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시민만족과, 노인종합복지회관, 구미시설공단(도서관운영팀)
일 시 2012년11월30일(금) 오전10시3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35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기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시민만족과, 노인종합복지회관과 구미시설공단 도서관운영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시민만족과장, 노인종합복지회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증인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서명 날인 후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30일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노인복지회관장 배철현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방법은 어제와 같이 부위원장님께서 각 부서별로 감사 자료에 의거 진행하되 지적사항을 명확히 짚어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집행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한 말씀해 주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과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전 직원은 복지 수혜대상자 57,000여 명의 정확한 조사와 선정, 지원은 물론 전체 시민 모두에게 행복한 복지행정을 구현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복지 욕구에 부응하는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앞으로도 더욱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주민생활지원과는 2권 19쪽부터 5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예, 제가 먼저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29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보면 민간위탁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정하영 위원 행복나눔박람회 이게 우리 불산누출사고로 인해서 행사 못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정하영 위원 그런데 거기에 시비 202만 원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정하영 위원 이거는 어떤 취소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용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저희들 행복나눔박람회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새마을과하고 평생교육원하고 3개 파트가 1년에 같이 행사를 치르는데 올해는 불산사태로 인해서 10월11일 날 저희들 행사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13일 날 행사인데 그때까지 진행 됐는 게 저희들 홍보물을 좀 했습니다. 초청장이나 포스터, 전단지 이 비용 202만 원 집행하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걸로 그래 정리를 했습니다.
○정하영 위원 포스터하고 전단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전단지, 초청장, 우리 시청 게시대 홍보하는 현수막, 그때까지 진행됐는 게 홍보비 정도로 202만 원 진행됐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도 제가 이런 걸 한번 물어봤습니다만 이게 행사가 취소됨으로 해서 다른 과에도 이게 행사 취소된 게 많거든. 그래서 그게 과연 취소되면서 전부 다 조금 조금씩 이게 사용을 했습니다, 대개 보면. 그런데 그게 과연 정당하게 사용에 쓰여졌느냐, 안 쓰여졌느냐 그걸 제가 묻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포스터, 전단지, 현수막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게 과연 얼마만큼 100% 다 인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 각 과마다 다 들어오는 데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싶어서 제가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또 이거 지난 9월15일 날 김연자 콘서트, 김연자 콘서트 박정희체육관에서 김연자, 김연자, 가수 김연자 콘서트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그 관련은 저희……
○정하영 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거 했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아닙니다. 희부서에서는
○정하영 위원 아니라요? 물어보니까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해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거 했다 하던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그거는 경북 공동모금회에서 했거나 박정희체육관 자기들이 임차만 했기 때문에 저희부서에
○정하영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협조가 왔거나 이런 거는 없거든요.
○정하영 위원 아니 그게 아닙니다. 김연자 콘서트를 박정희체육관에서 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정하영 위원 근데 그때 뭡니까, 티켓, 입장권 티켓. 티켓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뭡니까, 이거 콘서트 하는 여기에서 김연자 측에 여기에서 입장권을 그때 주민생활지원과에 안 줬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그거는 김연자 측에서 경북공동모금회에 몇 장을 줘가지고 인근 시군에 구미뿐만이 아니고 줬는데 우리 과에도 그게 의뢰가 와가지고 읍면동으로 배부했는 걸로 그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하고.
○정하영 위원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복지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저도 그게 공문이 왔거나 정식 요청이 왔으면 기억을 하고 이거 품의하고 결재를 했을 텐데 비공식으로 협조 요청이 와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도 정확한 매수나 이걸 제가 안 받았거든요.
○정하영 위원 그럼 어디서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그거는 경북공동모금회에서 의뢰가 오니까 담당자가 사회복지모금회 알선해갖고 전달해 줬는 거겠죠, 단순하게. 공식 공문이나 이런 게 온 게 아니고.
○정하영 위원 그러니까 콘서트 주최했는 회사에서 회사하고 김연자 측하고 이렇게 이게 나와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자기들은 공동모금회에 기부를 당연히 했으니까 어떻게 했든지 시설에 배부를 안 했겠습니까? 자기들이 직접 전달하려고 하니까 시간적 여유라든지 장소 위치를 잘 모르니까 우리가 안내해 줬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가지고 이거를 티켓을 받아가지고 1,520명인데 1,520장을 받아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각 동으로 내려 보냈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정확하게 제가 그 자료를 빼갖고 정위원님께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담당자한테 알아가지고. 저희들이 공문으로 와가지고 접수를 정확하게 처리했으면 정확하게 저도 기억을 하겠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안내차원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정하영 위원 그러면 읍면동 배부내역 하는 이거는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그거는 담당자하고 그렇게
○정하영 위원 그래 어느 과에서 만들었는데요, 이게? 총무과에서 만들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정하영 위원 아니 가만 있어보세요. 여기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이라고 돼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그게 요지는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했는 모양인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계장님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정확하게 제가
○정하영 위원 우리 계장님,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거예요, 이거. 요청해서 받은 거라니까.
○위원장 권기만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계십니까?
○정하영 위원 이거 몰라요?
○총괄기획담당 강응서 예.
○정하영 위원 가수 김연자는 압니까?
○총괄기획담당 강응서 예, 예. 압니다.
○정하영 위원 알아요? 한번 봐 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콘서트한다 하고 그 표 받은 거까지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공문이나 이거는 받은 게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나 우리 시에 시설이나 읍면동에 수급자들 나눠주라 하는 거는 저희들 담당자선에서 안내차원에서 그렇게 업무 편의성을 위해서 만들고 조치했는 걸로 그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이거를 이게 김연자 콘서트가 9월15일 날인데 한참 지나간 일인데 이걸 다시 왜 거론하느냐 하면 이걸 한번 물어보라고 하더라고, 사람들이. 주민들이. 그 당시에 1,520매가 우리 공동모금회로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각 동으로 배부를 했고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어요. 하니까 요청했는 각 동마다 이렇게 했는 만 명 이하는 10매, 2만 명 이하는 30매, 3만 이하는 45매 이게 자료를 다 줬는데 하네. 그래 했는데 이거를 왜 자꾸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1,520매를 가지고 실제로 여기 보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이런 쪽에 주게끔 이렇게 줬는 거라. 줬는데 이게 이런 사람들 준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전부 가져갔다 이거지. 무료로 나눠줬는데. 그래서 거기에 참여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는 얘기가 공무원들이 많더라, 공무원들이 많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물론 자기가 안 들어가면 그만인데 들어온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게 왔다갔다하면서 말이지, 티켓을 누가 어디서 받았다, 누가 어디서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다 참여했다는 말이라요. 하는데 거기에 공무원들도 많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불만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정위원님 그게 공무원들도 문화나 예술이나 김연자 또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 표를 구입해가지고 들어갔을 수도 다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게 사람 없는 거가지고 하면 제 생각에도 자기 개인 표를 구입해 들어갈 수도 있고 다른 사람 왔는 걸 가지고 하는 거는 좀 맞지 않느냐, 이거는 하여튼 저희들 표 배부했는 거를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점검을 해가지고 기부를 받아가지고 정확하게 저희들도 이게 접수가 되고 공문으로 했으면 저희들도 읍면동장한테 공문을 내려보내가지고 이렇게 했을 텐데 그게 아니고 시설이나 이런 거 모르니까 우리 담당자한테 맡겨가지고 안내해가지고 읍면동에 저소득층 나눠주도록 이렇게 배부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이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배부했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정하영 위원 아니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그 담당자선에서 안내 차원으로 했지, 공식 접수 공문이 접수된 거는 아닙니다, 정위원님.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고 비공식으로 이렇게 되니까 담당자가 도표에 따라서 참고 요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배부를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공무원들이 거기에 와서 구경을 하셨다 하면 표를 구입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이거 점검을 해서 한번 새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리고 각 동에 물어봤어요. 이게 이렇게 티켓이 무료로 김연자 측하고 주최 측하고 해서 1,520매를 줬는데 어떻게 배부를 받았습니까, 물어보니까 각 동마다 이렇게 여기 내역이 나와 있잖아. 내역 이걸 거기서 뽑아줬는데, 그래. 그거 참 희한하구먼.
그래서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럼 어떻게 나눠줬습니까, 받았는 거를 매수를 어떻게 나눠줬느냐 그러니까 뭐 좌우지간 좀 우물딱주물딱 하고 끝나더라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30매 받았다, 이거야. 받았긴 받았는데 다 나눠줬다 이거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읍면동에 한번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과장님. 총무과에서 했든지 주민생활지원과에 했든지 담당자 선에서 하셨는 거 같은데, 안내차원에서. 확인하셔가지고 정하영 위원님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 해소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근데 참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네. 이게 당연히 이쪽에서 해가지고 했는 걸로 했고 또 물론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공무원도 좋고 다 좋은데 표를 구입해서 들어왔다 그러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거를 하매 9월15일에 다 똥 다 됐는데 지금 현재 뭐 우예 거론하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위원님, 그거는 자세히 제가 한번 점검을 해 보고 정위원님 새로 한번 제가 직접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공무원들 들어왔으면 공무원들 당신네 말이야, 돈 주고 왔나, 안 왔나, 그냥 들어왔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저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하영 위원 무료로 받아서 왔나, 이렇게 얘기하면 돈 주고 왔다고 하면 그만이지, 뭐. 우짜겠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그래 저도 뭐 그걸 점검을 해가지고 어떻게 그걸 다 알 수도 없고 하여튼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읍면동에 다 배부가 된 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정하영 위원 우리야 사실 김연자 콘서트 하는지 마는지 어떻게 압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알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확인해서 보고 한번 드리소.
○정하영 위원 그거 분명히 한번 확인해 봐요. 이거 진짜 있었는 얘기라. 그리고 또 이거는 당연히 말이지, 이것도 거기서 만들어 줬는데 그래 얘기하면 어떡해. 내가 또 다 물어봤는데, 이거. 동에다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알겠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 물어보니까……
○손홍섭 위원 끝났습니까?
○정하영 위원 예, 물어보이소.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예.
○손홍섭 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지금 여기 감사자리입니다. 감사자리인데 답변하는 것이 알아보겠다는데 뭘 알아본다는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주민생활지원과의 고유업무예요, 이게.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손홍섭 위원 고유 업무를 계장도 없고 과장도 없고 아무도 모른다 하면 이게 직무유기라, 아무것도 누구도 모른다 그러고 방치한다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그런 거는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손홍섭 위원 이 업무를, 이야기 들어보세요. 이 업무를 어려운 사람들 하도록 돼 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담당자 선에서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공문을 안 받아가지고 모른다, 그렇게 답변할 수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그거는 부의장님, 이게 개인 콘서트를 하는데 자기 공동모금회에 기부를 했는 모양입니다. 기부를 표하니까
○손홍섭 위원 공동모금회에서 이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자기들이 배부를
○손홍섭 위원 이야기 들어봐요. 공동모금회에서 이만큼 할당이 돼서 1,520매가 자기들 공동모금회에서 직접 읍면동에 배부를 못하니까 시에서 그 업무를 시청 고유업무라, 그거 해야 돼. 그런 걸가지고 해가지고 전부 직원들 나무라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공식적으로 기부하시는 분이 우리 시에 오셔서 이렇게 기부를 하겠다 해서 접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그렇게 처리하죠. 당연히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 안 됐다 하는
○손홍섭 위원 처리 안 했다는 거 자체가 잘못이라 하니까요, 그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알겠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 그리고 내가 하나 확인할게요.
공동모금회 이야기하는데 우리 산동 불산사태에 성금이라든지 물품 들어오면 관리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저희들이 현재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따라가지고 시에서 접수나 모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금은 우리가 공동모금회에서 일괄 전용계좌를 만들어서 접수를 해갖고 지금 또 일부 집행을 하고 일부 보관을 하고 있고요. 현품은 기증자가 직접 전달되도록 저희들이
○손홍섭 위원 그러면 그래 현금이든 성금이든 물품이든 일단은 여기에서는 시에서는 공동모금회 쪽으로 안내만 한다는 이야기죠,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접수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야기 들어보세요. 안내를 해가지고 거기서 지정된 것은 물품은 지정대로 집행을 하고 또 성금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성금은 공동모금회 계좌로 바로 입금되어서, 입금이 되고 공동모금회 계좌에서
○손홍섭 위원 입금돼가지고 공동모금회에서 집행한 내역은 그때 적재적소에 즉시에 이렇게 집행하는 내용은 직접 관장 안 해서 모른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저희들이 안내를 하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지만 저희들이 직접 집행기관은 아니거든요.
○손홍섭 위원 아니지, 아니지, 그래. 그러면 그 모금회에서 결과를 어떻게 통보를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통보받습니다.
○손홍섭 위원 통보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손홍섭 위원 현재 통보받은 결과는 가지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가지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현재까지 접수된 성금 및 물품에 대해가지고 개괄적인 것만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손홍섭 위원 담당계장님 하셔도 좋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큰 단위로 설명을 드리면 성품 이게 저희들 전국에서 답지했습니다. 전국에서 답지해서 성품이 한 3억 몇 천만 원치 정도 와서 직접 전달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현금은 9억 칠팔천만 원 정도 지금 들어와서 1개월분 밥값, 식사료, 숙박비, 자기들 매트리스 이런 생필품 이거 지원했는 게 한 2억 정도 되고 지금 잔액이 한 7억7,000 정도 보관돼 있는 걸로 그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보관은 그러면 모금회에서 보관한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예.
○손홍섭 위원 거기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우리 피해 주민들한테 하지, 거기서 보관만 하고 있으면 어떡 하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현재 기부금품모집법에 이게 공동모금회가 설립되어서 의연금품은 일괄 저렇게 하도록 법령이 그래 돼 있으므로 그래 했고 저걸 배분은 공동모금회에서 배분특별위원회를 이거는 인적재난이고 전국에 다섯 번째 일어난 이런 사항에 대해가지고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따른 공동특별배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하는데 먼저 1차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해서 양쪽 비대위원장, 우리 또 공동모금회 처장, 저, 또 YMCA총장 이렇게 각 분야에 오셔서 공동모금회 특별배분위원회를 구성해서 우선 이분들한테 인도적으로 먹었는 밥값이나 숙박료부터 계산하고 나머지 잔액분에 대해서는 귀가한 후에 현금으로 각 세대 당 100만 원씩 지급해 주자,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손홍섭 위원 제가 묻는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성금이라든지 또 물품이라든지 뜻이 답지돼가지고 있는데 필요할 때 지원해 주는 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 또 일부 지금 여론이 이런 이야기 있어요. 학교 교장 선생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학생들 어린 고사리 손으로서 이렇게 저금통장을 털어가지고 이렇게 성금을 냈는 게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맞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궁금하더라, 학생들이라든지 교장 선생님 말씀이. 그래서 그러한 것을 어떻게 좀 알려줄 방법이 없느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정산이 다 되고 나면 저희들이 감사편지도 내고 이래 해서 양쪽 대책위에도 숙의를 했습니다. 해서 이걸 하는데 교육청에는 어제 접수됐습니다. 어제 3,600여 만 원 전부 다 각 학교별로 모은 돈을 가지고 오셨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공동모금회 전용계좌를 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손홍섭 위원 법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는 게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관리를 모금회에다 이렇게 법 자꾸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모금회에서, 모금회는 관리를 누가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저희들이 경북공동모금회 있고 중앙공동모금회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하고 협약 됐는 법인입니다.
○손홍섭 위원 법대로 잘 해 주기를 바라는데 어쨌든 진행과정을 필요할 때 이렇게 홍보하는 것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그러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필요하다. 덧붙여서 제가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우리 보면 여기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보훈단체 운영비라든지 이러한 것을 예산을 우리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전부 카드로 사용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런데 제가 카드가 사용하는데 무조건 100% 카드 사용해야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저희들 우리 보훈 관련 단체에서
○손홍섭 위원 그래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래.
