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임시회)구미시의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3월16일(수) 오전1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2. 구미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 구미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경북․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를 위한 결의문(안) 제안의 건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김영길 의원 대표발의)(김영길․강승수․양진오․윤종호․이지연․장미경 의원 발의)
2. 구미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양진오 의원 대표발의)(양진오․강승수․김낙관․김태근․송용자․안주찬․윤종호․장미경․최경동 의원 발의)
(11시03분 개의)
○위원장 김낙관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 결의문 1건, 총 4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 3건 중 2건이 의원발의 조례안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김영길 의원 대표발의)(김영길․강승수․양진오․윤종호․이지연․장미경 의원 발의)
○위원장 김낙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김영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영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5명이 발의한 「구미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올바른 식생활 교육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식생활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코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 및 시민의 책무, 기본방향 및 계획의 수립,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식생활지원센터의 지정 등이 있으며 푸드플랜 패키지 사업과 연계하여 원활한 식생활 교육 지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서구화되거나 잘못된 식습관을 개선하여 전통 식생활 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농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식생활 교육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김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변상용 예, 전문위원 변상용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시민의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제정 조례안으로써 서구화되거나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한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김낙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손을 듦)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의원님, 저희가 이 조례를 좀 보니까 경상북도에서는 이미 2011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구미시가 상당히 늦었어요. 사실 식생활 교육 관련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늦었는데 의원님께서 이렇게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식생활 교육 관련해서 여기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원회에 정기회의가 담겨있지 않아서 예, 이게 자칫 식생활교육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질까 혹시 조금 걱정되는데 정기회의를 따로 넣으실 계획은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김영길 의원 예, 거기 위원회 설치는 여기 이제 우리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20인 이내로 구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상세한 내부 일정은 우리 여기 과장님한테 한번 답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유통특작과장 정인철 예, 유통특작과장 정인철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낙관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사실상 우리 이제 식생활 개선 조례가 이제 만들어지기까지는 사실 이제 우리 푸드플랜 패키지 사업을 이제 진행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제 여기에 우리가 이제 조례안에 대해서 어떤 운영에 대한 내용인데 실제 우리가 제10조에 보면 이제 필요할 때 우리 재적위원, 위원장이나 또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는 이제 소집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유통특작과장 정인철 있는데 아직 이게 이제 어떤 정기적으로나 이런 건 아직까지 필요성 지금 없어서 그 조항은 없었는데 추후에 뭐 또 필요하다면 다시 검토를 해서 한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하나 좀 여쭤볼게요.
우리 구미시에는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주로 학생들, 초등학생 뭐 학생 그리고 보육시설에 대한 교육이 같이 담겨있는데요. 서로 이제 그 업무가 충돌하지는 않을까요?
○유통특작과장 정인철 아, 이제 우리 시가 이제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설하고
○이지연 위원 예.
○유통특작과장 정인철 이후에 이제 우리가 공공급식센터를 이제 건립하려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유통특작과장 정인철 물론 이게 지금 진행된 거는 사실 우리 계획 잡아놓고 올해 7월경에 농식품부에 공공급식센터에 대한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제
○이지연 위원 아, 그럼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건 아닌 거죠?
○유통특작과장 정인철 아니고요, 예, 아닙니다.
○이지연 위원 예.
○유통특작과장 정인철 예, 아니고 이제 센터가 건립이 되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공공급식 또 기업급식, 학교급식 이렇게 이제 급식 문제고 여기에 식생활 관계되는 이제 지원사업은 예를 들어서 뭐 학교에 이제 돌봄교실을 하게 되면 방과 후에 있는 그 시간을 좀 할애해서
○이지연 위원 아.
○유통특작과장 정인철 실제로 우리 지역에 나는 농산물을 이용해서 여기에 대한 우리 어린이에 대한 식생활 교육도 좀 진행을 하고 이제 그러한 이제 프로그램을 좀 진행할 내용들입니다.
○이지연 위원 아, 그러면 공공급식지원센터는 학교의 공식적인 시간 내에 하고 우리 여기 식생활 교육 지원은 방과 후나 그 이후의 시간에 교육을 보신다는 거죠?
○유통특작과장 정인철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유통특작과장 정인철 예.
○이지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겹칠 뭐 우려는 없고요.
우선 이 조례를 봤더니 다른 지역에서는 보건소에서도 하시고 부서가 제각각이었어요. 그럼 만약에 우리 지금 유통과가 하시게 되면 이 식생활 교육 업무 담당은 어느 계에서 맡게 되나요?
○유통특작과장 정인철 이거는 이제 우리 기획 주무 부서에서, 기획담당 부서에서 이거 좀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아, 기획담당 부서에서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서 여러 사업을 수행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 교육 추진 활동에 대한 정보수집도 있고 프로그램 개발도 있는데요. 여기에 자원순환에 관련된 정책에 관심이 꽤 큰 저로서는 내가 지금 만든 음식, 내가 먹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이미 여러 쓰레기가 발생이 되었고 내가 먹다 남긴 음식은 음식쓰레기가 돼요, 그죠. 그러면 또 하나는 이런 내가 먹는 여러 가지 음식에서 왜 야쿠르트나 이런 것처럼 플라스틱에 담기거나 혹은 뭐 유리병에 담기거나 그것들을 내가 먹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쓰레기에 대한 뭐 분리배출이나 혹은 음식쓰레기가 어떻게 해서 자원으로 되돌아가는지에 대한 교육도 여기에 담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유통특작과장 정인철 예.
