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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5.02.18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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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2월 18일(토) 오전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2. 구미시의회포상규정(안)


심사된 안건

1. 시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2. 구미시의회포상규정(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석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금일 개회되는 제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작성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회에 따른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전문위원 채동익입니다. 금일 개회되는 의회운영위원회는 제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에 심사회부된 강병만 의원님외 9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구미시의회 포상규정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구미시의회 포상규정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위원장 윤석창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지금까지 강병만 의원님외 9분으로부터 총 1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여기 질문서 개별적으로 나온 한권으로 된 것을 위원님 여러분 앞에 배부되었을 겁니다. 이걸 좀더 간추려서 시정질문 요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제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요지라고 별도로 있을 것입니다. 그 2권을 참고해 주시고 토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강병만 의원 질의에 농축산물 유통구조하고 김응기 의원 농산물직판장 유통센타 이것은 같은 질문 아닙니까? 중복같으면 하나로 묶어 주세요.

임효수 위원 이것은 우리가 조정하면 됩니다. 이것은 강병만 의원하고 중복되는 질문인데 이 문구에 대해 김응기 의원을 빼버리면 안됩니까?

강병만 간사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전문위원 채동익 내용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한분이 하시도록 묶으시면 됩니다.

임효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 생각이지만 김응기 의원이 5가지 가까이 되니까 강병만 의원이 하는 것으로 하면……

이수근 위원 김응기 의원한테 양해를 구해서 똑같은 게 들어와서 강의원이 하기로 하고 나머지 이것만 하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창 그에 대한 것은 전문위원님, 두분한테 상의를 해서 한분이 하도록 결정합시다.

김태연 위원 장영호 의원 질문서에 보면 시정전반에 관하여 라고 했는데 이것도 시정전반이 아니네요.

옥성에 대한 것인데 이런 것도 조금 질문명칭을 좀 바꿔주십시요. 시정전반이라고 하지 말고.

이수근 위원 중복된 게 많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검토해 보니 용수대책하고 농촌지역 못자리 설치하고 비슷한 게 중복된 것아닙니까?

○전문위원 채동익 그런데 그것은 내용들이 좀 다릅니다.

이수근 위원 좀 다르다면 한데 묶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용수대책이나 농촌못자리 설치문제나, 우물이나 간이 급수시설, 식수해결이나 이것도 충분히 한데 묶을 수 있는 것을 글자 몇개 틀린다고 따로따로 떼서 할 것 있습니까? 솔직히 답변은 거의 같습니다.

김상억 위원 물론 일괄적으로 보면 간단하지만 상대방이 생각하는 점은 다 다릅니다. 묻는 방법은 갑이라는 사람이 물은대로 묻는 게 아니고 같은 질문이라도 그 가운데서 자기가 포착한 게 또 안있겠나 생각합니다.

김태연 위원 그런 부분은 보충질문을 하면 됩니다.

강병만 간사 핵심부분이 같고 질문이 같을 경우는 같이 묶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수근 위원 조위원 선산출장소 보건소 관리 통합전 선산군의회 신축건물로 이전조치 의향은 이것 물을 때 같이.

지금 그것 그냥 놀고 있지요?

임효수 위원 1층은 농협에 임대가 됐고 2, 3, 4층이 남아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것은 용도를 어떻게 할는지 같이 물어 보지요.

임효수 위원 조위원이 이러면 됩니다. 청사가 1층은 농협에 들어갔으니까 됐고 2, 3, 4층 용도 계획은? 즉 그걸 물으면서 보건복지소를 앞으로 2층에 넣으면 어떠냐.

이수근 위원 그렇게 같이 한번 물어보는 게 나을 듯 싶습니다.

임효수 위원 선거관리 위원회가 모자보건센타로 가기로 협의가 됐다고 들었는데 그리되면 보건지소도 솔직히 80~90%는 그냥 빈건물로 놉니다.

그것도 문제입니다.

조윤성 위원 빈건물은 타용도로 이용하게끔 돼있고 실제로 선산 관내는 종합병원도 없고 병원도 옳은 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볼 때 시출장소 청사 뒤에 보건소가 위치하고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임효수 위원 그러면 여기서 조위원이 물으면서 한가지 더 생각이 나는 것은 현재 선산이 출장소 되고 애로가 뭔가하면 운전면허 갱신이나 보건증 발급하는데 거기서는 못합니다. 병원으로 나와야 됩니다.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건소에서 면허증 건강진단 같은 걸 했는데 이제는 안됩니다.

