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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6.11.2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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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11월28일(월) 오전10시3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10시35분 개의)

○위원장 박세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초겨울에 접어들면서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위원님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22일 동안 예산안 및 조례심사 등 2016년도 의정활동이 마무리되는 제2차 정례회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구미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박세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토록 하고 해당 실국장님이 제안설명하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홍보담당관실, 문화예술회관, 시립중앙도서관, 세무과, 시민만족과, 노인종합복지회관, 선산보건소, 평생교육원 및 동 주민센터에 대해서는 앞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서면심사로 대체토록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정책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세범 예,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세범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김복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책기획실 소관 2016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세입 1,859억 원으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에 173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476억 원으로 기정예산 1,521억 원보다가 45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예비비 13억 감액 편성하였고, 문화관광담당관실은 야은 길재 선생 유상제작 1,500만 원, 도리사 석탑 해체 및 보수공사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창작뮤지컬 제작 공연은 최근 국가경제의 어려움과 국민이 함께 하는 서민 대통령의 이미지에 걸맞은 다양한 기념사업을 다각적 시각에서 검토하자는 다수의 시민과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취소하기로 지난 7월 20일에 결정함에 따라 20억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 1억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립중앙도서관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700만 원 증액 편성하는 등 현안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과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먼저 문화관광담당관실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부위원장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고하시고 부서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5쪽, 109쪽, 112쪽, 세출예산은 141쪽에서 15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희 위원 제가 먼저 한 말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147페이지에 도리사 석탑 보수공사 3,000만 원 이 부분은 당초에 뭐 계획이 과장님 뭐 잘못 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게 뭐 5%밖에 안 되는데 당초에 6억 3,0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도리사 석탑은 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이제 해체 보수를 하도록 했는데 실제 해체를 해보니까 안에 부자재라든지 내용물이 너무 쇠락해 갖고 폐자재가 많이 나왔어요. 그걸 합하니까 이제 발생된 원인이 되다보니까 사업비가 좀 부족해 갖고 요번에 국도비를 확보해 갖고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 예산안 반영이 된다면 완료될 것으로 저희들이 확신합니다.

한성희 위원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부분이 금액이 6억 3,000 가지고도 할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국도비를 신청을 해서 이렇게 하는 형태들이 우리 지금 각종 사업에 많이 이렇게 있는 줄 압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염두해 두시고 한번 검토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위원장 박세진 예, 김복자 위원님.

○부위원장 김복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143쪽에 창작뮤지컬 제작공연 해 가지고 거의 20억이 전액이 삭감이 되었어요. 저희들 1회 추경 때 어렵게 이걸 사정해서 편성해 놨는데 전액 삭감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사실상 저희들이 박정희 대통령 내년도 100돌을 기념해 갖고 한번 뿐인 100돌을 사실 좀 야심차게 축하하려고 계획했었는데 그 사업 중에 하나가 뮤지컬이었습니다. 그 뮤지, 박정희 대통령의 일대기에 대해서 서민적이고 그리고 어떤 정책결정에 따르는 고뇌적인 걸 뮤지컬로 집대성하려고 그랬는데 시민단체나 언론이나 특히 지역 주민들의 일부 비판에 의해 갖고 사실 하는 것보다는 하지 않는 것이 더 시민화합 차원에서 좋겠다 싶어서 도하고 협의해서 안 하는 거로 그래 결정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러면 내년에 100돌 기념해서 행사비는 전혀 안 합니까? 내년 행사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뮤지컬 당초 계획이 28억 계획됐는 이 사업은 취소를 하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한 8건 정도의 사업비 한 5억 5,000을 투입해서 시민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참여형 이제 축제로 가려고 기획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이제 그거만 요거는 안 한단 말씀이네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4쪽에 보면 강동문화회관 건립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일반운영비가 4,100만 원 정도 청소용역비가 3,000만 원, 그리고 구내식당 조리기구비가 5,000만 원씩 거의 1억 2,000 정도가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러니 이걸 예산편성 할 때 준공일 개관들을 다 고려해 가지고 아마 편성하였을 것 같은데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이걸 해가 삭감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본예산 때 이렇게 예산을 저희들에게 편의를 드리고자.

○부위원장 김복자 예, 어렵게 드렸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주고자 저희들한테 예산을 편성시켜 주셨는데 실제 강동문화복지회관은 건축물 10월 달에 완공을 하고 개관을 할 계획이었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그런데 사업 진행상 조금 이제 딜레이 되는 바람에 내년 4월 달에 저희들이 개관할 목적으로 있습니다. 건축물이라든지 부대시설은 저희들이 10월 중순으로 인해 갖고 준공을 봤습니다. 그런데 개관하기까지의 준비가 좀 필요했고 특히 공연장 내에 무대기계장치나 음향시설이 현대화하기 위해서 조금 공사가 소요, 공사기간이 더 필요했는데 그래서 개관을 하기 위한 예산이었는데 사실 개관이 내년도로 넘어감으로 인해 갖고 올해 할애해 주신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러면 내년에 개관하면 다시 이게 돈이 들어가야 되는 사안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이걸요? 금액 그대로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러면 내년에 혹시 올라오실 때 지금 것하고 내년 것하고 차이를 해서 좀 해 주십시오. 올려 주십시오.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그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151쪽에 보면 노벨문학관 실시설계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이것 편성할 때 저희들도 어렵게 편성이 되었던데 이것 추경에 삭감한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맞습니다. 저희들 구미시에는 사실 인문학적으로 이제 앞으로 대세이고 인문학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노벨문학관을 저희들 폐교를 활용해 갖고 유치를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사실 노벨문학관 이게 경기도 파주에 있는 그런 각종 자료들이 저희들 것이 아니고 소유주가 따로 있다보니까 사실 당초 입안할 때는 노벨문학 관련 자료를 우리 시에 기증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늦게서 저희들이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물품을 갖고 있는 당사자가 우리한테 조금 사리에 맞지 않는 걸 요구를 했었어요. 다시 말해 자료를 줌으로 인해 갖고 우리한테 한 5억 정도를 보상을 해 달라는 그런 식의 어떤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초 입안 때보다도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건을 사갖고까지 저희들이 유치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래 돼 갖고.

○부위원장 김복자 이 사업은 아예 없는 걸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포기한 그런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일단 그럼 나중에, 처음부터 이거를 잘 알아보시고 나중에 이렇게 시설을 할 수, 운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검토도 좀 잘해 주시고 또 미리 좀 조사해 가지고 이게 뭐 중도에 이렇게 삭감이 되고 또 못하게 되는 이러지 않도록 과장님 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하나만.

○위원장 박세진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과장님.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김재상 위원 요번에 낙동강 수상불꽃축제 하셨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했습니다.

김재상 위원 어때요? 뭐 자체적으로 평가하니까 어떻습디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사실 조금 더, 조금 더 잘하고 싶었었는데 저희들 내부 판단할 때는 아직 미비사항이 좀 많다고 보고요. 외형적으로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보기에는 좀 잘됐다는 평이 나왔습니다.

김재상 위원 아, 그래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김재상 위원 그래 물론 양비론이 있습니다. 뭐 잘됐다 하는 사람도 있고 잘못됐다 돈을 그렇게 쓰고도 뭐 볼거리가 있노 그냥 강 위에 폭죽 터지는 게 단 데라는 그런, 예산이 결코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1억 5,000 그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김재상 위원 그 몇 분 만에 다 싸버리는데. 그리고 요번에 폭죽 시간을 우리 시민들한테 공지를 어떻게 했습니까? 몇 시에 폭죽을 한다고 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저희들이 사전 공연으로 7시부터 하고.

김재상 위원 7시부터 했고 폭죽은 8시부터 했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폭죽은 8시부터 했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그런데 8시 10분 가까이 되어서 폭죽이 됐어 그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김재상 위원 그날 비가 왔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김재상 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7시라고 전부 다 홍보됐는 바람에 6시 50분 40분 돼서 강가에 다 서가 있었어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김재상 위원 나도 거 서있었어요, 보려고.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화를 내더라고. 폭죽 발사시간 보러 왔지 강가가 양쪽이잖아 그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김재상 위원 건너서 공연하는 쪽이 있고 이쪽에서 그냥 불꽃축제만 보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8시라는 걸 모르고 7시인 줄 알고 왔다가 전부 다 욕을 하고 갔어요. 그래 그런 부분은 처음이니까 앞으로 충분히 공지를 해 주는 게 맞다, 정확한 시간에. 그렇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김재상 위원 공연보러 가는 사람들이야 강 건너서 일찍 가겠지만 불꽃축제만 보는 사람들은 시간을 딱 가르쳐 줘야지 공지가 제대로 되어야지 그 사람들이 미리 와서 기다리는 그런 거는 없잖아. 그날 또 비도 왔는데 애도 안고 와 가지고, 그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김재상 위원 그런 거를 내가. 내년도도 예산 이게 편성됐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저희들 내년도에는.

김재상 위원 예, 보니까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이제 올해 시행했는 어떤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예산을 약 한 5억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때는.

김재상 위원 과장님 그거는 본예산 때 다시 나누기로 하고. 자, 그리고 여기 141쪽에 연구개발비에 제일 밑에 하단에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2,000만 원 이거는 뭐죠? 이것 감해졌는 것. 반납했는 것?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141쪽입니까?

김재상 위원 예, 예. 첫 페이지죠. 첫 페이지인가. 예, 첫 페이지.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저희들은 인문도시 조성계획 연구용역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벨문학관이라든지 저희들이 인문도시로 나가는 데 따르는 사실상 우리 시의 처해 있는 형편이나 또 지금 갖고 있는 장점적인 자원이나 이런 걸 파악을 해 갖고 발전적으로 나가기 위한 전문용역이었거든요.

김재상 위원 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거리공연 이것도 뭐 때문에 2,000만 원 세웠다가 반납했죠? 뭐 할 사람이 없어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좀 사업계획 변경이었습니다. 이제 당초에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실 꼭 필요한 예산이었는데 환경이 조금 달리 되다보니까 이제 할 필요성이 없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진행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더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 사업을 포기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재상 위원 아니 우리가 산업에 있다가 왔는데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예를 들어서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곳에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미에서 가장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문화로에 다가 거리공연 주최를 맡겨버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런 것 그냥 한번 그것도 없이 검토도 없이 그냥 이래 그대로 반납을 하니까 안타까워서, 이렇게 입안할 적에는 다른 부서에 상대적으로 예산편성에 피해가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래 참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했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예술담당관실에 문제가 있다 그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첨언 하나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상 위원 괜찮습니다. 이건 예산을 내가 지금 다루어야 되는데 본예산 때 이야기하기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할 적에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김재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과장님 155쪽 한번 봅시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 역사자료관 건립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155쪽에.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지금 역사자료관 건립 관련은 저희들이 내년 2월 달 완료 예정으로 이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위치는 어디다 합니까? 어디다가?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위치는 공원화사업 부지 내입니다.

