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7월 27일(목) 오후1시25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9회구미시의회임시회개회일정의건
2. 교육위원후보자선출방법결정의건
심사된 안건
(13시25분 개의)
○위원장 김응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구미시 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 합니다.
먼저 개의에 따른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동익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제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개회 일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교육위원회 후보자 선출방법 결정등의 심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에 따른 제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개회일정과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방법에 대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3시27분)
○위원장 김응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개회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제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개회일시와 회기에 대한 좋은 의견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공고기간이 5일이라 했지요. 내일 공고하면 언제가서 효력이 발생합니까? 내일 공고한다고 가정했을 때 3일 정도 해도……
○전문위원 채동익 관계 없습니다.
○김영철 위원 관계 없지요. 공고기간을 맞추어 빨리 처리했으면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응기 그러면 김영철 위원님께서 28일날 공고해 가지고 8월 3일날 일정을 잡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어떻습니까?
○곽용기 간사 추천기간이 몇일 까지 입니까?
○전문위원 채동익 8월 10일까지입니다.
○김영철 위원 여름 휴가가 되어서……
○곽용기 간사 어제 저희들이 많은 의원님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간담회를 2회 하려고 못박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주, 세째주 매월 1, 3주 화요일 날로 못을 박았는데 그 날을 맞추려고 하니까 8월 1일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8월 간담회 경우에는 한주 물려서 둘째주 화요일날 잡으니까 8월 8일이 됩니다.
간담회에 참석도 하고 교육위원 이 문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희망입니다.
○위원장 김응기 예, 김영철 위원님께서 7월 28일 공고해서 공고일이 5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8월 3일날로 하자는 의견과 곽용기 간사님께서 8월 8일날 의원 간담회와 동시에 하자는 두 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위원님께서는 의견 없습니까?
○곽용기 간사 어제 많은 의원님들이 8월달 휴가철이니까 중복되지 않고 그날 간담회 하면서 잡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랬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영철 위원 대부분 의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였습니까?
○곽용기 간사 다수 의원들이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응기 예, 그러면 8월 8일 하루의 일정을 잡아서 교육위원 추천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김영철 위원 그런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의식하면 안되지만 집행부가 8월 8일 되면 휴가철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8월 8일날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곽용기 간사 1일날 할 것이 별로 없으니까 한주를 늦추어서 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간담회를 동시에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허호 위원 8월 3일날 우리가 간담회 할 것이 없으면 안해도 관계 없습니다.
○김영철 위원 8월달에는 날도 더우니까 간담회 할 필요가 없으면 쉴수도 있고 그렇게 봤을 때 차라리 8월 3일날 해가시고 8월달 의회도 바쁜 볼일도 보고……
○위원장 김응기 8월달 안해도 된다……
○김영철 위원 공무원들도 휴가철이고 의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8월달에는 총무과장님에게 얘기했는데 조례안도 8월달에는 안해도 된다고.
○박수봉 위원 위원장님, 그래도 어제 저는 없었는데 8월 8일하자로 얘기 했는 것같으면 운영위원회에서 일정을 8월 3일로 잡아서 본회의에서 부결될 수도 있습니다.
8월 8일자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곽용기 간사 의사계 김계장님이 나와서 설명들으니까 의원님들 전체가 8월 8일날 좋겠다 간담회도 하니까.
○위원장 김응기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제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는 95년 8월 8일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은 몇시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곽용기 간사 오후 3시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응기 이의가 없으므로 제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는 95년 8월 8일 오후3시 1일간으로 개회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32분)
○위원장 김응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방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 선출공고가 도 의회에서 7월 21일날 경상북도 의회 공고 95-5호로 공고되었습니다.
입후보 등록은 구미시의회 사무국입니다.
등록기간은 7월 22일부터 7월 31일 18시까지입니다.
등록서류는 별도로 집행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제8조 위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교육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시, 도의회 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하며 교육위원 정수의 2분의 1 이상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1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재가를 받아서 10년으로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에는 15년 되어서 긴급재가를 받았답니다.
양 경력을 합하여 15년 이상 있는 자이어야 한다.
그다음 시행령입니다.
령 2조 정의가 법8조 제1항 및 법32조 제2항에서의 교육경력, 교육행정 경력 또는 교육전문직원 경력은 다음과 같다.
교육경력이라함은 교육법 81조에 규정된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합니다.
교육행정 경력이라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등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과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전문 직원경력을 말합니다.
교육전문직원 경력이라함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후보자 선출과 추천에 있어서 법제5조에 보면 교육위원은 당해 시, 도의회에서 시, 군 및 자치구의회가 추천한 자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그 정수의 2분의 1이상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2항 시, 군 및 자치구의회의 교육위원 추천은 2인으로 하되 그중 1인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그 다음 4항도 별 그것이 없습니다.
