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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05.07.0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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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7월8일(금) 14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선산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 변경 동의안

4.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구미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6. 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선산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 변경 동의안

4.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구미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6. 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민간위탁동의안


(14시13분 개의)

○위원장 손홍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손홍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행정지원국장 이재웅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소관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번 통리반 조정에 따른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배경은 최근 택지개발, 아파트 신축과 과대 과소한 통리반을 분리 또는 통폐합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통리반 조정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읍면동의 의견과 입법예고를 통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에 증감되는 통리반은 옥성면 4개반 감축, 선주원남동 3개통 증설, 1개통 감축, 68개반 증설, 14개반 감축, 공단2동 1개통 84개반 감축, 상모사곡동 2개통 22개반 증설과 1개반 감축 등 총 3개통 증설과 3개반이 감축됩니다.

이번에 통리반이 증설되면 통리는 현재의 560개 통리에서 563개 통리로 늘어나게 되고 반은 3,897개반에서 3,894개반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이어서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리장의 정수를 개정하는 것은 「통리반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것으로 통장은 393명에서 396명으로 3명을 증원하고 리장은 현행대로 167명으로서 전체 통리장 수가 560명에서 563명으로 증원하는 것이 조례개정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고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택환 전문위원 조택환입니다.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6항에 의거 행정 동리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 조직은 통리반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여건이 변화된 지역에 통리반을 조정하여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함께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타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손홍섭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에 응해 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총무과장님 오랜만에 나오신 것 같은데 간단한 인사 한 말씀 해 주시죠.

○총무과장 허경선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입니다.

저희들 총무과 특히 또 우리 행정지원국 소관에 평소 많은 관심과 또 지원을 아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한다고는 합니다만 항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상급 법령에 위반된 것이 없고 또 실질적으로 아파트가 또 신축이 되고 또 농촌지역에는 인구가 감소하는 등으로 해서 수요가 있을 때 수시로 통리반을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일괄적으로 보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인철 위원 자, 우리 실무자는 한번 얘기 들으셨지요? 그런 식으로 연말에 가서 한번 정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시정담당 정인기 예.

전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원안대로 갑시다.

(이용수 위원, 손을 들어 보임)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이용수 위원님

이용수 위원 어 보자, 오후 늦게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통장들 있죠? 지금 현재 조례로서는 몇 번에 한해서 연임을 하고 몇 년까지 한다라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죠?

○총무과장 허경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어디 있습니까? 그런 문항이

○총무과장 허경선 저희들 현재 지금 통리장하고 반장 임명되는 규칙을 지금 개정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까지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보면 임기가 2년으로 해서 연임 가능하다 현재까지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했는데

이용수 위원 아니죠. 연임, 3임, 4임 계속 가능하지요.

○총무과장 허경선 예, 연임에 제한이 없이 지금까지 했습니다. 했고, 그래서 이번 개정되는 우리 이번 규칙개정안에는 연임을 1회에 해서 연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2회는 못하게 합니까?」하는 위원 있음)

예.

이용수 위원 준비 중입니까?

○총무과장 허경선 예, 지금 마지막 완료단계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제 행정기관에서 안하면 내가 이제 의원입법으로 해 가지고 준비를 하려고 그랬는데 잘 하셨네요.

왜냐 하면 이제 수당들이 작년에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자연부락은 덜한데 아파트단지는 통장이라고 우리 전인철 위원께서 이것을 뭐 통장도 줄이자 등등 해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고 안도 내 놓으셨는데, 이제 보너스 포함해 가지고 월 30만원 정도 돌아가니까 우리 일반 아파트단지에 40대 전후한 아주머니들이 통장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많은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사항인데 앞사람이 하면 빨리 내려오도록 흔드는 거요. 뒤에 하고 싶은 자들이, 그러니까 질서도 엉망이고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니편 내편 과거 부녀회장이나 등등 했던 분들이 니편 내편이 갈라져 가지고 엉망이라고, 우리 지금 아파트 통 한 군데도 동장이 처음에 한 사람을 받았는데 또 한 사람이 올라왔어, 그럼 처음 한 사람은 조금 주민들하고 사이가 안 좋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못할 것 같으니까 제3의 인물을 또 갖다 붙여 놓은 거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런 조례가 없으니까 한번 통장에 역임된 자는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내가 통장을 했으면 하는 자가 열심히 도와주고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되면 임기가 되었으니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협조를 하는데 무한정 하니까 오히려 뒤에서 많이들 흔들어요. 통장을 하고자 생각하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조례를 기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그런 조례를 만든다 그러니까 다행입니다.

○총무과장 허경선 예.

이용수 위원 그러면 2년에 한해서 한번 연임할 수 있다 그런 제도네?

○총무과장 허경선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현재까지 했는 것은 이제 지금부터?

○총무과장 허경선 예.

이용수 위원 언제쯤 올라옵니까?

○총무과장 허경선 저희들 규칙으로 지금 개정을 합니다. 규칙으로

이용수 위원 언제쯤 됩니까?

○총무과장 허경선 지금 마무리 거의 다 되었습니다.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자, 이왕 이용수 위원님 질문 주셨으니까 제가 한말씀 해도 되겠지요?

○위원장 손홍섭 예.

전인철 위원 과장님.

○총무과장 허경선 예.

전인철 위원 통장 제수당이 인상되고 난 그 시점부터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읍면동에 통장과 관련된 민원제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총무과에 항의 방문한 경우도 있을 테고 특히 시장실에 방문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허경선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 현황 낼 수 있지요?

○총무과장 허경선 예.

전인철 위원 그것 현황 좀 준비해 주시고.

이것 강압은 아닙니다만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통장 선임과 관련해서 시장 규칙을 개정하겠다라고 지금 준비중에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한번 확정하기 전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오셔서 한번 협의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그 개정안을 가지고

○총무과장 허경선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실 기회는 주 실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허경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예, 그것 그래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과장님.

○총무과장 허경선 예.

○위원장 손홍섭 저도 통리장 지금 선임입니까? 위촉입니까? 그 관련해서 한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규칙을 개정을 해서 거기다 내용을 담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좀더 고무적으로 조례에다 담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 하나 여쭈어 보고 싶고.

타 시군에 통장 위촉에 따른 조례개정 때문에 의원발의로 인해 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지금 연임 문제에 있어 가지고 통리장들로부터 많은 저항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후퇴를 해 가지고 지금 2년 임기에 3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구에 달서구에 의회에서 최근에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도 참고를 하셔서 이왕이면 상당히 어려운 결단을 하시고 진행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다 뜻을 충분히 담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에 설명을 한번 주셨으면 합니다.

규칙하고 조례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점에 대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 한번 소견을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허경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오늘 안건을 갖고 논하는 것이 바로 통리반설치조례입니다. 설치조례고, 거기에 따른 정수입니다. 정수인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우리 통리장 또는 반장에 대한 임명에 관한 사항들은 우리 규칙으로 그렇게 지금 해서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어쨌든 그런 내용을 마련되는 대로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그래 좋은 결실을 맺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총무과장 허경선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선산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 변경 동의안

(14시29분)

○위원장 손홍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선산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계속해서 선산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선산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 변경은 2004년 구미시의회 임시회의시 가결되었습니다만 2004년도에 작성된 선산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을 변경된 행정자치부 심사기준 지침에 맞게 내실 있게 수정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금년도 행정자치부의 심사기준 변경사항은 국고보조금 100억원에 대한 사업으로 계획기간 내에 실현 가능한 경쟁력 있는 사업 3개 이내로 한정하고 지자체 재정투자 여력 등을 감안 합리적 가용 예산 범위내에서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선산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주요 내용은 동의안 부의 안건 내용과 같이 당초에는 13개 사업에 사업비 614억원으로 계획하였으나 변경된 내용은 7개 사업에 42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하여 행정자치부 지침에 맞도록 수정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된 사업 내용을 보면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영남 사림 뿌리공원조성, 농촌 체험형 그린투어리즘, 구미청소년모험 스포츠파크 조성 등 3개 사업이며 본 사업과 연계사업으로 선산 관문 광장 조성, 친환경 특화작품 재배단지 조성, 선산 역사문화 탐방 도로개설, 교리 구획정리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금번 선산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 4개년 선도전략사업에서 제외된 6개 사업 중 선산~구미간 강변도로 개설, 선산 근로자 휴양림 조성, 구미시립도서관건립 등 3개 사업은 선산 소도읍 육성계획과 관계 없이 타 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 선산읍성 및 객사 공원조성, 선산역사 문화거리 조성, 선산 농업 주제공원 조성 등 3개 사업은 실행 계획이 불투명하여 장래 유도계획기간 내에 실행 여부를 판단하여 실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4개년 선도 전략사업의 소요예산 420억원 중 국고 100억원, 도비 10억원, 시비 100억원, 민자 210억원으로 실행 가능한 사업비를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택환 선산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동의안은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에 의거 선산 지방소도읍 종합육성 수정계획안으로 선산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은 기존의 종합개발계획과는 달리 역사, 문화, 생활환경, 복지 분야 등을 집중화 하여 선산읍을 자족적 전원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13개 사업에서 7개 사업으로 계획이 수정된 변경동의안입니다.

