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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09.09.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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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9월2일(수)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임춘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임춘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 보건소, 평생교육원, 동사무소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색인표 순서에 따라 정근수 부위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부위원장 정근수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102, 103, 106, 109쪽과 일반회계 예산 183쪽부터 19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다른 분 질문하시기 전에.

○위원장 임춘구 예, 전인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첫장 요것 설명 한번 들어봅시다. 복지아카데미 운영.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요거는 복지협의회에 돈을 줘서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위한 예산입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 예전에 없었던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전에도 종사자들 교육을 했습니다만……

전인철 위원 그건 무슨 예산으로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복지협의회에 운영비로 해서 거기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종사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전체 다가 466명 정도 됩니다.

전인철 위원 여기 워크숍하고 이런 것 따로 예산 다 안 있어요, 종사자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이거는 부족해서 추가로 넣어 놨는 그런 예산입니다.

전인철 위원 이거 아닌데 새로 올라온 건데? 이거와 관련된 예산이 없잖아요, 당초에요? 복지아카데미 운영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위원장 임춘구 전 위원님 검토?

전인철 위원 예, 183쪽.

○위원장 임춘구 전문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186쪽 민간위탁금 영양사 인건비 이래 갖고 4개월 2명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구미복지관하고 금오복지관 2개소에 9, 10, 11, 12, 4개월 분에 대해서 채용을 해서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구미시 환경위생과에서 항상 점검이 있어서 당초예산에도 한번 올렸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예산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100인 이상 되는 급식에 100인 이상 되는 장소에는 영양사를 두도록 그래 되어 있는데 아직 확보를 못 했어요. 그래서 100만원씩 4개월 분.

○위원장 임춘구 아니, 과장님 우리 생활위생과에서 우리 구미시청에 생활위생과에 지적당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식품위생법」에 의해 가지고 그게 이제 법에 나와 있는 그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채용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위원장 임춘구 지적을 당했으면 당초 본예산에 이게 올라와야 되지 추경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본예산에서도 그걸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예산사정상 반영이 안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자, 우리 이게 100인 이상이라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위원장 임춘구 제가 왜 질의하는가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장애인복지회관 거기 갔을 때 영양사를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사회복지과 누가 나오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이것 사회복지과는 제가 예산에 영양사 이게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아, 예, 예.

○위원장 임춘구 그것 설명을 좀 잠깐만 해 주세요. 이것 형평성의 문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저희들은 사실 장애인복지관은 매식당 2,000원씩 그렇게 어떻게 보면 유료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금오나 구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본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또 긴축예산이고 이래서 저희들도 복지과에서는 요번에 추경만 해도 90억이 예산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 또 많은 부분이, 해서 저희들은 연초 당초예산으로 그렇게.

○위원장 임춘구 관계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위원장 임춘구 주민생활지원과는 해 주고.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그렇게 이해를 좀……

○위원장 임춘구 사회복지과 안 하셔도 과장님 괜찮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당초예산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 임춘구 예, 김익수 부의장님 질의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김익수 위원 190쪽에 말이에요. 수급자 중에 중·고등학생들 수학여행 경비 지원 해 가지고 이게 5,000만원이 감이 됐네. 대상자가 이래 없어요?

박순이 위원 안 하기로 됐잖아요. 그때 얘기 했잖아요. 먼젓번에 얘기 했잖아요.

전인철 위원 선거법 때문에 그래.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선거법 저촉 관련 때문에 예산을 세웠다가 못했습니다.

김익수 위원 아, 1년 안에는 안 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당초에 3,0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위원님께서도 전부 “이래서 적다.” 그래서 “100% 지원하도록 해 봐라” 이래 가지고 8,000만원을.

김익수 위원 그런데 선거법은 그렇게 생각도 못 했나.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그래서 중간에 집행을 하다가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질의 회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이후로 중단을 시켜서.

전인철 위원 반은 혜택 봤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김익수 위원 실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경환 예.

김익수 위원 선거가 지방선거가 어제 오늘 있었는 것도 아니고 선거법 자체가 어디 고무줄 잣대도 아니고 예산을 불용처리 한 부분이 내가 일례로 요 부분을 일부러 물어본 이유가 시민체전 한다고도 또 세워 놨다가 선거법 때문에 못해 버리고, 이것 그렇고, 소위 동에 조그마한 문예교실 하는 예산 세워 놔서 애들 교재비 주는 그 자체도 선거법 때문에 못 하도록 하고, 그래 예산을 그런 식으로 편성해서 전부다 불용 다 시켜 버리고, 불요불급하는 것이 뭡니까. 필요한 데에 넣고, 안 필요한 데는 안 쓰고 급한 데 쓰고 안 급한 데 안 쓰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경환 예, 예. 맞습니다.

김익수 위원 왜 그래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걸 그래 예측을 못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우리시의 특수시책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경환 예측보다도 저희들이 그런 사항이 선거법이 좀 변하고 좀 까다롭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은 했는데……

김익수 위원 이게 그러면 이렇더라고 지난번에 생활위생과에 보니까 구미 음식업지부가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경환 예, 예.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김천하고 영천인가 저기는 우리가 지부에 예산을 줘서 그 사람들이 선진지 견학 가는데 된다라고 회신이 나왔어요. 그런데 구미선관위는 물으면 또 안 된다고 회신이 왔어. 그래서 작년에 “왜 구미하고 저기하고 선거법이 다 다르냐” 이래 가지고 또 논란이 좀 있었다고. 그래서 이 부분을 특히 올해는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부분이 알았기 때문에 내년에 본예산 할 때는 차질없겠지만 이걸 참고로 해서 다음부터 1년이나 있으면 미리 편성할 때…… 그러면 예산을 다른데 쓸 수가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경환 예,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보장담당 곽창근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담당 곽창근입니다.

제가 금년도부터 이것 저소득 중·고등학생 수학여행비 경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편성 당시에 저희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 내용에 대한 질의회신이 내려왔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사회보장을 위해서 저소득층에게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는 사회보장법 행위로 볼 수 있다.” 요래 답변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요 기준에 의해서 금년도 2월달부터 수학여행 신청 들어온 학교에 학교로 바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급하고 있는 도중에 5월경 되어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지역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도 하고 그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5월달에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신 내용을 보면 “중·고등학생을 위한 수학여행경비 지원이라든지 금품 지원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또 회신이 내려왔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 따질 것 같으면 191쪽에 보면 여기 의료비 구입비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도 시민이고 유권자인데 투표권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하나라도 선거법에 안 걸릴 것이 없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선거법에 해당 안 되는 부분이 어디 있어요?

○사회보장담당 곽창근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실을 인지하고 나서부터는 중단을 하는 것으로 그래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참고 하십시오.

○위원장 임춘구 예, 김익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철 위원 자, 없으면……

○위원장 임춘구 예, 전인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갑시다.

마지막 쪽입니다, 과장님.

반환금인데요. 국비 1억9,000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해 가지고 그 다음 도비 2,500해서 2억2,100만원이 지금 반환하는데 하나도 안 썼어요, 보니까. 이것 뭐 어떤 내용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이것 쓰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전인철 위원 집행잔액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집행잔액인데 이게 우리 올해도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일곱 종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선택형 2개하고 개발형 5개소 해서 일곱 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내려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 신청을 해 놓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중도해지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 가지고 수요가 그만큼 충당이 안 됐기 때문에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제도가 뭐 어디 잘못 됐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아닙니다.

전인철 위원 다른데 보면 부족해서 난리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홍보도 열심히 했는데 이래 좀 집행잔액이 좀 남았는데 올해는 남지 않도록 홍보를 더욱더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하여튼 어렵게 예산 따온 것 반환 안 되도록 신경을, 우리 사회복지과는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배려를 많이 해 드리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맞습니다.

전인철 위원 참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전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사회복지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103, 109, 110쪽, 111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197쪽부터 221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보자, 제가.

○위원장 임춘구 예, 권기만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권기만 위원 203쪽 한번 보시고 또 202쪽도 보시고, 203쪽에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해 가지고 10개소 이래 가지고 4,000만원 올라 왔네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권기만 위원 그 내용부터 먼저 답변해 봐요, 어떤 사업인지.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노후된 경로당이 지금 많습니다. 저희들 전체 경로당이 350여개 되다보니까 누수도 되고 그 다음에 장판이라든가 그 다음에 도배라든가 그 다음에 도량동 같은 데는 지하수 물도 먹는 곳도 있고 이래서 도비 어떤 내시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 시비까지 포함해서.

권기만 위원 도비 1,000만원이고 시비 3,000만원이고.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권기만 위원 당초에 예산 세워서 하시지 왜 그래 추경에?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당초예산은 예산대로 계속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이 됐는데 요건 항목을 좀 달리 해 가지고 도에서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권기만 위원 당초에는 그러면 얼마 예산……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당초예산 명칭이 환경개선사업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2억 가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환경개선사업이 경로당에 뭐 수리했다 하는 말 아니라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그렇습니다.

권기만 위원 명칭이 뭐 우예 바꿨는데?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요건 환경개선사업은 신규로 도에서.

권기만 위원 그 전에 수리했는 거는 명칭을 뭐로 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경로당개보수 사업입니다.

권기만 위원 뭐 그거나 그거나 다 똑같구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좀 어떻게 보면……

권기만 위원 그런데 지금 10개 하려고 하는데 어디어디 하려고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지금 계획을 받고 있습니다만 도개하고요. 그 다음에 신평 1동 같으면 천장에 누수가 되어 있고 형곡1동에도 싱크대가 다 망가져서 그렇고 도량동 같은데도 상수도 집관 그걸 지금 접수를 받고 이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저도 그렇겠고 여기 동료위원님들도 그렇겠지만 지역구 활동하다 보면 경로당에 많이 가게 돼요. 가게 되면 열악하고 어려운 경로당이 많단 말이라. 뭐 거의다 그래. 그런데 이거를 우리 집행부에서도 말이지 개선사업을 하려고 하면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열악한데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라. 그런 쪽으로 해줘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파악을 잘 하시고 하는지 모르겠네?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그렇게 우선순위로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노인정에 말이라 우리 구미에 350군데 있고 또 노인정 회장님이 있고 또 각 노인회에 가면 또 분회장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분회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분회장님은 몇 분이죠?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분회가 지금 27개 읍·면이니까요.

권기만 위원 27개 읍·면같으면 스물일곱 분?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권기만 위원 그래 이제 저희들이 볼 때 우리 분회장님 같은 경우에 각 지역에 가면 행정적으로나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많이 한단 말이라 차도 몰고 다니면서 각 노인정에 다녀 가면서 행정도 많이 전달하고 말이지 지역사회 걱정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런데 노인회에서 뭐 이래 분회장님한테 뭐 지원 조금 해 줄 수 있는 그런 건의 받아본 적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계획 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사실 대한노인회 지회에서 전체 운영비가 모자란다고 김천하고 비교를 해서 저희들한테 많은 부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조금이라서 추경에는 좀 어려울테고 하여튼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좀더 상향해 가지고 하여튼 분회까지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하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그거는 좀 걱정해 주시고, 이 예산도 보니 그래 당초 예산 조금 더 세워 가지고 말이지 추경에 꼭 이래 배정해야 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이래 했는 것 아닌지 모르겠네?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주먹구구는 아닙니다. 주먹구구는 아니고요. 사실 경로당이 많고 이러다보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후된 곳도 많고 이래서 예산이 참 요구가 많습니다. 요구가 많은데 좀 부족한 편입니다.

