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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39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1994.12.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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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구미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0호
(제5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12월26일(월) 오전10시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2. 구미시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3. 구미시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4. 구미시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5. 구미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6. 구미시공유재산임야관리위탁조례폐지조례(안)

7.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구미시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9. 구미시일반폐기물배출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구미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2. 구미시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3. 구미시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4. 구미시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5. 구미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6. 구미시공유재산임야관리위탁조례폐지조례(안)

7.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구미시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재정조례(안)

9. 구미시일반폐기물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구미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병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10차(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95년부터는 통합 구미시가 새로이 출범합니다. 통합과정을 준비하는 구미시 설치준비 단원들의 노고가 매우 크리라 생각하며, 집행부서 관계자에게도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심사하게될 안건은 구미시 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 폐지조례안외 9건의 조례를 심사하게 되며,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구미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위원장 강병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의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자인 구미시장을 대리하여 사회산업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봉하 사회산업국장 이봉하입니다. 구미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조례는 지금까지 농촌의 간이 급수시설유지관리가 공중위생법 31조에 의거 구미시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 조례가 관리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정부의 간이 상수도 관련업무의 일원화 정책에 따라 법 4636호의 공중위생법 31조와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 규칙이 폐지되고 법률 4329호에 의거하여 공동급수시설이 수도법에 의한 간이 상수도로 규정되어 관리됨으로써 종전 공중위생법에 근거한 구미시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 조례는 존치할 근거가 없으므로 폐지 조치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구미시관내 저희들 간이 급수시설 및 운영현황은 지금까지는 급수시설을 1개소만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처지를 아시고 본폐지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심의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원 위원 검토보고전에 조례 개·폐는 위원들의 고유권한, 의무인데 이런 하나의 안이 사전에 위원들에게 배포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분석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져야지 그래 오늘 상임위원회 와가지고 서류 앞에 두고 분석검토가 되겠어요?

○위원장 강병만 시간적으로 회의를 계속 하다보니까 시간적 여유가 없었는 것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오늘 쭉 보시고 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중현 구미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근거 및 폐지사유는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중위생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49조의 삭제로 간이급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정된 간이급수사업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근거법령 및 지침이 삭제 또는 폐지되었으므로 구미시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이 조례안은 폐지조례안이니 만큼 축소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질의토론부터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에서 의문나는 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 국장님 이게 공동급수시설이 우리시에 1개라고 그랬는데 관리하는 것이 지금 폐지가 되면 지금 오지마을에 공동우물 관리 같은 것은 상수도 법에 하면 상수도 안들어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봉하 상수도에서 일괄 관리를 하도록 한쪽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수근 위원 지금 위생법에 해도 저것이 수질검사 같은 것을 극히 나는 미비하다고 여겨왔는데 상수도 해가지고 공동우물먹는 오지마을 수질검사 같은 것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봉하 지금 원만히 추진이 잘 될 것입니다.

이용원 위원 구미시 같은 곳은 공동급수시설을 가지고 급수하는 곳이 한군데라지만 통합 구미시가 되면 공동급수시설 이용하는 시민이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상수도 시설이 다 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공동급수시설 있는 것 수도법으로 관리 유지하는데 차질은 없겠습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그 문제는 지금현재관리하는 방식은 지금현재와 변동은 없고 단지 지금현재 공동급수시설은 지금까지는 위생적인 측면에서 관리되었는데 수도과로 업무가 통합되면서 급수시설쪽에 비중을 두고 그렇게 관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수질검사나 이러한 사항들은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종전과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봉하 참고로 말씀드리면 선산같은 경우에는 전에부터 수도하고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이원화 되어있는 것을 일원화 시키는 것입니다.

불편이 없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다른 위원님들 질의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까지 심사한 바와같이 집행부서에서 상정된 원안대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공동 급수시설 유지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3. 구미시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4. 구미시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5. 구미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0시20분)

○위원장 강병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5항까지 구미시농어촌종합대책 추진위원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구미시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구미시도축장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구미시규모이하 제분업신고절차등에 관한조례폐지조례안의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자인 구미시장을 대리하여 사회산업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봉하 사회산업국장이봉하입니다. 구미시농어촌종합대책 추진위원회 설치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지금까지 운영해왔습니다마는 이번에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이 법률 4228호로 공포시행해서 지금까지 발전심의 위원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조치법에 따라서 구미시농어촌발전심의 위원회가 91년 1월 14일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운영하는 농어촌종합대책 추진위원회는 존치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추진대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이 조례는 폐지코자 합니다.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구미시 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 관한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농지전용 업무처리 심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농지전용 업무지침 개정을 위한 준칙이 폐지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미시농지전용업무등에관한 조례를 폐지코자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검토하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는 구미시도축장 설치 및 운영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8월 8일자로 도축장 민영화추진으로 인해서 도축장은 구미축협에 매각을 해서 민영화하도록 하고 도계장도 역시 경영자에게 민영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기 도축장과 도계장이 매수한 분에게 허가가 갱신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조례를 존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역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구미시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입니다.

이 역시 양곡관리법이 94년 1월 4일자로 개정이 되어서 구미시규모이하 제분업의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존치할 필요가 없고 앞으로 식품위생법에 관련해서 당연 폐지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소규모 제분업이 다 이래가지고 양곡관리법으로 했는데 이것이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해서 관리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역시 검토하셔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중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농어촌종합대책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지근거 및 사유는 농어촌특별조치법 대통령령 제4228호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1991년1월14일 구성된 구미시농어촌 발전심의회에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미시농어촌 발전심의회가 구미시농어촌대책 추진위원회가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농어촌발전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미시농어촌 종합대책 추진위원회 설치운영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구미시농지전용업무 처리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지근거로서는 농지전용 업무처리 세부규정 개정입니다. 농림수산부 훈령 제784호가 되겠습니다.

