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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12.2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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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구미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12월23일(토) 오전10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영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회 구미시 의회 정기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정기회 활동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금년 정기회중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일정이 모두 끝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 박영환 그럼 의사일정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심사하게 된 본 안건은 12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1차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저희 예결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바로 간사께서 주관하여 추경 예산안 편제 순서에 의거 장관항별 축조심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무렵에 최종 계수 조정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5년도 정리추경으로 인건비, 필수경비 및 경상 운영경상사업비 및 경비등을 집행하고 남은 자금과 절감예산 잔액을 주요사업비와 필요경비에 충당하고 나머지 여유자금은 예비비에 계상 했습니다.

예산규모면을 보면 기정예산보다 21억4,600만원이 증대된 사유는 자체수입원과 세외수입증가, 의존수입,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교부세가 추가지원됨으로 인하여 총 규모면에서 0.7%가 증대 되었습니다.

2쪽과 3쪽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부분은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3억7,100만원이 증가한 1,931억1,700만원으로 올림픽국민생활관 입장료 수입 7,600만원, 시유 재산 무단점용 배상금 3백만원, 기타 세외수입 2억7백만원이 증가됨에 있어 세외수입에서 2억8,600만원 증가되고 국도비 보조금 14억3,600만원,

지방교부세 5억6,400만원, 지정재원 8,500만원 등 의존수입에서 20억8,5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를 보면 일반회계 총액에서 지방세+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차지하는 비율 즉 재정자립도는 63%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분야는 일반회계의 세출은 기정 예산보다 23억7,100만원이 증가한 1,931억7,100만원으로 인건비에서는 2억600만원, 필수경비 및 경상운영비 5억1,100만원, 민간 자본 보조 및 대행사업비 1,100만원으로 총 11억 8,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계간 자본 전출금으로 7,300만원, 투자비는 진행중인 공사의 마무리와 보상금등에 19억1,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 15억6,100만원은 예비비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는 마지막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는 형곡, 인의지구 상가 분양금에서 3억7,500만원 감소 되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는 공영버스 구입 업체 부담금 수입은 7,300만원이 증가되고,

치수사업특별회계에서는 하천 골재 매각 수입 6백만원이 감소됨으로 특별회계 전체로볼 때 기정예산 1,155억6,200만원보다 2억2,500만원이 감소된 1,153억3,700만원으로서 0.2%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간사님께서 주관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의거하여 축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지금 간사님이 개인사정이 계셔서 잠시 늦으신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제가 대신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안보셔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9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정 위원 126쪽 제일밑에 주거 밀집지역 방음벽 설치 이것은

○예산계장 정무우 학생들에게

박수정 위원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현재 위치는 구미고등학교 담입니다.

강대홍 위원 고속도로 쪽으로

○예산계장 정무우 예.

박수정 위원 이런 것은 시끄럽다 하는 것을 법적으로 소음측정기를 측정했다든지 어떤 구체적으로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예산계장 정무우 이것을 검토를 할 때 환경보호과에 나가서 측정을 했습니다.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기때문에 여기에는 학교가 고속도로가 내기전에 있으면 그와 같은 것이 한국도로공사 측에 부담을 하라 하면 되는데 고속도로 낸 것이 20년 넘고해서 특히 저녁에 10시, 11시까지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시키기 위해서 합니다.

이 재원을 이번에 교부세가 4억7,600만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거기에서 활용해서 합니다.

박수정 위원 측정 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예.

○전문위원 채동익 188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시가지 보도블럭 교체입니다.

이것은 전액 삭감을 요구를 해왔습니다.

김윤석 위원 지금 현재 보도블럭 상태가 현재 어떻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출장소에서 예산에 보도블럭교체가 8천만원 되어 있는데 밑에 시가지 포장도로보수가 포장 덧씌우기 하는것입니다.

이것을 하다 보니까 2천만원 정도 남으니까 위에 보도블럭 교체를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어제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돈이 남았다해서 위에 사업을 할 필요성은 없다고 하는 중론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보도블럭교체도 일부출장소에 있으니까 이것은 감을 해도 되겠습니다.

○장영호 위원 이것이 예산계장님 생각으로 괜찮고 올렸는 사업부서에 한번 전화를 해서 한번

김윤석 위원 그런데 사실상 어느것이든지 보면 보도블럭이 괜찮고 그래도 그것이 사업을 하면서 교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삭감해도 관계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어제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심의되기를 시가지 포장 도로를 2,074만7천원 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안하고 보도블럭을 교체하겠다 보도블럭 교체하게 되면 2,100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1,600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똑같은 금액에 그대로 하는 것은 낭비요인이다 이래서 한푼도 가감이 없이 올라와서 사업이 바뀌면 돈이 좀 더 들어가든지 덜 들어가든지 해야 될것인데 그것을 그대로 배정된 것을 어디든지 쓰겠다는 것으로

○장영호 위원 그것을 그대로 남은 돈 만큼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해보면 남으면 할수없이 남는것이고 그런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딱 그렇게 그 만큼 남았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해볼려 하면 1,900만원 들면 잔금은 남는것이고 이런것이지요.

전인철 위원 내년도 본 예산에 얼마 들어 있지요.

○예산계장 정무우 출장소에는 내년도 들어 있습니다.

박수정 위원 1년 계획에 8,000만원 쓰고

○장영호 위원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아는데

박수정 위원 그런데 그것을 돌려서 다시 이것을

강대홍 위원 돈이 좀 더 들어가든지 덜 들어가든지 이래서 정리하는 입장에서 급한 것 같으면 괜찮은데 그 금액이 배정 되었다해서 그대로 다른 것으로 옮겨서 하는 것은 우선 순위에서 문제가 안 있겠느냐 이런식으로 토의 되었습니다.

○장영호 위원 체크해놓고 나중에 합시다.

박수정 위원 감리비 어제 자료 제출 해달라 했는데 자료 들어왔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예, 오늘 출장소에서 설명할려고 들어왔습니다.

김윤석 위원 246쪽, 공영버스구입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지벽지 노선에 국비가 5,400만원이 오고 여기에 업체 부담금이 7,28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업체에서 버스회사에서 돈을 7,280만원 보태서 저희들이 구입해서 오지 및 벽지 노선에 운행하기 위해서 차를 주는것입니다.

전인철 위원 수점동 지역입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수점도 있고 나머지 읍면지역 오지에

전인철 위원 버스가 몇대 됩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3대입니다.

강대홍 위원 61쪽, 전자 복사기가 1대되어 있는데 복사기가 일반 복사기와 틀리는지 1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복사기가 저희들이 민원용이라든지 행정업무용은 현재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350만원을 예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사기는 350만원에서 1,280만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50만원이나 1천만원 정도의 복사기는 총무과도 1대 있고 그 다음에는 의회 여기에도 복사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복사를 많이 하는 부서에 고속으로 하기 위해서 이고 전문위원실에 있는 그런 것은 350만원, 나머지 1천만원이나 850만원 고속으로 성능이 좋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어떤 인쇄소에 유인을 시키지 않고 오늘 저녁에 어떤 회의서류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내일아침에 읍면동장이라든지 안그러면 시장님에게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빨리 저희들이 편집을 해서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판돌 위원 이것이 어느부서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복사기, 테이블, 의자, TV녹화기 겸용하는 것

○예산계장 정무우 이것은 사실로 직제는 없습니다만 시정개발연구 거기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판돌 위원 그러면 벌써 구입했겠네요

○예산계장 정무우 예, 이 문제가 뭐냐하면 사실은 저희들이 2회 추경할때에 계상을 했는데 2회 추경할 때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되어서 물건은 구입해놓고 돈은 안준다고

○장영호 위원 이것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설명도 들었고 그래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강대홍 위원 사전에 의회 승인없이 사는 것을 그만큼 얘기했는데 또 이렇게 합니까?