그 점도 기이 보건소 문제가 나오니까 같이 보충질문할 때 삽입을 해주십시요.

이수근 위원 의회 신축건물이 나오니까 2,3층 용도는 어떻게 하려는 것이냐고 물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묻고 보건소를 그리 옮길 의향은 없는가

○전문위원 채동익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집행부에 넘어가서 답변할 자료를 만들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통합을 해주시고 줄여주는 것은 가능하고 지금 삽입을 해서 이걸 만들려면 새로 만들려니 오늘이 토요일이라 만들어 내지를 못합니다.

임효수 위원 현재 얘기하는 것은 보충질문때 보강하자는 겁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오늘 1시까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집행부서에서 만들려면 해내지를 못합니다. 보충질문에 그런 것은 참고를 하셔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중복되는 것 하나로 만드는 것도 일해야 되는 것아닙니까?

○전문위원 채동익 그것은 우리가 빼야지요.

이수근 위원 그러면 이것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채동익 줄이고 통합하는 것은 되는데 내놓으신 안을 전혀 뜻이 다르게 바꾼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요약하신 것 보시니까 그런데 질문서를 한번 보십시요. 이렇게 많습니다.

저희들이 바빠서 손을 대지를 못합니다.

사실은 저는 어제 할려고 계획을 했는데 어제 일정이 안돼서 못했는데 이렇게 되면 집행부는 토요일 오후부터 내일 일요일까지 전부 직원들이 나와서 답변준비를 해야 됩니다.

임효수 위원 질문자가 다르고 질문줄기는 같고. 줄기는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 국한된 보충은 연관되는 의원들이 하면 됩니다. 전문위원 얘기마따나 비슷한 안 자체는 한사람으로 하고, 보니까 중복되는 것은 강병만 의원하고 김응기 의원 하나 같은데 이것은 그렇게 해버리고 보충질문에서 당사자들이 하면 되고 여기서 크게 할 것도 없습니다.

조윤성 위원 보충질문도 관계의원외 다른 분도 할 수 있는 것아닙니까?

임효수 위원 예, 관계 없습니다.

강병만 간사 하나씩 재검토해 보시렵니까?

이수근 위원 검토해 볼 것도 없습니다. 유인물로 가름하고 누구를 출석시키냐는 것만 남은 것 아닙니까?

임효수 위원 여기에 국한된 실국은 파악이 되어 있겠지요?

○전문위원 채동익 예, 유인물 드린데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운전면허 진단서는 의사가 아니면 안돼잖습니까?

임효수 위원 의사가 있지 않습니까?

조윤성 위원 지금 없습니다.

보건소장이 아니고 지소장입니다.

강병만 간사 지소장은 발급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러면 나중에 보충질문에 의사문제도 물어보고 발급할 수 있느냐 물으면 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이렇게 합시다. 시장님을 출석요구할 것이냐, 실국장을 출석요구 할 것이냐만 결정합니다.

임효수 위원 이것은 이럽시다. 간사께서 축조된 걸 쭉 읽어 가지고 하도록……

강병만 간사 전문위원님 실제적으로 중복된 것은 한 건 밖에 없지요?

○전문위원 채동익 예, 그렇습니다

강병만 간사 그러면 그것은 임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응기 의원 질문 건이 수가 많으니까 거기 것을 빼면 어떠냐 본인의 의견을……

임효수 위원 우리가 양해를 구하면 됩니다.

강병만 간사 다른 것은 내용면에서 볼 때 크게 중복된 것이 없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대로 질문하는 것으로 하고 답변자를 누구로 할 것이냐, 출석요구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장영호 의원 질의에 옥성지방공단에 대한 질의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남이 볼 때 시정전반이라는 것이 여러 건 돼버리면 방청객들이 혹시 올 때는 참 웃긴다는 소리가 나올지 모릅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이것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전문위원님, 체납세가 50억원이 아니고 45억원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그것은 약 50억이니까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윤석창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비된 점이 있으면 나중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만 의원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건축폐자재 처리와 관련 시정질문에 대한 소관 실국 담당 공무원은 보사환경국, 산업경제국장.

