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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03.09.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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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9월23일(화)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4.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4.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이용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비가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유사이래 최대의 강풍과 집중호우를 동반한 태풍 매미로 전국적으로 엄청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지역에는 다행히도 큰 피해는 없었지만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선산읍을 비롯한 각 지역별로 신속한 피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도 태풍 피해지역에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등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 의정활동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태풍을 거울삼아 재해에 대비한 철저한 강구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3분)

○위원장 이용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훈영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소관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이용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개정안을 상정한 것은 지난 9월18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상하수도사업소 및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신설에 따른 기구 일부를 표준정원 범위내에서 조정코자 합니다.

이번에 6급 담당 이상이 늘어나는 기구의 수는 1사업소, 1과, 7담당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본청 상하수도과와 수도사업소를 통폐합해서 상하수도사업소를 신설하면서 업무과, 수도과, 하수과 등 3개 과를 두고 사업소장의 직급은 예술회관 4급과 상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시설관리사무소를 신설하여 자원의 재활용과 환경시설물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신규로 신설되는 6급 담당은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산업정보담당, 생활위생과의 환경관리센터조성팀과 의회사무국의 의안기획담당입니다.

시민복지회관의 서무담당과 관리담당을 통합해서 관리담당으로 통합하고 정보통신담당관실의 통계담당을 기획담당관실로 업무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상하수도사업소와 환경시설관리사업소의 신설 및 6급 담당 신설 등에 따른 인력 증원 20명과 인구 및 업무량 증가 등으로 인력보강이 요구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본청 13명, 출장소 및 사업소 4명, 동에 14명으로 표준정원 71명 범위내에서 51명의 인력을 증원코자 합니다.

따라서 구미시 정원은 현행 1,332명에서 1,383명으로 집행기관에 48명, 의회사무국에 3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26일 간담회시 조정신청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주신 내용을 최대한 수렴 반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조례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 및 구미시정원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춘배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처하고 증가되는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신설과 유사기능을 통폐합하는 등 기구 일부를 조정하고 기구 신설에 따른 인력 증원과 산업정보시스템구축 등 업무가 신규로 증가된 분야에 담당 신설로 인한 인력을 표준정원 범위내에서 51명을 증원하는 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이나 타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수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만 과장님 30초간에 걸쳐서 간단하게 한말씀 하세요.

○총무과장 유영명 총무과장 유영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 태풍피해가 많았는데 현장에도 돌아보시고 또 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만 의정활동에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국장님께서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정원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정성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시정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위원님들 질문을 해 주시는데 1항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부터 질문해 주시고 2항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과장님, 이번에 2개 사업소가 신설되므로 인해서 인원이 51명 증원되는데 어떤 총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유영명 이번에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환경시설관리사무소하고 그 다음에 본청에 2개 담당, 의회사무국에 1개 담당 그리고 동에 14명 이렇게 해서 51명이 증원되면 지금 현재 31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이 결원은 지난번에 기능직이 과원되어 있다가 해소되므로 인해서 생기는 과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원수가 좀 많은데 지금 현재 지난 상반기에 경상북도인사위원회에서 시험친 인력 행정직 8명하고 또 기술직 3명하고 11명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인근 시군이나 또 할애요청을 해서 채워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되는 대로 도에다 시험을 요구해서 합격자를 채용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재화 간사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인력지원이 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도에서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재화 간사 자체 충원을 해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전부 자체 충원을 해야 됩니다. 자체에서 시험을 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재화 간사 지금 정확하게 모자라는 인원이 몇 명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지금 현재 31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그러면 공개채용을 해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공개채용을 해야 됩니다.

정재화 간사 예, 잘알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과장님, 지금 아시다시피 시민들은 지금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대로 개혁이 되어서 정말 살기좋은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아시다시피 늘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한다고 이렇게 늘 얘기를 합니다. 물론 구조조정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의회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 지금 승인이 언제쯤 났는지 그것도 좀 밝혀주시고,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신설이 되어 있는 여기 보면 수도과가 있습니다. 소장이 국장으로 되어 있고 수도과가 있는데 여기 보면 제가 간담회에서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수도과장 직책이 토목직하고 전기직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토목직은 별로 안 맞다고 봅니다. 하수과에 물론 토목과장이 있기 때문에 기계직으로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문화예술회관은 지금 4급에서 5급으로 된 것은 잘 되었고 지금 초대의회부터 이게 하향조정을 한다고 얘기한 부분이 이제 좀 받아들여져서 좀 아쉽고요.

그리고 제가 의회사무국 직제를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제가 초대 시의원을 할 때는 의회사무국 국장 직책이 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전문위원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은 국장으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시장님이 있으면 부시장이 있어야 되고 동에는 동장이 있으면 사무장이 있습니다. 쉬운 예로 문화예술회관에 보시면 국장이 있는데 밑에 사무과장이 있거든요. 의회는 보면 국장이 있는데 밑에 과장이 하나가 비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사무과장이 밑에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산업건설전문위원 직책이 지금 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수도사업소 소장도 직제가 늘어나고 지금 건설업무가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직책이 과장 직책으로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민복지회관 문제입니다. 지금 의회에서 전에 간담회에서 짚어서 1개 담당을 줄여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의회에서 얘기도 그렇고 이게 제대로 다이어트를 한다면 구조조정을 한다면 과장 직책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당장 그렇게 조정을 하면 행정의 혼란도 오겠고 제가 봤을 때는 개구리를 이렇게 실험을 해 보면 갑자기 일정한 온도에 넣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시키면 그 이상의 온도도 견딜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갑자기 하는 것은 좀 좋지 않다고 보고 최소한 1개과는 줄여야 된다. 2개과로 해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집행부에서 실무적인 것은 더 잘아실줄 알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박대통령기념관도 아시다시피 지금 사무관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7급 직원이 한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직제가 너무 상향이 되어 있습니다. 계장이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직책이라고 보고, 차량등록소도 저희들이 전에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만 이게 계장선에서 충분히 업무를 다 봤거든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것도 너무 상향이 된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짚은 것을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예,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승인 일자는 정확하게 9월16일자로 승인이 되어서 도에 내려왔는 것이 18일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저희한테 내려왔는 것이 지난 19일날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19일 작업을 해서 20일날 의회에 의안을 회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에 수도과 복수직렬에 대해서 지금 현재 토목직, 전기직으로 올라갔는데 기계분야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 과에 업무량에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서 토목분야가 많고 전기분야가 많고 기계보다는 전기분야가 좀더 많아서 그래서 전기분야로 복수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술회관 직제는 잘되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에 국장님 밑에 과장이 없고 그 다음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이 6급 계장인데 과장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당장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것은 차후로 업무량이나 이런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사무국에 의견도 듣고 또 다른 시군에 예를 참작을 해서 개정을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복지회관 담당을 이번에 하나를 축소했는데 과 축소도 김택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갑자기 줄이면 지금 또 우리 인사운영한다든지 또 가뜩이나 인사가 침체되어 있는데 또 없어지는 그런 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더 여유를 두고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대통령기념관도 당초 시작할 때는 업무가 틀림없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업무량이 많고 또 중요성에 비추어서 사무관을 했어야 되는 것이 맞았기 때문에 사무관으로 했고 이 부분도 지금 당장 개정을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보다는 이것은 어떤 것이 더 맞는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5급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차량이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소 신설이 불가피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더 보충질문을 해 주시면 다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과장님, 지금 타시군은 승인을 받아서 인사를 마친데도 있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김택호 위원 우리는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수도과 토목직, 전기직이 있는데 수도사업소 얘기입니다. 수도과 토목직이 있는데 이 토목직을 저는 기계직으로 대치하자는 얘기거든요. 토목직은 아시다시피 하수도과에 토목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토목직은 안 맞다고 보고요. 기계직이 더 실무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에 제가 아까 얘기를 안 드렸는데 지금 2개 담당에서 3개 담당으로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담당의 신설 이름이 의안기획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기획홍보담당이 맞다고 봅니다. 의안계는 지금 전문위원실이 있기 때문에 의안심사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의안의 신설은 제가 맞지 않다고 보고 기획홍보담당이 맞다고 봅니다. 또 이렇게 의안이 되면 전문위원실하고 중복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 정도만 제가 다시 짚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예, 알겠습니다.

