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8월27일(화) 오전10시19분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0시19분 개의)
○위원장 박영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간략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삼식입니다.
금번 제17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주요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되어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도시건설국 도시과, 도로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지적과, 주택사업단 주택과, 건축과, 출장소 지역개발과, 산림과, 지적과, 공원관리사무소의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8.27일부터 8.29일까지 3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인건비를 비롯한 경직성 경비는 최대한 규제되어야 하나 당초예산 및 1회 추경예산에 누락된 기준경비와 법정경비를 계상하여 늘어난 것으로 사료됩니다.
투자사업의 경우는 기 투자사업 마무리, 주민생활 현장행정 수요사업 위주로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사업의 공정별 추진계획을 검토하여 금년도 실집행 가능성과 '96년 당초예산에 타당성 조사비와 실시 설계비가 계상된 사업이라도 시행의 가능성, 필요성등을 중점 검토하여 사고이월 등으로 예산이 사장되고,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조금전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3일간 일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도시건설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축조심사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축조심사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의문사항은 예산관계 공무원에게 질의와 답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일 간사 추가경정예산안 색인표를 참고하시면서 도시과 세입부분은 넘어가고 세출부분 309p 도시개발에서 310p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도시개발 업무추진비 1,600만원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도시개발 특수활동비 1,600만원은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4공단 유치하고 요번에 도농통합형 도시기본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작해보니까 필요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가 필요한 것은 얘기가 되는데 이것이 본예산도 아닌 추경인 만큼 3,4개월 남았는데 이런 과다한 경비가 필요 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때문에 4공단 조성이 내년에 착공되는 것도 아니고 그럴적에 탄력적으로 시의원들이 이해가 될 수 있는 액면을 계상 해주어야지 너무 과다 책정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도시과장 김해운 4공단이 빠르면 금년부터 보상이 들어가야 되고 지금까지 4공단을 유치해 오는데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습니다.
○박수정 위원 그러면 4공단 추진계획이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지금 4공단 구역지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지금 세부인가를 받기 위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서류작성중인데 저희들이 수자원공사 보상하고 보상위탁을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고시까지 다 했기 때문에 보상을 바로 착수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명간에 수자원공사와 구미시하고 보상에 대한 협약이 체결되면 저희들이 바로 조사를 해서 보상이 되는데 현재 수자원공사와 보상에 대한 상당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이 체결이 되면 예산을 수령해 와서 보상을 착수하는데 물건조사하고 하는데 구역이 넓어서 보상지급은 빠르면 연말쯤
○정성기 위원 보상을 시에서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그것은 시에서 행정적으로 의무규정은 아니고 수자원공사와 지방자치단체장간에 협약계약을 체결해서 우리가 수수료를 받고 통상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을 해줬습니다.
○김윤석 위원 과장님, 지금 산동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예, 알고 있습니다.
○김윤석 위원 무엇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사실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닌데 문제는 보상가 문제일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리고 했는데 100%는 만족하지 못하지만 이 정도 보상은 된다 그렇게되어야지 아니면 계속해서 4공단 추진하는데 많은 수자원공사나 우리 구미시나 그러한 어려움들을 많이 겪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특별히 수자원공사하고 관계회사하고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 다음 주민들에게 사전에 4공단 추진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것을 미리 알려줘서 추진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측량하려고 하다가 예를 들어서 지작물 조사라든지 거기에 대한 여론수렴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모르는 이런 일을 하면서 못하도록 해서 조사를 못하고 돌아가는 예도 있다고 듣고 있는데 과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전에 알려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저희들 본격 추진하면 위원님의 의견수렴이라든지 보상심의위원회라든지 공개토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김윤석 위원 확실한 면적은 얼마쯤입니까?
면적이 늘어난다는 이런 얘기가 들리고 시에서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200만평이다 194만평이다.
○도시과장 김해운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확정된 본공단 면적은 189만6천평이고 비산동에서 지금 가칭 양호대교, 산호대교를 건너 그곳까지 진입도로가 이것은 거기까지가는 도로는 35m 도로고, 그것 놔두고 순수한 공단면적은 189만6천평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인가를 받고하는 과정에서 실무자선에서 구역이 불합리한데 이것은 더 키워야 된다, 줄여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또 주민들 느껴서 나오는 얘기, 여러 가지 나오는데 정식 어떤 면적은 조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윤석 위원 그런 얘기가 무엇 때문에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도시과장 김해운 법적으로 면적 조정은 없고 본공단 면적은 189만6천평입니다.
○박진이 위원 감정하러 안나옵니까?
사실 먼저 구포동 마을회관 관계 때문에 감정나왔는데 실가격은 34만원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감정원들이 나와서 13만원 해서 갔거든요.
이런 것이 있으니까 특수활동비 이런 것을 가지고 감정원들 나왔을 때 주민들하고 모여서 얘기를 하고 주민들 의견도 들어주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도시과장 김해운 예, 잘 알겠습니다.
당해 위원님들과 상의를 사전에 해서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수자원 개발공사가 구미시청에 의뢰를 해서 앞으로 4공단조성이 될 때 시에서 지원해 달라하는 요청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4공단 조성을 위해서 지금 도시과에서 인력이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4공단 조성을 위한 업무를 지금 맡아야 할 형편인 줄 알고 있는데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시에 지원을 요청하면 협약이 된다면 수자원개발공사에서 경상경비를 포함해서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가 지급된다고 보는데 이중적으로 시예산에 업무추진 특수활동비 계상된 것은 또 그렇다고 해서 수자원개발공사 세입난에 도시과 세입예산에 없어요.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수자원공사하고 저희들이 서로 협약 때문에 의견이 오고가고 하는데 아직 확정된 협약은 체결이 안되었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과거에도 공단 조성할 때 그런 협약을 근거로 한 경상경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가 계상되어가지고 보상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가 계상된다는 것은 이중이 아니냐
○도시과장 김해운 그것은 의원님 말씀하신 앞으로 정식 수자원하고 협약이 체결되면 경상경비라든지 각종 법정비용이 옵니다. 오는데 이것은 그 이전에 4공단이 이루어지게 되는 과정과 앞으로 그 단계까지 추진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량을 놓는다든지 이런 실체적으로 들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금년 8월말로 봐서 8개월 지난 지금까지 800만원가지고 시책추진을 했는데 앞으로 9월부터 12월 4개월 남은 시점에서 2천만원이 소요된다면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그것은 당초예산에는 대규모 사업의 유치라든지 이런 것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고, 이것이 현재 8개월에 800만원 만족해서 왔는 것은 아니고 예산을 더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추경기회가 없고 해서 애로를 겪어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8개월 동안에 800만원으로 만족한 것은 아닙니다.
○이용원 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계획성, 합리성, 합법성이 있어야 되지요.
이것은 무슨 떡 나눠 먹는 식으로 예산이 짜여졌다는 것은 의원들을 많이 실망케 하는 것입니다.
아까 질의한 수자원 공사하고 계약을 한다면 세입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놔두고 예산을 달라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이중이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그것은 계약이 되면 그때 가서 예산이 계상되고 보고 드리고 하겠습니다. 지금은 서로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협약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돈을 받아올 수 없고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좀더 유리한 쪽으로 협약을 하려하고 그렇습니다.
수자원은 규정이 있고하니 시일이 걸리고 있습니다.
○한상일 간사 당초 720만원인데 남은 기간도 그렇고 배 이상 증가될 특수활동비가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보는데 구미시 예산을 가지고 계획성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갑작스럽게 배가 필요한 이유 답변을 명쾌하게 확실하게 시장님, 아니면 이런 사안 등등에 필요하다 솔직하게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이 600만원 가지고 8개월에 만족해 왔는 것이 아니고 산술치로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충을 겪어서 왔지, 8개월 동안 충분했고 앞으로가 부족하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현물 실체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원 위원 다시 얘기하면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했다 앞으로 일 좀 하도록 돈을 달라는 이런 이야기기도 한데…
○도시과장 김해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개월수로 산술치로 나누기가 조금
○이용원 위원 위원장한테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수자원공사하고 계약을 하는 것 같으면 분명히 세입이 생기는데 그런 것은 계상이 안되어 있고 업무추진 특수활동비를 달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이중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듣고 이 답변이 나오기 전에는 다른 의원님들 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예, 과장님 지금 이용원 위원님 질문내용은 지금 업무추진비나 시책경비도 일을 하는 것인지 다른 사업비 있는 것 일찾아 하는 것인지 잣대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에는 업무추진비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일을 처리할 때 필요한 것이지 이것이 절대적인 일에 수치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때문에 일을 돈대로 일했는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약간 좀 그런데 지금 3월 30일 우리 1회 추경했는데 1년 통계해 보면 4공단이 된다하는 가정하에 얼마든지 요청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한꺼번에 이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잘 안가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가게끔 소상히 설명을 겯들여 주세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해가 안가서 못 해준 것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해가 가게끔 이해를 설득 시킨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설명을 한번더 곁들여 주세요. 아까 말씀대로라면 조금 뭐해도 이돈 700만원 다쓰지는 않았을 것이고 지금 수자원하고 계약이 되면 거기에 의해 이돈없이 하는데 이것은 일종의 예비비 비슷하니까 그러는 것인데 이렇게 안해도 되는 몫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꼭히 일에 대한 필요성 배경 여러 가지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수자원에서 인가가 나고 협약이 되고난 후라야 예산과목을 설치해 가지고 받을 수 있고 저희들은 거기에서 오는 돈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개발하는 과정에 필요하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해를 갈수 있도록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용원 위원 개발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활동비가 되는데 이해가 안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수자원공사에서 만약 1억 받는다면은 구미시청에서 업무추진 하는데 1억이 손해가 나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영환 이것이 지금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여기에 업무추진비 들어가도 내 국장님 실무자들 만나가지고 이돈 썼다는 소리 못들었습니다.
이것 다른 곳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산서를 죽 보세요. 이 구획정리사업에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이런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 2,000만원씩 막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도 실지 업무 담당하는 국장한테 물으면 이돈이 무슨돈인지 몰라요. 이런 상태로 흘러 왔습니다.
이것도 그런 목적의 것이 아닌지 정말 4공단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좀 자재되어야 됩니다.
이래서 이런 오늘의 현실에 앉아서 옛날 업무 형태로 하지말고 솔직하게 모르겠거든 나는 모릅니다 하면 우리가 알아서 짐작 할 것이고…
○이용원 위원 수자원공사하고 계약을 하게 될것같으면 경상경비가 보상이 다되는데 4공단 조성을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 하니까 이해가 안가서 질문하는거예요.
○도시과장 김해운 수자원공사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수자원 공사가 실제 4공단을 개발하는데에 따른 비용을 저희들이 받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4공단을 빨리 지정받고 4공단이 확정되는 과정과 이런데서 소요되는 것이지 4공단에 어떤 …
○이용원 위원 확정다 되었는데 확정되는 것하고…
○강대홍 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이용원 위원 이해가 가는 답변을 주면 필요한 예산 주어야지요.
○강대석 위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4공단의 막대한 공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있고 돈이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받을적에 이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지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본청 도시과 에서는 추진하는데 대해서 돈이 이만큼 들어가야 된다 이런 역할을 하므로 해 가지고 돈이 들어간다 하는 것을 소상히 말씀드리면 이해가 안가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더 명쾌하게 살을 붙여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이용원 위원 분명히 세입이 계상 될것이 세입에 계상 안되고 계약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예상 세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윤석 위원 예산 계장님 보충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이 이 위원님 말씀대로 4공단이 되면 돈을 받는 것은 앞으로 감정이라든지 현장조사 측량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들어갈 것은 들어가고 제가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4공단을 올 봄부터 여러곳을 다니면서 4공단 유치 확정하는데 애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협약이라든지 4공단에 우리 하수 처리장 이설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협약 사항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수자원공사에서 우리에게 수수료 주는 것 하고는 별개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이것은 경상경비가 되어가지고 명쾌하게…
○이용원 위원 아니 이것 시장이 쓰는거예요.
○도시과장 김해운 저희들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협약하고 하는데 그것을 추진 하는데 …
○한상일 간사 위원장님 말씀하고 우리 이용원 위원님 말씀에 대한 우리 집행부에서 명쾌한 답변이 안된 것으로 기정예산대로 해주기로 하고 시간 관계상 넘어가기로 여러위원님 어떻습니까?
○이용원 위원 무엇 때문에 많은 시간 들여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상일 간사 여기 삭감시키고 여기 기정 예산대로 하는 것으로…
○이용원 위원 계수 조정은 예결위에서 하는데 이것도 삭감해야된다 하면 예결위에서 삭감안할 도리가 없는데 문제는 이해가 잘안간다는 얘기입니다.
○박진이 위원 줄 것 같으면 다주어야되고 얘기를 듣자는 것인데…
○김종용 위원 이야기를 들어봐도 돈 쓸 곳이 없어요. 공단은 확정 되어있는 상태이고 이것이 그 앞에 써야할 단계인데 실무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써야 할 것인데 삭감 하는 것으로…
○강대석 위원 이런 것은 국가공단을 건립하는데 본청에서 특별판공비 좀더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 달라는 뜻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예산계장님 설명 해 줄 수 있습니까? 과장님 답은 한계에 왔고 예산 작성하신 계장님의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계장 허경선 이용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수자원공사하고 저희들이 협약 체결이 되고나면은 전체사업비에 몇% 정도 경상사업비가 배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모릅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2공단 조성할 때는 기업회계로 예산계상 해 가지고 세출을 잡은 줄 압니다마는 그부분에 대해서 4공단 조성 할 때에는 특별회계로 이용원 위원님 하신대로 세입을 받아와야 하는 것은 특별회계를 설치 해야되지 않는가 검토를 다시 해 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 문제도 협약 체결 후의 문제가 됩니다. 지금현재 부분에서 세입 문제는 나타낼 수 없는 부분이고 계상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에 대한 문제는 저는 생각 할때 공청회 내지 지금 김윤석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각종 집단민원 거기에 대한 대처 그런 부분에 소요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진이 위원 과장님 과에서 쓰는것이지요.
○도시과장 김해운 예
○이용원 위원 예산이라 하는 것은 세입에 근거한 세출이 되어야 하는데 세입계상은 안되고 세출예산이 올라 왔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고 1%든지 2%든지 계상이 되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협약이 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계상을 할 수가 없고 회계과목에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용원 위원 아니 도로를 하나 낸다 그러면 지주들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예산에 다 계상합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은 시책사업이 되다보니까 하는 과정에서 제가 차비가 얼마 들었다 까지 보고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위원장 박영환 위원님 정돈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이 미흡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선상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내 주세요. 감을 요청하신다든지 안그러면 여기의견을 달아 주어야지…
○이용원 위원 감을 요청 하는 것은 위원들 전체가 해야될 일이고 나는 알고자 하는
○박진이 위원 우리 동네 앞에 봉산에 반대하는 프랭카드가 있고 집단민원이 풍기고 있거든요. 저희동네는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고 김윤석 의원 지역앞에 봉산은 안들어가는 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주민들간에 민원이 야기되면은 주민들하고 본청에서 나와 가지고 주민들 하고 이야기 하면 나와서 설득 하고 하는데 안쓰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고 예결위로 넘깁시다.
○위원장 박영환 예 그러면 심도 있게 해달라 하고 넘어갑니다.
다음 간사님 진행해 주세요.
○한상일 간사 그 문제는 계수 조정하는 것으로 넘기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도시계획대장 전에도 만들었잖아요. 311p 도시계획대장 작성하는 것 전에 만들었는데 또 만들어야 합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전에 만든일은 없습니다. 원래 도시계획 중기집행계획을 할려고 예산을 세워났는데 이것이 집행계획수립 할려고 보니까 3,000만원가지고 적고 사실상 10년 20년 세웠을 때 그때까지 예산확보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선산군하고 통합 하면서 그쪽 도시계획하고 도시계획 결정되고 인가된 족보가 없습니다.
민원처리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확정 됐는 것하고 개설되는 것하고 해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족보를 만들어야지 안그러면 지금 선산쪽에는 어디까지 개설 됐는지 도시계획 도로가…
○이용원 위원 과거 구미시에 도시계획대장을 작성했다고 보는데 통합이 되었으니까 통합 구미시 도시계획대장을 만들기 위한 예산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도시과장 김해운 통합이 되고 우리가 기구가 개편 되면서 각부서에서 했는 이런 것이 좀 집약이 안됐는 것이 있고 자체했는 것은 오래전에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는데 통합이 되고 하니까 노선 체계라든지 이런 것이 정리가 안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계획수립비를 삭감하고 그 대신에 대장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조정하는 것입니다.
○박수정 위원 지금 그러면 구미에 도시기본계획이 나왔습니까? 용역 주었는 것이 나왔습니까? 그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아닙니다. 아니고 이것은 각종 시설을 한다든지 도로개설할 때 그 노선을 다 못하고 중간에 끊고 이랬거든요. 그러니 이것이 도서과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들면 무슨 버스정류장 같으면 교통과에서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이 증축이되고 해도 우리하고 깊이있게 협의가 안되고 하면 우리가 도시계획 확장 상태를 모릅니다.
그리고 선산하고 통합하니까 선산 도시계획이라든지 고아 도시계획 이것이 얼만큼 어디까지 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왔는 것을 통합된 선산군하고 우리 그사이에 기구 조정으로 인한 시설의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쉽게 말씀하면 이때까지 했는 것을 족보를 만드는것입니다.
정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위에 이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고 위에 도시계획 집행계획 수립을 할려고 하다가 이 조금 허황되고 해가지고요 예산을 감액 시키고 그대신에 이것을 해가지고 이제 체계있게 앞으로 개발해 가는데 운영을 해가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수정 위원 내 이야기는 도시기본계획공청회 여기 제가 질문 사항을 했는데…
○도시과장 김해운 공청회 말씀입니까?