○이지연 위원 내가 먹는 이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대한 부분도 사업에 예, 좀 담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유통특작과장 정인철 예, 여기 이제 조례가 이제 만들어지면 이제 식생활 개선에 대한 이제 종합계획을 5년간 이제 계획 수립을 합니다.
○이지연 위원 예, 예.
○유통특작과장 정인철 그래서 그 5년간 계획 수립 속에 그 부분도 좀 포함해서 넣는 방법도 저희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제가 전국에 있는 이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쭉 훑어봤는데 대부분 평이했어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우리가 워낙 이제 소득 수준도 다양하고 가구 수, 가구의 세대수에 각각 뭐 세대별 인원들도 워낙 다르기 때문에 또 하나가 질 함유도 다 달라요. 제가 여기 본 걸로는 이제 쌀밥인 경우에는 중성지방은 높이고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우유는 중성지방은 낮추고 콜레스테롤은 높이는데 지금 우리 급식 지원이나 이런 데는 아이들한테 우유를 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죠?
○유통특작과장 정인철 예.
○이지연 위원 좀 맞춤형의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예산이 지금 작년보다도 더 줄어들었는데 이런 걸 요구하는 게 맞나 싶긴 한데요. 앞으로 어쨌든 이 조례에서 교육 지원에 대한 방향은 이런 맞춤형 교육까지도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잡으실 때에 조금 더 섬세하고 특히 여기에 있는 그 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유통특작과장 정인철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유통특작과장 정인철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 예.
(김택호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김낙관 예,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과장님 어제 보고할 때도 좌우지간 뭐 사업이 나름대로 의미가 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좌우지간 그 내실화만 기하면 좀 좋겠다 이런 얘기 의견을 드렸습니다마는 애들이 지금 이제 농경시대에서 탈퇴화와 도시화 되다 보니까 이 생명의 소중함, 우리 먹거리의 소중함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먹거리를 위해서 애들이 키워서 자, 이렇게 먹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구나, 교육상 정말 좋은 거거든요. 그래 이러한 것들을 애들한테 연구 발전시킨다면 정말 애들이 도시화 되는 과정에서 전혀 뭐 정서적으로 식품의 중요함, 먹거리의 중요함, 생명의 중요함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잃어가는 단계에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달리는 말에도 채찍을 하라고 더 연구를 하셔서 정말 우리 내일에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이런 좋은 사업이 잘 정착이 되어서 내실이 기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양진오 의원 대표발의)(양진오․강승수․김낙관․김태근․송용자․안주찬․윤종호․장미경․최경동 의원 발의)
(11시17분)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양진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진오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8명이 발의한 「구미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농작물 병충해 예찰 및 방제단 업무 체계화를 위한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찰․방제단 설치, 구성 및 운영, 예산 지원 및 교육, 예비비, 사무의 위탁 등이 있으며 농작물 병충해 예찰․방제 업무 체계화를 통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으로 병해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며 농산물 개방화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돌발․외래 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농산물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양진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변상용 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와 재배작물의 다양화, 국가 간 교역 확대 등으로 외래․돌발 병해충의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제정 조례안으로써 병해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병해충 방제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안정적인 생산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낙관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손을 듦)
예,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양진오 의원님.
○양진오 의원 예.
○김택호 위원 뭐 의정활동 열심히 하고 특히 농민들한테 이래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식량 자원화 등등 해서 우리의 농업이 중요성이 더 되고 특히 뭐 이상기온, 기후변화 더군다나 외래성 외래 병충해들이 지금 자꾸 뭐 검역을 거칩니다마는 세계화․개방화 시대에서 물밀듯이 들어오는 바입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이러한 조례들을 제정해서 사전에 했는데 물론 조례로써 다 할 수는 없지만 이거를 계기로 해서 더 다양화하고 더 검토화 해서 이걸 더 발전시켜야 될 그런 단계라고, 물론 뭐 양진오 의원님 조례 더 하시면 계속 또 뭐 나름대로 연구를 하시고 더 검토를 하셔서 더 발전시키겠지만 또 담당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상기온 뭐 그리고 또 가뭄으로 인해서나 수해로 이래서 등등 해서 병충해도 더욱 다변화되고 복잡화 됩니다.
