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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01.12.0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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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 12월 7일(금) 오전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20분 개의)

○위원장 마창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는 테러와의 전쟁으로 얼룩지고 2002년월드컵 개최가 서막을 알린 가운데 어려운 지역경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12월입니다.

올 한 해도 이제 20여일 남겨두고 후반기 정례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는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의한 뒤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마창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지방 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행정지원국장 조훈영입니다.

존경하는 마창오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사유를 설명드리면 여성 공무원의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기간을 부여해서 모자보건의 증진과 장기휴가로 인한 공직사회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체인력 확보의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지난 10월3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임신중의 여자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출산 전후를 통해서 60일의 휴가에서 90일로 출산휴가를 허용하도록 되었고 이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일전에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대체 인력확보를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당해 기간 동안 업무에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를 고용 계약해서 충원하는 방법을 취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조례안은 여성 공무원의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모자보건증진과 여성공무원의 장기휴가로 인한 업무공백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마련하였습니다.

국가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됨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표준안에 의거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3조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복무조례 제23조2항중 여성공무원에 대한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개정하고 이 경우에 20일 전에 휴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휴가기간 중 업무공백을 줄이고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고용계약에 의해 충원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조례안입니다. 부칙에 의해 11월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 공무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이나 타 조례에 상충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참조)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마창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복 총무과장 김수복입니다.

강대석 위원 이게 조례 23조 2항에 의해 임신중에 60일에서 90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그 기간안에 20일 전에도 대책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채용해서 할 수 있도록 인력을 구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사전에 인력풀제로 해서 확보를 해 두겠습니다. 대상은 퇴직공무원, 공공근로자, 전산자격증이 있는 자, 또 자원봉사자 중에서 희망하는 자를 모집을 해서 30명정도를 확보해서 릴레이 식으로 돌아가면서 고용을 하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대석 위원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임신중에 있는 사람은 언제쯤 한다는 걸 알거든, 그러면 기술적으로 차질없도록 미리 하라는 뜻인데

○총무과장 김수복 사전에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연규섭 위원 조례에 관해서 지난 11월1일부터 기 시행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좀 아쉬운 게 지난 11월 임시회때 빨리 올려서.... 물론 부칙으로 소급적용한다고는 되어 있지만 만약 개정이 되면 예산이 뒷받침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금년에는 예산이 안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부터는 확보를 하고 금년에는 일용예산 중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연규섭 위원 이번 본예산에도 하나도 편성이 안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김수복 금년도에는 하나도 확보가안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금년도 11월1일부터 발효되는 안이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지난번 임시회때라도 빨리 통과시켜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지요. 예산이 없는 걸 조례만 통과시키면 뭐 합니까?

전인철 위원 부의장님 말씀은 2002년도 본예산에 이 예산이 편성이 됐나 안 됐나 이 얘깁니다.

○총무과장 김수복 그것은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1일 19,800원씩해서 3천만원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전인철 위원 아까 예비인력을 30명정도로 운영을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청내 1,300여 공무원 중에 가임 여성이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가임여성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인철 위원 그 데이터도 없이 어떻게 예산 요구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가임여성은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파악을 해 보세요. 그게 나와야 근거가 있어서 수정예산에 요구를 하든지 하지요.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248명 여성 공무원중에 가임여성은 얼마인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설문조사를 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다든지, 그런 내용까지 데이터가 나와 줘야 되거든요.

연규섭 위원 그런데 참고사항으로 전북전주시공무원복무조례를 참고로 하라고 했는데 나머지는 전주시조례하고 똑같은데 조치를 '취할 수 있다'와 '취하여야 한다'로 틀리거든요. 우리도 '취하여야 한다'로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조례라는 것은 딱 명시를 해 줘야 되거든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고 이런 조례가 되면 안되거든요.

○총무과장 김수복 취하여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을 두면 출산여직원이 있는 곳에 인력이 필요없는 곳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해 놓고 저희들이 활용하는데는 최대한 활용을 하겠습니다.

전주시에는 조례만 개정된 상황에서 아직까지 대체인력은 한 명도 안 썼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곳이 강릉시하고 원주시에서 쓰고 있는데 1일 19,800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임신한 여성이 있는 부서에서 필요없을 때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그러면 그 여성이 필요없는 건데 그 직원이 필요없어야 되는데 그 여성이 빠져나가는데 필요없을 리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인력을 풀로 사용을 하다보면 사실상 그 부서에서 여성직원들이 나간다고 해서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면 그 여성이 평소에도 없어도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데요.

