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구미시의회(정기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12월 19일(금) 오전 10시
장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97년도구미시하수도사업지방채(차입금)발행안
3. 구미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4. '97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윤춘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7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영욱
존경하는 윤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기회 기간동안 저희 보사환경업무에 대해서 진심으로 보살펴 주시고 많은 예산을 고려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오늘 상임위에도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하수도지방채(차입금)발행안, 구미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사환경업무라는 것이 그야말로 사회 밑바닥의 서민과 접촉하는 그러한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시고 또 내년도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춘식
보사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철현
전문위원 배철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저희 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항 '97구미시하수도사업지방채발행안, 제3항 구미시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고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13분)
○위원장 윤춘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윤춘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그 동안 저희 시정과 특히 저희 폐기물 관련 업무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기회에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안중 개정조례안을 제안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그 동안 쓰레기봉투가격이 읍면지역과 동지역이 이원화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번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일원화 시키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읍면지역과 동지역을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현재 동지역의 57% 수준인 읍면지역 봉투가격을 내년 1월1일부터 83% 수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음식물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지금 현재 5ℓ, 10ℓ, 20ℓ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이 봉투를 3ℓ짜리를 추가로 제작해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로 활용을 하려는 계획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반면에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신축시에는 감량화 시설설치를 의무화하는 조항도 동시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쓰레기문제를 해결하고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쓰레기문제 전반을 해결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쓰레기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 근거를 이번 조례에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쓰레기감량을 위해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단체에 대하여 지금 현재까지도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도에서 장려금 보조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지급코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간략하게 조례 개정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폐기물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철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윤춘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3리터를 제작하면 언제부터 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시행은 1월1일부터 하겠습니다만 제작기간이 있고 해서 3월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박영환 위원
자꾸 부담이 많아지는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음식물감량화 시설을 백세대 공동주택에는 의무화를 시킨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공동주택 백세대 이상 건설할 때 감량화시설을 아예 설치하도록 건축허가를 하는 것인데 감량화시설은 발효기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메탄화처리 등이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다른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가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또 한가지는 자문위원이라는 것은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시장님이 지방행정을 하려면 혼자하기 뭐하니까 시민들의 소리를 듣고자 해서 자문위원회를 필요로 했는데 지방의회가 구성됐는데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이것은 지방의원은 필요없다는 것인데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를 함으로써 생기는 효과, 활동내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대충 종합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제가 사실은 쓰레기처리를 위해서 자문위원이라는 표현에서 그런 감각에서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저도 어느 정도 수궁이 갑니다만 저희들이 긍극적으로 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쓰레기 업무를 추진하면서 위원회의 힘을 이용해서 사회에서 쓰레기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역할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미시 시민위원회 조직을 구성한다면 이분들이 각 계층별로 쓰레기문제해결에 참여를 해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영환 위원
의회 구성되기 전에 시정자문위원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자문위원회는 시장이 관할하는 여러 부서의 자문을 들었는데 지방의회가 생기고 나서는 시장자문위원이라는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여기는 전에 없어졌던 자문위원를 구성해서 어떤 자극을 주려고 하느냐 다른 명칭도 많은데 그러냐는 것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박위원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저의 생각이 못미친 것 같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바꿨으면 하는데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대규 위원
자문만 빼면 안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래도 가능합니다. 시민위원회.
○박영환 위원
쓰레기봉투가격이 나왔는데 2차에 거쳐서 동일하게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5리터가 현재 동에서 60원이고 읍면지역은 2차 인상후에 60원으로 동일하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1년이나 2년이 지났을 때 그 때 가격 인상이 됐을 때 동지역이 70원이라면 여기는 60원밖에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60원이라고 묶어 놓지 말고 가격을 표시하지 말고 2차에 가서는 동지역과 동일한 가격이라고만 표기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맞습니다.
○이대규 위원
가격대비표가 조문안에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없습니다.
○백천봉 위원
4쪽에 보면 별표5가 있고 여기 이 자료는 위원님들이 보고 이해하기 쉽게 자료를 만든 것 같습니다. 개정조례안을 봐서는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박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쉽도록 드린 자료고 조례 본문에는 그런 확정된 가격은 없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유인물을 만든 것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한조문씩 짚어가면서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간사
2쪽부터 4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5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백천봉 위원
개정조례안을 보면 일관성이 없습니다. 2쪽, 3쪽을 보면 조례안에 대한 보충설명이 있는 부분이 있고 5쪽은 현행과 개정안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다가 아니거든요. 5쪽부터 시작하는것 같으면 제5조 5항, 6항 이런 것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바로 현행하고 개정을 보면 15조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앞에 것은 현행, 개정안 비교표가 없습니다. 그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개정조례를 할 때는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비교를 해서 이해가기 쉽게 해주셔야 됩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제가 보기에 개정된 부분만 나타내서 신구를 대조한 것입니다.
○백천봉 위원
15조는 다 있는데 앞에 것은 개정된 내용이 신구대조표가 없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이라는 것은 하나만 봐도 어떻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육태호 간사
그럼 제가 하나씩 짚어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항, 생활폐기물중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집할 경우 쓰레기봉투에 담지 않고 별도의 방법으로 배출하게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5조 제6항 중 '제1항 내지 제4항의'를 '제1항 내지 제5항의'로 한다.
○박영환 위원
5조 5항은 신설이니까 신구조문 대비표에 넣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백천봉 위원
그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게 다 있는데
○박영환 위원
여기는 없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5분 회의속개)
○위원장 윤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5쪽 앞에 삽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이렇게 되면 신구조문대비표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위원님 여러분들께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중히 사과 말씀드립니다.
전문위원이 조례안에 대한 검토에 의해서 재유인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실수가 생겼습니다.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정중하게 사과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육태호 간사
방금 유인물 받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현행은 생략하고 개정안에 1항에서 4항은 현행과 같고 5항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집할 경우 쓰레기봉투에 담지 않고 별도의 방법으로 배출하게 할 수 있다. 6항 시장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별표1에서 정한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 절차 및 별표2에서 정한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 토론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제8조 개정안 1항에서 2항은 현행과 같고 제3항 쓰레기봉투의 용량은 3ℓ,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100ℓ로 하고 크기 등의 규격은 공업진흥청 또는 환경부의 표준규격으로 한다. 개정되는 것이 3ℓ가 추가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4항
○임경만 위원
그럼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는 일반쓰레기봉투와 다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육태호 간사
제4항은 제3항의 봉투용량중 3ℓ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로 하며 봉투색깔은 일반용봉투와 달리 제작할 수 있다.
