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구미시의회(정기회)
구미시의회사무국
1999년 12월 21일(화) 오전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
-김종락의원
-강대홍의원
-나명온의원
부의된 안건
(10시08분 개의)
○의장 윤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6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속개에 앞서 오늘 시정질문을 방청코자본 회의장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소 우리 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며 바쁘신 중에도 우리 의회를 찾아주셔서 우리 의회 모든의원은 진심으로 환영하며 고맙게 생각합니다.앞으로 계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윤영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모두 여섯 분이 이틀동안 실시하게 되겠으며, 오늘 세분, 내일 세분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세분 의원님의 일괄질문과 집행부의 답변과 보충질문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발언과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실 때에는 미리의장에게 허락을 받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해 발언할 수있도록 규정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구미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의규정에 의거 시정업무추진 관계 및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및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99년12월20일구미시장으로부터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순서에 따라 먼저 총무위원회소속인 김종락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락 의원 김종락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영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시는 김관용 구미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미시재정운영과 관련하여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11월25일 본회의장에서 발표한 2천년도 시정연설 내용에서 우리 의회의 적극적인 도움과 배려 속에 더욱 튼튼한 구미공동체조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재도약의 발판을마련했다고 했습니다만 '99년도 시의회 재정특위에서 문제를 제기한 시금고 운영에 있어서 자금관리의 부실로 IMF 고금리 시기에 시중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금리로 공금을 예치하여 시재정에 많은 손해를 끼쳐왔는데도 그에 따른대응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2천년도 새해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아직까지도 시금고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않는것은 내년도 살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생각이 됩니다. 또한 그동안의 낡은 틀을 과감히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의 대화합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목적과 실행이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이 되며 새천년의 위대한 구미역사를 만들어가는 밑으로부터의 변화를 했지만 오히려 위로부터의 변화가 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시정연설문에서는 시민단체의 참여를제도화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봉사의 눈높이를맞추겠다고 했는데 시재정운영의 부실에 대한시민단체의 성명이 나왔음에도 극히 소극적으로 대응했으며 지난 재정특위의 지적 및 시정촉구 결의안에 있어 사실 내용을 인정한 듯 하면서 집행부의 답변 해명서에 의하면 선정위원회가아닌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시장 고유권한인 지방재정법 제64조만 집착하고 의회의소리를 외면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2대, 3대에 걸쳐 우리 의회에서 이미지적한 바와 같이 시금고 운영의 문제점에 대하여 이제는 근본적으로 그 제도를 바꿔보자는것입니다. 예로 서울 경기도가 이 부분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셋째, 지금까지 시금고 운영은 고금리를 이용해서 얻은 차액을 시에 환원시켜야 하면 앞으로도 변동금리를 적용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95년부터 지금까지 시재정운영자금의이율손실은 특혜나 다름없는 공정정, 형평성을 무시한 오히려 시민에게 의혹을 증폭시킨 중대한 문제이며 이렇게 시 살림을 눈감아 준 것은 시민에 대한 직무유기가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당시 구미지역 잇따른 실상보도와 문제제기에 대해서 집행부 당사자들은 궁색한 둘러대기와 쟁점피하기로 일관해왔었고 그 당시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자행한 언론플레이를 지면을 이용해 정정보도를 했어야 도리가 아닙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재정특위에서 제기한 모든 지적사항들을 솔직히 시인하고 다시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우리 시정의 또다른 발전이라 생각합니다. 21세기 새천년을 맞이하는 문턱에서어느때보다 더 결연한 자세와 각오로 무엇이 더 시민을 위한 길인지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시민의 혈세를 아끼고 유익하게 관리했어야 하고 또 마땅히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조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새 천년을 우리 다함께 현명하게 맞이합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길 김종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강대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강대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김관용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 21세기를 맞이할 날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공직자들도 그 동안의 구태나 관습에서 벗어나 과감하고도 새로운 사고의 전환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우리나라가 IMF의 외환위기를 벗어났다고 하지만 법정 최저생계비 월소득 23만4천원이하의 인구가 1천만명으로 추정이 되고 절대 빈곤층은 외환위기 이후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살을 에는 듯한 추위 속에서 연탄 몇 장을 걱정하는 우리의 시민들이 있는가 하면 배가 고파서 허기를 면하기 위하여 하루 한끼 학교 급식소에서 주는 점심을 먹기 위해서 학교에 나간다는 어느 일간지의 기사를 보고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으며 비싸고 멋있는옷을 입기 위한 옷로비 사건의 진위가 보도될때마다 참으로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의 지방자치 행정도 이제는 사회복지행정,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전환되어야 하며 시민의 어렵고 불편한 점을어떻게 해결해 주느냐 하는 문제로 고심을 하고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자신의 내부문서 처리와 감사를 먼저 생각하는 보신주의는 이제는 떨쳐버려야 할 것이며 잘 되고 있는 것은 더욱발전시키고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떨쳐 버리는 생각의 전환이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역후도로구간의 중간에 위치한 역후광장에서부터 금강사 앞을 지나는 도로는 자연발생적인 도로로써 현재 2차선 포장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새로이 개설된 대동아파트 앞 터널이 있는 도로보다도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여 교통량이 월등하게 많은 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하지 않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 철도선상역이 완공이 되고 역후광장이 조성되면 이 도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나 도시계획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취락이 형성되어 있는 자연부락에 대해서는 주거지역 등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지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마지막으로 각종 신규도로 공원 광장 등 이미 사업이 완료된 광장 및 이미 사업이 완료된 도로나 공원 광장 시설녹지 등은 그 토지가 수많은 필지들로 되어 있어서 토지대장이나 등기부 등 각 필지마다 따로따로 등재가 되어 있어서 관리면에서 업무처리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들 여러 필지들을 소유자들로 한두 필지로 합필을 하여 업무수행에 효율성을 높일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솔직하고 발전 지향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길 강대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나명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 의원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질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부실공사 사업자에 대한 공사배제건에 대해서는 지금 재판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좀더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오늘 부실공사 사업자 배제건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나명온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영길 구미시의회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분투하시는 김관용 구미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심심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간단하게 두 가지만질문을 하겠으니 솔직 담백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미시 노상방치 차량 견인비 건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년전에는 자동차 부속품 판매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단속대상이 되었던 자동차 부속품이 IMF를 맞아서는 판매가 허용되고 중고품 엔진은 물론이고 중고차까지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보잘것 없은 폐차라도 폐차장에 전화 한 통만 하면고맙다는 인사는 물론이고 상당한 금액까지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형차 견인에 있어서 대당 5만1천6백원의 견인비로 '99년1월에서 7월까지 160대분에 대한 825만6천원으로써 어처구니없이 예산낭비의 큰 요인이 되고있습니다. 또한 구미시에는 15개 업체이상 견인업체가 70대의 견인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업체의 견인차에 편중하는 것은 질타를받아야 마땅하고 관계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시 견인비를 폐차장 업체로부터 회수하겠다고밝혔는데 추진여부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회수가 되지 않았다면 하루속히 회수가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를 합니다.
또다른 질문은 광평동 야구장 부지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야구장 부지는 초대,2대, 3대의회에서 단골메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광평동이 지역구인 본 의원이 이것을 또다시 질문하게 된 배경은 사실 광평동은 고속도로, 철로, 국도33호 또 인터체인지가 들어서고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이 엄청나게 없고, 거의 주거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평동 주민들은 다른 동네에 행여나 흡수되지 않을까 싶어서 항상 온 동민이 노심초사하는 마음에서다시한번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를 드립니다.
