가를 멀리가는지.... 휴가기간중에 딱 자르는데 이걸 미리 시장하고 미팅해서 조계종하고 다 참석했고 의장실을 방문해서 '아, 이것 심각하겠다 내가 빠져야 되겠다' 해서 휴가를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조례 발의안을 했는 것은 결론을 지어서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누가 뭐라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것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YMCA도 협상이니 뭐라고 하는데 일언의 반구도 하지 마세요.
○이규원 위원 정말 우리의회의 이런 모습이 개인적으로 봐서는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천신만고 끝에 강대홍 의원이 준농림지조례를 발의했는데 정말 의원발의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에서 얘기하고 있는 국토난개발하고 시기상 어려웠던 것도 사실인데 지금 우리가 그 동안 조례발의 이후에 일련의 사항을 지켜보면서 저도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마전에 TBC 생방송 9시50분에 토론현장도 다녀왔습니다. 토론현장에 가서 토론 참가자로 참여한 도 도시계획과장이 하는 말씀이 시에서 안 나왔기 때문에 자기는 반드시 중립에 서서 유권해석을 해보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이게 재의요구 성격의 내용도 안 되는데... 도에서 구미시의회 강대홍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4가지 사항을 검토요망으로 넘어왔는데 이것은 제가 봐도 상위법령이나 상위기관에 위배가 됐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맞을 것은 맞아야 되겠지만 그런 문제가 전혀 없는데 반드시 단체장이 이걸 공포를 해야 됩니다. 하고 나서 우리가 수정보완하겠다고 사무국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재의요구가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저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끝끝내 유보를 시킨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본회의를 거쳐서 재의결해서 안 되면 의장이 공포하는 겁니다. 23개 시군중에 11개 시군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데 '97년도9월11일 이후에 그때 조례를 집행기관에서 하든 의회에서 하든 해야 됐습니다. 안하니까 농촌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이나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가 발생됐고 그것만 봐도 우리 조례안에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안 들어갔지, 공중관리법상의 숙박시설 안 들어갔지 다 빠져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했고 안전장치를 해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개인적으로 임위원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깨끗하게 처리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 내용들어온 것도 사실 전부 맞습니다. 내용 자체가 감정적으로 들어온 거지 실제 내용이 어떤 겁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올리는 것은 정말 우리 의회가 한 목소리를 내서 가야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창오 위원 저도 준농림지조례에 대해서 재의요구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습니다. 그것은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난 뒤에 심도깊게 처리하도록 하고 정보공개 이것부터 합시다.
○임경만 위원 지금 전문위원이 말하기를 지난번 운영위원회를 거칠 때는 전체 의원 간담회때 의사를 물어서 공개하겠다고 결론을 짓고 그렇게 하자 하고 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초를 다투는 시간에 간담회를 개최해서 물어봐야 됐습니다. 지금에는 명분이 어떠냐 하면 그때 간담회를 거쳐서 정식공문으로 문서화를 시켜서 법적절차에 따라서 공개하라는 이 서한이 있기 전이란 말입니다. 그때 미리 이 사람들 요청없이 자율적으로 공개를 했더라면 더 압박이 없었을 것인데 지금은 정식 문서로 요청이 와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해야 된다, 이러면 더 입장이 곤란해 집니다. 이제는 요청에 의해서 해야되고 그때는 자율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를 다투는 사항은 의장단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 방향이 자기 생각과 좀 틀리더라도 운영위원회에서 다 결론이 난 사항입니다. 어느 누가 하더라도 의장이나 부의장이 하더라도 이것은 일괄적으로 붙여서 빨리 물어보고 일찍 공개를 했으면.... 지금 이래가지고 공개하면 모양새가 이상해 집니다. YMCA총무는 승리감을 얻게 되고 쾌감을 느끼게 되고 그때는 구두로 공개하라고 했기 때문에 공개를 했으면 명분도 없어질뿐더러 우리는 모양새가 더 낫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조윤성 이런 다급한 문제에 있어서 공교롭게 휴가중이라서 그런 영향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오늘은 가부를 결정을 해주십시오. 이왕 그렇게 된 이상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했으니까
○임경만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지난번에 비중을 YMCA에서 요구하기 전에는 구두로 포괄적으로 시민단체에서 준농림지역조례에 대한 보복차원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공포를 했을 때 2차적으로 의장 부의장 이하 상임위원장 판공비를 비롯해서 서명의원, 출석요구 이런 안을 압박으로 2탄으로 보복차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 이런 걸 감수하고라도 조례안을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이런 걸 감수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운영위원회를 다룰 때 창원처럼 포괄적으로 인터넷 등에 실어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세항항 적을 필요는 없고 포괄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호 위원 정보공개를 인터넷으로 포괄적으로 형식으로나마 껍데기만 살짝 띄우자는 그런 말씀인데 그것보다는 일단 현재 그쪽에서 아무리 하든지 말든지 우리 자체에서는 유보의 결정을 내려놓고 더 추이를 봐가면서 인터넷에 껍데기를 공개를 하든지, 알맹이를 공개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으면 찾든지 바로 대응을 안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조윤성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김위원께서는 유보를 하자고 하고 임위원께서는 공개를 하자고 하니까...
○연규섭 위원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유보를 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공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줘야 합니다.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다른데 집행부같은데는 심의위원회가 있지만 우리는 없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같이 유보를 한다든지 하면 기간을 우리가 어기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오늘 반드시 공개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확실하게 토론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김영호 위원 자체내에서는 유보를 하고
○연규섭 위원 유보를 하면 사무국에서 처리를 못 한다니까요.
○김영호 위원 자체내에서는 앞으로 할 가능성도 있다는 차원에서 유보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지요.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유보라고 할 필요없고 안 하면 안 하고 자기들이 법적대응해서 법적절차를 다 밟아오면 우리도 그에 따른 것만 계속 해주면 되거든요.
○김학봉 위원 지난번 회의때 전체 의원간담회를 열어서 거기서 결정한다고 했었는데 왜 간담회를 안 했습니까?
○위원장 조윤성 휴가중이고 하다 보니까
○연규섭 위원 그리고 이것은 전체 의원간담회에 회부할 사항은 아닙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 해줘야 합니다.
○김영호 위원 운영위원회가 심의위원회 성격이니까
○연규섭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을 내줘야 합니다.