○박수정 위원 예, 도시기본계획도도 안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공청회도 하고 어떻게
○도시과장 김해운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조정이 되어가지고 이달말 쯤 완료 할 예정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10월달에 공청회를 9월이나 10월달에…
○박수정 위원 용역 주어놓은것하고 이것하고 이중으로 되는것입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용역을 받으면은 시민들 한테 공청회를 해야 되는데 공청회 행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수정 위원 기본도시계획 용역 주어놓은 것이 언제구미시로 납품을 받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지금 8월말이나 9월초쯤
○박수정 위원 그것이 4월달에 된다 5월달에 된다 계속 연기가 되던데 이것이 어떻게 연기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중간에 4공단 변수 때문에 중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대홍 위원 도시계획 용역을 4월까지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은 그때까지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시정질의때도 4공단 때문에 늦어졌다 하는데 또 4공단 확정되고 난 뒤에 용역 착수 해야되지 그것도 하기전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
○도시과장 김해운 그것은 4공단 때문에 도시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도농 통합된 도시는 도시기본계획을 전면수정 재 수립하도록…
○강대홍 위원 통합은 작년 1.1일 자로 되었고 도시계획을 작년 4월달에 발주 했는데
○도시과장 김해운 그러니까 작년 4월달에 발주해서 하다가 4공단 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4공단이 확정되면은 도시계획에 그것을 수렴해 받아 주어야 되고 그래서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4공단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도농 통합에 따른 전국통합된 도시는 다 하는것입니다 하다가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특수하게 4공단이 중간에 돌출되어 나왔고 이래서 그다음에 과거에 타 시군의 것이 도시계획구역이 저희들에게 있었습니다. 일부 칠곡이라든지 금릉 그쪽에도 지방자치단체가 되다보니까.
○강대홍 의원 되었습니다 되었고 어쨌든 3억2,200만원 다시 소요됩니까 당초 예산가지고 됩니까? 당초 작년에 준 용역준 것이…
○도시과장 김해운 용역 비용은 계약대로 비용 변경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러면 4월 10일까지 용역 완료안한 이유가 시에서 연기를 지시했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예 연기지시하고 사정이 있어가지고…
○강대홍 위원 도시계획용역비는 추가로 소요가 안되지요.
○도시과장 김해운 예 용역비는 계약이상 더 줄수가 없지요.
○박수정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용역주어 놓은 것이 연기신청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아까 말씀드린 4공단
○박수정 위원 4공단은 자꾸 4공단하는데 4공단은 6월달에 확정되었고 왜 4월달에 납품받기로 해놓고 안받은 이유를 확실하게 명쾌하게 밝혀주어야지 어떻게 6월달에 된 것이…
○도시과장 김해운 지금 신문지상에도 보셨겠습니다마는 저희들과 같이 특수한 여건이 없는 경산이나 안동도 불과 2∼3일전에 공청회를 하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타 시보다 지금 평균적으로 하면 20일 정도 늦은것입니다.
○박수정 위원 그러면 과장님 4공단 확정되도록 기다렸다 연기신청을 낸것입니까 어떻게 된것입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중간에 하다가 4공단 문제가 되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인근 시군에 조정하는 과정하고 이래서 용역이 본 계획대로 추진을 못하고 일시 중지가 되어있었습니다.
○강대석 위원 구미시가 선산군 하고 통합되므로 해가지고 도시계획법이 일괄다시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지요 준비과정이라든지 어려운여건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도출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뭔가 좀더 원활하게 해가지고 도시계획관계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있는 부분입니다. 선산이나 여기가 이제 구미시가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라든지 시민들이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애로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을 해야됩니다. 개인의 생각으로 봐서는 좀더 원활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예, 잘알겠습니다. 저희들 주민들 의견도 수렴 하고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도시계획이 언제쯤 되면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됩니까 과장님 생각에
○도시과장 김해운 저희들이 지금 9월달에 할려고 하는데 9월말경에 추석이 있어가지고 추석때는 못하기 때문에 당겨가지고 가능하면 하고 안되면은 추석지나고 바로 해가지고 하면은 또 시 도시계획 자문을 받아 가지고 도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를 해가지고 건설부까지 갔다 올라하면 연말이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대홍 위원 연말되면 확정이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예 계산은 제가 그렇게 하고있는데 중앙도시계획까지 제가 좌지우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날짜를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은 이달 말 되면 완료되고 경산 안동이 며칠전에 완료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달 말경에 완료를 해가지고 그전에 의원님들 한데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심의를 받고 이래가지고 주민들한데 또 공람을 14일간 합니다. 이렇게 변화됐다는 것을 하면 거기서 또 의견을 받고 또 의원님들의 지적사항 이런 것을 해가지고 14일이 경과 되고 난 후에 주민 공청회를 합니다.
몇백명 초청을 해가지고 각계각층에 그것이 저희들 일정으로 봐서는 9월말경에 할 계획인데 공교롭게도 추석이 있어서 당겨하든지 아니면 추석지나고 바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의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시민들 14일간 공람하는데서 나온 의견과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그에따라서 타당한 것은 수정을 하고 해서 경북도를 경유해서 건설부까지 가서 승인을 받아오는데는 또 농지는 농수산부하고 농지협의가 되기 때문에 아마 연말이나 내년초가야 승인이 안나겠나 이렇게봅니다.
○한상일 간사 과장님 이번에 도시계획공청회를 가져가지고 충분한 사전연구 검토가 되어가지고 구미시가 통합복합형 균형적인 발전이 미래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314p 실시설계비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 도시계획 개설도로사업 이것이 얼마나 계상되어 있습니까? 전체에 기본계획되어있는 소방도로계획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도시계획계장 김진곤 저희들 시에 전체적으로 소방도로 10m이하가 약 2,000km됩니다. 40%가까이 개설이 되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계상된것도 주민들이 건의들어왔거나 의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을 실질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김종용 위원 우선순위를 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합니까?
○도시계획계장 김진곤 사기점 도로같은 경우에는 소방차라든지 지금기존 사람이 살고있는 동네입니다. 그런곳은 지금 차도 하나 못들어가는 형편입니다. 우선 그런곳부터 시공 할려고 그럽니다.
○김종용 위원 소방도로 2,000km남았는데 사람이 안살고있는데 소방도로를 개설 하는곳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계장 김진곤 지금 개설하는 곳은 없습니다.
○김종용 위원 계획되어있는 곳은 사람이 안사는데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계장 김진곤 도시계획으로 그냥 주거지역으로 지적고시된 부분이 있고
○김종용 위원 이런곳은 도시계획이 언제쯤 되었습니까?
○도시계획계장 김진곤 지금 현재 하고있는 것은 70년도 당초 우리 구미시 도시계획개설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김종용 위원 70년도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좋은데 우선순위가 물론 다 있겠지만 무엇을 근거를 두어가지고 지금 도시계획 사업을 합니까?
○도시계획계장 김진곤 저희들이 각 동의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소방도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요구를 했는데 지금 이번에 가용재원이 예산부서에서 많이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요구 했는 것 이중에서도 바쁘다 싶은 것 예산계상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종용 위원 저번에 말씀 하시기를 제가 과에 찾아갔을때에는 소방도로는 예산이 없어 못한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산없는 예산이 어떻게…
○도시계획계장 김진곤 예산이 없다는 이야기고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승인을 안해주시면 계획이 암만 세워져도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일을 못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드렸는것이지 예산계상되어 있는데 일 못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강대석 위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인데 개설이라 하면은 새로 실시를 한다는 그런 뜻 이지요. 새로 기존되어있는데 다시…
○도시계획계장 김진곤 도시계획선으로만 결정되어 있고 도로개설은 안되어있는 그런 곳입니다.
○강대석 위원 안되어 있는곳에 하는 사업입니까?
○도시계획계장 김진곤 예, 그렇습니다.
○강대석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이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옵니까?
○도시계획계장 김진곤 저희들이 도시계획 소도로를 계속 사업으로 해왔습니다. '93년부터 가장 시민들이 주민들이 불편 한 곳부터 해소해 나갈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을 통해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곳이 어디냐 저희들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할려고 하는데 빨리빨리 바쁜것부터 시행해 나가다보니까 현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지금 당장에 예산에 계상 안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연차적으로 예산이 허용된다면은 계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합니다.
○강대석 위원 그러면 보상문제가 따라왔을적에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차질없이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계장 김진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이런 것은 신규예산입니다. 이런 경우는 계상이 되면은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그런 시간들이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애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 올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올라가면은 저희들도…
○강대홍 위원 소도로사업 실시설계비가 1.5km 1식이 되어있는데 1식이 아니고 밑에 4건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계장 김진곤 아니고요.
○강대홍 위원 밑에 설계를 공무원이 직접합니까?
○도시계획계장 김진곤 아닙니다. 밑에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마는 직원들이 일손이 많아가지고 저희들 손으로 설계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기 보상이 완료된 지역도 있습니다. 현대아파트라든지 금오공대앞도로라든지 강변아파트 도로같은 것은 보상이 완료되어 있으면서 공사비가 계상이 안 되어서 공사를 못 하고 있는 그런것도 있습니다. 그런곳을 설계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강대홍 위원 세부부기는 안되고 2,000만원에 다 포함되었다는 얘기지요.
○도시계획계장 김진곤 예, 그렇습니다. 세부 부기는 1식으로 해 놓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현대아파트입구, 금오공대앞, 강변아파트, 대성주유소, 시장간 인동입니다. 전자공고옆도로, 비산옆도로, 동아국수, 인동중상고앞 도로 이래가지고 모아가지고 그렇게 용역을 할려고합니다.
○강대홍 위원 그래서 밑에 4건을 수치를 더해보니까 570m나오는데 위에 1.5km라서…
○도시계획계장 김진곤 그런 것은 신규사업이니까 우선 요런 것은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업승인 인가를 받고 보상이 되어야 공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빼고 지금 저희들 소방도로를 보상 하고 있는 것이 11건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보상이 완료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지금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것들을 지금 1식으로 해서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영환 이 안에 4건은 보상비 줄 것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계장 김진곤 4건 이것이 보상비입니다.
○한상일 간사 315p 전자공고옆 도로개설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을 금년도 당초예산에다가 공사하겠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지난해 저희들이 보상비를 사고이월로 넘어왔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도 60% 밖에 안됩니다.
주민들하고 몇 번가서 상의도 했습니다만 보상금액이 적다고해서 전혀 안찾아 가고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도저히 못하겠고 삭감을 해서 다른데로 돌려서 공사를 해야 안되겠나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정성기 위원 지금까지 도로를 개설할려고 지주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받아가지고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전자공고라든지 그런것들을 동의서를 저희들이 받았지요 받았는데 보상규정이 일부 바뀌었습니다.
도로 현실적으로 도로 있는 부분하고 현실적으로 대지인 부분 현실적으로 답 이거나 이런것들이 보상 기준이 대지 가액의 도로같은 경우는 ⅓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⅓을 주니까 왜 기존대지에 대해서는 100만원 돈 되는데 왜 내것은 30만원밖에안되느냐 그런 이의로 해서 그런 것이지 당초에는 우리가 시행 할때는 각 동에 이야기를 해서 동의서를 받고 했는데 그래도 주민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허호 위원 주민들이 보상비가 적다고 수령을 거부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럴 때 도로가 취소되는지 안그러면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도시과장 김해운 계속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저희들이 가서 절충을 해 보고 주민회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않 찾아가면 저희들이 보상 안되는 곳에 공사를 할 수없지요.
○위원장 박영환 이것을 돌리는데 주민들에게 돈을 안 찾아가서 이 사업비를 다른곳으로 갑니다하고 합니까? 그냥 여기서 일 하다 자꾸 부딪치고하니까 임의적으로 저쪽으로가는 그런것입니까? 주민들하고 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지금 보상비는 있습니다. 이것이 공사비 였습니다. 그래서 진미동 그때당시 의원님이 공사까지 바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상관계가 문제가 되어가지고 일단 이것을 보상비 될때까지 보상이 완료 되면은 또 공사비는 따로 올리면 되는것이니까 그렇게 할려고합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여기 설명이 내 헷갈려서 잘 못 알아듣겠는데 앞에 소도로사업 실시설계비 이것은 미리 기 보상은 되었는데 사업설계를 안 해서 못한다고 이렇게 설명 하셨지요. 그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요 4개는 지금 보상비라고 지금 설명 하셨거든요. 4개는…
○도시과장 김해운 앞에 것은 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여기 기 설계되어있는데 이런데를 착수를 해가지고 보상비 다 찾아 갔는곳을 설계를 해가지고 착수 하도록 해야되지 여기는 아직 사업비는 없는 것아닙니까?
실시설계하는데 여기는 1식 1.5km사업비는 없잖아요. 사업비는 없고 차라리 여기 보상비 주는 것을 가지고 여기 사업비하면 올해 년내 마무리될 수 있는데 보상비 다 찾아갔으니까 지금 우리는 보상비 책정만 해 놓았지 이것 절충해 가지고 몇 사람갈는지 모르면 이것 사고이월되는 거예요. 돈만 사장 되는거예요. 솔직한 소리로 이것을 했으면 마무리 사업을 하나할 수 있는데…
○도시과장 김해운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어떻게 방법이 돈을 다 찾아 갔는데 업무가 밀려서 못했는지 절차상 못했는지 몰라도 순서적으로 할려고 하면 돈찾아간곳 여기를 실시설계를 해서 빨리 하고 이것은 나중에 본예산에다가 올려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승인해줘도 돈 몇 사람 못 찾아갑니다. 이것 나중에 장부만 지저분 해 집니다.
전부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합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돈이란 말입니다. 이것 전부 하나 1억씩 넘는 돈을가지고 그냥 숫자에 의해서 이리가고 저리가고 사업 했는것처럼 하느냐 안그러면 여기 들여다보고 마무리했는 사업에도 이돈 투자하면 마무리 될 것이데 왜 추경에다 새로운 사업을 이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용원 위원 계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도로과에 손이 많이 모자라는줄 알고있는데 그래서 소도로 사업같은 것을 하기위해서 실시설계를 의뢰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디다 의뢰를 합니까?
○도시계획계장 김진곤 그것은 용역사에다가 합니다.
○이용원 위원 용역사가 구미에도…
○도시계획계장 김진곤 구미에도 조그마한 용역을할 수 있는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주로 대구에 합니다.
○이용원 위원 그런데 그것을 충분히 검토 하겠지마는 특히 소도로 사업같은 것은 만약에 1,000만원이 실질적으로 드는데 한 1,500만원든다 이렇게 과다예산을 계상해가지고 설계를 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있어요. 업자들에 의해가지고 그런 것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도시계획계장 김진곤 저희들이 설계를 이때까지 시에서 해 왔습니다. 그런일은 없습니다.
○이용원 위원 시청에 종사자들은 안 그렇겠지만 남의 손을 빌려가지고 할 적에 그런 장난이…
○도시계획계장 김진곤 그것은 우리가 용역 납품을 받으면서 검토를 해서 다시 발표할 때 저희들이 전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계장님 국장님도 같이 들어주십시요. 지금 소도로개설 하는데 있어서 보상비 수령을 거부하고 보상단가가 낮다 이래가지고 거부를 하고 집이 덜 들어간다 더 들어간다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지난번 임시회때 어느 의원님이 선산처럼 명예감독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때 답변이 선산은 하고있는데 구미는 아직 안 하고있습니다. 구미도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하는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제가 소도로 하는 것을 유심히 보니까 그지역에 주민들하고 시공자하고 마찰이 많이 생기는데 마찰이 생기는 이유가 그 업체들이 거의가 포항이나 대구나 소도로 하는데 까지 타지역에서 업체들이 와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정서도 모르고 자기고집대로 대화가 통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법상으로 지역업체를 줄 수 없다면 할 수 없겠지만 명예감독관을 임명 해 가지고 그 골목에서 가장 까다롭다 하는 사람을 감독으로 임명해 놓는다면 좀더 주민들하고 시공자하고 대화가 원만히 추진 될 수 있다고 생각 하는데 앞으로 소도로 공사 이런 것은 그 골목에 한두사람을 추진위원 내지 명예감독관 하는 감투를 주어가지고 사업을 원활하게 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국장님 답변 해 주세요.
○도시건설국장 한해동 도시건설국장 한해동입니다.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명예감독제에 대해서 시군에서 감독제를 운영하는 시도 있고 안하는 시도 있습니다마는 현황을 파악해서 제가 생각 할 때는 대단위 공사는 사실상 어떤 불합리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단위 공사에 대해서는 감독관제도 제 생각에는 마땅 하다고 생각 하는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시 설정에 맞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사업을 하다보면 그 골목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도 손해 안 볼려고 그래서 사업이 지연되는 공사가 많은데 그것을 원만히 해결할려 하면은 한 두 사람불러서 명예감독관이다 추진위원장이다 이렇게 되면은 앞장서가지고 불만있는 사람들 자기가 해결하고 이러므로써 시에 소도로 공사가 원만히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 하셔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한해동 예
○박수정 위원 국장님 강위원님 질문에 한가지 덧 붙여가지고 먼저 전에 국장님계실 때 소도로개설사업에 도면이라도 동사무소에 어떻게 비치를 해 놓으면 동장님이나 안그러면 시의원이나 그 공사에 바로 접촉되는 분들이 바로바로 보고 공사를 어떻게 시행 될 수 있는가를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시행이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어렵습니까?
예를들어 도면을 그 동네에 하는 것을 할수 있는 것은…
○도시건설국장 한해동 그런데 도시계획 도로기때문에 시가지내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없는데 도면 1장 더 하기위해서 타 시군에도 통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 그다음에 의회에 통보를 언제부터 어떻게 누가한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것도 다시 검토를 해서 평면도 까지 공문발송을 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소도로 개설에 주민합의를 할때 합의가 이루어지고 다시 말하면 이 소도로를 낼 필요가 있다 그런주민 합의가 이루어져서 다시 얘기하면 전부 동의서 올리고 또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금을 수령하겠다 하는 이런 각서를 받아야지 이런 사업들이 한 두 사람에 의해가지고 모두에게 편리함을 주는 이익을 주는 소도로가 이루어지지 못 하고 또 예산이 전부 불용 처리되는 것 이것은 바람직 하지 못합니다.
지금 작년3월달에 예산이 통과 되고나서 특히 도로과 소관 업무가 지금 집행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많은줄 알고 있는데 앞으로 국장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동의서와 보상금을 감정가대로 수령 하겠다 하는 각서를 전부받는 곳에만 사업선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한해동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전체가 그렇습니다마는 여기 지금 위원님들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 합니다마는 제가 아직까지 여기 지형을 완전히 파악을 다 못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일에 대해서는 공사에 대해서는 동장 면장 의원님들이 앞서서 해 달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다 좋다합니다. 그런데 실제측량을 하고 감정을 해 가지고 보면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도 옳은데 그것을 그렇게 할려 하면은 많은 광범위한 장소에 사람이 많고 하면 상당히 애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대해서는 동장이나 또 파악이 안되면 어디라도 그럴것입니다. 의원님들 앞세워 가지고 해결 하도록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점이 있는데 앞으로 추진하면서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보상을 안 찾아가도 포장을 하고 있던데 그것은…
○도시건설국장 한해동 기존도로에 개인땅이라도 승낙 되고나서…
○위원장 박영환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았는데도…
○도시건설국장 한해동 개인 땅 이지만 돈은 물론 자기가 찾기싫어서 안 찾아 간 것이 아니고 서류상으로 만들지 못 해서 우선 일을 하고…
○위원장 박영환 우리나라는 서류상…
○도시건설국장 한해동 상속을 받는 법적 서류 절차를 다 하지 못해서 나중에 받는다고 하고 합니다.
