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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1995.09.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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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9월19일(화) 오후2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중현 전문위원 곽중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구미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도시건설 위원회에서는 조금전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되어 온 구미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한국수자원공사 구미사무소 및 수도사업소 현지확인의건에 대하여 2일간 일정으로 심사와 현지확인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와 현지 확인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1. 구미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2분)

○위원장 박영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구미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윤종진 존경하는 박영환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윤종진입니다.

구미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95년 1월 1일자 구미시조례 제91호로 재정공포된 본 조례중 도시공원및녹지의 점용허가시에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감면규정이 없으므로 법에 규정된 사항만으로 업무를 처리하다보니 사회 통념상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항도 시정할 수 없는 행정의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사유로 허가를 해줄시는 점용료를 감면해주는 조례를 삽입을 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이 개정의 사유와 주요 골자는 첫째 영구히 보존할 사적 또는 현저한 공적이 있는 기념비와 또 역사기록을 위한 애향심 등을 설치하는 경우와 둘째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우일때와 셋째 기타 시장이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해서 도시공원 및 시설녹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환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구미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중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로서는 도시공원법 제15조, 제30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15조, 30조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5조 점용료의 징수 ①공원관리청 또는 녹지관리청은 제8조 제1항 또는 제12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다만 사유지에 대하여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공원관리청 또는 녹지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 조례에의 위임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공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점·사용하는 경우에도 점·사용료의 면제가 불가함에 따른 업무의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해 감면 규정을 신설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조례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점·사용료의 감면규정을 아래와 같이 신설하여 제10조로 하는 것입니다.

제10조 요금의 감면 시장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첫번째 영구히 보존할 사적 또는 공적이 있는 기념비와 역사 기록을 위한 애향비등을 설치하는 경우, 두번째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세번째 시장이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사적, 애향비의 건립 또는 공용, 공익을 목적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를 점용 또는 사용할 시 점·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뒷장에 있는 경상북도립공원관리조례 및 대구광역시도시공원관리조례상의 점·사용료 감면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지금까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먼저 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을 같이하면…」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을 동시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국장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도시공원하고 녹지에 구미시에 점용예가 몇 군데가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윤종진 실제 점용하는 사례들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근간에 저희들이 원평9호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씨름왕 선발대회를 얼마전에 했습니다.

이것도 현재 저희들이 사용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오늘 이안을 제출해서 의결에 부하자 하는 사항은 점용료가 전체 근간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지금 공익상 꼭 필요하다고하는 시설 공원내에 시설했을 때 감면규정이 없어서 절대 점용을 해줄 수 없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조금전에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또 영구히 보전할 사적비라든지 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기념비라든지 이런 것을 공원에 설치하는데 점용료를 받아서는 곤란하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점용료를 감면해 주어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용원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본조례를 개정하기전에 금오산에 보면 박희광 지사비가 서 있지요.

박희광 지사비가 자연학습원 들어가는 입구에 지금까지 점용료를 부과 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윤종진 그것은 지금 현재 기억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그전에 설치가가 되었거나 안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1월1일자로 조례 개정이후에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이것을 설치했는지 잘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래서 내용도 비교해 가지고 묻고 싶은 것은 형곡동 도서관안에 지금 형곡 동민들이 애향비를 세울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곡동의 유례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전부 비를 제작해서 하려는데 점용료가 90몇만원 나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곡동민이 항상 형곡동의 역사적의미를 되새기자 하는 좋은 목적이고 비영리이기 단체이기 때문에 점용료를 내기 위해서 돈을 거둘수도 없고 이런 형편입니다.

그럴적에 형곡동민의 애향심을 담은 비를 설치를 했을때에 점·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낼 사람도 없는데 동민 전체에게 부과를 해야 하는데 아까 제안 설명하신것과 비영리 공공성 그런 목적을 띠고 있다면 부과되어서도 않되고 부과되어서 돈 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때 이것을 현실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되는데 형곡동 애향비를 세울려 하는데 거기에는 점사용료가 부과되면 금오산에 보면 공원 몇군데 비가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부과했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윤종진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제의 초점이 되는것은 이러한 사항입니다.