강병만 간사 이것은 제 생각인데 부시장이 답변하시면.

이수근 위원 건축폐자재 처리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이 신경을 상당히 쓰고 있습니다.

○의장 이용원 그런데 위원님들 참고해주셔야 될 것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시국장 엊그제 왔습니다. 또 보사환경국장도 그렇지요. 그러니 업무에 대해서 모릅니다.

지금까지 업무를 총 관장한 부시장이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원장 윤석창 그러면 의견 종합한 결과에 부시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유인물이 있기 때문에 내용은 읽지 않겠습니다. 두번째로 김상억 의원 질문에 대한 것은 총무국장님, 산업경제국장님, 건설국장님 이 세분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효수 위원 위원장님 시간을 좀 절약하는 의미에서 유인물이 있기 때문에 어느국이라고 쭉해서 혹시 위원들이 거기게 빠진 국을 얘기하면 됩니다.

○위원장 윤석창 그러면 제가 일괄적으로 끝까지 쭉 읽겠습니다.

읽고 난 뒤 여기에 미비된 점이 있으면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김응기 의원 질문에 답변할 분은 기획실, 산업경제국, 건설국,

박수봉 의원 질문내용에 답변하실 분은 도시계획국장님, 박영환 의원 질문 답변은 기획실장, 총무국장, 도시계획국장,

박우현 의원 질문 답변자는 총무국장,

백옥배 의원 질문 답변자는 기획실장, 총무국장, 산업경제국장,

장영호 의원 질문 답변자는 산업경제국장,

정보호 의원은 보사환경국장, 보건소장,

조윤성 의원은 총무국장, 산업경제국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변경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 강병만의원 부시장으로 고치기로 했고.

김태연 위원 네번째 박수봉의원 인터체인지 이전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에 관한 건도 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계획국장이 온지 얼마 안되었는데 부시장님이 상당히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임효수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부시장님 두분을 해놓으면 두분이 상의해서 나오겠지요.

이수근 위원 아닙니다. 출석요구를 하는데 도시계획국장을 하려면 하고 부시장으로 하려면 하고 한 분을 해야 됩니다.

(「부시장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석창 그럼 부시장님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 내용중에는 강병만 의원 질문에 부시장, 박수봉의원에 부시장 이외는 각 실국장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강병만 의원님외 9분의 질문순서는 의사일정 순서와 같이 가, 나, 다 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정질문 순서는 강병만, 김상억, 김응기, 박수봉, 박영환, 박우현, 백옥배, 장영호, 정보호, 조윤성 의원 순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위원장님, 순서는 지나갔습니다만 부시장은 한꺼번에 모아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업무에 바쁜 일이 있을 지도 모르니까 중간에 한번하고 하는 것보다는 부시장님이 제일 처음 강의원 질문에 답변을 하니까 박수봉 의원을 강병만 의원 다음으로 해서 부시장님이 앞에 답변을 하고 실국장이 하는게 안좋겠나 이렇게 여겨집니다.

○위원장 윤석창 그러면 가, 나, 다 순으로 하되 회의진행 편의상 강병만의원 질문 답변에 부시장님이 나오시니까 바로 박수봉의원이 질문하신 것도 부시장님이 답변하게 되었으니 두번째로 같이 넣어주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것은 변동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토론한 결과 시정질문을 위한 출석대상 공무원은 부시장님, 총부국장님, 산업경제국장님, 건설국장님, 기획실장님, 보사환경국장님, 보건소장님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와 같이 가결된 시정질문을 위한 출석 공무원 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구미시 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제3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구미시의회포상규정(안)

(10시45분)

○위원장 윤석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포상규정안을 상정합니다.

구미시의회 포상규정안은 지난 간담회시 의장님께서 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을 마련코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구미시의회 포상규정안이 의안은 아니지만 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을 마련하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축조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만 간사 강병만 입니다. 안을 하나 하나 읽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의회포상규정안입니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구미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 이 규정에 의한 포상은 의정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또는 일반의 의표가 되는 공무원 및 기관단체, 개인에 대하여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외국인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중간에 읽는 동안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의장이 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규정의 의한 포상은 공적상,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한다.

제5조 공적상 공적상은 표창장과 함께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운영이나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헌신적인 청렴 봉사로서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경우

3. 창의적인 정책개발의 제안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의정수행에 협조가 많은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및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한 경우

3. 학업 성적 우수 및 모범학생

제8조 포상방법 및 부상 첫째,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둘째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 대상자 추천 첫째, 추천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하여야 한다.

