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1998년 11월 6일(금) 오전9시3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의회전문가자문인활용에관한조례안
3. 구미시기조례안
4. 구미시제이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5.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구미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육태호의원외 9인발의)
2. 구미시의회전문가자문인활용에관한조례안(육태호의원외 8인발의)
4. 구미시제이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구미시장제출)
(9시30분 개의)
○의장 윤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을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육태호의원외 9인발의)
2. 구미시의회전문가자문인활용에관한조례안(육태호의원외 8인발의)
○의장 윤영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전문가자문인활용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육태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2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육태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육태호 의원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구미시의회전문가자문인활용에관한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구미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제9조(감사또는 조사의 방법)중 제4항의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그 내용 중 '제1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을 '제1항의 출석요구를 받은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등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으로 수정하여 수정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의회전문가자문인활용에 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및 국회규정 제365호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을 참조한 것으로 본회의 또는위원회가 의안심사를 하면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특수한 사안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소유하고 있는 전문가를 위촉하여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제4조(전문가의 자격기준)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제7호기타 당해 분야에 상당한 지식이나 경력이있는 자로서 의장이 인정하는 자를 추가하여수정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구미시의회전문가자문인활용에관한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의회전문가자문인활용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의회전문가자문인활용에관한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육태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된 수정안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전문가자문인활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전문가자문인활용에관한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4. 구미시제이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구미시장제출)
(09시42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기조례안과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용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앞에서 상정한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곽용기
총무위원회 위원장 곽용기 의원입니다
이번에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기조례안, 구미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3건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미시기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구미시의 이미지를 새롭게 창출하고 타 지역과의 이미지 차별화를 위해제작하는 구미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새로운 심볼마크로 제작하는 시기(市旗)의 규격과 모양에 관한 사항 및 시의 심볼마크를 응용하여 제작·사용하는 문장(紋章)과 휘장(徽章)에 관하여 규정하게 되는데이는 구미시 CIP 사업으로 전문용역업체와 지역의 관련분야 전문교수가 제작에 참여하여 만든 도안을 바탕으로 지역의 각계 대표·관계자 등이 참여한 자문위원회를 거쳐선정된 것으로 구미시를 상징하는 시기(市旗)로 적절하다고 인정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구미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난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산업화와 민주화의 저력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의 총체적 개혁과 국민적운동을 제2의 건국이념을바탕으로 범국민적으로 추진해야 함에 있어지방단위 추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범국민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서 당면한 국난극복과 제2의 건국에 필요한 조례라고 인정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9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금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의 건은 박대통령 생가 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한 토지 1필지 666㎡와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부지 매입을 위한 토지 6필지3,753㎡를 취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98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으로써 사업의 추진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과 '9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기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기조례안
구미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곽용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기조례안에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기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미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미시장제출)
(09시50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병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오병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오병호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미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법률 제5108호,'95년12월29일 농지법 개정으로 종전의 농지임대차 관리법이 폐지, 농지법에 통합됨에따라 조례의 상위법 적용조항을 농지임대차관리법에서 농지법에 적용하고, 농지임차료의 상한을 농업인의 임대차 현실에 맞게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것과 농지관리위원회위원의 정수를 농지 및 농지임대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 제47조에서 규정한 10인이상 40인이하의 범위내에서 적절히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오병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9시52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98년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하게되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98년도행정사무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원안대로 승인코져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시정질문 등 각종 안건처리 하시느라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을 비롯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기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의정활동수행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제39회 정기회에는 내년도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등 많은 주요안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남은 기간동안 정기회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3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며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09시55분 폐회)
○출석의원 25인
- 윤영길
- 전인철
- 강대석
- 조용호
- 조윤성
- 지윤재
- 김종락
- 황경환
- 김영호
- 김응기
- 김학봉
- 윤종석
- 마창오
- 이용수
- 강대홍
- 이규원
- 연규섭
- 곽용기
- 임경만
- 오병호
- 나명온
- 정영진
- 윤춘식
- 육태호
- 박진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조훈영
- 의사담당주사김영배
○출석전문위원
- 김정일김용륜
- 홍삼식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김관용
- 부시장김용대
- 행정지원국장김진성
- 경제진흥국장이용태
- 도시건설국장천동성
○서명위원
의장 윤영길
의원 정영진
의원 조용호
사무국장 조훈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