권기만 위원 부족하면 당초에 좀 많이 세우지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당초에 많이 세웠는데 좀……

권기만 위원 추경은 우리 성립하는 것이 그래요. 긴급하고 아주 긴밀한 사항이 있고 이럴 때 우리 추경하는 것이지 이것 뭐 당초예산 다 서 있는 것 이런 것 모자란다고 다시 세우고 이래서 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좀 없지 않아 좀 긴급한데가 좀 있습니다. 어르신들……

권기만 위원 우야꼬 이것 뭐 파악 잘해 가지고 노인정에 골고루 혜택 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나,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하려고 하나? 대충하면 날려 버리고.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상세히 하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상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그리고 노인회 분회장들 분회장님들 활동하고 하는데 조금 이래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 연구 좀 해 봐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알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권기만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근수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과장님 214쪽하고 215쪽에 궁금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보육시설 영아 간식비하고요. 저소득층 보육시설 영아 간식비가 있는데 그것 초창기에 3월경 되면 배치 안 합니까? 이것 간식지원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부위원장 정근수 이것 간식비 지원을 지금 이때까지 있다 추경에 올라오죠?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영아간식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위원장 정근수 예, 원래 3월부터 지원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2세 미만 영아한테 지급이 되는데요. 아동이 좀 증가가 됐습니다. 아동이 증가되고 그래서 좀 확대폭이 넓어져서 모자라서.

○부위원장 정근수 지금 다른 타 시에 보면 우리 0세에서 2세까지 지원한다 아닙니까. 우리시에 지원하는 것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부위원장 정근수 다른 시에 보면 3세까지 지원하던데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지금 경주같은 경우에는 사실 방폐장 어떤 그 여건에서 예산이 좀 풍족하고 포항이나 이런데도 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보다는 조금 더 그 한데 사실 구미도 어떤 영아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 예산이 사람 어린이가 숫자가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증액하면 금액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희들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이 허용하는 여건이 되면 좀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좀 부족한 여건이……

○부위원장 정근수 지금 0세에서 2세까지 하는 영아 간식비는 전체다 주죠?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뒤에는 215페이지는 저소득층만 합니까? 도비하고 시비 들어오죠? 여기는 몇 세까지 하지요, 저소득층요? 215쪽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저소득…… 이거는 저소득 아동에 3층에서 5층까지 확대해 가지고 주는 겁니다. 저소득층도 층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1층에서 5층까지 다?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1층에서 5층이 있는데 저소득층 어떤 거기에서 3층에서 5층까지 어떤 그 분들에게.

○부위원장 정근수 그럼 0세에서 2세까지 이 아이들도 중복 지원하는 것은 없죠?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아닙니다. 중복지원이……

○부위원장 정근수 빼고 지원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부위원장 정근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정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과장님 202쪽에 한번 펴줘 봐요.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운영비 감했네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202쪽……

김상조 위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김상조 위원 1,300만원 감했네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그거는 먼저 저희들이 경로당에 에어컨 다 설치하고 그때 전기 용량이 증설했습니다. 에어컨을 갖다 사용 못 하는 지역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걸 저희들 다 설치를 하고 잔액을 갖다 남은 겁니다.

김상조 위원 설치하고 잔액 남았는 것?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김상조 위원 요즘 경로당 신축하다보면 시설이 최신형으로 가잖아요. 절전형 최신형으로 가는데 어머니 아버지 쓰는 것이 옛날 경로당보다도 지금 에어컨이 들어가니까 전기비가 많이 나온답니다. 에어컨을 여름 더워도 끈대요, 도로. 건물은 최신형인데 기계도 최신형이 들어가 있는데 옛날보다 유지보수비가 많이 나와서 그것 대책은 뭐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저희들도 올해 에어컨을 설치해 드리면서 2만원씩 더 운영비를 업을 했습니다. 올렸는데 사실 어르신들이 근검절약이 몸에 베이고 또 올해는 날씨가 비교적 장마기가 오래되다보니까 에어컨을 좀 안 틀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또 나이 연세 많으신 분들은 또 춥다고 오히려 에어컨이 춥다고 좀 끄자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젊으신 분들은 에어컨을 틀자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김상조 위원 그런데 한번 물어 볼게요. 옛날에 있는 경로당하고 신축해서 경로당하고 많이는 차이 안 나지만 유지보수비 전기료 같은 것 수도료 이게 아마 차이가 많이 난답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한테 부탁 했을 건데 경로당 하면 아버님방 어머님방 따로 있는데 명칭은 하나로 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김상조 위원 지원금도 하나로 가고.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런데 어르신들 가보면 살림은 따로 살거든요. 매번 이야기 하는데 이건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사실 어르신들 어떤 돌봐야 할 부분은 틀림없습니다만 그쪽 예산이 지출되는 부분이 참 큽니다. 그래서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또 사이가 좋으시고 그러면 이렇게 잘 이루어져 가는데 또 할머니들은 늘그막에 또 영감님 그 하기 싫다 이래 가지고 그래서 할아버지들이 오히려 차별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원비도 경로당으로 지원이 전체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또 할아버지 할머니 이래 나누기도 참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조그마한 부분이거든요. 어디 가면 어르신들도 이렇게 나이가 드시면 어린이로 가듯이 이래 회의석상에 가보면 분명히 요새 할머니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회장 명칭은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갖고 있거든요. 갖고 있는데 인원은 또 기준도 20명, 20명 기준 다 넘습니다. 자료 파악해서 이렇게 분리해 주면 될 건데 분리를 그래 안 해 주더라고.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참,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개 경로당으로 등록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또 전체를 저희들로 봐서는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너무 2개로 늘어나는 그런 형태가 되어 버리면 사실 예산폭이 너무 확대가 되니까 저희들 안 그래도 고민을 한번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고민이 아니고 과장님.

(김상조 위원을 보며)

제가 잠깐……

김상조 위원 예, 예.

김익수 위원 지금 20명 넘으면 하나 경로당이 등록 되죠?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할 수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한 군데 90명, 80명 되는데 많아요.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합치면 80명, 90명 되면 170명, 180명 되는 데가 있고. 20명, 25명 요래 되는 데가 있단 말이라 할아버지 할머니 합쳐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당연히 분리해야 된다니까. 그래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후원업체를 선정해서 협약식을 그냥 하면 법에 걸려요. 후원업체 선정해서 회사에 후원 받아서 전기세 쓰고 경로당 운영비로 쓴다고. 이건 고민이 아니라 바로 고쳐야 된다니까. 241군데 내가 안 그래도 계산해 보니까 341군데지요, 지금?

김상조 위원 356개인가 7개.

김익수 위원 아까 여기 보니까 지원이 341로 되어 있더라고.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준공까지 합치면.

김익수 위원 여기 341군데로 되어 있네.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맞습니다.

김익수 위원 이거를 27개 읍·면·동에 해서 노인들이 20명에서 30명 사이 이런 거는 관계가 없는데 특히 보면 할아버지들이 작고 할머니들이 많으신데 영감들 한 댓밖에 없고 할머니들이 한 30명 되면 그래도 영감님 중에 노인회장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영감님들은 노인회장 직함은 가지고 있어도 할머니들 한테휘둘려 가지고 거기 가면 옳게 밥도 한 그릇 못 얻어 잡수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30명, 안 그러면 맥시멈을 50명을 잡든지 40명을 잡아서 그 이상 초과되는 데는 우선적으로 해서 경로당에 명칭은 하나라도 할머니 가령 광평동 같으면 광평동 할머니경로당, 할아버지경로당 이래 해 가지고 분리해서 내년도 본예산 할 때는 그래 반영하세요. 그걸 뭐 시의원이나 그 지역 유지들이 경기 어려운데 맨날 돈 계속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시예산에서 그것 예산 없어서 그걸 뭐 어려워서 고민한다 하는 것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여기 지금도 삭감해서 그쪽으로 얼마든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지금. 이야기를 안 드려서 그렇지.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그래서 참 경로당 또 뭐 저희들이 어떤 지침에 따라서 어떤 운영지원을 하고 그럽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에.

김익수 위원 그것도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법률로써는 그렇게 저거 한 거는……

김익수 위원 규칙이나 조례에 이래서 해 가지고 현실에 부합하도록 해야 되지 그걸 자꾸 고민한다 하면 우얍니까? 하나하나 안 되는 것은 퍼뜩퍼뜩 바꿔야 되지.

○위원장 임춘구 자, 과장님.

장세만 위원 과장님, 퍼뜩 한다 해요. 우예 할긴데 하고 시간 보내지 말고 그래 갖고 해야 되고.

전인철 위원 예산이나 많이 달라 해 그만. 그러면 되잖아 그만.

장세만 위원 알아서 그래 해야 되고. 당연한 것인데 그래.

전인철 위원 의회에서 이만큼 신경 써 주는데 예산 확보하는 데만 노력하면 되잖아요.

장세만 위원 의회 의원이 하는데 그래 뭐.

김상조 위원 저것도 그렇고 올해 보면 경로당에 신제품 에어컨 다 들여 줬잖아 그죠? 쉽게 생각하면 분명히 에어컨도 경로당에 있었는 데도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걸 “목을 달리해서 이렇게 할 수 없다.” 해서 저도 그냥 갔는데 아마 어르신들 지금 노래방 기계도 많이 또 원하거든요. 노래방 기계를.

(「안마기, 노래방기계」하는 위원 있음)

예, 저도 왜 그러냐 하면 에어컨 있는데 에어컨을 안 받고 목을 돌려서 “노래방기계를 할 수 없느냐?” 하니 “안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건 잘못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데 요런 부분까지 한번 세세히 신경 써 가지고 그게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사는 부부끼리도 안 맞을 때가 있는데 어떻게 일평생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그 부분은 어르신들 가려운데 긁어 줄 거는 과장님 긁어 주시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누누이 내가 부탁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김익수 위원 본예산 할 때 그 부분을 단서 조항을 달든지 해 가지고, 파악을 해요, 파악.

김상조 위원 안 그러면 지금 오늘부터 해서 27개 읍·면·동에 경로당에 파악해 가지고 경로당 명칭 붙이면 안 됩니까? 모로실 남경로당, 모로실 여경로당 요렇게 붙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회장님들 둘 따로 나오고 경비도 따로 나오고 그러면 다 자기들끼리 더 공존공생해서 더 편하게 더 잘삽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자, 우리 과장님 복지문제 때문에 아마 관심이 많아서 그런 모양인데 과장님 평상시에 우리 김상조 위원님한테 가서 좀 대화 좀 하고 그래 좋은 아이템 좀 받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질의 끝났습니까?

김상조 위원 예.

○위원장 임춘구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수 위원 한번만 더……

○위원장 임춘구 예, 김익수 부의장님 질의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215쪽에 한번 봐요. 민간경상보조에,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 최윤구 과장님은 우리 의회에 전문위원을 하셔서 의회에 생리에 대한 부분이고 의원들이 어떤 부분이 지역에 가서 쫄려서 간지러운 곳을 긁어 줘야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김익수 위원 또 특히 전관예우 받는 부분도 많아요. 그런 부분인데 이야기 하면 시원하게 그냥 “예, 알았습니다.” 수긍을, 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데 자꾸 고민한다 하면 언제까지 고민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앞으로 시원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권기만 위원님이 분회장님 하는 그 부분도 다 어르신들이 이야기 하는 부분이고, 김상조 위원님 이야기 하는 이 부분도 우리가 현실에 가면 쫄려서 못 산다니까 그리고 눈에 훤하게 다 보이는 부분이라. 그거는 바로바로 개선을 하셔야 된다니까. 규칙이 뭐 하는데 있습니까, 그런 것 바꾸기 위해서 규칙이 있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 묶여 있는 것도 아니고 상위법에 묶여 있는 것도 아닌데.

