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구미시의회

제158회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2011.02.10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구미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58회구미시의회(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4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2월10일(목) 오후2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15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 의회사무국

3.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15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 의회사무국

3.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


(14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수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폐회 중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족 고유의 설 명절을 보내시면서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15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청취 및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1. 제15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이수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5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계장 나오시어 제159회 임시회 개최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최현도 예,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 최현도입니다.

2011년도 첫 임시회인 제15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개최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5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는 2월18일 14시에 집회하여 2월28일까지 총 11일간의 일정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2월18일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2월19일부터 2월21일까지 3일간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본청 5개 실·국과선산출장소를 비롯한 4개 사업소에 대해 실·국장 및 선산출장소장, 사업소장으로부터 포괄적인 시정업무를 청취하겠습니다.

2월22일부터 2월24일까지 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담당관실·과·사업소를 대상으로 보다 상세한 2011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월25일부터 2월27일까지 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마지막 날인 2월28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한 후 제15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개최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전체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수태 예,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번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태 예, 김태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근 위원 예, 우리가 시정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물론 본회의장에서 우리 국장님이 보고를 합니다만 우리 상임위원회별로 각 실과장님께서 다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중요성은 느낍니다만 이 보고는 우리가 예산을 줬고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 올해 2011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 보고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또 좀 달리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정녕 현장방문을 가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뭐를 요구를 하고 뭐를 원하는 가를 짚는 것이 오히려 좀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번 임시회부터 우예 하자 하는 이런 결정은 아니고 앞으로 그런 방향을 좀 틀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위원장 이수태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사계장님, 저희들이 현장방문의 건 여기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 안에 지금 포함돼 있는 거는 없습니까?

○의사담당 최현도 예, 현재로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수태 하여튼 그 부분은

○의사담당 최현도 현장방문을 1일 날 넣으려고 하니까 그게 3월1일이 휴일이고 그래서 2일간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현장방문을 하루 뺐습니다.

김태근 위원 그래 앞으로 방향을 그래 해서 좀 이래 바꾸었으면 하는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실제 우리 이번에 업무보고 건은 우리가 예산을 다 줬는 이 안에서 어떻게 어떻게 일을 하겠다 하는 이 보고를 하는 거거든요, 과장님들께서. 그래서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각 상임위별로 현장방문을 나가서 뭐가 우리 시민이 요구를 하는 게 직접 들어보고 또 개선하고 또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할 일이 좀 많다고 싶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 여기서 다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쪽도 안 괜찮겠나 하는 이런 안입니다.

○위원장 이수태 예, 저희들이 1월 달에 정식적으로 임시회가 개회 됐었으면 저희들이 2월 달에는 현장방문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구제역 관계로 지금 밀리다보니까 지금 이래 잡지를 못했습니다. 업무보고를 받고 3월 초에 중간에서 임시회할 때 현장방문 하도록 그렇게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할 위원님.

(김수민 위원, 손을 듦)

예, 말씀하십시오.

김수민 위원 일단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원래 확실한 예정은 아니지만 2월 달 동안 4일 정도 회의 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3월로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우리가 1월 회의가 구제역으로 취소되면서 2월로 온 건데 그 사이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거를 일단 질의를 드립니다.

○의사담당 최현도 그거는 조정을 하면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 1년 회기가 100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달수에 관계없이 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럼 추후에 일단 조정하는 것으로?

○의사담당 최현도 예.

김수민 위원 3월에 붙여 가는 사업도 있나요?

○사무국장 유영명 타이트하게 언제 무슨 날 4일, 7일 이래 딱, 개괄적으로 전체적인 포괄적인 계획만 잡아놓고 그거는 형편에 따라가지고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고

○의사담당 최현도 예,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김수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회기에서 다뤘어야 하는 안건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의회운영위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 번 전체의원 간담회 때도 나왔습니다만 지난달, 지지난달이죠. 보류됐었던 무상급식조례, 그 이외에 또 보류된 조례들이 더 있는데 이 조례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번 회기에 저는 이번 회기에 올릴 것을 논의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토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담당 최현도 그거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김수민 위원 그럼 위원장님 직권 상정하는 그런 안들인가요?

○사무국장 유영명 예, 그렇죠.

김수민 위원 거기에 대해서 혹시 좀 나누실 말씀들이 있으면

김태근 위원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 제 소관입니다만 이 무상급식이 우리가 찬반논란이 지금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있고 또 범위 대상도 논란의 대상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우리 초등학교 3학년까지만 하자, 우리가 재정관계 때문에 그렇다라고 또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러면 선별적으로 6학년까지 다 주되 선별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우리 또 우리 의원들 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아직 그 조례를 지금 그렇게 보류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하기는 해야 됩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저 역시라도 해야죠. 찬성이고 우리 의원님들도 다 찬성인데 거기에서 서로 안 좁혀지기 때문에 또 그런 결과들이 있고 이렇습니다, 지금.

