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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03.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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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구미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3월13일(월)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5. 구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6. 구미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7. 구미시 도시농업 및 농촌과 도시간의 농업교류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구미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미경 의원 대표발의)(장미경․김근한․김낙관․김영태․김정도․소진혁․이상호 의원 발의)

2.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태 의원 대표발의)(김영태․김낙관․김정도․박세채․소진혁․이상호․이정희․장미경 의원 발의)

3.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성 의원 대표발의)(김민성․김영태․박세채․이상호․이정희․장세구․추은희․허민근 의원 발의)

4. 구미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추은희 의원 대표발의)(추은희․강승수․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원섭․김재우․김정도․김춘남․박교상․박세채․소진혁․신용하․안주찬․양진오․이명희․이상호․이정희․이지연․장미경․장세구․정지원․허민근 의원 발의)

5. 구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이상호 의원 대표발의)(이상호․김낙관․김영태․김정도․박세채․소진혁․신용하․이명희․이정희․이지연․장미경․장세구․추은희 의원 발의)

6. 구미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허민근 의원 대표발의)(허민근․김낙관․김영태․김원섭․김정도․김춘남․박교상․박세채․이정희․장세구 의원 발의)

7. 구미시 도시농업 및 농촌과 도시간의 농업교류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지연 의원 대표발의)(이지연․김영태․박세채․신용하․양진오․이상호․추은희 의원 발의)

8. 구미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지연 의원 대표발의)(이지연․김영태․박세채․신용하․양진오․이상호․추은희 의원 발의)


(11시03분 개의)

○위원장 박세채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8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 8건이 모두 의원발의 조례안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미경 의원 대표발의)(장미경․김근한․김낙관․김영태․김정도․소진혁․이상호 의원 발의)

○위원장 박세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장미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6명이 발의한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생계가 어려워 병가를 사용하지 못 하는 일용직, 특수형태 노무 제공자 등 저소득의 근로소득자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마음 놓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유급병가를 지원하여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 그리고 기본계획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유급병가 지원 대상자와 지원 기준액을 마련하여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연간 최대 13일의 유급병가비를 최저임금 기준으로 현금 또는 구미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유급병가 지원 신청을 하는 절차와 집행기관이 이를 심사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집행기관의 지원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와 혹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가 확인되었을 때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 노동자 10만 명 중 3만 명이 저소득 근로자라고 합니다. 이들을 위한 진정한 노동복지 제도가 구미시에 있습니까? 이 유급병가 지원 제도는 서울시, 고양시, 성남시 등 타 지자체 7곳에서 먼저 노동 취약계층을 위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 제도를 제일 먼저 시행한 서울시의 경우 저소득 근로자에게 매우 인기가 높은 제도로 안착되어 제도의 실효성은 사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국제노동기구 ILO에서 아프면 쉴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상병수당이라는 제도 운영을 계속 제시하여 왔기 때문에 OECD 국가 중 한국, 미국을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서 도입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 역시 상병수당 시범사업 후 2025년경 전국 시행하게 된다면 근로자의 인권 증진 차원에서는 매우 바람직하나 문제는 지자체의 유급병가 제도와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본 조례의 쟁점 사항입니다.

하지만 상병수당과는 그 대상자 및 지원 기준 등이 명확히 차이 나는 부분 역시 존재하기 때문에 제도 보완의 관계로 유급병가를 더 발전시켜 나가면서 저소득의 근로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한다면 진정한 노동복지가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노동자 10만 명이 일하고 있는 전국 제1의 산업도시 구미에서 제대로 된 노동복지 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하며 또한 상병수당이 전국 확대되기 전까지 우리 역시 유급병가 제도를 테스트하여 향후 국가 제도와 상호 보완의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덕 예, 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들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한 금전적인 지원을 하고자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써 근로취약계층이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간 13일 이내 최저임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계가 어려우나 병가를 사용하지 못 해 질병과 빈곤의 위기에 처한 근로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현재 정부에서 '22년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법」제50조에 의거 한국형 상병수당을 서울 종로, 경북 포항 등 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 추진하고 있으므로 지원 기준에 대하여 신중을 기해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장미경 의원님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의료기관이 입원 치료가 13일로 돼 있는데 그러면 검진할 경우 1일을 추가하면 14일 택이네, 그죠?

장미경 의원 예.

김영태 위원 또 아까 그 중복 지원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산재보험을 받는 분도 있을 거고 실업급여 수당을 받는 분도 있을 거고 뭐 일부 생계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 이거 중복으로 그러면 지급해야 된다 하는 건데

장미경 의원 아니, 조사를 해서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한 금액만, 만약에 14일 중에서 뭐 7일이나 그렇게 받은 게 있다면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최대 13일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김영태 위원 그래서 이거 단서를 좀 달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장미경 의원 그 부분은 들어가 있습니다.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김영태 위원 그래요? 다시 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길 위원님.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특히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신중하게 좀 검토해야 되는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중복 지원이라는 이 부분이 크거든요. 방금 동료 위원님이 또 이야기했지마는 산재라든가 또 의료보험 뭐 이런 적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좀 염려가 나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우리가 신중하게 한 번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전문위원님, 이 부분에 아까 잠깐 이야기할 때 지금 서울 쪽에 어느 뭐 6개 지역인가 지금 뭐

장미경 의원 시범.

○전문위원 김용덕 그거는 뒤에

김영길 위원 시범 지금 지역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용덕 예, 시범사업 추진 중인 게 이제 6개 지역으로 지금 표기가 돼 있는데 저희들 경북 같은 경우는 경북 포항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대비표를, 대비표 기준이 조금 구분이 조금 돼 있습니다.

지원 내용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상병수당 같은 경우에는 시범사업 중에 있는 거는 최저임금의 60%를 지원을 하고요. 저희들 이제 구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 이제 지원 기간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상병수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일부터 이제 출발을 하게 돼 있고요. 저희들 이제 구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하루 시작부터 바로 이제 유급병가 기준이 발생이 됩니다. 주 내용이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한 두 가지 그 정도로 지금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포항이 언제부터 그거 시작했죠?

○전문위원 김용덕 시작 시기는 정확하게……

김영길 위원 정확하게,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전문위원 김용덕 '20년 12월부터 돼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20년? 지금 그러면 '20년 같으면 지금 '23년 거의 이제 3년 차 들어가는데 그 이외 뭐 문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지적되는 건 없는가요, 포항에서는?

○전문위원 김용덕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 이런 부분을 파악을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까 방금 설명했듯이 포항 같은 데 최저임금의 60%, 구미는 100% 한다 하고

장미경 의원 위원님, 발언 도중에 잠시 죄송한데요.

김영길 위원 잠깐만요.

장미경 의원 아니, 그 잠깐만

김영길 위원 그래서 그 상근

장미경 의원 지금 전문위원님이 잘못 대답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 상근, 포항 같은 데는 3일부터 시작하고 우리는 바로 시작한다 하면 이 갭이 며칠씩 차이 나는데 이게 가장 염려하는 거는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 전부 다 이게 중복 지원되는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염려가 될 거란 말입니다. 이게 뭐 근로자를 위한 그거는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장미경 의원 '20년 아니잖아. 지금 잘못 대답하셨다는 거지.

김영길 위원 이게 형평성에도 이게 어긋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하여튼 그 부분을 한 번 짚고 한 번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의원님

장미경 의원 예.

○위원장 박세채 그 답변 뭐 이야기하시소.

