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구미시의회

제59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00.04.03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구미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59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4월3일(월) 오전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간사선임

2. 구미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제시

4.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승인안

5.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구미시공설효친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간사선임

2. 구미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제시

4.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승인안

5.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구미시공설효친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0시38분 개의)

○위원장 마창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거리엔 개나리 꽃이 활짝핀 봄날이 완연합니다. 각종 행사등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동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번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등 안건과 추가 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많은 안건을 이틀동안에 전부 다뤄야 하므로 각별하신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님을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현 이규원 간사님이 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셨으므로 간사님을 다시 뽑아야 합니다.


1. 간사선임

○위원장 마창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제3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3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를 위하여 헌신해 주실 간사님을 천거하기 위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도 해 주시고 추천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위원장님, 지금 후반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전반기에 경험이 있고 간사로서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내신 허복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허복 위원으로 추천이 들어 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허복위원님으로 추천이 들어 왔으며 재청이 있었습니다. 허복위원님을 이규원 위원님 후임 간사로 결정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허복위원님께서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간사 선임 결과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구미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0분)

○위원장 마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마창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 소관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구미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업무전반에 전산화가 추진중이며 그 주요 내용은 종전의 종이문서에만 날인하던 일반 공인을 전자입력해서 전자문서에 맞는 전자공인을 사용토록 하여 행정전산화에 부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조례안은 행정전산화에 따른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행정과 민원인에 대하여 편의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됨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 해 주실 것을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도 전문위원 임경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지원조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하게 될 대상민원 총 31건중 금년에 3개종에 대해서 전자이미지로 한 공인을 사용하게 될 근거조례입니다.

2001년부터 단계별로 발급민원을 확대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정보화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조례로서 타 조례나 상위법에 저촉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참조)

구미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마창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무인 민원발급기가 민원실에만 배치되지요? 몇 대입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위원님들께서 작년 2000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셔서 한 대를 1,900만원에 구입을 해서 민원실에 한 대가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한 대로 민원해결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앞으로 더 구입을 해서 해야 될 형편입니다. 이 한 대를 가지고 실험을 해 보고 앞으로는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고 지금 등기소 등에도 전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조례를 바꿔서 시행을 해 봄과 동시에 더 많은 기계가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전인철 위원 상위법령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시 민원실에만 국한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금융기관이나 역 등에도 설치가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가능합니다. 민원실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한 대를 운영을 해 보시고 민원실에도 한 대로는 부족할 겁니다. 거기도 확보가 되어야 될 뿐더러 다른 기관이나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검토를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채동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조금전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했는데 31개 중에서 3가지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뭔지요?

○총무과장 채동익 저희들이 1단계로는 지적민원이 되겠습니다. 토지하고 임야대장등본, 개별공시지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지적민원에만 국한된다는 것인데 3가지만 하게 되면 지적민원 같으면 읍면동의 경우는 팩스로 시나 출장소에 요청해서 민원서류를 떼는데 각 가정에서도 이 3가지는 결재가 다 된다는 뜻이지요?

○총무과장 채동익 아닙니다. 기계가 있는데와서 예를 들어 동전 3백원이면 3백원을 넣으면 내가 필요한게 나오도록 하는 조치가 되는 겁니다.

김응기 위원 제가 칠곡군에 가보니까 그런게 하나 있어요. 아무리 봐도 거기서 떼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래서 그 계장한테 물었어요. '이 민원을 어떻게 뗍니까? 하나 떼주세요' 하니까 '고장이 났습니다.' 하더라고...그래서 남의 기관에 가서 이렇다 저렇다 소리도 못하고 말았는데 내가 봐도 오래 사용을 안한 표시가 나더라고... 지금 하고 있는 시군이 있다면

○총무과장 채동익 김천시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인철 위원 구미는 등기소에 가면 되어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거기 지금 잘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등기소의 것을 우리 시에서 바로 뽑을 수도 있게 할 겁니다.

○총무과장 채동익 김천 법원에도 가보니까 작년 7월1일부로 시행이 됐습니다.

정영진 위원 구미에는 한 대밖에 없습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예. 지금 한 대를 구입할 겁니다.

정영진 위원 정확도 틀림없이 다 나옵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사용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되지요. 현재로 봐서는 법원이나 등기소같은 데서는 그대로 진행을 하면서

정영진 위원 구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말입니다.

○총무과장 채동익 저희들은 아직 못하고 있지요. 이 조례가 바뀌고 절차가 밟아져야 진행을 합니다.

정영진 위원 기계는 가져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예. 기계는 작년12월달에 구입을 해 놨습니다.

윤종석 위원 무인민원증명발급기는 전체적으로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다른 기관이나 금융서비스업 등에서도 앞서가고 있는 그런 실태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미시도 전자도시 이미지에 걸맞게 행정 서비스를 앞당기는 측면에서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제도를 앞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무인증명발급기 한 대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1,900만원에 작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신대로 이것을 많이 확대해서 보급을 시켜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공공장소에서 언제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게 해 주세요.

○총무과장 채동익 예. 금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무슨 얘긴가 하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행정업무에 대한 전산화를 다 이루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시민들한테 도움을 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상의 어떤 오류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확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빨리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아갈 수 있고

○총무과장 채동익 예.

○위원장 마창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제시

(10시50분)

○위원장 마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존경하는 마창오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구역조정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구역조정시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규정하고 있어 금번 상모사곡동과 임오동간 경계조정에 있어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의견청취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상모사곡동 및 임오동간의 경계조정 계획안은 상모및사곡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불합리한 동간의 경계재조정의 요구에 따라 주민불편과 행정능률이 떨어지는 상모사곡 임은지구에 대해서 행정구역조정을 실시코자 합니다. 상모사곡 임오지역은 토지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한 필지가 두 개의 법정, 행정동으로 분리 위치되어 있어 주민 불편 및 행정능률이 저하되고 있으며 하나의 아파트 단지가 두 개의 법정, 행정동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나의 법정, 행정동으로 경계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 여건상 불합리하게 형성된 상모사곡 임오행정구역을 구획정리 사업지구의 주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지역여건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상모사곡동 관할에 있는 상모동 법정동이 5필지 임오동으로 편입되며 임오동관할에 있는 임오동 법정동 15필지가 상모사곡동으로 편입조성되며 상모사곡동 관할에 있는 3개법정동 57필지가 조정되게 되겠습니다. 조정구역확정은 박대통령생가진입로 입구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간 15m도로의 중앙선을 경계로 해서 사곡상모동과 임오동의 경계를 조정코자 하며 구획정리로 2개의 법정, 행정동으로 위치해서 주민불편과 행정구역이 불확실한 지역에 대해서 주민불편해소 및 행정구역의 투명성 확보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본 행정구역경계조정절차는 행정동의 주민의견수렴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관련조례개정과 관련공부정리로 행정구역조정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행정구역경계조정을 위해서 행정구역경계조정계획을 수립하고 해당동의 의견수렴과 수렴한 결과 주민, 기관단체, 구획정리사업, 해당동의 시의원, 동사무소가 경계조정에 찬성해서 오늘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를 드린 상모사곡동과 임오동간의 경계조정의 내용을 이해해 주시고 본 행정구역 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변경 사항중 동 경계지역 조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례개정을 하여야 하는 사안이나 읍면동의 구역변경은 도지사의 승인사항입니다.

먼저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구역경계조정 승인 신청에 앞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상모 및 사곡구획정리지구 내 지역으로서 도로를 중심으로 한 행정구역 및 법정동을 조정하고 동일 필지에 대한 2개의 법정, 행정동으로 분리된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타법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참조)

행정구역경계조정안에따른의견청취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마창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락 위원 조정안에 대해서 해당 의원님이 계십니다만 주민들 반응은 혹시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이 문제가 대두된 것이 '99년6월10일입니다. 그래서 '99년6월10일, 7월20일, 2000년3월, 2001년2월23일, 27일 3월15일 이렇게 해서 여기에 계시는 정위원님과 허위원님께서 수차례에 걸쳐 충분한 의견을 절충하시고 또 저희들도 행정에 따라서 동의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 의원님께서 협의가 원만히 되셨고 지역민들도 다소 어려움은 그동안에 있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앞서서 이것을 해결을 해 주시므로 해서 지금은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됐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런데 제가 담당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상모사곡동 구획정리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 잡음도 많았고 지금도 양 동네가 구획정리사업을 같이 했으면 상모사곡동을 한 회사가 했으면 문제가 틀렸을건데 사곡은 사곡동으로 하고 상모는 상모대로 하는 바람에 또 동네간에 서로 갈등이 생겨서 경계조정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꼈습니다. 또 임오동 땅이 상모동 구획정리지역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원칙으로 말하면 고속도로에서 바로 쪼개서 하는 게 행정구역상이나 미관상으로 맞는데 동민들이 서로 이권관계가 있어서 나는 죽어도 상모동으로 안 가겠다하는 사람이 임은동에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소방도로 소도로를 가지고 합의를 봤는데 이걸 도출시키기 위해서 의원들, 동장들 주민들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합의를 봤으니까 여러분들은 사실 동네 실정을 잘 모르고 지리를 잘 모르니까 이렇게 봐도 잘 모를겁니다. 실제 동민들하고 시의원들하고 전부가 이런 것으로 일단은 합의를 봤습니다. 나중에 차후에 행정조정이 어떻게 변경될지 몰라도 실례로 교통편의상이나 주민들로 봐서는 훗날에 가서는 상당히 불편을 또 느낍니다. 느끼지만 임시는 주민들의 여론이 이렇게 강력히 합의를 봤으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서 잘 수렴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충분히 주셨는데 기초적으로 의견수렴을 충분히 했고 당해 두 시의원님이 계시는데 행정구역조정하는데 전반적인 찬성에 의해서 이러한 자료가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도면에 상모동하고 임은 동하고 당초하고 변경부분이 있는데 황색부분이 현재 우방아파트 부분입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일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러면 우방아파트는 다 안 들어 갑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다 들어갑니다.

이규원 위원 그러면 내용으로 봐서는 적정하게 조정이 원만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지금 그림을 참고로 해서 설명을 주십시오. 여기 임은동하고 상모동 사이에 빨간선이 일직선으로 나와있는데 이게 지금 행정동 변경된 경계선이지요?

○총무과장 채동익 예.

전인철 위원 그러면 법정동 경계선이라고 해서 까만선 있지요? 까만선은 여기 없네요.

○총무과장 채동익 제일 위에 곤색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지금 녹색선은 법정동으로 그대로 두고

○총무과장 채동익 아니지요. 종전에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빨간선으로 긋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행정동을 빨간선을 긋는 것은 여기 나타나는데 법정동은 지금 표가 없거든요.

○총무과장 채동익 같이 그어져야 되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빨간선하고 검은 선이 같이 있다고 보면 되지요?

○총무과장 채동익 예.

전인철 위원 그게 그렇게 돼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왕 손대는 것 공부 정리하는데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치 돼야 한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채동익 예. 맞습니다. 일치됩니다.

전인철 위원 상모사곡지역은 양 시의원님 두 분이서 합의가 됐고 또 그 지역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이렇게 됐다니까 다행입니다만 문제는 다른 지역이거든요. 지난번에도 총무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전산화가 다 됐기 때문에 공부정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감소될 것이다, 옛날에는 수작업을 했기 때문에 어려웠다는 이야기를 많이 안 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에는 양 지역에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요구가 있으면 이렇게 해 주실 방향입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먼저도 거론이 되시던 신평1,2동이 그런 조건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차 점검을 해 봤을 때 지역민들이 상당히 반발을 거세게 하고 이래서 몇 차례 시도를 해 가지고 안돼서 시간을 더 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두 개동이 협의가 충분히 되고 지역민의 반발없이 잘 이해가 된다면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도 그 지역에 여론만 수렴이 되고 민원이 없을 경우에는 수정을 해서 조정을 해 주실 방향이라는 거지요?

○총무과장 채동익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우리 송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역을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형곡을 예를 들게요. 송정1번지부터 3번지까지가 법정동은 연립주택이거든요. 그런데 행정동은 선주원남동으로 되어 있다구요. 그리고 그 공식명칭은 형곡1주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은 3가지로 혼선을 빚는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만 잘 되면..... 그런데 주민들은 내가 봐서는 틀림없이 찬성할 거란 말입니다. 자기들이 불편하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그게 지금 신평하고 공단1동도 그렇습니다. 공단1동 1번지가 아파트 그게 1번지인데 거기도 지금 그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전인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다른 지역도

○시정담당 김정대 법정동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이런 걸 해서 될 때는 상모사곡동처럼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지금 송정동 1번지나 이것은 송정1번지지만 선주원남 관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못 바꿉니다.

전인철 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시정담당 김정대 그것은 토지 구획정리사업처럼 모든 지번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하는 것이기 때문에 되는데 이것은 어렵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재개발사업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재개발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인데요.

○시정담당 김정대 법정동 문제는 어렵습니다.

전인철 위원 법정동하고 행정동을 일치를 시켜줘야 거기에 사는 시민들이 불편을 안겪고 사실 우리 행정도 불편하잖아요.

○총무과장 채동익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법적 근거를 더 찾아보고

정영진 위원 대동제나 이런 것, 시에서 한번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편리하게끔해서 큰 길로 경계를 딱 잘라서 과감하게 한번 실시할 생각은 없어요?

○총무과장 채동익 새로운 도시가 형성될 때는 가능한데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볼 때는 행정이 편리하고 모든 점이 좋습니다. 바둑판처럼 딱 자를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이 이렇게 쉽게 진행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것을 행정에서 과감하게 치료를 한번 하지요.

전인철 위원 그런데 법정동과 행정동을 일치시키는 것을 주민들 생활에 편익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면 안되거든요. 그리고 대동제하고 이것하고 맞물려서는 또 안 맞거든요. 대동제라는 것은 행정동을 말합니다. 법정동하고는 개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법정동과 행정동을 일치시킨다는 것만 가지고 했을 때는 시민들도 이해를 빨리 할 것이라는 겁니다.

○총무과장 채동익 그것은 상위법의 저촉범위와 할 수 있는 범위를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구역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상모사곡동과 임오동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은 주민불편해소와 행정추진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 기대되므로 구미시의회는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있어 찬성한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구역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조정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상모사곡동과 임오동 행정구역경계조정안은 주민 불편해소와 행정추진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 구미시의회는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있어 찬성한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승인안

(11시09분)

○위원장 마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승인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평소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업무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 구미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승인받고자 하는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승인안의 주요내용은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적고시된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부과지역을 고시코자 합니다.

우리 시의 도시계획세부과지역은 우리시 동지역 전 지역과 선산읍 완전, 동부, 노상, 임은, 교리, 화조리 일부이며 고아읍의 원호리 일부가 되겠습니다.

이번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승인안은 의회구성 이전에 지방자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고시한 지역이 대상지역으로서 부과대상지역의 확대나 변경은 없습니다. 지사승인을 받아 도시계획세부과지역을 고시한 지역에 대하여는 법적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2001년4월30일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 다시 고시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 다시 고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설명을 드린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도 도시계획세 부과는 도시계획법에 의거 결정고시된 도시계획구역 내의 지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부과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91년 지방의회 구성전까지는 부과지역을 도지사의 승인으로 고시하여 왔으며 '89년6월에 지방세법 제238조2항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관련법규 이전의 도시계획 결정 지역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부과지역을 고시한 자료를 근거로 도시계획세를 부과하여 왔습니다.

최근 부과지역 고시에 대한 관련사항 및 서류미비 등을 이유로 납세저항 등이 있어 관련규정을 보완하여 도시계획세 부과를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법이나 조례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참조)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승인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마창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도시계획세 부과고시가 되었을 때 하고 되지 않았을 때 하고의 차이점을 과세시가 표준액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2/1000 세율 이것때문에 지금 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전진태 세율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럼 왜 이걸 하는 거지요?

○세무과장 전진태 배경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세 부과지역고시는 지방의회 구성 이전에는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10조에 의해서 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89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91년도에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89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규정을 가지고 전북의 정읍시에서 지방의회가 구성이 됐으면 새로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도시계획세부과지역을 고시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고 전북시민단체에서 전북전주지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적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행자부 지침으로 과거에 지사승인을 얻어서 도시계획세를 부과고시한 지역은 전부 4월30일까지 새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재고시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러면 지금 고시를 하나 안하나 세율에는 관계가 없단 말입니까?

○세무과장 전진태 예.

윤종석 위원 그럼 기 도시계획세를 부과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세무과장 전진태 예.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도면으로 제가 질문을 할 게요. 첫째 도면을 봐주십시오. 도면을 말씀드리기전에 미고시지역은 부과하지 않는다고 보면 되지요?

○세무과장 전진태 예. 미고시지역은 도시계획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선산읍에 미고시가 왼쪽지역에 있는데 어디입니까?