둘째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의장에게 제출한다.

제10조 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 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 의회공적심사 위원회 첫째 의장은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공적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둘째 위원회는 시의회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상임위원장과 시의회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세째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의정계장이 된다.

네째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운영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섯째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여섯째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일곱째 위원회가 심사의결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 포상시기 포상은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한다.

제13조 이중포상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거듭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 포상대상의 등재 이 규정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6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그 다음은 표창장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보시고……

○의장 이용원 시민이 주는 고마운 상이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시민의 대표일 적에 의회에서 주는 상은 그만큼 귀한 상입니다. 그럴 적에 이 상을 받는 공무원은 만약에 진급에도 아니면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내무부상 받는데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이 상이 좀 높이 평가가 될 수 있지 싶습니다.

임효수 위원 고가점수에 반영을 해달라는 것인데.

이수근 위원 그게 됩니까?

전문위원, 고가점수에 반영이 됩니까?

○전문위원 채동익 의장으로서는 안됩니다.

이수근 위원 내무부 지침입니까?

○전문위원 채동익 내무부 상훈규정에 보면 정부 포상규정이거든요

지금 국회도 규정이 그렇고 전부 이걸 찾아보면 그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계산하도록 하는 그게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장관 틀리고, 도지사 틀리고 시장, 군수 틀렸는데 지금은 그 점수가 도지사는 장관과 똑같이 됐고 시장, 군수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상억 위원 조례로 정할 수는 없습니까?

이수근 위원 힘이 역부족입니다.

박태증 위원 시장하고 같은 급수로 준할 수 있도록 안됩니까?

○전문위원 채동익 그것도 안됩니다.

이수근 위원 안되면 내무부로 올려보십시요.

○전문위원 채동익 국회는 국회의장이 줄 수 있는 것은 국회사무처 자기 부하직원 밖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타부처는 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주고, 각 국무위원들이 주는 것밖에.

○위원장 윤석창 그럼 이런 문제는 시군 의장단 회의시에 건의를 한번 해야 되겠네요.

○전문위원 채동익 여기에 대해 더 추가를 하신다든지 정정을 해야 될 사항이 계시면 그렇게 정정하셔도 좋겠습니다.

김태연 위원 방금 말씀한 그 부분을 넣고 싶은데 그것도 안된다니까.

강병만 간사 안에 대해서는 정정이나 삽입할 부분이 없습니다.

○의장 이용원 먼저 간담회 때 어떤 의원인지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의회에서 발굴해서 하자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박태증 위원 제가 그걸 말씀드렸는데 대상자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걸로 돼있는데 추천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명문도 있어야 되고 추천만 그냥 한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추천을 안해도 할 수 있습니까?

추천을 꼭 받아야 됩니까?

○전문위원 채동익 우리 산하 사무국 직원에 대해서 할 때는 바로 의장님이 하시면 되지만 저쪽에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규정에 보면 기관장이 반드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 주고 싶다고 줄 수가 없습니다.

박태증 의원 선정방법을 시장이 추천을 안해도 의장이 적임자가 있고 꼭 해야될 그런 공무원이 있으면 의장도 바로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돼야 됩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수근 위원 타기관을 할 때는 직속직원을 기관장에게 의뢰를 해야 되지.

○전문위원 채동익 표창이 그런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무총리 표창을 받으면 5년간 어떤 표창에도 상신이 안 됩니다.

그런 규정이 있고 장관이나 도지사 이걸 받으면 시장, 군수 받았을 때 다음에 도지사 갈 수 있지만 중복해서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예를들어 국무총리 받았든지 대통령상을 받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주고 싶다고 누구를 좀 해달라 이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박태증 위원 그런데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공무원에 관해서 지침에도 가산이 안되는 이러한 제도가 되면 사실상 아무 보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시장이 우수공무원을 발견못했으면 의장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때 구미시 전체에 대한 포상을 주는데 의장이 공무원을 발굴해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해놔야지.

이수근 위원 의장이 알 때는 벌써 시장도 알 것 아닙니까?

박태증 위원 아니지요. 선정방법은 적임자가 있다고 해도 시장이 추천안하면 의장이 줄 수도 없는 입장이거든요.