이 부분은 보육시설 환경개선지원비가 요기는 어디입니까, 요것?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215쪽.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김익수 위원 환경개선지원비 요거는 어디에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이게 애당초 40개소에서 60개소로 되었는데요. 요게 평가인증 그러니 복지부에서 평가인증을 합니다. 그러니 어떤 어린이집이 잘 어떤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애들에게 제대로 교육을 하고 있는지, 하나의 어떤 인센티브 성격에서……

김익수 위원 이거는 한 군데 독단적이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요구가 오면 고쳐줄려고 예산을 세운다?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를 해서 어떤 인센티브로 그렇게 지원이 따르는 겁니다. 어떻게 저희들이 임의로……

김익수 위원 그럼 인센티브하고 이건 환경개선하면 환경이 열악해서 개선한다 이래 이야기가 되는 거고, 인센티브 같으면 좀 잘하는데 상을 주겠다 하는 그런 뜻이거든. 그런데 그거하고는 이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상을 이런 환경개선이라든가 소규모 기자재 그 다음에……

김익수 위원 그럼 환경을 개선해 주는데 안에 뭐 심지어 또 “정수기가 좀 불량하다.” 이러면 좀 잘 하는데 “1개 구입해 주겠다.” 뭐 이런 뜻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그렇게 뭐 해석이.

김익수 위원 그래서 그걸 평가할 때 제가 왜 묻냐 하면 잘하는데 못하는데 공무원이 인정과 마음에 끌려서 형평성에 어긋나게 해 가지고 이게 선정이 되어서 지원되면 곤란하고 특히 우리 구미같은 데는 지금 젊은 도시고 요즘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맞벌이 안 하는 집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어린이집에다 애들을 자꾸 갖다 맡기고 하는데 심지어는 어린이집에 애 맡겨 놔 놓고 1주일동안 안 찾아가는 사람도 있대요, 부부간에 싸워 가지고 집 나가고. 그래서 지금 24시간 애들 맡겨 놓고 하는 어린이집이 구미 몇 군데에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24시간 하는데, 시간연장하는데 27개소고요.

김익수 위원 아니, 24시간 풀로 어린이를?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피카소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한군데밖에 없죠?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김익수 위원 왜 구미 한군데밖에 안 해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사실 저희들은 확대해서 하려고 해도 이 사람들이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비가……

김익수 위원 구미에 어린이집이 몇 군데 있어요? 사설 우리 또 LG나 이런데 받은 시립 이래 해서 전체 몇 군데?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시립이 일곱군데 있고 전체적으로 315개 있습니다.

(최윤구 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335개」하는 직원 있음)

김익수 위원 정확하게 이야기 해 봐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335개 인 것 같습니다.

김익수 위원 335개?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김익수 위원 335개 중에 24시간 내가 야간도 갈 수 있고 주부가, 또 주간도 할 수 있고 3교대도 할 수 있단 말이라. 그거는 안 맞아. 335군데 중에 24시간을 애를 좀 맡겨 놓고 내가 직장을 갔다오고 싶어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을 수도 있어요.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김익수 위원 특히 공단지역에 옥계라든가 이쪽 우리 인동, 진미, 사곡상모, 우리 신평공단 쪽에 조사를 하셔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지원금이 좀더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지원 나갑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니 그것도 형평성에 맞게 그래 지원을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처갓집에나 어디 노모한테 아 맡겨 놓고 직장 나가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니까 홍보도 해야 될 목적이 있고, 요거를 335군데 중에 더 확대해서 골고루 지역지역 간 나눠서 요런 24시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도 만들어야 된다니까 이것도 고민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현실에 있는 것 내가 다 파악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 해서 밑에 여기 보면 간식비 지원하는 것도 아주 골고루 편중되게 하지 말고 그래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김익수 위원 지난번에 실버카 했는 것이 여기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삭감됐습니다.

김익수 위원 어디서 삭감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요구가 저희들은 했습니다만 전체 요번에 예산 어떤 형편이.

김익수 위원 예산을 못 받았다?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김익수 위원 그래서 어제 우리 지역신문에 보니까 라이온스 정재화 총재께서 100대인가 200대인가.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기증의사를 밝히셔 가지고요.

김익수 위원 그거를 가지고 우선 대처는 되는데 내년도, 이수영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이수영 예.

김익수 위원 이런 부분은 삭감하지 마세요. 노인들한테 시장님 다니면서 허리 아픈 분들 실버카 주겠다고 전부 공약 다 해 놓고 시의원 같이 다니며 해 놨는데 그 돈 얼마 된다고 그런 것을 예산을 삭감해서 어른들은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는데 돌아가지 안하도록 그런 것을 예산을 반영을 안 시켜줘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내년에는 좀 확대되게……

김익수 위원 본예산 할 때 27개 읍·면·동에 경로당마다 파악해 가지고 복지사, 복지계장 다 있지 않습니까. 파악해서 필요하고 저소득층에 필요한 사람한테 무조건 한 대씩 다 지급하도록 예산편성해 가지고 반영 좀 시켜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위원장 임춘구 예, 김익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 위원님 먼저 질의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예산 전부 절감하는 부분이 많아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198쪽에 장애인 재활자립 교육 전액삭감 됐네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이거는요 저희들 장애인복지관 부설 일선사 그쪽에 금은세공을 주로 하시는 분들의 어떤 교육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의 어떤 자립을 도모하려고 했는데 이게 사실 금값이 너무 오르고 이러다보니까 여기 하실 분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금은이 사장사업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 확인해 가지고 그렇게.

박교상 위원 일선사에?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장애인 재활자립복지관.

박교상 위원 그리고 208쪽에 보면요. 예산 절감을 한다고 해서 그런지 어린이날 행사에 현수막 해 가지고 당초 500만원 예산 잡아 놨다가 90% 예산절감을 해 가지고 50만원만 해 놨는데?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이게 예산편성 과정에서 50만원을 500만원으로 부기가 잘못되는 과정에 저희들이 50만원만 지출하고 나머지 전부다 그거 하는 겁니다.

권기만 위원 엿쟁이 엿장사 하는 것도 아니고 부기가 틀렸다 하면 말이 되나.

박교상 위원 부기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죄송합니다. 그게 그래 됐습니다.

박교상 위원 참! 이것 참 문제 있다…… 부기 50만원을 500만원으로 올라가서 예산 됐다가 다시 50만원으로 저거 한다면……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이해를 해 주시면……

○위원장 임춘구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만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예, 203쪽에요 203쪽에 노인일자리사업이라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뭐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노인일자리사업이 공익형이 있고 시장 참여형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아직 노동력은 있습니다만 제대로 된 사회에서 일자리 보장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시니어클럽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센터, 노인회지회, 그 다음에 새마을지회 있지요 현수막 가지고 포대도 만들고 그 다음에 옷수선도 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 수거사업, 그 다음 보람일터, 참살이 영농사업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빈 농지가 있으면 거기서 농사도 좀 그하시고 그 다음 각 병원에 도우미로서 또 어떤 역할도 하시고 그래서 사실 저희들로서는 운영이 잘 되어서 지난번에 복지부 평가에서 A도 받고 이랬습니다.

장세만 위원 그럼 이게 형식적인 것 노인일자리 말고 우리시에서 내세울만한 그런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는 데가 지금 몇 군데나 되며, 오늘 오후에 현장을 한번 가볼 수 있는 데가 몇 군데인지 그래 얘기를 한번 해 보이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현장에 가보실……

장세만 위원 현수막 째서 포대나 만들고 이런 꼭 소일하는 식으로 이런 일자리 말고 제대로, 왜냐하면 지금 퇴직연령이 몇 세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저희들이 일반공무원은……

장세만 위원 물론 직장마다 다 다르겠지.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장세만 위원 60전에는 다 끝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장세만 위원 끝나면 그러면 평균연령이 있고 또 일할 수 있는 대충, 우리가 볼적에 일할 수 있는 나이가 있는데 60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나이까지가 10년이 되는지 15년이 되는지 이거는 아직까지 정확한 숫자가 안 나왔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그런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냥 하루종일 무료하게 보내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우리는 지금 현재 정부에 국고 좀 받고 도비 좀 받아서 시비 좀 보태 가지고 포대나 째 가지고 자루나 만들고 말이지 이거만 한다고 해 가지고 노인일자리 다 했다. 이래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그렇게 일자리 이렇게 돈 많은 돈 들여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오늘 오후에라도 한번 가볼 데가 몇 군데 되느냐 이거라요. 그걸 얘기 한번 해 보이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저희들.

장세만 위원 그리고 또 타 시·군에 자랑할만한 그런 일자리가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저희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창출센터하고 그 다음에 한번 가보시면 저희들 그래도 구미시가 다른 곳 보다는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그런데 이게 말이지요. 근본적으로 말이지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아까도 고민을 해야 되지만 이거는 더더욱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안 그래요? 지금 가보면 경로당에 가보면 아니면 또 동네 가도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심각한데 어린애 문제도 심각하고 장애인 문제도 심각하고 노인 문제도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라요. 그런데 이거를 대책을 좀 세워야 됩니다. 세워 가지고 농촌에는 농촌대로 또 일할 수 있고 일했는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줘야 되고 또 도시지역에는 도시지역대로 노인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일거리를 해 가지고 종일 참 1개 1원씩 5원씩 요래 하는 거를 종일 들여다보고 이래 하는 데가 없지 않아 있어요. 있는데 시에서 조금만 신경쓰고 도와줘도 그러한 일자리를 좀 돈을 적게 들이면서도 만들 수 있는데 그냥 무료하게 보내거든.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장 위원님 고견을 저희들이 한번 받아들여서 한번.

장세만 위원 하여튼 요번 임시회기간 내에 우리가 한번 현장 갈 수 있는 곳을 한두개 한번 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그 다음에 205쪽에요. 숭조당 여기 보강공사를 하는데 여기는 뭐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아, 보강공사요. 저희들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먼젓번에 계단 처지고 그 다음에 균열부 보수보강하고……

장세만 위원 그때 뭐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계단하고 그 다음에 균열부 보수보강하고.

장세만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장세만 위원 그래 화장장 건립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관심하고 숭조당 보강공사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발빠르게 일 잘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숭조당에 있어서 지금 예산 요구됐습니다만 안 된 것이 많습니다. 그 밑에……

장세만 위원 하나가 되면 하나도 보태야 되는 것인데 이게 엇박자가 나서 그래 내가 드리는 말씀인데 일단은 그래 해 주시고. 화장장 관계에 대해서 부시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이야기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장세만 위원 국장님한테도 내가 얘기를 했고 시장님한테도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기간은 10월까지 답변을 달라 이랬는데 10월 임시회 할적에는 화장장 시정질의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하여튼 온 구미시가 좀 시민들이 좀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정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알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윤옥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길윤옥 위원 사회복지를 위해서 많이 우리 위원님들이 보니까 관심이 많다보니까 질문이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감사합니다.

길윤옥 위원 그런데 216쪽에 보면 셋째이후자녀 보육료 지원.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211쪽에요?

길윤옥 위원 216쪽.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셋째자녀.

