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11월4일(화) 본회의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협의의 건
2.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3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정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제2차 정례회 회의시 실시하는 2003년 행정사무심사의 기간 협의와 의회운영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협의코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의회사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정례회 기간중 7일 이내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번 감사목적부터 9번 항목까지 보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정례회가 언제부터 합니까? 1일부터 하죠? 7일간은 정해 놨잖아요?
○의사담당 정완진 예.
○임경만 위원 임시회는? 임시회도 5일 더 해야 되죠?
○의사담당 정완진 11월중에 정례회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됩니다.
○사무국장 최화영 11월17일쯤 세 번째주에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5일 남겨놓고 그렇게 하고 12월1일부터 들어가면 예산 전에 이것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사담당 정완진 제일 처음에 해야 됩니다.
○임경만 위원 제일 처음에 7일 넣도록 동의해야 되죠?
○정재화 위원 12월1일이 무슨 요일이죠?
○의사담당 정완진 월요일입니다.
○정재화 위원 월요일입니까?
○황경환 위원 그전에 한다는 말입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1일날은 개원하고 2일부터 하면 안되겠습니까?
○의사담당 정완진 12월1일부터 본회의 개의하고 바로 시작하든지 아니면 그것은 나중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임경만 위원 전문위원님 대충 안 나왔는 것 없어요?
○전문위원 임경도 저희들 12월1일부터 7일까지가 적합한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12월1일날은 개회식을 해야 되잖아요?
○전문위원 임경도 작년에는 개의하고 바로 이어서 했는데 아니면 2일부터 해도 됩니다. 2일부터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러면 2일부터 들어가야 되겠네요.
○정재화 위원 그런데 정례회의를 조금 당기면 안됩니까? 정례회가 며칠간이죠?
○이강덕 간사 26일입니다.
○정재화 위원 26일간 하려고 하면 12월달에 빡빡한데
○윤종석 위원 그러면 임시회에 연이어서 11월31일부터 하든지
○정재화 위원 정례회를 사오일 당겨서
○의사담당 정완진 정례회를 전에도 당기려고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정재화 위원 못 당길 사유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임경도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사무국장 최화영 법적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정석 조례가 12월1일부터 하라고 돼 있는데 조례를 개정을 하면 됩니다.
○이용수 위원 그냥 합시다. 조례개정하고 할 것 없이.
○위원장 이정석 이번에는 이대로 하고 내년부터는 조례를 개정을 해서 11월달부터 행정사무감사 내지는 임시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고 난 뒤에 12월달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정례회가 되도록 그렇게 합시다.
○정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회기하고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릴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뭔고 하면 정례회의나 임시회의나 회기중에 우리 의원님들이 공무로 해외출장을 가게 되는 경우나 아니면 국내 출장을 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면 회기출석으로 대체가 안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어떤 선례에 대해서 안된다는 규정이 있으면 모르지만 가능하면 그것을 출석으로 인정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국장 최화영 검토를 해 보니까 수당이거든요. 지금 해외여행갈 때 거기에 일당이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중복이 됩니다. 한 사람이 일당을 두 번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예가 있었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의때 저는 우리 노동단체와 같이 해외연수를 가게 됐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문제가 된 사항이 공무원들은 공무가 되는데 의원은 아니되더라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 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일정을 잡은 것도 아니고 시민단체든 사회단체든 그 단체에서 잡다보니까 임시회하고 중복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임시회 참석을 못하고 해외연수를 떠나게 됐습니다. 똑같이 집행부에서도 왔었고 저도 의원으로서 참석을 했는데 집행부는 공무가 되고 우리 의원은 되지 않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우리 위원님 뜻은 어떻습니까?
○이용수 위원 다들 그렇게 되면 좋지요.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법이 안된다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우리야 대찬성 아닙니까?
○이강덕 간사 국장님 그러면 회기중 아니고 비회기때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이 해외출장을 간다든지 하면 출장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그 안에 출장비안에 일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출장비는 그 지역에 가서 쓰라고 출장비가 나오는 것입니다. 연수를 가면 공무로 출장을 가서 쓰고 오라고 주는 것이고 회의에 참석을 안 했는 부분은 공무로 출장을 가기 때문에 이것은 참석 했는 걸로 잡아주셔야지 맞다는 얘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사무국장 최화영 앞으로는 바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보수화되면. 현재는 출석수당으로 나갑니다. 회의장에 참석을 일부를 하든지 참석을 해야만 돈이 지급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바뀌지 싶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그래서 출석을 해야 만이 수당이 지급이 되는 것이 운영규정에 나와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본인 개인의 뜻이 아니고 시의 뜻이든 우리 의회의 뜻이라면 공무로 갔을 때는 예외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무국장 최화영 연구를 한번 더 시켜 보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연구를 더 시켜 보는 것이 아니고 만약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지금 제가 이 달에 해외출장을 두 건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안갈랍니다.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대해서 회의출석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대체가 안되는 것 같으면 공무가 무슨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사무국장 최화영 먼저 한번 이야기가 있어서 검토를 시켜 봤습니다.
