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9월2일(월)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재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각종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여름은 폭염으로 인한 최악의 전력난을 겪으면서 전력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어려움을 잘 극복하였습니다.
이는 시민들과 특히 위원들께서 에너지절약에 대한 공감과 동참으로 일구어진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결실의 계절 가을의 길목에 서 있음을 느낍니다.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1.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김재상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선산출장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황종철 예, 안녕하십니까?
출장소장 황종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상 산업건설위원장님, 이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농촌 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특히 우리 선산출장소 업무에 많이 챙겨주심에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승마장운영 활성화 차원에서 자연휴양림 이용객이 승마장을 연계 이용할 시 승마장 이용료를 할인해 줌으로써 승마장 및 자연휴양림을 함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써는 자연휴양림 이용객에 대하여 1일 이용료를 2만원에서 1만원으로, 마차체험과 승마체험을 성인 5,000원, 청소년 4,000원, 어린이 3,000원 받던 것을 전액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승마장 운영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승마장 및 구미시 자연휴양림 시설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 내용으로는 옥성자연휴양림 숙박객에 대하여 승마장의 이용료를 1일 기승은 이용료의 50% 감면, 승마체험은 이용료의 전액 감면, 마차체험은 이용료의 전액 감면하는 내용으로써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공공시설로 운영하는 승마장 및 자연휴양림 시설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대로 심의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유통축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1일 기승료 50% 이거는 제가 본 위원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체험하는 데 5,000원, 3,000원은, 3,000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옥성휴양림이 하루에 숙박을 하거나 왔을 경우에 보통 가족단위로 이렇게 많이 오죠?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예.
○윤종호 위원 몇 분 정도 옵니까? 보통 한 실에, 한 동에 그러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휴양림 관계는 제가, 산림경영과서 하기 때문에
○윤종호 위원 그러니 답을 같이 해주셔야지,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휴양림 같은 경우는 왔을 때 두 가족, 세 가족 이렇게 오면 가족들이 한 10명씩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넓은 방을 혼자 쓰지는 않을 것이고 10명이 와서 10명 체험을 다 해 버리면 5,000원짜리 해 버리면 5만원이, 그래 된다고 봤을 때 이게 좀 타당성에 좀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홍보를 하고 또 이제 체험 50% 이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은 지금 여기 휴양림을 활용을 하려면 인터넷 예약해도 참 경쟁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와가지고 열 분이 가서 열 분 체험을 다 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문제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 설명을 같이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사실 우리 저희 조례는 숙박객에 한해서 이제 이 조례에
○윤종호 위원 그래서 숙박객에 한하는데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되는데 그런 것 같으면 가족단위든 단체든 간에 숙박을 했는 사람에 한해서는, 체험하는 건 사실 5,000원, 성인이 5,000원이고
○윤종호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재상 과장님, 잠깐만요, 잠깐만.
우리 윤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이게 2호 안건하고 같이 맞물려가 있으니까 2호 안건도 같이 상정해 가지고 두 분 과장님을
(「같이」하는 위원 있음)
한 자리에 모셔가지고 질의 토론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윤종호 위원 예, 같이 이래가지고 예.
○위원장 김재상 괜찮겠습니까?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예. 그러면
○윤종호 위원 제가
○위원장 김재상 다시 그러면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장, 전문위원과 상의함)
잠깐만.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호 안건 같이 상정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상정부터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예.
2.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12분)
○위원장 김재상 예,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그러면 윤종호 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검토의견」하는 위원 있음)
○윤종호 위원 예, 먼저
○위원장 김재상 아, 검토의견 아, 예, 맞다.
○윤종호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제안설명」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재상 아, 제안설명. 예, 예.
출장소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황종철 예, 안녕하십니까?
출장소장 황종철입니다.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앞서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개정안과 연계하여 승마장을 이용하는 자에게 시설사용료를 할인해 줌으로써 승마장과 함께 자연휴양림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써는 승마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들에게 일반이용자들보다 성수기에 30%, 비수기에는 60%를 할인해 주고 비수기에만 한해 주차료를 면제해 주는 것을 성수기 때도 동일하게 주차료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연휴양림 운영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우 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휴양림 및 구미시 승마장 시설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 내용으로는 자연휴양림 숙박객에 대하여 연중 주차료를 면제하여 사용편의를 도모하고 구미시 승마장 시설 월 회원에게는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를 성수기 30%, 비수기 60% 할인율을 적용하는 내용으로써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공공시설로 운영하는 자연휴양림 및 승마장 시설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대로 심의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산림경영과장님과 유통축산과장님 예, 함께 자리해 주십시오.
예, 윤종호 위원님 계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아까 묻던 것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을 우리가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보통 이제 숙박을 주로 하실 겁니다. 하는데 이건 숙박을 한 동으로 되어 있지, 인원이 제한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혹시? 인원. 한 동을 빌리는데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아, 예.
○윤종호 위원 몇 명 이내 이런 게 있습니까, 혹시?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예, 그거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 평형이 2인실, 4인실, 6인실, 8인실 이래 4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윤종호 위원 예, 예.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인원에 대해서는 실은 되어 있지만 사용자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것을 감안한다라면 여기에 대해서 인원이 더 많이 오고 이런 거 체크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예, 지금은 뭐
○윤종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 적용을 시킨다라면, 적용을 시킨다라면 체험이라든지 이제 5,000원, 3,000원, 4,000원 있어요, 그죠? 있는데 마차체험을 예를 들었을 경우에 1인실 같은 경우는 1인만 하고 4인실 같은 경우는 4인만 하고 8인실 8인까지만 해 줍니까?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혹시?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이 휴양림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서 이게 좀 체계가 필요한 게 지금 이제 사용자가 하시는 분에 대해 가지고 거기서 숙박을 하시든지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이지만 10명이 와서도 주무실 수가 있어요. 그건 사용자가 불편하지만 다소 감수를 하더라도 가족들이 많이 와서 하는 거는 우리 시에서 이제 제재를 하는 게 없습니다, 그죠? 없으면 예를 들어 일반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2인실이면 예를 들어 1인 추가로 되었을 때 추가요금 30%, 20% 이런 기준이 있을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이래 오시는 것까지 제한을 드리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도 과장님께서 그런 기준이 없는데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8인실에 10명이 오거나 20명이 왔어요, 한 가족이. 예를 든다면.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예, 예.
○윤종호 위원 20명이 와가지고 승마체험을 다 하고 싶다, 성인들이 그러면 20명 그러면 10만원입니다, 그죠? 10만원이면 여기의 기준대로 받아버리면 실질적 비수기 때 4만9,000원, 6만3,000원 있는데 마이너스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이에요, 홍보효과가 아니고.
그리고 지금 옥성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대기자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성수기 때는 특히나. 그런데다 와가지고 여기 승마체험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재정에는 오히려 마이너스다. 그리고 내부인들이 실은 많이 오세요. 홍보를 하시는 건 좋은데 이거는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금방도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 8인실에 8인실만큼 체험하라 이런 기준도 없고 더 많이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다시 정리를 드리자면 마차체험에 대해서는 지금 전액 사용료를 갖다가 이용료를 무료로 한다 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에, 어차피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에 지금 이제 성수기 때하고 비수기 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성수기 때는 보통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양림의 성수기라 그러면 7~8월은 평일까지 다 치고 그 이후의 달은 금요일 저녁하고 토요일 저녁 이거 그다음에 공휴일이 있을 때 공휴일 전날 이것을 이제 성수기라고 치고 나머지는 전부 이제 비수기로 이래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구미시 휴양림이 경북도내에서 예약률이 1위를 하고 여기 접근성이 좋고 풍부하게 좋고 환경이 좋기 때문에 그래 하나 비수기 때는 상당히 좀 많이 빕니다, 비수기 때는.
○윤종호 위원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수율성이 어느 정도 되지요? 날 수로 계산했을 때 몇% 정도 됩니까?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예, 날 수로는 뭐 성수기 때는 거의 100% 다 들어온다고 보고 비수기 때는 적을 때는 한 20%도 오고 뭐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평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평균은 저희들이 통계를 잘 안 내봤는데
○윤종호 위원 그러면 이제 성수기 때는 100% 하고 일단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성수기는 100% 들어오고
○윤종호 위원 비수기 때는 한 20% 온다?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예, 예.
○윤종호 위원 그게 데이터가 실은 소문에는 작년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너무 많이 오신다 이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많이 오는데도 이런 활용을 갖다가 월 회원에게 30%, 60% 비수기 때 이렇게 적용을 했을 때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괜찮습니까, 혹시?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사실은 그렇습니다.
시의 재정에는 저는 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왜 그러냐? 이거 뭐 30% 할인해 주고 60% 할인해 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예약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수기 때는 예약 자체가 안 되니까 사실 60% 해 놔도 시 재정에는 변화가 별 변화가 없고 비수기 때는 노는 거 딱 빌려주고 그러니 이제 그 사람도 득 보고 홍보하고 시에도 노는 시설을 활용하니까 수익이 오르고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그래서 시에는 득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고 지금 비수기 때 활용하는 거는 과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하시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을 가장 효율적으로 올리는 방법에서.