○위원장 박영환 만일 그런곳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건설국장 한해동 그것은 없다고 봅니다.
○김종용 위원 소방도로 몇건이 들어왔는데 전체 몇건을 합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11건 들어 왔습니다.
○김종용 위원 우선순위를 어떻게 잡았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제가 뭐라고…
○김종용 위원 주민들이 많이 살고있고 한데 시에서 소방도로개설을 안하고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어가지고 어떤 것을 절을 많이 해야합니까? 어떤식으로 합니까? 명단하고 내주세요. 우선순위가 어떻게 해서 했는지…
○한상일 간사 11건 자료를 받아가지고 오후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11건 우선순위를 잡은 자료를 챙겨주시고 그 다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일 간사 809p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환 감리비를 물가가 몇% 올라 갔다고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 입니까? 지금도 정부는 년내 목표치 안에 들어 갔다고 하는데 추가계상 한 것은 물가를 어느정도…
○도시과장 김해운 법적 물가상승에 따라 감리비는 물가비용이 아니고 작년 계약 할때 노임이 5만원인데 노임단가가 7만원으로 2만원 이것이 법상 노임증가분 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노임단가입니다.
○이용원 위원 시설부대비가 공사금액이 한정되어 있는데 시설부대가 높게 된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사업비가 7억5천만원 증액 됐는데에 따른 것입니다.
○이용원 위원 원래 봉곡구획정리사업 상수도설치 전주 이설비가 계상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사업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한전에 계산을 뽑아 보니까 사업비가 확정되어 나왔기 때문에 한전에서 위탁공사를 합니다.
○한상일 간사 도시과는 끝입니다.
다음은 도로과 2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박수정 위원 교통사고 도로시설물 변상금 이것은 무엇입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시설물 파괴정도에 따라 틀립니다만 세입을 평균 30만원 정도로 잡아 놨습니다.
○강대석 위원 교통사고로 인해서 도로변에 가로수가 서있는데 박아놓고 도망갔을 때 그 사람을 잡으면 물리든지 하는데 나무 넘어간 것 보상금을 못받으면 안심고 받으면 심고 나무가 부러졌다고 했을 때 산림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안하고 있는 상태가 많은데…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아마 그런 것들은 뺑소니라서 못잡은 경우고 그리고 나무 심는 시기는…
○강대석 위원 못잡은 경우라도 시비를 투자해서 이것을 한다면 보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부러진 것이 많거든요. 그런것도 해 주세요.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예.
○한상일 간사 30p에 남구미대교 가설에 있어가지고 50억원이 전액삭감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 설명을 도로과인지 모르지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국비로 50억을 교부내시가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마는 과목이 재 배정사업으로 내려올 것 같아서 그것을 삭감시키고 저희들 이번에 시비가 50억이 확보가 됩니다. 되면은 국비를 받아오면 다시 예산에 계상을 시켜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한상일 간사 35p 밑에 남구미대교가설 재정자금으로 40억으로 잡혔습니다. 세입부분은 끝내고 세출에 390p가 되겠습니다.
○김윤석 위원 공익근무요원 피복비에 단화, 혁대, 모자, 명찰, 완장, 이런 것은 분기별로 해 주어야 합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해야됩니다만 저희들이 6명이 병무청에서 6명이 더 왔습니다. 더 와가지고 늘어난 인원에 대해 다 해주어야 합니다.
○김종용 위원 392p 운영수당 이것은 무엇 입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도로굴착심의회를 매년 상 하반기로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용 위원 교통사고나면 교통사고 다발지역 이런데는 좀 심의를 해가지고 도로를 넓게 한다든지 잘 정리가 되도록 시민운동장 앞 저기는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시민운동장은 차 4대가 가면 박치기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교통사고가 1년에 10건 정도는 안나겠나 1달에 2,3건도 나고 하는데 그것을 좀 고치지 차가 4차선인데 4대가 가야 되는데 4대가 못 갑니다.
인도하고 삼각지 있는데 전주가 서 있는데 일찍좀 고치라고 해도 안되고 구미시민운동장은 30만이 다 쓰고 있는데 4대가 가면 깜짝 놀라 버립니다.
○강대홍 위원 그 부분이 앞으로 실내체육관이 건립되고 나면은 제가 봐서는 입체화 되어야 됩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예,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예산 계상 된 것은 도로굴착을 위한 심의 관계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는 우리 도로 정비하는 문제는 저희들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도시계획선이 확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더러 있는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지금 파악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러면 삼각지로 들어가는 부분은 들어가도록 하고 나오는 것은 이쪽으로 못 나오도록 반대쪽으로 나오도록…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일방통행…
○강대홍 위원 일방통행으로 만들든지 이래야 되지 들어가고 나가고 서로 부딪히니까 사고 나는 것 아닙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그것은 경찰서 하고 협의를 해서 일방통행을 한다든지 이런것등은 경찰서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앞으로 실내체육관 되면 난리 납니다.
○김윤석 위원 계장님 도로과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입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6명이 있는데 6명이 더 왔습니다. 지금 12명입니다.
○김윤석 위원 12명인데 여기에 보면 명찰도 24개가 되는데 있고 모자가 12개 되는데 있고 혁대로 24개가 되는데 있고 단화도 12켤레가 되는데 12명인데 명찰은 6명 증원된 사람만 제작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지금 우리 군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이런것들은 소모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신다보면 빨리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또 늦게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대석 위원 예를 들어 보충도 하고 여러 가지로…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공익근무요원 식비에 다른 곳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다른곳을 보면 식비가 5,000원 되어 있는데 여기는 3,000원 되어있는데 다른 여기 직원들 것은 5,000원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공익근무요원 3,000원짜리 먹고 다른 사람은 5,000원 짜리 먹어도 견뎌 내는지…
○예산계장 허경선 공익근무요원은 기준액이 시달되는 것입니다. 기준에 의해서 얼마주고 하루 교통비는 얼마주고 하는 것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김종용 위원 사곡 상모간 도로개설인데 계속 사업이지요.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예.
○김종용 위원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계상되어 있는 것이 다 같은 도로인데 양쪽에서 해 내려오는데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금년도 당초…
○김종용 위원 똑같은 도로를 뚫는데 이 동네가 인접해져 있어요. 한쪽은 도로가 되면 30m도 아니고 다같은 20인데 한쪽은 보상비가 10억 나와있고 한쪽은 얼마 나와 있습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그래서 저희들 당초예산에 상모쪽으로 10억을 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번 추경에 저희들이 돈을 많이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재정 형편상 안되는 것 같습니다.
4억을 올렸는 것은 사곡쪽에서 해 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용 위원 해 들어 가는데 도로가 양쪽에 다 보상비가 다 지급이 되어가지고 양쪽에 하고 있는데 다 같은 구미시내인데 할려 하면 똑 같은 형평성을 잃지 말아야 하는데 이런 것은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어가지고 한쪽은 10억 나가고 한쪽은 4억 나와있어요.
○허호 위원 그 도로가 33호국도에서 상모로 해가지고 나는 그 도로인데 이것이 실제가 사곡 상모 따질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이 도로 자체는 한목 연결이 되어야지 어디든지 한쪽에서 해서 이렇게 해서 연결을 시켜야 되지 이것이 사곡이다 상모다 이래가지고 사곡 조금하고 상모 조금하고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는 한 도로인데
○정성기 위원 동이 다르니까 한쪽 10억 주었는데 이쪽은 4억 주느냐
○김종용 위원 양쪽에 갈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할려고 동네를 싸움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 한번 태기칠려고 했어요.
이것 세상이 이런 쪽으로 시에서 행정을 집행하고 있으니까 똑같이 줄려면 주든지 사업을 안 할려면 안하든지 지금 대성동에 사람도 안 살고있는데 몇 십억씩 투자를 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시에서 공무원들이…
○한상일 간사 어쨌든 도로시설계장님 북삼 사곡과 연결 도로기 때문에 내년 본 예산때는 충분하게 보상이 전체적으로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업을 차후에 사곡부터 하든지 어디부터 하든간에…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예산을 많이 승인해 주십시요. 그러면 저희들이 빨리 하겠습니다.
○한상일 간사 본 예산때는 많이 올려서 이런 말썽이 없도록…
○김종용 위원 행정을 한다하는 사람들이 눈감았나 어떻게 했나 얘기 한번 해 봐요.
○강대석 위원 사업에 우선순위를 기 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김종용 위원 아까 우선순위 했는데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이쪽끝은 10억짜리고 이쪽은 4억 짜리란 말입니까?
그런 사업이 있어요. 동네도 다른 동네도 있으면 몰라도 동네 2개 있는데…
○허호 위원 내가 볼때는 우리 초대때 예산이 5억 올라와 가지고 5억을 33호국도 뚫어 들어갔다고 한쪽에서 뚫어 들어가야지 붙여질 것인데 각 동이 있다고 양쪽에서 할수 없는 것이 되어서 사곡 의원에게 양해를 구해서 상모서부터 뚫어 들어가기로 그래서 이쪽부터 뚫어 들어가자 이렇게 합의를 본 것인데 요번 2대에 들어와 가지고 사곡, 상모 의원들이 양쪽에서 우리동네 좀 하자 이래가지고…
○김종용 위원 나는 내 동네 하자가 아니고 그쪽에서 그래 합의를 봤으면 그러면 상모서 계속 뚫어야 될 것인데 이쪽에서 보상이 기 지급되어 있었거든…
○허호 위원 이것이 내가 잘못 되었다고 보는 것이 한쪽에서 계속 해 들어와야 무슨 도로라 하는 것이 되지 그렇게 하면 차가 어떻게 지나가는가 안 되는 것이니까 거기는 민가도 별로 없는데 뚫고 나가는데 그것을 한쪽에서 해 들어와야 되지 어떻게 중간에 각 동네 하나 뚫자 동네 하나 뚫자 예를 들어서 20km 되는데 각 동네가 5동에 걸린다 하면 계속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는 안된다 이말입니다. 북삼면에서 오는 저쪽에 인구가 많이 직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구미로 오는 시민들이 33호 국도로 빠지게 된다면은 공단에 너무 몰리니까 교통소통이 원활히 못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시작한것 인데 실제 뚫어 들어가가지고 갖다 붙여야 됩니다.
계속사업으로 그래서 예산을 한쪽에 사용해서 해야지 두 예산을 갈라 가지고 내동네다 니동네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나는 봅니다.
○김종용 위원 그것은 맞는데…
○위원장 박영환 두 위원님 진행 하도록
○김종용 위원 진행 하더라도 이것도 진행 아닙니까?
어쨌든간에 허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 동네 거기서 유턴해서 올수가 있고 동네 까지라도 들어가면은 좋은 사업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상모도 동네 입구까지 저쪽 인접해 주면 좋은 사업이 거기서 유턴할 수 만있으면 들어갔다 나왔다 라도 다른길이라도 연결되면 좋은데 그래 이 예산을 짜면서 예산짜는 사람들이 한쪽 똑같은 도로에서 말이야 동네 2개 있는데 한쪽 10억주고 한쪽 4억준다 하는 것 말이 되겠어요.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어떤 타당성이 있는지 이것 개인적인 명예가 딱 걸려있는 것입니다. 동네가면은 상모는 10억 가왔다 하는데 사곡은 4억 준다 하면 뭐라하겠습니까?
저번에는 일방적으로 상모쪽에 10억 나갔어 좋아 어디 나갔는 것은 내가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이야기 한번 해 봐요.
○예산계장 허경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 상모 사곡간 도로는 당초예산에 10억 계상 했는줄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특별회계 제외한 일반회계 가용 재원이 140억 미만 됩니다.
그래서 추경 재원을 가지고 10억씩 투자하면은 10개 투자하면은 우리시에 추경재원이 끝입니다. 다른 것 못합니다. 그래서 김종용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추경 재원이니 만큼 당초예산하고 대비를 시켜가지고 4억을 계상 한 것으로 추경재원으로 봐서는 예산에서 양해를 구해 주시면은 신년도 예산에 점차적으로…
○김종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있고한데 이것 처음 올 본예산 들어갔을 때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보를 안했습니까?
추경예산에 10억을 넣어 주겠다고 공무원들이 약속하는 것은 뭘로 약속합니까?
이걸 뭘 써서 받아야 됩니까, 안그러면 구두로 한 것은 어떻습니까? 이야기를 한번 공무원들이 자기 입으로 이야기 해놓고…
○위원장 박영환 예산계장님 여기 총예산이 얼마 들어가야 됩니까?
지금 추경으로 4억 줬는데 지금 다 들어가려면 얼마 들어가야 됩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전체 150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해까지 12억이 들어갔고 금년도에 예산이 10억이 예산에 섰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엇갈린 마음을 바로할 수 있는 여분이 있습니다.
150억 들어가야 될 자리에 이제 15억 들어갔으니까 10%인데 지금 만회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만회하겠습니다.
빨리 설명을 해서 카바되도록 해주세요.
자꾸 하지 말고 올해 4억했으면 사곡 10억주고 상모에 4억주면 발란스가 안맞아 들어갑니까?
○허호 위원 이것이 내가 볼 때는 시에서 예산편성을 잘못했다고 봅니다.
한 쪽에서 한몫해 나가야지 중간에 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가지고 상모, 사곡등을 예산관계 때문에 말썽이 생겨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산을 책정할 때 한쪽에서 해 들어와야 되지
○강대석 위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시의원들 회의에서 이야기 했는 것이 맞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김종용 위원도 거기서 활동을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자꾸 뭐라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안나왔겠나 이렇지 싶은데 이정도로 추경에 되었으니까 먼저 했는 것 속였더라도 김종용위원이 충분히 이해 해 주시고 연계사업을 할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영환 아직 사업 여분이 많이 남았으니까 다음 할 때는…
○김종용 위원 제가 보기에는 다같이 의원들이 생활을 하면서 그냥 예산을 안잡으면 말이 없잖아요.
예산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사람들 가만히 있는데 전화와서 못살겠어요. 이것 사람을 어떻게 봐서 이것이 사람보고 예산을 잡습니까?
안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허호 위원 지금 봐서는 사곡 김위원이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애초에 한쪽에서 해나오도록 해줘야지 한꺼번에 사곡의원하고 상모의원하고 협의를 해서 한쪽에서 20억, 30억 해들어 가야 되지 어떻게 해서 각동으로 갈라놓고 지금와서 그렇게 되니까 사곡은 사곡의원 보고 왜 상모는 10억 받았는데 4억가지고 왔느냐 이런 말이 나오도록 한 것은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잘못한 겁니다.
○강대석 위원 그 사업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어차피 김종용 위원이 말씀한 것도 타당성이 있고 허위원 말씀한 것도 다 타당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2개동에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시의원에게 자문을 얻어서 집행부에서 원활히 좀 해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김위원님 그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김종용 위원 기다려 봐요. 그런데 말로해서 되는 겁니까?
안그러면 서류를 받아야 됩니까?
종이도 이것은 되는 거지요? 그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이야기 한번 해봐요.
이것 때문에 사람이 못살겠어요.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처음에 허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쪽 국도 33호선에서 지금 우리시내 쪽으로 계속해왔습니다.
그랬는데 지난해에 아마 사곡 주민들께서 우리 지역은 왜 보상을 안해 주느냐 그쪽만 하느냐가 얘기되어가지고 아마 그것을 균형을 안깨트릴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딱 맞아 떨어지게 예산을 계상하기가 참 힘듭니다.
○김종용 위원 그러면 사전에 약속을 하지 말든지 계속 사업이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계속사업에 지원안할 것 같으면 몰라도 약속을 공무원이 입으로 하고 또 그러면 예산이 형평성을 안잃어야 되지 이런 예산을 집행한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은 공무원이고 가만있는 시의원까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것 시의원이 매일 공무원에게 가서 로비를 해야 됩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관계는 균형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김위원님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한상일 간사 39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계장님 자전거 도로 정비기본계획 이것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미중학교앞 도로 미불용지 보상 이것은 어떤 형태인지 설명해 주세요.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자전거도로 정비기본계획 이 관계는 자전거 이용활성화에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 시지역은 기본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하려고 용역비를 올린것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100km인데 어디서 어디까지 100km를 했는지 지난번에 이 기본계획 이전에 수많은 예산을 가지고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도로경계석을 낮추어서 전부 안해도 될 사업을 있는 도로에다가 도로들어가는 경계석만 낮춰서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해놨는데 그것인 몇km인지 모르겠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연관되어서 설명이 가능한 것인지 이것은 다시 정비하면 또 새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하는 것인지?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큰 대로 중심으로 도시계획이 정하고 있는 중로 이상을 전체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위원장 박영환 중로라하면 몇m를 중로라 합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12m 이상이 중로입니다.
그런데 20m이상은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지금 해놓은 것이 20m 이상 도로에는 지난번 예산으로 전용도로에 했는 것 아닙니까?
안했는데 없을 겁니다. 몇군데인지 몰라도 수십군데 될 것인데 그렇게 했는데 12m된다하면…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그래서 과거에 시에서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을 이 법이 나오기 전에 공포되기 전에 저희들이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일부 경계석을 낮추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전체적으로 일관성있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전거 이용에 관한 법률이 공포가 되고 각 시군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지금 설명하고 안맞는 것이 왜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할 때에 가장 자전거가 많이 다니고 가장 필요한 지역에 우리는 기 법이 공포되기 전에 말하자면 우리는 정부보다 앞서서 했습니다. 법이 나중에 나왔다는 겁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그것이 내무부에
○위원장 박영환 내무부나 어디나 그것을 가지고 선을 그으면 될 것인데 지금와서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니까 12m 도로에 한다는 것은…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12m 도로에 한다는 것이 이것을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자전거 도로를 어떻게 낼 것이냐하는 것을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어느 도로에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어떻게 내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내말이 그 말입니다.
같은 얘긴데 이것 100km아닙니까?
거기다가 우리는 기 이만큼 해놓았다면 이런 것은 안해도 되지 않느냐 그 얘기지요.
