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11월 11일(목) 오전10시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지방채(차입금)발행안
2.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구미시공공시설내매점사용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09분 개의)
○위원장 곽용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절은 단풍이 고운 늦가을입니다만 연수회를 마치고 쉴틈도 없이 '99년도 마지막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의 내용과 같이 동의안 한 건과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한 뒤 조례안 한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지방채 차입금 발행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태 기획실장 이용태입니다.
존경하는 곽용기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격려 지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지방채 발행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발행을 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는 제39회 도민체전이 우리 구미시에서 개최됩니다. 현재 추진중인 운동장 보수 및 체육관 건립이 2000년 중으로 마무리되어야 하므로 부득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이미 지방채차입 승인을 받은 지역현안사업에 대해 올해 재원확보차원에서 불가피 45억원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발행하는 지역개발기금 10억원은 3년거치 5년균분상환에 8.0% 고정금리로써 보건의료서비스센타건립에 사용되며 재정경제부에서 발행하는 재특자금 35억원은 문성~원호간 도로개설에 10억원, 구미정보고등학교 진입로 개설에 10억원, 신평육교에서 금오공대간 도로개설에 15억원이 투자됩니다. 특히 재특자금은 변동금리로써 5년거치 10년균분상환으로 행정자치부 승인 당시 6.5%로 승인을 받았지만 변동금리로 현재는 7.25% 수준이며 수시로 금리가 변하고 있습니다. 변동금리로 승인받은 자금은 금리가 변동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4개 사업은 우리 지역현안사업으로 조기에 완공해야 될 중점시책사업과 사회간접자본인 주요도로 개설사업에 투자되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재원은 현안사업 해결에 필수적이며 어려운 우리 시의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크게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지방채 발행에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규환 전문위원 김규환입니다. 검토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지방채(차입금)발행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곽용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기획담당관 신영근입니다.
○윤종석 간사 과장님, 행자부 올해 '99년도 기채를 발행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금년도 승인받은 금액이 50억입니다.
○윤종석 간사 저번에 부결된 3억은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그겁니다. 이번에 올린 것은 지난번에 행자부 승인을 받아서 의회에 승인을 올렸다가 부결된 겁니다.
○윤종석 간사 그 사항중에서 103억에 포함된 45억입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윤종석 간사 지역개발기금중에서는 8% 고정금리가 제일 싼 겁니까? 이 이하는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지역개발기금은 도에서 관리하는데 8%이하는 없습니다.
○윤종석 간사 지방채 상환계획에 나와 있는 것은 재정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것과 상이한 것은 없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정영진 위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놓고 미차입한 금액이 있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걸 이용하면 안 됩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사업별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당해 사업에 대해서 차입을 해야 됩니다. 그 사업으로 행자부나 의회에 승인을 받았으면 그 당해 사업에 대해서 금융기관에 차입을 해야되지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승인받은 목적을 벗어나서 타 사업에 지방채를 차입할 수는 없습니다.
○정영진 위원 지난번 담당관님 말씀에는 지방채를 차입하고 와서도 기금을 CD자금이나 정기적금을 해놓고 급한대로 빼쓸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만일 기채를 빼왔을 경우에 일반 평잔액하고 같이 CD자금이나 정기적금을 해놨다가 빼쓸 때는 똑같은 자금 아니예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물론 재정운용상 하나의 승인과정이나 차입이 일시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입해서 운용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되지만 그 목적을 벗어나서 차입을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정영진 위원 미차입금을 놔두고 다시 기채를 낸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미차입관계도 저희들이 안한 것은 의료센타입니다.
○정영진 위원 의료센타는 여기도 나오잖아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여기도 나옵니다. 의료센타에 20억을 받았는데 그것은 연리 12.5%이고 아직 사업시기상 더 남아있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 8%를 우선 차입하고 다음에 사업추진실적에 따라서 할 겁니다.
○정영진 위원 지방개발사업이나 이것은 시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쓰는 자금인데 8%씩이나 받아야 됩니까? 개인들도 지금 8% 받을 수 있는데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런데 도에서 지역개발기금으로 금리를 확정지어놨기 때문에.... 도에서 관리하는 기금중에 더 낮은 게 있으면 괜찮은데 이것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정영진 위원 채권자는 어느 은행입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이것은 도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윤춘식 위원 올해에도 금리를 시중은행에서 내린다고 하거든요. 지금 은행돈도 내려가고 하는데 도의 자금은 확정을 지어서 8%로 쓰고...