사회단체보조금은 카드를 사용해야 되고 또 보훈단체운영비라든지 이러한 것은 카드로 이렇게 의무화돼 있지는 않나요?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다 카드로 쓰도록 돼 있는데 공공요금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들 보훈단체나 그래서 공공요금 부분이 있다보니까 100%는 못 채우고 가급적 쓰는 것 대부분 카드로 쓰도록
○손홍섭 위원 근데 제가 묻고자 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실제 보훈단체라든지 사회단체 같은 경우에 카드로 사용하지 못할 부분이 상당하게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카드로. 그걸 가지고 카드라는 어떤 틀에 맞추다보니까 상당히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더라, 그래서 일정한 부분은 탄력적으로 카드를 의무화하지 않는 방안이 없느냐, 묻고자 하는 핵심은 그겁니다.
카드 사용하는 것은 어떤 부조리를 막고자 하는 데 거기에 목적이 있겠죠. 그걸 지나치게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예를 들자면 비약한 겁니다만 노점상에 가가지고 뭘 하나 사야 되는데 카드를 못 쓰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그거 너무 틀에 얽매이지 말고 30%면 30%, 20%면 20%든 간에 좀 탄력적으로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그래 하는 방안을 좀 이렇게 한번 강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잘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위원 예, 과장님. 독립유공자가 몇 분 계십니까? 구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현재 유족은 20분이고 네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세진 위원 네 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박세진 위원 지금 왕산기념관은 운영이 잘 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박세진 위원 그리고 또 네 분 중에 기념관이나 뭐 해당되는 사람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현재는 왕산 허위 선생님이 1급이시니까 그분만 돼 있고 그다음 일부는
○박세진 위원 왕산 허위 선생님하고 박희광 선생님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저희들 네 분 중에 왕산 허위 선생님은 1급이고 나머지 분은 애국지사 3급이거든요. 3급이 세 분에 장진홍 선생님이나 박희광 선생님 같이 3급인데 저희들 이분들 정신문화 계승운동이나 기념관이나 우리 동상 건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박희광 선생님 동상도 작년에 했고 내년에는 또 장진홍 선생님 또 저쪽에 보면 아주 좀 저희들이
○박세진 위원 박희광 선생님 생가 복원 요청이 몇 년 전부터 계속해 왔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작년에 동상으로 했는데 같은 3급 애족자 분 세 분이 계시는데 시급한 부분 이런 부분부터 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다보니까 그런데 추후에 점차적으로 좀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의장님이 집행부에 왕산 허위 선생 생가 복원해 달라고 공문을 넣었지 싶은데 받았습니까? 협조요청을 좀 했지 싶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박희광 선생요?
○박세진 위원 예,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저희들 유족 측에도 받았습니다. 받고
○박세진 위원 아니 유족 측에 말고 의장님한테 공문을 안 받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의장님한테도 말씀 들었습니다.
○박세진 위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이 우리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특히 의장님이 또 집행부에 요구를 했는 이 예산은 내년도 예산 반영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안 됐지 싶은데요.
○박세진 위원 시민의 우리가 대표입니다, 국장님. 시민의 대표고 형평성이 어쨌든 간에 시민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이 모든 걸 고려해 줘야 되는데 가장 먼저 배제를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저는 그렇게 배제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방금 이야기했듯이 박희광 선생도 훌륭하신 분이지요, 지역에서. 그래서 1차적으로 저기에 금오산자락에서 동상을 재 정비해가지고 아주 아름답게 어디 가서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장진홍 선생이라든지 지금 인동 쪽에 시미동 출신인데 권 이름이 권 뭔데 한 분이 3급자가 세 명이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박세진 위원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그 유족들이 지금 현재는 박정용 씨가 노력을 많이 해요. 그 분 노력은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도에 가서 예산을 따가지고 오고 노력은 하는 건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그래 시기적으로 지금 점차적으로 우리가 저런 생가 복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니겠느냐, 물론 의원님들은 시민의 대표로서 다 요구할 사람 다 거의 100% 다 당연히 들어주면 좋겠지만 시의 재정상 또 전체적인 균형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적에는 점차적으로 연차별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세진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중요한 요지는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이면 시에서 모든 나가는 집행부에 요구하는 사항은 저는 우선적으로 들어줬으면 하는데 이 모든 걸 묵살하고 집행부 위주로 지금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가급적 우리가 집행부에서
○박세진 위원 아니 왕산 허위 선생은 해 주고 여기 똑같은 독립유공자인데 누구는 해줘서 지금 실질적으로 왕산 허위 선생 기념관에 거기 하루 이용객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혈세를 낭비하는 거는 낭비하는 거고, 낭비하고 다른 데는 다른 독립유공자들한테는 혜택을 전혀 안 주고 이거는 정말 불합리한 거고 또 제가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떤 사업을 기획해가지고 집행부에 올리면 씨도 안 먹혀요. 시의원은 시민의 대표입니다. 그러면 시민의 뜻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좀 받아주셔야 됩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 말씀드리는 거는 주민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표성을 띠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시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정하영 위원 제가 1개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그거 하는 바람에 안 물어봤는데 40페이지 한번 봐 주이소.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결정현황. 부적합, 적합. 부적합한 이게 부적합한 사유들이 어디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이거는 저희들이 복지대상자 2011년, 2012년 수시로도 하고 있고 기간을 정해서도 하는데 우리가 복지수급 대상자가 기초수급 생계자부터 한 10개 항목에 57,000여 명쯤 됩니다. 그래 조사를 이때 했는 거를 보면 신청을 1,372명을 받아가지고 1,162명이 적합 나왔고 부적합이 210명이 나왔는데 이 사유는 소득 초과가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8명 나왔고 재산 초과, 소득 및 재산초과, 차량, 부양 능력 있는 부양의무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210명이 부적합 사유가 나왔습니다.
○정하영 위원 이거 부적합 사유 나왔는 거 리스트해서 하나 주이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했는 그걸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그렇다고 이걸 뭐라 하자는 게 아니고 분명히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820매 복지시설 기관에서 700매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서 이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거 과장님 명의라, 이거 만들어 준거란 말이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물론 요지 나갈 때 는 제 이름으로 다 나갑니다. 제 이름 다 나가고 그래 정위원님 안 합니까? 제가 그거는
○정하영 위원 그러면 담당 계장님은 왜 모르느냐, 이 말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담당 계장님 당연히 모를 수 있습니다. 공식 그러니까 정식 서류로 접수 됐으면 담당 계장도 다 알고 저도 다 알고 휑하니 알겠죠. 비공식으로 이렇게 안내되도록 그렇게 해 갖고 요지 하나 만들어가지고 보고용 내부요지인데 그거는 정위원님한테 어떻게 담당자가 제공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고 배부됐는 게 27개 읍면동에 시설에 나갔는 게 어떻게 배부됐는지 점검을 해갖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정하영 위원 그래 이거 해 줘 봐요.
그리고 내가 그 당시 이거를 하매 9월 달 같으면 오래 됐잖아, 시간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그렇죠.
○정하영 위원 지났는데 그 당시 이걸 받아가지고 이걸 내가 받았는 거거든. 여기서 내가 그 당시 메모를 해 놨어요. 티켓이 1,520매가 분배가 됐는데 과연 공정하게 분배됐느냐 하는 문제, 그 얘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공무원 가족들이 가족들한테 분배된 게 많다, 이런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분배가 공정하지 못 하고 중상층 사람들이 거의 다 가져갔더라, 티켓을. 근데 그거 전부 다 신분 확인해가지고 중상층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 방법은 없었습니다만 우리가 그 당시에 이걸 이의제기한 사람들이 갔는, 자기 느낀 점이 그렇겠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그렇겠죠.
○정하영 위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 그 당시 내가 하고 또 그 당시 누가 이걸 자료를 줬는데 줄 적에 내가 한번 물어봤는데 이거를, 그 당시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점검을 해가지고 새로 한번 조사해가지고 보고를 드릴게요.
○정하영 위원 그리고 또 아까도 했지만 각 동에 복지담당 계장님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정하영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예.
○정하영 위원 복지담당 계장한테도 물어봤어, 이거를. 어떻게 분배해 줬습니까, 아까도 내가 했는 얘기 반복입니다만 다 공정하게 나눠줬다, 이거야. 나눠줬는데 그러면 공정하게 나눠 줬다 하는 거 그것도 우리가 그냥 구두상으로 말 듣고 말았지, 사실상 어떻게 됐는지 그걸 확인은 못해 봤지만 그냥 얼버무리고 말더라는 얘기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정위원님 이런 거는, 이런 게 있습니다. 동에도 우리한테도 안 하고 동장님한테도 안 하고 동에 와서 라면 한 박스 줄게, 누구 좀 줘라, 이런 경우에는 비공식으로 이러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그런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되는데 이게 그래 지금 또 수급자가 받아가지고 자기 도와준 사람 줬을 수 도 있고 공무원 표를 사가지고 갔을 수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정하영 위원 그렇지. 그거는 아까도 내가 인정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하여튼 점검을 좀 해가지고 저도 내용을 잘 모릅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내가 보고를 별도로 드릴게요.
○정하영 위원 벌써 9월 달에 했는데 어떻게 조사해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물어봐야지요, 읍면동에. 제가 우예 다 이걸 알겠습니까? 조사를 해 봐야 알죠.
○정하영 위원 그래 거기도 읍면동에도 나눠줬는데 어떻게 조사해요, 이거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위원님, 그래 이걸 뭐 어떻게 이걸 뭐 수사하겠나, 그래는 할 수 없고 정확하게 한번 읍면동에 한번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정하영 위원 한번 해 보이소. 그거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소외됐다 싶은 어떤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얘기하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말이 나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잘 정리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사회복지과장님께는 발언대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인사 한번 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입니다.
존경하는 권기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보내주신 성원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사회복지과는 7개 계입니다. 계하고 1개 팀 33명의 직원이 노인복지하고 여성복지정책, 그리고 아동청소년, 장애인복지, 보육, 청소년수련관 운영과 드림스타트, 그리고 장사T/F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업무연찬과 개선을 통해서 42만 시민이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에 또 돌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깊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사회복지과는 2권 57쪽부터 13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우리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잠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청소년수련원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수련원요? 해평에 있는?
○위원장 권기만 예, 해평에.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위원장 권기만 안 그래도 근무하시느라고 애 잡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처음에는 제가 우리 지역 주민들 임천리 주민들 들어왔기 때문에 했는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이중성이 있어서 제가 요새는 나가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지금 그쪽 상황은 좀 어때요? 주민들 상황은?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당초 처음에 들어올 때는 230여 분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거의 30일 이상 이렇게 계속 거기 기거를 하셨는데 또 최근에는 아침 식사하시는 분이 한 70여 분, 80여 분, 좀 많게는 한 100여 분, 또 점심때는 한 110분 정도, 120분 정도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권기만 건강이 많이 염려가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감기환자도 좀 발생을 하고 합니다.
○위원장 권기만 안 그래도 보건소 우리 감사하고 이러면 건강에 좀 많이 신경 쓰라고 제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대피소에 방문하고 이러면 항상 과장님 계시고 이래가지고 걱정스럽고 고마운 표시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잘 하시는 모양이다. 이번에 불산 피해 때문에 너무 고생하셨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배려를 많이 하시는 거 같습니다.
○윤영철 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준비해 오셨는데 1개는 물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어린이집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미시영유아보육조례」 해서 지금 돼 있죠, 그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윤영철 위원 조례하면 규칙 혹시 만들어져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이번에 지금 우리 조례가 「영유아보육법」이 작년도 연거푸 네 번 바뀌었습니다. 그래 재작년도 1번 바뀌고 5번 총 바뀌었는데 이 조례가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게 있어서 그리고 또 우리 보육조례가 민간하고 가정에 국한되는 조례와 또 시립어린이집에 관련되는 조례가 구분이 돼 있습디다, 제가 오니까.
그래서 이거를 통합해서 공통조례로 지금 입법예고 마치고 의회 상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되면 거기에 맞는 서식하고 규칙에 같이 다 따라가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규칙이 지금 있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우리 보육조례 규칙은 별도로 규칙을 아직까지 못 만들고, 못 만들었다기보다는 정비를 해야 될 대상이 국한된 내용이 없는데 이 보육과 관련 되는 거는 워낙 다양하게 서식이나 또 아니면 우리 지원해 주는 거나 규제나 하는 방법들이 워낙 다양하게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상세한 어떤 서식이 거의 한 50개 내지 60개의 서식이 있습니다. 그래 그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침에 따라서 지침을 벗어나지 않는 조례로 운영을 하고 그 지침에 따라서 서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제가 그러면 그 말은 지금 우리가 지금 규칙이 없기 때문에 조례로서 지금 운영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윤영철 위원 되고 있는데 제가 이래 보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어린이집 허가 및 명의변경 내역에 계속 지금 증가되는 거 맞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윤영철 위원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어린이들이 지금 오늘 아침에도 제가 잠깐 그 얘기 봤는데 한 350명 정도, 1년에. 350명에서 450명 정도 출생을 합니다. 하고 보육 지원하는 내용들이 정부, 선 보육, 선 교육이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0세 그러니 364일까지는 0세지 않습니까? 0세 이후에 되면 무언가를 가르쳐야 되는 부모들의 욕구가, 그래서 보육 쪽으로 자꾸자꾸 이렇게 영입이 된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처음에 제가 왔을 때는 집에서 그냥 키우고 있는 아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정부 방침에 따라서 보육 지원도 해 주고 30만 원씩 이래 지원해 주니까 어린이집에 맡기면서 부모들은 직장을 가지는 그런 쪽에서
○윤영철 위원 아니 명의변경 됐는 내용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명의변경된 내용요?
○윤영철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명의변경도 우리 민원사무 처리규정에 의해서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윤영철 위원 그래 명의변경이 자꾸 증가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매매」하는 위원 있음)
매매죠, 그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렇죠, 예.
○윤영철 위원 매매라 하는 거는, 매매가 증가된다 하는 거는 그 어린이집이 지금 수요라든지 그런 게 많으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공급하고 수요, 예, 그 차이.
○윤영철 위원 매매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린이집 운영이 잘 안 되고 재정난이라든지 이런 게 어려우면 매매 잘 안 이루어지겠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윤영철 위원 그래 매매의 근본 원인이 뭡니까? 제가 볼 때는 제 단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린이집 자체를 인가 자체를 제한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인가를 내줄 때 제한 문제, 물론 처음부터 이게 저희들이 제한을 했더라면, 우리 보육 시작이 될 때 처음부터 이걸 풀었더라면 김천 같은 데는 지금 아예 그냥 오픈시켜 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김천 쪽에 얘기는 우리 바로 인근이니까 김천 쪽에 얘기는 먼저 보육원을 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망했습니다, 거의 다. 시설이 노후하고 나이 들고 보육교사 나이든 분들 채용하고 있으니까 엄마들이 그쪽으로 안 보내니까 그런 쪽 이래 있는데 팔고 이렇게 합니다만 지금 여기 우리 구미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34세 평균연령, 또 그리고 도시 공단이 조성되는 쪽으로 주택들이 많이 옮겨 가고 이렇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젊은 엄마들이 어린이집을 수요를 따라서 가는 거죠. 가니까 또 매매도 나타나는 거고 종합적인 측면에서
○윤영철 위원 인가 제한을 두는 거는 어느 근거로 해서 인가 제한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보건복지부 지침입니다.
○윤영철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보건복지부 지침입니다.
○윤영철 위원 그럼 김천은 지침을 어기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처음부터
○윤영철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지침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할 수도 있다, 해가지고 구미시는 따라가는 거잖아, 그죠?
그럼 이거는 만약에 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지금 저희들이 풀어주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인가를 제한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니 제한을 했는데 인가 그 자체를 제한을 했는데요. 매년 저희들이 보육수급 계획을 연말에 세웁니다. 세워서 인가를 내주는 게 인가를 개소수로 내주는 건 아니고 어린이수 만큼 내 주는 겁니다.
○윤영철 위원 그럼 인가를 제한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거는 그거는 어디서 판단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우리 시에서 방침을 정합니다.
○윤영철 위원 시에서 정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윤영철 위원 시에서 조례로 시에서 정하라 하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조례로.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니 조례로서는 아니고요. 그게
○윤영철 위원 규칙이 없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니 규칙은 아니고요. 조례 안에 인가와 관련되는 사항은 우리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되는 것만 조례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상위법에서 「영유아보육법」에서 본 법이나 시행령에서 인가 쪽으로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이나 시행령에 명시돼 있는 이 내용을 우리 조례로서는 넣을 수가 없죠.