폐지사유로서는 1994년4월9일 농지의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경제행정 규제완화 시책의 일환으로 농지전용 허가에 관한 규정을 허용행위 열거방식으로 전환하므로서 농지전용에 관한 허가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당초 조례제정의 근거이었던 농지전용업무 처리지침 제정을 위한 준칙이 폐지되어 구미시 농지전용 업무처리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지전용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개정 및 조례의 근거이었던 농지전용 업무처리 지침제정을 위한 준칙이 폐지되었으므로 구미시농지전용 업무처리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미시 도축장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지근거 및 사유로서는 94년3월25일 구미시의회 제33회 임시회에서 94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 승인안의 의결로 94년8월8일 구미시 선기동 소재 시유재산인 도축장의 부지, 건물, 기타 시설물 일체를 매각하게 됨에따라 조례의 존치가치가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4년8월8일자로 도축장이 매각되었으므로 구미시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구미시규모이하 제분업신고절차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지금거 및 사유로서는 1994년1월5일 법률 제4707호로 양곡 관리법이 전문개정되면서 일정규모 이하의 제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삭제되었으며, 양곡관리법 제19조, 같은법 시행령 제21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제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양곡가공업 등록을 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조례의 존치가치가 상실되어 구미시 규모이하 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법적근거가 없어졌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구미시농어촌 종합대책 추진위원회 설치조례안외 3건은 산업과 소관업무로서 진행은 순서에 따라 간사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행은 간사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화 간사 일괄 상정했는데 일괄하면

이용원 위원 국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제분업 폐지하는 것이 이것이 일정시설 이것이 일정시설 이상의 제분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양곡가공업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 일정규모이하의 제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는 과거에 시장, 군수 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우리밀 먹기 운동 등등 농촌에서 밀 경작을 많이 하는데 제분을 할 수 있는 업소가 밀 경작을 많이 하는데 제분을 할 수 있는 업소가 없어가지고 공해없는 밀을 먹기를 원하는 사람이 밀가루를 못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 미국 밀을 갖다 대규모 시설을 갖춘자만이 제분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이것은 농촌 현실하고 맞지 않는 것아니냐 이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사회산업국장 이봉하 이것이 양곡관리법에서 규모가 적은것도 양곡관리법에서 신고처리를 해왔습니다. 대규모 그대로 양곡관리법에서하고 소규모 이것은 내용에도 나왔습니다. 식품위생법에서 관리토록 해가지고 이것은 허가신고를 하면 처리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제분을 하는 시설만 갖추면

○사회산업국장 이봉하 큰 것은 양곡관리법에서 했고 적은 것 이것까지 양곡관리법에서 하려니까 안되니까 이것은 위생측면에서 식품위생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용원 위원 그러면 조그마한 방앗간에서 제분업을 하기로 원하는 자가 있으면.

○사회산업국장 이봉하 신고하면 처리가 됩니다.

이용원 위원 나는 외국밀 가지고 큰 제분업자만 살리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해서.

○사회산업국장 이봉하 안그렇습니다.

최성화 간사 구미시농어촌 종합대책 추진위원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구미시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구미시 도축장설치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구미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님께서 일괄상정했습니다.

또 일괄상정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국장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좀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든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원 위원 국장님 농어촌 종합대책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입니까?

실제 움직이는 위원회 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봉하 사실상 구성이 되어있습니다만 각종 위원회가 다 그렇습니다만 큰 활용이 미약했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러면 농어촌 종합대책위원회 하는 것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봉하 예, 구성되어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 시켜나가겠습니다.

최성화 간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병만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심사한 이조례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코자 하는데 위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농어촌종합대책 추진위원회 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구미시도축장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구미시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미시공유재산임야관리위탁조례폐지조례(안)

(10시35분)

○위원장 강병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공유재산임야관리 위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자인 구미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해 주십시요.

○건설국장 여상기 건설국장여상기입니다.

구미시공유재산임야관리 위탁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93년12월12일자로 산림조합법이 폐지되고 임업 협동조합법이 개정 시행으로 지역단위 산림계가 폐지되어 구미시 공유재산 임야관리 위탁조례를 폐지코자 하는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중현 먼저 폐지 근거로서는 1993년6월11일 법률 제4556호로 산림조합법을 임업 협동조합법으로 1993년12월11일 대통령령 제14020호로 산림조합법 시행령을 임업협동조합법 시행령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폐지사유로서는 법률 제4556호 및 대통령령 제14020호로 산림조합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임업협동조합법과 같은 법 시행령으로 개정되면서 지역단위 리,동 산림계가 없어지게 됨에 따라 지역단위 산림계를 수탁자로하는 구미시 공유재산 임야관리 위탁조례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위탁 대상인 지역단위 산림계가 없어지므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은 폐지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찬성, 반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올라온 원안대로 심사코자하는데 위원님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공유재산 임야관리 위탁조례 폐지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올라온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강병만 다음은 구미시 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자인 구미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여상기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86년도 하수도 사용료징수이후 정부의 물가억제 시책에 따라 8년동안 동결된 사용료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현실화하여 공기업운영의 적자를 점차적으로 해소하고 증대되는 하수도 민원 해소와 환경보전을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사용료를 인상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12월 2일 구미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심의 의결되었습니다마는 인상 기준을 분석하면 현재 사용료가 톤당 52원이고 처리원가는 85월93전이며 전국 71개도시의 평균이 68월70전입니다.

처리원가상으로는 64.7%의 인상요인이 됩니다마는 시민과 기업원가 영향을 고려하여 전국 평균치보다 낮은 67원 29.5%만 인상토록 했습니다.

인상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달 기준으로 20톤을 쓰는 가정에서는 현재 650원에서 820원으로 170원이 증액되고 1천톤을 쓰는 공장에서는 53,000원에서 69,000원으로 16,000원이 증액됩니다.

예산상으로 말씀드리면 현 요율로는 필수경비인 하수처리장 운영비 경상비 원리금상환에도 부족하며 또한 증대되는 하수도 민원 해결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29.5%가 인상되면 년간 사용료 수익이 11억원이 증액된 47억원으로 95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의 현재 부채가 비산펌프장설치비 기채 33억원, 처리장 확장에 20억원등 총 53억원에 달하며 사용료의 조정이 없으면 특별회계 유지가 어렵고 환경 및 수질보전을 위해서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점차적으로 요율인상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깊으신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원 위원 국장님 설명을 잘들었는데 29.5%인상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해가지고 제시해 주십시요.

