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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170회 제1차 본회의(2012.06.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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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12년6월27일(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17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7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3분 개의)

○의장 허복 오늘 개의에 앞서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형남초등학교 문성찬 선생님과 학생회장단을 비롯한 방청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수영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수영 사무국장 이수영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제17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는 이수태 의원 외 7명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 규정에 따라 6월13일 공고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집회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6월27일부터 7월4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6월8일 제16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17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6월25일 김상조 의원 외 열 분으로부터 제출된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지난 6월19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구미시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구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6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구미낙동강체육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구미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총 2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제16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구미시장에게 이송한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 례 일부개정조례」,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구미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구미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구미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구미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 폐지조례」, 「구미시도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조례」, 「구미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조례」 등 총 9건은 6월13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지가 구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복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8분)

○의장 허복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7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대로 2012년 6월27일부터 7월4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유인물과 같이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전체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허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72조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7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하영 의원과 권기만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0분)

○의장 허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를 위하여 6월28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6월29일 오전11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겠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7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 허복
  • 김성현
  • 김재상
  • 박세진
  • 이수태
  • 정하영
  • 박교상
  • 손홍섭
  • 김익수
  • 김정곤
  • 김상조
  • 김수민
  • 김태근
  • 윤영철
  • 권기만
  • 윤종호
  • 황경환
  • 이명희
  • 임춘구
  • 김정미
  • 김춘남
  • 박주연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수영
  • 의사담당최현도

○출석전문위원

  • 남동수이성수
  • 박희철이영길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남유진
  • 부시장김충섭
  • 경제통상국장이홍희
  • 정책기획실장정인기
  • 자치행정국장강재용
  • 주민생활지원국장박상우
  • 건설도시국장김석동
  • 선산출장소장허경선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조
  • 평생교육원장엄상섭
  • 상하수도사업소장유영명

○회의록서명

  • 의장허복
  • 의원정하영
  • 의원권기만
  • 사무국장이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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