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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35회 제2차[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1998.07.2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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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구미시의회(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7월 29일(수) 오전10시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집행부주요현안사항에대한설명청취

o 구미도시계획재정비추진현황

o 재해예방(수방)대책수립현황

o 일선교주변관광지개발계획


심사된안건

1. 집행부주요현안사항에대한설명청취

o 구미도시계획재정비추진현황

o 재해예방(수방)대책수립현황

o 일선교주변관광지개발계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오병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철현

전문위원 배철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저희 산업건설위원회는 금년도 시정의 주요현안사업인 도시계획재정비 추진현황과 재해예방대책수립현황 및 일선교주변관광지개발계획 등 세 건의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청취하기 위해 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오늘 개의된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회중 소집되었으며, 시정의 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각 사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1. 집행부주요현안사항에대한설명청취

o 구미도시계획재정비추진현황

o 재해예방(수방)대책수립현황

o 일선교주변관광지개발계획

(10시02분)

○위원장 오병호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의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집행부설명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재정비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도시과장 김해운입니다.

구미시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도시계획재정비

(끝에 실음)


○위원장 오병호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과장님, 앞에 도시계획기본구역에서 당초에 206.72㎢에서 283.12㎢로 76.4㎢가 증이 되었는데 여기에 읍면별로 어디가 추가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읍면별로 면적은 지금 말씀드릴 데이터가.... 고아는 기존 선산군 당시 읍급 도시계획인데 거기서 일부 확장되었고 선산이 기존 선산군 당시 선산읍급 도시계획이 있었는데 그 구역이 일부 확장이 됐습니다. 해평, 산동, 장천이 신규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대홍 위원

금오산도립공원이 제척된 이유는 뭡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전에 금오산도립공원은 도시계획구역으로 포함을 해서 관리를 해 왔는데 사실상 도시계획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금오산도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모순이 된다해서 금회에 전국적으로 도농통합한 곳은 도립공원이나 국립공원이 포함된 것은 다 제척을 했습니다.

강대홍 위원

앞으로 도립공원은 도시계획법 적용을 안 받는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지금까지도 도시계획구역에 면적만 포함이 되어 있었지만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용역기간이 '98년 7월 16일부터 '99년 7월 15일까지해서 1년입니다. 조례나 법상으로 1년이라는 기간을 거쳐야 합니까? 물론 사업의 질이나 주민 한 명이라도 또는 한가구라도 불만 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시일을 요하는 것은 압니다. 1년이라는 용역기간이 꼭 필요한지 단축은 시킬 수가 없는지 또 기 도시계획이 1997년부터 2006년까지 사용하기 위해 검토를 하는 용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1997년부터 기 도시계획이 유효를 했는데 용역을 '98년 7월 16일부터 주면 '97년도에 유효하는 이 내용은 용역도 주기 전에 사용을 한다는 뜻과 같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용역기간이 조례나 규정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각 사업마다의 물량이나 규모나 이런 것을 봐서 공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공기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단축관계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양이 많아서 많은 단축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정비 대상기간은 '97년에서 2006년인데 '98년에 하느냐는 말씀은 이 기간이 '97년부터 2006년인데 '97년의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것이 현재 이것이 변경된 재정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97년도부터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지역은 '98년에 가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현재 2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해놨고 재정비는 10년 단위로 합니다. 2006년까지 하고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단위로 수립을 하는데 재정비는 기존 도시계획구역에도 다소 정비나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금회하는 것은 주로 신규로 확장된 지역에 계획이 수립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이번에 추가된 읍면지역이 기본계획만 되어 있고 재정비나 고시가 안 된 지역입니까? 기본고시는 안 돼도 이후부터는 도시계획법에 적용을 받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기본계획은 도시계획법에 적용은 못 받습니다. 종전하고 똑 같습니다. 재정비가 되고나서 고시가 되고나야 됩니다.

김응기 위원

쉽게 말해서 도시계획법을 따르지 않고 완료가 되는 '99년 12월말까지는 읍면단위는 국토이용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하면 쉽게 알아 듣겠네요?

○도시과장 김해운

그렇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리고 우리가 볼때 국토이용계획변경 완료시기가 '99년 1월이고 우리가 경상북도에 신청하는 것은 '99년 9월입니다. 농림지역 같은데는 농수산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드린대로 농림지역이나 준농림지역들을 도시지역으로 바꿔야 됩니다.

