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1월19일(수) 오전11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우 의원 대표발의)(이선우·김재우·송용자·이지연·최경동 의원 발의)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최경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구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우 의원 대표발의)(이선우·김재우·송용자·이지연·최경동 의원 발의)
○위원장 최경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이선우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선우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선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4명이 발의한 「구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놀이시설을 이용할 때 안전사고를 예방하면서 다양한 놀이활동을 함에 있어 안전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사자의 아동들의 조례 개정 제안의 자리가 있었고요. 의견을 청취하고 실제 아동들의 활동을 반영하여 개정안을 발의하려고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어린이 놀이시설 내에 금지행위 표지판 설치를 규정하며, 안 제6조에서는 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 과정에 학교, 교육청 및 아동관련 법인 등을 통한 아동의견의 수렴방식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지킴이 위촉 시 아동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기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린이들이 본인들의 놀이공간과 놀이시설에 대한 개선사항을 스스로 살피고 제안하여 더욱 안전하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동친화 도시의 명성에 맞도록 어린이들이 행복한 우리 시를 만들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제안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이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차병 예, 전문위원 김차병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점검 과정과 관련예산 집행과정에 실제 사용자인 어린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어린이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놀이시설을 즐기며 올바른 정서함양을 유도하는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경동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아, 예.
이선우 의원님.
○이선우 의원 예.
○신문식 위원 조례 발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조6항을 보시면 경상북도 구미교육지원청.
○이선우 의원 예.
○신문식 위원 아동관련 법인, 관련 부서 등을 통해.
○이선우 의원 예.
○신문식 위원 라고 이제 되어 있고 간담회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선우 의원 예, 맞습니다.
○신문식 위원 그런데 우리 구미시하고 구미교육지원청하고는 별개 기관 아닙니까?
○이선우 의원 맞습니다.
○신문식 위원 우리가 지금 관장하는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선우 의원 예.
○신문식 위원 그런데 지원청이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선우 의원 아, 요 교육지원청을 넣은 이유는요 그 아동들이 학교에 있는 아동, 제가 요게 사실 발의를 하게 된 계기들을 조금 말씀드리면 작년 8월 달에 어린이 정책제안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온 학생들이 초등학생, 중학생 이제 올라가는 학생들이었고요. 실제로 이 어린이 놀이시설을 사용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을 넣은 이유는 이 어린이들이 적극적으로 이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기 위한 시스템적인 것이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어린이 놀이시설은 아동, 안전재난과 뭐 아동보육과 공원녹지과 등에서 굉장히 분리해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교육지원청을 넣은 이유는 도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아동들의 의견들을 제안 받을 수 있도록 아동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도움을 받기 위해서 아동들을 직접적으로 교육에 어 교육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교육지원청에 대한 그런 노, 그 보완들이나 그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교육지원청을 넣은 이유입니다.
○신문식 위원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지원청도 다분히 협조를 많이 하시겠지만.
○이선우 의원 예.
○신문식 위원 굳이 이게 안 한다고 해서 뭐 우리가 뭐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게 없잖습니까?
○이선우 의원 맞습니다.
○신문식 위원 그런데 이걸 해야 된다고 하면 이게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이선우 의원 간담회를 시행해야 한다라는 주체는요 구미시입니다.
○신문식 위원 그렇죠?
○이선우 의원 예,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학교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대상자들이 학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또 상위 기관이 교육지원청이다보니 이 시설을, 아, 이 기관들을 넣었고 아동관련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예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린이재단 같은 어린이 사회시설, 아, 어린이 지원시설들이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이 빠질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넣은 거라 직접적으로 이 간담회를 교육지원청에서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협조를 받고 지원을 받는 그런 노력들에 같이 함께 해야 한다라는 의미이고 아동들의 직접적인 의견 제안을 위해서 협조요청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간담회는 구미시에서 실시하는 아동보육과 뿐만 아니고 지금 이건 안전재난과 조례입니다. 그래서 구미시에서 여러 과가 협의와 협조를 통해서 이 간담회를 실시는 1년에 1번은 최소한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문식 위원 지금 이 내용은 제가 문구 하나하나를 다 이게 곱씹지는 못하겠는데 구미교육지원청이 반드시 간담회에 참석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의무사항이 있는 거는 아니다 그죠?
