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2월17일(금) 오후 2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3. 구미시 시장에 관한 조례안
4.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4시09분 개의)
○위원장 손홍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고유명절 설날과 정월대보름을 전후하여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4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회의실 퇴장)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행정지원국장 이재웅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구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으로서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전임계약직 중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을 일부 인상하므로서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의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임계약직 공무원 중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을 일률적으로 각 30만원씩 인상하는 조례개정안입니다.
이는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와 같이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른 전국적인 통일된 사안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예,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구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의료직렬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전임계약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입니다. 지난 2003년 6월 행정자치부의 수당인상 지침에 준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손홍섭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간사 과장님,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는 상위법 행자 자치운영과에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허경선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03년 7월1일자로 일률적으로 국가에는 30만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따라서 병행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때는 우리 구미시에는 해당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필요성을 못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인동보건지소 이번에 계약직이 의사가 들어가는 그 내용입니다.
○이정임 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럼 인동보건소장님 언제부터 근무되었습니까?
○총무과장 허경선 저번에
○이상진 위원 몇 월에요?
(「1월부터」하는 직원 있음)
○이정임 간사 1월부터
○총무과장 허경선 1월, 예.
○이상진 위원 올 1월달에
○총무과장 허경선 예.
(허복 위원, 회의실 입장)
○이상진 위원 그럼 1월달부터 그럼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1개월치 약간 손해보는 그런 경향이 있네요?
○총무과장 허경선 소급 지급을
○이정임 간사 소급 지급 가능하지요.
○이상진 위원 소급 지급합니까?
○총무과장 허경선 예.
○이상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인건비 개념이니까 소급 지급이
○이정임 간사 소급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영근 선산출장소장, 회의실 입장)
(14시14분)
○위원장 손홍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계속해서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시군 및 자치구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정지원에 일관성을 기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환경 여건 개선을 통한 교육 경쟁력을 높여 살기좋은 교육도시 구미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용수 위원, 회의실 입장)
주요 내용은 첫째 각급학교의 교육환경 여건 개선지원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둘째 보조금 지원 기준액의 범위를 전년도 시세수입 결산액의 1000분의 30의 범위내로 규정하였고.
셋째 보조금의 효율적인 편성과 조정을 위한 구미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9인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보조금 신청에서 정산까지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석 의원, 회의실 입장)
○위원장 손홍섭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예,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보조사업의 범위, 보조금 기준액의 범위를 시세수입액의 10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은 9인 이내로 하고 보조금의 신청 절차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원회 회의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재검토사항은 안 제4조 제2항 중 위원회 구성을 9인 이내로 하면서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각호마다 위촉 인원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위촉시마다 각호의 위촉 대상 인원이 변동될 수 있으며 또한 각호 중 고르게 위촉되지 않고 일부가 누락될 경우 각계각층의 전문가 참여로 보기가 어려우므로 각호의 위촉대상 인원 명시 여부를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손홍섭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나 내용이 얼마되지 않아 일괄 심사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답변에 임하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간사 자,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이정임 위원님.
○이정임 간사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가 되신 부분입니다.
제4조 2항에 지금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해 놨습니다. 9인으로 해 놨는데 이게 지금 9인이 지금 부시장, 담당국장, 구미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1명으로 했을 때 9인이죠?
○총무과장 허경선 그렇습니다.
○이정임 간사 그리고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도 1명이죠?
○총무과장 허경선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명시만 안 되어 있을 뿐이지 지금 나열되어 있는 각호가 각 1명씩이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제 의견을 내겠습니다.
4조 2항 1호에 부시장, 담당국장, 구미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을 양 상임위 한 분으로 해서 2명으로 하시고, 세 번째 경상북도의원은 한 분이고 그대로 하시고, 기타를 빼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1명인데 2명이 들어 갈 수 있도록 해서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로 요청합니다.
인원 그렇게 해도 됩니까? 우리 의회 지금 조례를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 뭐 별다른 그것 없죠?
○총무과장 허경선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간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이정임 위원님께서 구미시의회 의원을 2명으로 하자는 안인 것 같습니다.
○이정임 간사 예, 예.
○위원장 손홍섭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허복 위원 예.
○위원장 손홍섭 예, 허 위원님.
○허복 위원 예, 과장님.
○총무과장 허경선 예.
○허복 위원 우리가 보조해 줄 수 있는 경비가 결산액의 1000분의 30, 1000분의 30이라 그러면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허경선 지금 현재 금액으로 하면 결산액에 전전년도에 한 45억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1000분의 30 이내로 지금 조례안에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렇게 되면 구미에 전체 고등학교 이하 초·중·고, 유치원은 포함 안되지요?
○총무과장 허경선 예.
○허복 위원 어떤 요청이나 저것은 있습니다만 사업 범위는 있습니다. 이 범위는 너무 포괄적입니다. 이 범위가, 학교에 필요한 사업은 모든 지원요청이 오면 다해 줘야 된다하는 얘기인데, 범위가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 여건개선사업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학교에서 모든 것을 요청하면 전부 교육에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학교는
○총무과장 허경선 지금 현재 저희들 조례안을 마련했는 그 범위를 보면 관련법을 같이 연계를 시켜놨습니다.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하고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보면 그 사업의 선정 한정 범위를 저희들이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금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그 부분도 경비를 부담하는 저희들 자치단체 조례는 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해야 된다 하는 대원칙에 의해서 그 범위를 지금 그렇게 마련했습니다.
○허복 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 1000분의 30인 것은 즉 말해서 43억 예산은 1년에 무조건 쓰여진다 하는
○총무과장 허경선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이 매년 학교 지원으로
○허복 위원 아니요. 그것은 학교에서, 학교에서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우리 예산이 이정도 있으니까 예산이 올해는 얼마 남을 것이다. 예산을 또 학교에 전화해서 신청하라 할 경우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에 의해 가지고
○총무과장 허경선 예를 들어서 그런 사항들은 지금 현재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예를 들어서 관리부터 보조사업의 어떤 적정한 예산의 어떤 범위든지 뭐 사후관리까지도 그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조정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허복 위원 결국은 심의위원을 믿고 다 하셔야 되는데 뭐 심의위원이 어느 분이 될는지 몰라도 믿기는 믿습니다만 이것은 특정학교에 많이 갈 소지도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허 위원님 말씀이 지금 현재 우리 교육경비보조가 표현을 달리하면 나눠먹기식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전반적인 우리 1000분의 30하면 지금 현재 시세 기준해서 한 사오십억 되지요?
○총무과장 허경선 예.
○위원장 손홍섭 예, 그래서 집중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 제도적 틀을 지금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허 위원님께서 보조금 신청에 관한 것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선 그 앞서서 우리 이정임 위원께서 지금 질의를 하고 마무리가 안되었는데 4조에 보면 우리 심의위원을 9명인데 11인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각 포지션별로 인원을 지금 정해 줘야 됩니다.
○이정임 간사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간사 그럼 제가 수정 가결을, 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수정안을
○이정임 간사 예,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호에 부시장, 담당국장.
2호에 구미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을 2명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상북도 교육위원이 지금 현재는 구미쪽에 한 분입니다. 그러니 1명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미시교육청 담당과장, 담당과장은 학무과장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허경선 예.
○이정임 간사 학무과장으로 담당과장을 학무과장으로 1명으로 하고.
구미지구 현장 장학협의회장이 교장선생님들을 장학협의회장이라 그러죠?
○총무과장 허경선 예.
○이정임 간사 학무과에 장학사하고?
○총무과장 허경선 지금
○이정임 간사 한 분이죠?
○총무과장 허경선 예, 한 분입니다.
○이정임 간사 예, 거기도 1명으로 하고.
교육전문가 2명.
학부모회장은 구미시 학부모회장이죠?
○총무과장 허경선 예.
○이정임 간사 각 학교마다 학부모회장이 다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 포괄적으로 학부모회장을 하면 어느 학교를 하든지 간에 구미시 학부모회장으로 수정 하겠습니다. 구미시 학부모회장.
그리고 8항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1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타는 제외시키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해서 11명으로 수정 제안합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다른 위원님들 또 여기 관련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용수 위원 아니, 간사께서 조례에 관한 것을 말씀을 하셨고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드릴게요.
○위원장 손홍섭 아니, 여기 관련되어 가지고 요것 마무리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것은 마무리하시고.
○위원장 손홍섭 예, 예. 심사위원에 대해 가지고 우리 이정임 위원께서 수정안을 내셨는데 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이용수 위원님.
○이용수 위원 요게 지금 상위법에서 해당이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금 적용되는 사항들입니까?
○총무과장 허경선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 과연 우리 자치단체 행정에서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자치경찰이니 자치행정이니 도입한다 그래서 교육도 행정 속으로 들어오는 것인지 예산을 보면 구분을 못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1000분의 30이라 그러면 거의 40 내지 50억 엄청스러운 예산인데 이게 사용되는 내역도 어디에 국한되어 있는 것 같으면 심사위원들이 딱 짚어서 어디는 지원해 주고 안해주고 할 수가 있는데 뒤에 보면 2조에 보면 6개항에 학교에서 필요한 사항. 더군다나 지역 주민이나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까지 설치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는 학교마다, 지금 구미중학교도 도시계획이 지금 입안이 안 되어 가지고 도에서 이삼십억 받아 놓고도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학교 체육관까지도 지어 줘야 하는 그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되면 40억 내지 50억이라는 돈은 지역개발에 쓰이는 돈이 학교 쪽으로 교육청 쪽으로 이관된다고 이래 봐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장차 지금 지역에서는 다급한 소방도로 하나 못 내고 문화공간 하나 못 만들면서 교육청에 이만한 돈을 뺏겨야 하는 그런 아주 정말 어려운 상황이 도래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그렇다 그러니까 더 이상 뭐 하위 조례를 정하는 마당에서 왈가왈부할 이유는 없겠습니다만 그래 그런 취지가 조금 정부에서 못마땅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교육청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 본 위원은,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 돈도 물론 청소년들이나 어린 학생들에게 교육의 질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줘서 미래지향적으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너무 이렇게 많은 돈을 매년 쏟아부었을 때 정말 교육청에서는 뒷짐만 지고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더군다나 여기 이제 공사를 해 보신 분들도 많습니다만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입찰을 주는 공사하고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공사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아직까지도 교육청에서 공사감독을 하는 공사는 굉장히 구태의연 옛날에 50년 전에 그런 공사 답습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관, 공사 A라는 공사 입찰을 하면 모든 감독관 내지 불러 가지고 하청을 주라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거든, 그 지역에 하청을 안 주면 공사를 하기가 힘이 들도록, 나는 어디 가면 교육청 썩었다고 얘기하면서 교육감한테도 몇 년 전에 전화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혀 그런 것이 없거든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도 그렇거니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못 마땅하다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단어를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가 흔히 내용에서 1000분의 30이라는 용어가 많이 등장을 하더라고 왜 100분의 3이라고 한단계 줄이면 읽기도 좋고 쓰기도 좋고 말하기도 좋은데 왜 1000분의 30으로 얘기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면 뭐 답변 좀 해 주시고.