○임경만 위원 그러니까 그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도 이 엄청난 일을 커버할 수 있는 일치된 단결력을 전체의원들도 목소리가 나올 소지가 있으니까 간담회에서 물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운영위원회 방침을 세우기를 간담회를 열어서 물어보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간담회를 개최 안 하고 자꾸 연기돼서 지금까지 온 경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어떻게 연기가 됐는지
○위원장 조윤성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휴가중이다 보니까 그런데
○임경만 위원 결국은 그게 안 되니까 정식적으로 명분을 받았단 말이에요. 정식으로 개인이든 단체든 공문접수를 정식으로 해서 입장이 더 곤란 해졌다는 겁니다.
○위원장 조윤성 지난번에는 비공식으로 했고 이번에서 정식으로 공개요청을 했으니까
○임경만 위원 지금 이번에 공개를 안 하게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공개를 안 해서 의장님이 나서서 불을 끌 수 있다면 공개를 안 해도 돼요. 김영민씨를 1대1로 만나서 죽이든 살리든 멱살을 잡든간에 이걸 아무 문제없게끔 소송을 안 걸게끔 할 수 있으면 관계없는데 지금 상태에서 유보를 시키거나 거절을 한다면 저기서는 분명히 소송들어 갑니다. 그러면 두고두고 장기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의원들만 더 압박을 받는 상태가 됩니다.
○이규원 위원 지금 신청권자가 김영민씨 단체외에 다른 단체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조윤성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런 단체의 신청에 우리 의회에서 너무 민감하게 처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장 조윤성 그러면 지금 공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부터 협의를 합시다.
○김영호 위원 지금 여기 밀려서 공개를 하면 김영민씨 기분만 좋아질 것 아닙니까? 기분 맞춰줄 필요는 없잖아요.
○마창오 위원 그렇다고 공개를 안 해서 저쪽에서 법적으로 나오면 법적으로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김영호 위원 법적으로 하든지 말든지
○마창오 위원 패소를 해서 공개하면 우리 모양새가 더 안 좋다고
○김영호 위원 자기들이 그렇게해서 주면 힘이 들어도 좀 더 들겠지
○이규원 위원 전문위원님, 우리가 정보공개를 안 해서 받는 불이익이 어떤 측면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최동길 회의자료에 보시면 정보공개여부 결정 청구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공개여부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만료일로부터 15일 범위내에서 다시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만약 이걸 공개를 안 했을 경우에는 밑에 문제점이 있지요? 미공개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장에 의거 불복구제절차라고 해서 4가지 사항인데 여기는 3가지 사항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만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따르리라고 봅니다.
조금전에 임경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결정이 안 된 상태같으면...아까 각 사회단체하고 만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일단 그 분들도 시민들이고 하니까 같이 만나서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이규원 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단체가 요구해서 거부한 적이 없습니까?
○전문위원 최동길 뒤에 신문기사를 봐주십시오. 미온적이라는 말이 기사에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시민단체들이 각 지역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열람에 착수했으나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판공비 열람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전남지방에서는 7월23일날 일부 시군에서 열람을 시키고 그 이후에 25일, 26일날 계속 이런 식으로 열람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뒤에 보시면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 네트워크 발족이라고 나옵니다. 이런 사항들을 참고로 해주시고 제일 뒷장에 서울시장 판공비 공개 참여연대 승소판결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까지 가기전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정도 사람들하고 협의가 되면 절충을 해서 같이 협의를 한 번 해봤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여기 판공비 공개하라고 해서 자료가 나온 것은 자치단체장이고 의장이나 의회에 공개하라고 한 것은 우리가 최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3대를 그만두더라도 다음 4대가 구성이 되면 3대때는 공개를 했는데 왜 안 하느냐 하며 4대때 의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의회에 공개하라는 것은 전국에서 최초입니다.
의회는 시장 판공비 10분의1도 안 되는 것을 공개를 하라고... 시장한테 하라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회에 많은 파급효과가 미쳐질 겁니다. 우리가 공개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뭔가 저쪽에서 법적으로 대응을 할 때까지... 제가 보기에는 겉장만 개괄적으로 해서 공개를 하면 또 뭔가 요구를 할 겁니다.
○김영호 위원 공개하지 말고 밀어붙여서 나중에 공개할 때 볼펜으로나따나 한 대 때리고 공개를 해야 되지 그냥 슬쩍 공개를 해놓으면 기분나빠서 됩니까?
○강대석 위원 문안에 15일내로 연장도 할 수 있다는 게 나오는데 하려면 해줘야 되고 안 하려면 끝까지 유보를 시킨다든지 두 가지 방법중에서 택해야 되겠는데 여기 신문에 보니까 자치단체장에 대한 걸 공개하라는 것은 있어도 의회에 대해서는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일단은 15일이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 안에 간담회라도 개최를 해서
○연규섭 위원 그것은 간담회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 간담회를 거치면 상임위원회가 필요가 없지요. 여기서 결정을 내리면 의원들은 다 따라주는 겁니다.
○강대석 위원 먼저 그런 이야기가 한 번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의사를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임경만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그게 끝입니다. 바꿀 수가 없고, 법이 구미시의회가 전국 최초라고 하고 거부권행사도 전국 두 번째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몇 백개가 넘는데 구미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 결정나는대로 하겠지만 내 생각에는 이걸 구미시의회가 처음 의회에 진출해서 일하듯이 주민들한테 다 밝히고 또 잘못했다면 머리숙여 용서를 빌고 잘 했다면 잘 한 대로 강하게 어필해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더 알기 쉽게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규원 위원 위원장님, 집행부에는 공개를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위원장 조윤성 공개요청이 안 들어왔으니까 안 하겠지요.
○김영호 위원 저쪽은 재의요구를 하고 거부권행사를 해서 고마운데 공개를 하라고 합니까?
○연규섭 위원 12일날 들어왔으니까 27일까지는 답을 해줘야 되네요.