장미경 의원 예, 전문위원님, 이거는 좀 전에 답변하신 것 중에 '2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건 '22년 작년 6월부터, 이제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작년부터 이게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거예요. 이제 한 육칠 개월밖에 경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거를 전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전문위원 김용덕 아, 예, 맞습니다. 그거

○위원장 박세채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보면 '22년 7월부터 6개 지자체

○전문위원 김용덕 '22년 7월부터 맞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예, 거기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추은희 위원님, 뭐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 위원 저는 이 조례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염려하시는 부분 산재나 의료보험 이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산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의료보험에도 저희가 연계해서 그 관련 정보를 받아서 하면 되지 이게 뭐 이중 지원을 할 수 없도록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고 그리고 지금 13일로만 정해져 있고 그리고 외래 진료 3일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저는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뭐 간단한 뭐 맹장 수술이라든가 이러면 뭐 기간이 2주지만 더 심각한 질환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원하는 이 기간이 사실 이렇게 딱 명시해 놓은 거는 조금 앞으로는 좀 길게 더 갈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길 위원 아니, 그러면은 그 맹장이나 만약에 2주를 봤을 때

추은희 위원 예.

김영길 위원 그러면 2주 진단을 받으면 우리 지금 의료보험이나 이런 데서 혜택을 다 받잖아요, 지금.

추은희 위원 의료, 여기는 지금 되어 있는 게 입원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맞지 않나요?

김영길 위원 최저 생계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추은희 위원 그게 아니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근무를 못 한 거에 대한 유급병가 지원이거든요, 진료비를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의료보험이라고 해 가지고 의료보험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진료비를 내지 않습니까, 본인이.

김영길 위원 보험 신청하면 다 나오잖아요.

추은희 위원 아니요, 그거는 본인이 그 개인적으로 보험이 들어있는 경우에야 받을 수 있지만 다 돼 있는 거 아니고 그걸 지원받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본인이 보험금을 내고 받는 겁니다. 그걸 이중 지원이라는 잣대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니까 그 일하는

김영길 위원 아니, 그런 경우에 어떻게 지금 이게 중복 지원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 말이지.

추은희 위원 아, 그거는 중복 지원이 아니죠. 본인이 의료

김영길 위원 그러면 혜택을 다 준다는 이야기죠?

추은희 위원 의료보험이 아니고 실비보험은 본인이 본인 돈으로 실비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김영길 위원 실비보험 거의 다 들죠. 안 들어 있는 사람 없잖아요, 지금.

추은희 위원 아니요, 안 든 사람 있습니다.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안 든 사람 있고 못 든 사람도 있습니다. 질환이 발생하면 본인이 실비보험을 들고 싶어도 들 수가 없습니다,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회사에서도 만약에 본인 실비보험은 회사에서 지원되는 금액도 있고 본인 실비보험이 되는 경우에 지원되는 건 이중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건 개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민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장미경 의원님, 정말 좋은 조례 같고 정말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6조에 2-3번에 이제 지원금은 현금 또는 구미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굳이 이렇게 2개를 나눈 이유가 있을까요? 현금이랑 아무래도 구미사랑상품권이 이제 가지는 의미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구미사랑상품권 같은 경우는 이제 구미에 국한돼 있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받는 입장에서는 현금을 좀 많이 선호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좀 나눈 이유가 있는지 예, 그런 게 좀.

장미경 의원 그 두 가지는 본인이 선택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허민근 위원 아, 그러면 이제 본인이 이제 그러면 이제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장미경 의원 예.

허민근 위원 아.

장미경 의원 지원할 수 있는 거를 넓게 해 놓은 것뿐이기 때문에 선택은 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허민근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허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좋은 취지로 하셨는 거는, 보는데 작년에 우리가 상병수당이 아마도 경상북도에서 포항시하고 구미시가 내었습니다. 그때 구미시는 떨어졌거든요, 포항시가 지정되고. 그래서 아마도 이게 상병수당에서 좀 더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전 국민 상병수당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 지원이 아닐까 하는 염려도 있고요. 만약에 구미시에서 차상위계층에 긴급 지원을 할 때는 긴급 지원비가 또 있습니다. 그것도 이중 지원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장미경 의원 2025년 이후에 저희들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이게 주 중점 안은

이정희 위원 예, 예.

장미경 의원 여기에도 저기에도 해당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가 많습니다. 그게 주 중점 안을 갖고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된 배경이었고요.

이정희 위원 예, 예.

장미경 의원 차후 이거를 시행을 저희가 2년 동안 해 보고 그 부분 어떤 보완점이 있다면 충분히 보완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때까지도 저희들은 지원이 돼야 됨이 마땅하고 지원되지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예,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정희 위원 취약층을 선별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긴급 지원 대상자가 이렇게 해서, 심의위원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대부분이 환불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장미경 의원 충분하게 저희들이 이중 지원되지 않도록 예, 저희들이 거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신중을 기하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희 위원 의원님께서는 그러면 상병수당하고 함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장미경 의원 예, 함께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희 위원 전 국민 상병수당 해도?

장미경 의원 예.

이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이어서 같은 내용인데 지금 이중 부담에 계속 얘기 나오는데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지금 그 참고사항에 마지막 ‘지원 제외’ 부분을 ‘별도 지침 준비’ 되어 있는데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이게 좀 미약하다고 해서 조례에 넣어야 된다는 의미입니까?

○전문위원 김용덕 어떤 부분을?

김영태 위원 중복 지원 부분에

이상호 위원 참고에

○전문위원 김용덕 아, 대비표, 대비표 작성해 놨는 거 말입니까?

이상호 위원 예, ‘지원 제외’에 ‘별도 지침 준비’ 이렇게 해 놨지 않습니까, 그죠?

○전문위원 김용덕 예, 예, 예.

이상호 위원 검토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으신 것 같은데 별도 지침으로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조례에 지금 명확하게 해 놓을 필요가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 지금 전문위원님께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전문위원 김용덕 실제 이제 저희들 유급병가에는 병가에 대한 기준하고요. 보험에 대한 기준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그 의원발의 됐는 거는 그 유급병가 결국은 이제 근로취약계층에 일일 최저임금을 지원하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병원비나 치료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

이상호 위원 예, 저도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계속 지금 서로 이해가 다 하면서 지금 질문드리는 이유는 병원비 얘기가 아니고 생계 그 산재나 실업급여나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전문위원 김용덕 예.

이상호 위원 이중 지급될 우려성이 없다는, 없어 보이거든요.

○전문위원 김용덕 아, 그거는 이제 그런

이상호 위원 그 보험료라는 게 병원비 보험료도 있을 거고 아까 누가 짚으셨는데 실손보험에 생활비 이런 것도 포함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김용덕 예, 될 수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래서 이걸 명확히 해 놓을 필요가 있는 건지 아니면 조례에서 담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별도 지침으로 가능한 건지를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전문위원 김용덕 큰 틀

이상호 위원 그 부분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전문위원 김용덕 예, 큰 틀에서는 저희들이 조례로 정해 놓고요. 세부적인 부분에 대상 여부를 구분할 때는 규칙으로도 별도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규칙으로 정하든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호 위원 예, 지금 충분히 논의한 게 인지는 하셨죠?

○전문위원 김용덕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허민근 위원님, 예.

허민근 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현금이나 구미사랑상품권 선택해서 이제 이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조례에 확실하게 이제 현금과 이제 구미사랑상품권 중 선택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좀 수정할 것을 좀 요청드립니다. 그래야지 아니면 이게 나중에는 좀 이게 “현금 또는 구미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게 나중에는 진짜 뭐 구미사랑상품권으로 그냥 선택하지 않고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취급될 수도 있고 조례에 이거 확실하게 좀 이제 표시를 해 놔야지 나중에 아까 장미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분들이 선택을 해 가지고 고를 수 있게끔 예, 그렇게 좀 수정하면 좋지 않을까.

