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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02.12.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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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구미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12월24일(화)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10시18분 개의)

○위원장 황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황경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은 마지막 정리추경예산이므로 주로 삭감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삭감이나 인건비 등만 있는 부서에는 해당 과장을 부르지 않고 질의가 필요한 부서의 과장들만 출석토록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색인표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 세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세출부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원 퇴직금하고 청소차 두건이지요?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금년도 환경미화원 퇴직하는 분이 열네 분입니다. 정년퇴임 9명, 개인적으로 사퇴가 1명, 사망이 4명입니다. 1명은 선산읍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1명이 연초에 교통사고로 순직했고 나머지 3명은 지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퇴직금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산읍에 청소차가 3대가 있는데 압착진개차가 2대, 화물화가 1대가 있는데 압착진개차 2대를 금년에 대폐차하도록 돼 있습니다. 1대는 압착 진개차를 구입했고 금년부터 처음나온 음식물 전용 쓰레기차량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입함으로써 여름에 냄새를 제거하고 쾌적하게 도시환경을 유지하다보니까 금액이 약 800만원 정도 부족해서 추가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성기 위원 고아읍에 미화원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했는데 수습은 어떻게 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새벽에 골목길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해서 경운기로 운반하는 중에 뒤에서 트럭이 추돌을 해서 순직하게 됐습니다. 퇴직금은 지급을 했고 순직한 경우 배우자가 환경미화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돼 있는데 배우자가 도개에 사는데 농사를 짓고 해서 환경미화원 취업은 포기했습니다.

정성기 위원 보상은 보험회사에서 했고 시에서는 보상을 어떻게 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퇴직금밖에 없습니다.

이정석 위원 지병으로 돌아가셨을 경우 어떤 병으로 돌아가셨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암이 많습니다.

이정석 위원 특히 간암 내지는 위암으로 해서 많이 발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직업하고 연관이 있을 수 있거든요. 폐기물 즉 쓰레기를 많이 만지다보면 독한 냄새나 아니면 먼지를 마셔서 폐결핵이나 아니면 무서운 질병을 앓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산업재해에 해당이 안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산업안전관리공단 등에 유족하고 여러번 찾아갔습니다. 현재까지는 판명이 안됩니다. 대신 내년부터 2002년도 단체협약할 때 2003년도부터 2년에 한번씩 종합검진을 하도록 주선을 했습니다.

이정석 위원 종합검진이야 한번씩 하도록 의무적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나 질병이 직업으로 인해서 이런 질병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시에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잘하면 산재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담당자들이 산재적용을 안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산재적용이 많이 하면 자기한테 불이익이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적용을 안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진정으로 부하를 사랑하는 것 같으면 산재적용을 많이 해서 유족들한테 아니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윗사람으로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최대한이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알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173쪽부터 174쪽까지 검토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일반운영비에 피복비를 보면 물가관리요원 제복이 20만원인데 어떤 옷인데 20만원씩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특별교부세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행자부로부터 물가관리 최우수 부서로 선정이 돼서 1,500만원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겨울에 공무원들에게 옷을 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정석 위원 20만원이면 괜찮은 옷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에는 방한복 5만원, 8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20만원 정도 올라와 있으니까 너무 과다 책정 됐다는 것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그런데 사실상 요즘 보면 직원들이 더 보태서 사는 형편입니다.

이정석 위원 다른 부서에는 5만원, 8만원 책정된 것은 직원들이 더 보태서 구매합니까?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그런 옷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정석 위원 내 돈이 아니라고 과다하게 책정하는 것도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물론 공무원으로서는 좋을는지 모르지만 시민들이 보기에는 안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간으로 책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알겠습니다. 일반예산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상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이거 조금 삭감하면 안되겠습니까?

○예산담당 박상화 공무원에 대한 상은 상금으로 직접 교부하는 것이 있고 대부분 요즘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전체에 대한 상을 주되 사업비 형태로 주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정석 위원 알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특별교부세사업인데 사무실 칸막이, TV, 비디오, 무비카메라구입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같은 상사업비입니다.