광평동 소재 야구장 부지 해제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야구장으로 묶이게 된 배경은굳이 설명을 않겠으며 한 곳에 종합체육시설근접의 비효율성보다는 선산쪽에 이전함으로써첫째, 도농간의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선산지역의 이전은 양쪽 모두가 발전지향적으로 모두가 환영하며 둘째로는 광평지역이 토지구입비 2백억 내지 250억 상당의 매입비는 야구장 부지시설을 완전히 하고도 여유가 있는 만큼의 용이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없으며 셋째 부지지정 당시는 교통환경영향평가도 없는 상태에서 지정을했고 지금은 엄청난 교통량으로 인해 수용이어려우며 넷째 지난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10년이상 공공목적으로 지정해 놓고 목적대로사용치 않으므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서 불합치판결이 났음에도 중앙관계법도 10년이상된 토지에 한해서 공공의 목적대로 매입하지않을 시는 3년이내에 해제키로 하는 법안이 계류중에 있는 줄 사료되며 다섯째 지난 6월4일제42회 3차 본회의시 김관용 시장님께서는 운동장 이전에 대해서 상당히 접근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접근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시장께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어떤 지역에서 적극적인 수용의사가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길 나명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미시금고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관용 존경하는 윤영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종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미시금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고지정은 지방재정법 제64조 또 시행규칙72조에 의해서 구미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고 재무구조가 건전한 은행을 시금고로지정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재정특위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고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한 걱정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지적된 내용들을 우리의 행정환경에 맞게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또 발전시킬 것은발전시키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시금고를 지정함에 있어서 공정성과객관성이 확보되고 경쟁의 원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금융기관으로부터 공개제안서를 받아 자문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결과에 의해 지정하도록 계획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4일날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위해 자료수집을 하고 여러 가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해서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아까 말씀드린 기간내에 시행하도록 하고 결정이 되면 결정에 따라 지정할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의장 윤영길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락 의원 예.
○의장 윤영길 김종락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락 의원 시금고에 대한 질문을 본인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답변내용도 들었습니다. 답변내용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난 일은 지난 일이라 하더라도 지금 분명히시장님께서 그와 같은 공정성 객관성을 수용해서 24일까지 반영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선정위원회다, 자문위원회다 거기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미 자문위원으로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유리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각은행에 제안서를 제출해서 운영수익을 위해서는 물론 집행부에서 충분히 하시겠습니다만 서류검토라든가 은행평가라든가 이율비교라든가또 시민에게 기여도라든가 등을 배점해서 우리시민들의 재정에 있어서 금리의 불이익이 없도록 다시한번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시장 김관용 김종락의원님께서 시 살림을 걱정하시고 또 다가오는 세기에 대해서 시정방향의 우려를 지적해 주셨고 또 구체적으로 금리까지 하나하나 챙겨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빠짐없이 챙겨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그리고 김의원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동의가 이루어지도록 전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규원 의원 예.
○의장 윤영길 예, 이규원의원님.
○이규원 의원 구미시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재정특위에서 지적한 사항중에 기금분야에 대해서 어느정도 약속한 부분이 실천이 되었는지 몇가지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4조에 시장은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당해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조에 보면 유휴자금의 활용 경우에는 자금운용기록부 별지 제62호 서식을 비치하여 기록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지금 저희들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 1항에 의거하여 금년 6월4일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6월14일부터 마창오위원장 외 8명의 위원들이 시금고분야, 지방채관리분야, 각종 기금운용분야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서 여러 가지 집행부에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세가지 중에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는 것은 오성문화체육장학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성된 1억9천만원 현금중에 정기예탁이 1억5천만원이 되어 있고 보통예탁이 3천8백만원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보통예금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재산관리목적대로 조례규정대로 장학관리기금으로 잘 운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기부금에 대한 관리계획을 금년10월 중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임대 매각등 전반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한다고 언론사에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금 운영위원회가 조례상에는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시민단체, 체육단체, 언론분야 인사들을 포함해서 10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조성된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상품으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어느 금고에 예치되었으며 실천이 되어서 지금 운용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일부시도 광역단체에서는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금고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미시도재정특위에서 지적한 사항과 같이 금융전문가, 시의회,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들로 하여금 제안심의위원회를 구성, 보다 공정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계획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시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허복 의원 의장님 마이크가 왜 안 됩니까?
○시장 김관용 이규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성문화체육장학기금에 관해서는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개최를 해서 자금운용에관한 여러 가지 방법이 다각도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중에 장학기금 자체를 실질적으로 활용을 해서 부동산이 대부분입니다만 정기예금되어 있는 돈은 1억5천, 보통은 3천8백이라는 큰 돈이 기금전체에 비하면 낮은 돈입니다만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기금에 대한 수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장기간에 걸쳐서모색을 했고 그 결과 재단법인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일차적으로 전재산을 매각해야 됩니다. 현금화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돈을 갖고 장학기여자, 또 시 본래의뜻을 합당한 방향으로 운용하자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매각순위라든지 지금 부동산이 당장 매각될 수 있은 것이 아니니까 그런 것은 차후에 논의를 하고 원칙은 우선 매각을 해서 현금화를 하자, 그리고 어떤형태의 법인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장학사업이 추진되도록 하자, 그런 결의가 논의가 되고또 의견도출을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금고에 관해 여러 가지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상당히 시에서 바람직하고 재특에서도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를 논의해 주신데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수준높은 분석과 지적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회 구성은 시의회 의원, 교수, 세무사,회계사, 공무원 등 9명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적나라하게 공개입찰하는 이상의 효과가 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중간과정이라도 의회 회기중이 아니더라도 그런 문제들을 집행에 의견을 주시고 걱정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규원 의원 예.
○의장 윤영길 이규원의원님 본 의제에서 약간 빗나갔는데 시금고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성금고에 대한 것은 의제하고 빗나갔습니다. 일단 질문을 하셨으니까 시장님답변이 그 정도로 상충됐으니까 시금고에 대한보충질문이 계십니까?
○나명온 의원 의장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금고하고 오성장학기금 또는 각종 기금에 대해서는 맥락을 같이 합니다. 같은 선상에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장 윤영길 잘 알겠습니다.
○나명온 의원 금고의 다른 부분도 6월4일부터 10월달까지 같이 다뤘기 때문에 같이 답변해도 됩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이규원 의원 예.
○의장 윤영길 예, 이규원의원님.
○이규원 의원 마이크를 자꾸 껐다가 켰다가하지 마세요. 마이크가 지금 나왔다 안 나왔다하는데,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나명온의원님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6월14일부터 마창오위원장 외 8명의 의원님들이 재정특위를 구성해서 같은 맥락으로 짚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으로 반론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실천되고 있는지 그 사항을 제가 직접 물었습니다. 제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지금 기부자의 목적대로 장학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운용의 묘를 살려주시고 또 제가 보충질문한 내용중에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는 부분은 2천년도, 늦어도 1/4분기까지는 반드시 매듭이 지어지도록 시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저의 보충질문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시장 김관용 고맙습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님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역후광장에서 금강사 앞 도로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윤섭 부시장 최윤섭입니다.