그리고 성수기에 대한 요금에 대해서는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성수기 때 예약했는 분들이 전부 다 승마를 하러 가면 되는데
○윤종호 위원 아니, 아니요.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가는 율은 거의 다 미미하기 때문에
○윤종호 위원 잠시만요, 그게 아니고 지금 반대쪽에 말씀하시는데 승마를 하는 월 회원권에 대해서 자연휴양림을 활용하는 걸 말씀하는 것 지금 말하면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예, 그 사람들도 맹 예약을 해야 되거든요.
○윤종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약을 하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비수기 때 활용하는 거 전 맞다고 생각해요.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예, 예.
○윤종호 위원 성수기 때는 이분들도 똑같이 예약을 하잖아요, 그죠? 하는데 이때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많은 분들이 양보를 해 주는 게 맞다고 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연, 승마장의 월 회원권이, 월 회원권이 자연휴양림을 이용했을 경우에 비수기 때는 60%를 갖다 원안대로 가결하고요. 30%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냅니다.
그리고 자연휴양림에 1일 체험권 승마체험권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인원에 대한 게 정확하게 그게 제한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곤 위원 예.
○위원장 김재상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비수기에 60% 감면한다 하는 거는 규정하고 관계없습니까? 제가 보니까 조례 규정에 보니까 50% 내에서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감할 수 있다 했는데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아,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비수기 때는 30% 할인을 해 주지 않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거기에서 이제 30%를 하기 때문에 그건 뭐 별
○김정곤 위원 아, 그렇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예, 예.
○김정곤 위원 그리고 우리 자연휴양림 이용자에 대해서 승마장 이용료 감면인데 그러면 그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번 숙박을 하게 되면 티켓을 줘서 한 달 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다음 날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아닙니다. 그날, 오늘 숙박을 하면 그 이튿날 가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이런 거는 그러면 이렇게 안내를 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그렇지요. 이제 조례가 되면 이제 홍보를 해서 거기에 입실하는 분들은 이러한 내용이 있다고 저희들이 이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까는 제가 봐서는 그것도 아까 옆에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인실 사용할 것 아닙니까? 2인실, 4인실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예,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것도 아마 어떻게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4인실 같으면 4인에 대해서만 대상이 된다는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그런데 그거는 예, 뭐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가정이지 현실적으로는요, 그런 케이스가 그렇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8인실에 제일 큰 게 8인실이거든요. 10명이 왔다 해도 거기 애 빠지고 이래 되면 맹 8인 이내 될 것이고 또 뭐 간혹 가정에 한 20명이 왔다 이럴 때 이래 되는데 그런 거는 뭐 크게 좀 미미할 것으로 저희들은 그래 판단합니다.
○김정곤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그러한 일이 발생할 확률이 적다 그러더라도 논란의 소지를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 딱 정해 놓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유통과 조례에 승마장 조례에 8인실 같으면 8인에 한한다, 4인실 같으면 4인실에 한한다 이렇게 교정이 되면 우리가 그 인원을 확인을 해 드리면 됩니다.
○김정곤 위원 조례를 또 바꿔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수태 위원 아니, 오늘 개정조례 내도 돼요.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여기 수정조례로.
○김정곤 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위원장님, 그렇게 규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하나하나 들어봐야 돼요.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게 어디 있어요?
○윤종호 위원 ‘가정’하고 ‘추측’하는데, 조례하시는데 과장님 그 말씀이 답변이 옳지 않습니다, 그건.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두루뭉술하게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과장님, 사전에 충분히 좀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래 교감을 안 가졌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뭐 사전에
○위원장 김재상 예?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예,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좀 저희들이 설명이 미비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지금 보니까 조금 우리 위원들이 문제가 많다라고
○이수태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아,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설명 들은 것도 없고 지금 현재 상당히 두루뭉술하게 그냥 이건 택도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려고 생각하는데 이건 잘못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성수기 때 100% 입주고 비수기 때 20% 입주하는데 그것도 지금 데이터도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자연휴양림 말입니다.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예.
○이수태 위원 여기는 지금 쉬러온 게 아니고 지금 20명, 30명 떼거리로 와서 통닭을 시켜서 밤새도록 돼지고기 구워먹고 시끄럽게 놀다 가는데 그분들이 과연 승마체험, 마차체험 1일 기승 누가 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못하지. 승마체험, 마차체험 전액 감면 이 자체도 잘못되었고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는 겁니다. 같이 묶어갖고 이거, 이건 잘못되었고 지금 아까 ‘가정’ 하는 그 자체도 아주 안 맞습니다.
제가 뭐 몇 가지 예를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어떤 단체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20명, 30명 떼거리로 가서 밤새도록 난장판을 부리고 아침에 승마체험 안 하면 되겠지. 그렇지만 이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승마체험, 마차체험 이거는 50% 감면으로 수정을 하고.
다시,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했던 2인실, 3인실, 4인실 그거 적용하고 저희들이 구미시에서도 지금 하계휴양소 가게 되면 인원이 추가되면 1인당 10,000원, 2만원 거의 규정대로 다 되어 있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예.
○이수태 위원 펜션이고 호텔이고 이렇게 적용을 해 줘야 되지 그냥 뚤뚤 뭉쳐서 이래 한다는 이건 잘못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태 위원 승마체험, 마차체험 이거 기승은 절대 없습니다. 이거는 50% 감면하고 거기에 2인, 3인, 4인 좀 전에 말씀하신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예,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하는 걸로
○이수태 위원 확인서 예, 한다 하는 거기서도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인원은 실별로
○이수태 위원 예, 거기서도 인원은 몇 인실, 몇 인실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결국은 승마장 좀 활성화 방향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두 군데 다지요. 승마장도 기고
○김상조 위원 옥성 하계휴양소는 그래도 돈으로 따지면 그래도 지금 좀 수입을 빼내는 데고 승마장은 돈으로 따지면 완전 마이너스고 그리고 근접성이 없고 제 개인적으로는 출장소장님.
○선산출장소장 황종철 예.
○김상조 위원 우리도 거기 가보면 옛날에 국화축제 때 가보면 정말로 그게 필요한 건지 그 주민들 길 확장이 필요한 건지, 근접성이 없잖아요. 구미시민 42만 주민들은 승마 타는 사람은 좀 있어요.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전번 때도 학교 97개, 특수학교 98개 학교, 고등학교 빼고 초중만 학교해도 학교가 많은데 학교 하고도 윈윈이 되어야 하고 요새는 특성화교육 때문에 어떻게 인재가 나올지 몰라서 그런 건데 근거리, 먼 거리 사람이 활용을 안 해서 지금 이 대책을 만들어 내는 거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지금 학생 체험승마가 초중고 우리 500명인데
○김상조 위원 그래 하려면 그래 하지 말고 조례를 그럼 그래 다 해 버리지, 옥성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재활승마가 50명인데, 550명인데
○김상조 위원 옥성 그래 자연휴양림 말고 금오산 자연학습소 이런 사용료, 저쪽에 도에서 하는 청소년체험관 이런 데도 다 해서 조례로 해서 그러면 승마 체험하면 50%, 30% 다 해 주면 훨씬 더 효과적 아닙니까. 일단은 승마장 지었는 게 너무 먼 거리에 지어놨고 교통수단도 결국은 거기가 도로가 위험하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사실 다른 타 지역에는 1시간 이상 가서 승마를 합니다.
○김상조 위원 아니, 그래 타 지역인데 지금 포항 같은 데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그런 지역을 이제 승마하시는 분들은 그런 지역에다 구미는 그래도 양호하다, 결코 먼 건 아니다.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건 급한 것도 아니고.
○이수태 위원 그런데 왜 활성화가 안 됩니까? 그거 희한하네.
○김상조 위원 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이소. 국화축제
○이수태 위원 그까지 누가 무료체험 한다 해도 누가 갑니까? 각 학교에 해도 학교에서 운송수단이 없는 거예요. 또 운송 잘못하면 누가 버스 1대 해 주려 해도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공짜로 해 주고 싶어도 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김상조 위원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이수태 위원 내가 해도, 학생들 태워다 주려고 해도 안 된다니까.
○김상조 위원 선산 성수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버스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을 방과 후에 체험승마
○김상조 위원 과장님, 운행 안 하라는 게 아니고 운행을 하는데 그에 대한 버스 사면 또 기사 들여야 되고 인건비가 나오냐 이 말이지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금년도에 이제 시범적으로 자기들 한번 해 보고, 해 보고 이제 버스는 아직까지 자체에 있는 25인승인가
○김상조 위원 그래 이왕 과장님 또 과장 하시면서 이왕 하시는 거 저쪽 옥성 승마장에
○이수태 위원 폐지시켜, 폐지.
○김상조 위원 진짜 적자 안 나고 흑자날 수 있도록 우리는 바라는 거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사실 이 체육시설 하는 거는 이제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이런 일반적인 체육시설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게 아니고
○김상조 위원 그래 저도 하잖아요. 문화, 예술, 체육, 교육은 좀 예산을 늘리고 사치성 예산은 줄여야 되는데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사실.
○김상조 위원 예?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수익을 창출해 가지고 이걸 돈을
○김상조 위원 아, 그래 수익은 창출 안 돼도 어느 정도는 윈윈은 되어야 되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이제 휴양림과 승마장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도 사실 발의를 하게 된
○김상조 위원 그래 조례를 발의하는, 저는 조례는 내 괜찮다고 생각은 하지만 거기에 대한
○윤종호 위원 과장님.
