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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5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5.04.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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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4월19일(수) 오전10시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3. '95년도지방채발행(차입금)승인(안)

4.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2. 구미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심사의건

3. '95년도지방채발행(차입금)승인(안)심사의건

4.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당위원회 전문 위원이신 신순용 전문 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야 하나 금번 모친상을 당하셔서 채동익 전문위원께서 대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가 개회하게 된 것은 제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미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구미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심사와 95 지방채발행차입금승인안,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회부되어 옴으로써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전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총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구미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95 지방채 발행 차입금 승인안 그리고 95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총무위원회 심사활동 기간이 2일 밖에 되지 않아 일정이 매우 촉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위원장 김영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자인 구미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오해부 미리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조금 길어지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오해부입니다.

구미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조례개정 배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12월 지방세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관련사항 및 용어변경 등 관련 조문인용 부분을 정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을 설명드리면,

구미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주민세 개인 균등할에 세액을 동인자에 대하여 종전 1,500원에서 1,800원으로 개정하였으며,

둘째, 주민세 개인 균등할의 납기를 매년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로 하던것을 매년 8월16일부터 8월31일까지로 개정하였습니다.

셋째는 건설기계가 재산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구미시세조례 제17조 5항 및 구미시세조례 제24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넷째는 기타 개정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사항 용어 등 인용부분만 정정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위원님!

이상으로 주요개정 사항에 대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안자는 구미시장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세조례중 상위법령과 관련되는 용어와 조문 등을 정리하여 관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방금 총무국장님이 말씀 드렸습니다만 다시한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 개인균등할 세액을 동인자에 대하여 1,500원을 1,800원으로 개정하고 주민세 균등할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던것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개정을 합니다.

법령에서 건설 기계가 재산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시세조례에서 건설기계에 대한 명칭, 종류, 취득년월일, 용도, 신고의 무조항을 삭제를 합니다.

법 개정에 따라 주요용어 변경을 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지방세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안의 내용도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되는 조항을 정리하는 취지로서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호 위원 납기일이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하면 나은 것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경배 7월달에 다른 세목들이 있기 때문에 법으로 월별로 분산시켜서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조례도 따라서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허호 위원 이대로 두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경배 그대로 두면 7월달에 다른 세목이 겹쳐지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조정한 것 같습니다.

백옥배 간사 각종 세금의 납기는 한달간 아닙니까? 15일간인데

○세무과장 김경배 한달인데 15일에서 말일까지 15일간이 원칙 납기이고 고지서는 5일전까지 10일까지 도착되도록 하고 납세기준일이 1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상위 법령이 용어와 조문만 개정하는 것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1,500원을 1,800원으로 올려라 하는 것까지 명시되어 나오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경배 법에는 액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액수는 1,800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1,500원 그냥 두어도 됩니까? 이게 상한선입니까?

○세무과장 김경배 주민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회비적인 성격이라서 실제로 징세비용이라든가 여기에 별로 맞지 않습니다.

고지서를 보내더라도 듣기로 보내면 390원, 고지서 발행 비용 밖에 안됩니다마는 전체 국민들이 세금을 납부한다는 나도 세금을 낸다는 자부심을 주기 위해서 세목을 만든 것입니다.

너무 현실화가 안되기 때문에 다소 300원이라도 올려서 하면

이수근 위원 기분 나쁘고 틀린게 뭔가 하면 건설기계가 재산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큰 사업하는 사람은 혜택을 받고 조그마한 자유업하는 사람은 재산세 소득할 주민세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경배 그것은 종전과 같습니다.

이것은 재산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는 대신에 취득세하고 다른 부분에 들어 갔습니다. 재산세 가치로서는 없다는 그런 겁니다.

이수근 위원 물가 동결하는데 공공요금 주민세 같은 것만 올려 놓고는 다른 물가는 작년처럼 억제할려고 그러고 이래서는

○세무과장 김경배 위원님들 앞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주민세가 사실 획일적인 성격이 있는데 너무 몇년간 안 올리고 놔두니까 사실상 고지서발행 비용이라든가 징세비용이라든가 너무 엄청난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1,800원, 1,500원 300원 차이인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마는 어차피 시민들이 나도 세금을 낸다는 회원적인 자격 그런 부담을 가지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박우현 위원 과장님 시한이 급한겁니까 다음 2대때 의회에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경배 시세조례를 이 납기뿐이라고 나머지 시세조례에 대한 재산세도 5월달에 부과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박우현 위원 이보다 더 급한 것도 통합해서 용어수정, 자구수정만 있다고 그랬는 것도 안고치고 있는데 이것은 다음으로 미룹시다.

다음에 검토해서 조례 개정하도록 합시다.

○세무과장 김경배 물론 위원님들도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기타 조례에 여러가지 무리가 있는 것도 저희들 잘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는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다같이 시행이 되는데 종전대로 시행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기때문에 외람된 말씀이지만 통과를 해주시면 합니다.

강병만 위원 300원을 인상을 했을 경우 시에서 증가되는 액수는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김경배 이렇게 하면 전년대비 2천2백만원 증이 됩니다.

김상억 위원 모든 사회가 전부 통합관계뿐아니라 하나의 사회적인 여건속에서 우리가 세금을 내고 있는데 물가 지수와 변동에 따라서 우리도 따라 주어야 되지 무조건 자꾸 적게 내겠다는 것 보다는 하나의 호응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억 위원 예, 우리는 한 공간속에 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사회가 진전되므로 해서 우리에게 부과되는 의무감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총계로 따지면 많겠지만 우리는 호응도 같이 해야 되겠다는 견지에서 우리가 300원 정도는 더해도 안되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조례안은 질의 토론 등을 거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세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심사의건

(10시26분)

○위원장 김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자인 구미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오해부 총무국장 오해부입니다.

구미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 및 처분하는 재산에 대하여 그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수요에 대비 동사무소 부지확보와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경로당 부지 확보, 그리고 급수수요 증가에 대비한 수도용지 확보와 민원인 주차난 해소를 위한 출장소 사업계획 편입부지는 금회 매각코자 합니다.

먼저 취득코자 하는 재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5필지 944.7평입니다.

5필지중 첫째 광평동 노인정부지 취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지는 광평동 578-19번지에 75평 규모이며, 현 본 노인정은 15평 규모의 협소한 공간에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금회 건물 신축부지를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평2동 사무소 부지입니다.

신평 산 17-7번지 장안맨션 옆에 위치하며 면적은 325평이고 본부지와 접한 사유지가 120평이 있습니다.

건물 신축에는 문제점이 없는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옥계동 사무소 부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정지입니다.

옥계동 556-2번지는 옥계택지 개발사업지구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307평이며 경상북도 공영개발단에서 공공시설 용지로 조성매입토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부지는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금회에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부지확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에 매입하는 부지는 선산출장소 광장에 접하였으며 규모는 236평으로 현재 출장소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민원인 주차난 해소에 큰 보탬이 될것으로 봅니다.

본부지는 소유자와 매수 협의가 되었으므로 금회 매입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재산으로 취득하는 6필지 3,418평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계동 572번지 2,951평은 경상북도 경영개발단에서 조성완료한 옥계 택지지구 사업지구내에 있는 가압장 부지이며, 도량동 115번지 80평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조성한 도량동 택지사업지구내에 있는 가압장부지로 각각 금회에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임수동 334-4번지 136평과 비산동 51-2번지 208평은 제3공단 공업용수관로 부설 부지로 각각 편입되어 있으며, 도량동 738-41번지와 42번지 2필지 44평은 도량동 택지지구가압장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급수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수도용지 매입은 불가피하며 각각 매입은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재산으로 매각하는 시유지 2필지 57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량동 산 321-19번지와 20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면 19번지는 약 23.3평이 되겠고 20번지는 23.3평이 되겠습니다.

영세규모의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계획지구내에 편입됨에 따라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재산이므로 주택건설 시공업체인 두산주택건설에 각각 매각코자하는 것입니다.

교환하고자 하는 재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환으로 처분하는 재산은 형곡동 141-6번지 178평은 형곡 파출소로 원평동 964-61번지 287평은 원동 파출소로 송정동 67번지 123평은 송정파출소로 각각 당 시로부터 무상 사용허가 받아 실제 사용하고 있는 재산으로 다음에 국유재산과 상호 교환코자하는 것입니다.