손홍섭 위원 내에 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설계가 지금 한 70% 정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 달 설계를 용역을 완료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요. 그 하나 로드맵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손홍섭 위원 그것 하나 좀 주시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손홍섭 위원 그 위에 보면 박 대통령 내외분 초상화 제작 5,000만 원도 돼 있다가 또 뭐 삭감을 하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 위에 것 하고 그다음에 박종식 화백 작품전시회하고, 박종식 이분은 어떤 분인지 내 모르겠고. 그 2가지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사실 생가 내에 추모관에 박정희 대통령 내외분의 초상화가 지금 2개 게첩 돼 있습니다. 이게 한 유효기간이 한 2~3년 좀 길게 가면 한 4년 정도 가므로 인해 퇴색이 되어져 버립니다. 이제 바깥 공기하고 안 공기하고 늘상 열어놓다보니까 이제 조금 퇴색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걸 조금 이것 하나 하는데도 돈이 뭐 좀 많이 드는 상태인데 그래서 명주실로 했는 전통자수로 이걸 한번 제작을 해 갖고 한다면 한 500년 정도 간답니다. 한번 제작을 했다 그러면. 그래서 저희들이 추모관에 명주자실로 했는 내외분 초상화를 하려 그랬는데 사실 이게 만드는 작가가 처음에는 이제 저희들하고 트라이 할 때는 하려고 했었는데 늦게서는 또 어떤 연유인지 이 제작하는 작가가 정치적인 인물은 저희들이 안 한다 하면서 좀 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분을 보고 했었는데 또 빼는 바람에 사실 저희들이 또 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박종식 화백 작품 전시회는 사실 이분이 이제 경주에 있는 어떤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되는 그런 이제 작품을 한 12점 정도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12점 정도를 소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박정희 대통령 관련 작품을 12점 있는데 저희 구미시에 유치를 해 갖고 전시회를 한번 가지려고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은 구미문화예술회관, 또 최근에 했는 예갤러리, 아니면 지금 평생교육원 여기 이제 주로 이제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인데 이 박종식 이 화백의 작품은 규모가 너무 커요. 뭐 폭이 2.5m 세로 이제 길이가 뭐 한 3m 이상 이래 되다보니까 사실상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안 맞았습니다. 그리고 구미코 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구미코에는 12점을 갖고 전시하기에는 또 빈약하고 이래서 사실 저희들이 이제 포기한 그런 상태입니다.

손홍섭 위원 결국은 이렇게 요약 되네, 그죠. 판단오류로 인한, 판단오류로 인한 그러니까 예산이 이제 방치라 그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판단을 잘못 하신 거잖아 그죠? 어차피 이러한 박종식 화백 작품이 특성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손홍섭 위원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임의로 판단을 우리 뭐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어떤 판단을 하시죠? 누가 판단해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제가 판단합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 결국 판단오류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자인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마찬가지라 이것도 이것 뭐 명주로 해 가지고 초상화를 이렇게 제작한다는데 물론 뭐 요즘 시대적인 상황이, 시대적인 상황이 녹록치 못하니까 우리 예술하시는 분들도 좀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가 봐요. 예, 예. 그런데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 내 오늘 조금 전에 기사를 하나 보고 올라왔는데 내년도 100주년 사업이 이렇게 확정사업으로 이렇게 축소 대폭 축소해 가지고 확정한 걸로 그래 보도가 됐데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손홍섭 위원 예, 그게 뭐 5억 5,000만 원인가 이렇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손홍섭 위원 그런데 그것은 이제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을 물론 확정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직도 예산심사도 남았고 한데 우리가 또 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언론플레이부터 먼저 됐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과거에는 저희들 관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 갖고 어떤 사업을 하자고 했는 관 주도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적으로 조금 이제 어떤 이미지를 맞게 하기 위해서 시민추진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그래서 시민추진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자 하는 공모를 통해 갖고 나왔는 사업인데 사실 최종적으로 이제 시민추진위에서 선정하기를 8건 정도의 한 사업비는 추정입니다만 한 5억 5,000 정도로 소요되면 저희들이 시민참여형이나 또 사업하는데 좀 내실 있게 할 수 안 있나 요래 결정된 사항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 추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이 우리 시장님으로 돼 있잖아?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손홍섭 위원 그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손홍섭 위원 결과적으로 시장님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기사화 돼 있던데 뭐.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그게 이제 어차피 추진위원회 어떤 단체에 대표성을 띠고 이제 나갔는 상태인데.

손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본예산에 앞으로 우리가 충분히 머리를 맞대어야 할 문제니까 결과적으로 박정희 대통령 관련되는 어떤 우리 문화사업도 많은 우리 시민들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다시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손홍섭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손홍섭 위원 그런데 뭐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많이 회자되고 있는 사람이 정홍원 전 국무총리예요. 그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손홍섭 위원 예?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손홍섭 위원 광화문 네거리에다가 뭐 동상을 건립하겠다 해 가지고 많이 논란도 되고 있던데 그걸 좋아하고 뭐 또 좋아하지 않고 떠나서 그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한번 다시 충분히 재고 여지가 있다 이래 보여지는 거예요, 그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손홍섭 위원 우리 김관용 지사님도 거 같이 추진위원으로 돼 있데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손홍섭 위원 예?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뭐 요즘 중앙방송에 이렇게 조명 잘 받던데 화면을 아주, 알겠습니다. 로드맵 그거나 좀 주시고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손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제가.

○위원장 박세진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예, 과장님 저도 덧붙여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55페이지 우리 박 대통령 관련 유물 구입하는 게 5,000만 원 하는 이게 완전히 그러면 취소된 겁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저희들이.

정하영 위원 내년도에 이것 다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내년도는 또 내년도대로 예산이 이제 편성되어야 될.

손홍섭 위원 이것하고는 별개지.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저희들이 올.

정하영 위원 올해 이걸 없애고 내년에 다시 올리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이제 요게 올해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 갖고 올해 예산이 섰습니다만 사유가 저희들이 박정희 대통령 관련 유품 유물을 이제 정당한 것이 있으면 사겠는데 그런 유물이 아직 나타나지를 않았었습니다.

정하영 위원 안 해서?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정하영 위원 없애고 내년에 다시 한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 위원 내년 다시 올렸는 것 같아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내년에 올립니다.

정하영 위원 올렸더라고 보니까 예산안에 보니까. 그래서 물론 모든 게 시행착오는 있습니다. 시행착오 없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보니까 아까 노벨문학관 같은 이것도 할 적에도 그렇게 말이지 설명하고 해서 편성을 해 가지고 지금 와서 또 뭐 그 나름대로 또 이렇게 변명하고 감액을 시켜 버리고 뭐 몇 가지 그런 일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자기들 부서의 편의주의적으로 그냥 끌고가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이제, 이제 보시기에 조금 그렇습니다만 이제 사유 발생 내지는 저희들이 이런 상황에는 미래 예측성인데 사실 이래 하고자 했는 사업이 당사자가 나타나지 않았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타날 것으로 추측했는 게 이제 조금 추측이 잘못 됐다는 이런 예입니다. 예를 들어 박정희 대통령 관련 유품이 전국적으로 산재해가 있는데 그걸 우리 시에 선뜻 이렇게 역사자료관에 전시할 수 있는 유품을 내놨다 감정을 해 보고 저희들이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되는데 일단 누구나 내놓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내놓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만 내놓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가.

정하영 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도 또 결국은 추측하고 또 잡는 겁니까? 새로 편성하는 겁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그걸 이제 추측을 해 갖고 이제 예산을 세워 놓고 있으면.

정하영 위원 없으면 또.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있으면 정당하게 구입을 하고요.

정하영 위원 글쎄 그래서 제가 그것 뭐 말하기 좀 그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 그쪽 편리한 대로 좀 하지 말고 좀 정확하게 어느 정도 잡아서 하고 우리 박 대통령 100주년 사업에 대해서도 아까 우리 손홍섭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그쪽으로 다해가 뭐 다 해놓고 우리는 그냥 뭐 나중에 가서 올라오면 보고 이래 하라 하는 것 하고는 좀 달리 좀 생각해서 대응을 했으면 싶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지난 금요일날 이제 의회가 정기회가 이제 개원된 상태에 제가 발 빠르게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제가 다니면서 설명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러니까 미리 좀 하면 그런 것 해 가지고 좀 동의 좀 받아서 하면 안 좋겠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담당관실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박세진 예,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홍보담당관실, 문화예술회관, 시립중앙도서관 예산안은 서면심사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고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예, 안전행정국장 권순서입니다.

먼저 항상 저희 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항상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안전행정국 6개 부서에서 요구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예산은 기정예산 1,572억 1,400만 원보다 46억 8,200만 원 감액된 1,525억 3,200만 원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분을 보면 방범용 CCTV 설치공사 6,300만 원, 재난응급복구활동비 1억 9,200만 원, 행복마을만들기 소득증대사업 3억 원, 체육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비 2억 1,9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된 부분은 연금부담금 등 법정운영비 11억 5,700만 원, 공단지구 우수저류시설 7억 원,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3억 1,500만 원, 인건비 등 기본경비 집행잔액 21억 5,9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13쪽이며, 세출예산은 169쪽에서 18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세진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방금 국장님이 CC 방범TV 설치 6,300만 원 정도가 소요됐다 이랬는데 말이죠. 그렇지요?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예.

안주찬 위원 물론 뭐 지역구별로 다르겠지만 제가 인동에 한두 군데를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나는 설치가 됐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저께인가 내가 현장 실사를 해 보니 안 됐어요. 물론 미스, 업무 미스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한테 구미시에 이제 설치됐는 그 대수 자료하고 예, 지금 안 됐다면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그 자료를 좀 요청을 합니다. 시간관계상 내가 일일이 내 못 묻겠고.

○총무과장 김종율 예, 예.

안주찬 위원 그런 점이 있으니까 총무과장님한테 자료를 좀 요구를 합니다.

○총무과장 김종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홍섭 위원, 손을 들며)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 박세진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동료 위원께서 CCTV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172쪽에 우리 CCTV 회선사용을 어느 업체하고 어떻게 지금 계약을 하나요? 회선사용료?

(김종율 총무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총무과장 김종율 그것 지난번에 그것 회선사용?

손홍섭 위원 아니 누가 계장 누가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회선사용료가 예산이 돈이 많아요. 그죠?