○김상조 위원 도로망이라든지 교통망이 참 불편하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이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게 우리 과장님께서 두 분께서 여기 오셨는데 이게 답변하시는 게 ‘가정’하고 ‘추측’해서 두루뭉술 이건 답변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안 맞는 것 같고 지금 수익창출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구미시 대상을 전체로 하는 게 맞지요. 아까도 거기에요. 제가 왜 그걸 물어봤는가 하면 휴양림을 사용하는 인구가 몇% 되느냐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예를 들어 1,000명이 사용했을 경우에 그쪽으로 갔을 때 인원이 얼마, 이런 거 계산을 가지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데이터가 한 개도 없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수익창출이 아니면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게 낫지요, 홍보만 많이 하고. 수익을 창출하지는 않지만 최대한의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에서 홍보는 저는 충분히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 휴양림 갔던 분이 거기 갔다한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버리면 말씀이 안 되잖아요, 지금요.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지금 휴양림은 '97년부터 이제
○윤종호 위원 자, 지금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서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안 되고 지금 급한 사안도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걸 다음에. 부결하고 다음에 다시 한번 다룰 거를
○이수태 위원 보류를.
○김춘남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과장님, 여기 승마장에 월 회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월 회원은 사유지 수시로 이제 바뀌는데요. 사실
○김춘남 위원 평균적으로 월 회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한 5명 정도 보면
○김춘남 위원 월 회원이 5명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러면 이거 조례하기 전에 월 회원이 사실은 성인 몇 명, 아동 몇 명 이래 갖고 그걸 데이터를 좀 만들어 가지고 만약에 이걸 가정해서 조례를 개정했을 때 얼마 정도가 느는 그런 조건하에서 이걸 이렇게 윈윈하는 걸로 해야지 월 회원이 5명밖에 안 되는데, 월 회원이 5명 된다는 건 참.
○선산출장소장 황종철 그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예.
○선산출장소장 황종철 이게 통계상에 보니까 월 회원보다도 1회로 보니까 한 57명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오늘 이거 조례 이렇게 뭡니까, 서로 쌍방 서로 협력관계에 대해서 활성화 측면에서 윈윈하는 건 모든 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패키지로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혹시 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오시는 분들한테 좀 친절하게 해서 다음에 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한 개도 안 하고 조례 개정한다고 해서 활성화 될 것 같지는 않네요, 보니까. 거기 가시는 분들이 불만을 갖고 오고 저도 사실 전문위원 제가 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게 월 회원이 그래 5명 같으면 성인이 자연휴양림 가서 그걸 같이 연계할 분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걸 어떤 방향으로 홍보를 해서 월 회원이 얼마 정도 되면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데이터를 갖고 이거 지금 사실 개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들으니까 더 안타깝습니다. 월 5명이 뭡니까, 월 5명이.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작년에
○김춘남 위원 그리고 1일권 하는 사람한테는 어차피 이거 해당이 없지 않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작년에 17,588명이 체험을 했습니다. 체험은 그걸 이용을 했는 인원인데요.
○김춘남 위원 그거는 1일 그런 건 들었는데 월 회원을 여기 전제로 하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쿠폰제가 많아요, 지금 쿠폰제. 쿠폰제라 하는 건 10장을 원래 이제 1일 1장에 2만원인데 10장을 사면 18만원을
○김춘남 위원 아니, 이제 과장님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렇게 조례에 개정하는데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쿠폰제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김춘남 위원 월 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말을 하는 거지.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월 회원은 사실
○김춘남 위원 그죠? 그러면 여기 뭐 별 해당사항이 없네?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국가유공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실 월 회원권을 끊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항이고 쿠폰으로 많이 나갑니다.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그래 여기 개정했는 거 상관이 없네, 그죠? 여기는 월 회원에 한해서잖아, 그죠?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그래서 이제
○김춘남 위원 그 개정하는 의미가 없다.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월 회원을 좀 더 증강시키기 위해서는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사실
○김춘남 위원 예, 그러면 만약에 이걸 개정을 하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겠다 이런 데이터가 한 개도 없지요? 조사를 한번 해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시행을 안 해 가지고
○김춘남 위원 아니, 日권을 갖고 오신 분들한테도 월 회원을 이렇게 한다 하면서 몇 달 사실은 조사를 하고 해서 하면 사실은 오늘 답변하기도 좋고 그럴 텐데 듣고, 다 너무 두루뭉술합니다, 그죠? 그런 데이터를 좀 잘 만들어서 과장님 하시면 더 안 좋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이게요, 사실 좀 맞지 않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승마장을 직영하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직영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개인승마장도 지원, 예산이 지원된 게 있습니다. 있지요? 개인이 승마장 우리가 또 지원해 주고 이게 사실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거리상으로 이런데 근접성 때문에 김상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그까지 가면 돈이 몇 천원이 문제, 기름값만 해도 거기 갔다 오는데, 여기 가까운 데 가지 거기 갈 리가 없어요.
○윤종호 위원 시간 뺏기지.
○박교상 위원 아무 실제로 안 갑니다, 거기요. 거기 가도 그렇다고 거기 기본 기초적인 그걸 승마를 배우러 가는데 여기 가면 오히려 개인이 가면 훨씬 더 잘 가르쳐 줄 수도 있는 문제가 되고 하는데 지산만 가도 있는데 거기까지 어떻게 가요? 잘 안 가지요. 결국은 거기에요, 지어놓고 안 돼 가지고 물론 거기 와가지고 17,000명이 왔다 가지만 체험승마 다 시의 예산이 나가고 지원되어 억지로 가서 인원 채우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물론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래 하기는 합니다만 그러면 개인한테 지원을 해 놓고 나서 그 사람은 또 그 사람들끼리 우리가 활성화차원으로 했는데 그 사람까지도 힘들게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가가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버스까지 모든 걸 다 해서 한다고 그러면 개인 지원하는 것도 사실은 그러면 그 개인지원을 말았어야 돼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사실 그 개인들이
○박교상 위원 그 지원만 해 주고 개인 돈 없이 해서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개인들이 하는 거는 금액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우리 공공승마장하고. 예를 들어서 자마 같으면
○박교상 위원 그런데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우리가 45만원 받는 것 같으면 그쪽에는 60만원, 70만원 받아요.
○박교상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그러면 왜 지원을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우리 거기 지원해 주는 예산은 오천승마장이라고 농어촌에 국가 정부에서 매뉴얼이 있어요.
○박교상 위원 말도 키우고요, 위탁해서 키우고 저도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 키우는 거는요, 누가 말 사다놓고 키우고 위탁하고 그렇게 해요? 그건요, 개인 돈 주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그것도 사실은 사실 돈 보태 자기 그분한테 보태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사실요 앞으로 제발 그런 거 좀 올리지 말아요. 그러면 그 자체도요, 전부 다 승마장 해 놓고 나서는 물론 그게 안 되어가지고 서로 양쪽에 다 어렵고 하니까 하려는 건 괜찮습니다. 노력한 건 괜찮은데 그냥 조례만 덜렁 올려놓고 이거 또 안 되면 또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돈 결국 돈 다 저거 시비 다 대줘가지고 제발 좀 오이소, 인원 채우는 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요. 그렇지 않습니까요?
그런 것보다 또 다른 걸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전혀 없고 돈 주고 까가지고 예산 줘가지고 인원 채우는 거 연말에 가서 행정사무감사나 얼마 얼마 왔습니다. 채우는 거 돈 주고 전부 채우는 그것밖에 더 돼요? 사실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태 위원 아니, 손이석 계장 뭐 할 이야기 있으면, 자꾸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데 이야기해 봐요. 무엇 때문에 왔다 갔다 해싸. 이야기해 봐요.
(웃음소리)
답답한 모양인데.
○축산담당 손이석 예, 축산담당 손이석입니다.
이수태 위원님 기회를 주셔 고맙습니다.
뒤에 앉아있어 답답해 가지고 진짜
○이수태 위원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윤종호 위원 과장님 두 분 보니 답답한 것 같다.
○축산담당 손이석 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이건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승마장이 우리 위원님들 늘 걱정하시고 또 우리 시민들도 걱정이 많고 이래서 저희들도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패키지로 감면하는 내용으로 올린 이유도 궁여지책입니다. 이래 한번 해 보자 이것도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래서 했습니다. 하여튼 큰 틀에서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우옛든 간에 통과를 좀 시켜 주십시오. 시켜 주시고 저희들이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교상 위원 저래 말씀하셔야 재미있지.
○위원장 김재상 계장님.