장미경 의원 예, 알겠습니다.

허민근 위원 수정 가결 요청드립니다.

김영태 위원 구미사랑상품권을 계속 한다 하는 보장이 있나?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일 앞으로 돌아가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장미경 의원 저희들이 노동자들이 보면 말은 저희가 10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보면은 건강보험법에도 적용이 되지 못 하고 또 고용지원법에도 그렇고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장미경 의원 예, 그러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거 하는 거는 발생한 날로부터 분명히 대기 기간을 뺀 날을 적용을 하는 건데 가장 근본적인 거는 회사나 이런 데 소속이 명확한 데에서 지급이 되는,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장미경 의원 그런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노동자분들 중에는 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좀 더 세밀하게 그렇다고 과다한 걸 지급하는 것도 아닙니다. 최저 지원 임금 해 봐야 1일 7만 6,960원입니다.

이지연 위원 예.

장미경 의원 상병수당에서는 최저임금의 1회 60%, 4만 6,170원, 그 차액분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 작은 돈이지만 그거라도 다쳐서 그 이삼 일 며칠이라도 좀 보장을 받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제가 보니까 필요 예산 근거 자료에 지금 현재 대상이 임시 일용 근로자 3만 1,000명으로 되어 있어요.

장미경 의원 그 외에 다른 것도 있을 텐데요. 같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지연 위원 예, 또 영세 소상공인 연 매출 1억 미만에 7,000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장미경 의원 예.

이지연 위원 예, 뭐 다른 지역에서 보니까 생활임금으로 지급을 하기도 하는데 저희는 지금 생활임금 조례가 없어서

장미경 의원 예.

이지연 위원 일단 최저임금 100%로 지원을 해요. 저희가 어쩌면 이분들의 삶을 짐작하지 못 하는 분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보험료 들어 있고 우리가 보장을 받기 때문에 모두가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예, 그런 잘못된 판단도 있는데요. 우선 저는 이 조례를 준비해서 의원님이 하신 계기가 사실 노동복지과에서 이런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데 의원발의로 먼저 나온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표시하고요. 저는 좀 운영을 해 보고 우리가 보완을 해도 혹은 나중에 생활임금 조례가 우리가 생겨진다면 조금 지원 금액을 늘리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예, 같이 관심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과 상의함)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우리 허민근 위원님이 수정 의결한 제6조3항에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현금 또는 구미사랑상품권으로” 하는, 이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라는 말을 추가하겠습니다.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태 위원 일단 아까 중복 지원 관계 말씀을 한 번 드렸었는데

○위원장 박세채 그 중복 관계

김영태 위원 그 실업급여 받는 분들 이런 사람들 이중 중복 받지 못하잖아요.

○위원장 박세채 그 중복 지원받는 부분들은 해당 부서나 다른 데서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그 밑에 규칙이 따라오기 때문에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그런 부분들은 지금 토론한 대로 충분히 다 감지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 게 있다라는 부분만 해당 부서에서 좀 체크하셔서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되고요. 원 조례안에 대한 어떤 부분은 허민근 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수정안대로 갑니다. 이해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태 의원 대표발의)(김영태․김낙관․김정도․박세채․소진혁․이상호․이정희․장미경 의원 발의)

(11시31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김영태 의원님께서는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7명이 발의한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그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7조를 신설하여 구미시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와 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사업을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등의 요인으로 대내외적인 경제 환경이 갈수록 척박해지는 상황에서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들의 경영 애로가 더욱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구미시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야심차게 준비 중에 있으며 그 사업의 일환으로 2023년 새마을 낭만 야시장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구미만의 특색 있는 야시장 사업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구미시가 보다 더 현장 밀착 사업을 추진한다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사항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덕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각종 활성화 사업의 시행과 추진 시 관련 단체․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관내 전통시장은 '22년 12월 기준 선산 봉황시장, 해평 공설시장, 구미 새마을중앙시장 등 16개소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활성화 사업의 추진 시 관련 단체․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침체되어 있는 지역 상권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하나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조례 준비하시면서 수고 많으셨어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위탁 수행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김영태 의원 위탁을 했는데 이 근거를 이제 마련하고자 하는 건데

이지연 위원 위탁을, 위탁 사업을 했는데 이번에 근거를 만든다고 하는 건가요? 혹시 부서에서 나와 계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이지연 위원 예, 과장님, 위탁 사업은 주로 어떤 게 있었나요? 지금 하고 있는 건 어떤 게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위탁 사업이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할 때에는 상위법에 따라서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라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 했는데 위원님께서 저번에 회의하실 때에 상위법에 따라서 위탁을 하는 것도 좋은데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이지연 위원 조례 안 해도 되는데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아, 그건 아닙니다, 예.

이지연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 위탁 사항에 대한 게 근거가 조례에 있어야 하는데 그동안 안 하신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이지연 위원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뭐 근거는 제쳐두고 현재 하고 있는 수탁, 위탁 사업은 어떤 게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지금까지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구미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든지 여기에 보면 워크숍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체에다 학교에 줘가 지금 민간 위탁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아, 조직역량 강화 워크숍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이지연 위원 맞나요? 이게 김영태 의원님하고 다른 의원님 일곱 분 발의로 해서 위탁 수행의 근거를 만들었다고 해서 직접 사업을 대부분 쉽게 위탁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맞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 직접 부서에서 사업을 기획하고 성과를 내고 판단을 해야 그다음 사업에 영향을 주는 게 있어요. 근데 위탁 사업이 많지는 않지만 쉽게 위탁을 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의회에서 의원들께서 조례 발의를 하시는 것이 그동안에 근거가 없이 해 왔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잡는 것이고요. 사실은 조직역량 강화 워크숍이 왜 직접 할 수 없는지는 저도 의문을 좀 갖고 있어요. 근거는 마련되셨지만 위탁 사업을 부서에서 가능하면 직접 기획하시는 부분은 필요합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성 의원 대표발의)(김민성․김영태․박세채․이상호․이정희․장세구․추은희․허민근 의원 발의)

(11시38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김민성 의원님께서는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민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7명이 발의한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27 제3호의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 목 제외 사항을 건축물 용도에 맞게 목적대로 사용하면서 건축물 사용 승인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 허가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확장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산업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덕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제22조 중 축사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용도에 맞게 목적대로 사용하면서 건축물 사용 승인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허가할 수 있도록 허가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타 시군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축사 등 농가에 부수 수익을 창출하는 등 안정적인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개정 본문에는 별표27의 기호(■)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개정한다고 하였으나 별표27의 기호(■) 제3호 가목에 “우사를 제외한”이라는 조항이 추가되었으므로 자구정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의원 질의 토론을 받기 전에 잠시 잠깐 제가 좀 이야기를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거에 관련돼 갖고.