인사가 늦어진 것은 물론 다른데도 물론 저희가 조정하는 과정에서 기구직제 조정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그래서 포항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2일인지 그때 의회를 거쳐서 했는 것 같고 저희보다 열흘정도 더 빨리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시군에서 했는 것은 기구하고 관련없이 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최대한 빨리한다고 했는데 지금 좀 늦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과장은 토목, 기계직은 토목분야도 업무내용에 보면 전부다 토목에 땅을 파고 매립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는 합니다. 오히려 업무량으로 봐서는 업무분야로 봐서는 토목직이 관 매설하고 이런 부분이 대체로 많기 때문에 토목부분도 틀림없이 있어야 됩니다. 기계부분이 필요없다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부분보다 토목부분이 더 업무량이 더 많기 때문에 토목, 전기로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토목직이나 기계직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이것은 한번더 검토를 해서 다음에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 의안기획담당을 기획홍보담당으로 명칭 변경하자는 부분은 이것은 상의해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택호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지적을 하냐 하면 일전에 아시다시피 한국능률지방경영자치대상을 받았는데 거기 공적서 내용을 보면 구미시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런 흔적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난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구미시가 지방분권 먼저 열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의회사무국 직제개편 같은 것은 사실은 지방분권을 먼저 열어가는 그런 현안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하고 별로 협의가 안된 상태같고 그래서 지방분권화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의회사무국 직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강 시장 약 의회 이런 사항인데 이런 쪽 보완측면에서도 정말 기득권을 좀 포기하는 입장에서도 좀 제대로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유영명 예, 이것은 김택호위원님 뜻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이번에 못 올렸는 것은 다른 시군하고 또 다른 시도하고 형평을 맞춰서 그 부분까지는, 아마 이것을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전부다 계획을 조정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받아서 최종적으로 조정했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검토를 못 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기회있으면 이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김택호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한국능률협회 공적조서에 보면 의회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별 문제성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긴밀한 협의를 한 흔적이 없잖아요? 공적서에는 그렇게 올려서 긴밀한 협의를 한다고 해서 상을 받고 실질적으로 업무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총무과장 유영명 죄송합니다. 조정과정에서도 지난번에 다 의회에서 이 안이 사무국에서 이렇게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와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김택호 위원 제가 한 것은 사무국하고 상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들하고 제대로 협의된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맞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8월26일날 사전에 이 안에 대해서 간담회시 설명을 한번 드리기는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반영을 한다고 했었는데 아직 100% 반영이 안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다음에 좀더 연구를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김택호위원님 몇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필봉위원님

이필봉 위원 과장님, 이게 행자부 승인을 얻어서 했다고 했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이필봉 위원 그런데 행자부 승인을 낼 때 기구표하고 정원하고 올린 것입니까? 그냥 정원만 승인을 받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기구만 받습니다.

이필봉 위원 그러면 기구를 변경시킬 수는 없네요? 지금 김택호위원이 질문한 것은 2개 과를 없애고 2개 과를 신설하는 그런 요지거든요. 그러면 과에 과장에 대해서 정수는 줄지를 않거든요. 기구가 변하는 것이지, 의회하고

○총무과장 유영명 시민복지회관 말씀이지요.

이필봉 위원 시민복지회관은 줄여야 되고 또 박대통령기념관 거기도 줄여야 되고 의회하고 어디 한 곳이 늘어나서 정수는 변동이 없고 기구가 변해야 된다는 이런 취지거든요. 그렇게 바꿀 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그렇게 하면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필봉 위원 기구에 대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렇게 됩니다.

이필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윤종석 위원 여러 가지로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 또한 전체 시민의 복지를 위한 그런 차원에서 행정기구에 대한 설치 이 부분에 노력했는 흔적이 보입니다만 몇 가지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조금전에 우리 김택호위원님이 말씀을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우리가 승인을 받았는 그 내용이 상하수도사업소 신설하고 또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이것에 대한 확대개편 이것에 대해서 지금 71명에 대한 부분에 일단 51명만 지금 승인을 받았는 내용이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렇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런데 지금 걱정을 하는 부분은 다 업무적으로 각 부서에 있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다 긴요하고 또 다 인원이 그동안에 좀 많이 빠져나갔음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좀 충원을 하므로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는 부분은 다 인정을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상하수도사업소라든지 환경시설관리사무소는 다 원만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상하수도사업소장에 대해서 아까 김택호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행정 플러스 시설4급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시장의 규칙입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정하는 것은 정원규칙에 정합니다.

윤종석 위원 규칙이지요? 그럼 시장님이 마음대로 조정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일단 승인된 부분은 승인된 대로 그렇게 규칙을 정합니다.

