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구미시의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6월 19일(금) 오전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0시4분 개의)
○위원장 김성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전문위원 김정일입니다. 오늘 2대 의회 운영위원회를 마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의안은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구미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요구가 있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 보고와 같이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구미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금일 2건의 안건 심사가 2대 후반기 운영위원회 마지막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말씀 드리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0시5분)
○위원장 김성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전인철 의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인철 의원입니다.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4월30일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 공포되어 구미시의회 의원 정수가 34명에서 8명이 감소된 26명으로 되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한 시.군 및 자치구 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기준 규정에 설치 가능한 상임위원회 수를 의원 정수가 13인 이상 30인 이하인 경우 3개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미시의회 상임위원회 및 위원 정수와 각 상임위원회 소관을 조정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상임위원회 및 위원 정수 조정입니다. 이것은 현재 구미시의회에 두고 있는 상임위원회 정수를 4개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등 3개 위원회로 조정하고,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위원회별 11명에서 13명 이내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조정하는 것으로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은 현행과 동일하며, 총무위원회 소관은 공보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총무국, 보사환경국, 보건소, 문화예술회관, 시민복지회관, 환경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조정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지역경제국, 도시건설국, 농촌지도소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선산 출장소 및 5급 이하 사업소와 읍.면.동의 소관은 관례대로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다룹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식
전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전문위원 김정일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위원장님! 지금 내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3개가 있다가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2개로 바뀌는데 이 위원회 명칭을 여기서 거론을 못하는 것입니까? 위원회 명칭은 수정이 가능하지요?
○의사계장 김영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하고 있는 강천구, 최민수씨가 공동 편저한 의회운영규정에 의하면 시.군.구 상임위원회 종류 및 소관사항은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해 가지고 괄호를 해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서우선씨가 쓴 지방의회 운영실태에 보면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이러한 형태로 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굳이 총무위원회를 내무위원회라고 지칭을 한다든지 아까 얘기를 했다 시피, 산업건설위원회는 괄호를 해서 어떤 실과 소관 정도 명기를 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서우선씨 지방의회 운영실태와 강천구씨, 최민수씨 공동편저한 의회운영규정에 보면 명칭은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강대홍 위원
법적인 제재 사항은 없지요?
○의사계장 김영배
예, 없습니다만 명칭은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통합전에도 이렇게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종전에 사회산업위원회가 소관이 보사환경국하고, 지역경제국입니다.
내무위원회가 총무위원회로 되면서 사회산업위원회의 보사환경국이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국이 산업건설위원회로 들어가고, 국이 2개가 나누어 졌습니다.
명칭을 보면 종전에 도시건설위원회는 뒤에 지역경제국이 들어감으로 해서 산업건설위원회로 바뀌는 안으로 들어 왔고, 사회산업위원회가 내무위원회로 들어가면서 총무위원회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총무위원회도 좋지만 총무사회위원회로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어서 안을 내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성식
강대홍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대, 역사, 이런 말처럼 초대때도 총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라고 했는데, 여기에