강대홍의원님께서 역후도로 중간에 위치한역후 광장에서 금강사앞 도로의 존폐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또 자연녹지지역내의 자연부락문제, 또 도로내에 있는 여러 가지 필지로 되어있는 필지의 합필문제 등 세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역후도로 문제는 강대홍의원님께서 지역발전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아주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참여를 하시고 지역문제를 많이 대변하시면서 이 문제를 제기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현장을 확인하는 등 여러 차례 전문가들로부터많은 토론도 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거기에는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폭4~5m 정도의 기존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신설되면서 그 바로 뒤에 역후광장이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역사에서 나와서 역후광장으로 바로 연결되어서 이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도로가 폐지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이 있고 또 사실 도시계획상으로는 그렇게 폐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측의 주장은 그 도로가 폐지되었을 때통행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불편이 있다는 그런 문제 제기가 된 것이 쟁점이라고 볼 수가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역사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장답사도 하고 검토를 했는데 아주 신중하게 수차례 회의를 유보해 가면서까지 논의를 계획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대로 폐지는 되어 있으나 이것을 시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그 도로를 존치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달아서도에 올렸습니다. 도에서는 구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역후광장내 기존 도로의 존치 및 폐지에 관한 자문의견이 있었으나 존치시에는 역후광장과 역사 간의 접근성이 결여되고 지하주차장의 차량출구 부분이 4교차가 되어 교통체계상 문제가 예견되므로 폐쇄함이 바람직하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두가지 서로 상반되는 문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도로를 폐지할 경우에는 통행자가 불편하고 도로를 존치할 경우에는 역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불편하고 그래서 두가지가 상반되는 모순이 생기는데 과연 어느쪽의 불편이 참을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적은 불편이냐 그 불편을 찾아서 이 도로를 존치시키느냐 폐지하느냐가 결정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시계획상으로는 폐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역사가완공된 후에 역후광장의 조성과 연계해서 교통전체의 흐름이라든지 교통량을 한번 조사를 하고 교통흐름의 추이를 봐 가면서 도로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예.
○의장 윤영길 예, 강대홍의원님.
○강대홍 의원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부시장님 답변은 도대체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도로에 대한 경위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역후도로는 당초 구미철도 선상역사하고 관련이 돼서 당초에 건설교통부에서 민자유치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정부의 예산사업에서 제외된 것을 이 자리에 계시는 김관용시장님하고윤영길의장님이 청와대 비서실을 찾아가셔서 선상역의 필요성을 조목조목 설명을 해서 기획예산처에 주문해서 철도청 예산사업으로 승인된 배경을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시장님과의장님께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구미발전을 위해서 큰 도움을 주는 선상역이지만 이것이 들어오므로 해서 발생되는부 작용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동반해야 합니다. '99년2월26일날 그때는 선주동하고 원남동이 통합되기전입니다. 원남동에 강제규외 300명이 명서를 해서 본 도로를 도시계획으로 지정해 줄 것을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 후 3월6일날 구미시의 답변은 역후도로의 개설로 주교통의 흐름이터널쪽 대동아파트앞 도로로 변경이 되어서 기존도로의 확장이나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시의 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4월27일 화요일과 4월28일 수요일 이틀동안 사무실의 직원들과 제가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두 시간동안 두 도로의 통과차량에 대한교통량조사를 했습니다. 두시간 동안 그 도로를 통과한 차량은 총 3,098대였고, 금강사옆도로를 통과한 차량은 2,136대로써 전체 통과차량의 69%를 차지했고 새로 개설된 터널쪽도로를 통과한 차량은 962대로써 전체의 31%를 차지하는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물론 이 근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당시 도시과장한테 제가전화를 해서 입회를 할 수 있으면 하라고 요구도 물론 했습니다. 이렇게 교통량이 두배가 넘는데도 본 도로의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시의답변은 정말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본보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99년6월3일 제2회 구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선상역사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시설녹지 축소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당시 본 의원과 동료의원인 연규섭위원장과 구미1대학장 강병규위원 등 시설녹지를 축소해서 선상역사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때 그 사이에 있는 도로도 동시에 도시계획도로로 만들자고 주장을 했고 본안건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토론이 되었습니다. 현재 답변하고 있는 부시장님이부위원장으로 회의를 주관했고 그 결과 도시계획위원들의 전반적인 의견이 역후지역의 기존도로의 기능을 살리도록 선상역사의 시설결정을 보완해서 다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다루자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99년7월2일날 제3회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본 안건이 다시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본 의원의 강력한 의견제시에도 불구하고 부위원장인 최윤섭 부시장님께서는 의도적인 회의진행으로 선상역사 및 시설녹지변경결정안은 원안대로 결정을 하고 기존도로를 도시계획으로 살리자는 문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일부 의견으로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하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일 후 '99년7월22일날 경상북도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 구미시의 검토의견을보면 역후광장과 선상역 사이를 통과하는 기존도로의 존치 및 폐지에 관한 구미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이 있었으나 존치시에는 역후광장과 선상역간 접근성이 결여가 되고 또 지하주차장의 차량 출구부분이 4교차가 되어서 교통체계상 문제가 예상되므로 폐쇄함이 바람직하다고 반대의견을 구미시의 의견으로 올렸습니다. 조금전에 부시장님이 도의 의견이라고 한것은 도 의견이 아니고 구미시의 의견입니다.내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도의견입니까? 시에서 그렇게 올린 것입니다.
그 후에 '99년11월28일날 시의회 산업건설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본 안건이 다시거론이 됐고 감사도중에 산업건설위원 모두가버스를 타고 현장을 돌아보고 난 뒤에 밤에 계속 회의를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 토론을 했습니다. 그 당시 나명온의원님께서 도로라는 것은 사유재산이라도 한번 도로로 내 놓으면 도로인데 어떻게 막을 수 있냐고 묻자 천동성국장님께서 막지는 안는다고 답변을 했고,제가 지금 속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규섭위원장님께서 도로를 막는데 문제가 안 나올것이 뭐가 있냐고 묻자 채희설도로 과장께서는 막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 도로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2차 도시계획위원회 때는 도로기능을 살리는것이 타당하다고 했고 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일부 의견으로 도에 올리겠다고 했고 도에올릴때는 폐쇄함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는 도로를 안 막는다고했다가 또 오늘 답변은 선상역이 완료되고 난뒤에 검토해 보겠다, 도대체 무슨 답변입니까?지금 도시계획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상역사도 도시계획이고 역후광장도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이 도로도 도시계획입니다. 선상역사를 다 짓고 난 뒤에 어떻게 도로개설을 할수가 있습니까? 다 짓고 난 뒤에는 과거입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미래, 앞으로 발생할어떤 문제를 예상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지 선상역 다 짓고 교통량이 많아지면 선상역을 뜯어내겠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부시장 최윤섭 강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통해서 교통량조사를 했는데 현재 기존도로로 다니는 차량이 두배나 많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현재 기존도로로 가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가 그쪽으로 다니는 것입니다. 역사가 완공된 후에 역사를 이용하는사람들이 도보로 많이 다니고 역후광장으로 역사에서 바로 사람들이 걸어나오고 했을 때는그쪽으로 차가 다니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안 된곳입니다. 그래서 기존도로를 폐쇄하려고 하는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회도로로 차가 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길이 나있기 때문에 다니는 교통량으로 교통량이 그쪽이 더 많기 때문에 존치해야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도로를존치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존치를 하느냐 폐쇄를 하느냐를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유보를 해서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장에가보고 난 뒤에 결정하자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전체 도시계획위원들, 대학교수를 비롯한 도시계획전문가들이현장답사를 직접했습니다. 직접하고 와서 내린결론이 아무래도 기존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역광장과 역사를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불편이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대로 폐지하는 쪽으로 가되 단지 일부 도시계획위원들의 의견이존치를 했으면 하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결정권은 도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그 의견을 같이 달아서 올리자고 해서 도에 올린 것입니다. 제가 조금전에 도의 의견이라고 말씀을드렸는데 그것이 도의 의견이 아니고 구미시의의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도에서 내려온 공문을제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도시에서회시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냐고 말씀하셨는데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도로를 그냥 존치시키면 통행자는 편리하지만 역을 이용하는 보행자들에게는 상당히 위험하고 불편합니다. 그리고 도로를 폐지시킬 경우에는 역을 이용하는 대다수 시민들은 굉장히 편리합니다만 그쪽지역을 다니는 통행자는 불편합니다. 그래서이 도로문제는 상대성이 있는데 어느 한쪽의불편은 감수를 해야 됩니다. 어느쪽의 불편이참을 수 있는 불편이냐, 감수할 수 있는 불편이냐를 우리가 비교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교통량을 조사하면 그것이 지름길이기 때문에 교통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완공되고 난 후에 역사를 보행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을 때의교통량의 추이를 봐 가면서 도로를 존치하느냐마느냐 하는 것은 그때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별도로 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그때 가서 저희들이 도로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대홍 의원 예.