제11조도 현행과 같습니다.
제1항도 현행과 같고 제2항은 제1항 제3호의 일반용봉투 판매가격은 별표5와 같이 하고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산정은 위생장비에 의하여 수집, 운반되고 위생처리시설에 반입, 처리되는 비용으로 한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제15조 신설되는 제7항, 제1항 제4호의 사업자 중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시설을 충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윤춘식
박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감량화시설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공무원아파트에 메탄화처리시설을 해둔 것이 있습니다. 넣으면 배출되는 것 없이 가스화로 처리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부 주택업자들에게 설명을 하니까 자기네들이 아파트를 판매할 때 설치하려는 의향이 있는 업자들이 있었고 또 발효기가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배출되는 모든 음식물쓰레기를 거기에 넣으면 발효를 해서 나머지 찌거기는 퇴비공장으로 유기질 비료공장으로 납품이 돼서 처리를 합니다.
○위원장 윤춘식
지금까지는 아파트 허가할 때 이 조항이 없었고 새로 신설한다는 것이지요?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박영환 위원
그럼 이것은 아파트에서 나오는 것을 한곳으로 모은다는 것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아파트마다 두개를 설치하든지 세개를 설치하든지 동별로 설치하든지 아파트 건설을 할 때 설계에 이것을 넣도록 하는 것입니다.
○박영환 위원
설치비는 얼마나 듭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설치비는 기 천만원입니다.
○박영환 위원
그럼 아파트에서 그곳으로 다 가져와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박영환 위원
그럼 전용봉투도 사용하고 처리시설도 사용하고 이중 아닙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이런 시설이 있는 곳은 봉투가 필요없지요.
○박영환 위원
그리고 예산심의할 때 본 것인데 쓰레기를 모아서 압축을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하고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압축을 하더라도 결국은 찌꺼기를 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감량기에 넣으면 됩니다.
○박영환 위원
압축기 사용하는 사람들은 봉투도 필요없을 것이 아닙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압축을 하더라도 그것을 버릴 때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버려야 됩니다.
○박영환 위원
처리시설까지는 봉투에 담아와야 하지 않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아파트 안에 있습니다.
○의장 이용원
이것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기존 아파트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압축기를 공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물기를 뺀 압축된 음식물 쓰레기가 봉투에 담아져서 버려지고 있는데 그것을 한곳에 모으는 처리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공동으로 처리하는 계획을 짜야지 그렇지 않아도 아파트 건설업자들 경기가 없는데 이런 강제규정을 둬서... 시에서 할 일을 건설업자에게 넘긴다는 것은 안됩니다.
○임경만 위원
그런데 한번 압축을 시킨 음식물쓰레기는 퇴비화가 안되지요?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임경만 위원
그것은 그냥 쓰레기이기 때문에 봉투에 담아서 버린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지적했다시피 그런 시설은 잘못하면 이런 시설이 정착됐을 때 구입한 압축기 자체가 쓰레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의장 이용원
이런 쓰레기 행정은 획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기존업자들 물기빼고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압축하는 용기를 줬다면 그것을 공동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별도로 따라줘야 되는데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것은 별도로 안만듭니다.
○박영환 위원
그것은 물기만 뺐다는 것 뿐이지 일반쓰레기와 섞이는 것입니다.
○의장 이용원
그러니까 백세대 되는 아파트마다 음식물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어떤 의미에서는 혐오시설인데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 할 아파트 주민들에게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 냄새나고 파리생기고 하나도 좋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공동으로 처리하는 방향에서 구상을 하고 투자가 돼야 하지 이것은 잘못 설정된 것 같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음식물처리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근본적으로 구미시의 아파트든 일반주택이든 음식물쓰레기를 앞으로 단계적으로 별도로 사료화 또는 퇴비화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서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기존 아파트에 음식물쓰레기에서 물이 흘러나오니까 매립을 해야 됩니다. 매립장에 가면 물기가 많이 나오니까 물기를 줄이기 위해서 쉽게 말씀드려서 짤순이입니다. 그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일부를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새로이 조성되는 아파트에는 제가 알기로는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음식물처리기술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데 이런 조항을 정해 놓으면 새로이 건설되는 아파트 업자가 자체에서 건축 당시에 처리시설을 같이 해놓으면 그 입주세대가 부담을 덜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음식물이 일반쓰레기의 반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입주세대는 봉투가격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게 됩니다. 건설업자가 설치를 해놓으면 입주세대에 혜택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박영환 위원
과장님 설명을 모르겠는데 그것은 우리 국민의식이 달라졌을 때 얘기지 과연 우리 주부가 음식물쓰레기를 들고 오겠느냐는 것입니다. 주부들이 이것은 꼭 처리시설에다가 버려야 된다고 가져오면 괜찮은데 과연 가져오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용하지 않아서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조항은 의장님 말씀대로 건축업자에게 부담만 되는 것 같습니다.
○의장 이용원
구미에서 쓰레기가 공동처리가 돼야 합니다.
○박영환 위원
하면 어떻게 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지금 공무원아파트에 메탄화처리시설을 해놓고 1년간 계속 지하에
○박영환 위원
그렇게 했을 때 고층에 있는 사람들이 가져내려와야 한다는 것이네요.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가져와야 합니다.