○정성기 위원 시행을 하면 나중에 시행해야 되고 집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전거 전용도로를 다른 곳에는 보니까 인도블럭에 하는 것이 아니고 색칠을 해가지고 전용도로에 자전거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인도에 확장을 해서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인지 기존도로에다가 그냥 하는 것인지 그냥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재 자전거 다닐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지 안그러면 전용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포장을 해가지고 하는지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그래서 타시군에도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놓고 한 곳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한 곳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전체적으로 각 도로별로 어떤 도로에는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이것 타시에 되어 있는 곳이 어디 입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포항시 같은 곳은
○위원장 박영환 법 공포되기는 언제 되었습니까? 법 공포는 언제되었는데 포항은 언제 했느냐 말입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공포관계는 작년 7월쯤되는데 자세한 것은
○위원장 박영환 작년도 법 공포되었는데 추경에 올라오는 그런 사업입니까? 다른곳은 작년도 올라와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우리는 본예산에도 안하고 추경에 올라와가지고 이래가지고 만날 포항하고 이래가지고 언제 포항하고 견주겠어요. 답답합니다.
우리 저것 했는것도 작년하고 별차이 없어요. 자전거 전용도로사업도 작년 저작년인가 한해 차이일 것인데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저희들이 지금 해놓은 자전거전용도로는 실제로 편의상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전용도로가 아니고 우시 전역에…
○위원장 박영환 그렇게 하면 또 모순에 빠집니다.
사업계획을 보라니까요. 자전거 전용도로 한다고 돈을 수억갔다 넣었는데 그러면 전용돌에 사업명목은 자전거 전용도로라 해가지고 사업비를 투자 했어요.
지금와서 그것은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니라고 이러면 자기 모순에 빠집니다. 다른 얘기는 하지말아야 합니다.
어디까지나 그것은 자전거 전용도로라 해서 돈을 투자 했고 우리도 예산도 자전거 전용도로라 해가지고 돈을 주었고 또 승인받아 가지고 그렇게 사용했고 그래놓고 지금와서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니고 이러면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이 법이 지난해 7월쯤 공포가 되고 실제 시행지시가 내려오기는 3월쯤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법이 어떻든간에 기존조성이 되어있으면 법하고 관계 없는것이고 안되어 있는데 하기위한 법이지 되어있는데 법을 적용한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인을 잡는것이면 죄 안 지으면 아무리 해도 나와 관계없는것이고 죄 지은 사람이 그법에 묶여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는 다 해놓았으며 상관없는 것이지 그것하고 이것하고 무슨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몇km되면 우리는 기 해 놓았습니다. 하고 거기선을 그어가지고 하면 안해도 될 것을 왜 이런곳에 설계비를 주어야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그래서 우리시 전체에 걸쳐 기본계획을 해서 전체적으로 해나가자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전에 전용도로 할때는 계획없이 무작정 했다는 얘기입니까?
바꾸어 말하면 그것도 계획속에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막 자전거 전용도로가 필요 합니다 이래가지고 조사해가지고 했는거 아닙니까?
○정성기 위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것인지 아니면 현재 인도를 그냥 활용 할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이것을 제가 인도에 하겠다 도로에 하겠다 하는 얘기를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수가 없고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강대홍 위원 그것은 안그렇습니다.
기본계획하면은 지금은 이렇지마는 전용도로 방향으로 나가겠다 그러면 인도하고 겸용으로 나가겠다 이런 구상이 있어야 설계가 되고 계획이 되는것이지 그것없이 어떻게 됩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이것이 과업 지시사항에 그런 것을 과업을 주어가지고 어떤곳에 해야 바람직 한지를 기본계획에 반영 시켜야 되는것이지 그런 차원에서 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이것이 상부에서 지시내려오면…
○강대홍 위원 실시하기위한 특별한 계획인데 겸용도로로 할 것인지 안그러면 전용도로로 할것인지 이 생각없이…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그것을 기본계획하는 사람들에게 과업을 우리가 지시를 해서 과업을 주어야지요. 그래야 저희들이 거기서 연구기관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연구를 시켜가지고 그런 것을 과업을 주어가지고 어떻게 설계하겠다 기본계획입니다.
○강대홍 위원 그러면 이것이 실시설계비가 아니고…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예, 실시설계비가 아닙니다.
이 기본계획이 나오면 나중에 실시설계를 다시 해야합니다.
○강대홍 위원 여기는 실시설계비 항목에 들어 있으니까 그런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하는 업체가 구미에 있습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구미에는 없습니다.
대구나 교통관계 전문용역업체가 대구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내가 여기 사람 모자란다하는 것이 말이 안되는겁니다.
전부 힘들고 어지간한 것은 용역으로 나가는데 우린 직원이 모자라서 못한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전부 용역 다 나가버리는데 직원하는일은 뭐있습니까?
전부 용역다주고 이것조차 용역주면 예산만 따내면 가만히 앉아서 연필만 구불리면 되는것인데 이것용역 주어버리고 저것 용역주어버리고…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용역이라 하는 것이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전문가들 아닙니까?
전문가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제출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활성화 하고 하는 뜻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전에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해 놓았는데 원활히 활용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점 그다음에 이 시설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원활히 할 것이냐 주민이 많이 걸음으로 해가지고 주민의 건강관리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가지고 앞으로 활성화 하기위해서한다 하는 것을 조리있게 말씀 해 주시면 원활히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장님이 질문한 것에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그렇게 그렇게 되어서 됐다 하는 것을 설명해 가지고 매듭지어주고 이번에는 새로운 것을 신설 해가지고 한다 하는데 있어서 목적이 있어 이렇다 하는 것을 원활하게 말씀 드리면 이해가 갈것이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을 것 아닙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저희들이 기본계획이라 하는 것을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자전거 전용도로를 해 나갈것이냐 하는 것을 그사람들 전문가로 하여금 계획을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시행하겠다 하는 것이 나올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개발해 갈것이냐 하는 그 안을 제출받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하는 내용을 충분히…
○강대석 위원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가지고…
○정성기 위원 내무부 지침이 내려왔으면 사업비는 내려오는 거예요? 내무부에서 하라하고 사업비는 하나도 지원안하고 하는겁니까?
이것은 계획이 벌써 4,500만원 용역비가 들어가는데 나중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예, 많이 들어갑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계획만 해 놓고 나중에…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가 왔으니까 아마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교부세라든지 국비지원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영환 계장님 이렇게 해 주세요. 지난번에 자전거 전용도로 했는 것 사업비 그것을 오후에 자료를 좀 주시고 지금 중식시간이 되어서 자꾸 할려하니까 그런데 오후에 남아있는 부분은 오후에 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오전에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그리고 구미중학
○위원장 박영환 예, 그것도 나중에 오후에 합시다. 듣고 믈을려면 한참 걸리니까 오전에는 이렇게 하고,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고 오후 2시부터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영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계속 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일 간사 점심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도로과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해오던 것 자전거도로 정비기본계획 논의하다가 정회 했습니다.
398p 399p 위원님께서 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원 위원 자전거도로 시설을 위해서 3억을 했는데 자전거도로가 구미시내 다 돌아봐도 눈 딱고 봐도 볼 수 없어요.
그런 형편에서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이 들어왔다는 것은 택도 아닌 이야기입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위원장님이 말씀하긴 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률이 95.1.5일 공포되고 시행령이 6.16일 공포 되었습니다.
시행규칙이 7.8일 공포 되어서 시장 군수가 정비기본계획을 2년 이내 수립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자전거 겸용보도를 시행 했는데 시내일원에 보도 정비를 180개소 그리고 보차도 경계석 낮춘곳이 220개소를 낮추었다고 되어있습니다. 2억2,500만원 들었고 기간은 '94.11.15일에서 '95.3.8일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전거와 보도가 겸용 되도록 경계석을 낮추고 보도블럭을 정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100km하면 어디를 얘기 하는 것입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중로 이상 중로 중에서 20m이상 도로에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가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용원 위원 그런데 전문가이시니까 묻겠는데 지금 보도정비를 하고 보차도 정비해가지고 지금 턱을 낮추고 해가지고 자전거를 타기위한 기반 조성은 되어 있다고 보는데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도로를 이용 하는 것을 계장님은 한번 보셨습니까?
○위원장 박영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자전거 전용도로 좀 일찍습니다. 왜 그러나하면 차가 지금수준에서 한 40% 좀 더 많으면 차가 정체가 되면 자연히 의식이 자전거가 필요해서 가는데 아직은 좀 일찍습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그래서 아마 중앙정부쪽에서 이런법률을 공포해서 시행을 하도록 이 법률이 공포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내무부장관 한데 승인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승인 받기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법을 공포한 사람들이 먼저 시범적으로 자전거를 타고다녀야 되지 자기는 고급차 타고 다니고 다른사람은 자전거 타고 다니라 하면 누가합니까?
이것을 할려 하면 관청에서 자전거를 선도하고 그 다음에 시민이 따라 오도록해야 되지 너는 자전거타고 나는 차타고 다니게 하면 아무리해도 헛일입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시행령으로 공포를 하고 시장 군수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라 하니까
○정성기 위원 이것을 안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그러면은 저희들이 아무래도 법에 적용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2년 이내에 시행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이 공포 되었기 때문에 시행을 하도록 좀 해 주십시요.
○이용원 위원 전에 2억5,000만원 들여가지고 자전거 겸용도로 한 구간이 몇km 입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구간으로는 표시가 안되어 있고 개소로 낮추고 했는곳이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서류를 이제 찾아보고 왔는데 연장관계는 안되어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지금 차도하고 보도에 경계석 낮추었는 것 그것 밖에 없지요.
그런 것 같으면 위원장님 말씀이 지금 차가40% 가 더 늘어야 그때가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로는 어느시기에 도달하기전에는 지가가 점점 올라가기전에 1,000년이 걸리든지 100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기 어떤 토대는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지금 당장 안되어 있더라도 연차적으로 1년에 1m를 하든 100m를 하든 계획은 서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계획이 전용도로를 할 계획이냐 겸용도로를 할 계획이냐 그것을 집행부에서 주관이 없으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그래서 그것을 전문가로 하여금 기본계획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과업을 주어가지고 예를들어서 20m도로는 어떻게 할것이며 35m도로는 어떻게 어느쪽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윤석 위원 사업비는 용역비 입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도로를 개수를 해가지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지말고 앞으로 구미가 선산과 통합되고 나서 100km하는 이공간을 얼마든지 장만 할 수 있는 그런시기와 공간이 주어진다 이야기입니다.
그때 25m도로를 만들적에 옆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기존도로를 개수를 해가지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위에서 하라 하니까 하는 우리 실정에 안 맞는 그런 시민의 혈세가 투자 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저희도 이해가 되는 얘기 입니다마는 도량산업도로라든지 신설 개설도로에는 저희들이 이 계획을 반영시킬려고 합니다하는데 어쨌든 법률이 공포가 되고 중앙정부로부터 계획수립을 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용역비는 좀 계상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자전거 전용도로가 어떻게 설치 되어야 하는지 방향조차도 우리시에는 잡지를 못 하고있습니다.
이런 기본계획이 되어야 방향설정도 하고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이 나을것 같습니다.
○이용원 위원 민선자치시대가 열리고 김영삼 정부가 들어왔을 때 그때 내무부장관이 기름 한방울 안나는 우리나라에 자동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하니까 자전거타는 운동을 전개를 하겠다 해가지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든다 그래가지고 저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라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3억예산을 올려서 우리는 필요없다 이것은 택도아닌 얘기다 우리실정에 맞지도 않은 것이다 이렇게 반대를 했는데 막 사정을 해서 3억예산이 되었는데 장관가고나니까 그것이 우리 위원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만 흐지부지하게 예산 어디 사용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경계석 낮추고 보도블럭 낮추었는 그것이 다입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보도정비하고…
○위원장 박영환 어쨌든 이것 낮춘 것은 결과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 때문에 했는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여기에 경계석하고 이것을 전부 낮춘 것을 220개소 180개소인데 그것 했는 분야 분야하면 지금 전부 나오는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만큼 했다하면 될것이지 이것을 또 어떻게 하고…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그때 당시에 내무부에서 지시할 때는 기본계획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시가지에 가보면 보차도 경계석 높다든지 보도가 좋지 않아가지고…
○위원장 박영환 우리가 위에 지침만 내려주는 것만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면 인도 같은데 보도블럭을 낮추어 놓았으면 자전거 들어가도록 해 놓았으면 인도 중간에다 선을 그어가지고 한쪽은 자전거선 한쪽은 인도선 그렇게 해 놓으면 그것 선만 그어 놓아도 많은 시민들에게 과연 시가 행정을 옳게 할려고 애를 쓰는구나 하는 것이 됩니다.
지금 인도가 2m같으면 1m에 사람다니고 1m에 자전거 타고 충분히 다닐 수 있습니다.
옛날 촌에 시골길에 30cm그길에 소도가고 사람도가고 저전거도 지나가도 사고없이 지냈는데 2m있는 길 활용 못 하고 지금 이렇게 앉아가지고 지침이 어떻고 하면 안되는겁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지침이 아니고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법률이라 해도 되지도않는 소리입니다. 해 놓은 것 잘만 하면 앞서가는 시민이 되고 다른 안동이나 포항에서 우리시에 보러올 것 인데 만날 포항 하면서 앉아 가지고 앞서가는 시는 되지도 않고 그것 보러간다고 돈 쓰고…
○이용원 위원 그런데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될것이 자전거 전용도로가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지시가 있기전에 필요하다면 우리가 실시를 해야 됩니다.
지금 도로과에 종사하는 분들이 국도33호선 축조 할 적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필요 했다면은 다른곳은 안하더라도 전용도로를 만들었어야 합니다. 그러니 자치시대가 무엇입니까? 중앙정부 지시에 움직이는 자치시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율적으로 지방정부 살림을 꾸려가야 합니다. 33호선 도로 만드는데도 자전거 전용도로가 필요 했다면 만들었어야 됩니다. 왜 안만들고 지금 중앙정부에 자전거 전용도로 만들라 하니까 우리가 끌려가는 그런 자치정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기본계획 단계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앞으로 그런 것을 체계있게 개발 내지는 시행할 수 안있겠나 그렇게 생각 합니다.
○이용원 위원 그런데 실시설계를 하는데 자전거 전용도로 실시설계가 잘못 되어가지고 앞으로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이 전용도로 실시설계가 잘못 되어서 차 하고 접촉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기본계획을 하고나서 나중에 또 실시설계를 다시 해야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실시설계할 당시에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용원 위원 그러니까 구미 전 도로망을 봐도 100km 할 곳이 없습니다. 새로 만드는 도로아니면은 안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더 깊은 연구있기를 바랍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그래서 그런 연구검토를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박수정 위원 그러면 이 기본계획이 2년동안 세우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2년이내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무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수정 위원 그러니까 2년동안 기간을 주었는데 구태여 추경에 이것을 본예산에서 다루어도 될 것 인데 구태여 추경에 돈도 없는데…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요번 추경에 확보가 안되면은 내년 당초예산에는 꼭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2년이내에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우리도 다른곳에 가보고 그렇게 하기로 하고 설명 넘어갑시다.
○한상일 간사 그리고 하단부에 원평육교 가설로 되어 있는데 그 위치가 정확히 어디쯤 되는지 알고계십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원평육교는 지금 연료단지 쪽으로 서울쪽으로 기설치 되었는 것입니다. 철도넘어오는 육교인데 그것을 개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용원 위원 원남동에서 넘어가는 그것은 제가 원평3동에 있기 때문에 육교가 잘못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구미시비로 했는 것이 아니고 도비가 지원 되어서 육교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아주 잘못 되어있어요. 이것은 개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수정 위원 개수를 어떻게 할는지 몰라도 2억하면 비산육교 먼저하는데 보니까 2억 얼마 들어갔는가 한데 이것이 보수하는데 2억씩 들어간다 하면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그것은 연장도 길고 우리 비산육교 같은 것은 연장도 짧고 높이도 얼마 안되고 하지마는 이것은 엄청나게 높고 길이가 깁니다.
○김종용 위원 그런데 예산없다 하면서 육교 걸어다녀도 다 걸어다닐 수 있는 부분에 무엇 때문에 보수한다는 말입니까?
이것 주어가지고 사전에 설계를 내가지고 해야되지 우리 원평지구에 공원시설 한다해서 10억을 주어놨더니 그 필요 없는 주차장 만들어서 지역주민에게 우리가 잔듸만 있어도 얼마든지 나무만 있어도 그늘만 있어도 지금 시에서 홍보를 많이 해 놓았는데 그런데 필요없는 주차장을 시설비라든지 그런 것을 해가지고 전부 예산이 다 세금 아닙니까?
이런식으로 보수하는데 2억이나 필요합니까?
그것도 추경에…
○정성기 위원 현재 육교를 활용 못 합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경사가 굉장히 급합니다. 지금 철도에 저것은 우리시가 높이를 결정하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철도청하고 구조물을 협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하천에 하천 공작물을 허가 받을 때…
○정성기 위원 원남에서 원평3동 가는데 인구가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많이 다닙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은 지역적으로 따져서는 안되는데 우리동네 그런데 비하면 있는 것을 2억을 들여가지고 하면서 그런곳은 왜 안해요
○김종용 위원 보수가 2억이 들었다 하면 추경에 예산없다 하면서 보수를 2억들여서 지금 사람이 못 다닐일도 아니고 노인들 다니기가 힘들고 가파르고 그렇다 하면은 어느쪽으로 계단을 낼런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계단을 아무리 편하게 내더라도 엘리베이터시설 해 놓으면 몰라도 결과적으로 사람이 다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시설 할런가 몰라도 추경에 2억을 올려가지고
○한상일 간사 혹시 육교다니는 사람들이 인명사고 난적은 있습니까?
○강대홍 위원 그것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용 위원 설명전에 지역적인 것을 떠나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이것이 설계를 사전에 안들어 올적에는 예산을 전부다 동결을 시켜야 됩니다.
이것 내용도 모르고 예산을 해 놓으면 불필요한 부분을 전부 지금 일을 하고 있는거라 이것은 그래 사전에 이런 내용도 말이야 설계가 들어오든지 지금 오전에도 자료달라 했는데 지금 원천적인 것이 문제가 있어요.
자료달라 했는데 자료는 안주고 자 우리가 오후에 이렇게 와 있으면 무슨자료가 와 있어야 되는데 대답은 해놓고 자료는 주도 안하고 이것 지금 2억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2억을 해보고 돈이 남으면 나중에가서 하고 2억만큼 만들어 내겠다는 소리입니까?