장미경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김민성 의원 예, 저는 이제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태양광 산업에 대한, 관련 사업인데 제가 여기 산업에 들어와서 지금 이제 제가 다녔던 곳이 이제 농촌 지역을 많이 다녔습니다. 농촌 지역을 많이 다녔고 저희가 농촌에 다니면서 쌀에 관련돼 있는 우리도 지원사업도 많이 하였고요. 또 제가 지원, 농촌 지역으로 다니면서 농촌의 쌀 생산 재배와 이제 축산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을 좀 만나 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축산에 관련돼 있는 분들을 만났을 때 좋은 부분도 있지만 나쁜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이야기를 듣다 보니 안타까운 점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이제 전쟁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사룟값이 한 40% 이상 이제, 이제 증가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30%에서 40% 정도 증가되었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실질적으로 소를 사육을 하면서 소가 이제 사육을 하면 할수록 실질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을 하지는 못 했지만 실질적으로 사육할수록 마이너스가 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었고 그 태양광이 설치돼 있는 곳을 또 만나봤을 때는 이 태양광 사업을 진행함으로 해 갖고 실질적으로 거기 마이너스 나는 부분을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 「건축법」 자체가 실질적으로 조금 이제 좋은 점도 있지만 불구하고 나쁜 점이 있다는 건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00년도, 2000년도 5월 정도 해서 규제가 제가 들어갔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규제가 실제로 들어감으로써 좋은 환경도 바뀌어져 있는 게 있지만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피해 보는 부분도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며칠 좀 계속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만나본 분들의 의견 그거는 현재 태양광이 설치돼 있는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지역을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축산업들에게 조금 힘을 좀 실어주고자 그런 이야기를 좀 발의하게 된 거라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지연 위원 제가 한 번.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발의하신 우리 김민성 의원님 의견에 예, 존중합니다. 예, 저도 그런 분들을 만났고 그런데 이제 조례 개정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예,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 규제를 했어요. 예, 당시에 저는 그런 민원이 있으면서도 조례 개정에 공동발의를 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조례가 불완전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례를 상임위에서 심사를 하고 통과했던 이유는 축사로 인한 그리고 태양광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의식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었어요. 예, 그리고 사실 이것도 저한테는 마음속의 짐으로 남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관련해서 재생에너지 쪽 사업을 하실 때에 여러 뭐 유튜브나 여러 자료에서 구미시가 늘 언급이 되고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용기 있게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려주신 의원님한테 우선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는 개정조례안이 여전히 조금 미흡했다, 이 조례안에 대한 내용이 조금 공론화가 되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방금 대표발의하신 의원님 말씀 안에는 보면 축산업을 영위하시는 사업자만 있고 주민은 없어요. 당시 우리는 주민 때문에 규제를 했던 거고 당시 저한테 인터뷰 요청도 왔었는데 저는 그랬어요.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를 간과할 수는 없었다라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당시에 2020년도에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하고 규제를 했죠. 여기도 보면 제안 이유에 “규제를 완화하고자” 했는데요. 완화하고자 하는 이유가 뭔가요? 규제에 대한 결과가 당시 규제를 했을 때 내용을 충분히 상쇄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근거 자료가 혹시 있나요, 의원님?

김민성 의원 지금 이제 저희가 지금 국가에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지금 이격거리 자체를 조금 이제 조정하고 이제 줄어드는 방안으로 지금 개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김민성 의원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거리에 조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이 거리 자체를 주거 지역에서 100m 이내로 하고 도로가 있으면 이격거리를 제한을 규제를 푼다고 돼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지연 위원 예.

김민성 의원 근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는 것처럼 이 태양광의 사업에 대한 부분은 직접적으로 저도 태양광 관련된 분들하고 뭐 이야기를 해 본 적은 없지마는 지금 현재 주민분들에 대한 이제 문제점도 마찬가지로 생겨날 수가 있는데 이런 사업성을 이제 인정을 좀 해 줌으로 해 갖고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을 좀 해 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사업이 수익이 창출이 됨으로 해 갖고 이게 환경 분뇨나 기타 등등에 대한 이제 환경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지원,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작업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가 좀 있었고요.

이지연 위원 그럼 예전에 뭐 솟값이 좋을 때는 왜 안 하셨나요? 지금 예, 저는 현재 완화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현재는 안 섰어요.

또 하나가 최근 구미시에서 이 태양광에 관련된 혐오라는 뭐 표현을 하겠습니다. 태양광에 관련된 영향이 토지 이용에 대해서 내 이익을 침해한다라고 주민들은 판단하셨는데요. 그게 개선되었다는 판단 근거가 지금 현재 의원님 말씀으로는 없으신 것 같아요. 때가 되었고 이게 태양광 관련해서 그 위에 태양광을 얹을 준비는 되었고 한다면 여러 가지 그분들 사업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여져요.

김민성 의원 지금 이제 보면 우리나라 정책도 마찬가지 국책도 마찬가지다시피 이제 친환경 사업으로 해 갖고 지금 많이 발전되고 있거든요. 그중 일환으로 실질적으로 태양광이 되어 있고 뭐 지금 수자원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나 뭐 여러 가지 풍력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지연 위원 예.

김민성 의원 풍력에 관련돼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풍량 바람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 된다 그러면은 그 풍력의 관련 사업을 했을 거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이번에도 해외 갔다 오면서 제가 주변을 일본 주변에도 다 봤는데 그쪽에도 태양광 사업 자체가 많이 발전됨으로 해 갖고 주변에 조금 더 소득이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조금 편익을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움직였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으로 함으로 해 갖고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에 조금 더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지금 가축분뇨 처리 관련해서 보조사업 내역만 받았어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가축분뇨가 2019년도에 5억 9,000, 2020년도에 8억 5,000, 2021년도에 15억, '22년도에 37억, '23년도에 현재까지 22억입니다. 이거는 이제 보조금 자부담을 제외한 보조금을 모아둔 건데요. 우선 저는 직전에 성수리를 지역구로 하는 의원이었어요. 한 축사 축사마다 뭐 이게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수준이 다 달랐어요, 동일 했으면 좋았는데. 그래서 몇몇 그 축사를 제외하고는 가축분뇨를 잘 처리하지만 워낙 축사가 위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성수리나 그게 넘어서 저희 양포동에 흥안로길에는 현재도 축산분뇨 냄새가 나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처럼 좀 아쉬웠던 게 이게 공청회나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면 의원님하고 저한테 말씀하셨던 축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책임도 좀 지우고 의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이 사업을 좀 확대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였겠다라는 생각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 또 하나가 “목적대로 사용하면서”라는 문구인데요. 제가 자치법규를 다 뒤져봤는데 이게 조례에 들어있는 데는 전국 지자체에 아무 데도 없었어요. 굉장히 모호하고 이 내용이 “목적대로 사용하면서”가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내용을 이해는 해요. 그래서 저는 의원님한테 공론화 과정하고 양쪽에 지금 현재 이 안에 대해서, 이 안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걸로 알고요. 이 의견에 찬성해서 일부 이렇게 시행해 보자라는 말씀이 있는 것도 알고 저는 반대 의견입니다. 전향적으로 보았을 때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현재 이 조례를 좀 우리가 보류를 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의회에서 주도적으로 이 내용을 여기 있는 내용처럼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조례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에요. 주민에 대한 건 보이지 않아서 좀 아쉬웠어요, 의원님. 예, 현재 저는 이 의견에 대해서 보류, 조금 과정을 더 거쳐보자라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지연 위원님께서 지금 안 내주신 뭐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주민 입장을 좀 생각해서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주셨습니다. 안이 성립되려 하면 동의를 해 주시고 재청을 하셔야지만이 안으로 상정이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표결을 가든 뭐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묻겠습니다.

이지연 위원님 안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강승수 위원 예, 위원장님, 그전에 뭐 그걸 상정하기 전에 뭐 의견을 조금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세채 예, 잠깐만, 제가 하는 대로 해서, 이지연 위원님이 일단 보류를 했기 때문에 이걸 안으로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부터 정하고 또 질의하시고 뭐 이래 절차를 밟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강승수 위원 아, 그건 토론 끝나고 안을 잡으면 어떨까요? 토론을 끝내고

○위원장 박세채 토론을 다 하고?

강승수 위원 예, 예, 그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래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예, 그래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강승수 위원 예, 제가 조금 시간 할애를 좀 할까 싶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이 도시계획 조례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이거는 이 사유권 토지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어떤 소득 증대와 토지의 사유권 침해가 우리 시 행정이 잘못하면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부분에서 어떤 조례보다도 이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저도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봤고요.