따라서 당초 동의안과 마찬가지로 특성화 전문화를 통한 선산읍 지역 경쟁력 제고 및 자립적인 경제기반 확충을 위하여 본계획이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승인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선산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손홍섭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새마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자, 의문나는 것이 있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윤종석 위원님

윤종석 위원 당초에 선산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은 국고에서 10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재원조달하는 그런 계획으로서 이것이 만들어 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후에 추진된 사항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 가지고 법을 우리 조례를 개정하고 난 이후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인지 그것을 갖다가 소상하게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지금 윤종석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선산 소도읍에 행자부에서 100억은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를 않았고 저희들이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에 아직까지 행자부에 출품해서 아직 책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집행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이번에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행자부 지침 변경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실이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기존 있던 13가지 종목을 7개 사업으로 사업을 행자부 지침에 맞춰서 변경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외에 지금 현재 행자부 계획과는 달리 계획과는 연관은 전혀 행자부 100억에 대한 예산은 아닙니다만 우리시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선산시립도서관 건립이라든지 또 휴양림 조성, 강변도로 등 세 가지 사업은 현재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과장님, 우리가 2004년도에 소도읍종합육성계획을 용역을 줘서 받아 가지고 도에 출품을 했다가 그때 채택이 안 되었지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래서 다시 출품을 하려고 계획 내용을 일부 바꾸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출품에도 이것도 목적이 있습니다만 행자부 지침이 전체적으로 100억을 행자부에서 지원하는 100억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의 량을 숫자를 3개 이내로 하라고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이 계획을

○위원장 손홍섭 결과적으로 행자부 지침을 준수하면서 다시 금년도 2005년도 출품을 대비한 준비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그렇습니다. 두가지 목적이 다 같이 있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래서 말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시군 23개 시군에서 다른 시군이 채택됐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 지속적인 사업으로 연결되다보니까 행자부에서 100억씩 연속적으로 매년도 이래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다시 이것을 갖다가 제출하기 위한 기초 토대로서 조례를 갖다가 지금 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동의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손홍섭 조례안이 아니고 동의안입니다.

윤종석 위원 그럼 동의안이예요? 이게

전인철 위원 그냥 동의안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동의안입니다. 조례가 아니고

전인철 위원 이렇게 변경한다고

○새마을과장 전희영 사업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윤종석 위원 사업 그 자체를?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그렇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이번에 또 다시 우리가 선정대상을 하기 위한 기초작업이 다 되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그렇습니다. 출품은 지금 현재 변경한 사업을 가지고 출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진 위원 지금 당초안에는 약 614억

○새마을과장 전희영 그렇습니다. 예.

이상진 위원 지금 안은 420억, 200억이 줄었는데 이것은 당초안은 제가 알기로는 용역을 받아 가지고 이러한 총 사업비가 나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이것 어떻게 나왔는 근거자료입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이 자료는 저희들이 시에서 실무자가 임의적으로 어떻게 바꿨는 것은 아니고 우리 당초에 용역했는 용역팀이 전문팀이 교수들로 구성된 전문팀이 행자부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행자부 지침에 맞도록 이것을 현재 사업 가지수가 13개에서 7개로 줄므로 인해 가지고 사업비가 지금 현재 줄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때 당초 예산에는 지방 우리시에 예산이 150억이었었는데

○새마을과장 전희영 그렇습니다.

이상진 위원 지금은 100억으로 투자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그렇습니다. 예. 전체적인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런데 왜? 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사업이 13개 사업에서 7개 사업이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자,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간사님

이정임 간사 과장님, 4쪽에 선도전략사업 개요에 지금 당초 13개 항목에서 7개 항목으로 지금 행자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기존 우리가 시에 예산을 투입해 갖고 하고 있는 것도 있지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로 하는 것도 있고 시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정임 간사 그러면 행자에서 지금 국비 100억을 이게 지금 도에 1차적으로 도에 통과해야지 행자쪽으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그렇습니다. 예.

이정임 간사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여기에서 이것 우리가 변경안에 대해서 동의를 받는 것도 받는 것인데 집행부에서 저번에 한번 탈락이 되었는 그런 쓰라린 경험도 있고 이러니까 우리가 동의를 해 주면 열심히 할 의향은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저희들도 작년에도 지나간 것을 저도 쓰라린 것은 다시 돌이키기 싫습니다만 요행히도 지난해에는 시부에는 하나도 된데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경상북도에는 군부만 다 되었습니다. 군부만 다 되었고 도에 방침이 그래서 그런지 우리시에서 잘못 했는지, 시에 그렇다고 포항이나 구미나 김천이나 우리시가 이것을 섣불리 했는 것도 아니고 최선을 다 했습니다. 최선을 다 했는데 하여튼 올해도 저희들 출품을 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그런데 고배는 한번으로 끝나야 되지 지금 선산지역에는 이 행자에서 내려오는 소도읍 가꾸기 이 사업 때문에 제가 주민들하고 이렇게 한번씩 간담회를 해 보면 정말 본인들은 하루아침에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할 때 그때그때 단계적으로 선산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한번씩 열어 주시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의회에서도 동의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이정임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할 때 이것은 지금 현재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이고 세부 사업을 계획을 한다든지 세부 사업을 설계를 하기 전에 지역 주민들하고 우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석 위원 또 용역비 계상이 더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아닙니다. 용역은 선산 소도읍은 1억1,800만원있었는데 그 예산 가지고 지금 이번에 수정하는데도 그 예산 가지고

윤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당초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위원님들

김택호 위원 과장님

○위원장 손홍섭 아, 우리 김택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택호 위원 제가 세부계획을 우리 전문위원님, 역사 문화부분을 제가 좀 짚겠습니다.

먼저 낙람루 부분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낙람루가 좌우지간 고증이 잘못 되었고 위치도 잘못 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요. 저는 아마추어거든요. 사실 전문가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제가 지금 자료를 받고 있는데 자료를 빨리 안내 줘 가지고 확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 용역을 줄 때 시장 측근, 조금 더 얘기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분이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인과관계에 너무 가까운 것을 하다보니까 졸작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도 보니까 너무 뭐라 그럴까 전시용으로 하고 이렇게 범위를 광범위하니까 제대로 뭐하나 한 것이 없고 그래서 범위를 많이 축소하고 행정자치부 지침도 그렇게 내려왔습니다만 그런데 전시용으로 너무 많이 하지 말고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너무 광범위하게 하지 마시고 이것 선산읍은 아시다시피 구미의 큰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언이 아닌데 거기에 걸맞게 고증을 하고 그 사람들의 정서를 달래줘야 되는데 낙람루 보시면 지금 흉물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거기에 뭐 청소년들이 가 가지고 불미한 일이 생기고 이래서 상당히 좀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 좀 뭐를 하면 좀 제대로 해서 먼 안목에서 해야 되는데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누구의 특혜성 쪽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졸작을 만들었다 그 석축 쌓아 놓은 것 보시면 제가 그것을 옛날 고증 그대로 석축을 그대로 쌓아야 되는데 그냥 타이루 식으로 석축을 쌓아 놨거든요. 안에는 콘크리트입니다. 제가 공사하는 것을 봤는데, 그게 뭐 영구보존 되겠습니까?

그러니 인기용으로 그냥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해 버리니까 구미시에 별로 행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신을 하고 믿을 것이 없어요. 정말 이것을 하더라도 정말 선산읍민들이 와 닿을 수 있는 용역을 하셔 가지고 뭐를 하나를 해도 좀 제대로 했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제 의도 자체를 이해가 가십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걱정하시는 부분은 낙람루 부분은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또 그 업무를 직접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답변드릴 수도 없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할 때는 지금 현재 전체적인 이것은 마스터플랜입니다만 세부 계획을 하고 할 때 시민 공청회라든지 또 선산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아마 선산 주민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사업을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질의 다 끝났습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 뜻은 이런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출품을 해서 탈락을 하고 다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사업내용을 변경을 하면서 좀 알찬 내실있는 어떤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시면서 1차적으로 도를 경유해서 행자부에 채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렇게 해야만이 행자부 사업 자금도 받을 수 있고 또 시비도 보태고 그야말로 구상한 대로 영남 사림의 어떤 뿌리공원도 만들고 또 그린투어도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 지역에 읍이 소도읍이 선산읍하고 고아읍하고 2개입니다. 고아읍도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을 지금 용역이 계획되어 있지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지금 용역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이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은 저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행자부에 100억을 받기 위한 출품하고는 사실상 거리가 조금 다릅니다. 다르고, 그것은 거기에 한 부분의 과정이고 「소도읍종합육성법」에 따라서 전국에 270여개 읍이 있습니다만 전 읍이 읍이 됨과 동시에 시장 군수가 강제조항으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일부 해 가지고 처음에 빨리 해 가지고 행자부 예를 들어서 출품하고 안 맞으면 나중에 뒤에 돌아가서 용역비가 또 낭비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제가 몇 번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전체적인 계획은 돌아갈 수 없습니다. 돌아갈 수 없고, 그 안에서 세부 사업이 일부 주민들이나 또 그 환경이 변하므로 인해서 약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 고아에도 금년에 용역을 작년에 한번 이월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용역을 해서 고아읍이 앞으로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계획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법령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동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우리 시장님 우리 관계 공무원들의 애를 써 주시기를 부탁을 올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선산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 변경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선산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 변경 동의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만한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휴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냥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휴식을 하고 그렇게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홍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4.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위원장 손홍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산보건소 소관입니다.

노후되고 협소한 무을보건지소를 농어촌특별회계사업으로 이전 신축코자 하며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1993년 출연 당시 구미오성문화재단 재산 중 2001년 3월 재단에 일부를 양여하고 남은 농지를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었으나 재단측의 매각요구에 따라 기금으로 출연키 위하여 매각코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전 신축코자 하는 무을보건지소는 건물 1동 377㎡에 예정가격은 5억4,000만원 정도입니다.