이판돌 위원 시정개발이 96년 본예산도 전액 삭감했는데 이것을 인정해주면 안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영환 이것을 고쳐야 됩니다.

다 사놓은 것 줄려하면 미리 다해 놓고 예산 심의올라 오면 우리 할 것 없습니다.

예산이 집행보다 뒤따라 간다 해서 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손대야 될 것은 냉혹하게 손대어야 되지 예산이 집행보다 뒤따라 가서 여기 앉아서 우리 뭐하는데 합니까?

곽용기 위원 예산계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제와 같이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이판돌 위원 이것은 체크해 놓고 넘어갑시다.

강대홍 위원 115쪽, 설명을 좀 해주세요.

민간위탁금 5천만원 들어왔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예산계장 정무우 115쪽, 여기에 5천만원이 있고 뒷부분에 보면 5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당초에는 2회 추경할때에 저희시에서 바로 용역을 할려 했는데 용역을 수출산업공단에다 위탁으로 주어서 무슨말이냐 하면 현재 공단운동장하고 옆에 있는 근로청소년회관 수영장이 있습니다.

앞으로 수영장에다가 근로자 문화체육센타를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려하면 청소년회관하고 수영장짓는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야지 시행되어서 이래서 시에서 직접실시할 것을 수출산업공단에다 위탁을 주어서 수출산업공단으로 하여금 이 계획을 수립할려고 과목을 바뀌었습니다.

강대홍 위원 내년도 예산에 책정이 안되었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예, 안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96년도 된것은 기본계획용역입니다.

내년에 된 것은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만 넣었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것을 시에서 직접하지 왜 수출공단에 위탁합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그것은 재산이 수출산업공단입니다.

곽용기 위원 129쪽, 주민 숙원 사업에 있어서 130쪽에 넘어가면 비산동 남문시장하고 강변 아파트간 도로 포장하고 이것이 감이된 이유는 무엇 때문에 감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이것은 제가 세부적으로 안물어 봤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넣어놨는데 여러 가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주라든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모양입니다.

이것은 제가 별도로 물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제가 대충 알아보니까 물론 기존 나있는 도로인데 이것이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돈도 얼마되지도 않는데 돈해야 2,400만원인데 감을 해놨어요.

주민숙원사업비를 가지고 이것이 일부 사유지가 조금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부 사유지가 있으면 증을 해서 보상을 해주고 주민숙원사업을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사업 부서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여기에다 증을 해놓으면 내년 2월 28일 이전까지 집행이 곤란합니다.

보상금을 올려놓으면 거기에 의해서 감정을 해야되고 기간이 있습니다.

이래서 2월 28일 이전에 못 끝내겠다 싶어서 감을 해서 다음에 다시 시행해 보겠다 그런 것 같습니다.

곽용기 위원 더 증을 해서 사업을 할수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해 주세요.

○예산계장 정무우 예.

○위원장 박영환 계장님, 그 밑에인데 금전 진입로 보수공사인데 이 보수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돌로 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시멘트 작업입니까?

작업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이것은 보수공사는 그옆에 현재 진입로가 좌우측으로 보면 전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석축 보수 그다음에 저번에 비로 인해서 무너진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나는 시멘트로 하는 것 같으면 지금 공기안에 이 기간에는 얼든 안얼든 집행부에서는 공사중단할 시기가 되었는데 이것은 기정에도 없던 것을 경정에 올라오니까 얼마나 시급한 사항인가 싶어서 시멘트 사업 같으면 이것은 안 되는 것이고 돌로 하는 것은 지금해도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물었고,

그 다음에 132쪽, 지금 금오산이라고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주차장은 큽니다만 여기에 의자가 전부 8각이고 10개고 그러니까 거기 이렇게 많이 근무해야 됩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지금 현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금오산관리소내에 위에 사무실이 있고 이것은 신설계획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 크기는 위에 있는 것 보다 면수가 많습니다.

여기에만 청원경찰하고 앞으로 요금을 받게되면 요금받는 인원에 대한 책걸상입니다.

지금현재 청원경찰들은 각 초소에 많이 배치되어 있지만 나머지 순찰을 돈다든지 하는 인원은 별도의 책상이 없습니다.

현재 사무실 뒤쪽에 보면 환경정리원 11명하고 일부 청경들이 그 방안에서 근무를 합니다.

○위원장 박영환 청경이 어떻게 방안에 근무를 합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잠시 쉴 때 그렇다 이겁니다.

○위원장 박영환 이것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곳은 일부로 의자를 없애는 곳이 있어요.

거기와서 논다고 부지런히 돌아다니라고 휴식처가 있으며 빨리 한바퀴 돌고 저기 오고 그런 책정을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여기 8개, 10개 접는 의자 20개 이렇게 놓으면 이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는 계속 돌아다녀야 되지 거기 앉아서 잠깐 순간에 무슨 큰일 날런지 모르는데

○예산계장 정무우 약간은 휴식을 해야 다음 업무를 잘할 수 있습니다.

박수정 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박영환 169쪽에 고아 매립장에 휀스설치를 한다하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예산계장 정무우 고아매립장이 되어 있는데 빙돌아 가면서 휀스를 설치해서 야간에 몰래 차로 가져와서 버리고 그럽니다.

매립장이 되어 있는데 야간에 가에 휀스가 아무도 없으니까 야간에 몰래 차로 갔다 붙고 리어카로 갔다 붙고 이렇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앞에 들어가는데 진입로에 검문소처럼 그런 것 해놓으면 되지 야간에 겁나서 할려면 휀스설치 안할 곳이 없습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앞에도 야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간이 대문을 만들어 놔서 해놨습니다.

돌아가서 진입로 뿐만아니라 리어카로 해서 냉장고 같은 것을 버립니다.

○장영호 위원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옥성같은 곳에 가보면 구미서 밤에 차로 한차씩 갖다버리고 이러는데 지키도 못하고 쓰레기 매립장 해놓고 주위에 버려지고 이러면 주위 사람들이 욕하고 이것 해놔야 됩니다.

○위원장 박영환 야간에 내버리는 것을 할려면 쓰레기장 여기 뿐아니라 지금 장 위원 얘기하듯이 구미서 가져오는 쓰레기 할려면 차 들어갈수 있는곳은 전부 휀스를 해야되지 여기만 보호해줄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미서 갖다 버리는 사람도 선산 그런데 전반적으로 해야되지 왜 쓰레기장 여기 사실 갖다 버리는 것은 그래도 쓰레기장이니까 괜찮겠지 참말로 깨끗한 자리 구미사람들이 거기 갖다 내버리면 그것은 어떻게 방지할려고 합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여기에는 그래도 면중에서

○위원장 박영환 이것 앞서 장위원이 얘기하는데 구미 사람이 내버린다 하는데 구미 모르기는 하겠습니다.

여기서 쓰레기 싣고 고아나 그쯤까지 안 갑니다.

그 금방 지리를 알아서 가지 그렇게 어떤 지칭을 하지 말고 야간에 내버리는 쓰레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 해야지 구미사람이 여기 고아도 구미 사람이고 선산도 구미입니다.