○이선우 의원 저는 그런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여기.
○신문식 위원 그렇게 할 수가, 아니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선우 의원 아닙니다. 저희 우리 회의할 때보면요. 아동지킴이나 아동 저희 그 아동친화도시 회의할 때 보면 교육지원청에서 위원들이 참여합니다. 위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부분에도 저는 교육지원청에서 위촉이 되어서 함께 논의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넣었고요. 이 문구를 넣음으로 인해서 좀 더 책임감을 좀 부여하는 의미도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미시에서 교육청, 교육지원청에 대한 권한이 없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협조를 받기 위한 부분이라고.
○신문식 위원 예, 그러니까.
○이선우 의원 예, 그래서 요청을 할 겁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이선우 의원 요청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아, 일단 알겠습니다.
○이선우 의원 예.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아, 예. 저도 같은 사항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저희 뭐 교통의 흐름을 위해서 보면 경찰서하고 협의하는 간담회들이 계속 수시로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차원으로 보시면 안 될까 그런.
○이선우 의원 예.
○홍난이 위원 예, 그런 식으로 “하여야 한다”라는 게 아무래도 강제성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선우 의원 맞습니다.
○홍난이 위원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선우 의원 맞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 사항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뭐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선우 의원 예, 정확한 의도파악이십니다.
○김재우 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위원을 위촉하는 게 교육청이든 경찰서든 농업이면 농어촌공사든 이런 부분에서 조례에 의해서 요청을 하면 위원에 위촉이 됩니다. 그 간담회에 대한 진행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게 없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아까 우리 이선우 의원님이 그에 대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김재우 위원 예,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안 하면 협조를 안 하시면 안 해도 되거든요. 안 오면 그만이고 위촉하면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 갖고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김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뭐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우 의원 아, 위원장님.
○위원장 최경동 아, 예.
○이선우 의원 간단하게 1분만 시간 주시면 요 제안을 받은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웃음)
○위원장 최경동 예.
○이선우 의원 작년 2월, 아, 8월 27일에 LG디스플레이랑 굿네이버스 지역아동센터들이 모여서 어린이들이 직접 정책제안 간담회를 장미경 의원님, 이지연 의원님, 저 요렇게 3명이 모여서 직접적으로 받았는데요. 그때 받았던 게 저희가 보행권이랑 놀이시설 안전에 관한 거였어요. 특히 안전표지판에 관한 이야기들을 했고 놀이터가 무서운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행권은 산업에서 하는 걸로 가능할 것 같고 놀이시설 안전에 대해서는 포토보이스라고 포토와 그다음 아이들의 목소리를 이용한 직접적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제 조례안이 아니라 아동들의 직접적 제안의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아동들의 참여를 직접적으로 시킨 거라고 봐 주시고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선우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우 의원 예.
2. 구미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13분)
○위원장 최경동 예, 다음은 총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영일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영일입니다.
먼저 저희 행정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최경동 기획행정위원장님, 송용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구미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을 확대하여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고 수여대상, 결정절차, 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공정한 명예시민증 제도를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여대상 범위를 외국인ㆍ해외교포에서 구미시민이 아닌 내국인까지로 확대하였고, 구미시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하던 결정절차를 구미시 시정조정위원회 의결 후 구미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명예시민증을 받는 사람에 대한 예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차병 예, 전문위원 김차병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외국인ㆍ해외교포에 구미시민이 아닌 내국인까지 수여대상을 확대하며, 수여 및 취소절차 등 제도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명예시민증 제도를 공정하게 운영하고 명예시민증 수여자의 예우를 현실성 있게 기재하여 명예시민으로서 자긍심 제고를 높이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최경동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및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저는 이거 되게 환영합니다.