원평공원에 예산을 10억 달라해서 10억 딱주어 놓으니까 그 예산만치 만들어 냈어요.
용역을 그렇게 주었어요. 어떻게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그런 일을 추진 합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제가 대답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원평공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기 수립이 되어서 경상북도에 승인받아 놓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실시설계까지 끝나 있었고요.
○강대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평 육교 가설에 대해서 노후가 되었고 사전에 발주를 하는 사람이 설계가 잘못되었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새로 육교를 가설해서 돈을 이만큼 투자를 해서 한다 했을 때 그러면 시에서 설계를 해서 합니까?
철도청하고 같이 합작으로 합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이것이 시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주어서 해야 됩니다.
육교같은 경우는 저희들 기술로 설계할 수 없습니다.
○강대석 위원 만에 하나라도 이것이 위원들 한테 통과가 되었다고 봤을때에는 그래도 항구적으로 앞으로 우리시민이 50만인구를 목표가 된다고 봤을 때 거기에 준해서 가설을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위원님들이 말씀 하셨는데 돈은 예산은 원활하게 세워가지고 편안하게 쓸수 있는 것 가치관이 있을 수 있는 것 그다음 오래갈수 있는 것 특히 이런데 필요한 것이거든요. 만에하나라도 통과가 되었을적에 보다더 알차게 주민들의 복지증진이 잘 될 수 있고 사고가 안날수 있도록 이런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 낼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않느냐 저는 이것을 자꾸 주장하고 싶습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예, 용역설계를 할때 충분히 검토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이것이 언제 쯤 완공 됩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지금 현재 단계에서 언제 어느정도 얘기 하기가 곤란하고 용역설계를 끝내고
○강대석 위원 가설된 것은 몇 년 되었어요.
○한상일 간사 년도가 얼마 안 되지 싶은데 아직까지 인명사고가 없다고 본다면은
○강대홍 위원 이것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지금 원평동하고 원남동하고 사이에 육교가 2개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천주교 뒤에 육교는 콘크리트로 되어있는데 높이가 7m입니다. 이 육교는 9m40cm입니다. 높이가 2m40cm 차이가 나고 또 이육교 이것은 계단 받침이 중간에 2개가 있어야 되는데 법상으로 3m마다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9m40cm에 가운데 한군데 있으니까 2개를 더 놓아야 되는데 계단이 끝나면 바로 도로입니다.
도로하고 계단 끝나는 지점하고 전혀 여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양쪽에 날개를 조정하는 보수 공사입니다. 그리고 원평3동쪽에 토지매입을 좀 해야 됩니다.
○정성기 위원 이런데는 사전에 우리가 재원이 없어서 더 급한 일이 할 일이 많은데 이것 보수하려고 2억씩 들어간다는 것은 지역을 떠나서라도
○김종용 위원 이것 현장에 가보면 차도 감속턱이 계속 있습니다.
10m 만큼 있는 것 그것은 나중 일입니다.
그렇게 많이 있는데 계단에서 가보면 현실에 낮에는 한시간 있어봐요. 사람 몇 명이나 되는가, 그런데 이런 예상들을 책상에 앉아서 이런 식으로 보수하는데 2억씩이나 투자를 하고 바쁜 사업이 그렇게 있는데도 아직 안하고
○강대홍 위원 이것은 위원님들 올라가보시면 누구든지 다 공감합니다.
○정성기 위원 지역에 의원님이 두분 계시는데 이것은 역밑에 기존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는데 못하는 것도 아니고 더 급한 사업이 있으면 다른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안맞겠나
○강대홍 위원 거기하고 여기하고 대상 인원수가 틀립니다. 밑으로 갈 사람 밑으로 가고 위에서 건너갈 사람 위로 건너가고
○정성기 위원 물론 다해주면 좋기는 하겠지요.
○이용원 위원 여러 위원님들 다 있습니다. 그때는 5억이 지원이 되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육교를 하다보니까 그런 작품이 나왔습니다.
그런 작품이 지역 주민에게 편의를 주기는 커녕 오히려 불편만 주는 것이다 이겁니다.
노인이 거기 올라가서 육교를 다니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형이 바로 철도옆에 도로가 있으니까 적어도 경사가 져서 육교올라가도록 해야 되는데 도로턱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노인들이라든지 지체 장애자는 물론이고 어린 아이들이 이용을 못합니다.
또 위험스럽게 놓여져 있기 때문에 노인이나 어린이나 그 육교를 이용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5억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그 육교가 시민들에게 아무 편의를 주지 못하는 이런 육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좀 들여서 정말로 이용을 많이하는 그런 육교를 만들자 이런 이야깁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그 육교있는 이쪽 원남동 쪽에 사는 사람들은 장을 본다면 전부 원평3동에 와서 장을 봅니다. 생활권이 원평3동입니다.
아주 이용도가 높은 육교입니다.
그럴 때 원평3동 지역주민 또 원남동 지역주민이 이 육교로 인해서 하나의 가교역할을 하는 그런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육교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 지금 도로가 확장이 되지요. 원남동에 계획이 되어 있지요?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예.
○김종용 위원 도로 확장도 안되어 있는데 이 시설비를 앞으로 도로하고 어떻게 하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계획이 거기보면 위원님들 관계라서 이야기하기는 뭐합니다만 그것을 떠나서라도 한번 객관적으로 놓고 보자 이겁니다.
도로가 앞으로 20M 확장이 되고 그리고 밑에 지하도가 있고 또 육교가 2개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로 확장도 안된 상태에서 지금 보수비가 이렇게 책정되었다는 것은 앞으로는 물론 지역문제기 때문에 원남동과 원평동 주민이 왔다갔다 해야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강대석 위원 육교가설은 하는데 있어가지고 설명을 들어보니까 부족한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새로 옆에 붙여가지고 원활하게 해가지고 한다는 그런 뜻이겠지요.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예.
○강대석 위원 그럴바에는 이것을 보수를 하느데 대해가지고 동의를 해 주느냐 안해주느냐 달렸고 안그러면 앞으로 예산을 더많이 세워가지고 원활하게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좋겠느냐 이런 부분도 나오겠는데 어차피 원남동이나 어느 동을 막론하고 구미시 관활이니까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내가 주장을 하고 싶은데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 런지 몰라도
○김종용 위원 하기는 해야되는데 선후가
○이용원 위원 김종용위원 하는 이야기는 돈 2억해가지고 돈 2억에 끼워맞추지말고 그러니 설계를 해가지고 보다더 잘 할려면 3억도들수있고 1억도 들수있는데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토지 보상비는 얼마다 이런 계획서 속에서 예산이 상정이 되어야 되지 자주먹구구식으로 거기에 끼워 맞추어서는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저희들이 돈 2억을 올린 것은 2억이라 하는 것이 맹목적으로 2억이 아니고 세부적으로 저희들은 계략 공사비를 계산해서 예산에 올리는데 그런데도 또 그것이 안맞을 수가 다소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공사비를 계산해서 했다면은 기본계획은 김계장이 조금전에 없다 했지 않습니까?
○김종용 위원 지금 없다 했다가 지금계략적인 것을 계획해서 한다 하는데 여기서 만약 이 2억원이 확정해서 준다하면은 용역비는 별도로 또 나갑니까?
또 용역 해야됩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용역 해야지요.
○김종용 위원 그러니가 이것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용역은 용역이고 계산 했다하다가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현지답사 일정이 있지요. 이것 나중에 현지답사를 한번 해보고 꼭 필요하다 될 때에 거론 하는 것으로
○한상일 간사 재고하고 넘어가기로 합니다. 도량1동 육교가설 이 위치는 어디쯤 입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지금 구미고등학교 하고 여고하고 분리가 되면서 여고있는 정문쪽입니다.
○한상일 간사 저는 요것하나 건의겸해서 한번 연구검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육교가설이 상당한 불편을 느낀다고요. 도로를 지나다니기 위해서 그렇다면 제 생각은 지하도 관계를 연구해가지고 지하도안에 점포도 넣어서 점포세 놓아가지고 시세 확충을 위한 그러한 차원으로 연구검토 되는 것이 더 바람직 하지 않겠나 하는 사항으로 연구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그 관계는 저희들이 육교로 했을때 하고 지하도로 했을때 하고는 공사비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한상일 간사 그런데 장기적인 대안책이고 항구적으로 봐야 되는데…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예, 그것이 좋기는 좋습니다. 지하도가 더 좋습니다.
○한상일 간사 육교는 수명이 짧더라고요. 또 개보수까지 계산해 보고
○박수정 위원 김계장님 지금 지하도하고 육교하고 공사비가 얼마정도 차이가 난다고 봅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약⅔이상 더 많이듭니다.
○이용원 위원 육교는 있는것도 치우고 지하도로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산이 허용한다면은 지하도 만드는 것이 좋은데 궁여지책으로 구미중학교 구미고등학교 또 도산초등학교 구미여교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니까 그래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셨으면 합니다.
○허호 위원 여기 도로 유지관리가 있고 또 시가지 도로 및 포장응급복구 도로굴착복구 강변도로 포장덧씌우기 전부 이것이 똑같은 내용인데…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결과적으로 같은 내용입니다. 복구하는 유지관리 하는 차원인데 저희들이 도로 굴착을 하고 복구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이것은 세입으로 잡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변도로 보수관계는 구미교 상류측에 거기 하는것이고…
○허호 위원 강변도로 보도 보수 이것은 무엇 입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보도는 지금 강변도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도가 옛날에 공단 조성할때 보도가 깔려졌던 겁니다. 그래서 전부 깨어지고 지금 전부 노후화 되어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갈아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수정 위원 그런데 김계장님 이것이 보도보수인데 이런 보도보수를 자전거 전용도로 하고 어떻게 같이 해서 그쪽에 자전거전용도로처럼 포장도 해가지고 해 들어가면…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지금 보도블럭 깔면 자전거도 그리로 다닐수 있지요.
○박수정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보도보수만 하지말고 어차피 5000만원 인가 얼마인데 이것을 자전거가 다닐수 있도록 포항에 가면은…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다닐 수 있습니다.
○박수정 위원 뭘로 할겁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보도 쪽으로 보면 강쪽으로 보도가 있습니다.
○박수정 위원 그러니까 보도를 하지 말고 이것은
○정성기 위원 자전거 전용도로로 하도록
○박수정 위원 아스팔트 포장을 시킨다든지…
○김종용 위원 여기 지금 강변도로 가면 하루 제가 100명도 안 다닙니다.
이런 것을 추경에 올리면서 추경에 뭐가 바쁩니까? 다리 다친 사람이 있어요? 보도블럭에 뭐가 바빠가지고 추경에 올리면서 계속 사업도 안하고…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변도로 같은 경우에는
○김종용 위원 강변도로 저번에도 삼성전자 앞에 보도블럭 다 바꾸어가지고 다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지금 보도블럭들이 사람이 다니면 몰라도 지금 사람이 아무리 보도블럭 깔아 놓아도 다닐수 가 없습니다.
가로수가 가려져가지고 가로수 높이나 옆에있는 회사의 담장에 있는 나무하고 그것을 좀 정리할 생각은 안하고 인도블럭 사람도 안 다니는데 인도블럭 깔아 놓으면 뭐합니까?
어디할 시기가 없어서 추경에 이렇게 올리고 본 예산에 해도 그 할것인데 추경에 이렇게 올리고 본 예산에 해도 그 할것인데 추경에 돈 없다 하면서 보도블럭이 뭐가 중요합니까?
○위원장 박영환 이것도 이렇게 합시다.
현지에 한번 답사합시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강변도로는 공단조성할 때 보도블럭 깔은 것입니다. 20년이 가까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외국에는 100년되어도 그냥 있는데 년수만 따지지말고 20년되어서 간다하면 되지도 안는 소리입니다. 100년이 되도 쓸만하면 쓰는것이지 20년되면 갈고
○한상일 간사 현지에 가는 것으로
○위원장 박영환 현지에 가보는 것으로 하고 넘어 갑시다.
○이용원 위원 김계장님 보도로 하지말고 요즘 폐타이어 가지고 이렇게 탈력성 있는 보도 만드는데 있던데…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그것이 아니고 투스콘 해 가지고 칼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이것보다 투스콘으로 하게되면 비용이 엄청나게 더 많이 들어갑니다. 100㎡당 150만원∼200만원 가까이 들것입니다.
○강대석 위원 공단에 1,2동에 강변도로 보수하고 있는데 공단이 내륙첨단의 국가공단이 들어서 있는데 우리가 시비를 굳이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가 할 것이 있느냐 다른 방안이 없습니까?
공단쪽에 의뢰 할 수 있는 그것은 안됩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도로 유지관리를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시에서 유지관리를 하고있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어떤 것을 하던간에 이것은 우리가 그쪽으로 다 넘기다든지 이래가지고 세 수입을 올리 수있는 방안 이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어 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한말씀 드렸는데 현재는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해야된다 안해야된다 예산에 올라 왔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면 되겠지만 이것을 연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심하게 여기 공단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왜 국가공단에 대해서 막대한 우리예산을 들여서 시비를 투자해서 도로를 다해주고 상수도 다 해주고 이러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뭐 있습니까?
공단에 많이 벌어서 국가에 이바지 하는데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옛날에 국가공단관리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있다가 폐지되면서 모든 공공시설에 대해서 우리시로 전부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공단을 조성을 해서 그 대신에 우리가 보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들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설을 전부해서 그 시설 전부 우리시로 이관을 하게되면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시가 해야 됩니다.
○강대석 위원 그러니까 시비를 투자해서 유지관리 하는 것은 시비로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도로 다 내주고 보수까지 하면서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도로는 우리가 낸 도로가 아니지요. 옛날에 공단을 조성하면서 다 만든 것입니다.
단지 우리 공단중앙로 같은 것은 공단을 조성을 다 해놓고 우리 도시계획이 다시 확장을 하도록 계획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도로관계는 우리가 유지관리 해야되고 해야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강대석 위원 유지관리 하는데 있어서 공단내에 도로 편입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영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어요?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도로 안된 것은 없습니다. 계획된 도로는 다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박수정 위원 이것이 강변도로가 선산까지 연결이 안됩니까? 계획이…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앞으로 국도 33호선이 그쪽으로 우회하는 것으로 지금 경상북도가…
○박수정 위원 그러면 예를들어 그 쪽으로 우회하면 이것이 강변도로 보도보수 이것도 확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장 시행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공단에 앞서 다니는 분 없다고 하는데 실제 외지에서 오시면 강변도로로 전부 드라이브 한번씩 하고 합니다.
공장 구경도 하고…
○박수정 위원 어차피 강변도로가 확장이 될 바에는 조금 보수해서 깨진 것 몇 개하고 견뎌 보지…
○위원장 박영환 사업 년도하고 어지간히 맞아 들어가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좀 견뎌보라 그 얘기지 거기 사람 안다닌다, 불편하다 그 얘기는 아니거든요.
(「현지확인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현지에 가는 것으로 하고 넘어 갑니다.
○강대홍 위원 이것은 현지확인하면서 같이 보면되고 국도33호를 지금 강변으로 위치를 변경했다 하는 것이 실무진에서 변경을 했습니까?
지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 쪽으로 변경되었습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그것은 지금 됐습니다. 확정되었습니다.
○강대홍 위원 국도 33호선 위치가 현재 지산 선산으로 되어 있는 위치를 강변위치로…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지금 북삼에서 우리 시가지를 통과해서 신평쪽으로 해서 선산으로 들어가는 국도 33호선이 장기계획에 칠곡군 북삼면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강을 따라와서 지금 일선교까지 저희들은 일선교까지 했습니다만 지금 확정되어 있는 것은 지산앞들로 해서 문성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강변도로 포장덧씌우기 제가 강변도로 종종 다니면서 보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저희들은 유지관리상 지금 거북등처럼 되어 있습니다.
아스팔트 그냥 차를 타고 가면은 못 느끼시겠습니다만 내려가 보면 전부 거북등처럼 갈라졌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수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 긁어내고 보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용원 위원 이것은 33호선 도로하고 연결 시킬 때 시차를 같이해서 보수를 하면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지금 국도 33호선 시행이 제가 봐서 포장 덧씌우기 해 놓고 다 닳을 때 까지도 힘이 안들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성기 위원 이런것도 추경 예산이 없는데 넣지 말고 본 예산에 하면은…
○위원장 박영환 399페이지 여기는 전부 현지 답사하는 것으로 합시다.
다음에 해주세요.
○한상일 간사 400페이지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공단 중앙로 확장 실시 설계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지금 구미대교에서 수출산업공단까지 도시계획상 35m 도로입니다.
지금 약 25m 약 10m가 덜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0m를 확장까지 되면은 지금 4차선에서 6차선이 될 수가 있고 지금 구미대교에서 금성사 4거리까지는 보상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성사 4거리에서 수출산업공단까지 저희들이 보상을 수출산업공단본부까지 보상을 금년도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예산에 더 계상을 해서 보상을 해 나가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설계가 아직까지 안되어 있습니다. 보상은 해 나가고 있는데 그 설계비입니다.
○정성기 위원 양쪽 확장 다 됩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양쪽 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계획이 양쪽 다 하는데 어느부분에는 적게들어가고 어느 부분에는 많이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시계획 구역내에는 도시계획선을 중시 하지 않으면 않되기 때문에 양쪽으로 확장이 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과적차량 측정기가 지금 구미시에 몇 대나 있습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3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지금 사용 하고 있습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사용 하고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사용하는 것을 한번도 못보았는데…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지금 우리 공익요원들이 들고 다닙니다.
○이용원 위원 그런데 TV하고 전자복사기가 없습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예, 저희들은 신설과가 되어가지고 당초예산에도 없었고 지금 없습니다.
○이용원 위원 TV 60만원이면 몇 인치 입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20인치 쯤 되지 싶습니다.