○세무과장 전진태 이것은 '95년도에 출장소에서 죽장리 일부하고 붉은 색깔부분인 화조리 일부분하고 고아읍하고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겠다고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만 이 지역은 도시계획기반시설도 미비하고 해서 그 당시에 죽장리하고 고아 일부분은 부과지역에서 제외하기로 해서 지금까지 제외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빨간선으로 되어 있는게 의회승인 고시지역으로 표시를 해 놨는데 여기는 앞으로 부과할 계획이라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전진태 이 부분은 현재 부과하고 있습니다. 파란 부분하고 빨간 부분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빨간선 위에 이 부분하고 독동지역도 오히려 이 쪽이 더 기반시설이 잘 안되어 있습니까? 여기 죽장리를 뺀 이유가 뭐지요? 여기도 고시를 해서 도시계획세를 징수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전진태 그래서 이번에 같이 상정을 하려고 하다가

전인철 위원 빠뜨린 이유만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전진태 앞에서 말씀드린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하고

전인철 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죽장리보다 일선교넘어가는 빨간선, 이미 부과하고 있는 곳, 독동있는 쪽보다 오히려 여기가 더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부과를 안한다면 형평성이 안 맞거든요.

○세무과장 전진태 독동은 포함이 안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빨간선 안에 독동이 안들어가 있습니까? 독동이 선산읍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화조리까지 들어 가고 독동은 여기 안 들어 갑니다.

윤종석 위원 오늘 도시계획세 부과지역고시승인안에 대한 계획은 빨간선으로 색칠해 놓은 이것은 의회승인에 고시가 되어 있으니까 해당이 없는 사항이고 녹색지역에 대해서 도지사가 기 승인을 했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해서 제시한 거지요?

○세무과장 전진태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세부과지역을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없습니다.

윤종석 위원 법적인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전진태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바깥에 테두리가 읍경계 아닙니까?

○세무과장 전진태 아닙니다. 도시계획구역입니다.

전인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장을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빨간칠해 놓은 것이 원호리지요?

○세무과장 전진태 예. 원호리입니다.

전인철 위원 원호리는 부과하고 있는 곳이고 오른쪽에 보면 산동면에 미고시돼서 4공단지역이거든요. 4공단지역이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빠져버렸는데 4공단은 왜 도시계획에 안 넣었습니까?

○세무과장 전진태 4공단도 옥계하고 일부는 동지역으로서 도시계획세부과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산동면에 신당리, 봉산리는 고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여기도 고시해야 되는 지역 아닙니까?

○세무과장 전진태 도시계획세부과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더라도 4공단은 환지처분이 나야만 부과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환지처분은 2002년 내년 연말쯤이면 환지처분이 된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 검토를 해서 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4공단으로 들어 갔을 때는 징수해야 됩니다. 이게 안 들어갔을 때는 재정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정영진 위원 고아지역은 완전히 다 빠졌습니까?

○세무과장 전진태 고아지역은 미고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선산읍이 들어가 있는데 고아읍이 안들어가 있다는 것은.... 도시기반시설은 선산보다 고아읍이 더 잘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전진태 죽장리하고 고아지역을 '95년도에 부과지역으로 고시하겠다고 의회에 상정이 됐었는데 그때 일부는 의회의 승인을 받고 고아지역하고 죽장리 일부는 승인을 못받아서 현재까지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다음 기회에 승인받도록 해 보지요.

○세무과장 전진태 예. 다음에 상정을 할 때는 산동지역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도시계획세 구미시에 1년 총액이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전진태 작년에 64억이 부과징수됐습니다.

이규원 위원 64억중에 순수한 도시계획세가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전진태 전체가 도시계획세입니다.

이규원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구역안에 토지와 건축물에 부과되는 세액이요?

○세무과장 전진태 토지와 건축물에 부과가 되는데 토지 중에 전답, 임야, 과수원은 제외됩니다.

이규원 위원 요율이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전진태 기본세율이 2/1000입니다.

이규원 위원 그러면 도면 마지막 장에 한번 봅시다. 도지사 승인고시지역안에 보니까 지금 신원주유소부터 절대 농지지역있지요? 지산들에 절대농지지역도 전부 도지사 승인고시지역으로 했는데 시에서는 의견을 낸 적이 없습니까? 여기가 전부 절대 생산 녹지지역인데.... 여기를 굳이 도시계획구역안으로 편입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세무과장 전진태 도시계획구역을 결정짓는 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그 구역이 결정이 되면 부과지역고시하는 것은

이규원 위원 부과지역 관계만 업무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까?

○세무과장 전진태 그런데 도시계획세에 전답은 제외됩니다. 부과지역으로 고시가 돼도 도시계획세가 안 나갑니다.

이규원 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에 나타난 내용이 전체 구미시 면적이 186㎢맞습니까? 전체 도시계획구역안의 약 27%가 나오는데 맞습니까?

○세무과장 전진태 예.

이규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다음 기회에 4공단하고 꼭 연계하지 말고 고아읍도 선산읍과 마찬가지로 고시하도록 조치하십시오.

○세무과장 전진태 예. 검토를 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4단지는 환지가 결정이 돼야 되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하도록 하고 다음 임시회때나 정기회때 올리도록 하십시오. 왜냐 하면 도시계획법에 다 포함되어 있는 기반조성이 잘 되어 있는 데는 다 부과를 해야 되지요. 안 그러면 특혜를 주는 겁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승인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승인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시25분)

○위원장 마창오 다음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성원을 주신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면 해평보건지소 이전신축을 위해서 가축사육부지 매입건과 폐기물 매립장 사용기간연장을 위해서 대형소각로를 설치키 위해 양포동 국가공단4단지내 폐기물처리시설 고시지역부지를 매입코자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키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매입대상재산은 토지 2필지에 106,306평방으로 추정가액이 122억3천만원정도입니다. 해평보건지소 신축부지가 4억5천만원, 대형소각로 설치부지는 117억8천만원입니다. 1차년도에 계약을 체결하고 연부 취득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을 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지역에 의료시혜확대와 주민편의를 위해 신축할 보건지소 부지를 확보하고 폐기물을 위한 장기관리계획 차원에서 소각로 시설 부지 확보계획입니다.

장기적인 폐기물처리 시설에 대한 계획과 대책을 위한 질의와 토론을 겸한 합리적인 의견도출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이나 타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참조)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마창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회계과장 김수복입니다.

연규섭 위원 해평보건지소 건립하는 것은 4억5천이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된 거지요? 그리고 건물있는 것은 빼놓고 전에 말씀하시던 뒷자리 옆에 것만 하는 거지요? 더 이상 확충을 안하지요?

전인철 위원 아니지요. 먼저 예산이 서있는 것은 건물에 대한 것이고 땅매입비는 따로 예산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건물은 작년예산에 3억4천 국고가 내려와서 이월이 됐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해평면민 복지시설 조성 부지 매입으로 4억5천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걸로 이걸 한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예.

연규섭 위원 그런데 황위원이나 이런 분들은 거기 앞에 축협앞에 있는 그것까지 사자고 했는데 그때 그랬습니다. 그 부지만 해도 충분하다고 하니까.... 그걸 하려면 2억5천이나 이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황위원한테는 양해를 구했습니다.

육태호 위원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전부 거꾸로 하는 식이 돼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시작이 어디서부터인지 끝이 어딘지도 모르고 무더기로 넘어가는 것은 안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절대 하지 마세요. 정관에 의해서 바로 가는 것은 브레이크가 걸려서 못하는데 이것은 비행기를 탄 것도 아니라 이래서는 안되거든요. 시민들이 알아봐요. 무슨 소리를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숙지해서 행정이 바로 돼 나가야 되지

○회계과장 김수복 앞으로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앞으로는 사전에 잘해서 변경이나 이런 걸 하지 말고 절차를 잘 밟아서 해요.

○회계과장 김수복 예.

이규원 위원 양포동 제4단지 내 계획내용은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세부적인 사항은 폐기물관리과장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입니다.

이규원 위원 지금 구포동 쓰레기 매립장은 2001년도에 쓰레기 다지는 콤팩트를 구입했지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아마 4월9일날 조달청에서 입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입의뢰는 해 놨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러면 콤팩트를 구입해서 정상적으로 다짐을 했을 경우에 앞으로 구포동 쓰레기 매립장은 몇 년정도 매립이 가능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현재 계산대로 하면 5년정도인데 콤팩트를 활용하면 50% 정도를 다짐파쇄를 한다고 보면 앞으로 10년동안은 안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규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10년까지 쓰레기 문제는 우리 구미시민은 큰 걱정이 없다고 해석을 해도 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이규원 위원 앞으로 쓰레기 문제는 미래환경에 큰 중심적인 문제인데 사전에 계획을 충분히 수립해야 한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투융자심사위원회는 거쳤지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투융자심사는 7월경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규원 위원 기초주민여론수렴은 거쳤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이규원 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4단지말고 현재 매립장 인근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이 얼마 전에도 250명정도가 창원소각장에 견학을 갔다왔습니다. 인동 윤위원님도 같이 동행을 하셨는데 갔다와서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앞으로 소각장으로 해서 거기서 나오는 열량이나 이런 걸 가지고 주민들한테 냉난방을 공급하므로 해서 열에 따르는 효율도 높이고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은 좋습니다.

이규원 위원 간담회에서 이용수의원이 얘기했던 사항인데 4공단 조성원가가 평당 얼마나 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제가 수자원공사에 자료를 요구해서 한번 받아봤습니다. 토지가 평당 평균 10만7천179원이고 평방미터당은 3만5천431원이고 지상건물 및 공사비가 평당 34만7,875원 이래서 토지하고 지상건물 및 공사비를 합치면 44만2천원이 조성원가가 됩니다.

이규원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38만원에 매입하겠다는 계획이 서있는데 38만원으로 매입이 가능합니까? 원가 이하로 수자원공사에서 매입이 가능해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작년에는 평당34만원에 했답니다. 올해는 38만원인데 내년쯤이면 40만원이 넘지 않겠나 하는 것인데 그것은 구미4공단 투자 유치단에서 땅값이 너무 비싸므로 인해서 땅값을 좀 내려달라고 해서 아마 작년에는 34만원하고 올해 이것은 현재 38만원이 확정이 된 게 아니고 곧 그렇게 한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40만원이 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그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38만원이 확정된 게 아니고 그 정도가 안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규원 위원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쓰레기 매립장 규모를 1만5천평을 했다가 3만1천평으로 계획을 늘리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3만1천평을 다 매립하는 게 적정합니까? 어떻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제가 간단하게 저의 생각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만1천평 중에서 거기 이것은 4단지에 폐기물처리 시설부지라고 하면 거기에 생활쓰레기도 처리를 해야 되고 사업장 폐기물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저희 시에서 원하는 것은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야 되는데 거기에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려고 하면 1만6천평정도로 임의대로 저희들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1만6천평으로 했을 때 소각시설 1만평, 1만평이라는 것은 1백톤씩이나 2백톤씩이나 이게 한 기가 아니고 인구가 늘어나므로 해서 두기 세기까지 더 증설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마 인구70만이 되고 하면 더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소각재를 20m 정도를 파서 묻는다고 가상했을 때는 대충 산출로 보면 약 40만톤이 가능하면 40년동안 소각재를 거기에 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상입니다.

이규원 위원 1만6천평을 했을 때 그렇다는 거지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1만6천평을 해서 1만평은 소각시설을 하고 6천평으로 20m로 파서 바로 옆이 하수처리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침출수나 모든 것은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조치를 하게 되면 여기 6천평을 가지고 매립장을 만들면 약 40년간 40만톤 그러면 약 40년간 매립이 가능하고 또 1만6천평 말고 나머지 1만5천평은 사업장폐기물을 해야 되는데 여건에 따라서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을 같이 소각할 수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시에서 여건이 안되면 업자한테 팔아도 되고 안그러면 시에서 민자유치를 해서 제3섹타로 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 혼자 생각입니다만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일단 3만1천평을 사놓고 다음에 이 활용방안을 검토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이규원 위원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이나 종합계획안은 안 나왔는데 현재 구미시의 1일 쓰레기 배출량이 206톤이지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이규원 위원 그러면 대형소각로를 설치하는데 현재 구미시의 규모로 봐서는 몇 톤짜리가 가능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지금 100톤짜리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나오는 것으로 하면 사실은 2백톤짜리로 해야 되는데 재활용이나 분리수거를 잘 하기 때문에 쓰레기 양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규원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계획이 불충분한 내용도 다소 들어 있는 것 같아서 좀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3만1천평중에 생활쓰레기도 거기 매립이 되고 산업쓰레기, 소각쓰레기도 매립이 되고 다 매립이 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거기는 소각재만 하고

정영진 위원 생활쓰레기는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다 태우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구포매립장에는 소각장이 설치되면 건설폐기물이나 타지 않는 불용성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구포매립장에는 종이류나 비닐 등 타는 것이 많이 들어 가고 있는데 이것이 전부 타지 않는 부분만 가면 구포매립장도 앞으로 20~30년은 충분히 더 가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정영진 위원 생활폐기물은 구포매립장으로 가고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생활폐기물중에서도 타는 것은 소각시설로 가서 보통 100톤을 태우면 15톤정도의 재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넣게 되면 상당히 많은 기간동안 매립을 할 수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지난번에 구미에서 조성하려고 했던 해평 만리골 소각장은 완전히 소각되고 없네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계획이 포기되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거기에 들어간 용역비라든지 경비는 대충 얼마인지 알아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지금 4공단이 생활공단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이주단지가 들어오고 있고 앞으로 1만평에 소각장을 설치할 계획인데 그러면 이주단지에 혹시 민원이 발생한다거나 영향이 없겠다고 판단이 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어느 지역이든지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소각장에 대해서 설치를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무조건 반대라는 것이 일단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김종락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공단이 조성중이기 때문에 이 계획이 들어 갑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마스터 됐을 때 거기에 생활공단으로서 주거지가 인근에 있다고 보면 그게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소각장이 혹시 영향권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하는 겁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4단지 이주단지가 되는 거기하고는 위치가 영향권에 안 들어갑니다. 도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장천가는 쪽으로 끝쪽입니다.

김종락 위원 열처리관계는 효율적으로 처리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열을 이용해서 냉난방이 다 된다고 합니다. 활용을 하려면 거기에 시설을 해서 주민들이나 여건에 따라서는 열을 회사에 팔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시설상 그런 문제점이 나오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조금 전의 설명에 저번에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다 싶어서 안했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했지만 환경영향지역에 협의회를 구성하고 했다고 했지요? 그리고 주민들과 선진지 견학도 가고 했지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김응기 위원 지금 현재 구포동 매립장은 4키로 떨어진데도 영향지역이라고 합디다. 그랬는데 여기 도면을 보면 빨간칠 되어 있는 데가 쓰레기 매립지역입니다. 불과 여기는 동네라고 해 봐야 30~40호정도밖에 안 삽니다. 여기는 지금 협의하는 구포동 현 매립장하고는 상관도 없고 구포동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2천여 세대가 사는 장천 경계하고는 불과 1천m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파란칠 해 놓은 여기가 장천 경계입니다. 여기가 두 개리가 사는데 4백여호가 삽니다. 우리 장천시장하고도 2㎞도 안 떨어졌어요. 그런데 영향지역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아차피 우리 면민들한테 공개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알게 되면 왜 알고도 입을 안 뗐느냐 그래서 구포동하고 거기에 협의를 해서 다 해 주니까 왜 알려주지 않았느냐 하고 저한테 공격적인 행동이 오지 않겠는가 싶은데 지금 기존 협의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어와도 그대로 장천으로 다 옵니다. 불과 1천m밖에 안 떨어졌는데....

그래서 앞으로 협의할 때는 이 사람들을 다 빼세요. 빼고 장천사람하고만 협의를 해요. 그리고 금전동 일부 아닙니까? 그 동네하고 장천 하장1, 2하고 신장1, 2예요.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아무 관계없는 사람하고...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앞으로 설명할 때 영향지역 협의회라고 할 때 구포동 매립장하고 인동쪽하고는 이야기를 하지 말아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6~7㎞떨어진데 하고 1000m 떨어진 데하고 비교를 해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폐기물 관리법에 보면 매립장은 영향지역이 600m이고 소각장은 300m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저도 오늘 집에 가면서 자동차 메타기로 한번 재보겠습니다. 그래봐야 경계하고는 500m도 안 떨어졌을 겁니다. 앞으로 협의할 때는 이 쪽 사람들하고 협의해요. 나중에 가서 이러니 저러니 해서 데모하고 하면 서로 피곤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선진지 견학을 해도 그 사람들하고 가야 되지 왜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방금 김응기 위원님께서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이런 기억을 한번 되살려봅니다. 만리골 쓰레기 광역화 사업을 위해서 구미시에서 800억을 계상했었는데 그게 전면 백지화 됐습니다. 특히 구포동 매립장에도 음식물 쓰레기 반입금지로 구미 전 시민이 몸살을 앓고 이러한 엄청난 문제가 초래가 됐는데 구포동의 경우는 구포동 영향기금까지 설치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근접거리에 있는 물론 아까 법상 300m, 600m 그 내용은 알겠는데 지금 장천면은 1000m밖에 안되는 이런 주민들도 선진지 견학에 동참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고 의회차원에서도 예산이 무려 12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엄청난 재원이기 때문에 의회쪽에도 그런 견학을 갈 때 같이 동참이 되도록 계획을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투융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7월달에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안 올렸습니다. 일단 이걸 해 놓고 투융자 심사가 확정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겁니다.