김수민 위원 근데 조례안에 대상 학년이라든가 이런 거까지 다 들어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첫 발을 떼기 위해서 조례가 일단 다시 논의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니까 이번 회기 맞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걸 좀 가타부타 결정을 좀 지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수태 예,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수민 위원 예, 예.

○위원장 이수태 좀 전에 우리 김수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2월 달 4일, 1월 달 7일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은 1년 12달 집행부에 긴급 현안이 있을 때하고 아니면 조금 당겼다 밀렸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해를 해 주시고, 다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5일부터 27일까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가 있으니까 그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우리 본회의에 저희들이 28일 날 안건 처리할 수 있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그래 의회사무국에서 그래 좀 조례안을 다 다시 올리도록 그래 좀 해 주이소. 지금 현재는 청소년수련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있고 저희들 무상급식, 다른 거 보류된 거는 없죠?

김태근 위원 지금 계획은 지금 아직까지는 없는데 하긴 해야 될 건데 우리 전문위원님, 우리 조례에 대해서 이래 말씀을 하시는데 한 말씀해 주이소.

○전문위원 김교억 조례를 상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정해서 부결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끼리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이라도 한 번 더 논의를 거쳐보는 게 안 좋겠느냐, 만약에 해가지고 부결되면 진짜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위원장 이수태 아니 꼭 조례안이 가결돼야 된다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김교억 언제요. 그러니까 일단 하기 전에 기타 안건으로 해가지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는 게 안 좋겠느냐 싶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도에 추경이 안 됐는데 우리만 떡 해가지고 돈 집행도 안 되는데

○위원장 이수태 그런 부분을 전문위원님, 이번 조례안 여기 할 때 저희들이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해서 다시 저희들이 어떤 부분을 누구한 사람의 인기성 이렇게 결정할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교억 예, 예. 그러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25일부터 조례안 심사는 상임위 활동이 시작이 되는데 직권 상정 할 수 있는 기한은 혹시 어떻게 됩니까? 상임위 열리기까지 전에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회기가 시작 되기 전에 해야 되는 건지.

○의사담당 최현도 그거는 구체적인 요구는 없습니다. 보류돼 있는 그거는 상임위원장님 직권으로.

김태근 위원 한 번 더 이번에 조례안 심사하고 기타 안건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 간에 조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종호 무상급식에 대해가지고 전번에도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보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했을 때 간담회장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충분한 어떤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견을 많이 안 들어 봤습니다. 안 들어봤고 또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하게 되면 조례안을 올려놓고 또 전번에도 잠시 휴회를 하고 했는데 좀 시끄럽게 시간이 많이 가요. 그래서 전번에 조례안을 그때 하면서 무상급식에 대해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어떤 토론을 할 수 있도록 비공식적으로라도 하시고 나서 조금 늦더라도 다음에 상정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꼭 그날 올려가지고 금방 했을 때 부결됐을 경우에 또 여러 가지 전번에 이야기가 나왔어요. 찬반으로 하느냐, 투표로 하느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사전에 그때 조례안을 다룰 때 무상급식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좀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한 토론이 좀 가고 나서 결정하는 게 안 낫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 위원 예, 충분한 토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태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제15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는 2011년 2월18일부터 2월28일까지 11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2011년 2월18일부터 2월28일까지 1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 의회사무국

(14시23분)

○위원장 이수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는 특별한 사업과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서면보고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1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은 서면보고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1년 주요업무 계획

(끝에 실음)


3.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이수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수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에 있어 여성 의원들의 참여 비율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안건에 대한 개정내용은 지난 1월24일 전체의원 간담회 시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중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곽중현입니다.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의 권익과 사회 참여 확대 등 정부의 양성평등정책에 맞추어 의회운영위원회와 각종 특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여성의 참여비율을 명문화하여 여성의 특수성을 의회운영에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제2조 제1호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상임위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그 위원 정수 중 여성 위원 수를 전체 여성 의원 수의 40%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제9조 제3항을 신설하여 각종 특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그 위원 정수 중 여성 위원 수를 전체 여성 의원 수의 40%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되 전체 여성 의원의 수가 3인 이하일 경우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이를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시행일은 제2조 제1호 단서 규정은 의회운영위원회 현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이 구성되는 6대 구미시의회 하반기부터 시행하며 제9조에 따른 각종 특별위원회 구성 운영은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하며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함을 그 기본 이념으로 하는 「여성발전기본법」 등 정부의 양성평등정책 시행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도 의회운영위원회와 각종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여성 의원들의 참여 비율을 명문화함으로써 정부의 정책과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며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이나 타 법령에 상충됨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종호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곽중현 예.