○건설국장 여상기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곽중현 먼저 개정 근거로서는 하수도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2가 되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사유로서는 1986년부터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한 이래 정부의 물가안정 시책에 따라 현재까지 하수도 사용료의 인상이 동결되어 하수도공기업의 적자가 누증되고 하수도 사업을 위한 재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서 현상태의 인상요인은 64.7%이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등을 감안하여 전국 71개 도시 평균사용료보다 다소 낮은 67.34원/㎥당으로 인상하여 하수도 공기업의 적자를 일부나마 해소하고 하수도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골자는 하수도 사용료를 평균 29.5%(㎥당)인상하여 조례 제16조중 별표1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별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하수도 공기업의 독립채산제 실현을 위해서는 처리원가, 감가삼각비, 사업의 계속성 등을 감안하여 하수도 사용료가 책정되는 것이 타당하나 인상요인만큼 일시에 대폭 인상하는 것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전국 71개 도시의 현행 평균 하수도사용료 68.70원/㎥당 보다 다소 낮은 67.34원/㎥당 29.5% 인상하는 것으로 구미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가결된 사항이나 시민생활과 직결된 사안이므로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은 개정조례이고 또 먼저 정기감사때 하수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질의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연 위원 국장님, 전국 71개 도시했는데 전체적으로 나온 것을 복사를 해서 주십시요.

○건설국장 여상기 예.

이용원 위원 국장님, 하수도 공공요금 같은 것은 한번 처리해서 방류를 낙동강으로 다 시키지 않습니까? 저것을 정수를해서 다시 사용하는 것같은면 원가절감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연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건설국장 여상기 지금 아직 착수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것을 검토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의문나는 점이나 기타알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원 위원 하수도 문제는 환경보전측면이나 아니면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자꾸 올릴 것이 아니고 현실성 있게 지금까지 싼값으로 공급을 했으니까 현실성있게 민원 해소도 되고 환경보전도 되고 더 인상할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국장 여상기 이번에 인상하는 것은 86년도 요금을 현재까지 적용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인사하려니까 64.7%인상을 하니까 너무나 폭이 크기 때문에 매년 연차적으로 인상을 해서 적자폭을 좁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런데 지금 47억이 된다면 경상경비밖에 충당이 안되는데 앞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할 적에 그것을 해소하는 예산반영 안되었을 때 이 예산은 현실성이없고 눈가림식의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앞을 내다보는 그런 인상안이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건설국장 여상기 현재 하수도 사용료를 받아서 자체 처리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인상을 하면서 일부 충당을 하면서 일반회계도 전입을 좀 해야 되겠고 기채도 계속 당분간은 해야 안되겠나 생각됩니다.

이용원 위원 국장님께서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안을 제시해야지 질문하면 연구하겠다 현실 도피형답변을 하시면, 무슨 하수도 인상안에 대한 5개년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점차적으로 인상을 이렇게 해야지 어느 시점에 가면 공기업으로써 자립을 할 수 있고 민원 발생했을 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하는 대안을 제시해야지 무조건 인상으로 임시 구멍 메꾸는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건설국장 여상기 그래서 인상만 가지고는 자체 충당이 어렵습니다. 인상은 인상대로 현실화 되도록하고 시설확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채를 하더라도, 하면서 일반회계로 일부 전입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공기업인데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다 하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건설국장 여상기 사용료만 가지고는 시설확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충당하려면 사용료가 엄청나게 많이 받아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물가 여러 가지 영향이 미치고 그래서 또 너무 사용료를 많이 올릴 수도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수근 의원 위원장님, 이것이 우리 예산에도 인상해서 우리가 승인을 했고 원안대로 심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병만 예,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구미시하수도사용조레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올라온 원안대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미시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재정조례(안)

(10시50분)

○위원장 강병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조례 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자인 구미시장을 대리하여 사회산업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봉하 사회산업국장이봉하입니다. 구미시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처 쓰레기 수수료종량제 시행지침에 의해서 95년1월1일부터 실시하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업무를 실시코자 일반폐기물 수수료제도의 개선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중 종량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중에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4조2항에 청소업무대행은 시장과 계약에 의하도록 했으며 5조1항에 폐기물 생활쓰레기입니다.

배출방법은 가정쓰레기 또는 사업장 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할때는 반드시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에 담아서 지정된 장소에 배출토록 했으며,

2항에 쓰레기 종량제의 제외대상인 연탄제라든지 대형폐기물은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토록 했습니다.

제7조1항의 폐기물을 적정 배출할 수 있도록 주민에게 공고하고 내용을 기록한 환경달력을 제작 배포토록하고 2항에 일반 폐기물을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배출요령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전량 수거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8조에 쓰레기봉투는 일반용과 공공용으로 구분했으며 규격은 10ℓ,20ℓ,30ℓ,100ℓ 4가지로 했고 색깔은 일반용은 흰색, 공공용은 엷은 청색이며, 일반용은 쓰레기 배출자가 직접 구입해야 되며 공공용은 도로변이나 가로 및 시장이 주체가 된 공공행사용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제10조에 쓰레기봉투의 판매는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토록했습니다.

제11조에 일반 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는 종전에 상하수도 사용료에 병기하여 부과하던 것을 배출자가 구입한 쓰레기 봉투값에 폐기물 수집수수료가 포함되었으며 판매가격은 폐기물 수집 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소장비에 의하여 수집운반되고 위생처리시설에 처리되는 비용을 계산한 가격으로 하겠습니다.

제 12조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등을 대상으로 봉투판매소를 지정하도록 하여 이용자들이 쓰레기 봉투를 구입하여 배출하도록 했습니다.

13조에서는 수수료 감면은 일반봉투를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 대상자 등에게는 1인당 매월 60ℓ를 무료 제공토록 했습니다.

