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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1997.12.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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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구미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2월19일(금) 오후2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강대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삼식입니다.

오늘 개의된 제30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는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각 과에 대해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4시03분)

○위원장 강대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축조심사를 하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이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축조심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판돌 간사

그럼 도시과 소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187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특별회계 495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일반수용비 상수도 분담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하수도법에 보면 종말처리장 설치된 도시는 택지개발사업을 하면 하수도 분담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본예산에 없었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이 작년에 내고 토지매입 되는대로 주겠다 이래서 작년에 50%내고 올해 50% 입니다.

이판돌 간사

봉곡지구 가로수목 식재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봉곡지구에 간선도로 가로수 식재인데 금년에 식재를 할려다 금년에 공사가 안되어서 이것은 안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시기적으로 못 맞추어서 내년에 다시 적기에 다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 위원

봉곡지구 하수도 분담금 하수도 지금 설치가 되어서 하수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도법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된 도시는 새로운 택지를 개발해서 택지를 조성할 때는 하수종말처리장 분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기홍 위원

사용을 안해도 내야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앞으로 사용을 한다고 봐서

박기홍 위원

나중에 실제 사용할 때도 내야 되고 전에도 내야 되고 이렇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나중에 사용하면 사용료는 내고 이렇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분담금입니다. 봉곡지구에 38만평중에 오수량이 얼마다 거기에 계산을 해서 분담금을 한 번 내고 끝나는 것입니다.

박기홍 위원

작년에도 냈다고 했는데

○도시과장 김해운

작년에 이것에 배인데 토지가 매각이 잘 안되고 해서 50%내고 올해 50%내는 것입니다.

이판돌 간사

도시과 소관 의문이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인동 진입로 개설 1억5천만원이 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예산 남은 것입니다.

이수근 위원

역전로 이것은 왜 2억이나 남겼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2억가지고는 공사 시행할 돈도 안되고 이래서 내년 본예산에 넣었습니다.

이수근 위원

계속사업인데 조금이라도 하고 내년에 하고 이러든지 하지 돈 남겨놓고 공사 하지도 않고

○도로과장 채희설

보상금 주려고 세워놓았는데 감정을 해 보니까 보상금이 적게 나왔고, 또 공사는 하기 어렵고 이래서 이것은 내년에

이수근 위원

보상 끝났잖아요?

○도로과장 채희설

당초에 세운 것이 남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성기 위원

인동 진입로 개설 사업비가 3억이었지요?

○도로과장 채희설

예,

정성기 위원

사업계획을 어떻게 했으면 3억 공사에 반을 사용하고 반이 남습니까? 이러니까 다른 곳에 공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1억5천 있으면 다른데 소방도로라도 낼 것인데 사업계획을 어떤 식으로 하는데 3억 공사에 반 쓰고 반 남도록 그렇게 합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당초에 대로라서 예측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김응기 위원

도로표지판 설치는 3공단에

○도로과장 채희설

3공단에 현재 표지판이 없습니다. 가로등하고 있는데 고장이나고 이래서 수자원개발공사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현재 일부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판돌 간사

도로과 의문사항이 없으면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올해 국유재산 관리 측량은 안했다는 말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올해 측량이 없었습니다.

이판돌 간사

건설관리과 소관 의문사항이 안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149쪽 형곡~남통간 금오산 주차장 토지매입을 못했습니까? 남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그것은 남았습니다. 매입 다하고 남았는데 수점 진입로에 지장물 하나 보상을 하려고 그러니까 돈이 390만원 부족해서 여기서 감된 것을 가지고 거기 충당을 했습니다.

이수근 위원

주차장이 형곡에서 넘어가자면 고개위에 그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그렇습니다.

이수근 위원

거기 더 넓힌 곳도 없는데 토지매입을 뭘 했다는 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이것이 종전에 공사할 때 저도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보상한 것입니다.

