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12월20일(금) 오전10시3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38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오늘 권기만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일로 참석하지 못하여 위원장님의 위임을 받아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김성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진행방법은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소관 국별 부서순으로 진행하고 절감예산 및 인건비성 위주의 예산만 편성된 감사담당관실, 홍보담당관실, 시립중앙도서관, 노인종합복지회관, 평생교육원과 동사무소 예산에 대하여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외 4개 부서와 동사무소 예산에 대해서는 서면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녹색정책담당관, 문화예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문화예술회관 관장께서는 함께 발언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 소속 과장, 발언석 착석)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은 세입예산 103쪽부터 105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1쪽부터 135쪽까지, 녹색정책담당관실 소관은 세입예산 11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7쪽부터 140쪽까지, 문화예술담당관실 소관은 세입예산 11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41쪽부터 151쪽까지이며,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은 세입예산 11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3쪽부터 158쪽까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은 세입예산 98쪽, 11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83쪽부터 28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질의하시기 전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예.
○위원장대리 김성현 실제로 얼마 전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실제로 예산편성할 적에 자율이나 실제로 순서에 맞게 무엇이 급하고 빠른건가에 대한 편성들을 우선시 해야 된다는 지적들이 여러 해 계속되고 있는데 요번 추경에도 보면 일정, 특정지역의 예산들이 편중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힘이 작용한다 하더라도 그 힘에 의한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예산들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예, 위원장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제 해당부서의 의견을 가장 존중을 하고 우선순위를 존중을 합니다만 특정지역이나 특정사업 예산을 편중하려고 하는 그런 걸 제일 기피하는데 사실은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경우도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의도는 전혀 그런 바가 없고 향후로도 골고루 형평성있게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하영 위원 제가 하나.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하영 위원 141페이지 우리 예술담당관실에 과장님은, 과장님 맨날 이렇게 밤늦게 또 휴일도 없이 행사다니느라고 진짜 수고 많으신데요. 이것 이제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41페이지 이스탄불 경주세계엑스포 관련 되어서 과장님 설명 한번 해 보이소.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경주 참, 우리 이스탄불은 저희들이 경상북도에서 이스탄불을 주최를 하고 주관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 경상북도 전체 10여개 단체를 무형문화재 등 풍물하고 이런 거를 홍보하기 위해 가지고 도의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참여 했습니다. 30명이 가서 1주일간 공연하고 그래 왔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여기 몇 사람 갔습니까? 141페이지 한번 봐요.
○위원장대리 김성현 8,500만원에서 8,100만원 사용하고 400만원이 반납한 예산에 대한 얘기입니다.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예, 그거는 당초는 우리가 31명으로 했습니다만 한 분이 덜 갔습니다. 덜 가고 또 예산도 또 절감차원에서 불필요한 인원은 뭐 안 데리고 갔습니다.
○정하영 위원 제가 뭐 1명을 덜 갔는 걸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이게 발갱이 공연단은 몇 명 갔는데요?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28명 갔습니다.
(「7명」하는 이 있음)
○정하영 위원 28명 갔습니까? 누구누구 28명 갔는데요?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단원들 28명, 저희들은 이제 공무원 2명하고, 문화원에 1명하고, 3명 추가해서 그래.
○정하영 위원 과장님 저하고 약속을 분명히 했죠?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예, 그건 뭐……
○정하영 위원 26명만, 공연단 26명 아닙니까? 26명 가고, 공무원 뭐 우리 과장님 가셨는 거는 뭐 그야 당연히 또 그래 하니까 간다고 보고, 나머지는 왜 갔는데요?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그래 문화원에 이제 1명이 추가로 사무국장이 따라 가셨는데 거기 물론 발갱이들소리하고 이제 뭐 그 단원들도 좀 원하고 이래서 뭐 모시고 갔습니다.
○정하영 위원 단원들이 안 원하는데 왜 단원들이 원합니까?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웃으며)처음에 당초 계획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봤는데 또 단원들이 처음에 늦게사 이제 뭐 데리고 가자고 그래서 합의가 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시고 갔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과장님하고 하는 거는 그 당시도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단원들만 가는 걸로 하고 하자고 그래 했는데 과장님도 그래 또 흔쾌히 또 저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 나중에 가서 말이지 뭐 이거는 또 문화원에 또 같이 가고 했는데.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그때 당시는 참 어쩔 수 없이 강력한 건의도 있고 이래서 뭐 어쩔 수 없이 모시고 갈 입장이 되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저하고 약속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래.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약속은 했습니다.
○정하영 위원 약속했지요?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예.
○정하영 위원 했으면 그래 약속했는 대로 지켜야지 왜 그래 그렇게 안 하고 그걸 그래…… 누가 건의 했는데요?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문화원 회원들도 건의오고 뭐 하여튼 여러 사람들이 강력한 건의도 있었고 이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문화원에서 그런 것 또 봐야 또 안목도 넓어지고 그래서 같이 갔습니다.
○정하영 위원 원래 또 공연단만 가는 걸로 했는데 문화원에서 있는 사람은 안 가는 걸로 했는데 약속을 저하고 해 놓고 데리고 갔으니까 그거는 그만, 거기 한 사람 1인당 비용 얼마지요?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300만원.
○정하영 위원 300만원 뭐 과장님 물어 주이소 이것.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하여튼 죄송합니다.
○정책기획실장 엄상섭 위원님, 박 과장하고 약속 됐는지 몰랐습니다. 뭐 하여튼 몰랐는데 하여튼 그래 됐다 하면 뭐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정하영 위원 예, 그래 그 당시 제가 분명히 몇 번 제가 얘기를 하고 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사전에 우리한테 또 얘기를 해서 “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또 어떤 뭐 공연에 거기 가는데 꼭 같이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래 설명했으면 저는 그 얘기 안 합니다. 어차피 예산 잡혀가 있는 것, 안 그렇습니까? 이것 추경에 잡았는 것 아닙니까, 금액을?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하여튼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정하영 위원 과장님 그래 약속 안 지켜서 제가 이걸 묻는 거라 지금 이게. 특히나 뭐 제가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참 모두 이렇게 휴일도 없이 행사 다니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로 과장님한테 애먹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자꾸 따지는 거는 안 맞는데 그 당시 저하고 분명히 약속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연 위원 예, 제가 하나 물을게요.
녹색정책담당관실 137페이지 연구용역비 빅데이터 시범과제 발굴 용역비 요것 설명 좀 해 주시죠.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예, 저희가 새정부 들어 가지고 정부3.0에 이제 업무를 추진 중에 있는데 그중에서도 소통과 네트워크 쪽으로 해서 빅데이터라 하는 통계분석기법을 활용해서 지금 안전행정부에서 프로젝트를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반 실행계획을 예산을 기 세웠고, 지금 여기 하는 거는 시범과제 저희가 4건은 지금 정해 놨습니다만 그것을 저희가 좀 사전에 좀더 계획서를 짜임새 있게 만들어서.
○박주연 위원 4건 정리했는 거는 뭐를 말씀하시는 어떤 것 말입니까?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4건 했는 거는 경제통상과에 구미국가산업단지 활성화에 대한 그것 1건하고, 그리고 또 체육시설에 생활체육시설 이용활성화 관계, 그리고 또 안전재난과에 구미에 물론 환경관련 해서 안전구호 시스템에 대해서 전부 해 놨고, 또 시민만족과에 시민의 목소리 그걸 들어서 어떻게 처리하는 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박주연 위원 그런데 시범도시 용역비는 지금 800만원밖에 안 됩니다만 시범도시로 선정이 되면, 우리 지금 자전거 시범도시로 해 갖고 막대한 예산을 넣었는데 솔직히 성과는 못 거뒀지 않습니까?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뭐 10대 거점도시로 지정되어서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43억 정도 국비를 받아서 자전거도로도 개설하고 뭐 여러 시민들 편의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연 위원 편익보다 불편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자료를 좀 받아보고요.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예.
○박주연 위원 일단 저는 삭감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담당관실 145페이지요. 자비사 요사채 증축공사 1억2,000 이것 본예산에 얼마 올라왔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본예산에 2억입니다.
○박주연 위원 2억 올라오고 지금 추가경정 여기.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예, 요게 이제 어떻게 됐나 하면 우리 당초는 시설비로 있었는데 예산이 편성할 때 실무자들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했어야 되는데 시설비로 해 놔 가지고 설계를 해 보니까 지금 설계금액이 5억이 나왔습니다. 5억 이상 나왔는데 저희들이 이제 더 이상 지원을 안 하려고 이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그래 예산을 과목경정으로 했습니다.
○박주연 위원 사업할 때는 계획서를 받지 않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처음에는.
○박주연 위원 나오면 나오는 대로 다 줘야 돼요, 우리가?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과목경정이니까 이거는 뭐 설계 금액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다 지원할 수 없고 이래서 일부만 지원하는 걸로 해서 과목경정해서 민간에 대한 보조.
○박주연 위원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 지금 이미 많습니다. 2억 가고 지금 1억2,000가고.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이것 뭐……
○박주연 위원 다른 부서에 지금 돈이 없어 갖고 지금 길을 닦다가 만 데도 많고 소방도로도 못 내 준다고 아우성인데…… 일단 요것도 검토로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담당관실 과장님 질문 하겠습니다.
올 당초예산에 자비사 요사채 관련 되어서 시설비였지 않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그런데 다시 과목경정해서 민간자본보조로 그냥 돈 주고 치우는 거로 바꿨지 않습니까?
이렇게 과목경정이 가능한 얘기인지? 실제로 과목경정 이렇게 하면 되는 건지?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조금 전에 설명했습니다만 이거를 시설비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만 설계를 해 보니까 설계금액이 5억 이상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자꾸 지원을 할 수도 없고 이래서 과목경정해서 지원하고 공사감독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합니다. 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지원 안 하는 걸로 이제 그래 됐기 때문에 이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그러니까 초창기에 시설비로 올렸을 때 1억2,000 올렸을 때는 1억2,000정도로만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실시설계를 해서 실제로 5억 정도로 되어 있고 이것을 과목경정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하고 내년 본예산 때 다시 2억 세워서 3억2,000만원을 가는 거지 않습니까? 도비까지 합쳐서 그런 거니까요.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예, 그렇습니다. 그걸 그래 지원하면 이제 저희들은 이제 지원이 다 종료됩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자부담해서 부족분.