길윤옥 위원 셋째이후자녀 보육료 지원에 거기 감이 많이 됐거든요. 7,900만원 감이 됐는데 이것 보육료를 얼마 지급합니까? 셋째이후자녀에?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이 사업은 도자체사업으로 보육비 부담도 좀 경감시키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그래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에 못 미치는 쪽에 해서 그런데 사실 셋째이후자녀가 참 말씀그대로 장려를 한다고 합니다만 좀 애들 전부다 낳는 거를 기피하고 이래서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길윤옥 위원 홍보부족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홍보부족이라기 보다는 보육료 조금 준다고 뭐 조금은 아닙니다만 이것 좀 준다고 애를 하나 더 낳고 이렇게 까지는.

길윤옥 위원 보육료를 지금 얼마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이게 저희들로서는 한 사람 당 188만원 정도 지원이 따릅니다.

길윤옥 위원 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아닙니다.

길윤옥 위원 연?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길윤옥 위원 연 188만원 가지고 이것 몇 달을 보내겠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셋째이후자녀가 그럼 188만원도 또 평균소득 이하라야지만 또 지급이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셋째이후자녀보육료는 그렇습니다. 층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지급이 되고.

길윤옥 위원 이게 보니까 지금 아이 많이 낳기 출산장려도 지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길윤옥 위원 그러면 구미시에서는 좀더 다른 뭐 저거 만들어서라도 앞으로 좀 지원해 줄 수 있어야지 출산도 더 할 수 있는 그런 장려정책도 되고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그동안에 셋째아이에 대해서 지금 있는 애들을 전부다 파악을 안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파악은 다된 상태입니다. 파악을 다 되어서.

길윤옥 위원 파악을 했으면 파악했었으면 이 예산이 그 전에 파악했는 것 갖고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아닙니다. 애들 셋째자녀가 연간 추정치가 안 있습니까. 출산율이라든가 해서 그런 쪽에서 맞추다보니까 애당초에 190명으로 잡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저출산 어떤 풍조랄까요 사회적인 어떤 그런 여건에서 50여명 가까이 덜 낳았습니다. 덜 낳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월 7만4,000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으로 지급하는 것이 그게 좀 예산이 남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길윤옥 위원 이거를 앞으로 우리 구미시는 특히 좀더 출산장려정책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가 그걸 좀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출산장려정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연구 한번 해 보이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하여튼 많이 낳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길윤옥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과장님, 전관예우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질문도 많이 하시니 아마 관심이 많아서 그럴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위원장 임춘구 저는 제가 질의 하나 하려고 그랬더니 기회가 잘 안 오네요. 212쪽에 민간위탁금 추경성립전 사용 여기에 과장님 답변을 하시기 전에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경환 예, 예.

○위원장 임춘구 국장님, 요 앞에 주민생활지원과도 많고 이래서 제가 마지막에 주민생활지원국에는 마지막에 사회복지과장한테 질의를 하면서 하려고 그랬는데 추경성립전 사용 이런 거는 사전에 의회하고 충분하게 주민생활지원국에 있는 거는 앞으로 의회한테 미리 이야기 해 주고 그래 사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경환 예.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요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민간위탁금 운영비.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저희들 광평동에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가 있습니다. 상담소가 있는데 거기 폭력으로 인해서 일시 보호도 하고 그 다음 또 상담도 하고 또 대신해서 경찰서에 피해여성에 대한 고발도 하고 돌봐주는 그런 쪽에 기관입니다. 그래서 연간 상담건수는 1,700건 피해자는 42명, 피난온 사람은 13명 이래서 보기 그렇습니다만 이게 요새 상당히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여성에 대한 폭력이 좀 지나칠 정도로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번에 국·도비로서 전액 국·도비로서 저희들에게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비로 그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는 어느 지역이라고 바로 이야기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먼젓번 MBC도 한번 나왔습니다. 그 동네에서 집단적으로 14살짜리 애를 갖다가 성폭력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도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가 활동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혼가정이라든가 이런데 미리 상담도 받고 그 다음에 검찰청에 대리로서 어떤 교육도 하고 이런 쪽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춘구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는 그래 좀 각 과에다 좀 해 주시면.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경환 예, 예. 저희 사항은 앞으로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예.

자,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국·도비 반환금이 31억8,000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맞죠?

(이수영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서를 찾아보고 있음)

여기 총괄표 보니까 그래 나와 있어요. 42쪽에 보니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 것만 합쳐도 23억 정도 되는데 하여튼 전체 다가 지금 총괄표에는 31억 나와 있어요, 맞죠? 자, 수치는 둘째 치고요. 이거 2008년도 분이죠?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맞습니다.

전인철 위원 2008년도 분 맞죠? 반환금.

○기획예산담당관 이수영 예.

전인철 위원 그러니 얼마 전에 결산승인 받고 거기에 따른 정리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수영 예, 맞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거 근거가 12월말까지 처리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수영 어차피 사업이 종결된 사업이니까.

전인철 위원 글쎄 종결됐으니까 반환해야 되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30억 되는 것 연말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면 이자수입이라도 좀 생길 수 있다 이거라. 만약에 요번에 우리 추경 안 하는 것 같으면 이것 정리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시에 남아 있는 거야 계속 30억이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내 말이 틀립니까? 강제조항입니까? 이게 지금 그 다음 추경에는 반드시 반납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수영 연내에 반납하면 되는데 활용도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30억을 우선 다른데 투자했다가 정리추경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를 정리해서 그때 돈 모아서 반환하면 되거든. 그걸 왜 굳이 요번 추경에 정리하냐 이거라 정리추경이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수영 아까 말씀대로 각 부서에서 마무리 되어 가지고 잔액이기 때문에……

전인철 위원 그렇게 착실하게 안 살아도 돼요. 뭐하려고 우리가 4달동안 이용하는 것 같으면 이것 이자수입도 상당한 수준됩니다. 31억 같으면 이자수입 같으면 꽤 되죠? 그래서 특위가셔 가지고 특위 위원님들 요번에 국·도비 반환금은 전부다 삭감하세요.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여기서 전 위원님이……

전인철 위원 제가 그럼 여기서 할까요?

김익수 위원 해서 계수조정 오면 거기서 또.

전인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자, 과장님 아무 이상 없죠? 뭐 페널티 받고 이런 것 없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수영 한번……

전인철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우리가 정리추경 하기 전에 12월달 정리추경 하기 전에 2회 추경이 없었다면 그때 가서 정리추경 반영시키면 마지막 정리하면 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수영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가서 해도 괜찮다는 얘기라. 뭐 하는데 일찍 우리가 반납하냐 이거라.

(「사업이 마무리 됐기 때문에」하는 직원 있음)

글쎄 우리가 떼먹자는 얘기가 아니고.

김익수 위원 일단 그래 해 가지고 삭감요망 해 놓고……

전인철 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일단은 삭감해 놓을게.

김익수 위원 검토해 놓으면 여기 기획에 뿐만 아니고 산업이나 저쪽에 양쪽에 다 해당되는 사항이거든.

전인철 위원 저쪽에는 보니 얼마 안 돼요, 지금 보니까. 우리거라 전부다. 23억이 지금 두 과에 있는 것만 해도 23억이라 지금.

○위원장 임춘구 우리 전인철 위원님 이 자료를 이수영 과장님이……

전인철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수영 예.

전인철 위원 일단 요것 제가 국·도비 반환금에 대한 31억에 대해서 전체다 삭감을 일단 요망하는 걸로 특위에 넘겨 주십시오.

○위원장 임춘구 예, 예.

전인철 위원 그래서 특위가서 요거는 담당관님 요것 다시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래도 되는 것 같으면 이것 전부 했다가 4개월 더 있다 합시다. 이것 반납.

장세만 위원 되는 것이 아니라 되겠구만.

전인철 위원 내가 봤을 때는 가능합니다. 우리 추경 요번에 없으면 연말가서 줘야 되는데 뭐 당연히.

○위원장 임춘구 자, 우리 전인철 위원님 다른?

전인철 위원 다른 거는 없습니다. 다 짚었는 거고.

○위원장 임춘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 물어보자.

○위원장 임춘구 예, 질의 하십시오. 김상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과장님, 213쪽 한번 펴줘봐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213쪽요?

김상조 위원 예, 민간위탁금.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운영 이것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이게 올해 작년에 어떤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금융위기라든가 요런 쪽에서 여성분들이 실직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우리 구미시에 여성일하기센터에서 여러 가지 취업설계사라든가 주부인턴제 운영이라든가 그 다음 직업교육훈련도 시키고 그 다음에 직업훈련을 이수한 사람 애들 돌봐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쪽에 사업이 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국비가 거의 1억3,500이 더 시달되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김상조 위원 위탁하는 센터는 어딘데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원평동에 가톨릭에서 하시는 여성인력개발센터라 해 갖고 터미널 맞은 편에 있지 않습니까.

김상조 위원 한 군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김상조 위원 한 군데?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4층 건물로 2개 동이 있습니다. 잘 지어서 여성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김상조 위원 그러면 이것 저거 했는 일을 시키는 자료도 있겠네?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그쪽에서 아주 잘 합니다. 가톨릭 그쪽에서 운영을 하는데 건강하게 잘 그거 합니다. 거기 가보시면 요리하는……

김상조 위원 위탁금 줘서 건강하게 일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일을 다 잘 하지.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웃으며)예,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가톨릭 거기서도 저것도 맡겠네 그러면, 제가 봐서는 뭡니까. 학원도 운영해서 요리강사도 배출하고?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그거는 안 합니다.

김상조 위원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학원 그거는 일반 사업으로.

김상조 위원 그러면 위기가정 이런 분들 여성을 이렇게 모집해서 교육을 시켜서 일자리 창출하고 이런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꼭 뭐 위기가정이라기보다는요 하여튼 어떤 여성분들이 어떤 욕구가 일하고자 하는 욕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기업체라든가 이런 것도 퇴직이 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분들을 다시 어떤 요리라든가 아까 직업교육 뷰티 케어 이런 쪽에 패션, 양재 이런 쪽에 그걸 갖다 해서 사회로 배출시키는 어떤 그런 쪽이라 이해해 주시면.

김상조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압니다.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위원장 임춘구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김상조 위원 예, 예.

○위원장 임춘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기만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과장님 점심시간 다 되어 간다 이것 큰일 났다.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괜찮습니다.

권기만 위원 물어볼 거는 자꾸 많고, 평상시에 과장님이 의원님들 방에 다니면서 설명 자주자주 하고 하면 상임위원회 하면서 이렇게 질의가 안 많을 건데 이것 예산서 책자 나오기 전에 동료의원님들 찾아가 가지고 설명도 드리고 이해도 좀 시켰으면 좋을 건데.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죄송합니다.

권기만 위원 안 다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궁금해 하고 자꾸 묻지 질의하지.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저희들이 항목이 워낙 많습니다. 일하는 항목이.

권기만 위원 저희들 또 지역에 가고 이러면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노인회라든지 건의 받는 것 많아요. 많은데 우리 의원님들이 또 사실 과장님이나 집행부에 의견 내면 반영이 잘 안 된단 말이라. 그러니 자꾸 이런데 와서 자꾸 질의하게 되고 이러는 거라.

216쪽 한번 봐봐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권기만 위원 시범사업지역 하며 선진지 견학 하며 500만원 올라 왔네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전액 국비로 내려온 겁니다.