14조는 시장은 쓰레기배출자가 구입한 일반봉투의 반환을 요청할 경우에는 판매가격으로 판매소에서 매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니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중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근거로써는 폐기물 관리법 제13조가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는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사유로써는 일반 폐기물 수수료제도 개선 즉 1995년도부터 종량제 도입에 따라 종량제 시행에 필요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제정골자는 국장님께서 축조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정조례이니만큼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축조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수정 필요한 사항을 말슴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호중 이하 일반 폐기물이라한다는 조례 제2조 제1호중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다음에 삽입하고, 조례 제2조 제3호중 이하 일반폐기물이라 한다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며,

조례 제6조 제2항 별지3호 서식 및 제3항 별지5호 서식의 기재사항중 각각 아래로부터 넷째줄과 여섯째줄의 조례의 명칭중 구미시일반폐기물 다음에 의를 삽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은 처음 실시하는 제정조례이니만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방법은 축조심사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 배부된 조례안에 의거 간사님 회의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원 위원 국장님 프라스틱류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모아 놓았는데 제때 안가져가서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봉하 지금 저희들이 계속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거차량도 부족하고 이래서 계속 매일같이 순회를 안하기 때문에 일부 부진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립되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연락이 되면 즉시즉시 수거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원 재생공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자체에서 수거를 합니다.

이용원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부녀회 회원들이 이 운동에 참여해가지고 자원재활용 운동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제때 안가져가서 문제점이 가격이 현실화 될 수 없겠습니다마는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하루 품삯도 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봉하 저희들이 정부 판매수매가격이 적고해서 시비가지고 예산책정을 해서 50% 보상금도 주고하는데 가격문제는 원래 수매가격이 정부에서 인상이 되어야하는데 건의를 하도록하고 저희들이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시비를 50%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거가 잘 안되는 것은 95년도부터 종량제가 실시되면 재활용품이 지금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제때 수거가 되도록 재활용품 수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런데 시장이 만든 종량제 봉투를 이용한다는데 만약에 먼저 청소과장이 그런 염려를 합니다만 선산에는 구미보다도 단가가 싸니까 선산포대가 이쪽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있고, 또 여기에 130원이고 저쪽에 60몇 원 같으면 또 일반시민이 그것을 싼값에 만들어서 파는 상행위가 나오지 않겠느냐하는 염려도 생기고.

○사회산업국장 이봉하 예, 그것도 지금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지구 대구라든지 안동이라든지 전국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지역에서 그런 것이 왕왕 사례가 나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기 때문에 첫째 봉투도 일시에 사기 위해서 과수요 현상도 있어서 조달이 미처 못따라가는 그런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불법봉투 제작하는 그러한 사례가 안있겠나 싶어서 아침에 간부회의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측면에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고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위원님 여러분, 질의 토론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축조심사를 우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화 간사 구미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조례 제정안 유인물 3p를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할 때 말씀계셨는데 이것은 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한조한조 제가 낭독하거든 그때그때 문구를 고칠 부분은 시정해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시 일반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제정안

구미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이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 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조 용어의 정의 이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정쓰레기라 함은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로서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일반폐기물 중에서 연탄제, 재활용 가능 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일반폐기물을 말한다.

2조1항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용원 위원 용어의 정의는 앞서 국장님의 설명들었으니 필요한 부분만 하면.

김태연 위원 전문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최성화 간사 2조 1항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조2항 사업장쓰레기라 함은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의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중에서 연탄제, 재활용가능 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일반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전문위원 곽중현 제가 앞서 말씀드린것중에 제2조 용어의 정의중 제3호 중에 보면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이하 일반폐기물이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하 일반폐기물이라 한다를 제2조1호 가정쓰레기라 함은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다음에 제3호에 이하 일반폐기물이라 한다를 그쪽으로 삽입을 하고 3호에 있는 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면.

최성화 간사 3호를 전면 삭제한다는 말입니까?

○전문위원 곽중현 아닙니다.

3호중에 괄호사항만.

이수근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용어정의하고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김태연 위원 그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최성화 간사 그러면 2조 1,2,3,4항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2조3항에 있는 이하일반 폐기물이라 한다를 2조1항으로 삽입하고 2조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3조 적용범위 1이 조례는 일반폐기물중 법 제14조 및 영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로 신고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에 적용한다.

3조 1항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조2항 이 조례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 폐기물 관리구역에 적용한다.

제4조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처리등의 대해 1항 시장은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법 제17조의 규정에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시에서 보유한 인력장비의 부족으로 관할구역내의 일반 폐기물 수집, 운반이 어려울 경우

2. 도시의 확장으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조1항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4조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은 시장과 상호계약에 의하되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지정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대행구역 범위, 기간, 폐기물의 종류, 물량

3. 수집, 운반 처리방법

4. 수집, 운반처리에 투입해야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4조2항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4조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대행 지정서를 발부하며, 시장은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반폐기물 대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의 명확한 산정을 위해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원가계산기관 지정을 받은 기관에 위탁하여 대행비용 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

5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6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법, 영시행규칙 및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는 6항까지 있습니다. 이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이수근 위원 청소과장님, 지금 해나오던 것하고 변동 없지요?

○청소과장 김인종 없습니다.

이수근 위원 예, 그러면 됐습니다.

최성화 간사 그러면 제5조 일반 폐기물 배출방법 등 1항 가정쓰레기 또는 사업장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자는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 이하 쓰레기 봉투라한다에 담아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2항 연탄제, 대형폐기물은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3항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동사무소에 사전 배출자의 주소, 성명, 배출일자, 수량, 크기등에 관하여 신고를 필한 후 별표1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후 시장이 정한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4항 재활용가능 쓰레기는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5항 시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 운반 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별표1에서 정한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 절차 및 별표2에서 정한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5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6조 일반 폐기물 다량배출자에 대한 조치, 1항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을 자가 처리하겠다고 신고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자체수집, 운반 처리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일반폐기물 다량 배출자로 신고한 경우라도 생활쓰레기는 시장이 처리한다.

2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자체수집, 운반 처리 계획서를 검토하여 영제7조 및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의 의한 적정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계획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자체수집, 운반 처리자로 지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15일 이내에 부적정 통보를 하여야 하며, 지정서를 받은 자체수집, 운반, 처리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자체수집, 운반, 처리대장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이수근 위원 과장님, 6조1항에 다량 배출자 이것은 예를들어 큰 식당같은 곳 저것을 자체 감량하는 기계를 사용할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청소과장 김인종 우리 조례상 규정하고 있는 것은 1일 300㎏이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분들이 감량이 되면 다량배출자에 해당이 안되고 일시적 다량오물이라해서 1일 1톤이상 그러니까 배추 쓰레기, 이런 것이 한번에 나올 때 이런 것이 다량배출자로 분류가 됩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면 정비공장 같은곳은

○청소과장 김인종 그것은 산업 폐기물이기 때문에 일반폐기물이 안됩니다.