○위원장대리 김성현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까? 실제로 처음에 했을 적에 1억2,000이었었는데 5억으로 늘어나는 그 뭐 설계변경이야 뭐 입맛에 맞게 설계변경하면 되지 않습니까? 1개 건물 짓던 것을 설계변경해서 여러 개 할 수도 있고 조그마하게 지어도 되는 것을 크게 지을 수도 있는데 처음에부터 이렇게 들어왔던 예산들 이렇게 과목경정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다시 넘겨주고 민간자본보조에서 다시 내년 본예산까지 잡아서 더 얻어주는 것들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예, 이거는 경상북도 문화재위원들이 오셔서 지원의 타당성이라든지 지원여건이라든지 전부 감안해서 도비로 지원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고 또 공사를 시작하면 원만하게 또 사업이 완료 되도록 이렇게 하면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뒤에 금오서원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금오서원 증축공사도 원래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또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요 관계는 이제 12월초에 우리 금오서원 사단법인이 설립됐습니다. 설립됐는데 이것도 사실 전사층, 전사층 입니다. 관리사가 전사층 겸 이래 건립하는데 이것도 돈이 엄청나게 지금 소요될 것 같아서 사단법인으로 해서 사단법인이 부족액은 사단법인에서 부담하는 걸로 하고 그래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시설비로 놔두고 추진하게 되면 4~5억원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어쨌든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넘어가는 것부터도 그렇고 실제로.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그런데 사업을 효율적으로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위원장대리 김성현 제일 처음에 시설비로 1억 잡았을 때는 요정도 건물이면 충분하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했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아닙니다. 이걸 예산을……
○위원장대리 김성현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점점 늘어났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예산을 많이 도비를 요구했습니다만 도에서 예산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많이 감소해 가지고 돈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추진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사단법인이 설립되면서……
○박주연 위원 그럼 돈에 맞춰 지어야지……
○위원장대리 김성현 없으면 돈에 맞춰서 짓든지 해야지요. 이렇게 자꾸 늘리면 됩니까?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한옥집 1억 가지고 못 짓습니다. 최소한 4~5억은 들어가야 집을……
○위원장대리 김성현 어쨌든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복 위원, 손을 듦)
예, 질의해 주십시오.
○허복 위원 기획담당관님께 제가 질문을.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예.
○허복 위원 본예산이나 우리 정리추경에 보면 골고루 예산편성하려고 하는 모습은 많이 보입니다. 모습은 많이 보이는데 정말 우리시가 어느 게 불요불급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 검증도 안 한 것 같고 그런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우리 또 근로자들이 출퇴근하면서 정말 교통전쟁을 합니다, 아침저녁으로. 이런 부분에 처음부터 공사 시작 안 했는 것도 아니고 공사를 시작해서 일부 공사를 마쳐놓고 2차공사 조금만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는 손도 안 대고, 예산을 이래 편성과정을 담당관님께서도 쭉 보셨죠. 정말 올해 안 해도 되고 내년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부분에 예산이 다 들어간 것 같아요. 앞으로 뭐 우리 공무원들은 기획실에 언제든지 또 인사에 의해서 이동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우리시가 시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말 우선순위를 그렇게 모르는지 다 같이 구미 살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차기에 다음 예산편성할 때도 철저히 좀 명심을 하셔서 정말 시민들로부터 어떤 소리가 될 수 있으면 안 나오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실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안전재난과장님, 새마을과장님, 세무과장님, 체육진흥과장님, 회계과장님께서는 함께 발언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은 세입예산 11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63쪽부터 168쪽까지, 안전재난과 소관은 세입예산 11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69쪽부터 173쪽까지, 새마을과 소관은 세입예산 11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75쪽부터 182쪽까지입니다.
세무과 소관은 세입예산 97쪽, 11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83쪽부터 185쪽까지, 체육진흥과 소관은 세입예산 11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87쪽부터 192쪽까지이며, 회계과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93쪽부터 19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총무과장님, 다른 위원님 준비할 때, 농어촌 거점중학교 지원 165쪽 농어촌 거점중학교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아, 요것 오상중학교입니다. 장천면에 오상중학교인데 요게 지금 거점중학교가 교과부, 그러니까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는 그런 학교입니다. 교과부에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는데 여기 보통 보면 시설구축으로 연습실이나 예체능 연습실이나 체험실 또 통학차량 임차, 기숙사 신축, 그리고 진학프로그램으로는 스포츠클럽 운영, 또 음악오케스트라 운영, 스마트 ICT활용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방과 후 교육으로 예절교육, 전통문화교육, 지역사회학부모 참여교육, 이런 식으로 교과부에서 올해 신청을 받았는데 이게 농어촌 거점중학교 이런 이제 명칭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동하고 읍은 해당이 안 되고 면쪽에만 해당이 되는데 도개, 해평, 산동, 장천 이렇게 면쪽에서 하는데 이게 대상이 어느 정도 또 학생 수 하고 이런 게 있어서 대상이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평하고 오상이 대상이 됐는데 해평은 신청을 안 했고 우리시에서는 오상중학교 하나만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 이제 선정결과 11월달에 이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국비예산이 이미 5억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저희들이 대응투자로 2억5,000만원을 이제.
○위원장대리 김성현 교과부에서 5억이 확보되어 있고 시에 시 예산 2억5,000해서 7억5,000의 사업을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예, 예. 그게 올해부터 1차 연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좀 늦게 선정이 돼 가지고. 저희들도 처음에 신청도 이게 10월달인가 늦게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11월달에 이게 확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들이 추경에 좀 올린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어쨌든 많은 중학교가 구미에 존재하고 있고 여타의 부분들이 있지만 물론 시가 할 수 있는 것들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한 학교에 이렇게 7억5,000씩 이렇게 시설비 갖다 주는 것들이……
○총무과장 권순형 예, 요게 전국에 이제 공모사업이 되다보니까 그래 저희들 시에서는 이제 또 면단위밖에 안 되니까 동이나 읍단위 학교는 안 되니까 이제 그래 지금 요 학교가 지금 선정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제가 얘기하는 거는 과장님 잘못이 아니라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별로 없기는 하지만 교과부에서 실제로 학교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열악한 데 아니면 해야 될 사업들 공평하게 골고루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에 대한 얘기입니다. 물론 과장님에게 하는 거는 아닙니다.
○총무과장 권순형 예.
○위원장대리 김성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예,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질의해 주십시오.
○손홍섭 위원 우리 총무과장님 여쭤 보겠습니다.
같은 연장선에서 방금 이제 교과부하고 우리 대응투자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대응투자의 원칙과 기준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할게요.
○총무과장 권순형 저희들 대응투자 하는 것……
○손홍섭 위원 아니, 꼭 이 부분뿐 아니고, 그 위에 다목적강당 급식소라든지 이제 툭해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주로 대응투자 얘기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 기준이 어디 명확하게 나와 있나요?
○총무과장 권순형 아닙니다. 중앙부처에서 교과부에서 지침을 그렇게 정해 가지고 지금 강당이나 급식소 건립도 보면 먼저 자치단체에 어떤 대응투자 할 능력이 있으면 우리가 예산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교과부에도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강당건립 할 적에도 뭐 구미시에서 5억을 투자하겠다 그러면 나머지 15억을 교과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걸 건립을 해 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교과부 나름대로의 어떤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자꾸 요청을 하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에요. 대응투자라는 것이 그러면 뭐 1대2로 한다든가 뭐 5대5로 한다든가 뭐 이런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필요하면 그만 이렇게 x의 값을 대응투자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것 같아.
○총무과장 권순형 예, 요거는 저희들이 33% 2대1 비율로 그래.
○손홍섭 위원 또 다른 거는 요 위에 거는 급식소 이거는 어딘데 2,500감했네?
○총무과장 권순형 요거는 올해 사업들이……
○손홍섭 위원 아니, 이야기 들어봐요, 그래. 여기 어느 학교인데 이래 여기 대응투자 얼마 했어요?
○총무과장 권순형 여기는 금오중학교하고 지산초등학교인데요. 여기 이제 저희들이 당초에 6억8,000하고 2억1,000만원 참, 예산을 세워 놨다가 2,500만원 하는 요거는 잔액입니다. 잔액.
○손홍섭 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거는 이겁니다.
여기는 대응투자를 몇 대 몇으로 했느냐 이거야?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그래.
○총무과장 권순형 예, 저희들도 그 기준이 사업에 따라서 뭐 30% 대응을 하는 데도 있고 주로 30%입니다. 거의가.
○손홍섭 위원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렇게 해 가지고 뭐 입맛대로 하는 건가 그건……
○총무과장 권순형 대부분이 이제 30%로 내려오는데 그게 또 뭐 예산이 조금씩 유도리는 있습니다. 거의가 대응투자가 30%로 지금 거의 대부분.
○손홍섭 위원 그리고 국공립학교하고 사학하고 대응투자하는 기준이 같나요?
○총무과장 권순형 예, 저희들 지금 기준 따로 안 두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거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지침이?
○총무과장 권순형 지침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홍섭 위원 기준이 있나요?
○총무과장 권순형 그렇다고 해서 또 이제 사학을 지원해 주지 마라 하는 법도 없고 이래서.
○손홍섭 위원 다시 말하면 이렇게 나는 이해를 하고 싶은데. 예쁜 놈 떡 하나 더 주는 식이 돼 버린다고. 그래 이해하면 되죠?
○총무과장 권순형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오상중학교 같은 경우는.