○강대홍 위원
산업건설위원회는 적절하게 이름이 붙여 졌다고 생각이 들고, 총무위원회는 보사환경국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사회 부분이 총무로 넘어가면서 총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총무사회위원회로 바꾸는 것이 업무 분장상이나 이해하기 에도 여러가지로 안 좋겠느냐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윤춘식 위원
강 위원님 말씀한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사환경국하고, 환경사업소 이런 것이
○강대홍 위원
총무하면 전체를 포괄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총무사회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사회산업이 사회는 내무쪽으로 가고 산업은 건설쪽으로 가고, 이러면 확실하게 구분이 안 되겠나 싶어서 안을 내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성식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중요합니까? 일하는 위원님들께서 차기에 하시더라도 내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강대홍 위원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름도 맞추어 주는 것이 맞지 옛날에 정해 놓은 것 그대로 답습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것으로 개정을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윤춘식 위원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무국장 조훈영
방금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전문적이고, 쉽게 알 수 있고, 그런데 대해서는 적절한데, 전문 행정학을 연구하는 이런 분들이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총무위원회라고 했고, 총무위원회 하는 것은 포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무 속에는 다 들어간다 하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총무사회위원회라고 했을 경우에 각 시.군.구 다시 말하면 의회에 30인 이하인 의원수를 가지고 있는 위원회 명칭이 대체로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로 되어 있을 경우에 우리만 가상해서 총무사회위원라 했을때 모습에서 확실하게 더 좋거나 나쁘거나 이런 것은 없고, 연계성이 안 떨어지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대홍 위원
다른 시.군 비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시.군에서 업무 내용하고 그것을 미처 못 따라 준 것을 가지고 거기다 맞추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 하면, 차라리 총무 하는 것이 어떤 시민들 누가 봐도 총무위원회 하면 전체를 포괄적으로 업무를 보는 위원회로 생각을 하기 쉽고, 운영위원회는 무엇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운영위원 이름이 총무위원회가 되면 더 이해하기 쉬운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는 그냥 두고 산업건설위원회는 사회산업은 산업부분이 건설하고 붙었으니까 산업건설이 잘 되었다고 보고, 내무위원회가 총무위원회로 바뀌면서 보사환경국이 총무위원회로 가니까 총무사회위원회로 바꾸어 주는 것이 적정하지 않나 그래서 안을 냅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그런데 사회라 하는 뜻이 업무 자체로 봐서 보사환경국 소관에 어느 정도 포괄적인 뜻인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사회과가 지금 현재 보사환경국의 제일 주무과로 되는데, 사실은 보사환경국 안에는 보사관계 이런 뜻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전에 사회산업위원회 이것 때문에 사회를 같이 넣자고 하시는 것인지, 안 그러면 전체 안에 업무 비중이 사회라는 것이 많이 들어서 하시는 것인지 그것도 이름 지을 때 한번 생각을 해서 하시는 것이
○강대홍 위원
저는 이 부분을 업무로 봐서 총무보사위원회 하면 보사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사회산업위원회라고 이미 이름이 내려 왔고, 하기 때문에 산업 부분은 건설하고 합쳐지고, 사회 부분은 총무하고 합쳐 지니까 그런 식으로 바꾸는 것이 편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무국장 조훈영
거기에 보면 감사도 들어 있고, 기획업무도 들어 있고, 공보관실 업무도 들어 있고, 이런 사항인데, 굳이 사회 하는 말을 넣는 것 보다는
○강대홍 위원
안 그러면 총무환경위원회라 하든지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총무위원회라고 지칭을 하게 된 것은 포괄적으로 총괄적인 의미로 보고 이렇게 총무위원회로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총무사회위원회 하면 이것도 제가 봐서는 어감이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고칠 것 같으면 내무사회위원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뀌어 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볼 때 이왕 명칭을 바꿀 것 같으면 좀 구체적으로 내무보사환경위원회 좀 길더라도 이렇게 하든지, 내무가 들어가면서 사회가 붙든지 뒤에 환경이 붙든지 이것은 별 거부감이 없는데, 총무를 붙여놓고 다시 옆에 사회를 붙이니까 이것은 안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강대홍 위원
총무하는 말은 사무국에서 안이 들어 왔으니까 그것을 존중하는 뜻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총무라 하는 것이 총무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국이 있으니까
○사무국장 조훈영
기획부서하고, 공보 이런 것은 내무속에는 안들어 가는 겁니다. 내무속에 들어가는 것은 조금 범위가 말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총무라 하면서 포괄성을 기해서 전문인들에 의해서 그렇게 전체 연구서가 나오는 것인데, 총무 해 놓고 거기다가 사회라 하는 말을
○강대홍 위원
안 그러면 총무환경위원회라고 하든지, 보사환경국이거든요.