김익수 간사 뭐를 잘해서 받은 것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물가관리 최우수 부서로 행정자치장관상을 받았습니다.

김익수 간사 경상북도 전체에서 최우수로 받았다는 것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경상북도에서 최고인데 상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김익수 간사 내년도에 민원실이나 지적과 이런 부분에 칸막이 공사를 삭감했습니다. 왜냐 하면 세무과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칸막이가 열린 행정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사무실에 오면 민원인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칸막이해서 그 안에서 뭐하는 누가 아냐는 것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칸막이의 효용성은 상당히 있다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없을 때 일을 하게 되면 집중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기안을 하거나 연구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폐쇄적인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칸막이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김익수 간사 상금으로 칸막이 말고 다른 것도 할 수 있잖아요. 꼭 칸막이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하게 되면 민원실하고 지적과도 다 해야 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일반예산으로 하기에는 문제가 있으니까 상으로 내려왔으니까 해 보려는 것입니다.

김익수 간사 상이든 뭐든 일단은 국민의 혈세가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예.

김익수 간사 그러니까 이왕이면 더 효율적인 부분에 사용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긴 민원인이 그렇게 많이 출입하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민원이 있긴 있는데

김익수 간사 지적과나 민원실보다는 적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예.

김익수 간사 이건 다른 용도로 더 좋은데 쓰세요.

○위원장 황경환 열심히 일해서 상을 받았으니까 이번 예산은 아량을 베풀어달라고 하세요.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그 말씀을 하고 싶은데

정성기 위원 다른 데 쓸게 없습니까? 물론 상을 받아서 쓰는 것은 과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건 다른 부서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는 삭감했는데 여기는 해 준다고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쓸 용의는 없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우리 부서는 집중해서 업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럼 칸막이 없을 때는 집중이 안돼서 일을 안했습니까? 민원인들이 많이 왕래하는 과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다 상탔다고 그냥 불필요한 부분에 사용하지 말고, 2003년도 예산을 다뤄보니까 할 것은 많고 예산은 없다고 다 울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 이런 상금으로 유효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직원들이 노력해서 어렵게 받았습니다.

김익수 간사 다른 부분으로 쓸 수 있도록 찾아보세요.

이정석 위원 이부분에 대해서 간사님하고 같은 뜻인데 칸막이를 했을 때 과장님은 업무를 효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칸막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시는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칸막이 안에서 다른 것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보다는 오히려 비효율성을 조장할 수 있는 요인이 더 많기 때문에 칸막이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칸막이 이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요망합니다.

김익수 간사 검토요망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교통행정과는 1억5,900만원 정도의 삭감예산을 올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교통행정과는 179쪽부터 180쪽, 특별회계 도시교통 351쪽부터 354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당초 1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됐는데 2회 추경에서 10% 절감차원에서 예산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해서 부족액이 생겼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럼 절감한 대로하면 안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저희들이 절감한 것이 아닙니다.

이정석 위원 부족액은 어떤 근거에서 부족액이 됩니까? 받아가는 사람은 적다고 할 것이고 주는 사람은 많다고 할 것이고 그런 차이인데 어떤 계산법에 의해서 부족하다고 말씀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km당 운임요율이 인상되고 또 당초 34개 노선 교통량조사를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1년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정석 위원 그럼 예산부서에 타당성을 설명해야지 무조건 삭감한다는 것은 안맞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산부서에서 일방적으로 10%를 절감하는 바람에 그런 것입니다.

정성기 위원 그럼 다른 경상비도 일률적으로 다 삭감했을 것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경상비는 삭감되고 보상금은 삭감하면 안되지요.

정성기 위원 보상금을 100% 다 보상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필요성에 의해서 소요금액을 올린 것입니다.