오성문화재단 재산 중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매각하고자 하는 토지는 20필지 21,878㎡로 예정가격은 3억3,000만원 정도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택환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및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시유지를 취득 처분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따라서 무을보건지소 이전 신축 1동과 구미오성문화재단 잔여 농지인 토지 20필지를 매각 처분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타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손홍섭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2개 부서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각 부서별로 질의와 토론을 거친 뒤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앉으십시오.

전인철 위원 질문하면 됩니까?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전인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전인철 위원 담당관님 그럼 칠곡에 북삼에 있는 요 땅은 전체 다 매각할 계획이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예, 예.

전인철 위원 하나도 자투리나 뭐 남은 것 없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없습니다. 예.

전인철 위원 요게 지금 사고자 하는 사람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지금 바로 내 놓으면 수의계약 대상자 한 2명 하고 아마 공매 들어가더라도 처분하는 데는 이상이 없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처분하는 데는 이상이 없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바로 나오지 싶습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 이쪽에는 시세는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시세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공시지가로 한 3억3,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아마 이 보다는

전인철 위원 결국은 감정 해서 하실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예, 감정 해 가지고

전인철 위원 뭐라 합니까, 경락이라 합니까? 그런 식으로는 안 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예.

전인철 위원 그냥 감정가로 그만 수의계약으로 다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예, 감정가, 수의계약 할 대상이 있습니다. 5년 이상 실 경작을 했던 사람 두 사람이 대상이 되는데

전인철 위원 나머지는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나머지는 전부다

전인철 위원 공개경쟁 입찰 붙여야 되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공개경쟁 붙여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지금 공시지가로 되어 있는데 추정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시에서는

(강재용 기획예산담당관, 배석한 직원을 보며)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얼마 정도?

전인철 위원 대충, 지금 여기는 3억

○기획담당 최기준 약 한 20만원 정도

전인철 위원 20만원, 20만원이면 한 6억정도 되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한 20만원이 현재 시가로 그 정도 나갑니다.

○기획담당 최기준 지금 현재 3억이면 입찰을 붙이거나 그렇게 하면 감정을 해 보면 6억 정도 가까이

전인철 위원 6억 정도?

○기획담당 최기준 예.

전인철 위원 안 그래도 오성문화재단 이사회 할 때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거든요. 지금 가장 시세가 좋을 때 처분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우리 위원님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구미시가 출연해서 구미오성문화재단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다른 것은 다 넘어갔는데 오성쪽으로, 다만 이 북삼 땅 농지 이것만 안 넘어가 있어요. 구미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안 넘어가냐 하니까 농지는 또 출자를 할 수가 없어요. 오성에 다가.

그래서 지금 이사회에서 저번에 이사회에서 얘기가 거론이 되기를 시에서 관리하기도 문제가 있으니까 또 연간 임대료가 얼마 안 나옵니다. 이게, 몇 푼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만 처분을 해서 장학사업이나 어떤 문화사업에 시민들한테 쓰는 것이 더 안 좋겠나 하는 차원에서 처분하는 쪽으로 이사회에서 결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에서 이것을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배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박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배원 위원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예.

박배원 위원 오성문화재단이 시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좀 해 줘 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구미오성문화재단이 제일 처음에 성립된 것이 '93년도에 재산 기부를 문대식씨가 했습니다. 이 장학문화사업에 쓰기 위해 가지고 했는데 그게 아까 전 위원님 말씀대로 2001년에 와 가지고 양여계약 체결하고 등기 촉탁 승낙 이래 가지고 전부다 돈이 넘어 갔는데 이 농경지만 남아 가지고 오성문화재단 지금 조례가 저희들한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다 안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재단은 농지를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아직도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배원 위원 시로 들였는 어떤 계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재단을 설립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전인철 위원 애초에 제일 처음에

박배원 위원 이게 뭡니까,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모르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사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그것 확실하게 경위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그 당시에 상황을 확실하게는 모르겠고요. 우리 구미시민을 위해서 문화장학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부자가 기부를 해 가지고 좋은 데 사업을 쓰게 하기 위해서 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배원 위원 총 들어 왔던 부분이 많겠네요?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그러니 제일 처음에 현금은 2억8,400만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주식 3,200만원, 그리고 토지가 36필지 되는데 15필지는 이미 잡종재산 되어 있었던 것은 전부다 매각을 해서 다 들어 갔습니다. 재단으로 들어갔는데 농경지만 남았는 것입니다.

박배원 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다 총 38필지에 관한 것이 남은 부분이 요 부분이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예.

박배원 위원 나머지 부분은 매각을 해 가지고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계속해서 해마다 장학금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약 2,000만원씩 1년에 한번 나가는 것이 있고 2,900만원도 한번 줬고

박배원 위원 총 팔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총 금액이 지금 한 6억 정도

전인철 위원 아니 그것 말고, 현재 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현금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아, 재단에서

전인철 위원 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손홍섭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죄송한데, 우리 담당계장님.

○기획담당 최기준 예.

○위원장 손홍섭 오성문화재단에 대한 재산 소유현황 나오죠? 그것 빨리 하나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하나 나눠주십시오.

○기획담당 최기준 예.

박배원 위원 이게 총 38필지 가지고 팔고 남았는 것이 요 부분이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20필지 농지로 남아 있습니다.

박배원 위원 나머지는

전인철 위원 대지는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박배원 위원 남아 있어요?

전인철 위원 예, 시내에 많이 있어요.

박배원 위원 지금까지 총 팔았는 것이 6억 부분된다?

전인철 위원 이것 팔면 6억이 다시 그쪽으로 들어가죠.

박배원 위원 된단 말이죠?

전인철 위원 예.

박배원 위원 이것 가지고, 지금까지 그럼 시민을 위해 썼는 부분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예, 장학사업 나갔는 금액하고

박배원 위원 그것도 같이 준비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연도별로 뽑아드리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예, 예.

연도별실적

조용호 위원 연도별로 예를 들어 가지고 A 팔았는 것을 매각하면 얼마 이렇게 되고 또 B를 팔으면 얼마 그 내역을 한번

박배원 위원 총 금액이 쭉 있을 것 아닙니까? A필지 하면 얼마

○위원장 손홍섭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 당시에 기부한 재산현황, 그 다음에 문화재단을 설립 이후에 집행한 내역 그러니까 장학금을 주든지 기타 우리 체육발전기금으로 했든지 간에 집행내역 이렇게 하면 현황 다 안 나오겠습니까?

박배원 위원 예, 그럼 나올 겁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예.

그리고 박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하십시오.

박배원 위원 예, 일단 자료부터 한번 봅시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예.

○위원장 손홍섭 자,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에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빨리 준비해 주시고.

우리 20필지 농경지가 약 6,600평 되는데 여기에 경작자가 제가 본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4명으로 압축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지명도가 있는 사람이 3명으로 압축이 되고 1명만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경작을 해 오다가 그 중에는 특정인에게 다시 일종에 뭐라 그러나요. 원 소유자와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매각 처분으로 지금 분류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소유농지 이사 및 현황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혹여나 우리 시민들이 다시 어떤 특정인에게 이게 어떤 수의계약이나 물론 통해서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도 가질 수 있거든요. 실제 감정가로 한다지만 실세와 실제 땅값과 또 현재 이 공시지가 기준해서 조금 갭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 점에 대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 한번 아시는 대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오해를 갖기도 하겠습니다. 되겠는데, 저희들은 이제 그렇습니다. 앞에 전부다 잡종재산하고 모든 것이 다 처리가 된 상태에서 농경지 이 부분만 저희들이 가져갈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재단소유의 재산인데, 그래서 이것을 농경지를 갖다가 수의계약대상도 있고 이러지만 이 부분은 하다보면 전부다 입찰 관계를 통해 가지고 정당하게 절차를 밟아서 하게 되면 의혹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런데 우리 변경안 내용에 보면 7쪽에 보면 대 부분이 수의계약 및 공개경쟁으로 입찰한다 하는데 결과적으로 수의계약에 무게를 많이 둔 것 같아요.

물론 그 필지가 제가 가지고 있는 필지하고 해 가지고 일부는 자투리땅으로 되어 있는데도 있고 아니면 사실상 뒤에 도면에 나옵니다만 블록화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여기 어디입니까? 9쪽에 보면 20필지가 됩니다만 사실상 블록화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위원장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 보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이 하다보면 이게 필지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실제 여기 적힌 사람들 하다보면 블록화가 되어 있는 식으로 그림이 됩니다만 어차피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또 수의계약하면

○위원장 손홍섭 여기서 공개경쟁입찰로 할 부분과 수의계약 할 입찰 분이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수의계약할 구분은

○위원장 손홍섭 요 필지 중에서? 그것은 모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그것은 모르죠. 모르는데 대상은 일단 사람 해당되는 대상은 두 사람이 수의계약 대상이 됩니다만 하게 되면

○위원장 손홍섭 그러니까 누가 수의계약이고 누가 공개입찰 대상인지 필지별로 구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수의계약 대상자는 지금 5년 이상 하고 있는 사람이 연도별 토지별 경작자 내역에 보면

○위원장 손홍섭 여기 대부자가 보면 말이죠. 대부자가 송만달씨, 이호희씨, 문정환씨, 홍성호 이 네 사람이란 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그러니 지금 대상자는 이호희씨하고 홍성호씨 두 사람이 수의계약 대상자가 됩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러니 여기서 수의계약하고 입찰하고 이렇게 구분이 잘 안되시네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예, 예.