○총무과장 김수복 대체적으로 필요한데...... 강제규정으로 해 놓으면 출산하게 되면 예산을 다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를 좀 하셔야 됩니다.

연규섭 위원 당연히 해야지요. 이건 예산을 투자해서 여성들한테 복지차원에서 해 주려고 하는데 당연히 해 줘야지요.

○총무과장 김수복 대체 인력을 꼭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연규섭 위원 안 쓰면 안되지요. 꼭 써야 되지요.

○총무과장 김수복 예산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예산이 아무리 들어도 해야 지요.

○위원장 마창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꼭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 그것은 그 직원이 없어도 되고 있어도 그만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총무과장 김수복 최대한 저희들이

○위원장 마창오 내재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더라도 여기서 답변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고

정영진 위원 3천만원 예산이 수정예산에 올라온다고 했지요?

○총무과장 김수복 예.

정영진 위원 그러면 가임여성이 얼마 인지 확고하게 데이터를 내서 수정예산에 정확하게 해 주세요. 안 그러면 이것은 삭감입니다.

○총무과장 김수복 수정하겠습니다. 3천만원 요구를 안 했고 1,782만원으로 10명을 해 놨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런데 확실하게 가임여성이 내년에 얼마인지 추정도 좋지만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예산을 올리도록 하세요.

○총무과장 김수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국장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문제될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렇게 바꾸는 게 안 낫겠습니까?

○위원장 마창오 그런데 과장님, 앞으로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성인력이 없어도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하시더라도 답변할 때는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전인철 위원 20일전에 휴가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이거든요. 이걸 신청을 안 했을 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대체인력확보에 문제가 나옵니다.

전인철 위원 90일간 유급휴가를 신청을 하는데 그런데 30일만 출산휴가를 받고 싶고 나머지 60일간은 나와서 근무를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을 제기를 하셨습니다만 출산휴가는 본인들이 최대한 활용하기 때문에 90일 다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 얘기가 취할 수 있다는 강제조항이 아닌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강제조항으로 하는 것보다는 융통성을 두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왜냐 하면 어떤 부서가 여성직원이 근무하는데 있어서 정말 업무가 많은 분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옆에 다른 직원이 도와줘서 사실 보조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은 여유인력을 쓴다는 것은 어떤 낭비성 요인도 없잖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강제조항으로 하는 것보다는 융통성있게 해 주는 것도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취하여야 한다고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윤종석 위원 취하여야 한다는 것은 강제조항이 들어 가는 것이고 취할 수 있다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얘긴데 강제성을 필요로 하는 것 같으면 바꿔 줘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이대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지금 상반된 얘기가 나왔으니까 위원님들 개인 의견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연규섭 위원 이런 조례뿐만 아니라 어떤 조례라도 법이라는 것은 할 수 있다, 없다라고 못을 박아주는 게 맞습니다.

윤종석 위원 강제성을 부여하는 걸로 수정합시다.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해도 좋겠습니까?

강대석 위원 해석하기 달렸는데

○위원장 마창오 아닙니다.

강대석 위원 취할 수 있다고 하면 다 할 수 있다고 봐야 되는데

윤종석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어떻게 해도 문제는 없는데 대체로 법을 개정할 때는 어떤 이행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강제적인 요소가 들어 가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취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취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5분)

○위원장 마창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구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코자하는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및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개정에 의거 관련 법령에 맞게 본 조례를 재정비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사항을 간략히 설명올리면 첫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원본에 의한 열람 복사만 가능하던 것을 전산자료에 의한 열람, 복사, 출력물 및 인화물 포함도 가능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에 따라 본 조례 제7조1항1호중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하고 셋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개정으로 본 조례 별표 1을 일부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 일부를 상위법 개정으로 용어를 추가하거나 용어에 맞게 수정하고 상위법에서 조례로 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맞게 개정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제3조제2항중 '열람 및 복사에'를 '원본 및 전산자료의 열람, 시청, 복사, 복제물에'로 개정하고 정보화시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과 제7조 제1항제1호 중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를 '국민기초생활보호법 제5조제1항의'로 '생활보호대상자가'를 '수급자로서' 용어를 정리하기 위한 내용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복합유통·제공업의 등록 및 신고사항으로 변경신고 시에 수수료 요율을 조례로 규정토록 규정함에 조례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타 조례와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참조)