○의장 이용원
음식물쓰레기 공동처리시설을 민간에 위탁해서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방법은 민간위탁방법이 있고 시가 관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달이나 다음달 중으로 확정을 합니다. 일단 지금 현재 구미시 음식물쓰레기가 78톤입니다. 저희 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20톤 정도 처리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전량 수거를 한다면 물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산도 40톤만해도 40억이 들어가니까
각 아파트를 건축할 때 아파트마다 처리시설이 있으면 그 만큼 비용이 줄고 시민 부담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모 업자에게 제가 공무원아파트의 메탄화 시설을 자랑하면서 이런 시설을 하면 아파트도 잘 팔리 것이다라고 소개를 하니까 다음에 할 때는 선택하겠다고 업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용원
3ℓ를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로 하며 봉투색깔은 일반용봉투와 달리 제작할 수 있다. 이것은 이렇게 돼야 하는데 지난번에 봉투제작할 때 상업광고를 게재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조례에 넣든지 아니면 봉투를 구미시에서 직영으로 제작을 하든지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광고는 저희들이 오랫동안 업소를 찾아가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정체성이 있어야 자기 회사가 알려지는데 정체성이 없어서 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못했다고 지난 번 상위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의장 이용원
정체성이 있지요. 봉투를 사게 되면 각 가정에서 쓰레기봉투를 안쓰는 가정이 없지 않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저희들도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백천봉 위원
광고한다고 현수막까지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없습니다.
○임경만 위원
감량화시설을 공동처리시설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이대로 할 것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저는 이대로 했으면 합니다. 그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박영환 위원
그러면 건축업자들이 이 시설을 안하려고 99세대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큰 부담이 안됩니다.
○육태호 간사
그럼 앞으로 백세대 이상 건축하는 사람은 이 조항대로 한다고 했을 때 이미 지어진 아파트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것은 규정을 둘 수가 없습니다.
○박영환 위원
이것을 안하면 허가가 안됩니까? 아니면 그냥 권장사업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됩니다.
○의장 이용원
백세대라고 하면 몇세대에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하나씩 둬야 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이것은 어떤 모델이 있는 것이 아니고 크게하면 크게 하고 적게하면 적게 하는 것입니다.
○의장 이용원
백세대라면 거기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량이 얼마인데 그 음식물쓰레기를 다 처리하기 위해서 시설을 어느 정도의 크기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야지 됩니다.
○박영환 위원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집 팔려는 홍보용으로 이것을 설치하는 그런 문제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육태호 간사
제15조 제7항은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종합을 해본다면 세부 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신경쓰셔서 백세대 이상이라는 것을 규정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규격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조 위원회 구성입니다. 신설되는 것인데 제1항, 시장은 원활한 쓰레기 처리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한 민간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쓰레기처리시민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아까 박영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인데 토론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자문만 빼고 하면 되지 싶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자문 대신에 홍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그냥 시민이라고 하면 이상하고 홍보나
○육태호 간사
그럼 자문을 삭제하고 홍보를 삽입하는 것으로 할까요?
○임경만 위원
자문만 빼면 안되겠습니까? 포괄적이기도 하고
○박영환 위원
그런데 위원회 꼭 있어야 됩니까? 위원회가 구성됨으로 해서 생기는 효과가 뭡니까? 그런 자료도 준비를 해서 내놔야 되지... 우리 시청에 보면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임경만 위원
여기서 자문이라든가 홍보라든지 이런 문구를 넣으면 안좋습니다. 시민위원회가 포괄적이고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육태호 간사
그럼 박위원님 위원회 구성에 들어가기 전에 문구를 쓰레기처리시민자문위원회 여기서 자문만 삭제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윤춘식
그렇게 합시다.
○박영환 위원
저는 원천적으로 위원회 자체가 필요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필요하다면 자문만 빼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육태호 간사
다음 제2항, 위원회의 위원은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시의원, 학계, 환경단체, 여성단체, 쓰레기처리에 관심이 많은 일반 시민 등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다음 제3항, 위원회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항, 위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환 위원
3항에 위원회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다고 했는데 누가 정한다는 것은 없네요.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운영내규위원회에서 정해야 됩니다.
○육태호 간사
다음 제19조 이것도 신설된 내용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장려, 시장은 쓰레기 감량을 위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단체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장 윤춘식
지금도 지급하고 있지요?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지급하고 있는데 법적 근거가 없어서... 그런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을 어떻게 주느냐는 의문이 생기시겠습니다만 이것은 도에서 경상북도내 전체 수집판매금의 50%를 주도록 보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고 있습니다.
○백천봉 위원
19조를 보면 '시장은 쓰레기 감량을 위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단계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복수적으로 넣는 것이 안맞습니다. 그래서 '단체에게'라고 해야지 맞다고 봅니다. 위에 감량을 위하여 밑에 단체에 대하여 이렇게 복수적으로 하지 말고 단체에게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박영환 위원
재활용단체라면 어느 단체를 말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176개 재활용수집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단체에라고 합시다.
○육태호 간사
19조는 '대하여'만 삭제를 하면 됩니다.
이상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3쪽 위원회 구성에 쓰레처리시민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쓰레기처리시민대책위원회가 어떻습니까?
○임경만 위원
그냥 시민위원회가 좋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시민위원회라고 해도 충분합니다.
○임경만 위원
대책이라고 하면 관에서 주도한다는 느낌이 있고 시민이라고 하면 시민자발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에 시민위원회가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그렇게 합시다.
○육태호 간사
그리고 15조 7항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백천봉 위원
그냥 놔둡시다.
○위원장 윤춘식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처리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육태호 간사
있어야 되는데 세부규정이 없습니다.
○임경만 위원
과장님 이 부분도 안은 나와 있지만 세부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15조의 7항은 더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해서 다음 조례개정때 다시 상정하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위원장 윤춘식
그렇게 하세요.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0분)
○위원장 윤춘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구미시하수도사업지방채(차입금)발행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윤춘식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97구미시하수도사업지방채(차입금)발행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96년 2월26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하수도법 36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관거시설정비개선 명령이 하달 되었으며 그로 인해 구미시 일원의 하수관거시설 및 개보수사업시행으로 우오수의 효과적인 분리와 수질을 보호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차입하고자 합니다.