지산동 853-12번지 1,286평은 현재 국유입니다.

재경원 소유의 국유로서 지산동 사무소 건립을 위하여 본부지에 관리청을 재경원에서 경찰청으로 변경토록 승인 요청중에 있습니다.

관리교환이 승인되면 경찰청과 협의하여 교환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취득 및 처분재산에 대한 자세한 위치는 본안건의 위치도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규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보고드리겠습니다.

95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검토보고서

제안자는 역시 구미시장입니다.

관리계획 변경 이유는 분동 및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동사무소 부지 지산동, 신평2동, 옥계동 확보와 경로당 광평동 건립부지 확보가 되겠습니다.

선산출장소 청사부지확장 용지취득 및 수도용수관로부설을 위한 수도용지 확보를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일반회계 취득재산 토지 5필지 944.7평, 노인정 부지 광평동에 75.3평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부지는 신평동 산 17-7번지 325.5평, 옥계동 556-7번지에 307평이 되겠습니다. 선산출장소 부지는 선산읍 동부리 541-2,3번지에 대해서 236.9평이 되겠습니다.

교환재산은 토지 3필로서 527.9평, 처분은 형곡동 141-6번지 형곡파출소 178평, 원평동 964-11번지 원동파출소 226.9평, 송정동 67번지 송정파출소 123.1평, 취득은 지산동 853-12번지 1,285.6평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취득재산 토지 6필 용수관로부설 및 가압장 시설용지 3,418.2평이 되겠습니다.

매각재산은 토지 2필 56.6평 주택건설 사업지 편성입니다.

검토 의견으로서는 민원인의 불편해소와 분동 등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처하기위해 공공시설 용지확보를 위한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과는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총무위원회소관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호 위원 신평동 동사무소 부지 325평내에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동 따로 시유지가 있습니다.

허호 위원 따로 있고 시유지 325평은 매입을 해야 되고 좀 적게 사면 안됩니까? 445평이나 되는데

○회계과장 이동 공원부지로 지정된 곳입니다.

한필지 다 사야 됩니다.

허호 위원 산 17-7이 325평이 별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동 그게 가능한 것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기왕에 공원조성을 해도 사야 되는 겁니다.

그때가서 재평가를 해서 공시지가 대로

허호 위원 평당 시세는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이동 신평동이 추정한 것이 평당 108만원입니다.

허호 위원 공원부지인데도

○위원장 김영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게 일부는 공원녹지고 일부는 주거지역으로 풀려 있는데 주거지역으로 풀려 있는 것만 살려고 하니까 땅주인이 한꺼번에 안사면 안팔겠다 한꺼번에 사라 그런 조건이 있어서 공원녹지도 딸려서 매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허호 위원 공원녹지가 몇평이고 주거지는 몇평입니까?

○회계과장 이동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허호 위원 공원녹지, 주거지 합해서 평균 108만원이지요.

그러면 잘못하면 2백만원 더 치이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동 지금 살때는 감정을 해서 사야 됩니다.

허호 위원 공원은 2만원 하면 살겁니다.

요사이 공원이나 자연녹지 도로내는데 평균 나가는 것이 평당에 돈 1만원 밖에 안나가요. 공원하고 자연녹지 포함되어 있는 주거지역에 도로개설하는데 감정가가 한 10,400원정도 나옵니다.

○회계과장 이동 매입할때 정확하게 감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화 위원 옥계동하고 양포동하고 분리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이동 분리 되지는 않았는데 장차 분리될 것으로 간주해서 지금 조성해 놓는것이 동사무소 분동조성을 해놨습니다. 경북공영개발단에서 조성해 놓은 것이 앞으로 분동이 될 것으로 가상해서 동사무소 부지로 조성을 해놨기때문에 사달라는 것입니다.

허호 위원 현재 있는 것도 못한 것이 많은데 앞으로 예상해서 매입을 합니까?

최성화 위원 언제 될런지도 모르는데

○회계과장 이동 그런데 이게 굉장히 쌉니다.

공영개발단에서 조성한 조성비만 주고 사들입니다.

허호 위원 그런데 다른데도 싼데가 많은데 살랍니까?

김태연 위원 이런 사업들은 나중에 구할려면 힘듭니다.

사 놓으면 좋을 겁니다.

허호 위원 구획정리 다해놓고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그런데도 분동되어야 되는데 거기도 하나 사 놓지요.

지금 할 일도 다 못하는데 앞으로 대비해서 미리 산다는 것은 다른데는 미리 대비해서 다 사놓지 전부다 지금와서 값이 다 오르고 난뒤에 공원하고 주거지역 합해서 그런것도 한평에 108만원 추정가격에 나오는데 오를 때 사는 것이 낫지 뭐 때문에 지금 삽니까?

김상억 위원 예산이 어디에 확보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동 이번에 예산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상억 위원 나올돈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동 추경에 요구해 놨습니다.

이수근 위원 동사무소 부지가 적은것은 적고 큰것은 크고 이래서는 안됩니다.

○회계과장 이동 부지가 분할해서 살수는 없고 전체 필지가 승인나서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호 위원 형평성에 안맞다는 얘기는 현재 동사무소 부지가 100평 되는데도 있어요.

차한대 댈때가 없다 이겁니다.

물론 넓으면 주차공간도 있어야 되고 좋은데 그래하는 것이 아니고 주거 밀집지역에 당장 시급한데 차 댈때 없는 이런데도 앞으로 봐서 매입해서 주차공간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회계과장 이동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성화 위원 뒤에 보면 파출소 부지를 무상임대 했다고 했는데 무상임대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동 공공기관에는 무상으로 합니다.

최성화 위원 그러면 우리동에는 매일하는 소리인데 우리동네가 파출소를 3개 관장하고 있는데 3군데중에 적당한데 무상임대 하나 주세요.

○회계과장 이동 예, 알겠습니다.

박우현 위원 공공시설용지 수도용지 옥계동, 도량동 지금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동 시성을 할려고 합니다.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박우현 위원 가만히 놔두고 주택공사 땅좀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했는데

○회계과장 이동 가압장하는 관로 매설할것이데 저희들이 사야 됩니다.

강병만 위원 원래는 땅을 기증 받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매각 대상지 도량동 산 32-19, 20 있는것은 지금 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동 두산주택에서 집을 짓고 있는데입니다.

우리 일반회계에서 관장하는것이 아니고 상수도특별회계에서 관장하는 수도과에서 관장하는 부지인데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팔아주어야 됩니다.

강병만 위원 산위에 물탱크가 있는데 도로를 매각 대상지로 했는데 길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이동 이것을 해도 길이 없어지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병만 위원 그러면 길이 새로 납니까?

○회계과장 이동 새로 날것으로 압니다.

허호 위원 작년에 감재학 시장님 계실때 국유지 불하건 때문에 우리 동네 노인회관 부지 마련할려고 국유지를 해서 올려서 건설과에서 시장님한테 올려서 결재까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1년이 지나도 무소식인데 다른데는 취득을 다하면서 그것은 빠져있는데

○회계과장 이동 그것은 국유지인데 지금 노인부지로 했는데 재경원에서 공공시설로 판정이 안나서 그냥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허호 위원 작년에 떠들석하기로는 김재학 시님이 국유지 불하건에 결재한것은 한건 뿐이라고 떠들기만 떠들고 지금까지 소식이 없어요.

○회계과장 이동 노인시설 노인정은 공공시설로 보지 아니한다 하는 판정이 되어서 승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더 검토해서 타용도로 해서 재경원에 다시 승인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호 위원 타용도로 해서 일단 받아서 바꾸면 될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동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다시한번 검토해서 재경원에 승인을 받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우현 위원 수도용지는 경상북도 것이고 대한 주택공사 것인데 사라고 한다고 사지말고 그냥 무상으로 증여 받아서 하든지 증여 못받으면 시설해서 쓸때까지 씁시다. 개인것 같으면 하는수 없지만

○총무국장 오해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그냥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와 자치단체간에 재산에 대한것이 있는것이고 해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이 승인안은 질의토론 등을 거쳐 이제까지 심사된 안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박우현 위원 이의 있습니다.

양포동 이것은 사지 맙시다.

허호 위원 할려거든 다른곳도 같이 넣어서 한꺼번에 합시다.