이수근 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리 해 버리면 아무것도 안됩니다. 타기관에서 우리 의회의원에게 무슨 표창이 된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우리 의회에 의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전문위원 채동익 민선시장이 되면 주민의 대표는 민선시장이 됩니다. 의회가 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월권행위가 됩니다.

적당한 그런게 있으면 우리가 공문을 내서 관계공무원을 추천하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일괄적으로 누구를 찍어서 해달라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윤석창 박태증 부의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포상을 의장이 하게 돼있는데 시장한테 포상대상자를 심사규정에 의거해가지고 하도록 올리시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그렇게 하시려고 하면 저희들이 이것을 내고나서 다시 보완을 해논게 있습니다. 12조에 포상시기가 있습니다.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래 놓으면 이것은 너무 막연한 것같아서 제 생각에는 이걸 한번 고쳤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시 이를 행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 연말에 의장님 표창을 한다든지 상반기 6월말에 한다든지 정기적으로 포상을 하게되면 시장한테라든지 관계공무원한테 공문을 내서 이번에 의장 표창 추천대상자를 해달라 이렇게 하면 6월말이나 12월말에 정기적으로 표창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필요할 때는 수시로 할 수 있는 그런게 좋습니다.

이수근 위원 전문위원님 말씀도 좋습니다만 정기적으로 포상할 때가 있고 또 비정기적으로 포상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단체에 의장님이 표창할 때 예를들어 우리 음식점 지부에서 총회를 한다 의뢰를 해놨는데 이것이 2월에 하는데 정기적으로 한다면 수시로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그냥 이렇게 놔둬도 관계는 없다고 봅니다.

수시로 할 수 있다 이래놔 버리는 것과 지금 이것하고 문맥도 같고 뜻도 같은데 꼭히 고칠 게 뭐 있느냐는 겁니다.

○의장 이용원 그런데 그것은 채전문위원 말이 맞지 싶습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포상은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한다라는 것은 너무 막연한데 포상을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이것은 의장의 표창이 언젠가는 정기적으로 이루어 진다는 것은 있어서 해당 공무원을 연말에 모범 공무원을 집행부에서도 12월 말에 도와 내무부에 모범 공무원 추천이 있습니다.

이럴 때 정해놓고 하고 수시로 이위원님 말씀대로 대상이 되면 언제든지 의뢰가 들어오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여는 것이 안좋겠나 싶습니다.

김태연 위원 그 방법도 괜찮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님, 9조에 15일 이전에 의장에게 제출한다 기한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채동익 국회는 규정에 보니까 20일전이라고 돼있습니다. 이것은 날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 안에 들어오면 되니까 못박아 놓은 것은 아니니까.

이수근 위원 15일 전이라는 건 못 박은 것 아닙니까?

임효수 위원 국회가 20일인데 지방에서 15일이라고 하면.

강병만 간사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하면 날짜가 있긴 있어야 됩니다.

김태연 위원 10일로 합시다.

○위원장 윤석창 15일을 10일로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근 위원 공무원 포상규정하고 거의 같지요?

○전문위원 채동익 예, 그렇습니다.

김태연 위원 12조 거기만 전문위원 말씀대로 그렇게 삽입을 하고 원안대로 합시다.

임효수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석창 더 토론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태증 위원 상은 공적상하고 감사장인데 공무원은 공적상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채동익 공무원은 공적상에 들어갑니다.

박태증 위원 그러니까 청렴봉사로서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경우 여기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상 제가 보는 것은 그렇습니다. 공적상 이것도 가치가 우리 의회로써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의 점수에도 가산이 안된다, 그냥 공적상 해서 이렇게 어떤 내용적으로 봐서는 어떻게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규정이 없는데 그렇다면 받아가지고 의회의 상이 가치가 있는 것으로 느껴야 되는데 이것보다도 내가 생각하는 것에는 적어도 의회의장의 상을 받을려면 모범공무원 정도의 가치가 있어야 안되겠느냐 모범공무원 상으로 주는 것, 1년 정도의 수당도 줄 수 있고 이런데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그에 대해서는 더이상의 구체적으로 얘기가 어렵습니다.

박태증 위원 모범공무원 정해가지고 1년간이나 수당도 더 줄 수도 있고……

이수근 위원 무슨 수당을 더 준다는 것입니까?