○전문위원 김정일
지금 현재 기구조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억지로 거기에 얽매일 필요는 없지 싶습니다. 지금 현재 구조조정으로 무슨 국이 없어질지 과 이름도 지금 바뀌어야 되고, 국도 바뀌어야 되고, 이런 현재인데 이것이 여기에 이름을 그렇게 해 놓아도 또 뭘로 바뀔 수가 있는 것
○강대홍 위원
그것은 바뀌고 난 뒤에 얘기고, 지금 바뀔 것을 예상해서 뭐를 어떻게 하자 얘기 한다 하는 것은 지나치게 앞서가는 얘기 아닙니까? 현재를 두고 얘기를 해야지
○최종재 위원
굳이 명칭에 자꾸 얽매여서 시간을 끌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명칭은 일반화 되어 있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김종용 위원
의회가 구미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다 있으니까 많은 의회중에 또 구미시만 다른 이름을 하면 상호 유대관계로 방문을 해도 우리는 총무사회위원회하면 그것은 뭐하는 것이냐 이러면 생소하잖아요? 이름은 남이 불러서 남하고 통용되는 것이 좋습니다. 말은 우리나라말 알아 듣는 것이 더 안 편합니까?
○위원장 김성식
행정 전문가들이 했는 것을 전문위원님께서 내용을 여기에 내 놓으셨는데, 제 개인 사견으로 볼 때는 이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대로 하는 것이
○전인철 위원
혹시 초대 때 이 명칭을 사용해서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까?
○위원장 김성식
명칭을 가지고 제가 구미시의회 의원 김성식 이렇게 해서 다녔지 총무위원회 무슨 위원회 이렇게 해서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차기에 들어오시는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나 그것을 기대 걸어 봅니다.
○강대홍 위원
명칭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왕이면 좀더 근접하고, 내용을 포함하는 명칭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성식
전문가들이 이 명칭을 통칭으로 쓴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총무사회위원회하니까 말이 이상하고, 총무위원회에서 포괄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강대홍 위원
총무환경위원회 이것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성식
총무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관장을 하려고 포괄적으로 내용을 함축시켜 놓은 것인데 이것을 내용을 풀이해서 자꾸 첨가를 시키면 말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 같습니다.
○전인철 위원
상임위원회가 여러개 있는 것도 아니고, 산업건설은 완전히 표가 나니까 나머지는 총무위원회에서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렇게 통상 명칭으로 하면
○윤춘식 위원
지금 군부에는 명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사계장 김영배
아까 제가 소개를 했다시피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식
명칭은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그리고 수정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4명 의원이 다음 3기 때 26명으로 줄었습니다. 8명이 줄었는데 처음 전문위원실에서 내 놓은 것이 의회운영위원회 13명, 총무위원회 13명, 산업건설위원회 13명 이내로 했는데 아까 회의전에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의회운영위원회 존엄성이나 희귀성 이런 것을 들어서 의회운영위원회를 13명 이내로 해 놓은 것을 11명, 총무위원회를 12명, 산업건설위원회가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13명, 이러면 의장님 빠지고, 총무위원회 12명, 산업건설위원회 13명, 이래서 25명이 됩니다. 그 안이 어떻습니까?
○전인철 위원
이내는 빠져도 된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김성식
예, 여기서 정확하게 해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백천봉 간사
이내 넣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중간에 그만두는 분이 있어도 몇 명 하면 꼭 집행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성식
간사님 좋은 말씀인데 아까 무슨 말이 있었는가 하면 틀림없이 나중에 위원회 구성을 원하는 곳을 신청받으면 산업건설위원회가 많습니다. 이것을 차기 의장단에서 집행하기 아주 힘듭니다. 여기서 명확하게 못을 박아주고, 이내로 해 놓으면 또 13명이나 12명 여기서 갈팡질팡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처음에 전문위원실에서 내 놓은 것이 이내라고 해 놓았는데, 지금 여기서 못을 박아 주어야 됩니다.
○백천봉 간사
이의 제기가 가능한 것이 지금 11명으로 현행에 못 박아 놓았습니다. 만약에 보궐이 되었을 때는 선거 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 했을 때 그러면 11명을 두어야 된다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내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데, 명으로 했을 때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1명 이내 하는 것은 12명은 안된다 말입니다. 이내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대홍 위원
예, 이내로 해 놓으면 운영하는데 좋습니다. 백 위원님 얘기는 11명, 12명, 13명으로 못 박지 말고 11명 이내, 12명 이내, 13명 이내로 하자는 이런 얘기입니다.