○이용원 위원 도시건설국장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일선교 다리가 13.5톤으로 설계가 되어가지고 지금 20톤이상 차는 못 다니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일선교 다리의 역할과 기능이 그야말로 지대한데 안 그러면 당장 다리를 만들어야 될 그런 시점인데 그냥 통행만 규제를 하고 저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려고 지금까지는 30톤차도 다녔고 40톤차도 다녔는데 20톤 이상 못 다닌다고 규제를 하니까 상당히 사회 문제가 되고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많이 주는데 저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 하실런지에 대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청이 관리를 하는데
○도시건설국장 한해동 지금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관리를 출장소에서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때는…
○이용원 위원 출장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건설국장 한해동 대구 국도에서 관리를 하는데 시장으로서는 이런 관내에 일이 생겼으면 동향보고를 해야 됩니다. 동향보고는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관리는 출장소에서 하는데 지금 현재 건설부 예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대구 국도유지에서 상당한 애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제가 있을 때부터 구멍이 뚫리고 이런 일이 있어서 그 당시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은 국도유지를 통하고 부산국도관리청을 통해서 건의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용원 위원 저것을 다시 만들든지 아니면…
○도시건설국장 한해동 그것은 예산하고는 틀리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부산청 도로국장이 있습니다. 하천국장이 있고 도로국장이 있는데 도로국장에게 별도로 개인적으로 전화를 올리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가능하면 예산 이야기만 합시다. 이렇게 할려하니 한도 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각 부서에서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 완급을 가리고 이런 논란이 많은데 현지 확인을 할려면은 여기 313p 314p 315p하고 각 사업을 전체 다 현장조사를 합시다. 해가지고 전체조사를 다 해서 거기서 완급을 가려가지고 안 급한 것은 빼고 급한 것은 그대로 살리도록 정식으로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박영환 사업장마다 다 말이지요.
○강대홍 위원 그 다음에 401p도로사업하고 전체 사업장은 내일하고 모레 이틀 현장조사를 전체 해서 거기서 완급을 가려서 모레 정리 하도록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한상일 간사 위원장님 지금까지 오전에 우리가 추경예산심의 했는 것은 일단락 짓고 현재 내용에 있어서 답사하고 하는 것부터 진행 하기를…
○위원장 박영환 지금 강대홍위원께서 현재 추경예산에 올라온 각 사업장을 지금까지 오전에 한번 심의했는 것이라도 내일 한번 현지답사를 해보자는 의견이 들어 왔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강대홍 위원 다 해보고 거기서 완급을 가려서 정말 급한 것은 요번에 올리고…
○위원장 박영환 내일 오전에 그럴려 하면 현지답사로 내일 오전은 마무리 될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사업들어 왔는 것을…
○정성기 위원 심의 마쳤는 것을 또 새로다 할려 하면…
○강대홍 위원 이런식으로 처음부터 심의를 않 했지 않습니까?
완급을 가릴려면 다 가려야 되지…
○김종용 위원 전부다 그러면 지금 다루었는 것 우리가 아까 오전에 이야기가 현재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하게 완급을 요하는 부분은 해 달라 했는데 그것이 지금 아무래도 앉아 가지고는 우리가 다 모를 것 아닙니까?
현지답사 해 보고 그래가지고 일을 추진을 하도록 하자고 바쁜일이 있으면 그쪽에 붙이고 바쁜일 없으면 삭감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수정 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누가 완급을 1순위 2순위 누가 매길 것이며 우리가 돌아본다고 누가 급할 것이다고 어떻게 할것입니까?
대책도 없는 이런 것은 안되고
○강대홍 위원 나간다 하는 것은 필요성을 어떻게 판단 합니까?
○정성기 위원 육교가설 그것은 우리가 현지에 가보면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보고 급한 것 같으면 승인해 주는 것으로 하는데…
○허호 위원 그렇게 하지말고 요번에 낙동강…
○강대홍 위원 볼려면 사업장 다 돌아 봐야 완급을 알수가 있는 것이지…
○허호 위원 그런것만 현장 확인 해 볼만한 것이고…
○강대홍 위원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지 덜 통행하는지 보면 알 것 아닙니까?
○이용원 위원 다 돌아 볼수도 없습니다.
○김종용 위원 안그러고는 저도 보니까 이야기가 안되겠어요. 그냥 이야기 해가지고 안되는 일이 이것 하루 통행량이라도 하다못해 완급이라도 자기들이 우선순위로 할 부분이 있으면 우선순위로 해서 하고 안 그러면 다른 것 삭감을 좀 합시다.
그냥 넘어서 안되고 한 페이지라도 옳게 해야되지…
○이용원 위원 사업의 선택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예산만 심의 할 따름입니다. 사업을 선택하고 안하고는 그것은 우리 권한 밖입니다.
○김종용 위원 권한 밖 인데 사업이 올라왔는부분도 우리가 지금 올라 왔는 부분에 우리가 심의를 해 주는 것을 이야기를…
○이용원 위원 우리가 위원들이 알고 넘어가는 것도 중요한데 강위원 말처럼 그 많은 사업장을 다 돌아다닌다 하는 것은…
○강대석 위원 조금전에 강대홍 위원님께서 발언 하신것에 대해 가지고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회의 운영상의 원활을 위해서는 안을 보고서 일단은 심의를 하고난 후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체크하고 보류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다시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강대석 위원 예산안을 가지고 사업의 모든 것을 다루고 있는데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은 우리가 짚어 나갈 것은 체크 하든지 해가지고 특위로 넘겨주든지 해가지고 해야지 현지 확인 나가가지고 하면 원활하게 안 되지 싶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종결 지읍시다. 한사람의 얘기가 끝나기 전에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더라도 좀 중지해 주시고 한사람 이야기가 끝나면 그 다음에 하시고 이래야지 중구난방으로 하면 난장판에 뭐 같습니다.
지금 강대홍위원께서 사업장 전체를 한번돌아보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하니까 또 어느 한쪽에서는 우리가 별상식도 없으면서 돌아본들 완급을 어떻게 기준하느냐 그러는데 저마다 보는 시각차는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볼때는 이것이 완급이고 우리는 또 우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있고 한데 가야될지 안가야 될지를 우선 우리가 가보면 좀 얻어지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가느냐 안가느냐 안그러면 오후에 지금 짚었는데 내일 가자고 약속한 강변도로 여기만 가보느냐 서로 의견을 절충해 주세요.
○강대홍 위원 강변도로도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 아닌 것 낭비되는 예산을 찾는것이지 이사업 각 지역마다 나름대로 사정 다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 도시건설위원회 안 들어있는 위원도 계시는데 여기서 이야기가 됩니까?
그것 얘기가 안돼요. 그런 식으로 심사하면 누가 심사 하겠습니까?
전체 다 조사 해보고 해야되지 기준이 어디 있어요. 어째서 오후에 것만 조사를 하고 오전에 것은 조사를 안하고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이용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강대홍 위원 각 집행부의 사정도 있고 각 여기 안들어 왔는 상임위원회 위원님도 사정도 있고 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허호 위원 다른곳은 나두어도 강변도로 보도블럭 교체하는 이런 것은 보고 전에도 이렇게 했는데 교체 안해도 될 것 같으면 교체 안하고 꼭 해야될 것 같으면 해야되고 이런 문제이지…
○강대석 위원 그런데 교체하고 안하고간에 여기서 다루어가지고 보류 해 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이용원 위원 예산을 주느냐 안주느냐 하나의 자료를 구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허호 위원 예산을 주느냐 안주느냐 문제는 현장에 가 봐야지 줄수있겠나 안 있겠나 나올수 있다 이것입니다.
○강대석 위원 예산 올릴적에는 무지막지하게 그렇게 올리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내가 볼적에는
○강대홍 위원 가능하면 사업들어 왔는 것을 살려주는 방향으로 하고 불필요한 예산이 없나 이런 것을 따지고 찾아야 되는 것이지
○허호 위원 불필요한 그것을 찾자 이말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이것이 불필요한 것을 찾기 위해서 보자 하는 것이지 여기 가보면 보는 시각 차입니다. 우리가 볼때는 안해도 될 것을 이것 보도블럭 우리 시가지에 안해야 될 것 많습니다. 많은데도 집행부에서는 이것 많이 해 왔어요. 보도블럭을 얼마나 많이 갈았습니까?
그돈가지고 다른 것 해도 되는 것 인데 또 집행부에서 볼때는 그것이 필요해 가지고 많이 해왔다 말입니다. 이것이 수년간 지방자치가 되고 나서 왜 가느냐 갈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왔는데 지금공단에 있는 것은 오래 되었다 하니까 오래 되었더라도 다닐 수 있는 것은 다니고 다른 사업 투자하면 되는것이지 오래되었다고 무조건 갈아주는 것은 안 맞거든요.
이런 것으로 현지에 가는데 현지에 보자 하니까 강위원은 그러면 오전에 한번 본것도 전주 다 보자 하는 것인데…
○강대홍 위원 가보고 우선순위를 가리자 이말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예, 그얘기가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보는김에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오든간에 이왕 나가니까 내일 현지 한번 보는 것으로 합시다.
○정성기 위원 이것을 어떻게 전체 다 봅니까?
○강대홍 위원 이것 몇건 안됩니다.
다 볼수 있어요. 왜 못 봅니까?
○정성기 위원 이렇게 운영하면은 도시건설위원회 전체가 욕 먹습니다.
○김윤석 위원 위원장님 추경에 사업건수가 얼마 안되고 이런데 만일에 이것이 선례를 남겨가지고 나중에 본예산심의 할적에 그 사업을 다 확인 할려면 어떻게 할려 합니까?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물론 시간에 따라서 다 갈수도 있고 안갈수도 있는데 몇건 안되니까 한번 보는 것 이고 지난 본 예산에도 가볼곳은 현지에 가보고 했습니다. 가보고 이것은 하지 말자는 것이 있습니다.
다 보느냐 덜 보느냐가 문제가 나오는 것이지
○김윤석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되겠다 안 봐야 되겠다 그런 부분만 현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사업부서에서도 이것이 꼭 사업을 해야된다 하는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사업비를 요구 했는 것이지 도로시설 계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공단도로 같은곳 보도블럭이 노후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현지 확인도 안하고 예산을 요구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영환 지금 노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노후되어도 쓸수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나오는 것이지요. 공단 시작 하면서 했으니까 노후된 것은 사실인데 노후되어도 쓸수 있는 것은 쓰는 그 판단을 보자고 했는 것이지…
○허호 위원 작년에도 송정도 동아백화점옆에 둘러보았어요. 현지에 가서 보고 보류 시키고 1년후에 해라 이런식으로 했는데 꼭 필요치 않는 부분을 보자 하는 것입니다.
○이용원 위원 위원장님 예산을 다루는데 너무 감정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위원장 박영환 이것을 감정적으로 아니고 적극적으로 보면 됩니다. 이것을 감정적으로 얘기 해버리면 얘기가 더 삭막해지고 적극적이구나 참 잘 할려 하는구나 현지도 보고 할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잘 봐주면…
○이용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10분간 정회를 요구 합니다. 오손도손 만나가지고 얼마든지 잘 할수 있는 방법을 택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머리도 식히고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휴식을 하고 재개 토록 하겠습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5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영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일 간사 401p 공단 중앙로 확장 실시설계비부터 403p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원 위원 역전로 확장 이것은 먼저 예산 세웠는데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저번에 예산이 있습니다. 있는데 보상을 하다 보니까 1필지가 돈이 모자라서 1필지 값을 올렸습니다.
○이용원 위원 원호지구 진입로개설 이것은 어디서 어디 입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국도 33호선에서 지금 문성으로 해서…
○강대홍 위원 5억가지고 됩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않됩니다. 전체가 돈이 약 130억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난해 43억하고 당초예산에 20억올렸고 이번에 5억 올려가지고 보상하고 있습니다.
보상비입니다.
○이용원 위원 그런데 김계장님 원호지구 집입로 개설 빨리 개설 해야 될 성격을 띠고 있는데 원호지역에 아파트가 약 3000세대가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저쪽 청솔아파트로 해 가지고 지산동으로 나가는 교통인구가 많을 것입니다.
지금 그 도로를 보면은 조금만 개설하면 아침 저녁으로 그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인구가 많을 것인데 이 도로개설되기 전에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그래서 선산출장소에서 차 2대 교행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 예산 요번에 들어와 있습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지금 여기에는 없고 출장소에 예산에서 다루어야 됩니다.
○허호 위원 임은 진입로 개설 이것이 무엇 입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보상비하고 우리가 연차 총괄 입찰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포장비가 빠져 있습니다.
○허호 위원 오태교까지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오태교까지 보상을 하고 남으면 그쪽으로 포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인동 진입로개설 보상은 다 끝납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지금 구획정리사업하고 인동 4거리 부분에 보상은 끝납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사업만 하면 됩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예, 사업을 해야되는데 안그래도 저희들 국장님에게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박스가 6면박스입니다. 밑에 들어있는 것이 그걸로 하면은 한10억정도 돈이 있어야 하고 만약에 지금 그냥 도로내고 포장할려하면 1억정도만 하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면서 그 박스를 안 넣으면 영원히 못하는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차피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할려면은 인동 우회도로가 되기전에는 도저히 교통량 때문에 차단을 못 합니다. 완전 차단하고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인동 우회도로 추경에 예산에 하나도 안서있고 내년에 계획이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당초예산에 예산이 계상되면은 지금 계상되는 것이나 공사시행은 거의 비슷합니다.
○정성기 위원 언제까지 확장 됩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그래서 저희들 인동장씨하고 제가 어제도 인동장씨 대표 되는 분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회의를 금주내로 회의를 해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하면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 되어있는 대로 할런지 아니면 자기들이 저쪽땅을 사가지고 할런지 그것은 내주정도 되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되면은 의원님하고 다시 상의를 하겠습니다.
○한상일 간사 구미대교 확장 이것이 당초예산이 5억 잡혔습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없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상일 간사 그러면 추경에 잡힌 5억으로 총 공사금액이 되는 것입니까?
계속 사업으로 가는 겁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계속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5억 그것은 지금 인동장씨 재실있는 쪽으로 보상을 해야 합니다.
보상이 안되니까 지금 거기에 33,000V의 전류가 흐르고 있어서 그것도 옮기고 이래야 되는데 아직 못 옮기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다송 진입도로개설 이것이 동우아파트있는 곳에 철교쪽으로 확장하는 것입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지금 운동장에서 사곡쪽으로 나가는 도로에서 동네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중로인데 12m도로입니다.
○한상일 간사 그럼 421p를 보시기 바랍니다. 국도 33호선 우회도로개설 차입금 이자상환 다음p기타 국내 차입금 이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도로과는 마치고 건설관리과 부분에 해당하는 385p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용원 위원 도로과장님이 안보였는데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저희과장님이께서 지금 교육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오셔가지고 내무부연수원에 사무관 관계 때문에 지금 교육을 받고 있어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시건설국장 한해동 죄송합니다. 도로과장은 이번 6주간 내무부교육을 갔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장과 공원과장은 처음에 확실히 일정이 안잡혀가지고 이번주 휴가를 갔는데 그 중간에 사실상 연락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것이 어떻게 안잡혔습니까? 아래 방망이 두드리고 했는데 휴가갔어도 와야지요. 이보다 더한 것이 어디 있어요? 여기 사장이 뭐한다 하면 번개같이 쫓아 왔을 것 아닙니까? 예산하는데도 이래가지고 안오신다 해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서로 상호간 존중해야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렇습니까?
아래부터 일정이 계속 나와가지고 이것보고 있는데 오늘 이것한다 하는 것이 되어있는데 휴가도 중요하고 하지만 예산 1년에 몇 번하는데 휴가중이다 교육중이다 이래가지고 심의하는 사람들이 여기 도에서 예산을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도에서 이런 예산 가지고 오겠습니까?
휴가중이다 교육중이다 이래가지고…
○관리계장 변준팔 관리계장 변준팔입니다. 저도 여기에 왔는지 몇일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충분한 답변을 해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과장님 휴가중이고 또 주무계장이 온지 몇일 않되어 업무파악도 못했다 하는데 이것 심의가 되겠습니까?
○관리계장 변준팔 설명을 할수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답변 제대로 못 한다 하면은 나중에 가서…
○전문위원 홍삼식 예산계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 박영환 어떻습니까? 지금 정위원님께서는 과장님이 안계시고 계장님 설명하기에 온지 얼마 안되어서 좀 불충분 하다는 얘기를 미리 예의적으로 하신 말씀 같은데 하니까 다음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러는데 다른 위원님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김윤석 위원 설명들어보고 불편하면 미루고 지금 그냥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영환 지금 김윤석 위원님께서 설명들어보고 불평불만하면 미루고 설명이 되거든 그냥 하자는 의견인데 정위원님 어떻습니까?
○정성기 위원 예. 그냥 하는 것으로
○위원장 박영환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이 안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설명을 들어보시고 불충분하다 싶으면 다시 다른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일 간사 385p안전사고 예방 경고판제작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이용원 위원 안전사고예방 경고판 제작을 할 필요성을 왜 느꼈습니까?
전에도 이런 사고가 날것을 예견을 하고 제작이 되어서 안전사고사 예방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작 안하다가 이번 추경예산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을 왜 올렸습니까?
○관리계장 변준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위원장 박영환 제작만 해 놓았습니까?
설치해 놓았습니까?
○관리계장 변준팔 이관계는 하천에 위험물이 있어서 일부출장소에는 제작을 했고 시에서는 예산상 제작을 못 하고 계획중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출장소에는 제작을 했고 여기에는 안했고…
○관리계장 변준팔 예.
○위원장 박영환 저쪽에는 예산이 없지요.
○관리계장 변준팔 거기는 예산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출장소에…
○관리계장 변준팔 예.
○정성기 위원 출장소는 예산세운 것 가지고 했다는 얘기 입니까?
안그러면 기존 했는 것 빼놓고 구미지역에만 하는 것 입니까?
○관리계장 변준팔 예, 못에도 해야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출장소에서는 당초예산 세운 것 가지고 했고 이것이 급해가지고 몇 개 얻어다 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경고판 설치하는 장소가 어디 입니까?
○관리계장 변준팔 직할하천하고 준용하천에
○이용원 위원 준용하천에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곳이 어디있습니까?
○관리계장 변준팔 낙동강변, 저수지…
○이용원 위원 그것이 뭐가 준용하천 입니까?
○관리계장 변준팔 저수지는 준용하천이 아니고 관내에 선기천…
○이용원 위원 직할하천에 안전사고가 난다면은 여름철에 멱감으로 가가지고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은데 준용하천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을 달 필요가 있습니까?
직할하천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직할하천에서 올해 사고가 많이 났으니까
○정성기 위원 경고판을 어떻게 만드는데 1개에 20만원씩 들어 갑니까?