○손홍섭 위원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응투자 기준을 우리가 아직 교육자치가 확립되지 않으니까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할 일인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인지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속속 드러납니다. 그죠?
○총무과장 권순형 저희들도 교과부에.
○손홍섭 위원 구미시에서 어느 우리 경북 23개 시·군 중에서, 교육청에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약 280억 정도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당국에서는 당연히 해 주는 걸로만 알고 있고 그 고마움을 별로 필요성을 덜 느끼고 있는 것 같은 감을 저도 받는데 그런 것도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총무과장 권순형 예, 시설투자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저희들이 정말 학교 97개 학교를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일부 학교 또 하다보니까 그런 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요런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또 면부로 한정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요것도 학생 수 하고 이런 것도 또 있고 이래서.
○손홍섭 위원 우리 구미시장님이 학교 순회 방문하면서 학부모들하고 간담회를 자주 합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권순형 예.
○손홍섭 위원 거기 가 가지고 뭔가 이렇게 선물을 하나 주고 와야 되는데 약속을 하고 오면 전부 이런 방식으로 대응투자 방식으로 나타나더라 하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아닙니다. 이거는……
○손홍섭 위원 이야기 들어보세요. 내가 자료를 낼까요!
그래서 그러다보니 그 지역구에서 우리 활동하고 있는 우리 의원들은 정보가 그 당시 직접 공유가 안 되고 그 후에야 한참 후에 이제 인지를 하게 된다고,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죠?
○총무과장 권순형 예, 예. 요 경우는 저희들도 사실 교육청에서 통보가 와서 이런 게 있어서 오상중학교가……
○손홍섭 위원 아니, 오상중학교를 두고 하는 한 학교를 두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비일비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일비재.
그래서 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약속을 하고 오는데 그것 뭐 어떤 게 필요하면 예산이 소요되잖아요. 그 예산을 뭘 가지고 했는가 보니까 기 그 지역구 의원이 예산, 본예산에 확보해 놓은 걸 가지고 쪼개 가지고 지원하더라고. 그런 사례가 있죠?
○총무과장 권순형 그런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경우 저는 뭐 전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손홍섭 위원 없었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권순형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저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손홍섭 위원 제가 제 지역이라 가지고 지금 거명을 안 하겠습니다만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있어요.
○총무과장 권순형 예,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학생들 어린 학생들 안전을 등하교를 위해 가지고 펜스를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예산을 쪼개 가지고 60% 70% 떼어 가 가지고 말하자면 그렇게 급하지도 않는 그 부분에다가 투입을 하더라고.
○총무과장 권순형 제가 지금 뭐……
○손홍섭 위원 과장님. 제가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석상에서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손홍섭 위원 그러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고 그래 해야 되지. 뭐 “아닙니다.” 하고 얘기하면 안 되지.
○총무과장 권순형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손홍섭 위원 허위사실을 가지고 제가 여기 얘기할 수 있겠어요!
○총무과장 권순형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이런 겁니다.
우리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그죠.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시민들이나 어떤 삶의 질을 높이고 구미가 좀더 나은 그런 지역으로 발전시켜서 너나 이렇게 같이 고민을 하는데 밑에 것 빼 가지고 위에 박는 이런 식이 돼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관련 되는 예산을 우리가 집행하더라도 또 편성을 하더라도 원칙과 기준을 정해 놓고 누가 봐도 객관성이 좀 이렇게 강구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
○총무과장 권순형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예쁜 놈 떡 하나 더 주는 식으로 그래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김성현 위원장님이 이제 대응투자부분 이야기 있었기 때문에 원칙을 좀 이렇게 세워 줬으면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 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세진 위원 예, 저는 체육과장님에게 질문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시설비인데요.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예.
○박세진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체육과의 모든 시설은 연초에 잡혀 있어 가지고 모든 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것 연말 다 끝나는 이게 시설비를 겨울에 정리추경에 넣은 이유가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요기는 시설비 189 하단쪽에 그 말씀.
○박세진 위원 예, 그것 하고 그 다음 장에 두 건 더, 임오동 체육시설 정비공사하고 해평면 야외운동기구 설치공사.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예, 내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반영을 하다가 재원이 부족해서 못 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시설물들이 보수를 해야 쓸 수가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구체없이……
○박세진 위원 아니, 그럼 본예산에 무조건 넣으셔야 되지.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예, 그것도 한계가 있고 이래서.
○박세진 위원 이것 겨울에 공사하는 거는 아니죠?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못합니다.
○박세진 위원 그래 겨울에 공사를 하는 것도 아닌데 이것 마지막 정리추경 넣는다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넘겨 가지고 봄에 날이 풀리면.
○박세진 위원 아니, 본예산 때 시설비 및 부대비 이래 해 가지고 정비하는 게 2억인가 있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예, 개별적인 사업이 있고 또 전체적으로 있는 시설물을 수리해서 쓸 수 있는 8,000만원 정도 있고.
○박세진 위원 예, 예.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그렇습니다. 시설물이 1,400개 정도가 돼서 늘 요 부분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요거는 본예산 때 반영을 했다가 재원이 모자라 가지고 못 하고 그냥 두면 이것도 올 겨울에 공사는 못합니다.
○박세진 위원 예, 그러니까요.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넘길 수밖에 없는데 예산 확보하려고 하다보니 정리추경에 넣었습니다.
○박세진 위원 아! 이 돈을 내년도 할 거를?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예, 어쩔 수 없이. 내년도에 안 그러면 6월 이후에 이걸 써야 되기 때문에 어쩔 도리 없이 그래 했는데 이것 좀……
○박세진 위원 제가 생각해도 예산담당관님. 체육 부대시설 이것 시설비 이거는 체육시설이 1,400군데 되면 어느 정도 충분하게 보수할 수 있는 금액을 조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운동도 마음대로 하지 이것 정말 고장난 것 시민들이 운동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예, 말씀하신……
○박세진 위원 이런 정말 시민이 꼭 필요한 거는 충분히 줘야 되지 필요치 않는 곳에는 뭐 금액을 엄청나게 주고, 이것 꼭 필요한 거는 예산이 없어 못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해서, 또 이것 내년도 예산 없으니까 이것 정리추경에 넣어 가지고 정리추경 돈을 내년에 쓴다. 이것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부서내에서 다른 사업이 또 더 중요하다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뒤로 후순위로 밀렸는데 꼭히 또 해야 된다 해 가지고.
○박세진 위원 아니, 체육 전국대회 하나 안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대회 안 하고 시민들 꼭 필요한 정비 이런 것 퍼뜩퍼뜩 해 줘야 되지 예산이 없어서 못해 줬다 하면 이것 말이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요 부분은 좀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좀 답답합니다.
하여튼 뭐 좀 본예산 없고 내년에 추경 있더라도 좀더 해 가지고 정말 편리하게 운동할 수 있고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 좀 늘려 주이소.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예.
○박세진 위원 내년도 쓰려고, 저는 지금 뭐 이것 정리 마지막 쓰는 줄 알았더니 내년도 쓴다 하면 제가 아무 것도 안 하겠습니다.
한 개만 더 묻겠습니다.
체육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예, 예.
○박세진 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수상레포츠하고 전국대회도 있죠?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있습니다. 전국대회는 없습니다.
○박세진 위원 경북대회입니까, 그게? 수상스키대회 하고 이런 게?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그거는……
○박세진 위원 아니, 됐습니다. 거기 수상스키대회가 있는데 지금 생체나 엘리트에 수상연맹이 없죠? 스키연맹이?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생활체육회에는 수상연맹이 만들어졌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박세진 위원 엘리트에는 지금 안 받아 주는 이유는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엘리트에는 뭐 그렇게 우리가 선수를 육성하고 또 엘리트에서 선수육성하는 거는 대회 출전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은 여기에 선수 자원이라든지 또 우리가 투자가치가 있으면 앞으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박세진 위원 아니, 일반 수상스키연맹이 발족하고 했는데 생체는 있고 엘리트는 없다. 그리고 또 수상스키대회는 한다. 이것 뭔가 안 맞아요.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말씀하신 수상스키대회는 없어요. 없고.
○박세진 위원 수상레포츠.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예, 레포츠입니다.
○박세진 위원 예, 예.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그게 올해 핀수영대회도 했고.
○박세진 위원 예, 예.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트라이애슬론 철인3종경기도 했는데, 아쉽게도 철인 3종경기는 본예산 확보를 못 했는데 수상에 이루어지는 걸 한목 하려고 묶어 놓은 예산이지 스키대회를 하거나 이런 거는 못 합니다. 저기 낙동강에는 동력선은 그 관련 행사는 못 해요. 그거 아닌 이제 래프팅 보트나 이런 걸 이용해서 청소년들한테 주말이나 방학 때 극기훈련이나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박세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상레포츠 이게 연맹이……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연합회요.
○박세진 위원 연합회가 발족을 하고 생체하고 엘리트에 지금 가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생활체육회는 돼 있어요.
○박세진 위원 생활체육회는 돼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10월달인가 그때 했습니다. 아마 그런 생활체육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면 거기에서 또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나 선수가 나오면 엘리트에서 그 선수들을 키우고 또 우리 구미의 스포츠 종목으로 육성을 할 그런 미래 쪽으로 이제 그런 게 오지 않을까 싶어요.
○박세진 위원 굳이 엘리트도 없는데 굳이 뭐 레포츠대회를 하고 하니까 그걸 뭐……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저변층을 이제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래.
○박세진 위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대회는 아닙니다. 대회는 아니고요. 수상스키대회나 이런 거는 아니고 핀수영대회하고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를 한목 묶어서 하겠다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연 위원 예, 덧붙여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체육과 과장님 189페이지, 그리고 지금 읍·면·동에요. 고장난 거나 주변에 체육시설 수리해 달라고도 요청이 저희 행감 때도 한 걸 제가 다른 위원님 봤는데 그런 요청 들어오죠?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있습니다.
○박주연 위원 있죠?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예.