저가 이 검토해 본 결과에 조례에 아까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것 말고도 조례의 문맥상 문제가 좀 있다 하는 부분을 같이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다른 건 다 제외하고 제2호에 조례의 제2호 아, 제3호, 3호의 가 항목이 되게 중요한 포지션인데 아까 그전에 2번에, 1번은 이제 발전시설을 주로 어떻게 제한한다, 이 조례의 1호는 제한한단 개념을 가지고 있고 제2호는 허가할 수 있다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 맞죠?

김민성 의원 예.

강승수 위원 그리고 제3호는 2호 나 중에서 몇 개는 제한한다 이런 맥이지 않습니까? 뭐 그런 맥으로 가고 있는 과정에 제2호 나목 중에 조금 글귀 읽어드리면 “건축물 용도에 맞게 목적대로 사용하면서 건축물 사용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 허가할 수 있다.” 하는 이 부분을 사용하면서 건축물 사용일로부터 예를 들어서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거는 제한한다라고 문맥 바꿔줘야 일반 시민 봤을 때 이해가 좀 돕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2번의 나에 아까 이지연 위원님이 지적한 본래의 목적이라 하는 개념은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물 위에 실은 창고로 허가 났지만 실생활은 창고 아닌 일반적인 사생활로 좀 쓸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담당자가 가서 현장 조사를 다 할 것이냐? 다 못 하지 않습니까. 그냥 창고 아니, 다 예를 들어서 대지로써 일반 건축물 허가 받았는데 그 안에 예를 들어 창고 물건이 들어가 있다, 주 용도는 물건 적치했다, 이걸 대지인지 창고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애매모호함이 발생됨으로 해서 이 조항은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된다, 행정 실무로부터 많은 그리고 주민 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니 주택으로 허가 받았는데 창고 쓴다 해서 안 되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 허가 시점에 대해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2번의 나에 “조성이 완료된” 토지라고 용어 정리가 돼 있는데 그 뒷장을 넘기면 8번 항목에 “조성이 완료된 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것도 조항을 조금 바꿔야 될 게 있는데 왜냐 하면 이런 사소한 부분 가지고 직접적인 행위자는 이 재산에 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한 번 짚어봅니다.

여기에서 이건 참 전문위원님 의견도 좀 듣고 싶은데 공작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할 수 있는 지목이 대지․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인 토지를 말한다.”, 잡종지는 안 되나요?

우리 전문위원님, 확실히 그거 또는 우리 발의하신 분

○전문위원 김용덕 혹시 페이지로 몇 페이지?

강승수 위원 용어의 정리에 보면

○위원장 박세채 6페이지, 6페이지. 6페이지 8번.

이지연 위원 별표.

○전문위원 김용덕 조례안

장미경 위원 6페이지 봐야 되겠네요, 별표 부분요.

강승수 위원 8번 한번 용어의 정의에 한번 봐 보이소. 저도 세심하게 보기가 이번에 처음 봤는데 지금 상당히 논란을 만들 수 있겠다 싶어요. 이 업무를 보는 허가권자는 허가 담당자는 되게 불편하겠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많이 느껴봅니다. 이 법의 취지는 이게 아닌데

○위원장 박세채 자, 그 허가 소관 부서 나와 계시나요?

장세구 위원 아니, 잠깐만, 우리 제가.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설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태양광 자체가 공작물이고 건축 허가를 요합니다, 태양광 설치 자체가. 그래서 대지 주택이나 공장 위에는 지금도 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가 있는 걸로 아는데

(전천수 도시계획과장을 보며)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맞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 답변 좀 해 줘요. 이거 정리를 해야 돼.

자, 지금 이제 이게 우리가 규제를 해 놨던 게 지금 일반 우리 강승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공장이나 다른 데다가 내가 태양광을 설치를 하고 싶으면 합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건축 허가에 문제가 없다면 다 할 수 있고 여기에 지금 표현해 놓은 대로 공장용지․학교용지 뭐 주차장 다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규제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우사나 축사나 버섯 재배사, 곤충 재배사 등등의 그 농지에다가 이 건축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농업에 필요한 시설 말고는 할 수 없도록 하다 보니까 그 농지에 설치된 우사, 축사 그다음에 산지에 설치된 그 버섯 재배사, 곤충 재배사는 그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을 하는 게 확인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지금 조례안에 담고 있는 내용들은 일반 건축 행위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공장이나 주택이나 다른 데는 다 허가가 지금 가능한데 그 부분만 지금 우리가 이 조례로 규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해제를 하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강승수 위원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고 그렇게 일반적인 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조례라 하는 법적 조항 항목이 이래 돼 있으니까 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이 조례 항목을 보거나 또 허가권자가 잘못 해석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생깁니다. 여기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를 공론적인 부분 실질적으로 이렇게 허가 나갈 수도 있었어요. 했는데 지목이 대지라고 표현하니까 지목이 잡종지로 못 나가는 거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이 조항을 우리 담당 과장님과 담당은 심도 있게 분석해야 됩니다. 이 대지라는 개념은 저는 보편적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목이 대지라는 이야기하고 보편적 대지라고 개념이 지금 장세구 위원님이 말씀하고 계신 의중하고 좀 차이가 많아요, 문맥상으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장님, 어때요? 담당 계장님, 이거는 수정해서 발의하고 수정해 가면 되는 거예요. 법의 취지는 알았어요.

장세구 위원 수정해가 간다는 거는 이건 용어를 설명한 건데

강승수 위원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라, 조성이 완료된 토지라는 개념이.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도시계획과장 전천수입니다.

지금 이제 과거에 제가 알기로는 2년 반 전에 지금 우리가 규제를 할 때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축사가, 축사가 아닌 이제 짝퉁 그 축사를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이제 그 상황이 지금 바뀌어 가지고 지금 이제 일반 건축이나 공장에는 태양광을 올릴 수 있는데 축사 저거 농업인에 한해서 그거를 이제 축사 행위를 못 하다 보니까

강승수 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알아요. 아니까 저도 동의하는 거고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이래 된 것 같습니다.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알고 조례를 잘 이래 가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강승수 위원 조성이 완료된 대지 등에 설치할 수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강승수 위원 그런데 조성이 완료된 대지라 하는 부연 설명을 해 놨어.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강승수 위원 차라리 안 했으면 더 좋았을 걸, 뒤에 부설 설명은 해 놨는데 이 부연 설명이 좀 미비하다, 보완해 달라 이 뜻입니다. 뜻을 알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쪽에서 보면 이제 그 8항에 보면 이제 지목이 이제 대지, 공장용지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 이제

강승수 위원 다 해 주고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다 풀려 있는데 축사 등 이제 농업용 시설만 지금 제한이 돼 있으니까 이게 그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풀자는 내용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러니까 이걸 수정 제안하면서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강승수 위원 이것도 정리를 해야 되겠다.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잡종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승수 위원 지목이 잡종지는 지금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지금 잡종지는 안 됩니다.

강승수 위원 왜?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저희들이 말하는 이제 공장 그 대지 위에 그거 이제 일반 허가가 난 그 건축물은 되는데요. 그러면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토지를, 토지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토지에는 대지는 되거든요.

강승수 위원 대지 되는데 지목이 잡종지인 경우도 많은데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그러니까 잡종지는 막겠다 하는 겁니다.

강승수 위원 잡종지를 막겠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토지에서 막겠다고요.

강승수 위원 잡종지에 들어가는 건축물 용도가 뭐뭐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지금 대부분 지금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아, 지목이 잡종지로 되는 건축물이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그러니까 잡종지일 경우에는 그 건축 행위에 그거

강승수 위원 아니, 참고로 건축 담당자 한번

○위원장 박세채 자, 잠깐만, 자, 강승수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도 원하고 점심도 먹어야 되니

강승수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정회를 좀 했으면 싶습니다.

