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구미시의회

제219회 제4차 본회의(2018.01.31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구미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19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18년1월31일(수) 오전11시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김상조·강승수 의원)

1.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

3.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

4. 구미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5. 구미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등)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6. 구미낙동강승마길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상조·강승수 의원)

1.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구미시장 제출)

3.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구미시장 제출)

4. 구미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5. 구미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등)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6. 구미낙동강승마길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시04분 개의)

○의장 김익수 개의에 앞서 오늘 우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상모사곡동 채한성 통장협의회장을 비롯한 상모사곡동 주민 여러분과 시민의 눈 회원 여러분의, 방청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또 우리 의회를 더욱 사랑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박찬문 대표님, 매번 이래 방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1월 26일 구미시장의궐위로 「지방자치법」 제1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구미시 부시장이 구미시장의 권한대행을 한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상조·강승수 의원)

○의장 김익수 안건 상정에 앞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 규정에 의거 김상조·강승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상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모사곡동, 임오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상조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익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자리를 함께해 주신 방청객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통해서 구미시에 건립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이 당초 건립 취지인 새마을운동의 정신과 성과를 계승 발전시키고 새마을운동 보급의 메카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 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1970년대 이후 지속된 경제개발과 발전은 새마을운동의 성과에 토대를 두고 있으나 1990년 이후 새마을운동은 사회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대내적으로 위축되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에 들어서 새마을운동은 개발도상국의 발전 모델이 되었고 세계인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하는 꿈과 희망이 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또한 2013년 유네스코에서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었고 2015년 UN 70주년 총회에서 국제개발 협력모델로 소개되는 등 국제적인 관심과 기대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평가에 힘입어 우리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개발도상국들의 교육의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고 많은 외국인들이 새마을을 배우기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에 외국인은 물론 우리 국민들에게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홍보하고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09년 대한민국 새마을운동 박람회 개최 당시 새마을운동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 자리에서 조명하고 체험할 수 있는 사업을 건의하여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추진되었으며 국비 293억, 경북 도비 156억, 시비 430억 등 총 879억을 투자하여 지난 2017년 12월 31일 준공하였고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은 새마을운동의 성장스토리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전시관이 있어 기초지식을 교육하고 새마을운동 추진 당시의 실제 모습, 마을 모습을 재현한 재현촌이 있어서 새마을운동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등 교육생들에게 체계적인 새마을운동 교육이 가능한 곳입니다.

또한 바로 옆에 위치한 박정희 대통령 생가 등과 연계하여 1박 2일 및 3박 4일 등의 다양한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과 관광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면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은 40년 새마을운동 역사를 한 장소에서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관광 명소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일부에서는 새마을운동을 단순히 과거의 산물로 청산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은 지금의 시대정신에 맞게 사회공동체, 경제공동체, 문화공동체, 환경공동체, 지구촌공동체를 통해 더불어 잘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나 관심을 보더라도 현재 진행형이고 세계 빈곤 퇴치를 위한 지속 가능한 모델로 계속 발전 확대해 나가고 있는 미래 비전입니다.

따라서 새마을운동 보급 및 확산의 새로운 메카가 될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은 지역개발 정신문화 운동의 상징인 새마을운동을 재조명하고 세계화를 위한 세대 간 화합을 위한 공간으로 대한민국 새마을운동의 선봉장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런 이유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운영은 지방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중앙회 및 연수원이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내로 이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이 위치하고 있는 구미는 새마을운동에 기반을 둔 국가산업단지 중심의 조국 근대화와 근로문화 태동지 및 새마을운동 모태인 박정희 대통령 탄생지가 갖는 지역적 정체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최적지이며 새마을운동을 가장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알려온 곳으로써 새마을운동중앙회를 새마을운동 테마파크공원으로 이전하는 것은 현재 침체된 새마을운동 정신의 불씨를 재점화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마을운동 박람회 개최 시 새마을운동 중앙회장 및 관계자들도 구미를 방문했었고 그때 건의되었던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의 건립 취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며 향후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내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새마을운동중앙회가 계속 수도권에 있기를 고집하는 것은 본 의원은 새마을운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지방분권을 위해서라도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내로 이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면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운영은 지방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즉 국가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며 여기에 대해 경상북도 도지사 출마자 및 구미시장에 출마하고자 하는 분들도 새마을운동중앙회를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내로 이전하는 것을 공약으로 삼고 또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리라 생각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익수 김상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승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아읍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강승수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자리를 함께해 주신 방청객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통해 구미시가 2019년 하반기에 분양 예정인 고아 제2농공단지 분양가격을 현실화하고 농공단지 특성에 맞는 기업 지원시책 마련을 촉구하는 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도가 이제 막 시작되어 한 해의 정책 방향이 구상되고 계획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굳이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구미시의 체감경기가 몇 년째 지지부진하여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으며 지역경제 위기의식이 고조되는 가운데 특히 올해에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얼마 전에는 기존 시장이 퇴임하고 신임 시장이 부임하는 과정에서 오는 행정공백과 전반적인 기반시설 준비과정의 지체로 인한 구미시에 미치는 경제적 손실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에 시장 업무를 대행하고 계신 시장권한대행께서는 변화의 시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엄중하고 체계적인 대응 마련을 요구하고자 발언석에 서게 되었습니다.