김응기 위원

바꾸는데 농수산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그래서 그것을 내년 1월까지 완료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응기 위원

내년 1월까지 하는데 이것이 왜냐하면 5년간 재정비를 하는데 매번해도 끝이 없더라고요. 다른 시군에는 우리 경상북도에 두 군데인지 세 군데인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시에서만 아직 사실 늑장을 부립니다. 상급기관에 평소보다 활동을 많이 해서 빨리 되도록 해 줘야 됩니다. 시민들이 이것인지 저것인지 모를 때 때로는 가서 불이익을 많이 받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알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과장님, 추진계획에 보면 주민의견청취를 내년 7월까지 공청을 해서 받는다고 하는데 일시적으로 공청을 해서 그 자리에서 받으면 전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도시과에 어떤 창구를 마련해서 재정비에 대한 안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주민의견청취 용역이 내년 7월에 완료되는데 그렇게 돼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지금 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한시라도 의견이나 건의는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정비할 때도 지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주민들의 의견이나 건의가 수렴되어 있는 것도 검토가 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러니까 강위원님 말씀처럼 재정비 중에는 의견청취는 사실상 참고지 반영이 되는 것은 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기본계획에 의해서 재정비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은 나중에 가서 시간을 오래 지체하는 것보다 주민의견청취를 중요시하면 빨리 시행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저희들이 조사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항시라도 서면으로라도 건의나 의견이 들어오면 접수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주거용지가 공업용지보다 현재 많습니다. 현재 구미 실정으로 봐서 주택난 해소도 거의가 됐고 아파트도 짓다가 부도가 났고 셋방살이를 겸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주택보급률이 91.몇%가 되지요? 그렇게 됐을 때 공공용지나 아니면 공원용지로 묶여 있는 아름다운 도시는 지역 지역 또는 군데 군데 야산 같은 것이 섞여 있는 고을이 정말 멋진 도시입니다. 그래서 형곡 같은 데는 다 밀어놓으니까 주민마다 형곡지역은 도시계획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상 구미에 50년 가까이 살고 있으면서도 형곡들어가면 아직도 길 찾기가 어렵습니다. 거북 '구'자를 이용해서 만들었다는데 아직까지도 길 찾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구획사업을 하면서 짓다가 그만둔 아파트 내지는 손도 못댄 용지에 잡초만 무성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주거용지를 이렇게 더 많이 풀어줄 필요가 있느냐에 의구심을 느끼고, 구획정리사업도 문제의 핵심과는 빗나간 감이 있습니다만 더불어 구획정리도 승인을 할 때 내실있게 승인을 해서 꼭 필요한 지역에 필요할 때 승인을 해서 물론 IMF 이후에 부도난 건설회사도 많습니다만 또 다하더라도 분양이 안돼서 잡초만 무성한 지역은

앞으로 더 풀어줘서 그런 지역들이 더 나타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그런 지적사항을 명심해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제가 듣기로는 도시기본계획이 당초에 구미시에서 안을 내지도 않았는데 건설교통부 심의 과정에서 도량2동과 선주동 사이 법정구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뀐 내용에 대해서

○도시과장 김해운

그것은 저희들이 의견을 내서 된 것이 아니고 먼저 '90년 5월 1일날 도시계획 1차 변경할 때 이미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단계 재정비에 들어가서 2006년이 돼야 주거지역이 되는데 그 당시 '90년 5월 1일에 도시계획변경할 때 2006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2006년에 가서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도농통합도시는 여건이 상당히 변화됨으로써 전국에 일제히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라 해서 금년 4월 27일날 받은 것입니다. 도량동과 선주동 사이는 앞서 기본계획에서도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강대홍 위원