○박주연 위원 분명히 받아보면 다 관리도 안 되고 또 가다가 “길에 왜 저걸 해 놨을까?” 하는 시설도 많지요?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예, 그렇습니다.
○박주연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190페이지에 해평 야외운동기구 설치 이것이 어디에 어떻게 됐는지 서류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189페이지 도개면 궁기리 배구장 정비공사인데 5,000만원씩이나 듭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요거는 우선에 앞에 질문 하셨는 체육시설물 관리 문제 요거는 짚어서 질문은 질의는 안 하셨지만 그 내용이 189페이지 밑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단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기본계획용역이 있어요. 요게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시설물들이 각 요소에 있고 또 인구에 분포에 따라서 시설물이 부족한 곳도 있습니다, 지역별로. 그런 것들을 요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지역별로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야 될지를 보려고 그런 것이고, 또 이래 되면 관리할 곳은 또 관리하고……
○박주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필요한 곳에는 지금 해 줘야 되고, 또 불필요한 곳에는 또 수거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알겠는데……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예, 그걸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 겁니다.
○박주연 위원 배구 구장 정비공사는 이게 정비인데도 이렇게 5,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189페이지 아랫단에 있는 궁기배구장은 요것 무슨 마을이라 하노 그걸…… 문화마을 앞에 있는 시설물인데 거기에는 바닥이 시멘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배구를 하고 다른 것 하기에는 다치기 십상입니다, 그게. 그래서 거기에 주민들이 운동을 할 때 안 다치게 하는 시설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길옆에 있고 바로 앞에는 또 논이에요. 논이라서 그게 펜스가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족구를 해도 공이 그냥 논으로 넘어가서 그 시설물입니다.
○박주연 위원 그거는 그러면 알겠습니다. 요 2개 보충설명할 수 있는 서류를 좀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예,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주연 위원 이거는 정말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새마을과 과장님.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박주연 위원 178페이지에 고아읍 신촌리 정비공사, 고아 봉한리 마을안길정비공사, 고아 오로리 농로정비공사 이 지역 선정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새마을과장 배정미 아,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도비와 시비 보조사업인데 그거는 사업지 확정은 도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박주연 위원 지금 본예산에도 지금 선산, 고아에만 지금 편중 되어서 공공리에 지금 의원님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예산담당관실에도 지금 계속 그런 말을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금 편중된 거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참…… 하여튼 이거는 조금 좀 그렇습니다.
(「삭감해」하는 위원 있음)
○강승수 위원 도에서 왔다고요?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도비.
(「출장소 올린다 이 사람아」하는 위원 있음)
(「책」하는 위원 있음)
○손홍섭 위원 자, 우리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나도 모르는 사업인데.
○위원장대리 김성현 5대5 매칭사업.
○강승수 위원 나도 모르는 사업인데 우리 도의원님이 신경을 많이 쓰셨네 보니.
○박주연 위원 그래 이런 거는 저번에도 지금 계속 예산잡을 때 도의원들 간담회만 할 게 아니라 시·도, 도나 국회의원들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바가 있는데 지역의 시의원들도 모르는데 도비 지금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도비 진짜 몇 백만원 붙여 놓고는 몇 천만원 시비를 붙여야 되는 이 마당에 그리고 시의원들은 몰라요. 의논도 없어요. 그러고 붙이지 않으면 시의원들이 안 도와 줘서 못 했다는 이 지역에서 계속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고 왜 도의원들이 일 저질러 놓고 시의원들이 설거지 하도록 만듭니까? 이런 게 있으면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하셔야죠.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알겠습니다.
○박주연 위원 지역에 이것……
지역 안배 좀 부탁드릴게요.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알겠습니다.
○박주연 위원 그리고 176페이지에……
(「삭감해 버리지」하는 위원 있음)
(박주연 위원, 발언한 위원을 보며)
삭감 원하시면 할까요?(웃음)
자원봉사센터 거점 신규설치·운영비 뭐 도비만 지금 150만원인가요?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예. 그렇습니다.
○박주연 위원 거점 신규설치가 어떤 내용입니까?
○새마을과장 배정미 요거는 저희들 지난 10월에 인동동이 저희들 인구가 굉장히 제일 과대동이라서 새마을회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인데 “행복마을” 뭐 이런 타이틀을 붙여서 지난 우리 인동동주민센터에서 저희들 현판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봉사자가 또 제일 활동하기 좋기도 해야 되고 인구도 어떤 요건 행위가 있는데 인동동을 지금 주민센터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주연 위원, 윤영철 위원을 보며)
○박주연 위원 아, 그러십니까!
그런데 이게 거점 신규설치 이게 돈 지금 뭐 도비가 150만원 내려와 있습니다만 그런데 또 이렇게 돼 갖고 또 따라지는…… 또 나중에 이게 또 시에 시비를 요구한다거나 물론 할거는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 스타트를 이런 식으로 살짝살짝 이래 끊어 들어와 갖고 이런 게 있으면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하세요.
○새마을과장 배정미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새마을과장님……
○박주연 위원 덜 끝났는데……
○위원장대리 김성현 덜 끝났어요?
○박주연 위원 예.
총무과장님, 예. 165페이지.
○총무과장 권순형 예.
○박주연 위원 교육여비 5급 장기전문교육 예산 반납했고요. 그 다음에 여성간부 양성 반납하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예, 저희들이 교육수요가 정확하게 선정이 안 되기 때문에 연말에. 작년에도 우리가 지금 편성할 때 내년에 이제 혹시 여성 전문교육이라든지 간부공무원을 갈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 싶어서 그래서 이제 이거는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올해……
○박주연 위원 선발 계획은, 노력은 해 보셨어요? 예산을 세웠으면……
○총무과장 권순형 그런데 이제 이게 저희들이 보내고 싶다고 해서 보내는 게 아니고요.
○박주연 위원 예.
○총무과장 권순형 중앙에서부터 선발이 되어서 또 오는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여성 장기교육이라든지 5급 전문장기교육 이거는 안행부에서부터 기준이 딱 내려오고 사람 숫자가 도로 내려오고 도에서 또 우리한테 배정이 되고 이렇습니다.
○박주연 위원 그래 우리시에는 그 기준이 부합하는 공무원이 없었어요?
○총무과장 권순형 있습니다. 있는데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5급간부공무원 1년짜리 교육을 보내려고 도에 가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박주연 위원 우리 과장님 노력이 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이거는 사실상 이제 또 시·군별로 안배하는 차원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도에서 보면.
○박주연 위원 그러면 향후 지금 최근에 우리가 한번 받은 적은 있어요? 안배 했으면 안배 받은 적이 있어요?
○총무과장 권순형 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국장님도 그때 갔다오셨고 엄상섭 실장님 그때 사무관 때 우리가 3년인가 계속 이 교육을 갔었습니다. 그리고 유은주 계장도 여성 양성과정을 한번 갔었고 그래서 지금 그거를 한 시·군에만 계속 구미시에만 계속 줄 수가, 이게 또 1년 가게 되면 별도정원 인정을 해 줍니다. 승진을 한 사람 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시·군에서도 전부.
○박주연 위원 그러니까 활용을 하셔야지. 그런데 그렇다면 인원을 더 늘리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총무과장 권순형 예, 건의도 하고 우리가 도에 가서 제가 직접 그 과장님 찾아가고 우리 전에 부시장님 하시던 김재홍 국장님도 찾아 가서 제가 말씀도 좀 드리고 건의도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박주연 위원 다른 거는 뭐 행사는 구미시 우선적으로 주면서 왜 그거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나 못 따오십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거는 좀 따오도록.
○박주연 위원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하나 주니까요.
○총무과장 권순형 예.
○박주연 위원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과장님이 다른 것보다. 다른 행사는 뭐 구미시가 뭐 매일 우선적으로 받아 오는데 왜 이런 거는 우선적으로 못 받습니까? 안 그래도 인사적체도 심한데 이 마당에.
○총무과장 권순형 예, 예.
○박주연 위원 과장님이 하실 일은 물론 바쁘신 일도 많겠지만 이런 작은 거는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죠?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주연 위원 예, 하여튼 직원들 위해서는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순형 예.
○박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철 위원 예, 제가 한 개 할게요.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새마을과에,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박주연 위원님 했는데 자원봉사센터.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윤영철 위원 거점 신규설치 제가 뭐 이런 말 하면 좀 뭐 들으실 적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인동이 가뜩이나 인구도 많고 주민수요도 많은데 이런 것 좀 주지 마십시오. 남들이 보면 이것 사업이라 해 가지고 이것 어디 뭐 주민들한테 저것 하는 것처럼 하니까.
○새마을과장 배정미 그거는 인동동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윤영철 위원 아니, 협의를 했는데 굳이 도비를 150만원 가져오면서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것 삭감입니다. 이것 뭐.
○새마을과장 배정미 도비인데……
○윤영철 위원 도비고 뭐고 간에 이것 우리 할 필요 없어요. 해 놔 놓으면 백지 일만 만들고 아무 그것도 없어요. 한적한 데 그런 데 읍·면도 좋고 찾아 가지고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150만원 받아오고 이런 거는」하는 위원 있음)
○새마을과장 배정미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조금 많이 하든지 안 그러면 그래야 되지 뭐 그런 소리를 들어도 그래 뭐……
(「도리 150만원 특별히」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 150받아 가지고도 괜히 박주연 위원님도……
(「반납」하는 위원 있음)
예?
(「반납, 반납」하는 위원 있음)
○새마을과장 배정미 위원님 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요거는 사실은 자원봉사 활동 봉사자들이 자원봉사 수혜를 주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움직이려고 그러면 뭐 전혀 지원이 없으면 활동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윤영철 위원 제 말은요. 그래 그런 센터를 인동동사무소 하지 말고 하지 마라 이 말이라요. 지금 애도 먹고 하는데.
○새마을과장 배정미 수요가 제일 많은데요.
○윤영철 위원 어디?
○새마을과장 배정미 인동이.
