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00분 개의)
○의장 문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91년도 제2회 구미시 추가경정예산 안 심의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오늘 회의를 위해 이렇게 참석 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로서 제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가 끝나게 됩니다.
의회가 개원되어 여러 차례의 임시회를 개회하여 법정 임시회기 일정인 30일중 13일을 소요하게 됩니다.
나머지 17일간의 회기일수는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정전반에 대하여 21만 시민을 대표하여 감시자 역할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다 많은 활동으로 시민의 소리를 의회로 수렴하여야 되겠습니다.
이와같은 분위기가 계속되도록 다시한번 부탁 말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휴회 기간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들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대일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대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먼저 본회의에서 저를 비롯한 7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4일동안의 심사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음 대하는 안이고 또한 시간과 자료부족으로서 충분하게 검토 못한점을 미리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 심의 회부된 예산안은 유인물과 같이 8,447,000천원이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245,000천원이고 특별회계가 862,000천원입니다.
일자 관계는 아시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특징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입증가가 4,245,000천원이고 특별회계가 4,202,000천원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심의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느낀것은 세입부분이 4,245,000천원 이었습니다.
사실 지방세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조세법률중에서 법정 근거와 조례에서 세입이 증가되는 바람에 깊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단, 앞으로 재산세 분야에서 공시지가 조정시에는 객관성있는 조정을 해달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지방세의 부과실정 및 금후의 전망에 따른 수입증가 판단이 구체적이고 실현성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법적 근거에서 하니까 틀림없는 세입입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633,000천원 중에 두드러진것은 자동차세가 250,000천원 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방세의 40%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 도시계획 건물분이 224,000천원으로서 35%를 지방세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때 사실 우리들이 세수 증가면에 봐서는 자동차세의 증가가 좋습니다만은 사실 지금 구미에서 도시계획면으로 봐서는 주차공간이라든지 도로망이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앞으로 장기적인면에서 도시계획이라든지 도로망. 그리고 주차공간 확보가 도시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우리가 지적 했습니다.
그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824,932천원인데 경북연수원외에 4개 부분에서 개발부담금이 290,000천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개발부담금이 계속 증액되는데 요 문제는 뭐냐하면 개발 분담금이 가장 우리들이 시민들의 조세마찰이 강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기준지가를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객관성있게 이것을 산정하는가 이것이 앞으로 현실성있는 개발부담금에 시민들의 마찰이없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주택사업소등에 기구 증설로 인건비등 기본경상비가 많이 붙었습니다.
이것이 711,182 천원인데 세출에 17% 차지합니다.
사실 여러 위원님도 예산안을 받아 정했는데 많은 경상비가 증가 되었는데 사실 이것은 뭐냐하면은 주택사업소, 국민생활관 여타 본처에서는 교통행정과가 증설되므로서 여기에따른 경상비 지출이 좀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원평3동에 세도로 개설공사를 비롯해서 34 개소의 사업비가 3,309,418 천원 인데 이것은 본 추경예산안의 78%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에 대부분이 마무리 공사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투자사업은 교통안전 시설 확충을 비롯해서 저소득 주민생활 자율사업, 상․하수도 시설정비등 주민숙원사업 및 도시기반 시설확충 사업으로 시의 적절하고 불요불급한 사업들은 제외되었으며 금오산성복원 및 시민체전 개최등에 문화예술창달과 체육진흥사업에도 적절이 배분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해서 11개 특별회계를 이번 추경에 상수도․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5개의 특별회계만이 추경요인이 발생되었으며 추경내역 역시 필수적 경비 및 법정 경비의 변경에 요인이 되어있습니다.
특히 우리들의 본 위원회에서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하수도분야와 상수도 분야에 깊이 다루었습니다.