권기만 위원 국비거나 설명해 봐요. 국비는 세금 아니라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물론 예산은 맞습니다만 이게 보육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예년하고 달라서 보육관련 종사자들이 힘들어 하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떤 사기진작책으로 어떤 시범사업에 대해서 또 다른 사업이 마포구라든가 어린이 장난감 대여, 그 다음에 애들 키우는 것도 좀더 잘하는 곳에……

권기만 위원 시범사업 지역이 어디냐고 그걸 이야기 해 봐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주로 인천하고 서울 마포하고 이쪽에 좀더 다른 모습으로 어린이집도 운영하고 이래서 저희들 종사자들.

권기만 위원 여기서 보내는 사람은 누구라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읍·면·동하고 시청에 보육업무 담당자들이 좀.

권기만 위원 동사무소 직원들 보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권기만 위원 50명 보내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권기만 위원 50명 그렇게나 다 보내서 뭐 하려고?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이제 아까 말씀드린……

권기만 위원 동에 행정 하는데 어려워 가지고 직원들 눈코 뜰 새도 없는데 자꾸 선진지 견학만 보내서 일이 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그래도 한 번씩 업그레이드 하려면 좀더 새로운 잘하는 곳에 한 번씩 시설견학도 하고 또 사기진작도.

권기만 위원 그리고 우리 4공단에 말이라 LG에서 어린이집 하나 지어 가지고 우리 기부채납 했는 것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천생어린이집.

권기만 위원 원생들 선출할 때 뭐 어떤 방법으로 해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그때 공개모집해서 그렇게.

권기만 위원 원생들 말이라?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원생들요?

권기만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원생들은 1차적으로 희망하는 뭡니까. 받아서 그래 했습니다만 LG측에서 조금 자기애들 뭡니까. 다니는 애들을 소속된 애들 좀 많이 그 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권기만 위원 그게 아니고 지역에 있다보면 지역구 활동하다보면 그 주민들이 형평성에 안 맞다고 의원들한테 많이 한단 말이라. 그것 없는 것보다 못 해요, 오히려. 어떤 사람은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못 들어가고 말이지 혜택을 골고루 보도록 해야 되지.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저희들이 뭐 그렇게 차별화 해 가지고 그렇게는 안 합니다.

권기만 위원 그런 얘기들이 주민들 입에서 주민들한테서 안 나가도록 해야 되는 거라 하니까. 그러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고. 전부다 시립 보내고 싶지 개인하는데 보내고 싶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부모님들이?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권기만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에 맞게 좀 해줘야 된다고.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권기만 위원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위원님한테 한번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에 선생님들 요번에 채용 몇 분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일곱 사람 했습니다.

권기만 위원 그건 어떤 방법으로 해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개채용을 해서 그렇게.

권기만 위원 공개채용했는 것 몇 명 지원을 해 가지고 내용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권기만 위원 지원 몇 명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지원이 그때 전체 45명 했습니다.

권기만 위원 45명 해 가지고 그러면 38명 떨어지고 7명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권기만 위원 그것 내용을 채용했는 내용 성적표 이런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저한테 언제 서면제출 한번 해 봐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알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꼭 명심해서 제출해요. 알았죠?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권기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권기만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권기만 위원 예.

○위원장 임춘구 자, 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위원장 임춘구 사회복지과 일이 너무 광범위하고 아까 많다보니까 질의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위원들이 관심분야가 많다고 이해해 주시고 우리 뒤에 계장님들 다행히 과장님 답변을 다 잘해 주셨는데 계장님들 참고하셔 갖고 더 관심을 가져 갖고 우리 구미 복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자,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구 다음은 시민만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시민만족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223쪽부터 22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요」하는 위원 있음)

(「시민만족과는 할게 없네, 시민만족을 위해서 고생하는데 그냥 넘어가야 되겠구만 아무 것도 없네 아무 것도」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시민만족과는 고생……

(「예,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만족과장 유금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아니,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좀 앉아 보세요.

(장내 웃음)

자, 앞에 사회복지과 그렇게 1시간 가까이 하고, 224쪽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과장님.

민원상담 및 주부자원봉사 운영 이래 갖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래서 들어왔죠?

○시민만족과장 유금순 예.

○위원장 임춘구 이게 연간계획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포함된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사업 내용이 추가됐는지, 안 그러면 사업 내용이 추가 되어서 들어왔는 겁니까?

○시민만족과장 유금순 예,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간략하게 이야기 해 줘요.

○시민만족과장 유금순 예, 작년부터 호적업무가 가족관계등록업무로 전환이 되었고 또 여권업무가 시에서 하는 걸로 지정이 되어서 정원이 30명에서 현원 32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에 구미시 정원관리규정에 의해서 정규 직원이 31명으로 되면서 현원이 32명에서 1명이 줄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인원 1명이 줄기 때문에 그 대체로 무기계약근로자를 1명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잘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시민만족과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시민만족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105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267쪽부터 27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마찬가지 넘어갑시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춘구 우리 관장님 고생하신다고 우리 동료위원들 하는데 더 어른들 복지에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임경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인동보건지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구미보건소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105쪽, 106, 107, 113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227쪽부터 241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예산과 관련된 거는 별로 없고요. 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서 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춘구 자, 그럼 우리 다른 위원 준비할 동안 인플루엔자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전 위원님 누구한테 하실 겁니까?

전인철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임춘구 예, 하세요.

전인철 위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백신 확보하는 데는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지금 아직 정부에 계획 중인데 총 인구의 27%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추후에 정부지침에 의거해야.

전인철 위원 정부지침에 27%, 그럼 획일적으로 27% 선 그어 놨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같은 경우에는 젊은 도시기 때문에 평균연령이 낮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린이, 학생수가 많다는 얘기에요. 그럼 다른 시·군에 비해 가지고……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지금 우선순위가 학생하고……

전인철 위원 학생, 군인……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학생, 군인, 또 고위험군, 영유아, 임산부, 65세 이상 노인……

전인철 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이런 분들을 합쳐 가지고 계산을 해 보니까 약 11만명 정도로 지금 추산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우리 27% 같으면……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27%면 약 10만8,000명인데.

전인철 위원 조금 부족하네요? 지금 보건소로 문의는 많이 오죠?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많이 옵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 확보되어 있는 거는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지금은 없습니다. 예방백신은 인플루엔자 예방백신은 11월 중순 경에.

전인철 위원 그때가야 되고?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예.

전인철 위원 폐렴백신은요?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폐렴백신은 아니고요. 일반 독감백신.

전인철 위원 아니, 폐렴백신이라고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폐렴백신은 우리가 취급 안 합니다. 그건 일반병원……

전인철 위원 일반병원에서만 취급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일반병원에서 취급합니다.

전인철 위원 자, 10월달 되면 우리 각종 행사가 많습니다. 문화의 달이 되어 가지고. 그러면 행사가 많다는 얘기는 많은 시민들이 모이는 기회가 많아요. 그래서 야외에서 행사하는 거는 어떻게 또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실내에서 행사하는 거는 사실 어떻게 사전에 차단할 수가 있거든요, 예방을. 그래서 먼저 어제 제가 문화예술회관에 공연 때 많은 시민들이 공연을 관람했을 때 어떤 방역대책 물어보니까 현재로서는 거의 전무해요. 또 예산도 올라왔는 것 있는가 싶어서 봤더니 예산도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에 체온을 재는 카메라 아니면 체온계라든지 이런 거를 비치해서 그런 예방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지금 현재 우리 9월18일부터 23일 하는 새마을박람회 거기는 우리 보건소에서……

전인철 위원 아니, 거기는 보니까 카메라가 4대가 지금 설치되는 걸로 새마을과에 올라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카메라가 4대가 아니고 2대입니다.

전인철 위원 4대로 설명하던데.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4대까지 그거는 8월초에 그래 계획을 했었는데 실제로 필요한 거는 2대만, 박정희체육관……

전인철 위원 글쎄요.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카메라는 열감지 카메라는 외부에서는 별 소용이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서 실내에서 사용해야 되고.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예.

그래서 박정희체육관 출입구에 양쪽으로 2개만 하는 걸로 지금 그래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알겠습니다. 개수는 하여튼 그렇고, 그래 문화예술회관에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우리가 전체적인 그런 새마을박람회나 이런 행사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전력 대응하지만 각 부서에서 하는 그러한 행사까지 보건소에서 대응하고 이러면……

전인철 위원 그런데 보건행정이 보건행정은 또 일괄 보건소에서 해줘야죠.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그런데 각 부서에서 하는 거는 각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든지 해 가지고 소독기를 구입하든지 열감지기를 뭐……

전인철 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안 서 있단 말이에요, 그쪽에. 그래서 내가 보건소에 한번 물어 봅니다. 혹시 여력이 없는지?

장세만 위원 그래 되면 필요이상으로 자꾸 구입을 많이 해야 되는 거지.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위원님 제가 답변……

장세만 위원 한날한시에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인철 위원 소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어제 문화예술회관 관장님께서 의원님들께서 방문하신 다음에 안 그래도 그 점을 걱정하셔 갖고 저희에게 문의를 왔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제가 봐서 장기적으로 봐서 지금은 손소독기라든가 이런 거를 설치를 하면 좋은데 그걸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현재 어떻게 예산을 올려서 하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선거법에도 문제가 돼가 불특정다수한테 어떤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전에 노인복지회관, 그렇게 되면 경로당 모든 장애인복지관 다 관련되거든요. 그런 시 산하에 어떤 단체나 기관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자산취득비라든가 아니면 물품구입비를 이용을 해서 세정제라든가 비누를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맞고, 저희들이 예비비에 올린 학교에 대한 어떤 지원 물품 손소독제, 손세정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보건소 「지역보건법」하고 「학교보건법」이 같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에도 문제가 무리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관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제가 제일 먼저 물었는 것이 “화장실에 비누를 항상 갖추어 놨습니까?” 제가 그걸 먼저 물었거든요. 그래서 물으니까 관장님께서 “그거는 당연히 항상 수시로 점검을 하고 비누를 비치하고 그 다음에 타올도 수시로 종이 타올을 쓰거나 이렇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체온계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있고 지금 현재 물품이 굉장히 시민 여러분들 걱정 때문에 다른 기관들도 많이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손소독기 자체도 지금은 굉장히 바로 주문을 한다고 해서 물량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장님한테 말씀드린 거는 장기적으로 봐서 손소독기 정도는 저희들이 뭐 어디 예술회관이나 어떤 다른 극장이나 이런 많은 시민들이 모이는데 가면 정수기도 요즘은 다 구비해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런 차원으로 “손소독기를 구입을 하시면 2대 정도 대공연장, 소공연장 앞에 2대 정도 비치를 해 놓으면 안 좋겠습니까.” 그래 얘기를 하셨고, 열감지기는 그거는 그걸 대여하거든요. 저희들도 지금 2대를 대여하는데 그것도 당초 새마을박람회를 생각하고 2달 전에 미리 신청을 해서 2대를 확보했는데 지금……

전인철 위원 보건소에 지금 2대가 있네요?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미리 날짜를 예약을 해 놨는 거죠.

전인철 위원 그래서 그렇게 쓸 수 있게끔?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예.

전인철 위원 그럼 총 6대 되네?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보건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인철 위원 보건소 2대 있고, 우리 먼저 어제 설명드릴 때 4대 있었죠?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아닙니다. 없고.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현재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게 그 예산이에요?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예.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2대를 대여하려고 지금 예약을 해 놨습니다.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대여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인철 위원 자, 그거는 소장님 알겠습니다.

시민 건강을 총괄 책임지고 있는 데가 보건소거든요.

