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구미시의회(정기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1월26일(수) 오전10시
장소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선산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2. 행정구역경계조정안
3. 정기회운영에관한협의
심사된안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최종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라경제가 위기상황까지 가는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도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그 어느때보다도 알찬 결실을 맺어 의정사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금일은 본회의에서 회부되어 온 조례안 한 건과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후 정기회 운영방안을 협의코자 합니다.
(10시06분)
○위원장 최종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선산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노궁
기획실장 박노궁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재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미시선산문화의집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문화의 집은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주민의 생활권역에서 문화예술에 관련된 프로그램과 지식 그리고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소규모 복합 문화공간으로 문화체육부에서 21세기 국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하여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96년도에 전국 4개소에 이어 '97년도는 도단위 1개소씩 설치하는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도단위 1개소중 경북은 우리 시가 금년에 유치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문화정책에 부응하여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적 수혜가 적은 읍면지역 주민들이 손쉽게 건전한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선산출장소 별관 1,2층 196평에 국비지원 2억1천5백만원과 시비 1억9천5백만원, 합계 4억1천만원의 사업비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설내용으로는 1층 98평에 문화사랑방, 자료실, 사무실, 인터넷부스, 동호인실 CD부스, 미니도서실, 비디오부스, TV, VTR시청룸, 부대시설 등 9개종류의 공간을 다양하게 설치하고 있으며 2층 98평에는 문화관람실, 공방2개실, 개인연습실 2개실, 전시홀 등 4개 부대시설로 조성되며 금년12월20일경 완공하여 12월말 개관 계획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 주요골자는 소규모 공연, 전시, 음악감상, 영상시청 등 취미생활을 위한 공간과 동호인 집회를 위한 장소제공 기능을 규정하고 관장과 필요한 공무원을 두고 그 내용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문화의 집을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관람객에게 관람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과 전시행사는 관장의 허가를 받도록하여 무분별한 전시, 공연을 차단하고 또한 설치목적 및 이용의 편의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시 문화단체로 하여금 위탁 운영관리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재
실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륜
전문위원 김용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선산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종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간사
구미시선산문화의집운영조례안에 보면 제4조와 5조에 문화집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도 감독한다로 되어 있는데 관장은 어떤 사람으로 할 것이며 공무원을 둔다면 몇 명을 둘 것이며, 별정직을 할 것인지, 행정직을 할 것인지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박노궁
4조, 5조에 규정된 내용 중에 공무원 TO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정원으로 조정을 하되 여기는 별정직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현재의 공무원 중에서 배치해서 운영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형구 간사
관장은 공무원으로 한다는 겁니까?
○기획실장 박노궁
예.
○강형구 간사
몇 급으로 합니까?
○기획실장 박노궁
그것은 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니까 규정을 만들 때 그게 되겠습니다.
○한상일 위원
선산문화의집에 있어서 검토의견에 직접 운영과 위탁운영 관리 2가지 차원이 있는데 시에서는 위탁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 선산이라고 하면 통합하고 나서 문제점이 있어서 제 생각으로는 자치단체라든가 문화에 관계되는 분들한테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은데 아까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4조에 관장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고 했는데 대충 우리 시에서 운영관리하는 부분을 보면 경상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투자시설비용보다는 일반운영비가 거의 반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이왕 돈을 들여서 그 지역을 위해서 설치를 해주되 운영관리에 있어서는 위탁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해봅니다.
○기획실장 박노궁
안그래도 이게 12월20일경이면 완료가 다 되는데 지금현재 이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단체에서 위탁운영할 수 있게끔 길을 터놨습니다. 현재도 문화원에서 되거든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운영을 하겠다 하고 비공식적으로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므로 해서 문화원도 사실 사무실도 옳은 게 없고 하니까 그 쪽으로 안착되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안이 제정되는 조례니까 전문을 축조심사해서 하나하나 짚고 나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1조부터 하나하나 짚어 가면서 처음부터 여물게 봐놔야 나중에 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축조심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전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 각 조문을 낭독하신 후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나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을 해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간사
구미시선산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축조심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1조부터 빠르게 할테니까 같이 생각하면서 읽으시고, 한조한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선산문화의집 이하 문화의집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과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의 없으시지요?
제2조 위치 문화의 집은 구미시 선산읍 동부리 542-3, 542-4번지에 둔다.
옛날 구의회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3조 업무 문화의 집은 다음 각호와 같은 기능과 업무를 수행한다.