그래서 그 취지가 그렇다는 것을 그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석 의원, 허복 위원에게 얘기하고 있음)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이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다 이해가
○이용수 위원 조례를 가지고 왈가불가 하지는 않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웃으면서) 1000분의 30, 100분의 3
○이용수 위원 아니, 다른 위원님들 나는 무식해서 그런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어.
○위원장 손홍섭 우리 과장님 한번 답 가능하겠습니까?
○이용수 위원 아니면 10분의 0.3으로 하든지
(웃는 위원 있음)
나는 뭐 100분의 3하면 딱 맞지 싶어 그런데 1000분의 30이란 용어가 여기 말고도 등장을 하더라고
○위원장 손홍섭 예, 자주 나옵니다.
○총무과장 허경선 저도 뭐
○이용수 위원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래 헷갈리게 그러는지
○총무과장 허경선 저도 지금까지 써도 거기에 대한 것이 우리 이 위원님 정확한 용어정리를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국장님 뭐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제가
○위원장 손홍섭 예.
○이용수 위원 아무나 괜찮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정확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용수 위원 하나 공부하는 거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세율에서는 1000분의 30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 100분의 1 같으면 1%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세금 비율을 하다보면 정수가 아닌 소수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0.5%, 0.17%까지 비율도 나갈 수 있고 이래서 소수 이하로 나갔을 때 소수점을 표기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0으로 안 하고 1000으로 해서 1000분의 30, 100분의 3으로 표시하면
○위원장 손홍섭 더 정확도를 더 높여 주는 결과로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예, 그렇지요. 영점 소수 이하로 나가는 문제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손홍섭 아!
○이용수 위원 소수점 한자리 수......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재산과 관련되는 세금과 관련되는 쪽에는 1000분의 30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국장님 그럼 10000분의 300하면 어떻습니까? 그럼
○이정임 간사 그것은 안되지요.
○이용수 위원 10000분의 300하면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뭐 그것까지는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지요?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허 위원님.
○허복 위원 예, 지금 그렇잖아도 시간도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조사업 범위를 아까 저도 지적하고 우리 이용수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너무 광범위합니다. 즉 말해서 2조 5항 같은 경우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할 일을 우리시에서 또 대신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대신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했다가 우리 위원님들간에 5분간 토론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지금 정회까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정임 간사 잠깐만요.
○위원장 손홍섭 예,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이정임 간사 예.
○위원장 손홍섭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범위를 말씀이죠. 이렇게 우리가 또 조례가 제정되면 규칙으로 이렇게 또 범위를 좁힐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허복 위원 그 자료를 지금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손홍섭 아니죠 규칙은 조례가 만든 다음에 만드는 것이고
○이정임 간사 규칙은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에 규칙을 만들지요.
○위원장 손홍섭 그리고 이 모법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입니다. 이 상위법이, 상위법이 저촉되지 않는 보조범위가 이미 정해졌고
○허복 위원 예.
○위원장 손홍섭 또 여기 우리 조례의 범위가 저촉이 안되는 범위 내에서 또 규칙을 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보조사업 범위가 좀 포괄적으로 잡혀 있는데 앞으로 우리 이용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신 것이 이 교육자치로 가기 위한 하나의 디딤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경찰도 지금 올 7월달부터인가요 지방경찰을 일선 시·군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교육자치로 가기 위한 하나의 인프라 구축이라 할까요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허복 위원 예, 취지는 이것 참 좋습니다. 취지 좋고 또 상위법에서 저촉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만 그러나 또 교육청에 그 많은 예산이 일부분 구미시로 예산이 지급되는 것도 아니고 순수한 우리 1000분의 30이라 하는 시비로 하기 때문에 너무 포괄적이고 이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범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허경선 그런데 위원장님 잠깐
○위원장 손홍섭 예, 과장님 말씀하세요.
○총무과장 허경선 그래서 지금 말씀 다 나오셨습니다만 어쨌든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하는 대원칙, 그것을 법적인 제도로 조례로 정한다 하는 그런 의미,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상한선을 1000분의 30 이내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된 규정은 현재 저희들이 매년 학교에 지원되는 것이 보면 한 4억 내외 범위 안에 됩니다만 다만 1000분의 30이라 하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 지원의 범위는 설정되어 있더라도 아마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아니면 저내년도에 뭐 5억이 될는지 10억이 될는지 20억이 될는지 그런 범위는 바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적정 규모 내지는 사업에 적정성 내지는 검토가 되어 가지고 아마 이루어지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너무 걱정을 우려하는 것은 조금 덜하셔도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허복 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우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있죠?
○이정임 간사 예, 총무과에
○허복 위원 예, 총무과에 하는 것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진행되고
○위원장 손홍섭 아닙니다.
○이정임 간사 아닙니다. 조례가 이것 공포하면 이것에 맞춰서
○허복 위원 일괄로 되고?
○총무과장 허경선 예, 그것은 예산에 편성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간에 어떤 근거에 마련되는 것은 전체적으로 조례로 저희들이 마련되어 있다. 지금까지는 관련 규정에 법에 의해서 지원을 했지만 예, 그런 내용입니다.
○허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허 위원님 이해가 되시죠?
○허복 위원 예, 두 가지 양쪽으로 지원될까 봐 걱정이 되어서
○위원장 손홍섭 예, 또 우리 다른 위원님 뒷 부분까지 마무리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기에 나는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돈이나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의견 토의를 할 때 제일 관대한 것이 죽은자, 그 다음에는 노인, 아동 이렇단 말입니다. 50억 한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어느 학교에서 학생들 어린 그 학생들을 위해서 돈을 달라 해 가지고 반대하는 위원회 중에 위원이나 또는 의회 중에 의원 이나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완전히 죽일놈 소리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이 정해진 이상 거의 상한선까지 어느 학교 누구를 통해서 라도 돈을 가져가지 않겠는가, 그리고 과장님 생각 조금 반대 논리로 뭐 지금 삼사억 나가고 있는데
○총무과장 허경선 그런데 뭐
○이용수 위원 제말 들어 보세요.
○총무과장 허경선 예.
○이용수 위원 이게 조례가 되고 발표가 되고 효력을 지닌 그때부터는 어느 학교부터 해 가지고 시설 지금까지 계획하고 있던 시설, 또 교육청에 지금 해 가지고 전부 켄슬될 사업들이 많습니다. 봇물처럼 터져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과장 생각하고는 조금 본 위원은 생각을 좀 달리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총무과장 허경선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학교에 저희들이 일부 예산 지원하는 범위도 나름대로 내부 방침에 의해 갖고 금액의 기준 3,000만원, 또 지원에 어떤 연한 뭐 3년 이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적정을 기해 왔습니다만 아마 그런 부분도 여기 운영에 들어 갈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나름대로의 적정한 내부적인 운영규정이 마련되어야 안 되겠나 뭐 그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어떻든 간에 우리 이용수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같이 이루어져 가지고 걱정을 하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위원님들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간사 자, 위원장님.
○이용수 위원 상위법에 그래 되어 내려오면......
○이정임 간사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이정임 간사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세율을 1000분의 30으로 하니까 금액이 조금 높아지는 그런 것 때문에 하는데 이것 지금 세율 조정을 자구수정을 해서 라도 세율 조정을 좀 1000분의 20 정도로 하면 금액이 더 낮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용수 위원 가능합니까? 이게
○이정임 간사 세율 조정도 가능하지요?
○총무과장 허경선 예, 가능은 합니다. 하는데 뭐 지금 현재 참고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정임 간사 1000분의 30이면 금액이 지금 사오십억 되는데 1000분의 20으로 했을 때는 금액이 그만큼 내려 앉기 때문에 조금 효율성은 있을 겁니다. 자구수정을
○이용수 위원 1차년도 그래 해 가지고
○이정임 간사 예.
○이용수 위원 주변 여건하고 또 다른 타 시·군에 형평성 봐 가면서 우리가 또 아까 과장 말씀대로 동시에 다는 안쓸 거니까 차후년도 봐 가면서 우리가 또 조례를 올리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정임 간사 그런데 지금까지 교육경비지원조례에 3,000만원 내지 보통 4,000만원, 많이 했을 때는 예산 편성 올라오는 것 보면 8,000만원 정도 또 뭐 사격경기장 같은 것은 1억 정도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1000분의 30을 하니까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전부다 우려를 하시는데 이 자구수정을 해서 1000분의 20으로 한 10% 낮춰 준다면 그래도 그 범위 내에서 조금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견을 내겠습니다.
○총무과장 허경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분의 20으로 할 것 같으면 한 31억 정도
○이정임 간사 금액이 한참 내려오죠? 10%가 더 내려오니까
○허복 위원 그렇지요.
○총무과장 허경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례를 제정하는 요번 모습은 교육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제일 크다 할 것이고, 이제 이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30을 하든 20을 하든 금액에 액수의 큰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은 같이 검토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그럼 1000분의 20으로 수정 제안합니다. 예.
(「40으로 올리지」하는 이 있음)
(웃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손홍섭 그런데 위원장이 한마디 하면 이렇습니다.