예산의 조정은 안했습니다마는 하수도 사업에서는 앞으로 공기업을 앞두고있고 더욱이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장기적인 대책으로서 모두 특별회계를 구성하기를 요망했으며 그 다음에 상수도 사업은 우리들이 일상생활에 가장 우리들의 생명의 근원인 양질의 수질 공급을 위해서 여러가지로 질의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깊이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의 비목별로 조정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급해서 좀 바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6페이지 입니다.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인데 심사전의 질의 토론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은 일반회계부분에서 일반 행정비등에 수수료 및 수용비나 보상금등 경상사업비는 합리적인 제정 운영을 위해서 추경에서 증액을 제안되어야 함에도 각 단체에 지급되는 보상금을 비롯해 많은 경상비가 계산된것은 불합리함으로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우리들이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사실이지 모든 예산편성이 과거에 타성과 관영에서 그대로 있는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좀더 시간과 자료가 있으면은 충분하게 앞으로 우리 시민들의 공익과 시민들의 모든 사업에 반영이 충분하겠는데 사실 우리들은 짧은 기간에서 추경예산에 올라온 그대로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불합리한 점도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본 예산에서 든지 또 계속적으로 예산편성 제도를 집행부에 많은 지도와 또 협조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만족하는 예산편성 방향으로 앞으로는 잡혀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 체육 행사를 비롯한 각종행사 추진에 있어서는 과소비적인 지출은 가급적 억제되어야 한다고 보며 그다음에 투자사업비 측정에 있어서는 정확한 산출근거가 제시되어서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것이며 조경사업의 경우 시가 소유하고 있는 수목들을 적절히 활용하면 예산을 충분히 절감할 수 있으리라고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에 회계년도내에 완공하지 못한 사업은 신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방향에 있어서는 모든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식수 공급에 최선을 하는 방향으로 투자 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심사 결과는 일반회계서 세입분야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고 세출분야에서는 위원회에서 삭감 및 증액 수정의견에 대해서 성정이 되었습니다.
삭감했는것은 전체가 405,021 천원 이었습니다.
그 소관별로 삭감내용을 보면은 의회 운영비가 1,400만원 삭감되었으며 그 다음에 기획관리비가 1,850만원, 내무행정비가 1,505만원, 재무행정비가 1,935만원, 복지사업비가 41,634천원, 보건위생비가 2,500만원, 지역경재비가 1,310만원, 도시개발비가 67,568천원, 도로 및 치수사업비가 5,000만원, 지역개발비가 23,799천원, 문화예술지원비가 5,850만원, 체육비가 4,740만원, 민방위비가 500만원, 소방비가 612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증액 된것은 소관별 증액이 지역개발사업비로서 405,021천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집행부에서나 여러가지 죄송한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지방 의회에서 우리 본 위원회에서 삭감한 이 4억을 될수 있는데로 집행부의 불요불급한 예산액을 삭감함으로서 이것을 지역개발비로 돌린것은 사실을 봐서 우리가 원안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저희들이 볼때에는 지금 시전체에서 볼때 4억도 많이 필요합니다만은 우리들의 지적에 의해서 보면은 각 동별로 조그마한 사업이 개발이 아직까지도 할것이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4억이라는 돈을 지역개발비로서 돌려달라고 집행부장에 건의를 올렸든것이 바로 내려왔는 것입니다.
보건 위생비가 3억 입니다.
이것은 예비비에서 전환되는데 예비비가 9억 정도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들 생활 쓰레기를 양포동, 구포동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매립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바로 그앞에 살고있는데 현재까지 매립하고 있는걸 보면은 모든 매립의 규정을 안지키고 매립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밑에 깔지 안하고 바로 버렸고, 그다음에는 새로 깔아가지고 하면은 위에 복토를 안했습니다.
이것이 보사부에 지적이 되어서 특별하게 지시가 있어가지고 추후에 마지막 심사를 할때 마지막날에 이것이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이 3억을 예비비에서 3억을 쓰레기 매립장에 경비로서 올린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사방법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7명 전원이 전분야에 걸쳐서 장․관․항은 물론이고 세항목까지 축조 심사하였으며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관계관으로부터 출석 답변케하여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 주민숙원 사업비 제원 부족으로 반영되지 못했으므로 92년도에 본예산에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할 방향으로 또한 일반 행정비 중에서 경상사업비는 추경에서는 특별한 사정에 의한 변경외에는 증액을 지양했으며 예산편성의 사업비 산출은 정확한 근거와 구체적인 자료에 의해서 책정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고 타당성있는 예산심사를 위해서 사전 재료제출 이라든지 충분한 시간의 심사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예산편성의 내용이 과거의 관행에 의한 형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 시정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예산이 추경에 반영됨에 따라서 모든 시설비에 있어서는 시설 공기부족으로 인한 사업의 착실한 추진이 우려되니 이러한 사업들은 앞으로는 당초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검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11개 특별회계도 전반적으로 심열를 기울여 검토한결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과 같이 독립체산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비목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비에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14,000 천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반비에서 기획관리비에서 기획감사및법무관리에서 946,000 천원 여기에 삭감액이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비목조정 요구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삭감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운영비에서 14,000 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의회 활동 정보비 의회활동, 특별판공비 중에서 각각 7,000천원을 삭감해서 14,000 천원 입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에서 4,500 천원 예산편성 관리에서 1,000 천원, 행정감사에서 1,000 천원 삭감했으며
그다음 홍보 관리에서 12,000 천원, 그다음에 내무행정비 중에서는 총무 인사행정에서 서무관리에서 2,500 천원, 인사고시 관리에서 3,600 천원, 일선행정 조직운영에서 8,950 천원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재무 행정비에서 회계 및 재산관리 분야에서 영선관리에 15,000 천원, 물자관리 43,500 천원 그다음에 복지사업비 중에서 사회복지 증진에서 20,134 천원, 그리고 노정관리에서 5,000 천원, 근로청소년 회관 운영에서 4,000 천원, 그리고 보건위생비 소관에서 환경보호에서 2,000 천원, 위생관리에서 1,100 천원, 청소관리에서 21,900 천원등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비 중에서는 운수행정지도에서 3,000 천원, 교통안전 시설관리에서 10,100 천원을 삭감했으며 도시개발비 분야에서는 도시계획관리에서 65,000천원, 주택사업소에서 주택사업소 운영비중에서 2,56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도로 치수사업비에 관해서는 도로교량관리에서 50,000천원, 일반 지역개발에서 23,799 천원을 그다음에 문예예술 진흥분야에서는 문예진흥에서 6,000 천원, 종합 문화회관에서 2,000천원 등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관리에서 지정 문화재 관리에서 50,500천원을 삭감했으며 체육비 분야에서는 체육시설 확충비에서 47,400천원, 민방위분야에서는 지역안정비에서 5,000천원, 소방비에서는 소방행정관리에서 6,12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4억얼마를 삭감했을 겁니다.