첫째, 소규모 공연 및 전시공간 제공
둘째, 음악감상, 영상시청 등 주민 취미생활 공간 제공
세 번째, 통신시설, 간행물을 통한 정보제공 역할
네 번째, 여가생활 선용을 위한 문화사랑방 및 주민 집회장소를 제공하고 다섯 번째, 기타 지역 주민들의 문화체험 공간 역할을 한다.
업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해놨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제4조 관장 문화의 집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도, 감독한다. 공무원을 둘 경우에 이렇다는 겁니다.
제5조 공무원 문화의 집 운영 관리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례를 정하고 난 뒤에 규칙으로 정한다는 뜻입니다. 공무원을 할 때 얘깁니다.
제6조 정의 문화의 집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의 집이라 함은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2. 문화의 집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물의 게시, 영화촬영, 기타 사용행위를 말한다.
3. 문화의 집 입장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에 입장하여 시설을 이용하거나 감상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7조 사용허가 문화의 집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의 경우에 문화의 집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국제문화예술 교류 및 지방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전시, 발표회
2. 청소년 정서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행사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집회 및 행사
사용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사용허가 조항을 살펴보시고, 여기도 우리 구미 문화예술회관과 같이 일반 대중적인 예술은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다 할 수 있습니다. 전시회를 한다든지 영상실이 있습니다. 노래방도 할 수 있고 한데 집단으로 사용할 때는 허가를 받고 개인이 그냥 관람하는 것은 그대로 사용허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대중가수가 와서 공연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강형구 간사
지금 우리 문화예술회관하고는 다르네요.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하나의 복합문화공간으로써 시민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강형구 간사
사용허가 표현에 있어서는 그런 표현이 없거든요. 전통문화예술이라 해놓고..... 알겠습니다.
제7조 사용허가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문화의 집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및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문화의 집 설립목적에 위배될 때
4. 기타 관장이 사용허가함이 운영 관리 및 공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이의 없으시지요?
제9조 허가취소 등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시행규칙을 위반한 때
2. 제9조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때
3. 사용료를 소정의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질서가 극히 문란하다고 인정할 때
5. 기타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항의 조치로 인하여 사용자가 입은 손해는 시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위원장 최종재
제9조의 2항에 제9조라고 하는 것이 8조아닙니까? 9조는 9조가 있는데 9조 각호의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라고 하는 그 문안이....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허가취소관계는 제8조가 맞습니다. 오자입니다.
○강형구 간사
제9조 허가취소 등 2항에 제9조 각호 1의 사유가 발생한 때가 9조가 아니고 8조로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왜냐하면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시행규칙을 위반했을 때나 8조에 공공질서유지나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든지 시설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든지 아니면 설립목적을 위배할 때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인데, 여기에 9조라고 하면 9조에 있는데 9조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라고 해놨기 때문에 오식이라고 봤습니다.
○김영규 위원
그러면 이 문안이 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제8조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때라고 하면 각호의 1이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십니까? 하나하나를 지적하는 것인지....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허가취소 관계는 제한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허가해줬다가 사용중에 8조 각호의 해당사유가 있을 때
○김영규 위원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는이라고 하면 문제가 다른데 각호의 1의 사유가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최종재
4개항이 있으면 그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될 때는 허가취소를 할 수 있다기 때문에
○김영규 위원
제8조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라고 하면 되는데....
○위원장 최종재
그것은 틀립니다.
○김영규 위원
말이 조금 다른데 문안을 수정을 해야 되지 싶은데요.
○위원장 최종재
문안은 이상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봅니다.
○강형구 간사
8조 각호 1의 사유.... 각호 1같으면 공공질서 이것만 해당될 때 허가취소를 한다는 겁니까?
○전문위원 김용륜
그런 뜻은 아닙니다. 1,2,3,4 다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최종재
8조 1,2,3,4항 중에서 예를들어 1호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도 취소할 수 있고, 시설 및 설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도 할 수가 있고..... 그 말입니다.
○강형구 간사
1이라는 말을 넣으니까 이상해 지는데요.
○김영규 위원
해석이 달라집니다.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라고 하면 되는데
○위원장 최종재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면 그 중에 하나가 해당됐을 때 할 수 있지... 물론 그것도 되기는 됩니다만
○김영규 위원
1을 없애야 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1을 넣는 게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률 조문형성에 구조상 그렇게 됩니다.