○임경만 위원 지금 공개를 안 하면 YMCA가 문제가 아니고 시민들 대다수가 색안경을 끼고 본다 이겁니다. 무슨 구린데가 있고 무슨 잘못을 했길래 돈이 얼마나 많길래 또 그걸 어디다 썼길래 공개를 안 하느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돈도 미약하고 하지만 이걸 거부하면 또 신문에 나옵니다. 그러면 시민들 전체가 알기를 정말로 시의회에서 뭔가 잘못을 하고 있구나 어두운 곳에 썼거나 아니면 쉽게 말해서 불량한 곳에 썼지 않겠나 하는 의문을 가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조윤성 공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부터 결정을 짓도록 합시다.
○임경만 위원 의원님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거 이러면 나는 시의원도 떼려치워 버립니다. 왜 이렇게 궁지에 몰리는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도 분명히 인터넷에 하루만 공개해서 지우자고 약속을 했고 그랬으면 김영민씨가 2차적으로 요구를.... 그걸 자꾸 끄는 바람에 김영민씨가 정식으로 요청을 해서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겁니다.
○위원장 조윤성 인터넷에 띄우려고 하니까 전국적인 현상으로 번질까봐, 구미시의회에서 제일 스타트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강대석 위원 공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김위원은 유보를 해놨다가 며칠간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자고 하고 임위원은 공개를 하자고 하는데 어떤 게 좋을지 결론을 내립시다.
○임경만 위원 다만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보류했을 때 보류한데 대한 안을 내놓으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김영민씨를 잡아서 죽일 수 있어요? 2탄, 3탄 안 나오도록... 그런 안이 있을 때는 우리가 공개를 하지 말자 이겁니다. 그런 것 없이 무조건 당할 때는 시민들한테
○위원장 조윤성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민씨하고 대화를 안 해봤지만 그 사람을 너무 멀리 할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절충을 한 번 해보는 것도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규원 위원 저는 절충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판단합니다.
○마창오 위원 지난번 운영위원회 할 때는 세부적으로는 안 해도 포괄적으로는 공개하기로 했었잖아요.
○위원장 조윤성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마창오 위원 했는데 왜 자꾸 거론이 돼요.
○위원장 조윤성 대충 해서 공개하기로 했는데 공개하는 것도 전국 인터넷에 띄우면 다 안다 이거예요.
○마창오 위원 다 알면 어떤데요.
○임경만 위원 창원에 공개해 놓은 걸 보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포괄적으로 해놨습니다. 그랬을 때 이해를 못한다고 김영민씨가 세세하게 공개하라고 할 때 공개했지 않느냐 하는 명분도 될 것 같고 어쨌든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1천만원인데 우리가 8백만원을 썼다, 어디에 썼는지 우리가 가르쳐 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밥을 먹든, 뭘 먹든. 그러니까 포괄적으로는 공개가 돼야 앞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명분이 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조윤성 지난번에는 그런 공개를 하자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결정을 지읍시다.
○이규원 위원 의장님이 오셨는데 의장님 견해를 한 번 들어봅시다.
○의장 윤영길 정보화 공개법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일개 김영민 개인한테 우리 의회가 끌려가서 공개를 한다는 자체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이미 조례를 통과를 시켜서 시장한테 재의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대처를 해야 되는 판국에 그 사람이 얻을 것은 다 얻은 거예요. 부딪혀서 죽을 일 있습니까? 그리고 예를들이 이걸 포괄적으로 공개했을 때 2탄으로 안 나오라는 법이 있습니까? 또 나옵니다. 세부적으로 내놔라,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고 지금까지 여수시의회에서 한 것은 기관단체장한테 하는 걸 의회에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고 우리는 시민단체인 YMCA 김영민씨 혼자 요구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부기관도 아니고 거기에 응해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무슨 돈이 얼마나 됩니까?
공개하는 관계는 전국 최초니까 판단해서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면 되는데 만약 포괄적으로 공개를 했을 때 2탄이 안 나오라는 법이 없단 말입니다. 3대의회가 이걸 공개했을 때 4대, 5대가 됐을 때 결론적으로 3대의회에서 공개했다는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문제는 사실 저 사람은 얻을 것은 다 얻은 거예요. 우리가 하부기관도 아니고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부닥칠 것 부닥쳐 보면 어떤데요.
○임경만 위원 지금 포괄적으로 공개를 했을 때 2탄이 들어오면 우리가 지난번에 공개했지 않느냐 이 이상 우리가 어떻게 더 공개를 하느냐 하고 설득을 시킬 수 있지만 지금 공개를 안 하고 보류를 했을 때 저 사람들 강도가 높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들의 의혹도 증폭된다는 겁니다.
○김영호 위원 YMCA는 시민단체가 아니고 종교단체인데 여기서 헛기침한다고 싸우고 난리를 쳐서
○임경만 위원 그렇지만 시장이 겁을 그렇게 내는 단체인데 우린들 겁을 안 내겠어요?
○의장 윤영길 시장이야 겁을 내든 말든 우리는 겁낼 이유도 없고 부닥칠 건 다 부닥쳐 줄 테니까
○이규원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시민의 정보공개청구 요구도 시민의 전체적인 여론에 의해서 한다면 이 이상의 공개도 해야 됩니다만 준농림지역음식점설치조례에 대한 반발로 나온 요구거든요. 우리가 신중하고 논리적으로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제 의견을 이야기할 따름입니다.
○의장 윤영길 공개를 하더라도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인천 남구의회 같은 경우도 대법원에 재소중이기 때문에 내년쯤이면 전국 시군단체 다 해야 될 겁니다. 저는 할 때 하더라도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하기는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린 게 없습니다. 하지만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위원장 조윤성 의장님, 좋은 말씀하실 게 있으면 더 하십시오.
○의장 윤영길 그래서 여기서 중지가 모아져서 하자고 하면 하기는 하겠는데 제 개인적인 얘기는 김영민 개인적인 요청에 의해서는 할 수 없다는 말씀습니다,
○강대석 위원 의회로 들어왔는데 과연 우리 의회는 의회지만 집행부와 의회관계에 있어서 갈등은 어느정도 있는가 하는 것을 배제시킬 수는 없습니다,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김영민이라는 분의 감정이 어디서 발단이 됐느냐 하는 것도 두 말할 나위없이 나타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국회에서도 국토관리법에 의해서 내가 하나하나 문안을 비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감정이 대두돼서 의회를 물고 늘어진다고 하는 것은 오질없는 사람이라요. 과연 구미시에서 YMCA가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분들한테 굳이 따라가면서 할 것 있겠느냐, 적어도 의회인데. 이것을 우리가 신중히 생각을 해서 일단은 한 번 유보를 해놨다가 한 번 더 실탄이 왔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임위원한테는 죄송한 말씀인데 일단 겁난다고 해서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의원들이 부당하게 남의 돈을 갖다 썼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아니잖아요. 공인으로서 정정당당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나는 김위원하고 같은 생각인데 단 며칠이라도 유보를 시켜놨다가 또 뭐가 들어오거든 거기에 대한 방법론이 나올 겁니다.