○기획담당관 신영근 금리관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보전차원에서 저희들이 건의는 합니다.관리기금을 좀 더 낮출 수 없느냐고 하는데 이것도 전체적인 지역개발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낮추는 것은 곤란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지금 시중은행에는 몇 %씩입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9, 10%씩입니다.
○윤춘식 위원 그런데 9%에서 더 내린다고 하거든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런데 시중은행에는 단기자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장기 15년이나 8년 이렇습니다.
○윤종석 간사 최초에 103억중에서 지방채 내용있지요? 그게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있는 4건을 제외하고 빠진 걸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신영근 103억중에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건립 10억, 보건의료서비스센타건립 20억, 이게 지역개발기금입니다. 3년거치 5년균분상환 8%이고, 금융자금이 단계천 도로화 사업에 27억, 노상 도로개설공사 11억, 이것은 대구은행 금융자금인데 9.95%입니다. 그리고 재특자금에 5년거치 10년상환에 이것은 6.5%입니다. 문성~원호간 도로개설에 10억원, 구미정보고등학교 진입로 개설에 10억, 신평육교~금오공대간 도로개설에 15억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7건에 103억입니다.
○윤종석 간사 이 4건을 제외한 3건은 어떡하실 겁니까? 다른 용도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따로 지원할 계획입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보건의료서비스센타 20억만 안 받았지 나머지는 차입을 했습니다.
○윤종석 간사 여기서 승인을 안 해줬는데 어떻게 됩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죄송합니다. 자료를 새로 보겠습니다. 아직 안 받았습니다. 행자부의 승인만 받고 의회 승인을 안 받고 우선 4건만 이번에 요청을 했습니다.
○윤종석 간사 전체적으로 내용 자체는 다 필요한 사항이고 의료보건센타, 문성~원호간 도로개설 등 전체 다 필요한 사항이라서 기채를 발행해서 빨리 공사를 진행시키겠다는 의도는 좋습니다만 기채가 상당히 팽배해 있는 입장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부결된 사항이고 또 필요한 그 사항만 53억원이 올라왔다고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만약 여기서 또 부결이 되면 그 후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신영근 저희들도 지난번 재정특위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시 건전재정운영관계로 염려해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받아서 내년도부터는 지방채차입 등이 없이 저희들 자체재원이나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나 양여금 등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사실 2001년도 도체 개최에 따른 체육시설 완공에 약90억정도의 자금이 들어갑니다. 실내체육관, 시민운동장 보수 등으로 해서 이번 지방채 차입을 안하면 내년도에 여러 가지 주민소규모 숙원사업이나 대형 프로젝트 계속사업에 따르는 마무리관계가 상당히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시급한 사업 위주로 해서 4건은 차입을 하자,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만약 여기 의회에서 차입에 대해서 승인이 안 되면 내년도 예산편성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관계를 감안하셔서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차입없이 재정운영을 하는 그런 기본방침은 서있습니다만 사실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체 등 큰 행사를 치르려니까 부득이해서 지방채 차입안을 올렸습니다.
○윤종석 간사 올해 전체적으로 다 부결이 된다고 가정하면 내년도 행자부에 다시 승인요청을 하는데 대해서 그 금액만큼 신청을 못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만약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준 것을 의회에서 부결해서 새로재승인 신청을 하면 행자부에서 재정운영상 여러 가지 지장을 줬다고 해서 행자부에서 승인하는 것도 자기들 가용재원내에서 지방자치단체나 기초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차입했는 것을 승인해 주기 때문에 승인해 준 사항을 못쓰고 다시 재승인신청을 하면 상당히 차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승인이 안 되는 방향으로 합니다.
○윤종석 간사 보건의료센타 애초에 20억 차입계획이었는데 10억이면 나머지 10억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것도 자금수요를 판단해서 공사진척 등을 봐서 필요한 자금만 합니다. 만약 공사는 진척이 늦는데 과다하게 차입해 놓으면 이자부담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꼭 필요한 자금만 우선 차입하는 겁니다.
○정영진 위원 지난번 재특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항상 금리가 문제 아닙니까? 지금 8%라고 하면 도에서 고정적으로 내려오는 금리입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고정금리입니다. 재특자금이나 이런 것은 변동금리로써 6%로 승인이 났는데 지금은 7.25%로 여러 가지 경제여건에 따라서 변동금리는 변동이 되지만 지역개발기금은 고정금리입니다.