이 위원님께서 애향비를 건립하고자 하는데 점용료를 받은것같이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바로 이 문제 건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 점·사용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점·사용을 해 줄려고 하니 지금까지 이런 감면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원법에 의해서 점·사용료를 받아야 하는 그런 처지입니다.

이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러면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점.사용하는 그런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경우에 과연 점용료를 받아야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난관에 봉착을 해서 그러면은 이 차제 모법이 살아 있기때문에 산업을 해서 감면 규정을 산입을 해서 이런 경우에 사용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생각해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강대홍 위원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10조 2항에 보면 재해로 인하여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 해 놓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재해로 인해서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하고 어떻게 다르다 하는 재해로 불이 났을 때 원래대로 복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감면혜택이 있을지 몰라도 그 말이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감면한다 하면 이해가 안되어서 질문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윤종진 이것은 문제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또 언급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안을 제출한 동기는 재해라 하면 점사용료를 하는데 공원내 뿐아니고 녹지 시설내에 여타 지하 매설물도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수도관도 들어갈 수 있고 안 그러면 가스관도 들어갈 수 있고 여기 제안한 내용 사항은 설치 목적을 목적대로 받고 재해로 인해서 재해로 그 목적대로 설치했는 목적대로 그렇게 달성을 못한 장기간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럴때에 과연 사용료를 받아가지고 되겠느냐 그런 동기에서 이와 같이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어구 자체를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입안을 할 때는 그런 동기로 입안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다른 위원님 질의토론할 것 있습니까?

이용원 위원 국장님 먼저 씨름대회할때 말씀하셨는데 그런 씨름행사도 어떤 의미에서는 공익목적을 띤다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윤종진 그렇게 볼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용원 위원 그런데 앞으로 체육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든지 종교의식이라든지 민족적의식 이런 것은 씨름도 어떤 의미에서는 민족적 의식이라고 볼 수 안있겠어요.

○도시계획국장 윤종진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사용료를 받는 것은 이것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서 우리가 행사를 주도를 해서 행사를 했을때와 또 물론 씨름협회도 단체입니다마는 그런 단체가 그것은 목적이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단체가 했을때는 이 방금 저희들 앞서 안낸 것과 마찬가지로 점·사용료 감면규정이 없으므로 이것은 법규정을 경직하게 해석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해서 사용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럼 영구히 보존할 수 있는 사적 또는 현저한 공적이 있는 기념비와 역사기록을 위한 애향비 등을 설치할 경우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라이온스 클럽에서 비를 기념비를 만들려하니까 안된다고 해서……

○도시계획국장 윤종진 그것은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라이온스라 하면은 어떤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개념정리도 할 수 있겠으나 그러면 라이온스라하면 조직을 위한 그러한 시설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라이온스 조직을 부각하는 그런것이지 전체 공익을 위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라이온스 뿐만아니고 사조직이 그런 기념비를 건립하겠다 이러면은 과연 그것이 전체 시민의 공익을 위한 것이냐라고 그렇게 정의를 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저희들의 판단으로는 그러나 그 라이온스 조직을 위한 그런 기념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 되어서 안된다라고……

이용원 위원 국장님 그것은 라이온스나 JC나 봉사 단체인데 만약 JC에서 기념비를 세우고자 한다 세우는 것은 자기들 클럽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겠지만 담겨 있는 글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민에게 분명히 영향을 미칠수 있는 공익적인 그런 성격도 띠고 있어요.

라이온스가 그런 기념비를 세우는데 매년 점·사용료 부과 한다 하면……

○도시계획국장 윤종진 그래서 사 단체는 그것이 인정 안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이용원 위원 어디가서든지 라이온스에 해서 그 조그마한 소공원도 만들고 거기에 기념비도 한곳이 더러 안있겠습니까?

점·사용료 부과하면 안되지요.

○도시계획국장 윤종진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에 공원 이라든지 시설녹지라든지 이렇게 정했는데 그것도 도저히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안된다라고 해서 다른데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JC는 공원에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념비만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윤종진 그래서 오늘 첫째항에 그렇습니다.

첫째 영구히 보전할 사적 또는 현저한 공적이 있는 기념비 이렇습니다.