○이규원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한분한분의 의견을 물어보고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립시다.
○위원장 조윤성 간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윤재 간사 저는 김위원하고 의견을 같이 합니다.
○김학봉 위원 저는 공개를 하는 것도 좋은데 김영민총장 한 사람이 준농림지역에 관한 조례 때문에 그러는데 공개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공개를 하더라도 다음에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김영민 총장한테 밀려서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규원 위원 김위원님 말씀은 의회 스스로 안을 만들어서 포괄적으로 공개를 하자는 얘기지요?
○김학봉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아까 이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준농림지 때문에 그 반발심에서 할 필요는 없고 김영민 총장한테는 공개를 하지 말고 차후에 시민들이 그 내용을 알고 싶어하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창오 위원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포괄적으로는 공개를 하는 쪽으로 의견을 다 모았습니다. 지난번에 포괄적으로 공개하자고 서로 결정을 다 봐놓고 지금와서 또 거론이 되면 모양이 우습다고, 한번 거론이 돼서 결정을 했으면 따라가든지 해야 되지, 결정된 사항을 또 거론한다는 자체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때 제가 자리에 없었는데 회의자료에 보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안 나고 간담회 석상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규원 위원 마위원장님이 할 때는 의장실에서 의원님들 몇 분이 모여서 한 얘깁니다.
○마창오 위원 저는 포괄적으로 공개를 했으면좋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저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 공개를 한다면 전체를 다 완전히 공개를 하는 게 좋습니다. 괜히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또 2차요구가 오거든요. 만약 공개를 한다면 거기서 요구한 이상으로 전체를 찾아야지 포괄적으로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강대석 위원 공개를 했다고 봤을 때 과연 주민들이 보는 눈이 어떻겠나 하는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인으로서 할 수 있는 법적 테두리내에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겁낼 게 뭐 있어요?
○연규섭 위원 공개를 하면 전체를 공개를 해야되지 개괄적으로 공개를 하면 빌미를 주는 겁니다.
○마창오 위원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공개한 게 다 포괄적으로 공개했지 세부적으로 누구하고 식사하고 누구하고 술먹은 것까지 한 것은 없잖아요.
○김영호 위원 어설프게 공개를 해놓고 뺨을 맞고 또 공개를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이규원 위원 저는 이 자체에 대해서 거부한다고 모두에 밝혔습니다.
○임경만 위원 저는 부분적인 공개든 전체적인 공개든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모으기는 공개쪽으로 가고 다만 중대한 사안이니까 간담회를 열어서 전체 의원들한테 물어서 공개를 하는 쪽으로 물어보자고 했고 그때 국장님한테도 이야기 했지만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하루를 공개했을 때 자료를 다 빼놓고 다음에 법적으로 이 사람들이 절차를 밟아서 판공비 공개 승소판결로 갔을 때 우리는 거부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공개를 했는데 왜 이렇게 소송요청을 하느냐 해서 법적으로 갔을 때 우리는 자료를 다 빼가지고 그때는 대법원에 가든 이미 공개했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승소할 가능성이 많다고 해서 사무국장한테 자료를 다 빼라, 다만 중부신문이나 내일신문, YMCA등 각 사회단체에 공문을 보내줘라, 그런 자료만 있으면 우리가 2탄으로 무슨 법적인 제재가 있어도 떳떳하고 싸움을 했을 때 우리가 승소할 명분도 생긴다고 해서 그런 후속타까지 다 검토를 해서 시나리오를 짜서 줬는데 지금은 그걸 미루다 보니까 YMCA총무가 지금 법으로 정식요구를 하다 보니까 궁지에 몰린 겁니다. 그때 차라리 공개를 했더라면 지금 요구하는 것은 공개를 했으니까 법으로 가든 말든 마음대로 해라, 우리도 자료가 다 있다 빼놓고 대처를 하면 이길 수 있었는데 지금은 좀 미약했다고 봅니다. 저는 YMCA를 겁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일고의 가치도 없는 사람이니까, 멋도 모르는 선량한 시민들이 오해하고 의회에서 무슨 잘못이 있길래 공개를 안 하는구나 하고 받아들였을 때 우리 의회 이미지에는 치명타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호 위원 정보공개를 안 한다고 우리가 거부를 해도 신문이나 이런데서 우리한테 확인을 할 테고 그럴 때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는 준농림지조례 제정에 자기들 의사반영을 안 시킨다고 하기 때문에 정보공개는 못 한다는 이런 명분을 달아주면 그 한 사람보다 반대적인 시민들이 더 많을 거예요.
○위원장 조윤성 임위원장님 말씀은 김영민씨를 의식해서가 아니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공개를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임경만 위원 그렇지요. 신문사나 석명서가 2탄으로 나올 겁니다. 나오면 석명서가 경실련 등 다 들어가서 의회가 이렇게 정보공개를 거부하기로 했다는 언론 플레이가 되면 그 뒤에는 시민들이 받아들이기를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변명을 그것을 우리가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밥 먹는 것이다, 또 준농림지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데 대한 보복차원이다라고 설명을 했을 때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명분이 없어졌어요. 그런 측면에서 순수하게 근로자들이 생각할 때는 공개는 해야 되는 게 그런 명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개를 안 하면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대석 위원 YMCA에서 문제는 준농림지조례에 대해서 자기들 뜻대로 안 되니까 물고 들어오는 현상이 나왔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YMCA자격이 안 돼요. 이런 걸 가지고 전부 공개하라고 한다고 해서 질질 끌려간다고 하면 말도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 15일 범위내에서 연장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니까 그런 방법을 찾아나가자는 겁니다.
○연규섭 위원 15일을 더 연장하려면 그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니까 여기서 결론을 냅시다.
