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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124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7.05.2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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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5월25일(금) 오전1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농업ㆍ농촌 발전 지원 조례안

2. 구미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 문성지구 도시관리계획결정(용도지역)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농업ㆍ농촌 발전 지원 조례안(임춘구 의원 외 6인 발의)

2. 구미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교상 의원 외 6인 발의)

3. 구미 문성지구 도시관리계획결정(용도지역)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11시09분 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두 건과 의견제시의 건 1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농업ㆍ농촌 발전 지원 조례안(임춘구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김영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원발의 조례안인 「구미시 농업ㆍ농촌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임춘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임춘구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의 농업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구미시 농업ㆍ농촌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업의 정책방향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농업인에 대한 지원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시장과 농업인이 농업경쟁력 강화,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 등을 하도록 책무를 정하고 농업관련 주체들에 대한 농정참여 보장은 물론 서로 간 협력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이 지역 농업 육성발전 및 경쟁력강화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농업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 또는 융자지원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정의 입안과 예산수립 과정에서 수요자인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FTA협상 등에 의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농촌의 소득증대사업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농정시책 발굴 등에 소요되는 예산지원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구미시 농업ㆍ농촌 발전 지원 조례안」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명철 예, 감사합니다. 의회 전문위원 나명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산물의 시장개방 가속화, 농업구조 및 농업위상 변화 등 다양하고 전문화되어 가는 농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구미시 농업ㆍ농촌 정책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농업인에 대한 지원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주요 내용은 앞서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 사항을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될 시에 농촌의 소득증대사업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농업분야에 대한 투자확대 등으로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농업ㆍ농촌 발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써 축조심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전에 집행부와 농촌지역출신인 김도문, 황경환, 우진석 의원님 등 충분한 검토가 있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괄 검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고 임춘구 의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 농정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 중)

질의하실 위원님들? 아마 사전에 우리 충분히

김익수 위원 사전에 다

○위원장 김영호 검토가 되었고

김익수 위원 의견을 주고받고 검토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 되지 싶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더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임춘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구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농업ㆍ농촌 발전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농업ㆍ농촌 발전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교상 의원 외 6인 발의)

(11시15분)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박교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교상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전력투구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구미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떻게 보면 미미한 사항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은 당초 「주택건설촉진법」을 토대로 「구미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가 제정된 것이었으나 「주택건설촉진법」이 2003년 5월29일 「주택법」으로 전면개정 됨에 따라 현행법에 맞게 보완정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변경하고 한국주택은행이 은행통합으로 인해 국민은행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명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구미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명철 예,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건설촉진법」을 토대로 「구미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주택건설촉진법」이 2003년 5월29일 「주택법」으로 전면개정 됨에 따라 현행법에 맞게 보완정비 하려는 안으로써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변경하고 한국주택은행을 은행통합으로 변경된 명칭인 국민은행으로 변경보완 함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고 박교상 의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 건축행정계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이 조례안도 다 검토가, 우리 위원님들끼리 주고받았으니까.

○위원장 김영호 예, 더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 문성지구 도시관리계획결정(용도지역)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11시19분)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 문성지구 도시관리계획결정(용도지역)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입니다.

평소 건설도시 행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미 문성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지구는 2004년 6월9일 경상북도로부터 구미 문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설립 및 시행인가 시 인노천에 대하여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사업지구에 대한 구미도시계획재정비 및 세부시설 내용과 상이하게 결정될 시에는 사업시행 전 토지구획정리사업 변경인가를 득하도록 조건부인가 된 사항으로써 2005년 11월 지방2급하천 인노천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당초 도시계획재정비 내용과 다르게 하천수계가 결정됨에 따라 도시구역 외 토지 8,913평방미터를 하천으로 편입하고 도시계획시설 하천에서 폐지되는 토지 3,367평방미터 중 3,323평방미터에 대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 청취 후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미 문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명철 예,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미도시계획 문성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 내에 있는 인노천이 구미도시계획결정 시에는 원호~문성간 도시계획도로 대로 3-8호선하고 평행하게 계획되었으나 경상북도의 지방2급하천 인노천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 직강을 지양하고 재해예방 차원에서 하천수계가 변경됨에 따라 기존 하천시설부지 중 일부 약 3,300평방미터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토지이용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 문성지구 도시관리계획결정(용도지역)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도시과장 최경철 예.