이판돌 위원 들어가는 쓰레기장 입구가 도로 한곳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820만원 안들이고 바리케이트 같은 것 하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휀스를 설치할려면 문제 있는것입니다.

이것이 영구적으로 쓸 것도 아니고

○예산계장 정무우 1경관에 20만원인데 41경관이면 800m밖에 안됩니다.

강대홍 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박수정 위원 전문위원님, 고아매립장이 몇 년도까지 되어 있는가 나중에 확인해 주세요.○이판돌 위원 59쪽에 자산취득비해서 석유난로 레이져프린트기 2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것입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이것은 석유난로는 저희 기획담당관실에 것입니다.

저희 부서는 시에서 야간작업이 제일 많습니다.

밤되면 보일러가 안나옵니다.

레이져프린트기는 예산작업장에 것입니다.

이판돌 위원 프린트기도 뒷편에 보면 170만원 있고 130만원 짜리 있는데 이것도 차이가 있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레이져 프린트기도 130만원하는 것이 있고 비싼 것은 350만원 정도 합니다.

300만원, 350만원은 종이가 B4종이 예산 작업장에서 나오는 이와 같은 큰 종이도 되는 것은 3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A4나오는 것은 130만원 정도 합니다.

이판돌 위원 기획담당관실에 레이져 프린트기가 2대나 필요합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예산 작업장에는 프린트기가 5대있습니다.

그 대신에 레이져 프린트기가 없으므로 인해서 저희들은 여기에 있는 것 활자를 안 합니다.

그대로 뽑아서 인쇄소에 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활자로 하는 것 보다도 유인비는 반정도 밖에 안들어 갑니다.

저희들 나중에 예산서 조그마한 것 나오는것도 크게 뽑아서 축소를 해서 다시 주면 바로 빼기만 하면 됩니다.

이판돌 위원 앞으로 구입할 계획입니까 산 것 입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판돌 위원 그리고 62쪽, 시정 홍보용 쇼핑백제작해서 1,800원해서 2천개, 360만원 되어있는데 96년도에도 예산이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정리 추경에 해야 됩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시정홍보물 제작이 없습니다.

저희들 이것도 오래전부터 시에서 구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리추경해서 바로 업자하고 계약을 하면 납품이 되면 년간 계속 사용합니다.

이판돌 위원 쇼핑백해서 뭐할려고 합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외부에서 방문객에게 간단한 선물을 담아주는

○장영호 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설명이 도안비가 처음하기 때문에 좀 비싸고 도안을 해 놓으면 다음부터 값이 싸진답니다.

도안했는 것을 보았는데

이판돌 위원 천으로 합니까?

어떤 것으로 합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천으로 합니다.

이것은 한번 사용하고 시민들이 버리는 것이 아니고 가져가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장 박영환 시의회에 방문객들 기념으로 넥타이 해서 주다가 어떤 뜻으로 그러는지 몰라도 예산을 감했는데 본청에 뭐 하는데는 없던것도 하고 의회에 소관되어 있는 것은 하던것도 중단시키는데 이것도 이름만 틀리지 그것이 주민에게 주는것인데 뭐가 어떻게 주든지 간에 필요성이 없다고 했으면 안했으면 좋겠는데 저쪽에서 하는 것은 되고 이쪽에서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식으로 그런 형태 같습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이것이 전에 할 때는 시에서도 넥타이 하고 했습니다.

그것은 선물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것도 홍보용으로 했는것입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전에도 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넥타이하고 넥타이 핀 안합니다.

그때 감사원에서 감사가 왔을 때 곤란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넥타이라든지 이것이 밑에 있고 이것은 홍보용으로 해도 홍보용이 아니다 이겁니다.

○위원장 박영환 이것은

○예산계장 정무우 이것은 앞에다 구미시 마크를 달고 어떤 시정구호라든지 이런것을해서

이판돌 위원 2천개 해서 홍보가 얼마나 될런지 모르지만

○예산계장 정무우 많이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위원장 박영환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장영호 위원 선산에서 계장님이 설명하러 오셨는데

○출장소토목계장 이수헌 출장소 토목계장 이수헌입니다.

낙동대교 책임 감리 대상 감리비 2,700만원감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면 책임감리 대상공사는 계약 총 공사비가 50억이상인 토목공사 계약 총 공사비가 50억이상 이거나 바닥면적 합계가 1만㎡이상인 건축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리원의 자격은 특급 감리원의 경우에는 기술자, 건축사, 기사1급, 10년이상 되어야 되고 학력, 경력에는 박사 3년이상, 석사 9년이상, 학사 12년이상, 고급 관리원은 기사1급 7년이상, 기사2급 10년이상, 박사, 석사 6년이상, 학사 9년이상, 중급 관리원은 기사1급 4년이상, 기사2급 7년이상, 석사 3년이상, 학사 6년이상, 전문대졸 9년이상, 고졸 12년이상, 초급관리원은 기사1급, 기사2급 2년이상, 학사 전문대졸 3년이상, 고졸 6년이상, 이렇게 감리원이 자격은 기준이 그렇습니다.

감리원의 배치 기준은 총 공사비 200억이상일때는 특급 책임감리원이 특급감리원이 되어야 되고 보조 감리원은 초급 감리원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총상비 50억∼2백억미만은 책임감리원이 고급 감리원 이상이고 보조감리원은 초급감리원 이상입니다.

총공사비 50억 이상은 중급 책임 관리원이 중급 감리원 이상이고 보조감리원은 초급 감리원 이상입니다.

감리원의 최소 배치기준을 보면 단순 공정인 경우에 책임감리원이 현장 상주인이 3인이고 보조감리원은 책임감리원 1인, 보조감리원 2인, 이렇게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순공정 이외의 경우에는

박수정 위원 계장님 물은 것이 결과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물은 것이 감리비가 앞에38억얼마이고 뒷편에 37억인가 얼마인데 1억차이에 어떻게 감리비가 이만큼 감이 될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총 공사비에 대해서 감리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30억예산이면 30억이상 50억 이것이 단계별로 감리비가 있느냐

○출장소토목계장 이수헌 감리비가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낙동대교 총 공사 계약 금액이 138억8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공사비 기준에 의한 감리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책임감리원은 감리 배치기준에 의해서 두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50억에서 2백억 미만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보통의 공정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현장 상주하는 책임감리원이 3인이고 보조감리원은 책임감리원 1인, 보조 감리원 2인 이렇게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지금 현재 책임 감리원이 현장 상주인원이 5인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 고급 관리원 1인하고 책임 감리원 1인, 2인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가서는 증원을 시켜야 될 문제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감했는 것은 감리원을 5명을 해야 되는데 낙동대교의 경우에 고아강정쪽에 보상이 일부 안되어서 저희들 지금 상부공을 시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당초에 감리원 배치했는대로 2인 그대로 하고 내년도에 가서 감리원을 증원 시켜주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6,700만원 감 시켰습니다.

박수정 위원 요율이 4.09/100하고 5.79/100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잘 안되는데요.

○출장소토목계장 이수헌 예산서 산출했는 기초가 이러한 복잡한 산출기초를 거기다 다쓸수 없고 해서 편의상 금액에 맞추어서 산출을 해놨습니다.

박수정 위원 1억정도 밖에 차이가 안나지요.

○예산계장 정무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목계장님이 얘기했지만 공사감리는 책임감리, 시공감리 두가지가 있습니다.

시공감리는 공사비에 따라서 요율에 의해서 감리비 책정이 됩니다.