○전인철 위원
이내로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식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11명 이내, 총무위원회 12명 이내, 산업건설위원회 13명 이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1항에 회의 내용은 아까 위원회 명칭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정수 이것을 다루는 것 입니다. 더 이상 좋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토론된 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위원장 김성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강대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대석 의원입니다.
구미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초에도 의석 배정 관계에 대해 협의한 바도 있었지만 협의를 보지 못 했습니다. 따라서 제3대 의회 개원에 앞서 제3대 의회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의원의 의석배정을 의원 당선회수 순으로 조정하는 규정을 규칙으로 정하여 회의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의석배정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안될 때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하며, 의장이 선출되기 전에는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제3대 의회부터는 의장석을 향하여 앞줄 오른쪽부터 초.재.3선 의원 등 당선 회수가 적은 순부터 배정하고, 동일한 당선 회수의 의원은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배정을 하되 의장단의 경우는 별도로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구미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식
강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전문위원 김정일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규칙은 본회의에서 상정되어서 위임을 안 받아도 상정이 가능합니까? 본회의에서 채택이 되었습니까?
○의사계장 김영배
내일 본회의에서 상정을 합니다.
○사무국장 조훈영
바로 상정이 가능합니다.
○강대홍 위원
그러면 의장단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훈영
의장단은 의장과 부의장
○강대홍 위원
그러면 전 후반기가 다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훈영
그것은 일단 끝나면 의장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대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식
우리가 2대째 들어와서 좌석 배치 때문에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두 번째를 하면서 집행부에서 정해준 자리 거기에 처음부터 시종일관 앉아 왔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속성이라고 합니까? 사람 성질이라고 합니까? 처음에 앉은 그 자리 그것이 자기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의장님 들어 오실 때 의원님들 계시지만 처음부터 자리를 의장님이 지금 실행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서 배치를 시켜서 명패를 갔다 놓았으면 여기가 내 자리구나 이렇게 앉았을 것인데, 나중에 진행 하다가 이런 의견이 나와서 다시 배치를 하려고 그러니까 말이 있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전인철 위원님 계시지만 제일 구석에 앉아 있어도 그 자리가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의장단 잘 보이고, 방청석 잘 보이고, 옆에 전문위원 계시고, 얘기도 하고 다 좋은데, 꼭히 국회 회의 진행하는 그것을 많이 보았는지 뒤에 앉으면 상석인 줄 알고, 뒤에 앉은 분들이 저는 마지막입니다만 몇 분이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하시던데,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신 강대석 의원 의견대로 이것을 미리 정해서 집행부에서 자리 배정을 이렇게 해서 처음에 앉으면 명패를 갔다 주면 아 이것이 내가 지금 의정활동을 할 때 이곳이 내 자리구나 그래서 뒷 문으로 들어오든 옆 문으로 들어오든 앞 문으로 들어오든 자기 자리로 틀림없이 그 자리로 찾아 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이것은 다선 의원이 뒤로 간다는 뜻이지요?