사실 우리 본위원에서 여러분야에 삭감한 것 중에도 문화 분야나 사회복지분야에서 부득이하여 삭감했는것은 우리들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예산중에서 자치 단체장을 비롯해서 실․국장 및 과장들의 정보비와 판공비 분야에서는 균형을 유지하는 면 외에서는 삭감을 하지 않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언제 우리 추경예산안이 과거에 타성에 의해서 그대로 편성이 되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지방자치를 맞이해서 실․과장들이 능동적으로 책임있게 행정을 수행해서 시민들에게 봉사했다는 의미와 또한 사기앙양 문제에 있어서 모든 정보비, 특별판공비를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깊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삭감의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것이 대강 본 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에서 검사결과 삭감한 내역이며 또 중복되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방단체장을 비롯하여 실․과장, 실․국장들의 정보비를 삭감하지 못한점 이것은 앞으로 본 예산에서 우리들이 예산편성에 협조를하고 또 이번에 우리들이 심의과정에서 여러 실․과장들을 불러서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좀더 과장들이 책임있는 행정을 수행해 달라고 많이 부탁했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체육, 또 사회복지비에서 불요불급한 것은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릴것은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에 대한 준공은 했습니다만 보수기간이 앞으로 있고 사실 그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를 하는데 여기에 그 예산을 조금 삭감했습니다.
사실 봐서는 우리들이 88올림픽을 기념하는 국민생활관을 예산을 증액해도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 사실 그 생활회관에서 건축과정에서 미비한점, 그리고 현재 새로이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점, 이런등등을 감안해가지고 부득이해서 조경비라든지 일부의 시설비를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깊이 양해해 주시고 또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예산에 대한 지식과 또 기간, 자료 문제에서 충분하게 심사 못한점은 깊이 이해해 주시고 부족한 것은 앞으로 본 예산심의에 반영하는 기회를 만들면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문창식 수고하셨습니다.
기배부한 유인물과 심사보고 과정에 보면 집행기관에서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중 일부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의제로 삼아 처리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자 파악)
찬성 17명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1년 제2회 구미시 추가경정예산 수정 예산증액 부분과 새비목 설치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인 구미시장의 동의 사항이므로 서면으로 동의 요청결과 동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도 제2회 구미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수정안에 대하여서는 기 의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렸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4일간 심의한 심사활동 사항에 대하여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받았으며, 유인물과 보고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1991년도 제2회 구미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과정중 수정된 부분을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좌석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자 파악)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19명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6회 임시회는 참으로 보람있었던 회기라 할 수 있습니다.
구미시의회 의원상을 정립하기 위한 의원윤리강령을 채택하였으며 추가 경정예산안등 어려운 안건을 우리 의원들의 합심단결하여 일사분란하게 처리하였다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명이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회의록에 서명한 의원은 박정동 의원님과 김장수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분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회기를 오늘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
○출석의원 22인
- 문창식
- 이수근
- 김시구
- 정보호
- 김성식
- 이용원
- 박태증
- 강병만
- 김광수
- 최성화
- 박영환
- 김영규
- 박정동
- 김장수
- 오병호
- 박수봉
- 김택호
- 이종순
- 허호
- 권영이
- 김태연
- 이대일
○서명의원
의장 문창식
의원 박정동
의원 김장수
사무과장 김정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