사실 어떤 구미에 대한 애향심뿐만 아니라 특별한 구미에 대한 인식들에 대해서 더 많은 의미를 갖게 하는 것 같고요. 확대를 하신 거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생각하고 범위들에 대해서 세부사항들도 잘 만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정해 주신 거에 대해서 환영하고 원안가결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송용자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다음은 우리 송용자 위원님.
○부위원장 송용자 예,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영일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송용자 명예시민증 우리 이제까지 이렇게 하는 사례가 다른 지역도 많이 있지요?
○행정안전국장 박영일 예, 타 시군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아, 예, 예. 만일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거를 확대해서 이렇게 시행할 경우 우리 구미시는 기업이 있는 도시니까 기업에서 상당히 좀 뭐 좀 구미시를 위해서 공을 뭐 그런 거를 했거나 아니면 기업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뭐한 분들도 있을 것인데 얼마나 예상을 혹시 하시고 계신지?
○행정안전국장 박영일 뭐 지금 시행단계라서 뭐 지금 저희들이 예상은 지금 전혀 좀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사실 이제 우리 구미시를 도와주신 분들.
○부위원장 송용자 예, 예.
○행정안전국장 박영일 그리고 구미의 위상을.
○부위원장 송용자 예, 높여 주신 분들.
○행정안전국장 박영일 높여 주신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아마 그런 분들에 대한 거를 아마 좀 발굴을 해서 우리 구미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예, 예. 그러면 이분들한테 어떤 특전 같은 것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영일 우리 구미시민이 누리는 혜택 그것 뭐 사실은 이제 우리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뭐 이것도 뭐 자전거보험이라든지 에코랜드 활용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할인 예 그런 거는 뭐 기본적으로 구미시민에 대한 것 있고 사실 이거는 혜택보다도 그분들한테도 또 다른 하나의.
○부위원장 송용자 예, 명예.
○행정안전국장 박영일 그래도 구미시를 내가 명예 구미시민이다 시민이다 이러면 좀 뭐 자긍심이 있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저도 원안가결 요청합니다. 예.
○위원장 최경동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국장님. 이 조례 정말 환영합니다. 구미는 기업이 많습니다. 특히 대기업도 많이 구미에 있고 많이 떠나갔지만 아직도 대기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구미가 주소지가 아닌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영일 예.
○김재우 위원 대부분 서울 근교에 이제 주소지를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구미로 발령이 나고 구미서 근무를 하다가 또 다시 떠나고 본사로 가거나 서울로 떠나고 이런 인사이동이 많이 있는 사항들입니다. 구미에 왔을 때 정말 구미에서 근무를 하면서 구미시민임을 인정받는가 안 받는가 이런 부분들 의구심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잠시 머무르는 지역인가 아니면 구미시에서 나를 인정해 주는가 이 부분들로 많이 고민에 빠지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기획국과 협의해 가지고 구미에서 많은 수출에 기여한 분도 있을 거고 구미시를 알린 분도 있을 거고 이런 기업인들도 함께 명예의 구미시민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그런 부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걸 제안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영일 예.
○김재우 위원 그러면서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승수 위원, 회의장 입장)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영일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미경 위원, 회의장 입장)
우리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없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최경동 예.
○강승수 위원 특별위원회 활동 좀 한다고 좀 늦었습니다. 이제 마쳤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종호 위원, 회의장 입장)
예,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최경동
- 송용자
- 강승수
- 김재우
- 박교상
- 신문식
- 안주찬
- 윤종호
- 이선우
- 장미경
- 홍난이
○출석전문위원
- 김차병 김문교
○출석시청공무원
- * 행정안전국
- 국장박영일
- 총무과장박주영
- 안전재난과장박경하
○회의록서명
- 위원장최경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