지방채 차입에 따른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 제19조 및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하여 건설비에 충당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내무부장관의 지방채 발행 승인 범위내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차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입 및 상환조건은 재정경제원의 공공관리기금 차입금으로 연리 5%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이며 원리금 상환시에는 신설관거사업에 대하여는 원금의 70% 이자 3.5%와 개보수 관거사업에 대하여는 원금 30% 이자 1.5%를 지원받게 되며 나머지 상환재원은 상수도특별회계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위 투자사업에 대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환경부의 시설개선명령에 의해 시행하는 구미시 일원의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도관거 신설 및 개보수 사업의 총 124㎞에 사업비 284억5천8백만원으로써 '97년도에 110억3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42㎞ 신설 및 개량하고 나머지 82㎞에 대해서는 '98년 이후에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계획에 따라 '97년말에 차입하여 '98년에 시행할 42㎞에 대한 사업비 110억3천6백만원에 대하여 부득이 지방채 발행에 의존하게 된 것입니다.
낙동강 수질 조기개선 및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방채 차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춘식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철현
'97구미시하수도사업지방채(차입금)발행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97구미시하도사업지방채(차입금)발행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윤춘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다른 것은 다 인정이 됩니다만 밑에 '하수도특별회계의 재정상태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정상태가 모자라니까 차입을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차입한 액수가 총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70억입니다.
○박영환 위원
상환은 어떻게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연 17억입니다. 올해 갚을 때
○박영환 위원
올해만 17억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예. 해마다 17억씩 원금과 이자를 상환합니다.
○박영환 위원
이자는 몇%입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5%도 있고
이자 상환으로는 조건이 굉장히 좋은 조건입니다.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인데 신설은
○박영환 위원
이것을 갚아 나갈 능력은 되는 것입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예, 갚아 나갈 수 있습니다. 5년 후부터 갚는데 이자가 5%짜리가 잘 없습니다. 사실 지금 이자는 10.37%인데 5%초과분은 국고에서 이자보전을 합니다.
○박영환 위원
42㎞는 신설입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신설도 하고 개보수도 합니다.
○박영환 위원
개보수에는 이자가 3.5%고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신설에는 1.5%고 그렇습니다.
○박영환 위원
42㎞에 대해서 신설 개보수 용량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되어 있습니다. 신설은 28.5㎞에 87억입니다. 보수는 7㎞에 20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위에서 양여금을 할 때 보수를 많이 하도록 유도를 하지요.
○박영환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안맞는데요.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우리가 사업비만하고 설계비를 안넣습니다. 죄송합니다. 42㎞ 중에 신설이 33㎞에 89억7천만원, 개보수가 9㎞에 20억6천6백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7구미시하수도사업지방채발행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7구미시하수도사업지방채(차입금)발행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2분)
○위원장 윤춘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복지과로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미숙한 것이 많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미시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의 사회교육 및 복지증진사업 지원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여성발전의 기반조성과 사업추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95년 12월30자로 여성발전기본법이 법률로 제정 공포되어서 여성발전기금법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기금용도로는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지원과 건전한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여성사회참여지원, 여성의 잠재능력향상을 위한 사회교육지원,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의 지원을 위한 용도이고 기금조성 방법은 '98년부터 2000년까지 도는 약 30억, 시는 5억 정도 기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것 때문에 간담회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 알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원안대로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고 예산 심의하실 때 1억을 '98년도에 넣어놨는데 그것은 다음으로 하자고 결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은 '99년도에 가서야만 세웁니다. 그러나 조례는 어차피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는 것이니까 이번 기회에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철현
구미시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윤춘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조례가 없으므로 해서 여성활동에 장애가 돼서 하고 싶어도 못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여성 사업은 광범위해서 하려면 한이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한 것을 중심으로 하자면
○박영환 위원
한 것말고 조례가 없기 때문에 못한 것을 말씀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지금까지는 단체나 주부를 중심으로 해서 그냥 꼭 기간을 정해서 한 것이 아니고 시기에 맞게끔 필요할 때마다 사업을 해오고 교양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왔는데 물론 복지회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기금을 정해 놓으면 여성 업무에 대한 예산을 보시면 아시지만 그것에 대한 구질구질한 사업을 통틀어서 이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로 모든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고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 때문에 못했다는 것은 제가 연구를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행정관서에 단체가 많이 있는데 이 단체에 기금을 주면 보조를 못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행사에 지원을 해주는 것을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을 주는 이유는 자체의 능력을 기르라고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단체에 기금 1억을 주고나서 여성행사하는데 보조를 달라고 하면 시장은 사양해야 됩니다. 지금 도에도 여러가지 단체가 있는데 기금을 안받는 단체는 행사때마다 지사가 행사비 중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기금이 단 1억이라도 되어 있는 단체에는 보조를 못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표가 5억인데 '98년도에 1억을 줘도 '98년말에 가면 이자가 1천만원밖에 안됩니다. 5년동안 5억이 됐다고 해도 1년의 이자는 5천내지 6천정도 될 것입니다. 지금 구미여성단체에 많이 지원을 해주는데 5, 6천만원으로는 행사나 다른 것을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효율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금을 마련하지 말고 필요할 때마다 보조를 받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일단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지 어떤 단체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박위원님 말씀대로 천만원
○박영환 위원
어떤 것을 사업이라고 하는지 몰라도 봉사하고 그런 것도 일종의 사업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여성활동에 필요한 것에 대해 이 기금의 이자를 활용하는 것이지 원금을 어떤 단체에다가 주고 이자를 다시 단체에다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운영위원회가 10명이 있어서 사용하는 방법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여성들의 복지를 위해서 이 기금의 관리를 여성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운영위원을 만들어서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사회산업위원장님도 위원이 되시고 이렇게 해서 심의 검토해서 필요할 때 쓰는 것입니다.