역사적으로 기록할 그런 애향적비라든지 역사 유물이라 하면 그것도 정확하게 따지면 어디까지 역사적 인물이라고 질문하신다라면 정리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사회 통념상 봐서 이것은 우리가 역사적 인물로 간주가 된다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은 점용허가를 해주면서 사용료를 면제 해 주어야 안되겠는데 그러면 앞서와 같은 그런 경우에는 과연 사조직 단체나 조직위 경우에 우리가 허가해 주면 만약 허가 규정에 허가를 해준것이라면 사용료를 내야지요.

지금 현재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은 감면을 해준다하는데 도저히 그것은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누구에게 받아서는 안되겠다하는 이러한 시설을 설치를 하고자하는데 돈을 내라 해서는 안되겠다 행정이 너무 경직된다 이래서 이것을 감면규정을 두어가지고 행정의 경직성을 완화해 본다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용원 위원 경직성 완화한다 하는 것은 좋은데 앞서 JC나 지역사회개발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지역사회개발에 도로 놓고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하나의 돈을 모금해서 비세우는데 앞으로 감면이 안된다 하면 그런 것은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다른 지역에 가서는 JC, 라이온스, 로타리 그런 비가 서 있는데 구미지역에 비 세우겠다하면 거기에 세금 내게 하는 것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윤종진 업무를 처리하면서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예를들어 이때까지 논란이 되는 JC, 라이온스라든지 이러한 조직이 기념비적인 비를 세울 때 그것을 감면해 주어서 그것이 통념상 타당 하겠느냐,

또 그러면은 이것은 이러한 성질의 것은 사용료를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상당히 심사 숙고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우선 판단하기로는 여기에 산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상당히 역사적 가치가 있고 역사적으로 누가봐도 이것은 역사적 유물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사항만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용원 위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과 관련된 무슨 사업 이런 것을 해가지고 공익성을 띨 때 해주어야지 전부 역사만 이래 가지고 비석이라든지 이런것만 점·사용료 면제해 준다하면……

○도시계획국장 윤종진 이 위원님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JC는 사회봉사단체다 또 라이온스도 봉사단체다 봉사단체가 아닌 것이 별로 없을 겁니다.

공익성을 나타내면 그런데 과연 그러한 시설물들이 공원에 다 즐비하게 설치를 하면 공원관리가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용원 위원 설치를 해 주고 안해주고는 집행부에서 가려서 할 일이고,

○도시계획국장 윤종진 지금 현재 이것은 감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설치 사용되고 안되고 그것은 둘째 문제고,

이용원 위원 그런데 허가 권자가 설치해야된다 안해야된다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것은 결정 지을 문제이지만 만약에 공원이 아닌 어느 녹지라도 기념비를 세웠다 세우는 것은 사회성을 띠고 있는데 공익성을 띠고 있는데 그것을 점·사용료 부과한다 하면 안 되지요.

○도시계획국장 윤종진 그것은 사용료 내고 하시면 않됩니까?

하여간 위원님들 기탄없이 토론을 활발히 해 주십시요.

박진이 위원 집행부에서 자료 내신것 봐서는 잘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역사의식을 가지고 공원화에 대한 관리 규정과 그다음에 역사의식이 없는데 따라서 공익단체나 이런데에서는 만에 하나라도 기념비를 하나 세운다든지 이럴 때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인데 우리가 역사라 하는 것이 좋은것 아닙니까?

과거 이조시대부터 다 있어가지고 공원화가 된 상태에서 기존 있는 것은 보존을 한다든지 거기는 더 들어 갈수도 없는 것이고 새롭게 만약에 공원화를 어디 만들어 왔을적에는 봉사 단체에서 만약에 하나 세울수 있다 할적에는 점용 못하지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까?

새로 공원화가 어느 지역에 되었다 그 분야에 대해서 공공으로 했을적에는 세금 부과안해도 되고 그 다음 그것이 공원화로 된 사항에서 일반 라이온스나 로타리나 JC나 이런 단체에서 그 안에 세우는 것은 관계없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윤종진 기존있던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박진이 위원 기존 있던 것은 관계 없고 없는 것은 세우려 하는것은 안된다.

○도시계획국장 윤종진 예 그런 얘기입니다.