그러나 책임감리는 공사비에 따라서 요율에 공사비에 의한 요율에 의해서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감리 인원에 따라서 감리비를 산정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는 토목계장님 말씀 처럼 전부 내역을 다 표시할 수 없으니까 금액에 맞추다보니까 공식으로 해놓았는데 공식은 별 의미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결과적으로 인원이 작으니까 인원이 5명 있어야 될 것을 2명 하니까 거기 지불해야 될 돈이 감해진다 그 얘기네요.

요율에 주는 것이 아니고 요율이 책정됐는데 관계없이 그대로 나오는데 인원수이니까 그런데 5명이 해야되는데 2명이 해서 그 공사를 어떻게 해냅니까?

○출장소토목계장 이수헌 5명이 배치되는 것은 교량 본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을 때 5명이 필요한것이지 지금 현재로봐서는 상부공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리원 배치를 줄였습니다.

박수정 위원 상부공 할 때도 없애는 방법이 없습니까?

○출장소토목계장 이수헌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증원을 해야 됩니다.

책임감리하는 것은 시공하는 감리 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다 져야 되기 때문에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감리원을 배치를 해달라하면 저희들이 5명 범위내에서는 배치를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설명이 되었습니까?

○출장소토목계장 이수헌 그리고 제가 관장하는 소관은 아닙니다만 보도블럭 2천만원 관계는 제가 전화로 한번 물어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임은동 사거리에서부터 여자 중고등학교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양쪽에 보도블럭이 형편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부를 개체를 했습니다만 여자 중고등학교 입구까지만 하고 그 위로 무을쪽으로 가는데 일부 좀 덜 되었습니다.

그것을 하겠다고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는 것 같습니다.

박수정 위원 그러면 보도블럭 보니까 60a든가 한데 그러면 몇 % 정도 전체가 몇a입니까?

○출장소토목계장 이수헌 제가 확실히 잘모르겠습니다만 60a 그것은 전부 측정해서 예산요구를 했지 싶습니다.

강대홍 위원 금액이 당초에 도로포장하겠다고 2,747만원 들어왔다가 그것이 안 되고 보도블럭으로 숫자가 똑같이 올라오니까 급한 것이 아니다 이래서 문제가 있다 도로보수에서 공사가 바뀌면 공사비가 좀 더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이랬으면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는데 똑같은 금액으로 이것은 예산 받았는 것을 그대로 어디드는지 안 급한곳이라도 쓰겠다는 식으로 상임위에서 그런식으로 의견이 나와서

○장영호 위원 안 급한 것이 아니고 예산서를 다루다보면 다 요구를 해도 안되니까

강대홍 위원 종류가 틀리는데 어떻게 똑같으냐 이말입니다.

○장영호 위원 그것을 해도 잔금이 남으면 남는 것이고 그렇지요.

이판돌 위원 137쪽인데 문화 및 체육비에 대해서 보상금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상 시상금이 전에는 50만원씩 해서 6개부문에 시상이 되었고 그런데 이것이 다시 정리추경에 1백만원씩 5개 부문으로 시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 때문에 변경이 되었으며 그 다음에 시상을 했는 것입니까?

앞으로 할 시상입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래 문화상하고 총무과에 시민상이라고 있습니다.

총무과에 있는 시민상하고 문화공보 담당관실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화상에 성격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번에 본 예산에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시에서도 2개를 합쳐서 내년도 부터는 하나로 통합해서 시행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할 사업입니다만 문화상하는 것이나 시민상이나 무게가 있는상인데 시상금이 너무 적다해서 50만원을 1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할려고 예산요구 했습니다.

박수정 위원 집행은 안되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지금 대상자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이판돌 위원 전에는 6개 부문에 시상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예, 6개 부문인데 시상은 6개 부문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문별로 실제로 수상할 대상이 있을때하고 실질적으로 3명, 4명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판돌 위원 그러면 돈이 남겠네요.

○기획담당관 이재웅 예, 남을때도 있습니다.

이판돌 위원 전년도에 6개 부문을 시상을 안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매년 그것이 신청자가 들어오더라도 적정 대상자가 아닐때에는 각 부문별 시상을 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명할때도 있고 다 할 때도 있고 매년 다르게 시행되었습니다.

이판돌 위원 금액은 평소에 50만원하다 각중에 100% 증액시켜서 주고 그 다음에 우리 조례에 볼 것 같으면 5개 부분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대중없이 하는데 일관성있게 해야 됩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그 문제는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이라서 깊이 있게는

이판돌 위원 이 문제는 시민상하고 문화상하고 어차피 앞서 말씀하셨는데 차기년도는 조례를 수정하더라도 몇 개 부문에 준다 그 다음에 금액은 얼마다 하는것까지 규정이 되어야지요.

○기획담당관 이재웅 내년도에는 통합을 할려면 어차피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별도로 설명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138쪽, 노래 자랑 대회, 미술전람회, 연극공연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지금 내일 모레인데 지금 이것도 기 했는 것입니까? 지금할 예정입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이것은 금년도에 문화축제행사로 해서 예산에 8천만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축재 행사를 저희들은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KBS 열린 음악회도 이 문화축제에 어떤 행사입니다.

그것은 기업체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돈은 안 썼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문화축재 행사내에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서상에 뭐냐하면 부기를 맞추어 놓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5천만원 세부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포장할려하다가 보도블럭하는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그 당시에는 문화축재행사 해서 포괄적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이것을 문화원이라든지 어떤 단체에 전부주어서 그 안에서 다 쓰도록 만들어 놨는데 종합적으로 행사가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것이 그 얘기인데 이것을 축제행사 5천만원 이것을 세울때 세부적으로 해서 이런 것을 하겠다 라고 세워 놓으면 뭐 할 것 없는 것 아닙니까?

부기조정할 것도 없고 노래자랑에 5백만원, 미술전람회 행사 이래서 죽 해 놓으면 행사안한것만 감하면 되는데 5천만원 여기 세워놓았다가 이것은 안 했으니까 물론 이안에 무엇을 할려고 했는지 그 원뜻은 모르겠는데 이래서 이것은 감해 버리고 돈은 거기있는 것이니까 이것 해서 한다 하는 것은 엄밀하게 되는 예산서는 아닌 것 같아요.

○예산계장 정무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할 때에 한눈으로 읽을수있도록 예산 심의하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노래자랑도 하고 이런것도 하는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여기에는 큰 덩어리만 놔 두었다가 생각나면하고 가만보니까 이것은 안했고 큰 축제는 무어서인가 모르겠는데 5천만원 가지고 행사가 작아서 안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래했다 하는 것은 심의하는자가 과연 잘모르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한번 주세요.

언제했는지 내역서를 한번 주세요.

○예산계장 정무우 이것이 문화 축제행사를 할려면 작년도 94년 이때에 예산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10개월 후 정도 문화축재는 보통 10월에 합니다.

10월에 어떤 행사를 하겠다는 것을 1년전에 못나옵니다.

그 지역에 여건이라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문화축재행사라고 5천만원 계상해놓은 겁니다.

○위원장 박영환 어쨌든 집행 내역을 한번 주세요.

과연 이것이 시에서 주관해서 했는지 어디 행사하는데 준 돈인지 그래야 분별이 되지 이것은 시에서 주관해야 되지 민간인에게 주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계장 정무우 이것은 시에서 이것은 하는데 민간위탁하는데 이것은 예총 일부 이런데는 위탁을 주어서

이판돌 위원 이것은 당초부터 이런 노래자랑하고 이런 계획도 없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놨다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거리 축제라든가 사랑의 밤 행사 이것도 볼 것 같으면 JC에서도 하고 다른곳에서도 다 했거든요.