○백천봉 위원
운용조례를 만들면 사실상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는 이것이 보류되었고 또한 시기가 시기고 내년 당초예산을 편성해 놓은 시점입니다. 저희들 임기는 얼마 안남았습니다. 그럼 이런 중요한 부분은 3대 의원들에게 맡겨도 무방하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서 조례를 심도있게 하느냐 안하느냐 그것을 두고 얘기를 합시다. 보류를 할 것인지 오늘 채택을 할 것인지 그것이 맞지 지난번 간담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것으로 결론이 나다시피 했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과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영욱
지난번 간담회시 전임 과장이 설명을 드린 바가 있어서 구체적인 것을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영환 위원님 말씀과 같이 여성단체에 조금씩이나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성들이 여러 가지 복지 측면에서는 다소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 법이 '95년 12월30일에 그야말로 여성발전기본법이라해서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자치단체에서 여성의 권익에 관한 재정적 보전책으로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라고 제정이 되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이미 제정이 됐고 타 시군에는 몇개 시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구미시가 도내에서는 앞서가는 시라고 자칭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보다는 이미 예산이 안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조례만 해 놓으면 그렇다고 조례가 됐다고 꼭 예산이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재정형편에 따라서 되는 것이니까 통과시켜 주시면 다음 기회에 예산을 편성하면 되니까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법제화 하자는 것이 전국 여성단체에서 주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각 자치단체별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 우리시만 특별한 어려움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윤춘식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 의견도 많이 있었고 조례 자체가 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기 의회가 구성될 때 새로 상정해도 관계가 없으니까 그 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백천봉 위원
아직은 분위가 덜 익었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결국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이 결부됩니다. 추경에 올라오고 하면 곤란하니까 이것은 다음으로
○백천봉 위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운용조례안을 채택했다고 해서 본회의 들어가서 기각 됐을 때 사회산업위원회 입장도 곤란해 집니다.
○위원장 윤춘식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보류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5분 회의속개)
○위원장 윤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13시36분)
○위원장 윤춘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문나는 항목에 대하여 축조심사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로 진행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간사님께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간사
사회과 153쪽부터 보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보상금에 장애인복지사업 같은 것을 못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당초 계획한 것에서 조금씩 변합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와 도비보조는 도에서 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계획했던 것이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연말에 조정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사업을 많이 책정했다가 줄었습니다.
○박영환 위원
사업량을 많이 책정했다가 줄었다는 것입니까? 도비가 내려온다고 했다가 안온 것입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안온 것은 아닙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책정할 때 저희들 시에 과다하게 책정이 됐습니다.
○박영환 위원
도에서 책정할 때는 돈하고 같이 책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그렇습니다.
○박영환 위원
도에서 오는 것에 수반해서 우리시의 예산도 세우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그렇습니다. 도비 국비가 줄어짐으로해서 시비도 줄고 그런 것입니다.
○박영환 위원
그럼 처음 주려고 했던 만큼 안준다는 것이네요?
○사회과장 이강무
우리 사업에 맞춰서 돈을 책정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사업이 도에서 책정된 물량 만큼 못한 것입니다.
○박영환 위원
책정된 사업을 못하면 도비를 다시 돌려주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그렇습니다.
○박영환 위원
사업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인원에 대해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육태호 간사
154쪽에 토지매입비가 과목경정이 된 이유가 뭡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장애인복지회관 토지매입비로 예산을 4억 예상했었습니다만 토지를 될 수 있는대로 시부지를 활용하고 그것은 건축비로 돌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육태호 간사
그럼 애당초에 4억이라는 재원을 매입비로 하지 말았어야지요.
○사회과장 이강무
당초에는 골짜기로 하든지 이렇게 토지매입을 하려 했었습니다.
○육태호 간사
장소는 어딥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의료센터와 연계해서 근처에 지으면 시설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중복되는 것을 피하고 하기 때문에 시비가 훨씬 덜 든다고 보고 면적이 작더라도 그 쪽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육태호 간사
그럼 이것을 할 필요가 없겠네요. 의료센터하면 거기에 다
○사회과장 이강무
한 곳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육태호 간사
거기에 다 한다면서요.
○사회과장 이강무
그런 뜻은 아닙니다. 따로 합니다. 근처에 지으므로써 중복되는 시설을 피하고 하면 시비가 훨씬 절약되고
○박영환 위원
독자적인 건물인데 시비 절약되는 차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에 가든지 장애인복지센터 짓는 평수는 똑 같을 것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운동시설이나 이런 것은 의료센터에 상당한 양을 확보한답니다. 결국 장애인복지센터를 하게 되면 그런 시설도 해야 되니까 중복되는 것은 줄이자는 것입니다.
○박영환 위원
그럼 의료보건센터에 할당된 땅은 얼마나 됩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의료보건센터 토지매입비는 회계과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럼 애당초 예산 편성을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처음에는 다른 곳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의료센터가 당초에 하려고 하던 곳에서 조금 물러나서
○박영환 위원
어쨌든 장애인복지센터는 독자적으로 필요한 부지는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그렇습니다.
○박영환 위원
장소만 변경이 되었다 뿐이지 면적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면적은 당초보다 축소를 하고
○박영환 위원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사회과장 이강무
당초에는 4천평을 예상했는데 지금 계획하는 것은 1천5백평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적지만
○박영환 위원
따로 지으면 4천평이 필요한데 의료센터와 같이 지으면 4천평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해야 맞는 것이지 협소하지만 여기 짓는다고 하면 개념이 틀립니다.
○위원장 윤춘식
건물만 지으면 의료센터 짓는 면적이 크니까 거길 다 활용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쌍방이 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요.
○박영환 위원
가능합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예.
○박영환 위원
의료센터를 지으면 많은 사람들이 올텐데 같이 사용하므로 해서 시민들이 싫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병원에 가면 다 장애인들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데 하는 것보다는 훨씬 축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어쨌든 토지매입비는 이중으로 편성한 것이 맞네요. 회계과에도 있고 여기도 있다고 하면
○사회과장 이강무
회계과에 편성하는 것은 의료센터를 하려고 한 것이고 저희들이 한 것은 장애인복지센터를 하려고 했던 것이니까 다르죠.
○박영환 위원
의료센터 부지는 얼마나 됩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남의 땅을 할애 받으면서 얼마나 있는데서 어느 정도 받는지는 알아야지요. 그럼 자료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3쪽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감이 됐는데 내역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생활보호심의위원회 만들어놓고 회의 한번도 안했습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예, 금년에는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읍면에서 다 해가지고 오는데 재심의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할 수가 있는데 재심의할 필요가 없어서 금년에는 한번도 안했습니다.
○이대규 위원
각 동에 생활보호대상자 책정하는데 예산 안주던데요.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거기에서 다 합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맞습니다.
○육태호 간사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487쪽 세입에 민간인융자금 회수 수입인데 전액 감하면 수입이 하나도 안들어온다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예, 금년에 받아들일 조건이 되는 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육태호 간사
이상 사회과 소관은 끝났고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136쪽.