○위원장 김성식
예,
○김영철 위원
우리가 2대 후반기에 자리를 옮기려고 하다가 말이 많아서 우리가 못 옮긴 일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 온 것은 읍.면.동 순으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 같으면 제일 앞에 1번으로 앉는 사람이 3선부터 앉아 나가는 것이 좋지 어째서 제 개인 생각인데, 처음 들어온 사람이 1번부터 앉아 나가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대홍 위원
국회나 다른 관례로 봐서도 다선 의원이 뒷쪽에 앉는 것이 관례로 되기 때문에
○의사계장 김영배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국회법 3조에 의해서 국회에도 다선 의원을 뒤로 배정을 하고, 요번 경상북도의회도 마지막 임시회에 이 문제가 항상 걸림돌이 되고 해서 이번에 회의규칙안을 개정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이런 문제를 접해 보니까 민감하고 미묘한 부분이 있어서 잘 안되고 해서 회의 규칙에다 명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해서 요번에 개정안을 제안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성식
여기에서 나온 것은 다선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뒷 좌석으로 배치되고 배치 순서가 있는데, 제일 앞 자리 좌측에 거기서부터 해서 뒤로 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저는 앉는 순서는 내용이 잘 된 것 같고 단서에 의장단은 따로 배정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같은 기에 두번 바뀌니까 후반기 가서 문제가 되는데, 의장이나 부의장을 지낸 분들은 또 따로 배정할 수 있도록 같이 배려하는 것이
○의사계장 김영배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도 아까 마지막에 임시회때 개정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장단은 별도로 배정할 수 있다 하는 이 조항을 또 강천구씨 의회운영규정을 보면 의장은 제일 끝 석에 배정을 하고 부의장은 그날 회의 운영을 관망할 수 있도록 제일 뒷줄 중간 부분에 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즉 말해서 당시 의장단에 좌석 배열을 언급해 놓은 사항입니다.
○강대홍 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현직 의장단은 규정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예우 차원에서 같은 대에 의장 부의장을 지낸 분도 같이 따로 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 이 내용이 뒷 좌석으로 갈수록 예우 차원에서 만드는데 그렇다면 직전에 의장 부의장 지냈던 분들도 자리를 예우해 주는 것이 안 좋습니까?
○백천봉 간사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정안부터 내고 하겠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다만 의장단은 해 놓았습니다. 의장단은 따로 배정할 수 있다 이것을 다만 의장단은 다선의원 다음 자리 부의장, 의장 순으로 배정한다 이렇게 못 박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 하면 부의장 같으면 의장이 유고시에는 부의장이 나가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까지 봐서 이수근 전 의장께서 제일 옆이어서 빠져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용원 의장이 후반기 할 때는 제 옆에 빠져서 제가 그 자리 채워서 한칸 당기면 방청석에서 봤을 때 표가 안나는데, 안 당기려고 해서 못 당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뒷좌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워서 제 수정안은 다만 의장단은 다선의원 다음자리 부의장, 의장 순으로 배정한다 못을 박아 놓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전관 예우는 사실상 문구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 분들은 자리 차지해서 보통 보면 초선 의원은 의장 부의장 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관례가 세워질 것이라 보기 때문에
○사무국장 조훈영
우리 같은 경우에 보면 의장님 자리를 주었잖아요?
○백천봉 간사
제 안이 그렇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성식
그러니까 조 국장님 말씀이나 백천봉 간사님 말씀이나 비슷한데, 다선의원들 최종 마지막 자리에
○전인철 위원
백 위원님 다선의원 다음에 의장 부의장 순으로 배치한다 하면 이것이
○백천봉 간사
다만 의장단은 따로 배정할 수 있다 이 말은 따로 배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만 의장단은 다선의원 다음 자리 부의장, 의장 순으로 배정한다. 의장은 제일 뒷좌석이기 때문에 빠져도 매일 회의 주재를 하기 때문에 표가 안 납니다.
○전인철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의장님 자리가 과연 끝까지 가느냐 이겁니다. 제일 끝에 갈수 있느냐 이겁니다.
○백천봉 간사
제일 끝에 갑니다. 후반기 때 가서는 바뀌지만
○전인철 위원
다선의원이 먼저 들어가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선의원이 지금 한 명인데 앞으로 두명 세명 될지 모르는데, 지금은 한 명이니까 한 명 다음에 부의장, 의장 자리를 만든다 하면 그러면 중간으로 옵니다. 의장님이
○백천봉 간사
안 그렇습니다. 다선의원 하는 것은 초선 재선 즉 쉽게 얘기하자면 김응기 의원이 제일 마지막에 앉고, 그 다음에 부의장, 의장
○전인철 위원
앞에서부터 해서
○백천봉 간사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그것 보다는 이것이 안 좋습니까? 의장단은 따로 배정할 수 있다. 이 단어가 별도로 그때 그때 형편에 보고 배치를 하고 난 뒤에 의장 자리는 제일 끝에 부의장은 중간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백천봉 간사
그것은 이의 제기를 누구 마음대로 했나 이 말도 나오기 때문에 제 얘기는 제일 처음에 초선의원부터 앉는데 초선은 가.나.다 순으로 앉고 나서 재선 가.나.다 순으로 앉고, 3선은 김응기 의원님 앉고 난 다음에 부의장, 의장 이렇게 하는 그 방법입니다.