기본계획으로 고시가 되어 있고 승인이

○도시과장 김해운

재정비가 안 돼 있을 뿐이지 기본계획으로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기본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기본계획에도 다시 포함시켜줬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그렇지요. 이번에도 과거에 된 것을 받아주고 이번에 재정비에서 지적고시가 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것이 추가됨으로써 도로기반시설이나 교통문제 등 당초계획과 차질이 생길 경우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그것은 추가되는 것이 아니고 '90년도에 할 때 이미 인구배분에서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승계되어 오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무더운 삼복더위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상업용지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업용지 변경 후가 1.48㎢로 되어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재정비가 10년 단위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제가 부분적으로 집어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인동쪽으로 지금 상업용지에 대한 도시계획정비가 '78년도에 정비된 이후로 한번도 재정비 검토가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일부 주민들이 행정관청으로 수차례 질의를 했는데 20년 이상 그대로 방치돼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에는 사유재산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정말 세심한 준비와 철저한 조사를 해서 형평성에 맞는 행정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인동지역을 특별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다른 사안인데 구미시도시계획법하고 타지역과의 도시계획법이나 국토이용계획법이 다른 게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제가 알기로는 다 똑 같은데 다만 법 밑에 시군 자체에서 운영하는 조례에 법에서는 100에서 300이다라고 하면 시군에서 조례를 만들때 규모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법은 같이 적용이 됩니다.

육태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인근 칠곡과 비교를 해 보면 지금 IMF 시대에 시기적으로는 안 맞습니다만 시가지를 중심으로해서 면에 있는 분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 군의 자연녹지라든지 허가과정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계획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겠는데 칠곡은 국토이용계획구역입니다. 저희시는 도시계획구역입니다. 저희하고 칠곡은 어디가 같은 것이냐면 기존 선산군이 같은 조건인데 선산군에서도 선산읍이나 고아읍 일부를 제외하고는 국토이용계획법에 적용을 받는데 국토이용계획법은 상당히 완화되어 있습니다. 범위가 넓고 도시계획법은 법 자체가 악법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칠곡과 구미시 관할은 적용법이 틀려서 차이가 많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렇다면 선산군 일원은 통합이 되고 나서 도시계획법에 적용이 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 완화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기존 선산군의 국토이용계획구역은 칠곡과 똑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 상반기에 국토이용계획구역안에 준농림지역 개발실적을 보면 116건입니다. 작년에는 293건의 허가가 나갔습니다. 공장 주택 등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칠곡과 똑 같은 조건입니다. 다만 도시계획구역인 구미시는 칠곡과는 다릅니다.

나명온 위원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전체 나라살림을 보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에 계획을 세웠던 것을 현실성에 맞게 과감히 개혁을 해서 누구나가 볼때 여기서는 정말 이 자리가 맞구나 하는 어떤 교감을 갖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말해 A라는 지역이 사실 설정이 됐는데 모든 주민들이 볼때는 그 지역이 형평성에 안 맞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은 평당 10만원이라고 하면 B라는 지역은 평당 3만원만 주면 매입할 수 있다고 할 때 사실 지금 우리 지역도 상당히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관계 부처에서는 깊이 인식하시고 적극적인 고려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알겠습니다.

허복 간사

신평 1.2동 임오동 광평동 지역에는 상업지역이 없습니다. 앞으로 상업지역을 계획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방금 말씀하신 동에는 계획이 없는데 신평은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허복 간사

현재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신평에는 있고 광평과 임오는 없고 대신 준공업지역이 다른 데보다 많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허복 간사

앞으로 도시계획을 할 때 상업지역으로 편성할 수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현재는 없는데 지금 지적하신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복 간사

알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지금 토지구획정리가 강동지역 우리 형곡 1,2,3,4차지역 그리고 선주동 지역 여러 군데 토지구획정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토지구획정리를 진행하는 것도 남아 있는 유휴대지가 많은데 자연환경보존지역을 도시구역으로 변경해야 될 이유나 배경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그것은 현재 기존 도시계획구역에 있는 자연환경과는 틀리고 과거 선선군에 국토이용계획구역 안에 있던 것이 일부가 구미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됩니다. 그리고 국토이용계획구역 안에는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해서 5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편입되는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도시지역을 만드는 것이고 기존 구미시에 있는 환경보존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규원 위원