○의장 윤영길 예, 강대홍의원님.
○강대홍 의원 부시장님 자꾸 여러번 질문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선상역사에 역후광장과 선상역의 연계성과 접근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연계성과 접근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같은 말입니다. 쉽게여기에 들어갈 수 있고 나올 수 있고 접근한다연결한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선상역사의 구조를 보게 되면 선상역의 1층은 열차가 통과하는 역무시설입니다. 1층은 사람이 못들어갑니다. 2층은 로비로 되어 있어서 대합실입니다 .역앞 원평동 지점하고 역후 원남동 지점에는계단으로 2층을 올라가서 양쪽을 통행하고 대합실에서 홈으로 들어가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계성이라고 하는데 역후광장에서 바로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역을 이용하려면 역앞으로 가든지 계단을타고 올라가서 기차에 타든지 아니면 역앞으로가든지, 역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후부분에 2층 바닥을, 쉽게 말해서 처마를 조금더 연장을 해서 계단을 역후광장에 늘어뜨리고 그밑으로 현행 차량이 통과하도록 시설을 하면문제가 없습니다. 접근성은 어차피 이 도로를안 살린다고 하더라도 이용하는 시민들은 계단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야만 선상역을 이용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성과 접근성이라는문제에 대해 저는 별로 큰 의미를 두지 않고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는 기존도로도 살릴 수가 있고 또 어차피 2층으로 올라가서 기차를 타든지 역앞으로 가는 문제는 처마를 연장하므로써 그 밑에 차량을 통과시키는 이런실질적인 문제는 사전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선상역을 다 지어놓고 뒤에 교통의 흐름을 봐서 하겠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선상역을 지어놓고 나면 도로가 막힙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가서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아졌을 때 처마하고 계단을 뜯어내고 새로 할 것입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계획을 다루는 것입니다. 공사를 하기 전에 이런 미비한 점을 사전에 기술적으로 협의를 해서 처리해 나가는 것이 시민의 편의를 위하는 길입니다. 어떻게 다 지어놓고 난 뒤에 도시계획을 과거를 도시계획한다면 말이 안 됩니다.
○부시장 최윤섭 역사와 역광장을 연결하는 2층 시설을 별도로 하는 문제를 우리가 철도청에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철도청에서그런 시설은 지하에 들어가는 통로하고 여러가지 얽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답변이 왔습니다. 아무리 2층에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육교식으로 해서 역후광장으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다고는 하나 어차피 역에는 광장이 있기 마련이고 역광장과 역후광장은 사람이전혀 안 다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다닌다고봐야 하고, 다음에 도시계획을 과거 것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역후광장이 생겼을때에 교통의 흐름을 우리가 현재 중로 2-12호선으로 도로를 내놨습니다. 그 도로의 흐름을지켜봤을 때 그 도로흐름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는 다른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강대홍 의원 중로 2-12호선은 7년 동안 35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부시장님께서 지역사정을 소상하게 모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그 도로는 두 번을 꺾어서 동네 안쪽을 통과하는 노선입니다. 한번 도시계획을 잘못하면 수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수많은 예산이 투자되고도 이렇게 효율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런 도로가 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도로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 그 당시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 도시계획선이 한번 꺾고 두번 꺾고 이렇게 해서 무슨 교통이 원활하겠습니까? 앞으로 그러한 사항을 더 이상 나타내지않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은 지금 충분히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부시장 최윤섭 도시계획은 지형을 기본적으로 감안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최대한 이용을편리하게 하는 시설을 만드는 것이 도시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지형상으로 봤을 때 역후광장이 거기에 존치하다보니까, 물론 바로 가는 것이 편리하고 좋습니다만 그것보다는 한 번 꺾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리가 두 번 꺾어서 다시 들어갈 필요없이 중로 2-12로 가면연료단지 입구까지 갈 수 있습니다.
○강대홍 의원 중로 2-12 이 도로는 동네 안골목밖에 안 됩니다.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할 때 버스타고 갔을 때 버스 한 대가 못지나가서 한참 서 있지 않았습니까?
○부시장 최윤섭 중로 2-12호 새로낸 도로는폭이 15m입니다. 그리고 기존도로는 4~5m입니다. 어떻게 4~5m가 주도로가 되고 15m안길이 될 수 있습니까?
○강대홍 의원 15m 도로이지만 양쪽에 인도가 있기 때문에 그 도로는 지금 역후도로보다넓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십자형 교차로가 여섯군데가 있어서 차가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부시장 최윤섭 지금 도시계획상으로는 중로2-12호선을 간선도로로 해서 15m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도로는 5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차가 현재 개설한 중로 2-12호선으로 가야 하는데 현재로 봐서는 기존도로로 가는 것이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차가 많이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가 완공되고역사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역후광장을 도로로 다닐 때에는 그쪽으로 다니는 것이 오히려 더 불편하고 위험합니다. 불과 들어오는 것은 50m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도 직접 현장에가 봤습니다. 내가 현장 실정에 어둡지 않겠나하시는데 제가 두세번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둘러가는 길이 차로 갔을 때 불과 50m 정도둘러갑니다. 단지 문제는 뭐냐면 차가 많이 안다니다보니까 길옆에 차를 많이 세워놨습니다.그래서 주차단속을 강화하면 되고, 지금 지름길이 있기 때문에 차가 지름길로 다니는 것이고 중로 2-12호선은 차가 별로 안다니기 때문에 길가에 주차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기존도로가 폐쇄됐을 경우에는 차가 중로2-12호선으로 갈 수밖에 없고 거기에 갈 경우에는 불법주차한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되고 그렇습니다.
○강대홍 의원 현재 원남동에 대동아파트쪽하고 각산쪽하고 새로 개설된 2-12호선 중로하고 지금 토론이 되고 있는 이 도로하고 두 개의 도로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두 개의 도로중에 한 개가 없어질 경우, 지금 현재도 엄청난 교통체증이 예상이 되고 또 앞으로 선상역이 완공되는 3, 4년 후에는 구미시 인구도 늘어날 것이며 자연적으로 차량 소유도 늘어날것입니다. 선상역을 이용하는 고객이나 차량이늘어날 것은 뻔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도 이두 개의 도로 중에 한 개의 도로를 막는다면엄청난 혼란이 오는데 3, 4년 후에 이 도로 하나를 막고 나머지 동네안 골목길이 차량을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최윤섭 금강사에서 북서쪽으로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를 개설하면괜찮지 싶습니다.
○강대홍 의원 부시장님 그 도로는 지금처럼남북을 연결하는 도로가 아니고 동서간, 지금금강사 도로 원남숯불갈비에서 터널쪽으로 연결하는 그 도로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ㄹ'자로더 많은 굴곡을 줍니다. 그것은 문제의 해결이될 수가 없습니다.
○부시장 최윤섭 교통문제는 시내 어디든지전반적인 문제이고 책임있는 부분, 또 여기에차량이 증가돼서 늘어날 경우에는 도로를 더확장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방안들은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대홍 의원 그럼 앞으로 예고를 하고 한달동안 도로를 막아봅시다. 어떤 사태가 일어나는지 봅시다.