○관리계장 변준팔 경고판은 아직 저는 보지를 못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낙동강에 일요일날 되면은 낚시꾼들이 수백명 모입니다. 그런데 낚시꾼들이 버리는 오물들이 그야말로 낙동강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동강에 대해서 관심있는 사람이 얘기하면 니가 뭔데 이럽니다. 그냥 그렇게 방치시켜놓아도 되는지 관리계장님 낚시꾼들 얘기 들어 보았습니까?
낚시 못 하도록 하는 경고판을 좀 세우세요.
○박수정 위원 지금 경고판이 되어있는곳은 몇군데나 있습니까?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관리계장님 요전에 사고난 곳이 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입니까 안되어 있는 곳입니까? 옥성에…
○관리계장 변준팔 옥성에 거기는 낙동강변 이라서 골재채취장이고 이래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일 간사 이것 시기적으로 보니 합당치 않다고 보고 올 연말까지 현지 답사를 하고 검토를 충분히 한후에 내년 본 예산에 올려서 내년 여름 홍수를 대비해서 물이 잠기는 못이나 준용하천 등등해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그때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허호 위원 검토보다도 어제 아래 사고나서 죽었지마는 낙동강에 그런 것이 있으면 학생들이 글 읽을줄 알면 이런 것 해 놓으면 잘 안들어 갑니다.
○강대홍 위원 봉곡천 공유수면 매립을 11,400㎡하는데 봉곡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에 포함되는 지역인지, 그외 지역 입니까?
○관리계장 변준팔 그것은 봉곡 구획정리에 포함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해가지고 하천부지를 조성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구획정리사업 밖이니까 그렇지요?
○관리계장 변준팔 예.
○위원장 박영환 이것은 어디 입니까?
유선장 안전관리 여기 유선장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관리계장 변준팔 금오산 저수지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금오산 저기가 문제가 되는데 저기 돈은 누가 벌어갑니까?
그 내역을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시에 하나도 수입 없는데 그사람들 안전관리 하면서 하면 될것인데 우리가 안전관리 하고 이럽니까?
○관리계장 변준팔 안전관리 이것은 유선장 운영에 관한 안전관리를 거기도 하는데 그 외에 전체적인 시민 안전관리라든지 저수지에 대한 것은 시에서 해야 합니다.
○위원장 박영환 우리가 하므로 해서 자기들 인력 하나 줄일 것 아닙니까?
○관리계장 변준팔 그것은 자기들이 사업하는 사업소 내에서…
○위원장 박영환 안전관리라 하는 것이 배가 3대 있으면 안전관리요원이 2사람 필요하면 2사람이상 더 안두지 않습니까?
여기있는 것 뭐 합니까? 그사람 있으면 해 낼것인데 우리가 뭐하는데
○관리계장 변준팔 그것은 그 회사에서 안전관리사를 두었다고 해서 시가 안전사고 관리를 안해서 사고가 났을때는 그 회사에서 책임을 안집니다. 만약에 해당구역에 걸어가다가 사람이 빠져죽었다 그러면 유선장 사업하는 사람하고 관련이 없거든요.
○이용원 위원 그러면 유선장이라 안해야지요.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다른곳에 다 해야되지 금오산만 하지말고 다른곳에도 못에 가다가 빠져 죽으면 시에서 책임이지
○관리계장 변준팔 이곳은 관광객이 많이오고 특수한 지역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관광지가 어디가 관광지입니까? 보러가면 관광지 이지요.
○이용원 위원 관리계장님 유선장 허가는 시장 허가 받는 것이 아니지요.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법이 틀리지요.
○관리계장 변준팔 금오산 저수지가 농지계량조합입니다.
○이용원 위원 아니 유선장 허가를 어디서 받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저수지에 낚시를 하고 있는데 낚시꾼들이 버리는 오물이 정말로 금오산 저수지를 오염시키는데 못 하도록 하는 것은…
○위원장 박영환 계장님 여기 상주합니까?
어느날 특수한 날만 합니까? 안전관리를 365일 계속 있습니까? 어느날만 합니까?
○관리계장 변준팔 공휴일 이런날…
○위원장 박영환 사람이 공휴일만 죽습니까. 안전관리를 할려면 365일 다 하는 것이 안전관리이지 어떻게 해서 어느날만 택해서 하는 것이 안전관리 입니까? 그것은 비상근무 이지요.
○관리계장 변준팔 유선장 관리는 매일조를 짜서 2명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여기는 아니지요. 유선장 관리 3인 8회 되어 있는데 8회가 어떻게 매일이 됩니까?
○강대홍 위원 이것이 공무원들 월액여비가 있거든요. 월액여비를 숫자로 만들다보니까 이렇게 됐는 것 같습니다.
○이용원 위원 387p자체사업 하는 것 설명한번 해 주세요.
○관리계장 변준팔 낙동강 고수부지 체육공원 기반시설이 당초에 예산이 서있다가 모자라서 더 세운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한해동 낙동강 고수부지는 구미대교 상류에 고수부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기 당초에 7억이 되었는데 지금 6억9,000만원이고 2억1,000만원 가지고 집행을 하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총괄입찰을 해서 시행 하는데 금년도 도로포장을 하고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6억9,000만원이 모자라서 올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대교 상류로 인동으로 나가자면 좌측에 진입로 하고…
○위원장 박영환 그때 포장비하고 다 주었는데요.
○허호 위원 밑에는 할 용의가 없어요.
○도시건설국장 한해동 밑에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조성해 놓은 전체 포장을 다 한다는 얘기 입니까?
○도시건설국장 한해동 예, 상류에는 포장해서 주차장을 하고 밑으로는 일부에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축구장, 야구장 밑에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하류에는 추후에 예산으로…
○정성기 위원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차장 활용할려고 거기다 포장해놓고 돈 6억9,000만원씩 들여가지고 지난번에도 승인해 주었는데 또 추가로 올라와 가지고 강가에 14억 투자해 가지고 이보다 더 급한 것이 얼마나 있는데
○전문위원 홍삼식 이것은 다른 시설비가 아마 뒤에 당초예산에 다른시설비가 있어서 그렇지 9억이 소요되는데 2억1,000만원 사용했고 모자라는 것이 6억9,000만원이라는
○관리계장 변준팔 당초예산 7억중에서 2억1,000만원 낙동강 고수부지 체육공원시설이고 5억이 광평복개에 들어간 돈이고
○위원장 박영환 예, 알겠습니다.
지금 6억9,000만원 들어야 사업을 완성 하겠다 그얘기 아닙니까?
7억 이것은 광평복개천에 들어가는 돈이 있고 전체사업비는 9억이 되어야 되는데 2억1,000만원 본예산에 있고 나머지 6억9,000만원 지금 모자라서 주세요 그것 아닙니까?
○관리계장 변준팔 예. 맞습니다.
○박수정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것이 먼저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체육공원에 이용하러 오는사람 차 주차하라고 주차장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도 가면은 수백대가 회사차 같다 주차장으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회사 주차장으로 이용 시킬려고 주차장을 만드는 것인지 안그러면 실질적으로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인지 말씀 한번 해주세요. 누구를 위한 주차장인지
○위원장 박영환 거기 주차하고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디갔는지
○강대석 위원 회사직원들 사용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예, 되었습니다. 이것은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예산계장 허경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 기반 시설을 낙동강에 15억 정도 들어 갑니다. 당초에 2억천만원 기반 조성비로 있었는데 추경에 15억 들어 왔습니다.
우리 예산이 풍부하지 못해 가지고 포장을 하고 그 다음에 체육 시설 족구장이라든지 테니스장 기반 시설하는데 예산형편이 이것밖에 안돌아 가니까 우선 이만큼 투자를 하고 다음에 본 예산에 반영하기로 하고 이번에 벤치 시설들어가고
○위원장 박영환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시설할려면 회사차를 금지하고 사업을 시해하라 그 얘기입니다. 회사차가 하나도 안들어가 있고 시설만 하면 시에서 돈 주겠지만 회사 돈버는 곳에 우리가 주차장 해줄 필요가 뭐있나 그 얘기입니다.
지금 차는 많이 주차되어 있고 노는 사람은 둘도 없고 그래가지고 뭐하냐 그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차 전부 주차하지 놀이터라고는 실효를 못 거둔다는 얘기입니다.
소귀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성기 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강물이 조금만 불어나면 벤치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을 지난번에도 우리가 지적 한번 했는데 조금만 비가 많이와 버리면 물이 넘어 옵니다. 의자에 모레가 묻어버리면 상당히 관리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다음 넘어갑시다.
○한상일 간사 389p, 390p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용원 위원 비상 수문이동 설명 한 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장 변준팔 크레인 임차입니다.
문열고 닫고 하는데 필요한…
○이용원 위원 크레인 몇 톤 짜리인데 하루임대료가 250만원이나 합니까?
○관리계장 변준팔 대형 크레인…
○이용원 위원 아무리 대형이라도 250만원짜리 임차료가 어디 있습니까?
○관리계장 변준팔 한번 운반 해 가지고 한번 닫고 갔다오고 왕복 2회입니다.
○이용원 위원 1일 임대료가 얼마인데…
○관리계장 변준팔 1일 임대료가 운반하고 하는데 200만원 들어 갑니다.
○이용원 위원 크레인하는 것은 자체이동이 됩니다. 운반비는 무슨 운반비가 필요합니까?
○관리계장 변준팔 자체 하루 쓰는데 1회가 200만원입니다.
○이용원 위원 무슨 소리하고 있습니까?
몇톤짜리 인데…
○관리계장 변준팔 이것이 최소한 25톤이상입니다.
○이용원 위원 25톤 얼마인지 한번 물어보고 오세요.
크레인 업자들에게 50만원만 주면 빌릴 수 있습니다. 70톤 짜리가 70만원입니다.
○관리계장 변준팔 이것은 비상시 쓸려고 예산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비상시라도 적정 가격이 되어야 되지 비상이라고 많이 하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용원 위원 크레인 업자에게 물어 보세요. 크레인 업자 여기 많이 있습니다.
○관리계장 변준팔 제가 물어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용원 위원 그러면 잘못 물은 것입니다.
○관리계장 변준팔 50톤부터 크레인 35톤까지 우리시 관내에 있는 것입니다. 다 물어가지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용원 위원 70톤 짜리가 하루 70만원 주면 대구에 가서 빌립니다. 하루 종일 쓰는데 거기는 1시간 쓰든지 어떻든지 하루 계약입니다.
○김윤석 위원 수문은 크레인 아니면 작동이 안됩니까?
○관리계장 변준팔 수문은 작동을 할 수 있는데 수문이 닫혀있기 때문에 공단 수문 저것은 다른 수문하고 틀려가지고 평상시에도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점검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용원 위원 수문을 먼저 자동식으로 한다 하면서 전부 개체를 다 했습니다.
무슨 크레인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손으로 작동하니까 안되니까 자동으로 한다 하면서 전부 예산 해가지고 시설했지 않습니까?
시설했는데 무슨 비상 크레인이 필요합니까?
○관리계장 변준팔 이 수문은 공단 폐수관계 때문에 평소에는 문을 닫아 놓고 있습니다. 다른 수문은 평상시에 문을 닫았다 열었다 점검만하면 되는데 이 수문은 공단 폐수 때문에 점검을…
○이용원 위원 그 때 장마가 와서 문제가 생겨서 그것도 자동으로 다 개체를 시켰습니다. 삭감 해도 되겠지요?
○관리계장 변준팔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 수문이 73개 있습니다. 72개 수문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수문만은 평소에 점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문을 열었다 닫았다 점검을 하면 폐수가 낙동강으로 방류가 되기 때문에…
○이용원 위원 거기 한번 가보세요. 폐수가 얼마나 있는지.
○관리계장 변준팔 지금 많이 차 있습니다. 아직까지 꽉차 있습니다. 지금도 문이 닫혀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장마철 다 지났습니다. 없어도 됩니다.
○관리계장 변준팔 장마는 9월달까지 있습니다. 이것이 닫아주고 열어주고 오고하는데 4회 쓰는 것을 표기를…
○이용원 위원 그러면 4회면 500만원이면 얼마입니까?
○관리계장 변준팔 한번에 50만원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렇게 설명하면 맞아도 하루 한시간 하나 뭐하나 50만원이니까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1시간 하나 하루 쓰나 50만원이니까 4회 그러면 한 200만원 조금 여유있어서 50만원 더 올려가지고 250만원 그것은 설명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강대석 위원 2번에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250만원 해야 맞는데
○관리계장 변준팔 한번에 4번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닫아주고 오고 나중에 열어주고 오고 왕복…
○이용원 위원 보세요. 크레인 하는 것은 한 대입니다.
30분을 쓰든지 10시간을 쓰든지 하루 한 대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위원장 박영환 하루 쓰는데 50만원…
○관리계장 변준팔 우리가 비상 수문이 3개입니다. 3개인데…
○위원장 박영환 3개라도 하루 쓰는 것이 50만원인데…
○이용원 위원 아까 비상 수문이 70 몇 개라 하더니 이제 폐수…
○관리계장 변준팔 총 수문이 3개고 문짝이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30개라도 크레인 갔다하는 것 같으면 300개라도 다 열어줍니다.
○관리계장 변준팔 열 수 있는데 제가 이것은 가격을 물어가지고 한 번 와가지고 비상수분 3개를 작동하고 하는데 하루에 한 대가 얼마냐 물으니까
○전문위원 홍삼식 위원님들 이것이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비상수문을 별도로 제작을 해 놨답니다. 별도로 3개 제작을 해놨는데 강물이 범람을 하고 위험한 시급한 일이 있는데 크레인을 빌려서 쓸려고 별도 수문이 따로 제작이 되어 있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임차료는…
○강대홍 위원 비상시에 크레인을 불러가지고 언제 올리고 합니까?
○관리계장 변준팔 비상시 제가 연락망을 해 놓았습니다. 크레인 회사하고…
○이용원 위원 크레인 쓸 필요성이 있으면 써야되는데 크레인 단가가 엉터리다 이겁니다.
○강대석 위원 비가 많이 왔을 때에는 사용해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공단에 오폐수 때문에 닫아야 되고한데 이것이 크레인을 동원시켜가지고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다른 기술 개발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전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안됩니까?
○관리계장 변준팔 지금도 기존 되어 있습니다. 작동이 안될시에 할려고 합니다.
○한상일 간사 1회 사용 금액을 한번 더 체크해가지고 다시 확인해 보세요.
○이용원 위원 대구 크레인 업자에게 견적받아 가지고 제시해 주세요. 엉터리로 하지마시고
○위원장 박영환 다음 진행해 주세요.
○한상일 간사 389p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원격제어 우량관측장치 이것이 무엇입니까?
○관리계장 변준팔 지금 방제 시스템인데 각 읍면에 강우량…
○이용원 위원 강우량 지금 측정하고 있는데 원격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관리계장 변준팔 이것이 컴퓨터화 되어 가지고 내무부까지 강우량이 바로 올라갑니다.
○이용원 위원 이 기기는 어디서 구입합니까?
○관리계장 변준팔 지금까지 도비로 했는데 나머지 선산하고 인동하고 이쪽 지역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인동하고 선산에 합니다.
○이용원 위원 이 기기를 어디서 구입해야 됩니까?
○관리계장 변준팔 이 기기는…
○이용원 위원 구미에 파는 곳이 있습니까?
○관리계장 변준팔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도시건설국장 한해동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 원격제어 우량관측기라고해서 읍면별로 도비가지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는 1∼2개 빠졌습니다. 빠져가지고 경산도 시비를 가지고 달았습니다만
여기도 두 군데가 덜 되어가지고 지금 이위원님하시는 구미에 있느냐 구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동적으로 비가 오면은 읍면 것이 종합이 되어가지고 평균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평균치가 나오고 연결이 다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라인 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화까지 가입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용원 위원 이것을 어디서 구입을 합니까?
가격이 현실성이 있는지 내가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한해동 이것은 저희들이 도비가지고 시설했기 때문에 그 기준을 했을 것입니다. 이관계는 입찰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총괄적으로 입찰 되어 가지고 그 금액 이하로 하기 때문에 예산 관계는 집행은 먼저 시설했는 것과 비슷할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이것은 꼭있어야 될 것입니까?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관리계장 변준팔 강우량이 선산하고 인동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꼭 있어야 될 것이 지금까지 없는 것은
○관리계장 변준팔 종전에는 수동으로 하는 곳도 있고 강우량 계기가 따로따로 있어 가지고 그 지구만 몇㎜다하는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국 온라인식으로 전부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지금 먼저 있는 것은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수정 위원 그러면 지금 온라인으로 되어 있는 곳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관리계장 변준팔 지금 선산읍과 인동외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구미에 없다면서요.
○관리계장 변준팔 시에는 총괄적으로 건설관리과에 있습니다. 재해 대책과 연계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한상일 간사 건설관리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53p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부분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공원계장 장성환 공원녹지과 공원계장 장성환입니다. 과장님이 휴가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석 위원 도량 산책로 개설 이것은 무엇입니까?
○공원계장 장성환 여기 도량1동에서 중학교가 있습니다. 1동에서 2동으로 넘어가는데 산책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고 주민들이 동사무소 일을 볼려하면 돌아서 오면은 한 2∼3km 돌아서 와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바로 담 옆으로 넘어가면은 빨리 갈 수 있고 좋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산책도로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확장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주민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해 주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영환 위험지구 아닙니까?
○공원계장 장성환 예, 약간의 위험 지구기 때문에 야간에 등을 설치하도록…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여기에 산주들이 승낙하는 것입니까?
○공원계장 장성환 예, 승낙 다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산주들이 이것 잘 승인안해 줄려 그러는데…
○공원계장 장성환 처음에는 안할려 그랬는데 학생들하고 주민들이 설득을 해가지고 동의서를 다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사용료 달라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공원계장 장성환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묘소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200만원 들여가지고 철조망을 처주도록하고 다 했습니다.
○이용원 위원 장계장님 기념식수용 수목 구입하는 것이 백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하는 것입니까?
○공원계장 장성환 이것은 아직 장소는 안 정했습니다. 여기에서 시장님이나 혹시 다른 분이 오시면은 기념 식수할 때가 갑자기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병충해 방제는 어디를 하는 것입니까?
○공원계장 장성환 병충해 방제는 가로수 하는 것은 선산 산림과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이것은 가로수에 들어가는 병충해 입니까? 위에는 공원인데…
○공원계장 장성환 공원에는 공원대로 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조경지 분리대 및 도시공원 제초인부하는 것 이것은 도시공원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공원계장 장성환 이것은 단가표가 틀려가지고 단가표 조정하는 것입니다. 기본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도시공원하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공원계장 장성환 지금 현재 우리 구미시하고 선산하고 공원이 155개소가 있습니다. 금오산 산밑으로 공원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형곡동 도서관 있는 그런 것은…
○공원계장 장성환 그것이 도시공원입니다. 송정동 조성하는 것도 도시공원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동네에 있는 것은 무슨 공원입니까?