또 지금은 많이 농민들이 수준이 개선이 되었습니다마는 옛날에는 농약들이 아주 맹독성이죠. 지금은 이제 저독성의 생분해가 좀 잘 되는 농약재들이 많이 살포가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도 정말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제 친구 중에 한 분 귀농을 하시는 분을 봤어요. 귀농을 하는 걸 봤는데 고추에 약을 타는데 타가지고 주는데 이거하고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화공과를 나왔어요. 화공과를 나왔는데 그걸 1주일 동안 많이 사가지고 거기 계속 주는 거예요. 약은 물을 타서 하루 지나면 이게 생분해돼서 약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농민들 이러한 조례들을 잘해서 농민들을 잘 계몽시킬 필요가 있다, 아시다시피 약을 타가지고 오래 주면 편하겠지만 생분해가 돼서 하루 이틀 지나면 이 약효가 거의 떨어져버려요. 그러한 약재 관리도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이 조례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 의원 예, 예, 우리 김택호 위원님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농민들 교육시키는 거는 우리 지금 GAP 교육하고 PLS 교육을 통해서 매년 한 3~4차례씩 농약에 대한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보강해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낙관 더
(권재욱 위원, 손을 듦)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제가 그, 저도 뭐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일단 농민들 뭐 농약 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키겠지만도 이 농약을 사러 가보면 농약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더라고. 그런데 그거 그런 교육받는 것보다 거기에 대한 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약 하나하나에. 그걸 진짜 잘 봐야 돼, 보고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전 많이 해 봤습니다. 예, 교육도 중요하지만도.
○양진오 의원 예, 예.
○권재욱 위원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양진오 의원 예.
○권재욱 위원 그걸 농민들에게 약 치는 분들에게 그걸 고지를 시켜줘야 되지 않겠나 이래 싶습니다.
○양진오 의원 예, 예.
○권재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PLS 교육을 통해서 좀 더 완벽하게 농민들에게 교육시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낙관 더 질의 및
(이지연 위원, 손을 듦)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의원님,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일찍 구성이 되었는 데도 있는데 예, 역시 의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런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우선은 도에는 조례가 없던데요.
예, 과장님, 도에 조례 있습니까? 경북도에.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경북도에는 없고
○위원장 김낙관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세요, 예.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기술개발과장 최용희입니다.
○이지연 위원 예.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경북도에는 따로 없고 경북 내에 9개 시군이 경상북도 내에 조례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래서 뭐 이거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지금 농작물 재해 신속 대응 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내려오는 건 있어요.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예.
○이지연 위원 우리 특히 구미에서도 다른 지역에서도 푸드플랜 관련해서 구축사업이 있는데 도에도 이런 제안을 하셔서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이지연 위원 경북도에서 이런 조례가 없다라는, 저도 찾아보고 좀 놀랐는데요. 도에 요청하셔서 조례로 우리가 직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예.
○이지연 위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우선 하나 이거는 조례보다도 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이지연 위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이제 조직을 구성하고 하더라도 늘 예산에, 예산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이게 이미 구성되어 있는 곳에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아, 예.
○이지연 위원 우리 인근이나 아니면 우리랑 비슷한 지자체에서는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인근 시군 중에 바로 상주에
○이지연 위원 예.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상주에는 지금 저희는 지금 긴급방제 비용 자체만 지금 4,000만 원 도비 사업으로 4,000만 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재료비로. 그런데 상주에는 지금 1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특히 상주는 기술개발과 속에 이제 작물보호팀이라 해서 전문팀 제도를 만들어서 그렇게 선임계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이지연 위원 그럼 거기도 농업기술센터 내의 조직인가요?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예, 예, 상주 같은 경우에는 과도 3개가 있으니까 그렇고 거기에서 작물보호팀이라 해서 작물보호 전문으로 하는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칠곡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억, 칠곡도 한 1억 정도 되고
○이지연 위원 예, 예.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좀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다음에 긴급방제를 해야 될 경우에는 이제 예비비로 좀 활용해서 이제 긴급처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그전에는 저희 센터 내에서도 예찰요원이라 해서 직원을 이제 한 1명이 있었어요. 그전에 이제 기능직이라고 말하죠, 그죠. 이제 그 제도가 없어지면서 이분이 이제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퇴직을 하고 나니 이제 인력 보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퇴직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인력을 보충해야 되는데 우리 시 자체에서 이제 사정상 보충이 안 돼서 조금 좀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래서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래서 예, 우선은 제가 조례를 보면서 의원님이 이런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예비비에 대한 걸 굳이 조례안에 넣으셨나라는 생각, 다른 지자체에서는 예비비가 언급이 없었는데 그래서 좀 의원님의 고충을 제가 좀 느끼기도 했고.
그러면 과장님, 현재 있는 식물감시원이 이리로 들어오나요?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식물감시원이 예, 예.
○이지연 위원 우리 예찰․방제단으로 들어오게 되나요?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예, 식물
○이지연 위원 지금 10명이 10개월 동안 활동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예, 예.
○이지연 위원 그럼 이분들이 이리로 들어오게 되나요?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예, 예찰반 속으로 이제 함께 활동을
○이지연 위원 예.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저 예찰반 내 그 반장은 특화농업계장으로 하고 거기에 이제 식물방제관하고 식물감시원을 이제 예찰반에 둘 건데 지금 현재 이제 저희들이 작년부터 식물감시원이라는 거를 활용하고요.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지연 위원 예.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거기에 이제 이것도 이제 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건데
○이지연 위원 예.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각 분야별로 전문농업인 이래 사과, 배 뭐 벼, 이렇게 거기서 전문적으로 이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을 감시원으로 임명해서 활동을 합니다. 현장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발생되는 병해충이 있으면 바로 사진 찍어서 이제 플랫폼에 탁 올립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도 이제 같이 보고 저희들도 현장에 출장 가서 또 확인하고 이런 활동을 연, 이제 계속 연중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이지연 위원 여기 조례에 있는 것처럼 각 읍면동에 식물감시원을 지정할 수 있다라면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예.