현재 구미시에는 고아, 해평, 산동 3개 지역에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2018년 1월 현재 고아농공단지는 지정 면적 20만 6,000평방미터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42개 업체가 입주하여 가동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가로 고아읍 오로리 일원에 26만 3,411평방미터에 사업비 555억 원을 들여 고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2년 입지 후보지를 선정하고 주민설명회, 토지보상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였고 올해 1월 2일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분양은 조성공정 50%가 넘어가는 시점인 2019년 5월경 기본관리계획 용역 후 분양가를 확정하여 분양될 예정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에는 토지보상금 312억 원, 공사비 187억 원, 기타 56억 원 등으로 지방채 300억을 포함하여 총 555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지조성 계획 및 설계를 토대로 한 조성원가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할 경우 분양가격이 3.3평방미터당 100만 원 이상을 호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현 시점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러한 방향성으로 공사가 진행되어 산업시설 용지의 평당 분양가격이 100만 원 이상으로 결정된다면 지금도 여전히 높은 분양가격으로 논란을 빚고 있으며 미분양사태가 현재 진행형인 5공단의 평당 분양가 86만 4,000원보다 훨씬 웃도는 수준이 될 것입니다.

인근 지역 산업단지 분양가를 따져보아도 김천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평당 36만 원, 칠곡 왜관 제3산업단지 70만 원대와 비교해 보아도 고아 제2농공단지 분양가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분양가격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이러한 분양가로 실제 분양이 이루어질 경우 인근 산업단지와 비교하여서도 그렇고 관내 5공단과 비교하여도 현재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짐으로 기업유치에 상당한 애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분양에 따른 지역경제의 피해도 불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입니다.

당초 고아 제2농공단지 조성 취지는 고아농공단지 포화에 따른 입주 기업체들의 확장 요구에 의해 사업이 시작되었지만 현재 입주 예정 기업체들은 턱 없이 높게 예상되는 분양가격으로 입주를 망설이고 있는 실정이며 일부 기업은 벌써 다른 지역으로 발걸음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구미시는 지역경기 둔화와 더불어 높은 분양가로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5공단 분양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적정한 분양가격을 산정하여 공격적인 대응이 절실해 보입니다.

그 대책으로는 첫째, 공사가 착공된 이 시점부터 설계상 나타나는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인근 지자체 산업단지 분양가격 비교분석과 농공단지 분양사례 벤치마킹, 입주 기업체들의 의견수렴 등 다양한 관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경쟁력이 있는 적정한 분양가격을 산정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원가절감이 어렵거나 분양가격 하락요인이 없을 경우에는 부지매입 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 법인세와 취·등록세의 면제 및 감면기간 연장, 기업투자 유인을 위한 구미시 보조금 확대 등 다양한 입주기업의 지원시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후의 수단으로는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에 대한 시비 부담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구미시에는 현재 조성 중인 5공단을 포함한 국가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고아, 해평, 산동 농공단지에도 2018년 1월 현재 69개사 1,334명의 고용 창출을 하고 있으며 농촌 및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는 도시와 농촌의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 일자리 창출과 농외 소득원 개발을 목적으로 1980년대부터 조성된 산업단지로 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지원 정책입니다.