박태증 위원 모범 공무원한테는 수당을 별도로 줍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모범공무원하면 월1만원 나오는 것도 있고 2만원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임효수 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고 앞서 전문위원 설명에도 보니까 고가점수에도 반영이 안되는 것인데 집행부에서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김태연 위원 한번 해보고 앞으로 보완하면 안되겠습니까?

이수근 위원 예산이 수반된 것이니까 얘기도 받아봐야 되고 이런게 있습니다.

김상억 위원 박태증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사실은 의장상을 할 적에 아무나 주는 것도 아니겠고 어디까지나 타의 귀감이 되기 때문에 주는 것인데 딴 부상정도는 불문에 붙이더라도 고가점수 정도는 주는 것이.

이수근 위원 그것은 다 인정을 합니다. 그것은 시군의장단 협의회에서 하도록 하고

임효수 위원 이 문제는 의장단 협의회에서 한번 거론해 주시고 이대로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윤석창 더 토론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토론한 결과 구미시의회 포상규정은 제9조 15일을 10일로 제12조 포상시기는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시로 행할 수 있다로 수정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병만 간사 위원장님 마치기 전에 의장님 계시기 때문에 건의를 한번 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지금현재 고속도로가 우리 구미를 관통하는 길이가 상당히 깁니다.

그런데 이미 고속도로 노변에는 청소하는 것을 봤는데 주변부분에 그 사람들의 청소가 없어서 동사무소나 시에서 공무원들하고 동네통반장 대신에 노인회 동원해서 하는데 보면 폐타이어 이런게 고속도로에서 버린 게 많습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통행하는데는 통행료를 받는데 그것도 관리를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건의를 해서 청소는 그 사람들한테 맡기는 것으로 건의를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읽어드릴테니까 생각을 하셔서 이걸 한다고 하면 서명을 받고 이런 절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 및 그 주변지역 청소문제와 관련한 건의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으로 차츰 나아지고 있으나 이름난 관광지 명산, 하천, 해변 등에는 이용자들이 마구 버린 쓰레기 등 오염물질로 인하여 몸살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속도로 변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에서 버린 폐타이어, 음료수 빈병과 기타 폐기물이 마구 버려져 있어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고속도로 공사측은 청소나 폐기물 투기방지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있고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토대청결운동의 일환으로 매월 1회정도 공무원과 주민들을 동원하여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일시적으로나마 행정의 공백과 누수현상을 초래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또한 적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고속도로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로와 달리 한국도로공사에서 통행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이 통행료는 고속도로 신설유지 관리로 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차량들로 인하여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 등에 대한 청소와 투기방지 대책은 고속도로를 유지관리하고 통행료를 징수하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주무부처인 건설부와 한국도로공사에 보내는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런 얘긴데 상당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보면 철도, 고속도로, 국도가 철도같은데는 상당히 청소를 그런대로 하는 것 같은데 고속도로는 이것을 건의를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임효수 의원 제 생각은 참 좋은 이야긴데 일단 구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우리 도내 전반적인 주변은 다 그런 현상을 맞고 있을 겁니다.

지금 중앙고속도로도 곧 개통이 될 것이고 또 중부도 곧 착공이 될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도 의장단 협의회에서 한번 해서 건설부로 해서 건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싶습니다.

강병만 간사 맞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건의문에 보면 향후 고속도로 통행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에 대한 청소와 예방대책은 한국고속도로 공사에서 시행해 줄 것과 만일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예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이라도 해달라고 했습니다.

임효수 위원 명분을 세우려면 구미만 국한된 것이 아니니까 경상북도 의장단협의회에서 하는 것이.

이수근 위원 앞으로 관철돼야 될 문제입니다.

의장님 이것도 약간 안건입니다마는 기이 오늘 운영위원회가 열렸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를 열다보면 질의문제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운영위원회 할 때는 산업건설위원회와 총무상임 위원회 위원장 두분만은 꼭히 옵서버로라도 참석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마련하는 것이 안좋겠나 싶어 건의를 드리고 또하나는 우리가 감사를 매년하고 시정질문을 여러 건해도 관철되는 예가 극히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 한해만이라도 감사한 것과 또 우리가 시정질의 한 것이 과연 어느정도 이루어졌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임위원회를 열어서라도 우리가 실국장을 불러서 한번 토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된다면 앞으로 시행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2가지입니다.