JC에서 행사 주관하는데 시장님이 가서 금일봉 1백만원 주었다 하는 그런뜻 아닙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아닙니다.

정대 아닙니다.

이판돌 위원 년초부터 JC에서 거리 축제 한다는 계획 세웠는

○예산계장 정무우 이 문화 축제행사 5천만원은 94년도 지금 심의하는 이때에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94년 이때 할 때는 1년후인 10개월후에는 세부적인 문화축제행사를 어떤 것을 하겠다 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할 때에는 아직 시장님도 임명 시장님이고 또 그 다음에는 의회에 어떤뜻 이런 것을 수립을 못합니다.

그래서 문화 축제행사 같은 것은 포괄적으로 세워놓고 시민체육대회 같은것도 1억이면 1억, 3억이면 3억 이렇게 세워놔서 이것을 민간에게 주면 그 당시에 실시하기 2개월전부터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도 보고해서 합니다.

이판돌 위원 문화축제행사 세부 행사를 산출했는 것 같으면 이렇게 다시 정리할 필요성이 없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했니 안했니 따지고 이 예산을 삭감을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도출되거든요.

일단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리하는 그런것같은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더 질문할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수도, 하수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33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환 질문하실 것 없으면 하수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하수도 특별회계 37쪽부터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서 접어놓은 것 마지막 계수조정하겠습니다.

강명수 간사 앞서 접어 놓은것만

○전문위원 채동익 61쪽, 자산취득비

윤춘식 위원 이것을 사실상 입씨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벌써 사놓고 했는데 지금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거래처서 와서 돈 때문에

강대홍 위원 그것은 자기들 사정이고 의회 승인 안 받고 했나 이말이지요.

○장영호 위원 승인 안 받고 쓴 것은 앞으로 시장님 이하 부시장 설명을 그 만큼했고 또 질문해서 답변을 그 만큼 했고 다 했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는 정 그러면 승인을 해주자고 원안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존중해 준다고 했다면 그대로 해주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윤춘식 위원 그래서 우리 김영규 위원님하고도 이것하고 앞서 문화행사 그것하고 관계 때문에 한 20분동안 사실상은 이것은 예결특위로 넘기자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것이 시에서 물건을 하나 사놓고 전부 돈 때문에 이러면 공신력이라든가 모든 시에 전적으로 먹칠하는 것이 아니겠나 이래서 우리가 여기서 일단 정리를 해서 올리라 이래서 내무위원회에서 협의되어서

강명수 간사 윤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한 보완인데 결국은 자산취득해서 돈 안 주면 결국 업자들 다 들어오면 의회에서 삭감되었다 이런식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고 어차피 물건은 들어왔는것이니까 해주자 문제는 추경할 때 감되어서

○장영호 위원 내무위원회에서 그랬습니다. 원안대로 통과 하기 위해서 아무말 안했지요.

곽용기 위원 이 문제를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사실 이것을 오래동안 했었습니다.

특히 전자복사기 이 문제를 제가 지적 하였고 담당관님도 계셨고 전체 양해도 구하였고 이것이 보면 다음 쪽에 64쪽입니다.

모사전송기 하는것도 25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예산을 처음 추경할 때보면 7,800만원 이랬었습니다.

7,800만원 어디 갔는지 놓친것입니다.

1,250만원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가지고 인정안해 준다면 모두 계시지만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물건 납품해놓고 돈 못받는 사람이 우리 지방 사람입니다.

얘기가 의회서 승인못해서 결구 못받는다고

○장영호 위원 시장님도 어저께 우리 의회간담회장에 나오셔서 양해 구했으니까 내무위원회에서 일체 이것은 거론하지 말고 그냥 넘기자해서 넘어 온것입니다.

납품한 사람들 돈 찾아갈수 있도록 예결 위에서 했으면 합니다.

강대홍 위원 이 부분이 집행부가 승인안받고 한것이지 의회가 돈 안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내무위원회에서 신중히 토론했으면 여기에서 얘기해서 이래 내무위원회에서 해주기로 했다고 위원들에게 양해해주는 것이 좋겠다 얘기를 해야지 안 하고 있다 지적하니까 얘기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기획단 자산 취득비는 지난번 2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다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때는 많은 금액을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계상된 금액에는 기 집행된 내용도 있고 또 앞으로 할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기 구입된 사항은 기본적인 장비라는 전제하에서 선 구입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문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어차피 자산취득비는 당초 예산에도 계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인을 못받게 되면 타과에 가야 될 자산취득타과에 못가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승인된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과에 줄 것을 풀로 구입하는 것을 다른과 줄 것을 다른과에 못준다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구입을 적게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우리가 승인해 준 것은 과에 승인해 준 것을 거기에서 필요가 없을 때 과목을 변경해서 쓰는지 몰라도 그 과에 의회에서 승인해준 것을 집행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그러면 어디 하지 말고 프린트기 이런 모든부분을 본청에 한과 해서 총무과든지 어디한군데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뭐하는데 여기에 프린트기가 필요합니다 저기 무엇이 필요합니다 뭐하는데 그럽니까?

복잡하게 하지 말고 한과에 전체 청내에 몇대입니다해서 하나 안되면 고루 급한곳 쓰고 이러면 수월하지요.

뭐하는데 이렇게 장수 없애가면서 어느과에 배열은 뭐하는데 합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프린트기 같은 경우에는 전산통계 담당관실 거기에다가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무과에서 갈 것을 우선 쉽게 말해서 기획단에 급하니까 기획단부터 먼저 주라 과에 어떤 양해를 구해서 배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인안되면 우선 양해를 얻어서

○위원장 박영환 그것은 내부 문제이고 이것이 법적인 것은 어떻게 되는지 주었을 때 우리도

○예산계장 정무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춘식 위원 우리가 집행부에 자꾸 설명을 들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넘어 갑시다.

이판돌 위원 계장님 이 문제를 본 예산에도 그랬고 사실 시장님부터 상당히 우리위원들에게 사과도 했고 많이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계획부터 자체가 원활하게 잘 된 것이 아니고 잘못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96년도 본 예산에도 시정 개발 예산을 전액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선 집행하고 돈 때문에 새로 또 이것을 삭감안하고 해준다 하는 것은 저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한 우리 위원들이 여기 특위에 계십니다만 전체 이것을 묵인하고 또 여기 시장님오시고 부시장님 오시고 말씀 하신다고 해서 부당한 일을 이것을 해준다 하면 의원의 어떤 의무를 안하겠다 하는것이지요.

우리가 뭐하는데 예산 심의합니까?

그냥 해주는대로 되었습니다.

쓰세요 하고 마는 것이 낫지 그런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이제까지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또 잘못된 부분을 계속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주시면 어려운 것은 저희들입니다.

이판돌 위원 승인보다도 규정과 법을 따지고 이때것 정기회 기간중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본청에서 일하는 일들이 먼저 해놓고 해달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박영환 예산 계장님, 이실직고 한번 해주세요.

전에 거기에 감된 부분을 가져가기는 해야되겠고 이야기하니까 안되겠고 얘기할려 하니 사정하기가 거기 얘기하면 뭐하냐 어디해서 가서 가면 되지 이런식으로 해서 죽어디 문어발같이 어디넣어서 가져갔는지 가져가고 남은 것이 이것인지 이실직고 한번 해주세요.

○예산계장 정무우 지금 여기에 종전에 승인을 안해 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못 했습니다. 일반수용비라든지 못 했습니다.