김태연 위원 기 공영개발에서 조성할적에 동사무소 부지 해놨고 조성비만 주면 되니까

○위원장 김영규 박우현 위원님께서 반대 토론을 하셨고 어차피 표결에 부쳐야 되겠습니다.

김상억 위원 평당 원가가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이동 평당 가격이 36만원입니다.

김상억 위원 도시계획을 하면서 여기는 동사무소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이 현지 부지 사서 정리해서 이 돈밖에 안받겠다 그러니까 사는것이 좋지 싶습니다.

박우현 위원 미리 사는것이 중요한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제일 급한 것이 남구미대교도 해야되고 도량 산업도로도 해야 되고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데도 무엇을 미리 산다는 말입니까?

김상억 위원 회계상 다를겁니다.

이 돈하고 저 돈하고 차이가 있을겁니다.

이것은 박위원님 말씀하고는 대조적일 겁니다. 부지 확보는 예산이 따로 나오고 교량은 따로 나오고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채동익 결국 예산은 삭감되면 쓸수도 있고 그런겁니다.

지금 예산편성에는 분리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삭감이 되면 예비비로 들어가야 됩니다.

김상억 위원 예비비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것을 구미에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저도 양포동하고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토지라는것은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 토지가격차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미 부지를 정리해서 도시계획상에 정해 졌지 싶습니다.

허호 위원 그런데 추경이 한번 더 안 있겠습니까?

그때 가서 다른데도 전부 구미시 전체 조사를 해보고 살때 있으면 한군데 해서 올리십시요.

○회계과장 이동 승인만 내주시면 살때는 재검토해서 예산상에 집행은 안하겠습니다.

강병만 위원 이번 예산에 올라왔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이번 예산에는 안올라왔습니다.

박우현 위원 그러면 이번에 사는 것은 뭡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신평2동 사무소 청사 부지 매입입니다.

박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그러면 박우현 위원님 반대의견을 철회하겠습니까?

표결을 하시겠습니까?

박우현 위원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박우현 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을 철회하여 주시므로 해서 이 안은 집행부에서 올린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이제까지 심사된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5년도지방채발행(차입금)승인(안)심사의건

(10시53분)

○위원장 김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지방채발행차입금승인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자인 구미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오해부 총무국장 오해부입니다.

95년도 지방채발행차입금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청사 증축 및 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지방채차입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시 기구조정으로 사무실이 협소할 뿐아니라 사무 전산화에 대비하기 위한 시청사 증축과 분동에 따른 동사무소 신축에 대한 지방재정공제회의 청사 정비기금에서 총 10억원을 차입코자 합니다.

먼저 정비기금 채무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지방청사 8개 읍면동 정비사업에 이자를 포함해서 10억5천5백만원으로서 이제까지 상환된 금액은 4억7천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기채의 필요성과 개요를 말씀드리면

시청사 증축은 사무전산화가 점차 확대 보급되고 있으며 증설되는 기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증축이 불가피하여 민원실 윗층에 326평은 증축코자 하며 이에 소요되는 6억6천만원중 4억원을 차입코자 합니다.

분동에 따른 지산동 사무소 신축 198평입니다.

임대 사용중인 광평동 320평, 상모동 사무소 198평 신축에 소요되는 13억8천만원중 각각 2억원을 차입하여 신축할 계획입니다.

청사정비 기금은 지방 재정공제회에서 년리 3% 2년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차입을 하겠습니다.

95년도 지방채승인안의 사업계획서 및 상환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청사 신증축에 대한 사업, 민원 불편해소와 사무실 근무 환경개선사업이므로 꼭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규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보고드리겠습니다.

95 지방채 차입금 승인안 검토보고서, 지방채발행의 법적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지방채무 및 채권관리가 되겠습니다.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 단체의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 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때에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청사 증축 및 동사무소 신축에 따는 효율적인 자금조달을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회계별로 일반회계 차입금 10억원, 시청사 증축에 4억, 동 청사신축 광평, 지산, 상모에 6억원, 이율을 년리 3%입니다. 자금종류는 청사정비 기금 지방재정 공제회 상환조건은 2년거치 10년 상환, 상환재원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집행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시의 지금까지 기채액은 총 425억3천8백만원 중 상환액은 122억5천만원이고 갚아야 할 잔액은 302억8천8백만원으로 갚아야 할 돈중에서도 대다수가 203억3천5백만원이 공기업 및 특별회계에서 갚아야 할 돈이고 일반회계는 99억5천3백만원입니다.

금회 차입할 돈은 지방재정 공제회의 청사 정비기금으로 2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년리 3%의 비교적 조건이 좋은 차입금이라 할 수 있으나 채무부담 증가로 인한 시 재정상태를 고려하셔서 신중한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호 위원 동청사 신축에 광평, 지산, 상모 몇평씩입니까?

○회계과장 이동 이것은 건평입니다.

허호 위원 대지 평수는

○회계과장 이동 대지 평수는 안뽑아왔는데 조금 있다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광평은 320평입니다.

허호 위원 지산은

○회계과장 이동 지산은 교환해봐야 압니다. 1,200평을 교환하도록 승인내 놨는데 분할해서 교환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허호 위원 상모동 같은데는 구획정리지구 아닙니까?

2~3년 있으면 아파트 다 들어서면 지산 같은데 신평 같은데는 445평 했는데 여기는 500평해야 됩니다.

나중에 더 오를때 사겠습니까?

그래서 평수를 묻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동 알겠습니다.

오병호 위원 과 하다 싶을 정도로 해야 됩니다.

공단1동에 300평해서 차 5대도 못댑니다.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처음부터 여유있게 해야 됩니다.

○회계과장 이동 상모동 관계는 구획정리할때 동사무소 부지가 지정해서 구획정리가 되기때문에 참고해서 타 부서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박우현 위원 돈은 채무 부담이 아주 좋은 차입금이 비교적 좋은 조건이라고 이것을 차입하는 겁니까?

10억같으면 시비도 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동 조건도 좋고 지금 재정도 좀 그렇고 해서

박우현 위원 개인같으면 이자 싼거해서 사업해서 갚으면 되지만 시에 돈을 될 수 있으면 현재 있는 시비로 써야 되지 상환조건 좋다고 자꾸 기채를 내서 됩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시에 일반회계에 채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남구미대교가 70억하고 나머지는 지금현재 미미합니다.

채무한도률이 20%입니다.

채무 한도률이라는 것은 자체 재원 지방세에다가 년간 세외수입입니다.

자체 재원에서 매년 상환해야 할 액을 나누는 것입니다.

한도률이 20%인데 우리시는 1%입니다.

다른 어느 시보다 좋습니다.

박우현 위원 남구미대교 건설할려면 해마다 7억씩 5년간 내야 된다는데 그러면 몇 % 됩니까?

김상억 위원 제 생각에는 위원님들 좋은 말씀 있었지만 기채를 내도 앞으로 안하고 안될 정도는 기채를 내고 해야 앞으로 인플레하고 차이도 나옵니다.

3%하면 싸다고 보는데 필요 없는 것을 하는 것도 아니겠고 당연히 이게 필요하니까 할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래 보고 해주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95년도 지방채발행차입금승인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95년도 지방채발행차입금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지방채발행차입금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4.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김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방법은 간사께서 주관하여 장관항별로 축조심사를 실시하고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관에게 질의 답변을 듣는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 관, 항별로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번 회기에 위원 활동일정이 2일밖에 되지 않아 시간상 여유가 없습니다.

빠른 심사활동이 되도록 위원님 여러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간사님 축조심사를 주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옥배 간사 간사 백옥배입니다.

146p보시면 초과근무 수당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도중 의문점이 있는 위원님들은 그때 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억 위원 151p 3천7백만원 더 불어났는데 설명해 주십시요.

○예산계장 정무우 시책 경비로서 당초예산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50만원밖에 안 됐습니다. 작년에 1/2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천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부시장님 시책경비입니다.

그 밑에 것도 당초에 저희들이 2천5백만원 세웠는데 작년에 175만원밖에 안 넣었습니다.

최성화 위원 전부 부시장님 겁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예, 그렇습니다.

이수근 위원 상한선이 되어서 내려온게 아닙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작년에 총 시책 경비가 3억8천5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실과장하고는 원안대로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셨는데 시장님것하고 작년에 반밖에 안했습니다.

나머지를 이번에 올렸습니다.