최성화 간사 그러면 제6조 3항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처리하겠다고 신고한 경우에는 위탁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위탁지정서를 다량 배출업자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위탁처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4항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처리자는 시장이 설치 운영하는 매립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며 법 제17 제2항 제2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업 허가를 받은 시설에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5항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통보받은 다량 배출자는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요금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7일 이내에 계약서 사본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조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7조 일반 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1항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을 기록한 환경달력을 제작, 배포하는 등 일반 폐기물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이수근 위원 과장님, 환경달력 같은 것 준비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인종 지금 배포되었습니다.

7만부 해서.

이용원 위원 환경달력은 내용이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김인종 1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코팅을 입혀서 날짜별로 월, 수, 금은 일반쓰레기 수거하고 색깔별로 해놓았습니다.

화, 목, 토는 재활용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달력만 보시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최성화 간사 제7조 2항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넘어가겠습니다.

제8조 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재질등 1항 쓰레기봉투는 일반용 봉투와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에는 가정쓰레기와 사업장 쓰레기를,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쓰레기와 시장이 주체가 된 공공행사용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2항 쓰레기 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 등으로 투명하게 제작하며 일반용 봉투의 색깔은 흰색, 공공용 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3항 쓰레기 봉투의 크기, 용량 및 두께는 별표와 같다.

제9조 쓰레기봉투의 제작등, 1항 쓰레기 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2항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구미시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구미시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수근 위원 여기에 과장님, 봉투 전면에 구미시 문장하고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구미시명 및 연락처하고 다 적어놓았는데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므로써 1월 1일부터는 선산하고 통합이 되는데 이 조례하고 현실하고 부합되지 않는 것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인종 선산군에는 1월 1일부터 된다는 확정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가 선산군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수근 위원 1월1일 부터는 구미시인데 조례는 구미시명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선산도 저것은 제작해 놓은 줄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인종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선산은 70원이고 우리는 130원이니까 봉투의 역류현상도 올라올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구미시 선산군 출장소용이라고 당분간은 통합이 될 때까지는 사용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봉투하고 구미시봉투는 다 같은 봉투라도 선산출장소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돈을 들여 제작을 했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러면 조례하고 배치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인종 없습니다.

이용원 위원 과장님, 선산은 70원이다 구미는 130원이다 선산 것이 유입될 가능성도 있고 또 만약 10원만하면 제작을 하는데 여기오면 130원일 때 한100원씩 해서 중간에 봉투파는데 너희 30원 마진해라 이러면 만약에 그런 불법제작을 했을 때 법적 어떤 제재가 따르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요.

○청소과장 김인종 그것은 환경처에서 검찰청으로 질의까지 있었는데 이것은 공공그도용이 되어서 특가법으로 걸리고 확실한죄명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걸리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동판을 지금 저희는 조합하고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하니까 플라스틱조합하고 계약하니까 성주 대일산업하고 두군데가 되어 있어서 선산은 선산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가서 동판을 봉인을 해놓습니다. 그 매수를 처음에 시작할 때 입회해서 그것이 분당에 몇m가 나오느냐 계산을 해서 그 사람들 완전히 제단이 끝날때까지 다 끝나고 동판을 바로 찍고나서 봉인을 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불법유통된다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업자도 계약서를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선산하고 유입은 이웃간에 봉투가 한,두장은 선산 것이 이쪽으로 올는지 몰라도 어떤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 그것이 절대 올 수가 없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런데 선산봉투가 내가 우리집에 일반쓰레기를 담아다 연위원 집앞에 밤에 갖다 놓는다 그것을 어떻게 말리느냐 이겁니다.

이수근 위원 연위원집앞에 갖다 놓는 것이 아니고 선산지역에 갖다 놓으면 지산만 지나면 선산아닙니까? 그럴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점이 많습니다.

○청소과장 김인종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746명이라하는 자율감시단도 구성을 하고 우리 710명 공무원들 통,반제로 담당제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과태료 부과도 있고 즉석 스티커 뒤에 나옵니다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스티커를 발부해서 과태료도 부과하도록 했고 지난 예결에도 450만원 보상금을 1건 잡으면 3만원씩 주겠다 이래서 이 위원님 말씀한 보상금 올려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안동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혹시 우리 선산군에 우려는 됩니다마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성화 간사 9조3항 시장은 민간 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 완료후 민간제조 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쓰레기 봉투를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항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 받을 때에는 공업진흥청이 승인한 단체표준 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5항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4와 같다.

제10조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1항 일반용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 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5와 같은 지정 판매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이용원 위원 봉투 판매소의 마진은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김인종 9%로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지금 590개소입니다.

최성화 간사 10조 3항 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4항 시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동단위로 별도 청소일자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동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 징수 1항 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 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연탄제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1과 같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2항 제1항 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6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폐기물수집운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장비 의하여 수집, 운반되고 위생 처리시설에 반입, 처리되는 비용으로 한다.

이수근 위원 10조에 환경미화원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 관리 잘 해야 될 겁입니다.

실제 일반 폐기물을 공공용에다 집어넣으면 공공용이 되고 쓰레기는 똑같은 것인데 우리 구미시는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마는 타시에는 환경미화원이 장난치는 경우 이런 것이 상당히 있는데 봉투 이것을 환경미화원에게 줄 때 관리문제 이런 것이 신경을 안쓰고는 그런 폐단이 안오겠느냐 우려가 되는데.

○청소과장 김인종 동장으로 하여금 미화원 봉투지급 관리 수불을 만들자 했습니다.

첫째 어느정도 쓸 수 있느냐

경기도 같은 경우 보면 수거요원은 하루에 2톤을 수거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고 ㎏수로는 1.1㎏이라하는 경기도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수불부를 만들어서 우선 50ℓ를 하루에 1장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한번 해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한번 시작을 해보면 이 사람이 일하는 것은 똑같이 하지만 쓰레기 나오는 양은 지역적으로 틀릴 수가 있습니다.