출석수당이기 때문에 현재 수당으로 되기 때문에 대안이 사실 없습니다.
○윤종석 위원 수당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출석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의원의 윤리강령에도 나오고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출석으로 대체가 안되는 것 같으면 의정활동 안하고 해외에 나가면 공무집행이 아니죠. 그것은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정석 국장님 저는 우리 윤종석 부의장님하고 뜻을 같이 하는데 의회에 회의에 참석을 했을 때에는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할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또 맞습니다. 그 논란에서 봤을 때에는 맞는데 업무상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기준으로 인해서 임시회의와 해외연수와 중복이 됐을 때 그러면 예산집행이 안 돼야 만이 그것이 순서가 맞지 않습니까? 예산집행은 되고 그리고 해외연수를 가 도록 해 놓고 임시회 참석을 안했으니까 수당을 주지 않는다 라고 하면 앞 뒤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를 가도록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갔는 사람은 임시회에 참석을 할 수 없으니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예산 세우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주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검토가 아니고 명확한 법규를 가지고 근거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판단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돼요.
○위원장 이정석 집행부에서도 출장을 가시면 출장비가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근무했는 걸로 인정을 안 해 줍니까? 쉽게 말해서 근무했는 걸로 인정을 해 주고 출장비까지 지급을 해 주는데 우리 의원들이 가는 것은 이것은 안되고 출장으로 인정을 안 해 준 다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조금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바로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최화영 하여튼 다시 연구를 더 시켜 보겠습니다. 시켜서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그러면 국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하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따르도록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분이 상의해서 거기에 관련법규하고 현행관례하고 앞으로 진행방법에 대해서 의논을 해서 거기에 따르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지금 일주일 중에서 중간에 개인사유나 기타 등등으로 이틀간 빠진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틀분에 대한 돈이 안 나오죠?
○의사담당 정완진 예, 개인 사무로 갈 경우에는 안 나옵니다.
○윤종석 위원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용수 위원 저번에는 작년까지는 그랬다가 회의가 같이 있을 때는
○윤종석 위원 1년 정도는 그렇게 안나와도 대체가 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용수 위원 현재 법은 또 그런가요?
○의사담당 정완진 예.
○이용수 위원 그러면 검토하고 하던 것 빨리 합시다.
○위원장 이정석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협의의 건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2003년 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협의의 건은 2003년 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의회사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의회사무원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 의회운영과 관련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저번에 우리 운영위원회 할 때 임시회 기간중에 상정하고자 했는데 전문위원님이 올려야 되는데 빠져 있네요. 그 부분 두 건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정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정석 임경만 위원님께서 제83회 임시회 기간중에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때 하수종말처리장 및 도시계획재정비 특별조사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동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 뜻은 어떠십니까?
○이용수 위원 내일 본회의하고 나면 중식때까지 시간이 있다는 말입니다. 본회의 방망이치고 나면 이것이 실효가 없는 것 같거든요. 이 회의하는 것은.
○위원장 이정석 예.
○이용수 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네요. 시간은 내일하면 딱 맞거든요. 본회의 끝나면 점심때까지 갭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1시간정도. 방망이치고 나면 회의가 실효가 없잖아요.
○임경만 위원 이것은 기간이 많이 걸리는 내용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표결을 하기 위해서 오늘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일로 미루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강덕 간사 그런데 미룰 것 뭐 있습니까? 내일로 미룰 것도 없고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 한 말씀해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토론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토론할 것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토론 다 됐어요?
○이강덕 간사 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토론 다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화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면 다른 의원님들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 에
○위원장 이정석 여러분 동의를 하면 그냥 하면 됩니다.
○이용수 위원 우리는 기획행정은 산업건설에서 어디서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전혀 모른다는 말입니다. 시간이 안 걸리면 바로 하죠.