김익수 위원 2005년도에 이게 도의 기본계획에 의해서 변경하라는 그게

○도시과장 최경철 예, 도시계획 인가 시 조건 시에

김익수 위원 환지계획, 그런데 2005년도에 했는 걸 이제껏

○도시과장 최경철 예, 변경되었는데 조합에서 이제 조금 추진하는 게 좀 늦어집니다.

김익수 위원 2005년도 11월25일날 되었네?

○도시과장 최경철 예, 예.

김익수 위원 이때까지 뭐 했어?

○도시과장 최경철 조합에서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뭐 의견도 있고

김익수 위원 조합은 지금 잘 구성되어 가고 있어요?

○도시과장 최경철 예, 잘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지금 싸워가 난리났잖아, 거기에.

○도시과장 최경철 조합장 재선거를 해 가지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김익수 위원 양쪽에 다 검찰에 고발되어 있지요?

○도시과장 최경철 그런 것까지는

김익수 위원 대리투표 했는 걸로 이래 해 가지고 지금 되고 있잖아. 그런 연유로 해가 지금까지 우리 시에 의회 의견청취를 안 한 건 아니예요?

○도시과장 최경철 그런 건 아닙니다.

김익수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기존하천을 돌렸을 때 기존도로는 그대로 존치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최경철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도로가에 땅이 멋지게 완전 큰 도로변에 땅이 그냥 1,000평 정도가 멋지게 생기네.

○도시과장 최경철 예, 예.

김익수 위원 조합 측으로는 엄청나게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네, 지금 보니까.

○도시과장 최경철 예, 그러니까 도로 자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천이 변경됨으로 인해 가지고 하천이 들어가는 이제 시행자 측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하고 하천 제방도로를 개설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한 2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을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말이지요. 우리 여기 지금 제출한 서류에는 그게 없는데 그때 도에 도시계획 도시건설국장이 누군가 하면 김정호 국장이 있을 때 이걸 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하천이 지금 바짝 말라있어요, 물 한 방울 안 내려가요. 그리고 위에 큰 산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가 여름에 우수기 때 비가 쏟아져 내려 와가지고 하천이 범람할 이런 위험이 있는 지역도 아니라. 그런데 괜히 여기 있는 집을 말이지, 이쪽 쪽으로 넓히는 지역에는 민가가 한 서너 채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최경철 예, 세 채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멀쩡한 땅을 괜히 홍수 재해예방 이런 빌미를 달아가지고 이래 돌리라 하는데 난 이해가 안 간다니까, 암만 상위기관이지만은. 시에서 우리 심의할 때 과장님이나 누가 배석 안 했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 과장님은 도시과장님 아니시잖아, 그죠?