○장영호 위원 이것은 토요일전까지 작성하지 않았고 그것은 어제아레 부결되었기 때문에 여기 올려진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아니 선 구입했는 것 말입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여기에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지난번에 추경에 올린 것은 거의 구입했는 것을 올린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선 집행했는 것은 사실대로 올려놨습니다.

지난번에 것은 예산을 승인 안해 주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시민과로 4천만원을 별도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것은 기획단을 시범적으로 집기배치를 할려그러다가 계획을 바꾸어서 시민과로 내년도 예산에 4천만원을 별도로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위원님 여러분 판단해 주세요.

과연 주어야 되느냐 우리가 사정한다고 주어야 되느냐 법에 논리에 맞느냐 판단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동정론으로 생각할려면 그 보다 더한것도 주고 할 부분이 혹시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직분을 다했다 할 수 있도록 소신있는 의견들을 해서 매듭지읍시다.

곽용기 위원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다룬대로

○위원장 박영환 얘기했는 분은 하지말고 내무위원 분들은 내무위원회 의견을 고집하는데 그외 분들 얘기좀 해주세요.

○기획담당관 이재웅 기획단에 가면 실제집기라고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박수정 위원 집행부 관계분들 내보내고 우리 예결특위에서 계수 조정합시다.

최종재 위원 위원장님, 내무위원회에서 얘기했니 어떻게 했니 동료위원들끼리 다소 분과위원회에서 한 것은 다시 재론하지 말고 자산취득 문제에 있어서는 어차피 96년도에 제가 봐서는 조례를 제정을 해서 기획단이 구성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순서가 바뀌었다 하는 것은 지금까지한 얘기이고 어차피 자산취득에 대해서는 구입을 해야 되니까 이 물건은 금방 쓰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보상비라든지 이런것과 같이 금방 사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자산취득 물건으로 남아 있는 것 이니까 선집행했다고 잘못 되었다고 지적했고 했으니까 제 생각에는 자산취득비만은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춘식 위원 곁들여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원래 사실상 체크해서 넘겨야 된다고 전부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말 안해도 또 얘기가 나올 것이다 나오면 그때 우리가 설명하겠다 했는데 사실상 이것 설명할 성질도 못되는 것 아닙니까? 내무위원회에서는

○장영호 위원 우리도 가정에서 생각하면 돈 없으면 외상도 하고 이러는데 이 큰 시를 움직이다가 설마 위원님들이 안해주겠나싶어서 이런 것은

윤춘식 위원 딱 이것 외에는 했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우리는 여기에 어떤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은 법을 하나라도 어기지 않을려고 애를 써야 되지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한정없고 어느 부분이 이렇게 하므로서 어느 부분 챙겨야 될 부분을 기능이 마비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승인 받아야 될 것을 승인 안받고 하고 여기 예산결산 뭐 필요 있습니까?

이 기구 자체를 안해야 되는 겁니다.

전부 선 집행했습니다.

이래서 자 이것은 내버리는 것이 아니고 쓰는것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시민을 위한것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도 심의할 것도 없고 예산다 준다고 쓰는것 아닙니다.

남는 것은 남습니다. 물건값 맞추어서 지출합니다.

그러면 이것 볼것도 없어요.

그냥 전액다 넘겨주고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하고 이 예산서를 한번도 보지 말고 다넘겨주어야 됩니다.

TV 1대 15만원, 20만원 하는데 120만원 주어서 지출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볼것도 없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결론은 그러나 여기에는 돈을 집행 기관 아무리 뭐 하더라도 승인 얻어서 써야된다 하는 것 절차상으로 우리가 다 했으니까 절차를 상호 존중할 때 서로 좋은것이지 나는 위법을 하고 너 위법한 것은 안된다 이래서는 우리 공동체 사는 사회에서는 질서가 깨지면 못삽니다.

아무리 어려운 질서라도 지켜 주어야 되고 바쁜 질서라도 지키면서 가야되지 횡단보도있는데 막 급하다고 그냥가다 사고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을 다 하기 위해서 길 그어놓고 노란줄, 흰줄 그어서 그렇게 해도 살기 힘들어서 사고나고 하는데 할 수 있는 가장 모범이 되어야 될 이 시안에서조차 그런 것을 지키지 않을 때 과연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여기 우리 냉철히 판단해서 어떤 동정론도 좋고 민주주의는 양보와 타협인데 될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냉철히 판단해서 결정지어 주세요.

그렇다고 이것을 어느것처럼 투표하라 이렇게 하기도 뭐합니다.

강명수 간사 실지 위원장님 말씀이 원칙론으로 봤을때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저로 봐서는 예산결산특위도 처음이고 이래서 물론 1대 의회가 있었습니다만 1대 의회 4년동안 오면서 선 집행한 것이 사실 지켜왔다면 또 이런일도 없지 않았나 이래 싶습니다.

그런 마음도 좀 들고 또 지금 현재 어떤 업무를 할 때 저는 공무원은 안 해 봤습니다만 참 불가피 물론 먼저 거론될 적에 간담회장에서도 천재지변이나 그런 어떤 사항 아니면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 원칙론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이 사안은 제가 볼적에 지금 앞서 위원장님께서 집행부에서 대답을 어떻게 했길래 의회를 욕 얻어 먹이냐 하는 그런 질타의 말씀도 되겠습니다만

당초 2회 추경을 할 때 내무위원회에서 기획단 관계를 심도있게 다루다 보니까 어느 모위원이 틀림없이 이것 다 구입했는 것 아닙니까?

물었을대 절대 구입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돈 못받아서 하는 사람이 있던데 어째서 구입을 안했느냐 라는 토론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에 삭감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3차 추경에서도 인정을 안 해 준다면 조금 그런 입장이 안되겠느냐 해서 사실은 타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무 위원회에서 결국은 예결위에 검토 요청 정도라도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전체적인 어떤 서로 토론을 한 끝에 그러면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자라고 나중에 결론이 나온 사항입니다.

원칙론을 따지면 두 번더 재론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현재 업무상으로 봐서 최종재 위원님 말씀을 토대로 한다면 어차피 기구 개편이 되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비품이 어차피 써져야 되고 또 만약의 경우에 의회에서 조례가 올라왔을 때 기구를 인정 안해 주었을 때 그 프린트기, 모사전송기 비품이니까 어느 부서에 써도 쓸수 있는 것이고 이런것이니까 어느정도 이것은 정실이다 예를 들어서 원칙론에 위배된다 이런뜻에서 하기보다는 조금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것은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 안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영환 다른분 얘기할 분 있습니까?

이판돌 위원 저는 다른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위원도 어떤공무를 수행하는 입장이고 본청에 계시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전체 시민을 위해서 공무를 수행하는 그런 입장인데 이것을 밖에서 볼때는 과연 어떻게 생각 하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계장님 방법이 허락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 다른 부서로도 갈라서 삽입시켜서 자료에 안 나타나게 했으면 또 그냥 넘어갈수도 있는데 그것을 번연히 알면서 이것을 인정해 준다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나는 생각 합니다.

냉정하게 판단해서 결정해야 되지 이런 문제를 그냥 자꾸 정에 이끌려서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모든 일들이 위원이 있을 필요도 없고 집행부 다 넘겨주고 말지 위원이 뭐 필요합니까?