이용원 위원 국장님 금오산이 자연보호운동 발상지 아닙니까?

자연보호 단체에서 비석을 하나 세운다 기념비를 하나 세운다 시청에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회단체에서 세운다.

○도시계획국장 윤종진 그것도 세우는 것도 성질이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요.

예를들어 가지고 자연보호 단체라 하더라도 글귀 자체가 단체 부각을 시키기 위한 그런 글귀냐 안그러면 단 시민들의 전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글귀냐 이런것도 차이가 있겠지요.

정성기 위원 국장님 작년 예를 들면 동부라이온스에서 작년인가 제작년에 비를 하나 세우고자 글귀를 시청에 와서 받아 갔습니다.

그 대신에 라이온스라 하는것은 조그마하게 들어가고 하나 세울려하니까 그것이 안되었습니다.

안 되어서 지금 천평 나가는 그쪽에 세워놓았는데 그런 것이 라이온스나 로타리를 떠나서 다른 사회단체에서 문구를 만들어서 비를 하나 만들고자 할 때에 인정해 줄 것이냐 안해줄 것이냐……

○도시계획국장 윤종진 그것은 지금 현재 단정적으로 여기에서 단정 지울 수 없는데 그러나 그것이 바로 말씀한 글귀입니다.

글귀 자체도 예를 들어서 라이온스든지 JC라든지 어느 한 조직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나타낸다 하면 그것은 제 생각으로는 사용료를 감면을 해서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되고,

앞서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것도 순수 내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든지 사리를 위한 그런것도 아니다.

그러면 상당히 공공성을 띠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공공성도 설치하는 단체가 과연 어떠한 목적에서 했는 것이냐 이것이 원천적으로 상당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우선 개인단체가 세운다 그러면 개인단체를 부각시키는 뜻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것을 설치를 해 주고 감면해 주어서 되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용원 위원 비를 세우고 하는 것이 영리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성 공익성을 띠고 있을적에 감면되어야지요. 영리가 아닐 적에는

○도시계획국장 윤종진 영리라 하는 것은 그렇게까지 들어가면 한정이 없는데 그러면 비 하나 세워서 큰 영리를 본다라고 그렇게 하는 비는 잘 없을 것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세우고자하는 목적 자체가 어느 개인한 사람의 인기 영합에서 세울 것이냐 또 안 그러면 그것은 그 전체도 아니고 우리 시민 국민을 위해서 그 글귀자체는 세워 놓아도 하나도 손색이 없겠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글귀 자체만 타당성 있으면 아무나 세울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윤종진 세우는 것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서 세우지만은 우리가 지금 현재 논란을 하고자 하는것은 그것을 세웠을때 감면을 해 주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정성기 위원 글귀 자체만 되면 사용료 안받고도……

○도시계획국장 윤종진 그것은 위원님들 판단하셔서 고쳐도 좋습니다마는 그래서 감면 규정은 넣어서 지금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실장님 이렇게 합시다. 세상 만사는 보는 시각 차이입니다.

어느 누구는 역사적 인물이라 해도 나하고 상관 없는 것이 있고 JC비를 세울 때 JC회원들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했는 일에 대해서 이것 하나쯤은 이곳에 세워도 괜찮다는 판단이 나온 것이지 모든 구미 시민이 봤을때 좋다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오산 입구에 박희광씨 사적비가 있습니다마는 거기를 보면 가서 공손스럽게 역사적 인물이라고 절을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돌 덩어리 보듯이 지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는 시각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딱하게 하지 마시고 전체 많은 사람들에게 공평한 대우를 주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위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형곡에 애향비를 세운다 저기 세워 놓아도 형곡 동민 조차도 다 이비는 절대적이라 할 사람은 없습니다.