○도시과장 최경철 예, 그 내용은 국장님께서도

김익수 위원 그래, 물 한 방울도 안 내려가는 데다가 뭘 홍수가 나고 멀쩡한 집을 넷 채나 뜯어 옮겨 가지고 말이야, 구획정리로 지금 자연녹지를 2종 주거지로 만들고 멀쩡한 집은 또 사들여 가지고 이주를 시켜야 되고 이래 번거롭게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당시에 조건부로 해 가지고 경상북도에 하천심의위원회에서 지방2급하천은 도에서 기본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인데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말이라.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이 구간이 하천이 전면 선형이 바뀐 구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폭으로 그당시에 도시계획을 했는데 하천심의위원회에서 이거 안 된다 이래 가지고 하천심의위원회에서 요구했는 사항은 이보다 더 폭이 더 넓고 방향이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하천심의위원회에 이걸 재심의 신청하고 이래 가지고 제가 가서 설명을 하고 그 위원님들을 현장에 모시고 현지 와보고 하니 위원님들도 저희들 의견제시하고 이의제기한 걸 현장에 보면 방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하천도 건천이고, 그러나 이제 감천에 사고났는, 옛날 에 저쪽에 지례공업단지에 그때 위원들인데 그 양반들인데 직강을 안 해 주려고 했는데 도장을 찍었다,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그랬더니 김천이 그 이후에 매년 수해가 난다, 이래가 저희들 온갖 노력을 했는 결과가 이것만 그러면 배로 불려라 이래 가지고 지금 이러면서 조합에서 추가사업비가 20억이 더 들어갑니다, 이게. 그러나 이게 절충을 해서 이렇게 된 그 과정이 상당한 시간을 끌었습니다. 심의를 두세 번하고 현지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현지 심의를 또 와서 전부 답사하고 주민의견을 듣고 나이가 제일 많은 분을 찾아서 또 수해가 났던 사항도 묻고 했는 결과, 허나 그 위원들이 대학교수이고 이래놓으니 자기가 했던 말도 번복을 못 하고 이래서 상당히 축소된 것입니다. 축소가 된 게 결과가 이래 되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이주시키려고 하는데 이주대책은 서로 협의는 잘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거기에 앞에 자기 땅이 추가로 들어 가가지고 주거지로 이번 변경되는 대로 협의를 하든지 하고 나머지는 이제 이쪽에 배가 불은 쪽에 조합에서 땅을 사가 하천정비를 해서 시에 기부채납 하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김익수 위원 그래, 이게 요즘 세태가 관보다는 민을 우선으로 해야 되거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권한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도의 심의위원이라도 구미 실정은 우리 구미 건설국에서 더 잘 알고 그 옆에 사는 우리 주민이 더 잘 아는데 자기들이 입 한번 뗐다고 해서 그 권위의식에 도취해 가지고 말이지 괜히 조합에 20억 정도 손해 들어가게 하고 물 한 방울 안 내려 가는 하천을 번거롭게 만드는 이유를 모르겠어. 만약에 도에서 이 건 말고 다른 도시계획 심의 건이라도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모든 걸 통과시켜가 시로 우리 이송했을 때 시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현실에 부합되지 않은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되는데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이건

김익수 위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수해 때 저희들도 이거를 재심의 신청하고 이래가 근 1년을 끌었습니다, 이거 심의 다시 하고 하는데. 그 당시에 영주가 구획정리사업 하는데 시내 관통하는 하천을 돌리는 건, 영주 같은 건 시장이 와서 직접 심의위원회 답변하고 해도 결국 뭐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저희들하고 같이 해가.

저희들은 이 폭으로 내려가면서 쭉 다 폭을 키우라고 하는 건 그래도 이게 이 구간만

김익수 위원 조합 측에서는 그러면 20억이 더 추가가 손실이 생겨도 행정소송이나 이런 부분으로 대처 안 하고 자기들이 수긍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하천심의에서 결정 고시된 거라서 딴 방법이 없습니다.

김익수 위원 제가 봐서는 큰 도로변에 1,000평이 지금 늘어나기 때문에 보상하는 이것보다도 이걸로 하면 손해가지는 안 하겠는데.

○도시과장 최경철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자연녹지를 일부 충당을 하기 위해 가지고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김익수 위원 강제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다마는 도에서 심의했는 부분을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손해를 보는데 2년씩 끌어가지고 자기들이 한번 입 뗐는 거라고 계속 밀어붙인다고 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시에서 이런 걸 다 수긍해 줘 버리면 모든 권한을 그 사람들한테 다 주는 게 맞아요. 우리 어디 항변할 방법이 없잖아. 이런 부분도 뭔가 제도적이나 법적으로 바꿔 가지고 불합리한 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연구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하천 관리청이 도에서 관리청이 되다보니까

김익수 위원 우리 다른 동료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불합리인데 여하튼 조합측이나 우리 4가구 이주해야 될 분들이 피해가 안 가고 원만하게 합의될 수 있는 이런 점이 된다면은 저는 동의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제2, 제3 발생 안 하도록 심의할 때 과장님들이나 국장님 참석하셔서 반듯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김익수 위원장님. 반대의견?