○부시장 최윤섭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수 의원 예.
○의장 윤영길 예, 이용수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나명온의원님은 나중에 해 주십시오.
○이용수 의원 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많습니다. 오랜만에 본회의장 연단에 서신 것같습니다. 얼마전에 중국도 갔다 오시고 구미의 발전과 구미의 수출품을 파시느라 고생을하시는데 구미시민들이 제일 궁금한거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미역사를 짓는다고 말이 나왔습니다만 언제부터 지었고 총공사비는 별로 중요하지않습니다만 규모를 어떻게 짓는지 그리고 언제끝나는지 현재도 상당히 복잡한데 공사를 하게되면 물론 철도청에서 알아서 할 것입니다만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그런 모든 것들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불행하게도 본 의원인 저도 5월달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다가 또 10월달부터 시작한다고 했다가, 앞서 동료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장님과 의장님이 중앙에 올라가서 예산을 타서 내려왔습니다. 지금 구구한소문으로 수십억을 받아놨느니, 수억을 받아놨느니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뒤에 방청객들도 계시고 신문기자분들도 계실텐데 이 문제를명확하게 답변해서 구미시민 모두가 언제부터어떤 크기로 언제 끝마치며 우리는 열차 타는것 만큼은 복지가 되겠구나 하는 대체적인 큰아웃라인을 설명해 주시고, 조금 전에 강대홍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딸녀석이 구미중학교를 다녔습니다.그래서 매일 아침이면 등교를 시켜줬는데 현재있는 도시계획도로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말씀대로 거기는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폭은 넓지만 그 넓이의 절반만큼도 제구실을 못하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불법주정차상당히 어렵습니다. 선상역사가 지어졌을 때불법주정차가 아니고 현재부터라도 불법주정차단속은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골목길이 십자형 중앙도로가여섯군데 됩니다. 언제 어디서 아이들이 튀어나을지 차가 튀어날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일반 소방도로에 버금가는 그런 역할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폭에 걸맞는 주차단속과 기타 대책을 세워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묻는 말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윤섭 이용수의원님께서 구미역사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설명해 주십사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구미역사는 사실 구미가 처음 발족되기 이전부터 있었는데 현재 34만이나 되는 이런 거대한 도시로 발전한데 비해서 구미역은 거기에 따르지 못하고 아직도 촌역으로 초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과 의장님, 이지역의 인사들이 많은 노력을 하셔서 역사를 확장하는 공사를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사는 철도청에서 합니다만 우리 지역의 역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공사개요를 보면 착공은 이미 금년 12월10일날 했습니다. 정말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아주 큰 경사고 하기 때문에 기공식을 거창하게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중앙정부의 방침이 기공식 같은 것을 크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해서 크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착공은 이미 됐습니다.
준공은 2003년말까지이고 규모는 지하 1층과 지상 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연면적이 12,271평으로 되어 있고 바닥면적은 3,800평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주요시설은 역사내에 역무시설 이외에 택시환승시설, 홍보관, 이벤트홀,전문음식점, 판매시설, 헬스클럽, 볼링장, 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역사가 완공이 되면 우리 중서부지역물동수송이라든지 관광객들에게 많은 편의를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수의원께서 두 번째로 역후광장뒤쪽에 있는 도로가 제구실을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불법주정차단속을 저희들이 지금부터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표지라든지 여러 가지 어린이들이 길에 튀어나올지모르는 위험한 지역인데 도로안전에 관련된 그런 제반시설들을 보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예, 나명온의원님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 의원 수고많습니다.
조금전에 강대홍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시장, 의장님이 청와대에 가셔서 IMF로 인해서예산이 삭감된 것을 약 7백억이라는 거액을 가져오셨는데 두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시장, 의장님 대단하십니다.
지금 건립비를 가져와서 구미역사를 짓는데있어서 지금 상당히 원남동 주민들은 여기에대해서 역사건립 자체를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역사건립자체는 환영하나 기존 수십년간 사용하던 길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 원남동 주민은 반대하고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전에 부시장님께서는 도시계획의 전문직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과장이나 국장님께서 길을 존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시장님 답변과 안 맞습니다. 서로 상의를 안하는지는 몰라도 시시때때로 답변이 왜 틀립니까? 앞으로는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일관적인답변을 해 주시고, 또 크게 문제될 것이 뭐가있습니까, 기술상으로? 지금 강위원님이나 도시건설국장이나 도시과장은 그 분야에 전문가가 아닙니까? 또 여기에 관심있는 의원님들도전문가한테 자문도 많이 구했습니다. 이것보다더한 것도 하는데 뭘 대단한 것이라고 그것을큰 이슈로 삼습니까? 이게 큰 이슈가 되면 시장님이나 의장님이 역사건립비 가져온 것이 간곳이 없고 앞으로 어떤 강력한 주민의 반발이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심사숙고를 하셔야지자꾸 되니 안 되니 하는데 이 자리에 시장님나오셨으니까 시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부시장 최윤섭 나위원님
○나명온 의원 가만히 있어보세요. 부시장님답변은 많이 들었습니다. 시장님 잠깐 나오셔서
○부시장 최윤섭 제가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것이 있으면 시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시지요.
○의장 윤영길 나명온의원님, 회의진행이
○나명온 의원 시장님 답변을 한번 듣자는데왜 자꾸 그럽니까?
○의장 윤영길 시장님 답변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이미 부시장님이 나와서 지금까지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명온 의원 부시장님 답변은 전부 이해가가고
○의장 윤영길 나명온의원님이 양해를 하세요. 부시장님 답변 듣고 나서 이해가 안 가시면 시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시지요.
○나명온 의원 들어도 그 얘기가 그 얘깁니다.
○부시장 최윤섭 나의원님 이 문제는 시장님보다 제가 공부를 더 많이 했습니다. 제가 답변을 한번 더 드리고 그래도 부족하면 시장님 답변듣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나명온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답변 듣고 합시다.
○부시장 최윤섭 구미역사를 현대시설로 짓는것은 구미로 봐서는 큰 경사입니다. 우리 지역주민이라든지 지역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지 이 역사가들어오므로해서 그쪽 역후에 일부 기준도로가 폐쇄되므로해서 불편해 지는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원남동 주민들의 불편이 염려가됩니다. 절대로 원남동 주민들에게 불편이 가지 않도록 교통문제는 별도로 저희들이 대책을세우고 필요하면 길을 더 뚫고 더 내고 그렇게하겠으니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의장 윤영길 부시장님, 이 사안은 보니까원남동 주민에게 국한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전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끼고하니까 기술적으로 예술적으로 하든지 방법을연구해 보세요. 무조건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4~5m 도로지만 지금 당장 불편함을느끼고 있다고 말씀하니까 다시 도시계획이 결정이 됐더라도 다시한번 검토를 하셔서 시민이원하고 장기적인 설계가 되면 다시한번 재고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한번 검토를해 보세요. 검토를 해서 다시 말씀을 하도록하고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명온 의원 시장님한테 답변을 들으려는데, 시장님 어떻습니까?
○의장 윤영길 지금 윤종석의원님이
○나명온 의원 법 같은 것은 따지지 말고 시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구미시정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고책임자이신 시장님이 거액을 따오셨고 하니까 얘기를 들어보려는 것입니다.