몸담아 살고 향토가 변경이 되었고 뒤 범벅이 되었으니까 이런것이라도 해가지고 후세역사도 남기기 위한 어떤 형태이지 많은 사람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공적인 단체 영리적이 아닌 것은 들어올 때 감면 조치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공평하게 대우는 받을 수 있도록 해야되지 재량권자가 이것은 역사적이다 영리적이다 이렇게 판단할려 하면 너무 판단할 것이 많아가지고 피해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위원들이 해당하는 사회봉사단체가 그 지역에 필요로 해서 세울려고 해서 세우게 되면 안받는 것으로 해서 장소는 대신에 허가 된자에 의해서 이 장소라 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보는 위치, 교통장애 이런 것은 감안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공평한 대우를 주어야 되지 지금 형곡동에 애향비 해주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형곡동 4만에 가까운 시민이 다 좋아 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앞서 국장님께서 비가 서 있는 것을 모르신다 하는데 지금까지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모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런것 할때는 공원에 서 있는 비 정도 저런 것은 참작을 해서 언제 세웠고 사용료를 받았나 안받았나 오셔서 이런 질문은 나오리라고 생각해서 대안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형곡에 조성되어 있는 공원안에도 이명견 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용료를 받는지 안받는지 모르겠지마는 지금 현재 있는 조례로 보면 이명견 비가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용료를 받으면 괜찮습니다.

사용료를 받는지 안받는지……

박희광씨 비를 모른다 하면 어떤 절차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세웠으면 무허가입니다.

절차상 했는것는 내역을 가져 오시고 만일 지금 이전에는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조례입니다.

사용료를 소급해서 받아야 되는지 안받아야 되는지 나는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만일 시청의 허가를 얻지 않고 설치했다 하면 철거 내지 다시 소급해서 사용료를 받는 소급적인 절차로 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모든 사회단체가 여기 뒤에 항을 하나 신설하더라도 세울 수 있다라는 명목을 넣어서 종결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의견으로 제시하면서 몇가지 문의를 드린데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윤종진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지금현재 공원내에 비가 섰건 사용료를 받고 허가를 해준 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공원 또는 설치가 언제 되었는지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원 지정이 된 이후에 설치 근거를 차후에 덮어두고 앞으로 설치하는 기념비적 성질은 우리가 점용허가를 해주면서 이것을 감면을 하라고 조례 개정안을 현재 낸 것이고 앞서 이명견 선생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서 공원에 지금 설치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것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윤종진 기념비도 시설인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혹시 그분에 대한 연관된 사람이 있으면 오해갈까 싶은데 형곡에 구획정리 할 때에 이명견 비는 거기에 있는 후손들 내지는 관련 있는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지금 옮기기 직전에 있는 장소로 이 장소로 옮기면 좋다 타당하다 해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내지는 구획정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땅 선정도 해 주었고, 좋다라고 해서 다 되었습니다. 구획정리가 거의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 자리 있어도 별 탈 없는데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띠기에는 좀 뭐 합니다.

그래서 또 후손들이 이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저자리에 옮기자 이래서 지금 옮기는 것이지 도시계획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그것은 그 쪽으로 옮길때에 도시계획에서 해줄 수 있는 배려를 다 해준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윤종진 그 관계는 저는 이명견 선생의 깊은 유례를 모릅니다마는 상당히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 주어서 거기 설 자리라고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그 공원조성할때 이터에는 이명견 비가 설 자리라고 했다 그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윤종진 아닙니다.

○위원장 박영환 않그러면 도시계획 시설하고 틀린 것이지 다 도시 공원을 조성해 놓고나서 적당한 자리에 옮겨 놓는 것을 도시계획하고 무슨 상관이라고 이해가 않가는데요.

○도시계획국장 윤종진 위원장님 지금 판단을 잘 못하고 계시는데 도시계획 시설로 하는것이 아니고 비석도 도시계획시설 령으로 결정을 해서 설정을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바꾸어 말하겠는데 그러면 전에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던 것을 도시계획구역 밖에 모셨다가 다시 공원안에 모셔놨거든요.

여기서 밖으로 간 것은 임시 이장이라고 봅니까?

거기서 그 장소에서 하겠다 라고 간 것이라고 해석합니까?

○도시계획국장 윤종진 위원장님 자꾸 다른데로 나가십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이라 하면 공원도 도시계획시설이고 도로도 도시계획시설인데 또 큰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한다. 이것도 도시계획시설이고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그당시에 이명견 선생의 큰유적비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던 공익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체 감면을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것을 산입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공익단체라 하는것도 그렇게 되면 이것이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개개인이 아닌 정당한 공공성을 띠고 있는 것은 전체 공익단체로 할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슨 회다 이러한 회에서 무슨 시설을 설치를 하고 이것을 감면해주어야 할것이 아니냐 라고 했을 때 항변의 답변이 없습니다.