최성화 위원 이번에 다 세워주면 몇개월 있으면 민선시장이 되는데 민선시장 판공비 쓸것은 없을것 아닙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은 배정할때는 분기별로 배정을 합니다. 년초에 보면 3개월분씩 입니다.

김상억 위원 그 밑에 보상금에 보면 과목변경은 뭡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보상금은 뒤에 부분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포상금은 공무원한테 주는 것은 포상금입니다.

앞에 이것은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이 제안채택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과목이 잘못 됐습니다. 과목변경입니다.

최성화 위원 시장님 특수활동비, 부시장님것 두개만 그렇지요.

○예산계장 정무우 이번에 시책경비 올라 온것은 시장님, 부시장님하고 국장님 두분이 늘었습니다.

당초에 국장님 4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6분입니다.

부시장님 앞으로 있는 특수활동비를 6백만원을 당초보다도 감을 하고 저희 예산계에서 공통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특수활동비가 1천만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두분하고 시장님, 부시장님 뿐입니다. 나머지는 감입니다.

최성화 위원 그분들 정보비, 판공비 명세서하나 주십시오.

○예산계장 정무우 예, 드리겠습니다.

백옥배 간사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오병호 위원 기정이 3천710만원인데 3천75만원을 증하는데 이런것이 올라올 수 있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특수활동비 5천만원을 올렸습니다.

예산을 의회에서 작년에 650만원을 해 주었습니다.

오병호 위원 5천만원을 650만원으로 했다면 문제가 있지요.

작년것 자료를 주십시요.

○예산계장 정무우 예, 알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작년보다 금년이 상한선이 올랐네요.

○예산계장 정무우 예,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에 2억3천3백만원인데 2억8천5백만원이니까 1억5천2백만원이 올랐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151p는 나중에 자료를 받아서 다시 하기로 하고 넘어 갑시다.

백옥배 간사 152p부터입니다.

허호 위원 부시장실에 TV 없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교체하는 겁니다.

백옥배 간사 155p 국외여비 5천만원 증감이 있네요.

○예산계장 정무우 이것은 출장소에 국외여비가 9천6백46만원 있습니다.

이번에 출장소것을 모두 감하고 본청에 5천만원을 해서 1억5천만원입니다.

국외여비는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예산부서에서 풀관리를 하기 때문에 출장소에서 감하고 넘어 왔습니다.

이수근 위원 특수활동비는 전부 자료가지고 오거든 자료에 의해서 다시 재검토 하는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영규 특수활동비는 자료를 특수활동비 별도로

○예산계장 정무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시책경비이고 나머지 특수활동비가 주는 인원이 있습니다.

예산부서, 세무과, 법무, 감사 네분야에 대해서는 5만원에서 8만원,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는 5만원 주었는데 2월달에 추가 지침으로 8만원씩 그외에는 나머지 특수업무추진비가 없습니다.

이수근 위원 여기 있는 한 사람은 뭡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예산계에 인원이 1명 불었습니다.

박우현 위원 예산계에 먼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용인부임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용인부가 아닙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여기는 아닙니다.

통합이 되면서 정규 직원이 1명이 불었습니다.

백옥배 간사 160p부터 진행

이수근 위원 163p 여비에 전산연찬회 참석하는것 본예산에 다룰때는 연찬회, 비교견학 이런 소모성예산은 좀 줄이자 그랬는데 이게 뭡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여기는 저희 예산계에서 전산통계 담당관실에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위에 부서운영 관서당 경비는 이번에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제까지는 전산통계 담당관실에 부서운영관서당경비가 없어서 기획담당관실 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밑에는 명분만 기본업무추진비, 전산연찬회 참석해 놨는데 명분을 달다보니까 그렇고 국내여비는 총 구미시 출장소 다 합해서 조정했습니다.

과에 1인당 얼마 계상해서 부기만 바꾸어서 했습니다.

연찬회는 연찬회도 가고 도에 출장갈때도 가고 그렇습니다.

박우현 위원 166p 자산취득비 각부서에 486컴퓨터로 바꾸는 겁니까?

원래 없어서 사는 겁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이것은 당초에 20대되어 있었는데 컴퓨터 1인당한 대씩 보급이 되어야 되는데 한번에 다못하고 조금씩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32대해서 금년에 52대입니다.

박우현 위원 자산취득은 당초예산에 하고 이번에는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절반만하면 안됩니까?

상공과는 한시기구 아닙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아닙니다.

왜 이번에 많이 올라간 것은 개별지가 자동산정 PC가 있습니다.

이게 2천280만원입니다.

뒷부분 167p 보면 개별지가 산정용 프린트기 3백만원짜리 22대가 있습니다.

두대에 6천6백만원 이 두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나머지는 거의 미미합니다.

박우현 위원 여기 반정도만 사십시요.

○위원장 김영규 박우현 위원님께서 자산취득비에 32대중에 반만사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수근 위원 꼭 반으로 하는것 보다는 내년으로 늦추어도 된다는 것이 있거든 얘기를 해 주십시요.

○예산계장 정무우 전산관계는 앞으로 어차피 2천년도까지 공무원 1인당 1대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점차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미시는 33%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매년 적어도 40~50%도 확보를 해서 모든것이 필기로는 안되고 전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뿐 아니고 도도 그렇고 다른 시군도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는 각과별로 했는데 여기다 전산통계 담당관실에서 종합적으로 풀관리 할려고 한꺼번에 올렸습니다.

오병호 위원 년간 계획을 잡아서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지 추경에 이렇게

○예산계장 정무우 본예산에 20대 너무 적게 올렸습니다.

오병호 위원 작년에 통합시한다고 내가 내년에 맡을것도 아니고 여기와서 옳게 설명도 안했습니다.

예산해도 부서에 있다는 보장도 없고 하니까 참석도 안하고 설명해 달라고 우리가 찾아 다녔습니다.

○기획담당관 윤영섭 작년에는 각과에다가 분산해서 요구를 했는데

이수근 위원 건설사업 부분에 예산 조금 감하니까 엉뚱한데다가 편성한것 아닙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아닙니다.

이수근 위원 본예산에서 다했어야 될일을 추경에다가

박우현 위원 그러니까 32대중에 반하라는것이 아니고 총액에서 반정도만 사라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담당관 윤영섭 어차피 본예산에 또 올라가야 되고 하니까 이번에 승인해 주십시요.

○위원장 김영규 충분한 토론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우현 위원님께서 상정된 안에 대한 절반만 사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반만사자는 의견과 집행부 원안대로 다해주느냐에 대한 표결로 하는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수근 위원 위원장님 반으로 하자 그러면 만만한 과것이 전부 삭감이 되어 버립니다.

짚어 주어야 됩니다. 힘있는 과는 살것이고 힘없는 과는 못삽니다.

강희룡 위원 그리고 세계화 추세하는데 전산기기만큼은 교체해 주는것이 맞습니다. 정보망이 지역산업에 발전이 오는데 그것만큼은 해주는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원안대로 통과가 되면 더 토론할 얘기가 없고 반만 사자고 결정이 되었을때 그것을 짚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좀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표결로 부쳐서 박우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반만 사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시는 위원님 손한번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수자 파악)

원안대로 하자는 분 손한번 들어 주십시오.

(거수자 파악)

예, 이안은 반만 사주자는 안에는 두분의 위원님이 손을 드셨고 원안대로 하자는 안에는 저까지 해서 6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 갑시다.

백옥배 간사 168p부터 진행

이수근 위원 주민 홍보용 신문 이게 또 뭡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영근 문화공보담당관 신영근입니다.

주민홍보용 신문관계는 통합 되기전에 선산군에 예산 편성된 금액을 합치다 보니까 이렇게 요구를 한겁니다.

부수가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기존 예산편성된 금액대로 그대로 구입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최성화 위원 구미시내 천몇부 뿐아닌데 선산에는 2천4백부씩이나

○문화공보담당관 신영근 구미시에는 당초에 1,600부이고 선산지역에 821부가 더 늘었습니다.

이수근 위원 이야기할거는 좀 못됩니다마는 홍보용 신문 이것은 의원인 이수근 집도 들어오다 안들어 오다 하는데 뭔가 옳게 할려거든 옳게 하든지 진짜 잘안됩니다.

예산낭비 아닌가 여기는데 홍보용 신문 이것이 예산이 승인되거든 옳게 가도록 그런 조치를 해주십시요.