○김영호 위원 차후에 의회 스스로가 공개를 하겠다, 준농림지조례 제정한데 대한 보복차원으로 요구를 했을 때는 일체 공개를 안 하고 차후에 의회에서 자발적으로 공개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매듭을 짓는 게 낫지 싶은데
○의장 윤영길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8조2항에 보면 업무량이 많아서 공개를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 조윤성 결정을 합시다.
○임경만 위원 이의신청이나 헁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걸면 명분이 더 약합니다. 그래가지고 공개를 해주면 우리 스스로 하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께서 YMCA를 만나서 취하를 시킨 다음에 스스로 우리가 공개를 해줄게 하고 협의가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됐을 때는 내일 모레 임박 해졌는데 통보를 그렇게 보내며 그 뒤에 일어날 일은 엄청나게 파장이 큽니다.
○위원장 조윤성 임위원장님, 안 해보고 안 된다고는 안 합니다. 일단은 협의를 한 번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둬봅시다. 또 전체 의원들중에서 이번에서 15일간의 시간이 있으니까 유보를 해보자니까
○연규섭 위원 유보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기서 공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을 해야지 유보라고하면 안 되지요.
○지윤재 간사 여부를 물었으니까 지금 5대3입니다. 결정을 내리도록 합시다.
○마창오 위원 우리들은 저쪽에서 하는 걸 준농림지조례를 통과를 시켜서 보복차원에서 이걸 요구한다 하는 걸 의원들은 알지만 일반 시민들은 보복차원에서 하는지 정당하게 하는지 그걸 모른다고요.
○임경만 위원 지금 시민들이 전화가 오기를 어떻게 오는지 압니까? 형편없는 의회가 법도 모르고 통과를 시켜줘서 법을 잘 아는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너희들은 법도 모르고 통과를 시켜줬느냐 하고
○위원장 조윤성 결국은 공개를 안 하기로 결정을 짓도록 합시다. 지금 다섯 분은 공개를 안 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임경만 위원 개별적으로는 공개를 요구를 해도 하자가 없다는 단서를 붙입시다.
○이규원 위원 그리고 정보공개 청구 자료에 3대 구미시의회 출석상황은 자동공개되는 것이고, 구미시의원 발의조례도 다 나와 있는 것이고 단 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용이 안 나올뿐이지 다른 것은 다 나옵니다.
○임경만 위원 나도 사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추석날 선물하는데 썼는지 어디에 썼는지 궁금해요. 사실은 궁금하고 돈이 얼마가 나와서 어디에 썼길래 시민단체가 요구하는지도 궁금하고 사실 의원이지만 내 자신도 궁금합니다.
○의장 윤영길 의장, 부의장이 업무수행하면서 추석선물주는 것은 다 사비로 했지 업무추진비로는 1원짜리 하나 손을 안 댔다는 것은 명백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추석 선물나갈 때 자기 돈으로 해줬는데 의혹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의장 윤영길 그런 것은 의혹을 가지는 자체부터
○임경만 위원 그런 이야기가 돌았어요, 모 상임위원장이 이 돈으로 선물을 했다는 이야기가 돌았단 말이에요. 근거없는 이야기가 아니예요.
○의장 윤영길 상임위원장은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의장, 부의장은 그런 일 없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렇게 그런 사항이 아니면 공개를 해야되지 2탄은
○강대석 위원 동료의원들끼리 의장단에서 원활하게 하는 것가지고 따질 것도 없고 밖에서 소리가 난다고 해서 안 그런 걸 그렇다는 소리가 있고 메스컴도 겁낼 것도 있지만 겁 안 낼 것도 있습니다.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서 전부 옳게만 한다면 대한민국 잘 나가라구요. 그게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일을 하다 보면 모순점이 나타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공개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이 됐습니다. 매듭을 지읍시다.
○위원장 조윤성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경만 위원 그런데 이래가지고 무슨 상임위원회 회의를 한다고... 운영위원회를 열어요. 이게 소수의 의견도.... 각 기관단체장이에요. 그러면 이걸 좀더 연구 검토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좀더 늦게 개최한다든가 심사숙고해서 다음 1주일뒤에 한다든가, 여론을 들어봐서,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는 것도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조윤성 기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이제 공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을 지었으니까 그렇게 이해합시다.
○임경만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개 한다 안 한다를 일정기간 냉각기를 줘서 보름동안 연기를 시키는
○연규섭 위원 26일까지 공개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통보를 해줘야 한다니까요.
○지윤재 간사 통보를 할 때 공개를 못하겠다는 내역서를 우리가 해줘야 안 돼요?
○의정담당주사 김영배 구실을 달아가지고 우리가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위원장 조윤성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정보공개청구 협의의 건에 대하여 비공개하는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정보공개청구 협의의 건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의회운영과 관련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경만 위원 준농림지음식점관련조례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9월 임시회에 상정을 할 건지 안 할 것인지도 다뤄야 됩니다.
○전문위원 최동길 오늘 이 회의는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이고 거기에 나와 있는 준농림지관련조례 관계는 발의의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겁니다.
○연규섭 위원 조례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왜 안 올렸어요?
○김영호 위원 재의요구가 정식으로 들어왔습니까?
○위원장 조윤성 예, 들어왔습니다.