○정영진 위원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인적으로 빌려도 8%라는 돈은 빌릴 수 있습니다. 사업자금이나 중소기업자금같은 것은 3%, 5% 등이 있는데 지역개발에 쓰는 것을 8%로 한다는 것은 금리가 너무 높고 그리고 6.5%를 받아놓은 걸 지금은 금리가 전부 다운되고 있는 실정인데 변동금리로 7.25%로 올라간다고 하면 그것도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래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자금을 못 받아와서 여러 가지....
○정영진 위원 구미시에 맡겨놓으면 이보다 더 많은 것도 빌릴 수 있지, 왜 못빌려요? 그런데 금리를 최하로 우리가 이율을 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셔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돈쓰기 바빠서 금리를 생각 안 하고 자꾸 돈을 빌리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지금 솔직히 말해서 전부 시민복지를 위해서 쓰는 자금을 이렇게 준다고 하면 말이 아니거든요. 중소기업 같은 데는 2%, 3%짜리도 수두룩한데
○기획실장 이용태 정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채관계 도의 기금이나 재특자금 관계는 일반은행이 수익을 목표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중앙이나 도가 직접 관리하면서 거기서 이익이 더 나오면 결국 지방자치단체 다음 자금으로 활용을 하고 하기 때문에 결국 시군에서 이자를 더 내면 더 혜택을 보고, 이렇게 관리합니다. 일반은행이 수익차원에서 하는 것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금리가 우리 요구대로 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 자금은 8%로 고정되어 있지만 재특자금은 지금현재 7.25%중에 시중금리가 내려가면 그에 맞춰서 또 하향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기채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은 지난 번에 기채를 했다가 부결됐습니다만 최소한도로 줄여서 이 정도는 있어야 사업하는 것을 마무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승인 못받은 것은 어차피 우리 시재정으로 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고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지역개발기금하고 재특자금하고 집행부 설명을 들어보니까 기채를 안 내면 그만큼 사업을 못하는 것이고 그만큼 지연되는 것이고, 또 구미시가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 같으면 안 내도 살림을 살 수 있는데 도저히 힘이 들기 때문에 이런 걸 안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들어보니까 이윤 때문에 그러는데 이율도 구미시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들어보니까 그런데 도에서도 그렇고 행자부에서 결정이 돼서 그런데 더 낮출 수 있으면 더 낮추겠지만 그게 안되는 것 같으면 도리없는 것 아닙니까? 꼭 일을 할 수 있는 대로 한다면 우리가 승인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 잘 고려를 해주십시오.
○윤춘식 위원 과장님, 지금현재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기채승인도 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왔거든요. 12월달 정기회때 마지막 정리추경때 올라왔으면 차라리 나을텐데 왜 승인도 안 나서 예산안을 올렸습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만 다루는 사안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결국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예산안을 해야되고
○기획담당관 신영근 이번 승인관계를 말씀하십니까? 이번 추경에 계상하는 겁니다.
○윤춘식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채승인도 나기전에
○기획실장 이용태 윤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운영을 하다보니까 지금 기채승인을 받고 정리추경에 올린다고 하면 어차피 25일정도는 돼야 끝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업발주 할 것이 기간이 짧아서 도저히 예산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승인되는 것도 토론은 해주시되 어차피 나중에 본회의에서 동시에 같이 결정해 주시면 되는 걸로 알고 했기 때문에 추진하는데는 그렇게만 양해를 해주신다면 별 차질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곽용기 기획실장님, 기채안을 심의하고 있는데 산업건설쪽에서는 여기서 승인되는 걸 보고 예산심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설명이 아직 미흡하다 해서 간담회장에서 전체 의원님들께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시 정회하고 간담회장에 가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강대석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협조사항입니까?
○위원장 곽용기 예.
○강대석 위원 그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뭐 하는 겁니까?
○위원장 곽용기 설명이 아직 미흡하다니까
○강대석 위원 여기서 설명을 들었으면 거기가서 설명을 또 들으면 되는 거지, 여기는 다 들었는데 왜 또 간담회장에 가서
○위원장 곽용기 간담회장에 가서 전체 의원들한테 설명을 한 번 들읍시다.
○강대석 위원 그럼 여기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윤춘식 위원 산업건설에서 예산을 다루고 있거든요.
○강대석 위원 다루고 있으면 자기들이 다루는 대로 자기의견도 제시하고 해서 하든지, 여기는 여기대로 저기는 저기대로 해서 중지를 모으는 게 맞지, 그럼 각 상임위원회 활동은 뭣하러 합니까?
○위원장 곽용기 물론 강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동료의원들한테서 이런 건의안이 들어오고 하는데....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40분 회의속개)
○위원장 곽용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질의 토론 다 안 했습니까? 원안대로 통과시켜 줍시다.