○윤영철 위원 그래 할 수도 있다 하는 걸 가지고 임의적으로 해석해갖고 지금 제한을 뒀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임의적 해석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우리 영유아 할 때 그때는 수급과 공급
○윤영철 위원 김천은 임의적으로 해서 풀었고 구미시는 임의적으로 해서 제한 두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김천은 지금 전체 금릉과 김천 통합했을 때도 전체 어린이집 수로 봐서 저희들하고는 차이가 엄청 납니다.
○윤영철 위원 그래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권한도 안 주어졌는데 임의대로 제한을 두고, 제한을 풀고 하는 게 마음대로 할 수 있나, 이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임의 적용은 아닙니다. 우리 법과 시행령에 명시가 돼 있는 사항이니까 그 시행에 따라서
○윤영철 위원 아니 김천은 풀어놓고 구미시는 묶어놨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런 차이가
○윤영철 위원 어떻게 법 해석이 다르냐, 이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이게 도시 쪽은 거의 가 다 묶고 있습니다, 도시 쪽은. 그리고 농촌 쪽은 출생률이 낮은 농촌 쪽은 거의
○윤영철 위원 농촌 쪽은 당연히 수요자가 없으니까 애들이 없으니까 경쟁이 안 붙으니까 어린이집에 대해가지고 그렇게 설립허가를 인가를 받으려고 노력을 안 하겠죠. 아니 그래 그걸 왜 구미시에서 임의적으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이게 꼭
○윤영철 위원 어디 근거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상위법에 있지 않습니까?
○윤영철 위원 상위법에
○부위원장 김성현 할 수도 있다.
○윤영철 위원 그래 할 수도 있다 하는 건데, 그죠? 그래 그걸 왜 임의적으로 판단합니까, 구미시에서?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러면 할 수도 있다 하는, 우리 모든 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꼭 「영유아보육법」만 아니고 다른 모든 법들이 할 수도 있다.
○윤영철 위원 계장님.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한다, 의무사항과 할 수 있다
○윤영철 위원 계장님.
○위원장 권기만 담당 계장님.
○윤영철 위원 우리 조례에 의하면 이걸 당초
○위원장 권기만 담당 계장님.
○윤영철 위원 아니 과장님,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보육위원회 있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보육위원회에서 결정했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최초 했겠죠. 제정할 때요. 인가를
○윤영철 위원 보육위원회에서 이게 조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기능해가지고 보육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준해가지고 보육위원회를 구성했죠? 보육위원회에서 우리는 인가 제한을 두자고 결정했는 사항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윤영철 위원 맞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러니까 지금
○윤영철 위원 처음부터 그래 말씀을 하셔야 되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윤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아까 제가 법과 시행령이 있다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런이런이런 조항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거라, 보육정책위원회 의무사항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그렇고 또 상위법에서도 보육정책위원회
○윤영철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부분이 아니고요. 김천하고 구미하고 같은 지방자치단체인데 왜 반대되느냐, 이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윤영철 위원 그럼 김천도 법을 지키고 있고 그대로 하고 있고 구미도 그대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윤영철 위원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니 할 수 있다니까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윤영철 위원 왜 그거를 구미시에서 규정도 없는데다가 안 그러면 규칙을 만들어 놓든지, 해야 되지 규칙도 없는데 그걸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규칙에다가 우리 인가승인 관련되는 사항을 규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규칙은.
○윤영철 위원 그럼 만약에 수요가 막 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풀어야 되겠다, 그럼 구미시에서 일방적으로 이제 풀 시기가 왔으니까 푼다, 그럼 구미시에서 마음대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마음대로 하는 건, 우리 구미시에서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죠.
○윤영철 위원 이제까지 마음대로 해가지고 묶어놨는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법에서
○윤영철 위원 풀 때도 마음대로 풀면 되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법에서 “할 수도 있다”는 규정을 적용을 해서 처음부터 우리 인가를 줄 때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요런요런요런 하도록 법에서 「영유아보육법」에 명시가 돼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시행령도 같이 정비가 돼 있고 그 법에 따라서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할 수 있다는 이런 규정가지고 하는 거죠.
○윤영철 위원 제가 하는 거는요. 이렇게 매매가 증가되고, 그죠? 솔직히 말해갖고 어린이집 솔직히 어떻게 보면 그것도 맹 서비스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보육서비스 질 하락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묶어 놓으면 당연히 경쟁력이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윤위원님,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보육도 민간보육이나 가정보육은 경쟁입니다. 지금도 가정어린이집 같은 데는 20명 정원 줬는데 9명씩, 5명씩 있는 어린이집도 부지수로 많습니다. 옛날에 했기 때문에 시설이 낙후되고 보육 애를 키우는 교사들 지금 근무하는 교사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지금 신생 세대 따라오는 영유아보육 전문했는 선생들하고 옛날에 했던 분들하고는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래 그런 데는 엄마 안 보냅니다. 그리고 이거를 전체 윤위원님과 같이 100% 오픈했을 경우에
○윤영철 위원 제가 하는 거는요. 100% 오픈하고 제한을 하고 그런 부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어느 법에 근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했느냐, 이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희한한 게 그래 김천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가지고 안 해도 되고 구미시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가지고 하고 옆에 있는 시군으로서 세상에 어느 법이 그런 법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거는
○윤영철 위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영유아보육법」에 할 수 있다는 그거를 두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인가, 허가, 특가 이런 쪽으로 바뀌니까
○강승수 위원 아니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시장님이나 해당 부서에서 어떤 명분이 있어서 할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 그 설명을 하셔야 되지.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니까 말씀 맞는데
○강승수 위원 그걸 자꾸 피해가시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니 피해가시는 건 아닙니다.
○강승수 위원 아니 그걸 말씀해 주셔야 되지.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오픈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 시 입장으로 봐서는 국비나 도비나 시비가 엄청 소요가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윤영철 위원 아니 그래 그걸 어디 수요조사를 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판단하는 기준이 과장님이 판단합니까, 시장님이 판단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어떤 내용
○윤영철 위원 법에 있다고 해가지고 할 수도 있다 해가지고 그럼 우리 구미시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인가제한 말씀이십니까?
○윤영철 위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래 행정이 우리 법에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니까
○강승수 위원 잠깐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말씀을 하시는데 자꾸, 그러면 김천은 오픈을 했고 안 했는데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행정에서 어떠한 명분이 있기에 인허가 규제를, 인가 규제를 어떠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마 그 당시에 처음에 인가를 묶었을 때는 어떤 근거가 있었겠죠.
○강승수 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은 어떠한 특성 때문에 완화보다는 인가를 규제하고 경쟁력을 지켜나가야 되겠다라든지 어떤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는 하고 있다, 그 명분이 뭐냐, 이걸 묻고 싶습니다. 뭘 잣대로 법은 할 수 있어요. 무엇을 잣대로 인가 규제를 하고 있으며 김천은 오픈했으며 김천하고 우리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거를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여건상.
○강승수 위원 예, 예. 그 여건이 어떠한 여건이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거기에 대해서는 처음에 이 보육이 시작이 되면서 옛날에 병설어린이집 예를 들어 애들 놀이방 그때부터 「영유아보육법」 최초로까지 올라가야 되겠죠. 그 당시에 우리 방침은 지금 서류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우리가 인가를 시작했을 당시에 어떤 명분을 가지고 했을 겁니다, 분명하게. 안 그러고는 뭐 이렇게 인가를 안 하지는 안 할 거니까
○윤영철 위원 처음에 만들 때 과장님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없었죠.
○윤영철 위원 없었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윤영철 위원 그럼 그때 만들 때 처음에 만들 때 제안할 때 혹시 담당자 혹시 그분들 혹시 계시는 분 있습니까? 그 당시에.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니 「영유아보육법」 최초
○윤영철 위원 아니 과장님 어떻게 그 당시에 있으신 분들 마음을 그렇게 잘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윤영철 위원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제일 허가라든지 모든 인허가는 시장경제원리에 의해가지고 풀어주면 최고 좋겠죠. 그런 무정부라든지 때에 따라서 그 시장 기능을 상실했을 경우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이런 2차적인 문제가 또 거론됩니다.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김천시에서는 할 수 있다 해서 풀고 해가지고 아마 타격을 입을 거예요, 김천시는. 확인 안 해 봤지만.
그래서 우리 구미시에서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가지고 매년 수급조절 관계로 해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해가지고 어린이집단 옥계라든지 신생 그런 도시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전체적으로 그 수요에 맞춰가지고 조절을 해 주는 거예요. 아마 그런 기능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강승수 위원 궁금한 거는 그렇게 수요조절을 했는데 성과는 어떠냐, 현실이 어떠냐, 그게 궁금한 부분 아닙니까? 나는 그래 생각이 들어지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문제는 성과는 매일 수급조절 기능을 시에서 해 주니까 잘 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 어린이집에서 200명, 300명 정원이 됐을 경우 이런 것을 상당히 지금 우리도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 안전사고라든지 문제가 됐을 경우, 그거는 그거하고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인데
○강승수 위원 그래서 잠깐만, 그래서 윤영철 위원님이 말씀을 꺼냈는데 제가 청취를 하다가 행정에서는 그러한 판단을 했는데 어린이집이 매매가 자주 이루어지고 이러다보니까 어떤 그 평가가 올바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요지가 있는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예, 그런 부분도 있겠죠. 사실 저걸 뭐 자기 장사수단으로 삼는다든지 프리미엄을 권리금을 받고 예를 들어 넘긴다든지 또 이사 가는, 다른 쪽으로 이사 갈 수 있으면 이걸 포기하고 포기하는 대신에 의무화 그거는 또 포기하니까 반납을 해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데 요새 개인택시맨치로 돼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 거까지 시 정부에서 통제를 한다 하는 그 자체는 또 민주주의에서 조금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안 그래도 저도 다니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렇겠다고 했는데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거는 곧 안 돼서 매매가 이루어지면 안 좋은 일인데 프리미엄이 붙어서 매매가 이루어진다면 적절한 시에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부분을 정확히 짚어주셔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 부분이 자꾸 빠지는 거 같은데 그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윤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프리미엄 처음부터
○윤영철 위원 제가 프리미엄 부분을 이야기한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러니까요. 프리미엄 말씀 안 하셨어요.
○윤영철 위원 서비스 자체가 지금 학부모들이나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러니까 인가를 어떻게 하느냐
○윤영철 위원 선택권은 좁아지지 않습니까? 학부모님들이. 나는 애들을 더 좋은 시설이나 더 좋은 시설 밑에서 가르치고 싶은데 하매 어느 정도 차가지고 제가 여기 자료에 보니까 한 80%는 차 있다는 겁니다, 정원이. 보낼 공간이 없는 겁니다. 보낼 그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안 그렇습니다. 위원님. 저희들 보육정책위원회 나중에 자료 작년도 했는 자료라든지 저희들이 오픈 다 해드리겠습니다. 언젠가는 오픈 다 될 거고 한데 저희들이 지금 우리 영유아 한 24,000명 됩니다. 24,000명 정도 되죠?
(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29,000명 됩니다. 29,000명 되는 중에 저희들이 보육 인가를 내 줬는 분이 2만 명이 넘습니다. 2만 명 넘고 지금 보육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에 있는 애들이 17,000입니까? 15,000……, 17,0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만 거의 3,000명 정도는 더 정원에서 지금 못 받고 안 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저희들이 정원은 읍면동별로 보육수급에 따라서 태어났는 출생했는 것과 지금 읍면동별로 인가 내 줬는 것과 전체 합치고 또 없어지는 건 없어진 것도 있습니다. 폐쇄 들어온 거 있으니까. 그걸 다 합쳐서 전체 우리 수급계획을 연말에 세웁니다. 내년도 수급계획을. 그래서 그 수급계획 줬는 정원에 그대로 가까이 한 85% 정도, 90% 이상 간다면 저희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하는데 정원은 더 줬는데 그만큼 애들이 없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때,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때 정원을 줬을 경우에 요지는 대부분 우리 행정에서는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자주 접하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들을 기회가 많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강승수 위원 그런데 일반 학부모님들은 접할 기회가 잘 없고 그런 의견을 그런 정책에 대해서 설문지나 의뢰해서 시행한 경우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느 정도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부모들 설문지는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강승수 위원 요는 그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부모들은
○강승수 위원 서비스 받는 사람이 어린이집을 활용함에 있어서 적당한지 구미시 정책에 맞는지 안 맞는지 실제 서비스업이고 교육문제인데 거기에 잣대를 둬야 되지, 시 행정에서 적정한 인원 수 상위법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부서 말고도 시 정책에 여러 곳에서 주민의 어떤 소리를 설문지라든지 이런 청취의 목소리가 적다, 물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행정의 손실도 발생되고 하겠지만 저는 늘 그런 부분을 많이 느껴서 저도 언젠가는 이 부분을 지역주민의 소리를 좀 설문 좀 돌려서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보고 정책을 좀 바꿀 필요성도 있고 이래 해야 되는데 그런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제가 그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내년이라도 저희들 설문을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을 하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제가 마무리할게요, 과장님.
아니 제가 아까 물었고 또 강승수 위원님 자꾸
○강승수 위원 죄송합니다.
○윤영철 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제가 하는 거는 부분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법에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할 수도 있다, 이런 게 있더라도 그거는 어느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안 그러면 내부규정이라든지 그걸 만들어 놔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내부규정
○윤영철 위원 그에 따라 가서 해야 되지, 임의적 판단을 해가지고는 하면 안 된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임의적 판단은 아닙니다, 윤위원님.
○윤영철 위원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아까 했는 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우리 「영유아보육법」이 만들고 보육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면서, 제 말씀마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침이
○윤영철 위원 아니 조례까지 없는 내용인데 조례까지도 그 내용은 없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거기도 표시 안 됐는 걸 가지고 무슨 걸로 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조례는 인가사항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번에 우리 해 놨는 것도 인가사항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러면 조례하고 규칙은 뭐 하러 만듭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조례는 우리 어린이집
○윤영철 위원 아니 조례하고 인가는, 아니 조례하고 규칙은 뭐 때문에 만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조례에
○윤영철 위원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게 그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를 다 못하니까 그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조례라든지 규칙을 만들어라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윤영철 위원 그럼 구미시는 제한해야 된다, 김천은 제한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거 법으로 다 못 정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러니까요. 제가
○윤영철 위원 그건 지방자치단체마다 형평성 있게 법을 만들어가지고 하라, 이 뜻입니다. 조례나 규칙을 해가지고 그에 따라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제가 이제 조례는
○윤영철 위원 조례도 없고 규칙도 없는 거 같으면 임의적 해석이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임의적 해석은 아닙니다. 조례와 규칙에 저희들이 안 넣었는 이유가 이 보육 업무는 국가사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사무는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이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가사무에서 국가시행령에서 하매 명시가 돼 있는
○윤영철 위원 그럼 조례 뭐 하러 만들었어요? 이거요. 구미 시행령하고 보육조례 뭐 하러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영유아보육조례는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 되는 것만 넣었는 거 아닙니까?
○윤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 뭐 필요 있어요. 법에 있는데. 상위법에 있는데 그에 따라서 하면 되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러니까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 되는 거는 조례에 넣고 인가와 관련 되는 건 어린이집 이 처음부터 인가 내주고 안 내주고가
○윤영철 위원 여기 보세요.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기능에 뒀다는 말입니다. 이 위원회라 하는 거는 뭡니까, 보육정책위원회입니다, 보육 위원들. 그럼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려면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보육정책위 위원회 기능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다, 수당을 줄 수 있고, 세부적인 걸 만든 규칙 아닙니까? 그게 없으면서, 그게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규칙에 수당을 주는 거는 없지요.
○윤영철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고
○위원장 권기만 심의 위원들 수당 지급하는 내용들.
○윤영철 위원 그리고 거기서 우리 따라가지고 거기서 우리는 제한을 둔다, 우리는 풀 수 있다 하는 거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 하면 규칙에다가 넣어놔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안 넣어놓고 그래 공무원이 가가지고 풀었다 안 풀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
○위원장 권기만 윤위원님. 아니라, 과장님. 심의 위원님들은 몇 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15명입니다. 다섯 분. 우리 의원님들도 들어와 계십니다.