30이든 얼마든 여기 보다도 뒤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 지원할 수 있다”이렇게 충분히 여지를 남겨 놔 뒀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조정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허복 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나중에 회계연도 말되면 어떤 학교 어떤 누가 소스에 의해 가지고 예산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범위만 정해져 있으면
○위원장 손홍섭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 위원님들 원하시면
○이용수 위원 그래 상한선은, 상한선을 조금 낮춰 주면
○이정임 간사 조금 10%로 낮춰 주면
○이용수 위원 그래도 일선 학교에서도 생각하는 것이 조금 전체 규모가 요것밖에 안 된다 요래 경각심을 줄 수가 있고, 우리가 낮춰 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집행부 예산을 살림살이를 걱정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20으로 해 가지고 그래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차후에 또 5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 누군가는 또 이것 학교 걱정이 되면 또 올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 융통을 하도록
○이정임 간사 잠깐만요.
○위원장 손홍섭 예.
○이정임 간사 과장님.
○총무과장 허경선 예.
○이정임 간사 이게 1000분의 20으로 세율을 조정을 해 놓고 지금까지 교육지원했던 3,000만원 내지 그것도 지금 3년 이내로 해 갖고 해 놨지요?
○총무과장 허경선 예.
○이정임 간사 그런데 이래 되면 세부 규칙을 또 따로 정하죠?
○총무과장 허경선 그것은
○이정임 간사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총무과장 허경선 운영에 문제니까
○이정임 간사 묘를 살려 갖고 조례 규칙을 할 때 좀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허경선 예.
○이정임 간사 예, 이상입니다.
(이용수 위원, 허복 위원 쪽을 보며 얘기하고 있음)
○위원장 손홍섭 자, 우리 이용수 위원님 좀...... 지금 자구수정, 수정안인데 결과적으로 1000분의 30을 1000분의 20으로 하자 그런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고, 또 요 관련해 가지고 우리 다른 위원님도 의견을 한번 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타 시·도, 또 타 시·군간에 밸런스를 맞춰 줘야 됩니다. 우리 조례 제정함에 있어서, 만약에 경상북도 전체에 시·군에서 1000분의 30을 조례 제정하는 경향이 많으면 우리가 다시 한번 제고할 그런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만 여기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한번 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1000분의 20으로 동의합니다.
○이용수 위원 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1000분의 20으로 해도 우리 왜냐 하면 자치단체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 예산 가지고 학교 1/n로 나누면 1개 학교에 돌아가는 금액이 다른 지방보다도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 말씀하시고 안 그러면 동의해서 빨리 마칩시다.
○위원장 손홍섭 예, 1000분의 20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1000분의 20으로 그렇게 수정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까지 일괄 한번 봐 주시고
(「예, 다 봤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수 위원, 이정석 의원에게 얘기하고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4시44분)
○위원장 손홍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시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정석 의원, 허복 위원에게 얘기하고 있음)
우리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정석 의원님 대단히 죄송한데 좀 이렇게 사담을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의원, 고개를 끄덕임)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다음은 「구미시 시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에 관한 조례 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은 현직 구미시 소속 공무원과 시의원이 재해 등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고 등으로 사망한 때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대상자는 시의회 또는 소속 부서장의 추천으로 장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장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시에서 지원을 통하여 시민을 위하여 봉사하다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때에 사자에 대한 명예를 높여 주기 위함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예,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구미시 시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현직 구미시 소속 공무원 및 시의원으로서 시민들의 안전과 재난예방 등으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고시 사망할 경우 시장으로 거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허복 위원, 회의실 퇴장)
주요 내용은 시장대상자 적용범위, 장의심의위원회 구성, 영결식 및 운구방법, 장의비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재검토사항은 안 제5조 장의심의위원회 및 안 제6조 장의위원회 내용 중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위원회 구성 인원이 명시되지 않아 상위법인 조례에 위원회 구성 인원 명시 여부를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손홍섭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나 내용이 얼마 되지 않아 일괄 심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 및 토론해 주십시오.
○이정임 간사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이정임 간사 다른 분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선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제6조에 보면 정오표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장의심의위원회”가 “장의위원회”로 이렇게 오자로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이 위원님
○이정임 간사 예, 과장님.
○총무과장 허경선 예.
○이정임 간사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제5조에 장의심의위원회를 지금 장의심의위원회는 지금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 놨거든요.
○총무과장 허경선 예.
○이정임 간사 이것 왜 이렇게 했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허경선 그래서 전문위원 이제 지적한 바와 같이 5조 2항에 “장의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규칙으로 정한다” 요 부분을 “장의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해 갖고 그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 사항을 조례로 명시를 그것을 하도록 그렇게 수정을 하면 싶습니다.
○이정임 간사 지금 수정? 수정안을 내는 겁니까?
○위원장 손홍섭 아니죠, 아니죠.
○이정임 간사 아니죠?
○총무과장 허경선 제가 그
○이정임 간사 지금 여기 조례에 지금 상정된 것은 그 내용이 없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총무과장 허경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장의위원회 하고 장의심의위원회는 위원회 구성 자체를 조례로 명시를 그래 수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예, 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이용수 위원 질문해도 됩니까?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이용수 위원님.
○이용수 위원 저는 요 범위를 말이죠, 현직 이제 한 했는데 현직에서 스트레스를 받다가 현직을 그만두고라도 장애가 올 수 있거든, 그래서 현직을 떠나고도 6개월 내로까지 좀 가능하면 넣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범위를 좀 확대하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 지금 공무원 및 시의원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그래 되면 우리들만 위해서 하는 그런 냄새가 나니까 물론 뭐 좋습니다. 좋은데, 구미시 관변단체의장, 이를테면 구미시새마을지회장, 또는 여성총회장, 더 나아가서는 체육회장, 뭐 배구협회장, 지회는 말고, 그 다음에 축구협회장, 또 사격연맹장, 그 다음에는 더 나아가서 구미를 누가 일으켜 세웠습니까? 노동단체 아닙니까? 그래서 노동단체의장까지 포함하면 그 밑에 보면 시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전부”로 고쳤으면 하겠는데 요렇게 고칠 경우에는, 일부 그대로 놔두는 것 같으면 장례 여기에서 장례만 와 가지고 모양새만 만들어 주면 돈 문제는 크게 지원을 안 해 줘도 이 사람들이 구미시 전체의 장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죽음도 영광스럽게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은 더 많이 들지 않더라도 확대를 하면서 이런 시간을 공무원 및 시의원 하는 것 같으면 몇 년에 한건 있을까 말까합니다. 좀 범위를 좀 확대하면 그래도 자주라도 이런 것이 있으면 구미시에서는 큰돈 안 들고 아! 구미시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하니까 구미시민 전체가 슬픔에 잠겨서 우리 가족들 이렇게 해 주는구나 구미시 전체가 단결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요것 좀 확대하자는 그런 내용을 삽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허경선 총무과장, 배석한 직원을 보며)
○총무과장 허경선 민간인 확대 부분에 지금 법률이 어떻게 되어 있지?
○이정임 간사 과장님. 담당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우리 이용수 위원님 질문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허경선 총무과장, 배석한 직원을 보며)
○총무과장 허경선 자, 얘기를 해봐 해봐, 일단 해봐
○후생복지담당 이창국 안녕하십니까?
총무과 이창국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시고 말씀해 주세요.
○후생복지담당 이창국 지금 조례에 상정했는 것은 우리 구미시에 현직 공무원과 우리 시의원님만 제한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이용수 위원님 말씀하신 일반 관변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분이 혹시 뭐 이렇게 불의의 이런 사고로 희생이 되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는 그것이 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요 이 조례는 우리 현직 시의원님과 우리시 현직 우리 공무원에 한해서 각종 공무 중에 각종 사고로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했을 경우에 제한하는 것이 옳지 않나 싶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계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의사자 상이라 함은 우리 지금 시장에 관한 상 보다는 한 단계 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요? 아무렇게나, 절차나 모든 범위가? 그래서 상위법에 이것도 저촉을 안 받는 것 같으면 의사자상이니 이런 것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여기 같이 묶어서 이 분들 다 넣어도 뭐 몇 년에 한 건 있을둥 말둥 할겁니다. 그래서 이것 그만 다같이 통틀어 묶어서 이 틀안에 집어 넣으면 모양새가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이거든요.
○후생복지담당 이창국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저희들 이 조례보다 더 상위 개념입니다.
○이용수 위원 상위 개념입니까?
○후생복지담당 이창국 예.
○위원장 손홍섭 우리 이용수 위원님 뜻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해하시리라 봅니다. 그런데 1조에 보면 공무수행이라고 목적을 정해 놨습니다. 범위를, 그래서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위원장 보세요. 공무수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월급이나 수당을 안 받고 해도 공을 위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공무수행이거든,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의사자상이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조례보다도 더 엄숙하다든지 그래 예를 들어서 뭐 죽는 분에게 더 좋다 하면 뭐 하지만 더 상위적으로 그래 하는 것 같으면 더 이상 이분들에 대해서는 얘기할 것이 없고, 그래 노동단체 거기 또 무슨 계획 있습니까?
○후생복지담당 이창국 여기 지금 의사
○이용수 위원 안 그러면 이 분들만 집어넣든지
○후생복지담당 이창국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의사상자에 관한 예우에 관한 법률은 우리 국민 안 있습니까? 누구나 대상이 됩니다.
○총무과장 허경선 그래서 이용수 위원님
○이용수 위원 아, 그 분 그러면 의로운 일을 했을 때 단체의 장이라서 들어 가는 것이 아니고 국민 누구나가 우리 예를 들어서 일본 가서 말이야 전철에 뛰어드는 사람을 끄집어 냈다든지 누구나 해당이 되는 거네?
○총무과장 허경선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이것하고 성격이 좀 틀린데 그죠?
○총무과장 허경선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꼭 사망뿐이 아니고 어떤 의로운 일을 하다가 신체 부상을 입은 사람까지도 포함을 해 가지고 법률적으로 거기에 대한 예우, 지원 뭐 이렇게 하도록 관계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담당계장 얘기대로 포괄적으로 전 국민을 상대로 해 갖고 그런 법률적인 마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고
○이용수 위원 그것은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의무적으로 공적조서를 잘 만들었을 때 이제 해당되는 일이고, 그런 분들을 요 테두리 안에 집어넣으면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제가 잠깐 한 말씀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지금 조례 제정사유는 첫째는 두가지 요건입니다. 신분이 공무원 신분이라야 되고, 두 번째는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순직되는 것, 쉽게 얘기해서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이용수 위원님 하신 말씀 사실 그 범위를 넓히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이 조례안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요건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공무를 수행해야 되고 요렇게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만 가능하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현재까지 김천도 이제 조례를 제정을 했고 했는데 우리 의원 신분을 공무는 수행합니다만 공무원으로 인정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지금 퇴직금도 없어. 십게 말해서 퇴직금도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현재 시의원이 공무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위원장 손홍섭 위원님, 우리 지금 공무원 신분입니다.