○연규섭 위원 재의들어온 내용하고 복사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위원장 조윤성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2분 회의속개)
○위원장 조윤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길 전문위원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나눠드린 준농림지역내음식점설치조례 재의에 대한 그 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사실 이 사항은 여기서 거론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만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도 거론되는 것도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여기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같이 연구를 해보자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인 최계장이 을지연습 밤 근무여서 안 나오고 해서 제가 어제 같이 좋은 방법이 없느냐 하고 연구를 해보자 해서 1,2,3,4항까지 내놨습니다.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 관계는 기 다 알고 계시고 자료도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처리방안에 대해서 1,2,3,4항까지 있는데 이 사항을 여기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토의를 한 번 해주시는 것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창오 위원 지금 준농림지음식점설치조례에 대해서 재의요구가 들어왔는데 그 후에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였어요. 농민대표들한테도 가서 앞으로 여러분들을 더 보호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재의요구를 했다, 또 신문사같은데도 국장들을 파견하든지 해서 로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발빠르게 읍면지역의 지도자들을 한 곳에 모이도록 하든지 아니면 해당지역 의원들이 해당지역 농민대표들을 모아놓고 집행부에서 재의가 들어온 것은 사실 이러이러하다 하고 선도해 줄 의무가 있는데 이제껏 제가 알기로는 안 했어요. 우리는 그냥 손을 놓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이라도 농민대표들을 모아놓고 각 지역의 의원들이 혼자하기 힘들면 산업건설위원들을 주축으로 하든지 아니면 전체 의원으로하든지 해서 관심있는 분들을 참석하라고 해서 시장이 재의 들어온 게 상위법에 하등의 하자가 없는데 들어왔다, 이것은 부당하다 하는 것을 농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야기를 안 해주고 우리는 매일 당하고만 있어요. 그게 결국은 의회하고집행부하고의 차이인데 집행부에서는 조직을 동원해서 하는데 우리는 그냥 각개니까 이제껏 이렇게 있다보니까 문제가 이렇게 됐는데 제 생각같아서는 각 읍면의 농촌지도자들을 어느 한 곳으로 모이라고 해서 시장의 재의가 부당하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중부신문이나 내일신문같은데 보니까 의회는 뒷짐지고 있다고 나오고 하는데 그런 데도 누가 찾아가든지 기자를 부르든지 해서 우리의 솔직한 의견을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시장이 재의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장이 의회를 아주 우습게 보는 겁니다. 여기서 더 밀리면 안 되고 밀릴 필요도 없고 어쨌든 제 생각으로는 제일 먼저 할 것이 농민대표들한테 우리가 했는 취지를 상세히 설명해 주고 시장재의가 부당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윤성 마위원장님 말씀은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활발하게 농민단체들을 모아서 설득을 시키는데 우리 의회측에서는 너무 무관심이 아니냐는 말씀인데 8개 읍면지역에 계신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보세요. 아직 때가 안 늦으니까
○임경만 위원 우리가 본회의에 붙여서 원안가결을 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걸 늦춰서는 안 된다, 다만 원안가결을 해서 집행부에 이송해서 시장이 10일 이내에 공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우리 의회하고 다시 매끄럽게.... 시장도 시민들한테 우리가 의회하고 상대를 해서 집행부 좋을 일이 뭐가 있느냐, 그리고 나는 거부권을 행사했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라도 공포를 하면 우리 의회가 명분이 설 수 있는 것이고 그 10일 내에 마저도 공포를 안하고 유보를 시켰을 때 의장이 5일내에 공포를 했다, 그러면 의회는 또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원안가결쪽으로는 가닥을 잡는 것으로 가되 지금 준농림지음식점설치조례에 대해서 시장이 재의 및 거부권 행사를 한데 대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수혜가 갈 수 있는 것 이런 명분없는 걸 가지고 재의를 요구했습니다만 지금 재의를 요구한데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고 의회가 법을 이탈해서 법도 모르면서 이런 걸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켜줬느냐 하는 이런 비판이 있으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선석명서를 발표하고, 석명서라고 해도 좋고 해명서라고 해도 좋아요. 시민들한테 알려서 사태추이를 지켜보고 본회의에 올려서 원안가결쪽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윤성 마위원장님은 각 지역의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이나 농민단체를 모아서 설명을 하자고 하시고 임위원께서는 해명서나 석명서를 해서 각 농민단체나 지역 주민들한테 배부를 해주자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창오 위원 왜냐하면 제가 농민단체들한테 이야기를 하자는 것은 우리가 농민단체를 위해서 그만큼 애를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시장이 재의요구를 한 것은 시민단체한테 밀려서 한 것 아닙니까? 농민단체들도 시장한테 찾아가서 항의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해야 되지, 농민단체들은 가만 있고 의회만 중간에 합바지가 되고 말았는데 이걸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옳게 가르쳐주란 말입니다.
시장이 재의한 게 부당하다는 걸 옳게 가르쳐줘서 그랬는데도 농민단체들이 시장한테 항의 안 하고 안 찾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항의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확하게 농민들한테 가르쳐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는 설명을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안 했어요. 집행부에서는 그럴 듯하게 설명을 해주면서 더 잘 해준다고 하니까 또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아니라는 걸 농민들한테 상세하게 우리 뜻과 취지를 설명을 해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임위원장 말씀과 같이 석명서를 발표하든지 또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겠지요.
○연규섭 위원 아까 임위원장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저도 전화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의회에서 준농림지역음식점설치조례를 통과를 시켰는데 법적 하자가 있어서 집행부에서 의회로 다시 재의요구가 왔는데 왜 의회에서는 법적 하자있는 조례를 통과를 시켰으며 왜 그것에 대해서 반박이 없느냐고 주민들한테서 많은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엊그제 강대홍 의원을 잠깐 오시라고 해서 상의를 했는데 재의요구에 대한 의회 입장을 밝혀 줘야 합니다. 재의요구에 대한 의회의 입장이라고 해서 조목조목 따져서 이것은 어떤 조항에 의해서 어떻게 법적하자가 없다라는 걸 인터넷에도 올리고 신문에도 공표를 해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의회가 법적하자가 있는 조례를 통과를 시켜서 집행부에서 재의요구한 걸로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농민들도 역시 집행부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서 어느정도 그렇게 알고 있고 시민들은 더더욱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의요구에 대한 의회입장을 밝혀 줘야 됩니다.
○이규원 위원 준농림지역음식점설치조례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상위법령이라든지 내용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최상위기관인 행정자치부 전용욱 사무관하고도 1시간이상 통화를 했습니다. 또 경상북도 법무관실 담당자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상위법령이나 도조례에 위배되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도 시작이 이것이 과연 재의요구감이 되느냐 그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해본 결과 재의요구감은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봤습니다. 맞서지 말고 집행기관하고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는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단체장이 공포를 하게 되면 도에서 내려온 4가지 사항을 전면 수정보완하는 쪽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좋다고 합니다. 그러한 얘기를 듣고 저도 나름대로 재의요구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농림지역 전체 현판을 보니까 구미에 도시계획 외 지역이 149㎢입니다. 그리고 과연 이 제도가 시행되므로 해서 어느 장소가 혜택이 되겠느냐, 농촌지역을 위한 최소한의 균형조례인데 지금 상위법령에 묶여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광역상수도와 지역상수도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8.65㎢인데 이게 260만평이라요. 여기는 허가가 안 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부동산투기라고 하는데 부동산이 지금 꽁꽁 얼어있습니다. 부동산도 어느정도 일어나야 전반적인 경기자체가 활성화 됩니다. 부동산도 외지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게 농지법에 다 묶여 있습니다. 외지인이 산동면, 무을면에 농지를 사고 싶어해도 못산다는 겁니다.