윤종석 위원 그래서 시설4급이면 여기에 국한되는 직책이 뭡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토목, 건축, 지적 다 들어갑니다.

윤종석 위원 그럼 공업직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공업직은 시설직은 아닙니다.

윤종석 위원 어차피 제가 볼 때는 복수직이거든요. 행정 플러스 시설직인 것 같으면 복수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기하는 것도 좋고 행정적으로 또 전문성을 기하는 것도 좋고 업무에 어떤 특정한 사항이 아니고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라도 그때 가서 앉으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폭을 넓게 해서 공업직으로 해서 플러스를 시켜 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수도과에 대해서 토목하고 전기5급이 지금 되어 있는데 전기5급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수도에 펌프 돌리는 그것에 대해서 전기5급이 들어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시설물에 전기가 소요되는 부분이 아주 많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럼 기계는요? 기계는 왜 또 빠집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그러니까 기계, 전기, 토목 중에 업무가 차지하는 비율이 토목, 전기가 더 많고 기계가 좀 적다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기계는 이번에 뺐습니다.

윤종석 위원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 개편하는 이 내용이 전체 우리가 특별회계에 보면 1,440억인가 됩니다. 전체 우리 예산에 1/3이 넘는 이런 예산을 집행을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부서인데 여기에 대해서 수도과에 대해서 토목하고 전기하고 못을 박아놓을 이유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아까 김택호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계직을 플러스를 시키세요. 이해 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증원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신청했는 것이 전체 51명 중에서 5급이 2명, 6급이 7명, 7급이 15명, 8급이 14명, 9급이 13명 이런데 9급에 13명을 신규채용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지금 기존 기능직에서 전환을 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지금 기능직 전환은 더 이상 없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럼 신규 공채를 하실 그런 계획이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윤종석 위원 그럼 이게 아주 바람직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이 지금 전체 기구에 대해서 전체 직제를 보면 완전히 항아리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7급이 엄청 정체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말을 들으면 앞으로는 6급으로 승진하는 것도 어떤 연수가 되면 자동으로 승진한다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는 바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업무하시는 분들은 9급 하위 구조가 튼튼해야지 업무의 원활성을 기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주셔서 7급이 지금 15명이고 9급이 13명인데 이 밸런스가 지금 안 맞아요.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비율이 있습니다. 9급, 8급, 7급이 비율이 있는데 지금 현재 7급이 많은 이유는 9급에서 8급으로 8년, 그 다음에 8급에서 7급으로 7년되면 이게 자동 승진을 하는 바람에 전부다 7급이 많아졌습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9급은 21명입니다. 21명이고 7급 15명이고 상대적으로 8급이 많아서 그렇고 9급은 21명으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윤종석 위원 전체 51명 중에서 여기는 5급, 6급, 7급, 8급, 9급이 전부 포함되어서 신청을 했는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윤종석 위원 그럼 요지부동이네요? 이것 못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이것은 도하고 다시 협의만 하면 이것은 가능합니다. 6급 이하는

윤종석 위원 하부직이 좀 튼튼할 수 있게끔 일을 하실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좀 만들어 주세요. 자꾸 위에만 올려서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7급까지 올라가면 지금 한계에 부딪혀서 7급으로 22년씩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좀 되거든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비율이 맞아들어 가는데 지금 7급이 유난히 많은 이유는 8급에서 자동승진해서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7급까지는 자동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은 정원이 없어도 자기 정원을 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현상입니다.

윤종석 위원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보면 조례에 나와 있는 이 내용 뒤에 조례안이라하는 3쪽에 있는 이것만 하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사항으로 지금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 앞에 제안이유하고 주요골자하고 전부 나오는데 이것만 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참 폭이 좁아요. 그래서 어떤 직제표나 기구표라든지 그런 것 이해를 돕기 쉬운 그런 참고자료를 좀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거기서 폭넓게 설명을 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인데 그게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지금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사항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다른 위원님들은 빨리빨리 파악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 설명하실 때 기구표 직제표 전부다 만드세요. 만들어서 참고서류를 다 돌리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지난번에 설명할 때 드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님에 대한 규칙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의회가 원하고 전체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측면에서 봐서 과감히 이것 필요하다 싶으면 좀 만드세요. 그것은 우리 조례로 만들고 난 이후에 어떤 시장이라든지 업무에 어떤 원활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만들었는 것인데 규칙에만 꼭 얽매이지 마시고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과감히 좀 고치시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또 드리고 그 다음에 20명이 더 늘어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올라올 때는 여기 이외에 중점적으로 비중을 두고 있는 사항이 뭡니까? 그것만 한번 들어 봅시다.

○총무과장 유영명 지금 제가 그것은 준비를 못 했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럼 제가 건의를 한번 할게요.

우리가 1차산업을 농업이라고 하고 2차산업을 공업이라고 하고 3차산업을 지금 서비스에서 정보통신으로 지금 넘어가는데 그 이후에 대두되는 것은 뭔가 하면 지금 교통이에요. 얼마 전에 화물연대가 파업을 해서 물류대란이 일어나고 이랬는데 교통은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완전히 배제시킬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도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한 비중을 두십시오. 여기에도 어떻게 업무적으로 원활성을 기하기 위해서 폭을 넓힐 수 있는 것 같으면 조금 고려를 하시고 관심을 좀 주십시오.

○총무과장 유영명 예, 알겠습니다. 관계과에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럼 다시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수도과에 대한 기계직 포함시키는 것하고 상하수도과에 대해서 공업직 포함시키는 것하고 그것 전제하에 그 다음에 정원신청에 해서 7급하고 9급하고 하는데 대해서 밸런스를 잘 맞추라고 하는 것 세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 고려할 수 있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고려할 수 있습니다. 9급 고려는 충분히 하고 그 대신에 기구 복수직렬로 하는 이것은 좀 다음에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려왔는 사항이기 때문에