○위원장 권기만 근데 제가 이래 볼 때는 우리 윤위원님이 어린이집이라든지 「영유아보육법」 이런 데 관심이 많은 거 같습니다. 많은 거 같고 또 민원이 또 많이 발생하고 이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자료 같은 거 좀 준비해가지고 윤위원님 찾아가셔가지고 서로 의견들 나누시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또 윤위원님 이해를 시키고 또 내용들 또 올바르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그러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저는요. 다른 거 안 묻습니다. 계속 이래서 이렇게 명의가 바뀌어지고 매매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시에서 한 번쯤은 그 부분에 대해갖고 심도 있게 접근해가지고 이런 내역이 왜 나타나는지를 가지고 접근해가지고 우리가 개선하라는 이 뜻을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저도 충분히 그 말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위원장 권기만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 윤위원님이 짚는 겁니다. 그래 이해하시고 윤위원님?
○윤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시간도 11시 반밖에 안 됐는데.
예, 과장님. 우리 어린이집 지금 현재 정원이 거의 미달된다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정원은 줬는데 예를 들어 100명 줬는데
○정하영 위원 정원은 줬는데 다 안 찬다 하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80명 정도밖에 없고 20명은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정하영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정하영 위원 그래 정원은 미달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미달되는 거 하고 미달된다는 이야기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정하영 위원 그래서 정원 미달되고 또 어린이집에 이렇게 늘 이렇게 순회하면서 한 번씩 점검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합니다. 그거는 뭐 우리
○정하영 위원 얼마 정도?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감사 자료 사회복지과 첫 페이지입니다. 59페이지 보시면 우리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점검을 하는 거. 지금 여기에 우리 안전점검 229개, 수시점검 거의 한 60개, 또 정기점검 74군데, 또 올해 우리 동절기점검 465개 전체 다 했습니다. 벌도 좀 줬습니다.
○정하영 위원 문제는 있습니까? 벌줬어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문제 있는 데는 벌줬죠.
○정하영 위원 벌준 데 많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거의 60군데 정도 대충 퍼뜩 생각에 그 정도 되고 올 연말에 보면 올 연말에도 벌줄 데가 또 사오십 군데 됩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지금 현재 정원이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이 될 사항이니까.
○정하영 위원 정원이 미달되는 데가 있는데 저도 이거 신문 같은 거 보고 하니까 관심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거 봅니다. 보는데 어린이집 대기자가 3,800명 이런 기사를 구미는 이게 해당 안 되더라고, 보니까. 서울이겠지.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해당되는 곳도 솔직히 말씀해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있습디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이게, 이게 이제 우리 여기서 말씀
○윤영철 위원 새벽에 가서 줄을 서 있고 이러한 것들도 나오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거는 유치원도 포함합니다. 유치원 업무는 제 업무가 아니고 학교 업무인데 이거는
○정하영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 얘기 한번 들어보이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정하영 위원 저도 할 기회 있으니까.
그다음에 토할 때까지 분유를 먹였는 어린이집, 또 어린이집 원장님이 돈을 빼돌려서 고기 구워 먹는다 하는 얘기, 복지담당 공무원이 복지예산을 떼먹었다고 또 나오는데 이게 구미는 아니고 서울 같아요, 암만 보니까 이거. 구미는 이런 게 없는 거 같은데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쭉 이래 제가 스크랩해가지고 갖고 있는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한번 해 보이소. 구미도 과연 이런 게, 구미는 제가 없다라고 분명히 제가 먼저 얘기하고 얘기 드렸는데 구미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자신은 할 수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보육과 관련 되는 사회복지까지 다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사회복지 e호조와 관련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금 최근에 보도도 났습니다. 거꾸로 답변을 드리면 났는데, 이거는 우리 행정 편리성, 편리함과 방대한 양을 사회복지와 관련되는 방대한 양을 순간적으로 일을 처리하다보니까 프로그램이 세밀한 프로그램을 따라갑니다. 세밀한 프로그램으로서 e호조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거기서 기초수급과 또 아니면 각종 바우처와 또 우리 보육과 노인 우리 노령연금이나 또 수당이나 이런 걸 전부 그 프로그램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과장들 입장이나 계장들 입장에서는 수만 건 클릭하는 것도 한 사람에 대해서 한 40개 내지 50개 정도 클릭을 해야 됩니다, 하나하나. 한 사람에 대해서. 따라 들어가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 되니까. 또 쳐 넣고 빼내고, 쳐 넣고 빼내고 이렇게 되니까. 그거를 100% 저희들 계장이나 과장들 선에서 점검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 프로그램 워낙 방대한 양이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크니까. 그거는 뭐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어서 그래서 그런 우리 타 시군에 타 도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 거 같고요. 저희들은 구미시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단언컨대 없다고 말씀드리고, 보육과 관련 되는 정원과 관련 되는 거는 저희들이 정원을 거의 보육수급 계획을 세우면서 넉넉하게 수급을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 물론 많이 준 것도 있죠.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태어나서 만 0세, 그러니까 만 1세가 되기 전까지는 저는 사회복지과장 입장에서는 엄마 품에서 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집에 안 보내고.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0세인 경우에 거의 한 500명 내지 600명 출생을 하니까, 매년. 출생을 하니까 그 인원 2~3년, 한 5년 이렇게 봐도 0세 같은 데는 600명 미만이겠죠. 그런 걸로 봤을 때도 거의 우리 2만 명 줬는데 18,000명 정도 있다면 약 한 2,000명 정도가 아직도 정원을 다 못 채우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앞으로는 점점 늘어나겠죠. 보육 예산이 점점 늘어나고 정부지원이 많아지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고민도 되고 또 거기 대책도 수립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답변 암만 들어도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속시원한 우리 과장님 답변은 제가 안 나옵니다. 제가 생각하는 답변은.
그래서 어쨌든 구미 쪽에는 해당 저도 안 되는 걸로 이게 알고 있습니다. 해당 되면 과장님 그 자리에 안 계실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해당 됐으면 이 자리에 못 있죠.
○정하영 위원 그래서 우리가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을 사실상은 이렇게 좀 보려고 해도 어린이집에서 제가 누차 이걸 관여를 한번 이게 연락해도 어린이집에서 우리는 시의원들은 접근을 하더라고, 접근을 차단시키더라고. 못 보게 하더라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마 부모,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어린이집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지금 점검 때문에 들어가면 점검 바로 불시에 안 갑니다. 전화통화 무선 한 5분이나 10분 전에 통화 딱하고 그 부근에 가서 전화하고 들어가고 그리고 들어갈 때도 공문 딱 만들어가지고 들어갑니다. 딱 만들어가지고 통보 딱 해 주고 어느어느 것 볼 게, 어느어느 어느 사항 때문에 왔다, 이렇게 해서 문 열어라 해서 애들 문 밖에서는 다 잠궈 있거든요. 물론 그 안에서
○정하영 위원 그렇더라고. 학부형들 못 오게 하지.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거 때문에, 그거 때문에 그 안에서도 CCTV 설치한 어린이집도 많습니다, 부모들의 요청에 의해서. 애들 보는 거 이런 것도 보고 있는데 그래서 들어가서 점검을 하고 나오는데 외부인이 들어가는 거는 아마 어린이집에서는 애들 정서상 안 맞다고 보고 그렇게 아마 차단하는 거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면.
○정하영 위원 정서상으로 해서 그걸 차단시킨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새로운 어떤 모르는, 어제도 우리 가정어린이집에서 교육을 엄마부모교육을 마지막 했는데 거기서도 나왔는 가장 부모들의 바람이 매일 보는 엄마들이나 매일 보는 선생님한테는 대번 탁 안기는데, 애들이. 낯선 사람들은 아주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어제도. 그런 내용인 거 같습니다.
○정하영 위원 우리가 가서 뭐 알라들 안을 일은 없잖아요. 알라들 보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닌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들어가면 놀라지 않습니까?
○정하영 위원 그래서 뭔가는 그거를 정서상으로보다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볼라 그러니까 좀 아마 차단 안 시키겠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 내용 아시겠지.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정하영 위원 제가 보니까 관내 이렇게 어린이집하고 이렇게 연을 맺어보려니까 안 되더라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여러 복합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정하영 위원 그래서 공무원들도 오면 핸드폰을 뺏어라 하는 얘기도 자기들이 하고 이래 하던데 아마 공무원들 점검하는 데 대해서 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어린이집에 있는 원장 이런 사람들 거의 체계적으로 많이 받아들이는 거 같더라고,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립하고 민간하고 가정하고 간식비가 차이 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간식비는 차이가 안 납니다.
○정하영 위원 안 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일인당 400원.
○정하영 위원 간식비 차이 안 나고
(사회복지과장, 집행기관 공무원 석을 보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400원 맞죠?
(「예」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예, 일인당 400원
○정하영 위원 그러면 보육교사들 보육료는 차이 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인건비 말씀이십니까?
○정하영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인건비는 당연히 차이 나죠. 민간은 자기들 영업이고, 민간 가정은. 시립은, 시립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거고 법인 외는 선생님 80%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 이런 상황이니까 인건비 형태로서는
○정하영 위원 지원 해 주는 건 똑같고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어떤 지원
○정하영 위원 보육교사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거는 같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수당 주고 하는 거 말씀입니까? 그거는 같습니다. 그거는 평가 인증 받은 데는 9만 원, 못 받은 데는 7만 원 이런 식으로 그거는 아예 지침에서 딱 명시가 돼 있으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인건비 관련되는 거는 민간이나 가정은 자기들이 자기들 독립채산제로 자기들이 벌어서 자기들이 주는 겁니다. 보육료 타가지고.
○정하영 위원 그래 보육료는 여기서 지원해 주니까 지원해 주는 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정하영 위원 똑같고 그 내에서 조정하는 거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렇죠. 인건비도 그 내에서 민간이나 가정에서는 원장들이 그 내에서 지급을 해야 되죠.
○정하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되다 보니까 이래 불만이 좀 있고 하는데 그거는 그쪽 내부적인 문제지, 여기 하고는 관련 없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정하영 위원 이런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하영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하영 위원 예, 맞아요.
그다음에 제가 간단하게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협에서 하는 저쪽 우리 재활용센터 있는 데 있죠? 재활용센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향기나눔터 말씀이죠?
○정하영 위원 예, 맞아요. 향기나눔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정하영 위원 향기나눔터하고 교복은행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같은 내용인데요.
○정하영 위원 같은 내용입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거는 청소행정과에서 재활용사업으로 공모를 시민들한테 했습니다. 했는데 그 공모했는 사업으로서 여협에서 공모에 응해서 그 사업을 하는 거죠.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저희들이 주관적으로 어떤 터치나 이런 거는 하지 않습니다.
○정하영 위원 이거는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정하영 위원 그래 향기나눔터 하는 이게 장 교복 관련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맞습니다. 헌옷하고 교복하고.
○정하영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교복하고 여름 옷 같은 거 이런 거는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들한테는 우리 향기나눔터 관련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 저희들이 어떤 데이터를 받는다든지 보고를 받는다든지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쪽 청소행정과의 업무로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통보를 하겠죠.
○정하영 위원 향기나눔터 안에 교복하는 게 새로 생긴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정하영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정하영 위원 교복은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사업비 보조금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이번에 했잖아요? 12월 달. '12년에, '12년 올해 10월 말에 했나, 아니 10월 달에 했나.
(사회복지과장, 집행기관 공무원 석을 보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기금 사업이죠, 그게? 여성복지기금사업이죠?
예, 여성발전기금사업. 우리는 기금이 5억 있지 않습니까? 여성발전기금. 거기서 그 이자가지고 그 이자를 응모를 해서 그것도 응모를 해서 그 사업이 적정하다고 보고 결정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준 거죠.
○정하영 위원 그러니까 기금을 줘서 자기들이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이거를 제가 왜 묻는지 과장님은 모르시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모릅니다, 예.
○정하영 위원 근데 이게 지금 현재 그 지역에 재활용센터 거기에 우리가 송정 여기 119센터를 이전하려고 한다는 말이야.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소방서 말씀입니까?
○정하영 위원 소방파출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소방파출서요? 지금 송정동에 있는
○정하영 위원 소방 119안전센터라 그러죠. 요새 말을 바꿔서. 옛날 우리 소방파출소라 그랬는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송정동 동사무소 옆에 있는
○정하영 위원 그렇지.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정하영 위원 그걸 좀 옮기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거기 들어 있잖아요, 맞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걸 저한테 질의를 하시면 그렇고 청소행정과 질의를 하셔야, 예. 저는 우리 업무 자체를 청소행정과에서 했는데 청소행정과 업무를 여협에서 했다 하는 거 뿐이지, 그걸 저희들이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그런 사항은 아니죠. 그렇다고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정하영 위원 맞아요.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거는 압니다. 계약도 청소행정과에서 했어. 했는데 이게 여협은 또 복지계에서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맞습니다.
○정하영 위원 한다 하더라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도 또 거기서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거기서 꼭 해야 된다 하는 문제,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재활용센터 거기가 지금 현재 우리가 이쪽 이거를 옮기려고 하니까 거기서 자기들이 거기서 해야 된다 뭐 이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제가 이런 말씀, 제가 지금 사회복지과장 입장에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어떤 방향 자체가 일 하는 그 방향 자체가 청소행정과 일과 저희들 일과 여협과 관련되는 응모해서 하는 사업을 제가 여협 보고 그걸 하지 말아라, 해라, 청소행정과에서 하지 말아라, 해라 했을 경우에는 그게 어떤 명분을 가지고 대외적인 명분을 가지고 일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여협만 관리한다 하는 이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하지 말아라, 하라 이런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하영 위원 하지 마라 하는 얘기 아니고 여기에 하지 마라 하는, 여협에서 하는데 왜 하지 마라 해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지금 아까 말씀 위원님 말씀에서 그런 말씀하시길래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정하영 위원 그래 그러니까 이게 여협이 그 자리에서 계속 해야 되느냐, 다른 데로 이동을 좀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 물어보는데 하지 마라 하는 얘기는 아니죠. 우리가 왜 하지 마라 그러겠어요, 그거를? 과장님도 그거는 청소행정과니까 청소행정과 물어보지 왜 하지 마라 하느냐 하면 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여협에서 복지과에서 여협 이 관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뭐 관리하기보다는 같이 가는 거죠, 예.
○정하영 위원 단체관리를 지금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합니다. 여협 전체 여성단체협의회 업무 전체 총괄로 저희들이 합니다.
○정하영 위원 여기도 보니까 지원현황에 보니까 여성단체 활성화사업 하면서 이게 돼 있는데 이게 장 이거 아닙니까? 향기나눔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니 그러니까요. 포괄적인 건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우리 18개 내지 20개 정도 단체장들이 전체 모여서 여성발전협의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정하영 위원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 안에서 개별단위사업으로 쭉 오는 거는 저희들이 전체 관리는 다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정하영 위원 여협 그 전체가 단위 이렇게 단체가 모여가지고 하는 게 여협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정하영 위원 그럼 그 자체에서, 단체 그 자체에서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하거라, 말아라 뭐 이렇게 하기는
○정하영 위원 하거라 말아라 하는 거는 과장님, 하거라 말아라 하자 얘기 아니고 이게 이동을 좀 하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청소행정과에서 해당된다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과장님 아무리 얘기해 봐야 서로 다 그렇게 빠져 나가더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다음은 시민만족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시민만족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사 한번 하시죠.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예, 안녕하십니까?
시민만족과장 임필태입니다.
존경하는 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님, 김성현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참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시민만족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만 부족함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시고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고칠 것은 고치고 또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시민만족과는 2권 133쪽부터 19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미역사 정상화 하는 언론에 계속 나오는 거 아시죠?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예, 예.