○위원장 손홍섭 우리 과장님 답변은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

○기획담당 최기준 이것은 저희들이 수의계약 하려면 저희들 「국공유재산관리법」제40조 의거해 가지고 거기에 보면 농경지를 실제 대부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매각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수의계약 조항은 5년 이상 실제 경작을 했을 때 수의계약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어떤 의도적인 것은 아무 것도 없고요. 실제 경작대부를 하다보니까 이호희씨하고 여기 쭉 이호희씨가 4필, 홍성호씨가 1필을 5년 이상 경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지 뭐 의도적으로 누구한테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손홍섭 아니지, 아니지. 마찬가지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신청을 하게 되면 대상

○위원장 손홍섭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도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라도 시민들로부터 그러한 의문을 가질까봐 이런 해소하는 차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예, 예.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위원장 손홍섭 예, 예. 우리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저도 국유재산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어차피 우리시에서 재단재산을 관리하더라도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려 그러면 가급적이면 재단에 기금이 많이 늘어나는 쪽으로 재산을 처분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 국유재산을 처분할 때도 사실상 5년 이상 경작을 해도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에 의해서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구체적으로 저도 잘 모르기는 하지만 아마 공식적으로 공매절차를 공개경쟁입찰을 부하고 그래도 낙찰자가 없을 때에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국유재산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국장님, 그럼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주셔야만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상임위 활동 하나의 세월이 지나면 역사적인 기록은 남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점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배원 위원 금액에 그럼 관계 없이 5년 이상 경작을 했으면 금액에 관계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기획담당 최기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일단 기준으로 해 갖고 가격은 책정이 되었는 것이고요. 그러면 감정을 하면 실제 감정은 현 시가를 기준으로 해 갖고 인근지 매매가격을 실예로 해 갖고 감정원 두 곳에서 감정을 해 갖고 산술평균해 갖고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디 뭐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파는 것은 아니고 감정가를 실제 기준으로 합니다. 감정가는 감정하는 분들이 현지에 나가서 최근에 팔렸는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배원 위원 그렇게 하겠지요. 그렇게 하는데 현 시가하고 공시지가하고 차이가 거의가 보면 많이 납니다. 지금 북삼 숭오동 같으면 이 지가 자체가 지금 공시지가는 이래도 현재 매매되는 가격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기획담당 최기준 지금 현재 50% 정도 차이가

박배원 위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겁니다.

○기획담당 최기준 예, 50%

박배원 위원 지금 여기 보면 528, 7쪽에 보면 528, 529, 533, 쭉 옆에 붙었는 부분이 보면 거의 평수들이 많습니다. 2,000몇 ㎡씩 이렇거든요.

○위원장 손홍섭 블록으로 되어 있어요. 블록으로

박배원 위원 블록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한 사람이 만약에 수의계약을 하는 것 같으면 공시지가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 같으면 현 시가하고 차이가 많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왕이면 공매입찰을 붙이면 재단측에 이익이 되어도 많이 될 것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수의계약도 공시지가가 아니고 감정가격으로 합니다.

○기획담당 최기준 감정가격입니다.

박배원 위원 감정가로 합니까?

전인철 위원 예.

○기획담당 최기준 감정가로

박배원 위원 국공유지는 전부다 그렇습니까?

전인철 위원 예.

○기획담당 최기준 예.

전인철 위원 감정가로 합니다.

이정임 간사 요즘은 다 감정가로 합니다.

○위원장 손홍섭 결국은 감정을 주더라도

전인철 위원 수의계약도 전부 감정가로 합니다.

○위원장 손홍섭 감정을 하더라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상 경작자에게 우선권을 연고권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우선적으로 당신들 수의계약 하라. 그래도 그것이 의사가 없으면 공개경쟁을 한다든가,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가능하면 법이란 것이 어떤 사실상 보면 탄력성이 없는 것 같아도 탄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의문을 다시 가지지 안도록 투명하게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예.

박배원 위원 공시지가 이것 정확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공시지가 현재 시가로

박배원 위원 저는 이런 것을 봤습니다.

지금 우리 이것은 비근한 예입니다. 우리 아파트 옆에 개발행위를 한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감정원이 세 군데가 감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한 군데는 5만원 ㎡당, 한 군데는 6만원, 한군데는 29만8,000원,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의 제기를 하니까 5만원짜리가 15만원, 6만원짜리는 16만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29만8,000원 감정했는 감정사에서 “우리는 정상적으로 했다” 그러니 이 사람이 보상수령을 안 합니다. 지금요. 16만원짜리 올라갔어도 이의 제기 해 가지고 이게 바뀌어도, 감정원을 믿지 못하겠다. 감정사들을, 이것 보면 못 믿습니다. 한번 얘기한다 해 가지고 이의 제기한다 해 가지고 떡 올리고 믿겠습니까? 이것을

전인철 위원 다른 방법 없잖아요?

박배원 위원 하기야 현재 제도로는 그 방법 외에는 없는데 기왕이면 제 얘기는 감정이 현 시가에 준하게 했는데 해 가지고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이라도 문화재단에 더 많은 금액으로 매각을 해 가지고 그 금액이 많아지면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많아 질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 자료 아까 준비 안 됩니까?

전인철 위원 회계과에서 상반되거든요. 매각하는 것은 최대한 많이 받고 싶고 매도 그러니까 도로공사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사들이는 보상하는 것 있죠?

박배원 위원 예.

전인철 위원 이것은 우리 시의원들 항상 강조하는 것이 그것이잖아요. 어떻든지

박배원 위원 많이 주라

전인철 위원 많이 줘 가지고 도장 빨리 찍게끔 이게 상반된다고 논리가. 그래서 참 일 처리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자, 질문 없으면

이정임 간사 그 서면

○위원장 손홍섭 아, 우리 박 위원님 아까 자료 요구하신 것은 서면으로

이정임 간사 서면으로 받으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받아도 되겠습니까?

박배원 위원 예.

○위원장 손홍섭 예, 감사합니다.

이정임 간사 다른 분 안 계시면 제가 할까요?

○위원장 손홍섭 예, 이정임 위원님

이정임 간사 우리 기획담당관님한테 해당도 되고 저 뒤에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임경도 예.

이정임 간사 지금 무을보건지소 신축부지

전인철 위원 그것 조금있다 하잖아. 뒤에 하지요?

이정임 간사 아니, 지금 서면 이 자료가 안 오기 때문에 담당관님 그냥 가만 계실 수가 없으니까 옆에서 소장님 계시니까 소장님

전인철 위원 같이 할까

○위원장 손홍섭 같이

이정임 간사 예, 같이 해야지 같은 건이라서 같이 해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담당관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담당관님은 들어가시고.

소장님.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이정임 간사 농어촌특별회계 사업으로 무을보건지소 신축하는 사업, 지금 337㎡면 101평 정도 되지요?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102평

이정임 간사 예, 101.98 이렇게 나오데요. 그런데 지금 5억4,000하면 이것 신축하는데 평당 한 500정도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평당 이것은 시설비만 계상된 것으로 복지부안에서는 신축 평당 단가가 1평당 434만원입니다.

이정임 간사 그러니까 이게 시설비 다 포함된 것입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시설비만 되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추계하기로는 한 5억8,000만원 정도 들 것으로

이정임 간사 아니,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은 신축 부지에 대한 취득금액으로 올라왔는 겁니다.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아닙니다. 건물입니다. 거기 보면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임 간사 그래 건물인데 평당 건물에 대한 신축 아닙니까? 평당 가격이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434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박배원 위원 평당?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이정임 간사 평당 434만원 더 치이는데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그런데

이정임 간사 아니, 계산해 보십시오. 평당, 여기 5억4,300이란 말입니다. 5억4,300이면 102평 지어도 평당 얼마입니까? 430만원 더 치이죠? 전자계산기 옆에 없습니까?

전인철 위원 102평 지으면 540만원

이정임 간사 예, 540만원인데 430만원 하면 계산이 잘못 된 것이죠.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국도비 부분만

○보건행정담당 박수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설계비하고요. 그 주변에 나중에 조경이라든지 시설 부지 정비비하고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정임 간사 다 포함된 것이죠?

○보건행정담당 박수연 예.

이정임 간사 지금 그러면 여기다 그냥 건물만 해 가지고 이렇게 그냥 추정가격으로 이렇게 했습니까?

○보건행정담당 박수연 금액은 시설비는 저희들 복지부 기준금액으로 했고요. 나머지는 건축사에 자문을 받아서 요 정도 들겠다

이정임 간사 그런데 그게 아니고 공유재산 이것 취득금액 하면 지금 무을보건지소 신축에 대한, 저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임경도 예.

이정임 간사 맞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지요? 평당 지금 보건소장님께서는 여기 지금 5억4,300인데 정확하게 5억4,36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평당 430같으면 이 금액이 안 맞단 말입니다.

○회계과장 임경도 현재 그 수치상으로 계산하면 500만원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임 간사 500만원 넘지요?

○회계과장 임경도 예, 그 수치만 보면

이정임 간사 그런데 그런 것 같으면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합니까? 지금 여기는 그냥 국비만 지원되어 있거든요. 여기 지금 서류상에는 국비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전액 다 국비입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아닙니다.

이정임 간사 4쪽에 보시면 그냥 국비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해가 있는데 국비가 얼마 정도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국비가 2억3,600만원이고 도비가 그에 따라서 2,000만원, 전체 시설비 가운데는 47%가 국도비 지원입니다.

전인철 위원 아, 47%

이정임 간사 47%?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이정임 간사 47% 국도비 지원이고 국비는 2억4,000이고 도비 2,000입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이정임 간사 나머지는 우리가 시비로 하고?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시비 부담부분입니다.

이정임 간사 그럼 이 전체적으로 안에 그럼 시설 아까 계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비하고 시설비하고 조경하고 다 포함된 금액이네요?