육태호 위원 그러면 물론 이것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간담회에서 설명이 한번 있었습니다만 그 설명도 상당히 부족분이 많았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우리 구미시에서 생활쓰레기 총 양이 얼마인데 또한 사업규모가 맞지 않다는 것인데 또한 아울러서 이야기한다면 먼저 해평 만리골에 몇 년간 거기에 쓰레기 매립장을 유치해서 하겠다는 그런 부분을 전부 거슬러서 본다면 이것은 허황된 그림그리기지 확실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하지도 않고 대충대충해서 하면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우리 분과가 아니다 보니까 과장님을 만날 기회가 없고 아까 시에서 재활용이 잘 된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타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자전거를 타고 다녀보니까 엉망진창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수거하는 방법에 있어서 지난번에 시에서 수거할 때는 그래도 한번씩은 종합적으로 몰아가지고 정리를 해 주니까 나았는데 지금은 아예 봉지에 안 담으면 안 가져가거든. 그게 대원칙은 맞습니다만 그런 것이 발생이 안 되도록 원칙을 세워서 고발을 시키든지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뭘 하든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잘 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어느 시장할 것 없이 시장가에 한번 가보세요. 쓰레기를 치우기 위한 그런 것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제대로 안 맞으면서 전부 헛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소각장을 하겠다고 하면 뭘 가지고 믿겠습니까? 사실 소각장도 몇 톤 규모로 한다는 것도 안 맞거든. 앞으로 생활쓰레기가 점차적으로 얼마나 늘어날지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장기적인 계획이 돼야 되는데 먼저번에 의회 간담회에 와서 설명한 그런 내용은 진짜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 방향을 바꿔서 틀을 짜세요.

이것도 지금 내가 알기로는 우리 시가 먼저 이런 가격을 주고 산다면 다음에... 지금 입주를 희망했는 업체가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저는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렇다면 그런 것도 제가 알기로는 44만원이라는 가격이 나옵니다만 이 부분을 수자원에서 최하가격이 다운돼야만 입주업체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전반적으로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돼서 그런 내용들이 공유재산변경안에 같이 첨부되어 올라왔으면 우리가 심의하기가 더 안 좋겠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그런데 이것만 덜컥 해 놓고 무조건 하겠다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세부적으로 뭔가 날아가는 그것은 없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여기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관리계획승인을 해 주시면 예산도 계약금이 추경 아니면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돼야 안되겠나 싶습니다만 그 사이에 저희들은 입지선정위원회를 폐촉법에 보면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 의무사항인데 그게 구성되면 세부적으로 추진해 나갈 겁니다. 지금 저희로서는 땅을 사나 안 사나 정도이지 프로그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못되고 제가 단지 상식선에서 이러이러할 겁니다 하는 그것만 보고를 드리는데 앞으로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고 하면 아마 더 상세한 계획이 나올겁니다.

육태호 위원 그런 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벌써 우리는 한번 속았다 이 말입니다. 먼저 만리골에 그런 부분을 못했는 부분이고 또한 4공단에 190만평인가 되는 그런 거대공단을 설립하면서 지금 입주업체가 하나도 없는데 지역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 시 재정을 떠나 국가적인 사업입니다만 그런 부분에 진짜 입주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해 놓고 같이 발맞추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나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알기로는 현 쓰레기 매립장이 30년이 가니 40년이 가니 하는데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땅값을 올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잘 발맞추어서 4공단이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우리 시도 같이 발맞해 주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을 해 주세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해평에 그런 일도 있었고 저는 그 당시에 옆에서 내용만 보고 있었던 상태입니다만 4공단에 폐기물 처리시설부지 3만1천평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저희들이 빨리 안 하게 되면 거기에 개인들이 입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개인 업자한테 가면 저희들은 소각장이 어디 갈 데가 없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먼저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고 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렇게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 것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저희는 공직자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 질 때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런 기회에 의원님들 저희들을 믿으시고 한번 해 주십시오. 하는 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과장님, 개인한테 불하가 된다고 하는데 솔직한 말로 지금 우리 관내에 태흥환경이나 진도도 지금 허덕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 와서 한단 말입니까? 지금 현재 현황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안 하고.... 물론 그 욕심은 대단하게 칭찬을 드립니다만 지금 현재 태흥도 넘어갔지요. 진도도 스톱되어 있지요. 안 그렇습니까? 진도 지금 돌아갑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도그룹 본부가 부도도 난 것이고 전국에 소각장이 세 개가 있고 그렇습니다만 생활폐기물 이것은

육태호 위원 이것도 시급하기는 시급합니다만 땅값에 대해서는 4공단 전체가 어느 정도 희망을 하고... 이 가격으로는 안 들어옵니다. 일반 주거지역도 평당 70만원 주면 사는 입장에서 물론 제반시설이 다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지가 자체가 일반 현황으로 와서는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책적인 사업입니다만 그런 부분도 반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시가 맞춰서 나가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렇게 돈을 많이 주어 사버리면서 나중에 입주업체들한테 들어오는 것 없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참고를 해서 하세요.

전인철 위원 우선 두 가지만 질문드리고 동료위원님들 얘기했는 것을 같이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와 사전 협의관계를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폐기물 쳐리시설부지를 경지정리하는데 우선했으므로 정리가 된다는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지금 바로 시설부지 내에 하수처리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미 착공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2004년에 완공이 된답니다. 저희들이 대금을 연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3년까지 2년동안에 땅값을 다 주면 2003년까지 조성을 해 주겠다, 아니면 2004년까지라고 하면 2004년까지 해 주겠다 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돈내는 연도에 따라서 조성을 해 주겠다고 합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 얘기는 수자원공사측에서 경지정리를 다 하고 난 뒤에 우리가 분양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선수금을 줘서 그 쪽에 빨리 해 달라는 그런 얘기네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선수금을 줘서 빨리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그 땅이 다른 개인한테 민간기업체에 넘어가기 전에 우리 시에서 먼저 취득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 정보가 있습니까? 자료수집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지금 자료는 없고

전인철 위원 그냥 얘기 아닙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수자원공사의 얘기도 있었고 또 업자가 저희들 사무실에 온 적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한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것은 알겠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문에 이 인근 지역 주민들하고의 협의도 전혀 없었다고 말씀하셨지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전인철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 여러분들이 만리골과 관련된 것까지 짚어가면서 어떤 아픔을 지금까지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선과 후를 분명히 가릴 줄 알아야 됩니다. 부지를 선정해 놓고 부지확보까지 되어 있는 마당에 주변여건이 안 맞으면 추진을 못합니다. 과장님 해 낼 자신 있습니까? 못하겠지요? 제가 봤을 때 어렵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안 어렵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면 이 땅 매입했는 것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겁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어려워도 해야 지요. 그겁니다. 하려고 하는 것이지

전인철 위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또 여론 수렴한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구미시에 각종 단체들이 수자원공사쪽에 요구하는 것들이 분양가가 높으니까 들어올 입주업체가 없다는 쪽으로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 4공단 부지를 다 조성을 하고 나면 분명히 분양을 해야 됩니다. 안 했을 때 수자원공사가 아주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게 되겠지요. 그러면 현재 이 사람들이 추정하고 있는 분양금액하고 조성이 다 되었을 때 분양금액이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책적으로 분양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기다려서 살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투융자심사다, 계획미수립이다, 인근지역에 여론수렴이 안된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또 분양가에 대한 변경여부 등을 봤을 때 굳이 우리 시가 앞서서 공유재산관리변경을 심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내고 예산을 미리 당겨서 확보할 이유가 뭐 있느냐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구미시가 아닌 다른 민간업체에서 이 땅을 사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증거, 증빙자료가 있으면 또 경쟁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또 저도 개인적으로 4공단안에 소각장이 들어 가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지역관내에 여러 군데 부지만 확보할 수 있으면 소각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확보하자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생활쓰레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굳이 우리가 먼저 앞서서 이렇게 할 이유가 뭐 있느냐는 겁니다.

위원장님,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물론 소각장 부지 확보는 원칙적으로 동의는 합니다만 어떤 주변여건들 연계해서 4공단 대형소각로 부지와 관련된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은 차후에 다루어도 충분히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보고있거든요. 또 저는 이런 것도 집행부가 다 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공유재산변경을 딱 해 놔버리면 나쁘게 얘기하면 코끼어서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다 해 놓고 예산만 확보해 주면 되는데 왜 안 해 주느냐, 안 그렇습니까? 그런 빌미를 우리가 제공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 부지가 아직 2003년이나 2004년 가야 쓸 수 있는 부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앞서서 이렇게 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전에 수자원공사에서 공문온 것이 있습니다. 2개업체가 여기에 오겠다하는 그런 부분이 공문으로 왔습니다.

이규원 위원 2개업체가 폐기물시설부지로 들어오겠다는 공문이 왔다는 겁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회계과장 김수복 보충설명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38만원 예정을 해서 올린 가격은 추정가격입니다. 앞으로 상공회의소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가가 하향이 되면 그때가서 계약을 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변경계획안이 올라가면 2년간 유효합니다. 2년안에 상황변경에 따라서 관계과에서 계약 체결에 의해서 구입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년도 2001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승인을 해 주시면 그 사이에 여건변화가 돼서 납득할만한 부지 가격이 형성되면 관계과에서 계약을 하고 금년도에 납득할만한 수준의 단가가 결정이 안되면 2002년까지 계획변경안이 활용가능하기 때문에 2년간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 이야기는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님, 시간도 많이 됐고 하니까 어느 정도 나름대로 의견은 다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융자 심사위원회를 거치고 난 뒤에 공유재산관리변경을 다시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리고 공문온 것을 위원님들이 전부 알 수 있도록

전인철 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수자원공사쪽에서 구미시로 온 겁니다.

구미4단지 폐기물처리시설부지 분양계획알림해서 2. 구미국가산업단지 4단지 조성사업이 귀시의 협조로 원활히 진행되고 있음을 감사드리며 현지 용지보상 마무리 및 주거단지 조성 등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우리 공사에서는 부지 분양을 위해 입주 희망기업 모집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3. 이 결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에 2개업체, '99년 1개사, 2000년 1개사가 입주신청을 하였던 바 금년 12월에 분양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음을 알려드리니 매수계획이 있으실 경우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라는 것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 살아나가는 라이프 싸이클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이거든요. 이것때문에 저희시가 상당히 고심을 했는 것은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만리골 쓰레기 매립장하고 구포쓰레기 매립장이 앞으로 다진다면 10년을 더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에 부닥쳤는데 앞으로 구미시가 지금의 34만이 아니고 40만이 되고 50만이 됐을 경우에 부지 선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더 힘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찰나에 지금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폐기물처리시설부지라는 이게 타당성이 나름대로 검토가 되었으므로 해서 오늘 취득대상으로 공유재산승인계획을 하고자 해서 올린 것인데 제가 보건대는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해 주신데 대체적으로 압축을 해 주신 게 민원발생에 대한 소지의 건, 그리고 미리 이걸 우리가 선점하기 위해서 먼저 서두르므로 해서 분양가가 계획했던 것보다 오히려 비싸게 주고 살 염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두 가지로 압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 두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근거를 내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조금전에 공문으로 왔는 것을 보여주셨다시피 두 개 회사가 입주 요청을 한 것으로 하면 올해 말에 만약에 입주를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거기서 승인이 돼버리면 수자원공사에서 그 입주신청에 대해서 분양완료를 해 버리면 우리가 매입하는데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우리가 적정한 부지를 선정하는데 대해서는 민원이 지금까지 만리골을 봐서도 그렇지만 이만한 부지를 선정하기는 참 힘들다고 보거든요. 지금 할 수 있는데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것 한 개 뿐만 아니고 두세 개 정도까지도 우리 시가 확보해 놓을 필요까지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반대되는 생각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런 시기가 아니면 앞으로도 더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점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쓰레기 소각장 설치는 구미시의 숙명적인 과제이고 필연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대형 프로젝트 사업 계획을 놓고 사전 준비가 너무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지적을 드리면서 우리가 사업의 실현성이나 사업의 가능성, 재원의 염출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종합적인 계획, 기본조사계획은 한번 해 봤습니까? 어떻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땅값을 연부로 2년이나 3년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규원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전체적인 계획이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전문적인 부분은 전문용역을 맡겨서 전문적인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7월달에 충분히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 대한 상세한 부분까지 검토가 돼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기회가 있지 싶습니다. 지금은 그러한 시점이 안되기 때문에 우선 토지 매입이라도 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땅값때문에 아직... 제가 38만원이라고 하지만 아직 확정된 사항도 아니고 그 정도 안되겠느냐 하는 것이고 또 지금 당장 예산을 세워서 당장 사자는 것도 아니고 다음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올려도 안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규원 위원 충분한 기본조사를 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단계적인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미흡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7월 이후에 계획이 좋은 방향으로 굳어진다면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을 의회쪽에도 의견청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구미에 쓰레기 문제는 앞으로 나갈수록 더 심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 확보에 관해서는 아까 윤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있는 땅값 문제가 조금 높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걸 계약을 해서 38만원으로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계약금액이 내려오면 또 내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계약하면 안되지요.

연규섭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건을 붙여서 계약하면 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다운되는데 우리만 높게 지불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조건은 특약이 가능하면 붙이겠습니다만 저희들 총괄 재산을 담당하는 제 입장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승인을 해 주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저쪽에서 부지 대금을 낮추기 위해서 매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건이 성숙하면 그 가격에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승인을 해 주시면 수자원공사에 구미시에서 그 부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1차적으로 통보를 하면 저희들이

연규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변경을 해 줘야만 투융자 심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관리계획을 변경한다고 해서 금방 땅을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2년간 유효기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규섭 위원 관리계획을 변경을 해 놔야 우리가 거기에 쓰레기 매립장을 만든다고 모든 추진을 할 것 아닙니까? 이게 변경이 안되면 계획이 안 나올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사전에 선행절차로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전인철 위원 투융자심사위원회를 먼저 해야 되지요.

연규섭 위원 투융자심사위원회는 돈이 따르는 게 투융자심사위원회이고 돈을 거기에 투자를 할 거냐 안할 거냐 변경을 해 주는 것이지요.

전인철 위원 그만큼 사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심사하는 거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아니지요. 사업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돈이 얼마 이상은 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관리계획변경안하고는 틀립니다. 이걸 변경안을 해 놓고도 투융자심사를 해서 돈을 거기에 투자하지 말자고 하면 변경안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지요.

전인철 위원 선과 후가 바뀌었다고 보는데요. 투융자심사위원회를 먼저 해서 그런 사업계획을 하라고 심사가 나면 그 다음에 관리계획변경안도 신청을 하고 사업비도 확보를 하고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예산을 만약 이번 추경에 5억이라도 올렸으면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거쳤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올린게 아니기 때문에

전인철 위원 그건 맞는데 이것도 그때 가서 하는 게 안 맞아요?

김응기 위원 복합적으로 볼 때 아직 자료가 불충분합니다. 다시 진단해서 다음 회기때 자료를 내세요.

○위원장 마창오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 하고 전위원님 말씀이 틀린데 그 내용을 확실히 해 주세요. 공유재산변경안이 통과가 돼야 투융자심사를 하는지 투융자심사를 해야 공유재산변경을 하는지 우선순위를 확실히 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수복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투융자 심사하고는 상하관계를 따지기는 매우 어렵고 별개로 생각을 해서 처리를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상하관계 또 어느 게 우선이냐 이것을 꼭 따지려면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인철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내놓는다는 얘기는 부지를 매각을 하든 매입을 하든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난 뒤에 이 안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땅을 사들이겠다 땅을 팔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게 후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저희들이 상정한 것은 관계과에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해서 제출하지 않았지만 개괄적인 계획은 이미 관계과에서 수립을 했기 때문에

전인철 위원 이게 통과가 되면 예산만 있으면 사들이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윤종석 위원 예산을 주기 위해서 투자나 융자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이 투융자 심의위원회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돈에 관련되는 것은 투융자심사위원회, 정책에 관련되는 것은 정책심의위원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위원장 마창오 어느 게 앞순위인지 답변을 확실히 해 줘야지요.

○재산관리담당 황필섭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투융자심사하고 예산하고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돼야 예산을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예산을 세우려면 투융자심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관리계획은 1차 세워 놨다가 다음에 투융자심사할 때 예산을 안 세워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관리계획을 하면서 매각을 할 때도 그 사람하고 가격이 안 맞는다면 당연히 팔고 사고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계획은 사고 팔기 위해서 계획으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관리계획안이 예를 들어 여기서 통과가 안되면 투융자 심사도 못하네요.

○회계과장 김수복 그렇습니다. 대상은 안됩니다.

연규섭 위원 투융자심사는 우리 의회보다 저 밑으로 우리 의회에서 안 해 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순서를 말씀드리면 관리계획이 일단은 성립이 되고 그 다음에 예산을 반영을 하려면 투융자심사위원회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육태호 위원 지금 이게 안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투융자심사위원회도 7월쯤에 하신다고 하셨고 다음 임시회때 해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저희들 재산관리측면에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계획승인을 해 주시면 2년 이내에 집행을 하겠습니다.그래서 관리계획을 1차적으로 관계과에서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이제까지 많이 토론이 되었으니까 위원님들한테 각 개인별로 물어보겠습니다. 또 말도 안 한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이 여기서 승인이 돼야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거친다고 하니까 여기서 변경안을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를 개인적으로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위원 개인적 의사표명에 앞서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해서 전체 의견조율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10분 정회보다 관계 공무원들 잠깐 나가주십시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속기사는 잠시 기록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20분 기록중지)

(12시25분 계속기록)

○위원장 마창오 속기사는 지금부터 기록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해평면 낙성리 58-22번지 3,306㎡는 승인하고 제4공업단지 28블럭 2로트 10만3천㎡는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미시공설효친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26분)

○위원장 마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공설효친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인종 생활복지국장 김인종입니다.