중식 후에 다시 속개하기로 하고 우리 그렇게 회의 진행을 하면 어떨까요?

강승수 위원 예, 편리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아직 저희들끼리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조금 더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여러분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번 항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거 다 읽어드려야 되죠?

장미경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이러면 안 되죠? 예.

3페이지 3번 “제2호 나목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은 구미시에 주소지를 둔 자로서 건축물 용도에 맞게 목적대로 100분의 50 이상 사용하면서 건축물 사용 승인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 허가할 수 있다.”

다음 5페이지 3항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가목의 우사를 제외한 축사”, 여기서 “우사를 제외한”은 삭제하도록 이렇게 해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호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3호 항의 다항에 그 시빗거리가 생기지 않을까요? 시설과 비슷한 거 다 허용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박세채 지금 가, 나를 빼고 다항만 하면 시행 된다, 지금 봐서 이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승수 위원 다 항목은 더 광범위하게 제한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아니, 다 항목이 「건축법 시행령」별표 제1항을 보면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사목까지 시설과 비슷한 것, 이건데 비슷한 것에 태양광 에너지를 설치해도 허용을 해 줘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런, 나중에 문젯거리가 생겨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박세채 문젯거리 생길 게 뭐 있습니까?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동물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사목까지 시설과 비슷한 거 굉장히 총망라하는 거거든요. 지금 짚어놓은 게 축사, 작물 재배사만 돼 있는데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 21번 항인데 너무 포괄적으로 허용한다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위원장 박세채 정책보좌관님, 지금 이상호 위원님 말씀 뜻 이해하겠어요?

(김용덕 전문위원을 보며)

과장님, 지금 이상호 위원님 이야기한 거 이해돼요? 사실 뭔 말하는지를 모르겠는데

추은희 위원 이해되잖아요, 법이 안 됩니까, 그거?

이정희 위원 법도 되고 다 된다고 했는데

이상호 위원 전체

추은희 위원 모든 식물과 관련된 것도 다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버섯 재배뿐만 아니고

이상호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찬성합니다마는 혹시나 나중에 문제에 시비가 있을 소지가 있으면

추은희 위원 식물이면 뭐 화원이나 이런 것도 다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이야기예요.

이정희 위원 화원도 되냐고 물었는데 된다고 했는데

추은희 위원 이게 다 되거든요.

이정희 위원 1항에 갖다 넣으면 다를 가에 갖다 넣으면 식물 뭐 화원 이런 것도 다 된다는 거예요.

추은희 위원 동물, 재배 모든 뭐 염소든지 뭐든지 다 된다는 얘기잖아, 맞죠?

이정희 위원 예.

추은희 위원 다 되고 식물도

장미경 위원 묶을 때도 제외다, 그래 묶었기 때문에 풀 때도 그거를 그렇게 포괄적으로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 식물 이름 하나하나, 작물 이름 하나하나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 되면 너무 어려워집니다.

추은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 다 생각을 하고 하는 게 맞나 이런 뜻이고, 물어보신 거 아니에요?

이상호 위원 예.

강승수 위원 아니라, 아니라.

자, 이거

장미경 위원 그냥 그다음에 진행하세요.

강승수 위원 이거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는 상식 내에서.

가, 나, 다는 위에서 동물, 식물 관련 그 조례안을 보면 위에서 나열한 과목 종목 외에 이와 유사한 것들에 대해서도 제한하겠다 하는 그런 맥락입니다. 별문제 없을 거로 판단됩니다마는

장미경 위원 예.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호 위원 기존에 개정 전의 안에 제외한다에 이 항목이 들어갔습니다.

장미경 위원 그렇죠.

이상호 위원 지금 현재 개정안에는 허용한다가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냐, 미리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아까. 그래서 이 부분에 다 풀어주는 거거든요. 이해를 하시라고요.

장미경 위원 예.

이상호 위원 아시겠죠?

(「예, 예」하는 이 있음)

장미경 위원 예, 이해하고 동의하는 겁니다.

이상호 위원 저는 태양광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는 저는 100% 허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에 하나 이게 시빗거리가 걸렸을 때 집행부에서 대안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포괄적이거든요. “비슷한 것” 이러면

추은희 위원 다지, 뭐.

이상호 위원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요? 제 생각입니다마는.

○전문위원 김용덕 담당 부서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 김용덕 담당 부서의 얘기를

추은희 위원 담당 부서에

○위원장 박세채

강승수 위원 아니요, 이것도 이렇습니다. 이제 가목에 축사, 나에 가축 시설, 다에 도축장, 라에 도계장, 마에 작물 재배사, 바에 종묘배양시설, 사에 화초 및 분재인데 이외 규정되지 않은 비슷한 것들도 같이

장미경 위원 예.

강승수 위원 2년 동안은 50%의 본래의 목적을 가지고 가지 아니하면 제한하겠다, 이 뜻, 같은 맥락의 문맥이 있고 앞에 나열하지 못한 나머지 부분을 제한하겠다, 이제 이런 맥락입니다. 그러니 제한 규정입니다, 2년 동안은.

추은희 위원 2년 경과에 대한 제한 규정이라는

강승수 위원 2년 지나고 나면 앞에 나열한 것들과 똑같은

김영태 위원 혜택을 준다.

강승수 위원 상황으로 가는 거죠.

추은희 위원 다 푸는 거죠.

이상호 위원 그렇게 해석하는 거 맞죠?

강승수 위원 예, 맞습니다.

이상호 위원 다 이해하셨습니까?

강승수 위원 예, 예.

추은희 위원 예, 예.

○위원장 박세채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담당 부서에서 괜찮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장미경 위원 예, 진행하시죠.

이상호 위원 풀려도 괜찮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저희들이 봐서는 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담당 부서 말씀하셨고 다 이해하셨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자, 지금 제가 수정 가결한 내용 그대로 속기 다 돼 있죠?

이렇게 수정 가결하면 되겠습니까?

장미경 위원 예.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한 개만 더 좀 짚고 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 아까 수정안을 말씀을 하실 때 건축물 사용 승인일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 그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여기 지금 이 조례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본래의 목적대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건축물 사용 승인일”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가축을 사육하는 시기”하고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강승수 위원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장세구 위원 내가 좀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가요? 가축을 사육한 시점이 조금 더 우리가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목적에 더 부합하지 않나요?

○위원장 박세채 그게 꼭 가축만 또 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럼 버섯 재배사 같으면 또 뭐 거기에 따른 버섯 재배사 사육했는 날짜 따져야 되고 뭐 양쪽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강승수 위원 이 부분에서 저가 추가 말씀을 드리면 담당 업무를 보는 사람들의 어떤 판단이 모호하겠다, 건축물 사용 승인하고 소를 예를 하나 예시만 들겠습니다. 소를 우리가 사정상 못 넣고 있다가 2년이 지난 경과 직전에 소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한 부분을 인정하느냐, 마느냐. 그런데 이렇게 규정 안 하고 가축 사용한 날로부터 하면 그와 관련된 제증명 서류들이 많이 또

(「그러니까」하는 위원 있음)

많은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함을 가중한다, 그러면 세세적으로 또 여러 가지 항목을 짚을 게 너무나 많아진다, 이런 불편성은 있어요. 해서 총괄적으로 큰 틀로 봤을 때 “건축물 사용 승인” 해서 2년 동안

장미경 위원 이 말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세구 위원 예, 그것만 나는 정확하게

강승수 위원 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장세구 위원 내가 이제 좀 궁금해서

장미경 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하시면

장세구 위원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박세채 그래 하면 되겠습니까?