○시정담당 박주영 예.

손홍섭 위원 예, 회선사용료를 어떻게 선정을 하고 또 수주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시정담당 박주영 안녕하십니까?

시정계장 박주영입니다.

손홍섭 위원님께서 말씀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계약을 통신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수의계약을 하나요?

○시정담당 박주영 아닙니다. 입찰해 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통신회사를 아무데나 할 수는 있는데 현재 우리는 방범용 CCTV는 KT하고 있고, 차량 인식용 그래 가지고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LG유플러스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시정담당 박주영 LG유플러스.

손홍섭 위원 어. 자, 그러면 내가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KT 또는 LG유플러스나 이런 데 하고 특정 통신사하고 수의계약을 한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시정담당 박주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KT하고만 하고 있다며 방범용은?

○시정담당 박주영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러면 방범용하고 KT 특정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시정담당 박주영 예, 그렇습니다. 통신사.

손홍섭 위원 그렇잖아요, 그래? 왜 내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지 내용을 좀 간파해 줬으면 해요. 예?

○시정담당 박주영 예, 잘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어떤 뜻인지 알겠죠?

○시정담당 박주영 예, 알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여기 이로 인한, 이로 인한 잡음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그죠?

○시정담당 박주영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요 통신 회선사용에 관한 내용을 우리 총무과장이 직접 나한테 한번 브리핑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밑에 6,300만 원 추가로 이렇게 공사하는 부분은 이건 어느 지역입니까?

○총무과장 김종율 이거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69대 CCTV 설치가 완료가 되고 매년 낙찰 잔액이 많이 발생을 해가 그걸로 관제프로그램하고 그리고 시설부담금 조달수수료를 납부를 낙찰 잔액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낙찰 잔액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보다 적게 낙찰 잔액이 남다보니까 그 부족분 6,300만 원을 추가 편성을 했는 겁니다. 요거는 CCTV 설치가 아니고 설치된 CCTV에 연말에 준공이 되면 사용할 수 있는 그 관제프로그램하고 시설부담금 그리고 조달수수료에 대한 그 금액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낙찰 잔액을 잔액 부분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쓰는 것도 좀 특이한 경우다 그죠?

○총무과장 김종율 요거는 이제 CCTV에 따른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조달수수료 매년 그렇게 이제 낙찰 잔액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이용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낙찰 잔액이 좀.

손홍섭 위원 그런데 이제 이래요. 우리가 이제 이 CCTV가 방범용 뭐 교통 정보통제용 정보용 뭐 여러 가지 또 불법쓰레기 투입하는 것 이렇게 지금 각 부서별로, 각 부서별로 지금 설치를 하고 또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상모동 생가에서도 생가에서 직접 운영하다가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통합관제센터에다가 취합을 해서 통합관리, 그야말로 통합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총무과장 김종율 예.

손홍섭 위원 그런 데 역량을 집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종율 그래서 금년도 조직진단을 통해 갖고 내년도부터는 안전재난과에서 통합관리하는 걸로.

손홍섭 위원 안전재난과에서 내 관계자들하고 미팅을 해 봤는데 그러한 의지가 없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의지가. 그래서 그냥 임시방편으로 그 어떤 위기만 모면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좀 안타까웠어요, 내가. 내가 이것 안보․보안 또 이렇게 안전 관련해 가지고 내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해 보니까 한두 대 더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로 묶어줘야 돼요, 한데로. 지금 현재 우리 통합관제센터가 구)금오공대 시설에 지금 우리가 설치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종율 예, 예.

손홍섭 위원 임시로 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죠, 그죠? 임시로.

○총무과장 김종율 예.

손홍섭 위원 임시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예산을 모든 시설을 집중 거기다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또 이사를 해야 돼요. 그죠?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사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거의 전무하더라. 남의 시설에다 지금 하고 있는 거요. 우리 국장님 제가 어떤 뜻으로 이야기 하는지 알겠지요?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답변 한번 주세요.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아까 우리 총무과장님 이야기 한 대로 저희들 조직개편해서 내년도부터 안전재난과 소관으로 인원 증원이라든지 요런 것까지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고 통신직 1명 더 증원이라든지 요런 것 검토하고 있고, 통합관제센터 이전 문제는 지금 전무한 상태는 아닙니다. 저희들 아니고 아직 결과가 안 나타나서 그런데 지금 최근에 우리 회계과장님 나중에 뭐 확인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우리 저 뒤에 있는 감정원 건물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대한 게 상당히 또 지금 서류만 왔다갔다 했던 부분을 지금 우리가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이제 본부하고 감정원에 본부하고 직접 연결을 해서 지금 진행이 나름대로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직 결론이 없으니까 제가 뭐 확정을 뭐 어떻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음, 제가 거기에 대해 가지고 반론은 아닌데 제가 2년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제가 촉구를 했었어요. 촉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당 주무부서에서 그런 데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꼭 하고 싶고. 그래서 어차피 지금 현재 통합해서, 통합해서 관리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뭡니까. 이 부분을 예산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내년도에 어차피 전반적으로 다시 종합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율 위원님 요거는 사실……

손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반납에 대한 건데 삭, 우리가 하매 예산은 다 집행해 줬는 거고……

손홍섭 위원 해 줬는데 다시 이걸 해 가지고 여기서 삭감……

○위원장 박세진 반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삭감한다 하면……

손홍섭 위원 이야기 들어봐요, 그래. 삭감을 하면. 삭감을 하면 이게 예비비로 넘어가는 거요, 이게. 그렇잖아요?

○위원장 박세진 아니죠.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아닙니다. 지금 요거는 삭감을 하게 되시면……

손홍섭 위원 어?

○위원장 박세진 이거는 삭감하고 관계없는.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지금 우리가 요번에 설치했는 CCTV설치해 놨는 것 안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응.

○위원장 박세진 자, 잠깐만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그것 활용을 못 합니다.

손홍섭 위원 음, 응.

○위원장 박세진 국장님, 국장님. 됐어요.

손홍섭 위원님, 우리가 잠깐만요. 제가 잠깐만, 잠깐만. 12월 2일날 관제센터 지금 우리 현장방문을 갑니다.

손홍섭 위원 응.

○위원장 박세진 구체적인 자료를 해 가지고 그때 좀 더 상세히 그것 설명을 하고 답변을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아니.

○총무과장 김종율 요거는 CCTV를……

○위원장 박세진 삭감하고는 이게……

○총무과장 김종율 추가 설치하는 게 아니고 기 설치됐는 CCTV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 관제프로그램이라든가……

○위원장 박세진 아, 삭……

○총무과장 김종율 예, 시설부담금이나……

한성희 위원 이게 신설됐는 것 하는데 증액해 가지고.

○총무과장 김종율 조달수수료를 그……

○위원장 박세진 아, 증액됐는 것 6,300 삭감하면 됩니다.

○총무과장 김종율 삭감을 하면 기존 설치됐는……

손홍섭 위원 어허! 지금 위원장도 좀 중심 바로 잡아 가지고 이야기 해줘요.

○총무과장 김종율 그런데 그……

손홍섭 위원 자, 자, 자. 됐습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장 김종율 손 위원님 요거는.

손홍섭 위원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세요. 또 다른 것도 우리가 심사를 해야 되니까 요걸 일단은 삭감을 하고 특위 가 가지고 이야기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종율 그런데 이게 삭감이 되면 469대 설치된 기존 설치돼 있는 CCTV가 활용을 못 합니다. 이거는 CCTV를 더 증설하려 하는 게 아니고 기존 설치된 469대에 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관제프로그램이라든가 조달수수료를 납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469대 설치된 기존 CCTV를 활용하기 위한 마지막 그것 턱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보세요. 우리 과장님, 과장님. 그 논리가 안 맞는 게 이 예산이 없으면 이 시설을 운영을 못 한다 하는 것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그게?

○총무과장 김종율 아닙니다. 이거는 시설비가 아니고.

손홍섭 위원 예, 잠깐만, 잠깐만. 이 예산은, 이 예산은 이것이 삭감할 수도 있고 또 승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논리라면 이 예산은 반드시 살아야 한다는 그런 논리인데 예산심사하는 과정에 그런 논리는 없단 말입니다.

○총무과장 김종율 그래서……

손홍섭 위원 아니 내 이야기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 그렇죠?

○총무과장 김종율 아니 이거는 시설이 이루어지고 나서.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 이야기 들어봐요. 자, 그런 논리보다도 예산을 여기 편성했는 것을 전액 원안대로 승인해 달라 이런 요지잖아요? 우리가 심사과정에 여러 가지 상황 판단해서 이것을 부분 삭감할 수도 있고 조정 가능하단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것 안 되면 이 시설이 운영이 안 된다.” 그런 궤변이 어디 있나요, 그거는. 그거는 궤변이지.

○총무과장 김종율 그건 궤변이라기보다는 사실 매년.

○위원장 박세진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님 삭감입니까?

손홍섭 위원 예, 삭감.

○위원장 박세진 예.

다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안전재난과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안전재난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5쪽, 113쪽이며, 세출예산은 183쪽에서 19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위원장 박세진 안전재난과는 우리 설명을 다 잘하셨나 보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새마을과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새마을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13쪽이며, 세출예산은 193쪽에서 198쪽까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563쪽부터 56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김복자 부위원장, 손을 듦)

○위원장 박세진 예, 김복자 위원님.

○부위원장 김복자 예, 과장님. 195쪽에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부위원장 김복자 이건 도비만 지금 책정이 되어 있네요? 3억에 행복마을만들기 소득증대사업.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박수원 요거는 저게 도에서 하는 순수 도사업입니다. 23개 시․군에 한 군데씩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요게 2014년도에 도에서 주민주도형 행복마을만들기라 그래 가지고 2014년도에 공문이 시달이 됐고 또 '15년도에는 이제 뭐 마을 선정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지금 이거는 구미시는 어느 동으로 지금?

○새마을과장 박수원 지금 무을 안실마을.

○부위원장 김복자 예.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안실마을에 저희들이 지금.

○부위원장 김복자 원래 안실마을을 지금 우리 행복만들기 마을로 조성한다고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예산이 3억이면 되는 거예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우리 시비는 붙는 게 아니고 도비 순수 도비로 사업이 진행되는 그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안실마을에다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거를 행복마을?

○새마을과장 박수원 그래 그것 지금 저희들 사업선정 기준이 그것 있는데 첫째는 마을 자체에 자생조직이 활발하게 하는 마을이냐. 그리고 향후에 이 사업을 시작했을 경우에 주민주도형으로 장래성이 있느냐. 그리고 하나는.

○부위원장 김복자 이게 보니까 소득증대인데.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아이템을 뭐 거기다가 뭘 줍니까?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무을에서 뭘 하도록?