김태연 위원 과장님 예산할때마다 이부분을 많이 신경을 쓰는데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원이라든지 어디를 준다고 해도 한번도 안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당한 신문가격을 지불하면 신문이 옳게 당초 의도대로 신문이 보급이 되어야 되는데 신문은 안 받아보고 돈만준다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번에 예산 끝나거든 다시한번 신문 받는지를 확인해서 꼭 보급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요.

○문화공보담당관 신영근 계도지 구독대상자가 워낙 인원이 많고 만약에 보급 대상자중에서 변경되면 동이나 읍면동장한테 저들이 대상자 보고를 받아서 신문 지국에 변경된 대상자에게 정확하게 배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재기자들이나 지국장들한테 저희들이 수시 촉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간혹 배달안되는 그런 관계 민원이 저들실에도 전화도 좀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좀 관심을 더 가지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신문은 선산하고 합치면서 배부수가 늘었어도 큰하자 없습니다마는 합쳤다고 자유공론, 극동문제 이런것은 줄이지 꼭 그대로 선산군청에서 사주든것, 구미시청에서 사주든 부수 다하면 안됩니다. 이것 그냥 사주는것이지 교양도서가 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홍보용 신문을 제외하고 도서는 이렇게 늘이지 맙시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영근 도서 관계도 선산지역에 되어 있었지만 저들이 본청에 실국관계, 증원과.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공급하는 관계가 도서관계는 조정을 해서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선산출장소는 계가 많이 축소되었으면

○문화공보담당관 신영근 선산출장소지역에 예산이 되어 있어도 집행은 선산출장소에는 공보담당관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실국이 증원된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보급 대상국을 조정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것이 아니고 벌써 줄여져야 원칙입니다.

선산군하고 통합이 되었더라도 선산군청에서 도서구입한 수량, 구미시의 수량하고 막바로 플러스해서 하지 말라 이겁니다.

각과에 어느과에 돌아가는데 어느과에는 도서는 없어서는 안되는 것은 나도 안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이 책정이 됐다는 겁니다. 이해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영근 이해는 됩니다마는 총괄 예산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것 같은데 개별적으로 구독하는 개별 부수로는 2천년 같으면 86부, 자유공론은 32부, 북한 26부, 이래도 실과별로 다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수근 위원 항상 도서문제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유공론, 극동문제, 북한 하는것은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어쩔 수 없이 사달라고 하니까 사는 것이지 과연 우리 공무원들의 교양도서로서 적합하냐 나는 그래 안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영근 그런데 자치행정이라든지 지방자치 이런 관계는 상당히 저희들 유익한 정보관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수근 위원 공무원 교양지, 국정문제, 북방저널 거의 비슷한겁니다.

삭감제안을 합니다.

김상억 위원 주민홍보용신문은 무슨 기간지를 다루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영근 중앙지하고 지방지, 일간지 전체답니다.

중앙지는 서울신문이고 나머지는 매일, 영남, 대구, 경북매일, 대동, 중부신문 그렇습니다.

이수근 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전부 분류할려면 힘들고 예산특위에서 심도있는 검토요망해서 넘깁시다.

○위원장 김영규 169p 일반수용비는 예결위원회로 심도있는 검토를 요망한다는 주석을 부쳐서 예결위원회로 넘기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우현 위원 그보다 앞에 있는 시보발간 이것은 뭡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영근 시보 발간은 지난 2월 24일 의원 간담회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체 우리 통합시정을 시민들에게 상세하게 알려서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발간계획을 세워서 4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1천만원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박우현 위원님 좀전에 169p 일반수용비에 같이 포함되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결위원회로 심도있는 심사를 요망하는 것으로 같이 넘어갔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요.

백옥배 간사 진행

이수근 위원 설명할때 선산에서 군으로 있을때 책정한 것이 이관되었다 그러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백옥배 간사 173p부터 보시면 자산취득비 전자복사기 구입 한대

○문화공보담당관 신영근 이것은 저들 공보실에서 89년도 전자복사기 한대를 구입했는데 내구연한 초과로 작년초에 폐기했습니다. 정수 부족분에 대해서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박우현 위원 178p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는 뭡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그것은 오후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176p 읍면동 전산실 관계 요즈음 메스컴 보면 읍면동 없앨려고 그러는데 나중에 설치하고 해 놓으면 나중에 폐기처분할때 중고로 팔아 먹기도 힘들고 그런거는 생각을 합니까?

○기획담당관 윤영섭 아직까지 없어진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이수근 위원 돈 들어가는 일이기때문에 앞으로도 내다보고 예산을 짜야 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윤영섭 현재까지 34%되니까 읍면동에 들어 간다고 해도 2~3년 가도 다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건은 다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박우현 위원 180p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출연금 설명해 주십시요.

○예산계장 정무우 출연금 이것은 어느 자치단체없이 의무 부담입니다.

지금 국제화해서 중앙으로부터 해외자매결연을 많이 하라고 지시가 계속옵니다.

그중에서 중국에서 제일 많이오고 있습니다. 5군데중에서 중경시가 자매 결연하면 제일 적합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책정했습니다.

이수근 위원 중경시도 좋고 어디고 좋은데 한자치단체에서 3곳 이상은 하지 말라는 지침이 없었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안그렇습니다.

30만 미만인 시는 5개국입니다.

이수근 위원 이런것도 우리 위원들이 같이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서 해 놓든지 다른데 하지말고 이번에도 그렇게 떠들도록 만들고 이런데 의원들 같이 가도록 인원을 불리면 안되겠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수정예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181p 전국 체전 준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예산계장 정무우 전국체전을 위한 전반적인것은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운동장에 각 경기장에 일반전화 가설료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설명이 다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한시간 반 정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시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옥배 간사 187p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187p 상단에 있는 공무원 직무교육 여비는 출장소에 4천7백만원 감하고 도라든지 이런데 교육을 가면 교육여비입니다.

총무과에서 풀관리 합니다.

이수근 위원 출장소 삭감이 아니고 사람인원은 같고 액수를 3배로 불려놨는데

○예산계장 정무우 액수가 50만원×254인 당초에는 180인입니다.

이수근 위원 목 205 공로연수공무원 해외시찰경비가 당초에는 1인당 1백만원인데 1인당 3백만원 이것은 뭡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이것도 경비가 조금 날짜를 해외여행기간이 짧으면 1백만원하면 되겟습니다마는 기간을 연장을 해서 1주일정도 하면

김태연 위원 너무 많이 불었습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주로 정년을 앞둔 공무원입니다.

김태연 위원 남은것은 회수가 됩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작년 같은 경우에도 회외시찰경비를 해놨는데 작년에 한분도 안가셨습니다.

년말에 다 감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며칠씩이나 갑니까?

○총무과장 박노궁 처음 당초에는 5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시에서 하는것이 아니고 도에서 주관합니다.

기간이 도에서 전부 시군에 조정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10일로 해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도에 이분들 해외 가겠끔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10일 기간을

이수근 위원 10일 되면 배가 되는데 15일입니까?

○총무과장 박노궁 5일이 아니고 5인입니다. 유인이 잘못 됐습니다.

이수근 위원 5인인데 1백만원 이것은 며칠 예상입니까?

○총무과장 박노궁 당초 그때는 제가 안 있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10일해서 구라파 가고하면 3백만원 소요됩니다.

여행사에서 나오기때문에 이것은 더 줄래도 줄수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지방자치제 하면서 이런 것은 도에서 주관을 합니까?

○총무과장 박노궁 아직까지는 일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이런거 오래한 사람들 해외여행도 보내주는 것도 좋지만 젊은 사람들 해외연수를 시켜서 일하도록 만드는 그런데 경비같으면 바람직하지만 내일 모래 취직할 사람 예산 많이 드는데 그런데 보낼 일이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노궁 24개 시군 공로연수대상자를 도에서 일괄해서 하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수근 위원 도에서든지 국가에서든지 이런 것은 정책을 변경시켜야 됩니다.

앞으로 일많이 할 사람들 보내서 선진지 견학을 보내서 일하도록 만들어야지 정부차원에서 부르짖는 것도 이런것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그게 185p 출연금하고 2중 됐습니다.

한군데는 삭감을 시켜야 됩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185p 삭감하면 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190p 재료비에 본예산에 없던 불법광고물 철거인부 취약지 불량환경 정비 인부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본예산에 있던 것인데 단가 조정한 것입니다.