○의장 이용원 이것은 조서를 받아놨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걸러 주신다면 결과를 조치결과를 각 상임위 별로 문책을 할 부분은 문책하고 이래야지 좀 촉구도 되고 상임위 활동이 바로 그런 일을 다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효수 위원 현재 묻고자 하는 것은 작년 일 아닙니까? 94년도.

이수근 위원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라고 해도 실제 안되는게 많습니다.

한번더 촉구하는 의미에서 상임위 소관별로 짚고 넘어가는 것이 의원으로서 할 일이 아니냐, 또 활성화 방안이 아니냐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김상억 위원 참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윤석창 한해 살림을 잘 살았나 못살았나 총평도 할겸 그것도 좋은 안입니다.

임효수 위원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전문위원한테 물어보겠는데 내가 질문할 게 빠졌고 그래서 추가할 수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통합된 구미하고 선산이 연관되는 문제기 때문에 보도상에 보니까 구미, 현풍까지는 강변도로가 도에서 확정이 됐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대를 과거부터 하고 있었던 것은 비산공단에서부터 선산까지 강변도로를 한다는 계획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우리 군민이나 시민들한테 알리는 질문도 안좋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문위원 채동익 제 생각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다음에 추경이 또 있지 않습니까? 3월달에 그 때 하시면……

임효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위원장님, 제가 챙기지를 못했는데 두 상임위원장님 참여를 해서 의견개진도 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못챙겨서 운영위원회 숫자는 있지 참여를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앞으로 운영위원회 할 때는 두 위원장님들이 꼭 참석할 수 있도록 문을 좀 열어 주십사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석창 반드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참여돼야 됩니다.

이수근 위원 앞으로 꼭 참석하도록 해주십시요.

○위원장 윤석창 앞으로 우리 운영위원회할 때는 반드시 다른 상임위원장 두분을 참석시키도록 결정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앞서 이수근 위원님이 감사한 중에서……

박태증 위원 그런데 모범공무원 포상을 규정선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게 조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추천이라고 해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무원만 추천하지 일반대상자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한다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임효수 위원 전문위원님 그에 대해 말씀해 보세요.

○전문위원 채동익 추천하고 선정은 틀립니다. 선정은 우리가 해야되는 것이고 추천은 각 기관별로……

박태증 위원 선정을 하는데는 모범공무원을 추천을 받는다.

○전문위원 채동익 그러니까 대상자 추천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박태증 위원 추천만 나와있지 선정은 누가 합니까?

○전문위원 채동익 선정은 심사위원회에 하지 않습니까?

추천은 이런 사람이 있다고 각 기관단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우리한테 해주면 우리가 선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미리 그 사람을 선정해서 오라는 얘기는 안됩니다.

박태증 위원 선정할 경우에는 추천이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인 모범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누가 추천하느냐는 겁니다.

이수근 위원 기관단체가 있으면 단체장이 해야되고.

박태증 위원 그러니까 그게 들어가야된다는 겁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공무원은 들어갔는데 일반시민은 빠진 것같습니다.

그걸 추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임효수 위원 삽입을 어떻게 합니까?

○전문위원 채동익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장이 하고 일반단체는 그 기관단체장이 한다라고.

임효수 위원 일반시민은 면장, 동장이 하지 않습니까?

박부의장 얘기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 문제만 다음번 기회에 거론해서 합시다.

○위원장 윤석창 토론중에 이수근 위원이 94년도 감사라든지 업무보고라든지 시정질문 답변 등등을 한번 더 받도록 상임위원장과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상임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결정을 해줘야지 의장님이 일정을 잡아서 계획을 세우도록 운영위원회에서는 단 94년도 감사결과하고 시정질문 결과를 다시 재검토할 수 있도록 각 상임위를 열도록 하자는 것만 결의하면 됩니다.

임효수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감사결과, 시정질문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국장들이 참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안을 여기서 결정하면 됩니다.

○위원장 윤석창 이수근 위원님으로부터 건의안에 대해서 시정질문이나 감사결과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답변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데 의장님께 일정을 일임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윤석창
  • 강병만
  • 김상억
  • 김태연
  • 박태증
  • 이수근
  • 임효수
  • 조윤성

○출석전문위원

  • 채동익

○서명위원

위원장 윤석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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