○이정임 간사 공무원 신분입니다. 재직증명서까지
○위원장 손홍섭 선거직 공무원이죠.
○이용수 위원 정무직이지 공무원은 아니잖아?
○위원장 손홍섭 아니, 선거직 공무원
○이정임 간사 올해부터 유급화가 되니까
○이용수 위원 올해부터 되는데 지금까지는 안 되었단 말이야 그런데 되기 전에도 김천이나 다른 데는 조례가 만들어 졌잖아?
○이정임 간사 선거직도 공무원으로 들어갑니다. 공무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용수 위원 선거직이 정무직이지 공무원 신분으로 보기가 어떻지, 정의가 어떻습니까?
○위원장 손홍섭 우리가 명확하게 신분이 선거직......
○이정임 간사 공무원
○이용수 위원 선거직이라도 명예직이지 퇴직금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단 말이야
○위원장 손홍섭 선거직이 현재 공무원이라고 표기가 된 것이죠?
○이용수 위원 연금도 안 떼고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지금 현재 시의원의 신분은 국회의원은 입법부 쪽이지만 우리 자치단체 의원은 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에는 일반직 정규직 일반직 공무원도 있고 정무직도 있고 우리 시장 같으면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요래 분류는 있지만 일단은 공무원 신분으로 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의원 여기 대상이 되지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면 여기 당연히 시의원도 제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한정되어 있으면 더 이상 뭐 할말은 없지
(웃는 위원 있음)
연금도 안 떼고 퇴직금도 안 주고 하는데 공무원에 들어가나 그게......
○이정임 간사 수당으로 정부에서 수당을 지금 받고 안 있습니까? 의정활동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이용수 위원님 양해되시겠습니까?
○이용수 위원 양해되는 것이 아니고 법이 그렇다는데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이정임 위원님께서 장의심의위원회 5조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다가 수정안을 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의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몇 명 이내로 구성한다라는 것을 수정안을 내야 됩니다.
○이정임 간사 예, 제가 내겠습니다.
“장의심의위원회의”로 되어 있는 것을 “장의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
○위원장 손홍섭 예, 그리고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 6조도
○이정임 간사 그 다음 6조도 장의위원회는 시장의 장의를 준비, 이 장의는 장례를 치르는 것으로
○위원장 손홍섭 예, 그렇지요.
○이정임 간사 예, 하고. 위에 장의심의위원회는 대상자 심사를
○위원장 손홍섭 예, 심사하는 겁니다.
○이정임 간사 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항은 “시장의 장의를 준비·집행하기 위하여 장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그대로 하고.
2항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정오표가, “장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 가결을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이정임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 하셨습니다만 요 관련해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 뭐
○이정임 간사 위에 장의,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5조 2항은 대상자를 심사하는 장의심의위원회고, 밑에 장의위원회는 장례를 치르는 장의심의위원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위원장 손홍섭 밑에는 장례위원 아닙니까? 이것 장례위원
○전문위원 이수영 준비·집행
○위원장 손홍섭 예?
○전문위원 이수영 준비하고 집행하고
○위원장 손홍섭 예, 그렇죠?
○이정임 간사 준비하고 집행하기 때문에 이것은 장례를 예 치르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수 위원 장의, 장례
○위원장 손홍섭 예, 위에는 대상자 심사하는 것이고
○이정임 간사 위에는 대상자 심사하는 것이고 밑에는
○위원장 손홍섭 과연 이것이 어떤 공무로 순직 관계되는 것이냐 이러한 심사를 하는 것이고, 밑에는 장례 절차라든지 모든 제반 준비를 총괄하는 장례위원입니다.
○이용수 위원 장의식, 장례식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정임 간사 행정용어로는 장의가 안 맞습니까? 장의가
○이용수 위원 장례 행렬이다. 장의 행렬이다. 장의, 장례?
○이정임 간사 장의가 맞지요?
○이용수 위원 장례식, 장례식 말은 들어 봤어도 장의식 말은 못 들어 봤는데
○위원장 손홍섭 자, 우리 담당계장님 그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박배원 위원, 회의실 퇴장)
○이용수 위원 장의사, 장의사 말은 해도 장례사 말은 또 안 한단 말이야.
○후생복지담당 이창국 저희들 통상 쓰는 명칭은 장례, 장의가 있는데 장의가 장의 표현이 옳습니다.
○이용수 위원 장의가
○후생복지담당 이창국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6조는 장의심의위원회는 장의대상자 여부를 심사하는 위원회고
○이정임 간사 5조 2항이
○위원장 손홍섭 5조가 그렇고
○이정임 간사 5조 2항이 대상자고 예.
○후생복지담당 이창국 예, 5조 2항 예, 예.
6조에 장의위원회는
○이정임 간사 6조 2항은 장례를 치를 사람을
○후생복지담당 이창국 장의를 준비·집행하는 위원회
○이정임 간사 준비·집행하는 것 맞죠?
○후생복지담당 이창국 예. 위원회입니다.
○이정임 간사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위에는 이 사람이 이제 의로운 일을 해 가지고 신분은 되는데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요것 판단하고, 밑에는 죽으면 염해 가지고 묻어 주는 사람들 아니라
(웃는 위원 있음)
묻어 주는 것 집행이나 절차 이런 사람
○후생복지담당 이창국 예, 예.
○위원장 손홍섭 예, 계장님 들어 가십시오.
○이용수 위원 자, 특별한 사항 없으면 그대로 뭐 발의해 가지고 넘깁시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박배원 위원님이 지금 나가셨는데 지금
(허복 위원, 회의실 입장)
○이용수 위원 그래 신분 가져도 안 죽어야지 뭐 죽으면 되나
(웃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손홍섭 예, 5조, 6조가 수정이 되었고 7조, 8조, 9조, 12조까지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시장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시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홍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용수 위원, 이정석 의원, 회의실 입장)
○위원장 손홍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마지막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와 산림과 소관으로 원평1동사무소 및 문화복지회관 신축부지 매입 1건, 상공회의소 소유 토지와 골프장 추진 예정부지 교환 1건입니다.
먼저 원평1동사무소 및 문화복지회관 신축부지 매입건은 대형 국책사업인 구미 제2하수처리장 건설과 연계한 주민숙원사업 해결사항으로 매입대상은 4필지 446평입니다.
다음은 정주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상공회의소에서 추진중인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예정부지 내에 소재하고 있는 시유지와 상공회의소 소유토지와의 교환건으로 대상은 시유지 4필지에 약 10만2,000평, 구미상공회의소 소유토지 4필지 약 17만2,000평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예,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관리지침 등 관련 법령에 의거 부지를 매입하고 교환하는 것입니다.
먼저 취득재산입니다.
취득재산은 원평1동사무소 및 문화복지회관 신축부지 매입건으로서 지난 제106회 임시회시 2필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동의하였으나 향후 활용가치 등을 고려하여 기 동의된 부지 인근토지 2필지를 추가하여 총 4필지 1,476㎡를 취득하는 변경안입니다.
다음은 교환재산입니다.
교환재산은 수출 300억불 시대를 열면서 기업하기 좋은 구미만들기를 위하여 지역역량을 결집하고 정주환경개선을 위하여 시유지인 장천면 상림리 산 81-1번지 등 4필지 337,603㎡와 사유지인 선산읍 노상리 산 6번지 등 4필지 568,462㎡를 교환하는 변경안입니다.
앞으로 공유재산으로서의 활용가치 등을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회계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간사 예,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이정임 위원님.
○이정임 간사 공유재산 변경안도 있지만 이것은 지금......
산림과장 배석하셨습니까?
○산림과장 손인수 예.
○이정임 간사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회계과장 임경도 앞에 부분은 동사무소 부지는 제가 하고
○이정임 간사 동사무소 부지는 예, 예.
동사무소 부지는 일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동사무소 부지 먼저 하고, 그럽시다.
○이용수 위원 자, 질문 됩니까?
○위원장 손홍섭 예, 편의상 동사무소 부지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자.
○회계과장 임경도 위원장님. 잠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회계과장 임경도 위치도 보시면 7페이지에 위치도에 옥성면 산촌리 되어 있는 맨 위에 것이 덕촌리입니다. 오자가, “산”이 아니고 “덕”입니다. 죄송합니다. 오자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아, 위에 것요?
○회계과장 임경도 예.
○위원장 손홍섭 덕촌리라는 얘기죠?
○회계과장 임경도 예.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원평1동사무소와 관련해서 이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수 위원 불과 얼마 전에 동사무소 및 문화복지회관을 짓는다고 토지 승인을 해 준 기억이 나거든. 한 3~4개월 됐나요? 저번 당초예산 그때
○위원장 손홍섭 예,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이제 불과 이게 또 바꿔 가지고 그 토지를 더 사겠다 이런 내용이죠?
○회계과장 임경도 예.
○이용수 위원 더 사가지고 주차장 겸 더 넓게 쓰겠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올라왔는데 여기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저번에 기 우리가 승낙해 준 토지는 여차여차해서 적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안 그러면 주변 여건상 여기만 하려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토지 주인들이 이것 같이 사줘, 안 사주면 앞에 공공기관이 지어지면 우리 건물들은 아니면 땅들은 가격이 떨어진다 이런 내용으로 울며겨자먹기로 사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기 200~300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하니까 좁아 가지고 장래를 내다 봤을 때 사용 값어치가 없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회계과장 임경도 최초에 작년 연말경에 저희들이 추진할 때 2필지 해서 200평을 작년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했는데 그 200평이 당초 할 때 그게 주차장 부지에 7배 정도 되는데 그것 가지고 안된다고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옆에 인근 공공주차장도 있고 하니까 활용도 된다 이래서 했는데 사실상 그때 당시에는 그 토지가 좁지만 우선 출발했습니다만 하다가 보니까 이게 실제 좀 부족하고 또 이땅 주인이 이게 똑같은 주인이 되어서 뒤편도 같이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도 있고 저희들도 그 요구가 맞아떨어져서 같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이 다 이제 적합이 되네 그죠?