31,200원인데 33,400원으로

○세무과장 김경배 222p 특수활동비는 조금전에 설명한대로 단가 인상분입니다.

이수근 위원 자산취득비에는 다 해주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경배 자산취득 관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계에서 딱 맞추어서 한겁니다.

7월 1일부터 세무 전산화를 해서 전체 전산화 됩니다.

세금 거두어 들이는데 대한 장비입니다.

손대면 안 맞아 들어 갑니다.

○회계과장 이동 228p 국내여비 불은것은 운전기사가 선산출장소에서 구미시로 다 넘어오는 인원이 분겁니다.

이수근 위원 239p 동사무소 신축이 어떤 동네는 토지매입하면서 막바로 신축하고 어떤동은 토지 매입만하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이동 신평2동만 그렇습니다. 다른데는 다 지어졌는데

이수근 위원 임오동 같은데는 왜 신축 안 합니까?

○회계과장 이동 임오동은 동사무소 있습니다.

노인정입니다. 노인정은 부지가 먼저번에 폐도를 시켜서 살려고 그랬는데

허호 위원 그얘기가 아니고 돈을 부지매입비는 책정해 놓고 건물비는 왜 안했느냐 이말입니다.

○회계과장 이동 건물은 가정복지과에서 심사해서 할겁니다.

김태연 위원 237p 비둘기 아파트 베란다 샷시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동 없습니다.

이번에도 예산이 다 안되어서 반밖에 못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영근 충효교실운영비도 저들 문화원에 지원해 주어서 학생들 여름방학때 예절교육시키는 경비입니다.

김상억 위원 선산에는 있는데 구미는 그런것이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영근 구미에도 4백만원 있고 선산군에 편성된 4백만원을 이리로 계상 시킨겁니다.

이수근 위원 509p 동락서원 실시설계비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영근 동락서원은 본예산에 실시용역비를 미확보했기 때문에 설계비를 계상한 겁니다.

이수근 위원 그때 설계비 없이 예산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그때에 뒤에 나오는 시설비에는 계상을 했는데 요구할때에 빠뜨린 겁니다.

510p 시설비에 낙산 고분군 농소 은행나무, 금오서원 보수 여기는 출장소에서 넘어온겁니다.

김태연 위원 516p 쓰레기 봉투 조정 안 됩니까?

출장소관할하고 차이가 나는데

허호 위원 쓰레기봉투 전에 통반장들 준다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예산 올라왔어요. 동민들하고 약속을 다했는데.

○예산계장 정무우 청소과에서 이번에 못 올린것 같습니다.

이수근 위원 518p 초청공연협찬료가 이렇게 올랐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약 1억3천만원정도 올렸는데 공연을 돈을 많이 주고 공연을 해도 세입이 그만큼 생깁니다.

1억3천만원정도 하면 1억5천만원 정도의 입장료 수입이 생깁니다.

이수근 위원 회수는 같은데

김상억 위원 518p에 대작관계 돈차이가 많이 나버리는데 좋은 작품으로 돈을 많이 벌겠다는 거지요.

너무 많은것 아닙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앞에 세입에 15p 보면 사용료 수입해서 입장료가 있습니다.

대작 9천9백만원, 소작 2천8백만원 있습니다.

그만큼 세출이 되면 된만큼 세입이 더 들어옵니다.

김태연 위원 피아노 지금 어디에 보관합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피아노를 지금 무대위에 보관을 합니다.

강희룡 위원 519p 자산취득비에 에어콘 항온항습기, 연주용 보면대, 승용차교체 승용차를 언제 샀길래 교체를 시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승용차를 현재 7년째입니다.

백옥배 간사 지금 차가 선산군청에 있던 출장소에 사용안하는 차가 안 있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군수님 차는 출장소장님이 타시고 다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상억 위원 답변하는 것을 들으니까 모른다고 해서는 안되고 차를 교체할 정도되면 해야 되는데 실제 구미와 선산이 통합이 되어서 이쪽으로 오는 차가 있을 것인데 그런것을 찾아본 사실이 있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검토해서 내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관장님 오셨는데 승용차교체 지금 없습니까?

○예술회관사무장 김홍묵 내구 연한이 6년이 넘어서 본래 승용차를 5년인데 6년이 되어서 교체 승인입니다.

김상억 위원 문제가 구미, 선산이 통합이 되어서 거기서 차가 많이 넘어 왔을것 아닙니까?

자꾸 사는것이 능사가 아니고 사면 소모품이기 때문에 있으면 활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강희룡 위원 에어콘이 원래 없었습니까?

○예술회관사무장 김홍묵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영사실 기자재 거기에 소요되는 에어콘입니다.

강희룡 위원 항온항습기 이것은 뭡니까?

○예술회관사무장 김홍묵 그것은 저들이 피아노를 새로 사므로해서 피아노 보관창고하고 피아노 습도 유지를 위한 항온온습기 거기에 시설입니다.

강희룡 위원 연주용 보면대가 없었습니까? 70대를 해놨는데

○예술회관사무장 김홍묵 지금 소형은 있습니다.

연습용 악보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큰 악보에 맞추는 보면대입니다.

박우현 위원 실내체육관 예산이 있습니까?

이 예산가지고 체육관 건립할 재원이 마련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이 예산은 체육관 건립을 하는데 땅이 붙어있는 부분에 대한 8필지를 매입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수근 위원 실내체육관 건립에 160억이 드느데 무엇때문에 그런지 1년에 찔끔찔끔 중단을 해버리지 왜 그럽니까?

돈이 확보가 되거든 하든지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실내체육관은 국비 6억6천만원이 들어와서 현재

이수근 위원 몇년에 들어 왔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93년에 들어 왔는데 그돈 때문에 부지정지를 나머지 돈 지난해 15억 쓴것중에 정지사업을 하고 나머지 돈은 철근을 사 놓았습니다.

현재 6억7천만원이 남았는데 남은것으로 하반기에 총괄입찰하는 것으로 세부적으로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국비 일부분 되는것가지고 아까워 하지 마십시오.

강병만 위원 50% 된다면 쉬운데 사실은 몇%밖에 안되는데 과연 그보다 더급한 사업이 많은 빚을 내서 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얘기로는 조금 미루어도 안되겠나 이런 얘기같습니다.

집행부에서 하고 싶으면 과연 빚을 안지고 할 수 있겠느냐 이거 아니라도 기채를 내야 되는데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을 더 추가를 안시켰습니다. 6억7천만원 가지고 총괄입찰을 하느냐 안하느냐는 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쳐서 보고를 올린뒤에 입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실내체육관 부지는 운동장 밑에 시유지가 다된다고 그랬는데 무슨 땅을 매입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사놓은 부분이 경계에 침범되어 있는 땅을 사고 땅이 꺼wu있는데 흙메우는데 지난해 6필지를 샀습니다.

이수근 위원 왜 자질구레하게 설사하듯이 하느냐 남구미대교나 옳게 다하고 나거든 실내체육관 건립하는 것으로 큰것을 해서 하든지 하지 이렇게 하다가는 어느 천년에 할런지 모릅니다.

김태연 위원 앞으로도 계속 국고지원이 되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올해는 없는데 국고지원을 받을려고 김천도 저들과 똑같은 입장에 놓여 있는데 국고지원을 받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할 작정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그런데 본예산할때는 국고지원이 앞으로는 없다고 얘기를 했지 싶은데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전체 면적에 대한 현황은 옛날 도시과에서 했기 때문에 전체 면적에 대한 현황은 저희들이 파악을 다 안했고 현재 부지가 그때 84년도에 매입을 전체다 할려고 예산을 했는데 전부 땅을 못사서 못샀는데 지금 살려니까 상당히 용이한 상황 같습니다.

허호 위원 이것만 사면 다 해결납니까?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이것만 사면 실내체육관 짓는데는 땅 더 안사도 하시라도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김상억 위원 총평수가 얼마 되지요.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약 실부지 면적은 3천평 되겠습니다. 9,917평방입니다.

박우현 위원 년차적인 자금계획이나 언제까지 몇년도에는 얼마 투입하고 이런계획도 안서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찔끔찔끔 이래 돈을 쓰는 것은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계획이 수립되어서 년차적으로 지금 계획까지 세워서 언제까지 얼마 들어가는데 언제까지 완공할 수 있다는 그런 계획이 세워졌을때 그때 하자는 겁니다.