장세구 위원 예, 예.

장미경 위원 예.

김영태 위원 그럼 다시 해야

○위원장 박세채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4. 구미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추은희 의원 대표발의)(추은희․강승수․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원섭․김재우․김정도․김춘남․박교상․박세채․소진혁․신용하․안주찬․양진오․이명희․이상호․이정희․이지연․장미경․장세구․정지원․허민근 의원 발의)

(15시11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추은희 의원님께서는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추은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24명이 발의한 「구미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계설비공사의 경우 건설공사 포함하여 통합 발주되는 사례가 많고 하도급으로 인한 공사의 품질 저하 및 부실시공 책임 문제를 해소하여 구미 업체의 공사율을 높이고 지역 업체의 성장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용어의 정의와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시장 및 기계설비공사 업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기계설비공사의 분리발주에 관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은 공공건축물에 대한 공사 분리발주를 통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품질 향상 및 부실시공을 방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추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덕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공사 발주 시 기계설비공사를 건설공사에서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제정조례안으로 기계설비공사를 분리발주함에 따라 불법 불공정 하도급 행위로 인한 공공건축물의 품질 저하 및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관내 전문건설업체 육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기계설비공사를 분리발주할 경우 종합건설업체의 반발 등이 예상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추은희 의원님, 이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실제로 우리 뭐 저도 뭐 여러 군데 검색도 해 보고 또 건축업자들하고 통화도 해 보고 해 봤는데 실제 이거는 뭐 경기도 같은 데서는 심지어 이거 지금 뭐 조례가 잘못됐다고 데모를 하고 지금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지금 우리 분리발주하는 그 자체도 저도 사실 금액이 큰 공사 금액 같은 경우는 저도 100%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실제 우리 금액이 적은 금액 같은 경우는 이게 분리발주해 버리면 일의 뭐 효율성이라든지 또 하자라든지 또 하다 보면 이제 공사비가 또 과다 지출됩니다, 두 군데 발주를 하다 보면. 그런 애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수정으로 발의를 한다면 3억 이상과 3억 이하로 좀 나눴으면 안 좋겠나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좀 이래 건축 이미 모든 게 건축을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설비하고 같이 들어가는데 건축하는 사람이 같이 들어가는데 설비하는 사람이 따로 발주했을 때 시간 타임이 안 맞으면 같이 못 하는 거라, 일 못 하는 거라.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수정 발의로써 좀 3억 정도의 금액을 좀 두고 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지연 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감사합니다.

저 전문위원실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신중한 검토”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전문위원 김용덕 이제 실제로 이제, 이제까지 이제 종합건설업체에서 이제 그 기계설비 부분에 대한 기술 인력이 확보돼 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합건설업체에서 분리 이제 처리를 하다 보니 또 전문건설업체에서 입장에서 바라보다 보면 전문건설업체의 어떤 분리발주를 받지 않고는 하도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처음 원도급 받는 것보다는 조금 다운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이지연 위원 예.

○전문위원 김용덕 전문건설업 육성의 부분에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종합건설업체와의 관계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신중히 검토해 달라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우리 김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전문위원 김용덕 금액적인 부분을 제한할 필요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금액을 줄이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 금액 자체가 기계설비공사가 이제 어떤 거는 몇백만 원 되는 경우도 있을 건데 그런 거를 일일이 설계서를 분리해서 발주한다 하는 거는 조금 일에 있어서도 어떤 효율적인 부분도 그렇고 또 나중에 이제 어떤 하자적인 부분이 발생이 되었을 때 이래 한 곳에 묻혀 있는 게 이제 기계, 건축하고 같이 묻혀 있는 경우도 조금 발생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하자 발생의 어떤 소지 부분도 생기기 때문에 금액을 좀 조정할 필요는 있다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이지연 위원 예, 경북도에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예, 내용을 보면 사실 내용은 뭐 별거 없습니다. 경북도가 설립한 공기업, 출자․출연 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건축 공사에 적용한다라고만 돼 있어서 사실 여기 관련되는 자료를 저도 찾아보지를 못 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덕 전문위원을 보며)

저희들 구미시 관내 입찰은 얼마고 경북 입찰은 얼마까지죠?

장미경 위원 그거는 여기

추은희 의원 제가

장미경 위원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좀 하시죠.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지금 전문건설은 2억까지고요. 종합건설은 4억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우리 이게 관내 입찰이에요?

추은희 의원 예.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관내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그러면 이거 이제 금액 이상 되는 거는 경북 입찰이고?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예.

○위원장 박세채 경북 입찰은 얼마까지죠?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4억입니다. 아, 저 경북의 상한선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우리 관내 입찰은 2,000만 원 넘으면 무조건 입찰 부쳐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이제 4억 미만은 수의계약도 할 수 있는데 그거 이제 관례상 이제 그거를 경쟁을 하기 위해 가지고 2,000만 원 이상은 입찰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세채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액은 아까 우리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아까 금액을 한 3억이라고 이래 말씀하셨는데

김영태 위원 그 뭐 금액은 좀 뭐라 하나, 수정해도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아니, 그래

장미경 위원 2억으로 조정을 하면

김영태 위원 꼭 그렇다 하는 건 아니고 진짜 적은 공사 같은 경우는 좀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일의 효율성을 따져서. 뭐 그런 차원에서 얘기했는 거지 꼭 뭐 금액을 3억이니 4억 두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박세채 그런데 이게 이제 왜 제가 이걸 묻는가 하면 자, 그냥은 2억까지고 종합건설업체는 4억까지는 관내에 있는 업체가 혜택볼 수 있어요.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자, 저희들이 이렇게 분리발주하는 부분은 이 금액을 넘어선 금액 자, 그렇게 입찰을 부쳤을 때 경북 관내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쪽 뭐 안동이나 다른 데 있는 분들이 입찰에 되어 왔을 때 그분들이 이렇게 다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좀 분리발주함으로 해서 뭐 지역에 있는 어떤 전문면허를 가진 분이라도 하도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분리발주하는 이런 효과가 있으면 좋은데 3억 해 가지고 우리 구미 업체 뭐 4억짜리 해가 됐는데 3억 끊어놔 가지고 구미 업체가 됐는 거 이거는 소방하고 이렇게 분리해라 하고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금액을 내가 왜 3억이라 했냐 이야기를, 이 금액을 좀 더 올려서

김영태 위원 예, 예,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뭐 4억을 잡든 5억을 잡아놓으면 그 이상 되는 공사는

김영태 위원 분리발주하는 걸로

○위원장 박세채 하고 분리발주를 하고 그 이하는 그냥 자기가 직접 다 할 수 있는 정도 되도록 뭐 이렇게 규정을 하면 어떤가 싶어서.

김영태 위원 대기업도 금액이 큰 거 같은 경우는 요즘은 대기업은 거의 다 분리발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아니면 그 다른 분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데 김영태 위원님이 수정 의견을 내줘요. 그래 갖고 추은희 의원님이 합당하면 고마 수정 의결을 해 가지고 퍼뜩 가결하고 말고.

○전문위원 김용덕 관련 부서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는 게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 김용덕 관련 부서 혹시

추은희 의원 부서, 부서 이야기가

김영태 위원 아까 부서에 말씀하신 거

추은희 의원 부서 이야기가

김영태 위원 다시 한번 더 얘기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저희들 생각에는 어차피 4억 미만은 관내니까요. 4억 그 이상 도 입찰부터 하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장미경 위원 그러니까 3억이 아닌 4억으로 하면 더 합당하지 않나.