○회계과장 임경도 예.
○이용수 위원 첫째는 좁고 두 번째는 옆에 땅 주인이 일부만 팔고 일부는 남겨놔 뒀는데 사달라?
○회계과장 임경도 예.
○이용수 위원 두 가지 충족을 다 시켜 주는 거네 그죠?
○회계과장 임경도 예, 400평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당초에 너무 좁았습니다.
○이용수 위원 예, 그래서 물론 시유지를 지금 평당 삼사백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 놓으면 구미시 재산은 됩니다. 그래서 임시 이제 돈이 들죠. 그리고 다른 위원님 말씀 들어보고 이제 본 위원은 자칫 하면 또 이제 방송이 안 나오니까 그렇지만 선거에 또 경쟁자가 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웃는 위원 있음)
그래서 물론 그런 지역이지만 원평2동도 짓고 보니까 굉장히 좁아요. 우리 국장님 고향이기도 합니다만 좁아 가지고 주차공간이 없어. 그래서 앞으로는 머지 않아 구미초등학교 제 이제 출신학교입니다만 올해 입학생 수가 전교 3,000명이었던 그 학교가 올해 입학생이 46명이야 46명, 분교로 전락이 안 되겠느냐,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원평동 전체 정주인구가 장사만 거기 한다 뿐이지 다 아파트로 흩어져 가지고 인구가 없어요. 그래 되면 모르기는 해도 10년 이내에 원평1, 2동이 아닌 원평동으로 하나의 명칭으로서 통합되지 않겠느냐, 그래 봤을 때 지금 3동 지역도 전체를 통합해서 쓰기는 안 되거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보다 차라리 평수를 더 확보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더 크게 해 가지고 장차 원평동 전체 동사무소를 거기 앉히고 문화공간까지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뭐 이것뿐만 아니고 앞으로 더 사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찬성을 합니다.
○위원장 손홍섭 (웃으면서)앞으로 또 이것말고 더 올리이소. 우리 이용수 위원님
(웃는 위원 있음)
예, 다 우리 위원님들
○이용수 위원 하나라도 똑바로 키워야지
○위원장 손홍섭 예, 이해하시리라 보고, 또 동사무소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배원 위원 동사무소 관련은 없습니다.
○허복 위원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계속해서
○이용수 위원 박배원 위원님 양포 거기 좋죠?
○박배원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계속해서 교환재산 건에 대해서 우리 산림과장님 자리에 같이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간사 의자 하나 갖다 놓으시고 두 분이 같이 앉으시면 되겠네요.
(이정석 의원, 손홍섭 위원장을 보며)
○이정석 의원 아니, 우리 임경도 과장님한테
○위원장 손홍섭 아니, 같이 앉아서
○이정임 간사 아니 같이 배석을 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석 정리중)
○위원장 손홍섭 우리 위원님들 교환재산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간사 예.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이정임 위원님.
○이정임 간사 과장님, 회계과장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제 저희 상임위에서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저녁 7시까지 현장방문을 했는데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 회계과에서 지금 바로 올라왔습니까? 아니면 그동안에 무슨 다른 이슈사항이 있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임경도 어떤 건을 말씀하십니까?
○이정임 간사 지금 원평1동 것은 지금 우리가 끝났습니다.
○회계과장 임경도 예.
○이정임 간사 대토 이것 교환하는 토지
○회계과장 임경도 이것 저희들이 우리 행정재산 관리주체가 사실상 관리를 하고 그에 따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산림분야는 산림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는데 이게 교환의 필요성이 있다 이래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 관리계획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임 간사 그렇게 되지요?
○회계과장 임경도 예.
○이정임 간사 지금 어제 뒷골하고 옥성에 자연휴양림 옆에 지금 추가로 하는 것이지요? 자연휴양림이 지금 조성되어 있는데서 이것을 추가로 매입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죠?
○회계과장 임경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임 간사 추가로 되어 있고, 지금 장천에 상림리 못골 위에 어제 우리가 방문했는 데는 골프장으로 거기하고 이쪽하고 스포츠타운으로 들어가는 것을 시유지를 이쪽에 사유지를 시유지로 해서 대토하는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교환금액에 차이가 났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지금 저희들 재정법에 보면 저게 재산을 교환할 경우에 그 재산가액이 3/4이내에 들어야만이 그게 교환이 가능합니다. 말하자면 75%가 되어야 되는데 75% 미만이 되면 그것은 안되고 그 이상이 될 때 가능하되 단, 그 차액만큼은 현금으로 보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임 간사 현금으로 보상합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예.
○이정임 간사 지금 이것은 몇 % 입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지금 현재 저희들 공시지가 기준은 거의 조금 차이 나는데 규정에 들어 갑니다.
○이정임 간사 규정에 들어 갑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예.
○이정임 간사 자, 이상입니다.
○이상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이상진 위원님.
○이상진 위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토지대장등본이 없어 가지고 소유자가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그래서 혹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특혜적인 의혹을 받고 이게 취득토지가 옥성에 산촌 것이 안 되어 있으냐 이래 생각이 드는데 지금 소유자 좀 밝혀 줄 수 없습니까?
○이정임 간사 이상진 위원님, 4쪽에 나옵니다. 4쪽에 나옵니다. 4쪽에 한번 보십시오.
○위원장 손홍섭 우리 이상진 위원님, 4쪽에 땅 보면
○이정임 간사 4쪽에 재산목록에 나옵니다.
○위원장 손홍섭 재산목록이 나와 있고 소유자가 되어 있습니다.
○박배원 위원 상공회의소로 되어 있네.
○이상진 위원 목록에 어디요?
○이정임 간사 4쪽
○위원장 손홍섭 4쪽에 뒤에 보면
○이정임 간사 뒤에 재산목록에
○위원장 손홍섭 뒤에 보세요.
○이상진 위원 그러면 이게 옥성에 토지가 그러면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옥성에 토지가 소유자가
○회계과장 임경도 지금 저희들 취득하려고 하는 재산
○이상진 위원 지금 소유자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현재 상공회의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산림과장 손인수 신구미개발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이상진 위원 예?
○산림과장 손인수 신구미개발입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취득하려고 하는 이게 토지가 왜 그런 쪽으로 흘러가느냐 이거라.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토지취득이 되면 제가 볼 때는 활용가치가 별로 없어요. 우리 공유재산으로서, 없는데 왜 이러한 소유자의 토지를 취득을 하려고 그러는지 나는 그게 의문이란 말이라요. 이것 잘못 하면 특혜로 넘어갈 수도 있거든. 특혜로, 보니까 자연휴양림 뒤에 산촌리 산 52번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옥성면 산촌리 산 263번지는 소유자도 그렇고 제가 볼 때 공유재산으로서는 활용가치가 어제 가봤지만 전혀 없어요.
그리고 또 지금 물어보니까 소유자가 구미상공회의소 신구미개발이라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거든요 이게요. 취득하는 것은 좋다는 얘기라 제가, 바꾸는 것은 좋아요. 교환하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런 것은 이래 하면 취득 문제에서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거든요. 활용가치도 없는 공유재산을 왜 이렇게 취득을 하려고 그러는지? 왜 구미상공회의소 신개발 것을 교환하려고 그러는지 이게 문제거든요.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이상진 위원님 질의요지는 가치도 없는 곳에 왜 하려고 그러냐 그런 뜻이죠?
○이상진 위원 그 뜻도 있고 소유자가 구미상공회의소 구미신개발로 되었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것 같습니다.
상공회의소로 되어 있다가 신구미개발로 실질적인 신구미개발 소유인데 그 과정을 거기서 취득한 땅을 가지고 왜 시 공유재산을 교환하려고 하느냐 이런 것 같은데 거기에 답변 어느 분이 하시렵니까? 답변 주세요.
○산림과장 손인수 산림과장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산림과장 손인수 골프장 조성을 신구미개발주식회사가 추진을 합니다. 하는데 그 주식을 상공회의소가 50%를 지금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회원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 추진하는 회사가 구미개발주식회사기 때문에 신구미개발주식회사 소유 토지라야만 교환이 되는 조건이 됩니다.
○이용수 위원 자, 예.
○위원장 손홍섭 예.
○이상진 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볼 때 공유재산 활용가치가 없는 옥성에 구미상공회의소로 되어 있는 소유자가 되어 있는 그 땅을 왜 취득을 하려고 그러느냐 그런 뜻입니다. 공유재산이라 하는 것은 활용가치가 있어야지 취득이 명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명분없는 왜 옥성에 산촌에 산을 취득을 하려고 그러는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좀 뭔가 의구심이 있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이정임 간사 자, 과장님. 바로 말씀을 하십시오.
제가 저번에 간담회에 이 말씀 저번에 전직 산림과장님하고 인수 인계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숙지를 하시고 상임위에서 설명을 하시라 그랬는데 지금 아무 말씀을 못하고 계시는데, 간사로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방문 갔을 때 설명하신 부분 그대로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말씀을 아무도 두분다 안 하시니까 지금 이상진 위원님이 지금 또 본인 이상진 위원님의 지역구고 이래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제 우리한테 상임위에 갔을 때 말씀하시기를 거기 지금 자연휴양림 옆에 옥성 형제봉이죠?
○산림과장 손인수 예.
○이상진 위원 예,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것은 이해하는데
○이정임 간사 형제봉이고 스포츠타운이죠 스포츠타운?
○산림과장 손인수 종합스포츠
○이정임 간사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되지 여기 이상진 위원님이 지금 답답해서 자꾸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상진 위원 그 필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하고, 산촌에 산 263번지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산림과장 손인수 공유지는 교환할 때는 면적을 확대하는 위주로 가야 되고, 그리고 집단화 원칙에 의해서 공유지 교환하도록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산촌리는 노상리하고 덕촌리는 집단화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산촌리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있는데
○이상진 위원 그러면 선산에 노상리 산 6번하고 7번지 이 사람들이 취득했는지가 언제 몇 년도입니까?
(「계장님 좀 도와주지」하는 위원 있음)
○이정임 간사 계장님, 담당계장님.
○산림자원담당 임병인 예.