기업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구미시는 국가산업단지 지원 육성뿐만 아니라 농어촌의 소득원으로써 다시 활력을 찾아낼 수 있도록 농공단지만의 특성화된 산업 생태계 구축과 기업 지원시책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시장권한대행께서는 다시 한 번 지역경제를 면밀히 살피시고 특히 기업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명품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익수 강승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구미시장 제출)

3.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구미시장 제출)

(11시20분)

○의장 김익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를 일괄 상정합니다.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세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세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1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 추진에 따라 치매안심센터의 성공적 개소와 치매환자 및 가족의 공공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한시정원 1명을 포함한 4명의 전담인력을 증원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17년 12월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이 준공됨에 따라 공원 내에 조성된 전시관, 글로벌관 등 35건의 건축물을 경상북도와 공동 취득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20년 제101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에 따라 스포츠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체육시설 증축 및 복합스포츠센터 신축과 행정 수요에 맞는 적절한 시설 규모 확보를 위하여 시비를 투입하여 시와 민간이 공동 건립한 후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 건물의 민간 투자 분을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안건 심사를 위하여 철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 심사보고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 심사보고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수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안장환 의원 예.

○의장 김익수 예, 안장환 의원님.

안장환 의원 예, 저 1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위 소속 안장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가 지난번 2차 본회의장에서 치매안심센터 지원단 5급 인력 증원에 대하여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담당 부서에서는 도 방침입니다, 상급 기관의 방침이다, 공문 한 장으로 저에게 설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에 대한 우리 공직자들의 저는 태만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중앙정부나 도의 정책이 잘못되었거나 우리 구미시와 적합하지 않으면, 또한 우리 주민의 대표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면 그 기관과 상의하고 문제를 제기해서 우리 구미시 실정에 맞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이야기가 전혀 없었기에 본회의장을 통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 문제는 정당이나 정치적 문제가 아니고 또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미시 의원 23명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사는 집행부의 장, 지금은 현 부시장이겠죠. 그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조례를 만들고 심의 의결하는 권한은 우리 구미시의회의 의원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는 절대로 의결해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도 방침은 잘못된 정책입니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보건직, 간호직, 기술직, 의료기사 등 누구나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직능만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업무 미숙이 아니면 특정인을 그 자리에 주려고 한 그러한 처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기에 이 조례에 대해서는 폐기 또는 보류를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미시 행정의 일관성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저에게 설명한 바와 같이 도에, 상급기관의 지시라면 우리 구미시 도서관 같은 데도 사서직이 당연히 과장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엄연히 지금도 행정직이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와는 관계는 별로, 관계는 없습니다만 우리 부시장 자리도 이제는 구미시에서 자체 승진해서 그 자리를 메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제 본인이 구미시의회가, 경북도가 구미시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조례안을 통과해 주면 우리 구미시의회는 존재감이 상실되는 겁니다.

의장님, 이 조례안을 보류 또는 폐기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익수 예, 안장환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구미시의회는 기획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또 의회운영위원회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산업 쪽에서는 기획위원회에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또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우리 의사계에서 자기 소속된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다 그 조례안을 미리 사전에 배포합니다. 했는데 우리 안장환 의원님 산업에 속해 있는 과정에 또 관심을 갖고 집행부에 요구를 했는데 집행부의 답변이 시원찮다, 또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은 모순점이 있고 공무원의 업무 태만에 대한 이런 부분도 염려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일단 답변을

○기획행정위원장 박세진 자리에서 여기서

○의장 김익수 자리에서 하실 거예요? 거기서 하실, 거기보다 답변은 나와서 하시는 게 맞아요. 하시고 또 더 상세한 답변이 필요하면 행정지원국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세진 예, 박세진 의원입니다.

먼저 안장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전 위원들이 다 참석한 가운데 1시간 동안 질의와 토론을 하였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결론을 낸 게 국가 상위 법령에 기준을 해서 간호직이라는 것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고 저희들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심도 있게 다른 방향도 연구해 보고 다른 법령 근거도 마련해 보았지만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이게 경북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간호사를 딱 못을 박아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심사를 했고 또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통과를 했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 의원 예, 제가.

○기획행정위원장 박세진 예.

안장환 의원 우리 방송실에 방송 좀 켜 주세세요.

제가 알기로는 경상북도에서 두 군데입니다. 사무관 임시 1년, 한시적 하는 데가 경산하고 구미입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안도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획행정위원장 박세진 아니 행안부안 저희들이 확인을 다 했습니다.

안장환 의원 확인했습니까?

○기획행정위원장 박세진 예, 예, 예. 간호사라고 4명이 딱 찍혀 내려왔고 또 그 뒷부분에 간호사 몇 분 종류가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뒤에는 분명히 간호사라는 단위가 다 들어갔습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 그 자료 좀 줘 보세요.