1번도로 같은 경우와 공단에 공업지대와 도로쓰레기량이 일은 똑같이 하지만 수거량이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수불부를 만들어서 1일 50ℓ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지급을 해보고 그것이 동장이 도저히 안되겠다.

여기는 좀더 많다 이렇게 되면 좀더 지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최성화 간사 제12조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1항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 사무소, 출입구 주변에 상점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 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 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 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등산로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

2항 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등산로, 유원지 쓰레기 봉투설치, 관리규정 환경처 훈령 제270호를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수수료 감면 1항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용봉투의 무료제공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2. 제1호 이외의 자로서 시장이 정하는 자

이수근 위원 2항에 시장이 정하는 자에 어떤 범위를 가지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통장 정도는 일만하고 보수도 안되고 하니까 시장이 정하는 자에 포함됩니까?

○청소과장 김인종 지금은 생각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천재지변이라든가 재난구호가 닥쳤을 때 학교라든가 이럴 때 이 봉투를 긴급으로 의회에 동의를 받는다든지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긴급 필요할 때 지급을 해야 안되겠느냐 이래서 재량 조항을 넣었습니다마는 통장이나 반장님들은 생각을 못해보았습니다.

김태연 위원 이번 기회에 통장들은 보수라도 나오는데 반장은.

최성화 간사 통장들은 보수라도 한 9만원 나오는 것이 있고 한데 반장들은 무보수인데.

○청소과장 김인종 예, 좋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이수근 위원 반장 정도는.

○청소과장 김인종 그런데 기준이 있습니다. 봉투사용량은 1인 60ℓ인데 지급을 하게되면 지금 생활보호 대상자가 지급기준을 1인 60ℓ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ℓ 6장이라든지 20ℓ 3장이라든지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데 통, 반장님들을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시다면.

이용원 위원 통,반장 모아 가지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홍보요원으로.

김태연 위원 통장은 빼고 반장만.

이용원 위원 새마을지도자, 부녀회도 넣으면.

이수근 위원 그러면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고.

오병호 위원 이것은 반장만 넣어야 됩니다. 이사람하면 저사람 걸리고 하니까 반장만 넣어야 됩니다.

○위원장 강병만 이 문제는 조례에 삽입은 할 수 없고

○청소과장 김인종 예, 규칙으로 정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시장이 정하는 자에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면서 주문하는 것입니다.

최성화 간사 조례개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꼭 넣는 것으로 해야됩니다.

○위원장 강병만 반장만은.

오병호 위원 이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장 강병만 예, 조기 정착하기 위해서 협조하는 사람들에게 반장만을 넣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청소과장 김인종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례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누구누구 이렇게 한다면 좀 이렇고 시장이 알아서 해라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행규칙으로 해주시는 것이 조례의 권위가 있습니다.

시행규칙을 만들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병호 위원 그렇게 하면 유권해석할 때 임의로 하기 때문에 안됩니다.

○청소과장 김인종 건의하신 것은 참고하겠습니다. 임의대로 안합니다.

박우현 위원 그런데 재활용 가능폐기물에 이것은 비닐 포장지 아무 것이나 넣어도 됩니까?

○청소과장 김인종 예, 재활용 가능 쓰레기만 나올 때가 있습니다. 화, 목, 토해서 환경달력에 있는데 그날은 아파트 단지는 73%가 됩니다. 거기는 부녀회에서 수집해서 자원재생공사가서 돈을 바로 전표를 가지고 돈이 부녀회 통장으로 들어가고 전표가 동사무소에 1달 모여가지고 저희 시에서 시에 보상금 50%요청 들어오면 바로 부녀회 통장으로 들어가도록 됩니다마는 일반 가정 재활용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저희들 매립장에 선별요원을 10명이 있고 그다음 자원재활용 쓰레기는 화, 목, 토 수거를해서 우리시 차량과 대행업소도 마찬가지로들어가는데 당분간은 시민들이 박스나 이런 것이 분류가 잘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원선별 창고를 120평을 지어 놓았습니다. 매립장 입구에 있는데 거기에서 선별을 해서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떤 환경미화원 복지차원에서 쓸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시 세입으로 바로 받아들일 것이냐 이것은 타시군과 한번 비교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판매소는 주민들 불편없이 골고루 되었지요?

○청소과장 김인종 예. 1차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하고 싶은대로 얼마든지 판매소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수근 위원 판매소 업자가 문제가 아니고 일반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구입할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지 한 곳에 몰려 있으면 안됩니다.

○청소과장 김인종 예, 슈퍼하고 약국 아파트관리실 요소요소에 배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590개소 이번에 지정받았습니다.

이수근 위원 지금도 더 받습니까?

○청소과장 김인종 추가로 필요하다면 더 받아가지고 그 지역에 빠졌다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화 간사 13조 2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봉투를 무료로 공급할때에는 1인당 매월 60ℓ를 초과 공급하여서는 안된다. 60ℓ같으면.

○청소과장 김인종 이것이 60ℓ더 나오면 생활보호 대상자도 더 잘 산다 이겁니다.

그래서 60ℓ만 주고 더 나오는 것은 구입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최성화 간사 제14조 쓰레기봉투의 매수 1항 쓰레기 배출자가 일반용 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제1항은 규정에 의한 매수에 관하여 쓰레기 봉투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제15조 권한의 위임,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사무중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은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적정배출 지도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의 처리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3.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제16조 규칙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항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2항 수수료등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결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따라 부과, 징수한다.

3항 폐지조례 종전의 구미시 일반폐기물 관리조례는 폐지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만 축조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은 95년도 1월 1일부터 처음으로 실시되는 조례안이니 만큼 상당히 우려되는 바도 있고 또 조기정착을 위하여 우리 시민들이 다같이 협조를 해야 될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조심사를 마치고 다음에는 의문나는 점이나 또 과장님, 국장님에게 부탁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호 위원 이 봉투가 약하지 싶은데.