이수근 위원

낙동강 강변도로 벚나무 듬성듬성 빠진 것을 안 심었다는 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그것 다 심었습니다. 강변도로하고 금오산 진입로하고 인동사거리에서 LG마이크로닉스까지 일선교에서 생곡삼거리까지 다 심고 돈이 남았습니다.

이판돌 간사

공원녹지과 소관 의문이 안계시면 지적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의문이 안계시면 출장소 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불법수렵 단속용 방한복하고 방한화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중남

방한복은 불법수렵 단속 요원들이 입고 다니는 방한복이라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신발은 보통 등산화 같이 생겼는데 이것을 사라고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도비가 들어온 것이 세입입니다.

정성기 위원

헬기 임차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지금 31일까지인데 과업은 1월5일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은 12월31일까지 해 놓았는데 과업은 1월5일까지

정성기 위원

그러면 1억을 주고 그동안 불 한 건도 안나고 일단 계약이니까 그럴 수 있겠는데, 한 건도 안나면 일단 끝입니까? 다음에 2월달 3월달 사용할 수가 없고

○산림과장 김중남

완전히 끝납니다. 내년에는 1월달부터 안쓰면 다음 다음달 자꾸 넘어갑니다.

박기홍 위원

산불이 안났으면 다른 쓰레기를 운반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그 시간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시간은 할 수가 있는데, 사람이 타면 안됩니다. 산불 진화용이기 때문에 보험이 안들어 있습니다.

박기홍 위원

사람 안타고 쓰레기를 산 정상에 우리 도립공원이라든지 근처에 쓰레기가 산에 있어서 그것을 운반하면 ... 어차피 그 시간을 쓰려고 하면 조금 여유로 10시간 남기고 나머지 사용하도록 관계부서간에 협의를 해서 금오산 공원관리사무소에 얘기를 해서 쓰레기 가져올 것이 있으면 내려오고 이렇게라도 해서 본전을 찾아야 되는데 ...

○산림과장 김중남

쓰레기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정성기 위원

공원관리소장님 정상에 쓰레기 없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하나도 없습니다.

김영철 위원

화재 목적이 아니라도 쓸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화재 목적이 아니라도 저희들이 우리가 운행하라고 지시만 하면 자기들이 운행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는 것은 안됩니다.

박기홍 위원

쓰레기 뿐만 아니고 지금 등산로 정비할 것이 장비나 자재 운반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따로 돈 들여서 하는 것보다 어차피 그것은 없어질 돈 같으면 이것을 이용해서 산불 혹시 발생할 지 모르니까 계약기간 10일이나 이렇게 남으면 10시간정도 여유로 놔두고 나머지 시간은 다른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올리는데 사용하면 안되느냐 이겁니다.

○산림과장 김중남

그런 것이 있으면 하면 됩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그런데 내년에 우리가 등산로 정비 5천만원 예산에 올렸는데, 그래서 그 짐을 운반하는데, 계약 기준에 보니까 톤당 30만원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따로 운행을 하더라도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싸게는 해 주되 톤당 30만원 합니다.

박기홍 위원

돈은 따로 안받아도 된다 했는데

○산림과장 김중남

헬기에 다는 장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올 때는 헬기 진화용만 가지고 왔는데, 예를 들어서 로프라든지 망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그것이 조금 문제가 됩니다.

정성기 위원

톤당 30만원이면 우리가 인력으로 올리려고 하면 얼마정도 됩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톤당 30만원에 올리면 정상에 안하고 중간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다시 지고 내려와야 됩니다. 이중으로 들어갑니다. 인력으로 다시 지고 내려와야 됩니다. 정상에 복구한다 이러면 괜찮은데, 다시 지고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기는 정상에 복구할 때만 필요하지 중턱에 할 때는 헬기가 오히려 적자입니다.

박기홍 위원

출장소 산림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돈을 따로 안주어도 된다 하기 때문에 금오산에 등산로 정비할 때 자재를 많이 운반해야 될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따로 돈줄 것 같으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산림과장 김중남

헬기를 사용하는 것은 안주어도 되는데 밑에 다는 장비는 우리가 별도로 가져오라 그러지는 못합니다.