그럼 일단 이 부분은 보류를 해놓고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한상일 위원
3조 업무와 7조 사용허가에 있어서 내용에 보면 업무에는 주민의 취미생활 등등으로 해서 그 지역의 주민을 위한 사랑방이니 집회장소니 등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는데 사용허가에 가서는 2항에 청소년 정서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행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내용이 업무에 가서 청소년과 해당되는 내용을 찾으려고 하면 업무 1항에 소규모 공연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제3조 업무에는 청소년과 관계되는 사항이 안들어 있어서 이걸 한 번더 면밀히 검토해서 문맥을 맞추는 것이 어떻겠나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업무에 소규모 전시공간제공이나 5항까지의 내용을 문화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청소년, 노년층, 장년층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하나의 청소년 정서함양이나 일반 주민의 전통문화 계승발전이라든지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는 겁니다. 주민이라고 하면 학생도 주민이고....
○강형구 간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조에 1항의 2에 8조 각호 1의 사유가 발생한 때, 이 용어의 의미를 구미시자치법규 특수한 법규용어의 의미와 사용법 8항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각호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갖추면 되는 경우, 이렇게 의미사용법을 해놨기 때문에 이것은 8조 각호 1이라고 하는 것은 1,2,3,4 어느 것 하나에 해당이 되더라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9조를 8조로만 바꾸면 되겠습니다.
제10조 사용자의 설비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
관장은 문화의집 관리 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명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한 시설물은 철거일로부터 7일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임의처분할 수 있다.
10조 사용자의 설비 이해가 가십니까? 사용자가 공연을 위해서 설치했을 때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고 공연기간이 끝나면 사용자가 철거한다는 뜻입니다.
○강대석 위원
이 부분은 1일도 될 수 있고, 10일도 될 수 있고 날짜는 상관이 없지요?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강대석 위원
그러면 거기서 규정해서 체결을 했을 때 3일간이면 3일간하고 철거할 때는 반드시 철거한다는 그런....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다만 철거를 안했을 때는 관장이 조치를 해야....
○강형구 간사
제11조 사용료 시설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공연의 경우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용료를 받으며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별표는 제일 뒤에 나옵니다.
관람료를 받을 경우에는 제세를 공제한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을 사용료로 한다. 이 경우 산출 사용료가 제1항의 사용료에 미달할 때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공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사용료에 대해서는 상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람료를 받을 경우에는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20을 사용료로 하고, 안받을 때는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별표는 제일 뒷장에 있는데 2만원, 4만원 그렇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강대석 위원
될 수 있으면 주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공공시설을 가지고 하는 것은 임대료를 조금만 받고 문화창달을 위해서는 활용만 잘 하면 그냥 임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소의 운영비라도 조금 받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1,2층으로 약2백평으로 해서 12가지가 있습니다. 관람료를 받는 것은 공연장에서 어떤 공연을 한다든지 하면 주최측에서 관람객에게 돈을 받을 때는 최소 비용관계라도 받는다는 뜻입니다. 무료로 공연하는 것 중에는 저희들이 운영할 때 1회당 2만원 정도만 받고......
○강대석 위원
공연은 그렇더라도 예를들어서 유명한 인사들이 서예전이나 국일전을 할 때도 받느냐는 겁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그런 것은 안받습니다.
○강형구 간사
시설사용료로 전시회나 이런 것은 무료이고 다만 공연을 할 때는 사용료를 받는다, 그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그리고 관람료를 받을 경우에는 100분의20을 사용료로 한다 이렇게 됩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12조 사용료의 환불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시 및 문화의 집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할 때
3. 사용신청자가 사용 10일전에 허가취소원을 제출하고 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이해가 가십니까?
○한상일 위원
지나갔습니다만 짚고 넘어갑시다. 100분의20에 대한 것인데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작년도에 각 시도에 1개씩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각 시도단위로 1개씩 하는데 이 조례안 관계는 작년에 각 시도에서 설치한 조례에 준해서 저희들이 제정을 했습니다. 거기도 다 100분의 20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상일 위원
우리 올림픽기념관이 그 동안 시예산이 매년 상당하게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화의 집도 그 지역의 문화창달을 위한 좋은 시설투자로 보는데 이 조례 자체는 내가 볼 때는 시에서 관장하는 차원에서 모든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보는데 개장하고 나서 매년 시재원이 몇억씩 투자가 되어야 운영이 될 것인지 그 정도는 예상을 해봤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금년에 시설비는 4억1천만원으로 국비50%, 시비50% 부담을 하는데 이 문제는 년간 6천만원 내외입니다. 거기에 국비 50%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 시비가 지원이 되는데 운영비도 그에 따른 신간도서나 CD, 음반물 등 국비지원이 되는데 명목을 정해서 그렇게 내려옵니다.