저희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깊은 이해로 협조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구미시공설효친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설효친관에 대한 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진국형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서 '99년11월말 옥성 초곡리 산6번지에 부지 477평 연건평 328평 지상2층의 규모로 착공해서 관리실, 납골실, 제례실, 야외휴게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춰 2000년12월12일 개관하였으며 2000년11월14일 구미시조례 제423호로 구미시공설효친관설치및사용조례가 제정돼 운영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납골당의 명칭은 효친관이라는 의미가 살아있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라는 뜻으로 해석하여 이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칭을 효친관에서 조상을 숭배하고 영혼이 안락하게 쉬어있는 곳이라는 뜻의 숭조당으로 변경하였고 상위법령인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이 장사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서 설치근거를 장사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납골당의 소재지를 구미시 옥성면 초곡리 산6번지 산7번지에서 지번 분할로 인하여 산6-1, 산7-1번지로 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의 참고사항으로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을 검토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동조례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장묘문화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도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을 개정하고 납골당의 명칭을 산 사람 위주에서 사자위주의 명칭으로 현실에 어울리게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지역은 대부분 납골당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추모의 집, 납골묘원, 극락영묘전 등도 있습니다.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공설효친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마창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사회복지과장 이신자입니다.

전인철 위원 2조에 보면 2항 산6,산7번지에 둔다를 산6-1, 산7-1로 축소를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분할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분할을 받아서 구미시로

전인철 위원 애초에 산6, 산7같으면 그 일대 전부 다거든요. 그런데 지금 산6-1, 7-1로 한 것은 지금 효친관 건물만 표기한 거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그래 가지고 구미시장앞으로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조례에 보면 효친관이라고 해서 괄호해서 납골당이라고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숭조당해서 납골당이 되겠지요. 그런데 표지판, 지금 효친관의 이정표라든지 행정지도안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지요? 뒤에 괄호해서 납골당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숭조당이라고 해서 납골당이라고 하는데 숭조당이라고 하면 일반 평민들이 뭔지 잘 모르고 납골당이라고 하면 안다고 해서 우선 그렇게 해 놨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듯이 우리 일반 시민들이 효친관이나 숭조당이라고 하면 무슨 뜻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정표라든지 그 안에 안내판이라든지 우리 행정지도에 나타나는 그런 표시를 숭조당이라고 해서 괄호해서 납골당으로 꼭 표시를 해 달라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해 놨습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 다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다 그렇게 해서 도로가에도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 괄호해서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리고 구미에 부는 바람에 납골당과 관련된 어떤 시정자료나 홍보를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금년부터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시민들이 납골당을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자주 하십시오.

정영진 위원 효친관에서 숭조당으로 명칭을 바꾼 것은 구미시만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름이 추모의 집이다, 납골당이다, 숭조의 집이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은 중에 숭조당이 돌아가신 분을 섬기는데는 가장 적합하다고 해서 바꿨고

정영진 위원 타 지역에도 숭조당이라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있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공설효친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공설효친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고 14시부터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15분 회의속개)

○위원장 마창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7.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마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간사님께서 축조심사 방식으로 진행하되 진행도중에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 관계관이나 예산담당부서의 설명을 들어가며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축조심사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예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윤종석 위원님이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하기 전에 자료 하나 부탁합시다. 예산계에 얘기해서 본예산에 책정이 됐다 삭감이 된 부분이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게 있거든요. 그걸 자료로 좀 부탁합니다.

윤종석 위원 49쪽 한 페이지가 다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감사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토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며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기획담당관님 궁금한 것 몇 가지 이야기를 들어 보고 예산 심사에 들어 갔으면 싶어서 묻습니다.

2000년도는 다 정리도 됐지요? 그러면 총 순세계잉여금이 441억5,400만원이 다입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걸 아직 정식 결산은 안했습니다. 우선 2월말 현재 연도 폐쇄기를 마치고 추정했는 금액이 440억정도됩니다.

전인철 위원 여기서 금액이 많이 불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크게 변동사항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번 추경에 지방채 상환을 위해서 15억 예산 편성을 했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전인철 위원 그런데 제 생각같아서는 작년 상임위활동하면서도 계속 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450억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어느 정도는 감채기금조성하는데 상당한 예산을 반영을 했어야 되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담당관님 아시다시피 금리가 무지 무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방채를 쓰고 있는 것이 확정금리로 해서 이자가 상당히 높은 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원금을 빨리 갚아나가는 것이 재정적으로 봐서 훨씬 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편성을 할 때 지방채 상환하는데는 좀 인색하지 않았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 봅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물론 지난해에 지방채상환기금설치운용조례를 제정을 해서 거기 시행에 따르는 시행규칙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입법예고를 해 놨습니다. 3월12일부터 지난 달 말까지 했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채무상환비율이 10% 미만일 때 순세계잉여금의 5% 그 비율대로 저희들도 감채기금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아직 결산이 안 끝났고 추경도 있기 때문에 결산이 끝나면

전인철 위원 결산이 끝나면 다음에 추가로 추경에 확보할 계획은 있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우선에 15억만 하고 결산이 끝나면 위원님들 걱정하시듯이 저희들도 예치금리는 싸고 지방채 차입한 금리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우선적으로 고금리 지방채는 상환하는데 잉여금을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번에 15억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갚도록 합시다. 빨리 이자부담에서 벗어나자는 겁니다. 결산이 확정되고 난 뒤에는 여기에 과감히 투자를 좀 하십시오. 그리고 그때그때 대형프로젝트 사업이 밀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금은 필요하고 해서 고금리를 쓰고 있는 게 많거든요.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그렇습니다. 저금리로 지방채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가져오자는 겁니다. 가져와서 저금리를 쓰고 고금리를 갚아버리자는 겁니다.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지방채를 아예 가져오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저금리 3% ,4%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가 당겨쓰고 10%, 11% 넘는 것은 우리가 갚아나가고.. 그게 재정운영의 묘미입니다.

지금은 금리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 옛날에 5% 하던 게 3% , 4% 내려왔다고 옛날 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지난번에 저희들이 재정운영연찬회에 행자부 주관으로 갔다왔습니다만 도 예산 담당관도 지금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관계가 어느 지방자치단체할 것 없이 여러 가지 건전재정운용으로 해서 지방채 차입을 안 하니까... 또 한편으로는 지방채 차입을 못하도록 하지만 지역개발기금이 많이 남아도니까 차입을 해서 지역개발에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상반된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역개발기금이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이율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하여튼 그 관계는 결산이 나오는 대로 예산반영을 많이 하시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본예산에 보면 지금 예를 들자면 어제 주신 자료를 보면 도민체전 대비 환경정비 도색 당초예산에 7천이 되어 있는데 추경에 9,500이 올라왔고 구미시 사격장 신축이라고 해서 당초에는 4억인데 이번에는 8억5천이나 더 올라왔고 금오산관리사무소 신축도 당초에 3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지금 2억이 더 올라왔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뺀 부분도 여러 건이 되거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느냐 하면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됐으면 그 예산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이 있었어야 합니다. 당초에 세울 때는 그런 사전 설명없다가 추경에와서 예산이 부족해서 더 갖다 넣었다하는 것은 안되거든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요구부서에 왜 예측을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은 모르지만 많은 증액을 하느냐 하니까 지역여건이라든지 실제 설계를 해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불어난다면서 그런 근거있는 얘기를 변명을 합니다. 하는데 사실 예산 요구를 할 때는 담당공무원들이 어떤 정식 설계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답안식으로 산출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격장 같은 것도 이렇게 8억5천만원 불어났는 것도 순수하게 저희들이 선수들만 사용하고 지역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건물을 지으면서 지역대회보다는 국제규격으로 해서 전국규모의 사격대회도 유치하는 게 안 맞겠느냐 하는 그런 여론을 수렴을 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요구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전인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처음부터 국제규격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예를 들어 본예산에는 예산을 1억을 했다가 다음 추경에 본예산 세운 것보다 적게 추가 예산을 신청하면 이해가 가는데 본예산에 1억을 했는데 추경에 2억, 3억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교육을 단단히 시키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시정기록영상물 제작은 본예산에 삭감된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1,500만원은 시정보고회때 영상물 제작을 했습니다만 사실 시정보고회를 위한 영상물 제작만 있었지 지역에 시정이 활동하고 있는 것 기록보존 영상물이 없습니다.

연규섭 위원 기록보존을 하는데 당초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뒤에 보존용이 아닌 책자로 만든다고 안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것은 화보집이고 이것은 일반 비디오 영상물입니다.

연규섭 위원 비디오 영상물을 그대로 보관하면 되지 제작까지 할 게 뭐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저희들이 비디오 기사가 있는 것은 각종 행사 관계 촬영하기도 급급합니다. 그래서 구미대교, 산호대교 조성장면이나 구미의 사계절 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의 역사기록물로

연규섭 위원 기록물을 책자를 만들어서 하는데 뭘 또 할려고 합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책자는 정적 기록물이고 이것은 동적 기록물로

연규섭 위원 시정보고회용 기록물도 작성해 놓잖아요. 그러면 거의 구미공단이나 구미가 돌아가는 상황은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데 또 이걸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정영진 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윤종석 위원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구미발전스타디에 대해서 설명만 좀 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신영근 공무원 15명정도를 직급별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공무원 15명을 선발해서 일과후에 제도 개선이나 시책개발이나 여러 가지 시정에 도움되는 관계를 토론을 해서 시정에 반영을 시키고 어느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시책같은것도 벤치마킹해서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과후에 하다보니까 급량비나 여비관계를 좀

정영진 위원 간부 공무원이라고 하면 과장이상입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이것은 명칭은 그렇게 합니다만 위원님들하고 시청간부들 체육대회하는데 명칭을 그렇게 붙이기는 그렇고 해서 간부공무원 화합체육대회로 했습니다. 예산계상하기가 참 마땅치 않아서

이규원 위원 52쪽 국내여비는 어느 내용에 관련된 경비입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스타디그룹하고 급량비하고 두 가지 여비하고

이규원 위원 전체 1,500만원 예산이 되는데요.

연규섭 위원 이번 추경예산에 용역비 올라온 게 총 얼마입니까? 추경예산에 학술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 같던데

○기획담당관 신영근 아닙니다. 학술용역비는 몇 건 안됩니다.

연규섭 위원 53쪽 구미시장기발전계획용역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었다고 하는데 구미시장기발전계획용역하고 구미시정책과제연구개발하고 저는 뜻이 같다고 보거든요. 장기적으로는 구미시정책이 구미시장기발전계획인데 이걸 가지고 하나는 당초에 6천만원 학술용역한다고 했다가 민간위탁으로 옮기고 장기발전계획은 또 1억5천을 이번에 새로 올리고.... 장기발전계획이 구미시정책이나 똑같은 것이거든요. 구미시정책은 장기발전계획 아닙니까? 그런데 왜 두 가지로 나눠서, 구미시의 정책이 발전계획이 되는 것이지 뭐가 틀립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는 대학교수나 전문가 등 18명을 위촉해서 당면시정의 현안과제를 시에서 할 수 없는 당면시정현안과제를 위탁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면 당초에 구미시정책과제연구개발이라고 학술용역을 올릴 때는 무슨 계획을 갖고 학술용역을 올린 겁니까? 그랬다가 이번에 정책과제연구위원을 위촉을 했지요? 그래서 또 이번에 민간으로 이양을 하고

○기획담당관 신영근 용역비로 해 놓으니까 예산 집행하기가 연구위원회에 주려고 하니까 그게 법정단체가 아니라 저희들의 필요에 의해서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학술용역비로 6천만원을 올려놨을 때는 연구용역을 주려고 올렸던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위탁 6천만원도 용역비 성격인데 이것을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연규섭 위원 용역비 성격인데 처음에는 연구과제를 용역을 주려고 했던 것이고 지금은 학교용역위원들한테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런데 연구위원회가 한 개 학교가 아니고 4개 대학이고 또

연규섭 위원 4개 대학이든 5개 대학이든 다 좋은데 처음에는 연구용역개발비를 학술용역비로 올렸잖아요. 이 때는 의도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연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용역을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막상 연구과제를 위탁을 해서 연구를 하려다가 보니까 예산집행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연구과제를 가져오면 예산을 주면 되지요. 우리가 용역을 줬을 때 어떤 용역과제가 나오면 돈을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면 통째로 주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렇게 하려면 1개 대학에 주려는 게 아니고 4개 대학이고 대구경북개발연구원에도 있고 민간인도 있고 한데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4개 대학이든 5개대학이든 다 좋은데 4개대학이면 1천 몇 백만원씩 돌아가겠네요. 그러면 정책연구과제를 내놓으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 납품받아서 우리가 돈을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것을 그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과제를 선정해서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 연구 결과를 받도록 합니다. 그런데 보조금 형식으로 무조건 과제를 선정해서 연구를 해 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필요한 과제를 줘서 이것도 금액을 다 정하는 게 아니고 3백만원 이내로 용역비를 정해서 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연구했는 내용에 대해서 발표회도 하고

연규섭 위원 지금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당초에 연구개발비가 학술용역비로 섰을 때는 학교나 어디에다 납품을 받으려고 의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6천만원에 대해서 5,900만원도 나갈 수 있고 용역과제에 대한 그 돈을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을 하면 개인별로 주겠다는 그 뜻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개인별로는 아닙니다. 위원회하고 계약을 해서 합니다.

○기획실장 이용태 당초계획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 예산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연규섭 위원 안되면 애당초 이렇게 올려야지 이렇게 올리는 게 어딨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애당초에 저희들이 미처 판단을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처음에 올릴 때는 계획도 없이 그냥 막 올린다니까요.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계획도 없이 예산만 올려놓고

○기획정보실장 이용태 계획은 있는데 치밀하게 검토를 못한 사항입니다.

정영진 위원 연구발전위원회에 대학교수로 구성된 사람들은 뭘 합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저희들이 필요한 당면과제를 의뢰를 해서 연구를 해 오면 그걸 시정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특정과제를 줘야 합니다. 자기 전공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저희들이 과제를 주면 그 분들이 연구한 결과물을 제출하면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그걸 시정에 반영해서 추진합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연구한 과제를 가지고 거기서 돈을 줘야 되지 여기 중기발전계획하고 용역주고 할 필요 없잖아요. 이중 삼중으로 돈이 들어가는데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 분들이 연구를 하는데는 그에 상응한

정영진 위원 거기도 예산은 서 있지 않습니까? 연구발전위원회에 말입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아닙니다. 회의참석수당은 있어도 과제에 대한 연구용역비는 없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리고 구미시장기발전계획용역이나 구미시정책과제연구개발은 다 같은 내용인데 이걸 해 놨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장기발전계획은 저희들이 앞으로는 여러 가지.... 예산편성하는 것도 많이 변경됐습니다. 중앙예산보조금 신청을 하더라도 장기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신청을 해야 되고

○위원장 마창오 뜻은 똑같잖아요. 장기발전계획용역이나 정책과제연구개발이나 똑같잖아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것은 지역대학교수들로 전문가로 해서 시정에 당면현안 과제는 이 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받고 장기발전계획은 앞으로 시가 먼 장래를 보고

○위원장 마창오 대학교수 이것도 먼 장래를 보고 주면 되지

○기획정보실장 이용태 계획 자체는 처음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학술용역을 주면 법정단체에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법정단체가 아니고 위원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과목을 위탁금으로 하면 위원회로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출기법에 의해서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연규섭 위원 각종 위원회가 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연구 좀 하게끔 6천만원씩 다 편성 좀 해 줘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도 용역을 어떻게 하나 그 사람들도 자료도 수집을 할 수 있고 한데 그 사람들은 6천만원씩 말고 4천만원씩이라도 줘요. 그래야지 위원회에 6천만원씩 주면 다른 위원회에도 전부 다 열심히 일하게끔 과제를 줘서 예산을 줘야지요. 그리고 구미발전기획단인가 있었는데 그것은 없어졌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없습니다.

연규섭 위원 기획단에서는 결과 나온 게 뭐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것은 공무원들로 해서 하다가 그것도 여러 가지

연규섭 위원 기획단에도 회의비하고 나간 것 있어요. 식대하고 다 있어요. 이런 용역비는 없어도.... 거기서 한 게 뭐 있습니까?

윤종석 위원 학술용역비에 대해서는 두가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기획담당관실 예산안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기획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기획담당관 최경환 정보화기획담당관 최경환입니다.

연규섭 위원 여성단체홈페이지 경연대회 시상인데 이것은 홈페이지 제작에 따른 시상입니까? 아니면 뭘 시상한다는 내용입니까?

○정보화기획담당관 최경환 단체중에 시 전체단체를 경진대회를 하기는 힘들고 해서 가장 열의가 있는 여성단체 22개 단체를 해서 홈페이지를 제작을 해서 제출이 되면 시상도 하고 그걸 합쳐서 운영하기도 하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겁니다.

김종락 위원 처음이지요?

○정보화기획담당관 최경환 예. 처음입니다.