그러면 공익단체라 하면 내가 사욕을 위한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했을때 몇사람 다수인이 모여서 전체 조직을 해서 했을 때 그것을 공익단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논란의 대상도 됩니다.

그러면 과연 우선 거론되는 봉사단체 이러한 것을 다 정해서 봉사단체라고 정의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울 겁니다.

과연 공익성을 띤 그러한 시설물들은 전체감면을 해주어야 된다라면 사실 기준을 정하기 애매모호할 것입니다.

이런점을 감안해 주셔서 제안하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봉사단체라 하면 국제봉사단체 정도 JC, 라이온스, 로타리가 들어가는데 그 선까지는 선을 만들어 주는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윤종진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하고 말씀하던것과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봉사단체 범위를 어떤 것을 봉사단체 범위를 할것이냐 여기에서 뭐뭐는 봉사단체라고 규정을 한다라고 그렇게 못 박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공익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다수인이 모여서 회가 조직이 되어서 이것은 제 개인을 위한 몇사람의 목적을 위한 것도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공익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을 때 어떻게 항변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고 또 상당히 국제적으로 부각되는 봉사단체만이 봉사단체라고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 지역에서 또 나아가서 우리도 전국을 통해서 상당히 활동하는 봉사단체가 어떤 것인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조직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봉사단체가 아니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자꾸 토론하려 하면 한이 없습니다.

삽입을 하느냐 원안대로 통과를 하느냐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하면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한계를 긋는데 애로점이 있지 싶습니다.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규칙으로 만들든지 규칙이 없으면 별표로 만들든지해서 오늘 도시건설위원에서 나왔는 위원들의 얘기를 집행부에서 한번 정리해서 그 범위에 대하여 차후에 다시한번 거르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기타 사장이 공익상 필요하다하는데 공공단체나 이런 것을 넣을 수 있거든요.

시장이 지정하면 되거든요.

이용원 위원 4항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 보는 눈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박영환 그러니 아까 그 얘기입니다.

못을 박아 놓으면 되는데……

강대홍 위원 위원회에서 나온 얘기들을 정리해서 다음에 한번 더 보고형태든지 여러가지 형태로 건설위원회에 걸려주는 형태를 취해서 그것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은 별 문제가 없다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영환 지금 강위원으로부터…

○도시계획국장 윤종진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도 집행부에서 어느선까지를 공익성이라 하느냐 이것은 하루만이 아니고 몇 달이 걸려도 공익성 이것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공익성이라 하는 것은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떤것이 공익성이라고 얘기하느냐 그 종목을 다 나타 낼려고 하면 현재 나타낼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의안을 제출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근본 목적은 그렇습니다.

도저히 이용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과 마찬가지로 이 형곡동 애향비 문제가 나와서 건립을 하고자 해서 점용허가가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맨 처음에 점용허가를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할려고 하니까 과연 누가 낼 것이냐 또 한번 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1년간 사용료를 받고 다음해부터는 사용료를 누구에게 부과할 것이냐해서 과연 참 이러한 문제는 감면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감면해 줄려고 하니 감면규정에 조례가 없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면규정을 조례에 삽입을 해서 개정하고자 해서 의안을 제출했는 것인데 그렇다고 시장이 더 이상 남용할 것도 없고 남용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국장님 문제는 형곡동 그것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정위원도 말씀했지만 봉사단체 활동을 하다보면 그것을 물론 숨어서 하는 일도 할 수 있지만 회원들의 집결된 것을 하기 위해서 뭔가 하나의 형태를 만들자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랬을때 형곡 같으면 이것 한 개 애향비 이외에 더 들어올 것이 없고 하니까 그것만 해도 됩니다만 다른 지역에라도 이 넓은 토지에 그냥 비워 놓기도 하고 우리들이 매일 이곳에 와 청소도 하고 잘 하는데 이런것을 하나해서 우리 회원들이 이곳은 그냥 지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시민들 눈에 띠도록 한번 하자 라는 제안이 나왔을때 기회를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얘기지 그렇다고 시에 돈 달라고 하는것도 아니고 오래토록 관리해 오고 때묻은 장소에 자기들이 흔적을 남기겠다 하는것은 인간의 심리적인 것입니다.