○이수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아,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좀 전에 우리 유영식 우리 과장님께서 17,588명이 다녀갔다 이건 27개 읍면동에 구미보 가면서 순회하면서 그래 왔다 갔는 사람들이지 진솔 되게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구미시민들이 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의회 및 구미시민이 걱정한다는데 걱정 안 합니다. 왜 걱정합니까? 돈 들어가는데. 빨리 문을 닫았으면 하는 걱정이지 잘 돌아갈까 걱정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조례는 한시적으로 보류를 해서 다시 협의해서 그래 하도록 그래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과장님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거의 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을 가지고 준비가 덜 되었다. 그리고 또 말마따나 우리가 5,000원 1일 회원권 5,000원 그거 해 가지고 뭐 휴양림 50% 감면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휴양림 그래 7만원짜리를 성수기 때 3만5,000원 받아 3만5,000원 까주려고 5,000원 겨우 2,500원 그거 때문에 3만5,000원을 까줘야 되는 그런 거, 같은 두 군데 다 어차피 우리가 지금 전출금이 나가는 그런 장소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의구심을 가지니까 제가 봤을 적에 좀 더 앞을 내다보고 이게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활성화 안 시키자는 뜻은 아닙니다. 다 그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예, 저도 말씀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산림분야에 대해 가지고는 위원님들 이제 말씀 주신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분야는 이용객 인실에 한해서 확인을 해 줘서 승마 체험하는 것도 그 인원으로 한정을 하고 그다음에 승마장 월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휴양림을 이용할 때 성수기 때 30%, 비수기 때 60% 그 관계는 그렇습니다. 비수기 때는 이왕 노는 휴양림이기 때문에 빌려줌으로써 우리가 손해 날 것은 없고 그다음에 성수기 때 물론 100%가 차지만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깔려 있노 하면 이용하는 것보다도요. 상당히 이거 예약하는 게 어렵습니다. 예약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조례상 이래 되어 있으나 이용객이 거기에 예약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힘이 들기 때문에 시 재정에는 오히려 저희들이 플러스된다고 이래 판단을 합니다. 이래 마 조정해서 다음에 올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예, 예.
○위원장 김재상 좀 더 협의를 해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고.
우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그래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 1항은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안은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님들이 보류코자, 맞습니까?
○이수태 위원 예.
○위원장 김재상 예,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안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상 계속하겠습니다.
3. 구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43분)
○위원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참고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해외출장 중으로 기술개발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장 이해권입니다.
평소 지역농업 발전과 농촌 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고 계시는 김재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소장께서 8월26일부터 9월4일까지 해외연수 중인 관계로 제가 「구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올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리게 된 것은 농기계 임대사업장 분소설치에 따른 설치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운영 및 관리를 추가하며 임대료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등 많은 농업인들에게 농업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시민들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농촌 노동력 부족과 노령화로 농기계의 활용도가 더욱 요구되는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기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구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농업인들의 농업경영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 내용으로는 임대사업장 분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임대사업의 위탁 및 위탁운영에 따른 필요경비 지원근거를 명시하며 등록 장애인에 대해 농기계 임대료를 감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내용으로써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장 분소설치 등 농민들의 농업경영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대로 심의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여기 농기계 임대사업에 심의위원이 굳이 이래 15명씩 이래 필요합니까?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예,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회를 설치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농기계 교관이 임의대로 농기계를 구입한다 하는 그런 여론이 있어가지고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에 농기계 빌리러 오는 분들한테 앞으로 우리 센터에서 무슨 기계를 더 확보했으면 좋겠는가 그 의향도 파악하고 또 주위에서 이제
○이수태 위원 그건 영 안 맞습니다. 이거 위원회 어디 아니, 그 사람들 수당주기 위해서 만듭니까?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아닙니다. 수당을 줄 건 아닙니다. 그냥 전체적인 기계를
○이수태 위원 수당도 안 주는데 뭐 한다고 또 그 사람들 참석하겠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필요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 이제 의견을
○위원장 김재상 밥 한번 산답니다.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의견을 통일시켜 가지고 농기계 구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이수태 위원 아니, 각 동네 영농회장들한테 물어보면 이거는 무엇이 필요하다, 무엇이 필요하다 이건 그냥 수치로 딱 나와 있는 겁니다. 무슨 콩 농사 한 개도 안 짓는데 콩 타작하는 기계 갖다놓으려고 할, 이런 엉뚱한 짓밖에 하는 거 아니라, 이 자체 위원회 자체가 전부 다. 몰라, 깡통위원회라 할까.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저희들이 구두로 물어보기보다는 그래도 위원들 참석해 가지고 서류상으로도 또 그 근거를 마련해 놓고 그러기 위해서
○이수태 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제 분소를 설치합니다. 그러면 분소 이거는 어떤 분들이, 또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합니까? 다시 인원을 충원해야 됩니까?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지금 우리 운영하고 있는 것은 별정직 한 명하고 이제 무기계약직 2명이 이제 농기계 임대사업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산동에 분소를 하나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추진하려고 지금 설계사는 지금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설계 이제 그렇게 하면 당장 이제 인원이 좀 부족한 그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지금도 수리요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원을 충원해 주려고 총무과하고 지금 계속 절충 중에 있고 지금 당장에 이제 산동에 설치하게 되면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수태 위원 자, 그래도 안 되면 인원이 부족하면 다시 또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주든지 또 농민단체 위탁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그래서 이제 개정안을
○이수태 위원 자, 이 자체가 전부 다, 그러면 그분들이 전문 기술력이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예, 기술 있는 사람으로 해야 됩니다.
○이수태 위원 예?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예, 자격증 있고
○이수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기계 모든 부품 같은 것은 다 조달해서 자체에서 다 고쳤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지금 이제 대농기계 그러니 콤바인, 트랙터 종류는 일반 수리점에서 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소농기계 관리기라든지 경운기라든지 이런 거 작은 거는 저희들이 수리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작은 건 하고 큰 거는 안 되고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큰 거는 부속 값이 너무 비싸서 저희들이 부속을 구비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느 게 고장 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구비할 수가 없고
○이수태 위원 자, 임대해서 갔는 빌려 갔는 사람이 고장 나면 그분이 책임져야 되지요?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예, 그건 책임집니다.
○이수태 위원 그런데 뭐 자체 그렇게 신경 쓸 것 뭐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일부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중에 이제 농기계 고장 나면
○이수태 위원 지금 농기계 관리는 잘하고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잘하고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엔진오일이 떨어진 것도 있고, 이야기 들었습니까? 보고 받은 것 있습니까? 기계 엔진 다 눌어버리면 그 사람 다 물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큰 기계를 빌려간 사람은 엔진오일이 있는지 무엇이, 기름만 넣으면 되지 그런 것까지 일일이 확인 안 하지 않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그거는 극소수로 그런 거 있는가 저도 파악은 안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정비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파악 안 되었습니까? 분명히 되었는데, 몇 사람한테. 기술센터 김영조 소장도 알고 있는데. “아이고, 이해를 하이소” 뭘 이해하란 말이라? 기계 다 부서지면 농민이 그거 잠깐 논두렁 하나 만들려고 빌려갔다가 엔진오일 다 떨어져 갖고 타서 열이 나서 보니 엔진오일 한 방울도 없어. 이런 점검도 안 하는데 무슨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예, 지금
○이수태 위원 지금 전국에 농민신문에 보면 전국에 800개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농협에서 만든다 하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왜 구미시에서는 이렇게 두 군데, 세 군데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자, 하는 건 좋다 말입니다, 구미시민들 위해서. 과연 이게 맞나 하는 거, 정책이 거꾸로 가는 정책 아닙니까?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아닙니다. 농협에서 하는 거 하고 저희들 하는 거 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농협에서 하는 거는
○이수태 위원 농협에 그러면 호미, 괭이 이런 것만 빌려 줍니까?
(웃음소리)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그거는 자기가 농기계 가지고 있는 거를 농협에 위탁해서 트랙터, 콤바인 이거를
○이수태 위원 지금 농기계 농민들이 농기계 트랙터 샀는 사람들 다 망했습니다. 농기계 값만 빚만 잔뜩져가 있습니다, 빚만. 왜? 어떻게 되겠지 뭐 옛날부터 대통령 선거 출마하면 농기계 농민들 탕감 맨날 떠들다 보니까 그냥 이빠이 빚내 갖고 그분들 농기계 값 이자도 안 주고 그냥 가득 부풀려놨어. 지산들에 가보면 다 그렇습니다, 대농들이. 절대로 안 갚습니다. 갚을 능력도 없어요.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나중에 기회 되면 농협에서 임대하는 거 하고 저희들이 하는 거 하고 위원님께 설명을 자세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자, 그러면 또 경쟁되잖아.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차원이 다릅니다. 그거 하고 저희들이 이제 임대 사업하는 거 하고 농협에서 하는 거 하고는, 농협에서 하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농기계를 그거를
○이수태 위원 과장님.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농협에서 보조해 줘가지고 그래 사용하는 겁니다. 뭐 나눠서 하는 게 아니고 내 거를 내가 관리하는데 농협에서 보조해 주는 겁니다.
○이수태 위원 관에서 하는 것은 조금 고자세고 모든 것이 서비스 질이 떨어집니다. 농협에서 하면 농민하고 매일 부닥치기 때문에 농약을 팔고 비료를 팔면서 서비스가 조금 더 좋습니다, 제가 아는 분야에서는. 아무래도 농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농업기술센터 가서 기계 하나 빌리려 하면 쭈뼛쭈뼛 합니다. 농협 오면 가슴 딱 피고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농협에서 기계 빌려주는 거 없습니다.
○이수태 위원 “어이, 고랑 타는 기계 있나?” 이러면서 큰 소리 치면서 들어오는데 거기 가면
(머리를 숙이며)
딱 숙이고 들어가야 됩니다.
(웃음소리)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그렇지는 안 합니다.
○이수태 위원 어허, 참내. 맞다 하니까. 막 안 빌려주려 하고 뭐 하면 없다 하고.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농협에서 기계 빌려주는 거 없습니다.