자, 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을 앞두고 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서 예술회관이나 노인종합복지회관이나 이런 쪽에 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서 어떤 예방차원에서 협조공문을 보냈습니까? 그런 기구나 기계를 임차나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한 적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협조공문은 지금 보낸적은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없죠?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전인철 위원 그게 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협조공문이……

전인철 위원 자, 거기에 대해서 다른 부서는 잘 몰라요. 실·과·소는.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홍보교육이나 이런 거는……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홍보관련 해 가지고는 수칙이라든가 이런 건강관리수칙……

전인철 위원 그런 거는 총괄적인 홍보는 많이 했지. 그런데 보건소에서 그런 거는 앞서 가지고 예술회관이나 노인종합복지회관 이런 데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예방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죠.

자, 좋습니다. 없는 것 가지고 자꾸 내가 따질 수도 없는 것이고 앞으로 그런 거는 좀 참고 하시고요.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전인철 위원 기획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이수영 예.

전인철 위원 이것 예비비에서 좀 쓸 수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수영 가능합니다.

전인철 위원 가능하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수영 가능합니다.

전인철 위원 자, 이것 다른 데는 몰라도 제가요. 노인종합복지회관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 두 군데는 아 또 시립도서관도 해당되네, 맞죠? 실내.

(「도서관이 몇 군덴데 세 군덴데」하는 위원 있음)

인동도 그렇고.

(「인동, 봉곡, 선산 다 해야 돼」하는 위원 있음)

저거를 임차로 하면 가능하잖아요?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무엇을 임차?

○위원장 임춘구 열감지기 말입니다.

전인철 위원 열감지 카메라요.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열감지 카메라는 그게 너무 고가가 되어 가지고 구입은 5,000만원이고요.

전인철 위원 아니, 임차로 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대여료도 그게 상당히 비쌉니다. 비싸 가지고……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위원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웃으며)원래도 솔직하지만……

(웃음소리)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열감지기가 저희들 공항에서나 이런 텔레비전 프로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애초에 조기 아예 격리를 해서 봉쇄 차단할 때 자기가 열이 38도만 되면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하지만 37.8도에서 38도 그 사이에 아주 미열감이 있는 사람을 발견하기 위해서 열감지기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환자인지도 모르고 잠복기 상태에 움직이는 사람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열감지기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에 우리나라 국가 위기단계 주의단계에서 어떤 잠복기 환자를 가려내기 위해서 그걸 설치를 했고, 지금은 어느 정도 지역사회 감염이 35퍼센트가 되고 단지 해외에서 입국했다는 것만으로 당신을 격리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지역사회에 이미 퍼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기치료 쪽으로 지금 가기 때문에 지금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타미플루를 저희들 배정을 해서 기존에 계절성 독감이 조금 심하게 유행하는 것보다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써서 대처를 하기 때문에 발열감시 장비를 그거를 대여하거나 하는 거는 제가 봐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요?

장세만 위원 무엇 때문에 안 맞습니까?

○위원장 임춘구 소장님, 손세척기는 얼마합니까?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손세척기는 지금.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손소독기는 50만원 줘야 될 겁니다.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한 사람이 손을 넣는 거는 50만원이고.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1개에 50만원 정도 합니다.

○위원장 임춘구 그게 한 사람만 쓰고 못 씁니까? 계속?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계속 쓸 수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계속 줄을 서 가지고.

○위원장 임춘구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손세척기 예비비 검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제 열린음악회 가니까 액 같은 것 손에 이래 쭉……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손소독제.

○위원장 임춘구 손소독제입니까?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소독제.

○위원장 임춘구 그것도 방금 우리 전인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좀더 치명적이잖아 그죠?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예.

○위원장 임춘구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또 어제 문화예술회관 같은데 그런 거는 지원을 해 줄 수 안 있습니까?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그걸 보통 손세정제 같으면 200㎖ 정도가 나오고 그거는 알코올 성분이 있기 때문에 물과 비누가 없는 곳에서 잠시 깨끗하게 하려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그걸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모든 기관에 지원하는 거는 너무나 엄청난 거고 오히려 실국별 산하단체에 어느 정도 일반운영비 안에서 비누를 사듯이 그거는 사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인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애초에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포스터라든가 예방수칙 홍보물은 이미 배부를 했고 지금도 병원이라든가 약국 안내에서는 어제도 또 다시 홍보를 했는데 손세척기, 손세정제 또 이런 것이 더 좋다는 그런 어떤 자세한 어떤 손씻기에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홍보가 부족했는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장세만 위원 홍보전단지는 만들은 것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만들어 놨는 것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어디 있습니까, 지금?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지금 보건소에 지금 있습니다.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읍·면·동에도……

장세만 위원 동사무소에도 좀 민원실에 돌려 가지고 한 개씩 가져가고 보고 하도록 해야 되지.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포스터하고 읍·면·동으로 이미 기 배부했고 이번에 더 했습니다.

장세만 위원 보니까 TV 거기만 자꾸 의존하는 것 같아 가지고.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홍보전단지하고 포스터는 올초에 한번 기 배부했었고요. 지금 추가로 유인을 해 놨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아, 소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손세척기라든지 손세척기 그거는 물이 없는데?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물이 없고 그러니 사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데 비누로 손씻기 하고 기침 예절이 제일 중요하고 저는 어제 거기 열린음악회에 저희들 의료지원반이 나가 있어서 손소독제를 처음 써봤습니다. 제가 처음 써봤습니다. 보통 저희들은 물과 비누로 해서 씻는 것이 가장 100% 안전하고 거기에는 물이 없는 곳에서 간이로 이제 씻을 수 있다는 점이죠, 우리가 흔히. 그리고 거기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쓰면 어차피 알코올에 의해서 피부에 있는 수분이 휘발되고 하면 더 건조해 질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자, 그러면 소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다 이래, 소장님한테 예비비까지 거론하는 거는 그만큼 우리 시민의 건강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정 과장님 수시로 우리 보건소에서 아까 거론된 지역 있잖아요. 그런데 파악을 해서 또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것 최대한 홍보하시고 또 미비점이 있거든 잘 이래 감독을 좀 해 주시소.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해당 지적된 지금 예술회관, 노인복지회관, 도서관 이런 분야에 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지 다른데서 가질 수 있겠습니까. 소장님 그래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소요파악을 해 보셔 가지고 필요하다면 예비비 요구 하세요. 그래서 지원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 뭐 환자가 생기면 급속도로 번지거든요. 그냥 턱 어떤 환경이 안 됐을 때 예방을 해야 되지 나중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어려워진다는 얘기에요. 급속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하여튼 보건행정업무 아시죠?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예.

전인철 위원 앞으로 그런데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미리미리 각 실·과·소별로 전파할 거는 전파하고 하셔 가지고 참고로 그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전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석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광석 위원 과장님, 239쪽에 시립노인요양병원 입원환자 간병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예.

박광석 위원 시립요양병원 입원환자 간병비 지원이 지금 얼마죠?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1인당 월 45만원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광석 위원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은 시립노인요양병원인 만큼 병원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우리시의 특수시책이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150병상 대부분이 다 지금 차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박광석 위원 올해는 적자운영이 되지요?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올해는 운영은……

○위원장 임춘구 자, 우리 담당계장님 잘 아시는 분 나오셔서 보충발언대에 나오셔 갖고 해 주세요.

○의약담당 서동희 작년에 평가결과 올해 손익분기점이 4월로 생기기는 했지만 총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박광석 위원 그럼 내년에는 흑자운영으로 되겠네요?

○의약담당 서동희 내년에 흑자운영이 될 경우에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시에서 하기보다는 학교에서 재단 쪽에서 약간의 보조와 자부담 조금 하고 환자 본인의 자부담, 그리고 시에서 부담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워볼까 하는 예정입니다.

박광석 위원 내년 내가 봤을 때는 내년에는 또 흑자로 이래 되지 싶은데 흑자운영이 되면 또 직원들 복지나 시설투자 등 재투자하는 걸로 협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도비 510만원 정도 되죠?

○의약담당 서동희 예.

박광석 위원 시비부담이 지금 3억5,600만원이죠?

○의약담당 서동희 예.

박광석 위원 시비부담률이 3 대 7을 감안한다면 너무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런 시비부담을 많이 해서 지원한다면 문제가 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약담당 서동희 예, 그런 면을 감안해서 내년에 사업계획을 사업에 재단측에서도 학교 운영측에서도 어떤 수익을 갖다가 재투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간병비 지원을 조금 보조를 하고 그리고 또 본인부담도 조금 해서 대다수에게 저소득층을 확대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박광석 위원 내년도 협약체결 내용을 어떻게 추진되는지 좀 이야기 해 주시고요. 정확하게 이야기 해 주시고.

○의약담당 서동희 예.

박광석 위원 지금까지 운영 지원현황과 내년도 운영 수지전망을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담당 서동희 지금 설명을 드릴까요?

박광석 위원 예.

○위원장 임춘구 계장님, 지금 우리 박광석 위원님 질의하는 내용은 올해는 이렇게 시비가 많이 가잖아 그죠?

○의약담당 서동희 예.

○위원장 임춘구 가니까 내년도에는 150병상이 방금 다 차셨다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잖아요?

○의약담당 서동희 예.

○위원장 임춘구 내년도에는 이렇게 지원이 다 그대로 가는 것인지, 어떻게 할 계획인지 보건소 계획을.

○의약담당 서동희 계획이 그렇습니다.

학교 재단에서 운영자가 1/3 우리 간병비 전체 지원액에 1/3 그리고 의료수급자 순위가 있거든요. 1순위, 2순위, 3순위 해서 순위별로 부담을 갖다가 부담비율을 다르게 해서 자부담을 약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시보조를 하는데 운영자가 수익금이 조금 생김에 따라서 그런 사업계획을 할 때 그야말로 우리시에 좋은 일을 할 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그걸 할 수 있도록 지금 지시를 해 놨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그럼 올해는 3억6,100만원인데 내년에 이렇게 안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의약담당 서동희 예, 내년에는 좀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위원장 임춘구 그런데 계장님 도비가 왜 이렇게 적어요? 시립병원이라서 안 주는가?

○의약담당 서동희 국비도 전혀 없고 경상북도만 시·군적으로 동일하게 510만원씩 지원되고.

○위원장 임춘구 아, 동일하게?

○의약담당 서동희 예, 예.

전인철 위원 여기서 저소득층이라 하면 이게 기초수급권자 플러스 차상위계층 포함 됩니까?

○의약담당 서동희 예, 그게 순위가 우리가 협약을 체결했는데 의료수급자 1순위 하고 그 다음 독거노인 2순위 해서 3순위는 평균소득 이하인 가구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됩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다 혜택보고 있네요?

○의약담당 서동희 예, 지금 현재까지는 다 혜택보고 있었는데 올해 예산이 상반기에 끝남에 따라서 학교에서 지금 요번에 추경되는 부분은 전액 우리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운영측에서도 4월달에 손익분기점이 시작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우리 재단측에서도 조금 평균소득 이하 가구인데는 간병비를 지원하라고 해서 보탭니다, 요번에. 보태기 시작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문제는 처음이라서 계속 해 줍니다만 계속 너무 이래 주면 여기 기대어서 안 된단 말이에요. 다른데 보다는 다른 시·군에 이렇게 주는 데가 없어요, 시립요양병원도. 우리는 지금 엄청나게 몇 십배 정도 이래 많이 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의약담당 서동희 그래서 내년에 조정하려고.