5항 교육위원의 임기만료로 인한 새로운 교육위원의 선출은 교육위원 임기만료일전 30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6항 교육위원의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령 제4조 후보자의 추천 시, 군, 구 의회가 법제5조 제2항입니다.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2인 모두를 교육또는 교육행정 경력자 이하 경력자로 한다로 할 수 있습니다.
교육경력자로 할 수도 있고 2항 시, 군, 구의회 의장은 늦어도 10일전 까지 후보자를 추천을 해서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출의회 및 인원은 시, 군, 구의회 2명씩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출기간은 8월 10일 까지입니다.
선출방법이 이것이 중요합니다.
결정하셔야 할 사항은 의회의 안으로 상정 처리하고 의회가 선출전 입후보자의 소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소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들을 수도 있고 안들을 수도 있습니다.
후보자 결정은 일반 의결 정족수에 의함,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입니다.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자를 최소한 1인이상 선출해야 하고 2인 모두를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자로 선출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례를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방법이 비경력자만 2인 이상 등록한 경우에 경력자가 없을 경우에는 1사람만 후보자로 결정해야 합니다.
다음 사례의 경우는 의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하되 무투표 선출이 안되도록 해야합니다.
무투표는 안됩니다.
투표선출을 거쳐 과반수 득표가 나와야 합니다.
혼자 등록했더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경력자 1인, 비경력자 1인이 등록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력자만 2인 등록한 경우에 투표를 해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동점자의 처리입니다.
의결로써 다음 사항을 미리 결정해 두는 방법입니다.
경력자와 비경력자의 경우에는 경력자를 당선자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경력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경력순으로 하되 그 경력이 같은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비경력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투표방법입니다.
투표방법은 무기명 투표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 투표방법은 의회에서 임의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방법은 선출인원 2인을 연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력자 1인을 먼저 선출한 후 비경력자 또는 경력자 1인을 선출하는 방법,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다섯사람이 나왔는데 경력자 세사람이 후보자라면 한사람 선출하면 두사람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경력자 두사람, 경력자 두사람 이렇게 네사람중에서 한사람을 뽑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최소가 한명 안됩니까?
이런 경우에는 한사람 후보만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면 그 안이 있습니다.
그 안은 여기 보면 후보수대로 6명까지 등록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경력자 세사람입니다. 비경력자 세사람입니다.
경력자를 한사람 찍고 다시 한사람을 찍습니다.
한번 해가지고 과반수 이상 찬성이 나오면 당선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어떤 법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권고사항으로는 그 안이 좋다는 것으로 예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투표 방식하는 것이 예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정해 주셔야 할 사항은 1안 하실것이냐 2안으로 하실것이냐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투표 방법입니다. 투표방법을 선정하여서 결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정은 8월 8일로 제9회 임시회가 결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투표 방법은 두가지 방법을 놓고 그 중 어느 방법을 선택 하실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설명과 같이 후보자 선출방법에 대하여 미리 결정하여야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길 위원 다른 시군은 두 안중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전문위원 채동익 이것이……
○윤영길 위원 주류를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채동익 이것이 어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직 타시군에는 확인을 의사계에서 파악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윤영길 위원 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두 분을 추천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채동익 법 상으로 되어있습니다.
○윤영길 위원 법 상으로 되어있습니까?
○전문위원 채동익 예.
이것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5조에 교육위원 선출에 교육위원은 당해 시·도의회에서 시·군 및 자치구 의회가 추천한 자증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그 정수의 2분의 1이상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로 되어 있고 시·군 자치구의 교육위원 추천은 2인으로 하되 그 중 1인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자 이어야 한다. 못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윤영길 위원 예시가 경력 3명 비경력 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 채동익 그것은 아닙니다.
경력자는 두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경력자만 두사람 들어 왔으면 한사람 밖에 안됩니다. 그것은 도의회에서 일방적으로 시·군 관계없이 결정하도록……
○윤영길 위원 그러면 추천했을 때 비경력자 1사람 이렇게 할수도 있고, 경력자만 두사람 할수도 있고……
○전문위원 채동익 비 경력자는 두 사람 안됩니다.
○윤영길 위원 경력자는 두사람 할 수도 있다.
○전문위원 채동익 쉽게 말해서 경력과 비경력자해서 1안으로 할수도 있고 뒷면에 2안중에 1가지 택하면 않좋겠느냐 생각합니다.
○곽용기 간사 어제 제가 듣기로는 현재 서류 받아 간 사람이 다섯사람 된다 그랬지요. 5명 다 들어온다면……
○전문위원 채동익 받아봐야 합니다마는 2안으로 한번에 처리 하는 것이 않좋겠느냐 생각합니다.
○곽용기 간사 두분다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전문위원 채동익 두분다가 개인으로 해당 됩니다.
○곽용기 간사 그러면 그 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기 곽용기 간사님께서 2안 동의 들어왔습니다.
(「2안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후보자 선출은 2안 방법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김응기
- 곽용기
- 김영철
- 김성식
- 김종령
- 이용원
- 윤영길
- 박영환
- 김영규
- 박수봉
- 허호
○출석전문위원
- 채동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