○윤영철 위원 그럼 예산도 많이 주든지 그러면 다른 예산도 시설비하고 동네체육시설도 한 개 주든지……
○새마을과장 배정미 이거는 도비에서.
○윤영철 위원 그런 거는 한 개도 안 해 주고 말이야. 일거리 되는 것만 갖다 붙이고.
○새마을과장 배정미 아니, 일거리 아닙니다, 이거는. 봉사를 주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돈 받고 봉사하면 그것 봉사도 아니지」하는 위원 있음)
봉사자들이 이제……
○윤영철 위원 아니, 구미시내 봉사자들 다 모이잖아요, 여기에요? 인동동 봉사자만 오는 게 아니고, 제가 거기 참석했습니다.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위원님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구미시 봉사자들 다 모인단 말입니다. 모이니까 그것 또 준비도 해야 되고 바쁜데 행사도 해야 되고.
○허복 위원 어떻게 해서 150만원짜리 도비가 있노.
(웃음소리)
○윤영철 위원 한번 물어볼게요.
안전재난과 170쪽 한번 보겠습니다.
자산취득비 해 갖고 인명구조용 장비구입 돼 있는데.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몇 쪽에?
○윤영철 위원 170쪽요.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아, 예, 예.
○윤영철 위원 예, 이거는 그럼 우리시에서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아, 요거는 해병전우회 안 있습니까? 구조장비구입비입니다, 그것. 제트스키 2인승인데 기동력 확보 차원에서 요번에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윤영철 위원 저번에도 제가 본예산 할 때도 얘기했는데 낙동강 관련해 가지고는 접근 자체를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진짜 무분별하게 체육진흥과도 그렇고 막 해 놓고 뒷감당 나중에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계획도 하나 없이. 같은 구미시 안에 있는 부서끼리 협조 안 되는데 지금. 진짜 이것 심각한 문제 초래됩니다, 이것. 해병전우회는 전우회대로 쭉 가고 또 어느 단체에는 수상구조 관련해 가지고 체육진흥과 넣어 가지고 안전 그것 하자 하고 뭐……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잘 활용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제가 볼 때 구조용 장비도 중요하지만요. 진짜 중요한 거는 뭔지 압니까? 산에 등산 갔는데 대피할 데가 없어요. 그게 더 급해요. 지금요. 당장 발이라도 다쳐버리면 쉴만한 데가 없어요. 지금요. 차라리 피난시설을 만드는 것도 더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좀 접근해 가지고 말이라 진짜 안전재난과 하는 것 같으면 대피소 비슷하게 안 있습니까, 그죠? 한 개씩 해 놓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안전에 필요한 시설이 아닌가.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예, 171쪽 음지마가 이것 어디입니까? 시설비.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아, 171쪽요?
○윤영철 위원 예, 예.
(「음지마」하는 위원 있음)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아, 요거는 무을지구입니다.
○윤영철 위원 아!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예, 예.
○윤영철 위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는?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요거는 이제 백자지구인데 해마다 재해가 3번 정도고 2009년도 또 2011년도 '12년도 3회 정도가 재해가 나 가지고 주민피해도 많이 발생됐고 또 제방도 상당히 붕괴가 된 사업이고, 이것 도비사업입니다. 이제 사업구간은 호환……
○윤영철 위원 제목이 서민밀집지역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예, 예.
○윤영철 위원 그럼 주민밀집지역하든지 서민들 밀집지역……
(웃음소리)
무을에 있는 사람 전부 서민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부기 표기하기를 위에 도에서 그래 정해져 내려 왔느냐? 안 그러면 우리시에서 요청할 때 했느냐 그거죠?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예, 위험지구로 해 가지고 그래 올린 겁니다.
○윤영철 위원 표기 좀 그렇습니다. 표기가.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예, 요건 도비사업입니다.
○윤영철 위원 표기를 좀 다른 이름으로 연구해 주이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172쪽에 시설비 비상급수시설 관리 전액삭감 했습니다. 예산 받을 적에는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 없으면 과가 문닫는 것처럼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시설 안 하고 전액삭감 하시는 겁니까?
○손홍섭 위원 몇 쪽에, 몇 쪽에?
○위원장대리 김성현 172쪽.
○강승수 위원 위원장님, 그것 내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웃음소리)
(「시설부대비」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다 하고 뭐……
(「돈은 얼마 안 되잖아」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성현 돈은 얼마 안 돼요. 어쨌든.
(「시설부대비 잔액」하는 이 있음)
(「잔액이잖아. 이것 전부 잔액」하는 위원 있음)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아, 그것 집행잔액입니다, 예.
○위원장대리 김성현 총 기정액도 얼마 없어서.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예, 그건 집행잔액.
○전문위원 박성애 시설부대비입니다.
○전문위원 박희종 시설부대비입니다.
○전문위원 박성애 부대비입니다.
(박성애 전문위원, 김성현 위원장대리에게 설명해 드림)
○위원장대리 김성현 알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아까 할 적에 도비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도비는 도의원들이 책정하는 도비지 않습니까? 178쪽.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위원장대리 김성현 이건 “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의원이 편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도의 예산으로써 정상적으로 책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 “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얘기할 적에 도비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 도의원 모르는 사항입니다. 시의원만 아는 사항입니다.
○강승수 위원 아니라, 아니라.
○새마을과장 배정미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뭐가 아닙니까?
○강승수 위원 아니라, 아니라. 그건 아니라.
○새마을과장 배정미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책”도 하기는 하는데 “책”도 갖고 와요. 당연히 안다니까요. 그런데……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것 내가 명확히 짚으려고 했더니만……
○윤영철 위원 도의원님들 좀 다른 동에 좀 하지.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회계과장님 194쪽.
○강승수 위원 혼자 다 하노.
○위원장대리 김성현 인동동 주민센터 인도 비가림막으로 되어 있는데 인도라는 표현이 있어서?
○회계과장 최기준 예, 저희들이 인동동사무소 올라가는 쪽에 지금 경사가 심해 갖고 눈비가 올 때 미끄러워 갖고 인도에.
○위원장대리 김성현 올라가는 인도를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최기준 예, 예.
○위원장대리 김성현 (웃음)
○손홍섭 위원 아니, 설명을 구체적으로 한번 해 줘요. 인도를 어떻게 해 가지고 그 길이가 얼마인데 비가림막으로 다 막는다는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최기준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것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회계과장 최기준 지금 저희들이 비가림막은 안 돼 있고, 겨울철 되면 눈비가 와 갖고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우측쪽에 우측에 올라가는 그 보도 그 인도를 3m입니다. 3m를……
○손홍섭 위원 길이, 길이.
○회계과장 최기준 360m입니다.
○손홍섭 위원 360m 그래 폭이 3m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기준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왕이면 그럼 차도도 막아 주지 그래 차도도.
○회계과장 최기준 그건.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 차도도 그럼 눈 미끄러우면 차도도 막아야 되지.
○회계과장 최기준 그건 지금 염소수……
○손홍섭 위원 의미를 새기십시오. 의미를.
○회계과장 최기준 예.
○손홍섭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그건 그런 발상을 하고……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수 위원 예.
○손홍섭 위원 예, 예. 잠깐만.
○강승수 위원 내가 한번 해야 되는데……
(손홍섭 위원, 강승수 위원에게)
○손홍섭 위원 아, 하세요. 먼저 하세요.
○위원장대리 김성현 강승수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강승수 위원 (웃으며)아따 위원장님 질문 많이 하시니 할 게 없다 이것 다 하고.
(「할 말이 많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안전재난과에 아까 윤영철 위원과 연속해서 낙동강 정비사업 관련해서 안전장비가 예산이 많이 섰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것보다 앞서서 우리 주말에 우리 산악 인구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안전과가 신설됐으니까, 신설됐으니까 산림과하고 연계를 하든지 여러 가지 산림과에서 시설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조직체계를 안전과가 생겨났으니까 안전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준공 할 때 안전과에서 어떤 뭐 심의라든지 아니면 검사 등 뭐를 합니까? 그런 체제가 돼 있습니까? 만든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하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과에서, 제가 목이 쉬어서 발음이 잘 안 되지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안돼 있죠?
그래서 아니, 안전과가 생겨났으니까 어떤 구미시에서 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국은 재난안전 때문에 생겼났는 데 모든 시에서 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안전과에서 이걸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안 있나 그런 감사관 역할이 그런 체계가 돼 있는지 저는 안전과가 어떤 위상정립을 하고 실질적으로 다가서려고 하면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산악관련 진짜 주말만 되면 엄청난 우리 주민들이 산악을 많이 가는데 산악에 대한 안전이 구축이 좀 덜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요번에 뭐 예산 편성했는 것 잘 하셨고.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예, 그것 곁들여 안 그래도 산악장비도 신규로 별도로 예산 확보도 하고.
○강승수 위원 그렇죠. 뭐 낙동강에 모든 사람들이 집중해서 무슨 장비, 장비만 들어오는데 그 이전부터 산악안전은 벌써 추진했어야 되는데 늦었습니다. 아까 윤영철 위원이 참 잘 지적 잘해 줬는데 그런 부분에 좀더 신경을 써 줬으면 싶고요.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하여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새마을과에, 참 질문 많이 당하시죠?
○새마을과장 배정미 (웃으며)예.
○강승수 위원 그런데 뭐 아마 본예산 심의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도 그랬고 우리 새마을남녀지도자분들이 많은 고생을 한다고 이래 해서 좀 복지정책을 더 폈으면 좋겠는데 행정권 내에 못 들어오다 보니까 하는데 왜 여기 장학금지원이 약 500만원 정도가 도비는 다 소진 됐는데 왜 시비는……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한 번 지원받은 학생은 두 번 지원을 못하다보니까 저희들 수혜를 받으면 전산조회를 합니다. 혹시나 대학에서 받았다든지 그런 게 이제 나오면 예, 이중 지원을 못 하기 때문에 대상은 받아 가지고 조회하는 과정에서 이제 한번 기 지급자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 뺀 부분이 어쩔 수 없이.
