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15년6월12일(금) 오전11시
의사일정
1.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구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6.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7. 구미시선산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구미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구미시 자연보호운동발상지 관리 및 자연보호단체 육성지원 조례안
10. 구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구미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12. 구미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구미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구미시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구미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구미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19. 구미 공단4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0. 2020년 구미시 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1. 구미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의된 안건
1.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영철 의원 대표발의)(윤영철․권기만․김복자․안장환․안주찬․양진오․정근수․정하영․한성희 의원 발의)
2. 구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선산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자연보호운동발상지 관리 및 자연보호단체 육성지원 조례안(김태근 의원 대표발의)(김태근ㆍ강승수ㆍ김복자ㆍ박세진ㆍ손홍섭ㆍ정하영ㆍ허복 의원 발의)
10. 구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 구미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3.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 구미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5.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6. 구미시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7. 구미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8. 구미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윤종호 의원 대표발의)(윤종호․김상조․김인배․김재상․김정곤․박교상․안장환․윤영철․임춘구․정근수․한성희 의원 발의)
19. 구미 공단4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20. 2020년 구미시 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11시08분 개의)
○의장 김익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영철 의원 대표발의)(윤영철․권기만․김복자․안장환․안주찬․양진오․정근수․정하영․한성희 의원 발의)
○의장 김익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정근수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근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근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9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대표 발의자인 윤영철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규칙안으로써 시정질문 운영방식에 있어 질문시간을 조정하고 보충질문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1문 1답 시정질문 방식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도모코자 제출한 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시정질문 시간을 현행 30분에서 40분으로 조정하고 보충질문을 시정질문을 한 의원만 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안건 심사를 위해 철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수 정근수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선산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자연보호운동발상지 관리 및 자연보호단체 육성지원 조례안(김태근 의원 대표발의)(김태근ㆍ강승수ㆍ김복자ㆍ박세진ㆍ손홍섭ㆍ정하영ㆍ허복 의원 발의)
10. 구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 구미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3.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 구미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5.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11분)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선산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자연보호운동발상지 관리 및 자연보호단체 육성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정하영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하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9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녹색생활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 촉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련 사업에 보조금 지원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문화예술진흥 관련 사업에 보조금 지원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여성발전기본법」에서 명시한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비 규정 근거를 제시하여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수정코자 제출된 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보조금의 지출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지역 문화유산의 계승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 근대화를 이끈 박정희대통령의 위업을 기리고 박정희대통령 생가 관리, 기념사업 진행 등의 업적을 보존할 수 있는 관련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선산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선산문화의 집의 사용료 환불규정 및 시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규정을 개선하는 등 현재 선산문화의 집 업무 및 기능에 맞게 정비코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멀티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자연보호운동발상지 관리 및 자연보호단체 육성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김태근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써 구미 금오산에서 1977년 9월 5일 전국 최초로 시작된 자연보호운동의 기본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자연보호운동 종주도시의 위상 정립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복지 통장제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통리장 임무에 복지임무를 부여하여 주민의 복지 수요에 대처코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주민이 조례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경우 필요한 연서, 주민의 수를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한 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리에 걸치게 됨에 따라 해당 구역의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능률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말로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종료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법 체계에 맞게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보조금의 지출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구미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보조금의 지출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안건 심사를 위해 철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선산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자연보호운동발상지 관리 및 자연보호단체 육성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자연보호운동발상지 관리 및 자연보호단체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2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수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5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선산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자연보호운동발상지 관리 및 자연보호단체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구미시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7. 구미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8. 구미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윤종호 의원 대표발의)(윤종호․김상조․김인배․김재상․김정곤․박교상․안장환․윤영철․임춘구․정근수․한성희 의원 발의)
19. 구미 공단4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20. 2020년 구미시 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21. 구미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27분)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구미시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구미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구미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구미 공단4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 구미시 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구미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영철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윤영철 예,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96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 의견제시 2건 총 6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된 일부 조문의 용어를 관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규제개혁추진단의 권고사항 반영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생업소지원심의위원회 관련 사항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급속한 도시화와 사회적 다변화로 인해 각종 범죄 발생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미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 공단4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구미 공단4주공아파트에 대해 구미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 결과를 반영하고 기 수립된 정비계획을 수정 보완하고자 제시된 건으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 시행업체의 부도로 인한 주민피해 방지 및 교통량 증가에 따른 대책을 강구토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구미시 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도시기본계획의 부문계획으로 2020년 구미 도시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신설 및 폐지되는 공원계획을 반영하고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위해 의견을 청취코자 제시된 건으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 중장기계획 수립의 여건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여 바람직한 발전 방향으로 추진토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우리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직거래장터를 개설하여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양질의 우수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철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 공단4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심사보고서
구미 공단4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2020년 구미시 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심사보고서
2020년 구미시 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구미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수 윤영철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1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구미시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구미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구미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구미 공단4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 구미시 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구미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미시장 제출)
(11시35분)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세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세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세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19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추경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6월 2일 제1차 본회의 시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연말까지 징수가능한 자체수입과 변경내시된 국도비보조금을 반영하고 일부 부족한 법적․의무적 경비 확보와 계속사업 위주의 긴요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여 세입 부분에서는 세입의 예측성, 객관성을 검토하여 연말까지 징수가능한 예산을 반영하였는지와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된 재원을 세입 부분에 적정하게 반영하였는지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주요사업의 시기성,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긴요한 현안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느냐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1조 800억 원의 15.65%인 1,690억 원이 증액된 1조 2,490억 원입니다.
회계별 내용은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8,130억 원보다 13.9%인 1,130억 원이 증액된 9,260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670억 원보다 20.97%인 560억 원이 증액된 3,230억 원입니다.
심사결과 세입예산은 각 회계별 수정없이 원안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1조 2,490억 원 중 일반회계 11억 8,34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시민생활과 직결된 민생예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추가경정예산안임을 감안하여 본예산 심사 시 삭감된 예산과 추경 성립 전 예산사용, 보조사업의 적합성, 기능별 예산 편성의 적정성 여부 등 불요불급한 경비는 과감히 정리하고자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간 열띤 토론과 집행기관의 설명 청취 등 심혈을 기울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긴요한 현안사업 추진,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성 등 재정 효율화를 도모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적 지원을 바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수 박세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나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9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 김익수
- 권기만
- 강승수
- 김근아
- 김복자
- 김상조
- 김인배
- 김정곤
- 김태근
- 박세진
- 안장환
- 안주찬
- 양진오
- 윤영철
- 윤종호
- 임춘구
- 정근수
- 정하영
- 한성희
- 허복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박종우
- 의사담당강신석
○출석전문위원
- 백승해백인엽
- 최명호안경우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남유진
- 부시장최종원
- 경제통상국장황종철
- 정책기획실장황필섭
- 안전행정국장이수영
- 주민생활지원국장정인기
- 건설도시국장김석동
- 선산출장소장권순형
- 구미보건소장구건회
-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해권
- 평생교육원장최윤구
- 상하수도사업소장김휴진
○회의록서명
- 의장김익수
- 의원김태근
- 의원박교상
- 사무국장박종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