윤종석 위원 그럼 다음에 올라올 때는 그것 분명히 고려하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예, 기계직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저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증원이 되면서 51명이라고 그러면서 물론 실도 불어나고 담당도 불어나고 했습니다만 적은 인원이 아닌데 저번에 어떤 위원 분이 지적을 하셨듯이 본청 위주로, 일선 읍면동에는 거의 변동이 없어요. 지금 서민 아파트 지어지는 곳에는 11평, 14평 이렇게 지어지는 곳에는 비근한 예로 인동, 도량 같은데는 아주 서민아파트가 1,000세대 2,000세대 지어집니다. 거기에 입주하시는 분들은 거의 임대에다가 거의 국가에 지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주거문화 내지 생활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일선에 복지사들 한분들 계시는데 그 분들로 하여금 복지사 업무량이 많으니까 1명씩 더 필요하다 이런 건의를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일선 동에 지금 다른 문제도 업무량이 많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조금전에 교통 얘기도 나왔고 환경 그러니까 복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복지를 책임질 복지사들 이런 문제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 수도과 토목 대신에 기계를 넣으라고 하는데 지금 소장 직급도 예술회관장이 줄어들면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하나 생기면서 행정직이 꼭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정부에서도 이공계 출신들을 앞으로 예우를 하라 또 물론 행정직이 전반적으로 과장들이 전공분야를 가진 과장들이 있습니다만 과장 몇 사람은 전공분야에 가진 분들이고 소장은 행정직으로 앉았을 때 이렇게 복수직으로 했을 때는 거의 행정직이 앞으로 계속 차지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힘의 논리에 밀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하고 소하고 조금 동떨어진 이질감을 느끼는 그런 근무체제가 되지 않겠느냐 우려도 되고 그래서 이 업무만큼은 아까 부의장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전체 예산에 1/3 정도 차지하는 특별예산이 크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행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넣었는데 이 분야만큼은 정말 해박한 그래도 기술을 가진 사람이 어느 정도 그 분야에 아는 사람이 들어가서 업무좀 익히려고 그러면 벌써 보직이 끝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가 알아야지 면장을 한다고 소장도 알아야지 과장들하고 대화도 하고 통제가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행정직을 조금, 그렇다고 행정직을 그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기술직으로 토목을 하든지 전기를 하든지 어느 것이라고 제가 못은 박지 않겠습니다만 기술직으로 아예 못을 박아두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 공감하는 분야입니다만 이번에 동 인력은 아까 제안설명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51명 중에 사업소하고 신설되는 분야에 20명, 그 다음에 본청에 13명, 그 다음에 출장소 사업소에 4명, 그 다음에 의회에 3명, 동에 14명 이렇게 해서 그렇게 동에 배정을 했습니다. 동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좀 겪었습니다. 좀더 많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기능전환 때문에 이게 도에서는 반드시 자꾸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동인력을 늘이면 되느냐 하면서 상당히 많이 걸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처럼 아파트가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고 행정수요가 더 많아지는데 지금 불가피하게 늘어야 된다고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4명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최소 9명 단위로 해서 현 정원을 존중하되 그 다음에 2만 넘는 것 그 다음에 3만 넘는 것 인구 규모에 따라서 증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점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늘리는 분야에 대해서는 복지사라든지 복지분야라든가 이런 분야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직급별로 정원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소장 직렬 조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 잘 알고 계십니다만 문화예술회관 관장을 지금 행정직으로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상계 조정을 하면서 기술직렬을 보강했다고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계조정을 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도 이것을 인정을 해 줬고 안 그러면 4급만 신설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힘듭니다.

○위원장 이용수 상계조정을 하더라도 여기에 맞는 직급은 없애고 낮추고 여기에 맞는 직급은 살렸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맞는 직급은 주특기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솔직히 윤 국장님은 또 대기를 하시다가 떠나시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봐요.

○총무과장 유영명 그 부분은 그렇게 과정을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사업소장의 경우에는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300억이나 되는 거대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술분야에 기술이고 행정도 하나의 기술이라고 볼 때 그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관리자로서 인사운영을 너무 한군데 못박아 둘 필요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직이 하다가 이 사람 안 되겠다 싶으면 기술직이 우수한 사람이 있으면 기술직이 할 수도 있고 또 안 그러면 아주 불합리한 것이 나올 경우에는 행정직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해서 융통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복수직으로 해 놓는 것이 조금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인사 운영상에 있어서 우수한 토목직이 나오고 이것은 행정직으로는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을 했을 경우에는 운영을 그렇게 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계속 토의할 사항이고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면 다음 2항으로 넘어갈까요? 1항 토의 이것으로 종결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또 2항을 하다가 1항에 대해서 같이 토론할 수 있으니까 말씀해 주세요.

임경만 위원님

임경만 위원 과장님, 신설이 되거나 조정이 되는데 지금 신설된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환경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신설이 되면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건설국 소관으로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별개입니다.

임경만 위원 별개지요? 마찬가지로 환경시설관리사무소도

○총무과장 유영명 통제는 받겠지만 그것은 별개입니다. 사업소는 별개로 봐 주시면 됩니다.

임경만 위원 보건소 부분은 소장 1명에 과장이 두 분이고 4개 계입니까? 보건소 부분은 지금 과장이 시민들의 건강을 체크하고 해야 되는 보건소에 과장이 한 자리 비어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정원 계획은 포함이 안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구미보건소 소장 4급에 과장 의료, 보건, 간호 복수직렬로 건강관리과장님이 있고 사업과장님이 있습니다. 지금 건강관리과장이 결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원상에 문제가 아니고 현원을 결원 보충하는 문제입니다. 결원을 의사를 채용하기 위해서 의무직으로 채용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이게 잘 안되었어요. 보건소장 같은데 할 사람이 더러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과장이 되다보니까 월급이라든가 대우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할 사람이 그렇게 나서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늦었지만 이게 시도를 다시 해보고 정 안되면 보건직이나 간호직이나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지금 건강관리과장 자리가 비었는 자리가 보건소장이 대행한다는 것 아닙니까? 진료하는 문제에 대해서

○총무과장 유영명 물론 보건소장이 하고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건소장님은 경륜을 갖춘 분이 보건소장이 되어야 됩니다. 의사자격증이 없어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임경만 위원 그리고 건강관리과장은 의사자격증이 있는 사람 봉급을 더 주고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 앉아서 진료만 보는 그래서 시민들 진료를 봐야 되지 보건소장님이 야외 행사 다니고 의회 왔다갔다 하고 보건소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예우를 주면서 건강관리과장을 하나 넣으세요. 보건소장은 앞으로 경륜을 갖추고 보건행정에서 30년씩 20년씩 경륜을 갖춘 분이 보건소장이 되어야 되지 어제아래 의사자격증 하나 가지고 있다고 소장으로 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관리과장 이것을 빨리 채우세요. 이것 말이 많습니다. 시민들이 한 과를 비우고 있으면 이 큰 36만이 되는데 한 과가 비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조속히 충원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조례 기구조정하고 조금 틀립니다만 우리 구미 36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성비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보건을 책임지는 그런 막중한 자리에 우리 임위원 말씀을 했습니다만 경륜이 충분한 그런 분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보건소장 자리를 기피하고 있습니까? 채용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전체 도내에 현황으로 보면 반 정도는 의사가 있고 반 정도는 일반 보건직이 올라가서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보건소에 과장자리에 의사를 채용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섭외를 해 봤는데 거의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기 때문에 간호직이나 보건직을 임용하는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지금 소장 들어오는 것도 거의 쉽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의사라도 예방의학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1항 기구조정에 대해서는 마치고 2항 질문을 해 주세요.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같이 질문을 해 주세요.