그런 쪽도 되어 있고 문화재보호구역인 해평 도리사 부근도 전부 상위법령에 묶여 있기 때문에 허가가 안 나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과연 허가가 나는 지역이 어디냐 하면 경원대학 일대 무허가 건물이 난립해 있는데 그쪽 일부에 국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우리가 일련의 사항을 놓고 집행기관에서 넘어온 사안에 대해서 효과적인 대처를 해야 되는데 방법은 뭐냐, 지난번에 TBC 생방송을 해서 한 번 봤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테이프를 가져와서 돌리자 이겁니다. 농민, 시민, 언론단체를 한 자리에 모아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심도있게 이야기를 못 가져봤다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자리를 같이 해서 조례안을 놓고 가져볼 만한 사항이다,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일련의 사항들을 놓고 의회에서 설명서나 해명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결론적으로는 상위법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재확정, 재의결로 가야 된다, 의장이 공포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연규섭 위원 이규원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상정해서 재확정을 하는 것으로 원칙을 두고 시간을 두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며칠내에 하라고 되어 있는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회기나 이런 때에 상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지금 시민단체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해줬거든요. 여기서 가결이 되건 부결이 되건 시장은 모든 짐을 벗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해준다는 것은 시장한테 힘을 더 실어주는 것이고 시민단체한테 궁지에 몰리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재의요구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의회입장을 밝혀 주고 지금현재 재의요구해 온 조항을 보면 시장이나 집행부에서 대법원까지 재소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19조3항에 의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재소를 하려면 159조1항까지 같이 넣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159조1항의 법적하자가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우리가 재의결을 하면 공포를 분명히 할 겁니다. 시장은 빠져 나가기 위해서 궁색하게 재의요구를 한 겁니다. 우리 입장을 밝혀주고 언젠가는 처리를 한다는 걸 대원칙으로 두고
○김영호 위원 19조3항하고 98조1항의 내용이 뭡니까?
○의사담당주사 배철현 19조3항은 이의가 있을 때 재의요구하는 것이고 98조와 159조는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했을 때 재의요구하는 겁니다.
○연규섭 위원 19조는 일반 재의요구로 보면 됩니다.
○의장 윤영길 재의요구로 들어왔을 때 저는 빨리 의결을 해서 넘기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며칠전에 부의장하고 발의자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이것을 당장 하게 되면 또 우리가 화살을 맞는다 어차피 가결을 원칙으로 하되 유보를 시켰다가 마창오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민들한테 유인물을 만들든지 해서 당위성을 설명해 주고 추이를 봐서 결정을 하자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명이 결정할 수 없으니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의결을 거쳐서 전체 의원간담회를 거쳐서 하자고 잠정적인 합의는 봤습니다. 여기서 결정이 되는대로 전체의원 간담회를 해서... 지금 시장은 자기 발이 빠진 거예요. 자기권한을 활용해서 의회에 짐을 넘겨놓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슬기롭게 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해주세요.
○김영호 위원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일반 자기들 희망사항을 반영해 달라고 재의요구를 해왔고 재의요구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 농민들에게 더 좋게 해주려는 취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다고 하니까 빨리 원안가결을 해줘서 시장이 농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가고 더 좋은 문구를 개정요구를 통해서 삽입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빨리 원안대로 가결을 해줘야 된다, 이래가지고 시장한테 개정안을 떠넘기자고요.
○연규섭 위원 그렇게 하려면 자기가 공포를 하고 개정안을 올렸어야지요.
○의장 윤영길 공포를 하고 집행부에서 원하는 수정안을 해주겠다고 했는데도 일단 재의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재의요구가 들어온데 대해서는 수정을 할 수 없고 일단 가결을 하든 부결을 하든 결정을 해서 집행부에 이송을 시키고 공포한 후에 다시 개정이 됩니다.
○마창오 위원 김위원 얘기처럼 하면 결국 시장만 좋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김영호 위원 무슨 이야긴지 잘 모르는데 시장을 좋게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원안가결을 해줘야 저쪽의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식으로 개정안을 들여놓을 것인지, 과연 그 개정안이 농민들을 위하는 개정안인지 그걸 자기들한테 책임을 다시 넘겨주자는 이야기라요.
○연규섭 위원 그런 개정안이 있으면 공포를 하고 개정안으로 올려야지 왜 안 했느냔 말이에요.
○김영호 위원 지금 어차피 재의요구를 했으니까 그걸 왜 안 했느냐고 하면 일이 안 되지, 다시 되받아쳐서 원안가결을 해줬을 때
○연규섭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우리 의회가 빠져나갈 길이 없는데
○김영호 위원 지금 완전히 쏙 빠져나갔잖아요. 나간데서 그냥 놔두면 진짜 쏙 빠져나가요.
○연규섭 위원 안 그렇지요. 농민들은 바봅니까? 시민단체 손들어 줬는데 농민들은 가만 있는데 우리 의원들은 농민편에 서서 조례를 다시 재의결하란 말이예요? 그럼 안 되지
○김영호 위원 그러면 재의결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연규섭 위원 재의결을 하되 시민의 소리를 듣는다 이겁니다.
○마창오 위원 재의결을 하되 농민들한테 시장이 재의요구한 안이 법적하자가 없고 농민들한테 더 해줄 것도 없다는 걸 설명을 해줘서 농민들이 시장실에 찾아가서 항의도 하고 애를 좀 먹이고 난 뒤에 우리가 의결을 시켜주면 시장이 다시 개정안을 내든지 할 것 아닙니까?
○김영호 위원 재의요구 자체를 한 것은 자기들은 개정할 의사가 없어요. 안 그런 것 같으면 공포해 놓고
○의장 윤영길 양해를 잠깐 해주셔야 될 게 시장은 발이 빠졌단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결을 붙이면 또 시민단체하고 부닥치는 겁니다. 마창오 위원 얘기대로 우리가 농민들한테 당위성을 설명을 해주고 가결을 하되 회기 10일안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되는데 하기는 하되 여론이 수렴되고 조용할 때 가결을 해서 보내면 개정안이 들어옵니다. 상임위원회에 다시 회부가 되면 안 됩니다.