박교상 위원 내년부터는 확 줄여야 됩니다. 이것 줄여야 되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해 주면 그냥 앉아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저게 되지 않습니까.

○의약담당 서동희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벌써 본예산을 대비해서 학교에 재단에 공문을 내 놨습니다. 내서 거기서 사업계획을 올리면……

박교상 위원 본예산 올때는 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위원장 임춘구 계장님 우리 박광석 위원님이 묻는 취지를 알겠죠?

○의약담당 서동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본질을?

○의약담당 서동희 지원하는 손익분기점이 생김에 따라서 좋은 일을 하셔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질의 다 하셨어요?

박광석 위원 예.

○위원장 임춘구 예, 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예,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237쪽에요. 일반물품 구입 중에서 마스크가 있거든요. 1,000개 용도가 어디에요?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요거는 새마을박람회 용입니다.

박순이 위원 박람회 용인데 누구 줄건데요?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전체 다 입장하는 분 다 주지를 못하고요. 열감지 카메라에.

박순이 위원 걸린 사람?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예.

박순이 위원 걸린 사람을 집어넣습니까? 나가라 그래야지요.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그런 사람은 마스크를 지급해 가지고 진료해 가지고 바로.

박순이 위원 무슨 진료를 하세요, 거기서?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진료부스를 별도로 설치를 합니다. 열감지 카메라에 보면 바로 체온이 뜨거든요, 몇 도라고. 뜨면 그 사람을 안내해 가지고 옆에 진료부스에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고 귀가조치하든지 안 그러면 병원으로 심하면 격리병원으로 후송을 하든지 그런……

박순이 위원 격리하겠다?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전인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보건소 측에서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지금 조금 소홀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대유행까지도 보잖아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맞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이게 걱정이 아니라 이거에 대한 다시 다른 변종도 또 걱정해야 되고 지금 현재 예방책 예방약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아니 치료약보다 백신이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알 수 없는 불안감이 텔레비전 이런 어떤 매체를 통해서 오는 것도 좋겠지만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는 아무 이렇게 개념도 없이 갔다가 그대로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까 예비비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우리 보건소 측에서 물론 행정하시는데 손도 많이 모자라시겠지만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뭐 리플릿이나 이런 것 제작해서 이렇게 보내는 것도 좋지만 그거를 보다 적극적으로 역이라든가 터미널이라든가 공공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이란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당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지금 “거기 가면 걸리나 안 걸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렇게이렇게 하시면 손씻고 어떻게어떻게 하시고 어떻게어떻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적극적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어린아이들한테 학생이라든가 이런데 보건소에서 지침 내린다고 해 가지고 다 해결되는 것 아니거든요. 그러니 어떤 전시용이라기보다 이렇게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장소에 보건소측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좀 해 주셨으면 생각을 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아까 마스크를 하나씩 나누어 주면서 그걸 시각을 돌릴 수 있다든가 어떤 그런 교육, 홍보 이런 거를 좀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지금 8월20일자로 신종인플루엔자 진료 및 투약절차가 옛날에 보건소에서 전액 했는데 지금은 8월20일부로는 그게 변경이 되어 가지고 시내 전 의료기관 내지는 보건소에서 진료를 다 하고요. 그리고 거점병원이 지금 순천향병원, 차병원, 그 다음에……

박순이 위원 아, 그러니까 그건 병이 발생했을 때에 이야기고, 지금 돌고 있다 인플루엔자라는 것이 있다. 독감하고 다르다. 뭔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신종 아닙니까, 이게?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라는 것이 시민들은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러니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걸 그냥 앉아 계시지 마시고 좀 움직이는 모습으로 좀 적극적인 모습을 좀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우리 그에 따라 가지고 우리 보건소에서 각 단체 의료단체, 의약단체, 의사단체 별로 해 가지고 간담회도 가지고요 시민들에 대한 홍보는 매스컴에서도 지금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보건소에서도 각 부서나 읍·면·동 관련단체를 통해 가지고 홍보를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특히 제일 중요한 손씻기, 손씻기에 대해서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손씻기가 만사는 아니잖습니까? 지금요, 그죠? 손씻는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니까 하여튼 좀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알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점병원에 약국에 치료약입니까, 예방약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치료약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의사 처방전 없어도 줘요?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처방전 없으면 안 됩니다. 의사 처방전에 따라서 그래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아니, 예를 들어서 이게 병원이 강동병원, 순천향, 차병원 구미 전 의료기관에 확대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예. 전 의료기관 다 지금 하도록 지금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오면 의사가 진단해 가지고 검사 필요없이 일반 감기증상하고 틀릴 경우에는 의사가 진단해 가지고 바로 처방전 내 가지고……

○위원장 임춘구 그전에, 지금은 전 의료기관으로 확대 됐으니까 이게 전 의료기관에 개인 의원에도 이게 신종인플루엔자 이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의사들이?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그 의사들이 자기들 소견과 지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왜 묻는가 하면 선산에 약국이 하나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선산에는 명약국이.

○위원장 임춘구 예, 명약국이 있는데 거기 가서 물었더니 아무도 안 사갔대요. 아직 한번도. 그래서 그 당시는 의료기관이 3개 뿐인데 예를 들어서 선산에 명약국에 약을 사먹으려고 하면 차병원에 와서 그 바로 앞에 차병원 바로 앞에 약국에 가서 약을 사야 되지 그걸 맞고 또 선산까지 가서 이래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차병원하고 순천향병원, 강동병원은 자체적으로 진료도 하고 바로 거기서 투약도 합니다.

○위원장 임춘구 아, 투약도 해요?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예.

다른 기타 의료기관은 진료만 하고 처방만 하지.

○위원장 임춘구 아니, 제가 우려하는 거는 과장님, 이 3개 병원은 종합병원이잖아 그죠?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예.

○위원장 임춘구 그런데 각 읍·면·동지역에 있는 거는 개인 의원이잖아. 이게 아무 과라도 외과나 내과나 정형외과나 이래 가도 이게 신종인플루엔자 감지 하도록 진단할 수 있도록 그런 그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주로 이게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일반 정형외과나 이런 것하고 조금 거리가 멀지요. 그래서 내과나 이비인후과 소아과 요런데는 이제……

○위원장 임춘구 예, 그래서 제가 우리 구미에 시내는 괜찮은데요. 읍·면지역에 있는 사람들 불안해 하는 이유가 우리 가까운 의원에 가도 이걸 발견하겠나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거를 읍·면에 잘, 방금 이야기 하셨는 대로 과장님, 읍·면사무소에도 홍보를 좀 해 주십시오. 괜히 아까 우리 박순이 위원님 말대로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공포감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읍·면에는 또 의원이 없으면 또 보건소나.

○위원장 임춘구 아, 보건소에서는 이것 진단할 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보건지소가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환자가 발생하면 진단이 진료가.

○위원장 임춘구 그리고 제가 보건소 가보니까 귀에 이래 하는 그거는 뭡니까? 귀에.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고막체온계라고 체온재는 겁니다.

○위원장 임춘구 그거는 안 비쌉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그거는 크게 비싸지 않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그거는 각 보건소에 진료소에?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다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다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하여튼 우리 제일 중요한 거는 과장님 시민들의 안심이 좀 갈 수 있도록 그죠 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아마 신종플루 읍·면…… 소장님, 읍·면 진료는 보건지소가 있으면 읍·면·동에 좀 유관기관에 협조해서 차량을 바로 배치해서 바로 이동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229쪽에 금연클리닉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김상조 위원 이것 보건소에서만 합니까? 아니면 타부서 체육진흥과 청소년계에서도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금연클리닉 운영은 저희들이 하고요.

김상조 위원 다른 과에는 없죠?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김상조 위원 그래서 하나 묻는데 지금 금연운동을 홍보는 학교 가서만 합니까? 아니면 타 장소에서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학교 방문이 있고

김상조 위원 어디어디서 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교육도 하고 학교 금연교육하고.

김상조 위원 금연교육 했는데 타 장소에서 홍보했는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보통 우리 보건교육 할 때 금연에 대한 교육을 전부다 붙여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이제 지금 청소년들이 이제 이렇게 나이 드시면 금연을 하고 젊은층에서는 담배를 또 더 아마 요새 매스컴도 나왔고 이렇게 나와서 보도가 되어서 이렇게 금연하는 경우가 많은데 학교 보건소 교육보다는 공공장소 쉽게 말하면 여름방학 때 개인적으로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리면 금오산자연학습원에 놀토나 일요일에 뭐 다 하라 하지는 않을 겁니다. 놀토나 일요일에 거기서 구미보건소에서 한번 현수막을 쳐서 홍보를 좀 했으면 안 좋겠나 청소년들한테. 요새 일……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프로그램 있을 때 말입니까?

김상조 위원 아니고.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을 한번 해 달라 이겁니다. 가을이나 추울 때는 못 할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김상조 위원 겨울에도 못할 거고. 여름에 여름방학 때 지금은 조금 시기가 늦었잖아 그죠?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김상조 위원 아마 금오산 야영장에 보면 구미보건소에서 뭐 더 좋게 하면 건강도 검진해 주시고 금연, 청소년들이 아마 야영캠프를 치고 많이 와요. 남자들도 오고 여학생들도 오는데 과연 요새 학부형들이나 요새 일반 사람들이 거기서 분명히 내딸 같은 내아들 같은 분이 거기 이렇게 야영장에 보면 자리에 있는데 담배도 뒹굴고 맥주병도 뒹굽니다. 요새 뭐라 하지를 못 합니다. 맞잖아요? 과장님 인정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김상조 위원 그런 거를 꼭 학교 아닌 야외장소 그런 것도 홍보를 해 줬으면 안 좋겠나, 저도 누누이 봅니다. 보는데도……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청소년이 많다 보니까 김상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김상조 위원 야영장에서 한번 했는 적이 없잖아요?

○위원장 임춘구 언제 한번 시간 나거든 보시고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학교는 예방 교육 위주로 금연 교육……

김상조 위원 거기는 당연하지 학생들이 선생님들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안 하는데 일반적으로 구미는 금오산이나 이렇게 야영장이나 아니면 동락공원에 이렇게 공원에 보시면 특히 금오산에 여름방학 때 한번 야영장에 과장님이 사복입고 한번 가보십시오.

○위원장 임춘구 금연클리닉에 효과가 있지 않나 이래 생각해서……

김상조 위원 거기서 현수막을 쳐서 금연클리닉 홍보물을 학생들 오면 주면 좀 안 낫겠나, 거기다 또 일반 주민들 오시면 건강검진까지도 해 주시면 안 좋겠나. 그리고 거기도 물놀이를 하다가 불시에 사고가 나면 거기까지 조치를 해 주시면 더 안 좋겠나 이말입니다. 방향을 한번 찾아오는 보건소가 아니고 찾아가는 보건소가 좀 되어 달라고.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알겠습니다. 학생들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알았지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김상조 위원 내년에 연말에 올해 예산 올려서……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계획서 내년에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김상조 위원님 질의 다하셨어요?

김상조 위원 예.

○위원장 임춘구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기만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예, 233쪽. 정 과장님 신평 계시다가 언제 그래 보건행정과장님으로 가셨어요?

(「신평 계시다가」하는 위원 있음)

원평 안 계셨지.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신평있다가 지산.

권기만 위원 지산있다가.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지산 거쳤다 그래 보건행정과장으로 갔습니다.

권기만 위원 자주 옮겨 다니시네.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자주, 예.

권기만 위원 거기 연구용역비 한번 봐봐요.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예.