일반수용비가 남아서 감된 것입니까?
○공중위생계장 남정락
예.
○육태호 간사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137쪽입니다.
○박영환 위원
인건비가 감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이것은 호봉을 평균치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육태호 간사
일반수용비에 보면 환경보전기본책자발간 밑에 오염사고방지...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미시에 환경에 관련되는 책이 없습니다. 방학이 되면 학교학생들이 엄청스럽게 자료를 받으러 옵니다. 또 학교에도 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교과서가 없는 형편이고 해서 나름대로 구미 환경실태라든지 또 인간과 자연, 환경용어라든지 환경으로 인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내용을 수록해서 책을 만들 계획입니다.
○육태호 간사
본예산에 요구하지 지금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홍보용책자로 보니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육태호 간사
본예산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아닙니다.
○박영환 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그린구미21 그 관계만 있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육태호 간사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그리고 창고진열대는 현재 방재약품이라든지 장비가 지금
○육태호 간사
창고가 어디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시민운동장 안에 되어 있습니다. 선반없이 바닥에 놓고 있는데 습기가 차고 하면 변질될 우려가 있어서 선반을 만들어서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육태호 간사
창고는 언제 지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95년에 예산을 세워서 벽을 막은 것이 있습니다.
○육태호 간사
이것도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윤춘식
공익근무요원들 밥을 한번도 안사줬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당초에 5명이 되어 있다가 현재 1명밖에 배정을 못받았습니다.
○육태호 간사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환경개선비용부담금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기는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자동차와 시설물에 대한 것을 연 2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출력을 바로 합니다. 과거에도 있었습니다만 성능이 굉장히 나빠서 실질적으로 수수료 교부금도 8천만원 정도 시에 세입이 되는데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육태호 간사
있으면 더 써도 안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이것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박영환 위원
140쪽 정액급식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이것은 9월달에 1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9, 10, 11월 3개월분에 대한 것입니다.
○박영환 위원
그럼 저쪽에 있는 정액급식비가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저쪽에서는 감을 합니다.
○박영환 위원
어느 과에서 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폐기물관리과에서 왔습니다.
○박영환 위원
이것을 확인하려면 폐기물관리과에 가서 알아보면 되겠네요?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정액급식비에 우리도 24만원을 감하는 것이 아니고 추가가 됐습니다. 알아보니까 이번에 저희과에 두사람이 더 늘었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럼 두사람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상모동사무소에서 한사람과 지산동사무소에 있던 토목직 한사람이 우리 과에서 파견근무를 했고 출장소산업과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행정 9급 한사람 왔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럼 한사람이 증원됐네요?
○이대규 위원
그럼 거기도 24만원이 증이 돼야 되겠네요?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증이 됐습니다.
○육태호 간사
환경보호과는 142쪽까지 다 끝났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과 소관입니다.
54쪽에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당초에 국비 3억3천8백만원이 있었는데 환경부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145쪽 보상금이 왜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쓰레기처리시설 영향지역주민 선진지 시설견학이 있고 또 마지막에 보면 쓰레기처리시설 영향지역주민 해외견학 여비보상이 있는데 앞에 것은 국내견학이고 뒤에는 해외여비보상입니다. 금년도에 한번도 시행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육태호 간사
예산이 있어도 못쓰는 이유가 뭡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워낙 주민들의 갈등이 심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146쪽 재료비와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감이 되고 밑에는 새로 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비가 재료비로 내려와서 못쓰고 있다가 이번에 경정을 해서 써야될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육태호 간사
시설비에 있어서 구포타운테니스시설설치 부기경정은 뭡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테니스장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부지를 측량하니까 테니승장 면이 안나와서 부기를 바꿔서 기타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부기만 바꾸는 것입니다.
○박영환 위원
그럼 언젠가는 테니스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할 수 있는 부지가 없습니다. 안됩니다.
○육태호 간사
구포전원타운 회관건립건물용 용도조정 및 보일러시설비 추가해서 2억1천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해주는 것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구포전원타운 회관을 당초 여기에 따른 예산이 명시이월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려고 주민들하고 수차례 협의를 해도 이 사람들은 회관 안에다가 목욕탕을 넣어 달라는 것입니다. 목욕탕이 아니면 전체를 집행 못한다고 해서 해주는 것으로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하니까 이만큼이 더 필요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육태호 간사
지금하고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하고 있습니다.
○이대규 위원
마을회관 신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감리비입니다.
○육태호 간사
여기까지 폐기물관리과는 다 끝났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 215쪽부터보겠습니다.
219쪽에 부기를 어디서..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같은 예산인데 부기에 보면 가스안전관리 홍보물을 제작하려다가 체적관리제 홍보가 바뻐서 먼저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체적관리는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LPG가스가 각 가정이나 업소에서 사용하는데 공급체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호스를 연결해서 사용했는데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공급체계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그것을 관으로 연결을 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무게 단위로 공급을 했는데
○위원장 윤춘식
고무호스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도시가스와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럼 설치비 부담도 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40~50만원 정도 합니다.
○위원장 윤춘식
자주 갈아넣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가스회사에서 가스 두개를 같다 놓습니다. 하나를 다 쓰면 자동적으로 다른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박영환 위원
고정시켜 놨는데 바꾸고할 때 고정시킨 부분이 고장이 날 수도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1m 내에는 고무로도 합니다.
○박영환 위원
그러니까 마찬가지지요.
○육태호 간사
넘어가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이것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대룡 위원
체적판매와 현재 판매했던 것하고 비교를 해 보면 체적으로 할 때 소비자가 더 손해를 보는지 득을 보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설치할 때 부담은 갑니다만 안정성이 있고 계량기에 의해서 사용한 만큼만 지급합니다. 그래서 시비가 없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육태호 간사
지역경제국은 다 끝났습니다.