○의장 김익수 박세진 위원장님.

○기획행정위원장 박세진 예, 예.

○의장 김익수 안장환 의원님, 박세진 위원장님은 지금 1시간 동안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들끼리 심도 있게 심사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시고.

안장환 의원 예.

○의장 김익수 박세진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세진 예, 예.

안장환 의원 의장님.

○의장 김익수 김종율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세요.

안 의원님.

안장환 의원 제가 간략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익수 예, 예. 한번 직접 한번 물어봐요.

안장환 의원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김종율 예.

안장환 의원 경북도에서 치매안심센터 지원단 두게 된 지단체가 어디 어디예요? 제가 알기로는 경산, 구미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종율 한시정원 두는 데는

안장환 의원 아니, 아니. 경산, 구미 맞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종율 아니 각 시군마다 보건소마다 치매안심센터가 건립된다고

안장환 의원 안심센터는 다 건립하지만 한시적 사무관 자리를 두는 데는 경북에 경산하고 구미하고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종율 예, 저희들 구미 같은 경우는 구미하고 선산, 사실 다른 시군에는 1개소지만 구미는 2개소가 치매안심센터가 건립됩니다.

안장환 의원 예, 압니다. 그 내용은 다 알고요. 경산하고 구미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상북도에서 솔직히 제가 업무 미숙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구미만 하기 뭐해서 경산은 그냥 한 걸로 생각하고 왜 경상북도에서 그러면 두 군데만 한시적인 사무관 자리를 줍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종율 저희들

안장환 의원 더 큰 포항도 있고 한데, 그리고 이거는 우리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공문을 봤다고 하는데 제가 포괄적으로 볼 때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갖고 이렇게 한다면 중앙의 지침이라면 중앙에서 잘못된 것이고요. 도에서 했다면 도에서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종율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할 수 있는 직이 여섯 가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사하고 한의사, 간호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중에서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안장환 의원 그런데 왜 그러면 구미에는 왜 간호사직으로 못 박았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종율 근데 한시적으로 운영 되는데 일단 우리

안장환 의원 아니 그렇게 돼 있는데 왜 구미는 간호사직으로 못을 박았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종율 지금

안장환 의원 여기 조례에 보면 사실 조례는 제가 조례를 거는 것은 조례에는 그런 명시가 없습니다. 규칙에 그걸 넣을 겁니까? 한시적으로 한 직급만 하라는 그 규칙을 넣을 겁니까, 안 넣을 겁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종율 예, 조례에 저희들

안장환 의원 아니 조례에는 지금 없어요. 그런 명시가 없고 제가 이 조례만 한다면 단순히 제가 보류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직, 그 업무를 수행하는 조례를 제가 막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규칙에 한 직능을 한 단수 직능만 넣겠는지 안 넣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묻는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김종율 저희들이 6개 중에서 우리 시에서 가장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이 거의 간호사고 또 한시직이기 때문에 의사라든가 이런 1년

안장환 의원 아니요. 어떤 모든 공직자들이 같이 근무를 하면서 같이 능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1년 동안 건물을 짓고 하는 행정기관에 공직자들이 20년, 30년 했는 사람이 그 업무를 수행 못한다고 생각합니까? 간호사가 건물짓는 데 대해 더 잘 압니까, 일반 행정직이 더 잘 압니까, 보건직이 더 잘 압니까? 간호사가 통상 여성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종율 어차피 저희들

안장환 의원 그 업무, 예를 들어 그 업무를 주관한다면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제 치매센터를 예산을 받아서 선산에 구미에 한 동씩 짓지 않습니까? 그 업무를 수행 관리하는 업무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간호사가 적합한 직이예요? 그런데 여러 직능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호사직을 찍었는 이유가 그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종율 치매안심센터 지금 추진단도 어차피 나중에 결국은 치매안심센터 운영하고 같이 연계가 돼야지

안장환 의원 그렇지. 한시적 인력이잖아요, 이거는요? 그래서 제가 제기하는 겁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종율 또 운영도 같은 연계성을 봐야 되기 때문에 당초 시작부터 저희들이 어차피 간호직들이 관리

안장환 의원 아니 간호직들이 건물 더 짓는데 더 잘 압니까? 일반 행정직이나 사무직들도 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의장 김익수 예.