○한상일 위원
경상적 경비는 어느정도로 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년간 6천만원정도로 봅니다.
○기획실장 박노궁
다른 시설과는 달라서 이 시설만은 운영비가 매년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유치하려고 신과장께서 문체부까지 찾아가고 도와 협의하고 해서 우리 시로 당겨온 겁니다. 이게 아주 득이 되는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한상일 위원
관장을 두고 공무원을 두면 년간 그 분들 인건비나....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인건비 관계는 실장님도 초두에서 언급하셨습니다만 운영을 하려면 현재 1,2층으로 2백평입니다. 1층은 주로 자료이용실이 되고 2층은 공연실이 되는데 PC조작이나 도서나 CD를 대여를 하면 전산으로 해서 대여를 해주고 하는 것인데 필수요원이 2명이 필요하고, 전체 총괄하는 관장이 1명이 필요해서 3명이 필요하고, 그 외에 각 방별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를 주부나 학생을 시간단위로 모집해서 운영하도록 계획을 했는데 일단 운영관계는 어차피 문화원이 독자 청사가 없기 때문에 문화원으로 위탁을 하면 인건비나 모든 관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문화원으로 임대를 한다면 문화원에서는 어떤 수익성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까? 전부 무료인데 공연장 2만원, 4만원 받아서 한 달에 과연 얼마나 들어오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문화원에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년간 운영비 6천만원정도를 보조를 해주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김영규 위원
6천만원을 문화원에 주고 문화원에서 그 돈으로 운영을 한다는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한상일 위원
저는 올림픽기념관처럼 저렇게 지원이 되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윤영길 위원
어차피 민간단체에 이양을 한다고 하면 문화원에 두게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윤영길 위원
문화원이 선산으로 간다고 하면 문제점 도출이 안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립도서관에 사무실이 있다가 선산으로 옮기면.... 결론적으로 다 같은 구미시지만 교통이나 모든 문제점이 도출되면 과연 문제점이 없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물론 소재지가 선산이냐, 구미냐에 따라서 문화원의 임원분들이나 문화인들 관계, 문화원을 이용하는데 힘든 사항은 있습니다만 이제는 구미나 선산이나 지역적인 것 보다는 거리도 4차선이 되고해서 20분이내입니다. 그리고 이 시설을 하는 목적이 문체부에서나 시에서도 문화혜택이 적은 지역에 하나의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준다는 취지하고 어느정도 복합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서로 지역문화체험 균형화도 이룰 수 있고....
○윤영길 위원
문화원에서는 민간위탁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전에 협의가 된 겁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이양을 할 겁니까? 아니면 1,2년정도 시에서 관리를 하다가 민간위탁을 할 겁니까? 사전에 요청이 있었다는 것은 바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박노궁
사전에 요청이 있었다는 것은 협의가 된 게 아니고, 그런 사업을 한다니까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하고 비공식적으로 그런 말이 있었다는 겁니다.
○윤영길 위원
그러니까 1,2년 있다가 할 것인지 조례가 통과됨과 동시에 민간위탁으로 돌릴 것인지....
○강대석 위원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간이라는 것은 어디든지 다 필요합니다. 선산의 경우는 사실 문화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 의회청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방법이 없나 하다가 이런 기회가 왔고, 국비가 내려오고 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구미시에도 문화회관이 있는데 저기는 작지만 나름대로 좀 필요한 걸 하면 안되겠나 하는데 예를들어서 문화원도 선산출장소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치는 것은 출장소보다는 본청에서 조율을 하셔서 하는 문제고 일단 이것을 하는 것은 문화의 집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는 게 안좋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산문화원도 지금 문화회관에 있습니다.