알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제가 나중에 하려고 했으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주민의견청취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불합리했던 점을 재정비할 때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고 최저 고도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누차 얘기를 했는데 구미시내 원평동과 형곡, 송정동 쪽에 최소한 구미시가지 쪽에 최고 최저 고도지구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최저 최고 고도가 지정이 되어 있다면 지금 두산이나 삼우처럼 시내 한 중앙에 20층 건물이 있습니다. 도시설계처럼 상세하게는 못하더라도 기본적인 것이라도 최저 최고 고도지구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원평동 미관지구를 이번에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평 토지구획정리지구는 전체 구획정리를 하면서 4m, 6m 도로까지 전부다 미관지구로 정해 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건축행위에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러번 시정질의도 했습니다만 재정비할 때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난번 농조위원이었던 박기홍 의원님이 시정질문하고 여러 가지 걱정을 하셨는데 동아백화점 뒷편의 업무지구를 일반 상업지구로 원상복귀를 해 줬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지구라는 것은 공공의 청사를 짓도록 지구를 지정하는 것인데 동아백화점 뒷편에는 이미 상가건물이 다 들어선 뒤에 당초 상업지구로 있다가 뒤에 업무지구로 나중에 지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런 문제도 이번에 현실에 맞게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재정비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청취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해예방대책수립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건설관리과장 정정언입니다.

재해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재해예방(수방)대책

(끝에 실음)


○위원장 오병호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저는 구미가 축복 받은 땅,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지역은 비가 많이와서 홍수를 치르는데도 구미는 거기서 예외가 되고 포항이나 인근지역에 물이 없어서 제한급수를 하는데도 나름대로 물사정도 좋습니다. 그 중에서 과장님 직책도 축복받은 직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통상 우리나라 일기도를 보면 7월, 8월에 장마고 9월에 태풍입니다. 장마가 몇차례 지나갔는데 보고자체가 늦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시죠?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예.

이용수 위원

그리고 제가 기동대장을 하면서 느낀 사항인데 물론 공무원들이 근무는 열심히들 하십니다. 그런데 방위협의회를 구성해서 향토방위훈련이다 아니면 11월달에 독수리훈련을 해보면 명패만 달아놓고 사람은 20~30명 TO가 있는데 자리를 다 뜨버리고 밤이 돼서 컵라면 하나씩 먹으면 2~3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이라는 것은 돌발사고입니다. 언제 어느시에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사안이 아닙니까? 그래서 담당 주무과장님께서는 물론 반을 유효적절하게 운용을 잘하시겠지만 최소한의 인원으로 유용하게 자기 맡은 시간만큼은 기강을 확립해서 인근 위험지역과 전화나 사전의 순찰 등을 강화해서 미연에 방지하면서 근무기강에 확립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앞으로 재해대책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지금 읍면동의 준용하천이나 소하천의 위험지구가 몇군데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상습침수지구로는 세 군데입니다. 황상동, 북삼, 습내가 상습침수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유인물은 좋은데 P.P포대 외 6만여종이 있는데 다 필요없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 구미도 비가 안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가 '96년도, '95년도를 보니까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물적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진미동도 미리 준용하천이나 소하천 그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도 몇억이 낭비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미리 대비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제 유인물에 보니까 몇군데 제방도 했다고 하시는데 지금도 소하천에 가면 버드나무가 직경 15㎝나 되는 것이 있는데가 많습니다. 이런 것도 미리 겨울철 같은데 지시를 해서 아니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야지 지금와서 할 수도 없습니다. 실지로 공무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해 주느냐에 따라서 재해대책도 원만히 해결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파악을 하셔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선 것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이 돼야 하기 때문에

김응기 위원

예산도 몇억이나 되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천만 단위 미만입니다. 피해를 볼때는 몇십억을 보는데 그것이 오히려 낭비가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저희들도 공공근로사업으로 하상의 풀을 베고 있습니다. 막상 풀을 베고 나면 일주일 후에 또 납니다.

김응기 위원

풀이 아니라 나무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나무도 베고 했는데 그런 것은 다시 점검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지금 시에 한해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수해에 대한 대책은 대충이라도 되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지난번에 저희들이 재해대책 기금으로 예산을 반영했는데 사실 예산이 요즘 그런 입장이라서 비축은 못하고 있습니다. 조례상으로는 4억까지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한해가 겹쳤을 때는 돈을 어디서 구해서 지하수를 파고 또 저수지에 물을 채울 것입니까? 그리고 수문정비도 공익근무요원을 활용을 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그런 것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재해보상금이 제가 알기로는 70년대에 세워졌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현실에 맞는 보상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그것은 저희들이 건교부에 건의를 올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태호 위원

언제 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그것은 확실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80년대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건의를 하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95년 8월 24일날 집이 물에 잠겼을 때 보상금이 나왔는데 현실에 맞는 보상이 돼야 합니다. 어떻게 하든간에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예를 들어서 70년대에는 3백만원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부족합니다. 현실에 맞도록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95년도에 일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아무 그것도 없으니 말이 됩니까?