○새마을과장 박수원 그래 지금 마을에서 영농법인도 설립이 추진됐고 하는 내용은 이제.

○부위원장 김복자 아직 아이템은 선정 안 됐어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지금 정해졌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뭐로 정해졌어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지금 참기름하고 들기름하고 무을에 대표적인 특산물인 버섯 가공식품을 하는 걸로 지금 주민들께서 의견을 지금 모으셔 가지고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이것 참기름, 들기름, 우리 버섯 가공하려고 하면 그 공장도 있어야 되겠네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예. 예산이 3억 원이기 때문에 소규모로 이제 진행되는 그런 가내공업 형태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그 마을 자체에서 그럼 수익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을 공동체로 운영됩니까?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수익도?

○새마을과장 박수원 영농조합법인이 설립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래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손홍섭 위원, 손을 들며)

손홍섭 위원 아니, 예.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우리 195쪽 한번 봐주세요. 196쪽하고, 그다음에 197쪽, 지역환경개선사업에 얼마입니까?

(「34억」하는 위원 있음)

7억인가, 7억이 증액됐나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손홍섭 위원 예, 7억 증액됐는데 지금 엄동설한인데 어떻게 지금 우리가 12월까지 이 사업이 다 마무리 되나 어떻습니까?

○새마을과장 박수원 어차피 요건 뭐 이월 좀 해야 됩니다.

손홍섭 위원 이월해야 돼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당초예산에 반영이 좀 안 됐던 부분이라서 그래서 추경에서 세우고 그렇게 사업을.

손홍섭 위원 이게 전부 하나같이 전부 선산지역에요. 출장소 지역이라.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도에 아무래도 그런 주민편익사업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예산이 그쪽으로 조금 편중된 경향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이것이 우리 지난번에 우리 논란이 됐던 그 부분 아닙니까, 이것?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맞습니다.

손홍섭 위원 맞죠?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거를 하면 우리 보자 우리 또 을지역에 있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 뭐 이렇게 다 의논을 모았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의견 모았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박세진 예.

안주찬 위원 한마디만 할게요.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새마을과장님 오셨는데 내가 한마디만 할게요. 그래 업무추진이나 이런 것 상당히 잘하시는데 내가 느끼는 거는 새마을관변단체에서 의전문제가 좀 미비하다 이래 느껴요. 그걸 다시 한 번 주지시켜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당부를 좀 부탁드립니다.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알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체육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9쪽, 113쪽, 114쪽이며, 세출예산은 205쪽에서 21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박세진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예.

안주찬 위원 뭐 보편적인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시민운동장 청소용역하고 시민운동장 관리 용역 이거는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 건지? 지금 뭐 간단히 설명이 불가하면 개인적으로 서면보고해도 좋습니다. 매년 하는 겁니까? 업자를 선정하는데 있어.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연간 용역계약으로 선정해서 합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니 업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까? 계속 한 업체입니까? 지금까지.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달라진 적도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입찰해서 하기 때문에 예.

안주찬 위원 해마다 입찰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예. 일정금액 이상 되면 입찰하도록 이래 돼가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매년 그러면 업체가 바뀌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그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좀 파악해가 좀 보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예, 그래 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복자 위원님.

○부위원장 김복자 과장님 206쪽에 우리 생활체육 지금 전국대회 유치했는데 금액을 다 증액을 했네요, 이번에?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예.

○부위원장 김복자 증액이 됐네요, 전부 다. 증액된 이유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도비를 따가 와 가지고 그래 증액된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우리 시비로는 부족해서 도비를 지금 온 겁니까? 아니면 원래?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그것 이제 도에 풀예산을 해당 연맹이나 협회에서 요구를 해서 우리 시에서.

○부위원장 김복자 별도로 내려온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예, 새로 추가로 내려온 겁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음. 그러면 대회가 더 빛나겠네 돈이 좀 더 들어와서요?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더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래요? 일단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리고 여기 추석장사씨름대회 말입니다. 민간위탁금.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예.

○부위원장 김복자 이게 3억 6,50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됐네요?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올해는?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대한씨름협회 통합 과정에서 올해가 이제 통합 원년이다보니까 씨름협회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통합된 기념으로 해서 장충체육관에서 결정이 났는 관계로 그래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저희가 이제 그럼 내년에 이걸 다시 올립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내년에 추석장사씨름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본예산에 올렸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본예산에 아직 반영이 보조금 행사보조 심의위원회가 아직 못 받아 못 올렸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내년 추경 때 올라오겠네요?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세진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예.

○위원장 박세진 도대회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도대회 몇 개 정도 합니까? 기존 하는 것 하고 다 합쳐서.

(김회식 체육진흥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자, 그럼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도대회인데 그죠 올해도 보면 도비가 한 개도 없는 데가 많아요. 앞으로 그런 거는 하지 마세요.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체육이 특히 심해요. 뭐 도대회인데 도비는 하나도 없고 다 시비로 해요. 더군다나 의전도 분명히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의전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예.

○위원장 박세진 의전문제하고 도에 도행사에 대해서는 좀 각별히 내년도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때 예산할 때 물론 심도 있게 다뤄지겠지만 그런 것 미리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 잘해 주시고 그런 예산은 미리 빼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 손을 들며)

정하영 위원 예.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제가 우리 조금 전에 했는 반복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도비가 없을 적에 지금 현재 방금 우리 얘기했는 배드민턴 또 여기 보면 새마을 그것 뭐야 SBS프로볼링, 뭐 고등학교 클라이밍 이것 전부 다 이게 도비없이 그냥 이렇게 우리 시비로 해서 하고 도비가 나중에 내려온 겁니까? 우예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이게 유치 종목별로 유치를 하다보니까 그래 도비가 없었는 것 같습니다.

정하영 위원 없었는데 그래 다시 내려온다 추경에 승인받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추경에 이제 도 풀예산을.

정하영 위원 글쎄 그러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당겨 가지고 그래 받는 겁니다.

정하영 위원 돈은 늦게 내려오는 게 아니잖아?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그런데 행사하기 전에 행사비는 행사하기 전에 내려오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편성을 못해 가지고.

정하영 위원 아, 미리 못 했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성립전, 성립전 사용으로 승인을 받아가.

정하영 위원 그래 성립전에 지금 다 사용했잖아? 이것 다 사용했는 거잖아, 전부 다?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예, 다 사용했는 겁니다.

정하영 위원 했는데 그래 그러면 이것 제일 처음에 행사할 적에는 도비 내려오는 것 예상해서 행사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행사할 때는 다 반영해가 합니다.

정하영 위원 제일 처음에 예산 세울 때는 없었잖아?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예, 없었습니다.

정하영 위원 없었는데 그래? 3,000만 원 같으면 자, 5,000만 원 같으면 우리 시비 3,000만 원 하고 도비 2,000만 원 나중에 내려왔다 이 말이라요.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럼 제일 처음에 행사 얼마짜리 세우나요. 얼마 예산을 가지고 행사하냐 이 말이지? 제일 처음에 할 적에? 추경성립 예산 그것 사용하기 전에 편성해가 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처음에 할 때는 좀 자부담을 좀 적게 잡아가 했지만 새로 이제 도비 확보하면서 새로.

정하영 위원 자부담 그것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보조금 신청할 때 행사를 더 크게 해 가지고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많이 하는 게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 다른 것도 그래 하죠?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예, 좀 많이.

정하영 위원 하는데 그래 제일 처음에 행사는 만약에 5,000만 원 같으면 5,000만 원 해 놓고 행사를 하다가 또 도비를 몇 천만 원 당겨 갖고 와 가지고 포함해 가지고 또 8,000만 원 행사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예.

정하영 위원 그래 된 거죠, 결론적으로? 결국은.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예, 그런데 협회에서 미리 그걸 계획을 세우고 그래가 당초 연초에 계획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계장님 설명 한번 해 볼래요? 그래 한번 해 보이소. 자, 이해하도록 한번 해 보이소.

○스포츠마케팅담당 김용수 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해 보이소.

○스포츠마케팅담당 김용수 저희들이 프로볼링 경북투어 사업하고 클라이밍 대회 이게 지금 추경 성립전 사용승인이 되어 갖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당초에 하면서 볼링투어는 5,000만 원 예상해서 사업계획을 세웁니다. 세우는데 우리 시비가 3,000만 원 예산 책정됐는데 나중에 도비로 2,000만 원 받아와야지만 사업이 되는 그런 사업이고 말입니다.

정하영 위원 안 받으면 우예됩니까?

○스포츠마케팅담당 김용수 예?

정하영 위원 안 받으면?

○스포츠마케팅담당 김용수 안 받으면 사업이 안 됩니다.

정하영 위원 (웃으며) 제일 처음에 5,000만 원 세울 때 아예 받아오는 걸 생각하고 했는데.

○스포츠마케팅담당 김용수 예, 예.

정하영 위원 요게 나중에 오니까 이제 결국은 추경성립전으로 승인 받아가 사용하는.

○스포츠마케팅담당 김용수 그러니까 항상 이게 도비가 본예산에 안 올라가고 추경에 올라가 갖고 늦게 내려오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 자체가, 클라이밍대회도 똑같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그러니까 나중에 그것 해 놓고 말이지 요래 해 놓고 또 뭐 도에 우예 해 가지고 또 몇 천만 원 뭐 해 가지고 추경성립전 승인받아 하고 이래 행사를 보니까 뭐 꼭 볼링대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래 많이 하더란 얘기지. 그래서.

○스포츠마케팅담당 김용수 예, 도비가 포함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포함이 안 되면 시비갖고는 부족한 그런 사업입니다.

정하영 위원 제일 처음에 그래 예산 본예산 잡을 적에 그러면 그것 잡았는 것 가지고는 도비 추경에 안 내려오면 못하네, 행사를?

○스포츠마케팅담당 김용수 예,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정하영 위원 부족한 게 아니라 아예 못 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스포츠마케팅담당 김용수 예, 그러니까 그것.

정하영 위원 못하는 것 아닙니까?

○스포츠마케팅담당 김용수 예, 받아오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정하영 위원 도비 받아오는 전제로 조건을 가지고 하는 거네?

○스포츠마케팅담당 김용수 예, 맞습니다.

정하영 위원 본예산 잡는 게?

한성희 위원 이거는 행사성 경비는 도비가 원래는 이 5,000만 원 계획을 잡았는데 추경성립전 예산 하는 이 편성이 뭐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질문이거든요.

정하영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나중에 하는 것 가지고 예산을 잡아 가지고.

한성희 위원 잡비라 하면 이해가 가는데 행사성 경비를 도비를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데.