구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마창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대비표를 봐주십시오. 3조2항 현행은 열람, 복사만 되어 있던 것이 개정에는 시청하고 복사물이 추가 되어 있거든요. 열람하고 시청에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복사하고 복제물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세요. 시청하고 복제물이 추가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세무과장 김정일 우리가 수수료징수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만 이 조례 자체가 공보담당관실,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의 세 가지 사항을 종합한 것인데 우선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대장이나 원본에 의해서만 복사하고 열람하고 하는 것만 됐는데 지금은 전산자료가 많기 때문에 전산자료도 병행해서 열람도 하고..... 시청은 보는 겁니다. 그리고 복사는 인터넷으로 빼내는 것이고 복제물은 비디오 테이프같은 겁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열람하고 시청은 비슷한 것 아닙니까? 열람이 보는 건데요.

○세무과장 김정일 예, 이것은 원본하고 대장하고 보는 것이고 밑에 시청은 컴퓨터나 화면으로 보는 겁니다. 전산자료가 요즘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는데요. 7조도 아마 세무과장님 소관이 아니지 싶은데

○세무과장 김정일 이게 사회복지과 사항인데 생활보호법이라는 법이 없어지고

전인철 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이걸 지금 시행한지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안 바뀌고 이제 와서 바뀐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수혜자였는데 지금은 수급자로 바뀌었거든요. 이걸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바꾸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때 바로 바꿨어야 되지....

어쨌든 알겠습니다. 담당 부서가 아니니까 얘기도 못하겠습니다만 전문위원님, 다른 부서에도 이런 내용이 또 있을지도 모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작년 11월1일부터 시행이 되고 난 뒤에 아직까지 조례정비가 안된 데가 있으면 찾아서 독려를 하십시오. 안되면 우리 의회에서 하면 됩니다.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규원 위원 신구조문대비표 7쪽입니다. 문서 또는 필름 복사에, 필름 복사의 경우에 21매 이상 소요될 때에는 초과되는 복사지를 신청인이 부담하는 경우 초과 2매마다 규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21매마다 수수료는 어떻게 징수를 합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한 매마다 백원씩하고 21매 이상 소요될 때는 초과되는 복사용지 2매마다 백원씩 더 받는다는 겁니다.

이규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원가는 되지요? 원가 이하로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원가는 됩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44분)

○위원장 마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면 박대통령 생가보존사업은 민족중흥의 위업을 재조명하고 박대통령의 추모사업과 아울러 복합문화센터 기능을 향후 한국의 근현대사에 대한 연구센터의 역할을 대비해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올해 예정부지 확보에 이어 내년에 추가로 매입하고자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박대통령 기념사업은 정부지원 약속사업으로 본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예정부지를 매입해서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총 예정부지 71,612평방중에 시국유지 23,000평방을 제외하면 32필지 48,000여평방을 올해 15필지 19,000평방을 확보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 2002년도에는 매입할 예정부지는 17필지에 28,000평방으로 추정가액은 약 20억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대통령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생가보존사업 추진을 위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2002년도 당초 예산에 35억원을 확보하여 보존사업추진을 위한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2년도 생가보존사업 부지 매입을 위한 1차 관리계획안입니다. 타조례나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참조)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마창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아까 총무과하고 조금 배치되는 내용인데 총무과에는 공무원관리조례안이 통과가 안돼서 예산을 못 올리고 통과시켜서 수정안에 올린다고 했는데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인데 지난 추경때 했으면 되는데 지금 예산 20억을 올려놨어요. 본예산에 요구를 해 놨지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김동일 예.

연규섭 위원 그러면 11월달에 통과를 시켜 놓고 예산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수정예산에 통과를 시켜서 올리든지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은 다 해 놓고 공유재산변경안을 이제와서 제출하면 어떻게 합니까? 11월달에 이걸 제출해 변경안을 확정해서 요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은 벌써 편성이 되어 있어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김동일 11월달에 처음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심의과정에서 금년도 35억에 대한 집행이 부진하니까 그걸 봐가면서 다시 심의하자고 해서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이 많이 됐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김동일 금년도에 현재까지는 집행을 못했습니다. 15일부터 집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안드렸습니까? 그 예산을 작년에 35억을 세워줬으면 이걸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주선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만 됐으면 이런 얘기가 나올 게 없지 않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김동일 죄송합니다.