김익수 위원 아닙니다. 난 그 과정을 물어서, 보니까 지금 조합 측에서 20억을 손해보고라도 해 준다고 하니까

○위원장 김영호 반대의견은 아니고?

김익수 위원 예, 제가 물어본 부분이에요. 2년간 끌어서 지금까지 어떻게 됐는지를.

○위원장 김영호 다음 더,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문 위원 예, 김도문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김도문 위원님.

김도문 위원 이거 이 부분을 전체를 주거지역으로 다 변경을 하지 말고 일부분은 녹지로 남겨놔 가지고 오면서 가면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만들 수 있는 그런 그건 없습니까?

○도시과장 최경철 예, 지금 44헤배 가에 삼각형 양쪽에 있는 부분 44헤배 정도

(김도문 위원, 웃으며)

김도문 위원 44헤배는 그럼 몇 평입니까?

(「12평 되는데」하는 위원 있음)

(웃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최경철 지금 전체적으로는 이제 한 20억 정도가 추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보전, 어느 부분에서 지금 채비지 전체에 대한 단가가 한 95만원, 실질적으로 나중에 조성을 다하고 하면은 금액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한 95만원 정도 평당으로 본다하면은 한 9억5,000 정도 그래 한 반 정도밖에 이제 시행사 측에 되는 부분인데 시행사 측에서도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을 시행을 변경까지 해 가지고 안 했으면 좋겠다하는 게 있지마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가지고 부득이하게 환지인가 시 조건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하여튼 간에 도하고 하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도문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걸 평당 한 95만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시과장 최경철 평균으로 지금

김도문 위원 그런데 큰 대로변이고 해 가지고 저는 지가가 한 200억 이상 될 거라고 보는데, 제 생각에는.

○도시과장 최경철 예, 그리고

김도문 위원 예를 들것 같으면 상가 중심지역에는 고아농협에서 평당 500만원에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 보면 이게 제가 볼 때는 95만원이면 너무 싸게 책정한 것 같고 한 200만원 평당 이상은 제가 생각할 때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과장 최경철 예, 그게 한 200만원 정도로 본다하면은 지금 한, 어차피 공사비에 대한 게 20억 정도, 200만원 정도 되면은 세 분 조금

김익수 위원 200만원 더 가요, 거기는.

○도시과장 최경철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으로써는 추정하는 사항이고 지금 전체적인 문성구획정리사업의 채비지가 평균 한 95만원으로 책정해서 지금 사업추진 한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도문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만한 그게 거기에 대한 그건 되는 거니까 좀더 녹지로 남겨 둬가지고 공원화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과장 최경철 예, 예.

김도문 위원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경철 예, 예. 알겠습니다.

김도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김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과장님.

○도시과장 최경철 예.

장세만 위원 저도 좀 전에 김익수 위원이 얘기한 걸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앞으로 도에서 도시계획이라든지 모든 게 있어가지고 결정된 사항에 있어 가지고 물론 결정되기 전에 우리가 또 조치를 해야 되겠지마는 이러한 경우에 이렇게 결과가 되었을 적에는 우리 나름대로 또 대응책을 강구를 해 가지고 또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아마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해야 되고 인노천 같은 경우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악의 경우,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하매 그걸 계획을 세웁니다마는 그래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지 싶어요. 그래서 그게 반영이 되어 가지고 도에서 그걸 결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좀 참고가 되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고 또 김도문 위원님이 또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마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저런 도시계획지역에 좀 공유지가 좀 확보되어야 됩니다. 녹지든지 간에 공유지든지 간에 좀 확보가 되어 줘야 되지 사실 틈 하나 없이 그렇게 개발을 해 가지고 집을 주택을 지어놓고 나니까 주차관계도 문제가 되고 녹지도 문제가 되고 모든 게 지금 한두 가지가 문제가 안 됩니다. 참, 문제가 되거든요. 되기 때문에 그 점도 지금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좀 참고로 해 가지고 그렇게 좀 먼 앞날을 내다보고 그런 시책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도시과장 최경철 예, 알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한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예, 과장님. 한정우 위원입니다.