○정하영 위원 그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해 줘보이소.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예, 구미역사 관계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최초에 지금 됐는 거는 '99년도입니다. 그때 계획 승인 나서 지금 13년째 저러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건축을 하다보니까 건축주하고 시행자 써프라임이 되겠습니다만 시행자 간 채권채무 관계로 해서 중간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중단이 되고 이런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겪었는데 지금 그 상태는 지금 구미역사에 대해서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지금 구미역사가 있고 뒤에 후면주차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구미역사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준공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를 지금 도에 전달해 있는 그런 상태에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처리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일이 잘 진척이 안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구미 철도공사 측에 대해서 사법조치도 하고 또 2회에 걸쳐서 강제이행부담금을 저희들이 또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한 번은 한 3억1,700만 원을 부과를 했고 또 올해는 또 3억4,000만 원을 또 별도로 또 부과를 했습니다. 이래서 뭐 저희들 나름대로 빨리하도록 어떤 행정적인 조치도 하고
○정하영 위원 그래서 과장님, 우리 지난번에 여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써프라임하고 코레일 측을 불러다가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은 거의 다 압니다. 알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후면주차장하고 역사하고 그거를 분리해서 허가를 내느니 어쩌니 하면서 요 근래에 보면 계속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정계장님 여기 계시죠?
○건축민원담당 정윤구 예.
○정하영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진행되는 과정을 좀 저한테 전화해 달라고 제가 누차 얘기를 했었는데 요 근자에 계속 우리 심학봉 국회의원도 이런 얘기, 나와가지고 한다는 얘기 언론에 나왔는 거 다 봤죠?
○건축민원담당 정윤구 예, 언론에 났는 거 봤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는가 그것만 얘기를 한번 해 보이소. 나머지는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래서 이게 후면하고 분리해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 정치논리에 의해서 휘둘리니 이런 기사도 나오고 하는데.
○건축민원담당 정윤구 건축민원계장 정윤구입니다.
지금 교통영향평가가 교통행정과에서 도에 진달이 돼가지고 관련 부서에 지금 협의 의견을 물어가지고 저희들 협의 의견을 냈고 일부 부서에서는 협의 의견을 아직 안 내가지고 도에 의견을 제시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그래서 도에 교통영향평가가 시 의견을 받아가지고 만약에 평가가 진행이 원만하게 된다면 철도공사에서 감리를 통해서 준공에 대한 거를 사용승인 신청을 아마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철도공사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게 되면 역사하고 구미시 주차장하고는 분리해서 가능합니까?
○건축민원담당 정윤구 분리해서 가능합니다.
○정하영 위원 가능합니까?
○건축민원담당 정윤구 예, 그거는 교통영향평가에서 본 역사만 가지고도 주차가 된다, 승인이 난다면 가능하죠.
○정하영 위원 그럼 교통영향평가가 결국은 키포인트네?
○건축민원담당 정윤구 그렇죠.
○정하영 위원 그럼 전자부터도 이게 지난번에 우리 코레일하고 써프라임하고 불러와가지고 얘기할 적에도 이게 또 분리해서는 안 되니 어쩌니 그때 안 그랬습니까?
○건축민원담당 정윤구 아니요. 그거는 교통영향평가라는 거를 다시 받았을 경우에 받아가지고 통과가 되면 가능하지만 현재는 본 역사에 대한 부설주차장으로서 후면주차장이 살아있는 거거든요. 건축허가는 별개로 나갔습니다. 본 역사 따로 후면주차장 따로.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교통영향평가에 재심의를 받아가지고 본 역사에 대한 거 용도라든지 주차수요가 발생이 덜 하는 용도로 변경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영향평가에서 평가위원들이 긍정적으로 판단한다면 건축에 준공하는 데는 별도로 하더라도 별문제는 없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럼 지금 현재 교통영향평가를 해 놓은 상태 같으면 지금 가능합니까?
○건축민원담당 정윤구 제가 그거는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서 하는
○정하영 위원 언제 결론 납니까?
○건축민원담당 정윤구 그것도 아직 일정이 안 잡혀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일단 해 놓은 상태네?
○건축민원담당 정윤구 예.
○정하영 위원 그래서 제가 계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자꾸 전화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중간중간 과정, 진행된 과정을 좀 알려달라고 제가 누차 전화했고 하는데 지금 요 근자는 전혀 얘기도 안 해 주고 해서 저는 자꾸 이거 신문만 들여다보고 앉았는 거라.
○건축민원담당 정윤구 이 근자에는 없었습니다, 내용 자체가.
○정하영 위원 이게 요 근래 났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
○건축민원담당 정윤구 신문에는 그렇게 났는데 저희가 추진한 게 없습니다. 영향평가만 신청된 거 외에는 저희가 추진된 게 없어요. 자기들이 철도공사에서 영향평가 신청했는 거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난 거는 그 내용을 보고 언론에서 발표한 거고요.
○정하영 위원 언론은 어떻게 그걸 다 알고 하노.
○건축민원담당 정윤구 저희가 언론에 딱 특별히 얘기한 것도 없고 예전부터 죽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정하영 위원 그래서 이거 하여튼 어쨌든 간에 구미역사 정상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라도 하여튼 진행된 과정을 좀 알려주시고 최대한 하여튼 분리해가지고도 할 수 있는 거 같으면 해가지고 빨리 정상화시키도록 해 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건축민원담당 정윤구 알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우리 지금 여기에 있는 시민들이 역사 웨딩 고층에 있는 예식장 안 있습니까? 거기도 이용을 많이 합니다만 지금 이제 겨울 이게 때니까 지금 예식장은 좀 되지만 밑에는 거의 다 비어 있거든. 제가 얼마 전에도 거기 갔습니다만 이게 공실률이 얼마냐 하니까 45%, 50% 이래 된다 그러더라고. 45%, 50% 같으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 빨리 정상화 돼줘야 만이 어느 부분도 그 부분이 정상화 돼가지고 얼마만큼 해소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옛든 간에 이거 법적인 문제는 해결해 줘야 만이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물론 정상화되도록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그 되는 과정도 계속 좀 연락해 주이소.
○건축민원담당 정윤구 알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왜냐 하면 여기 관심이 많은 부분이니까.
○건축민원담당 정윤구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내가 특별하게 여기 관내고 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건축민원담당 정윤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예,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 점심시간 다 돼 가고 한 20분 정도만 할애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여기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신 걸로 알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과장님 지난번에 유통축산과 및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많이 하신 거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산업에 있을 때도 그랬고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시민만족과죠? 시민만족과.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예,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시민만족과가 범위가 허가민원과입니까? 2층하고 1층 민원실하고 그래 있는 입장이고, 어때요? 민원실에 어떤 주민들이 제증명 서류를 발급받으러 왔을 때 만족도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만족합니까, 시민들이?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예, 저희들 같은 경우 최근에도 조사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상당히 나름대로 열심히 한 보람은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또 저희들 행정자치부로부터 전국우수기관으로 또 인정을 받았고 그래 하는
○강승수 위원 예, 안 그래도 저도 봐서 아마 수년 전보다 실질적으로 민원실이 우리 구미시 행정 어떤 업무의 대변자 역할을 하는 얼굴이 아닌가 싶은데 상당히 친절서비스가 좋아졌다 하는 시민의 목소리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고 참 잘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 듣고 있고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 그런데 허가민원 정확히 2층에 사무실 이름을 정확하게 내가 모르겠는데 허가민원과입니까?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과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 시민만족과라고 해서 1층에서는 즉결민원이라고 그럴까요, 바로바로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민원을 1층에서 처리하고요. 2층에서는 기한부민원이라고 해서 여러 과에서 하면 여러 과에서 처리해야 되는 복합민원은 거기서 일괄 처리하는 그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렇죠? 어때요, 올해 실질적으로 가장 시민들이 집을 짓고자 하거나 공장을 설립코자 할 때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 그 과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올해 우리 구미지역 경기 상황으로 볼 때 예년보다 어때요, 신청건수가 많아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많아진 것은 없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렇죠?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예, 예. 지금 아시다시피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여러 가지 건축민원 관계는 작년도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 예년 아무래도 그런 실질적으로 구미경제, 그 실제 신청 들어온 거 보면 그 구미경제에 활성화 조짐이 보일 정도로 거기가 민감한 부서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아마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그러면 인력은 많이 예년보다 많이 유휴시간이 많이 남겠습니다.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그만큼 또 더 잘 또 해 드려야죠.
○강승수 위원 그렇죠?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예.
○강승수 위원 예,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러한 부분 주민하고 가장 먼저 개인 사유권 재산이라든지 사업하는 데 있어서 사기진작을 도모할 수 있는 가장 민감한 부서니까 그러한 점에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요.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 과에 집을 짓고자 해서 인허가를 받으러 상담을 했을 때 다녀가셨을 때 시민들의 만족도는 과장님이 봤을 때 설문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예, 설문조사는 저희들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하고 또 우리 시민만족도라든지 또 전화친절도라든지 이런 것은
○강승수 위원 주로 과장님, 주로 민원발급 서류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지 허가민원 인허가 관련된 상담에 대한 설문조사는 많이 안 했죠? 도에서는 한번 감사실에서 한 번하고 저 위에서도 한 번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미 허가민원실 다녀갔을 때, 다녀갔을 때 그리고 여러 가지 「국회법」이라는 법 아래 여러 가지 지방조례가 있는데 구미시가 만들어 놓은 지방조례는 과연 법 안에 있지만 김천하고 구미하고 비교했을 때 시민들의 불만은 어떻다고 생각되어집니까? 저는 듣기로는 김천은 공장을 지으러 가면, 지으러 가면 찾아와서 행정서비스를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고 한다는데 구미는 공단이 있기에 골라서 하기 때문에 기업하기가 너무 힘들다, 구미의 슬로건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인데 물론 집단화된 도시와 개별 공장에 대해서 여기 오는 민원은 대부분 개별 공장 입주죠?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예,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역에 다니다보면 또 기업하는 사람 만나면 구미시 허가민원과에 들어가서 공장설립하기에는 너무나 힘들다, 결국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인데 오히려 불편하게 설립을 잘 못하겠다, 여러 가지 규제성이 많아서. 수십 개의 지금 많아서. 근데 아까도 김천시행정과 자꾸 비교를 했는데 단편적으로 비교할 수밖에 없어 했습니다만 그런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설문조사를 통해서 과연 인허가 상담을 하고 돌아갈 때 설문서 책상 옆에 놔 두고 조사를 해 봤을 때 상담내용이 적절한가 여부를 놔두고 한번 받아보십시오. 만족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기술적인 부분, 법률적인 부분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같은 허가가 안 되더라도 이러한 법에 의해서 좀 불합리합니다, 실질적으로 공직에 계신 분들이 민원이 찾아가면 괴롭히는 부분도 아닌데 자꾸 기피하려고 그래요. 차라리 그러지 말고 적극적으로, 아이구 나는 그 지역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서 왔다. 아이구 나는 그 지역의 출신인데 뭘 도와드릴까요, 아이구 법 내에서 도와드리고 싶은데 참 법이 이래서 불합리하다, 우야겠습니까, 이러한 정도로 좀 적극성을 도모해야 되지, 이거는 법에서 안 됩니다, 단적으로 자르면 뭔가 해 보려고 왔는데 의지도를 자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나는 행정서비스로 판단되어지고 좀 적극적으로 민원 입장에서 물론 많은 민원을 접하다보니까 하루 일과가 참 그 부서가 여러 민원을 접하다보니까 힘든 부서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알지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적극적인 대처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싶고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으로써 설문지 과연 민원서류 떼는 거야 제증명 서류 떼는 거는 해서 받아오면 그만인데 거기 다녀갔을 때 제가 봐서는 50%도 만족도가 안 나옵니다.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설문지 한번 돌려보십시오. 제 생각이고 그러한 점을 개선을 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지금 올해 대충 건축민원과 공장민원, 설립민원이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100단위로 해서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까? 그냥 뭐 대충 정확한 데이터는 필요 없습니다만.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만 1,500건 정도.
○강승수 위원 토털?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예, 예.
○강승수 위원 작년 대비해서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이거는 거의 비슷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게 저희들이 사무감사 기간에 대해서 제출한 서류는 11월, 12월 제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같으면 215건입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올해와 비슷하게 1,500건 정도 그래 돼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구미시 허가가 까다로워서 구미시서 갔는 기업도 많다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감안해 주시고, 경기 어려워서 다른 지역도 갔는 것도 있겠지만 민원 불편사항도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허가민원과에 다녀간 설문지 조사 결과를 한 달간도 좋습니다. 한 달간하든지 한 달하고 두 달 뒤에 또 한 달하든지 샘플링해서 그 만족 결과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아까 1,600여 건이 나왔는데 거기서 공장설립 건은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까?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공장 기업민원이 되겠습니다만 한 60여 건.
○강승수 위원 60여 건?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예.
○강승수 위원 그 중에 공장이 설립을 해서 완공까지 갔는 게 올해 접수 와서 올해 다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공장 개별공장 인허가를 나가서 공장 준공까지 준공률이라 그러죠? 그래 표현을 한다라면 과장님 보실 때 어느 정도로 판단되어집니까?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거의 한 100%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 68건 중에서 67건이 처리가 됐는데 1건이 안 됐습니다.
○강승수 위원 아니요, 아니요. 허가처리가 아니고 허가가 나가서 공장설립에서 완공까지.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완공까지는 그거는 뭐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올해 해도 몇 달 있다가도 하고 내년에 또 설립하는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 기준은 일단 왔을 적에 좋다고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 그런 거는 거의 다 99.9%.
○강승수 위원 허가는 대부분 나가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허가를 나가고 사후관리 필요성도 있다, 결국은 하나거든요. 이거는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고 건축이 민원이 접수되면 대부분 복합민원 처리사항이죠?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예,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기업도 그렇겠고 기업민원도 그렇겠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각 계별 업무협조는 잘 됩니까?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예, 그거는 뭐
○강승수 위원 허가가 잘 나가는 거는 협조가 잘 되겠죠. 잘 안 되는 거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장 설립을 해야 되는데 공장 설립을 하자면 건축배치와 형질변경과 산지전용과 협의를 거쳐야 되겠지.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예,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 중에 결격사유가 생긴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부서는 계는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예, 그거는 소위 말하는 말씀드렸다시피 복합민원입니다.
○강승수 위원 그렇죠?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일단 공장을 설립한다든지 어떤 다른 걸 할 적에는 우리 건축을 지어야 되니까 건축을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건축파트에서 공장 지을 데가 산림지역이다 하면 우리 산림환경계 그쪽이랑 같이 또 협조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농지다 그러면 또 농지부서하고 협조가 돼야 되는 것인데
○강승수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공장 설립을 하면 허가과가 만들어진 주된 요인은 구미시에 갈라져 있는 행정을 하나로 통합시켜서 효율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빨리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죠?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공장 설립을 하고자 하면 건축, 환경, 산림 등등의 허가민원을 요구하는데 잘 나가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잘 되는 것은 상관없는데 그런데 제가 봐서는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기일을 꼭 민원처리 기간을 채우는 경우도 허다하고 지금 허가민원, 아니 민원처리 기간 내에 거의 100% 처리되었겠죠. 그거를 안 하면 징계를 뭐 조치가 있으니까. 과연 10일이 처리기간이면 5일이내 처리했는 게 얼마 정도 될까요?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아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그게 우리 민원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서 저희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잘해 드리는 것도 좋지만 빨리 해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강승수 위원 그렇죠?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우리가 보통 한 65% 정도를 단축을 처리해 버립니다. 단축 처리해 버리고 여기 이번에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 과에서 또 처리한 거 같은 경우에는 한 35% 정도 단축돼 있고 각 직원한테는 저희들이 우리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까지 저희들이 다 그걸 컴퓨터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 만에 처리됐는지, 이래 보고 있고 직원마다 마일리지제도를 저희들이 도입을 해가지고 누가 이거 담당을 하는데 얼마 기간을 단축됐다, 여기에 따라서 마일리지 부여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저희들 통계를 냈다가 시상도 하고 시장님 격려도 하고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데이터가 그게 국장님 업무 성과제에 따르는 그게 감사담당관실 올라갑니다, 그죠?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아닙니다. 저희들, 예, 예. 그 자료가 매일 매일 나옵니다.
○강승수 위원 담당 업무에 대한 평가 결과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그렇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 그래서 그런 자료가 감사담당관실에 올라가서 허가민원과에 어떤 업무 성과를 보는 거죠.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서 그 결과는 매년 산출된다 하니까 다행이고 그걸 가지고 민원처리 능력 그거를 한 부분은 판단되어지겠죠. 하여튼 그런 부분 제가 나중에 내년도에는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올해는 처리율이 아까 65% 했는데 내년도는 좀 더 댕기고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단축했는 게 65%입니다.