정영진 위원 15일부터 된다니까 빨리 작년 예산35억을 집행해서.... 주민들하고 나하고 이것때문에 대화도 했습니다. 땅을 빨리 사달라는 사람도 있고 땅 값이 충분하면 아무 이의없이 주겠다는 약속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빨리 일을 추진해야 되지..... 우리 동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제 입장이 얼마나 안 좋습니까? 일을 왜 그렇게 빨리 빨리 추진을 안 합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김동일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저희들 사업을 위해서 배려를 해 주셨는데 추진이 조금 지연됐습니다만 저희들도 당초에 12월초부터 계획을 하려고 했었는데 절차상 문제가 좀 있어서 보상심의위원회라든지 이의신청기간이 있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2월15일부터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간에 변동사항이 있었는지 묻고 싶은데요. 지난번 임시회 이후의 추진내역을 좀 알고 싶은데요. 아까 정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거기에 지주하고 상충해서 협의한 내용 등 변동 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 주시고..... 우리가 현장방문을 안 했습니까?

○위원장 마창오 안 했습니다.

김종락 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 기간내에 변동사항 등 보고할 게 없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김동일 없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15일부터 추진한다는데 우리가 준 35억은 금년내에는 지출이 안되겠네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김동일 됩니다.

○위원장 마창오 얼마쯤 됩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김동일 지장물 보상하고 토지보상하고 같이 나가야 될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는 6필지

○위원장 마창오 토지주하고 협의가 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김동일 6필지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입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김동일 아직까지 보상금은 안 나왔는데 대충 토지 보상만 하고 10억이 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장물 보상은 토지보다는 적지 싶습니다.

이규원 위원 단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은 구미시민의 숙원사업인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정가액이 개별공시지가이지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김동일 공시지가보다는 조금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정회사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규원 위원 여기 자료에는 공시지가로 20억이 올라와 있네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김동일 그런데 사실 공시지가로 봐서는 공시지가는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러면 감정가격에 의한 겁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김동일 감정가격이 아니고 감정사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러면 구두자문가격입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김동일 예.

이규원 위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이 상모에서 북삼 넘어가는 도로를 개설하는 거기 보상가격하고, 같은 상모지역인데 이 지역하고 가격차이가 적정치 못해서 지주들의 시각은 다양하게 표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관련자료를 보니까 총 17건인데 전체면적이 9,800여평되는데 전체 평균추정가액이 평당 23만4천원이 나옵니다.

지금 지목이 전하고 임야하고 분리되어 있는데 여기 3쪽에 일련번호 16번째 임야 산 46-2번지 하고 일련번호 1하고 지목이 전하고 임야하고 가격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산 46-2번지가 어디쯤 붙어있는 땅입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김동일 생가주변입니다.

이규원 위원 지번이 확실하게 맞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김동일 예.

이규원 위원 그런데 왜 전하고 비교해서 임야가 이렇게 더 비쌉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김동일 추정가격이라서 그렇습니다만 나중에 변경이 좀 될겁니다.

이규원 위원 추정가격이라도 전하고 임야하고는 가격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 같은 가격도 지금 현재 여기를 보십시오. 22만원, 23만원이 나오는데 2~3만원이 차이나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이런데서 오는 지가 산출의 부적절로 인한 지주들의 저항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특별한 문제가 없도록 구두로 하지 마시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김동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추정가액은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김동일 주위에 매매된 것이나 공시지가나 감정사들에게서 자기네들이 감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것을 자문을 받은 겁니다.

윤종석 위원 여기서 남는 것은 괜찮지만 모자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김동일 모자란다면 추경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만 이번 20억 중에 도비 5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지금 이규원위원님께서 아주 상세한 말씀을 하셨는데 추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몇 번째 다루고 있는데 부지 매입을 위해서는 해당지주와 매듭식으로 가까이 절충할 때도 왔는데 아까 제가 변동사항이 왔냐고 물었습니다만 그 대답이 그 대답이고 제자리에 맴돌고 있거든요. 그러면 35억으로 기 해야겠다는 복안도 서있는데 추진과정에 있어서 맨날 추정가격, 추정가라고 하는데 이제는 해당지주하고 접근을 해서 뭔가 가까운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데 그게 없잖아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김동일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추정가격으로 했습니다만 곧 보상가격 통지가 오면 저희들이 사정을 해서 직접적으로 뛰겠습니다. 다니면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매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이제는 매입식으로 좀 하세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김동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11시00분)