○윤영길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문화의 집 설치조례를 반대하는 뜻이 아니고 이것을 하되 예를들어 여기서 조례안에 해당공무원이 관장을 두고 직원을 둔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걸 민간위탁을 바로 할 것이냐 아니면 1년이라도 공무원이 관리를 하다가 이건 민간위탁이 맞다 해서 위탁을 할 것인지 조례하고 조금 상반된 얘기지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걸 하자 말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대석 위원
현재 문화원의 사무국장이 월급을 받고 있는데 그 분들을 채용해서 같이 하면서
○김영규 위원
그것은 우리가 논할 문제가 아닙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현재 시설중에 있고 12월말이나 내년초에 개관예정으로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선산출장소나 조례에 한시정원관계, 인력감축관계 등 총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여기에 감축되는 공무원을 문화의 집에 배치를 해서 운영하는 게 더 바람직한 것 같으면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관계는 새로 검토를 해서 위탁을 할지 시에서 직접 할 것인지, 또 직영을 하다가 문화원이나 예총에 위탁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조례안에는 위탁할 수 있다는 하나의 길을 열어놓는 겁니다.
○윤영길 위원
길이 열리기 때문에 개관과 동시에 위탁할 수도 있고, 1년있다가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영규 위원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위탁을 하는데도 공무원이 들어갑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안들어갑니다.
○김영규 위원
그럼 이 조례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아닙니다. 예외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조례안을 보고 공무원이 관리하는 것도 이상하고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도 불안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청주시의 경우 저희들이 비교견학을 갔을 때 문화예술관장이 옆에 체육공원까지 관리를 다 하고 계십니다.
우리시에도 이미 문화예술회관이 사업소로 따로 있습니다. 선산에 시설하려는 이 문화원이나 구미의 문화예술회관이나 성격이 비슷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구미문화예술회관내에 별관으로 운영을 하면 인적구성을 새로 안해도 되고 민간위탁도 할 필요없고, 단지 문화예술회관 직원이 부족하다면 한두 명 증원을 시켜서 근무를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쪽에는 초점을 안맞춰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박노궁
전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시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염두를 못뒀는데 규칙만들 때 인사관리부서와 협의를 해서 감안을 해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렇게 되면 조례안 자체가 바뀝니다.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기획실장 박노궁
조례안은 그대로 있어야 되지만 규칙에.....
○전인철 위원
문화예술회관 조례를 개정만 해주면 됩니다. 삽입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 조례가 별도로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기획실장 박노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전인철 위원
실장님께서는 선산에 있는 문화의 집을 따로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뭔가 문제점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종합문화예술회관 조례에 문화의 집을 별관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고 그렇게 해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렇게 검토하실 생각을 없으십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이게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할 때는 문화예술회관에 여타 다른 사업소로 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문화관련단체로서 문화원 관계도 활동이나 역할이 거기서 정액보조하는 사업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문화의 집도 기능대로 하고 또 문화원도 본래의 기능대로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 운영비 관계를 위탁하게 되면 문화원 사업이나 문화의 집도 같이 동시에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이것도 운영을 그대로 하고 문화원 사업도 하고.... 관람인원이 많이 드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조용한 시간에는 문화원 본연의 사업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위탁관리하는 안도 조례에 넣었습니다.
○윤영길 위원
본연의 업무같으면 사실 문화예술회관 별관이 맞습니다.
문화원에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어서 회생시켜려는 것인지....
○기획실장 박노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윤영길 위원
다른 시에서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조례에 문화예술회관 별관으로 하게 되면 문화공간을 더 많이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배려해 줄 수 있는 길은 더 열릴 수 있다고 생각안합니까?
예를들어 독자적으로 공무원이 거기가서 근무하면서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것 보다는 예술회관에서는 아무래도 시야가 넓고 전국적으로 문화관계를 많이 접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접하기는 오히려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전인철 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구미종합문화예술회관 별관으로 운영을 해도 결국 나중에 운영의 묘만 잘 살린다면 그때 가서도 충분히 민간단체에 위탁경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을 별도로 따로 제정하지 말고 문화예술회관 조례안을 개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안맞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러면 선산지역도 문화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각종 필름같은 것도 사실 상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산쪽에도 이게 되면 문화예술회관과 같이 상영을 해주고 공연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종합적인 문화와 관계되는 업무는 구미종합문화예술회관에 한 곳으로 모아놓고 선산 문화의 집은 구미문화예술회관 별관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개정을 해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이것은 별개의 문화의 집이니까 이것에 대한 조례는.... 만약 예술회관의 별관으로 할 것 같으면 직제규칙만 정해주면 됩니다. 이 관계는 이용하는 것에 따른 사용허가 등은 이것대로 조례를 해주고 만약 예술회관에서 별관으로 할 것으면 예술회관 직제규칙만....
