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2월19일(금) 오후2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2회구미시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회부
심사된 안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대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금년도에 들어와서 처음운영되는 회의이며 주요 내용은 기술직 공무원들의 직급명칭을 변경시키는데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대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주택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제안자인 구미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정희 총무국장 이정희 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부터 구미시주택사업소설치조례등 5개 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기술직 공무원의 직급명칭을 주민들이 알기 쉽고 해당공무원도 긍지를 가질수 있도록 행정직 공무원의 직급명칭 체계와 같이 하기 위해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 됨에 따라 시산하 소속 기술직 공무원의 직급명칭을 변경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의 주요골자는 종전에는 기술직 공무원의 직급명칭을 행정직 공무원과 달리 기정, 기좌, 기사 기원등으로 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직 공무원과 같이 서기관 사무관 주사 서기 등으로 직급명칭을 일원화 시키려는 것입니다.
저희 시의 경우는 사업소장직급이 행정직으로 된 올림픽기념국민 생활관 종합문화예술회관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금오산 도립공원 관리 사무소 4개사업소 설치 조례는 개정 내용이 없으나 사업소장 직급이 기술직으로 된 주택사업소, 보건소, 수도사업소, 위생 처리장 관리소 하수 종말 처리 사업소등 5개사업소 설치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은 먼저 주택사업소설치조례 제4조 소장 제1항에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 시설 기정으로 보한다라고 규정된것 중 지방시설 기정을 지방시설 서기관으로 개정하여 두번째 보건소 설치 및 수가조례 제4조 소장 제2항에 소장은 지방의무기좌 또는 지방보건기좌를 지방 의무 사무관 또는 지방보건 사무관으로 개정하며 세번째 수도사업소 설치조례 제4조 소장 제1항에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지방토목기좌로 보한다는 규정된 내용중 지방 토목 기좌를 지방 토목 사무관으로 개정하며 네번째 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 제4장 소장 제1항에 관리소에 소장을 두며 지방 행정사무관으로 개정하며 다섯째 하수종말처리사업소 설치조례 제4조 소장 제1항에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을 지방 행정사무관 지방 기계기좌 또는 지방 토목기좌로 보한다는 규정된 내용중 지방 기계기좌 또는 지방 토목기좌를 지방 기계사무관 또는 지방토목 사무관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의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방금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신것과 같이 직급 명칭에 대한 변경이기 때문에 더이상 분석할 가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하고 보건소 수도사업소, 위생처리, 하수종말 처리장 같이 조례 검토된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종명 명칭만 그렇게 바뀌는데 그것이 개정이 같은 내용으로 돼가지고 중복되어서 여러가지 하는것은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해가지고 같이 개정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병만 위원 그런데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보건소 설치에 있어서 지방 의무기좌 또는 지방 의무 사무관 또는 지방보건 사무관으로 명칭이 두개두개 나와 있는데 하나로 하면 안됩니까?
○전문위원 이종명 복수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보건직하고 의무직하고 틀린겁니다.
○총무국장 이정희 의무기좌는 의사를 말씀드리고 의사소장이 아닐때는 보건직 소장으로하는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하실 위원도 안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구미시주택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주택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간사와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이대일
- 김시구
- 이수근
- 이용원
- 박우현
- 강병만
- 최성화
- 박정동
- 김태연
○출석사무직원
- 의회사무국장박두익
- 의회사무국직원유재일
○출석전문위원
- 이종명김인종
- 곽중현
○출석시청공무원
- 총무국장이정희
- 총무과장김정욱
○서명위원
총무위원장 이대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