○이지연 위원 지금 10명에서 더 늘려야 하겠네요, 과장님?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늘리면 좋은데 좀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그 활동비도 조금 줘야 되고 이래서
○이지연 위원 예.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그런 분들이 농사짓고 이래 활동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점도 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이지연 위원 의원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여기 설치에 시장, 3조 설치에 구미시장이 이 예찰․방제단을 구미시 농업기술센터에 둔다라고 되어 있고요.
○양진오 의원 예, 예.
○이지연 위원 그다음에 4조 구성에 대해서는 공무원하고 뭐 공무원, 교수, 민간 전문가들 등 20명 내외 반원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단장이 식물감시원으로 지정한다가 되어 있는데요. 또 어떤 지자체에서는 시장이 구성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뭐 즉각적이고 뭐 긴급한 사항을 준비를 하셔서 그런 건가요? 지금 이렇게 한다면 여기에 있는, 나중에 운영 중에 정밀진단 결과에 대한 예찰 조사는 시장에게 보고는 하는데 나머지는 사실 농업기술센터에 다 귀속이 되도록 해 놓으셨어요. 어떤 즉각적인 대응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겁니까?
○양진오 의원 예, 처음부터 저한테 질문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요.
(이지연 위원, 웃음)
아는 거는 딴 데 다 물어보네요. (웃음)
그래요, 하여튼 뭐 조례를 준비하면서 좀 전에 과장님이 얘기했던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느꼈고요. 그리고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일어나지 않는 병충해에 대비해서 1억씩, 2억씩 세워놓는 거는 또 시 예산 편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우리 작년에와 같이 세균성벼알마름병이라든가 목도열병이 갑자기 많이 와가지고 피해가 많았거든요. 그런 데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거든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예비비를 쓰기로 했습니다. 쓰기로 했고 예찰단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조직 구성하는 것은 시장님이 뭐 모든 결재권은 시장님이 다 가지고 계십니다. 시장님 다 가지고 계시지만 시장님이 임명하는 것이 센터 소장이고 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고 거기서 필드를 바로 적응할 수 있는, 여기 지금 말하는 예찰단은 현장에서 농업을 종사하는 분들을 선정하는 거거든요.
○이지연 위원 예.
○양진오 의원 그렇다 보니까 현장에서 바로 하는 게 안 낫나 해서 구성을 그래 만들어 놨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로서는 비교를 이제 다른 지자체의 운영을 같이 비교를 해 봤더니 다른 점이 그런 내용이었고요. 이 예찰․방제단 구성하는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실제로 운영되는 방식에서는 아마 의원님 생각보다 훨씬 더 축소될 거라고 쉽게 예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이후에 선거가 있긴 하지만 이 방제단이 저희, 저도 이제 지역구에 읍면이 있어서 이후에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정식으로 예산이 조금 추가돼서 잡히고 잘 운영되도록 저도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의원 예, 예, 관심 가져줘서 고맙습니다. 우리 방제단 운영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 전년도에도 2021년도에 세균성벼알마름병 때문에 농민들이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우리가 센터나 예찰단들이 그것을 일찍 발견을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발 빠른 대응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문제기 때문에 그 문제점 해결 차원에서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지연 위원, 손을 들며)
○이지연 위원 위원장님, 저 하나 좀.
○위원장 김낙관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예,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과장님 오셨는데요. 제가 좀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이지연 위원 우리 농산물안전분석실요.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예.
○이지연 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지금 2020년부터 '21년까지 해서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내에 1층에 165제곱미터 정도 해서 지금 리모델링 했습니다. 예산이 다른 타 시군에는 신축을 해서 운영하는데 저희들은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하고 신축할 형편이 안 돼서 최소 면적으로 해서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올해부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제가 이거를 푸드플랜 용역 결과에서 이 내용을 봤는데요.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이지연 위원 우리가 이거 할 때 구축에 이제 국비 50% 해서 10억을 2년을 받고, 맞죠?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예.