○보건행정담당 박수연 예, 앞에 나온 총 금액은

이정임 간사 아니 지금 아까 평당 건물을 지을 것 같으면, 거기 보조발언대 나와 보세요.

건물을 지으면 평당 430으로 하는데 여기 계산이 540이니까 430에서 110만원 정도는 그럼 조경하고 안에 시설비하고 다 포함되는 금액입니까?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이 지금 올라온 것은 신축 부지에 대한 금액 아닙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지금 아까전에 말씀드린 것이 어떻게 되냐 하면 국비 2억3,000만원하고 도비 2,000만원 그리고 시비 2억8,000만원 그것이 지금 합치면 5억4,300만원인데 그것은 시설비 부분이고 나머지 3,600만원에 대해서는 설계비라든가 기타 환경조성비가 들어가서 총액은 5억8,000만원 되는 것입니다.

이정임 간사 건물 그러니까 신축하는 비용이고 부지는 시유지고 그렇지요?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간사 그런 것 같으면 지금 기존 있는 노후된 건물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지금 저희들 지금 현재 진료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신축이 완공될 때까지는 계속 사용해야 되고 나중에 신축해서 새 건물로 옮기게 되면 다시 회계과로 관리전환을 해서 다른 무을면에서 이용하려는 다른 유관기관에서 사용하면 됩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3개 지소를 신축했을 때도 보통은 읍면 같은 경우에는 소방대나 이런데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다시 활용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정임 간사 그럼 이것 1회 추경에 올라오겠네요? 이 금액이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다는 못 올리고 저희들이 지금 일단 급한 것이 하반기 추경이 되면 추경을 할 때 설계비를 빨리 확보해서 복지부에 어차피 기본설계에 대한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설계비 부분만 현재 올리려고

이정임 간사 설계비 부분만 올라옵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이정임 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계속해서 우리 무을보건지소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배원 위원 소장님, 현재 하루에 1달에 무을보건소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요?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하루에 무을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한 10명에서 20명. 보통 노인들 같은 경우에 월요일 보통, 그 다음에 금요일, 목, 금요일 오전을 이용 많이 하시는데 저희 많을 때는 20명이고 적을 때는 1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배원 위원 아, 그래요.

하루에 면단위에 보니까 거의가 인원 자체는 많지는 않합니다. 전부 노인들이고 노인들이 활용하고 하시는 부분인데 시설투자는 참 많이 하는데 과연 그 분들이 그만한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새로운 보건환경시설을 더 깨끗하게 하고 넓게 해 놓으면 물론 전체적으로 동지역과 비교해서 읍면에 있는 인구 수는 적지만 향후 어차피 저희들 보건지소나 보건소가 단순한 진료기능 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예방을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건물이라든가 환경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배원 위원 찜질방 같은 데는 사용하는 분이 얼마나 돼요?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찜질방 같은 경우에는 장천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많았는데 인근에 찜질방이 네 곳이나 민간 찜질방이 생기는 바람에 지금 이용이 거의 한 5명 이내로 생각되고, 도개하고 해평은 한 10명에서 15명까지 동절기에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배원 위원 보건소 찜질방은 무료입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보건지소에서 찜질방은 예, 무료입니다.

박배원 위원 무료인데 찜질방 공짜가 있는데도 전부 돈주고 막 가는 모양이죠?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저희들 찜질방은 민간이 운영하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찜질방을 운영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고 물리치료를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오시는 노인분들 고혈압이나 당뇨,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투약차 내소 했다가 그 곳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이 운영하는 찜질방과는 비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

박배원 위원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이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아닙니다.

박배원 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박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우리 소장님, 그럼 우리 농민들이 이용을 하면 이용 시간은?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이용시간은 보통 30분에서 40분 정도

○위원장 손홍섭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하루 종일

○위원장 손홍섭 근무 시간 내에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위원장 손홍섭 근무시간 내에 논밭에 가서 일해야 되는데 뭐, 그러니까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어차피 농촌이다 보니까 농번기와 농한기가 있기 때문에 찜질방은 지금 운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11월부터 3월, 혹은 지역에 따라 4월초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그 시간대는 대부분 농한기에 들어가는데 겨울철에 많은 이용이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전인철 위원 자, 하나만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전인철 위원님

전인철 위원 자, 지금 현재 지소하고 이전 예정 지소 부지하고 면적 차가 그렇게 많이 안나지요? 지금 보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면적이

전인철 위원 전체 대지 면적은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는데 땅은 오히려 뒷 땅이 더 기형적으로 생겼거든요.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전인철 위원 그럼 건물 배치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더 어렵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건물 배치는 모양은 조금 그렇지만 저희들이 당초에 올해 1월달에 계획서를 올릴 때 그 부지를 무을면하고 의논해서 올렸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고 바로 옆에 또 좁은 도로를 옆으로 해 가지고 복지회관하고 면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괜찮지 싶습니다.

전인철 위원 위치는 오히려 지금 위치가 땅 모양은 낫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현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요.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1985년에 지었기 때문에 리모델링 해 갖고는 도저히 사용할 수도 없고

전인철 위원 '85년?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전인철 위원 '85년이면 20년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지금 현재도 저희들 공보의

전인철 위원 2년 전에 내가 현장방문을 그때 방수하고 해 가지고 예산 다룰 때 제가 갔다 왔어요. 여기에, 현지에 갔다 왔었는데 상당히 괜찮던데 올라왔더라고요. 이렇게요. 그래서 왜 뭐 더 확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결국 요 부지 이전 예정부지 이 부지 앉히려고 하면 지금 있는 건물 뭐 2층이네요 이제요? 지금 현재는 1층이잖아요?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전인철 위원 하여튼 국비로 하니까 또 지원 받았다 하니 모르겠습니다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굉장히 낡았습니다.

전인철 위원 무을에는 다른 의료시설 없지요?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전혀 없지요?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의원도 없고 약국도 없고 약방도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5. 구미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15시58분)

○위원장 손홍섭 계속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예, 복지환경국장 김경배입니다.

존경하는 손홍섭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협조와 배려에 감사드리며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구미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에 따라서 우리시 지역 내에 복지보건분야에 민과 관이 함께 하는 상호간 이해 및 협력을 증대하고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지역에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등 시민복지의 질 향상과 복지기반을 조성하고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사업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심의, 건의 등 업무수행 기능을 가지고 대표협의체 기능 및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두도록 하였으며 대표협의체는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사회복지사업법」 7조 2 규정에 의한 인사를 시장이 임명 위촉하고 10인에서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각 협의체는 간사와 서기를 두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 유급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장은 협의체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기구로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이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다양하고 질높은 시민의 복지요구 증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택환 「구미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타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손홍섭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우리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이 조례가 지금 제정안인데 표준안을 그대로 베껴놓은 것 같은 인상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구미지역이라 하는 특수성이 조례에 반영하는 노력이 좀 덜 보이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기도 한데요.

우선 우리 제안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만 구성인원이라든지 구성에 보면 “10인 이상 20인 이하 구성으로 한다” 되어 있고 또 표준조례안에 보면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구성에 있어서 구성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전혀 담지 않고 있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에 대한 부분 그런 점은 지금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이 조례를 안을 만들 때 「사회복지사업법」에 거기 명시가 쭉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주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 현재 준비위원회에 의원님 두 분을 참여시키고 있고 또 앞으로 복지협의체도 한 두 분 정도는 참여시킬 이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우리 위원님들 그러한 점을 참고를 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간사 자, 과장님, 저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구차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조례가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 의회에서 발의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구미시에 시민의 대표로서 구미시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모든 시민들이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운영조례안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준비단에도 시의원이 두 분이 계시고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저는 동료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심의위원회 내지는 협의체 뭐 운영조례안에는 구미시의회 의원이 두 분 내지는 세 분으로 다 구성이 되어서 시의회 대표자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준비단은 준비단이고 조례에 만들어지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운영조례안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구성원에 구미시의회에서 참여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저희들이 법무담당부서하고 여러 군데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상 했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저희들이 가미할 수 있는 요런 부분도 있고 해서 검토를 했는데 이게 이제 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안 있겠느냐, 법무담당관실 의견도 그렇습디다, 그렇고, 실제는 저희들이 반드시 의원님 두 분 이상은 참여될 것입니다. 또 저희들 업무 성질이나 이런 것 앞으로 모든 것을 봐 가지고 그렇게 될 것으로 이래 봅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겁니다.

박배원 위원 조례안에 기준을 넣을 수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그러면 이제 「사회복지사업법」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상위법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좀 논의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정임 간사 우리 준비단에 의원님들 참석하신 분들 두 분 명함을 밝히실 수 있습니까? 그분들 하고도 상의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저희들 의회에 추천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박세채 의원님하고 이강덕 의원님 두 분입니다. 의회에서 저희들 요청을 해 가지고 의회에서 두 분을 추천해 주는 분으로 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부언하면 「사회복지법」 7조 2에 2항에 보면 “다음자로 위촉한다” 해 가지고 그 중에 지금 우리 의원님 들어 갈 수 있는 폭이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항목이 조금 포괄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의원님들 위촉할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 보면 사회복지법인 대표라든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요 항목을 또 변형을 해서 우리가 시의원이라고 넣었을 때 아까 얘기대로 조례 운영상 저희들 묘인데 괜히 이게 상위법령에 위배되냐 안되냐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위촉할 수 있는 범위가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있으니까 이 항목을 이용해서 의원들 반드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렇게 양해 하면 되겠네

이정임 간사 그런데 국장님, 과장님 말씀도 옳기는 합니다. 하지만 조례는 지금 상위법도 상위법이고 조례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조례입니다. 제가 봐서는 거기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지식이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하면 포괄적으로 의회 의원이 안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은 포괄적으로 하면 지금 시행규칙이나 모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지금 6항을 넣어서 “구미시의회에서 추천한 자”를 이렇게 해서 구미시의회가 들어 갔으면 하는데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의결을 해 줄 것 같으면 그 항을 넣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우리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항목이 우리가 조례가 통과가 되면 어차피 또 상위법 다툼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굳이 안 넣더라도 우리가 실무에서 지금 현재 처음부터 우리가 의원을 넣도록 함으로서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 항목이 우리가 도 법무담당관실이나 우리가 나중에 심사승인을 했을 때 저촉 문제가 언급이 된다면 차라리 안하는 것보다 못하다. 그래서 제 생각은 차라리 이렇게 두고 운영의 묘를 저희들 반드시 넣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임 간사 그럼 시행규칙에 조례는 통과시켜서 가결시켜 드리면 시행규칙에는 자체 내에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겁니다.

