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구미시의회(정기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12월 18일(토) 오전10시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구미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25분 개의)
○위원장 연규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6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로서 정기회가 개회된 지도 벌써 24일째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심사 및 현장방문 등 정기회 회기 기간내내 의정활동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바쁘시고 힘도 들겠지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회기 끝까지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네 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도시건설국장 천동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피로도 겹치지 싶습니다. 여러 가지로 시정발전에 많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구미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법이 '99년2월8일 개정되고 도로법 시행령이 '99년8월6일 개정됨에 따라 도로법 제4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구미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도로법 시행령과 일치되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점용료 산정기준표상 새로 생성된 점용물의 종류를 추가하고 유사한 종류끼리 재분류하고 첫째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 안에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단자함, 발신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금지기, 주차미터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재설용구함을 추가하고 두 번째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안에 어스앙카, 작업구 멘홀포함입니다. 농업용수관 통신구, 전력구를 추가하고 직경에 따른 분류를 세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탑 광고판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한 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광고탑을 양면으로 활용하게 되면 양면을 다 산정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가장 큰 면적 하나만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용료 산정을 한 금액 중 원단위까지 계산을 해서 1백원 미만은 절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표 4쪽하고 5쪽을 대조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윤구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윤구입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방금 도시건설국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을 기초로 사회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도로의 점용제도를 개선하고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에 무선전화기지국, 발신전용 휴대전화기지국 등을 추가하여 도로의 공익기능을 강화한 내용으로 사료되며, 기타 개정조례의 내용이 상위 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와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별표4에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한 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여러개 있을 때 한 개를 본다고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가장 큰 부분이 한 개 있을 때 큰 면적을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주로 광고탑을 보면 양쪽으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양면을 다 합한 금액을 하다가 이것은 단일면으로 봐 준다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의 표시면적은 한 개의 시설물 중 표시부분이 가장 큰 부분의 면적을 표시한다고 바꿔야 안 됩니까? 한 개라고 하면 여러개 중에 한 개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보통 간판이 옥호를 나타내는 간판이 양면으로 다 되어 있는데 앞에 건물에 부착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돌출되는 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양면을 한면으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별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한 개의 시설물 중 이것을 삭제해서 표시부분이 가장 큰 한 부분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김해운 그것은 간판이 여러 개 있을 때 서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하나하나 계산을 다 합니다.
○강대홍 위원 알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이것을 세우게 되면 부서에서 사용료를 받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도로를 보면 지상 지하로 봐서 도로에 돌출되는 간판이 있지 않습니까? 광고탑이나 광고판은 돌출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상수도관이나 하수도관은 지하매설물로 직경에 따라 다 구분을 해놨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도 현재보면 포함이 안 된 것이 많았습니다. 포괄적으로 규정했었는데 예를 들면 전주 전주와 유사한 것, 공중전화, 송전탑 및 기타의 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세분해서 전주, 가로등 기타 유사한 것은 600원으로 하고 거기에 따른 변압탑 무선전화기지국이라든지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이런 것은 900원으로 전부 세분화 시켰습니다.
○나명온 위원 사용료를 관계부서에서 받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허가 낸 사람입니다.
○강대홍 위원 기존의 것도 다 해당이 되지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점용료를 다시 산정해야 됩니다.
○나명온 위원 공사를 하는 사람한테 받는다는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를 들어 음식점을 한다고 하면 음식점에 광고물을 붙이는데 주인이 내는 것이지요.
○나명온 위원 전화선을 전화국에서 내고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렇지요.