육태호 위원 그 위에 임차료는 뭡니까?

○정보화기획담당관 최경환 저희과에 5년정도지난 복사기가 있는데 새로 구입하기는 그렇고 임차해서 쓰려고 합니다.

육태호 위원 복사기는 시 전체적으로 임차한 것을 먼저 조사도 한 것으로 아는데

○정보화기획담당관 최경환 각 부서별로 임차예산을 올리면 총괄적으로 해서 임차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노후된 복사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99년도하고 2000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자꾸 임차를 하도록 삭감을 해서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되고 해서 이번에는 전체 다 구입예산 들어온 것을 임차로

정영진 위원 복사기도 임차하는데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임차료로 변경을 한 것까지는 좋은데 포괄적으로 전체으로 합니까?

○정보화기획담당관 최경환 타 부서도 있습니다. 예산을 부서별로 계상을 했습니다.

육태호 위원 본청에만 우선적으로 한다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아닙니다. 읍면에도 예산에 임차료는 사용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임차계약은 회계부서에서 일괄해서 단가를 정해서 하되 사용료 지급은 사용매수에 따라서 사용부서에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구입요구했는 부서에 임차료를 계상을 해 놨습니다.

육태호 위원 9개 부서입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사실 임차료를 각 부서에 계상을 해 놨는데 이걸 회계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공개입찰을 해서 하는데 관내업체에서 하게 될지 어떨지 그게 의문입니다.

김응기 위원 기타보상금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정보화기획담당관 최경환 도민체전 인터넷 이벤트 시상은 39회 도민체전이기 때문에 우승 알아맞추기를 해서 39명에게 시상금을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연규섭 위원 침입탐지시스템하고 방화벽구축하고 뭐가 틀립니까?

○정보화기획담당관 최경환 요즘 중앙정부의 지시사항입니다만 인터넷상에 떠있는 홈페이지하고 정보지원센타에 이것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연규섭 위원 제가 묻는 걸 답변해요. 방화벽하고 침입탐지시스템하고 똑같은 것 아니냐고 묻잖아요.

○정보화기획담당관 최경환 다릅니다.

연규섭 위원 작년에 방화벽 구축 안 했습니까?

○정보화기획담당관 최경환 방화벽은 시청안에 있는 주전산기에 설치하는 것이고 이것은 홈페이지 인터넷상에서 설치하는 시스템입니다.

연규섭 위원 인터넷상에는 방화벽구축이 안 됐습니까?

○정보화기획담당관 최경환 주전산기하고 홈페이지 인터넷하고는 별개의 사이트입니다. 요즘 최근에 와서 자치단체나 정부의 사이트에 해커 침입이 있어서

○위원장 마창오 답변할 때 위원님이 맞나 틀리나를 묻거든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정보화기획담당관 최경환 예. 알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시청서버침입탐지시스템하고 조금전에 말씀주신 인터넷서버방화벽구축하고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어떻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까? 홈페지는 서버없이 그냥 구동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정보화기획담당관 최경환 방화벽을 하는 것은 내부시스템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자체를 제한하는 사항입니다만 시청홈페이지나 인터넷상에 하는 것은 다 오픈된 상태입니다.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상태에서 들어와서 요즘은 자료나 데이터를 깨거나 아니면 시스템 자체를 다운시켜버리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도의 지시사항이기도 합니다만 홈페이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윤종석 위원 해커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보화기획담당관 최경환 예.

윤종석 위원 용역개발비인데 용역개발비가 항상 많이 들어간다고 제가 예산 올라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했으면 싶습니다.

전인철 위원 체크합시다.

연규섭 위원 그리고 한글포토샵은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정보화기획담당관 최경환 지금 위에 있는 것은 저희과에 쓸 겁니다. 밑에는 교육용인데 시청교육장만 홈페이지 개발이라든가 홈페이지 과정을 개설하면 이 프로그램이 없으면 못하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지금 전산교육장에 포토샵 전문교육과정이 없잖아요.

○정보화기획담당관 최경환 지금 홈페이지과정을 넣으려고 31개를

윤종석 위원 홈페이지 교육과정은 나모웹에디터에 들어가는 것이고 포토샵은 그것하고는 좀 틀리잖아요.

○정보화기획담당관 최경환 홈페이지를 하면서 좀더 다양하게 하는 그림이나 사진을 넣을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좀 비쌉니다.

윤종석 위원 포토샵 프로그램이 좀 비싸잖아요. 비싼 걸 굳이 이렇게 교육장에 있는 PC숫자만큼 다 주입을 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정보화기획담당관 최경환 저희들도 3개교육장이 있는데 2개교육장은 안하고 시청교육장은 해 놓음으로써 공무원들 수준도 올리고 앞으로 가면 홈페이지도 전부 국별로 과별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공무원들을 계속 교육을 시키고 발전을 시킬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시청만 하는 겁니다.

육태호 위원 하면 똑 같이 해야 되지

연규섭 위원 포토샵은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부서에 쓴다고 하니까 놔두고 교육장용만 체크합시다.

○위원장 마창오 57쪽에 있는 한글포토샵은 뭡니까?

○정보화기획담당관 최경환 그것은 무을정보센타를 해 놨는데 거기에 프로그램이 준비가 안됐습니다. 그런데 기본 프로그램은 25개씩 PC대수대로 다 하고 거기도 5개정도는 포토샵하고 나모웹에디터해서 거기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연규섭 위원 정보교육용은 두 가지 체크입니다.

김종락 위원 무을면에 정보센타가 기능전환이 안돼도 전체 장소가 다 됩니까?

○정보화기획담당관 최경환 예. 농협건물을 무료로 임대받아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개설이 5월달입니다.

연규섭 위원 무을면에 들어 가는 것도 체크합시다.

전인철 위원 그 밑에 민간위탁금 설명을 해 주세요.

○정보화기획담당관 최경환 이것은 정통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정통부에서 3천만원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3천만원 부담을 하고 또 본인이 만원씩 부담해서 교육을 받는데 3만원을 하는데 시에서 만원, 정통부에서 만원, 본인이 만원해서 하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3천명 계획으로 형곡, 인동, 선산, 도량 9개 학원에서 2/4분기부터 추진하는 계획사업입니다.

전인철 위원 시중 학원에서 하는 겁니까?

○정보화기획담당관 최경환 예. 협약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통부에서는 3천만원이 예산배정되어 있고 교육계획도 다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전인철 위원 국비 3천만원 내려온 것은 어디있습니까?

○정보화기획담당관 최경환 국비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정통부에서 현금이 직접 예산배정되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학원으로 바로 갑니까?

○정보화기획담당관 최경환 아닙니다. 저희들 세외구좌로 받아서 저희 시비하고 해서 지급해 주는 겁니다.

연규섭 위원 그 예산이 어디에 들어와 있느냐는 겁니다.

○정보화기획담당관 최경환 예산이 아니고 세입세출외로 직접 현금이 배정된 사항입니다.

연규섭 위원 현금이 들어와도 세입은 어디 들어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보화기획담당관 최경환 세입세출외로 해서 저희들 구좌로

전인철 위원 그러면 회계정리가 안된 상태로 지급되네요.

○정보화기획담당관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9개학원하고 정부 중앙부서 하고 관계되는 협약관계서류 좀 카피를 해 주세요.

이규원 위원 시민정보화교육장 앰프설치 여기에 현재 앰프설치가 안된 상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정보화기획담당관 최경환 예. 시청에는 됐는데 당초에 하면서 빠뜨려서 그냥 육성으로 교육을 하니까

이규원 위원 인동분관의 경우는 신축건물인데 안되어 있습니까?

○정보화기획담당관 최경환 당초에 다른 회의실에 PC하고 다 넣어서 했기 때문에 앰프는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형곡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규원 위원 일단 이것은 현장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화기획담당관실 예산안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지원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화지원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여기도 한글포토샵은 부서에 쓸려고 하는 거지요?

○정보화지원담당관 김규환 우리 부서에도 쓰고 주요 몇 개 부서에 쓸려고 합니다. 업무용입니다.

연규섭 위원 저쪽부서에도 부서에 쓴다고 11개나 올리고 여기도 10개 올리고 한 쪽부서에서 일괄해서 올리든지 하지 이것은 두 개 다 체크합시다.

정영진 위원 구미시행정지도제작이 안되어 있습니까?

○정보화지원담당관 김규환 되어 있습니다. 3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도하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올해 할 차례입니다.

전인철 위원 부수가 배로 늘어났는데 이유가 뭡니까?

○정보화지원담당관 김규환 행정지도제작 소요예산 확보라고 해서 행자부에서 올해 1천부를 하도록

전인철 위원 본예산에 확보를 하지 왜 지금 추경에 확보를 합니까?

○정보화지원담당관 김규환 설명이 잘못돼서 깎였습니다.

윤종석 위원 앞에 정보화기획담당관님 어디 가셨습니까? 업무에 공조체제를 가지고 좀 하시라니까 왜 가셨습니까? 공조체제를 갖추려면 지원담당관님 하실 때도 같이 배석을 하셔서 잘 파악을 해 주셔야 되지요.

연규섭 위원 앞으로 본청에 있는 것도 전부LCD화면으로 바꿀 계획입니까?

○정보화지원담당관 김규환 예. 점점 LCD로 바꿔야 합니다.

연규섭 위원 본예산에 몇 개나 올렸지요?

○정보화지원담당관 김규환 40개인가 그럴 겁니다.

연규섭 위원 본예산에 100개를 올리고 추경에 40개를 올려야지 왜 이렇게 거꾸로 합니까?

육태호 위원 책상에 어지럽게 깔아놓고 하지 말고 노트북을 하나씩 공무원들한테 자기들 관리하는 것도 있게 몇 년 쓰고 내구연한 끝나면 자기가 가져가는 것으로 하고 이런 연구를 한번 해 봐요. 그러면 유지관리하기도 좋고 내가 보기에는 참 좋을 것 같은데

○정보화지원담당관 김규환 노트북은 너무 비쌉니다.

육태호 위원 비싸도 그게 낫습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보세요. 예를 들어 10%든지 20%든지 쓰고 내구연한 다 되면 자기가 가져가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하면 자기 것이기 때문 관리도 잘 한다고

연규섭 위원 이번에 50대만 구입하면 안됩니까? 본예산에 100대 정도하고

○정보화지원담당관 김규환 이번에도 200대를 해야 되는데 예산계에서 솔직히 좀 깎였습니다.

육태호 위원 이것 전액 깎고 그쪽으로 연구를 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본인도 몇 %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항상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전인철 위원 잃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육태호 위원 잃어버리면 변상해야 되지요.

윤종석 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정보화지원담당관 김규환 4년입니다.

윤종석 위원 4년 지나면 컴퓨터로서 활용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보화지원담당관 김규환 거의 없지요.

윤종석 위원 없으니까 그건 얘기가 안되는 것이고 육태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난번에 노트북 PC올라왔다가 10대인가 밖에 안 사신 것으로 아는데 지급하다가 왜 중지되어 있습니까? 과장님들이 몇 분이 계시는데 과장님들한테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었는데 왜 하다가 중지합니까?

○정보화지원담당관 김규환 지금 의회에서는 노트북을 권장해 주시고 하는데 노트북이 보통 컴퓨터보다 배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예산파트에서 예산문제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종석 위원 값을 모르면 돈을 많이 주라고 했습니다. 노트북이 효용성이 있으니까 그만큼 비싼 겁니다. 그리고 쉽게 말해서 LCD 모니터만 있어도 노트북에 연결하면 따로 쓸 수 있고 노트북 이용해서 키보드도 연결시키면 그대로 PC로서 활용가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돈이 비싸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얼마만큼 필요한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을 하셔야 되지 LCD 컴퓨터보다는 노트북이 더 필요할 거라고 육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다음 추경에 올라오더라도 노트북 PC에 대해서 예산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마창오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자세를 앞으로 좀 바꿔야 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도 컴퓨터보다 노트북이 비싼 것은 압니다. 알지만 의회에서 이게 좋지 싶어서 방향을 바꿔달라고 하면 바꾸는 게 맞습니다. 의회에서 이게 좀 좋다고 바꾸라고 하면 죽어라 하고 안 바꾸고 집행부에서 이게 좋다 싶으면 대번에 바꿔서 올라오고 정신자세를 앞으로 좀 고쳐주세요.

전인철 위원 업무용 LCD컴퓨터는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연규섭 위원 6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방송실 스튜디오 집기 구입이라고 5백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작년 6월 추경에 2천만원을 해서 구내방송실을 3~4평되게 꾸며 놨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예산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7층에 가보면 약 30평을 뜯어서 어마어마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 예산서상에는 그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건 나중에 제가 그 부서가 오면 따지겠지만 지금 현재 방송실이 왜 필요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것하면서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도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점심시간이나 저녁 퇴근할 때 거의 틀어주는데 점심시간에 전부 밥먹으러 가고 또 일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민원인들하고 대화를 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방송은 왜 틉니까? 시끄럽게... 그리고 그 당시에 2천만원을 사정사정해서 추경에 해 주니까 다 부수고 새로하고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왜 이럽니까?

○정보화지원담당관 김규환 그런데 방송실은 제가 정보통신과장할 때 그때 직원들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방송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연규섭 위원 설문조사한 것 내놓고 그 때 그 정도면 방송실 노릇을 충분히 합니다. 여기가 무슨 큰 방송실입니까? 스튜디오같아서 뭘 할건데 그렇게 대대적으로 공사를 합니까?

○정보화지원담당관 김규환 앞으로는 그게 좀 필요합니다.

연규섭 위원 이것은 삭감입니다. 무조건 삭감요청합니다. 이것은 예산특위에서 살면 절단납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화지원담당관실 예산안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종대 문화공보담당관 김종대입니다.

김종락 위원 금오한시회 시집발간은 처음 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종대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삭감이 돼서 그렇습니다. 매년 해 나오던 겁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도 예산부서에서 사정된 거지요? 의회에서는 삭감이 안됐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종대 총계금액에서 삭감하다보니까 삭감됐습니다.

전인철 위원 금액이 적어서 삭감된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종대 전체적으로 감을 시키기 때문에 빠진겁니다.

김종락 위원 시집발간이라고 독단적으로 올라온 것은 없었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종대 예. 없었습니다. 경상보조에 얼마라고 올라와서 그랬습니다.

연규섭 위원 민간위탁금 4가지는 문화예술회관에 가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종대 아닙니다. 전부 저희겁니다. 그런데 거기 잘못된 게 추모교실 운영에 국비 150은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지워야 합니다. 도비가 150이 있고 국비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문화원만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인동하고 선산, 구미문화원 세 군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00만원을 더 올립니다. 그래서 한 곳에 4백씩 줘서 1,200만원입니다.

연규섭 위원 예술창작스튜디오는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종대 어떤 내용인가 하면 거기에 체험하러 오는 사람들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 기초적인 종이값 정도는 저희가 올려줘야 안되겠나 하는 내용입니다.

전인철 위원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오는 사람들이 부담을 안합니까? 실비는 받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종대 실비를 받는데 종이값이나 기초적인 것만 받는 겁니다. 굽는 가마값이나 이런 것만 받지

전인철 위원 그러면 시에서 1천만원 보조해 주는 것은 어느 부분에 들어가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종대 그러니까 학생들이 여기 와서 미술하는 것, 도자기 굽는 것 거기가서 체험하는 그런 겁니다.

전인철 위원 내가 고령도 가봤거든요. 폐교된데 우리처럼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더라구요. 거기도 실비는 다 오는 사람들이 부담을 하던데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종대 실비는 저희도 받는데 조금밖에 안받습니다.

연규섭 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이규원 위원 민간위탁금 중에서 도민체전 예술작품 전시관 운영 개최장소는 어딥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종대 화합의 광장이라고 해서 시민운동장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하는 밑에 안 있습니까?

김응기 위원 위원장님, 위에 한 가지부터 짚고 넘어가고 다음에 질문하도록 합시다.

이규원 위원 질문하는 도중에 질문은 가급적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종대 운동장 가다가 우측에 산이 하나있습니다. 그리고 수로가 시멘트로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그 쪽 앞에 주차장으로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화합의 광장을 만드는데 우리가 도자기하고 시와 백자의 만남, 미술하고 세 가지 종목이 들어갑니다.

이규원 위원 그러면 도민체전 끝남과 동시에 철거해야 되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종대 예.

연규섭 위원 도민체전을 보러와서 도민체전에 관심있지 누가 그렇게 관심있게 그것 보려고 가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종대 우리것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는데 저희한테 세 종목이 들어 가는데 2,400만원입니다.

이규원 위원 그에 대한 장소하고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이것은 체크합시다.

이규원 위원 국악협회창설기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종대 국악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올해 판소리하고 고전무용하고 타악 현악 해서 국악협회를 창설하려고 문화원에서 요청이 들어 와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면 전통예복 구입도 거기에 들어 가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종대 아닙니다.

이규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 본 예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종대 아직 못했는데 예산이 서면 문화원쪽이나 저희쪽에서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저희가 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구체적인 계획안을 서면으로 볼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종대 지금은 아직 계획이없습니다. 문화원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규원 위원 체크해 주십시오.