○황경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번에 운영위원회 할 때 그것 때문에 논란이 돼서 운영위원장이 큰 배려를 해 주고 또 운영위원님들이 배려 해 준 덕분으로 우리 산업건설에서 이것을 다뤘습니다. 이것이 칠팔개월 동안 상의를 해도 우리가 집행부를 불러서 질타를 해 봤자 우리가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진전은 없고 우리 위원들은 애가 타고 집행부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뭔가는 매듭을 지어야 안되겠나 해서 하여튼 우리 산업건설위에서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를 했는데 단 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조사특위를 해서 바로 조사를 해도 될 것이고 도시계획 협안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협안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것이 올 연말에 끝난답니다. 또 조사특위 위원회가 일이개월 만에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회기가 계속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조사특위에서 일정을 잡으면 되니까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은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바로 조사를 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협안에 대해서 끝이 나면 이어서 조사특별위원회에서 구성된 분들이 하는 걸로 하면 안되겠나 하는 걸로 우리 산업건설위에서 동의를 얻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돼서 여기에서 운영위에서 동의를 얻으면 진행하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면 한 특위에서 두 가지 다를 해야 되네요? 그죠? 여기에서 아직까지 명단은 못 나올 것 아닙니까? 명단은 못 나오는데 한다하는 것만 여기서 결정짓고
○위원장 이정석 그렇죠. 일단은 한다하는 것을 먼저 결정을 지어주셔야 됩니다.
위원님 지난번 임시회 기간중에 의회운영위 1차 회의때 동의를 해 주신다 라고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하수종말처리 및 도시계획재정비 특별위원회를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임경만 위원 그것도 포함해서 도시시설 그것도 포함해서
○위원장 이정석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화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하수종말처리장 특별위원회 건하고 도시계획 재정비 건에 대해서 특별위원회 두 가지 위원회를 구성 안하죠?
○위원장 이정석 두 가지 위원회는 구성을 안합니다.
○정재화 위원 그러면 특위로 구성이 되면 두 가지 안건을 한 번에
○임경만 위원 예.
○정재화 위원 그러면 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합니까?
○위원장 이정석 이것은 해 놓고 난 뒤에 추후에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하수종말처리 및 도시계획재정비 특별조사위원회는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협의해야 할 사항은 먼저 몇 명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구성방법과 활동시기, 존속기간에 대하여 활동내용 등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위원장님 구성시기는 말이죠.우리 정기회의하고 병행해도 관계법령에 위반이 없으면 같이 해도 좋고 아니면 내년 2004년도 1월1일부터 시작하면 좋겠고 구성인원은 7명선 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정석 우리 이강덕 간사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구성시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본예산하고 특위하고 중복이 됐을 경우에 같이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법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조사위원회는 예결위하고 중복이 되면 안되죠?
○전문위원 임경도 예.
○위원장 이정석 그래서 예결위하고 중복이 돼서는 안됩니다.
○전문위원 임경도 위원장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결위 기간 아닐 때는 해도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예결위 기간이 아닐 때는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월부터 조사를 하고 그리고 예결위에 중복이 되면 그때는 피해 나가면 됩니다.
○이강덕 위원 시기하고 기간은 유동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우리 특별위원회 조사를 종료하는 시점을 기간으로 두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정석 종료라 하는 것 이것은 일단은 조사를 해 봐야 결과를 두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강덕 간사 기간이 한 달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모르니까
○위원장 이정석 일단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먼저 언제부터 시작한다하는 것 그것부터 먼저 시기를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지금 하는 것은 동의를 얻었지 않습니까? 동의를 얻었으니까 세부적인 계획, 시기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난감하게 갑작스럽게 하니까 그것까지 생각을 안 했는 표정인데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이 우리 위원들이 일임을 해줘서 세부적인 계획을 한번 더 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그때 상의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임경만 위원 기간은 종료시까지 해야 되고 그 다음 내일 상정을 해서 인원을 배정해서 특별위원회 조사위원회만 구성되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정기회기에 특별위원회 안 들어가시는 분이나 또 들어가시는 분이나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언제 시간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참석해서 하면 되니까 인원만 기획행정하고 산업건설하고 배정비율만 하고 또 기간은 명시없이 종료시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그러면 인원배정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네 분하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세 분을 해서 이렇게 7명으로 구성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활동시기와 존속기간은 저한테 일임을 해 주시면 우리 7명 특위위원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빠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위원님 뜻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네 분,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세 분 7명으로 구성을 하며 활동시기 및 존속기간은 의회운영위원장한테 일임하는 걸로 동의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하고 보고드리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는 정리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9분 산회)
○출석위원8인
- 이정석
- 이강덕
- 문영덕
- 윤종석
- 이용수
- 임경만
- 정재화
- 황경환
○출석전문위원
- 임경도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최화영
- 의정담당배철현
- 의사담당정완진
○서명위원
위원장 이정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