○위원장 연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구미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6분)
○위원장 연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및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선산출장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장 최화영 구미시선산출장소장 최화영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연규섭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구미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와 구미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구미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전 구미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농지법중 농지임차료상한을 규정한 농지법 제25조가 폐지됨에 따라 현 시조례로 정한 농지의 임차료상한제도를 폐지하여 당사자간의 계약을 위하도록 하기 위해서 현실에 부합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구미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완화와 관련해서 양수기의 사용료는 미리 납부하게 되어 있으나 개인양수기가 많이 보급이 되어 있고 또한 사용료도 3인지 10시간 기준 190원 소액으로 책정이 되어 있으나 사용료 징수실적이 전무하므로 무상으로 대여하여 농민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구미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행정규제완화와 관련하여 농지면적 5㏊ 이상 농지자의 인원수가 5인 이상일 때 농지개량계를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임의로 할 수 있도록 하여 농지개량계조직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등록신청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농업생산기반시설물 개보수 사업은 실질적으로 농민 전액부담이 거의 없고 적립금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규정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조연합회가 내년 1월1일부터 통합이 되므로 이에 관련되는 명칭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규섭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윤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선산출장소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 는 농지법의 개정으로 농지임차료상한에 관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현행 구미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 관련조항인 제1조 목적중 농지임차료상한 및 제4조 위원회의 기능중 제1호 법25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상한에 관한 심의 등 7개의 조항과 별표1을 삭제하여 구미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 조례만 존치토록 하는 내용으로서 상위법 개정의 취지에 부합되고 농민에 대한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조례개정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구미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구미시에서 가뭄을 대비하여 구입관리하고 있는 양수기를 농민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현행조례에는 양수기 대여사용료를 1일 1천원에도 못미치는 단순명목상의 사용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개인양수기의 다량보급으로 실질적인 대여회수가 미미한 실정으로서 양수기가 필요한 농민에게 무상으로 대여하여 농업소득증대에 일조함은 물론 농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구현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개정조례의 내용이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구미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방금 선산출장소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0년1월1일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조연합회 등 3개 기관이 농업기반공사로 통합됨으로써 이에 따른 관련조례의 용어수정과 농업기반공사가 유지관리하지 아니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실질적인 관리주체인 농민에게 관리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율관리를 통한 농민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료되며, 개정조례의 내용이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위원 임차료상한제도가 폐지가 되고 뒤쪽에 보니까 농작물 농지임차료상한해서 동하고 읍면으로 분리가 됐는데 시설원예작물해서 선산읍에는 전에는 단위가 ㎡당 277원, 도개면은 121원짜리가 있고 해평면에는 378원짜리가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각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왔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폐지가 됩니다. 임대차 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기초산출시 과세표준 금액은 뭘 기초로 합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지금까지는 실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별로 산출이 나오는대로 금액을 정했는데 이 제도가 없어집니다.
○강대홍 위원 지금까지 지주하고 임차인하고의 관계를 지정했었습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지금까지는 지주와 임차인의 관계가 아니고 예를 들어 무을 같으면 무을면에서 이루어지는 가격을 전체 파악을 해서 거기에 중심이 되는 가격으로 했었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없애고 임차인과 임대인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농지는 시유지라는 것입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개인 것입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지금까지는 상한선을 못넘게 했었는데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김응기 위원 전에는 3개 기관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농업기반공사로 되는데 정부에서 예를 들면 농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개발할 때 이것을 임차인으로 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옛날에 땅을 살 때 돈을 빌려서 안 삽니까? 빌려서 살 때 그 사람이 돈을 안내고 해서 농사는 누가 지어도 다 지어야될 의무가 있는데 이런 임차는 어떻게 됩니까? 농어촌진흥공사에서는 아직까지 농사를 못짓지 않습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개정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이런 것은 진작에 폐지가 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규원 위원 그리고 양수기 무상으로 농민들에게 대여하는 것은 좋은 발상인데 몇인지 양수기 몇대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38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22대, 동에 16대가 있는데 3인지부터 10인지까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의 안 가져갑니다. 이게 노후가 돼 있는 상태고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이 수해났을 때 동원해서 쓰고 가정별로는 경운기에 달아서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2년간 대여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규원 위원 보통 몇인지가 사용됩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3인지는 하나도 안 나갔고 10인지는 몇번 나갔습니다. 공공용으로 나간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농민들한테 무상으로 대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데 대여기간이 없는 것 같으면 농민들이 소유하는 것으로 봐도 안되겠습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필요할 때 하는 것이거든요. 보통 2, 3일 사용합니다.
○강대홍 위원 대여기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사용료를 없앱니다.
○강대홍 위원 현행은 있는데 개정안에는 없어지잖아요?
○출장소장 최화영 일반적으로 2, 3일씩 했는데 대여 자체가 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장기간 그 사람이 보유하고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기간이 전혀 없으니까 1년도 좋고 10년도 좋다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가뭄대책에 대한 양수기 사용입니다.
○강대홍 위원 기간이 없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민간양수기가 3,199대가 있습니다. 거의 대여가 안 됩니다.
○출장소장 최화영 우리 것은 경운기에 부착이 안 되는 것이라서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대여기간은 삭제가 안 되고 원 조례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 3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속기사는 잠시 기록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5분 기록중지)
(10시58분 기록계속)
○위원장 연규섭 속기사는 계속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6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연규섭
- 허복
- 황경환
- 김영호
- 김응기
- 마창오
- 이용수
- 강대홍
- 이규원
- 임경만
- 나명온
- 육태호
○출석전문위원
- 최윤구
○출석시청공무원
- 도시건설국
- 국장천동성
- 건설과장김해운
- 출장소
- 소장최화영
- 농정과장조수환
○서명위원
위원장 연규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