강명수 간사 자꾸 이렇게 되면 토론이 길어 지지 싶은데 무슨 반박토론 같은데 정을 가지고 하는데 어느 누구 위원은 무슨 특별한 정을 가지고 집행부에 큰 정을 가지고 있는 사항도 아닐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사실 예산을 하다보면 자기지역에 관련되는 것은 어느 위원없이 정이 안간다고는 못 볼것입니다.

그런 사항인데 너무 어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정하게 토론을 하면서 심사를 하면서 자기정에 쏠리는데는 주라고 하고 자기정 안쏠리면 안주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남이 어떤 다 위원이 정에 쏠려서 가라이러면 조금 마음에 꺼림직해도 또 존중 하는 의미에서 내 지역에 것 내가 가져갈적에 다른분이 하면 저거하니까 나도 참아주라하는 그런 정도 있을수도 있다고 봅니다.

전혀 정이 없다고는 못보는데 저도 너무 그런 어떤식으로 얘기하는 것 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집행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균형을 맞추어 준다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무슨 큰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위원장 박영환 서로 의견을 너무 하다보면 말에 대한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나타난 의견은 어느한쪽이 조금 의견이 집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 사회는 하다 보면 조금 상층된 의견이 있다그래도 많은 의견에 기울어지는 것이 지금까지 관례인데 그렇다고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하기보다가 다른 의견을 제시한분 서로 숫자 많은 의견에 의결짓는 것으로 종결지읍시다.

계속 갑론을박을 계속하면 이것 조금 뭐 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판돌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져서 소신을 해서 많으면 많은대로 따라 가겠습니다만 저는 제입장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제 의견도 원칙에 벗어 났다고 생각하지

박수정 위원 내무위원회에 계신분들은 상임위 활동에 의견에 존중을 해달라 하는 이런뜻인 것 같고 또 예결특위에서 먼저 96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다룰 때 예결특위에서 33번국도에 다 의견이 어느정도 잠정 집결이 되었습니다.

됐는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빼서 다른곳에 사용했고 이런 부분은 먼저 집행 하고 차후 결제를 우리 의회에 해달라하고 이것이 상당히 우리 상임위 활동이나 예결 특위 활동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진짜 집행부 마음대로 지금 어떤 것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의회 존재가치가 있으나 마나한 그러니 위원들이 어떤 정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우리권리는 우리가 찾아서 똑바로 세워 주어야지 누가 남들이 집행부에 따라 간다고 이것을 세워 주겠습니까?

김영철 위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국가에도 사정이 있는 법입니다.

제 생각할 때 저도 좀 짜증도 낸 일도 있고 했습니다만 이것을 2회 추경때부터 우리가 이쯤 얘기했으면 알아 들을만큼 알아 들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것이 잘못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등등 높은 분들이 우리가 예산계상하는데 미흡한점이 없었는 것이 아니라 있었다고 이렇게 솔직히 시인도 해 주셨고 했기 때문에 제 개인 생각은 알아 들을만큼 안 알아 들었겠느냐 집행부가 이것은 인정해 주고 넘어갔으면 하는 제개인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판돌 위원 계장님, 그런데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방법이 없었습니까?

분명히 나오면 짚고 넘어가는 것은 사실 인데 이것을 다른 부분에 넣어서라도 우리가 묵인해 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지

○예산계장 정무우 여기에 기획단 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서무관리입니다.

서무관리에 자산취득비 95년도 예산 편제는 시정개발이 없습니다.

아레번에 전문위원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5년도에는 시정개발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마찬가지로 서무관리에 넣어놓았습니다.

그리고 96년도 내년도 예산에는 기획단이 시정개발에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 께서도 감지되었습니다.

여기 했다해도 다른 시민들이 보면 기획단거다 하는 것이 인정이 안되는 것입니다.

김영철 위원 추가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것하고 직접 관련이 되는 얘기인지 안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예산을 계상한다 등등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이 사실은 100% 책정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틀림없이 압니다.

이것 조금 잘못되게 외곡되게 진행이 된다하는 과정을 분명히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오늘이라도 지금 높은 분들에게 보고를 해주세요.

사전에 간담회장소라든가 이런 장소에서 이런 것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조금 잘못된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좀 이해하고 넘어가 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라든가 그런식으로 요건이 아니더라도 모든 것이 100%책정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부분은 미진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것 그것이 절대이해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것만은 오늘 높은 분에게 보고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예, 알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위원장님,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했고 또 이래서 양쪽이 갑론을박해 봐야 끝이 안납니다.

한 목소리가 안나오면 표결에 붙입시다.

최종재 위원 이판돌 위원의 사리에 맞는 분별있는 말씀을 하신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사정이 앞서 모 위원 사정 사정하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사정이 그러 하니까 이판돌 위원의 논리는 맞고 동감을 합니다만 이판돌 위원의 논리를 번복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판돌 위원님이 양해하시면 많은쪽으로 독려를 안해주시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영환 이것은 중요한 문제니까 조금 뒤로 하고 다른 것을 하다가 그렇게 진행하기로 합시다.

강명수 간사 다음 62쪽입니다.

윤춘식 위원 시정 홍보용 쇼핑백 제작 그것 말입니까?

○위원장 박영환 예, 의견제시해 주세요.

윤춘식 위원 여기에는 2천개 사실상은 2천개도 많이 부족안하나 그러니까 한번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어느정도 구미시를 방문하는 분들에게 주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자료가 있는데

○장영호 위원 내무위원회에 간사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복사를 해서

윤춘식 위원 우리가 자료까지 전부 가져오라 해서 전부 봤습니다.

곽용기 위원 숫자를 줄인다 하는 것은 좀 해줄려면 다 해주어야 되고 안하면 못하게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숫자를 줄인다 하는 것은 반쯤 줄인다 해야 얼마되지 않고 다음에 새로 할려면 더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영환 해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초점 맞춥시다.

내가 거부 반응 있는 것은 의회에서 해서 있는 것은 이런 저런 것으로 해서 홍보용으로 되어 있는것도 감하면서 우리도 시민홍보차원에서 했는것인데 시에는 또 한다 하는 것이 공감할수 없는 그런 부분이지 한다 하면 이것은 절대적으로 우리 같은 시민입니다만 의회에 홍보용하고 집행부 홍보용하고 이것은 같이 쌍두마차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에는 홍보를 하고 어느 한쪽에는 홍보가 없다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지난번에 의회 박태동 계장하고 저하고 감사를 받아서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넥타이 하고 이런 것은 예산 계상 상정도 안했습니다.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영호 위원 의회에 갔다놓고 의회에서 풀로 있으면 공동으로 쓰면 되는것이지요.

○예산계장 정무우 지난번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넥타이하고 넥타이핀이 감사에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위원장 박영환 의견 없습니까?

감하느냐 감하지 않느냐 얘기해 주세요.

○장영호 위원 원안대로 합시다.

○위원장 박영환 원안 들어왔습니다.

(「원안대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진행해 주세요.

강명수 간사 126쪽

○전문위원 채동익 126쪽, 주거 밀집지역 방음벽설치 박수정 위원님 자료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강대홍 위원 이것은 원안대로 합시다.

박수정 위원 제 의견은 해주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박영환 예, 다음 진행해 주세요.

강명수 간사 130쪽

○위원장 박영환 이것은 석축공사라 했으니 넘어갑시다.

강명수 간사 132쪽 신설대주차장 관리사무소 집기 및 비품구입

○위원장 박영환 이것좀 줄입시다.

그렇게 안해도 안됩니까? 8각 20개 이런데

○예산계장 정무우 예, 맨밑에 접는 의자 이것은 기존 있는것만 사용하고 40만원 감해도 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여기에 접는 의자를 놔 두고 회의용 탁자를 감합시다.