○이수태 위원 기계 가득 재놓고 흙 묻을까봐 없다 하고 그러는 사람 있던데.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아이구,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웃음소리)
○이수태 위원 좌우간 위원회는 좀 지금 10명에서 15명 했는데 여기에 사실은 진짜 필요 없는 겁니다. 백지 뭔가 자꾸 부풀리지 말고 실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좀 전에 말씀하신 결국은 인원이 부족하니까 그 인원에 의해서 다시 이 시설 자체 기계 자체를 다시 타 기관으로 이양해 줘야 되고 다시 임대료 같이 이래, 실제로 그만한 이런 또 이걸 하면서 또 우리 농정과, 유통축산과에서 또 농기계 또 사라고 매년 5억, 10억 또 예산 세워요. 그러면 난리 나요. 그거 샀다 하면 로또복권 되는 겁니다. 왜? 경유를 몇 리터 떨어 먹잖아요. 집에 갖다 재놓고 비닐로 딱 덮어씌워, 녹나면 안 되니까. 그래야지 또 뒤에 또 팔아먹고 또 화작질 하고 경운기 넘버만, 대가리만 떼다놓고 경유 또 몇 리터 보조받고, 농사지으니까. 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옛날 대농들은 기름 다 못 써서 집에 드럼 떼기로 갖다놓고 씁니다. 겨울 내 그걸로 난방으로 써요. 현실입니다, 그게. 왜 전부 다 알면서 이야기를 안 하고 다 알고 있으면서. 그리고 우리끼리, 우리끼리. ‘우리’는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우리, 우리끼리. 자기들끼리만 해먹는 거. 이걸 다시 이 자체 이거 위원회 구성하는 이거는 안 했으면 싶은데.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위원님, 잠시 말씀드리면 위원회 구성 이거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 사업을
○이수태 위원 그러면 자체를 우리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구미시는 하지 않으면 될 것 아닙니까? 굳이 뭐 농림수산부니 이래 따질 것 뭐 있습니까? 상위법에 자꾸 적용되어 갖고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심사를 나오면 원칙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 심사를 나오면 이걸 꼭 보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농기계를 구입 했나 아니면 임의적으로 구입 했나 하는 그런 내용점검이 있기 때문에 그래 조례상으로 이래 만들어서 그렇게 구성하려고 저희들은
○이수태 위원 아니, 농기계 임대사업에 여기 들어가는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인근 시군에도 전부 다 이제 조례안 규정을 저희들이 참고를 많이 했는데 전부 다 이제 대부분 이렇게
○이수태 위원 자, 여기 위원은 기술개발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농업관련 기관의 전문가, 농업인 학습단체 회장, 작목반장, 농기계 전문가 중에서 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정에 여기 올라왔는 게, 예?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예.
○이수태 위원 그래 기관의 전문가, 농업관련 기관의 전문가는 어떤 분입니까?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이제 농협하고 또 농정과 이제 농기계담당 이제 이런 사람들
○이수태 위원 이론만 많이 알지 실질적인 잘 모르지 않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그래도 다니면서 이제 출장 다니면서 듣는 것도 있고
○이수태 위원 책으로만 알지. 대한민국의 호텔경영학과 교수가 호텔 경영해 보지도 안 하고 호텔 지으면 잘 된다, 호텔 지은 사람 다 망했습니다.
(웃음소리)
숙박업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외국 해외에서 우리나라 여행 많이 한다, 여관 지어라. 다 부도 다 났어요. 이론입니다, 그건 이론. 현실적으로 안 맞다 말입니다.
그러면 전문가 이걸 일부 변경을 좀 해 주시든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여기 담당계장이 이야기해 봐요. 과장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작물담당 장상용 예, 작물담당 장상용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림식품부에서 그렇게 규정이 되어 가지고 또 그리고 기계 사는 것도 저희들이 임의대로 못 사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아니, 못 사는데 무엇 때문에 그 큰 창고에 한 창고 넣어놨습니까? 뭐 우예 샀습니까, 그거는?
○작물담당 장상용 예, 그 전에 조례하기 전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또 설문조사도 받고요. 내방하는 농민들한테 매일 한 장씩 설문을 받고 선호하는 기계를 어떤 것이 필요한지 그리고 위원회 구성해서 모든 기계를 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해 주는 조건하에서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이제 저희들 생각에서 위원회를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위원회 자체가 실제로 구미시 동료 위원님들도 그렇고 조례에 모든 위원회 들어가 봐서 특별히 하는 일도 없는 것 같고 이래서 이런 위원회 있는 것도 없애야 되는데 자꾸 만드는 자체가 문제다 말입니다.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수당은 주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또 수당 안 주면 또 기계 엉뚱한 거 사놔 놓으면 우야노?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수당 안 주고 회의를 참석하면 됩니다.
○이수태 위원 산동, 해평 가서 사인만 받아서 출석해 놓은 걸로 해 놓고 기계 이상한 거 사놓으면 우리는 모르잖아, 그거.
○작물담당 장상용 심의할 때도 사전에 설문 조사했는 그 근거자료를 해 가지고 심의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 그런 큰 저거는 없습니다.
○이수태 위원 수당 안 준다 하는 그것도 모순이고 그 자체를 1년에 한번 하든 2년에 한번 하지만 이 자체가 한번 생각, 진짜 가만히 한번 이야기 진짜 진솔 되게 이야기 한번 해 보이소.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당초 운영할 때도 아까 계장님 이야기했다시피 운영에는 이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이수태 위원 위원회 하지 말고 이게 그래 바로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법적으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이수태 위원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요. 실제로 이런 위원회가 또한 이런 농기계 이렇게 사실 그만큼 꼭 필요 절실히 느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도 촌에서 농사짓잖아요.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담당자 선에서 구입하는 것보다는
○이수태 위원 담당자가 자꾸 내빼요.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가지고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사람 또 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서 이제 다니면서 이야기 듣는 것도 많고 혼자 듣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 의견을 같이 절충해서 구입을 하면 더 필요한 거 구입 안 하겠습니까.
○이수태 위원 앞에 설명에서 좀 전에 설명하셨다시피 고령화로 연세 많은 70대, 80대 어르신들이 끌고 가서 운전할 수 있는 차를 가져와서 사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 본인이 임대하기 위해서 전화해 보고 있다 하면 가고 없다 하면 못 갈 것 아닙니까, 그죠? 그 기계가 필요한 기종이.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예.
○이수태 위원 그러면 사실은 저는 그것도 안 맞습니다. 연세 많은 분들이 자식들은 전부 다 직장에 돈벌러 가고 없고 토요일, 일요일 기계 좀 쓰려면 다 몰려가 있고 또한 그분들이 그 기계를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기 고령화로 여기 이름에는 설명할 때는 항상 ‘고령화’라 이랬는데 진짜 안 맞고 또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렇게 기계를 이렇게 하기보다는 사실은 직원을 줄이고 큰 차로 운반을 해 주고 1톤 차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 기계 올려주고 내리고 상당히 불편하지요? 안 불편합니까?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저희들 장비가 있기 때문에 크게 불편한 건
○이수태 위원 그냥 들어올 때 조심하지 아싸리 기계가 혼자 걸어 올라와서, 짐 싣는 기계가 내려와서 들어올려 리프트 식으로 해서 안정화 해서 이 기계로 이래 회전시키는 이게 더 빠르지 싶은데. 이런 것보다도 지금 위원회 구성해서 이런 쓸데없는 돈 쓰지 말고 그런 장비 하나 더 구입하는 게 더 낫지 그래 돈 안 준다 하는데 그거 모순 아닙니까?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저희들 센터에서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딱 그 위원회 하나만 지금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건 산학협동심의위원회 대통령령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만 저희들이 수당 내주고 있지 다른 위원회 저희 센터에서 구성되어 있는 중에 수당 주는 건 없습니다.
○이수태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아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든지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직원이 또 담당자가 또 이래 이야기해 버리면 자꾸 왔다 갔다 이래가지고 사실 꼭 필요하다라고 강력하게 설명을 해 주고 이래야 되지.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말씀 알겠습니다.
○작물담당 장상용 예, 알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과장님, 분소를 했을 경우에 처음부터 이제 공무원 정원제 이런 거는 생각하셨을 것 아닙니까? 하셨죠, 그죠?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실 때 이제 고장이 났을 경우에 부품의 단가 이런 면을 말씀하셨어요.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보유하기 힘들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제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이거를 지금 위탁에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 5조4항에 운영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농민들이 도로 불편한 거를 엄청나게 겪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위탁비용에 대한 거 여러 문제가 또 나오겠지만 지금 쓰시는 분이 별정직하고 무기계약직 이렇게 쓰고 있지요?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 당시에 할 때 설명할 때는 출장소의 상담소장님들이 이제 그리로 들어가서 일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일단 별도로 이제 기술자에 대한 부분만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요?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예.
○윤종호 위원 그래 그런 것들이 다른 데 위탁용역을 줘가지고 출장소장님 거기 들어가 앉았고 일정한 사람들은 또 그쪽에 사장이 쉽게 말해 따로 있는 거예요, 대표자가. 이건 안 맞걸랑요. 그래 가지고 운영을 갖다가 운영체계를 갖다가 또 운영비에 대해서 여기에 상당한 또 논란거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공무원들은 일부는 거기 들어앉았고 일부는 위탁용역을 줘가지고 그 한 공간 안에서 또 그리고 농민들이 여러 가지 금방 말씀하신 기계수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의지에 의해서 말씀이라도 드리지만 그랬을 경우에 여러 가지 또 분란의 요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금방 말씀하신 또 수리관계 또 이분들이 거기서 또 하면서 개인적으로 또 영업을 또 할 수가 있어요, 모든 면에서.