몇 가지 지적했는 것 이것은 지금 어떻게 심의를 하면 되겠습니까?

윤종석 위원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법으로 얘기를 하면 헌법 밑에 법률이 있고 법률과 상계되는 것이 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지방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일 앞서는 법이 조례입니다. 조례하고 상계되어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시장 규칙, 규정입니다. 모든 것은 보면 조례안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뒤쪽에 보면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총수만 나와 있어요. 총수만 나와 있고 부칙 나와 있고 대비표 이것은 하나의 참고를 그렇게 큰 아웃트라인만 나와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규칙에서 전부 이것을 다 포함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안 맞는 것은 규칙에서 과감히 좀 조정을 해서 거기를 만들어 주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한가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읍면동 27개 동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각 파트별로 어떤 직무하고 연결되어 있는 전문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임업직이 있어야 된다. 여기는 기계직이 있어야 된다. 여기는 행정직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전부 규칙으로 다 만들거든요. 그러면 불합리한 것은 과감하게 개정을 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고치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에 대해서 반론하실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공감을 합니다.

윤종석 위원 그러면 아까 주문했는 사항이 전부 여기에 다 포함되는 사항이니까 다음에 20명 더 증원될 때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더 요구가 안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유영명 틀림없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람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7급 TO가 몇 명입니까? 7급, 8급, 9급 정원 TO 좀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기 7급 정원이 15명 증원되어 있고, 8급 증원이 6명, 9급 증원이 21명 되어 있는데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시정질문도 한 부분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그 동안에 모집이 안되고 그러다보니까 병장들은 많은데 지금 실제로 일할 일등병, 이등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8급, 9급이 거의 없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 8급이 6명 증원이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좀 안 맞고요. 7급쪽에 증원을 지금 아시다시피 진급할 사람들이 많으니까 임시방편으로 정원을 늘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좀 잘못 되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아까 호리병형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6급이 정원이 223명, 7급이 330명, 8급이 240명, 9급이 114명 이렇게 역시 상대적으로 하위직이 숫자가 적습니다. 지금 표준정원에 의하면 6급이 23%, 7급이 33% 이내, 8급이 24% 이내, 9급이 12% 이상 이렇게 비율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호리병형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게 또 왜 그런가 하면 9급이 완전히 피라미드형으로 되면 9급이나 하위직들이 승진하는데 무지 애를 많이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7급이하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볼 때 7급이 많은 것은 이것은 크게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9급이 금방 채용되면 바로 8급으로 승진할 수 있고 또 8급이 바로 7급으로 승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승진하고 나면 또 새로 충원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어지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김택호 위원 지금 우리 9급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지금 현재 정원이 114명입니다.

김택호 위원 TO는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정원이 114명이고 지금 현원은 지금 전부 자동승진을 해서 올라가고 없기 때문에 지금 52명밖에 없습니다.

김택호 위원 52명밖에 없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김택호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52명밖에 없으니까 앞으로 업무승계가 안 된다는 얘기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이것은 지금까지 구조조정에 의해서 지금까지 충원을 하나도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자꾸 모집을 하게 되면 그것은 좀 해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또 운영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럼 과장님 9급 자리에 앉아서 9급 일을 하다가 들어오지는 않고 이 사람이 연수가 지나면서 8급, 7급까지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직급은 올라가면서 하는 일은 똑같이 9급일을 계속해야 되네요?