○위원장 김성식
그 방법이 제일 간단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집행하기 좋고
○백천봉 간사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못을 박아 놓는 것이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김정일
자리 배열을 이렇게 하는 시 군은 우리가 알아본 것으로는 경기도 안산시밖에 없고, 거의다 우리처럼 이렇게 하거나 이름 가.나.다 순으로 하거나 이랬고, 안산시는 2대에 의원수가 34명인데, 거기도 2대부터 했는 것이 요번에 감축이 되어서 22명으로 감축 되었는데, 거기는 당선 회수에 따라 초선의원이 앞에서 앉고, 초선의원도 같은 초선이라도 나이 젊은 사람부터 앉고, 재선도 가.나.다 순이 아니고 나이 젊은 사람부터 앞에 앉고 이렇게 하고, 현 의장단 의장, 부의장 자리는 뒷좌석으로 배정을 하는데, 자연 자리가 뒤에도 중간쯤 의장 부의장 해 놓으면 자리 빠지고 이렇기 때문에 무조건 제일 뒤로 현 의장 부의장은 그렇게 배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백천봉 간사
제가 얘기 했는 것이 도 의회에 규칙도 요번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문구를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없고 편합니다.
○위원장 김성식
국회는 수십년간 되었으니까 자리가 거의 정해져 있고, 기초 지방자치가 시작되어서 몇년 안되고, 또 1대 2대 3대 넘어가니까 자리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리 이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백천봉 위원님 말씀이 집행부에서 집행하기가 굉장히 쉽지 싶습니다. 이것이 간단하면서 집행부에서 자리 배정하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최종재 위원
저는 반론을 제기합니다.
왜냐 하면 단서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나 의장단에서나 필요할 때 예외 규정을 인정하는 것인데, 운영상 필요하다면 부의장이 가운데 갈 수도 있고 옆에 갈 수도 있고, 앞에 올 수도 있고, 또 의장이 필요하다면 앞에 올 수도 있고, 뒤에 갈 수도 있고, 그것은 의회를 운영하는데, 운영에 적절한 묘를 기하기 위해서 단서 조항을 둔 것인데, 이것을 다시 그러면 어떤 끝 번이다 어디다 이렇게 고정화 시킨다고 하면 운영에 묘를 줄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안대로 의장단은 필요에 따라서 별도로 운영에 필요할 때 여기 있는 대로 그 대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재량권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성식
최종재 위원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최종재 위원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의장, 부의장님이 일단 진행을 맡으면 앞에 자리를
○최종재 위원
앞에 올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고,
○위원장 김성식
회의를 하면 비워 놓아야 되고, 또 나중에 자리 배정을 의장, 부의장님이 집행부에서 최종재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최종재 위원
의장, 부의장 자리조차도 여기서 규칙으로 얽매인다 하는 것은
○위원장 김성식
얽매이는 것이 아니지요. 제일 상단에 뒷 좌석에다
○최종재 위원
뒷 좌석에 해도 얽매이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성식
얽매이는 것이 아니지요. 다선의원들이 뒤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자리를 배정하는데, 그리고 지금 자리를 최종재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자리가 유동적이다 이럴 때 다른 의원님들도 같이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결론이 안 나옵니까? 자리를 비워 놓아야 되고,
○최종재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부의장이 아까 의사계장님 설명도 잠깐 들었습니다만 의장석은 단서조항에 예외로 한다고 해 놓았는데, 의장은 옆에 고정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부의장은 필요에 따라서 자기 자리에 앉았다가 어떤 의회 전체를 관망할 수 있는 시야가 밝은 그런 곳에 자리를 배정했다가 필요시에 부의장이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실제 얼마 안됩니다. 그러니까 필요시에는 나가서 회의진행을 한번 하면 되는 것이지 부의장이 항상 의장하고 같이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고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백천봉 간사
위원장님!