○청소과장 김인종 이것은 어떤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을 400정도 인장강도가 있습니다. 인장강도가 있는데 400정도의 인장강도를 가지고 제품지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50ℓ, 100ℓ 이것이 적은 것입니다.

10ℓ이것은 고밀도라해서 이것이 사실은 이것보다도 강도는 약간 낮습니다.

이것은 여기다 전분을 30%넣기 때문에 이것은 썩습니다. 그냥 햇빛에 놔두면 자동적으로 4개월정도되면 그대로 썩어서 없고 이것이 땅속에 들어갔을 때는 1년정도 있다 썩습니다. 이것은 잡아째면 그냥 나가지만 이것은 400정도로 약간 질깁니다.

50ℓ, 100ℓ 짜리인데 아무래도 10ℓ, 20ℓ짜리는 너무 여러 수량이 들어갈 것 같아서 우선 이것 한번하고 50ℓ, 100ℓ는 이렇게 사용해 보려고 시험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더 좋으면 이것을 쓰고 이것이 더좋으면 이것을 써야 되는데 안동 같은 경우엔 전부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

만일 가시 같은 것은 걸리면 이것은 나갑니다. 가시가 안걸리고 다른 60ℓ정도의 무게는 충분히 됩니다.

이수근 위원 과장님, 적은 것만 사용하겠다 그러지 말고 큰 것, 적은 것 다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쓰레기 많이 나오는 곳은 큰 것을 선호할 것이고 그러니 필요한대로 구입할 수 있도록.

○청소과장 김인종 4종류입니다.

이것이 10ℓ이고 이보다 큰 20ℓ이고 50ℓ, 100ℓ식당같은 곳에서 대형으로 나올 때 100ℓ들어가는데 100ℓ짜리 하나가 부피로 따지는데 약 쌀가마 2개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강병만 지금까지 축조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구미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이제까지 심사한 안대로 심사코자 한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근 위원 위원장님 앞서 용어수정하고 그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위원장 강병만 예, 그것은 심사한대로 한다 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심사한 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구미시일반폐기물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47분)

○위원장 강병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일반폐기물 및 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징합니다.

먼저 구미시장을 대리하여 사회산업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봉하 구미시일반폐기물 및 오수,분뇨처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일반폐기물과태료 부과 상향조정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포함해서 폐기물의 불법배출 부당투기 1회용품 사용억제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중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중 폐기물 관리법 제63조 및 오수 분뇨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를 삽입하도록 했습니다.

3조 1항에 과태료 부과등을 청문으로 했으며 2항에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82조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규칙에 83조의 청문절차 규정을 준용한다에서 과태료처분 통지서 또는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기관 및 장소등을 기재통지할 수 있으며 효력은 청문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발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4조1항에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당해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당해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에 납입고지서를 받은 자를 하는 것을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 부터로 개정을 했습니다.

제5조에 과태료 부과기준은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와 동기를 참작하며 과태료 금액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제10조에 준용규정은 법이라든지 령, 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과태료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징수관 사무처리 규칙을 준용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검토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중현 보고드리겠습니다. 근거로써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5조가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 시행규칙 조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쓰레기 종량제 실시와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과태료부과 기준의 상향조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상의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포함시켜, 쓰레기불법투기를 예방하고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위반행위현장에서 발부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폐기물 관리법령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조정하고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지역 또는 공공시설에 버릴 경우와 일반폐기물의 배출시 지정된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봉투를 묶지 않고 배출한 경우, 정해진 분리배출 방법에따라 분리배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장소및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할 경우, 위반행위 현장에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상의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포함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종량제 실시와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과태료부과기준의 상향조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상의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포함시키며,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위반행위 현장에서 발부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있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수정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9조 본문중 시장은 과태료를을 시장은과태료의로, 별지 제2호 서식을 검토보고서에 첨부한 서식으로 별지 제3호 서식 피처분자통지용 중 2. 위반사실에 의견이를 2. 위반사실에 의견이 로, 별지 제3호 서식 수납은행 보관용중 수납은행 인을 납부자 인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는 개정조례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안틀립니까? 여기보면 30p에 위반행위 현장에서 과태료처분 및 납부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한다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했는데 본 조례에 보면 청문기간을 둔다 하는 것은 바로 발부 못한다 하는 것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인종 즉석에서 하는 것은 스티커 끊는 겁니다. 본인이 이의를 할때는 청문기간을 10일간 정해서 언제 들어오시요.

이수근 위원 이의를 할때만 청문을.

○청소과장 김인종 예.

이용원 위원 대충 읽어보니까 정화조하고 축산폐수 정화시설 이것이 부과대상에서 제일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정화조 같은 것은 위생처리업소에 횡포가 있으니까 이것은 신중을 기해서 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인종 이 조례를 하나로 묶은 것은 축산,분뇨폐수 이것이 뒷면에 과태료가 별도로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러지 말고 조례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일반폐기물 관리조례 그다음 자원의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42조에 의해서 축산폐수 한 곳에 묶어라 이래서 축산폐수는 그대로 하나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과 같이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13개소 신고대상자가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관계시설을 전부하도록 공문도 보냈습니다.

이용원 위원 정화조 같은 것은 정화를 할 필요가 있어서 처리업소에 이야기를 하면 자기들이 바빠서 제때 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인행위는 정화처리 업소에서 발생을 하는데 나중에 제때 정화를 안했다 하면서 고발이 된다하면 법의 횡포다 이겁니다.

○청소과장 김인종 지금까지는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해 왔는데 우리가 5,868개의 정화조가 있습니다. 이것이 1년만에 의무적으로 정화조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안하게되면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 유예기간을 1달 주었습니다.

왜 주었느냐 하면 지난번에 예산을 반영해주셔서 400만원 들여서 전부 컴퓨터 작업을 다했습니다. 입력을 시켜놓으니까 이제는 누구집에 청소했다 안했다 하는 것이 다 나옵니다. 매월 나옵니다.