○총무과장 유영명 그렇지요. 그런데 9급 일이나 8급 일이나 업무 비중은 조정을 해 주면 되니까...... 그런데 7급이 많은 것은 크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김택호 위원 나쁜 것은 아닌데 언젠가는 이 분들이 퇴임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7급들이 언젠가는 일시적으로 퇴임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지금 현재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나이가 비슷하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퇴직을 하면 업무승계도 안 되고 지금은 별 문제가 없는데 언젠가는 혼란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예,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 다 끝났기 때문에 올해 30명, 또 내년에 추가로 더 해서 모집이 들어가면 룰이 형성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필봉 위원 과장님, 아까 기구냐 정원이냐 그러니까 기구를 행자부에 승인을 받았다고 그랬지요? 아까 김택호위원께서 기구를 변경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이 나왔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이필봉 위원 그것은 행자부에 승인을 이번에 받았으니까 다음에 받는 기간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그 기간은 없습니다. 다음에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20명 더 충원할 때 그때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필봉 위원 그때 기구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이필봉 위원 그리고 아까 동직원 말입니다. 복지사 한 사람이 생계가 어려운 사람을 몇 명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200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필봉 위원 그럼 아까 도량동이나 인동동, 원남동이 지금 봉곡지구에 서민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지요? 그런데 서민들이 많이 들어가면 복지사가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것도 이번 인사에 고려가 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그것은 복지사를 줄 것인지 행정직을 줄 것인지 이것은 판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사 문제는 여기뿐만 아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관여를 할 분야기 때문에 그것은 사회복지과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이필봉 위원 지금도 선주·원남동에는 복지사가 1명 있는데 그 사람이 벅차다고 그러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이필봉 위원 지금 13평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이필봉 위원 그것은 전부다 서민아파트거든요. 복지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아 죽겠다" 그러면서 고충을 얘기하더라고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 부분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필봉 위원 알고 계시겠지만 충분히 반영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유영명 사회복지직 분야는 보건복지부에서 바로 할 수도 있으니까 그쪽하고 상의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위원님들 조례가 지금 4건입니다. 그래서 질문하실 분은 준비를 하세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행자부에서 인가를 받아서 토의는 합니다만 우리 여기서 못 바꿀 사항이 있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다음 기회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는 우리 의회에서 바라는 구미시민이 바라는 그런 안을 재검토하라 이렇게 주문했는 것도 있고 또 아까 김택호위원님 말씀이 의안계 이런 문제는 조금 명칭 수정도 가능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몇 분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을 하고 1, 2항에 대해서 종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옥배 위원 1항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과장님은 잘 모르실 것이고 국장님 혹 선산보건소장님께서 직원이 모자란다고 증원 좀 해 달라고 부탁 안합디까?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보건소뿐만 아니고 인원을 더 충원해 달라하는 부서는 선산보건소도 그렇고 구미보건소도 그렇고 그 외에 과에서도 계를 증원해 주고 직원을 더 달라고 하는 직원은 전체적으로 받아놨는 것이 지금 230명 정도가 요청이 들어와서 이번에 하는 것은 정말로 업무 기능이 새롭게 되면서 시민에게 직접 가는 업무, 다시 말하면 환경분야, 수도, 상수도 분야 그런 부분만 손을 댔지 그외에 인력을 충원해 주는 것은 동에 들어가는 것 외에는 한 사람도 준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 종결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20명 남겨놓은 이유가 그런 분야에 정말 꼭 필요한데 한 사람이라도 더 줘야 되고 또 두 사람이라도 더 줘야 될 부분이 언제 발생이 되는가를 이것을 심사를 마치고 더 심도있게 조사를 더하기 위해서 20명이라는 표준정원을 그냥 남겨 두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그리고 보건소는 백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구미보건소에 2명, 선산보건소에 1명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백옥배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1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부탁한지가, 지금 농촌에 보면 보건진료소 안 있습니까? 한 사람이 도개에서 근무를 하고 고아에서 근무를 합니다. 왔다갔다 한 사람이, 그러니 선산보건소로 본다면 2명만 있으면 그 사람이 치료도 할 수 있는데 한 사람이 도개 보다가 도개 저 골짜기 거기 보다가 고아 저쪽에 오고 이러니까 환자들이 제대로 아파도 치료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몇 번을 보건소장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소장님도 시장님한테 부탁을 여러번 하셨답니다. 2명이나 인원을 달라고 부탁을 하셨다고 하니까 이번에 20명 다시 증원이 있을 때 그때 신청을 해서 국장님 그때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촌에 한 사람이 도개 보고 이쪽에 고아까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그것은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요구했는 인원은 일용을 정원을 정식으로 주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선산보건소 2명, 구미보건소 1명을 줘서 그것은 일단 해소를 하고 또 진료소를 맡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간호사 출신들인데 그것은 현재 그 간호사가 전부다 현 위치에 다 보내면 다 맡을 수 있는데 그 중간에 몇 몇 사람 근무자들이 개별적 문제가 생겨서 배치를 못해서 한 사람이 두군데를 맡고 있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인원이 없어서 한 사람이 두군데 읍면을 맡고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 자체적으로 그것은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백옥배 위원 국장님 안 그렇습니다. 인원이 없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제가 틀림없이 그것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백옥배 위원 인원이 없어서 한 사람이 두군데 본다고 하는데요? 인원이 모자라서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그 부분은 다시 제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나가서 충원이 안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것은 새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우리 위원님들께서 토의하시고 지적하신 수도과 토목에서 기계라는 분야를 삽입해도 관계 없습니까? 이것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그것은 다시 해야 됩니다.

○인사담당 이수영 5급 이상은 사실 곤란하고요.

○위원장 이용수 지금 행자부에서 내려오면 다시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그런 문제가 있지요?

○인사담당 이수영 예, 업무를 해 보다가 기계직이 필요할 경우에 직무분석을 해서 다시 올릴 수는 있어도 지금은 금방 내려왔는 것을 다시 또 하기는 사실 좀 곤란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어렵지요?

○인사담당 이수영 예. 6급 이하는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지금 토의한 내용들이 지금 행자부 승인을 받은 상태기 때문에 다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다시 조정해서 행자부에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할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의회사무국에 담당이 하나 늘어나면서 의안기획담당이라고 있습니다. 신설이 되는데 그래서 명칭 문제인데 참고로 다른 구나 시에 보면 지금 홍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의안홍보담당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보, 홍보를 넣으면 어쩌면 자칫 생각을 하면 우리 의회를 우리 스스로 홍보하는 그렇게 비치는, 우리가 우리를 홍보하고 자랑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조금 풍깁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지금 의안홍보, 한 두군데 그렇게 쓰기도 하고 그런데 위원님들 말씀해 주셔서 이 문제는 수정이 가능하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그 문제는 여기 들어가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규칙이나 그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 조정을 정하시는 대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럼 이 문제 토의는 장시간 했습니다만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밖에는 없네요?

김택호 위원 과장님, 재승인을 못 받을 경우 기구조례 통과가 안 되었을 경우에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안되면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인사를 못하지요.

김택호 위원 인사는 언제쯤 할 계획인데요?

○총무과장 유영명 기구승인 되면 도에 보고를 해서 도에 보고는 다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빠르면 10월 중순쯤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다면평가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김택호 위원 제가 아까도 행자부 승인 날짜를 물었는데 고의적으로 승인을 늦게 받아서 임박하게 의회에 올린 그런 의도가 좀 있거든요.

○총무과장 유영명 그것은 아닙니다.

김택호 위원 아니라고 그러겠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김택호 위원 타 시군은 승인을 받아서 인사가 끝났는데도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 지금 국장 하나가 바뀌게 된 것이 10년 이상 세월이 흘렀습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주문을 해도 언제 또 집행부에 승인이 올라올지 저희들은 기약이 없거든요. 이번 기회 아니면 기구조정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의회에 의견수렴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늦은 김에 제대로 한번 이 기회에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구표 그림을 가져왔는데 보시면 저는 이해가 잘 안되어서 그림을 보고 하는데 쉽게 이해가 됩니다. 쉬운 예로 문화예술회관에 보시면 여기 보면 박태통령기념관 밑에는 지금 계가 담당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그림을 전부 보시면 이것은 계로 하는 것이 누가 봐도 맞다 하는 것이 이 그림에서 증명이 되고요.

그리고 시민복지회관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과장 하나를 줄여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의회나 시민들 얘기로는 이게 과장이 관장을 담당해도 별 문제가 없다 이런 정도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얘기를 하니까 담당 하나 줄여서 생색만 내서 의회에 올린 자체는 좀 잘못 되었고요.

차량등록도 이제까지 계장이 담당을 해서 전혀 문제가 없었고 행정상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회 문제도 여기 그림을 보면 아시지만 전문위원이 그렇게 되어서 여기 과장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제대로 그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직책 하나 없이 이래 가지고 나름대로 문제가 있고 전문위원실도 아시다시피 보면 이렇게 절름발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쉽게쉽게 이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번 기회 아니면 의회 의견 수렴되기가 거의 힘듭니다. 앞으로 지방분권화를 대비해서 라도 이번 기회에 의회 의견수렴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위원장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김택호위원님 좋습니다.