○위원장 마창오 다음은 2002년도예산안 심사에 앞서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인 구미시지방채상환기금과 구미시오성문화체육진흥및장학기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 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저희 부서에서 기금 총괄관계를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시에서 각 부서단위로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11개의 기금입니다. 전년도 이월이 51억9,500만원, 금년도에 시에서 출연금이나 기금이자 등의 수입으로 35억해서 내년도에 지출 9억5,500만원을 마치면 내년도 예산에 약 77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채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지방채관리기금조례를 제정을 해서 금년도 2회추경시에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15억을 기금으로 출연을 해서 10억은 고이율 차입금을 상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 4억7,534만2천원하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15억을 기금으로 출연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도 이월된 4억7,500만원하고 금년도 15억하고 해서 기 차입한 기금중에서 상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문화체육진흥및장학기금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99년도에 기금운영위원회에서 법인설립으로 결정이 돼서 작년도에 구미오성문화체육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를 제정을 해서 작년 12월27일날 법인설립 발기인 총회를 하고 금년도 2월12일날 법일설립을 도로부터 득해서 2월27일날 법인설립 등기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28일날 법인사업자 등록을 해서 사무실은 원평동에 현재 개설 운영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전체 법인으로 출연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농지, 부동산이나 현금, 주식같은 것은 전체 법인으로 출연했습니다만 농지는 농지법에 의해서 법인에 농지소유 제한 때문에 내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한 후에 처분을 해서 현금으로 법인으로 출연할 예정으로 있고 64만3천원은 현재 기 대부자에 대한 대부료입니다.

이것도 어차피 저희들이 받아서 징수를 하면 징수하는 즉시 법인으로 출연을 할 것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위원 37쪽, 4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구미시의 기금 운영 전반에 대해 '99년도에도 재정특위를 구성해서 전반적인 진단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에 있어서 기금 설치를 '96년도에 했는데 기금설치 마지막 완료 연도가 언제입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것은 개별 조례에 의해서 각종 기금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노인복지기금 관계는 소관부서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위원 지방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미시의 전체 지방채 원금이 얼마입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6월말 현재 1,310억입니다.

이규원 위원 현재 이자는 얼마입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이자하고 원금하고 내년도에 상환할 게 115억 정도됩니다.

이규원 위원 지금 원금대비 총 이자가 어느 정도 발생되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이자는 차입선별로 상이한데 보통 저희들이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이라든지 하는데 그 이자는 최고 비싼 게 7.5%입니다.

이규원 위원 고정금리입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변동금리도 있고 고정금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규원 위원 우리가 그동안 지역개발기금을 150억을 가져와서 금리를 2%를 낮춘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궁금한 것이 변동금리 적용은 제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데 고정금리 7.5% 짜리는 농협중앙회의 고정금리 부분은 구미체육관도 80억을 냈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지금 초저금리 시대에 7.5% 80억이라고 하면 대단합니다.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입니다. 그래서 이자부담금만 해도 33억입니다. 그런 고금리 이자의 경우는 최소한 조기에 이자상환계획을 해야 되겠고 특히 2002년도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에 보니까 40억이 늘어나는데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고금리 이자는 변제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감채기금 15억이 2002년도에도 설치되어 있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내년도 본예산에 15억 조성하는 걸로 해 놨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래서 지방채상환하는데 따른 이런 문제를 '98년도부터 계속 의회쪽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방채 원금하고 이자분이 실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꾸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할 특단의 조치가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지방채무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제정운영상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만 저희들 자체 재원 부담능력이라든지 또 여러 지역의 대규모 항구적인 이익이 되는 사업에 주민수요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세대간 세원부담차원에서 지방채차입을 해서 일시적으로 여러 가지 대규모사업을 완료하는 것도 제정운영제도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약 1,300억 지금까지 차입한 금액이 있습니다만 상환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분담해서 하기 때문에 총 예산규모에서 내년에도 예산에 점하는 비율은 4.2%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부채를 지면서 사업을 한다는 기조는 예산담당자로서는 안 갖고 어쨌든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최대한 주민 수혜를 충족시키는 범위내에서 재정운영을 할 계획으로 지방채 차입은 요구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중장기적으로 지방채를 상환해 들어 가야 되는데 전국 2002년도 편성기준보다 지방채 상환 계획자체가 요율이 다소 미달되어 있는데 형평을 맞춰서 지방채 조기상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기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인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사회복지과장 전진태입니다. 저희과의 전체 기금은 세 가지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이렇게 세 가지인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의 전체 저소득주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모부자 가정, 영세농민 등을 이야기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체 2,600세대 5,800명이고 모부자가정은 293세대에 853명이고 영세농민은 여기서 경지면적이 0.5㏊미만인 자를 이야기합니다. 현재 기금운용은 2000년도말 현재에 4억9,2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운용계획은 여기서 발생되는 이자를 3,300만원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지출을 3,300만원으로 해서 증감은 없고 내년도말 현재 역시 4억9,2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금년도에 장학지급계획은 전체 85명에 3,75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자수입만으로도 충분히 된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예, 원금은 잠식 안 하는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37쪽 노인복지기금 운용입니다. 현재 적립이 약 2억5,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여기서 기금 전입이 1억, 이자 1,800만원 그리고 1억1,800만원이 수입이 되는 것으로 하고 지출은 없습니다. 내년말에는 전체 기금조성액이 3억7,6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입니다. 현재 1억5백만원이 적립되어 있고 내년에 기금적립이 1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여기서 나는 발생이자 1,100만원으로 내년말에는 2억1,600만원의 기금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노인복지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은 지금 재원이 없기 때문에 계속 적립만 시키고 지출은 없는데 기금이 없는 관계로 노인복지와 여성발전에 관련된 일반예산에 편성되어 집행되는 게 많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예.