그리고 옥계 끝부부에 보면 풀인지 뭔지가 많이 쌓여서 그렇지 않아도....

(청취불능)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제초작업은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지금 보면 수해대책이 대부분이고 태풍에 대한 대책은 별로 없습니다. 50년대 후반인가 60년대 초반인가 사라호태풍을 기억을 다 하실 것입니다. 그 당시 추석 3일전인데 도량동 들어가는 하천이 터져서 저희집 논이 다 잠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화병으로 돌아가신 아주 몹쓸 추억이 남아 있는데 그래서 바람이 9월이면 불어오는데 구미지역도 태풍이 올때마다 조마조마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못세우거든요. 여기서 제일 가까운 것은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부실한 간판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가 많이 올때 높은 산에 올라가면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멀쩡한 사람이 길을 걸어가다가 부실한 간판이 바람에 의해서 머리로 떨어져 다치는 사고가 해마다 몇건씩 일어납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와 의논을 하세요. 간판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전시가 되면 구미에도 차량이 동원이 돼야할 것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피해가 났을 때 우리나라 기술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금오산 저수지는 일본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터질 염려가 없고 대성저수지는 우리가 건설했기 때문에 몇 년전만 해도 위태롭다고 해서 원평 1,2,3동이라든지 도량동 일부 주민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홍수피해가 났을 때 이주민들을 어느학교로 수용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방재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학교도 수용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급식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그렇습니다.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해예방대책수립현황에 대한 설명청취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휴식을 하고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회의계속)

○위원장 오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선교주변관광지개발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선산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입니다.

일선교주변관광지개발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일선교주변개발기본계획

(끝에 실음)


○위원장 오병호

선산출장소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면적이 25만7천평인데 소유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거의가 개인소유이고 도로같은 것은 국유입니다.

강대홍 위원

주변에 산은 국유지가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강 맞은 편에도 국유지가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강대홍 위원

개발에 필요한 시설물은 어떤 것이며 총소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는 안 나와 있네요?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우선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위한 관광지 지정 고시 단계에 있습니다. 고시가 되면 상세한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이 됩니다. 들어가는 시설은 가족놀이공원, 역사테마파크, 강변촌, 휴게소지구, 기타 관리사무소 등이고 세부적으로 가족놀이공원에는 과학체험관, 음향효과관, 청룡열차, 수변무대, 야외극장 등이 있고 역사테마파크는 공예품 및 기념품 판매장, 조각공원, 잔디마당, 미니처형 야외공연장 등이 있고 강변촌에는 농산물 판매장, 노천무대, 먹거리 장터, 여관, 상가, 강변카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총소요 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25만7천평을 다 개발하는데

○도시계장 조명제

760억 정도입니다.

강대홍 위원

760억을 몇 년에 걸쳐 투자할 계획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760억은 앞으로 개발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 이런 것은 민자유치를 하든지 아니면 시비를 투자해서

강대홍 위원

760억이면 작은 군의 1년 예산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760억은 각 시설비 예를 들어서 청룡열차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는데 다 소요가 되는데 우리 시에서 할 것은 기반시설을 해서 분양한다든가 기반시설도 경우에 따라서는 민자유치를 한다든가 이런 계획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하는 단계는 관광지 지정고시까지 하는데 실시계획까지 가시화 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구미시에는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일단 시민을 생각해서는 잘 하는 것인데 만자를 유치하더라도 랜드에 관한 부분에는 전문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미시 지역에도 놀이기구를 설치해 휴식공간을 마련해서 추진을 형식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참고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답하고 임야는 농수산부나 산림청과 협의가 됐다고 했지요?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관련부서에서 하는 것은 산림과 농지와 우리 소내의 관계부서와는 협의가 됐고 최종적으로 농지에 대해서는 농림부장관, 또 임야는 산림청까지 협의가 돼야 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사실상 시에서는 협의가 됐지만 중앙과는 협의가 안된 상황이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우리 자체에서 협의한 것과 국토이용계획변경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다시 협의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이런 구역만 정해서 초기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1년이 소요가 될 것 같은데 단축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조금전에 강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기반시설이고 또 760억의 소요예산이 든다는데 나름대로 해서 어느 정도든지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760억에 대한 내역입니까?