○의장 윤영길 나명온의원님 지금 시장님 답변듣도록 해 드리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윤종석의원님의 질문요청이 있었으니까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 다시 후속조치로 시장님 답변을 듣든지, 부시장님 답변을 듣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석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의원 질문드릴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까부터 저는 보충질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상당히 많았는데 질문 기회를 주지 않아서 얘기를 못드렸습니다. 하여튼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애도 많이 쓰시고 하는데 저는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앞서도 강대홍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나명온의원, 이용수의원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어차피 선상역사로 인해서 원평동과 원남동은연계가 됩니다. 그부분이 광장으로 상당히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입안에 대한 심의확정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편리함과 시민에 대한 공익성이 재고가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을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한다면 행정에 대한 편의의 발상이라고밖에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현실성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를 저는 건의를 드리고싶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자연적으로 발생된것에 대해서 이것을 인의적으로 막게 되면 항상 문제가 따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역후광장개발을 위해서는 기존도로의 개발이 심각히 대두됩니다. 왜냐하면 이게원평동과 비교를 하자면 바로 지금 있는 기존도로는 1번 도로에 해당이 됩니다. 새롭게 개설한 도로는 2번 도로에 해당이 된다고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의 불만뿐만 아니라 구미시전체적으로 그쪽에 앞으로의 통행량을 계획을하더라도 이것이 심각하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니까 조금더 검토에 대한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최윤섭 시가 편리하려고 그 도로를막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구미역을 이용하는34만 시민들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해놓은 안입니다. 제가 여기서 제 주장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도시계획 전문가들 생각이 맞더라는 그런 의견을전달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도로를 폐쇄하면 통행하는 사람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역후광장과 역사이의도로를 그대로 존치를 시킨다면 역을 이용하는사람들은 불편합니다. 어느쪽이 더 불편하고덜 불편하냐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지여기서 시가 편하기 위해서 이 도로를 막는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전체 시민들이 다 원하고전체 시의원님들이 다 원한다면 도시계획위원회에 그 뜻을 전달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하겠습니다.
○윤종석 의원 약속하십니까?
○강대홍 의원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때 이 문제를 꼭 검토를 해서 도로로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접근성문제를자꾸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계단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이지 1층 철둑쪽으로 사람이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접근성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고 다 좋자는 안인데 어려울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적극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명온의원님 부시장님께서 전의원님의 뜻시민의 뜻이라면 다시 재검토를 하겠다고 하는데 시장님 답변을 들으시렵니까?
○나명온 의원 예.
○의장 윤영길 좋습니다. 지금은 회의진행을위해서 앞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하여튼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부시장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명온의원님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앞으로 회의진행에 협조를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시장님 나오셔서 잠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관용 오늘 시정질문이 다양하고 또구체적이고 많은 자료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또 시의원님들께서 집행부에 여러 가지 질책과 또 격려를 동시에 해 주셔서고맙게 생각하고 시민을 위한 반듯한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하나하나 챙겨서 또 주장은 주장대로 여러 가지 과정은 거칠 것은 거치겠습니다. 단 하나, 이 기회에 말씀을 올릴것은 질문내용이나 주장이 꼭 의원님들 뜻대로다 안되신다고 너무 집행부에 야단을 치지마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행정에서는 한목적적으로 되는 것이고 또 조정과 견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그런 집행부의 애로도 저희들 공직자도 시민의 편에 서있습니다. 시민을 의식하지 않는시정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시민의 동의를 받지 못한 시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고충도 절차나 과정에서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 가슴으로 안아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나명온 의원 시장님 조금전에 역후도로 관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고 다른 말씀만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말씀 한마디만 하고끝내지요.
○시장 김관용 도시계획은 사실 시민 전체의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이해 당사자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이해 당자자인 동시에 전체의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은 많은 논의를 거치고 또 현대적인 역이 사실 2만 시대의 구미역이 34만 시대의 역으로 떠오릅니다. 이것은철도청의 돈이긴 하지만 구미로 봐서는 간접자본으로써 엄청난 충격과 긍정적으로 발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도로라든지 주변환경이 그야말로 수출도시답게정비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계획이 안고있는 속성도 그렇습니다. 미래에 대한 판단이고 지금 현재의 자료와 앞으로 올 미래의 상황을 추이를 행정에 자료를 갖고 분석을 합니다.그러한 종합적인 사항이 검토 정리될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 우려 되는 것은 지금 당장어떤 문제를 갖고 어렵다 쉽다 이렇게 논의도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구미가2006년, 2016년도의 모습을 볼 때 과연 어떻게 도로가 서야 되는지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한 고민도 있다는 것을 최소의 불편으로써 전체의 공익에 도움이 된다면 거기를 가야 또 그 비중으로 봐서 어떤 부분을 선택할것인지 행정을 운영하는 책임자로서 판단과 가치관에 관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주장이 틀리고 잘못됐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충분한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오늘 주장된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아까 부시장님께서 다시한번 검토 의사를 표출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다양하게 적나라하게 현실문제와 미래문제의 간격을 좁히고 그리고 많은 시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도로와 역이 되게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명온의원님 답변 더 들으시겠습니까?
○나명온 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50분 회의속개)
○의장 윤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연규섭 의원 답변을 다 듣고 하지요. 한시간만 하면 됩니다. 한시에 밥 먹으면 안 됩니까?
○의장 윤영길 연규섭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십시오. 답변은 오후에 들어도 안 되겠습니까?우리도 중식시간이 다 됐고 하기 때문에 중식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11분 회의속개)
○의장직무대리 전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의장님이 행사참석 관계로 제가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를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나명온의원님의 질문중 야구장부지에 대한 질문
○강대홍 의원 부시장님에게 제 질문에 대한답변을 못들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인철 지금 합니다. 강대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있으나 이미 취락이 형성되어 있는 자연부락에 대한 질문과 신규도로개설 등 여러개의 필지로되어 있는 필지 합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도시건설국장 천동성입니다.
먼저 나명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야구장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평동에 종합운동장은 시민의 건강증진과체육진흥을 위하여 '87년 도시계획재정비시 국제적인 종합경기장 규모로 확충코자 도시계획으로 71,442평은 시설결정한 후 실내체육관등을 점차적으로 개발중에 있으며, 미매입한23,600평 중 야구장부지는 약 2만평 정도로써본 시설이전에 대한 많은 진정.건의 등이 있어'90년 도시계획재정비시에 야구장부분을 축소변경입안하였으나 경상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종합운동장으로써의 그 기능과 시설상호간 이용도증진 등을 감안하여 기존의 시설계획대로 존치함이 타당하다고 심의되어 부결된바 있고 야구장 부지로써의 위치가 적정함으로시재정형편이 허용하는대로 연차적으로 보상하여 조성해 나가므로써 민원이 해소되도록 적극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대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이미 취락이형성되어 있는 자연부락에 대하여, 그리고 각종 신규도로와 이미 개설이 완료된 기존 도로중 여러개의 필지로 되어 있는 필지합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녹지내 자연취락이 형성되어 있는 자연부락은 취락지 중 일정기준 이상의 취락에 대하여는 주민의 불편해소와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도시계획재정비에서 자연취락지구지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개 필지로 되어 있는 도로필지합필은 도로개설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반드시 공사준공후 공사준공조서와 편입토지조서를 첨부하여 지목변경과 합필신청을 관련부서에 의뢰하여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합필 및 공구정리가 미흡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도로편입토지에 대해서 합필 및 공구정리가 철저히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인철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 의원 예.