○전인철 위원
여기서 관장은 결국 문화예술회관 관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만들면 관장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구미문화예술회관 관장이 여기 관장이 되는 제도이고 이렇게 조례안을 새로 만들 때는 관장을 따로 하나 더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한상일 위원
진행하다 보니까 좋은 안이 나오고 했는데 과장님 그 동안 조례관계로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아까까지 지적한 게 다른 게 아니고 구미시 발전을 위해서 공기업법 도입이나 경영관리면에서 좀더 효율적인 구미시 발전을 해보자는 뜻에서 지적을 했고, 위탁관리나 이런 차원은 우리 시의 짐을 들어보자는 차원이었고, 올림픽기념관의 경우도 지어놓고 예산이 상당히 투자되듯이 그런 과정에서 전인철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템을 내셨는데 그 소관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그 소관 일부만 수정을 하면 되지, 여기서 이렇게 다룰 필요는 없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이 내용을 검토하는 차원에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김영규 위원
별도 조례를 여러 가지 만들지 말고 문화예술회관의 조례에 넣고도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하느냐는 쪽이고, 실제로 여기 나와있는 공무원이나 단장이나 전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놨으니까 조례 통과를 시켜주면 공무원 임명하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이의제기를 못합니다. 관장이라고 해도 6급이하라야 됩니다. 5급정도 된다고 하면 5급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기구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6급이하라고 하면 관장이라고 해도 사실은 문화예술회관 관장은 4급인데 밑에 6급짜리를 넣어도 관계없이 충분히 이 내용의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관장이라고 하느냐... 선산문화의 집 관장이라고 하니까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리고 조문 내용이 거의다 종합문화예술회관 조문하고 유사합니다. 이중으로 다 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최종재
담당부서에서나 위원간의 의견조율과 휴식을 위해서 11시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20분 회의속개)
○위원장 최종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간사
12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눈 얘기는 전체적으로 축조심사를 다 하고 나서 다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13조 입장 및 관람료 시설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공연의 경우 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관람료는 관람권, 입장권을 발매하되 관람권은 발매전에 관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관람권의 판매와 입장시의 회수는 문화의 집에서 전담하고 사정에 따라서 위탁하여 예매할 수 있다.
제3항의 예매수수료는 관람료의 1할 범위안에서 관장과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판매하고 남은 관람권과 입장시에 회수한 관람권은 문화의 집 사용이 끝난 후에 사용자가 확인한 다음 관장이 지정한 문화의 집 직원이 소각한다.
13조 입장 및 관람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14조 손해배상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문화의 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문화의 집에 입장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였거나 피해를 입힌 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문화의 집 및 기타의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는 국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3항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는 사용자가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5조 권리의 양도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는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입장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장은 이용자 및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2. 술에 취한 자
3.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기타 관장이 입장을 제한하는 것이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7조 위탁운영 관리입니다.
○한상일 위원
과장님, 13조에 예매수수료 관람료 1할범위로 되어 있고, 아까는 100분의 20이 되어 있었는데 똑같은 것이라고 보는데 이해가 되게 설명을 해주세요. 두 개다 관람료인데 한 쪽은 1할이고 한 쪽은 2할이거든요.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관람료를 받을 때는 예매수수료를 관람액의 범위안에서.....
○한상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형구 간사
제17조 위탁운영관리 시장은 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련 문화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관리할 수 있다.
문화의 집 운영 관리 위탁단체는 구미시와 관련된 문화단체 중에서 시장이 선정한다.
관리단체는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관리단체의 임무 관리단체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의 동의 없이는 그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관리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관리단체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신의 부담으로 특별한 설비를 할 수 있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복구 하거나 무상양여하여야 한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관리단체로부터 징수한다.
관리단체의 임무 이해가 가십니까?
○위원장 최종재
14조 사용자에 대해서 기타의 설비로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는 국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인데 관리자에게 위탁관리했을 때 관리자에 대해서는 그냥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안해놨기 때문에 이것은 없어도 되는가 해서 물어봅니다.
이것도 똑같이 국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든지.... 사용자에 대해서는 국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해놓고 위탁관리자에 대해서는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위탁관리하는 목적에 반한다든지 특별한 결함이 있어서 손해배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계약할 때.....
