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12월18일(목) 오전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의회사무국 소관
2.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길윤옥 의원 외 1인 발의)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박교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해를 마무리 잘하시기를 바라면서 아울러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과 길윤옥 부위원장님 외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박교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 예산은 금년도 예산집행 잔액 정리와 비정규직 단가인상 등 인건비와 해외연수경비의 잔액 삭감 등 대부분 절감예산으로써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면심사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길윤옥 의원 외 1인 발의)
(10시06분)
○위원장 박교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길윤옥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길윤옥 의원입니다.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27일 구미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 금액을 연 3,550만원으로 결정하여 통보해 옴에 따라 이번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연 3,550만원은 종전 의정비에서 41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써 월액으로 환산 시 배부된 자료와 같이 185만8,333원으로 환산됨으로써 연 4,000원을 감액하여 매월 220만원의 월정수당을 매월 185만8,0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감안할 때 다소 모자란다 하겠으나 불황의 여파로 고통 받는 시민과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감액된 의정비를 겸허하게 수용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교상 길윤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진심을 기울여 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위원회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에는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39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박교상
- 길윤옥
- 박세채
- 이갑선
- 권기만
- 임춘구
- 김도문
- 정근수
○출석전문위원
- 최윤구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박상우
- 의정담당황창수
- 의사담당이대창
- 의안담당윤동욱
○회의록서명
- 위원장박교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