○이정임 간사 보충답변 하십시오. 나오셔 가지고 하십시오.
○위원장 손홍섭 보충발언대 나오셔 가지고 구미개발에서 언제 취득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질의인 것 같습니다. 답변을
○이상진 위원 산 6번하고 7번하고 노상리, 옥성 것은 놔두고.
그래서 이런 것 하려고 그러면 토지대장을 갖다 놓고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이래 가지고 의혹이 없도록 해 가지고 뭐가 조례를 다루든지 하지 그냥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욕 얻어 먹잖아요? 괜히 앉아 가지고
○이용수 위원 구미시 전역 도시계획지도 미니판 하나 안 만들었습니까? 그것 꼭지점 전부다 매직으로 그어 가지고 이것 이렇게 찍어 가면서 요래 바꾸고 저래 바꾸고 하면 한눈에 좀 볼 수 있을 텐데.
현장방문은 뭐 유인물 들고 하더라도 크게 하나 만들어 놓으면
○산림자원담당 임병인 산림과 산림자원담당 임병인입니다.
선산 노상리 산 6림은 신구미개발주식회사에서 등기가 된 것이 2005년 5월11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2000요?
○산림자원담당 임병인 2005년
○이정임 간사 2005년 5월11일
○이상진 위원 그러니까
○산림자원담당 임병인 5월11일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또 밑에 것은
○이상진 위원 또 밑에 것은?
○위원장 손홍섭 7번지는요?
○이상진 위원 그것 사본해 가지고
○산림자원담당 임병인 산 7림은 2005년 5월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예?
○이정임 간사 노상리 산 7번지는 2005년 5월30일
○산림자원담당 임병인 5월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네요?
○위원장 손홍섭 예, 밑에 것은? 산촌 것은 언제 취득되었죠?
○산림자원담당 임병인 예, 덕촌 것은 2005년 5월11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좋습니다.
○허복 위원 계장님, 그것 하나 돌리이소.
○위원장 손홍섭 하나씩 돌려주시고, 하나씩...... 뭡니까? 등기부 등본입니까?
○산림자원담당 임병인 예, 등기부 등본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것 하나씩 돌려주세요.
○이상진 위원 저는 이것을 볼 때 보면 2005년도 5월11일, 5월30일 같으면 작년도 거든요. 작년도 하메 이미 골프장이 이루어질 당시에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그런 얘기거든 제가 볼 때, 그래 이게 모든 의혹이 지금 당장에 보이잖아 눈으로 예, 보이고 또 그냥 장소가 물론 맞기야 맞게 떨어졌지만 좀 문제가 있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위원장 손홍섭 아니 이 위원님 문제가 있고 없고 간에 우리는 궁금한 사항을 집행부 관계 공무원한테 우리가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이정임 간사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를 확인을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확인하고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이정석 의원 제 발언권 한번 줄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예.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이정석 의원 과장님,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정석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늘 공직에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근무하시는 과장님한테 참 의혹나는 사항이 있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려고 여기 왔습니다.
골프장 건립에 관한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희들이 이 안대로 얘기를 드린 다면 뭐 조성계획에 보면 주5일근무제 확대에 따른 공단 근로자와 시민들의 복리증진 향상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목적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죠?
○회계과장 임경도 예.
○이정석 의원 지금 골프장은 상위클라스 5% 이내에 들어 가는 사람들이 골프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5%는 골프를 치고 싶어도 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상위 5% 이분들을 위해서 구미시에서 이런 식으로 과연 도와준다면 나머지 95%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 그것이 또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교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유지에 대해서, 그러면 이 상공회의소라는 이런 단체에 대해서 이런 시유지를 좋은 위치와 나쁜 위치를 교환을 한다는 이런 취지로 본다면 또 다른 단체에서 이와 유사한 목적을 갖고 이런 어떤 공사를 원한다면 허가를 해 줄 것인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경도 과장님한테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공유재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유재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공유재산
○위원장 손홍섭 이정석 의원님.
○이정석 의원 예.
○위원장 손홍섭 핵심만 간단하게 좀
○이정석 의원 아,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위원장 손홍섭 아니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금 질의를 하시겠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핵심만
○이정석 의원 아니 지금 간단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시에서 점유를 해서 공유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유재산을 공유재산이 아닌 공유를 하고 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시민이든 업체든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아직도 보상을 안해 준 곳이 많다 그것을 언제까지 보상을 해 줄 것인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산림과장님께서 두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손인수 골프장 조성 추진을 하게 된 동기는 2005년 12월달에 구미시에서 수출이 300억불이 넘으면서 정주환경이 열악하다고 해서 정주환경개선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교육이라든가 스포츠라든가 그런 계획하에서 이게 골프장이 필요하다는 계획이 수립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상공회의소가 주관이 되어서 신구미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추진을 한겁니다. 이게, 추진한 것이고.
뭐 또 상공회의소 외에 다른 타인이 골프장을 조성한다 해도 그것은 여기 정주계획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계획이 서면 골프장 조성지 내에 공유지가 들어가면 그것 제한을 받습니다. 골프장 조성하는데.
(손홍섭 위원장, 이정임 간사와 사회교대)
(손홍섭 위원장, 회의실 퇴장)
그래서 산림과에 법적인 검토를 신구미개발주식회사에서 낸 겁니다. 그래서 산림과에서는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주민소득증대에 조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산림과에서는 법률을 검토해서 교환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시 공유재산심의회 조정 결과 교환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골프 인구가 5% 미만에 인구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이 의원님의 의견인데 여기에 지금 들어 왔는 것을 보면 전체 우리나라의 골프 인구가 한 1,400만명 정도 인구하고 지금 앞으로 웰빙시대라든가 지금 구미를 봐서는 지금 4공단이라든가 이런 여건이 앞으로 조성되면 외국 바이어라든가 거기 공단 고급 인력이라든가 여기에서는 필요한 것으로 골프장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정석 의원 제가 지금 핵심적인 부분은 다른 단체에서 이와 유사하다 그러면 간이 골프장을 시유지인 이 땅을 좀 교환하자 내 멀리 있는 땅하고, 그렇게 해서 다른 단체에도 요구를 하면 그것을 허락을 해 줄 수 있을 것인지 안 해 줄 것인지
○산림과장 손인수 그것도 법률에 해당이 되면
○이정석 의원 아니 그러니까 해 줄 수 분명히 있습니까?
○산림과장 손인수 법률에 해당되면
○이정석 의원 법률에 해당이 되면
○산림과장 손인수 예.
○이정석 의원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도 간이골프장이든 뭐 이와 유사한 이런 어떤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시유지 땅을 구미시내에 있는 것도 그러면 산쪽에 있는 땅하고 바꾸자 이렇게 했을 때 그게 가능하다 이런 얘기지요?
(손홍섭 위원장, 회의실 입장)
(이정임 간사, 손홍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산림과장 손인수 그것은 조건이 대체부지가 좀 조건이 집단화 된다든가 공유재산 교환 원칙에 보면 대체부지를 할 때는 집단화 시켜야 되고 면적을 현재보다 더 많이 확보해야 되고
○이정석 의원 아니, 그러니 그것은 기준 시가에 따라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75% 범위가 넘어서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시 안에 여기에서도 핵심적인 이런 어떤 위치에 시유지가 있는데 이 시유지를 좀 면쪽에 있는 땅하고 맞교환을 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산림과장 손인수 아무렇게나 교환은 안 되지요.
○이정석 의원 아니, 그러니 단체에서
○산림과장 손인수 단체에서
○위원장 손홍섭 자, 이정석 의원님, 이정석 의원님. 지금 질의하신 핵심은 우리 다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니까 마무리 해 주시고 지금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본회의장에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석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지금 묻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손홍섭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우리 상임위원 우선 해 가지고 지금 질의하도록 해서 계속 메모가 들어오고 있어요.
○이정석 의원 아니, 그러니까 발언권을 줬으니까 제가 얘기를 했고, 그러니 지금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한다 이러고 있는데 내가 말이 안되는 것인지, 이 올라오는 것이 말이 안되는 것인지 나도 모르겠습니다만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시 의회든 공무원이든 일을 좀 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다른 단체에서 이런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손홍섭 좋습니다. 마무리를
○이정석 의원 그래서 지금 마무리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답변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좀 해 달라는 겁니다.
○산림과장 손인수 예, 제 판단으로써는 개인이나 다른 단체에서도 그런 요건을 가지고 신청을 하면 그것은 검토해서 법률에 맞으면 교환이 저는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석 의원 해 줄 수 있지요?
○산림과장 손인수 예.
○이정석 의원 임경도 과장님 말씀......
○회계과장 임경도 예, 저희들 사유재산이 우리 기관이 점유를 했을 때 그 보상을 해 줘야 안 되나 그래 알고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유재산이 저희들이 시가 점유를 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별로 지금 관리를 하면서 도시계획시설 같으면 도시과에서 하고 다른 부서마다 하는데 우리시가 일단 하고 있다면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석 의원 시에서 보상을 안해 주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어떤 시에서 사유재산을 점용을 하고 있을 때는 즉시 보상해 주는 것이 시에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죠?
○회계과장 임경도 관련 법령이라든지 그 다음 예산 문제가 따르니까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정석 의원 예산을 세워 갖고 줘야지 왜 남의 땅을 쓰고 돈을 안 줍니까? 그래?
○회계과장 임경도 저희들 과에서는
○이정석 의원 빨리 그것 좀 조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이정석 의원님 타 상임위원입니다만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가지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하고.
다른 위원님
(이정석 의원, 회의실 퇴장)
○이상진 위원 우리 과장님,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해 가지고 공시지가가 취득하려고 하는 그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제가 잘 모르거든요. 지금, 그래서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그당시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그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손인수 예.
○이상진 위원 취득할 자산에 대해서
○산림과장 손인수 예.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예, 예.
○이용수 위원 자,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홍섭 예, 이용수 위원님.
○이용수 위원 저는 먼저 이제 골프장 들어오는 것을 환영을 합니다.
왜, 나름대로 한번 적어 봤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하는지.
첫째는 고용촉진이 될 것 같아요. 지역에 지금 경제가 어려워 지고 주변 캐디라도 좀 쓰지 않겠느냐 해서 고용촉진이 되고.