전인철 위원 “될겁니다” 아니고 “합니다” 하이소 그만

이정임 간사 예.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준비위원회도 넣어 놨기 때문에 위원회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배원 위원 여기서 못 하면 그 부분이라도 확실히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만약 우리가 저희들도 엄격한 의미로 이렇게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넣는데 만약에 도 법무담당관실에서 이게 여기 충분한 포괄적인 항목이 있는데

이정임 간사 아니, 그것은 한번 도 법무담당관실에다 문의는 해 보셨습니까? 그 문제를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해 봤습니다. 문의도 하고

이정임 간사 박세채 위원님 참석 하셨기 때문에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말씀을 거론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아직 회의를 안 했습니다.

박세채 위원 준비단 회의는 13일날 우리 지금 하는데

이정임 간사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틀리네요? 우리 박세채 위원님 준비단 아직 한번도 참석도 안 하셨네요?

박세채 위원 예, 아직 정상적인 회의는 안 되었고

이정임 간사 그런데 무슨

박세채 위원 준비단으로는 구성되었다고 통지는 받았습니다.

우리 저희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추천해 주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두 사람 들어가 있습니다.

이정임 간사 아니, 제 얘기는 준비단이 구성되면 회의를 지금 아직까지 한번도 안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회의 13일날 합니다.

박세채 위원 회의 13일날 합니다.

이정임 간사 그러면 말씀이 틀리네, 준비단에서 다 두 분이

○위원장 손홍섭 그러면 준비단에서 검토도 없이 조례를 제출해 놨는데

이정임 간사 준비단에서 두 분이 다 상의되었다고 처음에 서두에 말씀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아니 준비단에 의원님이 두 분이 들어 있다고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이정임 간사 그럼 들어 있단 말이죠? 상의했는 얘기는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정임 간사 제가 아까 물어볼 때는 준비단에 두 분이 어느 분인가 물어보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참여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저는 두 분 계신다 이런 뜻으로

이정임 간사 이강덕 의원님하고 박세채 의원님하고 참여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런 것 같으면 그 두 분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조례를 가지고 의회 의결을 얻을 때는 이 전체적인 기획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갖고 조례를 통과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아직 박세채 의원님은 준비단에만 들어가 있지 아직 회의도 참석도 한번도 안 하셨고, 제가 또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뭐 “위원장님이 추천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장님도 마찬가지고 기획 이것 이 업무 자체는 기획행정위원회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산업건설에 있는 의원이 준비단에 갑니까? 이 업무 자체가 기획행정위원회 것인데, 그것도 말씀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저희들이 위원장님한테 추천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이정임 간사 예, 누구한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의회에 요청 해 가지고 의회에서 두 분을 추천해 왔습디다. 두 분이 왔습니다.

이정임 간사 의회에서 추천을 공문으로 정식으로 보냈는데 의회에서 추천이 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두 분이 왔습니다.

이정임 간사 위원장님 참고를 하십시오. 기획행정위원회에 있는

○위원장 손홍섭 답변을 드릴까요?

이정임 간사 아니, 기획행정위원회에 있는 소관 업무를 왜 그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것은 이제 해당 상임위원장이 추천하는 물론 성질의 것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대외적으로는 의회 의장님이 추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이제 앞으로 각종 위원회가 많거든 많은데 실제 지금 우리 위원님들 소속되어 있는 것 이렇게 보면 산업건설 소관 업무인데도 우리 기획쪽에 들어간 분도 있고

이정임 간사 예, 맞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그겁니다.

전인철 위원 또 저쪽에 있는 사람이 이쪽에 있는 경우도 있거든 그런 것은 한번 교통정리가 필요한데 이제 뭐 임기 1년 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바꾸겠습니까? 이제 그냥 그렇게 넘어가야 되지

이정임 간사 그럼 집행부에서 잘못 했는 것이 아니네 의회에서 의장이 잘못 했네

전인철 위원 의회에서 잘못 된 거라 이것

이정임 간사 의회 의장이 잘못 되었네

○위원장 손홍섭 그런데 또 이번 우리 구성 뿐 아니고

전인철 위원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 왔어요.

○위원장 손홍섭 실제 그렇게 해 가지고 이 상임위원회가 새로 또 구성되고 하면 재정비가 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점은 없었습니다. 그러한 것은 우리 집행부의 탓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앞으로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인철 위원 다른 것 없으면 넘어갑시다.

이정임 간사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이정임 간사 구성관계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시행규칙에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도록 1항에 사회복지 또는 11쪽에 나오는 겁니다.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해서 포괄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구미시의회 의원 2~3인을 추천을 받아서 넣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모든 것이 지금 상위법에 저촉이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의회에서 조례를 만드는 과정이고 또 준비단에 두 분이 아직도 회의도 한번도 참석 안 했고 13일날 이제 처음 하시는데 어차피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걸러 가지고 가는 것이 맞다고 그래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홍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상위법이라든가 관련 규칙을 검토를 하고 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해서 규칙에 우리 포함시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원안대로 합시다.

이정임 간사 예, 원안대로

○위원장 손홍섭 예,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그대로 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예, 이것은

전인철 위원 회의록에 다 적어 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예, 회의록에 있고 하니까, 어차피 위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이것은 자격은

전인철 위원 뭐 기억이 안 난다 이러면 안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예, 우리 의원님 꼭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배원 위원 규칙에 넣는 것은 확실합니까?

전인철 위원 믿자니까요.

박배원 위원 답변을 들어 보고

(웃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규칙에......

전인철 위원 규칙에 상위법령과 상관 없어요. 그만 넣으면 돼요. 상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대상을 넣자 말씀입니까?

(강갑원 사회복지과장, 고개를 끄덕이며)

예, 위원님들

○위원장 손홍섭 아니, 국장님이 분명히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위증이라 위증, 회의록에 다 나와 있어요.

○위원장 손홍섭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홍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이것 안 그러면 나중에 예산 반영하는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우리가 넣으려고 하는데

(웃는 위원 있음)

(회의장 정리 중)


6. 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민간위탁동의안

(16시32분)

○위원장 손홍섭 다음은 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구미시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새로운 수정안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새로 수정 제출된 안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동의안은 지난번 제100회 임시회 때 보류시켰던 동의안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 및 토론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전인철 위원 이것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뒤에 건립계획이라든지 협약서 안이라든지 요런 어떤 내용을 검토하기 이전에 위탁이 가결된다는 전제하에서 이것을 다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현장방문도 많이 다니셨고 또 각종 자료수집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 나름대로 어떤 판단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대해서 가결을 하지 말고 우리 개개인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물어봐서 전체적으로 아 이게 오늘 가결이 되겠다라고 어떤 감이 잡히면 이 뒤에 수반되는 이 계획서나 협약서안을 가지고 좀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는 방법으로 회의진행을 하면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래 싶습니다.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전인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할까요 그에 대해 가지고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홍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 정회시간에도 아주 심도깊은 우리 위원님 상호간에 질의와 토론이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보건과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간사 자, 제가 다른 분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 손홍섭 예, 이정임 위원님

이정임 간사 과장님.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예.

이정임 간사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지금 정회시간에 많은 수정내용 안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예.

이정임 간사 이 지금 수정내용을 지금 우리가 자구를 수정하면 다음에 수정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참고로 해서 여기서 가결 동의를 하고 나면 수정을 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법적으로 무슨 구속력이 있는가 없는가는 저는 아직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만 최대한 위원님들 의견을 넣을 수 있는 방안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최대한 의견수렴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예.

박배원 위원 수정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가능한가 안 한가는 제가 법적으로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런데 정과장님 이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논의 자체가 현재 노인전문요양병원건립계획 자체에 관건이 되고 있는 것이 지금 어떻게 결론이 내려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위탁을 전제로 한다면 지금 나와있는 사업개요라든지 신청자격이라든지 공모조건 기타 이렇게 이런 내용을 현재 심사를 하면서 우리가 변경을 할 수 있느냐 이러한 요지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그러면 뒤에 협약서안이 아니고 앞에 건립계획안 여기에 의합니까?

○위원장 손홍섭 다 포함됩니다. 다, 포괄적으로

이정임 간사 이 지금 상정한 자체 동의안 이 전체적으로 봐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의견수렴을 해서 이 안에 수정이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의회 차원에서 수정을 해서 동의를 해 준다면 그에 따라 가지고 하겠습니다. 저희들, 예.

이정임 간사 예, 알겠습니다.

박배원 위원 수정이 된다 하는 얘기아닙니까?

○위원장 손홍섭 아, 지금 그러면 건립계획안하고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예, 예.