연규섭 위원 피복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종대 혼례복 두벌, 성년예복 두벌, 석전대복 두벌 해서 각 두벌씩해서 여섯 벌을 80만원 해 놨는데 유림회하고 거기서 요청이 들어 와서

연규섭 위원 유림회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종대 예. 유림회도 있고

연규섭 위원 삭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종대 유림회, 문화원, 대제할 때 예복이 없었습니다.

육태호 위원 입는 것은 누가 입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종대 혼례복같은 것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인동향교에서 하면 거기서 결혼식도 시킨다는 겁니다.

육태호 위원 혼례복은 신랑신부가 입는 것을 아는데 다른 것 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종대 그리고 성년의 날 행사에 입는 것이고 석전대제 할 때 입는 것 아닙니까?

육태호 위원 관복을 누가 입습니까?

○관광문화재담당 이택용 야은, 초은, 종은 석전대제 할 때 옷이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삼베로 된 것 아닙니까?

육태호 위원 옷 다 있던데요.

○관광문화재담당 이택용 있어도 청년유림회는 옷이 없어서

○문화공보담당관 김종대 이걸 시장님만 자꾸 입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석전대복이라는 것은 향교에 어른들이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유림회로 가는 겁니까?

전인철 위원 이것은 민간위탁비가 아니고 피복비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유림회로 간다고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종대 이것은 예복을 해서 전체 총괄은 문화원으로 다 넘겨줍니다. 넘겨 줘서 금오대제하고 할 때

이규원 위원 그런데 피복비가 이 과목에서 집행이 가능합니까? 일반적으로 예산 관련 지침내용을 보니까 상시 착용 피복, 침구는 가능한데 한 해 동안 놔뒀다가 1년에 한 두 번 사용하는 이런 것은 현재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종대 안 그렇습니다. 피복비라고 하는 것은 한번을 입든, 직원들 중에 검침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입는 게 있는데 이것은 어떤가 하면 성균관에다 의뢰를 합니다. 이게 옷이 굉장히 비쌉니다. 이 옷은 한번 입고 나면 금방 세탁을 해야 합니다. 혼례복 같은 것은 1년에 몇 번을 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성년 예복도 마찬가지고 석전대복은 춘추로 세 군데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이규원 위원 그러면 참고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관련근거하고 지침내용을 한번 봅시다.

육태호 위원 예산이 안 맞지 싶어요. 내가 아는 피복비는 공인으로서 상시 착용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관광문화재담당 이택용 과목에 상당히 연구를 해서 관례복도 하나의 옷으로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규원 위원 관련자료를 내놓으세요. 일단 체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종대 예.

이규원 위원 67쪽 시설부대비 적용비율은 맞습니까? 황상동 마애여래입상 주변정비 1억4천만원에 대한 것 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종대 지침서를 보고 했습니다.

이규원 위원 다시 한번 지침서를 보세요. 이게 지금 복잡 3종에 해당이 되는데 비율이 0.72로 나오는데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0.72로 나온다면 시설부대비가 108만원으로 삭감금액이 162만5천원이 나옵니다.

김응기 위원 황상동 마애여래입상 주변정비라는 것이 돌고개 넘어가는 왼쪽 편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종대 예. 맞습니다.

김응기 위원 왜 정비를 하려고 하지요?

○관광문화재담당 이택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작년에 구미시를 방문해서 학계하고 같이 공동조사를 했는데 황상동 마애여래입상에 보면 금이 조금 가있습니다. 자연적으로 금이 간 것인데 거기 금이 가니까 풀씨가 떨어져서 풀도 사이에 나고 또 비가 오니까 물이 스며들고, 바위를 두 개 엎쳐서 만들어 놓은 석상인데 거기를 땜질하는, 지질 연구하시는 분한테 자문을 구해서 거기에 빗물이나 모래나 풀씨가 못들어 가도록 하라는 그런 보완조치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러면 주변정비라고 해 놨는데

○문화공보담당관 김종대 이것은 시설비에 붙는 설계비하고 부대비입니다. 시설비가 있으면 부대비하고

김응기 위원 시설비에 주변정비라고 하기 때문에... 저도 몇 번 봤습니다. 축대는 돌로 했던데 그것은 누가 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종대 그것도 시에서 했습니다.

김응기 위원 시에서 옹벽치고 길하고 한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종대 그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닙니다.

김응기 위원 그러면 위에 계단하고 담은 누가 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종대 노루먹이는 사슴 목장에서 했습니다.

김응기 위원 저는 주변정비라고 하길래

○문화공보담당관 김종대 그게 아니고 시설비에 부속으로 설계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는 따라갑니다. 주변정비가 황상동마애여래입상 주변정비 시설비에 붙는 부대비입니다. 다른 별개의 사업이 아니고 부속된 사업입니다.

이규원 위원 감리비 없이 시공자체가 가능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종대 이것은 용역을 줘서 교수들한테 보완지시까지 다 받은 겁니다.

이규원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감독은 누가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종대 저희시에서 건축도 들어 가야 되고 토목도 들어 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육태호 위원 67쪽에 사회단체경상보조는 어디에 나가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종대 지산 발갱이들 도비 120에 시비 120 나가는 겁니다.

육태호 위원 그 밑에는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종대 공개 행사때 도비 30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도 30만원을 줘서 50%씩 합니다.

김종락 위원 선산관문 낙남루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고 15억7천이 들어 왔는데 이것은 투융자심의과정을 안거쳐도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종대 지난번에 용역비를 책정해서 용역의뢰를 해 놨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드는 예산이 먼저 자료조사한 것이 그때 15억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5억7천만원을 올렸습니다.

연규섭 위원 10억이상은 투융자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투융자 심사를 했느냐를 묻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종대 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이게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15억씩이나 올려가지고

○문화공보담당관 김종대 당초예산에 왜 못올렸는가 하면 예산이 좀 적어서 용역비만 올렸습니다.

연규섭 위원 이것은 내년 본예산에 올려요. 추경에 15억씩이나 빼고 나면 다른 데 쓸게 뭐 있습니까? 내년 본예산에 올려요. 용역나왔다고 금방 예산 편성하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김종락 위원 위치는 어느 쪽에 세웁니까? 사실 도로 횡단은 안되게 되어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세우려고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종대 들어가는 입구 화단있는데가 맞는데 도시계획 문제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소는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관광문화재담당 이택용 일단 용역을 받으면 선산발전동우회하고 선산 전체에 협의를 해서 정합니다.

연규섭 위원 용역비가 본예산에 계상이 돼서 용역의뢰를 했으면 용역이 나와서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예산을 올리지 주먹구구식으로 또 예산을 올렸단 말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종대 예산이 주먹구구가 아니고 먼저 기초를 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자료가 있으면 뭐 하러 용역비를 계상해서 용역을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종대 총 금액만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 용역이나오면 그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용역이 나오면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이 올려져야지 그러면 그 용역은 아무 쓸모도 없는 건데... 예산부터 올려놓고 용역하라고 하고 그런 게 어딨습니까? 용역은 뭐하러 줍니까?

○관광문화재담당 이택용 위치만 정해지면 규모나 형태는 거의

○문화공보담당관 김종대 말씀드리기 거북합니다만 사실은 용역이 나와 가지고 공사금액이 나온 다음에 하면 맞는데 이것이 전에도 하려다가 낙남루가 사장이 되고 하니까 선산쪽에서 발전동우회나 이런 데서 굉장히

연규섭 위원 선산발전동우회에서도 회의한 것 보면 낙남루 해 달라고 들어 온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 한다고 선산이 발전됩니까? 실제적인 발전을 해 줘야지

○문화공보담당관 김종대 용역설계비를 올려서 했기 때문에 좀

연규섭 위원 이것은 삭감입니다.

이규원 위원 선산쪽에 통합에 따른 행사에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이야기가 안 나왔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 문제는 2년전에 한번 나왔었지요? 그 때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세운다 안 세운다 논란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얘기가 철저한 고증을 거쳐서 이런 시설은 한번 설치하면 다시 고치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옛날 에 설치했던 장소에 설치하느냐 아니면 적절한 위치를 찾아서 복원만 하느냐 아니면 어떤 상징물로서만 어디에 설치하느냐 여러 가지 확정된 내용이 없어서 뒤로 뒤로 미뤄졌습니다. 그런데 용역회사에서 나름대로 고증을 거치고 여러 가지 문헌을 찾아서 나름대로 납품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용역 납품받고 난 뒤에 그 자료고 가지고 문화원도 좋겠고 우리 의회에 오셔서 설명도 해 주시고 해서 전체적인 규모를 상의를 하고 난 뒤에 예산을 요구를 해도 안 늦습니다. 그게 맞지 지금 이렇게 15억을 세워놔도 많은지 적은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금액이 적다고 보거든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종대 어떻게 계상을 했는가 하면 전에 14억인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물가상승률 몇 % 하고 해서 이렇게 나온 것인데

전인철 위원 이것은 추정치잖아요. 일단 전체적인 계획을 세운 뒤에

연규섭 위원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용역결과가 나온 뒤에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20억이 되더라도 올리라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그걸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공청회나 여론수렴도 거쳐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 입안이 완성됐을 때 예산요구를 하는 게 안 맞느냐 그 말이거든요.

○위원장 마창오 연규섭 위원님이나 전인철 위원님이나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안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의뢰를 해 놨으면 용역결과가 나온 걸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사전 설명도 하고 해 주면 예산이 10억이 들든 20억이 들든 해 주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용역결과가 곧 나온다고 하니까 용역결과를 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김종락 위원 저도 그 지역에 있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히 다는 모릅니다. 낙남루라는 내용도 역사적인 배경이 있으면 우리 의원들이 공감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시고

○문화공보담당관 김종대 예, 알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작년에 수다사 주변정비하고 도리사 석탑주변정비에 각각 2억씩 줬는데 올해도 8천, 8천4백씩 지원을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종대 이것은 설명을 분명히 한번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전통사찰이 여기밖에 국한이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전통사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 주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안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달라고 해야 되지요. 이것은 위원님들이 선산이 아니라 어디를 가더라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돈이 다 깎입니다.

이규원 위원 그런데 수다사는 지난번에 올라가는 길을 2억줘서 정비했습니까?

○관광문화재담당 이택용 예. 석축정비 했습니다. 이번에는 요사체를 스님께서 하나 지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2억정도하고 이것하고 포함해서 14평에서 16평정도를 지으려고 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종대 이번에 도비를 1억5천을 받아왔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위원 71쪽에 국내여비 편성에서 18주를 교육받는데 장소가 어딘데 1일 17,500원입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위탁교육비로 수원연수원에서 하는데 1인당 8만원씩 주고 밑에서 국내여비 전문가양성에서 1인당 31만5천원을 해서 10명을 선발해서 18주동안 하도록 했습니다.

이규원 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수원연수원하고 협의를 하는데 그것이 확정 되는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규원 위원 수원연수원에서 한다면 1일 경비가 17,500원이 들어가는데 집행이 가능합니까? 부기가 맞습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31만5천원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너무 많지 않습니까? 18주 같으면 첫날 올라가고 마지막 날 내려오면 되는데 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그것은 합숙교육으로 밥값하고 다 줘야 합니다.

전인철 위원 18주동안 계속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맞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국내여비는 좀 줄어야 되고 위탁교육비가 많이 올라가야 되지 싶은데요.

○총무과장 채동익 위탁교육비는 1인당 얼마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줍니다.

김종락 위원 전부 본청요원들이지요? 누가 갑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이것은 선발을 해야 됩니다.

김종락 위원 전문가 양성인데 앞으로 정보화 시대에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전문가가 되는데 만약에 다른 직장으로 전직이 돼버리면 5~6천만원들인 효과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그것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현재 공무원 신분으로서 여기에 자격을 현재 1급이나 2급을 따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을 양성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그것은 이 교육을 받았다고 해도 나간다는 그런 보장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김종락 위원 정보화시대에 접어들어서 전문가양성 아닙니까? 그 만큼 획득을 했는데 그걸 전적으로 시청에서 이런 정보화시대에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얼마 안 있다가 다른 데로 전직이 되면 효과가 없지 않느냐 하는 염려가 되네요.

○총무과장 채동익 물론 그런 점은 있는데 선발할 때 그런 사람은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민간실비보상금하고 기타보상금하고 틀린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저희들이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하니까 단체부문에 수상을 하는데 부기가 좀 어려워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을 바꿨습니다.

연규섭 위원 기타보상금이나 민간실비보상금이나 똑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담당자 김용학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시상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세미나나 이런 데 나와서 발표를 하고 출연을 하는 사람한테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교통비하고 급식비를 지급하는 것이고 기타보상금은 시민단체나 이런 데 시상을 할 때 시상금이나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것인데 당초예산에 편성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김종락 위원 기타보상금에 지금 설명하신 멋진구미시민되기 운동 유공자 시상이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인이지요?

○총무과장 채동익 예.

김종락 위원 선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이것은 연말에 작년에도 했는데 단체에서 그동안의 실적을 제출받아서 심사위원이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정영진 위원 시상을 대상, 우수상, 장려상 해서 1년에 한번씩만 주면 되지 1년에 두 번씩이나 줍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이것은 상하반기로 나눠서 줍니다.

정영진 위원 숫자가 많을수록 상의 가치가 떨어지는데요.

○총무과장 채동익 이것은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기관단체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의 가치하고는 거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규원 위원 멋진 구미시민되기 운동은 집행을 했지요?

○총무과장 채동익 안했습니다.

이규원 위원 신문에 났던데

○총무과장 채동익 그것은 작년예산으로 11월달에 심사해서 금년 1월달에 시상을 했습니다.

이규원 위원 7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야외행사용 메가폰 40만원짜리 31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어떤 겁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이번에 기관단체장님들이 대우전자에 회의가 있었을 때 가보니까 이걸들고 설명을 하는데 성능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입해서 읍면동에도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본청에 두 대, 출장소 두 대, 읍면동에 한 대씩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런데 사업소는 해당이 안됩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사업소에는 크게 쓸 일이 있겠나 싶은데 쓸 일이 있으면 본청에서 빌려주더라도.... 기왕에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애로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달러가 올라서 이게 미국에서 들어 와야 되는데 가격에 상당히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산정을 할 때는 저쪽에서 자료를 받아서 했는데 지금 당장 구입을 하면 달러가 계속 올라가서 모자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은 적절히 하겠습니다.

임차를 하려니까 한번 하는데 20만원씩 주고 임차를 하는 것보다는 이걸 가지고 읍면동에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성능이 아주 좋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런데 의전용 옷걸이가 한 개에 30만원인데 얼마나 좋은 것인데 30만원짜리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저희들이 통상협력실을 내외 귀빈들이 오시면 사용을 하는데 옷걸이를 특이하게 해서 지금 LG복지관 같은데도 그렇고 귀빈실에 해 놓은 것은 특이하게 해 놨기 때문에 이것을

정영진 위원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채동익 이게 지금 신문지상에도 논란이 많고 어느 기관없이 그런데 특히 교원들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게 지방공무원수당에 관한 규정이 제6조2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1,264명중에 884명이 지급을 받는데 지급기준이 최상위 10% 해서 150%입니다. 그러다 보면 125명이 해당이 되고 10% 초과 30% 이내는 100% 하면 253명, 30% 초과해서 70% 이내가 50%로 506명입니다. 그래서 총 884명인데 하위 30%인 380명에 대해서는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가 예산을 확보를 해 놓고 주는 과정에 문제점이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시군이 공히 공통점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급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급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정말로 능력별로 성과금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는 혜택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30%는 안주고 위에 잘하는 사람한테 30%를 올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못받는 분은 선정을 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안은 아직 만들지 않았습니다만 각 시군도 그렇고 도에서도 이번에 지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런데 성과상여금이 신문방송에도 보면 30%도 나는 안받겠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누구는 30%, 누구는 10% 주는 것으로 계산만 하고 그 과원끼리 똑같이 나눠먹기를 하는 것으로 신문방송에서 많이 들었는데 구미시는 그런 식으로 안하고 꼭 줄 30% 주고 안 줄 사람한테 안 주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일단 근거를 마련해서

○위원장 마창오 근거야 누가 30%를 더 받은 것으로 이름만 적어주고 싸인하고 20% 더 받았다고 싸인하고 나중에 가서는 각 실과에 가서는 똑같이 나눠먹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채동익 그것은 엄격히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성과실적은 누가 심의를 합니까? 과장이 합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그것은 전체적으로 근무성적이라든지 모든 내용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정영진 위원 그 평가는 누가 합니까? 과단위로 합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기획실하고 저희 총무과하고 해서 심사를 해야 됩니다.