그래서 재조정해서 올려서 다시 인가를 받으려고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기약할 수 없어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것은 언제 날짜를 얘기 하기가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위원장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선 읍면동에 보면 지금 인사를 한다는 소문들이 나서 거의 6급 사무장이라 그래야 되나요? 계장들 이런 선에서는 인사를 기다리고 있고 일을 손을 놨다고 하면 뭐 하지만 일이 제대로 안 잡히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결을 시키고 우리 과장이나 국장님한테 이게 얼마 해보면 장점, 단점이 들어날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빠른 시간내에 다시 장단점을 파악을 해서 또 우리 지금까지 토의한 내용 의회나 의원님들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들을 전부 종합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행자부에 다시 승인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뜻이 어떻습니까? 지금 인사는 빨리 하기는 해야 됩니다. 읍면동에서 벌써부터 했는 자치단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오래 안 해서 문제가 되어 있거든요.

임성수 위원 맞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사가 많이 늦고 또 일하는데 의욕도 많이 상실되고 지금 현재 그런 사항입니다. 읍면동 없이 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20명 앞으로 인원을 증원하는 것은 언제쯤 그것은 되는 겁니까? 그때 이번에 이것이 통과되면 그때 해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연말 정도

임성수 위원 김택호위원님 말씀도 이번 기회에 하면 좋기는 좋지만 상당히 집행부에서 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로 봐서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 일단 통과시켜주고 20명 증원할 때 그때 속히 방법을 강구하는 이런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그림으로도 방금 보여 드렸는데 박대통령기념사업 이런 것은 정말 축소좀 시킬 필요가 있어요. 계속 자리만 연연해서 대안 없이 과장만 버티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귀담아 들으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통과가 되더라도 오늘 원안대로 가결이 되더라도 이것을 지금까지 있었던 사항들을 메모 다 하셨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위원장 이용수 그렇게 해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예, 이필봉위원님

이필봉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김택호위원님 말씀에 제가 아까 잘못 알았었는데 2개 과가 신설되고 2개 과가 폐지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았는데 지금 이 조례를 해 놓으면 만약에 다음에 김택호위원님 안대로 하려고 하면 1개 과가 신설되고 3개 과가 줄어드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기구조정할 때 과장 2명 줄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럼 지금 인사를 해 놨다가 다음에 과장을 2명을 줄일 수가 있습니까, 없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그러니까 지금 행정수요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많이 만들려고 해도 많이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수요를 찾아서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춰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위원장님, 좌우지간 인사 조기화 하는 문제는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 마다 얘기를 드린 부분인데 늦장 인사한 의도는 아마 직원들이 더잘 알 겁니다. 제가 여기서 언급을 하면 자꾸 집행부하고 갈등만 생길 것 같고요.

그리고 신설 문제는 제가 거의 이의제기를 안 했습니다. 기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신설부분에 운영을 해 보고 한다고 하는데 신설부분에 이의제기를 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있는 것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당장 기존에 문제점을 고치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방분권에 대비하자는 것이고 방금 이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제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시민복지회관에 과장 직급 하나 줄이고 박대통령기념관에 과장 직급을 담당으로 줄이고 차량등록소를 담당으로 줄이고 그리고 확대는 의회사무과장을 확대하자는 얘기고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을 확대하자는 겁니다. 물론 그러면 1개 과가 차이가 납니다. 축소가 되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이 정도는 좀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해 와서 의회 승인을 받겠다 하는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희들 간담회에서 얘기한 부분도 다 반영이 안된 상태에서 승인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계속 끌 것이 아니고 정리를 합시다.

우리 김택호위원님은 방금 얘기한 그 내용입니다. 줄일 것 줄이고 키울 것 키워서 이 시점에 정리를 해서 다시 기구조정을 해서 통과를 시키자 그런 내용이지요?

김택호 위원 예.

○위원장 이용수 또 임성수위원님 조금 전에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는 여러분들 많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김택호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예, 말씀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제가 변명할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대체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하나 이것은 필요하고 저것은 안 필요하고가 아니고 의회에 사무국장 밑에 과장을 전결시키는 과장의 자리를 만들고 또 전문위원에 주사로 되어 있는 자리를 사무관으로 하자는 부분 이것도 동감을 하고 타 시군에 모든 예를 전부 참작을 하고 타 시군에 만약에 없더라도 우리끼리라도 만들어서 한번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 보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시민복지회관이 만약에 상계가 된다면 시민복지회관에 과장 한자리를 상계해서 하면 더더욱 바람직한 일이라고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박대통령기념관 관련해서는 사실 계장도 없어도 혹시 될는지도 모르는 그런 것으로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것은 하나의 구미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저렇게 해서 상암동에 건립되는 박대통령기념관을 구미에 국비를 가져와서 우리가 만들자 하는 그런 큰 뜻을 갖고 일단 하기는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상징적으로 해 놓은 것이지 그게 업무량이 그렇게 많아서 해 놓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도 덧붙여 올리고 또 우리 차량등록사업소는 물론 6급이 해도 충분합니다.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김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면서 그러나 차량이 10만대가 넘은 것이 지난 처음 만들고 나서 차량 10만대가 넘어서 10만대 넘은 곳은 전국적으로 사무관으로 다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직제 요청을 해서 사무관으로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김위원님 주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또 더 연구를 해서 연내에 중앙부처에 저희들이 한번 상신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렵겠지만 이번에 조례안에 대해서 좀 통과를 시켜줬으면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또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김택호 위원 위원장님, 조건부 승인이 들어가야 되지요? 회의록에 남겨놔야 되지요.

○위원장 이용수 이것을 하고 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들으세요. 방망이는 두드렸는데 10분간 정회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 토의를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까지 토의하고 과를 높이고 낮추고 하는 그 문제를 다 알고 계시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위원장 이용수 여기 속기도 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을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연말까지 다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행자부에 우리 의회 안을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세요.

이필봉 위원 아까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이용수 그것을 전제하에 원안대로 가결하는 겁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이필봉 위원 행정직하고 그것은 변경해야 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그것은 조정하면 됩니다.