조금 더 선산 이쪽으로 내려 오다보면 중간에 다리 하나 생긴다고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도시과장 최경철 예, 예.

한정우 위원 이거 자동차 차들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그 다리인가요?

○도시과장 최경철 이거는 초등학교 학생, 중학교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양측에 하천으로 인해 가지고 분리되기 때문에 통학하기에 편리하기 위한 8m 도로 하천교량을 놔서 이제 다닐 수 있도록 그래 계획을 했습니다.

한정우 위원 제 이야기는 자동차가 안 다녔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통학을 위한 그런 도로니까, 다리를 놓는 거니까 굳이 꼭 이 8m 도로에, 그러면 결국 또 차가 다니거든요.

○도시과장 최경철 예.

한정우 위원 될 수 있으면 차가 안 다니고 차라리 인도 같이

○도시과장 최경철 예, 예.

한정우 위원 다른 데도 해 놨는 것 갖다가

○도시과장 최경철 그건 시행하면서 조합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예, 그래 되면 학생들 통학하는데 많이

○도시과장 최경철 예, 예.

한정우 위원 그것만 챙겨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뭐 찬성의견으로 해야 될 것인지 반대의견을 채택해야 될 것인지 수정의견을 해야 될 것인지, 의견은 여러분들이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이래 채택을 해야 될 것인지 그게 불분명해서 제가 다시 한번 더 묻는 겁니다.

장세만 위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 도시과장님이 참고로 해 가지고 좀 시정할 건 시정하고 그래 하고 나중에 나머지 이 안에 대해서 는 찬성하는 걸로 그래 하면 되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지금 주민들 협의회가 있잖아요, 그 쪽에서는 우리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입니까, 100%?

○도시과장 최경철 예, 조합에서는 세 분하고에 대한, 세 분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분들은 실질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지금 보니까요, 넷 집이 들어가는 집은 불평불만이 많고 조합은 아까 20억 손해 간다고 하는데 손해 가는 게 아니고 90만원 하면 10억이 갭이 생기는데 거기가 지금 도로가에 보면은 그 앞에 대우아파트 매입하는 그 부분에는 지금 논밭으로 되어 있는 것도 400만원씩 대우에서 사 넣었다니까. 주거지로 변해 버리면 대번에 1,000평이 딱 생기면 돈이 거꾸로 20억이 손해가 가는 게 아니고 20억이 남을 수도 있어, 있는데 그 부분 가지고 넷 집 들어가는 집을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말고 조합에서 이익금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좀 풍부하게 해 줘서 그 분들이 강제로 뺏겨서 나가는 입장에서 손해가 좀 안 가도록 해 주라는 그런 이야기를 내가 이야기를 드렸거든.

○도시과장 최경철 예, 지금 조합하고 추진 중인 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알겠습니다. 그걸 팔면은 얼마에 팔리려는지 모르지만 그 넷 집에 대한 거는 어떻든 민원이 발생되었으니까 원가로 환지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김익수 위원 환지도 좋은 데 주든지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걸 제하고 하면 20억

석호진 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거 할 때 차라리 이럴 때 조합 측 입장만 보지 말고 이런 데 어디를 그린공간으로 우리 체육시설이나 운동시설, 주차장 이런 걸로 했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안 맞으니까 지금 이 조건은 이렇게 조정을 하면 되겠네요. 어떻게 판매가 되든지 이 1,000평이 생겼을 때 팔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 금액이 나오면 이 보상, 지금 불만이 있는 넷 집이라든지 다섯 집도 될 수 있으니까,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요. 그 사람들하고 원만한 합의조건이 됐을 때 OK해 주는 게 좋아요. 왜냐 하면 이 사람들은 그냥 쫓겨나다시피 하면 공시지가는 좀 낮은 가격에서 땅을 버리잖아요, 반납을 하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철 그런 사항은 어차피

석호진 위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쪽에 조합에서는 이쪽에서 돈이 많이 세이브가 된다고. 그런데 그 돈을 전부 1/N 하면 상대적으로 피해가 간다고 이 넷 집은. 이 넷 집이 원만한 조합과 합의가 되는 수준이라면 무조건 좋지요.