○위원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강형구 간사
마지막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위원장 최종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토론을 더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간사
이 조례를 운영하는데 위탁관리를 할 예정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위원장 최종재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선산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선산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선산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9분)
○위원장 최종재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구역경계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진성
총무국장 김진성입니다. 평소존경하는 최종재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국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구역조정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구역조정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규정하고 있어 금번 인동동과 진미동간의 경계조정에 있어 의회의견을 듣고자 의견청취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동동 및 진미동간의 경계조정 계획은 지난 해 의회행정감사시 지적사항인 읍면동간 경계 재조정 요구에 따라 주민불편과 행정능률이 떨어지는 황상, 구평, 신평, 인의지구에 대하여 행정구역 조정을 실시코자 합니다.
인의 진평 구평지역은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하여 한 가구가 두 개의 법정, 행정동에 위치하여 주민불편과 행정능률이 저하되고 있으며 진미동 사무소가 위치한 황상동 지역은 인동동의 관할로써 진미동의 행정이 미치지 못할 뿐아니라 동사무소가 타 관할에 위치하여 매우 불합리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행정구역이 인동, 진미동간에는 하천을 중심으로 동간의 경계조정이 되어 왔으나 지역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불가피하여 인동동의 관할에 있는 3개 법정동 황상, 진미, 구평이 313필지 24만8,648㎡가 진미동으로 편입되며 진미도 관할에 있는 진평동이 42필지 337.5㎡가 인동으로 편입 예정입니다.
조정구역은 인동 9호광장에서 천평간 35m도로 중앙선을 경계로하여 인동과 진미동의 경계를 조정코자 하며 구획정리로 두 개의 법정, 행정동에 위치하여 주민불편과 행정구역이 불확실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구역의 투명성 확보와 인동동의 행정수요를 진미동으로 분산하므로써 행정능률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본 행정구역경계조정 절차는 해당 동의 주민의견수렴과 지방의회 의견을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관련조례 개정과 관련공부정리로 행정구역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시에서는 행정구역의 경계조정을 위한 행정구역경계조정계획을 수립 해당동의 의견수렴결과 주민, 기관단체, 구획정리조합, 해당 동의 시의원, 동사무소가 경계조정에 찬성하여 오늘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인동과 진미동간의 경계조정의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본 행정구역 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륜
전문위원 김용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행정구역경계조정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종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주민 민원해결하는데 좋은 일을 하시고 계신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시는 주민들은 지금까지 불편을 많이 겪고 살아오셨다고 보고 이 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제가 조금 유감되는 부분이 동료의원중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행정구역이 불합리한 점을 두 분이 두 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은 하나도 안들어와 있고 인동과 진미동에 관계된 것만 우선 들어와 있는데 아주 급하게 여기만 먼저 추진을 하는 이유가 궁금하고 다른 동경계는 아직가지 생각을 안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행정구역 경계조정문제는 인동, 진미동 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조정할 필요성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동, 진미동에 대한 행정구역경계조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유는 지금 그 3개지역이 구획정리지구입니다. 구획정리지구는 블록으로 노트별로 지번이 부여되고 있는데 정식으로 지번이 부여되면서 행정구역 조정을 하게 되면 보다 용이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동진미동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고 다른 지역의 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당장 지역주민들간에 이해당사자간에 갈등이 있어서 협의가 잘 안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계속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동과 진미동 행정구역변경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직접 나서서 이렇게 일을 추진하셨는지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합의도출을 하고 난 뒤에 집행부에서 이 안을 내놓으셨는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생각을 하면서 변경을 했습니다.
구획정리지구에 새로운 지번을 부여해야 될 문제도 있고, 지역에서 그러한 요구가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작업을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해는 갑니다만 사실 저희 송정동에 지역주민들도 다 동감을 하고 있는 부분도 일이 번거롭기 때문에, 절차가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장님 답변이 재고해 보겠다는 쪽으로만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욕심이 이왕 내무부장관 승인을 얻어야 될 사항같으면 우리 구미시 전체를 다 한꺼번에 하면 오히려 내무부장관한테 승인받기도 안 좋은가, 이것 올리고 난 후에 2~3개월 있다가 어느 동에 협의가 됐으니까 승인해 주시오 하고 올려놓으면 일도 많아지고 위에서 보기에도 좋게는 안 볼겁니다.