정영진 위원 심사를 하는데 그 많은 숫자를 총무과하고 기획실만 하는 게 아니고 각 과에서

○총무과장 채동익 물론 각 과에서도 의견을 청취하고 자료를 받아야 되지요. 거기에 따른 구체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당장 마련은 안했습니다만 각 시군이 공통적으로 그 긴기준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발란스를 맞춰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못받는 사람들 소외감을 안 당하도록 아주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마창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으니까 주기는 주는데 예를 들어 30%면 30%, 20%면 20% 본인한테 돌아가도록 하세요. 그 과로 해서 이름만 올려놓고 나눠먹기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채동익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 성과금이 2000년도 예산에 5억을 세웠다가 불용처리 됐지요, 그래서 사실 본예산에 올라온 걸 그 당시에 올해도 사실 시행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삭감됐다가 이번 추경에 다시 올라왔단 말입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미시공무원직장협의회장이 지역신문에 인터뷰해서 나온 내용을 제가 읽은 기억이 납니다. 반대의견이 나왔던데 그러면 직장협의회하고는 어떻게 얘기가 됐습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직장협의회와 구체적인 안에 대한 협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타 시군에서 거론되는 사항을 보고 직장협의회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지 우리가 어떤 기준을 마련했는데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본예산에서 한번 거론이 안된 부분같으면 저도 그냥 넘어가고 싶은데 본예산에 한번 거론이 됐고 그 당시에 과장님이 올해도 마찬가지로 집행하기 힘들 것이다라는 가정하에서 같이 동감을 하고 예산 삭감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어떤 전제조건이 시혜를 받는 당사자들인 공무원들이 일단은 의견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채동익 그런데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직원들한테 돌아가야 할 혜택을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을 때 나중에 그에 대한 문제도 있거든요. 이게 사실 일을 잘 했다고 판단이 되면 줘야 될 사항을 다른 시군에는 다 줬는데 구미시만 안 준다고 하면 그것은 형평에 어긋나고

전인철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직장협의회하고는 특별한 절차가 없었으니까 그쪽 의견도 수렴을 하고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난 뒤에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기준시점이 연말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2000년도 것 가지고는 시상을 못 할 것 아닙니까? 2001년도 성과금으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작년에 했는 성과를 가지고 줘야 되는 형편인데 지금 예산 확보를 안해 놓으면 당장 줘야 된다고 하면 문제점이 발생하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먼저 과장님이 본예산할 때 2000년도분 5억 서있는 것도 사실 쓰지도 못한다고 해서 불용처리를 해야 된다고 했고 2001년도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총무과장 채동익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정서상으로 봐서 전 시군이 다 주고 있고 중앙에도 지금 이걸 다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인 작년에 판단했을 때는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이 덜 됐었고 정서적으로 각 시군이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현실이었는데 이제는 줘야 된다는 것이 공감대가 가고 각 시군이 전부 예산을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 가지고 주는 과정에서 잘 판단을 해서 줘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인철 위원 일단 예산을 세워 놓고 그때 가서 협의를 해 보시겠다는 말씀이네요.

○총무과장 채동익 예.

이규원 위원 성과상여금 대상이 864명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10% 이내는 지급 구분표가 맞는데 10% 초과 30% 이내인데 10% 초과 25% 이내 월 봉급의 100%, 또 25% 초과 50% 이내로 지금 현재 상여금 구분 지급표에는 되어 있는데 비율이 왜 이렇게 상향 됐습니까?

○예산담당자 김용학 당초예산안에 반영할 때는 예산편성기준을 최상위 10%, 10%~25%, 25%~50%로 해서 200%~50%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바뀌어서 기준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김종락 위원 구제역 방제 유공 공무원 시상에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저도 본예산서를 보고 타 시군에도 제가 좀 알아본 게 있습니다. 정말 구제역때문에 농촌에서 지난해부터 엄청나게 고역을 치르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뭘 얼마나 했는데...... 의성같은 데는 제가 어제 확인을 했는데 그 쪽에는 공무원들이 직접 약통을 메고 치고 농민들은 뒤에 서있고 그만큼 혁혁하게 하던데 우리 공무원들은 뭘 했는데...... 돈은 몇 푼 안되지만 이것은 삭감입니다.

○총무과장 채동익 이것은 선산출장소에서 직원들이 고생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 했는 것을 오늘 표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구제역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난 시점에 가서 공적자에 대한 시상을 하는 겁니다. 15명인데 직원들 정말 고생하고 하는데 사기앙양면에서

김종락 위원 하려면 의성처럼 그렇게 하란 말입니다.

○총무과장 채동익 예. 그렇게 시키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구제역이 작년에도 발생해서 약 2천여마리를 도살을 했는데 구제역을 주민이 신고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농장에 발생을 했는데 자기한테 피해가 간다고 신고를 안 합니다. 이게 빨리만 신고가 되면 그렇게 퍼지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상을 줘야 합니다. 그러면 바로 신고가 됩니다. 신고하는 축산업자들한테 보상금을 줘야 합니다. 그 소를 다 잡는다고 하더라도 그 소값을 준다든지 하면 바로 신고가 되는데 신고하면 자기만 손해니까 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주민한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걸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김종락 위원 일단 체크를 합시다.

○총무과장 채동익 그런데 옥성같은 데는 어제 직원들이 다 하느라고 애를 먹었습니다.

전인철 위원 빈곤가정학생 중식비 지원이라고 해서 부기되어 있는 것을 보십시오. 2000×1,330명에 185일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뒤에는 1/4로 되어 있거든요. 뭘 1/4로 줄이겠다는 겁니까?

○시정담당 김정대 가격 2천원을 자치단체에서 5백원만 지원을 합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5백원만 지원을 해 주면 나머지 금액은 누가 합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그것은 국가에서 합니다.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교육청 예산으로 따로 내려옵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예. 내려오지요.

전인철 위원 우리 관내에 1,330명이 다입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이 인원이 보니까 전체의 2%에 해당이 됩니다.

전인철 위원 더 되지 싶은데요.

○총무과장 채동익 교육청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3월23일날 총 인원하고 금액이 정해져서 1,330명에 185일로 해서 우리가 줘야 될 돈이 1억2천3백2만5천원으로 왔습니다. 교육청의 요청에 의해서 맞춘 겁니다.

김종락 위원 이게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학교하고 읍면동 직원들이 실제 조사를 해서 된 겁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예산안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7분 회의속개)

○위원장 마창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위원 79쪽 재료비 중에서 도민체전 대비 환경정비 담장도색에 지금 9,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만 하면 완전히 깨끗하게 끝나겠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당초에 시군 경계지역만 생각해서 했는데 관내 전지역에 대해서 성화봉송이 되기 때문에 성화봉송로 전체해서 물량을 조사하다보니까 최초에 저희들이 조사했던 것보다 물량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러면 성화봉송 구간은 다 됩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성화봉송구간에 담장이 양호한 것은 안합니다만 남루한 것은 도색을 하려고 합니다.

이규원 위원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36,000m입니다.

연규섭 위원 지금 그에 대해서 이규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의 도색을 하고 있는데도 있고 하는데 읍면동별로 하니까 너무 적더라구요. 10만원으로 어떻게 칠하라고... 재료비도 안되겠던데요. 신평2동에는 10만원, 인동에는 30만원으로 가지고 담장을 다 칠하라는데 너무 적더라구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다 칠하는 게 아니고 읍면동별로 대상 물량이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는

이규원 위원 그런데 새마을과에서 직접 주관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일텐데 왜 읍면동에 예산을 줬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저희들이 하려고 하면 업자 도급을 해야 되는데 도급하기에는 돈이 반밖에 안됩니다.

이규원 위원 80쪽에 국토대청결운동 참가자 간식제공은 지난번에 낙동강에서 한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그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도 읍면동별로 매주 토요일날 하는데도 있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하는데 읍면동별로 예산을 재배정을 해 줘서 읍면동에 부녀회장이나 새마을회장이나 불러내서 일을 시키면 우유라도 하나 사줘야 되고 빵이라도 하나 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읍면동에 재배정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쓰는 돈은 아닙니다.

연규섭 위원 자연보호백일장은 왜 자꾸 돈이 올라갑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당초에도 2천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 정리가 돼서 1,200만원으로 됐습니다만 참가인원이 부모들이 자녀한테 관심이 많다 보니까 계속 늘어나고 워낙 많아서 적어도 2천명 내지 3천명을 잡고 하는 게 작년의 경우도 5천명정도 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캔트지를 나눠준다든지 원고지를 나눠준다든지 하는데 또 시상도 교육청 같은 데서는 참가인원의 30%까지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때문에 그만큼은 못줍니다. 그러나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자꾸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기 위해서 상을 많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증액을 해서 참가하는 학생들한테 상을 조금 더 늘려주고 싶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자연보호협회가 정액단체가 아니지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그렇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면 다른 임의단체에도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할 때 다 줄 수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백일장은 자연보호하고 단계백일장하고 지속해서 해 오던 수범적인 그런 백일장입니다.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81쪽에 설명만 듣고 넘어갑시다. 민간위탁금

○새마을과장 김자원 특히 공동주택단지나 대형 주택단지에 시민들의 문화마인드를 좀 높이고 주민들이 외지유입인구가 많기 때문에 결속력이나 이런 게 적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단지를 중심으로 문화행사를 통해서 주민들을 결속시키는 그런 문화마당을 이번에 예산이 성립이 되면 해 볼까 싶습니다. 이것은 한 장소에 100만원정도인데 행사비나 이런 것도 아니고 음악인들을 초청하는 비용, 앰프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최소로 해서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주로 동지역이 되겠네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농촌지역은 조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20회라고 해 놨는데 그러면 약 20군데 정도 합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저희들이 선택을 하려고 하면 워낙 대상이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도 감당할 능력도 생각을 해 보고 우선 20회정도 시범실시를 해 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기존 해 오고 있는 전통이라고 합니까? 계속해 오고 있는 위주로 하면 무리가 없을 겁니다. 신규로 하려면 또 무리가 따를 겁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김응기 위원 83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신기리 하고 인덕리에 6천만원하고 5천만원인데 두 곳에는 회관이 없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신기리에는 마을회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신기리가 어디입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선산읍입니다.

김응기 위원 인덕2리라고 하면 윗동네입니까? 아랫동네입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윗동네입니다.

김응기 위원 거기 회관이 없어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회관은 없고

김응기 위원 노인정은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노인정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노인정 2층에 회관을 지을 계획입니다.

김종락 위원 예산도 6천만원이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그래서 거기는 조금 덜 줍니다. 5천만원

김응기 위원 2층만 올리는데 5천만원이란 말입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김응기 위원 원래 있는 게 2층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아닙니다.

연규섭 위원 시민축제하는데 5억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이 5억으로 각 읍면동마다 얼마씩 주려고 합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지금 구체적으로는 안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할 때 읍면동당 6백만원씩 줬는데 조금 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시민들이 자기들이 세금을 내서 혜택을 보는 게 이것 밖에 없거든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그래서 이번에 전체 경비를 조금 증액을 했는데 읍면동에 조금이라도 더 되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8백정도로 해서 다음 추경에 좀 더 얹더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시민들이 직접 혜택을 보는 것은 이것 밖에 됩니다.

○위원장 마창오 과장님이 8백을 주는 것으로 약속을 하고 넘어갑시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제가 그 정도를 약속할 처지가 못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위원님들이 8백을 주는 조건으로 승인을 했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도체하고 또 축제라는 것은 뭡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도민체전이 5월달에 있습니다만 저희들로 봐서는 일입니다만 시민체전을 3년째 안하니까 도민체전은 뒷치닥거리만 하고 끝나는 게 되니까 우리 시민체전도 한번 하자는 요청도 많고 해서 합니다.

연규섭 위원 앞으로는 4회아니라 100회까지 갈 수 있도록 거르지 말고 대회가 굉장히 커질 수 있도록 작은 시군같은 데도 체육대회를 해마다 대대적으로 하거든요. 굉장히 발전적으로 하는데 앞으로는 거르는 해가 없도록 계속하십시오.

김응기 위원 3년동안 안하다가 하필 올해 도체하는 해에 이걸 하려고 합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사실 도민체전은 시민입장에서 보면 구경밖에는 안됩니다. 그래서 시민체전은 실질적으로 내가 체감하고 참여하는 게 되니까 많은 요청이 있었습니다.

육태호 위원 8백만원씩 지원을 해 주도록 하세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시민축제하는데 5억을 승인해 주는 조건하에 1개동에 8백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속을 하세요. 그 조건을 거니까 그것은 해도 되지 싶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행정지원국장님이 마침 계시는데 두 분 계시는데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시민축제라고 해서 시민체전이 되든, 문화체전이 되든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지금까지 IMF터지기 전에 금오대제 시민체전 격년제로 해서 해 오다가 그 뒤에는 또 흐지부지 됐다가 우리 시에는 전통성이 없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시장님하고도 이 문제때문에 상의를 했었습니다. 담당부서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10월달에 각종 문화행사가 각 단체별로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 걸맞는 축제기간을 설정을 해서 축제를 주제도 설정을 해서 어느 한 날짜에는 시민체전을 하루하고 나머지 날짜에는 각종 단체별로 하는 행사를 모아서 외지에서 구미로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김제에 벽골제를 하듯이 우리 구미시에 걸맞는 이름을 하나 붙여서 종합적인 문화축제를 하나 만들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우선 당장 급하다고 해서 올 가을에 시민축제라고 해서 그냥 체전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안 하다가 새로 시작하는 출발시점에서는 우리가 고려를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명칭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주제, 또 테마별로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일정은 어떻게 잡아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은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런 것까지도 잡아서 전체 우리 시민은 물론이고 축제기간에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정말 시민 전체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한번 승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시민축제라고 해서 체육대회를 하루하고 끝낼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민체전을 따로 넣지 말자는 겁니다. 축제 안에 한 부분에 넣어서 읍면동별 시민체전도 하루정도하자는 겁니다. 하고 그 전날 그 다음 날 계속해서 문화행사가 이어질 수 있게끔.... 제가 하는 얘기는 그걸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입안을 한번 해 보시는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규섭 위원 덧붙여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상하지만 옥천에 가면 중봉 충열제라고 있어요. 그 충열제를 15일정도하는데 그 기간안에 체육대회도 있고 출향인사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하거든요. 그런 것을 구상을 한번 해 보세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이것은 어딜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축제에 가보면 종합행사인데 완도같은 데도 가면 장보고축제라고 하는데 거기 가보면 장보고에 관한 역사고증을 통한 문화행사가 있고 그 외에는 보면 시민체육대회 아니면 문화제 같은 겁니다. 영월 단종제라든지 강화도의 고인돌 축제라든지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우리 시도 그런 걸 하나 개발해서 축제기간을 설정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 차제에 한번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 마창오 이번 구미시민축제할 때부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이번 시민축제때는 사실 어렵습니다만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도민체전을 할 때 열린 광장을 구상을 해서 이벤트에 의뢰를 해서 부스를 설치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걸 해 보면서 열린 광장을 한번 보시면 축제를 이런 방향으로 잡을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아무튼 도민체전을 하면서 열린광장을 일단 한번 해 보고 그걸 해 보고나서 시민축제를 할 때는 어떤 방향으로 간다는 방향설정은 의회에 같이 보고를 드리고 해서 새로운 모습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84쪽 시설비 사격장 신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2001년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4억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4억같으면 조립식 건물로 해서 사대를 30대정도로 해서 처음에 구상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이 머지 않은 장래에 우리 구미는 이제 전국체전도 해야 될 위치에 와있는데 그렇게 지어서는....적어도 전국체전을 하려면 사대가 90개정도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왕 우리가 사격장을 건축할 것 같으면 전국체전 내지는 도내대회도 앞으로 시설이 좋고 하면 구미에 와서 사격대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자는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 다음에 건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추가비가 85만원입니까? 8억5천입니까? 하도 액수가 이해가 안 가서.... 4억하고 8억5천을 하면 12억5천 아닙니까?

○위원장 마창오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해서 12억5천이 아니라 15억도 돈이 드는 것은 좋은데 본예산에 4억을 들여서 짓기로 예산을 했다가 좀 모자라서 4억보다 적은 1억, 2억, 3억을 보태는 것은 모르지만 본예산에 4억으로 충분히 짓는다고 생각을 했다가 추경에 본예산에 올린 것보다 배나 더 올린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올릴 때 사전 검토를 안 하고 올려서 그런 겁니다. 본예산에 4억을 올릴 때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처음부터 12억이든 15억이든 올렸어야 되지 그때는 4억만 하면 된다고 해 놓고 추경에 본예산보다 배나 더 올리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 문제가 대두가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번이 들어야 될지 판단없이 4억하면 안되겠느냐 이런 의견들을 가지고 사실은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러니까 새마을과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과도 다 그렇습니다. 돈 올리는 것을 보면 사전에 검토도 안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모여서 몇 억하면 안되겠나 몇 억 올리자고 해서 올려놓고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고 이돈으로 안된다고 하면 또 엉뚱하게 추경에 올리고 올리고 하는데 이것은 사전 검토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새마을과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과도 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은 시정을 해야 됩니다.

김응기 위원 이것가지고 이번 도체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못하지요.

김응기 위원 일단 삭감합시다. 삭감하고 본예산에 계상하든지 하세요.

이규원 위원 39회 도민체전때는 사격이 김천으로 가지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이규원 위원 84쪽 시설비 구미시 사격장 신축 삭감요망입니다.

연규섭 위원 39회 도민체전 종합우승 경기력향상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민간위탁으로 해서 가맹단체 거의 18개단체가 해당이 되는데 본예산에도 25개단체에 15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연규섭 위원 이것도 거의 가맹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인데 그러면 25개단체를 다 해 주든지 몇 개 단체를 어떻게 뺄려고 합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이것은 나중에 도민체전 끝내고 나면 연맹별로 성적을 거둔 것에 따라서 시상을 할 겁니다.

연규섭 위원 시상을 해도 전체 단체에 조금씩 돌아가더라도 꼴지 한 단체라도 격려금은 같이 줘야지 7개 단체만 빼놓고 18개 단체를 주면 안되잖아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나중에 운영할 때는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부기 뜻하고는 나가는 것 하고는 틀리네요.