안장환 의원 이런 조례 부칙이 된다면 정말 좀 보류 내지는 폐기 좀 해 주십시오. 공직자 한 사람 더 늘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공직자들이 있는 것만 해도 얼마든지 건물 짓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특정인 어떠한 그런 자리를 위한 자리, 그런 보직을 위해서 자리를 주는 자리 그거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권기만 의원 의장님, 의장님.

안장환 의원 우리 구미시의회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권기만 의원 예, 원활한

○의장 김익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안 의원님 질의 다 하셨어요?

안장환 의원 예.

○의장 김익수 예, 예. 권기만 의원님.

권기만 의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장 김익수 예, 예.

○안전행정국장 김종율 또 저희들이

○의장 김익수 잠깐, 잠깐 있어 봐요. 의사진행발언 하시니까.

권기만 의원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요청을 합니다.

○의장 김익수 권기만 의원님께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요청이 왔습니다. 정회 요청이 오셨고 제가 받아들이는데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원님들 의견도 존중을 하셔야 되고 정회 기간에 가셔서 수정안을 발의하려고 하면 안장환 의원님, 재적의원 4분의 1, 6명 이상 발의를 받아야 돼요. 받아서

안장환 의원 의장님, 현재 조례안은 문제가 없습니다.

○의장 김익수 아니 그래서 제 이야기를 듣고 잠시 정회하시거든 판단해서 사무국으로 해서 연락 주시면 제가 다시 개의를 하겠습니다. 발의 후에 수정안을 제안이 있어야 한다고 보면 표결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국장님도 지금 답변하는 게 좀 뭔가는 좀 미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회기간에 안 의원님 및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다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시간을 드릴 테니까 빨리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안 의원님은 조례를 보류 내지 수정하고 싶으면 안을 의원님들한테 금방 받아서 제출해 주시면 제가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의장 김익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안장환 의원 예.

○의장 김익수 예, 안장환 의원님.

안장환 의원 방송실에 마이크가 계속 꺼져 있네요. 마이크 켜 주세요.

예, 의장님.

○의장 김익수 예.

안장환 의원 제가 조금 전에 제안했던 조례 1호 안건에 대해서 제가 집행부하고 상의도 하고 공문을 봤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여러모로 저에게 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 판단한 부분도 있고 또한 행안부의 지침이라고 해서 제가 확인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차후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이 조례에 대해서 이 직능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하고 1년 뒤 치매센터가 제대로 운영한다면 모든 직렬이 다 승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부시장님하고 상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을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익수 예, 잘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규칙에 담든지 해서 한시적인 부분을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 이묵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익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미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5. 구미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등)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6. 구미낙동강승마길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2시00분)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의사일정 제5항 구미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등)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의사일정 제6항 구미낙동강승마길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윤종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종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1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등 총 3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원활한 화물수송과 주차질서 확립, 도로 및 주택가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시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오태근린공원 일부를 변경하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5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시된 안건으로 찬성의 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다음은 구미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등)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농림지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을 관리지역 세분 등을 통해서 합리적인 토지이용 체계를 구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시된 안건으로 찬성의 의견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다음은 구미낙동강승마길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구미낙동강승마길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탁 업체를 선정하여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폭넓은 자료 분석과 깊이 있는 질의 토론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심사보고서

구미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구미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등)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심사보고서

구미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등)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구미낙동강승마길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낙동강승마길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수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서 6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미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등)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낙동강승마길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 및 2018년도 주요업무 청취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제21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 김익수
  • 김태근
  • 강승수
  • 권기만
  • 김복자
  • 김상조
  • 김인배
  • 김재상
  • 김정곤
  • 박교상
  • 박세진
  • 손홍섭
  • 안장환
  • 안주찬
  • 양진오
  • 윤종호
  • 정근수
  • 정하영
  • 최경동
  • 한성희
  • 허복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김홍태
  • 의사담당김차병

○출석전문위원

  • 이근도조장근
  • 김영수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권한대행이묵
  • 경제통상국장김구연
  • 정책기획실장이성칠
  • 안전행정국장김종율
  • 복지환경국장김휴진
  • 건설도시국장설동주
  • 선산출장소장조석희
  • 구미보건소장구건회
  • 농업기술센터소장정인숙
  • 평생교육원장배정미
  • 상하수도사업소장정석광

○회의록서명

  • 의장김익수
  • 의원김근아
  • 의원김복자
  • 사무국장김홍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