○강승수 위원 여기는 매칭사업이 아니고 그냥 도비는 다 쓸 수 있고 그러나요?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새마을과가 참 일이 많으셔 가지고 맨날 예산심의 때나 뭐 사무감사 때나 맨날 지적 많이 받으시는데 실질적으로, 뭐 안 그래도 오늘 우리 동료 위원들이 우리 뭐 선산, 고아, 무을, 옥성에 많은 예산 들어간다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실제 마을안길 뭐 이런 포장공사 있는데 이것 도의원 시책보전금 내려온 거죠?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시책보전금 내려와서.
○새마을과장 배정미 맞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 부득불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조그만 금액들 여러 개 내려오니까 마냥 겉으로만 많이 보이는 것처럼 그런데 도심에 뭐 수리시설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위원장대리 김성현 소방도로 수도 없어요.
○강승수 위원 편중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 충분하게 왜 농어촌지역에 행정상으로 고아, 선산, 무을, 옥성, 도개 농촌지역에 새마을과는 할 수 없이 그런 쪽에 치중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총무과 뭐, 체육과는 주로, 주로 도심에 다 편성되죠?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읍·면지역에 상대적으로……
○강승수 위원 필요한 부분도 설명을 좀 해 줬으면 싶겠다 생각이 들고요.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강승수 위원 그리고 체육과 관련해서 공공시설 확충기본계획 이거는 뭐죠? 연구용역비.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예, 요게 아까 박주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강승수 위원 아! 그 내용?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예, 보충설명한 내용입니다.
○강승수 위원 그 밑에 것 아니라, 그거는? 같은 거라요?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공공체육시설 확충기본계획 연구용역 말씀이잖아요?
○강승수 위원 예, 예.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요거는 우리과에서만 관리하는 시설물이 1,300~1,400개 되는데 공원과 또 뭐 건설과 이런 데 설치했는 것 다 하면 1,700개 정도 돼요. 거기에 대한 전수조사 좀 하고 사후관리하고 그 다음에 인구 지역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별로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모자라는 곳은 없는지, 앞으로 도시계획과 맞추어서 체육시설물이 어디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를 좀 장래적으로 보고 하는 기본계획으로 그래 요구한 내용입니다.
○윤영철 위원 그대로 됩니까, 그게요? 누가 하면 해 주고 하지.
○강승수 위원 아니, 그게……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그래도 기본골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강승수 위원 예, 예. 아주……
○윤영철 위원 지켜질 수 있어요?
○강승수 위원 구상은 너무너무 잘 하셨습니다. 이거는 저도 이 정책뿐만 아니고 다른 지난번에 지적했던 방범카메라 기본계획 뼈대를 세워 놓고 움직여 주는 게 맞는데 구상은 너무 좋은데 왜 정리추경에 올라왔어요?
아까 설명 됐습니까? 부득불 올라왔어요?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이런 부분이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지 싶은데 기본계획 없이 지금까지는 주민이 목소리만 좀 내면 몇 개 덜렁 얹어 주고 이래 왔었는데 성과 언제 나옵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내년 하반기 정도 되야,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것 또 너무 서둘러 하면 요소요소 다 점검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강승수 위원 과장님 기본계획은 몇 년마다 한번 하실 계획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이거 기본계획은 뭐 매년이나 뭐 그래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강승수 위원 그렇지.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예, 도시계획이 만약에 변경되거나 인구분포가 많은 차이가 있거나 이럴 때 보충해서 쓰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원체 이제 기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처음 만들어 보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강승수 위원 구상 잘 하셨네요. 이거는 진짜. 설치해 놓고 제가 하나 건의 드리면 설치해 놓고 지금 수리 안 되어서 활용 안 하는 것 이거는 과감히 철거하고 다시 한번 활용되지 않는 시설물은 철거해 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것 괜히 주민들 보니까 원성만 사요. 요것 요지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고, 아주 구상을 잘 하셨네.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예,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질의해 주십시오.
○손홍섭 위원 우리 새마을과장님.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손홍섭 위원 지금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이제 심의하는데 여야 정쟁으로 인해서 어쨌든 박근혜 정부의 새마을 관련된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방향으로 야당에서 주장을 하고 있어요. 보도에 의하면.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도 구미시에 어떤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해서 새마을테마파크 공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예.
○손홍섭 위원 시민들이 의구심을 가지는 거예요. “과연 이게 될 수 있을까? 국비가 지원이 제대로 안 된다면 우리 시·도비 가지고 충당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부지매입비 10억을 가지고 추가로 해 놨는데 이건 좋습니다만 앞으로 전망과 또 테마파크 공원에 대해서 어떤 개괄적인 사항을 우리 시민들한테 설명을 한번 부탁합시다.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지금요. 지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공사 쪽은 도에서 전담을 하고 토지보상 쪽은 저희들 구미시에서 그래서 공동시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 진행사항을 보면 이미 이제 공사는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한 100억 정도는 이미 선급금이 업체에 지급됐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 시에서는 그동안의 행정절차를 거치고 난 후에 지금 저희들은 일단 감정가도 지금 거의 다 나왔고 저희들이 보상협의를 위해서 다음 주 월요일 26일에는 저희들이 이제 보상협의를 들어가려고 공문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중단이 된다든지 이런 거는 구미는 저희들은 아니라고.
○손홍섭 위원 그런데 우리 2015년도까지 이게 공사가 마무리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비가 계획대로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이게 과연 될 수 있을까?
○새마을과장 배정미 그런데 올해 국비가 20억이 이미 내려와 있고 도에.
○손홍섭 위원 올해가 아니라 내년도에.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내년도에도 지금 4억이 배정됐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배정…… 이해를 잘 못하는데 어쨌든 새마을 관련된 예산은 야당에서 지금 전액 삭감하는 걸로 방향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여야간에 좀 이렇게 계수조정 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도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좀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야 내가.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구미 사업은……
○손홍섭 위원 구미 사업…… 구미 사업, 도 사업이 아니라. 새마을테마파크 사업으로.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테마공원은 중단 없이 지금 도에서도 지금 중단 없이 하는 걸로 진행중입니다.
○손홍섭 위원 하도록 계획이 돼 있죠.
자, 다른 질문을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구미의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구미시의 브랜드가치.
삼성이 말이죠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삼성의 브랜드가치가 약 60조원 된다고 그래요. 그죠?
“Yes Gumi” 브랜드 가치는 얼마냐 이거야. 고민 안 해 보셨죠?
(「몰라요」하는 위원 있음)
○새마을과장 배정미 (웃음)
○손홍섭 위원 그래서 우리가 구미를 대내외에 홍보하려면 이것 우리 과장님 소관 아닙니다만……
(「홍보비를 많이 주면」하는 위원 있음)
홍보실에서.
구미의 브랜드 가치는 잠정적으로 얼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브랜드가치가 얼마다. 기업은 브랜드가치가 나름대로 이렇게 전문기관에 진단을 받아 가지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이 새마을종주도시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그러한 것도 나름대로 이렇게 개념을 확실히 좀 잡아 가지고 대내외에 좀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하려면 알아야지.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저도 이제 사곡동민들 뿐 아니고 시민들 관심 있는 시민들 보면 “야, 저것 제대로 되겠느냐?” 고민을 하는 사람들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시민만족과장님께서는 함께 발언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세입예산 105쪽, 106쪽, 112쪽, 11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97쪽부터 208쪽까지, 의료보호특별회계는 491쪽부터 493쪽까지, 저소득주거특별회계는 497쪽까지이며, 사회복지과 소관은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세입예산 106쪽, 107쪽, 109쪽, 113쪽, 11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9쪽부터 236쪽까지이며, 시민만족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37쪽부터 24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박주연 위원 준비하는 동안에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까요?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질문해 주시죠.
○박주연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님. 213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이전에 소방시설 해 주는 것 지금까지 보니까 13개 업체인가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전부 16개.
○박주연 위원 16개 업체?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박주연 위원 16개 시설을 했으면 이 업체를 정해 주나요? 아니면 그냥 개인이 알아서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저희들이 업체를 별도로 정해주는 거는 아닙니다. 이게 이제 노인요양시설 소방설비를 개인이 하는 소방설비를 이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약 2억9,500만원 정도 국비, 도비 이제 왔는 건데 요게 사회복지시설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가지고.
○박주연 위원 그런데 이게 소방시설 하는 데마다 업체마다 가격이 견적 나오는 게 천차만별인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거는 저희들이 조정을 해 줍니다. 일정 비율로 어느 업체가 되든 간에.
○박주연 위원 아, 그거를 어느 정도 평균 기준가를 정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박주연 위원 그러면 괜찮은데 이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리고 자기들 자부담 원칙으로 전체 공사비에 20%를 자부담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받아가서 이제 단가라든지 요런 것도 조율을 해 주고 업체는 저희들이 선정은 안 합니다.
○박주연 위원 그러면 20% 안 내려면 업체하고 친하면 견적가에서 20% 업해 갖고 하면.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니죠. 나중에 결산 들어올 때 결산 들어오면 통장 잔고하고 같이 다 들어와 가지고 보고 확인하는 거죠.
○박주연 위원 확실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안 그러면 그건 뭐 업자하고 말로 얘기해서 부담하는 걸로 그래 돼 버리면 저희들 나중에 결산상에 문제가 생기니까.
○박주연 위원 그러니까, 예,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그렇게 합니다.