이판돌 간사

출장소 산림과 소관 의문사항이 없으면 출장소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밭기반 정비사업이 왜 삭감되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이것은 도 계획에 의해서 삭감되었습니다.

이판돌 간사

275쪽 기본조사 설계비 영향조사 어디하는 것인데 3공 6천만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이번에 '98 봄가뭄 대비 지하수 개발 3공에 90만원 보조내시 되었습니다. 지하수법이 개정되어서 앞으로 관정을 파는데 대해서 일정 기준량 초과시에는 환경영향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조사기관은 지정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정을 개발하면 신고사항 소규모 외에는 전부 환경영향 조사를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판돌 간사

법이 바뀌면 개발하는 사업비보다 영향조사비가 더 많이 들겠네요?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개발하는 것은 보통 4~5천만원 드는데 공사비보다 적게 듭니다. 이것은 지하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라고 하겠습니다.

김종용 위원

무엇을 조사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일정 구역에 지하수를 개발하면 다른 어떤 자연에 영향이 있는지 그것을

김종용 위원

업체는 어디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지정된 업체는 농업진흥공사 거기가 확실하고 그 외에 일반 용역하는데

정성기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해야 됩니다. 100톤 이상인가 기준이 있는데 소규모는 신고하면 되고

정성기 위원

100톤 이상이면 1공을 파는데 사업비는 얼마쯤 들어갑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순수 물만 개발하는데는 3,800만원 들고

정성기 위원

4천만원 들여서 파는데 2천만원 주고 조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위원장 강대홍

이것은 일단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판돌 간사

그러면 275쪽 기본조사 설계비 농업용수개발사업 지하수 영향조사비 6천만원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밭기반 정비사업은 끝났다 말입니까? 전액 삭감인데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이것은 중앙계획에 의해서 아까 세입에 얘기를 했는데 삭감되었습니다.

정성기 위원

277쪽 지하수개발 1공이 있는데 이것도 적용이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이것이 지하수개발 9천만원 드는 것은 아까 사업비하고 관련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3개 하려고 영향조사비를 올렸습니다.

정성기 위원

아까 체크해 놓았으니까 이것도 체크를

이판돌 간사

농업용수개발사업 앞 부분하고 연관된 사업이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농림사업우수 지자체 지원사업 시설부대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이것은 농림사업 우리시가 우수가 되어서 상 사업비로 1억을 받았는데 우리 시비부담 1억하고 총 2억입니다. 2억에 따른 시설부대비 입니다.

정성기 위원

1억은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앞에 277쪽 농림사업 우수 지자체 상 사업비입니다.

이수근 위원

낙동강 고수부지 야영장설치 이것이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추경예산 세울 때도 여러 위원님들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미군부대에서 그때는 한다고 그래놓고 근래에 와서 안한다 하면서 통지가 왔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 당시에도 옳게 하지 못한다 해도 억지로 세워 달라고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그때는 요청도 오고 그래서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안한다 하면서 공문이 왔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기홍 위원

낙동대교 가설 이것이 고아 해평 넘어가는 그것이지요? 돈이 많이 남았는데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이것은 왜 남았나 하면 우리가 당초 4차선 하고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현재 교량해 놓았는데 기존 도로하고 연결하는 그것을 그만큼 공사비를 감했는데 그것은 왜 감했느냐 하면 국도하고 접속부분이 되기 때문에 부대시설은 국도에서 하도록 포함을 시켰습니다. 우리 시비는 감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성기 위원

하천골재 왜 이렇게 감되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올해는 경기도 부진하고 덜 팔려서 그렇습니다. 세입세출관계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종용 위원

하천골재 양을 다 채운 지구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김종용 위원

팔았는 것도 있는데 못 팔았는 사람은 못팔면 자기들 계약을 그렇게 해 놓고 못 팔면 이렇게 감을 시켜면 어떻게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감 시키는 것이 아니고 골재는 우리가 판매한 양에 따라서 생산비만 줍니다.