그래서 5조4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 임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다 위탁한다 하는 거 이거는 수정가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삭제.
○위원장 김재상 5조4항…… 윤종호 위원님, 5조4항을 어떻게?
○박교상 위원 위탁을 하지 마라 이 말이지요.
○윤종호 위원 위탁하지 마라는 이야기죠.
○이수태 위원 위탁 운영하지 마라 하는 거, 아까부터 이야기했는 그거.
○박교상 위원 저도 그거 하고 덧붙여 그런데 맞습니다. 예, 저도 장 위탁을 하지 마라는 뜻이고 제가 저도 얼마 전에 농기구 위탁, 참 센터에 전화를 해 봤어요. 출장소 전화를 해 가지고 예전에는 집에 관리기가 하나 있어가지고 고장이 나가지고 전화를 하니까 출장수리를 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올해 전화를 하니까 “바빠서 손이 안 돼서 죽을 지경입니다.” 사실 이게요, 일반사람들은 관리기라든지 소농 하는, 대농들은요, 전부 다 이쪽으로 가시고 크게 많아요. 그런데 저걸 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저거도 되고 큰 저걸 하는데 소농을 하면서 해 가지고 관리기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대단히 많거든요.
○이수태 위원 많지.
○박교상 위원 그런데 출장수리를 해 주지 않으면 그걸 어디다 싣고 가고 이래 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기 전에는 우리가 작은 부품으로 해서 출장수리를 기술센터에서 계속 다니며 해 줬어요. 오히려 이거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적은 소농들 더 힘들어졌어요, 오히려 좋은 게 아니고.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예, 맞습니다.
○박교상 위원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좀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해 가지고 위탁 정리를 하고 위탁하고 위탁하고, 그러면 적은 소농들은요, 이거를 어떻게 싣고 가며 어떻게 하고 출장수리를 예전에 좀 해 주던 것도 그것도 아예 없애버리고 그런 거 개선에 대해서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박위원님 말씀 예, 일리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을 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이제 일자별로 마을별 순회수리 그래 가지고 차량 직접 몰고 가서 마을에 있는 농기계를 회관이나 넓은 공터에 가져나오라 그래 가지고 수리해 줬는 예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이 점점 확대 되다 보니까 농기계 나갔는 걸 다시 점검하고 또 나갈 때는 기계 원활히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빌리는 사람이 또 시운전 하고 난 다음에 또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 또 기계 꼭 한두 사람 꼭 붙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순회수리를 극히 적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주일 중에서 화요일 하고 목요일 이제 임대사업 이제 수리를 요청하는 분들 신청을 받았다가 그날만큼 합동으로 같이 나가는 길에 순회해 가지고 고쳐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제도를 좀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 날, 전에는 당일 날 전화 오면 바로 쫓아가서 바로처리가 가능했었는데 지금 1주일에 두 번
○박교상 위원 1주일에 두 번 하는 거 없던데? 제가 전화를 직접 전화 드려 보니까 “아이구, 죽을 지경입니다. 거기 갈 여가 없습니다. 오는 것도 다 소화 못 합니다.”이러는데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사실
○박교상 위원 그때 물론 농사철이라서 바쁘겠지만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농기계라는 게 그게 농사철이 철이 있기 때문에 항상 바쁠 때 그때 하는데 그때를 위해서 안 그러면 봄부터 전체적인 좀 나가서 이동 출장수리를 좀 봐준다든지 이런 거 전혀 하지 않고 그저 새로 만들어서 하는 거 하면 이게 사실 인심을 쓰는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소농한테는 이게요, 도로 불편한 저거예요. 그런 쪽으로 좀 개선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기 지금 관리기 하나 있는데 그걸 전혀 못쓰고 있어요. 누가 와서 그냥 대충 기계 좀 본다고 와 가지고 하다가 오히려 더 고장내가지고.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예,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걸 어떻게 이런 인원을 확충한다든지 뭐 저걸 해야 되지.
그렇다면 자, 지금 이거 임대를 못하도록 하면 직영하려 하면 할 수 있어요? 지금도 인원이 모자라는데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예, 조례에 이제
○박교상 위원 위탁을 안 하면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위탁을 넣어놓은 것은 저희들이 이제 최대한 공무원이 수리하는 걸로 그렇게 원칙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꼭 그 사업장이 늘다 보면 인원이 참 부족해 가지고 기술자가 부족해 가지고 못할 때를 대비해서 그렇게
○박교상 위원 지금도 기술자가 모자라고 있는데요. 이거 만약에 오늘 저녁 넣어놓으면 위탁을 할 수 있다고 넣어놓으면 당연하게 바로 위탁이 바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이수태 위원 바로 내 말이 위탁 그래, 자, 위원장님.
○박교상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 지금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하면서 지금 그래 하면서 지금 좀 전에 박교상 위원 지적하셨는데 과거에는 상당히 많은 기계들이 처음에는 각 쪼맨한 마을단위 조금 해도 경운기센터 농기계 수리센터 있었습니다. 이 자체 다 없어졌어요. 기술력도 양성화도 안 되었고.
다시, 어느 날 갑자기 정부에서 임대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전에 이야기하듯이 봄, 가을로 기계 임대수리가 단체로 한번씩 1년에 한 두세 번 꼭 나왔었는데 요새 아예 안 나와.
○박교상 위원 없어요.
○이수태 위원 그리고 또 이거 안 된다고 하는 거 그거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고민해야 되는 것도 사실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 그 세 사람이 뭐 그렇게 바빠 죽노? 기계만 내주는데 한 사람만 있어도 얼마든지 하겠다. 몇 백대 나갑니까? 하루 한 500대 나갑니까?
(웃음소리)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하루에 일 평균 한 5대에서 6대
○이수태 위원 5대 나가는데 세 사람이 무엇이 그렇게 바쁘다고 출장수리가 안 돼요?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그동안 들어올 것 아닙니까.
○이수태 위원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많이 나갈 때는
○이수태 위원 한 사람만 써도, 두 사람 줄여야겠다, 그 자체 잘못되었어. 세 분이 그렇게 바빠,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박교상 위원 출장수리가 안 돼, 바빠서 못한다 하니까 그래 하루 기계 5대 임대해 주면서 무엇이 그리 바쁜지 혼자 해도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그냥 이래 물건 내주듯이 내주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수리 또 일부 또 수리하러 가져올 거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 언제 한번
○이수태 위원 아니, 세 분이서 기계 3대 하루종일 빌려주는데 바빠 죽겠다 하면 말이 됩니까? 어느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어린애들이 3살 먹은 애도 그거 이해 못합니다, 그거는 자체가.
○작물담당 장상용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평균 1일 5대~6대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빌리러 오는 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이수태 위원 아니, 상당히 많다 하지만 몇 대를 빌리러 온다, 평균 한 달에 50대다, 100대다 이래야지, “상당히 많다” ‘상당히’가 어디 어디까지입니까? 폭을 이야기해 줘 봐요, 폭을. 어디까지가 ‘상당히’라요? 그래 개념을 딱 숫자를 딱딱 잘라줘야 되지.
○작물담당 장상용 그리고 예, 별정직 공무원은 또 접수를 받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건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이고 한 사람은 또 갖고 들어오는 거는 또 점검을 해야 되고 또 저것도 하고 한 사람은 또 내주고 그리고 아까 바로처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화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 바로처리, 그 처리로 해 가지고 요청이 들어오면 지금 나가는 실정이고요. 지금 바쁜 시기는 또 같이 못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계장님, 과장님. 이거 저희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농민들을 농업인들을 괴롭히자고, 해 주지 말자 하는 게 아니고 서비스 질 떨어지고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 말입니다. 하루 5대 빌려주는데 바빠 죽겠다 하며 그래 수리가 출장수리가 안 된다 하면 그 자체도 문제고 앞으로 또 이제 분소 설치하면 또 3~4명이 또 필요한데 아무래도 이거 뭐 사업 안 하는 게 낫지 아싸리 일자리창출 하면서 공공기관에서 숫자 늘리는 거도 전부 뻥튀기고 사실 각 동네에 경운센터가 없어져서 한 동네 경운센터에 1명, 2명 젊은 사람들도 거기서 옛날에는 기술 다 배워, 중학교 졸업하고 거기서 기술 배웠다 말입니다. 지금 그런 것도 전혀 없어요, 아예. 자영업자가 다 망했다 말입니다. 사실 잘못해서 정부에서 잘못, 지자체에서 잘못하고 정부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래 서비스 질 전혀, 내 집 앞이니까 가서 간단히 고치는데 내가 1톤 차, 1톤 차 이거 갖고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농사짓는 사람 몇 사람 없습니다. 한 동네 몇 대 없습니다. 과거에는 집집마다 화물차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왜? 농사가 소농이라서. 그리고 전부 다 기계 대여해서 대여도 각 동네 고마 아, 이거 로타리 한 덤프 좀 쳐줘, 두드려줘, 트랙터 좀 갈아줘 이렇게 모 좀 심어줘 이래 하지 실제로 농사짓는 사람 들에 물대고 비료도 단 한번, 한번 뿌려버리면 그냥 모심을 때 딱 끝나고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항공방제 한번 해 주지 뭐 할 것 있습니까? 소득이 적다뿐이지 농업인들이 다른 건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사람들의 농기계 수리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좀 마련해 주고 이래야 되지 임대사업장에 거기 서이나 붙어 앉아갖고 바빠 죽겠다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명희 예, 주요 내용으로 등록 장애인에 대해서 농기계를 감면해 준다는 거, 1/2 감면 그죠? 이거는 등록 장애인이 급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전부 다?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급수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다 되어 있는 장애인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예, 등록되어 가지고 장애인으로 등록됐는 사람에 한해 가지고 그래
○부위원장 이명희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전부 다 장애인들이 전부 다 운영을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너무 중증장애인은 기계를 못 부리거든요. 혹시 손가락 이래 하나 없다 해 가지고 장애인 등록되어서 이런 사람들은 농기계운영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만
○부위원장 이명희 아, 또 어른들은 거의 다 장애인 아닙니까. 또 노령화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안 그렇습니다. 심한 장애인은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농기계 빌려가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부위원장 이명희 그건 아니고요?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조그만 부상 있고 장애인 등록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부위원장 이명희 그런 사람들 감면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 거의 다 감면될 것 같은데 자기 자제분, 어른이 다 장애인 되어 있으면 자제분이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장애인이, 빌려가는 사람이
○부위원장 이명희 아, 빌려가는 사람이 장애인이어야 됩니까?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예, 예.