김응기 위원

예, 그 내역하고 기반시설만 우리 시에서 하고 나머지는 민자유치를 한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뒷면에 보면 일선교주변개발계획 조감도가 있는데 이쯤이면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얼마가 들어간다는 것이

○도시계장 조명제

나중에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되고 나면 실시계획만 되면 정확한 예산이 나옵니다. 지금 추정한 760억 중에 토목공사가 약 50억, 건축이 460억, 조경이 140억, 전기공사하는데 10억 이런식으로 됩니다.

김응기 위원

다음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도시계장 조명제

이것은 추정한 것입니다.

김응기 위원

추정이라도

○도시계장 조명제

제일 중요한 것은 농림부와 협의가 돼야 하는데 농림부와 협의가 안 되면 안 됩니다. 협의가 돼야 실시설계가 나오는데 그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응기 위원

시에도 예산이 사실상 많이 부족한데 760억이나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부족하면 곤란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도시계장 조명제

일단 국토이용관리법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준용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나중에 유희시설이라든가 여관 같은 것은 민자를 준다고 하지만 기본시설은 시비투자를 하지 않고도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관리사무소라든가 등산로라든가 이런 것은 시비가 투자되지만 하나의 단지를 조성한다면 다른 방법도 있기 때문에 시비가 당장 얼마가 들어간다 안들어간다 이런 것은 아직 논할 단계가 아닙니다.

임경만 위원

지금 주변에 일선교 8차선도로도 영향을 받는데 그리고 절대농지지역이 많이 들어가는데 임야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봤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뒤에 도면을 보시면 하단부의 농지부분 이것 외에는 거의가 산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염려하는 것이 주변개발이라고 하면 그래도 강변을 끼고 시설이 돼야 보기도 좋고 그래서 농지전용 문제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농지도 최소화하고 산림면적이 얼마인데 농지면적 이정도는 안 되겠나 싶습니다.

강대홍 위원

국토이용계획변경하고 관광지지정까지는 빨리하세요. 그 뒤에 문제는 여건을 봐가면서 조정을 하든지 하고 관광지지정까지는 빨리하세요.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전 면적을 한꺼번에 다 한다는 것은 예산사정상이나 현재 경제 여건상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좋은 예가 상주 낙동, 의성 단밀, 낙단교 부근에 보면 특히 상주측에서는 식당이나 카페나 여관을 지어놓고 있는데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는 밤마다 불을 켜놓고 저희들 출장소 관내도 그것과 여건이 비슷하면서도 우리 지역사람들이나 그 외 외지사람들도 그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우선 강변부터 점차 개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임경만 위원

하여튼 강위원님 말씀처럼 관광지 지정부터 먼저하셔서 낙동보다 상주, 의성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위원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위한 공람기간은 끝났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6월 30일부터 20일니까 7월 19일로

이규원 위원

물론 관광관련 사업의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국가는 총체적인 위기에 있고 하기 때문에 760억이란 돈이 들어가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토목공사비 150억, 건축공사비 460억, 그리고 조경공사비 140억, 전기공사 10억해서 760억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지 25만7천평 매입금도 여기에 포함이 된 것입니까?

○도시계장 조명제

아닙니다.

이규원 위원

그럼 현실적으로 대지 매입이 빠진 금액이라는데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대지문제는 시설과 관광지 한다고 해도 개인이 들어오면 개인이 땅을 취득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고 우리가 시에서 취득하는 것은 공공용지라든가 예를 들어서 구획정리라든가 기반정리를 하면 자연적으로 도로같은 것은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대지는 포함이 안됐습니다.