○강승수 위원 지금 왜냐 하면 지금 이번에 보고서에도 보면 우리 행정 공무원의 업무처리 원활을 위해서 SMS도입이라든지 그리고 모든 정보시스템이 예산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많은 시설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처리 능력이 향상되지 않는다면 그 예산들은 잘못됐죠. 시행정이 저는 보면 단적으로 보면 큰 문제점 없는데 복합적으로 보면 엄청난 문제점이 초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국장님한테 건의드릴 사항이 많은데 그러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계장님, 각 계별 업무는 참 향상이 좋아요. 근데 전체 통솔 능력이 없습니다. 그게 참 의원으로서 어떤 건의를 하고 싶어도 저 과, 저 과, 저 국입니다만 해서 오늘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부분이 많고요. 그러한 부분을 국장님이 전반적인 통솔하시고 그런 업무성과를 강구할 필요성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것도 내년도에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왜냐 하면 이런 성과들에 대해서 지난 사업 보고에 따른 SMS, 그리고 뭡니까, 전문 시스템이죠? KL……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CRM.
○강승수 위원 예, 예.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CRM제도.
○강승수 위원 작년, 재작년 도에 KLIS시스템 구축해서 약 10억을 예산편성해서 나갔는데 그 당시는 예산 받을 때는 모든 시스템 구축은 다 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 당시 저는 산업위에 있었는데 근데 새로 복귀 와서 보니까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는 좀 이따 지적을 하겠습니다. 해서 안 되면 그 예산 필요성 없으면 날려야 됩니다. 유지보수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하고 그런 부분 중점을 두고 지금 어차피 개별적인 부서 이야기 아닙니다. 토털적인 문제점이에요. 그런데 시민만족과에서 아까 여기 보니까 진정, 건의, 집단민원 전부 여기서 통계자료가 나오다보니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토지이용확인을 떼면 거기에 명시되는 품목이 용도지역지구 등등 있죠?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예, 예.
○강승수 위원 농업진흥구역, 생산녹지, 자연녹지, 주거지역 등등 있는데 과장님이 토털 복합민원 처리계니까 토지이용확인원이 규제되는 항목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우리 구미시에. 몇 개가 있으며 현재 토지이용확인원에 어느 정도 규제되고 있는지 토지이용확인원의 주목적이 뭡니까? 주목적은 토지이용확인을 떼면 이 토지에 대해서 구미시가 행정을 제재하고 있는 거, 제재하고 있거나 권장하고 있거나 이러한 토지정보시스템을 한눈에 보기 위해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제도가 만들어져서 오래 전부터 만들어져서 시행되고 있고 지금 KLIS시스템을 통해서 그래도 많이 진작이 되어서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있는 입장인데 과장님, 그런 사항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정확하게 모릅니다.
○농정민원담당 강의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민원계장 강의규입니다.
담당 부분이 거의 다 저의 업무를 질책하는 거 같기도 하고 잘 하라 하는 부분에서 고맙고요.
KLIS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토지정보이용확인에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하면 자연녹지다, 도시계획도로가 있다, 예를 들어 규제사항이 쭉 나열되는 건데 그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부동산관리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정보를 종합적으로, 그다음에 도시과에 연계된 토지이용하고 관계하는데 저희들 과에서는 일단 정보를 이용하는 기능밖에 없지, 사실은 어떤 조정이나 어떠한 기능은 없는 걸로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이유가, 그래서 제가 2010년도에 이 문제점을 거론했고 KLIS시스템을 부동산관리과에서 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이 모든 정보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기계를 바꾸고 새로 서비스하기 위해서 필요성이 있다라고 물론 필요성에 대한 한 부분이겠지. 그러한데 방금 강계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과가, 계가, 국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국장님, 많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확인원은 도시지역이다,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도시계획에 대해서 편중되고 있고 그리고 농지법 관련해서도 편중 됩니다. 농지법에서 진흥구역이니 보호구역이니, 보호구역 표시됩니까?
○농정민원담당 강의규 예.
○강승수 위원 보호구역 되는데 제가 재작년부터 이거는 빨리 시정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이 없어요. 주민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과를 만들어 놓고도 이거 때문에 각 과에 선산까지 또 차타고 가야 돼요. 그럴 거 같으면 허가민원과 필요 없지요.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지금 공장 설립 제한지역 있죠? 제한하고 있는데 왜 그게 토지이용확인원에 표시 안 되는지, 국장님, 이 소관은 부동산관리과 소관이라서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하고 협조를 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축사육금지 구역 있죠? 그런데 왜 토지, 그런데 이래요. 주민이 토지를 매입하는데 딱 사놓고 나니까 가축사육금지 구역이라. 사유권 재산이 엄청 침해됩니다. 잘 모르고 땅을 사요. 그러한 경우가 민원이 종종 발생됩니다. 근데 땅을 샀는데 되 물러 주느냐, 안 물러 줘요. 나는 소 먹이려고 땅 샀는데. 많습니다. 이거는 큰돈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한가정이 몰락할 수도 있어요. 재작년에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문화과에 제가 부탁말씀 올렸는데 문화재 원형지 보전구역, 그리고 문화재 보호구역 등등 그런 구역표시가 또 있습니다. 그것도 각 과별로는 다 통제되고 관리가 되고 있는데 왜 토지이용원에 삽입만 넣고 정리해서 데이터만 넣으면 되는데 왜 토지이용원에 그거는 왜 안 넣는지, 물론 제가 잘 모르는 사항도 있겠지만 잘 모르는 사항이 있다면 조정해서 토지이용확인원에 넣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공업단지지역에 원형보전지 있죠? 1단지 하고 저기. 그거 때문에 몇 년 전에 민원이 땅을 모르고 사서 땅을 사고 보니까 원형보전지라. 거기 어디인지 압니까? 도시과에 저 구석에 담당도 모르고 저 구석계 책자 뒤져보니까 그게 원형보전지다, 이래 해서 싹 다 망했습니다. 부도났습니다. 나는 놀랐습니다, 정말로. 기겁을 했습니다. 담당 과장도 모르고 계장도 몰라요. 그런데 몇 년 전에 근무하던 모 사람이 그때 뭐 있는 거 같더라, 이래서 그 책자를 찾아보니까 거기 있어요. 어떤 분은 그걸 몰라서 거기 나갔고 어떤 분은 알아서 못 나갔고 이게 담당 공무원의 질책이 아니고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예산 들여놓고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부탁을 국장님 해당 국에 전반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해당 안 되는 부서도 있겠지만 같이 국장님끼리 협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사항입니다. 내년도에 확인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부동산관리계에 정보시스템 필요 없습니다. 내부 관리망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그래 하고 공장민원에 대해서 아까 공장허가가 나오면 신청을 하면 99% 허가를 내주는데 사후관리 5년이 지나면, 5년이 지나면 그 허가 나간 거에 대해서 시에서 어떠한 행정을 하게끔 돼 있습니까?
예, 기업민원계 계시면, 예.
○기업민원담당 백갑인 예, 제가. 기업민원계장 백갑인입니다.
경과를 하면 관련법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연기를 시키거나 다시 안 되면 우리가 청문을 받아가지고 그 사유를 받아가지고 연기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사유를 받아서 연기를 해 주는데 이왕 허가를 받았으니까 공장 건립을 위해서 최대한 지원을 해 줘야 되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허가받아서 공장 준공률이 얼마나 될까를 검토하고 그 준공률이 낮다라면 왜 못 하는지, 경제사정상 아니면 시에 행정업무상 아니면 지역의 민원상 불편 요인이 있어서 못 하겠죠, 무슨 이유가. 저는 이게 성과제입니다. 이거 데이터 모집해서, 모집해서 허가 적정성 여부가 거기서 판단되죠? 허가 적정성 여부가 법에서 맞으니까 허가 나고 적정성이 참 잘 했다 안 했다, 어디서 판단됩니까? 제가 봐서는 허가 나가서 5년 내지 10년 동안에 공장을 잘 해서 했구나, 근데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아까도 어린이집 관련해서 주민의견, 사후결과, 결과 여론 검토 안 합니다. 그런 거 같으면 단순기능 같으면 기능으로 말지, 위에 분들 계실 필요 없지요. 해서 그런 현장조사하고 나오셔가지고 왜 못 했을까,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없을까, 그리고 차압을 했다면 차압을 했다라면 어려워서 법을 잘 몰라서 못했다, 그러면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관련 창업자금이 있나 없나 시에서 방법도 찾아줘야 되죠. 근데 우리 구미시는 지역 공단 하나 있는 이유로, 김천이 그래 합니다. 못 하고 있어요. 물론 그 업무는 기업사랑본부에서 합니까? 현재 개별 공장에 대해서는 여기 계에서 하기 때문에 오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거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또 어떤 종목에 대해서 허가가 나감으로 해서 지역민원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거나 지역민원의 환경에 정주여건을 저해시키는 요인들은 안 하면 취소시켜야 되겠죠?
○위원장 권기만 예, 과장님. 우리 또 강승수 우리 위원님 또 전문가이시지 않습니까? 그래 놔놓으니까 많이 아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반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예 잘 하겠다 하는 말씀을 좀 하셔야 되지, 잘 하겠다 하는 말씀을 전혀 안 하세요.
○강승수 위원 오늘 기록 다 하셔야 됩니다. 내년도에 저는 반드시 확인을 하고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제가 여기 다 적어놨습니다.
○강승수 위원 통합적인 관리차원입니다. 이게 시장님한테 보탬되는 거예요. 지금 이쪽으로는 사람들이 관심을 안 쏟기 때문에 토털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어요, 행정에서도. 그래서 오늘 지적하고 감사결과를 내년도에 반드시 볼 겁니다. 보고 앞으로는 그래 하시고 특히 주의할 거는 우리 지역에 사후관리는 환경과죠? 그런데 환경유해업소가 지금 구미의 문제점이 뭔가 하면 환경유해업소가 산업단지 못 들어간 게 개별 골짜기에 다 들어가요. 특정 유해물질 공장들이. 그것도 공정을 삭제해 가면서까지 다 살펴보십니까? 기업민원계 오래 안 계셔서 모르겠지만 어떤 특정 유해물질 공정이 있는데 그 공정을 빼버려요. 빼서 산골짜기 들어가서 대충 준공을 해 놓고 가동시켜 버립니다. 가동시켜서 지역민에게 내 돈 좀 발전기금 좀 내 놓을게, 넘어가자, 이래 현실적으로 돌아가는 게, 저는 기 공장허가 나갔는 사항들에 대해서 환경관리가 정확히 되고 있는가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산업이 아니다보니까 환경과를 빌려서 그 지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 파산리에 실질적으로 공정이 다 맞겠죠. 낮에는 가동하고 밤에는 가동 안 해서 지금 심각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불산사고 때문에 어느 정도 미루다가 정리가 되어서 언급을 하고 있는 바인데 그러한 부분 제대로 본 공정을 따라서 했는가 검증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대망리에 레미콘공장 아스콘공장 허가 나갔죠?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예, 예.
○강승수 위원 언제 나갔습니까?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대망리 그거는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일단 허가는 '99년도인가 오래 됐죠. 해 놓고 지금 그냥 허가만 받아놓은 어떤 그런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렇죠?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예, 예.
○강승수 위원 그 사업주의 본 취지는 알고 계십니까?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앞으로 뭐, 예.
○강승수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구 십 몇 년도에 아스콘공장을 허가를 냈어요. 아스콘 영업이 안 되니까 다 건축 멸실을 내서 냈는 거 확인했습니까? 선산출장소 민원계 내 부를 수도 있는데 오늘 안 불렀습니다. 건축 다 멸실시켰어. 멸실신고 했는가요?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하고 난 뒤에 그냥 공장으로 놀리다가 공장은 그러면 아스콘 제조 공장을 멸실을 다 했으면 그 공장 취소시켜야 되죠? 왜 건축 제조 공장이 영업을 하다가 사업성이 없어 안 했는데 왜 공장권은 살려둡니까? 그리고 그래 하다가 몇 년이 지나서 레미콘업체로 전환을 시켰죠? 5년 지났죠? 왜 5년이 지났는데도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사후 관리가 허가 나갔는데 잘 되고 있으면 지원을 하고 잘 안 되고 있으면 빨리 정지를 시켜야 되죠. 가만히 놔두고 그래서 악용하도록 유하거리 농업저수지 못 관련해서 유하거리 만들어진 게 이 천 몇 년도죠?
○기업민원담당 백갑인 2008년도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 법이 만들어진다는 정보 하에 그 전에 레미콘공장 용도를 바꿨어. 지금까지 공장이 지었습니까? 악용하고 있습니다. 왜 사후관리 안 합니까? 5년이 지나서도 사후관리 안 하고 그리고 민원계장님, 기업민원계장님.
○기업민원담당 백갑인 예.
○강승수 위원 그 당시 안 계셨죠? 그 담당자 오늘 모셔볼까, 레미콘공장 나갈 때 공장배치 보셨습니까? 자료요구 했지요?
○기업민원담당 백갑인 예, 자료 요구한 자료는 다 제출했습니다.
○강승수 위원 배치도 보셨습니까?
○기업민원담당 백갑인 예, 봤습니다. 지금 현재는
○강승수 위원 레미콘공장이 들어서려면 얼핏 생각에 뭐가 필요하다 생각합니까? 플랜트 있어야 되죠? 호파 있어야 되죠? 골재를 쌓을 수 있는 주 원재료가 골재입니다. 맞죠? 그 배치도에 골재야적장이 있습디까?
○기업민원담당 백갑인 현재 아직까지 공장은 안 하는데 레미콘공장으로 지금
○강승수 위원 아니 그렇지.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스콘공장에서 레미콘 용도 변경시켜 줄 때 공장설립 승인 시에, 승인 시에 공정의 적정성 여부입니까, 아까 전자에 거론한 거 공정이 불리하다고 해서 공정 하나 빼버리고 가능합니까?
○기업민원담당 백갑인 지금 현재는 지금
○강승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레미콘공장으로 적정성 여부입니다. 과연 골재야적장 없는 레미콘공장이 가능해요?
○기업민원담당 백갑인 지금 아직까지 시행은 안 했는데 저희들이 봐도
○강승수 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들도 접수된 문서로 따질 겁니다. 접수된 문서로서 타당했습니까? 한번 봐주십시오. 타당 안 했다면 이거는 문제성이 심각입니다. 지켜볼 것입니다. 제가 봐서는 타당성이 없었습니다. 골재야적장 없는 레미콘공장이 어떻게 아스콘에서 레미콘으로 용도 변경됩니까? 주가 레미콘, 아스콘은 주 요인이 골재야적장인데, 이렇게 지금 잘못돼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레미콘공장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도 강구하겠죠.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거 한번 지켜봐주시고 제출해 주시고요. 타당성여부에 대해서.
그리고 5년 넘은 공장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시에서 도와줄 거 있으면 도와주고 여러 가지 어려워서 못하겠다 하면 권고를 해서 지양을 시키든지 시에서 민원인이 제출하기 이전에 먼저 적극적인 행정을 도모하십시오. 도와드릴 거는 도와드리십시오. 일사천리, 바로처리, 통합시스템 해 놓고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해 주시고
○위원장 권기만 예, 과장님. 잘 인지하셨지요?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예.
○강승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개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식사시간인데.
○위원장 권기만 시간이 40분이네.
○정하영 위원 20분밖에 배당 안 받았는데.
○강승수 위원 그리고 산지담당민원 계장님 계십니까?
지금 토치장 관련해서 토치 허가가 나면 규제제한이 5년 동안 받고 있죠?
○환경산림민원담당 김정근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 조례상으로 봤을 때 담당계장님으로 봤을 때 적당하다고 판단이 됩니까?
○환경산림민원담당 김정근 그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약간 좀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저도.
○강승수 위원 저도 정확한 데이터는 수집 안 했습니다만 개요적으로 들은 이야기로는 경북에 몇 개 시군만 규제가 더 완화돼 있는데 제가 어떤 저거를 도와주자 하는 차원은 아닙니다. 불합리성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토치하고 난 뒤에 나무를 복구를 해서 그 복구했는 나무가 유지가 잘 되고 있는 현장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산림민원담당 김정근 채석장은 저쪽 산림경영과에서 관리를 하고 거기서 허가를 해 줍니다.