이런것을 어떤 사용료를 받아가지고 한다하면 거부가 나니까 그사람들이 아끼는 지역적인 장소에 할 수 있도록 문을 좀 열어 주는 것이 맞지 이제나 저제나 매 한가지 아닙니까?

지금 위원들이 제안 하는 것은 거부를 하면서 밑에 시장이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해서 어느날 어느 곳에다 누가 JC가 되든지 안그러면 다른 사단법인 단체를 해 주었다 할때에 시장이 내가 공익상 판단해서 해주었습니다.

이 문구에 적용해 해주었다라고 할 때 누가 달라들어 소송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한곳에 누가 해놓으면 다른 단체에서 못할때에는 형평에 안맞는 그런 사유가 날까 싶어서 어느어느 단체 앞서 정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사단법인단체로서 그 지역에 한한 단체나 그곳을 계속 관리해온 무슨 흔적이 있을 때 그 공적을 남길 수 있는데에서는 참고할 수 있다든지 이래서 길을 터주어야 되지

○도시계획국장 윤종진 위원장님 저희들이 그런 얘기가 아니고

○위원장 박영환 예를 들어서 동부라이온스가 이것은 금오산 같으면 동부라이온스 소관은 아니거든요.

여기에는 안되는 것이고 만약 이 지역에 있는 라이온스가 어떤 공원안에 뭐하자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심의하고 이 지역은 비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다른 봉사도 하겠지만 세우려하는 그 지역에 단체가 추진한 공적도 참고해서 좀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아무하자 없는 것입니다.

없는것입니다.

박진이 위원 그렇게 하자고 있는것이 3항인데 이것은 라이온스는 되고 어느것은 안된다 이것은 못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윤종진 제가 그런 얘기입니다.

박진이 위원 지금 국장님 하는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라이온스가 뭐 하는 것은 국제적인 예를들어 라이온스가 지방에 조그마한 모임 회보다도 못할때는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맞다고 봅니다.

시장님이 인정해 가지고 동부라이온스가 잘한다 시민을 위한 것 한다 싶으면 허가 하면 안됩니까?

강대홍 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장이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조례에 문을 열어 놓은 것으로 봅니다.

박진이 위원 비를 세워 놓은 것을 보면 어느 누구가 누구가 했다 하는 것을 부각시켜 하는 것이지 대충다 그렇더라고요.

좋은 글귀 넣어놔도 여기는 어느 누가 한다 어느 회원 일동이다 이렇게 하기때문에 보기 싫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잘하자고 3항이 있는데 이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박영환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론을 보면 원안대로 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의견으로 좁혀 지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원 위원 마지막으로 얘기 하겠습니다.

감면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규제완화하는 그런 조치입니다.

예시해 놓은 것은 규제완화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시장이 보는 눈에 따라서 이것은 검은 것도 되고 흰것도 되고 그렇다면 이조례가 앞서 위원장이 얘기했지만 만인에게 평등해야 되는 조례가 되어야 되는데 시장이 보는 눈에 따라 검은 것을 희다고 봤을 때 되고 안되고 이것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강대석 위원 그런데 시장님이 만인이 보고 검은 것을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이용원 위원 나는 규제를 완화시려면 확 풀어주라는 얘기입니다.

허호 위원 다른 타 시군에는 알아 본 일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곽중현 뒷면에 대구시의 조례가 있습니다.

감면 사항을 제가 발췌를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삽입 한 것은 대구에 한 것을 참고로 삽입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진행상 더 질의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까지 상정된 조례안 심사를 위해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수도사업소 및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현지 확인의 건에 대해서 1일간 일정을 순방하는 것으로 해서 오늘 회의를 산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박영환
  • 한상일
  • 강대석
  • 강대홍
  • 김윤석
  • 김종용
  • 박수정
  • 박진이
  • 이용원
  • 정성기
  • 허호

○출석전문위원

  • 곽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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