그래서 인동, 진미동이 아주 급한 사항이라서 먼저 추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면 전체적으로 묶어서 내무부승인을 얻는 것이 안좋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가져봅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저도 전위원 말씀하시는 취지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구획정리지구에 조속히 해결해야 될 행정적인 문제가 있고, 또 구획정리지구하고 일반 다른 지역의 행정구역 조정 절차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정동에 대한 명칭문제도 바꿔야 되고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획정리지구하고 다른 지역과는 절차상 행정처리하는 과정도 구획정리지구보다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동, 진평지역은 시급성 때문에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고 조금 전에 전위원께서 말씀하신 뜻에 따라서 다른 지역도 필요한 지역에 동의만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조정작업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내겠고 이걸 계기로 해서 조만간에 각 동, 그리고 시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각 지역구 의원들께 공지를 하셔서 행정동 변경을 요하는 지역이 있으면 총괄적으로 받아서 주무부서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주문이 좀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이 문제는 필요성이 있는지 저희 내부적으로 일단 실태조사를 한 번 해보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이 있다면 행정조정구역을 개편하는 쪽으로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 두 분이 두 차례에 걸쳐서 여기에 대해서 촉구를 했는데도 지금까지 사실 진척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라온 것은 되는 것으로 합니다만 이것을 계기로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서 이번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재웅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해당지역 시의원들이 찬성을 했다고 했는데 세 분다 찬성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예, 했습니다.
인동, 진평지역은 외지인이 많이 들어와서 전통적인 측면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합의가 수월하게 이루어졌는데 다른 기존 지역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지역정서, 전통 이러한 문제 때문에 사실 합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전부 찬성을 했습니다.
○김영규 위원
면적으로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바뀌고 나면 인구변화는 어느정도나 됩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그 문제까지는 검토를 안해봤습니다만 구역이 늘어나는 쪽이 인구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봅니다. 구획정리지구기 때문에 인구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구역경계조정에 대한 의회 의견채택을 위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구역경계조정안에 대한 의견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인동동과 진미동 행정구역경계조정안은 주민불편해소와 행정추진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 기대되므로 구미시의회는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찬성한다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구역경계조정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인동동과 진미동 행정구역경계조정안은 주민불편해소와 행정추진에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 기대되므로 구미시의회는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찬성한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본 내무위원회 위원들만 논의할 의안이 있으므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5분)
○위원장 최종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기회운영에 관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회기동안 우리 내무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코자 하니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림과 아울러 운영방안에 대한 좋은 의견을 제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작년에 하던 방법대로 합시다.
○강형구 간사
행정사무감사 질문이나 이런 게 너무 단축되고 깊이있게 못들어가서 지난 번에 한 번 나눠봤다가 다시 원위치를 했습니다. 작년과 같이 발언대에 세워놓고 과별로 같이 질문하고 답변듣고 질서있게 그렇게 하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한상일 위원
강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무게를 실어줘야 감사당사자들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고, 충실한 답변을 받지않을까 싶어서 동의를 합니다.
○강형구 간사
저희가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은 한 질문을 한 의원이 하고 끝나거든 다른 질문을 해야 되는데 같이 하다보니까 중복이 되고 마무리를 짓기 전에 다른 질문이 나오니까 마무리를 듣지 못하고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점만 유념하시면 되겠고, 또 질문을 간단하게 해서 다양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일단 1차적으로 감사자료 요규한 게 있으니까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난 뒤에 우리가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강형구 간사
자료요구한 것 외에 특별한 게 있으면 하는 과정에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륜
참고적으로 내일은 10시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하기 때문에 내무위원회는 오후1시부터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영규 위원
2시로 합시다.
○전문위원 김용륜
그리고 특이한 것은 출장소 소관은 11월29일날 출장소에서 합니다.
○전인철 위원
출장소 회의실에서 청소년수련소하고 2개를 다 봅시다.
○위원장 최종재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자료에 의한 설명청취후 일괄 질문 답변식과 일문일답식을 혼용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내무위원회 전체 일정은 내무위원회 운영계획안대로 협의 토론되었음을 인정하며 내일 오후2시부터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됨을 알려드리면서 이것으로 제30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최종재
- 강형구
- 강대석
- 곽용기
- 김영규
- 윤영길
- 전인철
- 정순화
- 한상일
○출석전문위원
- 김용륜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실장박노궁
- 총무국장김진성
- 총무과장이재웅
- 문화체육담당관신영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