○박주연 위원 그런 거는 좀 철저한 관리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박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홍섭 위원, 손을 들며)
○손홍섭 위원 예, 우리 예산하고 관련 없는 사항입니다만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 다 해당되는데 각 실·과, 사업소에서 연말연시를 앞두고 크고 작은 단체에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떤 우리 의원님들 이렇게 지역구 내에서 행사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러면 크게 밉지 않으면 말이야 연락을 좀 해 가지고 같이 좀 이렇게 동참하도록 그런 정보를 좀 공유시키는 그런 거를 좀 제도화 하면 뭐 하지만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내가 올리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잘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렇게 덜 됐던 모양이지 그러면……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세진 위원 예, 복지과장님. 230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어린이집 기능보강 도비 이래서 3,000만원 해 놨는데 어느 업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요것 우리 업체가 아니고 우리 비즈니스지원센터 내에 비즈니스지원센터.
○박세진 위원 새로 오픈하는 데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금오공대 안에 들었던, 비즈니스지원센터 내에 우리 리모델링비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에다 요청을 해서 와 가지고 지금 설계는 저희들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그래 괄호 해서 도비 적어 놔 놓고 도비보다 시비가 3배가 더 많은데요. 도비 900만원해 놓고 시비가 2,100만원인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그 전에 우리 추경예산에 5월달 할 때 그때 도비가 많이 왔습니다. 오고 이제 했는데 요게 부족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좀더 해서 시비 100% 추가로 더하는 것보다는 도비 좀더 끼워줘 해 가지고 그래 이제 추진 된.
○박세진 위원 지금 어린이집이 서울에 지금 얼마 전에 계속 뭐 데모를 하러 올라가고 했는데 그것 간단하게 지금 상황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어린이집 쪽에서는 우리 뭐 공보육과 관련해 가지고 정부에 10가지 정도를 이제 전국 어린이집연합회에서 10가지 정도를 요구를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보면 지금까지는 추가보육 그래 가지고 반별로 뭐 예를 들어서 애가 2세다 그러면 2세가 7명이나 9명 돼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딱 규정은 9명 되면 선생이 하나, 아니면 7명 되면 선생이 하나 이렇게 기준이 있는데 거기다가 한 사람, 두 사람 더 왔을 때 애기가. 한 사람, 두 사람 더 옴으로 인해서 교사를 하나 더 채용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 그거를 이때까지는 유예를 한둘을 선생이 하나 더 추가로 더 보도록 하는 그런 시책이 추진해 왔는데 이게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는 보육의 질을 높이는 것 때문에 그거를 차단을 했습니다. 차단하려고 정부에서 차단하니까 이제 어린이집 쪽에서는 이때까지 해 오고 또 자기들이 보육료 받아서 주는 데 학교 교사 인건비도 안 주면서 지금 민간같은 데는 말입니다. 민간이나 가정에는 지원 안 해 주면서 이것까지 차단하느냐 이래서 이제 이거를 더 그냥 두든지 유예를 해줘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게 있어서 아마 2016년까지 유예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첫째는 그게 제일 큰 것 같고. 그 다음에 보육과 관련해서 뭐 민간이나 가정쪽에서는 시립같은 거나 국공립 쪽을 확대를 하지 말아라. 이제 지금 우리 정부에 대통령 공약이나 이런 것 보면 직장어린이집을 지금 확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직장어린이집을 많이 확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어떤 저항 같은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지금 제가 이게 질문하는 거는요.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애들 교육에 신경 써야 되는데 이 사회적인 제도가 잘못 되어 지금 계속 서울에 가서 데모를 한단 말입니다. 이게 조속히 끝나고 이래 해야 되는데 아직도 결론난 게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결론 난 것 없습니다.
○박세진 위원 구미에서는 계속 올라가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계속 지금…… 내일, 내일. 주로 보면 이 분들이 이제 오후에 2시나 4시나 이렇게 이제 데모를, 데모가 아니라 집회를 하는 걸로 이제 올라가는데 어린이집연합회에서.
○박세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걱정이 많더라고요. 물론 교사들이 남아 있는데 이 어수선한 분위기 만들고 원장들은 데모하러 가고 이 모양새가 안 좋은데 구미서는 뭐 자제를 시킬 방법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자기들 연합회 회의니까 저희들은 자제는 뭐 좀 “되도록이면 자중했으면 좋겠다. 우리 공보육을 위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는 하죠.
○박세진 위원 아니, 지원해 줄거는 내가 볼 때는 많이 해 주고 뭐 자기 또 요구하는 거는 따로 있고, 제가 볼 때 많더라고요. 저도 뭐 몇 번 읽어봤는데 한 열댓 가지 되던데 하여튼 뭐 좀 애들이 구미가 그래도 보육 어린이집 보육은 잘 될 수 있다 하는 걸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연 위원 예, 예. 잠깐만 한 개 빠져 갖고.
사회복지과 226페이지에.
○위원장대리 김성현 전액반납.
○박주연 위원 예, 지금 여성중앙 기념행사도 지금 보니까 3,000만원 전액반납이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박주연 위원 또 민간경상보조 여성지도자 자매도시 교류 전액 1,000만원 반납인데 이것 본예산 요번 본예산은 지금 올해 들어왔었나요? 요번에 올라왔어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내년도 예산 말씀입니까?
○박주연 위원 내년도에 예,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건 이제 우리 여협에 내부적인 사정으로, 내부적인 사정으로 내부적인 사정이야 우리 의원님들도 이제 아시겠지만 여협 단체 내부 사정으로 일단 요건 시기가 하기가 10월달, 9월, 10월, 11월 이렇게 해서……
○박주연 위원 음~, 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제재 아닌 제재가 돼서 이제 반납이 되는 거고, 요것 국제교류 요것도 저희들 10월에 10월 중순경 계획을 했었는데 이 시기와 같이 맞아떨어져서 요것도 같이 행사를 못한 겁니다.
○박주연 위원 국제교류 이건 다른 과에도 많고 어떤 식으로 지금 갈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이거는 그만 내년도부터 내후년도부터 그만 올리지 마세요, 과장님.
그리고 여협 문제는 일단락 됐습니까, 그래?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뭐 내부적으로는 일단락은 된 것 같은데 아직 뭐 법적인 문제는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박주연 위원 저도 뭐 여성이지만 자꾸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게 여협 전체가 또 욕을 먹기 때문에 또 과장님이 중심에서 중심을 좀 잘 잡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박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홍섭 위원 예, 예.
우리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손홍섭 위원 216쪽 한번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시설비 제일 끝 하단에 형곡동 경로당리모델링 사업 한번 설명을 부탁을 하고, 그 다음 내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 리모델링 요거는.
○손홍섭 위원 여기 어디에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형일경로당이라고 지난번에 우리 경로당 샀는 곳입니다. 도비 시책사업 와서. 지금 사놓고 지금 리모델링 못 하고 있는 설계는 완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왜 저한테 좀 이야기 좀 해 주시지. 저한테도 설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 죄송합니다. 그것 뭐 그 전에 우리 구입하고 할 때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것 리모델링 관련된 문제는……
○손홍섭 위원 그래 나는 이걸 부기보고 알았는데…… 예, 뭐 좋습니다. 그 해 주시고.
우리 이걸 하나 여쭤볼게요. 어느 지역 없이 경로당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우리지역에도 경로당 때문에 지역별로 이렇게 동네 에어리어 내에 지역별 해 가지고 좀 외진 데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이건 우리 체비지를 활용하는 방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손홍섭 위원 또 하나는 체비지 처분으로 인한 구획정리 잉여금을 가지고 부지를 이렇게 확보해서 여기 말하자면 이제 하나에 1억3,000인가 이렇게 우리 공사비를 지원하잖아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체비지, 저희들 뭐 사회복지과에서 체비지를 관장하는 부서는 아니니까 이제 물론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그건 뭐 도시계획과 관련되는 쪽, 특별회계와 관련되는 쪽이라서 특별회계를 부의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특별회계 구성이 되고 나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갈 수 있지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못 오니까 재산형성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재산이 남아 있으면 계속 가는 건데 특별회계에서 목적사업 외에는 아마 도시계획과 관련되는 거나 아니면 구획정리와 관련되는 법에 의해서 타 용도로 사용을……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 목적사업이라는 것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이번에 송정동에 있는 119 소방센터 이것이 이제 타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그 체비지를 활용했단 말입니다. 활용하면서 예산이 지금 없어요. 없는 것을 앞으로 예산을 확보할 걸 전제로 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 줬거든. 그런데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니요. 이런 방법은 있겠죠. 우리 경로당 관련되는 것은 저희들 지침은 땅을 기부채납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손홍섭 위원 그건 내가 기 알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구획정리 한 지역은 말하자면 주민들이 땅을 감보율 조율에 의해 가지고 내가 더 많이 내 놓은 겁니다. 주민들 땅이에요. 관리만 시에서 하고 있는 것뿐이라. 그래 그 주민들 입장으로 봐서는 기 경로당 부지가 요소요소에 확보돼 있기를 기대했던 겁니다. 그죠? 그렇지 않고 지금 와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부지를 거기서 확보하기 쉽지는 않거든. 이미 다 이렇게 계획된 도시에서. 그런데 잉여금도 일부 남아 있다. 또 체비지도 있다. 그것을 활용하려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 아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물론 그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경로당을 담당하는 과장 입장에서는 이제 도시계획 쪽이나 그쪽 특별회계나 아니면 도시계획 관련 되는 토지구획정리와 관련되는 법률에 의해서……
○손홍섭 위원 그거는 과장님 뜻은 제가 알겠는데 그거는 물론 시 관계자들은 그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민 대표로써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아주 많아요. 바둑판처럼 이렇게 구획정리를 해서 딱 짜게 놓으니까 나대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해하시죠?
그런데 제가 안 그래도 국장님한테 지금 질문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과장님들이 가지고 자기 업무 한계 때문에 답변하기 어려운 점들 또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실·국장님들은 그걸 가지고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한번 머리를 맞대서 이렇게 풀어줬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에요.
예, 국장님 한번 답변.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예, 뭐 비단 형곡 뿐만 아니고 선주원남동 선주동도 있는데 사실 뭐 택지개발 우리 부의장님 말씀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특별회계 잉여금 남아가 있는 그 지역 내에 소화가 되어야 되니까 그런 문제도 전향적으로 저희들이 관계……
○손홍섭 위원 그 지역 내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예, 예. 그 지역 내에 사용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특별회계 관련부서하고 전향적으로 저희들이 같이 티타임을 가져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 예, 제가……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질의해 주십시오.