○위원장 곽용기 물론 45억이라는 기채가 계속사업이고 해서 모두 꼭 필요하다는 것은 전체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채 차입금 발행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채 차입금 발행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공공시설내매점사용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
(11시45분)
○위원장 곽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공공시설내매점사용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생활복지국장 조훈영입니다.
존경하는 곽용기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업무에 깊은 이해로 도와주신데 감사를 드리고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구미시공공시설내매점사용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은 정상인에 비해서 소득활동에 제한을 받으면서 의료비 등의 지출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열악한 장애인들에게 공공시설의 매점사용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또는 위탁관리시에 우선권을 줌으로써 장애인의 자활자립 및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업사회의 발달로 인해서 장애인은 날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실제로 '95년말에 1,361명이던 관내 장애인 등록현황이 올해 9월말 현재 3,075명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장애인 취업률은 38%정도 밖에 되지 않고 취업장애인의 대부분이 자영을 하고 있으며 그나마 자영업자도 대다수가 매우 영세한 실정에 있습니다.
신체적 불편 또는 일반인들의 편견 등으로 장애인들이 취업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고 이에 시 및 소속기관의 청사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에 있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또는 위탁관리시에 시보, 인터넷, 반회보 등을 통해서 사전공고해서 장애인들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에게 우선권을 줘서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삶의 의욕을 고취시켜 주고자 하는 것이 이번 조례안의 근본취지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용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구미시공공시설내매점사용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 대한 제안취지를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구미시공공시설내매점사용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곽용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정조례이므로 축조심사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로 진행하되 질의 토론도 병행해 주시기 바라며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사회복지과장 이신자입니다.
○전인철 위원 간사님, 하나하나 읽지 말고 제1조 물어보시고, 제2조 물어보시고 이렇게 넘어갑시다.
○김종락 위원 과장님, 각 조에 중요하게 요약된 사항만 말씀하시고 아까 국장님의 포괄적인 설명이 계셨으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주요골자가 제일 첫 장에 나와 있는데 이것만 이해하시면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윤종석 간사 1조에서 제8조까지, 부칙이 있는데 사전에 한 번 읽어보셨으면 제가 안 읽도록 하고 아니면 제가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됩니다. 읽을까요?
○전인철 위원 읽지 말고 제1조, 제2조 이렇게 해서 궁금한 것만 묻지요.
○윤종석 간사 구미시공공시설내매점사용및자판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제1조 목적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강대석 위원 장애인 복지법에 2급이라고 하면 많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숫자적으로 말입니까?
○강대석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장애인 등급이 1급에서 6급까지 있는데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강대석 위원 주로 2급에 대한 것만 이렇게 허가를 해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걸 하게 되면 1급이 제일 어려운 사람이니까 등급대로 할 계획입니다.
○강대석 위원 2급이라고 못을 박아놓은 것은 아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그렇지요.
○위원장 곽용기 장애인 2급이라고 하면 어느정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다리가 하나 없다든지 그 정도 됩니다. 거의 생활능력이 전혀 없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이 많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제2조가 장애인의 정의인데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2조 장애인의 정의. 제1항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2항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첫째 신체적 장애라 함은 주요 외부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윤종석 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 준칙에 의한다는 말씀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윤종석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제2조 말씀해 주세요.
○윤춘식 위원 매점도 하고 자동판매기도 설치하라고 하는데 예를들어 매점을 할 때는 규모가 좀 커야 되는데 1평도 안 되는데 매점을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면 1.5평정도 되지요.
○전인철 위원 사실 이 조례에 의하면 매점은 못하고 자판기 밖에 못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렇지만 조금 확대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넣어놨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시청 산하에 40여개 있는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전인철 위원 영주시에는 벌써 2년전에 조례가 돼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매점은 안 들어가 있던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장애인복지법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 되더라도 또 고치느니 넣어놨습니다.
○윤춘식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예를들어 이게 한 장소 아닙니까? 그런데 공원같은데 설치를 할려면 여러 대를 설치해야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런데 이것은 공원같은데는 안 됩니다. 공공건물내이기 때문에 시청산하, 교육청 산하 이런데 협조해서 하고 제일 해당사항이 공공기관내입니다. 그러니 민간인한테는 저희가 아무리 해도 해줄 리가 없습니다.
○윤춘식 위원 그러면 지금 시청에 있는 이것도 전부 장애자한테 다 넘겨줘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렇게 하면 무리가 가서 안 되고 서서히 그렇게 해볼 계획이고 신규로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줄 작정입니다. 그래야 무리가 없잖아요. 하는 사람을 빼앗아서 하면 더 많은 부작용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유도는 해보되 우선적으로 해준다는데 가장 중점이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시청에는 시청직원이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있고...