○이지연 위원 안전분석실 관련해서도 운영으로 3년 동안 1억씩 3억 받아요, 그죠?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이지연 위원 여기에는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데 원래 저한테 얘기하실 때 연구사 2명에 지도사에 뭐 기간제 근로자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이지연 위원 이러면, 이렇게 해서 용역 결과 따라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이렇게 협조가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설득을 잘 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인력이 이제 충분히 운영을 하려고 하면 지금 푸드플랜 올해 50건 정도 할 예정이고 나중에 장차 내년 후년 되면 한 2,000건 정도로 증가할 예상인데 이렇게 운영을 충분히 하려고 하면 연구사 2명, 지도사 2명 정도는 꼭 필요한데 지금 연구사 공개채용 해서 작년 이제 1명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그래 이제 기간제도 겨우 이제 국비 받아서 이제 1년도 못 쓰고 이제 예산이 작아서 이제 시간도 5시까지 이렇게 해서 좀 짧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지연 위원 과장님, 우리보다 우리 심지어 인구가 훨씬 적은 의성도 4명이고 우리 지금 로컬푸드뿐만 아니라 아까 방금 했던 식생활교육지원 조례뿐만 아니라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도 연계를 해야 되는데 인원이 이래 갖고 이 사업이 되겠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저희도 이제 예산을 아, 인력을 이제 충원을 요구했는데 이제 작년이나 그때 이제 공무원 충원하는 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이지연 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이 안전분석실 관련해서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예.
○이지연 위원 우리도 양진오 위원장님 계시고 관심 있는 의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따로 해 주세요.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1시37분)
○위원장 김낙관 예, 다음은 건축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종우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평소 도시건설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 김영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미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건축 조례」는 「건축법」 등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최근 몇 년간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민 편의와 건축행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미시 건축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변상용 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출된 전부개정조례안으로써 가설건축물 중 농막의 구조를 컨테이너 구조 또는 이와 비슷한 구조로 완화하는 등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이 반영된 안으로써 건축행정 내실화를 위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김낙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부위원장, 손을 듦)
예, 김영길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영길 여기에 주요 내용에 보면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한다 이래 놨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부위원장 김영길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해야 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아무래도 2년 이제 하다 보니까 자주 이래 이제 위원님이 이제 교체가 되고 또 이걸 한 3년 정도 해야 이걸 관심을 갖고 또 전문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3년으로 늘렸는 걸로 해 놨습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3년이 적합하다고 생각했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부위원장 김영길 한 5년 하지, 그러면.
○건축과장 정윤구 제가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예.
○건축과장 정윤구 건축과장 정윤구입니다.
그게 법에서 3년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 3년 이상은 못 하고요. 예, 3년까지 할 수 있는 게 이제 최대한도가 3년인데 실제 뭐 건축 분야의 이제 전문가들이 사실 인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 가지고 섭외하는 과정에 매우 힘들고 이래 가지고 한번 하면 돌아서면 또 2년 되면 또다시 또 뭐 섭외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도 많고 이래 가지고 또 다른 시군에도 3년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이번에 한번 3년으로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그래 개정코자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김택호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가설건축물 컨테이너 조례가 언제쯤 마지막으로 개정이 되었죠? 모르시면 과장님
○건축과장 정윤구 예, 그건 한참 됐습니다.
○김택호 위원 예?
○건축과장 정윤구 한참 됐습니다, 그게. 지금 연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겠는데 좀 오래됐습니다. 컨테이너로 한정한 거.
○김택호 위원 그래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 컨테이너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다변화되고 상당히 기능성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되어 가고 있는데 구미의 모든 규제들이 참 까다롭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뭐 실례로 제가 전에 한번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대성지 쪽 가면 김천시 쪽하고 구미시 땅값이 틀린다, 그 정도로 구미시가 규제가 까다롭고 건축 허가가 까다롭다는 얘기를 많이 했죠. 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완화를 좀 해서 지금 인구 소멸이 가장 걱정이 되는데 그렇다고 뭐 모든 걸 풀어서 규제가 남발하면 안 되겠죠. 그런 부분이고그래서 좌우지간 이런 것들이 완화가 되면 무허가 건물하고는 전혀 이게 지금 관계는 없죠?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예, 없습니다.
○김택호 위원 좌우지간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무허가 부분도 이게 지금 뭐 전에도 한번 감사 때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어느 정도 조례화 하고 양성화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자꾸 검토를 해서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김택호 위원 그런 뭐 비가림 시설이 누구는 좌우지간 신고 되면 철거가 되고 누구는 그냥 뭐 봐주고 이러니까 그걸 어느 정도 제도권으로 엮어 넣어야 돼요. 제도권화 해야 되지 서로 지역 간에 갈등만 생기게 하고 저도 지금 페이스북에 오늘 올려놨는데 심각합니다.
모 의원이 뭐 좌우지간 그 부분을 언급을 해 가지고 30년 가까이 되어 온 거를 뭐 단속을 하고 이러한 의원들이 지역의 갈등을 부채질하는 이런 것들도 있는데 정말 이 정도면 의원들 자질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거 뭐 자기는 무허가를 120평(396㎡) 정도 소유하고 있으며 상대는 좌우지간 시민들은 그걸 짚었다면 아, 그래 놓고 의원이라고 얼굴 들고 다니는 사항이 지금 벌어져요. 그래서 제가 너무 한심해서 관련해서 얘기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도 좌우지간 어떠한 제도권으로 엮어 넣어서 최대한 물론 뭐 「건축법」에 준해서 하다 보면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몇 년 이상 되면 어느 정도 시에서 직무태만 했으니까 그 직무태만 했는 걸 30년, 40년 거슬러, 30년 거슬러 올라가 단속을 한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국장님, 제 얘기 틀립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맞습니다.