권기만 위원 지역사회진단 건강지표 개발 및 프로파일 작성. 우리 여기 또 위원님들은 용역비 하면 전부다 좀 부정적입니다. 하도 용역비가 많이 올라와 가지고, 요것 설명 한번 해 줘 보이소.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요거는 작년 8월경에, 2008년도 8월경에 2009년 건강도시사업추진계획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결재를 받아 가지고 2009년 1월16일자로 우리 보건소에 건강도시추진팀을 구성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연구개발용역비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위원님들 전에도 설명도 들으시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잠시 설명을 드리면 건강도시 기반구축을 위해 가지고 건강개발지표, 건강프로파일 작성 등 구체적인 정책의 장단기 계획수립에 필요한 연구개발용역비입니다.

권기만 위원 그런데 이걸 그래 뭐 당초예산 세워서 그래 하지 꼭 추경에 재원도 없는데 이래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가네요?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작년에 당초예산에는 그때는 이게 특별한 계획이 없어 가지고 수립을.

권기만 위원 내년에 뭐 올 이제 몇 달 있으면 당초예산 세워야 되는데 그때 하지 뭐, 지금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이게……

권기만 위원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아주 시급한 사항이 아니고 하니까 일단 검토로 해 가지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우리 권기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과장님 이게 건강지표 개발용역비 이게 각과에 다른 과에 있는 거를 총괄로 보건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맞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맞지요?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저희들 당초예산에 사실은 용역비를 올렸는데.

권기만 위원 그래 가지고 계획서를 나한테 제출 한번 해 봐요. 일단 검토로 해서 넘어갑시다.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자,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되니까 소장님 잠깐 소장님이 배경 설명을 잠깐 해 주십시오.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건강도시는 지난번에 제가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듯이 건강도시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시민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하고.

두 번째로는 건강도시를 통해서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의원님들이 기초자치단체에 지방의회 의원이 되시는 순간 그것이 시민들이 잘살게 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잘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 조례 활동을 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강도시 역시 건강이라는 것이 단순한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물리적인 경제적인 이런 모든 환경까지도 건강해 져야만 시민들이 그 속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전체 구미시정에 여러 정책분야별로 지표를 만들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지표를 관리함으로써 시민들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권기만 위원 예, 예. 소장님 저도 잘 압니다.

건강 제일 중요하고 당연히 관리해야 되고 그런데 추경은 아주 시급한 사항 이런 것 편성하는 것이 우리 추경이거든요. 그러니 지금 이걸 하지 마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 본예산에 올려서 하란 말이라. 지금 추경에까지 해야 될만큼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고. 그런 것 같으면 작년에 당초예산에 하지 뭐 하려고 지금 와서 해요?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권기만 위원 그래 올해 하라니까 올해 해 가지고 내년에 하라 하니까.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시급합니다, 위원님.

권기만 위원 별로 안 시급한 것 같은데.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시급합니다.

권기만 위원 계획서를 나한테 제출해 봐요.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제출하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검토로 해서 넘어가요.

○위원장 임춘구 예, 검토 전문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과장님들 저는 이것 용역심의위원이니까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런 것 설명하실 때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시거든 충분히 숙지해 갖고 와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야지 위원들이 이해를 하시지.

왜 제가 이것 보건소장한테 보충설명 해 달라 했나 하면 저는 용역심의위원이라서 이 내용을 알고 있어서 그래서 소장님한테 보충설명 해 달라는 겁니다.

하여튼 전문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배정미 예.

○위원장 임춘구 권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만 위원 예, 예.

전인철 위원 마무리합시다.

○위원장 임춘구 구미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구미보건소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선산보건소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105쪽, 107쪽, 113쪽, 114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243쪽부터 25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위원장님, 소장님.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임춘구 위원장, 정근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춘구 위원장, 회의장 퇴장)

길윤옥 위원 지금 보건진료소 신축 하는데 이걸 어디다 신축을 하는 겁니까?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지금 가산리 보건진료소.

길윤옥 위원 가산리요?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길윤옥 위원 가산이면 어디를 보고? 이것 칠곡 아닙니까? 가산이.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아니요. 칠곡은 가산면이고요. 도개면 가산리라고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도개면에 가산리?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그렇습니다.

길윤옥 위원 도개에 지금 보건지소가 그러면……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길윤옥 위원 진료소가 있고 그러면 진료소를 또 도개면 소재지 말고 가산리라고 또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렇습니까?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그 안에 오지지역에 새로 신축, 지금도 진료하고 있는데 건물을 지은지가 20년 이상 된 노후화가 진행되어 가지고 작년도에 정부예산을 따 가지고 올해 짓고.

길윤옥 위원 있는 거를 지금 새로 이제?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다 지었어요.

길윤옥 위원 벌써 지엇다고요?

전인철 위원 그러니 여기 반납하는 거예요. 반납.

길윤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길윤옥 위원님 끝났습니까?

길윤옥 위원 예.

○위원장대리 정근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철 위원 자, 없으면 이것 예산 외에 하나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전인철 위원 옥성면 소재지에 진료소가 있었습니까, 원래?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옥성면에.

전인철 위원 소재지에? 면사무소 있는데.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서 요번에 복지회관에다가 진료소를 신설했습니까?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아닙니다. 옥성면에는 진료소 없었고 옥성 보건지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소를 이제.

전인철 위원 지소입니까?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지소를 요번에.

전인철 위원 그러면 보건지소를 지금 요번에 복지회관 쪽으로 통합시켰죠?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통합시켰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옛날 보건지소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에요?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그 터를 그냥 헐었습니다. 헐고 그 부지가 모자라 가지고.

(「그자리에」하는 위원 있음)

전인철 위원 OK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전인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선산보건소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평생교육원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원관리과장, 평생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이번에 도에서 오신 평생교육과장께서 간략히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서상문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8월5일자로 발령받은 평생교육원 교육과장 서상문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정근수 기획행정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제2회 추경심사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평생교육원에 임명받아 근무한지 1달밖에 되지 않아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평생교육원의 발전을 위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좋은 고견은 우리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교육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2회 추경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춘구 위원장, 회의장 입장)

(정근수 부위원장, 임춘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임춘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근수 부위원장님 진행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평생교육원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105쪽, 114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253쪽부터 259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길윤옥 위원님 질의 바라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예, 과장님. 256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상록학교하고 시민학교에 성립전 사용 있는데 이것 뭔데 성립전에 사용했습니까?

(「국비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장 서상문 그거는 국비 공모사업에서 우리가 상록학교에 1,000만원과 시민학교에 1,000만원이 공모가 되어서 국비가 지원되어서 바로 시행을 했습니다.

길윤옥 위원 국비가 그러면 그 전에 미리?

○평생교육과장 서상문 예, 5월달에 우리가 그걸 내려와서.

길윤옥 위원 공모가 그때?

○평생교육과장 서상문 예.

길윤옥 위원 해 가지고?

○평생교육과장 서상문 예.

길윤옥 위원 알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시민학교는 어디 있습니까?

길윤옥 위원 여기 상록학교하고 같이.

박교상 위원 같이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같이 있어요?

전인철 위원 거리가 좀 있어요.

장세만 위원 그럼 여기 학생들이 많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서상문 지금 시민학교에 우리가 4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 와서 아직까지 현황을 제가 못가 봤습니다.

장세만 위원 그러면 시민학교하고 상록학교하고 들어가는 자격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서상문 거기에는 비문해 시민이나 아니면 내가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갖고 검정고시반이라든지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갈 수 있는데.

장세만 위원 아, 시민학교는 그러니까 대학수준이고, 상록학교는 기초반이고?

○평생교육과장 서상문 전부다 교육기회를 놓쳤는 그런 청소년이라든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문자를 해독 못하는 이런 분들이 거기 가서……

장세만 위원 그러면 그거나 그거나 같은 맥락이네?

박순이 위원 아니, 아니. 그 위에서 이렇게 가르는 기준이 내려와서 가른 거예요. 원래는 하나였었는데.

전인철 위원 국어공부하는 한글공부 있고 검정고시하는.

○평생교육과장 서상문 예, 검정고시하는 반이 있고.

권기만 위원 설명을 우리 장세만 위원님이 이해 가시도록 설명을 딱딱 해 드리지 그렇게 어렵게 설명을 해요.

박순이 위원 제가 선생을 했기 때문에……

○평생교육과장 서상문 제가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 1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황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예. 이해합니다.

권기만 위원 공부 좀 해서 오시지.

전인철 위원 자, 제가.

○위원장 임춘구 예, 전인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255쪽, 제일 하단 한번 보십시오. 민간위탁금 마을평생학습리더양성과정 또 그 밑에 보면 평생학습중심대학육성사업 한번 설명 한번 들어볼까 싶네요.

○평생교육과장 서상문 마을평생학습지도자 양성 과정에서는 읍·면 단위 지역에 평생학습지도자를 양성해서 지역주민이 자발적인 참여 유도와 주민주도형 평생학습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1기는 2009년 3월25일에서 4월29일까지 25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운영방법은 구미1대학에 평생교육원에 위탁교육을 하였고, 그리고 이번에 올라왔는 것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농촌마을평생학습지도자 심화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농번기를 피해 갖고 2009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1달 가량으로 25명 정도로 해서 구미1대학에 민간위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중심대학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고 성인학습에 적합한 교육과정과 체계적인 학사관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교육수요를 충족시키는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대학에 대해서 교과부에서 공모사업 하는 중에 우리 금오공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총 예산은 2억이고 국비가 1억이 지원되며 그 대응자금으로 시비가 1,000만원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 주요 내용을 보면 8개 과정에 745명을 교육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금오공대에서 국책사업으로 지원받은 부분 중에 우리시가?

○평생교육과장 서상문 예, 1,000만원을 지원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평생학습에서 그 중에 지원해 주지만 다시 또 우리가 그 부분에 어느 부분 역할을 담당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경력 단절여성 역량강화 해 갖고 생활미용이나 홈패션 한식조리사 같은 요런 부분은 우리가 80명 정도 담당을 합니다.

전인철 위원 중심대학 하길래 뭐 여성대학 또 노인대학 하듯이 중심대학 하는 것이 또 이런 것 하나 생기는가 싶어서……

○평생교육과장 서상문 아닙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 내가 여쭈어 보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전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평생교육원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해서는 서류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해서는 서류심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자료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자료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3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사항 중 체크한 부분을 다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조서를 보시고 혹시 누락 또는 추가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짚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시고」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특별위원회에 배속되신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4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1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임춘구
  • 정근수
  • 전인철
  • 박교상
  • 김익수
  • 김상조
  • 장세만
  • 권기만
  • 박광석
  • 길윤옥
  • 박순이

○출석전문위원

  • 배정미 이진하

○출석시청공무원

  • *정책기획실
  • 실장박상우
  • 기획예산담당관이수영
  • *주민생활지원국
  • 국장최경환
  • 주민생활지원과장박대현
  • 사회보장담당곽창근
  • 사회복지과장최윤구
  • 시민만족과장유금순
  • *구미보건소
  • 소장이원경
  • 보건행정과장정완진
  • 의약담당서동희
  • 건강증진과장우임수
  • 인동보건지소장이희숙
  • *선산보건소
  • 소장구건회
  • *평생교육원
  • 원장김규환
  • 지원관리과장이순자
  • 평생교육과장서상문
  • *노인종합복지회관
  • 관장임경도

○회의록서명

  • 위원장임춘구
  • 위원장대리정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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