이정석 위원 보상금은 100% 다 줄 이유는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정석 위원 산출근거가 제대로 안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저희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산출근거 자료를 가져와보세요.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3월29일날 운임요율이 종전 69.19원에서 5.53원 인상이 돼서 74.72원으로 해서 1회 추경때 3,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예산부서에서 오류를 하는 바람에 오히려 2,9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량조사 결과에 따라서 2,900만원을 전액 다 확보하려는 것이 아니고 2,700만원이 모자라게 됐습니다. 일반 재정지원하고 달라서 교통량조사에 따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정석 위원 교통량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가져와 보세요.

김익수 간사 예산계장님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왜 오류가 생겼는지.

○예산담당 박상화 매년 예산절감목표를 설정해서 각부서에 시달합니다. 5%에서 10%, 어떤 때는 20%까지 적용하는 예가 있습니다. 비율은 자체적으로 조절하도록 시달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는 자료를 잘 제출하지 않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절감목표액에 미달되게 제출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정한 비율대로 삭감하는 예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수를 했습니다. 예산절감목표에 미달해서 제출하니까 우리는 절감 의사가 없다는 쪽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억지로 절감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우리가 예산을 다 해줬는데 예산부서에서 임의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까?

○예산담당 박상화 예.

이정석 위원 기획부서에서 10% 절감했는지 20% 절감했는지 저희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여기 올라온 예산대로 승인을 다 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고 2,700만원이 또 올라와 있으니까 잘못됐다고 지적하니까 예산부서에서 절감됐기 때문에 추가로 올린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안맞다는 것입니다.

○예산담당 박상화 절감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을 절감한 것입니다.

김익수 간사 법적으로 절감을 해서 줘도 되고 안줘도 되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꼭 줘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정석 위원 보조금인데요 뭘.

김익수 간사 그럼 대답을 그렇게 해야지 왜 실수했다고 합니까?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10% 삭감했다고 해야지.

이정석 위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삭감요망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이 관계는 재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을 삭감해야 될 과목이 따로 있습니다. 경상경비는 되는데 이것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삭감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김익수 간사 내가 구멍가게를 하는데 구미에 저 말고도 구멍가게 하는 사람이 많은데 다들 안된다고 손을 벌리면 다해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이 상식선에서 이해를 못할 부분에 대해서 돈을 지원해 달라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이 관계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니까 일단 검토로 합시다.

이정석 위원 삭감으로 하고 넘어가요.

김익수 간사 10% 삭감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런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시달된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익수 간사 삭감요망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제어기 좌대높이 지원 6,000만원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2001년도에 서울 경기지역에 집중호후로 인해서 인도에 있는 신호등 제어기가 누전이 돼서 11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일괄적으로 신호등 제어기가 누전이 안되도록 좌대높이를 1m 높이로 올리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다.

김대호 위원 노후 철주교체는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신호등에 있는 철주입니다.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이건 사실상 언제든 사고가 나면 바로 교체해야 되는 예비적인 예산입니다.

김대호 위원 그리고 견인지역 단속표지판 제작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금년도 상반기에 견인업무를 시행할 예정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시행이 안되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김대호 위원 노면표지병 설치도 설명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도로포장을 하고 밤에 중앙선이 잘 보이도록 하는 것인데 선산가는 33번 국도가 예산을 세워서 설치하도록 계획했는데 부산국토관리청에 요청하기를 국도는 거기서 하라고 해서 수용이 돼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김익수 간사 견인지역단속표지판은 반납을 하는데 이건 필요한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견인사업을 시행함과 동시에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언제부터 견인을 할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확정지어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김익수 간사 정말로 시급한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사실 단속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체증 등을 분석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차를 막 견인하라는 것이 아니고 견인을 한다고 예고가 돼서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면 불법주차를 덜 한다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견인은 최후 수단입니다.

김익수 간사 빨리 시행하도록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운수업계 보조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주행세 환급금입니다. 국가보조금으로 일괄 내려온 것입니다. 운수업계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교통세를 할당해서 지방에 주행세로 보내는 국고보조금인데 종전하고 지급하는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유가변동에 따라 지원이 됐고 7월달부터는 세액의 차액을 정부에서 50% 지원하도록 교통세에서 할당을 해서 국고보조로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손홍섭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버스나 택시가 주행거리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세금을 환급받는 것인데 지금은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그걸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ℓ당 경유는 55.72원이고 LPG는 64.08원입니다.