○김영호 위원 시민들 전화 받았다고 하고 시민들 핑계를 대니까 참 편리한데 시민들 누가 전화를 하고 합니까? 나는 그런 것 한 번도 못 봤는데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농민들은 뒤로 빠져 있잖아요. 이쪽 시내쪽에 있는 의원들은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요. 틀리다니까요.
○마창오 위원 시장이 재의요구하고 난 후에 만나면 이야기도 하고 전화도 오고 한다니까요.
○임경만 위원 제가 조례를 다뤘던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때 법이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지금 기초생활보호법에 보면 공포일로부터 1년이후부터 시행한다는 단서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가 좀 미흡했던 것은 이 조례가 공포된 6개월후부터 시행한다고 붙여놨을 때는 집행부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어졌습니다. 이것도 미약했고, 그러면 6개월 안에 집행부가 수정을 하거나 바꿔서 공포하면 되는데 그게 미흡했고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중론이 지금 재의들어온 걸 바로 통과를 시켜서 시민단체하고 붙기보다는 마창오 위원장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나 농민들을 모아서 설명을 시키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 분들한테 일일이 홍보를 하기는 미흡해서 여기서 석명서 내지는 의회입장이나 해명서를 인터넷이나 기자 등 전체 단체에 넣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면 반응이 나올 겁니다. 그런 후에 우리가 콧기름을 더 발라주면 그 분들이 생각을 달리해서 부당성이나 이런 게 감지가 됐을 때 원안가결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석명서를 내야 됩니다.
○위원장 조윤성 마위원장님과 임위원장님 견해차이가 있는데
○임경만 위원 마위원장님은 설명을 하자는 것이고 나는 석명서가 낫다는 겁니다.
○연규섭 위원 같은 이야깁니다.
○마창오 위원 나는 석명서를 발표하더라도 읍면단위로 농민단체 몇 명 안 되니까 모아가지고 해당 시의원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당해 읍면의원 혼자하기가 그러면 산업건설위원이나 누구한테 참석을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농민들을 위해서 이만큼 일을 했고 시장이 재의요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걸 설명을 해주자는 겁니다. 석명서도 분명히 내야지요. 시민단체들은 매일 시장한테 찾아가서 거부권 행사를 해달라니까 결국 시장이 시민단체한테 손을 들어서 해준 것이고 농민단체들은 더 잘 해준다니까 조용히 있는데 그게 더 잘 해주려는 게 아니라는 걸 이야기 해주면 농민단체들도 시장실에 찾아가서 항의도 하도록 만들자는 겁니다.
○이규원 위원 그러면 그 시기를 언제쯤으로 봅니까?
○마창오 위원 빨리 할수록 좋지요.
○지윤재 간사 반상회가 25일에서 28일로 연기됐으니까 그 안이라도 빨리 처리를 하도록
○이규원 위원 제 이야기는 순수한 농민단체쪽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부정적인 데가 시민단체로 아주 국한되어 있는데 그 외에도 언론단체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정확한 보도를 안 하더라고, 이러한 부분에서 같이 앉아가지고 한 번 사전에 이야기 자체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농민단체뿐만 아니고 다른 단체까지 모아서 하자는 겁니다. 그 후에 의결을 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내부적으로는 가결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이것은 어디에도 이야기를 하지 말고 이번 회기때는 상정하지 말고 재의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한 개한개 조목을 달아서 성명을 발표합시다. 그리고 강대홍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을 뒷장에 넣어서 앞장은 간단하게 해서 언론사나 이런데 배포를 하고
○임경만 위원 앞장은 조례안 재의요구에 대해서 4가지하고 간단하게 부당성을 알리고 뒤에는 발의한데 대한 해명을 넣으면 됩니다.
○연규섭 위원 어제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여성들이 있어서 예산결산에 대한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하고 시간이 남길래 조례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더니 그 사람들도 여태껏 그렇게 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합법한건데 왜 안 해주느냐고 그 사람들도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김영호 위원 시기를 많이 늦춰도 안 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조윤성 그러니까 28일 반상회때 회부를 시키고 각계 단체들을 모아서 토론회를 하자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호 위원 석명서를 어떻게 반상회때 회부를 시킵니까?
○임경만 위원 반상회에 회부시킬 사항은 아닙니다.
○지윤재 간사 반상회가 아니고 따로 만들어서 배부를 하는 겁니다.
○의정담당주사 김영배 석명서라고 하기보다는의회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9월안에는 재확정 재의결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반드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조윤성 석명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각 지역에 반당회때 배부를 하고 시민단체에 배부를 하면
○연규섭 위원 신문같은 데에 먼저 게재를 하고.... 방법론에 대해서는 사무국하고 의논을 해서 하도록 합시다. 여기서는 우리 의회입장을 밝힌다는 것만 의결을 해주면 됩니다.
○임경만 위원 그리고 문구를 좀 강도높게 하도록 합시다.
○마창오 위원 문구는 강대홍 의원하고 부의장하고 산업건설위원장, 운영위원장님하고 모여서 강도높게 작성을 하라구요.
○연규섭 위원 지금 강의원님이 만들고 있을 겁니다.
○마창오 위원 그래가지고 강도높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했다는 뜻으로 문구를 잘 넣어서 하도록
○임경만 위원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난 사항은 내일이든 모레든 번복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석명서나 의회의 입장을 알리는 것은 공론화 되어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누구 압력을 받더라도
○위원장 조윤성 문구는 강대홍 발의자하고 부의장님, 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하고 전부 모여서 잘 하도록 해서
○이규원 위원 제가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도면으로 설명)
○위원장 조윤성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우리가 석명서를 발표하는데 있어서 각 신문사나 농민단체들을 다수 모아가지고 우리의 입장을 전하는 동시에 석명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재의요구에 대한 구미시의회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석명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조윤성
- 지윤재
- 강대석
- 김영호
- 김학봉
- 마창오
- 이규원
- 연규섭
- 임경만
○출석전문위원
- 최동길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종명
- 의정담당주사김영배
- 의사담당주사배철현
○서명위원
위원장 조윤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