전인철 위원 입상성적을 많이 올리라고 주는 거잖아요. 일종의 당근인데 그러면 25개단체고에 다 주는 것은 무리입니다. 오히려 16개 연맹이 되어 있는데 좀 줄이세요.

연규섭 위원 7개가 빠지는데 그 사람들도 1등은 못했지만 최선을 다 한 것이거든요.

○위원장 마창오 줄려거든 50만원이라도 나머지도 다 주도록 하지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나중에 시상할 때는 위원님들 말씀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25개 단체에 골고루 배분이 되고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위원 85쪽에 금오정구장이 금오테니스장이지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구미여중 앞에 정구장입니다.

이규원 위원 5천만원을 어디에 할 겁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도민체전 주경기장이 되어야 되는데 본부석이 엉망입니다. 그래서 다른 스탠드까지는 돈이 많이들고 해서 스탠드라도

연규섭 위원 이것 다 삭감해 버려요. 휀스하고 다 하는데 2억8천을 했었는데 겨우 5천만원밖에 안 섰는데 삭감해 버려요.

이규원 위원 그런데 구미에 부는 바람에 25개 개최장소에 금오정구장은 빠져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연규섭 위원 연식정구는 거기서 합니다.

이규원 위원 그런데 구미테니스장하고 비산테니스장 2개지구만 나와 있거든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테니스는 거기서 하고 정구는 여기서 합니다.

이규원 위원 그러면 그 주위의 휀스하고 주변정리네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본부석입니다.

이규원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현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태권도 훈련장 및 합숙소설치 51평은 뭡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이것은 시민운동장에 숙소하고 시민운동장에

김응기 위원 시민운동장인데 올해 도체에 이것을 사용합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지금은 이 예산확보를 해서 이번에는 못하지만 지금 태권도 합숙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 훈련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우수선수를 지역 내 학교로 유치를 해도 오지를 않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운동장에 숙소를 만들어서 선수를 육성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김응기 위원 올해 도체하고 시민축제하고 하면 할 여가가 있겠습니까? 일단 삭감하고 본예산에 하도록 합시다. 삭감요청합니다.

이규원 위원 85쪽 태권도훈련장 및 합숙소 51평 1억2천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태권도 숙소는 꼭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활공장은 어디입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도개 청하산입니다.

김종락 위원 전국의 호연지기 젊은이들이 다 온다고 하는데 해 줍시다.

김응기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앞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냥 자연상태로 있는데 동호인들어 보통 주말에는 50명 정도는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규원 위원 개폐회식 공연행사 기정예산에 7억을 올렸는데 이번에 또 7천만원이 올라왔네요.

○도민체전기획팀장 유영명 기획단에 유영명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폐회식 식전행사는 당초에 7억원이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학생들을 축소시키고 하다보니까 기구가 좀 많이 들어가고 해서 교육청에서 당초에 예산을 짜가지고 들어 왔는데 보니까 9억이라는 예산이 들어 왔습니다. 2억이 추가되는데 이것은 많다고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하라고 상당히 강요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도저히 안되겠다고 하면서 7천만원이 더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은 좀 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김천 38회 도민체전에 학생들 동원인력이 전체 1만1,160명입니다. 그래서 6억의 예산이 김천에 쓰여졌는데 이번에 기정예산에서 또 7천만원이 더 증액 요구가 됐습니다. 50% 정도는 손을 대도 되겠지요.

○도민체전기획팀장 유영명 일단은 세워 놓고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안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특히 사회일각의 여론은 교육청에 일단 예산을 줘서 교육청에서 초중고에 예산을 합리적으로 배분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줄 때 그것도 특별히 예산의 균형적인 측면에서 감시감독을 해서 철저히 견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교육을 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위원 그러면 앞에 본예산에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도민체전기획팀장 유영명 7억이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러면 부족분인데 상단에 보면 시비 8천만원에 기정예산에 1억4천 아닙니까? 도비가 없는데 그런데 이걸 요청할 때 어떤 데는 보면 30만원도 있고 29만원도 있고 한데 도에 요청을 할 때 이렇게 있습니까?

○도민체전기획팀장 유영명 도비는 일단 10억이 몽땅 내려오기 때문에 이걸 전부 부기별로 다 나눴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러면 여기 오면 삭감될까봐 이렇게 나눴습니까?

○도민체전기획팀장 유영명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눴습니다.

연규섭 위원 90쪽 같은데 보면 도비가 증액이 된데가 있고 또 추경에 삭감이 된 데가 있는데 뭐할라고 이렇게 합니까? 증액을 하려면 한 곳에 몽땅 증액을 하지.... 자원봉사반 유니폼에 본예산에는 7백만원 도비가 왔는데 36만원 증액됐다고 우리 시비는 하나도 안 하고 36만원 증액이 됐다고 되어 있고 이 뒤에도 보면 그런 게 많습니다. 뭐할라고 복잡하게 그렇게 합니까? 증액을 하려면 한 군데에 100만원을 다 증액을 해 버리든지 하지...

김응기 위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쓸 때는 예를 들면 그 위에 종목별 용기기구구입이라고 해 놓고 거기만 8천만원을 쓰는 게 아니고 밑에가 모자라면 같이 나눠서 쓰는 것 아닙니까?

○도민체전기획팀장 유영명 아닙니다.

김응기 위원 이렇게 해 보면 그게 아니라요.

○도민체전기획팀장 유영명 그럴 수도 있기는 있는데 여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김응기 위원 오늘도 차를 타고 오면서도 봤지만 새것이라고 도색을 안한다고 해 놓고 육교에 도색을 해 놨대요.

이규원 위원 이 내용은 자료를 보고 삭감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일단 검토요망으로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태권도 숙소는 사실 태권도연맹이나 태권도인들이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쓰겠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입장이 시의 시설에 개인이나 연맹에서 투자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해서 만들어 주겠다고 한 사항인데 이 부분은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도체준비단에 참고적으로 하나 물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도 체육회에 시설비 자금을 요청할 때 여기서 검토를 했습니까? 현장답사도 하고

○도민체전기획팀장 유영명 도비10억이 도 교육청 보조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응기 위원 현장답사를 해서 자금요청을 했습니까?

○도민체전기획팀장 유영명 처음에 전화로 받았습니다.

김응기 위원 현장답사를 했느냐를 묻잖아요.

○도민체전기획팀장 유영명 처음에는 못하고 뒤에 했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 자금요청을 해서 도비가 우리 시에 내려왔습니까? 도의회에서 의결을 한 다음에 교육청으로 넘어가는데 넘어가서 도교육청에서 구미시로 예산이 배정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도민체전기획팀장 유영명 그때까지는 안됐습니다.

김응기 위원 서류상에는 도에서

○도민체전기획팀장 유영명 지금 구미시로 넘어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응기 위원 서류상에 거기서 의결을 하는 것같으면 어느 장소에 어느학교에 간다고 의결을 했지요?

○도민체전기획팀장 유영명 했겠지요. 그것은 도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하고는 틀립니다. 우리는 자료만 올렸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런데 여기서 가서 다시 이 학교가 아니다 하고 과목변경을 시켜 달라고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도민체전기획팀장 유영명 작년에 처음 예산을 짜기전에 돈 10억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지 10억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각 학교마다 전화를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처음에 들어오기를 3억정도밖에 안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에 졸라서 10억을 맞춰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사실 현장확인을 못하고 맞춰서 도에 올렸습니다. 해서 교육청으로 10억이 넘어왔는데 넘어가고 난 뒤에 저희가 조정을 하기 위해서 실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장답사를 해서 이 부분은 덜 급하고 더 급한 부분이 있어서 조정은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올렸습니다.

김응기 위원 조정을 해서 배정을 받았지요?

○도민체전기획팀장 유영명 배정은 저희가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도 체육회에서 어느 어느 장소, 학교같으면 어느 학교에 지원을 한다하고 일단 도의회에서도 의결이 되고 또 교육청에서도 된 것으로 아는데 다시 가서 지원을 해 달라 이야기는 지원을 안해도 된다하고 다른 걸로 나눠서 배정을 했잖아요.

○도민체전기획팀장 유영명 예. 그랬습니다.

김응기 위원 왜 일관성 없이 그랬습니까?

○도민체전기획팀장 유영명 그것은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처음에 현장답사를 못하고 급하게 현장답사를 뒤에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김응기 위원 행정에 한 두 사람으로 인해서 전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도민체전기획팀장 유영명 현장답사를 미리 못한 탓인데 시기적으로 그랬었도 어느 학교에서 들어온 게 사실은 너무 무리하게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 학교에서는 도로부터 통보를 받았어요.

○도민체전기획팀장 유영명 그것은 통보하기 전에 조치를 했습니다.

김응기 위원 의회에서도 통보를 했고 개인적으로 아는데 가서도 이렇게 됐습니다. 또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됐고 도 체육회에서도 비공개로 그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 줬어요. 그런데 그걸 회수해서 다시 과목변경을 해 달라고 한 것은

○도민체전기획팀장 유영명 도교육청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그랬습니다. 가능하지 않다고 했으면 절대로 안했을 겁니다. 어쨌든 그것은 저희가 현장답사 시기가 조금 잘못됐고 처음에 시작하는 과정에서 너무 급하게 하다보니까 그랬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한두 사람으로 인해서 왜 시민들한테 행정이 일관성 없다는 소리를 듣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세요.

○도민체전기획팀장 유영명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새마을과 예산안, 도민체전기획팀 예산안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갑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갑원입니다.

연규섭 위원 운동장주변 아스콘 포장 및 차선도색은 뭡니까? 전에 본예산에 올라왔다 감된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갑원 지난번 본예산에 삭감된 사항인데 현재 포장은 상당히 낡고 이런 형편입니다. 차선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도색도 하고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연규섭 위원 이것은 현장답사도 갔다와서 심도있게 논의한건데 그때 삭감된 걸 다시 올렸는데 이것은 체크합시다. 시설비 전반에 대해서 체크하도록 합시다. 전부 체크해서 현장도 가보고 하면서

이규원 위원 시설비 180, 181쪽까지 일괄 체크입니다.

무전기 구입 체육관 행사시 사용인데 한 대에 100만원씩 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갑원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왜 필요한가 하면 체육관이나 운동장에 행사를 할 때 직원들끼리 서로 연락을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한 대에 100만원정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기종은 어떤 겁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갑원 기종은 아직 직접 생각은 못하겠고 동양오리온스 농구단에서 사용하는 걸 보니까 그 분들이 사용하는 게 약100만원정도 됩니다. 최신기종은 그 이상 되는 것도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규원 위원 제품은 국산이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갑원 예. 국산입니다.

김응기 위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갑원 현재 11명입니다.

김응기 위원 그러면 한 대씩 다 가지네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갑원 예.

연규섭 위원 체육관, 운동장 부착용 그림은 실내에 붙일려고 하는 겁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갑원 예.

연규섭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실외에 그림을 그려넣는 방법을 찾지 이것 갖다놔서 무슨 표시가 나겠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갑원 실외에도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운동장 귀빈실하고 체육관 귀빈실, 운동장 현관, 체육관 복도로 너무 단순하고 빈 벽면뿐이기 때문에 그림을 좀 부착하려고 합니다.

이규원 위원 운동장에 부착용 그림은 본예산에 전부 승인을 해 줬는데 또 올라왔어요? 시민운동장에서 귀빈실 설치비에 3천5백을 해 주면서 그 안에 해 줬습니다.

연규섭 위원 일단 체크합시다.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본예산 것은 시민운동장 것이고 이번에는 실내체육관입니다.

이규원 위원 그런데 시민운동장이 포함됐다고 안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갑원 체육관하고 체육관 복도, 운동장 현관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이규원 위원 현장을 가보든지 하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지금 각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어느 정도 자신있게 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갑원 저희들이 법적으로 안전관리하는 법은 되어 있고 전기, 기계 해야 담당자들이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옥내에는 가장 문제점이 전기, 보일러 이런 부분인데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저희들 의회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유념해 주세요. 큰 행사를 앞두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갑원 예. 알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179쪽 민간위탁금에 체육관 청소용역비라고 하면서 나왔는데 부기산출이 체육관 청소용역이라고 되어 있고 평당 4,8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운동장 청소용역비는 운동장이 먼저 생겼는데 어떻게 해서 산출기초가 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갑원 저희들 운동장을 1/2로 해 놓은 것은 운동장의 평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산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반으로 줄였습니다.

육태호 위원 운동장이 먼저 생기고 체육관이 뒤에 섰는데 나는 일수가 반인가 어떻게 돼서 그런지 알지를 못해서 4,800원이란 금액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갑원 이것은 저희들이 이 근거를 잡기 위해서 용역회사에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년간 사용할 수 있는 게 단가가 4,800원정도하면 가능하다고 합디다. 그래서 체육관은 4,800원으로 전체 평수로 했고 운동장은 전체 평수가 7,688평이기 때문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래서는 예산이 너무 많겠다고 해서 1/2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4,200만원정도 되는 것을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약 4.5명정도 됩니다. 실제 체육관, 운동장 부지를 다 하면 전체 부지가 7만여평 됩니다. 그리고 체육관에는 청소할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저희들 자체인력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비를 요청했습니다.

육태호 위원 각 사업소에 다 공히 이렇게 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갑원 다른 사업소는 예술회관에 일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일용인부가 사실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체육관에 있는 화장실 청소만 해도 한 사람이 하루종일 해도 다 못할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이 실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11명인데 직원으로 하기는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가 안되면 앞으로 청소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런데 4,800원이라는 기초는 그냥 서면으로는 안되고 말로만 이렇게 왔다는 겁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갑원 일단 예술회관이나 이런 데 알아 보니까 거기는 청소하는 방식이 좀 다르고 저희들은 옥외, 옥내, 행사때마다 청소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금 특수성이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한 사람이 1일 청소할 수 있는 양은 어느 정도된다고 판단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갑원 전체 4,200만원이면 년간 4.5명

육태호 위원 그게 아니고 산출기초를 서면화할 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묻는데 지금 현재 4,800원으로 산출기초를 내놨으면 한 사람의 일용인부임을 기준으로 하면 몇 사람을 쓴다는 그런 게 있겠지만...... 한 사람이 1일 청소할 수 있는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갑원 저희들이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한다면 최소한 옥외가 2명은 되어야 되고 체육관도 평상시에도 계속해서 2명정도는 돼야 되고 행사때는 15명 20명이 붙어도 행사 마치고 청소하는 게 하루정도 걸려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장에도 행사시에는 청소할 양이 많습니다.

육태호 위원 양이 많다는 것은 아는데 그런 기준도 없이 그냥 4,800원이라는 게 어디서 튀어나와서 하는지 만약 그러면 많은 것 같으면 괜찮지만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과장님이 손수 직원들 데리고 할 겁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갑원 저희들로 봐서는 가장 괜찮은 방법이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상용으로 하는 방법이 괜찮은데 현재 그것은 구조조정 차원에서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요청했습니다.

육태호 위원 다른 사업소에도 이 정도 들어가야 될 건데 여기만 이러면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갑원 다른 사업소에는 현재 일용인부로 청소인부가 다 있습니다. 저희들은 체육관이 이번에 신설됐기 때문에 지금 청소대책이 없습니다.

육태호 위원 이것은 생각을 좀 해 봐야 되겠는데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갑원 저희들도 4,2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구미시에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면 전체적으로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아무 기초산출근거도 없이 하면 안되지요. 구미시 산하에 사업소가 거기 뿐입니까? 전체 다 그런 부분인데 생각을 해 줘야 하고 일관성 있게 해 줘야 되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갑원 다른 사업소는 제가 알기로는 기존 일용인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과장님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근거로서는 실질적인 산출기초 자체가 틀렸다는 겁니다. 산출기초가 4,800원이라는 게 어디서 툭 튀어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서면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전화해 보니까 4,800원이더라 이런 식인거라...... 답을 볼 수 있는 걸 줘야 되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갑원 예, 알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내가 한 사람이 하루에 몇 평을 청소할 수 있느냐 하니까 이런 것도 대충 알고 얘기하면 괜찮은데 이것도 아니고 보니까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 사업소도 한 두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관성있게 자료에 의해서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그것을 자료를 좀 주십시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갑원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실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최소한 적은 인력에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결과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체크하고 다음에 특위에 와서 설명할 때 충분하게 하세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갑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예산안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마창오
  • 강대석
  • 조용호
  • 김종락
  • 김응기
  • 전인철
  • 윤종석
  • 이규원
  • 연규섭
  • 정영진
  • 육태호

○출석전문위원

  • 임경도

○출석시청공무원

  • 감사담당관김태원
  • 기획정보실 실장이용태
  • 기획담당관신영근
  • 예산담당자김용학
  • 정보화기획담당관최경환
  • 정보화지원담당관김규환
  • 문화공보담당관김종대
  • 관광문화재담당이택용
  • 행정지원국 국장조훈영
  • 총무과장채동익
  • 시정담당김정대
  • 새마을과장김자원
  • 세무과장전진태
  • 회계과장김수복
  • 재산관리담당황필섭
  • 체전기획팀장유영명
  •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장이신자
  • 폐기물관리과장강대원
  •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장강갑원

○서명위원

위원장 마창오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