허호 위원 그런데 부지는 사놔냐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땅은 일단 확보를 다 마치는것이 이상적입니다.

강희룡 위원 부지매입이 용이 하다니까 부지매입을 해놓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영규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실내체육관 건립부지가 완전매입이 되고 나면 6억얼마인가 작년에 이월이 되어 있는데 그게 총괄입찰을 했을 경우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은 없고 계속사업을 할려면 아무리 총괄입찰이라도 3년안에 할 수 있는것 같으면 가능하지만 5년이고 10년이고 걸려서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예산확보를 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뜻이데 보편적으로 과장님은 총괄입찰할때 의논해서 한다 하는데 입찰할때를 의논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는 부분이니까 참작을 해 주십시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부지매입은 해야 되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위에 실내체육관 건립비 이것은 뭡니까?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동네 체육시설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작년에 구미천정비한 옆에다 동에 체육시설을 할려다 작년 사업이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월되어 넘어 온것이고 그 밑에 실내체육관 건립비 1억4천5백만원은 작년에 토지매입을 6필지 했습니다.

2필지가 불응을 해서 2필지 못한 돈 1억4천5백만원이 금년도로 이월 된겁니다.

○위원장 김영규 토지매입비가 아니고 건립비로 올려 놓은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이것을 세우게 되면 전체돈이 약8억이 되겠습니다.

건립비만 8억으로 활용은 되는데 이 2필지로 그 사람들이 매입에 승낙만 한다면 사야 될 입장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사야 된다고해도 1억4천5백만원으로는 못지 않습니까?

다시 예산을 확보해야지.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이 돈가지고 가능합니다.

그 사람들이 돈작다고 못 팔겠다는 그런 쪽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내 얘기는 그게 아니고 토지 매입비로 이것을 승인받아서 되어 있는 것 같으면 하지만 작년도에 불용액으로 넘어갔던것을 실내체육관 건립비로 올려 놓았던 것으로 토지매입은 못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시설비에서는 토지매입을 할 수 있는데 토지매입비 가지고 시설비로는 못씁니다.

○위원장 김영규 넘어가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태연 위원 체육회 보조 시민체전 있는데 이것이 체육회 단체보조입니까?

일반 읍면동까지 다 보조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저희들이 동에는 3백만원씩을 지원해주었는데 선산군은 1개 읍면에 5백만원씩을 주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0개 읍면동에 1개동에 5백만원씩 주는 것을 포함해서 3억5천만원 했습니다.

2억 체육회 들어가는 것도 연예인 초청하는데 5천만원하고 체육회에 1천5백만원 보고했는데 여기서 가상해서 연예인초청이나 체육회에서 남는돈이 그때 당시 상황으로 봐서 남는다면 불용액으로 쓰든지 아니면 1개동에 1백만원씩 더 주는 것으로 동시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이수근 위원 525p에 전부 신설된 겁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아닙니다.

일용인부 단가 인상입니다.

박우현 위원 539p 민간이전에 바르게살기협의회 보조 이것은 당초에 없었던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있었던 것인데 그게 총무과 예산으로 되어서 210p에 있는 것은 감하고 다시 민간이전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210p에 있는 1천540만원 감하고 그대로 옮겼습니다.

이수근 위원 607p 국내여비 전액삭감을 왜 했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기획실 업무추진여비에 감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수근 위원 필요도 없는것을 올려놓았다가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당초에 출장소는 관서당경비, 국내여비, 수용비 이런 것이 대부분 감이 되었습니다.

인원이 그 만큼 줄어서 그렇습니다.

이수근 위원 611p 자산취득비 행정자료실 도서구입 어디에 사는겁니까?

1만원짜리 200권 이게 뭡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출장소 지역에 행정자료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교양도서라든지 이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가격산출이 5천원짜리도 있고 6천원짜리도 있고 2만원짜리도 있는데 다 명시를 못하고 포괄적으로 1만원으로 해놨습니다.

이수근 위원 612p 어떻게 해서 전액 삭감입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이것이 출장소에서 업무관장을 하다가 거기서 안하고 본청에서 관장을 하는 겁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이번에 통합해서 선산에 되어 있던 것은 전액 삭감이 많이 나옵니다. 해서 본청으로 다 올려 놓았습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630p에 재료비 시설비 이것은 업무가 출장소에 총무과에서 산림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여기서 감하고 나중에 뒤에 산림과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수근 위원 연도변 제초작업 전액색감이 되었으면 이것은 어디 갑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630p 재료비, 631p 시설비 이것은 출장소 산림과로 다 넘어 갔습니다.

이수근 위원 여기는 어떻게 합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본청에는 본청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전액삭감은 어떤것을 전액 삭감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전액삭감하고 본청은 본청대로 하고 출장소는 출장소대로 하고 나누었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예, 그렇습니다.

이수근 위원 나눈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액수가 더 불은것이 있는가 봐야 됩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시 본청에는 사회 진흥과가 있어서 사회진흥과에서 하는데 출장소에는 사회진흥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진흥업무가 건설과로 넘어 갑니다. 건설과로 넘어가면서 년도변 정비사업이 녹지과하고 같이 합니다.

이수근 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본청에 일단은 다 잡아놓고 저쪽에 쓸만큼 출장소하고 같이 쓰면 되지 뭣때문에 출장소 예산따로 여기 따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인부임 같으면 본청에다 예산 잡아 놓고 저쪽 몇명 쓰면 집행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뭐하는데 예산자체를 본청따로 하고 출장소 따로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시장이 한시장인데 예산이 잘못된거 아니냐 싶습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출장소에도 과가 있습니다.

과가 없으면 모르는데 출장소에도 보조기관이지만 과도 있고 돈 지출하는 재무과도 있고 본청에도 산림이라든지 녹지를 담당하는 녹지과가 있고 출장소에도 똑같이 본청에서 하고 있는 과가 있습니다.

같은과가 없으면 다 계상을 여기다 해 놓는데 같은 업무를 취급하는 과가 본청에도 있고 출장소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출장소에다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여기에 마찬가지고 재료비가 630p에 있는 것이 765p에 보면 년도변 제초작업 인부임해서 단가 오른대로 계상해서 여기는 2천850만원 감해서 3천50만원 해놨습니다.

이수근 위원 뭔가 제도가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출장소해도 시청입니다.

그 담당과가 있다손치더라도 합쳐서 만들어서 빼주면 되는데 제도상 모순입니다.

출장소가 군수 있을때 하고 다 해버리면 뭐하는데 시청에서 합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동 같은 경우에는 동에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동에는 자금배정을 못합니다.

김태연 위원 예산편성중에서 출장소 예산을 본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뭐뭡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예를 들어서 공보담당관실 같은 출장소에 보조기관이 없는과 이런것을 감을 해서 올라 왔고 나머지 기존에 되어 있는 사업비는 마찬가지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1관서이기 때문에 금액이 공사비가 10억이든 20억이든 다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제도 자체가 개선이 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백옥배 간사 진행

이수근 위원 642p 보상금이 왜 삭감입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찰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출장소 감하고 본청에 다 올렸습니다.

백옥배 간사 649p 자동차가 41대로 되어 있네요.

○예산계장 정무우 이것도 지금 제세공과금이 감이 되었습니다.

출장소 차가 본청으로 옮겨왔습니다.

온만큼 감이 되었습니다.

이수근 위원 몇대 왔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이것은 저희들이 대수가 21대입니다.

지도소, 보건소 포함해서 21대입니다.

박우현 위원 653p 시설비 선산출장소 별관청사 시설변경 이렇게 많이 들여서 자꾸해야 됩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선산의회입니다.

이것을 위에 천장의 임부를 변경해서 다른 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도서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654p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0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797p부터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백옥배 간사 797p부터 저희 소관입니다.

이수근 위원 825p 전액 징병검사보상금 어디로 갔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본청으로 넘어 왔습니다.

이수근 위원 826p 의용소방대가 선산하고 합쳐진 인원이 다 맞습니까?

○선산출장소총무계장 김종대 본청이 85명이고 선산이 297명이고 여기서 문제점이 뭔고하면 본청예산 85명은 12회로 해놨고 출장소는 6회로 해놨습니다.