김익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정근수 의원이나 우리 김도문 위원이 그 지역에 해당되는 의원이시니까 아까 김도문 위원 의견은 이왕이면은 손해가 많이 안 간다고 봤을 때는 44평방미터하면 13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부분을 좀 더 넓게 확보하고 또 그 주민들 넷 집 이주하는 집에 피해가 좀 없도록 해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설명해가 조편은 우리가 해 주는 걸로 그래 정리를 합시다.

석호진 위원 예, 예. 조정을

김익수 위원 그게 원만하겠지요? 위원님들 얼굴도 체면도 살고 그래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 우리 지역구 김도문 위원님 무슨 의견인지 분명히 아셨죠?

○도시과장 최경철 예, 예.

○위원장 김영호 그대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과장 최경철 예, 예. 충분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도문 위원 아니, 아니요. 표결을 할 것 같으면 여기서 찬성해 주면 제 의견이 그게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박순이 위원 시간을 좀

김도문 위원 예, 시간을 두고

석호진 위원 조정의 기회를

김도문 위원 예, 이게 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찬성을 해야지

○위원장 김영호 보류로 하자고?

○도시과장 최경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찬성이나 반대하는 게 아니고

김익수 위원 의견을 청취하는 그 부분이라니까.

○도시과장 최경철 김익수 위원님 말씀이나 김도문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전체적으로 주거지역을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주민을 위해 가지고 어떤 부분에 공원으로 하든지 일부 할애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제시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견을 가지고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호진 위원 맞아, 맞아. 지금 거꾸로 얘기한다면 이 세이브 되는 땅에 공원화하자고 한다고 그러면 둘 다 반대하겠네요? 가만 보니까.

○도시과장 최경철 예, 예.

박교상 위원 둘 다 반대지.

석호진 위원 그러면은 이율배반적이라는 얘기라, 이 넷 집이 철거되는 집과 이 조합하고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원만한 합의를 하면 우리 공무원들하고 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피해주민하고 거기 조합하고 조정기간을 줘가지고 원만한 조정이 될 수 있도록까지 좀 기다려보는 거지요.

한정우 위원 언제까지 올려야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이게 언제까지 올리고 기준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 분들하고는 전번에 하천 변경되고 할 때 도에 심의할 때도 이분들 나와서 자기들 상황도 설명을 했고, 그때 심의위원들한테. 대략적인 합의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의회 의견청취나 도의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되어야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또 사업이 중단되면은 물론 넷 집도 민원이 발생되지마는 전체 소요되는 11만명이, 또 공사가 중단되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을 의견을 해 주시면 제가 시 도시계획 또 자문을 거쳐서 도 도시계획 결정이 될 때 구미시의회 의원님들이 이렇게 조건을 했다 하는 걸 해서 최대한 공원이 확보되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하천 쪽에 또 폭이 넓은 데 고수부지 쪽에 공원을 만들든지 저희들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넷 집은 어차피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조합장이 민원을 해결해야 되고 조합장이 이렇게 결정을 해 주십사하고 신청을 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배려를 해 주시면 사업도 당초 소기의 목적기간 내에 준공이 되어야 돼요. 전체 또 수백명의 소유자가 있는데 그래서 그래 해 주시면은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고

○위원장 김영호 예, 우리 충분히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무슨 뜻인지도 잘 아시고 우리 집행부 국장님이나 과장님 잘 아시니까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의견은 찬성의견을 내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익수 위원 해 주고 두 지역구 의원님하고 들어갔는 분하고 조합 측하고 우리 도시과장님이나 건설국장님이 배석해서 우리가 의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해가 하는 걸로 그래가 통과해 주면 되지 싶습니다.