○의장직무대리 전인철 예, 나명온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나명온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원론적인 답변은 한두차례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귀가 따갑도록 답변을 들었는데 본 의원이알고 싶어하는 것은 지난 '99년6월4일 제3차본회의에서 시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접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듣고 싶었는데 시장이안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변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일전에 보도된 바와 같이 공공목적으로 지정해 놓고 10년이상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3년 이내에 매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해제를 한다든지상위법에 추진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장님 답변에는 한계가 있고해서 시장님 답변을 듣고 싶은데 이 자리에 안계시니까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대신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나명온 의원 시장님이 답변할 문제말고는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6월4일날 시정질문때시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검토하는 방법을 접근해서 해 보겠다 이런 내용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고 거기에 따른 토지매수청구권이라든지 도시계획일몰제, 시설일몰제등 법안이 지금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앞으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앞으로는 토지소유자가 토지매수청구권을 행사하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이 오래된 것은 시효일자를 정해서 일몰제로해서 도시계획시설자체를 무효화시킨다든지 그런 법률에 의해서 앞으로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 법안이 통과가 안 된 상태입니다. 통과가 되면 내년 7월1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아까 나의원께서 말씀하신 다른 곳으로의 이전관계는 사실상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의원님들을 못믿어서가 아니고 이런 공식석상에서 검토를 한다안한다 이런 말씀은 상당히 저희들 입안자로서 말씀드리기가 거북합니다. 여기에는 이해 당사자들이 상호이해가 상반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실무자들과 같이 협의하고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도시계획법 개정이 된이후에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명온 의원 이 문제로 자꾸 거론을 하다니까 얼핏 생각하면 자기 지역에 사욕을 가지고질문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전에 지금 광평동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측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수해로인해서 상당히 인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 당시는 인구가 5,700명이 됐는데 지금은 5,200명밖에 안 됩니다. 또 사실은 광평지역에는 주거지역이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도33호선이 개통이 되고 또 고속도로 진입로가 개설이되고 고속도로며 철로 등으로 해서 사실 주거지역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모든 광평주민들은 사실 인구가 5천 이하로 떨어지면 광평동자체가 다른 동에 흡수되지 않나 이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지역 의원으로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부분이고 해서다시 재론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나의원님 지역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저희들이 저버리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인철 야구장부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강대홍의원님이 질문하신녹지내 자연취락이 형성되어 있는 자연부락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윤종석 의원 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인철 야구장부지에 대한 보충질문입니까?
○윤종석 의원 예.
○의장직무대리 전인철 그럼 하십시오.
○윤종석 의원 국장님 답변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기회에 알고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조금전에 야구장부지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정부에서 장기간 미집행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사유재산권제한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해서 규제방안을 내놨는데 그것이 지금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일몰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고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일부터 20년 이후까지 시설을 하지 않았을때는 그 시설결정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것이일몰제입니다.
○윤종석 의원 그런데 이 법이 통과가 안 된사항이니까 이것이 고시가 되는 날부터 앞으로20년이 해당이 될 것이고 그리고 사유지에 대한적법한 이유없이 10년 이상 해당되는 것은 그법이 통과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아직까지는 법이 완전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도 뭐라고 말씀은못드리겠습니다만 개정요지는 토지매수청구권이라든지 일몰제를 도입해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다소나마 해결하려는 방안이 법개정의취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내용은 저희들도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지 또 기준년을 언제로 할것인지 그런 문제도 있고 경과조치가 어떻게될 것인지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윤종석 의원 매번 시정질문할때만 되면 야구장부지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벌써 세번째 이 문제가 거론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문제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해놓고 장기간 미집행되고있는 도시계획시설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엄정하게 말씀드려서 사유재산권의 제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민들은 여러 가지 규제 등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시민의 목소리가 자꾸 커진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지역의원님들은 해당되는 소속 의원님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게 이 문제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국회에서는 어떻게 법안이 통과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장기간 미집행되고 있는 이런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6월달 시정질문때 이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만 이것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한다든지 이런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한번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 다음부터 요지부동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자꾸 이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얘기가 끝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다음에도 이 얘기가 언제든지 거론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점에 유의를 하셔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인철 야구장부지에 대해서
○이규원 의원 부의장님!
○의장직무대리 전인철 예, 이규원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규원 의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나명온의원님하고 윤종석의원께서 상세한 내용을언급을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제가 판단해 봤을 때 지금 야구장부지로 '87년도 2월7일날 도시계획재정비때 결정을 했습니다. 했지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이규원 의원 현실적으로 엄청난 재원이 투자되는데 야구장부지로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현실적으로 앞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이런 도시계획시설 관계는 저 혼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는것이고 시의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사안이 예민한 부분이 많습니다. 야구장을 폐지하고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하면 당장 어떤 소요가 또 생길 것입니다. 그 지역민들은 좋아할지모르지만 그럼 이것이 어디로 갈 것이냐, 선산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선산으로 지정했을때 민원을 누가 감당할 것이며, 이런 미묘한 관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현재까지 변경을 못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업무에 소극적으로 대처했다고 질책을 해도 달게 받겠습니다만 이 도시계획시설은 한번 결정되고 나면 옮기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 고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의원 제 판단은 현실적으로 시설결정을 하고 세월이 12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집행될지 안 될지 봤을 때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당초로 거슬러올라갔을 때 '79년도 9월21일날 원래 형곡지구내 구획정리지구로 지정고시가 된 지역이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다시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운동장 옆 부지관계는 우리 의원들이 상당한 지역적인 현안문제가 깔렸는데 한번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알겠습니다. '90년도에 광평동에 지정을 하고 민원이 많고 해서 사실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의원님들 다 알고계시겠습니만 현재 도량동하고 봉곡동 사이에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그지역으로 그 당시에 있던 것을 이쪽으로 옮겨왔습니다. 다시 환원을 시키려고 입안을 해서도에 올렸는데 도에서 부결이 됐는데 사실상그 당시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구미시에서는 민원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옮길려고 입안을 해서 올려서 부결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기도 상당히 껄끄러운 그런 문제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고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현재 장기미집행에 대한 일제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서와 같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규원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인철 야구장부지에 대해서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강대홍의원님이 질문하신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이미 취락이 형성되어있는 자연부락에 대한 질문에 대한 도시건설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강대홍 의원 예.
○의장직무대리 전인철 예, 강대홍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 감사합니다.
이미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도시계획실시 이전부터 취락이 형성된 지역입니다. 자연녹지로 묶여 있으므로 해서 건폐율도20% 감소되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을 많이겪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주민들의 지가가 낮으므로 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에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바라건대 자연취락지구보다는 주거지역으로 해 주는 것이 지역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는 일정기준이상의 취락에 대해서 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일정기준이 얼마를 말하는지 거기에 대한관계규정이 어떤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자연녹지지역에 자연취락 부락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지역민들의 바람을 강의원께서 대변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도시기본계획에서 다뤄져야만 재정비를 하든지 하는데 현재기본계획에서는 주거지역으로서의 검토내용은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상황으로써는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을 그대로 둘 것이냐 아니면 개발계획을 수립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일정기준, 예를들자면 전체 기존 구미시도시계획구역내에 자연취락부락이 2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확장되는 부분에 25개 부락인데 전체 51개 부락중에 일정기준이라는 것은 30가구 이상되는 취락지역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31, 2개 정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서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하는 방안으로 그런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강대홍 의원 현재 기본계획은 작년에 끝났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현재로서 자연취락지역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30가구 이상이라는 것이 규정에 나왔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건교부의 지침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시설 기준에 맞춰서 하는데 전체를 다 하다보면 농지의 잠식이라든지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지침으로한 것 같습니다.
○강대홍 의원 그럼 20도 되고 29가구도 될수가 있고 주변에 농지를 포함하지 않고 이미취락이 형성된 마을단위만이라도 취락지구로지정을 해서 지역민들의 생활불편이 해소될 수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최대한 주민편의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강대홍 의원 30가구로 기준을 정하지 말고29가구도 될 수가 있고 하니까 적은 수라도혜택을 줄 수 있은 것은 시에서 불편을 해소할의무가 있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인철 자연부락에 대해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각종 신규도로개설 및 이미 개설된 기존도로 합필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의원님 계십니까?