○김종락 위원 그럼 5㎡라니까 다른 상품은 어렵겠고 자동판매기가 주종인데 담배, 음료수도 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담배는 없습니다. 음료수밖에 없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장애자 우선순위라고 해서 나오는데 사용기한은 없네요? 무조건 그 사람이 끝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아니지요. 조례가 되고 나면 규칙으로 정해져야 됩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결국 조례가 되도 주고 안 주고의 결정권은 당해 기관에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우리 시청산하만 어느정도 적용이 되고 타 기관에서는 전혀 상관도 없는 겁니다. 일단 판들 그 사람들이 안 해주면 안 되는 겁니다. 시장산하는 다소 혜택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겠나 하는 겁니다.
○정영진 위원 우리 시 산하에 직영으로 하는 게 많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직영하는 것도 있고 위탁하는 것도 있는데 40여개 됩니다. 그 기간을 1년, 2년, 3년 이래가지고 계속 로테이션 하는데 한 번 한 사람이 계속 하지요.
○정영진 위원 앞으로 직영하는 것은 장애인 앞으로 전환시킬 계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완전히 그렇게 하면 잡음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서 타진을 어느정도 해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고 해보니까 어려울 것 같애요. 그러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도래될 때 상담을 해서 가능한 것은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종석 간사 3조 넘어가겠습니다. 제4조 신청
○전인철 위원 영주시하고는 조금 상이한데 우리는 개인한테 신청을 받아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단체에 주는 게 안 낫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는 장애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단체에는 줄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제5조 계약, 수정을 좀 했으면 싶은데요. '장애인에게 허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를 '장애인에게 허가하도록 하여야 하며'로 하면 되지 노력은 삭제하는 게 안 났습니까?
어차피 장애인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는데 노력할 필요는 없이 그냥 바로.... 그것만 삭제했으면 싶습니다.
○강대석 위원 여기 5조 우선계약에 장애인 2인이상이 신청한 경우 다음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의거 사용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2인이상이 신청을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리는 한 군데 났는데 신청자가 2인이상이면 선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 선별하는 내용이 1번에서 4번까지라 이 말입니다.
○윤종석 간사 제6조 사업자의 의무
○전인철 위원 '노력하여야 하며'는 삭제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노력은 놔둬야 안 되겠습니까?
○윤종석 간사 그럼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노력 안 하면 안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그래야 되지 무조건 장애인한테 다 주라는 법을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윤종석 간사 어차피 장애인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해주기 위해서는 노력한다 이런 것은 필요없는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넣어도 상관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노력이란 말은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것은 장애인들에게 한하니까
○정영진 위원 노력하여야 하며만 빼면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알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제6조 검토보고사항에 이의가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전인철 위원 검토보고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이의 없으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윤종석 간사 제8조 시행규칙 부칙에 공포한다를 2000년1월1일부터 하는 것으로 동의하십니까?
○전인철 위원 2000년1월1일로 못을 박는 게 낫겠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법률이 바뀐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든 것은 그 전에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윤종석 간사 더 이상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인철 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배제를 시켜놨는데 이걸 좀 융통성있게 하기 위해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다 많은 혜택을 장애인한테 주기 위해서 장애인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경과조치에 포함을 시키면 어떻습니까?
앞으로 공공청사라고 해봐야 의료센타, 장애인복지회관 등 몇 군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기 운영되고 있는 자판기에 대해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장애인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안 맞겠나 싶어요. 지금현재 계약기간 내에 있는 것은 상관없고 계약기간이 끝나는 것은 장애인한테 우선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요. 그래서 경과조치를 그렇게 보완하면 어떻습니까?
○김학봉 위원 그걸 보완하면 장애인한테 100% 다 줘야 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렇게 되면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 재계약할 때는 주도록 그렇게 대화는 하고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규칙에 그런 유사한 내용을 넣어서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위원장 곽용기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공공시설내매점사용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공공시설내매점사용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기채승인문제로 본회의장 회의를 마친 후에 '99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30분정도 논의를 하고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을 예정임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4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곽용기
- 윤종석
- 강대석
- 조용호
- 조윤성
- 지윤재
- 김종락
- 전인철
- 김학봉
- 정영진
- 윤춘식
- 박진이
○출석전문위원
- 김규환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실장이용태
- 기획담당관신영근
- 생활복지국장조훈영
- 사회복지과장이신자
○서명위원
위원장 곽용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