(사무국직원, 자료를 위원장에게 보여 줌)

○위원장 김영호 용도지역 규모를 우리가 수정하고 수정의견 제시하고 이러면 어때요?

○도시과장 최경철 예, 그건 의견 일부에 대해 가지고 어떤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부에 대한 거는 전체 주거지역으로 하는 부분 지금 44헤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적기 때문에 일부를 조금 더 녹지공간을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어떤 부분에 대한 거를 제시를 해 주시면 은, 그러니까 그 세 분에 대한 거는 어차피 조합의 회의를 전체적으로 거쳐야 되는 부분도 있지마는 그런 부분 도시계획 측면에서 이제 의견 위원님께서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시 도시계획위원회나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어차피 그 의견제시 됐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거든요. 그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지금 우리가 이제 기존에는 자연녹지지역이 3,323제곱미터잖아요, 그죠?

○도시과장 최경철 예, 예.

○위원장 김영호 변경은 2종일반주거지역이 이제 똑같은 규모로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걸 그냥 뭐 이대로 제시를 하느냐 찬성의견으로 해도 별문제가 없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김익수 위원 찬성의견을 해 주고 도시계획 구획정리 하는 조합 측하고 넷 집하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배석해가 우리가 공원 좀 더 확보하고 그 사람들한테 100만원 줄 것 같으면 150만원을 주든지 보상해 주고 그 하는 절차를 우리 위원님들이 가가지고 같이 협의할 때 보고 위임을 해 주는 사항이라. 그러면 그래 되면은 모든 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김영호 공원을 더 확보하라는 어떤 규모 수정의 의견제시는 안 하고?

김익수 위원 거기서 지금 44평방미터를, 440평방미터를 공원으로 하라는 부분은 또 기술적으로 또 어떻게 되려는지 우리가 지금 모르니까 그건 추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조합 측하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한정우 위원 그것 좀 판단을 잘해 보세요. 나중에 삼각형 좁아지는 그 부분이 44헤배인데요, 그죠? 44헤배인데 이거 양쪽 2개 해 봐야 20헤배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거 해 봐야 폭이 얼마 안 되거든. 그러면 쓰지도 못 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건물이 설 수 있는 삼각형 이 길이가 조금 더 확보가 되면 면적이 좀 넓어질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과장 최경철 면적제시보다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정우 위원 면적을 못을 박기에는

○도시과장 최경철 자연녹지로 존치하는 부분에 대한 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 주시면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충분하게 그렇게 검토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정리는 우리 방금 과장님 하신대로 그렇게 정리를 우리 의견이라고 정리를 하시고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 문성지구 도시관리계획결정(용도지역)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김익수 위원 우리가 의견냈는 부분을 이야기 해야

권기만 위원 조금 전에 도시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 김영호 그럼 수정의견으로 해 줘야 되겠네, 그러면. 그죠? 수정 구체적으로는 안 했지마는

○도시과장 최경철 의견을 제시를 해 주시면 됩니다.

권기만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의견 어떻게 해달라는 의견이 나왔잖아요. 그걸 말씀을 하세요, 전문위원님께서. 그래가 그걸 달아가지고 통과시켜 주면

임춘구 위원 저희가 의견제시한 걸

○위원장 김영호 의견제시는 여기서 별도로 제시하는 걸로 하고.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 문성지구 도시관리계획결정(용도지역)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 김영호
  • 김태근
  • 한정우
  • 박교상
  • 김익수
  • 장세만
  • 권기만
  • 임춘구
  • 김도문
  • 박순이
  • 석호진

○출석전문위원

  • 나명철황창수

○출석시청공무원

  • *건설도시국
  • 국장김해운
  • 도시과장최경철
  • 건축행정담당이화형
  • *선산출장소
  • 농정과장김왕수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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