○정하영 위원 우리 복지과장님 제가.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정하영 위원 아까 우리 박세진 위원님이 약간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어린이집 근로시간은 몇 시간인데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8시간 근무, 8시간입니다.
○정하영 위원 그런데 지금 창원시의회에서 연장을 18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그걸 연장, “시간연장 하는 걸, 창원시에서 통과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뭐 아까 우리 데모하러 올라갔는 것 얘기 했잖아요? 다 그런 얘기하고 관련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내용 아시는 것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어린이집 시간연장 관련되는 거는 지금도 시간연장하는 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시간 우리 구미시.
○위원장대리 김성현 과장님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현재 8시간으로 해서 시에서 얼마씩 보조 나가는 것들을 연장하는 어린이집들에 교사들이 있으니까 이 18시 외에 추가근무시간에 대한 재정지원 이 얘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지금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이 얘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시간연장 어린이집에 교사에 대한……
○정하영 위원 예, 교사에 대한.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간연장 담당교사 반에.
○정하영 위원 반에 하는 것 지금 현재 다 하고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벌써부터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저희들이 인건비나 인건비 명목으로 줄 수 있는 뭐 전국적인 현상인데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80%, 총 수령하는 금액의 80%, 또 이제 법인이죠, 법인. 사회복지법인에 이제 어린이집, 그 다음에 민간·가정에 시간 이외 추가로 시간연장을 해서 부모들이 이제 늦게 퇴근하면 늦게 애를 받아가야 되니까 거기 가는 그 담임교사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는 유치원은 또……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법 자체가 틀리죠.
○정하영 위원 예, 법이 틀리니까 과장님은 유치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모릅니다.
○정하영 위원 모르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보육료는 아마 우리 주는 보육료와 유치료 정부지원은 같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육료만. 그쪽에는 유치료겠죠. 유치료는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누리과정도 그렇고 누리과정이라는 게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만5세 애들에 대한 거는 우리 교육재정기금이 와서 도비로 확보해서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연장하는 만큼에 대한 수당은 지급된다고 그랬었는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국·도비 같이 예.
○정하영 위원 이것 뭐 조례나 이런 게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니요. 중앙 법에.
○정하영 위원 법에?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법에서 지침으로 만들어져서 아예 국·도비 올 때도 딱 그 부분으로 옵니다.
(전영욱 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위원장대리 김성현 질의 끝났습니까?
○정하영 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과장님 한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뭐 영유아보육료 보육료에 대해서는……
(전영욱 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정하영 위원 몇 쪽 보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정하영 위원 몇 쪽이라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232쪽에 영유아보육료 여기에서 이제……
○정하영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우리가 지금은 지금 저희들이 664억.
○정하영 위원 그렇지.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영유아보육료 있는데.
○정하영 위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여기에 영유아 0세부터 만5세까지 차등지원을 보육료로 주고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우리가 한국보건복지정책개발원에다가 이 돈을 위탁을 해서 매월 이제 엄마들이 아이사랑 카드를 긁으면 이제 수령해 가도록 돼 있는데 요 금액 안에 보육료 안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664억 요 안에 다 포함이 돼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영유아보육료가 지금 현재 우리 추경예산 포함해서 뭐 366억7,900 되는데 요 중에 국비가 55%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교부세가 2.6%, 도비가 14%, 저희들이 28.4%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지금 360억에 이게 50%고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55% 국비.
○정하영 위원 55%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정하영 위원 시비가 28……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특별교부세가 2.6%, 그 다음 도비가 14%.
○정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정하영 위원 다시 또 좀 공부 좀 해 봐야 되겠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인동보건지소장님, 선산보건소장님께서는 함께 발언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하이소, 빨리」하는 위원 있음)
○허복 위원 예, 예. 질문할 것 없습니다. 그것만 말씀으로 하이소.
○위원장대리 김성현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허복 위원 예, 예.
○박주연 위원 저도 한 가지 물어보죠, 뭐. 짧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박세진 위원 242페이지.
○위원장대리 김성현 구미보건소 소관은 세입예산 100쪽, 109쪽, 110쪽, 11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41쪽부터 262쪽까지이며, 선산보건소 소관은 세입예산 100쪽, 102쪽, 103쪽, 110쪽, 116쪽, 11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63쪽부터 27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필수예방접종 지금 현재 몇 가지죠?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12가지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12가지죠?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위원장대리 김성현 12가지에 4억4,000 잡혀 있었는데 4억300만원 쓰고 3,700만원 반환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위원장대리 김성현 그럼 12가지 하지 말고 13가지를 하면 반납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아, 접종. 예방접종 12가지는 지정돼 가지고……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그러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무료화 사업이 예방접종을 더 해 줄 수는 없습니다. 12가지가 기본접종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위원장대리 김성현 그러니까 이것 반환하는 것을……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아, 반환은 요게……
○위원장대리 김성현 줄이기 위해서 쭉 방법을 찾아서 한 가지 더 접종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접종 가짓수가 더 없습니다. 영유아 접종이.
○위원장대리 김성현 필수예방접종 12가지로 지정돼 있지만 누구나 지정되지 않았지만 누구나 맞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 대부분이잖아요? 다른 품종이 있지 않습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필수예방접종 12가지지만 그러니까 지금 예방접종으로 지정돼 있지 않지만 많이 맞는 게 이제 A형 간염이나 몇 가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예.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그런 거는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차후 추가적으로 맞출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그러니까 물론 필수예방접종 12가지로 지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지만 구미시에서는 뭐 좀 발휘해서 이게 13가지로 하면 어차피 아이들 다 맞아야 되는 거니까 반납하지 말고 좀 했으면 좋겠다고.
○박주연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질의.
○박주연 위원 저도 저는 소장님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254페이지 셋째아 출산장려금이나 지원금 나가는데.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박주연 위원 이런 출산에 관해서는 이게 과를 저쪽으로 사회복지과로 이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김성현 사회복지과 일 많아요.
○박주연 위원 예, 이거는 보니까 사실 뭐 축하금 뭐 지금 요즘 말이 되고 논란이 되고도 있지만 사실 이게 일시적으로 줘서 될 게 아니라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기반이 일원화 되려면 과가 한 과에서 전체를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여기저기서 하다보니 이게 조금 같은 목소리가 못 나오는 것 같아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경북에 있어 가지고 포항시 같은 경우에 있어 가지고 보건정책과라는 형태의 어떤 직제가 있어 가지고 통합적으로 어떤 모자보건이라든지 건강도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이런 어떤 출산 형태에 있어 가지고 좀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형태에 있어 가지고 구성이 저도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주연 위원 예, 예. 그게 시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제도적으로나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그게 맞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걸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혼자 그런다고 될 게 아니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진 위원, 손을 듦)
예, 질의해 주십시오.
○박세진 위원 242페이지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노인요양병원 증축 이게 어디입니까? 시립요양병원입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시립요양병원입니다.
○박세진 위원 시립요양병원 얼마 전에도 증축 했잖아요? 2년전인가도 증축 했지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2009년도에 증축을 했는데 지금 그때 예산이 좀 부족해서.
○박세진 위원 그 부분 예산 부족한 부분?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부분만큼만 증축을 합니다. 위에 옥탑을 필롯트를 세워 놓고 그걸 마감처리를 합니다. 하고 또 이제 시설이 다른 시립 노인요양병원에 비해서 야외시설이 전혀 없어서.
○박세진 위원 아니, 그러면 담당관님.
이런 게 꼭 필요한 예산이고 이러면 왜 본예산 때 올리지 왜 정리추경에 올려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아니……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이게 보니까 도비가 1억2,000 내려와 가지고 추가로 하는 사업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요거는 본예산……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저희들 시비는 그대로고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보조사업이.
○박세진 위원 아니, 이게 시립인데 시에서부터 먼저 계획을 세워야 되지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보조사업입니다. 요게.
○박세진 위원 아니, 보조사업인 건 아는데 꼭 필요한 거고 해 줘야 될 것 같으면……
○위원장대리 김성현 2013년도 본예산 때 잡혀 가지고 모자라 가지고 추경에 더 올린 것, 1억2,000 더 올린 사항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도비보조가 지난까지 안 되고 있다가 마감으로 도비보조가 추가로 된 겁니다, 요거는. 우리 시비 부담은 없습니다. 요번에.
○박세진 위원 아!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예.
○박세진 위원 아!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계수조정인데요. 정회하지 말고 3건이걸랑요.
○박세진 위원 예, 빨리 합시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삭감 1건, 검토 2건 맞죠?
삭감 2건, 검토 1건. 총 3건인데 우리가 뭔지뭔지를 다 알고 있으니까 막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정리한 자료에서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23일 월요일 10시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사오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회의 심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8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김성현
- 박세진
- 정하영
- 손홍섭
- 김익수
- 허복
- 윤영철
- 황경환
- 강승수
- 박주연
○출석전문위원
- 박성애 박희종
○출석시청공무원
- * 정책기획실
- 실장엄상섭
- 기획예산담당관박종우
- 녹색정책담당관이성칠
- 문화예술담당관박태병
- 정보통신담당관남동수
- * 안전행정국
- 국장유영명
- 총무과장권순형
- 안전재난과장정상화
- 새마을과장배정미
- 세무과장홍삼식
- 체육진흥과장조석희
- 회계과장최기준
- * 주민생활지원국
- 국장박상우
- 주민생활지원과장김휴진
- 사회복지과장전영욱
- 시민만족과장임필태
- * 구미보건소
- 소장구건회
- 보건행정과장서동희
- 건강증진과장조영인
- 인동보건지소장이상식
- * 선산보건소
- 소장정영기
- * 문화예술회관
- 관장황창수
○회의록서명
- 위원장대리김성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