매월나와서 고지서를 발부하고 청소를 안한 것으로 되니까 고지서를 발부하고 1달간은 기간을 줘서 청소를 해달라 이러니까 1달계속 5,868개가 나가니까 12달 나눠서 나가게 되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3개 위생사가 있는데 용량은 이 사람들이 1일 200㎏수거 능력은 있습니다. 아무리 나와도 할 수는 있는데 한번에 모이니까 순서를 받아서 하려고하니까 제때 맞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시에서 행정적으로 1달간을 유예기간을 줘서 그러면 1달만에 들어오는 용량을 할 수 안있겠느냐 이래서 하루에 200㎏를 수거를 하니까 신청량은 1달내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민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축산폐수 정화시설 이것이 구미도 축산단지는 아니지만 축산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은데 실제 축산폐수 정화를 하기위한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이겁니다.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매일 과태료나 부과하고 하는 것같으면 축산업 죽이는 결과가 나온다 이겁니다.

특히 선산과 통합되면 선산군에는 축산단지화를 만들어서 정화시설을 갖추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산발적으로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것을 관리하는데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인종 우리시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 의무를 갖추어야 될 곳이 13개소 있고 그 외에 47개소가 신고대상자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간이 정화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다했습니다. 하기는 했는데 문제는 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선산이 지금 어떻게 되어있느냐 아직까지 자료를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합되면 우선 그것부터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지금 시장 상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비닐 이것도 홍보를 해서 자제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것이 공해가 아주 심하고 한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청소과장 김인종 백화점에는 지금 1회용품 안쓰기, 과대포장 안하기를 해서 지금 여기는 동아 백화점하고 다모아하고 몇군데 큰 업소에서는 수차에 지도를 하고 거기는 규제 대상이기 때문에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식 숙박업소도 전에는 객실이 33㎡이상이던 것이 요즘에는 객실 다합해서 33㎡이상 규제를 했고 전에는 숙박업소는 33개실 이상이면 규제대상이 있던 것을 7개이상이면 규제를 했고 슈퍼 연쇄점은 전부 해당이 되고 집단급식소 전부 전에는 일부 대형급식소외에는 해당안되던 것을 전부 집단급식소에 해당시켰습니다.

1회용품과 과대포장안하기가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규제대상에 집어넣으니까 지금 현재 숙박과 이용업소가 약 4,030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규제대상이 1,600정도 나와 있는데 이것을 방금 지적하신대로 시장이 비닐포장을 될 수 있으면 안하기 이것이 문제로 남아 있는데 이것은 최대한 홍보를 해서 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규제대상은 할 대로는 다 했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까지 심사한 구미시일반폐기물 및 오수분뇨처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심사한 안대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연 위원 위원장님 앞에 전문위원보고한 대로 그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예, 그대로 심사한 대로 한다는 얘깁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일반폐기물 및 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올라온 원안이 우리가 심사한 일부분에 조례안에 몇자 틀리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심사한 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구미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05분)

○위원장 강병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자인 구미시장을 대리하여 사회산업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봉하 구미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등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90년3월26일 인상한 수수료가 현행 요금으로 매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야 하나 연도별소비자 물가상승률이 90년∼94년까지 27.8%상승했습니다마는 인상을 억제해서 지금까지 지나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대행업체의 수거장비와 수거인원의 처우개선이 미흡해서 지난 9월 6일 구미시 물가대책 위원회에서 분뇨처리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인상 조정안이 심의가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요율에서 평균 9.8%인상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분뇨수집, 운반수수료및처리 사용료는 현행 173원에서 190원으로 23원 인상을 하고 정화조 수수료 및 처리사용료에 있어서 기본요금이 현재 8,400원에서 9,220원으로 인상해서 9.7%되고 초과요금은 910원에서 1,000원으로 9.9%인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앞으로 수거장비의 현대화와 분뇨수거 요원의 처우개선으로 도움이 되겠고 이에 따라 신속한 분뇨처리 체제를 확립해서 대민봉사에 기여코자 합니다.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을 심의검토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중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근거로써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구미시물가 대책위원회 심의가결입니다.

개정사유로써는 정부의 물가안정 시책에 따라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가 90년3월26일 이후 인상이 억제됨으로써 대행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어 사단법인 한국응용통계연구소의 원가계산보고서를 토대로하여 사단법인 한국환경 정화협회에서 환경처를 통하여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정수수료를 평균 40.95%인상하여 달라는 요구안이 접수되었으나 평균 9.8%를 인상하여 대행업체의 경영난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가장 최근 인상된 도내 타시군과의 형평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골자로써는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를 평균 9.8%인상하여 조례제5조의 별표1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요율 인상이 억제된 최근 4∼5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여타시군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구미시물가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행업체의 경영난 일부해소 및 수거장비 현대화를 통하여 신속한 수거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개정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시민생활과 직결된 사안이니 만큼 위원님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은 개정조례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호 위원 영천하고 포항은 구미보다 2원이 싼데.

○청소과장 김인종 물가 재단법인 용역계산이 나와서 구미시는 분뇨처리장까지 가는데 거리가 더 나옵니다.

영천같은 경우에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원가계산에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허호 위원 이렇게 하면 대충 얼마쯤됩니까?

○청소과장 김인종 우리가 총 나오는 것이 분뇨같으면 작년같은 경우 8,6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인상을 하면 850만원 올라가고 전체적으로 1년에 정화조 같으면 5억2,300만원에서 5억 7,700만원으로 해가지고 약5,200만원이 더 나옵니다.

13원 올리는데 현재 저희시 같은 경우 하수처리장이 되고 있습니다.

종전에 100㎘씩 나오던 것이 점점 줄어서 분뇨는 20㎘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분뇨업 저것도 2001년도 되면 폐쇄단계입니다. 하수관로로 바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9.8%올린 것도 저 사람들 요구한 것은 40.95%정도 올려달라 요구안이 들어왔지만 지난번 9월달에 물가대책 협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저희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우리 구미시로서는 적지 않고 그러니까 9.8% 올리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까지 심사한 이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올라온 원안대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올라온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까지 구미시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외 9개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된 조례안은 간사와 협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회의록서명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강병만
  • 최성화
  • 이수근
  • 이용원
  • 박우현
  • 연규섭
  • 박정동
  • 오병호
  • 허호
  • 권영이
  • 김태연

○출석전문위원

  • 곽중현

○서명위원

위원장, 강병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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