전인철 위원 그 금액이 자료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2년도 예산편성되어 있는 내용중에서 노인복지와 관련된 예산, 기금이 있으면 기금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예산인데 기금이 없어서 적립만 시켜야 되는 관계로 예산에 편성된 그 예산의 리스트하고 여성발전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제가 왜 이 자료를 요구하는가 하면 기금이 여유가 없는 관계로 일반회계에서 자꾸 지출이 되면 계획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그런 예산을 기금으로 돌려서 기금을 빨리 확보시키는 방향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기금으로 전체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운다든지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2002년도 본예산, 혹시 수정예산에 반영되는 게 있으면 그것도 추가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예.

이규원 위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43쪽에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99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마지막 완료 연도가 언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2002년도입니다.

이규원 위원 원래 총 적립 금액은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현재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2000년도 5,000만원, 2001년도 5,000만원, 올해 1억을 했는데 이것도 설치년도부터 계속해서 적정하게 마지막 2002년도 같으면 5억을 다 설치목적에 맞게끔 기금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보를 못한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예.

이규원 위원 내년까지 일단은 계획대로 기금확보를 다 하세요. 큰 예산은 아닌데....그리고 저금리 시대에 5억 기금예치해서 어떻게 여성기반조성에 따른 예산이 집행이 되겠습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는 기금은 실질적으로 쓸 수 있게끔 최소한 금액 확보가 10억, 30억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실질적으로 쓸 수 있게끔 다른 쪽으로 계획을 특단의 조치를 해 보시고 2002년도까지 무조건 기금확보를 다 하도록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다음 추경에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인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기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강대원 새마을과장 강대원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기금운영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95년부터 2005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목표는 5억입니다. 그런데 금년말까지 하게 되면 24쪽에 세부적인 내역이 나옵니다만 이월금이 1억6,300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전입금 2,000만원하고 적립금 이자 1,100만원하고 하게 되면 1억6,200이 되고 2002년도에 일반회계 적립금 2천만원, 수입이자 하면 3,100만원이 돼서 1억6,300과 3,100만원을 하면 내년말쯤이면 1억9,400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수고 하셨습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지출계획은 없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이것은 기금을 적립하는 겁니다.

윤종석 위원 언제 쓰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2005년까지 기금목표인 5억이 달성되면 그 이자로 장학금을 주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6년에 걸쳐서 1억6,300만원 해 놨는데 언제 다 되겠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은 2005년 이전이라도 기금을 조성하려고 1억씩, 5,000만원씩을 올립니다만 예산을 조금씩밖에 안 줘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기금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본 기금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다루면서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 금일 일정의 2002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7분 회의속개)

○위원장 마창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대단해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심사가 계속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6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마창오
  • 허복
  • 강대석
  • 조용호
  • 김종락
  • 김응기
  • 전인철
  • 윤종석
  • 이규원
  • 연규섭
  • 정영진
  • 육태호

○출석전문위원

  • 임경도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정보실기획담당관신영근
  • 행정지원국국장조훈영
  • 총무과장김수복
  • 새마을과장강대원
  • 세무과장김정일
  • 생활복지국국장김인종
  • 사회복지과장전진태
  •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단장김동일

○서명위원

위원장 마창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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