청원경찰하고 거기 있다 하는데 회의를 본사무실가서 하면되지 탁자 2개 이것을 감하고 접는 의자는 나중에 옮겨서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장영호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명수 간사 예, 다음 137쪽 문화상 시상금

○위원장 박영환 이것다 지출된 것이지요.

○기획담당관 이재웅 문화상 시상금은 지금현재 선정중에 있습니다.

강명수 간사 이것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올라왔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예, 당초 5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조금더 중량감을 주기위해서 1백만원 올려 주는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이것을 앞서 이판돌 위원이 하셨는데 지금 한10일 남았는데 문화 시상식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별 문제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아직 안했습니다.

강대홍 위원 넘어갑시다.

○위원장 박영환 이것 뒤에 노래자랑하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시에서 주관하지 않고 그래서 민간위탁금입니다.

예총이라든지 JC라든지 어떤 다른 단체에 저희들이 경비를 주어서 합니다.

강명수 간사 169쪽 고아매립장 휀스 설치

○위원장 박영환 이것 안해도 안됩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해야 됩니다.

저희들 구포동에 있는 매립장같은 경우에는 앞에 막으면 외부에서 들어오지 못합니다만 이것은 외부에서 들어와서 같다 버리고

○위원장 박영환 현지에 안가봐서 모르겠는데 앞에 바리케이트 하면 되지 않습니까?

강명수 간사 길이 농로 길이 되어서 여러갈래 길이 되어 있으니 안 막으면 저녁에 와서 버릴까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박수정 위원 제가 이것을 물었는 것은 고아매립장이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96년도 말로 끝이 난답니다.

제가 물어봐서 전문위원님이 이것이 96년말로 끝이 난다 하는 얘기를 지금 듣고 얘기 합니다.

○장영호 위원 우리가 선산군에서 할 때 앞으로 3년더 남은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방금 전화를 하니까 선산출장소에서 계획은 97년까지인데 물량이 많이 들어와서 96년말 까지 밖에 사용을 못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강명수 간사 그것은 예상 아닙니까?

○전문위원 채동익 예.

강명수 간사 예상이지요.

기본계획은 97년말까지고

○위원장 박영환 이것은 감합시다.

1년하고 말 것을 여기에다 돈을 몇 백만원씩 한다는 것은

(「예, 감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강명수 간사 188쪽, 시가지보도블럭 교체

○전문위원 채동익 이것은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삭감으로

○위원장 박영환 이것은 어제 감해도 좋다 했습니다.

(「예, 감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앞에 하던 것을 얘기하세요.

토론을 하다가 종결을 못짓고 진행하는 저의 마음도 매우 안됐습니다.

나는 앞서 얘기할때에 개인 의견을 할 때 한쪽으로 의견이 치우쳐진 것 같아서 내가 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거수해서 하면 좋겠는데 그것을 안할려고 애를 쓰다보니까 회의진행이 미숙한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가 과감하게 손들고 했으면 결정이 되었을것인데 수가 모자라는 것은 아무리 옳은 소리도 어쩌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안하고 숫자가 그러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소리가 나올수 안 있나 이래서 했지만 좀 미진해서 죄송합니다.

○장영호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법을 너무 따지고 이렇게 하면 행정과 의회가 손발이 맞지 않습니다.

너무 힘 겨루기를 해서도 안되고 지역을 위해서 발전을 시킬려면 쌍두마차가 같이 구불러야 되는데 이 부분에는 상당한 하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체크를 하면 예결위에서 심의를 할까봐 그냥 원안대로 하기 위해서 그냥 넘어왔는데 우리가 지금 와서 위원님들 개인 의견도 존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말에 꼬리 하나를 물고 늘어지고 하면 큰일을 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큰 구미시가 예산을 하고 집행을 하다보면 의회를 믿고 다소에 집기를 살 수도 안있겠나 이 3회 추경은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시가 전체적으로 한 일을 마지막 정리를 연말을 앞두고 하는 정리추경으로 아는데 제 개인 생각은 내무위원회에서 꼭 했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믿고 이런일을 했더라도 이번에 많은 촉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으리라고 보고 원안대로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영환 다른 의견 있습니까?

곽용기 위원 없습니다.

김영철 위원 동의합니다.

강대홍 위원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내무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서 그의견에 따르겠습니다.

박수정 위원 사실 앞뒤가 일이 안 맞습니다. 위원님들 전체가 승인을 해주자라고 한다면 소수 의견으로 이치에 안맞는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영환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논란을 해서 마지막 3회추경까지 계수조정이 되었습니다.

집행부에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회주의에 서로 존중해야 되는데 지금 지난번에 앞에 우리 간사님께서 1대때 잘했으면 선 집행하는 이런일이 있었겠느냐 1대에도 허용했으니까 이것이 관례가 되어서 오는 것이 아니겠나 하는데 나도 그것은 잘 기억이 안납니다만 책임을 크게 느낍니다.

앞으로 양보라는 것은 서로 양보해야 되지 어느 한쪽에서만 계속 양보한다 하는 것은 좀 무리수가 있습니다.

금번 예산에 있어서는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상충된 의견도 많았고 또 중간에 갈등도 많이 느꼈습니다만 그래도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 같이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어떤 껄끄러운 일이 없도록 조금 바뀌어지는 상황에 있을때는 휴게실에 전체 의원이 있을 때 이런 항목은 양해를 구해서 좀 매끄럽게 갈 수 있도록 법만이 최고는 아닙니다.

도의적 선상에서 일할 수 있는 체계로 집행해 주십사 하고 부탁 드리고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좀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해주시고 적은 목소리보다도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논란된 부분은 결정이된 것으로 얘기를 하면 추경예산에서는 자산취득비 회의용 탁자에서 70만원, 시설비 고아매립장에 820만원, 시가지 보도블럭 교체에 2,074만7천원을 감하는 것으로 해서 넘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최종재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시간이 오래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계수 관계나 이런것과는 관계가 없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예산계장님 계시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93쪽, 96년도 농어촌 도로 기초 조사 기본조사 설계비가 1,800만원 전액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무엇 때문에 설계비가 삭감되어서 앞으로 농어촌 도로 관심을 가져야 할 그럴 부분인데 어떻게 되어서 삭감되었는지 물어볼려고 합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이것은 2회 추경때 농어촌 도로를 내서 내년도에 이것 뿐만 아니고 미리 할려고 설계비를 계상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그 당시에는 마찬가지로 대충 파악을 해놨다고 설계가 끝났습니다.

이금액이 남은것입니다.

일을 적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위원 채동익 일은 다하고 여기보면 0.817이 0.397로 줍니다.

최종재 위원 또 한가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173쪽, 단호박 단지가 예산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희망자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이것은 아마 최초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희망하는 단지를 못 구해서 그렇습니다.

앞에 보면 나머지 산업 경제비에서도 일부 감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가 도비·시비 부담이 되면서 주민부담이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권장을 해도 희망안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최종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같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9,647,000원을 삭감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심사한 결과는 간사님과 협의 작성하여 12월 26일 제6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 동안 예산결산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출석위원 17인

  • 박영환
  • 강명수
  • 김영철
  • 허대룡
  • 장영호
  • 이대규
  • 최종재
  • 김윤석
  • 전인철
  • 강대홍
  • 박수정
  • 백천봉
  • 곽용기
  • 이판돌
  • 육태호
  • 박진이
  • 윤춘식

○출석전문위원

  • 채동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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