정하영 위원 그렇지.

한성희 위원 줄 거라고 편성을 했는 그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스포츠마케팅담당 김용수 예, 도에서 예산편성 자체를 본예산에 편성을 못 시키고 추경예산으로 편성을 시켰기 때문에 요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정하영 위원 추경예산 안 해 주면 우옙니까? 안 해 주면 못한다 했지요, 행사? 방금 못 한다 했잖아?

○스포츠마케팅담당 김용수 예, 도비 사업비가 못 내려오면 아주 축소를.

정하영 위원 행사 못하는 거죠?

○스포츠마케팅담당 김용수 예, 반쪽짜리 행사를 하든지 뭐 그렇게 해서.

정하영 위원 아! 반쪽짜리 합니까?

○스포츠마케팅담당 김용수 아직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정하영 위원 방금 계장님 못 한다 했잖아? 행사 못 한다 했잖아?

○스포츠마케팅담당 김용수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래 그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 말이지. 내가 하는 얘기는. 본예산에 3,000만 원 잡아놓고 행사를 총 5,000만 원 아닙니까?

○스포츠마케팅담당 김용수 예, 맞습니다.

정하영 위원 5,000만 원인데 3,000만 원 잡아 가지고 통과시켜 놓고 추경에 2,000만 원이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지? 그래 못 한다 했지?

○스포츠마케팅담당 김용수 좀 어렵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것 참. 그래 전반적으로 이것 보니까 한 개가 그런 게 아니고 여기도 보니까 지금 현재 하나, 둘, 세 개, 여섯 개 아닙니까? 또 다 대부분 다 그렇더라고 행사가 어느 뭐든지.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예술행사 같은 것도 그렇고 다 그래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이게 도에서 일반 시․군으로 보조비로 세우는 게 아니고 도에 풀보조로 세워 가지고 내려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자 우리 새마을 예산 같은 것도 우리 그것 뭐야 각 동에 숙원사업비나 이런 것도 우리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요 관계 때문에 그래 서로 간에 트러블이 좀 있고 한데 장 그 얘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예.

정하영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라.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이거는 좀 뭔가 좀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회계과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213쪽에서 21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세진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과장님.

○회계과장 조석희 예.

손홍섭 위원 213쪽 한번 봐 주세요. 공공용 공용 차량 유지관리 해 가지고 대형 승용차 임차, 또 뒤에 보면 차량선박 해 가지고 쭉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죠?

○회계과장 조석희 예.

손홍섭 위원 여기 대형 승용차 임차는 어느 1호차 이야기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조석희 요거는 이제 시에도 버스가 큰 게 있고 중간이 있고 작은 것 있는데요.

손홍섭 위원 아니 대형 승용인데 어.

○회계과장 조석희 예, 예. 혹시 이제 행사를 하거나 부서에서 시청버스를 못 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더 필요해서 버스를 임차해야 될 경우에 대비해서 세웠던 예산입니다.

손홍섭 위원 아! 추가적으로?

○회계과장 조석희 예, 예.

손홍섭 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회계과장 조석희 예,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응, 그래요?

○회계과장 조석희 예, 요것 늘 예비로 해 놔야 되기 때문에 연말 다 되어서 삭감을 합니다.

손홍섭 위원 우리 그러면 1호차는 그거는 지금 임대해가 쓰잖아요?

(「렌트」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조석희 대형버스 말씀입니까?

손홍섭 위원 말고, 말고.

허복 위원 시장 차.

○회계과장 조석희 아, 예. 리스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 예산은 어디 있어요?

○회계과장 조석희 그거는 임차에 들어가 있죠.

손홍섭 위원 어? 그 예산은?

(조석희 회계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아니 됐어 그것 좀 있다 얘기해 주고.

○회계과장 조석희 아, 그 뒤에. 뒤에 나옵니다.

손홍섭 위원 그다음에 뒤에 보면 중형승용 이거는 누구 차입니까?

○회계과장 조석희 예, 위원님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앞에 질문하셨던 대형승용.

손홍섭 위원 예.

○회계과장 조석희 회계과 요거는 1호차 그거고요. 제가 버스로 착각을 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 뭐 왔다갔다 하고 그러세요, 그래.

신뢰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 이야기 하면.

예, 설명 한번 하세요.

○회계과장 조석희 예, 버스가 아니고 요게 이제 1호차 임차 그것.

손홍섭 위원 1호차를 지금 우리가 임차해가 쓰는데, 임차해가 쓰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500만 원 남았다는 이야기잖아요?

○회계과장 조석희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죠?

○회계과장 조석희 예.

손홍섭 위원 그럼 이거는 임차는 어떻게 수의계약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조석희 예, 리스로 수의계약하는 겁니다.

손홍섭 위원 그 뒤에 것 뒷 부분도 좀 같은 맥락에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회계과장 조석희 차량선박비 말씀입니까?

손홍섭 위원 예, 예. 중형승용하고 전부 다. 왜 그러냐 하면 2,000만 원, 차 1대에 2,000만 원씩 이렇게 뭐 남았단 말입니다. 특수차도 그렇고.

○회계과장 조석희 예.

손홍섭 위원 이거는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서 그래 이야기 하는 거요.

○회계과장 조석희 앞에 거는 이제 차 빌리는 데 대한 임차료고.

손홍섭 위원 예, 예.

○회계과장 조석희 뒤에 거는 공공운영비입니다.

손홍섭 위원 예.

○회계과장 조석희 예, 요거는 중형승용차 임차료 말고, 임차료 말고 요기 차량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쓰고 남았는.

손홍섭 위원 자, 자, 자. 담당계장님 나와 보세요. 설명을 좀 시원시원하게 해 줘야 되지.

○청사관리담당 김상만 그 인하된 거는 그것 저기.

손홍섭 위원 이야기 들어 봐요.

○청사관리담당 김상만 예.

손홍섭 위원 중형승용이 4,680만 원을 예산을 편성했다가 2,000만 원 지금 남아있어요. 그렇죠?

○청사관리담당 김상만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2,680만 원으로 지금 예산을 승인해 달라 이런 이야기잖아요?

○청사관리담당 김상만 예.

손홍섭 위원 그래 거의 뭐 40% 정도의 이렇게 육박하도록 예산이 이렇게 그것 뭐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편성한 것도 아니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 이런 이야기라.

○청사관리담당 김상만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차량 유류단가가 인하되었습니다. 유류단가 인하로 인해 가지고 감됐는 것이고 그다음에 차량유지관리비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손홍섭 위원 기름값이, 기름값이 40%씩이나 인하됐나 그것도 설명이 안 되는데.

○청사관리담당 김상만 이제 각 차량마다 저희들 리스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차량을 저희들 구입하면서 남은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을 여러 대 구입하다보니까.

손홍섭 위원 보세요, 보세요. 옆에 한번 보세요. 전부 보면 뭐 2,0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9,280만 원은 4,000만 원이 남았어요. 이게 주먹구구식 아니고 어떻게 봐요? 예?

○청사관리담당 김상만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각 계약 시마다 집행잔액하고 유류단가 인하금액이 그 정도 남은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제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을 한다면 한 40% 정도는 우리가 관리운영비에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회계과장 조석희 그것 이제 또 혹시 유류단가가 올라가거나 하면 집행잔액이 요래 안 남습니다. 올해는 유류단가 인하가 되어서.

손홍섭 위원 어쨌든 본예산에 이걸 참고해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고.

○회계과장 조석희 예.

손홍섭 위원 또 하나 216쪽 한번 봐 주세요. 우리 216쪽에 열린나래.

○회계과장 조석희 예.

손홍섭 위원 열린나래 예산이 1억 3,000을 편성했다가 5,000만 원 업시켜서 1억 8,000이네 그죠?

○회계과장 조석희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내가 사석에서 우리 과장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들어왔는데 이것 보세요. 예산에 반영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

○회계과장 조석희 예, 요거는 4층 저쪽에 동쪽에 있는 열린나래 개보수비인데요. 도비 1억은 상사업비로 해서 이제 열린나래 보수비로 편성을 했고, 요 상사업비 1억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3,000 시비를 더 붙여서 추경 때 1억 3,000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면서 보니까 소방설비도 소방서에서 요구하는 게 있고 또 그다음에 열린나래 안쪽 뿐만 아니고 바깥쪽으로 나가면 이게 하늘이 이렇게 트인 곳이 있는데 그쪽에도 마루도 있고 옆에 의자도 있는데 그것도 2004년도인가 설치해서 그동안에 개보수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까 안 그래도 위원님 개보수 말씀하셔가 찾아보니까 없어서 10 몇 년이 지나고 요번에 이것 할 때 밖에 같이 좀 해서 보수를 해서 그냥 놔두면 얼마 안 있으면 또 거기 손대야 돼나서 두 번 일이 되어서 요번에 의회 요 설명을 드리고 좀 승인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고.

그다음에 열린나래 본관 안에도 안에 뜯어보니까 에어컨하고 이것 설치한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너무 오래되어서 좀 있으면 또 기종이 바뀌고 이러면 또 공사를 해야 되는 게 생겨서 할 때 한목 하도록 그렇게 5,000만 원 올렸습니다.

손홍섭 위원 자, 그래서 상금받은 것 1억하고 3,000만 원 해가 부족하니까 5,000만 원 더 세워달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회계과장 조석희 예.

손홍섭 위원 그 밑에 부분은? 시청사 안내표지판 정비 해 가지고 2,000만 원 됐다가 또 삭감됐는데 요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조석희 요거는 별관 쪽으로 청사 안내 표시를 새로 하자고 아마 추경 때 요구를 해서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9월 초인가 언제 이거를 한다고 올라왔는 것을 제가 하지 말자 그랬어요. 왜냐 하면 별관 전체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쓸 건지 내년도 예산에 마스터플랜비를 5,000 정도로 올려놨는데 그게 나오면 그때 봐서 하지 또 2,000여만 원 들여 가지고 또 간판 정리하고 이러지 말고.

손홍섭 위원 같이 하자.

○회계과장 조석희 그때 하자. 그래서 요걸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손홍섭 위원 좋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한 10분 정회합시다.