이수근 위원

521쪽 골재장 반출 진입로 개보수 안해도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골재 반출장 진입로는 전산화 사업을 골재장에 거기에 들어가는 잔액 남았는 것 가지고 그것을 하고 이것은 세입도 문제가 되고 해서 감을 했습니다.

이판돌 간사

출장소 지역개발과 소관 더 의문이 안계시면 다음 주택사업단 소관을 보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183쪽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매입비 지역이 어디입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토지매입비가 6천만원 뒤에 시설비는 감되고 토지매입비를 증 시켰습니다. 잔액 남는 것을 내년도 사업에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 진평지구입니다.

김종용 위원

건축작품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건축작품전은 당초에 추경 때 시상금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는데, 그 앞에 보시면 상패라고 표창패하고 기념패 예산 과목이 안 맞아서 보상금에는 감을 시키고 수용비에 증 되었습니다.

이판돌 간사

주택사업단 소관 의문이 안계시면 다음 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시설비 전부 쓰고 남은 것입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공원 시설물 정비를 하다 보니까 잔액이 100만원 300만원 남습니다. 그것을 전부 공원 각종 시설물 정비비로 올리고 부족한 분은 상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선굴 주변 축대는 당초 2천만원 되어 있었는데, 설계가 1,540만원 나와서 460만원 감을 시키고, 그 다음에 형곡고개 간이주차장 보호책설치 같은 경우는 585만원이 부족해서 그쪽으로 상계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남는 부분은 197쪽에 공원내 각종시설물 정비에 1,664만3천원을 당초 7천만원 가지고 부족해서 상계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 시설물을 해보니까 7천만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이판돌 간사

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의문사항이 없으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지금 예비심사 했는 것 중에서 다시 거론을 해야될 사항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기홍 위원

영향평가 그냥 놔두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대홍

275쪽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영향조사비를 1공 뚫는데 2천만원씩 소요가 되고 사실 돈이 아깝습니다. 뒤쪽에 보니까 3개 사업이 국도비가 따라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연관해서 생각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김응기 위원

저도 관정파는 것은 싫어합니다. 경지정리를 해놓고 물이 없어서 몇 년전부터 하는 것 이번에 조금 계상된 것 같은데 이것을 못판다고 하면... 경지정리는 준농림지역을 농림지역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지난해에

이수근 위원

파는 것은 파도록 놔두고 영향평가는

○위원장 강대홍

이것 없이 팔 수는 없습니까?

○예산계장 허경선

100톤이상 용량을 필요로 하는 것이 나오면 ... 일반 우리 사업을 하는데 하면 환경영향평가 하는 것이나 똑같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수근 위원

관정하나 파는데 영향평가를 다 받으라고 하면

○위원장 강대홍

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예산계장 허경선

이것이 먹는물 관련법이 전부 바뀌었습니다. 그런 것하고 용수 지하수 보존차원에서 엄격히 합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8~90톤 나오도록 하면 안 됩니까?

김응기 위원

그것이 안되는 것이 동력이 25마력 전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 했는데 100톤하면 먹는물도 100톤해야 먹는데 관정이라 하는 것은 300톤이상 나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파도 폐공을 시켜야 됩니다.

○위원장 강대홍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원안대로 올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강대홍
  • 이판돌
  • 강명수
  • 김영철
  • 김응기
  • 김종용
  • 박기홍
  • 박수봉
  • 이수근
  • 정성기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홍삼식

○출석시청공무원

  • 도시건설국장천동성
  • 도시과장김해운
  • 도로과장채희설
  • 건설관리과장정정언
  • 공원녹지과장이정일
  • 지적과장정상희
  • 산림과장김중남
  • 지역개발과장유광준
  • 건축과장하춘동
  • 공원관리소장김동환
  • 예산계장허경선

○서명위원

위원장 강대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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