이정임 간사 전체적으로 다 가능합니까? 협약사항하고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어느 정도 저희들 시장님한테 지금 결심을 받아 가지고 지금 올렸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느 한 조목당 뭐 조목조목을 말씀을 해 주시면 정말 꼭히 부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가 수정해 가지고 수정해 주신다면 거기에 따라서 최선을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알겠습니다.

박배원 위원 자, 그럼 짚어나갑시다.

○위원장 손홍섭 예, 그래서 주로 논의된 것이 우선 1차적으로 건립계획을 한번 위원님들 봐 주십시오.

건립계획이 우리 두차례 현장방문과 또 타 시군에 지금 운영실태 자료수집 등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고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비를 지금 충주에 있는 우리 노인전문요양병원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 현장방문을 통해서 자부담을 한 내용이 있어서 시비를 일부를 줄이고 자부담을 하자는 그런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

또 신청자격에 있어서도 3항이 되겠습니다만 단서조항에 대표자를 병원장으로 이렇게 수정하자는 내용 등이 해당이 되겠는데.

그 다음에 협약서안에 제10조에 보면 인력기준 및 장비 등에 관한 사항에 1항에 더 추가를 해서 단서 조항을 넣어서 “병원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구미시소재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또한 구미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등재된 자를 우선적으로 배치한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이 얘기한 이러한 부분을 우리 정과장께서 구속력 여부를 떠나서 수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포괄적인 측면에서 세항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수정이 가능한지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먼저 사업개요에 사업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경주시에 저희들하고 똑같은 150병상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보다 지금 뭐 하고 있는데 거기도 부지가 3,000평 그렇게 해 가지고 시에 의회에 협의 과정에서 자부담을 20% 참 20억 정도를 해라 이래 가지고 처음에 위탁 그게 선정이 되었다가 자기들이 3,000평 부지 확보하는 과정하고 이런 전부 절차를 거치다보니까 효성의료재단이라고 거기서 위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다가 도저히 안 맞아 가지고 지금 포기를 해 가지고 다시 1년이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도 지금 5,000평으로 하는 것 같으면 단순한 비교를 한다면 구미시내에 50만원 평당 하는데가 잘 구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럼 변두리에 나가야 된다 하는 결과인데 50만원 잡아도 단순한 25억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또 다시 자부담을 시킨다 하면 문제가 안 있겠나 사업추진상 좀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변두리로 나가 가지고 조금더 저렴한 가격에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할 수 있다면 다행히 가능하겠습니다만 변두리에도 또한 5,000평이라하는 평수를 구하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부담까지 시키기는 조금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로써는, 그랬을 때 그것 참작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신청자격에 3항에 대표자는 저희들 역시 해석은 병원장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병원장이라하는 말을 넣기가 좀 그래 가지고 그 제일 첫항에 보면 “단.” 하면서 거기서 “법인의 대표자” 거기는 “법인의 대표자”라고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3항은 “단 대표자” 이렇게 했는 것은 법인이라 하는 말을 뺏는 것은 병원장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넣었는 겁니다. 거기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협약사항에 11조

○위원장 손홍섭 10조, 10조요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10조 단서조항은 저희들도 그게 더 바람직한 의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위원님들, 우리 정과장님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는데

(웃는 위원 있음)

우리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배원 위원 그러면 시비를 31억에서 10억을 줄이고 그 부분을 현재 31억1,000으로 되어 있는데 21억1,000으로 하고 자부담을 10억 넣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수정이 돼죠?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그것 수정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또 해 보겠지만 조금전에 방금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추진상 이게 문제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부지가 5,000평 한다 하면 이 자체만 해도 벌써 상당한 금액인데 여기서, 비근한 예로 경주시 아까 예를 들었다시피 경주시에도 경주시에는 3,000평입니다. 부지가, 3,000평을 하고 부담을 하라 했는데 일단 위탁을 받아 놨다가 지금 나자빠져 가지고 별도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 부지 땅값이 결코 경주보다 작지는 안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사업추진상 문제가 안 있겠나 이래 싶습니다. 그것 참작좀 해 주셔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지값만 해도 정말 너무 자부담이 많습니다. 당초 저희들 계획은 2,000평으로 했었는데 의회 의원님들 벤치마킹하는 과정에서 5,000평으로 올라갔는데 지금 5,000평을 하려면 어느 정도 저희들 관내 변두리로 조금 가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확실히 아직까지 사업자 선정은 안해 봤습니다만

박배원 위원 어쨌든 노인전문병원이 시가지 속에 있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예, 그렇습니다.

박배원 위원 공기 좋고 한 자리에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예, 예. 맞습니다.

박배원 위원 병원이 서고 나면 그 주위에 교통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동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되기 때문에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참고로 하루라도 더 빨리 저희들 추진해서 병원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또 어느 정도 자부담을 너무 이렇게 많이 부담을 했다가 다시 또 선정이 되었다가 도저히 못하겠다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또 넘어지면 포기를 한다면 또 이게 1년, 2년 넘어지거든요. 또 연기가 됩니다. 그런 것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그렇습니다.

박배원 위원 다른 데 자부담 부분을 계속하고 있는데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자부담은 지금 했는데요. 추가로 증축할 때 예를 들면 대구 같은데 곽병원 같은데도 증축할 때 장례식장을 더 할 때 그것은 자기들이 수입이 또 되니까 더 보태는 것으로 전체로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간사 과장님 곽병원도 처음부터 자부담 했던데요.

박배원 위원 자부담 있었어요.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처음에 아닙니다. 증축할 때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아, 2차로 증축할 때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예, 예. 증축할 때

전인철 위원 병상을 늘릴 때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예,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간사 우리 갔을 때 처음부터 했는데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아닙니다. 증축할 때입니다. 증축해 가지고 장례식장 넣을 때 그것은 자기들 수입 여건이 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박배원 위원 처음부터 자부담을 해도 관계는 없을 겁니다.

이정임 간사 그럼 이대로 그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지 물어보세요.

전인철 위원 원안대로 합시다. 너무 무리해서 줘 가지고 또 업체 아무도 안 나타나면 이것 문제인 기라. 그리고 아까, 아참 이 문제 끝나면 얘기할게요. 또 옆으면 세면 길어질라

○위원장 손홍섭 그래서 우리 정과장님 답변하신 것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신청자격이라든지 또 협약서는 과감하게 수용하겠다 이런 뜻이고 제일 문제가 자부담을 부담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자부담을 부담했을 때 사업진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 같은데, 요 압축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깊은 어떤 질의를 해 주십시오.

박배원 위원 얘기 다된 부분인데 그것을 가지고 또 질의하라고 하면

이정임 간사 그런데 과장님 그것 하나 여쭈어 봅시다.

지금 65억1,000에 대한 국비 23억하고 도비 11억하고 시비 31억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예.

이정임 간사 저희가 충주에 갔을 때 시에서 예를 들어서 건물을 올리면 평당 한 500되는 것을 민간이 민간 직영으로 민간 자체내에서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는 250정도 해 가지고 그 건물이 저희가 보기에는 평당 250인데도 상당히 좋았거든요.

전인철 위원 우리 짓는 500짜리보다 나아요.

이정임 간사 예, 소위 말해서 아까도 보니까 무을보건지소도 지금 평당 540씩 올라왔더란 말입니다. 이 사업비는 어떻게 계산했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저희들은 최소한 금액입니다. 「농어촌특별조치법」에 보면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에 증축할 수 있는 금액이 434만원입니다. 거기에 434만원으로 그렇게 계산해 가지고

이정임 간사 지금 이 금액도 434만원이죠?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예, 평당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정임 간사 그런 것 같으면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이정임 간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민간위탁이 되고 이러면 이 금액 사업비가 민간위탁되면 민간한테 줘서 이 금액이 한 10억 정도는 자부담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250, 지금 과장님 계산은 평당 434만원으로 했는 계상이고 이 병원을 지을 때 민간이 지었을 때는 충주에 올해 지었는데도 250했더라고요.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아, 평당 건축비가요?

이정임 간사 예, 예. 250했는데 하는 것 같으면 자부담을 10억 정도 부담을 시켜도 이 금액으로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그게 건축공사 가능한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참고로 경기도 여주같은 데는 지금 720만원 평당으로 지었고, 문경에도, 전부다 500만원 이하는 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정임 간사 저번에 충주 같이 안 가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그때 저는 다른 일이 있어 가지고

이정임 간사 소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전인철 위원 소장님한테 물어보세요. 250줬는데 멋지게 지어 놨어요.

이정임 간사 충주에, 예.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예, 알겠습니다.

박배원 위원 이것은 그 업체에 떨어졌을 때 그 사람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아, 이제

박배원 위원 자기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하면 일반 업체가 지었는 것은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건축까지 위탁 다 해 가지고

이정임 간사 건축까지 예, 위탁을 해서

박배원 위원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은 자기들이 어떤 전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병원에서 하면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손홍섭 위원장, 조택환 전문위원과 상의하고 있음)

그 부분을 자기들이 설계를 하면 적재적소에 다 넣어 가지고 다 사용하는데 일반 업체들이 해 가지고 했을 때는 새로 또 다 수리를 하고 해 가지고 교정을 다 해야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를 주면 우리가 관에서 발주했을 때는 400만원, 500만원씩 이렇게 되는데 자기들이 하면 250만원 해도 충분하게 한다 지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현재 그 돈을 건물 짓는데서 관에서 짓는 것보다 반정도 하면 지을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확실하게 벤치마킹을 확실히 해 보겠습니다.