○부위원장 이명희 아. 그리고요, 조금 전에 우리가 농민신문에 났는 거 봤죠? 어느 군에 이렇게 노령화사회니까 농촌이 다 노령화지 않습니까? 농기계를 빌리러 가는 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농기구 배달사업을 해라 그걸 해서 좀 어른들이 쉽게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자꾸 이렇게 분소를 내서 경비도 많이 들고 하는데 우리가 가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다면 어른들도 쉽게 빌려 쓸 수가 있고 한 동네에 한 분이 빌려가서 돌리는 경향도 있고 안 있습니까, 그죠? 그래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센터에서 차로 좀 배달하는 사업을 이렇게, 그 사업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예,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그 사업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를,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김수민 위원.
○김수민 위원 비용추계서에 보니까 2013년에는 1억168만원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 건가요?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예, 지금 임대사업에 필요한 인부임입니다.
○김수민 위원 지금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인건비입니다, 예.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반영이 되어 있냐고요.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예, 예.
○김수민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아주 기본적인 건데 그럼 예산을 잡기 전에 조례를 개정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아, 이거는 넣어놓은 것은 지금 별정직 하고 돈 주고 있는 인건비를 그렇게 제도 개선하는 겁니다.
○김수민 위원 분소에 대한 건 아니고요?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예, 예.
○김수민 위원 그럼 강동 농기계사업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 예산 투입된 거 없습니까, 지금?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이제 내년예산에 이제 넣을 겁니다.
○김수민 위원 올해는 없고요, 작년에?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예.
○김수민 위원 그러면 추진하면 이 추진 얘기는 작년부터 나왔던 거 아닙니까?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계획 말입니까?
○김수민 위원 올해 초나 좀 일찍 나왔던 거 아닙니까?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지금 연말이 되면 이제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김수민 위원 아니, 추진한다는 그 자체가요.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아, 임대사업 추진은 2009년도에 이제 준공을 해 가지고 그때부터 추진했습니다.
○김수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동 사업장 말입니다.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아, 예, 예, 예. 맞습니다.
○김수민 위원 언제부터 추진하셨죠?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2012년도부터 추진되었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러면 좀 일찍 처음부터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그런데 그때는 아직 예산이 더 이제 지원되어야 되고
○김수민 위원 아니, 어차피, 어차피 조항 자체가 ‘둘 수 있다’인데 예산이 안 잡혀도 둘 수 있다 되어 있으면 꼭 둬야 되는 거 아니니까 그때부터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조례 늦게 나온 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이명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를 구체적이 안 되면 추상적인 조항으로라도, 아까 위탁운영에 대해서 삭제하자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다가 뭐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도록 한다 이런 것들 한번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김수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 제가.
○위원장 김재상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메모 다 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예, 예.
○김상조 위원 저거 하나, 동료 위원들 다 했는데 당부 한번 드릴게요. 27개 읍면동에 농기구 대여 자료 한번 주시고요. 쉽게 생각하면 어느 동별로 자료를 줘야 되지 각 지역구 위원들이 실상을 보고 질문도 또 하고 답변을 받을 건데 그 점이 좀 없는 게 미흡하고 계장님.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면 위탁경영보다는 지금 공원녹지과나 동에 이렇게 해 보시면 또 공공근로나, 공원녹지 공공근로 안 있습니까. 그분들이 잘 활용만 하면 우리 동에도 보면 공공근로 하시다 보면 그분들이 옛날 기술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요새는 전부 기술 그런 분이 없는데 그렇게 하면 예산을 많이 절감이 돼요. 그래 이게 또 농사도 성수철이 있고 비수기철이 있어요. 제가 상모사곡, 임오에 이리로 하구미 쪽에 트랙터를 빌려 가는지 안 빌려 가는지 모르겠는데 이양기 빌려 가는지 안 빌려 가는지 모르는데 과연 이걸 동별로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소농들은 분명히 다 거기에 위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농업기술센터에서 성수철에 트랙터를 대형기계 안 있습니까? 소형기계 말고 그거를 공공근로를 좀 활용하면 예산을 좀 많이 적게 들 거예요, 아마.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저희들 사업장에는 트랙터라든지 이런 게 보관 임대사업에
○김상조 위원 아니지, 임대를 하면서 그걸 한번 연구해 보라 이 말이지요. 왜 그러냐면 같이 대여를 하면서 아까 장애인들이나 또 노약자들이나 진짜 칠십, 이분들이 기계를 빌려간들 또 그에 마을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싸리 기계까지 빌려주면서 그분들 월급은 공공근로 수준에 맞춰주면 되거든요. 지금 우리 낙동강체육공원에 가보시면 공공근로들 할 거 아닙니까? 계약직공무원들이. 이것도 똑같다는 말입니다. 거기 기술을 가진 분이 있어요, 성수기철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모사곡동에 트랙터를 갈 때 하루 1일 양이 몇 헥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 가면 같이 다 동시에 주문하고 여러 가구가 주문하는 거예요, 사업을. 그러면 다 윈윈 다 예산이 절감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모사곡동 예를 들어서 어디 트랙터를 몰아야 되는데 몇 헥타가 하루에 얼마 얼마면 거리까지 반경으로 해서 그거 빼고 나면 하루에 1헥타를 몰면 거리 빼고 나면 그러면 0.8헥타까지는 그 주문하면 동시에 다 짓고 그분이 오셔서 해 주면 다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까지.
그러면 기계도 되고 운영도 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위원님 말씀은 그러면 농기계 빌려갈 때 그 기술자까지 복수로
○김상조 위원 그렇지, 같이 가야지 그거 다룰 줄 아시는 분은. 왜 그러냐면 거기 제가 하잖아요. 공원녹지과에 지금 그러면 공공근로 뽑는데 예초기 사용자를 뽑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구미시내에 있는 27개 읍면동에 공원 억수로 많은데 예초기 갖고 잔디를 제거하는데 아, 그 사람 뽑을 때 잔디 이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하필 기술센터에서 성수철에 농업 성수철에 공공근로를 모집하든지 무슨 모집해서 그분들까지 같이 가서 한번 윈윈을 한번 해 보라 이 말이지요.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예,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좀 문제성은 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분도 만약에 채용하는 것도 문제고
(김재상 위원장, 보조발언대로 나오는 담당을 보며)
○위원장 김재상 계장님, 됐어요.
○김상조 위원 아까 하잖아요. 1주일간 기계까지 빌려줬는데 우리가 일반사람이 기계를 다 몰라요. 차도 지금 우리가 몰고 다니지만 차 정비 불량에 의해서 고장 나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농기계는 더 하지. 그러면 고장 나도 우리가 책임은 없잖아요. 대여료만 주면 되잖아요. 그걸 한번 연구를 해 보라 이 말입니다.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예, 예.