예산이 예산계에서 작업하면서 예산이 모자라서 이렇게 해놨는데 다음 추경때는 별도로 세워주어야 됩니다.

백옥배 간사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특별회계 881p부터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891p 4천7백만원 불은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예산계장 정무우 여기에서는 선산출장소가 융자금이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이 밑에 하고 위에하고 감을 했습니다.

저희들 당초예산에는 3천5백만원 일반융자금을 해놨는데 이번에 할때는 1인에 2백만원씩 41인에 대해서 융자금을 주기 위해서

○위원장 김영규 그러면 3천5백만원에는 몇명에게 한다는 부기를 안하고 했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예.

백옥배 간사 891p로 특별회계는 끝났고 읍면동 예산 남았습니다.

5p부터 부시면 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업무추진비 이것도 인상이 되었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이번에 95년도 당초예산은 편성하고 난 다음에 95년도 2월달에 인상이 되었습니다.

시장님이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매월 20만원에서 35만원, 부시장님하고 실국장님이 20만원에서 25만원, 5만원 더 인상되었습니다.

4급 사업소장이 20만원에서 35만원, 부시장님보다 많습니다.

5금 사업소장이 10만원에서 15만원, 읍면동장이 10만원에서 15만원, 6급 사업소장님이 5만원에서 8만원,

기타 보조기관 업무추진비입니다.

실과장이 5만5천원에서 8만원, 부읍장이 5만5천원에서 8만원, 부면장과 동사무장이 4만원에서 5만원, 예비군중대장이 4만5천원에서 5만원, 앞에 넘어갔습니다마는 특수업무활동수행비해서 예산업무담당 공무원 5만원 똑같습니다.

시본청 읍면동 세무담당공무원 5만원에서 8만원입니다.

감사담당 공무원이 5만원에서 6만원 되었습니다.

이사항이 인상되었습니다.

이수근 위원 동 예산이 변경한 것 이외에 또 있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동은 지역개발비에 보면 조금 되어 있고 신설된 동이 2개동에 대해서 자산취득비 이런것이 올랐습니다.

읍면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천만원 이하는 읍면에다 예산을 올렸습니다.

백옥배 간사 넘어 가겠습니다.

13p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여기서부터 43p까지는 법정 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읍면에 보면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45p에 환경미화원해서 단가가 인상 되었습니다.

김태연 위원 선산출장소에는 미화원 몇 명입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35명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45p에 환경미화원 단가는 그런데 일수는 365일에서 360일로 5일을 뺐네요.

○예산계장 김영규 당초에 본청에서 360일로 편성되었습니다.

360일로 바꾸었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이것은 지침이 있어서 그럽니까?

선산하고 왜 다릅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선산에는 365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46p보시면 당초 출장소에는 토요일 시간외 근무수당, 유무 공휴일 근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이런것이 없었습니다.

본청에는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준을 다 같이 맞추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청에는 환경미화원 조합이 있었습니다.

그쪽에는 없다보니까 조합이 있는데가 여러가지 처우가 나았습니다.

같은 환경미화원인데 수준을 같이 맞추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수근 위원 360일 하면 1년에 5일 빠지는데 토요일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을것이 어디 있습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나올것이 어디 있습니까?

명목을 다른데 달든지 해야 되지 더 줄려니 줄게 없어서 이렇게 해 놓은것 같은데 이래해서는 못해 줍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단체협약을 해서 시장하고

이수근 위원 360일하면 1년 365일하면 5일 빠지는데 365일 다해줘 버리지 수당은 수당은 다른 수당으로 해야 되지 일반 공무원들처럼 8시간 이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잘생각해야 됩니다.

김상억 위원 360일로 해서 돈은 지급이 다됐는데 또 별도로 2명인데 다른 사람은 없고 왜 2명만 줍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도개면에 환경미화원이 있으면 읍면별로 해놓은 겁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선산군에 환경미화원이 이번에 통합되면서 많은 혜택을 봅니다. 구미는 단체 협약이 되어서 잘 되어 있습니다.

백옥배 간사 넘어 갑니다.

47p부터인데 여기서 197p까지는 읍면동숙원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207p부터 보시면 됩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207p 이것은 본청에 가정복지과에 있는 예산을 진미동으로 이관해서 운영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감됐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다 됐습니까?

처음부터 다시 가서 업무추진비하고 그것을

○예산계장 정무우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사본에 보면 맨위에 부시장님 5천만원을 650만원, 4천35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175만원밖에 안되어서 2천325만원이 감이고 밑에것이 시장님것인데 1억4천인데 6천만원해서 8천만원이 업무추진비가 1천750만원이 되어서 1천55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뒷장에 보시면 기준액이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가 금년도 도로부터 3억8천5백만원을 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의회 의결된 액이 2억7천425만원입니다.

1회 추경때에 1억1천750만원을 상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시장님것이 9천550만원, 부시장님것이 6천75만원, 실국장님 네분이 계시는데 2분을 더 계상해서 1천4백만원 더 요구를 했습니다.

출장소에는 최초에 3억8천5백만원중에서 10%를 계상하라고 했는데 당초에 9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5천 15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당초에 제가 통합되고 난 다음에 받아가지고 배정을 안 해 주었습니다.

배정을 통제를 해서 이부분은 많이 안 세웠습니다.

그래서 5천150만원 감이 됩니다.

저희가 작년년말에 기구가 확장되었기 때문에 공통으로 저희들이 1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 한분 더 생길것으로 해서 1천만원 해놨습니다.

한분은 또 여성복지회관장님이 5급에서 4급되면 4급 사업소장 상당액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8백만원을 감을 하고 그대신 부시장님 특수활동비 6백만원을 감해서 실국장님 4분 1천4백만원만 했습니다.

151p에 보면 당초에 5천만원에 650만원은 됐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6백만원을 뺐습니다.

왜냐하면 실국장님 해서 3천 750만원 감을 했습니다.

그나머지 작년에 본청에 담당과장이나 사업소장은 총 합계가 특수활동비 4천만원, 업무추진비 2천50만원 올린대로 의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시책경비에서 조정할 것은 시장님, 부시장님, 실국장님 두분, 출장소와 예산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통업무추진비 이렇게 하면 도에 기준대로입니다.

나머지 저희들이 공통부분 2백만원 가지고 있는데 언제든지 이것은 여성복지회과장님이 4급으로 되면 드릴려고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예산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어차피 예결위원회에 우리가 넘겨야 됩니다. 우리가 결정하다고 해서 확고한 예산심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비심사기 때문에 이부분도 예결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바란다고 해서 넘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를 삭감을 해서 넘기는 것이 좋겠습니까?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결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바란다고 하고 넘기는 것이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예결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상당히 짐이 무겁겠습니다.

그부분하고 다음에 169p보면 일반수용비 주민홍보용 신문이라든지 이 부분도 우리가 예비심사를 해 나가면서 일반수용비에 대해서도 예결위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요망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185p 출연금은 삭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원안대로 다 예비심사를 했는데 다른 지적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억 위원 구미로 통합되어서 삭감되어서 어디로 갔다는 부분의 삭감액이 얼마인지 알수 있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그 부분은 제가 오늘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대충 기억을 합니다.

출장소에서 삭감이 되어서 순수하게 본청으로 올리고 남는 부분이 약 3억 정도 되었습니다.

출장소에서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이관 다 시키고 난 다음에도 남는 돈이 한 3억정도 됩니다.

3억 남은 것은 본청 예산으로 잡아서 투자비라든지 다른 경상적 경비에 넣었습니다.

백옥배 간사 군장님 출장소장님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이것이 3천580만원 아닙니까? 감이 너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작년에 도로부터 통합되기전에 시책경비가 12월중에 내려왔습니다. 전화상으로 출장소에 전화를 했습니다. 도에서도 마찬가지 2억3천3백만원에서 3억8천5백만원으로 올린 것은 통합된 것이다 그중에서 출장소분은 10%로 해라 10%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더 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 구미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95년도 지방채발행 차입금승인안은 간사와 협의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으며,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조금전에 결정된대로 151p와 169p의 부분은 185p를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예결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김영규
  • 백옥배
  • 강병만
  • 강희룡
  • 김상억
  • 김태연
  • 박우현
  • 박정동
  • 오병호
  • 이수근
  • 최성화
  • 허호

○출석전문위원

  • 채동익

○서명위원

위원장 김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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