다음은 통상협력과 예산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226쪽에 중소기업긴급자금 상사업비 재원이 있는데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시에서 중앙과 도에서 받은 상사업비가 1억2천만원인데 중소기업긴급자금이 농협에서 6백억을 내놨습니다. 포항이 2백억, 안동 경주 칠곡해서 저희들에게는 백억이 왔습니다. 구미시지부 농협에서 50억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150억에 대한 2차 보전을 상사업비 1억2천 내려온 것을 대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육태호 간사
통상협력과는 다 끝났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157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159쪽 시립 고아어린이집이 있는데 그럼 선주어린이집도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국도비보조가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김윤석 위원
황상경로당은 부지매입을 해서 지어야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부지를 매입하면 거기서 건물을 짓습니다.
○박영환 위원
163쪽 민간경상보조비에 노인능력은행 및 노인학교운영지원이 있는데 능력은행이란 어떤 뜻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구미노인회지부하고 통합되기 전의 선산노인회지부 두군데 노인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컴퓨터하고 프린트기, 교육용 비디오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박영환 위원
능력은행은요?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능력이 있는 노인들을 각 회사나 이런데 취업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선해 주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럼 알선만 합니까? 다른 것도 합니까? 그냥 노인일거리라고 하면 되는데 은행이라고 하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이름은 저희들이 붙인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지어진 것입니다.
○육태호 간사
이것은 뭡니까? 추가분이라고...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이것은 25평을 짓는다고 했는데 작아서 15평을 더해서 40평을 짓는다는 뜻입니다.
○육태호 간사
그럼 예산이 5천만원 서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예.
○박영환 위원
165쪽 합동결혼식 드레스세탁 전액 삭감이라면 세탁을 한번도 안한다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합동결혼식할 때 이것을 안쓰고 다른데서 스폰서가 있어서 다 해줬습니다.
○박영환 위원
166쪽 여성회원의 날 행사참가 도연수대회 참가 여비보상 이런 것이 전액 감인데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이번에는 도에서 하는 행사를 전혀 안했습니다.
○육태호 간사
이상 가정복지과는 끝났습니다.
다음은 노정과 예산안 228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카셋트 라디오 한대가 있는데 어디에 사용합니까?
○노정과장 신순용
저희들과가 새로 신설된 과라서 있어야 될 장비가 없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육태호 간사
노정과는 끝났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 239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도 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석유난로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위에 자전거 3건까지 해서 사려고 계획했는데 실제 현장 여건과 맞는 것이 밑에 대형석유난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바꿨습니다.
보상금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있는데 과목이 잘못돼서 집행을 못해서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477쪽 이정표 같은 것은 교통과에서 담당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예.
○위원장 윤춘식
이정표를 보면 선산이라는 글자의 영문표기가 잘못 된 것이 아닙니까?
○김성식 위원
선산의 '선'이 영문으로 SUN이 아닙니까? S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손'이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검토를 하겠습니다.
○육태호 간사
시설비에 비산삼거리 차도확장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지난 번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당초 이 사업비를 KBS 방송국사거리를 오성예식장 옆에 있는 것과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면적을 검토해 본 결과 그런 식으로는 설치가 불가능해서 비산삼거리 차도확장과 윤성방적 차도확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국장님과 경찰서와 우리 직원들이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 도량동과 비산 등 몇개 지점을 저희들이 아침 새벽 출근시간대에 점검을 했습니다. 비산삼거리에 차도가 신평에서 와서 공단쪽으로 우회전을 해서 공단쪽으로 돌아나가야 됩니다. 두개차선인데 시내버스 승강장이 있어서 시내버스가 서고 비산나루터쪽으로 나가는 차가 서 있으면 통행이 막힙니다. 거기서부터 신평사거리까지 정체가 됩니다. 그래서 금오공대 기숙사쪽으로 양쪽 인도를 줄여서 우회선차선을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윤성방적쪽에는 사곡 상모쪽에서 들어오는 것이 공단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좌회전 차가 서 있으면 한차선밖에 활용이 안됩니다. 출근시간에는 정체가 심해집니다. 그래서 윤성방적쪽으로 당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코오롱쪽으로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실제 측량을 하니까 윤성방적쪽에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찾아서 공단 순천향병원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두차선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육태호 간사
그리고 옥계1지구 주차장 포장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이것은 아파트지역에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지만 확보해놓으면 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은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79쪽 예비비 3천만원이 삭감되는 이유는 고아 항곡에서 해평 청소년수련소쪽으로 도로가 26일경 개통이 됩니다. 해평쪽 국도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는데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신호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3천만원 세워놨습니다.
○박영환 위원
239쪽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있는데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이것을 소급해 준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당초 예산에 21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사실 22명이라서 모자랐습니다.
○박영환 위원
지금해주면 소급해서 주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기존 예산있는 것으로 다 줬는데 이달에 줄 것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육태호 간사
이상 교통행정과는 끝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0분 회의속개)
○위원장 윤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출장소사회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간사
263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266쪽까지 끝입니다.
다음은 280쪽부터 출장소유통특산과 소관입니다. 282쪽까지입니다.
다음은 출장소산업과 271쪽부터입니다.
274쪽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금년도 6월에 예산성립전 사용을 받고 나서 세운 것입니다.
○육태호 간사
283쪽까지 끝났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131쪽입니다.
132쪽에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이 어떻게 돼서 수정예산에 올라왔습니까?
○보건소장 송순수
70세 이상 노인들 무료진료비는 자기부담액을 시에서 제고 해주는 것입니다. 진료를 하다보니까 인원이 많아져서 늘었습니다. 도비가 교부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검사시약은 검사량이 늘어나서 시약이 모자라서 사야 되는 것입니다.
마을건강원 선진보건사업 견학은 사실상 읍면에 있는 마을건강원인데 견학을 못한다는 판정이 와서 삭감됐습니다.
○김윤석 위원
마을건강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건소장 송순수
경상북도에서 지정이 돼서 금년에 요원들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김윤석 위원
마을마다 한사람입니까? 읍면마다 한사람입니까?
○보건소장 송순수
마을마다 한사람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전부다 있는 것이 아니고 몇개 있는데 지금은 필요없습니다. 보건소가 있고 보건지소가 다 있는데
○보건소장 송순수
과거부터 해오던 것이고 한 관할에 6~7명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진료하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위원장 윤춘식
동사무소에서 혈압을 재고 그런 것을 하던데 지금 보건소가 다 있기 때문에 필요없습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동에서 하는 것과는 틀립니다. 과거 경상북도에서 고지를 선정해서 주민 건강을 돌보기 위해서 내려온 것인데 통합이 되면서 내려온 것이라 없앨 수도 없고 보조가 되니까 해주는 것입니다.