박배원 위원 이정임 위원 말씀한대로 10억 부분 자부담을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도비 사업비 많이 남겠다 이것

이정임 간사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서 과장님 말씀이 이게 건물부분에 대한 사업비 같으면 이 안에 지금 시설에 대한 그런 것은 안 들어갑니까? 의료기구는 없지요?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이것은 순수한 건축비입니다.

이정임 간사 건축비죠, 건축비?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간사 건축비 같으면

전인철 위원 65억 내에는 의료기구 포함 안되었습니까?

이정임 간사 그런 것이 없답니다.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안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나중에 우리가 또 예산 들여야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의료기 거기는 국도비가 좀 다시 새로 내려옵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요?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예.

이정임 간사 위원님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자부담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건축비가 65억인데 지금 국도비 다 해서 이런 것 같으면 저희가 견학했는 부분도 있고 또 전부다 민간위탁에 신축했는 것 보니까 전부 자부담을 했는 부분이 30% 내지는 40% 씩 자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건물이 그렇게 아름답게 나와 있는데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건축이 그것은 뭐 외관상 하고 또한 실내 그 안에 하고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정임 간사 저희가 다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곽병원 보다도 더 낫습디다. 곽병원 보다도

○위원장 손홍섭 우리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확인을 받을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과장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수정하면 수정안대로 수용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잠시전에 우리 전문위원하고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 자체가 동의안이기 때문에 수정을 하면 우리가 주문을 해 가지고 이 자체에서 현지에서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문을 해서 집행부에 가서 수정을 하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여기에, 잘 들어 보세요. 현장에서 우리가 수정하는 안을 가지고 동의를 했을 때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인지 좀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후자입니다.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주시는 대로 그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별도로 저희들이 수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위원님들이 수정해 가지고 주는 것으로 그것으로 수정된 것으로 동의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위원장 손홍섭 그런데 행정절차상에는 집행부에서 어떤 동의안이 이송되어 와 가지고 제출되어 와서 할 때 이 자체를 판단하는 것이지 주문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 위원장이 알고 있는데 여기서 다른 조례안이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우리가 수정가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정 과장께서 혹시, 물론 결재권자로부터 나름대로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수정안에 대해서 어떤 폭넓게 이렇게 지침을 받아오신지 모르겠는데 명확하게 해 주셔야만이 우리 위원님들간에 혼동이 없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예,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여기 계획냈는 것은 결심을 받고 냈는 것이고 제가 수용하겠다 하는 것은 의회 동의 과정에서 변경이 있으면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 의회에서 수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동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뭐 어떻게 변경해 가지고 그렇게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첫째는 그렇고 또 다시 그 뒤에 시비가 또 있는데 예산 또 다시 편성과정이나 선정과정이나 또 이런 복잡한 것이 뒤에 많이 남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어떻게 또 다시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답변을 그렇게 드린 것입니다.

(조택환 전문위원, 손홍섭 위원장께 설명하고 있음)

전인철 위원 자, 빨리 결정하고 그만 종결합시다.

자, 시비 부담, 자부담 10억 뭐 어떻게 하렵니까? 넣으렵니까? 뺄렵니까?

박배원 위원 넣읍시다.

전인철 위원 뭐 넣자는 의견이 많네요. 그럼 넣읍시다.

박배원 위원 넣어 해도 그것 지으면

전인철 위원 과장님 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만, 요구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이게 변경이 가능한데 그런 것 같으면 저희들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공기가 늦어질 수도 있고 추진과정이 많이 늦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것 했을 때 부득이한 경우 천재지변에 준해서 무슨 그런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는 의회 와 가지고 다시 저희들

전인철 위원 글쎄 뭐 10억 부담시켜서 한번 응모해 보고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예, 도저히 안되면 다시

전인철 위원 없으면 다시 여기 와서 재 수정할 수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조택환 전문위원, 정영기 보건사업과장께 설명하고 있음)

박배원 위원 공고는 이게 “공고를 시보, 시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국에 입찰 붙여도 시홈페이지에 하면 가능한가 저게요?

이정임 간사 홈페이지 해도 되지요. 인터넷

전인철 위원 시 홈페이지 있잖아요.

박배원 위원 홈페이지 해도 전국에 입찰 가능한가 저게?

전인철 위원 시 홈페이지에 올리면 관심있는 사람 다 들어오죠

(조택환 전문위원, 손홍섭 위원장께 설명하고 있음)

이정임 간사 과장님, 지금 우리 박배원 위원님께서 공모계획을 말씀하시는데 공모계획에 공고에 시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이랬는데 이것을 좀 포괄적으로 해서 언론도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전국에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은 관보에, 관보하면 전국에 다 갈 수 있습니다.

이정임 간사 관보에 하실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예, 그렇게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배원 위원 관보에 기재해서 하는 부분을

이정임 간사 관보에요?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한번 의뢰해 보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그럼 언론은 이용 안할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언론을 이용하려고 하면 다시 또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정임 간사 전국 일간지에

전인철 위원 언론은 하지 맙시다. 어느 신문은 내주고 어느 신문 안해 주고 이러면 광고비 몇 천 들어 가요.

박배원 위원 관보 게재하면 되겠네 그럼요.

이정임 간사 관보 게재하고?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예.

이정임 간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자, 위원님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시 본 위원장이 재확인을 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을 집행부에서 수용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안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안을 수정해 가지고

이정임 간사 다시 올려야지

○위원장 손홍섭 사업을 집행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죠?

박배원 위원 예, 그렇지요. 예.

○위원장 손홍섭 예, 여기서 우리 약속한 사항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일은 그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부득이한 경우는 다시 와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다시 받아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다시 하겠습니다. 간담회나 이런 과정을 절차상으로

이정임 간사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과장님, 동의안이 예를 들어 과장님 말씀은 지금 이것을 우리가 수정하면 서두에 수정한 대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예.

이정임 간사 그런데 또 지금 방금 또 말씀은 해 보고 안되면 다시 승인안을 올린다 그러는데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아니, 승인안이 아니고 간담회 석상 그런 자리에서 이게 변경이 가능하냐 안 하냐 사실 검토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추진을 하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정임 간사 그럼 이러면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일단 오늘 보류를 해서 집행부에 우리 과장님께서 과장님도 과장님이 다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해서 이번 회기 안에 24시간 안에만 올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전인철 위원 24시간인데 그래 그러면 내일 또 나올려고요?

이정임 간사 내일 아니고 월요일날 있잖아요. 마지막날 하면 안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데 자비 10억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정임 간사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안에 자구 수정했는 것 안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그것은 저희들 하겠습니다.

박배원 위원 간단한데 뭐, 자구수정한다 안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그런 내용을 다해 놨는 겁니다. 그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임 간사 자구수정은 다 할 수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그게 이제 해석 차이입니다.

전인철 위원 의회에서 요구한 보완한 것을 전제로 한 동의로 받아들이겠다 얘기 분명히 했단 말이야

이정임 간사 그러면 괜찮고

박배원 위원 그럼 짚어 가지고 들어 갑시다.

○위원장 손홍섭 자, 위원님들 정리를 한번

전인철 위원 자, 요 한가지 더 합시다. 신청자격 아까 얘기한 것

○위원장 손홍섭 예, 예.

전인철 위원 요것 아까 과장님 세 번째 괄호 단서조항에 대표자 이것 얘기를 그대로 해도 된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예, 저희들도 병원장으로 보고 그렇게 해 놨습니다.

이정임 간사 아, 그것 수정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 “병원장은”으로 고칩시다. 괜히 잘못하면 혼돈이 옵니다.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아예 대표자를 빼버리고 “병원장은”으로 고칩시다.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예.

박배원 위원 뒤에 10조

전인철 위원 그것은 아까 얘기됐고요. 그것은 수용한다 했고요.

○위원장 손홍섭 자, 우리 위원님들 핵심적인 사항이 사업비 자부담 10억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신청자격에 있어서 자구수정안, 그 다음에 협약서안에 있어 가지고 제10조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자비 10억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이것은 저 자신이...... 경주에 이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지금 저희는 자신을 못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추진을 했을 때

○위원장 손홍섭 지금 그래서 우리 정과장님께서 사실상 우리 결심할 범위는 저는 위원장으로 봐서는 좀 넘어섰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들 동의만 해 주신다면 이 사항을 보류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 동의를 얻어서 물론 월요일날 며칠입니까?

전인철 위원 전문위원님 월요일날 새로 할 수 있어요?

이정임 간사 11일날

전인철 위원 아니,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 오늘 다루다가 11일날 다시 재개할 수 있습니까? 이 안을

○전문위원 조택환 ......

전인철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 어려운데요.

○위원장 손홍섭 보류된 안건을 같은 회기내에서

전인철 위원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원장 손홍섭 일사부재리 원칙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인철 위원 안돼요. 다음 회기에 넘어가야 돼요. 그럼,

자, 우리 요구대로

○위원장 손홍섭 잠깐만요.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가지고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홍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7월11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손홍섭
  • 이정임
  • 조용호
  • 이상진
  • 전인철
  • 윤종석
  • 이용수
  • 박세채
  • 김택호
  • 허복
  • 박배원

○출석전문위원

  • 조택환

○출석시청공무원

  • * 기획정보실
  • 기획예산담당관강재용
  • 기획담당최기준
  • * 행정지원국
  • 국장이재웅
  • 총무과장허경선
  • 시정담당정인기
  • 새마을과장전희영
  • 회계과장임경도
  • * 복지환경국
  • 국장김경배
  • 사회복지과장강갑원
  • * 구미보건소
  • 보건사업과장정영기
  • * 선산보건소
  • 소장이원경
  • 보건행정담당박수연

○서명위원

위원장, 손홍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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