○김택호 위원 맞죠?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예.
○김택호 위원 자기는 지금 30년 동안 시에서 직무유기를 했어요. 단속을 안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지금 와서 신고가 들어오면 또 단속한다, 그러면 신고 경쟁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어느 정도 뭐 단체장의 재량으로써 어떻게 양성화 할 수 있고 제도로 해서 말썽이 안 일어나도록 저는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 갈등 되는 걸 너무 많이 봐서 부연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국장님, 이번에 조례 개정한다고 고생하셨고 그동안 우리 농막에 대해서 컨테이너 이거 개정하자고 제가 몇 번이고 얘기를 하고 좀 완화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되는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아까도 제안설명에 이제 드렸다시피 이 조례를 재정비하는데 빨리빨리 좀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는데 이제 금번에 이제 상위 법령이나 이런 게 좀 바뀌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그래요, 구미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시민들 위한 행정은 좀 늦다는 얘기 자꾸 나와요. 특히 농막 같은 경우는 다른 데서 민원이 계속 나오는데 구미시는 끝까지 컨테이너를 고집했거든요. 늦게나마, 늦게나마 그래도 완화됨이 다행이라 생각하고 이 조례가 빨리 개정되어서 여기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리고 하나 또 좀 물을게요.
우리 지금 비가림 시설에 대한 민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옥상 비가림 시설에 대한 민원은 이번에 여기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지금은 안 들어가가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이것은 어떻게 할는지 대책을 좀 얘기해 주시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지금 이제 이게 뭐 우리 시뿐만 아니고 이제 전국적으로 다 이런 현상인데 현재 이제 국회에 이제 '21년도 8월 달에 발의된 이제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안이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주요 내용이 지붕 교체로 인한 증축된 부분의 가중평균높이가 1.8m 이하인 건물에 대해서는 이제 양성화 시켜 주는 걸로 이래 이제 발의가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국회에서 이제 통과되면 저희들이 바로 조례를 개정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래요, 이 부분도 국회에서 바로 되는 대로 시에서 선도적으로 다른 데 자꾸 하고 뒤처지지 마시고 선도적으로 해서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 안 되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리고 이거 조례와 관계없는 거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낙관 예, 예.
○양진오 위원 예,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KTX역사 때문에 그 당시 담당 과장님이었을 때 내가 많은 질의를 했었어요. 그때 약목역사짓는데 서울 올라가서 과장님이 업무 보고를 한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 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 구미시 도로과장이 왜 약목역사 짓는 걸 가지고 서울에 올라가서 업무 보고를 하고 그걸 지어달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양진오 위원 예, 예.
자, 그러고 나서 지금 계속 진행되는 일들이 그때 이후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일이.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양진오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구미시 국장으로서 물어보겠습니다.
약목에 KTX가 지어지면 거기가 구미역입니까? 아니면 칠곡약목역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지역은 이제 그 칠곡이고 저희들이 이제 이용하는 거는 이제 구미시민하고 공단하고 그리고 칠곡 이제 주민들이 이용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이용은 그래 하는데 명칭이요, 명칭이.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명칭은 지금 저희들이 지금 구미공단역으로 지금 이제 가칭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김천에는 왜 구미공단역이라고 못했죠? 그때 우리가 돈도 큰돈 들였는데.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그때는 뭐 제가 그 업무를 안 해 봐서
○양진오 위원 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양진오 위원 칠곡에 짓는, 짓는다고 하면 그때 짓는 역이 과연 구미시 의지대로 지을 수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그래 그거는 이제 칠곡군하고 저희들하고 이제 그래 협의를 해서 그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양진오 위원 구미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인허가권을 다 칠곡에서 안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그렇죠, 예.
○양진오 위원 칠곡에서 가지고 있는데 칠곡에서 구미산단역으로 해 준단 말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그래 그거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칠곡군에서 이제 뭐 반대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진오 위원 제가 하나 보여드릴 게 하나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KTX북삼약목역 신설, 이거 어딘지 아십니까? KTX북삼약목역 신설. 이거 어디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약목이죠.
○양진오 위원 약목이죠?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양진오 위원 자, 북삼약목에는 KTX북삼약목역을 신설한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북삼에
○양진오 위원 그런데 구미시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구미산단역을 신설한다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저희들은 이제 마지막에 그게 맞습니다.
○양진오 위원 아니, 구미시 땅이 아닌데 우예 구미시에서 마지막에 정합니까? 이해가 못 해요, 나 지금요. 거기 구미 겁니까? 구미 땅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명칭이나 이거는 이제 또 칠곡군하고 우리 시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그걸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진오 위원 시민들이 지금 자꾸 헷갈리지 않습니까. 자꾸 구미KTX 구미산단역 하니까 구미역하고 전부 다 헷갈리거든요, 사실 시민들이. 명칭을 정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어요. 구미시에서 명칭에 대한 정리가 안 되니까 답답해서 하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저희들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나가는 거는 KTX구미산단역입니다.