○강대홍 의원 예.
○의장직무대리 전인철 예, 강대홍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이 답변에 대해서는 저도 만족을 하고 다만 답변에 지적과에 의뢰해서 하고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사실상 실제로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또 이미 도로가 완료됐거나 광장이나 공원이나 이런 것이 수십필지로 나눠져있어서 업무처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미 시설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일정기간 용역을 주든지 한꺼번에 1년이면 1년 그렇게 정리하실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강대홍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도당초 계획을 했습니다만 미처 업무에 손을 옳게 대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작년부터 한것이 몇군데는 한 곳도 있습니다. 과거에 도로가 된 것을 보면 국유도 있고 구미시도 있고 소유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목합필을 못한부분도 있겠고 앞으로 구미시에 소도로를 내는것이라든지 공원 광장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인철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장님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도시건설국장님은 야구장부지에 대한 외 두 건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문제해결에 접근할 수 있게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명온의원님의 질문중 노상적치차량견인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경제진흥국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나명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상방치차량 견인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상방치차량 견인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견인비 지출은 연간 대당 단가계약체결에 의한 금액으로 지출하고 있으며 금년 12월 현재까지 노상방치차량 적발대수는357대 중 견인조치한 차량은 252대로 7월말까지 견인한 차량은 160대가 되겠습니다. 이160대에 대해서는 견인비를 지출하였으나 8월이후에는 방치차량 견인비는 견인차량이 배정된 해당 폐차장으로 하여금 부담토록 조치를하였습니다. 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견인비용을 지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계법령과지침에 의해서 견인시에는 견인비용을 지출하도록 하는 단가가 책정이 되어 있고 금년초까지만 해도 구미관내에 폐차장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2월달에 1개소, 6월달, 7월에 하나씩 늘어나므로 해서 초기에는견인비용을 받았습니다만 상호경쟁이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견인비를 받지 않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경북도내에서도 포항이나 안동 상주 등에서는 현재까지도 견인비용을 지급하고 있으나 우리 구미시에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때늦은 감은 있지만 금년 하반기부터 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비용을 절감하기위해서 견인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기지출된 견인비용 회수에 관한 사항은금년 11월달 행정사무감사시 나의원님께서 견인비 회수에 대한 검토의 답변이 있었고 지금현재 폐차장 업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견인비는 견인업체 지급하였으므로 어려움이있으나 계속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체별 견인 폐차의 불균형에 대해서는먼저 공단폐차장 견인 및 폐차실적이 적은 이유는 공단폐차장은 금년 7월20일자로 등록이되었습니다. 공단폐차장은 금년 7월1일부터 지금현재 행정소송 계류중에 있고 해서 방치차량을 견인지시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다수의 민원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에 9월 이전까지는 견인을 하지 못했으나 10월부터는 견인을 하고있습니다.
다음 동아폐차장 견인 및 폐차실적이 전혀없는 이유는 동아폐차장은 구미폐차장과 접해있고 명의는 다르지만 형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아폐차장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고 구미폐차장에서 같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동아폐차장은 금년 6월15일자로 등록을 했습니다만 11월까지 영업을 하지않고 있기 때문에 노상방치차량 견인 및 폐차실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업무처리에있어서 법적인 하자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예산 절감할 수 있은 의지를 가지고 시정을 수행하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인철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나명온 의원 예.
○의장직무대리 전인철 예, 나명온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나명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견인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사실 오전에 질문시에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IMF로 인해서 자동차 부품이며엔진 중고차량까지 수출을 하는데 지금 자동차폐차할 것이 있다고 하면 폐차장에서 차값에대해서 돈을 주고서라도 견인을 하는 입장인데굳이 우리 구미시에서 소형차에 한해서 5만1,600원을 지급하고 2.5톤이나 그 이상 같으면 견인비가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 업체에 일괄 견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구미시에 산재되어 있는 등록되어 있는 견인업체가 15개업체 이상이고 또 견인차량들도 70대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한 업체에 집중적으로 배정한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또 기 견인한 차량에 대해서는 지난 감사시에서도 본인뿐만 아니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견인비를 회수하도록 하세요. 견인비가 8백만원 이상 되는데 안 줘도 될 것을 가지고 특정 견인업체한곳에 지급을 해서 8백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회수건 하고 한 업체에 집중적으로 배정시킨 것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업체는 동구미렉카라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단가계약에 의해서 체결을 했었습니다. 3년 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요금은 최저가격으로 했는데 사실 계약에 관한 문제는 제가 답변을 할사항이 아니고 계약부서에서 할 사항입니다만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년 전에 계약할 당시에는 물량이 적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해서 수의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수의계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의계약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답변한 것처럼 설사 법적인 하자는 없더라도 집행부에서 비용절감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집행해야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동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기지출된 금액은 사실 폐차장에 지출한 것이 아니고 견인업체에 지출한 사항인데 그것을 폐차장으로 하여금 회수하도록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절충중에 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인철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수 의원 예.
○의장직무대리 전인철 예, 이용수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용수 의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모르는 사항이기도 하고 물어본다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길거리에 보면 먼지가 뽀얗게 앉아서, 차들이 도난차 또는 자기가 타다가 폐차비용을5만원씩 얼마전까지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들이 불편해서 길거리에 방치를 하고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파출소에 신고를 해도통상 차를 가져가는 방법이 좀 까다롭습니다. 이럴 경우에 시로 바로 신고를 하면 폐차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폐차처리문제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세금이 많이 체납된 차량을 폐차처리하는 경우,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어떤 차량에 대해서는 고의적으로 체납세를 면제 받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그렇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길거리에 방치한 차량에 대해서100% 다 폐차처리는 못합니다. 교통질서확립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길거리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견인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포괄적으로 가급적 이런 단어를 쓰면 어떤 차는 되고 어떤 차는 안 되고 이렇게 분명한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차번호를 조회해서 체납이 많이 되어 있는 차는 안 한다든지, 왜냐하면 흔히 그런 차들이보면 아주 중요한 부분에 함부로 지게차나 렉카로 견인하려면 이게 도난이 됩니다. 그래서그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 골치아픈 예를 저 자신도 몇번 겪었습니다. 그래서 시에 신고를 하면 기준이 확실하게 뭐가 서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신고를 해 주신다면일단 견인처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세금에 관계 없이 100% 견인을 합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예.
○이용수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인철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명온 의원 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견인이 발생되면 구미시 전역에 산재해 있는 견인업체에 골고루 배정해 주실 것을당부하고 조금전에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견인비를 회수하도록 다시한번 촉구를드리면서 제 보충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인철 더 질문하실 의원님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국장님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하신 세분 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정발전을 위한 계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이 안 되었던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나머지 세분의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46회 구미시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의원 23인
- 윤영길
- 전인철
- 강대석
- 조용호
- 조윤성
- 지윤재
- 김종락
- 황경환
- 김응기
- 김학봉
- 윤종석
- 마창오
- 이용수
- 강대홍
- 이규원
- 연규섭
- 임경만
- 나명온
- 정영진
- 허복
- 윤춘식
- 육태호
- 박진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김경배
- 의사담당주사배철현
○출석전문위원
- 이영화김규환
- 최윤구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김관용
- 부시장최윤섭
- 기획실장이용태
- 행정지원국장윤영섭
- 생활복지국장조훈영
- 경제진흥국장이재웅
- 도시건설국장천동성
○서명의원
의 장 윤영길
부의장 전인철
의 원 김영호
의 원 김종락
사무국장 김경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