○강승수 위원 그렇죠? 그냥 뭐 떠나서.
○환경산림민원담당 김정근 예, 제 생각대로 말씀을 드리면 복구가 사실은 조금 잘 안 됩니다, 토치장은.
○강승수 위원 그런데 복구가, 복구가 기준에 의해서 복구했다고 치는데 임목 규제는 100% 적용을 하고 있죠? 현실에 불합리성이다, 왜 이런 불합리성을 두고 왜 담당 공무원들은 개선을 안 시킵니까? 얼마 전에 감사관실에도 이야기했는데 그냥 뭔가 일하려니까 불편한 거예요. 민원이 많이 제기돼도 안 하는 거예요.
(권기만 위원장, 김성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하셔야 됩니다. 꼭 하셔야 되고 제가 봐서는 부적정합니다. 타 시군과 맞추어서 실질적으로 토치장하고 난 뒤에 적정한 나무 심어서 안 그러면 행위제한을 적절하게 맞추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관리도 안 되고 있는 거 5년 동안 개발 못하도록 해 놓고 내 땅이 아니라 사람들 사유권 재산 침해하도록 하고 참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뭘 기업유치하고 토치하고 나면 평평한 지역도 많아서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5년 때문에 행위제한 때문에 짓도 못해. 다른 부분 상관없어. 뭘 기업을 유치한다는 말입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국장님, 그 조례 개정은 산림과에서 하죠? 어디서 합니까?
○환경산림민원담당 김정근 이거는 도시과 소관입니다.
○강승수 위원 그러면 권유를 하십시오. 기록하셔가지고 이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봐서는 필요합니다. 그거는 정말 지역민들의 또 사업자분의 아픔을 오늘 대변하는 부분인데 하셔야 되죠. 오늘 아무도 대답도 안 하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예, 우리 강승수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강승수 위원 그래 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전반적으로 그 부분을 내주신 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무 국장으로서 물론 시민만족과가 시민 고통 주는 과가 돼서는 안 되겠지요.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을 불편, 일부러 불편하고 고의성이 있게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않은데 다만 제도적이라든지 법령적이라든지 여러 과에 복합민원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걸림돌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문제를 많이 거론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스케치를 해서 한번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 같으면 개선을 하고 또 그렇지 못하면 그에 따른 상응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그리고 장시간 시장하시는데 5분만 더하겠습니다. 그래 하시고
○윤영철 위원 강위원님, 제가 잠시 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목도 아프신데.
○강승수 위원 예, 그러시죠.
○윤영철 위원 조금만 제가 먼저 하실 말씀이.
우리 강승수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혹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강승수 위원님 말씀하신 거 중에 우리 시민만족과가 해야 될 부분이 전체 100% 중에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소관이.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예, 저희들 시민만족과니까 모든 게 시민을 만족시켜드려야겠죠. 그렇지만
○윤영철 위원 업무상. 업무상으로 봤을 때 몇 % 된다고 생각합니까?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아까 그런 거 토지이용시스템이라든지 또 안 그러면 토치장 허가 관계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사실은 저희들 과하고는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소관할 사항이 아닌데
○윤영철 위원 제가 볼 때는요. 우리 시민만족과에서 우리 강승수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가지고 10% 정도밖에 제가 볼 때는 권한이 없고 그 업무소관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시민만족과는 뭐 하는 데입니까? 허가내주고 나면 사실상 끝이, 모든 종료입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부분에서는 각 과에서 위법이라든지 불법이라든지 사후관리는 각 과에서 다 하죠?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예, 뭐 그렇습니다만
○윤영철 위원 그 부분이 수차례 우리가 논의를 했지 않습니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하고 제가 우리도 몇 번을 그 이야기 지적했는 부분인데 아직 개선되지 않은 부분이고 그거는 아마도 직제개편이 없는 한은 계속 이 부분에 대해 문제성 계속 제기될 겁니다. 맞지요, 그죠?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예, 뭐 사실, 예.
○윤영철 위원 그러면 우리 강승수 위원님 똑같은 내용 아까 또 물어볼 겁니다만 저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번에도 국장님한테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사실 지금 계신 국장님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시민만족과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제가 볼 때 이 과 자체를 있지 않습니까? 좀 이래 뭐야, 갈라가지고 확실히 좀 그걸 체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안 그러면 과 자체를 안 있습니까? 저는 옛날처럼 그냥 각 과에서 해당 과에서 허가내는 게 맞지 않느냐, 허가내주는 데 따로 있고 한 달 후에 위법이 생겼다는 말이야, 그럼 허가내준 데는 몰라라입니다. 그럼 해당 부서에 가가지고 이런 데는 허가를 내주면 안 되는데 내줘가지고 이런 문제 생겼네, 그래도 허가내준 사람이 최소한 이 관리 정도는 할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내주는 사람 따로 관리하는 사람 따로 이러니까 시민들만 솔직히 더 불편하고 더 고통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지금 우리 출장소에 있죠, 그죠? 거기도 허가내주는 거 있죠? 건축하고. 그거는 어떤 겁니까? 출장소에서 내주는 허가는.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어떤 그 규모라든지 어떤 지역에 따라서 일단 그게 나눠놨습니다, 저희들이.
○윤영철 위원 어떤 경우입니까? 혹시나, 혹시 담당 계장님 혹시 그쪽에 예, 한번 말씀
○건축민원담당 정윤구 건축 관계를 물어보시는 겁니까?
○윤영철 위원 예, 건축 관계입니다.
○건축민원담당 정윤구 건축은 예를 들어 축사 같은 경우에는 400이상은 저희가 내고 일반 건물은 100이상은 우리가 내고 그러니까 법에서 정한 신고사항은 읍면지역의 신고사항은 출장소에서 하고 동지역의 신고사항은 건축과에서 하고 전체 허가사항은 저희가 하고 이렇습니다.
○윤영철 위원 제가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보통 보면 허가부서 한 군데 다 낸다고 아는데 내면적으로 들어가면 또 분리해 놨다는 말입니다.
○건축민원담당 정윤구 업무분장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차라리 하려거든 차라리 시민만족과에서 진짜 다 해 버려야 되죠. 허가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건축민원담당 정윤구 지금 분장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어떤 거는 그렇게 분장을 해 놓고 어떤 거는 시에서 다 안고 있고 시민만족 다 안고 있고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사실상은 또 시민을 저희들 나름대로 편리하게 해 준다고 하다 보니까 그래 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윤영철 위원 시민만족과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윤영철 위원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죠?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시청으로 오려고 그러면 또 불편하니까 그쪽에서
○윤영철 위원 과장님, 시민만족과 과장님 가장 많이 바뀌는 이유 아십니까? 시민만족과 과장님이 자주 바뀌어요. 1년마다 거의 바뀝니다, 그죠? 왜 그런지 압니까? 행정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밑에 계장들 전부 토목직이고 전부 시설직이고 전부 전문 그 분야에 있는데 수장이 행정직입니다. 근데 내가 이런 말씀드릴까요? 행정직이 이 전문 분야에 대해서 결재할 때 세부 세세히 살필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냥 스쳐가는 자리로 뿐이 아닌 걸로 보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 시민만족과 이 중요한 과가 아예 직제개편해서 건설도시국에 들어가든지 시민만족, 아니 우리 하든지 분명해야 되는데 전부 다 협조 받아 합의 받는 거는 전부 다른 건설도시국 소관이라요, 합의 받는 거는. 단지 결재하는 부분만 행정직으로 계신 분입니다.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예, 알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아니 그거는 제가 과장님한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글쎄 그거는 뭐 장단점이 또 있는 것이고요.
○윤영철 위원 과장님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위에서 직제개편 할 사람 보라고 제가 하는 겁니다. 계속 언제까지 이래 할 것인가를.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은 결국은 직제개편 제가 결론을 내고자 했던 부분이 윤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아픔입니다. 아픔이고 참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해도 직제개편 담당부서의 업무분담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이게 주민에게 불편함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이 이룰 수 있는 게 아닌 거 같아서 주민생활지원국과 저는 아까 윤영철 위원님과 같이 이 시민만족과에 저거를 조직을 민원서류 발급하는 이외에는 허가민원은 건설도시국으로 와야 맞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왜, 부대 준공사업 관련들이 전부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인 사후관리와 지원정책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론 일부에 민원 반응을 봐서,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집단민원까지 겉치레만 이렇게 다 통계자료가 올라왔는데 이게 이 부서 맞는지 내가 모르는데 좀 직제개편은 그래 할 필요성이 있다, 사후관리성을 필요하게. 저는 국장님, 그거 심도 있게 논의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저는 윤영철 위원처럼 이거 원 과로 돌아가는 거는 반대하는데 통합을 해 놓되 효율성을 둬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의미 없는 과입니다. 민원실 발급하면 고마 해체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건설도시국으로 옮기든지. 그래야 효율적인 국장님 한 분 아래 관리가 되지, 지금 여기까지 하기가 저도 이걸 지적하기까지 이거는 저 부서, 이거는 저부서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개별적으로 수많은 말씀드렸지만 전부 다 그거는 다른 과라서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점이라.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강력히 주장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 조만간, 지금 또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 이래서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도시과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고 토지이용계획을 완료가 되었어요, 일부 지역에는. 그거를 지금 이용방법이 어떤가 하면 주거지역해서 여기는 단독주택 되고 창고 되고 여기는 아파트 됩니다라고 이런 부분들을 통합시스템 10억짜리 들여놓고 난 뒤에 하고도 이거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민원인이 해당 과에 전화해야 됩니다. 몇 번지에, “몇 번지에 뭐 가능합니까?” 물어봐야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나는 이거 듣고 놀랐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완료가 되면 힘들 써서라도 빨리 정보시스템에 넣어야 되죠. 넣어서 토지이용확인 떼면 여기에 뭐뭐 집이 가능하다, 주민이 알아야 되죠. 그런데 일부 사람은 솔직하게 우리 같은 사람이 알지 일부 주민은 그런 거 물어보려고 하면 어디 과에 가야 되노, 과 자체도 몰라요. 그래서 이게 참 국이 다르고 분리되다보니까 전체적인 총괄의 아픔을 모르는데 이거 도시과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일부 착착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빨리 진행시키라 하는데 안 되면 주거지역 풀어놓고 지구단위 수립계획 해 놓고 난 뒤에 4년, 5년 동안 또 집도 못 짓게 만들고 있는데 구미시에서 사유권 재산 침해입니다. 그래서 빨리 집행하라 했는데 수립 했는 거에 대해서는 행정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국장님, 건설도시국하고 수의해서 여기 시스템에 KLIS시스템에 넣어서 주민이 떼볼 수 있게끔 인터넷상으로 지금 토지 업무를 다 할 수 있다고 홍보해 놓고 뭐 됩니까? 기술이 못 따라가는데. 그것도 개선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윤영철 위원 소관이 아니라 하니까, 강위원님.
○강승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윤위원님 말씀마따나 이걸 보고 통합적으로 다음 감사담당관실에 이걸 나중에 이야기해야 안 되나 싶은데 통합 조직개편 해야 되면 총무과에 말씀하겠지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개별적으로 세 분야인데 농정 국토이용 계획에 관한 법들이 많이 바뀌었죠? 바뀌어가지고 국토이용계획이 법이 주된 만들어진, 주된 배경이 수도권 중심으로 만들어졌는데, 과거에. 만들어졌는데 그게 이용하다보니까 지역에서는 잘 맞지 않다 해서 대부분 지역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또는 지방조례로 많이 위임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민원담당 강의규 예, 그 제도가 과거에는 연접제한이라 해서 일정규모 이상 되면 허가를 안 했었는데 그 지역에 실정에 맞도록 해라 해서 도시계획심의회를 거쳐서
○강승수 위원 그렇죠?
○농정민원담당 강의규 하도록 제도가 바뀌어서 어떤 합리적으로 하라 하는 게 있는데 저도 느끼는 게 사실은 어느 게 지금 합리적이고 또 저건지 하는데 심의회 하다 보면 다양한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그 수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좀 다소 그런 점이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저는 현 정부가 들어와서 토지, 국토 토지 개발을 완화시키겠다, 재정비를 하겠다 해서 현 정부 1차 연도에 국토법이 많이 개정되어서 만들어졌는데 주로 배경이 수도권 중심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다가 실행을 해 보니까 현실성 떨어지니까 이제는 대부분 사항들을 지방에, 지방정부에 조례 또는 도시계획심의회 해서 만들어서 지방 현실에 맞게끔 하라 했는데 그래 하다보니까 어떠한 문제점이 나오는가 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쪼만한 창고 하나 짓는 것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와야 돼요. 허가민원과 토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부서인데 창고 하나 짓는데 행정처리 업무 보름,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한 달, 집 하나 지으려면 한 달 보름 내지 두 달 걸려요. 또 설계하는데 한 달, 석 달, 넉 달 걸립니다. 이런 현실의 아픔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알고는 계실 거예요. 많이 들으셨죠? 그러면 건의하셔야죠. 그래서 이거 방법을 집 하나 짓는데 이래 오래 걸려서는 안 됩니다. 물론 입지에 따라서는 빨리 처리되는 경우도 있어요.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너무나 오래 걸려. 그런 민원들이 우리 주민들이 아파하는데도 전문 분야다보니까 아무도 말을 못해요. 그래서 오늘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데 이거 개선하셔야 돼. 그러면 도시계획 조례로 만들 수 있으면 빨리 조례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창고, 주택 등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조례로 만들 수 없으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분량이 너무 큽니다. 전담 기구를 만들어서 도시계획심의 많이 올리지 말고요. 올려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든지 빨리 민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중앙 법이 안 바뀌어서, 도시계획심의 다 올려야 됩니다. 집짓는데 교수님 자문 구해야 됩니까? 아픔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도량동 엘지마트 앞에 건설업체 부도로 인해가지고 요번 태풍 산바 때 굉장히 위험한 상태까지 왔는데 지금 또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산바 왔을 때 전봇대 걷어내고 또 도시가스 차단시키고 여기까지 해서 또 옆에 지금 다 무너져 내리고 거기 지금 그대로 방치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예.
○건축민원담당 정윤구 예, 건축민원계장 정윤구입니다.
그게 10월 초순경에 법원에 지금 유치권을 신청을 해 놨습니다, 시공자가. 유치권을 신청해 놨는데 유치권에 대한 거를 법원에서 감정평가를 해라, 그래 그 전에 저희가 10월 달에 메우려고 했습니다. 되 메우기 하려고 했는데 법원에서 유치권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라니까 감정평가하기 전에는 저희가 되 메우기 좀 힘듭니다. 잘못되면 저희가 소송에 말릴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법원에 찾아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찾아가가지고 재판부에 가가지고 담당 사무관하고 협의를 했어요. 시의 입장이 그렇다, 사실상 개인건물이지만 상당히 위험해가지고 동절기 전에는 해결을 봐야 됩니다, 그래 얘기하니까 담당 사무관이 그럼 공문을 하나 좀 보내주시든지, 그걸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재판부에. 재판부에 긍정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조속히 진행하겠다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재판부에서 감정평가하는 평가선정을 빨리 해가지고 11월10일 날 토요일 날 감정평가를 했어요, 현장에 와가지고. 저도 그때 토요일 날 가가지고 현장에 봤는데 감정평가하고 난 다음에 지금 재판부에 제가 알기로는 수일 전에 넘어 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가액을 정해가지고. 그러면 재판기일이 정해져가지고 재판이 끝나면 유치권이 받아들여지든지 안 그러면 유치권에 대한 걸 법원에서 얼마를 인정해 줄 건지 그게 아마 조만간에 결정이 나면 시공사하고 해가지고 채권자인 농협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되 메우기
○박세진 위원 그럼 지금 언제 될지도 또 모르는 일이네, 그죠?