○위원장 박세진 10분요? 예.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진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휴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박세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주민복지과, 사회복지과, 가족지원과, 시민만족과, 노인종합복지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45억 3,600만 원 증액된 2,767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200만 원 증액된 27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소관부서별 주요업무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예산은 일반회계는 국도비 보조내시 7억 3,200만 원 증액하여 347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내시 2,200만 원 증액되어 27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저소득층 상수도 요금 지원 150만 원 증액하고, 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 생계급여 등의 국도비 보조내시 증감분을 반영하였으며, 기타 집행내역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은 139억 8,200만 원 증가한 2,223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숭조당2관 건립공사 27억 4,000만 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38억 7,3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57억 9,800만 원 증액하였으며, 기타 집행잔액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예산 1억 9,000만 원 감액된 166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비 2,000만 원, 선산청소년수련관 운영비 1억 6,800만 원, 국도비 보조내시 증감 반영분 기타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만족과 세출예산은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2,700만 원 감소한 6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집행잔액 등을 감안하여 8,800만 원 감소한 24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환경국 시민만족과,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서면심사토록 하고, 주민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가족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주민복지과, 사회복지과, 가족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5쪽, 106쪽, 114쪽이며, 세출예산은 219쪽~266쪽까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567쪽부터 572쪽이며, 저소득주민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573쪽부터 575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6쪽, 107쪽, 114쪽, 115쪽이며, 세출예산은 220쪽에서 249쪽까지입니다.

가족지원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7쪽, 109쪽, 110쪽, 115쪽, 116쪽이며, 세출예산은 251쪽에서 26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우리 사회복지과장은 기초연금 우수시군 해외연수 관계로 우리 이재근 노인복지계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우리 질의하기 전에 위원님들.

매년 보면 그죠 우리 어린이집 뭐 보육에 대해서 보육교사에 대해서 참 처우개선도 한다고 했는데 매년 처우개선도 안 되고 또 더군다나 매년 연말에 되면 예산이 없어 가지고 월급을 못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노인복지담당 이재근 예.

○위원장 박세진 거기에 대해서 매년 되풀이 되는데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노인복지담당 이재근 예산이 정부로부터 조금 덜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정부에서 국비가 적게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노인복지담당 이재근 예, 예. 국비가 적게 들어옵니다.

○위원장 박세진 아니 매년 그래요?

○노인복지담당 이재근 거의 뭐 매년 그렇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세진 노인복지 아니, 보육계장님 계세요?

○보육담당 박용자 예.

○위원장 박세진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보육담당 박용자 보육계장 박용자입니다.

국도비 보조비율대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보육료 같은 경우에는 보육 쪽 예산이 국비가 50% 또는 뭐 65%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금액 자체를 큰 걸 연초에 내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차별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중간에 우리 1회 추경 때 당연히 전체가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증되고 증되어야 되는데 1회 추경에서 국비가 감되는 바람에 또 감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꺼번에 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아니 그래 그것 건의를 해 가지고 이 예산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보육담당 박용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아니 맨날 추경에 이래 급하게 주고 또 한두 달 미뤄서 받으면 월급도 많지도 않은데.

○보육담당 박용자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위원장 박세진 구미시에서 따로 대책이 없어요, 그러면?

○보육담당 박용자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복지부하고 컨택을 할 때 현장에 어려운 사항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 손을 들며)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 박세진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우리 예산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예.

손홍섭 위원 제가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계연도가 지금 변경됐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그렇습니다. 12월 말로 변경됐습니다.

손홍섭 위원 12월 말로 전부 다 모든 예산집행이 마무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정리추경을 1개월 놔두고 하면 집행이 정상적인 집행이 될 수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일단 보육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상적으로 집행이 다 되고요. 일부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이월사업으로 해서 이월을 시켜서 합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이를테면, 이를테면 이 복지관련 예산이 지금 여기 우리도 증액된 부분이 나온다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연말, 과거에 같으면 연말연시에 집행을 했었잖아?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손홍섭 위원 그런데 지금 12월까지 집행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보육료하고 요런 부분은 집행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준비해 놨다가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게 이제 정책부서는 복지과고 또 주민복지, 이름이 혼동되네. 사회복지과에서 사실상 집행하잖아요?

○노인복지담당 이재근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런데 뭐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노인복지담당 이재근 이게 이제 국비하고 이게 추경예산 올리기 전에 미리 내려오기 때문에 추경성립전 사용한다고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설명드리고 그렇게 미리사용하고 이제 추경 계상했습니다.

손홍섭 위원 추경성립전에 요즘 너무 남발하는 것 같아.

○노인복지담당 이재근 그러니까 국비 같은 게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성립전 사용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것도 그럼 편법이잖아. 사실 바람직한 거는 아닌데.

○노인복지담당 이재근 원래는 그러니까 추경에 세우든지 해 갖고 해야 되는데 추경에 세우면 시기가 늦기 때문에 돈은 이제 앞에 조금 당겨서 내려오고 그렇게 해서 추경성립전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다 했습니까?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 위원 제가 한 가지.

○위원장 박세진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예, 사회복지계장님한테 제가 좀 묻겠습니다.

여기 243페이지 우리 숭조당 건립 문제 지난번 예산 때 4억을 받았는데 이번에 도로문제 말입니다.

○노인복지담당 이재근 예, 예.

한성희 위원 또 4억 6,000 받아서 이제 8억 6,000 가지고 개설을 하는데 또 내년도 예산에 또 올라옵니까?

○노인복지담당 이재근 내년도 도로 말입니까?

한성희 위원 예, 지금 도로내는데 그 산 위에다가 지금.

○노인복지담당 이재근 도로부분은.

한성희 위원 제가 산업 쪽에서 이리로 왔는데 거기 산 위에다가 숭조당을 짓는 것부터가 뭐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또 이렇게 길이 8억 6,000 가지고 도로가 완공된다고 봅니까? 아니면 또 추가로 더 예산이 필요합니까?

○노인복지담당 이재근 지금 금년도 추경예산으로 해 가지고 도로부분은 그게 올라가는.

한성희 위원 이제 다 됩니까?

○노인복지담당 이재근 예, 계상 다 됐습니다.

한성희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숭조당을 그 산 위에다가 지을 때는 이런 부분도 다 이렇게 계상을 좀 잘하셔 가지고 어차피 구미시에서 이렇게 비용을 막대하게 들여서 하는데 좀 제가 안타까운 거는 밑으로 좀 내려서 했으면 이 도로개설 부분 이런 것도 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그 산 위에 뭐 어디 이것 뭐 레이더기지도 아니고 참 많이 좀 잘못 됐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한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어요. 다 뭐 법정이자고 뭐 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

정하영 위원 가만있어 봐.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예, 자 우리 주민복지과, 사회복지과 공히 마찬가지 똑같은 논리입니다만 우리 위원장님, 또 우리 손홍섭 우리 동료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예산편성 그 자체가 한목에 안 되니까 자꾸 법정예산, 법정예산 하면서 추경성립전 승인을 받아 하죠. 대체적으로 보면 그래 하는데 우리가 추경성립전 그걸 사실상 가져오면 뭐 법정예산이라 그 테두리 안에 묶어서 우리 하기 때문에 거의 다 뭐 “알았다, 알았다”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맞죠? 예, 그래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이 바로 그러면 늦게 내려와도 지금 현재 우리 인건비라든지 보육료 이런 게 나가는 거는 그대로 나갑니까? 집행이 됩니까?

○노인복지담당 이재근 그것도 이제 시기에 맞춰 가지고 내려오면 국도비가 거기에 이제 예산을 이제 추경에 올려야 되는데 추경에 올려 갖고 쓰면 시기가 늦어서 잘못하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성립전에 미리 이제 그걸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정하영 위원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좋은데 그 돈은 다 나가요? 나가는데 지장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노인복지담당 이재근 예, 계속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추경성립전에 돈은 나가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절차는 후에 하더라도 그래 다 돼 나가고 있네? 돌아가고 있네?

○노인복지담당 이재근 예, 그러니까 추경성립전에 쓰겠다고 이제 설명 보고 드리고 그렇게 쓰는 겁니다.

정하영 위원 그러니까 추경성립전 그래 승인을 받아 하는데 받아가기 전에 돈은 다 내려와서 큰 문제없이 돌아가냐 이 말이에요? 다 집행되냐 이 말이지.

○노인복지담당 이재근 예, 예산상에.

정하영 위원 예산 다 돼요?

○노인복지담당 이재근 예, 국도비하고 이제 시비가 붙는 것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래서 우리가 미리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추경성립전에 사용하겠다고 해서 이제 그게 설명드리고 사용하고 이제 추경에 지금 세워 가지고.

정하영 위원 추경성립전 그래 나중에 돈 다 주고 난 다음에 받아가는 것 아니에요. 대개 보면?

○노인복지담당 이재근 예, 예.

손홍섭 위원 아니지, 아니지. 그때부터 이제 하지 거지.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하영 위원 예, 한번 해보이소 그래.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추경성립전 예산은 실제 국도비는 확정돼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는 의원님들이 오늘 승인해 주셔야 쓸 수 있거든요. 그럼 국도비에 한해서 먼저 자금을 받아 갖고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시비부분은 집행이 아직 예산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시의회에서 통과되어야만 시비는 따로 나중에 주고 국도비만 먼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가 추경성립전에 저희들이 승인받아서 하는 겁니다.

정하영 위원 국도비는 미리 내려오기 때문에 받아 집행을 하고? 시비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받아가 집행을 해야 지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인건비 부분이 있는데 운영비 같은 경우는 계속 여기 통과될 때까지 국도비는 벌써 내려왔는데 여기 12월 말까지 가면 노임 체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국도비 부분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집행을 하고요. 시비만큼은 시의회 오늘 예산이 통과되어야만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러면 오늘 통과되기 전에는, 통과되기 전에 벌써 집행 다 했잖아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국도비는 했지요.

정하영 위원 시비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시비는 확보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하지요.

정하영 위원 집행이 안 됐다? 그것 안 되면 그래.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이번에 통과되면 집행할 수 있죠, 추가로.

정하영 위원 그래 추가로 하는데 그래 그것 안 됐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나 이 말이에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조금은 문제 있지만 사실 같이 주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정리추경에서 반영해서 집행하려고 그럽니다. 저희들 1건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정리추경에.

한성희 위원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 여기 지금 244페이지는 말이 안 맞는 게 33억이 1달 남았는데 33억을 이번에 증액해서 시비만 올라오는데 33억을 미리 집행을 안 했으면 인제 다 할 수 있나?

정하영 위원 그거는 국비는 하지.

한성희 위원 계장님 한번 그것 설명해 보이소. 244페이지 여기.

○보육담당 박용자 예, 일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올라가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도비 보조사업인 관계로 지금 그대로 얘기를 하면 지금 10월부터 종사자 수당이 홀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추경을 하고 나서 집행을 하려고 준비를 만전의 준비를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추경에 통과가 되면.

한성희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지금까지 이 33억 증액이 요것 우리 순수한 시비인데.

○보육담당 박용자 예, 예.

한성희 위원 이것 때문에 지금 밀려져가 있는 부분이 한 20억쯤 되겠네요?