○양진오 위원 아니, 구미시는 그런데 그럼 칠곡에서는 왜 그러면 칠곡약목역이라 그래요? 북삼약목역이라 그래요? 그건 어떻게 정리할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그래 그거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칠곡군하고 구미시하고 협의를 해서
○양진오 위원 그러면 명칭을 협의를 하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런 거 아니라요? 명칭을 협의를 하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일단은 뭐 앞으로는 그래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당장에라도 그래 해야 돼요.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양진오 위원 아니, 시민들이 헷갈려 하고 있잖아요. 행정이 시민들 헷갈리게 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그거는 이제 칠곡군 쪽에서는 또 그래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우리, 우리 시 입장에서는 또 그래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래 있는데 그거는 명칭 관계는 협의를 해서 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래요, 행정 인허가권이나 모든 것이 칠곡에 있습니다. 칠곡에 있는데 구미시서 그걸 하고 싶다고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게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사전에라도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발표하기 전이라도 명칭에 대한 것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 부분은 그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저쪽에 저 어디죠, 수서에서, 수서에서 신공항으로 가는 KTX, STR인가 그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아마 상주까지는 결정이 났죠?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아직 이제 문경까지
○양진오 위원 문경~상주까지, 그죠?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문경까지 되고 문경에서 김천까지는 지금 아직까지 예타 지금 중이고 아직 발표는 안 됐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그것을 우리가 구미를 통해서 신공항으로 해서 영덕이나 포항으로 가는 선로를 만든다면 구미로 봐서는 획기적인 게 아닐까요?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획기적이, 획기적이죠.
○양진오 위원 예, 예.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적인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좀 애로 뭐 문제는 또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문제야 칠곡약목역보다야 낫죠.
자, 이걸 위해서, 이걸 위해서 구미시는 어떠한 걸 해야 되는지 국장으로서 묻고 싶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지금 이제 저희들이 도도 이제 작년에 동서철도 해서 이제 전라도 전주에서 김천까지는 지금 이제 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그 김천역에서 우리 구미역을 거쳐서 신공항, 신공항에서 영덕까지 가는 걸로 지금 이제 도에서 이제 작년에 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맞게 그 노선으로 가면 안 되겠나 지금 그런 생각입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그래요, 구미로 봐서는 5공단 발전과 북부지역 해평, 도개, 선산 이쪽 옥성 이쪽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가장 획기적인 축이라고 봐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미KTX5산단역이 꼭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거기에 대한 용역 준비를 이제는 시에서도 같이 준비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예.
○양진오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양진오 위원님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저도 사실 산단역이라 하는 게 구미에 있는 줄 알았어요. 구미시의회 의원인 저도 산단역이 구미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칠곡약목역이에요. 과장님, 국장님,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어떻게 구미산단역, 구미공단역을 그렇게 자신을 합니까, 예? 칠곡군민들, 칠곡군수는 바보입니까? 정확한 명칭을 정해요. 아싸리 KTX약목역이다, 아니면 칠곡군하고 협의해서 구미산단역이다, 이렇게 확실히 정해가지고 들어가야 되지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정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욱 위원, 손을 듦)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저는 여기 본 건하고 관계없는 건데 물론 뭐 국장님 부서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게 있어요? 학서지 부분에.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없는데요.
○권재욱 위원 없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권재욱 위원 이 학서지 부분에 이래 보니까 당초에 말이죠.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권재욱 위원 3만 제곱미터 부지 면적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63억 원이 당초에 책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변경되면서 39만 제곱미터로 변경이 되면서 99억 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36억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학서지에 왜 이렇게 학서지에다가 이렇게 지금까지도 들어간 돈들이 엄청나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확충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릅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고, 부지 매입비
○권재욱 위원 예.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부지 매입비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욱 위원 부지 매입비요?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권재욱 위원 그래 구체적으로 그 안을 한번 봐야 되겠는데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고 여기에 어떻게 보면 집착해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하지 않나, 이래 싶어요. 거기에 학서지에 인원이 얼마나 가는지 모르지만도 얼마나 이용할지 모르지만도 이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무리하게 투자를 한다 그런 것은 문제가 많다고 이래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뭐 나중에 아시겠지만도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좀 많다고 생각이 돼요.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김낙관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지연 위원, 손을 들며)
○이지연 위원 위원장님, 잠깐 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낙관 예.
○이지연 위원 예, 우리 구미시의회가 이제 구미시에서 공무원들 독립을 했죠. 구미시의회로 소속이 되었는데요. 검토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 오늘 제가 보았는데 사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의 내용보다도 검토의견이 너무나도 피상적이었어요. 저희한테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과연 이게 최선인지 예, 그전에는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면 같은 집행기관 직원이라서 올라오는 조례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은 검토의견을 내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 들었는데요. 오히려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 의견보다도 검토의견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다음에 특히 뭐 기획행정은 기획행정에서 알아서 하실 거고 산업건설에서는 검토의견을 조금 더 우리 의회에서 좀 늘 말씀하지만 심도 있게 검토해서 위원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채워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잘 알겠습니다.
4. 경북․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를 위한 결의문(안) 제안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제출)
(11시59분)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북․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를 위한 결의문(안) 제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방산혁신클러스터 구미 유치를 촉구하고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영길입니다.