두 번째로는 CEO 단체장들 내지는 외국 바이어들 와 가지고 거기 선산골프장에 부킹하기가 굉장히 힘이 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4공단 주변에 40만평 되는 골프장이 있으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겠는가 지금 떠나가는 기업이라 하는데 다시 찾아오는 기업으로 만드는데 골프장이 있으므로서 주변 여건을 다믄 한자리수 프로테지라도 돌려놓지 않겠는가.
세 번째는 골프 인구에 대한 저변 확대가 좀 되지 않겠나, 골프가 이제 대중화로 갔습니다.
조금 전에 이정석 의원께서 5% 하는데 실제는 5% 보다 많고 제가 아직까지 골프채도 한번도 안 잡아봤습니다. 제가 카드하고, 다른 운동은 뭐 만능이라는 소리를 듣는데 골프하고 카드를 전혀 못해요. 그래서 카드는 참 잘 안배웠다 싶으고, 골프는 왜 안 배웠는가 싶습니다. 어디가 바보가 되는데 첫째는 안배운 이유는 뭐니뭐니 해도 경제적인 여건이 따르죠. 그 다음에 시간입니다. 지금도 돈 안드는 것 오후 되면 인라인스케이트 타고 족구하고 토요일 오후되면 배구하고 조기축구하고 테니스 치고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생기고 나면 뭐 CEO 단체 저번부터 해 가지고 CEO 단체장들 가진자들의 유희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들만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내가 간담회장에서 역설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적 넓어지면 서민들도 싸게 갈 기회가 되지 않겠나 기대를 해 보면서 골프장 들어오는 것을 환영을 하면서 몇 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구미시가 아마 판단을 해 가지고 이런 경제적인 여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지금 파악하고 난 그 다음도 아마 공무를 수행하는 분들이 많은 경제적인 여건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앞장을 서고 있는데 앞장을 서도 너무 앞장을 섰다. 오해를 받을 만큼 앞장을 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 하면 콩을 쒀 가지고 메주 4각 메주더미에 넣어 가지고 발로 밟아 가지고 메주를 만드는데 메주를 다 만들고 나서 메주 됫박을 갖다 씌운 거꾸로 됐습니다. 자, 땅도 등기 일자하고 구미개발 등기자하고 이것하고 바꾸기 위해서 구미시가 공시지가는 요정도 거의 맞으니까 요것을 사라. 아니면 이쪽 전임자는 후임자를 안내했습니다. 구미시가 옥성에 이런 땅이 있으니까 너희들 공시지가 비교해 보니까 요땅하고 요 평수 요래 딱 사면 어느 정도 맞을 것이다 해 가지고 구미시가 안내 했는 그런 냄새가 풍기고.
그래서 어제 우리 둘러봤습니다만 자, 한가지 그 중에서도 고무적인 것은 둘러봤는 산 중에서 땅은 구실 할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내가 보건데, 그래서 이런 땅들은 과정에서는 문제가 있지만 교환해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개인이 어느 누가 개발하겠습니까? 내 조상이 돌아가시면 묘도 그 자리 상여를 메고 와서 쓰기 어려운 그런 땅들입니다.
그래서 선산 뒷골이니 이런 땅은 어서 빨리 누군가라도 개발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원하면서 참 잘했다. 그렇지만 구미시가 이것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 뒤에는 경제적인 효과가 따르겠죠. 따르지만 그게 우리가 상공회의소 단체 하나만 같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런 말을 안 합니다. 구미개발이라 하는 이런 사람이 끼여 있기 때문에 개인 특혜를 너무 주지 않았느냐, 시장이 내일 모레 도지사 출마하려고 하는데 조금이라도 개인 특혜를 줬는 것 같으면 큰일날 일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다고 본 위원도 얘기를 하면서 제가 전제 조건을 다는 것은 모든 것을 짚어 봐도 필요는 한데 바꾸는 것도 좋습니다. 쓰지도 못하는 땅 바꿔서 개발해야 됩니다. 하지만 구미시가 분명히 앞장을 섰는데 서도 너무 많이 섰다 너무 많이 개입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이용수 위원님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공무원들이 이용수 위원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공익을 위해서 구미지역 개발을 위해서 선도했을 수도 있을 수 있겠다
○이용수 위원 위원장, 나도 그런 말씀을 전제조건을 달았어 나도 환영을 하고 경제적으로 공익을 위해서 앞장서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모든 이런 일이 선뜻, 바꾸자 나도 바꿔 주는데 환영합니다. 솔직히, 환영하면서도 앞장을 너무 섰으니까 위원들이 이렇게 반대를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어제 현장을 둘러봤을 때 장천 상림지역에 고압선 철탑이 지나가고 이러한 필지도 있고 또 반대로 옥성 현장을 가봐도 악산이 틀림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지역을 위해서 개발하는 것은 저도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우리 이용수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사전에 이렇게 각본을 짜놓고 그렇게 몰아가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든 간에 우리 국장님 한 말씀 하셔도 좋고 또 우리 과장님 하셔도 좋고 한 말씀 해 주시죠.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제가 말씀을
○위원장 손홍섭 예, 국장님 한 말씀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저는 사실 토지교환 업무와 관련 없는 부서에 국장입니다.
제가 근본 취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미시가 공단 도시로서 한동안 여러 가지 소용돌이에 휘말린 적이 있습니다. 구미 기업이 다 떠난다. 구미가 망한다 해서 지난 연말과 금년초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구미에 있는 LG, 삼성도 다 떠난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집회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기업을 지원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 또 지역에 정주여건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도 아마 범 시민적 차원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장천 골프장을 착공 건설하게 된 동기는 제가 알기로는 구미에 골프장이 하나 있지만 사실 부킹하기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쯤은 더 있어야 된다는 그런 지역 여론 때문에 지역 차원에 뜻있는 사람들의 많은 얘기가 있어서 지역적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있는 누구한테 물어 봤느냐 각계각층 다 물어 봤느냐 라고 한다면 할말은 없지만 그래도 뜻있는 분들의 지역에 뜻있는 분들의 여론은 골프장이 하나 더 있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 때문에 상공회의소가 주체가 되어서 골프장을 착공하게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상공회의소에서 100% 투자가 되면 좋지만 골프장 조성하는 것이 뭐 일이백억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상공회의소에서 50%를 부담을 하고 50%는 회원사가 투자를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골프장 조성의 그 주체는 누가 되든지 간에 일단은 골프장이 하나더 있어야 된다는 공감대가 있다면 지금 현재 상공회의소가 주관되어서 하는 이 골프장 조성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골프장을 취소할 수도 없고 매몰비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현재 교환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 골프장은 불가능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이 지금 교환하고자 하는 땅이 골프장 조성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된다면 그 땅은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수의계약도 안되고 그렇다고 선산CC처럼 임대도 되지 않는 지금 그런 입장에 놓여있기 때문에 시민적 공감대가 기 형성이 되었다면 교환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운영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공익법인인 기업인들의 모임인 상공회의소가 50%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또 범시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골프장을 짓게 되었다면 여러 가지 규범적으로 아마 운영에도 투명하게 운영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심의있는 그런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정임 간사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위원님.
○이정임 간사 제가 지역구가 공단지역이라서 제가 현장에 목소리를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상세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선산CC 부킹도 어렵고 LG나 삼성에 외국 바이어나 이런 분들이 오시면 당연하게 토요일 일요일날 골프장을 갑니다. 그런데 제가 제주도나, 저도 제주도 비행기 티켓도 발행한 적도 있고, 경기도 쪽으로 많이 갑니다. 우리나라에는 경기도 쪽에 지금 골프장이 유명한 골프장이 많고 제주도 쪽에 많으니까 제주도 아니면 경기도 쪽으로 갑니다. 이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주로 CEO 분들이 아까 우리 이정석 의원님께서 5%라 하시는데 골프 인구는 5% 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 지금은 대중화가 되었지만 5% 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 시간과 여유가 있어야 되고 금전적인 경제적인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분들이 항상 토요일날 일요일날 집에도 못 가고 CEO 분들이 제주도나 경기도로 다니시는 것을 보고 정말 이것은 목요조찬회나 이런데서 기업인들이 많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우리 수도권 규제완화 때문에 수출 500억불을 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수출 500억불 대회 할 때도 삼성에 장병조 공장장님 올라가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전에 구미에서 정주여건을 좀 갖춰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기업에 특혜가 아닌 특혜입니다.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기업인들은 정말 어렵다 저도 삼성이나 LG CEO 분들을 만나면 구미에는 정말 목소리 큰 사람이 왕이더라 좀 많이 규제를 완화시켜 달라는 그런 부탁도 계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저희가 상임위에 보류를 시켜놔 놓고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보류를 시켜놔 놓고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하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도시계획의견청취를 산업건설에서 했습니다. 어제, 어제 의견청취를 하면서 보류를 시켜놓고 오늘 현장방문을 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의 순서가 있는데 조건으로 보류를 시키기 위한 보류를 해놔 놓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가 지금 욕을 먹고 있습니다. 기업인들한테, 앞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 한다고 머리에 빨간띠를 매고 공단운동장에서 그렇게 하고 내부적으로는 반대아닌 반대의 목소리를 내서 기업인들이 정주여건을 못 하고 서울이나 제주도, 경기도 쪽으로 달려가도록 하는 그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반대아닌 반대의 목소리를 하는 것은 정말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동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습니다. 골프라 하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좀 이렇게 뭐 너무 우리하고는 동떨어진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인프라구축 차원에서 이것을 의결을 해 주셔야만 우리 의회에, 이것 솔직히 말씀드려서 집행부에서 몇 몇 의원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감히 의회에 상정도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담회에 한번 걸러서 상임위를 거치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하겠다고 전직 우리 산림과장님과 현직 과장님께 어제 현장방문을 하고 했는데 그래도 그렇습니다. LG나 삼성에서 수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골프장 하나로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것을 이렇게 반대아닌 반대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정말 기업인들이 기업을 못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배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박배원 위원님.