이필봉 위원 원안이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지금은 안 되고 그것은 앞으로

김택호 위원 그것도 재승인 할 때 올리는 것으로

○위원장 이용수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 구미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11시43분)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이어서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위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에 따라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1999년 1월22일날 처음 발족이 되어서 그동안에 의식변화와 생활개혁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29일 중앙 제2의 건국위에서는 전체 회의를 열고 위원회 활동 마감을 대통령에게 건의키로 결정하고 대통령께서는 건의를 수용해서 6월11일 폐지안이 국무회의에서 가결이 되었으며 구미시에서는 제2건국위 전체 위원회를 열어서 위원회를 종료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올린 구미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를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본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국장님 수고 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춘배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6월23일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 등 상위법령이 폐지되어 위원회의 활동을 종료하기 위해 본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으로서 법령이나 타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수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1대학 학장님께서 구미에 위원장으로 계셨지요. 그래서 DJ정부 때 만들어 가지고 그만두면서 아마 그만둔다고 모아서 설명했는 그것은 아마 이것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토론해 주시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니까 지방분권화 시대에 이런 조례가 있었다는 것이 좀 서글프고요. 앞으로는 정권 지시에 의해서 눈치를 보는 이런 조례가 안 올라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48분)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마지막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행정지원국장 조훈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조례를 한꺼번에 이렇게 올리게 되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는 구미시세감면조례안에 대한 내용으로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자치부 시세감면조례 표준안 통보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국가와 민주발전을 위해 공헌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들에게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지방세 감면범위를 확대해서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 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에 해당되는 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해서 보철용 또한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춘배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에 대한 법률 등 상위 법령에 의거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은 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들에게도 기존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지방세감면범위를 확대하는 조례개정안입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예우 및 지원 차원에서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이나 타조례에 저촉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수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 잠깐 오랜만에 앉으셨는데 한말씀 하세요.

○세무과장 김규환 예,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규환입니다.

평소 저희 세무부서에 관심과 협조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2,203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8월말 현재 약 75% 정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부서에서 제출한 시세감면조례는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위로하고 보상하는 차원에서 감면조례를 신청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이필봉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필봉 위원 과장님, 광주민주유공자가 우리지역에 몇 명이며 고엽제 환자가 몇 명이며 1급에서 14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14급 하면 장애정도가 얼마정도 되는지? 그리고 감면을 받는데 감면혜택을 언제까지 받게 됩니까? 물론 사망시까지 겠지요?

○세무과장 김규환 몇 가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는 전국에 2,325명입니다. 경북에 37명이 있고 구미에는 1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송정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엽제

○위원장 이용수 구미에 1명?

○세무과장 김규환 예. 현재 1명입니다.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구미에 약 500명 정도 됩니다. 이것은 2003년 8월말에 대구지방보훈청에서 우리가 자료를 체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훈청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인원은 149명입니다. 이것은 상, 중, 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급은 참고로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또는 속눈썹에 결손이 남는 자,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자, 팔의 노출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자, 한손의 세끼손가락이 폐용된 자 대충 이런 가벼운

○위원장 이용수 거기에 1급부터 14급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복사를 해서 비단 이 내용뿐만 아니고 다른 것 적용하는 것도 급수는 똑같지요?

○세무과장 김규환 예, 이것은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에 대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것을 한부씩 복사를 해서 돌려 주세요.

○세무과장 김규환 예.

정재화 간사 과장님 그러면 고엽제는 급수가 어떻게 나갑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고엽제는 고도장애 그러니 장애가 제일 심한 것입니다. 상급이고, 중급은 중증 중간정도, 그 다음에 하는 아주 가벼운

정재화 간사 그럼 상, 중, 하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보통 표현은 상, 중, 하인데

정재화 간사 여기는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는 1급에서 14급까지 나와 있는데 고엽제후유의증장애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잖아요?

○세무과장 김규환 고도장애, 그 다음에 중등장애, 경도장애 이렇게 3개 장애로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그럼 수당지급은 상, 중, 하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그렇지요.

정재화 간사 그 자료좀 주세요.

○세무과장 김규환 예.

○위원장 이용수 고엽제환자는 지금 전방같은데서도 환자가 있습니까? 거의 월남전에 참전했던 용사들입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예, 월남전 참전하고 전방에서 '67년부터 '70년까지 전방에서 고엽제 살포에 참가한 그래서 후유증이 생긴 그런 환자들입니다.

임경만 위원 과장님, 우리 구미에 1명이 있는데 이름이 누구입니까? 김종길씨입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이름은

임경만 위원 김종길씨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이름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이게 우리 내시가 내려왔는 겁니까? 광주민주화운동하면서

○세무과장 김규환 우리가 도하고 대구지방보훈청에 임의대로 전화로 파악을 했습니다.

임경만 위원 광주민주화운동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꼭 광주만 이렇게 합니까?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87년도도 있고 그 전에도 있고 많은 분들이 있는데 포괄적으로 붙이는 것이 안 좋아요? 나중에 또 이런 사례가 또 있을지

○세무과장 김규환 이것은 전국적인 표준안으로 하니까 아마 용어를 통일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지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임경만 위원 광주를 넣으니까 광주에 대한 이것만 국한시키게 된다 이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현재로 봐서는 국한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러면 '87년도 민주화운동 하다가 보상이 나가면 거기에도 다시 또 바꿔야 됩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예, 거기에 대한 고유명사를 별도로 또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임경만 위원 '87년도 것하고 이런 다른 것은 언제됩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임경만 위원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몰라요? 과장님 모릅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예.

정재화 간사 과장님,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에 대해서 수당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예, 수당을 지급하고 그에 대한 기타 사항은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여기는 단지 자동차세 면세 감면해 주는 것만 우리 세무과에서 합니다.

정재화 간사 과장님이 아시는 것까지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이것을 수당을 지급을 하는지? 그것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그것은 보훈청에서

정재화 간사 예, 알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이게 장애인 등급수준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해 주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예, 감면효과는 똑같습니다.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는 것은

임경만 위원 자동차세 이것만 말고 예를 들어서 기차를 타고 가면 50% 감면을 해 준다라든가 또 주차시에 50% 감면해 준다 이런 것은 장애인하고는 똑같이 적용을 합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예.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장애는 장애로 취급을

문영덕 위원 현재 이것은 자동차에만 되는 것이지요?

○세무과장 김규환 예.

○위원장 이용수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장시간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위원10인

  • 이용수
  • 정재화
  • 백옥배
  • 임성수
  • 문영덕
  • 전인철
  • 윤종석
  • 이필봉
  • 임경만
  • 김택호

○출석전문위원

  • 이춘배

○출석시청공무원

  • * 행정지원국
  • 국장조훈영
  • 총무과장유영명
  • 인사담당이수영
  • 세무과장김규환

○서명위원

위원장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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