○육태호 간사
산동보건지소 옥상방수시설은 안해도 됩니까?
○보건소장 송순수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옥성면 청사를 새로 지으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지을 때 포함해서 새로 짓겠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육태호 간사
이상 보건소 소관은 다 끝났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회관 소관 169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가 감된 것은 10% 절감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그것보다도 근로자 가요제하고 교양교육생 침구셋트하고 솜씨자랑 이런 행사를 당초 계획에 따라 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태호 간사
172쪽 운영수당에 거북문화강좌는 뭡니까?
○교육훈련과장 김기홍
이것은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과정으로 했는데 주로 노인들이 와서 하는데 내용은 교통안전, 쓰레기, 가정법률 이런 것을 교육했습니다. 거기에 강사수당이 10명입니다.
○육태호 간사
176쪽 자산취득비에 지금까지 난로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별관사무실의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데 그것을 고치려고 하니까 2천만원이 들고 해서 사무실을 비워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2천만원 들여서 보일러를 고칠 수는 없고 그런데 금년 겨울을 나기 위해서 난로를 사는 것입니다.
○육태호 간사
그럼 이것도 예산성립전집행이네요.
○관리과장 김지련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난달부터 고장이 나서 전에 있던 난로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50만원씩이나 합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평수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데 이것은 17평형 난로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개나리, 금오아파트에 헬스기 꼭 있어야 됩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것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헬스기구를 설치해주면 여가시간을 활용해서 이용하겠다는 건의가 들어왔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육태호 간사
시민복지회관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예산안 209쪽부터입니다.
재료비에 지역농업개발센터 포장관리인부임이 감이 됐는데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전년 예산과 같이 예산을 세웠는데 그 동안 지도소에서 각종 시설이나 일을 추진해 왔는데 단계적으로 많이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늘었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얼굴있는 우량농산물 브랜드 상표제작이 왜 전액 삭감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당초 지도소에서 농산물에 대해서 구미부랜드화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시청에서 구미시를 관장하는 모든 상표에 대한 브랜드화를 작업하고 있어서 일원화하려고 이것은 보류시켰습니다.
○육태호 간사
농촌지도소 끝났습니다.
다음은 202쪽에서 203쪽까지 서울사무소입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 202쪽부터 207쪽까지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63쪽 이것은 수도사업소 것인데 기타직보수는 뭡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종대
이것은 올해 처음 생긴 것인데 수도사업소에 2명이 정원이 돼서 도로가에 근무하는 것입니다.
○임경만 위원
상수도가 선산읍에는 죽장에서 어디까지 올라갈 계획입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98년도에 예산이 1억인데 죽장까지 하려고 3억5천을 했었는데 특별회계 형편상 1억밖에 안됩니다.
○육태호 간사
67쪽 수도사업소에 수선비가 있는데 뭘 수선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종대
수도사업소 정수장의 제수변이 이번에 고장이 나서 선산출장소에 있는 제수변 수선비를 수도사업소로 옮기는 것입니다.
○육태호 간사
86쪽까지 상수도사업은 끝났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50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지금 환경사업소 옆에 짓고 있는 것은 다 돼 갑니까?
○기술담당관 조규회
다 짓고 시험가동하고 있습니다.
○육태호 간사
157쪽 일용인부임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한해동
장기근무자 5년이상부터 7월달부터 가산금이 붙는 것입니다.
○육태호 간사
민간위탁금에 소각재위탁처리는 뭡니까?
○기술담당관 조규회
지금 현재 소각로를 시운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소각재가 발생되어 있는 것이 3천7백톤 됩니다. 이것을 위탁처리하는 것인데 옥계매립지에 갖다 버릴 수 있는 것 같으면 없어도 되는데
○육태호 간사
매립장에 넣어도 안됩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폐기물관리과와 협의를 했는데 안된답니다.
○육태호 간사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술담당관 조규회
매립지 자체가 협소하고 그렇습니다.
○육태호 간사
양도 별로 안되는데
○기술담당관 조규회
하루에 10톤입니다.
○육태호 간사
171쪽 실시설계비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이 있지 싶은데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이것은 기채승인한 110억3천6백에 대한 것과 추경에 실시설계비와 사업비는 '97년 추경에 계산된 것입니다. 이번에 승인해서 추경에 넣어서 사업은 내년도에 하는 것입니다.
○임경만 위원
공단1동 오수관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어떻게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융자금 110억3천6백만원을 가지고 사업할 물량 172쪽 173쪽은 시설비고 171쪽은 시설에 따른 설계비입니다.
○임경만 위원
지금 다 된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내년에 할 것입니다.
○임경만 위원
지금 깔아놓은 것은 뭡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그것은 그전 예산이고 이것은 예산이 결정 안돼서 내년 3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이대규 위원
그럼 이월 돼야 할 사업이네요?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그렇습니다.
○임경만 위원
문제는 뭐냐면 도로를 포장한지 6개월도 안됐는데 또 파헤칩니다.
○위원장 윤춘식
기본조사설계비에 10억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구미하수처리장에 3차 처리시설을 하려고 설계용역비를 시비나 국고를 써서 수자원공사에서 50% 받을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받는 것입니다.
○육태호 간사
이상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윤춘식
- 육태호
- 김성식
- 김윤석
- 박영환
- 박진이
- 백천봉
- 이대규
- 임경만
- 허대룡
○출석전문위원
- 배철현
○출석시청공무원
- 보사환경국장박영욱
- 보건소장송순수
- 폐기물관리과장홍순목
- 상하수도과장박찬우
- 가정복지과장이신자
- 사회과장이강무
- 환경보호과장김형수
- 지역경제과장이융희
- 통상협력과장채동익
- 노정과장신순용
- 교통행정과장권태호
- 출장소산업과장조수환
- 시민복지회관관리과장김지련
- 시민복지회관교육훈련과장김기홍
- 공중위생계장남정락
-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임영기
- 수도사업소장김종대
- 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조규회
○서명위원
위원장 윤춘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