○김상조 위원 아까 하잖아요. 동료 이명희 위원도 기계를 빌리면 갖다, 제가 전번까지 했잖아요. 몇 반경은 어느 정도는 같이 갖다 줘야 되는데 그 기계를 다룰 줄 몰라서 사람들 못하는 사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이번에 강정에 예산 찝찝해서 강정 가보니까 밭을 갈아엎는데 이제는 트랙터가 아니고 저거더라구, 포크레인 하더라고. 왜? 양분을 만약에 30㎝ 양분을 다 빼먹었으면 그걸 30㎝ 더 돌려야지 1m를 파서 위로 올리고 밑으로 넣는 것 아닙니까? 이거 똑같거든요. 자, 대형기계 빌려갔는데 사용을 쓸 줄을 몰라요. 그러면 또 동네 또 다루는 사람 그래서 그까지 빌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7개 읍면동의 농기계 자료를 주라 하는 거예요.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장시간 질의 토론하였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질의 저도 하나 한번
○위원장 김재상 아, 예,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과장님, 조례 검토사항에 임대사업의 위탁 및 위탁운영에 따른 필요경비 지원근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위탁을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분소에도 설치하면 당장 인력도 지금 본소에도 부족한데 지금 총무과 하고 협의해서 계속 인원증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그게 확정되었습니다만 확정되면 당연히 이제 우리센터에서 직영을 해 가지고 하는데 이제 건물은 설치되고 인원이 충당 안 될 때를 대비해 가지고 혹시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인원이라든가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꼭 이래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을 대비해 가지고 그래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인원증원의 문제라든가 안 그러면 운용 예산에 관한 어떤 효율적인 뭐 이런 거 때문에 위탁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지요?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예, 인원 때문에 제일 걱정이 되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마 여기 오실 때 그러면 위원님들이 반대를 할 것이다라는 예측은 안 하셨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예, 그런 문제점은 예, 안고 있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면 제가 봐서는 아마 이게 경비가 저희들이 직접 직영하는 것보다 위탁하는 게 대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적게 들어가지요?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아무래도 직영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김정곤 위원 직영이요?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뭐 서비스라든가 그런 게 보면
○김정곤 위원 그러면 왜? 왜, 왜 그럼 위탁을 하려는지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그래 인원을 이제 확보 못할 것을 대비해 가지고
○부위원장 이명희 공무원 정원제.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아무나라든지 행정직 갖다 놓으면 되는 것이, 인원을 충당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계 이제 전문가 자격증이 있고 전문가를 이제 자리에 앉혀야지만 농기계를 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저희들이 만약에 기계직을 확보 못했을 경우는, 당장에 못했을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운영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탁 문제가 들어오면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실 건데 왜 그러면 위탁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근거를 말씀을 안 하시고 아까 보니까 저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팀장님께서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지금 이게 그러면 이 조항이 없어져도 상관없는 겁니까? 다음에 또 올리시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작물담당 장상용 예, 위원님 그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에 의해 가지고 지금 총무과하고 계속 절충 중입니다. 하매 2010년도부터 계속 총무과에다가 장기계획으로 기능직 인원이 필요하다면서 그렇게 지금 2명을 요구해 놨는데 이제 저희들이 그 위탁 내지 부분위탁 내용을 신설한 거는 기능 인력을 갖다가 무확보 할 시에는 필요시에 이제 이렇게 부분위탁이라든가 위탁으로 경비지원을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두 분 그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렇게 묻고 할 때는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그냥 가만히 계시니까 이거는 뭐 조항을 없애도 되는 갑다, 이렇게 다 생각할 수 안 있습니까?
○작물담당 장상용 저희들이 이제 필요 요구할 때 이제 그렇게 이제 나가겠다는 그런
○김정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님.
아니, 말씀을 들으니 아니, 이게 필요할 때 하면 되지 그런데 나중에 필요하지 싶어서 지금 개정을 하는 건 우스운 거 아닙니까?
(「그렇지」하는 위원 있음)
○작물담당 장상용 지금 총무과 인사계하고 절충하다 보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왜냐 하면 우리 시에서 위탁운영 옳게 잘되는 게 없잖아요. 꼭 그 안에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이런 거에는 약간 알레르기 반응도 있습니다, 위탁운영에 대한. 그런데 그래 지금 필요하지도 않은데 굳이 이걸 나중에 필요할 거 대비해서 올린다는 건 문제가 있고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 정말 필요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작물담당 장상용 예.
○김춘남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 다 말씀했는 그게 우선사업이지 이거 우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작물담당 장상용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우리 위원님들 다 말씀하신 그 중지를 모아갖고 정말 필요한 걸 여기에 넣어서 해야 되지 나중을 대비해서 이런 거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작물담당 장상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교상 위원 정리를 살살 해 봅시다.
○위원장 김재상 예, 그런데 이거를 과장님, 이렇습니다.
우리 아까 우리 윤종호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부분을 삭제하자 하는 내용과 또 우리 이명희 위원님하고 김수민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직접 고령화된 어른들한테 직접 배달해 가지고 양질의 서비스를 하자 그런 안도 있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여기 보면 이 안에 문제가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아까 17조에 보면 작목반장, 농기계 전문가 중에서 해당 농업인 학습단체 회장, 회장에다가 또 뭐 이런 자리 또 주면 감투에 감투를 줘가지고 무소불위의 권력이 될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봤을 적에 좀 이래 서로 간에 의회 간에 과장님, 설명과 그런 게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
윤종호 위원님, 이거 단순히 삭제해서 될 일은 아니고 내가 봐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김춘남 위원 부족하면 나중에 다시 하면 되잖아요.
○위원장 김재상 좀 더
○박교상 위원 보류해 놨다가 나중에 다시 조례 개정 바로 올리면 되지.
○윤종호 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박교상 위원 지금 삭제하는 거 맞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예. 지금 내용에서는 다른 안은 가결시키더라도 이 부분 삭제내용이 맞고요. 그리고 지금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원확보를 못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이건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아까도 조례 그래 내용이 나왔지만 좀 구체적으로 그리고 처음에 이것을 할 때는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에서 모든 게 지금 진행해 왔어요. 왔는데 만약을 대비해서 이걸 하겠다 이건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금방 직영이 무엇보다도 김정곤 위원이 물었을 때도 직영이 무엇보다 낫다. 그러면 위탁했을 경우에 장점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장점에 대한 걸 부각이 나와야 되는데 반대의 의견 자체가 좋기는 저게 좋은데 혹시라도 총무과에서 인원 안 주면 어떡하나, 이런 그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우리 위원들이 좋은 말씀 많이 나왔는데 진짜 농민들을 위한 길이 뭔지 그쪽에 좀 이렇게 섬세하게 좀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거는 설상 예를 들어 그때 가서 이것 도저히 예를 들어 센터를 지어 놔놓고 운영이 안 된다 그러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왜? 앞전에도 지금 서비스의 질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공무원들이 직영을 했을 경우 낫다 하는 거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방금요, 그죠? 말씀하셨으면 처음에 이거 임대센터 할 때도 그런 의지로 이때까지 진행해 왔고 그러면 그에 맞춰서 일을 부응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자, 그러면 토론은 이걸로 종결합시다. 예,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를 표결하기 전에 자, 5조4항 이걸 삭제를 하고
○윤종호 위원 수정가결
○위원장 김재상 통과시키느냐 아니면 차라리 이거를 보류해서 이 조례 자체를 보류로 해서 다음에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삭제해서 들어오면 되잖아.
○윤종호 위원 지금 다른 데는 이거 내용 외에는 다른 내용은 불필요한 게 없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위원장 김재상 아까 그
○김춘남 위원 운영위원도, 운영위원도 너무 많아.
○위원장 김재상 17조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보류시켜요」하는 위원 있음)
좀 더 검토해서 우리가 좀 더 토론해 가지고
○윤종호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재상 그래 하는 게 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일단은 내가 봤을 적에 삭제할 부분은 굳이 삭제할 필요 없잖아요, 여기서 어차피. 삭제시키고 갈까요?
○김정곤 위원 저는 위원장님, 다르게 의견을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마 다음에 위탁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 조례를 하는 것도 맞겠지만 우리 쉽게 말해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고 이 조그마한 사안에 대해서 생길 때마다 조례를 바꾸고 하면 그것도 제가 봐서는 업무의 효율성에 안 맞으니까
(「그렇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임대위탁을 하게 되면 저희들 조례 만들어 왔는 그 민간사무 위탁에 관한 심의를 받게 되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이렇게 위탁을 할 수 있는 규정을 해 주되 어떻게 하면 저희들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 안 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안 맞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그래서 이 안을 고마 통과시키기보다도 그냥 고마 이거 보류로 해 가지고 충분히 집행부에서 준비를 더 해서 와가지고
○윤종호 위원 보류를 하시게 되면 긴히 여기 삭제를 할 필요가 없지요.
○위원장 김재상 그렇지.
○윤종호 위원 그때 가서 다시 뭡니까, 수정 보고 했는 거 갖다 올리기 때문에
○위원장 김재상 자, 보류?
(「예, 보류나 삭제나 같습니다, 실질적으로」하는 위원 있음)
예, 「구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상 예,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내일은 현장방문으로 해평면에 소재한 국가산업단지 제5산단 해평지구 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아까 자료 어디 갔노, 임시회 종결 전에 오늘 평생교육원의 박람회 관련 뭐 교육박람회 하는데 교육도 박람회가 되는지 내용설명 기회요청에 따라 설명기회를 주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윤종호 위원 이거 마치고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마치고 할까요?
○박교상 위원 예, 마치고
○윤종호 위원 마치고 하는 게 낫지요.
○위원장 김재상 마치고 할까요? 예, 예.
그러면 이상으로 제18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김재상
- 이명희
- 이수태
- 박교상
- 김정곤
- 김상조
- 김수민
- 김태근
- 윤종호
- 김정미
- 김춘남
○출석전문위원
- 이용우이영도
○출석시청공무원
- *선산출장소
- 소장황종철
- 유통축산과장유영식
- 축산담당손이석
- 산림경영과장임병인
- *농업기술센터
- 기술개발과장이해권
- 작물담당장상용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재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