이규원 위원

세부계획안이 나온 것 같으면 그것을 가지고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나가지 않았겠냐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그 문제는 지정이 돼서 실시계획서 작성할 때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관광지 지정까지만 빨리 처리하세요. 그리고나서 해야지

이용수 위원

그럼 공사비는 원래 모든 공사를 하면 선 땅값이고 후 공사비 아닙니까? 대략적인 고시가격에 의해서 땅값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계산도 없이 방대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까? 공사금액은 평당 얼마해서 나올 수가 있지만 땅은 공시가격은 있습니다만 거기에 건물이나 유실수나 이런 것 등 해서 복잡한 부분이 많습니다. 땅도 공시가격의 두배를 준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준다하더라도 며칠 전에 경부고속도로 8차선 문제 때문에 강의원과 같이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지주들이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대략 땅값이 어느정도 된다는 안도 없이 이런 방대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대략적인 계산도 못내봤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땅값은 면적에 따라

이용수 위원

건물값은 언제든지 저도 앉아서 몇평이라고 하면 한 시간 내로 뽑을 수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관광지 지정까지 해놓고 아까 760억이라는 것은 가상해서 이정도라는 것이고 지정이 된 후 실시계획할 때 면밀히 검토할 사항입니다.

이용수 위원

제 생각은 온천지도 개발한다는 소문이 나면 그 지역 땅을 사는데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소문이 퍼져나갈 경우 이지역 땅을 매수하는데 상당히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용지는 해놓고 주민들이 반대해서 땅값이 엄청나게 늘었을 때 이 사업을 포기할 것입니까? 그렇다고 우리 1년 예산이 3천억 정도되는데 올해 10%니 20% 깎인다는 말도 있고 세수가 안들어오는데 그래서 몇천억의 땅값이 들면 해낼 수 있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용수 위원

제 생각에는 일이 거꾸로 되는 것 같은데요.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아닙니다.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한다고 해도 이땅을 시에서 다 사서는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개발은 우리가 시에서 필요한 땅 최소한 관리하는 부분은 사야되지만 앞으로 예를 들어서 강변에 어떤 것을 개발할 때 토지구획정리방식으로 하면 당장 현금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면은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용수 위원

시유지는 얼마나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시유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5만1천㎢ 이거 뿐입니다. 하천부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을 우리시가 다 한다고 하면 땅을 다 사야하지만 그런 식으로는 예산면이나 여러 가지 면으로 그렇게는 개발이 안 됩니다. 지정해서 참여자들이 하고 예를 들어서 개발한다면 특별회계를 만들든지 구획정리하면

임경만 위원

지정만 해놓고 나면 지금 땅값이 13만원 정도하던 것이 지정되고 나면 땅값이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우리 지역에 공고도 하고 거기에 무엇을 한다는 것은 다 압니다. 땅값이 크게 오를 염려는 없지 싶습니다. 땅값 관계는 이 사업이 지역에 어떤 그것이 있어서 지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지역에서 놀이마당이 없다는 것은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기껏해야 금오산의 눈썰매장 정도로 해서 우리 성인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갈만한 곳이 정말 없습니다. 착안은 참 좋은데 또 소외된 선산지역에 이런 거대한 놀이터를 만들어 놓으면 많은 관광객들이 그쪽으로 몰리고 해서 선산지역에 경제적인 효과도 상당히 크고 착안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좋습니다. 그런데 단지 현재라도 매입을 했을 때 현시가로도 땅값이 어느 정도라는 것이 나와야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대단한 용지위에다가 민자유치로 군데 군데 했을 때 자칫하면 사업이 엄청스럽게 조잡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알겠습니다. 계획을 할 때는 계획대로 되도록 토지이용면이라든가 효용도가 높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선교주변관광지개발계획에 대한 설명청취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의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집행부 설명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청취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 오병호
  • 허복
  • 황경환
  • 김영호
  • 김응기
  • 마창오
  • 이용수
  • 강대홍
  • 이규원
  • 연규섭
  • 임경만
  • 나명온
  • 육태호

○위원 아닌 출석의원

  • 곽용기
  • 조윤성

○출석전문위원

  • 배철현

○출석시청공무원

  • 도시과장김해운
  • 건설관리과장정정언
  • 출장소지역개발과장유광준
  • 출장소도시계장조명제

○서명위원

위원장 오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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