손홍섭 위원 업주가 주유소나 충전소에서 증명을 해서 시에 제출하고 있지요?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예, 세금계산서를 제출합니다.

손홍섭 위원 그럼 확인은 누가 합니까?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주유업자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손홍섭 위원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실제 주행거리는 유동적입니다.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지만 한도액이 있습니다. 100%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교통세에서 구미시 전체 유류사용량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주행세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일은 없습니다.

손홍섭 위원 민원발생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없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리고 비수익노선 교통량조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알겠습니다.

변우정 위원 산동에서 경험을 해 보니까 비수익노선에 다니다가 갑자기 버스가 끊어지는 사례가 생기고 해서 그래서 주민들이 항의를 하니까 다시 차를 보내주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안 다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그건 제가 인지를 하고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변우정 위원 산동 백현 같은 경우 운행회수가 줄어서 지난번에 주민들이 구미시청에 들어왔고 또 버스업자 불러서 만난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원상회복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보조를 해 주면서도 관리 감독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관리 감독이 왜 안되겠습니까?

변우정 위원 중간에 다니던 차가 안오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그럴 경우에는 보상금을 감액합니다.

변우정 위원 주민들이 항의를 하니까 다시 운행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형곡동 축협앞 사거리에 인사사고가 몇 번 났는데 시내에서는 사실 사망사고는 잘 안납니다. 형곡동에 사망사고가 두 번이나 났는데 대책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검토를 해서 가장 안전한 신호체계를 갖춘다고 했는데 이번 사고는 첫째 운전자 부주의입니다. 노선을 변경해서 운행을 하다가 그런 불상사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사고원인은 운전자 부주의 아니면 보행자 부주의고 또 아니면 구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시장앞에서 어린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분들의 자녀들도 다니고 있는데 전부 내 일 같이 챙겨서 지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생각해야지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조치 검토, 사람이 죽은 다음에 무슨 조치를 하고 검토를 한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이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합니다.

손홍섭 위원 교통심의위원회를 개최하라니까 2월달 돼야 경찰서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손홍섭 위원 그런 사고 가지고 이 자리에 앉지 말고 나가세요. 무슨 교통심의를 2월달에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심의권한은 경찰서장한테 있는 것이 아닙니까?

손홍섭 위원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자료를 준비해서 요청을 해야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요청을 했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 모셔서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위원장 황경환 구조가 잘못됐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위원장 황경환 그걸 충분히 숙지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알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5분 회의속개)

○위원장 황경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도시과는 181쪽부터 183쪽까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고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는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감예산이라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허복 위원 새한아파트 앞 도로는 예산 왜 지금 올라왔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당초 지반 자체 조정이 어려웠습니다. 아파트쪽에는 도로를 높이고 주택쪽에는 낮추고 해서 도로 중앙에 옹벽을 설치해서 하는데

허복 위원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민감한 시점에 예산을 다시 올리고 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민원 관계도 있고 해서

허복 위원 이건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했어야 합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당초 실무진에서는 표고를 낮추려고 했는데

허복 위원 지난번 추경때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사업 아닙니까?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예산 올립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당시에는 성토를 낮추려고 했는데 낮추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법을 변경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죄송합니다.

허복 위원 준공은 언제입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내년 4월입니다.

김익수 간사 벽산하고 한국전기초자 부분도 연약지반입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예.

김익수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건설과는 185쪽부터 19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우정 위원 산동 정림~도중간 도로확장 1억 공사에 300만원이 증가된 것이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보상금이 한필지 미지급된 부분입니다.

변우정 위원 그런데 공사 시작을 언제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잘 모르겠습니다.