○보육담당 박용자 예, 지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추경 되면 바로 지급하려고 준비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성희 위원 어허 참! 문제는 문제라 그래.

정하영 위원 그래 그러니까 계장님 봐요.

○보육담당 박용자 예.

정하영 위원 내가 묻는 의도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 홀딩되고 하면 국비를 가지고 우선, 국비는 준다 그랬지?

○보육담당 박용자 예, 예.

정하영 위원 국비는 내려온 것 주잖아요?

○보육담당 박용자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나 이 말이지?

○보육담당 박용자 일단 지금 이 추경이 정상적으로 되면 좀 늦었지만 수습은 가능합니다.

정하영 위원 (웃으며)늦었지만 수습이 가능하다니.

○보육담당 박용자 그 자체는 사실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추경시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좀 매년 이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결과적으로 이런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잖아?

○보육담당 박용자 그렇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 그렇잖아, 그래? 쉽게 좀 설명하면 되지 그래.

한성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육담당 박용자 우리 현장에서 조금 어려움을 참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홍섭 위원 국비만 집행하고 우리 시비 확보될 때까지는 1달이 됐든 2달이 됐든 간에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거요.

○보육담당 박용자 맞습니다.

손홍섭 위원 방법 없잖아?

○보육담당 박용자 맞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아침저녁으로 이것 추경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보육담당 박용자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 이야기지 뭐.

한성희 위원 알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추경성립전 받아가는 승인 받아가면서 바로 집행하는 것 아니에요?

○보육담당 박용자 전체가 다 집행은 안 되고요.

정하영 위원 일부만 하는?

한성희 위원 시비는 못 한다 하잖아.

○보육담당 박용자 일단, 예, 예. 지금 일단 부족한 부분들은 지급을 못하고 홀딩을 시켜 놨다가 방망이 두드리면 바로 집행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다해 놨는 상태입니다.

손홍섭 위원 응, 준비만 해 놨다는 얘기지, 준비만.

정하영 위원 그래 이게 법정예산, 법정예산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어떤 뭐 감액을 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래 그것 불합리한 문제가, 문제는 거기에 대한 어떤 부작용이 없나 이 말이에요. 그걸 물어보려고 했는 의도인데.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그래 좀 하세요. 예,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족지원과장님.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위원장 박세진 258페이지 보면 아동친화도시 연구용역이 기정액보다 1,000만 원 더 늘었는데 아직 뭐 연구 안 했어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저희들이.

○위원장 박세진 뭐 아동친화도시 선포만 해놔 놓고 뭐 아무 하는 일이 없습니까? 뭐 때문에 900만 원 해 놨다 또 1,000만 원 더 증액시키고 이래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지금 아동친화도시 저희들이 이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지난 11월 18일 날 이제 MOU를 했습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하고 이제 했는데 거기에 이제 전체적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항목 중에 하나가 아동친화도조사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아동 즉 어린이하고 청소년에 대해서만은 설문조사를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 기준이 좀 강화되어서 부모도 미취학아동 부모하고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부모에 대한 설문조사하고 아동관계자에 대한 설문조사도 추가로 하도록 그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2개 항목 하려하는 것 6개 항목을 하려니까 기존 예산 가지고는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1,000만 원을 더 확보해서 지금 준비해 놨다가 12월 말에 계약을 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내년에.

○위원장 박세진 아동하고 어린이하고 뭐가 다릅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어린이는 만8세부터 12세로 지금 하고요.

○위원장 박세진 예.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아동은 지금 법령마다 좀 차이가 나는데 유니세프는 18세 이하로 0세부터를 포함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18세까지 아동이고?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예.

○위원장 박세진 어린이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법령마다 그 기준이 조금씩.

○위원장 박세진 12세까지고?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우리나라 「민법」부터 해가 아동에 대한 법률들이 조금조금씩 연령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아니 뭐 올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뭐 용역, 그러면 처음부터 연구용역 과제를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다양하게 해야 되지 두 가지밖에 안 했다 다시 늘었다고 지금, 지금 언제 다 합니까? 하매 올해 다 지나갔는데.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그러니까 올해 지금 예산을 반영해서 계약을 하고요. 어차피 조사는 내년 3월까지 해야 되니까 사고이월에 또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하시든지.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그러면 조사기간이 또 더 늦어집니다. 내년도 예산하면.

손홍섭 위원 삭감하면 되지 뭐 삭감.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그래서 당초예산을 변경 1,000만 원 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아니 그러니까 시에 행정이 똑바로 처음부터 제대로 딱 뭐 체계적으로 이래 해야 되지 나중에 예산 세워놓고 안 된다고 또 추경에 세우고 이런 예산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검토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아니 이게 추가로 항목이 변경됐기 때문에.

○위원장 박세진 됐어요.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사회복지과, 가족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안녕하십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세진 위원장님, 그리고 김복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보건소에 대한 격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미보건소는 당초 77억 6,600만 원에서 국고보조금 2억 900만 원, 도비 6,200만 원 등 총 2억 2,100만 원이 증액된 79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186억 2,100만 원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비 1,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민건강기반구축사업비 1억 2,700만 원, 시민건강증진사업비 2억 6,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5,500만 원이 증액된 187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김복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구미보건소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산보건소는 서면심사로 대체하고 구미보건소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인동보건지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구미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2쪽, 103쪽, 108쪽, 110쪽, 111쪽, 118쪽, 119쪽이며, 세출예산은 271쪽에서 29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한성희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세진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4페이지 지금 방금 복지환경국 쪽에는 추가성립전 예산이 많이 이렇게 생기고 또 지금 다른 우리 지금 선산출장소 관할에도 추가성립전 예산이 많은데 우리 여기 보건소만 이렇게 왜 하필 이 인플루엔자 이런 부분은 시비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이나 1차 추경 때 이것 편성할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지금 와서 2차 정리추경에 이 예방접종 부분을 다 이렇게 한목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올라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아,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당초에 이때까지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에서.

한성희 위원 신규로 생겼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결정이 늦게 나와 가지고.

한성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비라도 미리 어린아이들 예방접종 부분은 우리가 예상을 해서 편성을 좀 해 주시면 국도비가 내려오면 다른 부서에는 뭐 추가성립전 예산을 다 쓰는데 이 중요한 이 예방접종 사업을 이렇게 2차 정리추경에 이제 1달도 안 남았는 시점에 이렇게 제가 올려서 좀 앞으로는 잘 좀 파악을 해서 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하영 위원 자.

○위원장 박세진 아,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예, 우리 277페이지 우리 한번 봅시다. 277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이게 금액이 9억 3,000에 이것 인원이 대상이 몇 명이나 돼요?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대상 지원받는 인원 말입니까?

정하영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지원받는 인원은 지금 올해는 724건이 지원받았고요. 증액 1억 4,000 증액됐는데 이거는 9월 달부터 이제 그게 중앙에서 소득기준이 있었는데 소득기준이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추경에 1억 4,000 증액되었고, 금년도에 이때까지 지원받은 건수는 한 724건 지원받았습니다.

정하영 위원 아, 인원 많네.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정하영 위원 이래 하면 다 이렇게 성공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성공은 한 50% 정도 합니다. 다는 못 합니다.

정하영 위원 성공 다 안 되고, 야! 724회에 360명 정도가 성공한다는 얘기네?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정하영 위원 1차 시술해서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아닙니다. 4회 정도 해야지 그 정도 성공률이 높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4회 정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럼 724를 4로 나누면 얼마 되노. 그 인원 그래 되네?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건수가 724건입니다.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러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시술받은 사람,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러니까 1명이 4건이란 얘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맞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 그렇지요?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4건 받는 사람도 있고 이제.

정하영 위원 3건 받는 사람도 있고.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최고 한도가 이제 4회니까 2번 맞는 사람도 있고 3번 맞는 사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정하영 위원 그럼 대상 인원은 얼마 안 되네, 인원이?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맞습니다. 실제 인원은 이만큼 안 됩니다.

정하영 위원 안 되네, 그래.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정하영 위원 얼마 안 되네.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정하영 위원 보니까 3으로 나눠도 3…… 200 그것밖에 안 되네. 하여튼 이것 어려운 거네 보니까 이게.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정하영 위원 아, 그래도 이것 참, 하고……

그다음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 276페이지 보면 여기도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증액이 됐는데.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도 9월 달부터 우리가 신청받아 지원 못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국도비 지금 증액해 가지고 지금 3,700만 원 증액됐습니다. 9월 달부터 지금 의료비 부족으로 미지급해 가지고 지금 지급 못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럼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정하영 위원 요거는 몇 명 정도 혜택을 받아요?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지금.

정하영 위원 이 예산을 보면.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2016년도에서는 의료비는 이제 의료급여하고 건강보험 다 틀리는데 총 지급건수는 181건 정도 지급됐습니다.

정하영 위원 181건?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예. 지금 지급 못한 건은 한 52건 정도 지급 못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글쎄 암이라는 것 참 이것 참 어려운 일인데……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소아암은 이제 수술하게 되면 3,000만 원 지원하니까 소아암이 발생했을 때는 의료비 지원이 예산이 많이 되고 보통 의료급여 이런 거는 100만 원, 120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만 지원해 주니까. 그리고 암환자들은 거의 5%만 본인부담 내고 있잖아요. 때문에 지원이 100만 원, 120만 원 지원했는데 백혈병이나 이런 소아암 같은 경우는 수술했을 때 3,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 소아암 환자 발생률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많이 예산이 조금 많이 소요됩니다.

정하영 위원 소아암은 보조금 많이 되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3,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소아암 수술했을 경우에.

정하영 위원 그러니까 하고?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정하영 위원 나머지 일반 환자들은?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그게 5%만 하니까 수술해도 뭐 100여만 원, 120만 원, 폐암 같은 데는 정액제로 200만 원씩 이래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암 종류마다 지원금액이 다 틀립니다. 암도.

정하영 위원 그래 그렇게 해서 자 그만한 이렇게 181건 뭐 181건에 소아암이 포함돼 있겠네 그죠?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소아암은 18건 지원했습니다.

정하영 위원 아, 18건?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래 이것 하면 그 수술하고 해서 이렇게 생존하고 완치하고 이런 건?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완치됩니다.

정하영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수술하면 예 괜찮습니다.

정하영 위원 우예 암이 완치된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과장님 어떻게 해서 암이 완치된다고 얘기.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수술하면 보통 이식수술하니까 소아암 같은 것 이식하잖아요.