○위원장 박세채 4억 이상이라고 이래 해야지만 그 위에 관계된 입찰

김영태 위원 예, 수정 발의합니다. 예, 예, 예.

(추은희 의원을 보며)

그거 괜찮겠습니까?

(박세채 위원장, 김용덕 전문위원을 보며)

○위원장 박세채 그 문구를 어디다 넣어요?

○전문위원 김용덕 그래 이거는 적용 범위에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덕 전문위원, 박세채 위원장과 상의함)

(위원들 상호 간 이야기함)

○위원장 박세채 아니, 적은 거야 어차피 구미 관내 업체가 하면 되고

○전문위원 김용덕 그건 분리발주로 안 되죠.

○위원장 박세채 아니, 그러니까 적은 거는 분리발주 안 되더라도 구미 업체가 하고 예를 들어서 도 단위급 하는 거를 분리발주를 해 가지고 지방에 있는 업체가 하나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리가 역할 아니라요. 가만히 놔놔도 구미에 적은 거 구미 업체가 다 하는 걸 이걸 매치 또 기계하고 이걸 또개 가지고 뭐

(김용덕 전문위원, 전천수 도시계획과장을 보며)

○전문위원 김용덕 이거 적용 범위에 들어가야 돼요?

○위원장 박세채 취지가 그거 아니가?

○전문위원 김용덕 잠시 정회하고 해요.

○위원장 박세채 또?

장세구 위원 정회 잠깐 해요.

장미경 위원 정회하세요.

(「그냥 얘기해도 되는데」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세채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구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이상호 의원 대표발의)(이상호․김낙관․김영태․김정도․박세채․소진혁․신용하․이명희․이정희․이지연․장미경․장세구․추은희 의원 발의)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이상호 의원님께서는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상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2명이 발의한 「구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 수단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이용안전 증진계획 수립과 시행․증진사업을, 안 제6조부터 제8조는 안전교육과 주차시설, 무단 방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이용자와 대여 사업자의 준수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급변하는 시대에 하나의 공유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새로운 형태의 이동 수단들은 편리하지만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구미시민들의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덕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계획 수립, 이용자 및 대여 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의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써 관내 개인형 이동장치 등록업체는 5개, 1,850여 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관내 사고 발생 건수도 '22년도에 18건이 발생하였고 이 중 사망자도 1명이 발생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무단 방치로 인한 각종 사고를 방지하고 보다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성 위원 잠시만 한 가지, 한 개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성 위원 지금 저희가 이래 보면 9조, 10조에 보면 10조가 이제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10조.

이상호 의원 예, 예.

김민성 위원 대상이 있는데 보면은 지금 이제 여기에 보면 불법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로만 돼 있습니다. 지금 타 지역에 같은 경우에는 견인 조치를 하는 데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좀 경각심을 조금 유발시키는 게 안 되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이동 조치를 지금도 뭐 하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늦거든요, 실질적으로. 아침에 대놔도 오후 12시, 1시, 3시 돼가도 가져가는 수거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교통에 방해가 되는 부분 같은 경우도 생길 수도 있거든요. 사거리나 이런 쪽에 한 대 딱 대놓고 가버리면은 교통에 방해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뭐 즉시 뭐 견인 조치할 수 있는 이런 법 이런 게 좀 삽입이 좀 되어주면 좋지 않겠나, 달아서 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구미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허민근 의원 대표발의)(허민근․김낙관․김영태․김원섭․김정도․김춘남․박교상․박세채․이정희․장세구 의원 발의)

(15시46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허민근 의원님께서는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민근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허민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9명이 발의한 「구미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파르게 증가하는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발생을 방지하고 시민들에게는 생명 존중 의식을 심어주어 반려동물과 시민들이 평화로운 생활을 함께 영위해 나갈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에 관한 정의 및 시장의 책무,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반려동물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하여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외출 시 목줄을 착용하는 등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안 제6조에서 8조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하여 유실․유기 동물의 구조 및 포획 기능을 수행하게 하여 도심 속 생태계 교란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9조에서 14조는 유실․유기 동물의 포획 후 공고를 통하여 주인을 찾아주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한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안 제15조는 반려동물 입양센터를 설치하여 유실․유기 동물의 입양을 활성화하고 장려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안 제16조는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동물의 학대 방지 및 보호를 활성화하여 시민들에게 생명 존중 의식을 고취하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사람과 동물의 평화로운 공존을 추구하며 책임감 있는 사육 문화의 정착을 가져올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허민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덕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 조례 내용에는 시장의 책무, 동물의 관리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동물보호명예감시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반려동물 인구 증가와 함께 유기 동물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민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 및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허민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구미시 도시농업 및 농촌과 도시간의 농업교류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지연 의원 대표발의)(이지연․김영태․박세채․신용하․양진오․이상호․추은희 의원 발의)

(15시50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도시농업 및 농촌과 도시간의 농업교류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이지연 의원님께서는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 위원장님, 혹시 5분만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세채 설명 안 하고요? 지금요?

이지연 의원 예.

○위원장 박세채 뭐 정회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발의자 이지연 의원님께서는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구미시 도시농업 및 농촌과 도시간의 농업교류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지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6명이 발의한 「구미시 도시농업 및 농촌과 도시간의 농업교류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농 복합도시인 구미의 실정에 맞게 농촌과 도시 간의 교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농촌과 도시 간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이로 인한 도농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에 관한 정의 및 시장의 책무, 안 제4조에서 5조는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과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6조는 농촌 체험 휴양마을을 보다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7조에서 12조는 효율적인 농촌 체험 휴양마을의 운영을 위해서 구미시도시와농촌교류활성화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14조는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 도시농업 및 농촌과 도시간의 농업교류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농 복합도시인 구미의 실정에 맞게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의 교류를 활성화시켜 도심 지역과 농촌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덕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도시농업 및 농촌과 도시간의 농업교류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촉진하여 도시민에게 농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전부개정조례안으로써 관내 운영 중인 농촌 체험 휴양마을은 춤새마을, 모례가정권역, 한듬골 3개소로써 도시와 농촌이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해 도농 간 교류 확대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요즘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시행계획의 수립, 위원회 운영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도시농업 및 농촌과 도시간의 농업교류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도시농업 및 농촌과 도시간의 농업교류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도시농업 및 농촌과 도시간의 농업교류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미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지연 의원 대표발의)(이지연․김영태․박세채․신용하․양진오․이상호․추은희 의원 발의)

(16시00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이지연 의원님께서는 제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6명이 발의한 「구미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 가능한 생태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3조까지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에 관한 정의 및 시장의 책무, 제4조에서 5조는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과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6조는 도시농업 공영농장을 조성하여 도시농업의 체험을 원하는 도시농업인들에게 도시농업 공영농장의 일부분을 임대해 주고 안 제7조에서 13조는 효율적인 도시농업 공영농장의 운영을 위해서 구미시도시농업위원회를 설치하고 안 제14조에서 16조는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와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민들에게 농업의 직접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농촌의 삶을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덕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도시농업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도농 복합도시인 구미시가 추진해 온 공영농장과 도시 텃밭,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 교육 등 도시농업 시책을 조례로써 뒷받침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박세채
  • 김민성
  • 강승수
  • 김영길
  • 김영태
  • 이상호
  • 이정희
  • 이지연
  • 장미경
  • 장세구
  • 추은희
  • 허민근

○출석전문위원

  • 김용덕최희헌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산업국
  • 노동복지과장이운균
  • 일자리경제과장서성교
  • *도시건설국
  • 도시계획과장전천수
  • *환경교통국
  • 교통정책과장박말기
  • *선산출장소
  • 축산과장전호진
  • *농업기술센터
  • 농촌지원과장이옥희

○회의록서명

  • 위원장박세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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