○박배원 위원 우리 얼마전까지 작년 연말부근, 수도권 공장규제완화 조치를 하고 난 뒤에 우리가 대대적인 집회도 하고 했는 부분들이 구미공단에 대기업들이 수도권으로 전부 이전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대규모 집회도 하고 궐기대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뒤에 구미시장님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도시기본계획을 바꿔서라도 기업이 머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그만큼 애절하게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아까 이정임 간사님도 말씀하고 했지만 정주여건을 만들어 주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교통 인프라든지 모든 그런 분야에 최선을 다해 가지고 기업이 머물 수 있고 고급인력이 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도록 기본계획까지 바꾸겠다 그만큼 간절하게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아까 이 간사 말씀마따나 CEO든지 외국 바이어들은 이 사람들이 와 가지고 구미에서 머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선은 대중화 되지 않은 골프 부분이지만 앞으로 저런 부분들이 우선 선산CC에 한번 골프 치는데 예약을 하려고 하면 특히 어렵습니다. 구미에 이런 골프장이 하나가 더 있을 때 더 좋은 조건속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겠나 싶은데 이런 부분들 우리 일부러라도 유치를 해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을 좀 잘하셔 가지고 좋은 방법을 좀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이상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잠깐만요. 잠깐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분위기는 저는 이렇게 읽고 싶습니다. 총론에서는 동의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은 것으로 제가 읽고 있고, 또 각론에서 일부 위원님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드높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정 법인 또는 특정인을 이렇게 보지 말고 지역개발 차원에서 또 정주여건을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러한 큰 틀에서 방향을 초점을 맞춰 보는 것이 맞다고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저도 하나의 제 의견입니다만 그러나 우리 일부 위원님들은 나름대로 반대하는 그 당위성이 저도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조율해야 한다 할까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이정임 간사 이 위원님 발언하신답니다.
○이용수 위원 정회하지 말고 그대로
○이정임 간사 예, 그대로 합시다. 그냥
○위원장 손홍섭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상진 위원 제가 이것 뭐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취득하는 문제지 제가 뭐 어디 골프장을 하지 말자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방법론에 있어 가지고 문제가 조금 들거든요. 제가 볼 때, 지금 등기부 등본도 가져왔지만 좀 이런 의혹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꼭 해야 하느냐 뭔가 이런 것을 알고 넘어가야지 나중에 가서 우리가 욕을 얻어먹어서는 안되거든요. 욕얻어 먹을 일을 뭐하려고 합니까?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 가지고 필요없는 활용가치가 없는 공유재산을 왜 우리가 취득을 해야 하느냐 구미시에서, 제가 어디 골프장 하면 좋습니다. 저는, 하면 좋아요. 내가 어디 반대하는 겁니까?
○이정임 간사 자, 우리 전직 산림과장님 발언대 나오셔 가지고 지금 답변을 못하시는데 손 과장님께서, 스포츠타운 들어가는 자리죠?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예, 공원녹지과장
○이상진 위원 그래 공원은
○위원장 손홍섭 아니, 잠깐만 우리 이상진 위원님 발언 듣고 그래 하도록
○이상진 위원 공원은 스포츠단지라도 그쪽 너머입니다. 제가 확실히 보니까 그것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는 땅입니다. 또 그렇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확실히 짚겠습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덕촌리 32번지 스포츠단지하고 관계 없습니다. 없고, 옥성면 산촌리 산 263번지도 스포츠단지하고는 아무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땅이 제가 볼 때는 활용가치가 전혀 없는 공유재산입니다. 또 그리고 이 땅의 소유자는 누구건가 하면 구미개발 소유자입니다. 요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것은
○이정임 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
○위원장 손홍섭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우리 이상진 위원님 구미개발소유가 되어야지 땅이 교환이 되는 겁니다.
○이상진 위원 그래 왜, 그렇습니다. 저는 그러면 취득을 우리가 토지를 매각했으면 그보다 더 쓸모있는 땅도 충분히 많거든요. 우리 구미시에는, 왜 하필이면 이러한 소유자의 땅을 교환하려고 그러는지 난 그 이유를 이해가 안가니까
○위원장 손홍섭 소유자가 구미개발에서 소유가 되어야 땅이 교환이 되지요.
○이용수 위원 그것을 이래 이해하시면 될거야, 우리가 화끈하게 해 줄 것 같으면, 첫째는 소유자가 구미개발이 되어야지 교환이 승인조건이 되고
○이정임 간사 예, 교환 승인조건이 됩니다.
○이용수 위원 공시가격도 맞아 들어가야 돼.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하는 것.
자, 어차피 발언권 얻읍시다.
○위원장 손홍섭 예, 좋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그래 메주틀을 만들어 놓고 메주를 쑨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해를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지.
자,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해줄 것 같으면 확실히 해줘야 되는데 공무원 중에 두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열심히 하는 사람.
예산 때 예산 달라고 전화 오는 사람 나는 밉지 않습니다. 다른 위원들 뭐 귀찮다 하지요 나는 좋아요. 자기 포켓 넣습니까, 인 마이 포켓 합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달라하는 것 고무적이죠. 돈 안주면 일 안하겠다는 겁니까? 돈이 없어도 자기 집에서 살림 팔아 가지고 공무에 수행하면 최고 좋은 공무원이고, 그 다음에 시 예산이라도 억지로라도 달라 그래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두 번째 좋은 공무원이고, 나머지 돈 안주면 안 하겠다 하는 사람이 나쁜 공무원 아닙니까, 그러면 앞장서도 여기 요즘 시국이 어떤 때인데 앞장서 가지고 너무 앞장섰다 하지만 본 위원이 하기 좋은 말로 너무 앞장섰다 하지만 어느 누가 요즘 업자하고 소주 한잔 얻어먹을 사람 있습니까, 자기 샀으면 샀지, 의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때가 어느 때인데, 평생 연금 250만원 날릴 판국이요 퇴직금 몇 억 날릴 판국인데 밥 얻어먹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구미시 정주환경에 맞추기 위해서 앞장을 너무 섰다는 겁니다. 이것 잘 도와주는 것 같으면 고마워요.
그래서 이상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의혹은 있지만 구미시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앞장을 섰다는 겁니다. 그것 전부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오해가 가더라도 이해를 하자는 겁니다.
단지 그래서 내가 여기서 협의 안은 자, 때가 때인만큼 위원들 입장도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간담회장 말을 했듯이 내가 말을 운영위원장 바로 받아서 얘기합디까, 사실 맞다 이거야 우리집에 슬레이트집이 있는데 15평이 시유지 하천부지하고 붙어 있는데 30년간을 임대료를 줬는데 불하 안해 주더라 이거라 이것만 주면 떳떳한 슬래브 2층 집을 지을 것인데 불하를 안해 줘서 못했다 이겁니다. 맞는 말이잖아. 과장님 답변 했잖아, 그래 됐을 때 금액은 공시가격이다 보니까 1,000~2,000원밖에 안 해요. 이래 됐을 때 금액은 수십만평이라도 2억 얼마라,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것도 안해 주면서 처음부터 처음에 조례 올라왔는데 바로 이 자리에서 모든 취지 이상진 위원도 본 위원도 오는 것 대환영입니다. 개인이 개발한다 그래도 개발해 줘야 됩니다. 묘도 상여 메서 쓸 자리도 아닙니다. 그래 됐을 때 다음 한번더 보류를 했다가 보류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오늘, 한번 정도는
○위원장 손홍섭 아니, 좋습니다. 하여튼 어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예, 내가 안을 내놓을게요. 보류 오늘 한번 하고, 지금까지도 기다렸는데 다음에 봐 가서, 지금 다음에 무조건 통과시켜준다 하면 또 말이 어폐가 있으니까 보류를 한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때가 때입니다. 우리 지금 수십만평 올라왔는 것 하루아침에 취지는 맞지만 이것을 오늘 통과해 주는 것 같으면 우리 구미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또 받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도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이상진 위원님 의향도 저도 이렇게 간파가 되고 또 우리 이용수 위원님도 이렇게 나름대로 파악이 됩니다. 이왕 우리 허복 위원님도 한말씀 해 주시고 여기서 정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저는 앞에 분들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오늘 조용하게 계시는 우리 박세채 위원님 한말씀 하세요.
○박세채 위원 하여간 죄송합니다. 어제 덕촌에 산 52번지까지만 현장방문을 하고 지역에 회의 때문에 산촌 산은 못가 봤습니다. 못가봐서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진 위원님이 기어코 쓸모 없다 하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보류를 하면서 어차피 모든 여건은 갖춰주고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 시 입장에서도 기왕이면 저희들 시에서 조성할 수 있는 필요성이 필요한 부분으로 재산은 바꾸면 되거든요. 단서를 달아서 결론까지 내리자면 어차피 지금 뒷골 쪽이나 덕촌 산 52번지나 옥성에 휴양림하고도 바로 능선 너머기 때문에 연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산촌 산 263번지 제가 봐서는 따로 떨어진데 같은데
○이상진 위원 악산이라
○이정임 간사 덕촌리입니다. 산촌리가 아니고
○이상진 위원 완전히 악산이고
○이정임 간사 덕촌리입니다. 덕촌리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옥성면 산촌리입니다.
○박세채 위원 산촌리 263번지 요것 말인데요. 요것은 금액도 1,200만원 정도밖에 안 나오고 평수도 그러니까 다른 시에서 필요한 부분 쪽으로 시간을 좀더 두더라도 신구미개발 측에 얘기를 해서 다른 쪽으로 좀 이렇게 시에서 누가 보더라도 괜찮다 할 수 있을 정도로 한번 시간을 좀더 두는 그런
○위원장 손홍섭 알겠습니다. 우리 박세채 위원님 뜻이 간파되었습니다.
우리 박배원 위원님은 조금전에 발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다 이렇게 전한 것으로 보고.
우리 또 이렇게 메모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분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홍섭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손홍섭
- 이정임
- 이상진
- 전인철
- 윤종석
- 이용수
- 박세채
- 허복
- 박배원
○출석전문위원
- 이수영
○출석시청공무원
- * 행정지원국
- 국장이재웅
- 총무과장허경선
- 인사담당박종우
- 지도교육담당홍삼식
- 후생복지담당이창국
- 회계과장임경도
- 재산경영담당이종천
- * 건설도시국
- 공원녹지과장최규종
- * 선산출장소
- 소장신영근
- 산림과장손인수
- 산림자원담당임병인
○회의록서명
- 위 원 장손홍섭
- 위원장대리이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