제가 수정안을 냈습니다. 여기 동의를 구하고, 이렇게 회의진행 해 주었으면 좋겠고, 제가 최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단서 조항이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도 맞습니다. 운영의 묘로 볼 수도 있고, 한편으로 봤을 때 보충으로 규정을 본론 서론 있으면서 거기에 두지 못한 것을 별도로 두는 겁니다. 단서 조항이라 하는 것은 규정을 하나 더 두는 것으로 봐야 되지, 본론 서론에서 언급을 못 했습니다. 언급을 하고 싶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만 하면서 두는 것이지, 꼭 운영의 묘만 살리고 이러기 위해서 단서 조항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저도 이런 문구를 많이 보았는데, 최대한 애매모호하게 두는 것 보다는 어쩔 수 없을 때는 애매모호하게 두어야 되고, 누가 보든지 꼬투리 안 잡히고, 이의 제기 없도록 할 수 있으면 그것이 가장 좋습니다. 배정할 수 있다 하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면 했을 때 누군가가 어떤 단체에서 어느 회의기구에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지금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수정안을 냈습니다. 다만 의장단은 다선의원 다음자리 부의장, 의장순으로 배정한다라고 동의를 구해서 표결에 붙였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김성식
백천봉 위원님 말씀하신 수정안하고, 최종재 위원님 말씀은 원안대로 하시자 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최종재 위원
예,
○윤춘식 위원
수정안 내기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부의장이 자리를 아무곳에 갈 수 있다 이러면 만약에 의원이 앉아 있다가 그 자리를 못 비켜준다 하면 어쩔 수 없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본회의장에서 또 의결을 해서 자리를 바꾸어 주어야 되고, 이런 사항이 일어나는데, 단서 조항을 아무곳에나 갈 수 있도록 하지 말고, 백천봉 위원님 말씀대로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식
최종재 위원님께서 유동적으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회나 이런 것 처럼 범위가 엄청나게 객석이 많고 의원님들이 300명 되고 이런 것 같으면 몰라도 시 의회 사람 25명 앉았는데, 어디 앉아도 다 보입니다. 부의장 자리에 따라서 집행 잘하고 못하고 그런 것은 없지 싶습니다.
○최종재 위원
의장 부의장 자리까지 제약을 둘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성식
제약이 아니고, 뒷좌석으로 예우를 해 주는 겁니다.
○최종재 위원
예우가 다선의원 끝번에 둔다 하는 것이 제약 아닙니까?
○백천봉 간사
제 얘기는 방청석에서 봤다든지 누가 봤을 때 뒷자리 비는 것은 괜찮은데, 중간에 비니까 좀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최종재 위원
어디가 자리가 빕니까?
○백천봉 간사
지금 이용원 의장님이 중간에 제 옆에 비어 있으니까
○최종재 위원
그것은 지난번에 이러한 자리 배정을 현재와 같은 그런 계획하에서 안 했기 때문에 자리가 비는 것이지 지금과 같이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장은 끝번호에 둔다 의장은 끝번호에 두고, 단 부의장은 회의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자리에 둔다 하는 것은 집행부의 임의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의장, 부의장 자리를 무엇 때문에 제약을 둘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윤춘식 위원
정해 놓는 것이 원만하고 좋습니다.
○위원장 김성식
그러면 수정안부터 먼저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백천봉 위원님의 수정안은 다만 의장단은 따로 배정할 수 있다. 그 난을 앞에 난은 그대로 두고, 다선의원 다음자리에 부의장, 의장 순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김종용 위원
그런데 앞에 것도 초.재.3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선은 안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초 다선 순으로 하든지
○사무국장 조훈영
초.재.3선 하면 다선의원 순으로
○백천봉 간사
그런 뜻도 되겠는데, 이것도 바꿀 수 있습니다.