○공원계장 장성환 도시공원입니다. 조그만 시설해 놓은 것은 어린이 공원이고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조경지분리대 도시공원 제초인부인데 제초까지 한다면 관리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원계장 장성환 예, 고정인부가 한 9명 써가지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하고는 안됩니다.
○위원장 박영환 152군데를 몇사람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공원계장 장성환 지금 155군데는 칠곡군까지 합쳐가지고 그렇고 기본이 우리 구미시 선선관내는 한 130개가 있는데 지금되어 있는 곳은 100여군데하고 조성하는 몇군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것은 인부 2명이 할수 있습니까?
○공원계장 장성환 9명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9명이 이것을 전부 다합니까?
○공원계장 장성환 예, 그리고 또 여자들 풀메는 것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장계장님 과거에는 제초인부 노임을 16,400원 주면 되었는데 이것이 건설부 노임단가가 23,900원으로 올랐다 이말입니까?
○공원계장 장성환 예, 그렇습니다.
○박수정 위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도시공원내에 송정동에 전광판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도시공원내에 설치가 가능한 것입니까?
○공원계장 장성환 제가 없을 때 해놓아서 검토는 제가 못했습니다만
○박수정 위원 있을 때고 없을 때고 지금 설치를 해놓았으면 법적으로 설치가 가능한가 안한가 그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공원계장 장성환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박수정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시공원내에 전광판이 설치를 못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제가 질문 했는데
○공원계장 장성환 도시공원법에 보면 점용허가 대상이 기타 시설이 있습니다. 기타시설에 의해서 기타 시설에도 무엇 무엇하는 것이 나옵니다. 도시공원법에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자료를 주십시요. 광고판 설치한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원계장 장성환 예, 드리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어떤 의원님은 광고 심의위원회에서 가결해가지고 했다 하는 그런분도 있고 공원에 저것이 되느냐…
○공원계장 장성환 설치 자체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했고 실제로 공원에 들어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공원법에 의해서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도시공원에는 광고판이 못들어 가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박수정 위원 어쨌든 그 법규를 주세요.
○정성기 위원 황상 진입로 녹음 공간조성 이것은 무엇입니까?
○공원계장 장성환 황상동에 보면 저쪽에서부터 복개를 반쯤했고 일부 복개할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에 보면은 화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 화단을 조성해야 됩니다.
○한상일 간사 형곡, 남통간 도로변 조성 1식되어 있는 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공원계장 장성환 형곡동에서 금오산으로 도로가 있는데 정상부분에 주차하는 곳에서부터 내려가는 부분에 지금 어디서 했는지 공사를 했습니다. 하고 조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조경을 해야 합니다.
○한상일 간사 1식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공원계장 장성환 1건이다 이말입니다.
○강대홍 위원 조경은 어떤식으로 조성합니까?
○공원계장 장성환 처음에 도로를 확장했을 때 조경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처음에 3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삭감되어서 1억을 넣었습니다.
○강대홍 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 조경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이말입니다. 옆에 잔듸를 심는지 나무를 심는지
○공원계장 장성환 화단을 조성할 때는 화단을 조성해가지고 합니다.
○위원장 박영환 이런 곳은 조경 이런 것 하는 것보다 옆에 나무 많이 있는데 차라리 이런 돈가지고 옆에 있는 가지치기 해가지고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자체에 되어 있는데
○강대홍 위원 제가 보기는 조경도 물론 좋은데 이런 조경보다는 제가 보기는 화장실 더 급합니다. 여름에 관광왔는 사람들이 도로 옆에 주차해 놓고 음식물 해먹고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하천에 내려가지를 못합니다. 조경도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화장실이 더 급합니다.
○공원계장 장성환 어제도 제가 가보았습니다만 지금 도로만 개설되어 가지고 돌만있고 도로되어 있는데 옆에는 조경이 하나도 안되어 있고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위에 산에는 가지치기해서 산을 가꾸고 하는데 도로하고 난뒤 경사지 이런 곳에 조경을 해야 될 것같습니다.
도로 개설하고 난 땅에는 정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나무를 심어가지고 그래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처음에 계획을 세울때는 3억을 넣어서 공원을 조성하는데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많이 삭감되어서 지금 1억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산불 감시원 이것은 150일 해서 안되어서 185일 입니까?
○공원계장 장성환 산불기간이 11월 15일부터 되는데 예산을 봐서 11월 1일 경우에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법적기간은 11월 15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법적기간이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공원계장 장성환 산불기간이 11월 15일부터 금년말까지 하고 또 다음해 5월 31일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렇게 하면 몇일간 됩니까?
○공원계장 장성환 그것 잠깐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가능하면 150일해서 될것같으면 150일로 절약하면 되지 왜 185일로 늘리느냐 이겁니다.
○공원계장 장성환 비가 온다든지 눈이왔을 경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11월 15일부터 써야되는데 기후로 봐서 건조함이 없고 이럴때는 12월 1일부터 쓰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날짜가 조정이 됩니다.
○위원장 박영환 법적으로 몇 일부터 되어 있다 하는데 법이 만일 11월15일부터 되어 있으면 하는 것이 법을 초월해서 그렇게 임의적으로 한다는 것이 어떻게 사유가 됩니까? 비가오던 안오든 11월15일부터 산불방지를 하게 되어 있으면 해가지고 비오는날 빼가지고 좀 남는 것은 몰라도 비가 왔다고 해서 20일부터 시행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시행은 15일부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비가오나 눈이오나
○공원계장 장성환 그래서 150일 되어 있는 것을 185일로 해가지고 11월15일부터 해가지고…
○위원장 박영환 왜 30일이 불어나냐 이 말입니다. 150일 하니까 산에 불이 더 많이 나느냐 불나는 기간인데 너무 일찍 산불방지 요원을 철거 시켜가지고 산에 불이 났기 때문에 한30일 늘리느냐
○공원계장 장성환 예. 맞습니다. 늘렸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렇다면 시작은 11월15일인데 마치는 날은 어느 것으로 되어 있느냐 그 얘기를 해달라 이것입니다.
○공원계장 장성환 5월 31일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렇게 하면 몇일됩니까?
○공원계장 장성환 185일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러니까 185일 같으면 이것은 전에는 150일 했으면 법에 명시한 날을 다안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예산계장 허경선 이것은 1월에서 5월까지 확보를 했고 예산을 하반기 집행할 것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세우면 그 만큼 지금 활용을 못 하고 하기 때문에 일부는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382p 재료비에 보면 노면꽃길 및 가로화단 조성인부임해서 16,400원에서 23,90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노임이 연말에 바뀌어가지고 1월1일부터 정해지는데 지금 때도 아닌 8월달 되어서 왜 바뀌는 것입니까?
○공원계장 장성환 기본 예산에서 단가만 바뀌어졌습니다.
○강대홍 위원 이것이 내가 아주머니들을 많이 만나 봤는데 아침에 호미가지고 밭메러 가서 저녁에 들어오면서 노임이 적다하면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알아보니까 16,400원 받는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작년도 단가입니다. 그러면서 작년도 단가쓰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면서 요즘 16,400원 짜리가 어디있습니까? 이것이 다른곳에도 다 그렇습니다.
○공원계장 장성환 정부노임 단가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용원 위원 공원계장으로 오신지는 얼마되지 않았겠습니다만 여기 인부임이 이렇게 많은데 이런 인부임은 투자를 하는 것같으면 정말로 구미 도시공원들이 깨끗해져야 되고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도 해봅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변에 공원들 목화예식장앞 공원에 많은 투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거기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과연 타도시에 있는 사람이 그곳을 한번 거닌다면은 정말로 실망할 것입니다. 투자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시민들이 시장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연구를 해 보십시요.
○공원계장 장성환 예, 열심히 많이 다녀 보겠습니다.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장계장님 공원녹지과에서 올라온 총 재원이 얼마나 됩니까?
○공원계장 장성환 총 재원이 2억7천만원쯤 됩니다.
○이용원 위원 그런데 뭔가 달라져야 합니다. 어쨌든 일하려고 하는 의지가 표출이 되고 했을 적에 정말 의회 의원들이 공원녹지과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공원계장 장성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일 간사 더 질의 없을 것으로 보고 공원녹지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316p부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석 위원 지적과장님 지적도 발급용 대형복사기 토너가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지적과장 정상희 있었는데 모자라서 올렸습니다.
○이용원 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대형복사기 토너가 오늘 견적을 받았는데 28,000원인데 50,000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맞지 않는 예산이 올라오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상희 계상할 때 저희들 신도리코라든지 공급처에 견적을 받아서 했습니다.
○이용원 위원 저도 신도리코에서 받았는데 대형복사기 토너 하나에 21,78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적과장 정상희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회사에 물어보고 했습니다.
○이용원 위원 예산계장님 여기있지만 예산계에도 현실 예산을 해야됩니다. 볼펜 하나에 300원이 천원씩 올라와서는 안된다 이것입니다. 다 시민의 혈세다 이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개발부담금 원가 계산 산정 수수료가 2천만원인데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지적과장 정상희 이것은 주유소를 짓는다든지 토지를 개발하면은 개발부담금을 저희가 부과합니다. 개발부담금을 부과할려면 본인들이 개발비용 산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에게 제출합니다. 그러면 이 개발비용 산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저희들은 계산을 할 수가 없고 용역회사에 의뢰를 합니다. 용역회사에 의뢰하는 수수료입니다.
○이용원 위원 지적과장님 모델이 다양하기 때문에 신도리코나 삼성이나 그런데 프린트기 토너하나에 2만8천원인데 여기 지금 4만원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 프린트기 드럼하나에 여기에는 15만원 되어 있는데 9만2백원입니다. 그런데 지적과장님 나오셨는데 대단히 죄송한 얘기인데 비단 지적과 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예산계장에게 주문을 했는데 이것은 예산서가 아닙니다.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막쓰는 작태가 연출되는 비극적인 것입니다.
○지적과장 정상희 다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예산계장 허경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출 관계에서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시에서 지출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시에서 어느 곳 업체가 나름대로 계약이 되어 지출하면서 단가 기준에 적용되는 것은 각 부서별로 품위를 내지만 통제는 회계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상의 단가 조정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은 품위하면서 지출하는 과정에서 회계과에서 단가 적용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것은 좋은데 이런식으로 아주 많은 과다책정이 되어 버리면 이 사업비가 다른 곳에 꼭써야할 곳은 못쓰고 결국 나중에 쓸곳은 못쓴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계장님 그것은 좋은 설명인데 여기에 실질적인 물건 값이 2만원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8만원 승인해 준다고 8만원 다쓰지는 못합니다.
어떤결과가 나느냐 하면 마지막 결산 검사를 하면 돈이 사장되는 돈이 많다 이겁니다.
우리가 낸 세금을 200억 같으면 200억 타당성 있는 수입의 선에서 예산을 해서 하면 1개사업이라도 더하고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돈을 써보니까 2만원 물건을 5만원 했다고 5만원 다 지출을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결산에 가서 보면 돈이 남는다 이말입니다.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그러니까 우리 이용원 위원 말씀하시듯이 정확한 물건 연필 1자루 30원 같으면 30원해서 올라왔으면 1개당해서 넘어갈 것인데 우리 위원이 짧은 시간에 그것 하나 물가 다 체크 못하고 오는데도 대략해서 주니까 그런 결과가 많이 납니다.
정확하게 해가지고 우리 여기서 예산 올라오는데서 20%, 15% 감해서 주어도 실질적으로 1년 동안 돈을 쓰고 나면 남는 것이 또 거기서 10∼20% 남습니다. 많이 남는 부서는 50% 지금 남습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빨리 껍질을 벗기고 새로운 현실적인 바탕위에서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모두가 위원도 바뀌어야 되고 지금 할 수 있는 예산계에서부터 전부 바뀌어지는 자세속에 우리가 발전되지 지난 날 같은 돈 다주어도 우리가 못씁니다 하는 그런 안이한 자세에 있다하면 우리는 발전이 아직까지 암담합니다.
그래서 한번 더 지금 지적한대로의 현실 바탕위에서 예산을 세밀히 짜주었으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다음 진행해 주세요.
○한상일 간사 318, 319p까지 한번 검토해 주십시요. 지적과는 그 뒷면 320p까지입니다. 거기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원 위원 지적과장님 지금 원평동에 지적원부가 손실되어 가지고 불 부합지가 많아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정말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많이 주는데 좀더 지적과에서 생산적인 일을 할려 하면은 그런 불편한 점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생산적인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평동 소재에 있는 불부합지 정비를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산정해 가지고 다음 본예산에 올려주기를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상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적 불부합지는 저희들이 전부 조사해 보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금 토지 소유자들하고 수의해서 어느정도 되면 예산 계상해 가지고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상일 간사 지적업무 대형복사기 교체를 하시겠다 했는데 1대당 1,500만원이지요.
교체하기 전에도 대형전자 복사기입니까?
○지적과장 정상희 예, 있었습니다.
○한상일 간사 다음에 복사기 처분할때는 그냥 버리는 것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적과장 정상희 저희들은 회계과에다 넘기면 거기서 조치합니다.
○정성기 위원 금성사 제4주택조합 소송비용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적과장 정상희 저희들이 금성사 주택지으면서 개발 부담금을 부과를 했는데 이것이 부당하다 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서 저희들이 패소당해서 비용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 저사람들은 천8백만원 보상하라 그러는데 저희들이 달라하는 대로 다줄 수 없고 대구고등법원에 가서 저희들이 산정을 해보니까 천만원정도 비용 부담이 된다 합니다.
○위원장 박영환 어떻게 소송해가지고…
○지적과장 정상희 개발부담금 부과를 부당하다고…
○박수정 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부담금을 할때 시청에서 못하고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용역업체에서 잘못 했는 것 아닙니까?
용역까지 주어가지고 부담을 시켰는데 패소했다하면 용역업체에 청구를 하든지 이래야 안됩니까?
○지적과장 정상희 개발 부담금 산정하기는 용역회사에서 합니다. 그런데 상세한 내용을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개발비용부담금 산출보다도 부과 대상이
○도시건설국장 한해동 이 관계는 저도 알기에는 처음에는 공무원들이 했습니다. 하니까 사실상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용역을 주는데 이것은 거기에 대한 수수료만 주고 책정을 해달라 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거기서 부과가 잘못되었는지 대상 잘못 되었다든지 이런 것은 부과를 잘못했는지 이래가지고 졌지 싶은데 내용을 확실히 보고 내일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박수정 위원 개별 공시지가 조사 산정보조원 하면서 해놓았는데 지금 지적과장님이 보실 때 구미시 일원에 표준지가 물론 감정해서 물론 표준지 선정을 했겠지만 구미시 전체가 예를 들어서 형곡이라든지 신평이라든지 공시지가가 사실 평준화가 안되었다고 보는데 과장님 보기는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정상희 저희들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100%는 다 안맞습니다. 표준지는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박수정 위원 표준지를 해도 감정사가 감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감정가가 동네 구역별로 너무 차이가 많다 이겁니다.
○지적과장 정상희 차이가 나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표준지를 기준해 가지고 거기서 제일 가까운 같은 토지의 위치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박수정 위원 제 말은 다같은 주거지역이 객관적으로 제3자가 봤을 때 같은 주거지역이면 공사지가가 거의 비슷해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많이 차이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구미시내 감정사가 2개라면 2개다 같이하면 공시지가가 거의 동일해야 되는데 이것이 차이가 나는 지역이 너무 많다 이것입니다.
○지적과장 정상희 그것도 차이가 나면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박수정 위원 구제 방법이 있어도 그것이 잘 됩니까? 재심청구를 하고 해도…
○지적과장 정상희 그러면 전부 재조사합니다.
○박수정 위원 그것이 공시지가를 비교를 해가지고 여기는 높으니까 낮추어 달라 이렇게 하면은 몰라도 일반 동민이 표준가가 너무 높으니까 여기 보다는 여기가 높다고 그냥 그렇게 의견서 제출해서 하면은 이것이 전부 반송되어 내려옵니다.
○지적과장 정상희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런 이의 신청기간을 60일 기간 이상 두어가지고 그 사이에 이의가 있는 분은 이의 신청을 하면 저희들 또 재감정합니다.
○강대석 위원 표준지 정해 놓은 표준지 변경하는 기간은 어느정도 됩니까? 몇 년마다 합니까?
○지적과장 정상희 해마다 합니다.
○강대석 위원 해마다 표준지를 정리한다 말이지요.
○지적과장 정상희 옮겨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만 옮길 수 있습니다.
○한상일 간사 지금까지 예산서안에 대해서는 끝을 내고…
○김윤석 위원 잠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산동같은 경우는 4공단 편입지구에 이런지구에 토지 등급이 매년 산정하면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는 매년 내려왔습니다. 그 지구만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지적과장 정상희 제가 알기로는 93년도 그때 한참 구미4공단 조성된다고 그때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상 때문에 이것을 높게 책정해서 무슨 내부적으로 무엇이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한 몇 년지나도 공단 조성이 희망 없으니까 그때 또 내려 버렸습니다. 그것도 누가 관공서에 누가 공무원들이 내린것도 아니고 주민들 여론도 그렇고 해서 그때부터 조금 내렸는 모양입니다.
○김윤석 위원 그래서 그 지구 농민들이 이의 신청도 많이 했고 자꾸 내려오니까 차라리 그러면 그 당시 그냥 놔두든지 보상가 가격 문제 때문에 지금 데모를 한다든가 반대 추진위원회도 결성해 놓고한데 이해를 가도록 설명을 해서…
○지적과장 정상희 예, 그래서 산동 신당은 전부 재조정합니다. 재조정해도 별차이 안납니다. 2∼3등급 차이가 날것입니다.
○한상일 간사 지적과는 끝이 났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 심사는 10시에 시작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박영환
- 한상일
- 강대석
- 강대홍
- 김윤석
- 김종용
- 박수정
- 박진이
- 이용원
- 정성기
- 허호
○출석전문위원
- 홍삼식
○출석시청공무원
- 도시건설국장한해동
- 도시과장김해운
- 도로시설계장김진만
- 관리계장변준팔
- 공원계장장성환
- 지적과장정상희
- 예산계장허경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