정하영 위원 소아암 말고 일반?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위원님. 보통 암 환자에 있어 가지고 수술 단기가 있는데 보통 1기, 2기, 3기, 4기가 있는데 보통 수술이 가능한 단기는 3기 정도 하면 보통 1기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면 완치율이 한 95% 정도 되고요, 평균적으로. 2기 같은 경우는 80에서 70 정도 되고 3기 같은 경우 60 정도 됩니다.

정하영 위원 그런데 지원하는 것도 기를 따져서 지원합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그렇지 않습니다. 수술하고 모든 비용에 있어 가지고 일괄적으로 기를 무관하게 보통 하기 때문에 보통은 말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술 못 하고 방사선이라든지 항암치료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비용은 많이 크게 지원되지는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정하영 위원 자, 그러면 난임부부나 우리 암이나 그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소득기준 하지.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예. 지침에 다는 안 해 주고 차상위 뭐 소득기준 100%, 150 종류별로 소득기준에 맞춰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난임부부는 어떻게 몇 %?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난임부부는 소득기준 있었는데 9월 달부터 폐지됐습니다.

정하영 위원 아!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그전에는 난임부부 같은 데는 이제 소득기준이 뭐 월소득 몇 % 이렇게 있었는데 9월 달부터 소득기준이 폐지되면서 아무리 그게 소득이 많아도 인공수정 20만 원이고 체외수정 같으면 1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출산장려하면서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정하영 위원 출산장려 차원에서?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예. 출산장려 차원으로 보건복지부에서 9월 달에.

정하영 위원 폐지 됐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예. 갑자기 소득을 폐지했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 그래 이유가 그런 것 같으네 보니까 폐지한 이유가.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예.

정하영 위원 이거는 뭐 무제한 준다는 얘기 아니라?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정하영 위원 할, 원하는 사람 있으면?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그런데 소득수준이 좀 낮으면 3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그리고 소득이 좀 높은 사람들 100만 원, 차등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아, 차등을 두네요?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다는 지원 안 해 주고 금액 차이는 있습니다. 소득기준으로.

정하영 위원 차등으로 두고?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럼 암환자에 대해서는 그 주도록 지금.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암환자는 이제 소득기준에 적합하면 뭐 폐암이면 100만 원, 의료급여면 100만 원, 뭐 본인부담 120만 원 그거는 소득기준 딱 적합하면 금액은 똑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음, 그 소득기준에 안 맞으면 이것 안 되네?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지원 안 합니다. 예, 예.

정하영 위원 아, 예. 그래서 궁금해서 내가 물어봅니다. 물어보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출산장려라 하는 차원이 많이 포함된 것 같으네. 예, 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자.

○위원장 박세진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가벼운 것 하나 물어봅시다. 가벼운 것.

금연 어느 분이 담당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저희 과에서 합니다. 예, 예.

손홍섭 위원 금연이 뭐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담뱃값이 인상되고 나서 좀 일시적으로 줄었다가 다시 다 회복 됐다는 이야기예요.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맞습니다.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손홍섭 위원 그런데 우리 보면 여기 뭐 금연 관련돼 가지고 또 예산을 적지는,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뭐 다시 증액요구를 하는데 이것 그래 아무런 효과도 없는데 자꾸 이렇게 해서 되나?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그래도 저기 우리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보면 일시적으로 왔다 해도 금연 남자 현 흡연율이 2014년도에는 구미 동지역 48.8%인데 2015년에 45.8%니까 3% 정도 지금 감소됐습니다.

손홍섭 위원 구미가 몇 년도 기준이요?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이게 금년도 조사했는 거는 아직 발표가 안 됐고요.

손홍섭 위원 그래 요기 지금.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2015년도 조사했는 것 보면 40.

손홍섭 위원 2015년도 기준해 가지고.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45.8%고.

손홍섭 위원 45.8%?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2014년도에는 48.8% 남자흡연율이 3% 정도 조금 낮아졌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아는 사항입니다. 이제 젊은 층이 흡연율이 높아지고 또 50대 60대는 또 이렇게 금연을 많이 하고 이러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뭐라 그럴까 대정부에 대한 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만이 이제 고조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손홍섭 위원 왜 어려운 사람들이 참 그것 뭐 스트레스 풀려고 또 담배 한 대씩 피우는데 담뱃값을 이렇게 올려놔 가지고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손홍섭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금연활동을 업소같은 데 보면 이렇게 금연 순찰활동 하는 것 있죠?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금연지도원들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지도원?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PC방하고 이제 음식점에.

손홍섭 위원 이 지도원이 구미에 몇 분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지금 우리 4명 상주했고요. 지금 이제 9월 달부터 학교 이제 절대정화구역도 이제 공고 내 가지고 하니까 지금 4명 더 충원해 가지고 지금 1달 정도 더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 이 사람들이 여기 조그마한 업소에는 완전히 저승사자예요. 저승사자. 예.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우리 뭐 감시는.

손홍섭 위원 그렇잖아요. 왜 그것 뭐 청소년인지 아닌지를 또 모를뿐더러 또 미성년자 또 많이 계몽은 됐는데 아직도 이렇게 가 가지고 뭐 푸념하다가 담배 한 대 이렇게 피우고 이래 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연지도원들이 과태료 부과하는 것보다는 지도 이제 점검 쪽으로 그렇게.

손홍섭 위원 실정이 그렇지 않은가 봐요.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과태료 부과는 올해는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손홍섭 위원 거기에 따른, 거기에 따른 뭡니까. 적발이나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요?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올해 11건 부과했습니다. 작년에는 32건 부과했는데 올해는 우리가 거기 과태료 부과를 11건 정도밖에 부과 안 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이제 4명이 상주를 하니까 11건 부과했다 하면 그것도 이래 또 뭐라 이야기 하기 좀 곤란한데.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손홍섭 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고.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지도 다니면 우리가 뭐 과태료 부과보다는 우리가 지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점검 위주로.

손홍섭 위원 그 사람들은 어때요, 최저인건비 줍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4만 9,000원, 4만 원 예.

손홍섭 위원 음. 그래요. 이게 뭐 이렇게 예산 투입 인풋 하면 아웃풋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뭐 중앙정부부터 성과가 없어서 걱정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뭐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 이건 우리 소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다.

요즘 이것 최근 시국과 관련돼 가지고 뭐 무슨 뭐 청와대 의약품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웃음소리)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손홍섭 위원 예?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손홍섭 위원 청와대 의약품. 그래 그것 뭐 실제 그 용도가 어디 쓰는 건지 파란약하고 또 뭐야.

(「비아그라」하는 위원 있음)

파란약 그게 그거고.

(웃음소리)

그게 과연 고지대에 뭐 이렇게 가서 쓰는 건지 일반적인 수준에서 답변 한번 해 주이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흔히들 말하는 뭐 비아그라라고 표현하는 상품이 있는데 그 자체에 어떤 의약품 개발 자체가 원래는 폐고혈압에서 폐가 혈관이 좁아져 가지고 생기는 고혈압을 위한 치료제로 나왔습니다. 원리 자체가 이제 혈관을 확장시켜 가지고 그래가 치료약은 맞는데 그것이 이제 성인 남성에 있어 가지고 이제 발기라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게 혈관이 확장이 되어야지 되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을 치료약으로 나온 형태로 지금 응용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의학적으로는 그런 어떤 남성들에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 말고도 뭐 약간 폐고혈압이나 지금도 소아 같은 경우에 있어서 폐고혈압으로 치료약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산병 같은 경우에 있어 가지고 산에 올라가면 아무래도 혈관이 산소가 모자라니까 확장제로 일부는 쓰고 있는데 비아그라 일반적으로 쓰는 첫 번째 약은 아닙니다. 세컨드 정도로 두 번째로 초이스 할 수 있는 약인데 전혀 근거가 없는 거는 아니지만 100% 무조건 다 그 약을 쓴다는 것도 아닌 게 현실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 이것 뭐 뭐 저하고 논란할 거는 아닙니다만 그것 뭐 6개월 전에 구입했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의혹만 낳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전문의약품은 아니지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굳이 쓰려고 하면 쓸 수는 있지만.

손홍섭 위원 쓸라면 쓸 수도 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100% 그걸 먼저 쓸 수 있는 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죠?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손홍섭 위원 그래 요 정도로 하고 맙시다, 그만.

(웃음소리)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 비아그라에 대해서 소장님 설명을 잘 못하는 것 같다. 그것 말고 다른 설명이 있는데.

○위원장 박세진 자, 소장님.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위원장 박세진 288페이지 보면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기본급이 인건비가 그죠.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위원장 박세진 아니 인건비는 처음에 짤 때 예상이 되고 정확한 금액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저희들이 할 때 이제 육아휴직자하고 복직자하고 그다음에 다시 육아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짤 때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인원을 정확히.

○위원장 박세진 아, 육아휴직 때문에 그러면 이것 1억 1,000만 원이라하는 돈이.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왔다가 그러니까 그게 보통 봉급이 한 1년 정도 10개월 정도 되면 충분히 그래.

○위원장 박세진 몇 명이나 돼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지금 현재 육아자 저희들이 많을 때는 한 14명까지 갔다가 지금은 많이 복귀되고 한 4명 정도 지금 육아휴직자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구미시에는 몇 명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 한 1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아니 그분이 육아휴직으로 빠지면 대체인력이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위원장 박세진 대체인력 예산은 뭐 따로 있는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따로 있습니다. 기간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기간제나 이런 게 이제 목이 따로 되어서. 아니 그래 월급 기본급 인건비가 그래 1억 1,000만 원이 반납이 돼 있어 가지고 그래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평생교육원,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은 서면심사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자료를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진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리된 자료에서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확정하였으나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의 정정이 필요할 시 본 위원장이 직권으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님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반영되기를 부탁드리며 다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2월 1일 목요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총무과 등 8개 부서 17건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209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박세진
  • 김복자
  • 김재상
  • 김태근
  • 손홍섭
  • 안주찬
  • 정하영
  • 한성희
  • 허복

○출석전문위원

  • 신정순 민영미

○출석시청공무원

  • * 정책기획실
  • 실장박세범
  • 기획예산담당관김용학
  • 문화관광담당관박종수
  • * 안전행정국
  • 국장권순서
  • 총무과장김종율
  • 시정담당박주영
  • 안전재난과장장덕수
  • 새마을과장박수원
  • 체육진흥과장김회식
  • 스포츠마케팅담당김용수
  • 회계과장조석희
  • 청사관리담당김상만
  • * 복지환경국
  • 국장김휴진
  • 주민복지과장배정미
  • 노인복지담당이재근
  • 보육담당박용자
  • 가족지원과장이장호
  • * 구미보건소
  • 소장구건회
  • 보건행정과장서동희
  • 건강증진과장조영인
  • 인동보건지소장이상식

○회의록서명

  • 위원장박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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