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9월2일(목)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태근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석태룡입니다.
평소 건설도시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협조로 많은 도움을 주시는 김태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ㆍ조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 수정 정비하고 금년 7월1일부터 전부 개정 공포한 「구미시 건축 조례」 부칙 제2조의 대지 안의 공지에 대한 경과조치를 적용함에 있어 조례공포 당시 정비구역을 지정 신청한 경우에 불합리한 개정규정을 적용받게 되어 이를 시정코자 개정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ㆍ조항은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문장표현 또는 내용을 수정 보완하고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으며 법령용어를 순화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1일부터 공포 시행하고 있는 「구미시 건축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정비구역지정을 받은 아파트의 경우 대지 안의 공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청인에게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 시행 당시 정비구역지정 신청한 경우는 불합리한 현행규정을 적용받게 되어 본 부칙을 삭제함으로써 신청인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은 현재 정비지정구역을 신청하여 처리 중에 있는 신청인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근 예, 전문위원 김성근입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문장표현 또는 내용을 보완 수정하고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함으로써 일반시민들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이며 「구미시 건축 조례」의 정비구역지정을 받은 아파트의 경우 대지 안의 공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청인에게 유리한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으나 본 조례 시행 당시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한 경우는 불리한 현행규정을 적용받게 되어 있어 본 부칙을 삭제함으로써 신청인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근 예,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조례에, 예.
○위원장 김태근 예,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조례공포 당시 불리한 개정 규정을 적용 받게 되는 사업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지금 신청됐는 게 앞에 바로 시청 뒤편에 송림아파트라고 재건축해가 지금 도에 6월 달에 정비구역지정을 하기 위해 가지고 도에 신청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 받았는 것 같으면 종전 규정대로 가면 되는데 부칙이 지금 ‘신청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거 적용을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지금 한 곳입니까, 그러면?
○건축과장 조문배 준비하고 있는 것도 지금 많이 있고요.
○부위원장 강승수 지금, 예, 강승수 위원입니다.
6개소가, 뒤에 자료에 의하면 6개소가 있던데 지금 종전의 규정을 이 지구가 적용을 받고 있는 현장입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지금 이건 재건축하기 위한 정비구역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신청돼 있는 건 송림 이 앞에 아파트 하나고 지금 앞에 있는 6개소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 신청 자체가 안 됐는 겁니다. 안 되었고 이건 뭔가 하면 종전에는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면 건축선이라고 하는 게 도로경계인데 도로에서 종전에는 2m만 띄우면 되는데, 이격거리를. 지금은 7월1일 개정고시에는 4m로 이격하기 때문에 배를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항이 좀, 신청된 경우는 적용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모든 거는 조례 개정되면 개정 당시에 법이 바뀌든지 안 바뀌든지 간에 건축주나 시공자 모든 게 완화된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더 강화되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겁니다.
○김재상 위원 김재상 위원입니다. 종전에 2m라고 규정되어 가지고 개정을 4m로 하는데, 했을 경우에 종전에 했던 건축물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는가요?
○건축과장 조문배 그거는 지금 기 지났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격 2m 이상 이격거리 하면 되기 때문에 2m 되는 것도 있고 최소한의 폭을 정해 놨기 때문에 더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재상 위원 아니, 종전에는 만약에 현재 만약에 4m로 규정을 하면 종전에 2m 했으면 종전에 했는 사람들이 불이익이 많은 업체가 없느냐, 나는 그런 그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조문배 그분들은 기 하매 짓고 있고, 건물 행위를 할 때 이거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발생을 안 합니다.
○김재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예, 이수태입니다.
지금 송림맨션에 지금 재건축 시작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입주민이 270세대고 지금 다시 신축을 하는 게 248세대, 약 20세대가 부족합니다, 그죠? 그런데다가 지금 2m 띄었을 때 상당히 부족한데, 용적률 문제가. 그러면 이거 재건축 하지 마라는 거와 똑같네, 그죠?
○건축과장 조문배 지금 현재 규정은 4m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강제규정은 2m기 때문에 이건 완화규정을, 신청 됐는 상태기 때문에 이거 삭제하게 되면 2m로 완화를 받는 겁니다.
○이수태 위원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예.
○이수태 위원 그러면 또 좀 늘어날 수 있네요?
○건축과장 조문배 예, 늘어납니다.
○이수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면 건축조례 이것만 개정하게 되면은 적용받는 아파트는 그러면 송림 재건축 이거 말고는 딴 건 없습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지금 되어 있는 건 지금 현재 상태는 신청됐는 건 안 하고 지금 다시 한다 하면 정비구역지정 되어 있는 게 위에 되어 있는데
○이수태 위원 6개.
○건축과장 조문배 지금 신청된 게 부칙에 마지막 3조에 보면
○김정곤 위원 아니, 6개 같은 경우는 7월1일 이전에 정비지역지정 받았기 때문에 이거와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지정 됐는 건 관계없고요. 지정 승인된 건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 신청을 했는 송림아파트 외에는 그러면
○건축과장 조문배 이건 지금 아직까지 지정 됐는 건 아니고 위에 있는 건 신청하기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적용을 못 받지요.
○부위원장 강승수 적용을 못 받는다 말은 2m를 적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박주연 위원 아니지, 아예 신청 자체를
○건축과장 조문배 신청되어 있는 전 이게 삭제가 되면 신청되었기 때문에 이건 2m만 적용받으면 되는 거고 이거 말고
○이수태 위원 아직, 새로 시작하는 건 4m 해야 되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4m를 띄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수태 위원 용적률 많이 줄어든다 이 말이지.
○건축과장 조문배 예.
○이수태 위원 그건 적용이 제외되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이거 신청되었기 때문에 이게 삭제를 하게 되면 2m 완화 적용을 받고요. 차후에 들어오는 건 강화된 규정을 적용받아야 됩니다.
○김정곤 위원 이제 그러니까 송림아파트 외에는 없다 이야기죠?
○건축과장 조문배 지금 위에 지금 준비 중이고, 6개 이건 적용이
○박주연 위원 적용돼 버리면
○건축담당 황진득 건축과 건축담당 황진득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계장님이
○건축담당 황진득 6개소가 도시과 신청 중에 있는데 우리가 세부내용을 검토해 봤더니만 2m로 설계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검토한 바로는 송림아파트만 지금 도에서 저촉이 되어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쉽게 말씀드리면 송림아파트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 그걸 저촉을 해 버리면 설계나 모든 게 문제되고 여기는 또 저밀도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선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나머지 사항은 앞으로 개정된 법규에 따라가 합니다. 왜냐 하면 여기는 저밀도로 하면서 세대수도 줍니다. 줄기 때문에 이걸 현재 현행규정 해 버리면 재건축을 하지 마라 하는 그런 적용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법의 취지 거기에 맞춰 가지고 반영코자 합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위원님들 이해가 다 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 위원님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경제통상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2009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9월3일 10시30분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김태근
- 강승수
- 김성현
- 김재상
- 이수태
- 박교상
- 김정곤
- 윤종호
- 김정미
- 박주연
○출석전문위원
- 김성근주성영
○출석시청공무원
- 건설도시국
- 국장석태룡
- 건축과장조문배
- 건축담당황진득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태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