○김종용 위원
3선이 나와 있으니까 3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선 해 놓으면 다음에 안 바꾸어도 되는데
○강대홍 위원
그것은 김종용 위원님 말씀 대로 초.재.3선 등 다선의원 순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전인철 위원
강 위원님 그것 보다는 제 생각 같아서는 앞으로 4대 5대 계속 넘어가는데, 아예 초.재.3선하는 것을 없애는 것이 좋겠는데요. 그냥 다선의원 순으로
○위원장 김성식
그러면 용어가 포괄적으로 다 수용이 됩니다.
○강대홍 위원
앞줄 오른쪽부터 다선의원 순으로 배정을 하되
○위원장 김성식
그러면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제3조 의석배정 의원의 의석 의장을 향하여 앞줄 오른쪽부터 다선의원 순으로 배정하되 당선회수가 같은 의원은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배정한다.
○사무국장 조훈영
다선하면 안 맞아 들어갑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다선의원 순으로 하면 다선을 제일 앞에 둔다는 말이 됩니다.
○백천봉 간사
다선이라 하는 것은 가장 많이 당선된 의원 순으로 되기 때문에 안되고, 이렇게 바꾸어야 됩니다. 의원 당선회수 순으로
○사무국장 조훈영
현재 이것이 맞습니다. 초.재.3선 의원순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4선도 들어갔고, 이 속에는 5선도 들어간 것이지 3선 4선이 안들어 갔다고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이렇게 되면 4선 5선도 여기에 결과적으로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4선 5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종용 위원
그러면 초.재선 의원으로 이렇게 하지 3선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초.재선 의원 순으로 하면 다 되는데
○전문위원 김정일
지금 현재는 3선이 있기 때문에
○김종용 위원
그러면 다음에 이것 개정 할 때는 4선이 있으면 4선까지 해 가지고 합니까?
○위원장 김성식
그러면 초.재선과 다선의원 순으로 하면
○강대홍 위원
초.재.3선 등 다선의원 순으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전문위원 김정일
그런데 여기에 등 하는 것은 법에 그렇고, 여기에 이 내용을 보면 초.재.3선 의원 순으로 하면 4선 5선도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천봉 간사
포함되어 있는데 어려운 것 같으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앞줄 오른쪽부터 의원당선 회수 순으로 배정하되 이렇게 하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김종용 위원
우리가 규칙을 개정하면서 3선의원 있다고 거기 까지만 해 놓은 것 처럼 보이잖아요. 다른 문구를 초.재선 다선의원 순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 놓아야 되지 3선이 1명 있다고 3선 이러면
○윤춘식 위원
초.재 다선의원 순으로 이렇게 하면
○위원장 김성식
초.재.다선의원 순으로 하면 다 들어갑니다.
○백천봉 간사
3을 빼고 다선으로 넣으면 됩니다.
○위원장 김성식
예, 다선의원 순으로 한다 이러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읽겠습니다. 의원의 의석은 의장을 향하여 앞줄 오른쪽부터 초.재.다선의원 순으로 배정하되 당선 회수가 같은 의원은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배정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 다음에 백천봉 위원님 아까 말씀 했는 그것을 다시 얘기 하겠습니다.
다만 의장단은 따로 배정할 수 있다 이 난을 다선의원 다음자리부터 부의장, 의장 순으로 배정한다.
○백천봉 간사
다만 의장단은 다선의원 다음자리 부의장, 의장 순으로 배정한다. 그렇게 수정안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동의 들어 왔습니다. 표결을 해 주십시요.
○위원장 김성식
그러면 여기에 동의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세요.
(거수표결)
예,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시한번 재론을 하겠습니다. 의원의 의석은 의장을 향하여 앞줄 오른쪽부터 초.재.다선의원 순으로 배정을 하되 당선회수가 같은 의원은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배정한다. 다만 의장단은 다선의원 다음에 부의장, 의장 순으로 배정한다. 이상 입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대 후반기 동안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출석위원 8명
- 김성식
- 백천봉
- 강대홍
- 김영철
- 김종용
- 윤춘식
- 전인철
- 최종재
○출석전문위원
- 김정일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조훈영
- 의사계장김영배
○서명위원
위원장, 김성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