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08년2월20일(수) 오전10시
의사일정
1. 구미시 폐기물관리 및 오수분뇨처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안
부의된 안건
(10시07분 개의)
○의장 전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폐기물관리 및 오수분뇨처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의장 전인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폐기물관리 및 오수분뇨처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근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김태근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태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31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 1건과 제정조례안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구미시 폐기물관리 및 오수분뇨처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개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효율적인 청소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고 현행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안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등에 대하여 신고자 및 포상금 지급기준을 당해연도 예산확보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구미시 관내 거주자로 제한시킨다는 내용으로 포상금을 목적으로 한 전문신고꾼 일명 쓰파라치의 상습적인 신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일반시민들의 자율 감시활동의 참여 유도로 우리시의 혈세인 신고포상금이 타 지역의 전문신고꾼에게 유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구미시 폐기물 관리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포상금 지급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내 도시기반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축된 구미시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와 지리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지리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관리를 위해 구미시지리정보체계공동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고 지리정보 자료제공 시는 용도의 공공성 또는 개인 권리의 침해 여부 등을 적극 검토 판단하여 자료를 제공하며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철저한 보안관리 및 보안규정에 따른 지도감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시민들에게 다양한 지리정보 제공 토대를 마련함과 동시에 도시기반 시설물의 효과적인 자원 활용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2조 11호에 수수료에 대한 정의가 내용상 수수료와 사용료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136조 사용료 및 제137조 수수료 규정에 의거 사용료와 수수료의 정의를 다시 구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40만 구미시민과 함께 꿈과 희망의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데 의정활동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가 되어 우리 모두가 하늘의 뜻에 따라 화합한다는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폐기물관리 및 오수분뇨처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폐기물관리 및 오수분뇨처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인철 김태근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폐기물관리 및 오수분뇨처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토록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서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집행부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 그리고 의정활동에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차가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3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 전인철
- 허복
- 박세채
- 윤서규
- 한정우
- 박교상
- 이갑선
- 구자근
- 김익수
- 김상조
- 김태근
- 장세만
- 권기만
- 임춘구
- 김도문
- 정근수
- 김영호
- 길윤옥
- 박순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전진태
- 의사담당이대창
○출석전문위원
- 최윤구이수영
- 나명철문창균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남유진
- 부시장최영조
- 경제통상국장김자원
- 정책기획실장최경환
- 자치행정국장김수복
- 주민생활지원국장허경선
- 선산출장소장김인종
- 구미보건소장이원경
- 평생교육원장김규환
- 상하수도사업소장신영근
○회의록서명
- 의장전인철
- 의원윤서규
- 의원이갑선
- 사무국장전진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