변우정 위원 공사가 계속공사입니까, 아니면 1년마다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계속해도 1년마다 예산을 세워서 입찰을 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교통환경개선 및 복지농촌 건설을 위해서 '95년부터 2004년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전체 연장 5.2km로 총 사업비가 28억7,000만원입니다. 현재 금년도 공사 600m에 1억을 투자해서 하고 있고 내년에는 200m 8,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2003년 이후에는 1km 남은 것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변우정 위원 2004년까지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우정 위원 매년 100m, 200m씩 공사해서 주민들 다니는데 불편하기만 하고, 한번할 때 예산을 좀 세워서 짧은 기간내에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5.2km 구간하는데 10년 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앞으로 예산이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15억 정도가 더 소요될 것입니다.

변우정 위원 1년에 8,000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2004년 안에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다른 지역도 있기 때문에

변우정 위원 다른 지역은 떠나서 2004년까지 공기면 그 안에 끝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우정 위원 2004년에 완공할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우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전에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다음부터는 기획부서와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 하나를 마무리 하고 다른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건설과장 이길상 알겠습니다. 솔직히 이 도로는 보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변우정 위원 진입로 부분에서는 구미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변전소 들어오는 관계로 피해보상관계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남은 구간도 금년 상반기 안에 변전소에서 공사를 하도록 약속이 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발췌해서 변위원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비산도로개설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자동차운전학원 옆에 중로가 있는데 전액 보상비입니다.

이정석 위원 5,000만원 주면 끝납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완료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정석 위원 자동차학원에서 어디까지입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비산우회도로가 개설이 되면 나루터에서 바로 큰도로로 진입을 못하기 때문에 우회하게 하기 위한 도로입니다.

이정석 위원 언제 끝납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내년 6월말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치수사업특별회계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본 결과 특이한 것이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일반회계는 19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특별회계 별책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인동가압장에서 9호광장에 노후관 개체 왜 삭감이 됐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인동배수지 새로 하면서 거기에 붙여서 발주했습니다.

김익수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건축과는 193쪽부터 197쪽까지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주택사업특별회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경환 다음은 출장소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곡리 진입로 수해복구 사업에 증액이 500만원입니다. 계는 맞는데 경정 기정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김익수 간사 민원봉사과는 201쪽 202쪽입니다. 검토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경환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김익수 간사 203쪽부터 209쪽까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경환 다음은 유통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유통축산과는 211쪽부터 214쪽까지 보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부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축산종합평가 시상금인데 도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국비입니다. 그게 60%이고 시비가 17.7%, 자부담 22%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늦게 내시가 되다보니까 사고이월 조치를 해야는데 사업성격상 그게 안돼서 명시이월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예산계장님, 명시이월 다시 조치해도 됩니까?

○예산담당 박상화 예, 관계 없습니다.

이강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억5,600만원을 확보해서 축산농가에 지원하는데 사업내용을 검토해봤는데 실제로 상사업비가 지급될 때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상사업비는 주민들이 열심히 해서 상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서 집행해야 됩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알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완진 지금까지 두건이 도출됐습니다.

일반회계 경제진흥과 사무실 칸막이 구입비 1,000만원 검토요망, 특별회계 교통행정과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2,724만3,000만원 삭감요망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2002년도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도 보다 더 좋은 계획들을 세워서 모두 성취해서 보람된 한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의정활동에도 더 많은 발전과 좋은 결실을 맺는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7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황경환
  • 김익수
  • 김대호
  • 조용호
  • 이상진
  • 이강덕
  • 변우정
  • 손홍섭
  • 이정석
  • 허복
  • 정성기
  • 박배원

○출석전문위원

  • 정완진

○출석시청공무원

  • 생활복지국폐기물관리과장정무우
  • 경제진흥국경제진흥과장김규환
  • 투자통상과장홍순목
  • 교통행정과장이상인
  • 도시건설국도시과장석태룡
  • 건설과장이길상
  • 상하수도과장김진만
  • 건축과장김시일
  • 출장소민원봉사과장심창섭
  • 농정과장조수환
  • 유통축산과장김시배
  • 산림과장은종봉

○서명위원

위원장 황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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