경북․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유치 촉구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문은 방산혁신클러스터 구미 유치를 촉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방위산업은 방산수출 활성화, 첨단기술 보유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 개방적 환경으로 변모 중에 있습니다.
경북 내 체계기업은 4개이며 이 중 3개가 구미에 있으며 4개 체계기업의 매출액은 전국 10대 체계기업 매출액의 36%를 차지합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내륙 최대 규모 국가산업단지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경제발전은 물론 방위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 구미는 50년 기술의 전자산업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고 대구경북 관내 산․학․연․관․군 등 방위산업 관련 업계 가능 인프라도 잘 갖추어져 있어 성과 극대화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특히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의 경북․구미 유치는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의 균형 발전적 측면에서도 상징적인 사항일 것이며 수도권 대기업 유출 등으로 어려웠던 지방에 새로운 희망을 주며 지역 경기는 물론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한민국 방산혁신 성장의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의 경북․구미 유치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결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김낙관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 경북․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를 위한 결의문(안) 제안의 건에 대하여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설명을 좀 들을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어떻습니까?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들어도 되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예,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먼저 우리가 늦었지만 정말로 환영할 결의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결의문 통과되고 나면 본회의에서 채택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낙관 예, 예.
○양진오 위원 그런데 시나리오에 없어가지고.
○위원장 김낙관 구미시의원 전체 일동으로 채택하는 겁니다.
○양진오 위원 그렇죠? 예, 예, 그럼 본회의에서 꼭 체결해 가지고 채택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택호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김낙관 예, 우리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예, 뭐 제가 요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유튜브 영상을 좀 봅니다마는 방위산업이라 하는 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더구나 이제 방위, 무력을 국방력을 갖추지 못하면 정말 우크라이나처럼 된다 하는 게 지금 그게 교훈인데 그 과정에 보면 LIG에서 나오는 천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경쟁력이 있고 정말 가격도 싸고 명중률도 좋고 이런 것들이 정말 세계적으로 이만한 기술이나 경쟁력을 갖춘 게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구미시에서 정말 도와줘서 우리가 정말 방위혁신클러스터가 된다면 정말 경쟁력이 있고 구미가 앞서 가는 도시 이런 것들이 되는 데 정말 좋은 안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의문(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이창형 국장님.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예.
○위원장 김낙관 오셨으니까 지금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간단하게.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해도 되겠습니까?
예, 경제지원국장 이창형입니다.
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렇게 좀 좋은 결의문을 또 채택해 주신다 해서 저희들 업무하는 데 엄청나게 또 힘을 받고 있습니다. 하기 전에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결의문을 저희들이 뭐 부탁은 안 했지만도 이제 상임위에서 먼저 또 이렇게 좀 발의해 주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너무 감사드리고 이 결의문을 이제 채택하면 좋은 점부터 먼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아마 늦어도 이번 주말 내지 다음 주에 공고문이 뜰 겁니다. 우리 지난해 2020년도 이제 그 자료를 보니까 지자체 의지와 그다음에 정치권에서 이렇게 의지를 가점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제 2020년도에는 워낙 시간이 급박해 가지고 이제 의회 동의만 받고 이제 그냥 했는데 저희들 체계적으로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가점 제도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이제 말씀드렸더니만 흔쾌히 또 승낙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우리가 하는 경북․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는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이 충분히 설명하셨습니다만도 전체 규모는 한 485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국비가 반 정도 됩니다. 245억이고 그다음에 이제 도비가 72억 원, 우리 시비가 168억 원 정도 드는 아주 큰 사업비입니다.
주요 사업은 보면 지금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도 공단에 있는 창업보육센터 그 부지에 저희들이 경북첨단방위산업진흥센터를 크게 하나 짓고 그다음에 시험평가 및 또 R&D 활성화와 방위산업 중소기업 창업 및 육성을 도우자 이제 이런 거고요. 방금 우리 김택호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도 최근에 구미에 있는 체계기업이 우리 경북에 체계기업이 4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한화는 구미에 있고 그다음에 풍산은 이제 경주에 있습니다. 이 기업들의 매출액이 보면 10대 체계기업의 36% 정도를 차지하는 우리 뭐 경북 전국으로 봐서도 우리 경북이 대단한 이제 파워가 갖고 있고 이런 와중에 저희들이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유치되면 우리가 중소기업하고 서로 상생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좋지 싶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신규 창출도 되고 그다음에 일자리도 아마 많은 것으로,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여튼 이 결의문이 본회의에 통과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제 국회나 그다음에 또 우리 정부 또 방사청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여튼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경북․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를 위한 결의문(안) 제안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북․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를 위한 결의문(안) 제안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김낙관
- 김영길
- 권재욱
- 김춘남
- 김태근
- 김택호
- 양진오
- 이지연
- 장세구
○출석전문위원
- 변상용최희헌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지원국
- 국장이창형
- 신성장산업과장박노돈
- *도시건설국
- 국장이종우
- 건축과장정윤구
- *선산출장소
- 유통특작과장정인철
- *농업기술센터
- 기술개발과장최용희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낙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