○건축민원담당 정윤구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
○박세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그게 지금 기둥 받쳐 놓은 기둥이 한 3층건물 높이 되는데 이 나무로 받쳐 놓고 뼈대는 또 쇠로 받쳐 놨는데 나무 기한이 2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거기 다 터지게 생겼습니다. 터지게 생기고 위에 또 엘지마트 앞에 보면 위에 도로가 2차선인데 한 쪽은 굉장히 많이 꺼진 상태에서 지금 방치해 둔 지가 지금 한 이삼 년 됩니다. 지금 나무 기한도 다 됐기 때문에 이게 아마 동절기 지나고 나면 저는 분명히 그 건물 있는 쪽은 지금 굉장히 많은 토사가 흘러내리고 그 물에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법이 그렇다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 방치해 둔다 하는 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건축민원담당 정윤구 근데 방치는 한 건 아니고요. 9월 달에 태풍오기 전에도 저희가 시비를 한 1,00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아시겠지만
○박세진 위원 그거는 제가 시장님한테도 전화해서 빨리 응급조치를 좀 취해달라고 제가 시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고 했기 때문에 그래 했는 거고 지금 빨리 대책을 안 세우면, 이거 법 따라가다 시민이 예를 들어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분명히 이게 3층 높이가 무너져 내리면 엘지마트나 선주사우나나 그 옆에 건물 분명히 피해가 갑니다. 예를 들어 그 도로 지나다가 차나 사람이나 어떤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건축민원담당 정윤구 근데 그게 소송이 걸려 있기 때문에 재판부의 일정을 전혀 무시를 못 합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그래 이게 아이러니한 게 법 때문에 시민의 안전이 지금 위협받고 있는데 시에서는 방관만 해야 된다, 이게 지금 딱 그거 아닙니까?
○건축민원담당 정윤구 방관은 아니고 저희가
○박세진 위원 아니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대책이?
○건축민원담당 정윤구 그러니까 재판이 재판 결과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줄곧 계속 해 왔습니다, 이거.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그거는 뭐 아까 법원하고도 저희들이 협조를 다 해 놨거든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메워버리면 제일 안전한데 메우려고 그러니까 감정을 해야 되는데 법원에 유치권 신청자가 감정을 해야 되는데 감정을 메워버리면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메울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응급조치로 보강공사를 우선 해 놨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얼마 전에 또 법원에서 나와서 현장도 보고했기 때문에 저희들 수차례 독촉도 했기 때문에 조만간 그게 결정이 나올 겁니다.
○박세진 위원 과장님하고 계장님 저하고 같이 가서 고생한 것도 알아요. 아는데 정말 이거 전봇대 철거했지 않습니까? 도시가스까지 차단시켜놓은 그 위중한 상태인데도 지금 몇 개월 지났는데 그대로예요. 그래서 분명히 시정하셔서 빨리 좀 조치 좀 취해 주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산동면 인덕리나 이번 태풍 산바로 도량동 개인주택 있죠? 단독주택 이거 허가를 내 줘서 이번 태풍 산바 때문에 도량동은 흙이 다 내려앉아서 도로 다 차단하고 집에 막 흙더미가 쌓일 정도로 이게 됐고 또 산동면 인덕리 같은 경우는 밖에서 이래 보면 이거 완전 산림 훼손이 엄청납니다. 산 다 깎아서 돌 쌓아놨어요, 집 짓는다고. 이거 개선 좀 해 주십시오. 단독주택 무조건 허가 낸다고 이래 밖에서 이래 보면 정말 자연훼손까지 해가지고 그걸 줘야 되느냐, 안 그러면 자연 좀 훼손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좀 보기 좋게 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민만족과의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인사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안녕하십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 배철현입니다.
평소 노인복지에 늘 관심과 애정을 다해 주시는 권기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회관은 8,100여 회원이 등록된 우리 지역 노인복지의 메카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복지회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고품격 복지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2권 377쪽부터 39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 나는 사항이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하영 위원 예, 제가 할게요.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질의해 주십시오.
○정하영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391페이지 한번 펴 보세요.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정하영 위원 여기 둘째 보면 3층 탁구장 하는 것 있죠? 이게 하나의 안전사고죠? 안전문제 이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다툼이 좀 있어가지고
○정하영 위원 예?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다툼이 좀 있어가지고
○정하영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보니까 쌍방간 합의 무배상한 이게 돼 있는데, 결과가. 이거는 이거 됐고 또 이거 말고 또 있죠?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이 사람들 말입니까?
○정하영 위원 예.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있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 그거 한번 얘기 한번 해 주이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그래서 김홍연씨가 지금 전직 회장을 지금 경찰서 고소를 해가지고 법원에 지금 재판 중입니다. 그래서
○정하영 위원 누가 했는데요?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위원장대리 김성현 죄송합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김홍연씨가
○위원장대리 김성현 관장님, 죄송합니다. 아무리 행정사무감사라 하더라도 실명으로 거론하는 것들은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그러니까 부적절할 수 있으니까 실명하지 말고 그냥 좀 더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그래서 전직 회장을 이분이 지금 경찰서 고소를 해가지고 법원에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피고소인께서도 자기하고 사실이 틀린다, 고소 내용이. 그래서 지금 재고소를 해 놨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하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민사소송을 해 놓은 상태죠?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형사소송을 냈습니다.
○정하영 위원 형사?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정하영 위원 형사, 민사 다 해 놨는 겁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민사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사만 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그래 되면 이게 어떻게 결론날 거 같습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그거는 뭐 판사의 어떤 판결 결과를 봐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날지는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판사가 판결하는 거는 맞는데 관장님도 거기에 좀 관장님도 개입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개입이 아니고 그 사람 완전 안 있습니까? 아무 관련 없는 사람 말이지, 내가 자기 뒷조사해가지고 자기한테 말이지, 전직 회장한테 일러줬다 하고 말이지, 그래 저도 고소를 당했습니다. 당했는데 검찰에서 지금 각하결정이 다 내려왔습니다, 저한테는.
○정하영 위원 관장님만요?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이거 뭐 인간, 내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거기 있지만 회관 8,000여 회원들한테 명예훼손 당했는 거, 또 경찰서에서 소속 공무원 범죄 사실 수사 들어갔는 내용을 수사한다고 본청으로 지금 몇 군데 부서에 그게 와가지고 그래 내 40년 가까이 공무원했는 사람인데 말년에 말이지, 그런 음해를 당하고 그래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정하영 위원 그래서 탁구장을, 탁구장은 사용을 그러면 이용을 못하게끔 또 하는 징계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그거는 자기들 사적인 동아리이기 때문에 동아리 내에서 규칙을 안 지켰기 때문에 자기들 내에서 그런 징계를 했습니다.
○정하영 위원 자기들 그 동아리 내에서만 돼 있지 관에서 이거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관여 안 했습니다.
○정하영 위원 복지관에서는 이게 돼 있는 게 아니고?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러면 그 내에서는 자기들끼리 협의된 사항이니까 탁구장을 이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된 겁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 위원 우예됐든 간에 이런 문제가 최대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떤 조그마한 그런 어떤 이해관계가 언성이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우리 관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불쾌하게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가 크고 작고 간에 문제 일어난 사항을 좌우지간 그게 그런 부분 시에 자꾸 얘기가 서로 다니고 돌아다니고 하면서 자꾸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이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는 관장님 동의하십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그 부분엔 동의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도 저희들이 양자간에 대화를 통해서 상당히 처음에는 저희들이 중재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가해자가, 여기 고소인이 또 다른 엉뚱한 사유를 대가지고 계속 그 동아리 회원들한테 괴롭히니까 그쪽에서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또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 겁니다. 저희들이 배척을 하고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우예든 간에 관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중재를 좀 하셔가지고 이게 모든 소송 건에 대해서는 판사가 합니다. 판사가 하는데 제가 관장님 보고 그 부분에까지 판결하라 하는 얘기는 아니고 하여튼 가능하면 거기까지 안 가고 그런 다소간 불미스러운 일들이 쪼금쪼금한 사소로운 문제는 일어날 수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는 어느 정도 거기서 끝을 내 줘야 되지, 자꾸 이게 말이지, 거기까지 가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시에 다니면서 온갖 소리를 다 하고 말이지, 이래 하면서 우리야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전화기 하나 가지고 있는 거밖에 없는데 전화기가 띡띡 울리고 말이지, 어쩌니 저쩌니 하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위원님 말씀도 저 동감을 합니다만 제 능력으로는 그 사람하고 대화할 그런 위치가 지금 수준이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예. 대화가 안 됩니다.
○정하영 위원 관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해결 방법이 없고 법은 판사에서 하는 거고 하는데 그래서 아무런 그게 없다 하는 이 얘기입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대화를 지금 시도를 해도 상대방이 대화를 받아들일 자세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대화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도 일단은 우예 됐든 간에 물론 노인회에도 회장님도 있고 이래 다 거기도 관장님 혼자 계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 있고 여기도 보면 전 고문도 있고 현 고문도 있고 보니까 다 있는데 그 사람들 하는 간에도 서로 간에 이렇게 수습하려고 했겠죠. 그래 안 되니까 또 그 정도 하려고 하면 그 정도 어떤 오기를 안 가지고 했겠습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알겠습니다. 마무리 해 보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해서 그거는 관장님이 좀 이렇게 해가지고 수습을 해서 될 수 있게끔 그래 잘 좀 부탁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걸 다 일일이 다 트라이해가지고 하려고 하면 한이 없는 거고 다시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노인종합복지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도서관운영팀에 대한 감사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이사장님과 상임이사님, 그리고 도서관운영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이춘배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30일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이춘배
상임이사 최경철
도서관운영팀장 김창식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감사에 즈음하여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이춘배 안녕하십니까?
구미시설공단 이사장 이춘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구미시설공단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 공단에 주어진 기능과 역할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의 열악한 환경과 재정적 여건의 어려움이 있지만 시설물 안전관리와 최상의 고객만족에 역점을 두고 저희 공단 임직원은 성실한 마음가짐으로써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행복을 주는 알찬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서관운영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서관운영팀장께서는 발언대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다.
○도서관운영팀장 김창식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운영팀장 김창식입니다.
평소 시설공단과 도서관운영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서관운영팀은 봉곡·선산도서관을 관리 운영하면서 시민을 대상으로 누구나 차별 없이 다양한 지식정보 접근과 기회부여, 평생교육 증진 등 시민 문화발전을 위하여 각종 교육, 문화프로그램 확충과 서비스 개선으로 위탁 취지에 부합되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시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구미시설공단 도서관운영팀은 2권 551쪽부터 56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예, 그럼 제가.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질의해 주십시오.
○강승수 위원 감사 자료하고 조금 벗어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팀장 김창식 예, 예.
○강승수 위원 방금 이사장님 되시죠? 원예공사가 나중에 결산 때 봐야 할 자료 같습니다만 원예 공사가 계속 아직도 적자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황이?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이춘배 작년까지는 흑자를 냈습니다. 작년에 4억5,000, 재작년에 7억5,000정도 흑자를 내고 금년도에는 결산을 해 봐야 되지만 현재 봐서는 적자가 우려됩니다. 적자 원인은 첫째 지난번 독도 관련해서 한일관계 독도 관련해서 국화 수출이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단가가 인상이 좀 예년에 비해서 낮았었고. 또 기후가 재배, 올해 기후가 굉장히 더웠기 때문에 생산량이 조금 줄은 반면 상품 생산량이 한 30% 줄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두 가지를 분석했을 때 금년에는 약간의 적자를 안 보겠나 그래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주된 인사 배치가 대부분 공직에 계셨다가 대부분 그쪽으로 파견되는 걸로 파견이 아니고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이춘배 승계.
○강승수 위원 취업해야 되나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이춘배 예, 승계
○강승수 위원 예, 승계되어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원예공사라든지 여기서 나가는 전출금도 있겠지만 자체 영업해서 영리도 수익도 내고 이렇게 해서 자체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이춘배 예, 예.
○강승수 위원 제가 짚고 싶은 거는 그렇게 됐을 때 시에서 전출금만 나가지 거기에 대한 결과 자료는 내부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문제인데 제가 봐서는 시에서 이사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시 공무원을 정식적인 공직을 떠났기 때문에 시에서 바로 직접적인 인사라든지 관리는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이춘배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렇죠?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이춘배 예.
○강승수 위원 그래서 저는 늘 이런 문제를 해 봤는데 시설관리공단에 관리 방법, 경영에 대한 방법은 이사장님이 하시겠지만 전출금 나오고 전출금 나가서 영업을 하고 이익을 내는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감사기능은 누가 하십니까?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이춘배 우리 자체 기획감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감사팀이 있죠?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이춘배 예, 예. 그리고 시에서도 감사받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시에서 감사받는 요 자료밖에 없지 않습니까?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이춘배 별도로 또
○강승수 위원 별도 감사 받습니까?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이춘배 내부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서 저는 자꾸 흑자가 난다 하니까, 아, 적다가 난다 하니까 흑자가 나면 괜찮겠죠. 괜찮지 싶은데 그래서 시에 어떤 그쪽에 전문 분야를 좀 파견을 시켜서 감시감독, 감사, 감시감독을 좀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실질적으로 이사장님이라든지 해당 그쪽에 계시는 보고만 우리가 알 수 있지,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예공사 같으면 그쪽에 해당되는 어떤 기술직을 동원시켜서 파견시켜서 좀 적절한 감사를 감시를 좀 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제가 봐서는
○도서관운영팀장 김창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예.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이춘배 아니, 아니. 그 이야기는 아니고.
예, 원예사업팀이 회계 관계는 금년 1월1일부로 전부 일괄적으로 우리 경영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자체 지출 했었는데 그래서 지출에 대한 통제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지금 현재 인력이 정규직이 9명 있고 현업직이 일용직이 15명 정도에서 20명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생산과 판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생산은 또 전문가가 하는 중이고 판매도 이게 해외로 판로하기 때문에 판로개척 이런 것도 전문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역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전문가가 하고 있는데 현재 생산이나 판로 쪽에 우리 내부적으로 인력이 전문인력이 있는 거는 없습니다. 있으면 판로는 참 좋은데. 그런 좀 문제점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출은 우리 지원팀에서 일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상 문제가 없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자체감사, 자체감사팀 여기서 시에서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의회 기능이 여러 가지 감사를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시에서 지정된 감사기관이 없다보니까 이런 자료 제출밖에 믿을 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적자나는 시설관리공단 내에 어떤 팀들에 대해서는, 팀이 아니고 원예공사라든지 작은 공사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떤 담당 파견을 나가서 좀 더 정확하게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또 결산 때 다뤄야 할 부분이 있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반면 제가 봐서 크게 봤을 때 그러한 부분 물론 이사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전출금은 나오고 우리가 그거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 누구한테 들을까, 자체감사밖에 없고 서면보고밖에 없고 우리가 컨트롤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감시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도서관운영팀장 김창식 강위원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장님의 훈령에 의해갖고 시설공단 지도감독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가지고 소관 부서에서 담당 우리 도서관 같으면 시립중앙도서관, 원예공사 같으면 농정과 원예과 이래가지고 전부 수시로 저희들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그리고 종합적인 감사는 시에 감사담당관실에서 2년에 한 번 씩 시장님 지시를 받고 해갖고 우리가 하고 그리고 결산은 매년 한 번씩 하는데 시장님 승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행안부까지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주 시스템은 아주 잘 완벽하게 돼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런데도 자꾸 적자가
○위원장대리 김성현 강승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승수 위원 벗어난 이야기라서
○위원장대리 김성현 지금 현재 분야는 산업 분야이고 이거 기획 쪽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범위를 벗어난 이야기 같은데 이사장님을 뵈니까 운영상의 방법을 제안을 해 봤습니다. 이거는 제안 사항입니다.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이춘배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운영팀장 김창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평생교육원, 그리고 19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시1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9인)
- 권기만
- 김성현
- 박세진
- 정하영
- 손홍섭
- 허복
- 윤영철
- 강승수
- 박주연
○출석전문위원
- 이성수 이영길
○피감사기관참석자
- * 주민생활지원국
- 국장박상우
- 주민생활지원과장김휴진
- 총괄기획담당강응서
- 사회복지과장전영욱
- 시민만족과장임필태
- 기업민원담당백갑인
- 농정민원담당강의규
- 환경산림민원담당김정근
- 건축민원담당정윤구
- * 노인종합복지회관
- 관장배철현
○기타참석자
- * 구미시설공단
- 이사장이춘배
- 상임이사최경철
- 도서관운영팀장김창식
○회의록서명
- 위원장권기만
- 위원장대리김성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