○부위원장 윤종호 지금 뒤쪽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하는데 그 범위라 해야 됩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죠?

○전문위원 곽중현 예?

○부위원장 윤종호 윤리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곽중현 예, 예.

○부위원장 윤종호 아니 3인을 할 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했는데 윤리특별위원회 하는 게 그 범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모든 특별위원회를 이야기하는 건지.

○전문위원 곽중현 아닙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현재 상설하도록 돼 있지는 아니하고 문제가 있을 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종호 의미는 상당히 양성평등해서 상당히 좋은데 저번에도 여성 의원들 괜찮다, 이래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40% 지금 같으면 우리가 4인이 계시다 보니까 2인은 또 무조건 들어가잖아요. 오히려 불편함은 없는지 평등이 오히려 그분들에게 어떤 해를 주는 건 아닌지, 그런 건 없습니까, 혹시?

김수민 위원 예, 제가 발의 의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인이니까 지금 현재 맞습니다. 두 분씩 들어가는 게 맞는데 일단 이 비율을 정한 것은 전체 우리가 23석 의석이고 의회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9석, 또 조례상으로는 10석 이내 이렇게 돼 있고 또 예산이라든가 이런 특위는 또 11명, 13명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그다음에 좀 강제적으로 두 번 연속 들어가는 일이 없게끔 반 이상이 넘지 않게끔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짜다보니까 40%라고 이렇게 나오게 된 거고 그렇게 된다면 사실 우리 의원으로서 특위가 예결 특위가 됐든 의회운영이 됐든 간에 어떻게 보면 그 규모를 봤을 때는 한 번 걸러 한 번 정도 들어가는 것은 좀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계속해서 빠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두 분씩 들어간다면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부담이 될까봐 걱정이 돼서 사실 조례안을 짤 때 초창기부터 여성 의원 네 분과 함께 논의를 했는데 일단 괜찮으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고 방금 아까 질문주셨던 윤리특별위원회 같은 경우는 좀 꼭 필요하다 싶었던 거는 물론 우리 대 의회에서는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보통 윤리특위가 소집이 될 경우는 좀 약간 폭력적 사건들입니다. 그런 경우에 여성적인 관점이 좀 필요한데 다만 윤리특위에 규칙을 보니까 여성 의원이 자기하고 좀 자기가 들어가기 어렵다고 할 때에 제척 회피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관련 있다거나 사건에, 그럴 경우에 제척 회피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감안하면 만약에 제척 회피 때문에 충분한 여성 위원 수를 확보하기 힘들 때는 예외로 한다, 그래서 예외 규정에 들어갔고 또 전체 여성 의원 우리가 3인 이하일 경우에는 40%로 하더라도 한 분이 꼭 연속으로 특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를 예외조항으로 일단 두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윤종호 지금은 저희들이 우리가 시가 특별한 게 없이 원활하게 상당히 잘 진행되고 있지만 특별위원회가 예를 들어 2개, 3개 구성됐을 경우에 그런 경우가 좀 실은 염려가 좀 돼가지고, 큰 문제는 없죠?

김수민 위원 2개, 3개가 보통 우리가 하는 것이 예결특위 정도

○부위원장 윤종호 예, 예. 특별위원회.

김수민 위원 윤리특위 같은 경우는 좀 한시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다른 특위의 경우에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 예결 특위도 금방 또 해산이 되기 때문에, 심사가 끝나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종호 지금 구미에서 직접 아직 하지는 안 했지만 예를 든다면 취수원 관계 특위 위원회, 또 다른 것도 실은 현안이 우리 국가 정책적으로 또 아니면 위급 사항으로 해가지고 특위가 구성 될 수가 있잖아요. 현재는 아니지만 이게 2개, 3개가 또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위급 사항에 따라가지고. 그런 경우에 20% 아니 40% 충족을 시키려고 하면 중복되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그런 염려가 돼가지고 우리 김수민, 여러 가지로 방향성에 고려를 많이 하셨겠는데 그래 좀 질문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태 예, 강승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승수 위원 예, 저도 윤종호 위원하고 같은 약간 유사한 성격인데 특별위원회가 여러 가지가 형성이 될 경우에 이 조항에서 40% 이상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조항으로 돼 있죠? 이거를 여성 의원이 거부할 때는 빠질 수 있도록 꼭 40% 규정을 둔다면 만약에 이 조례가 한 번 개정이 되면 계속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별위원회가 여러 가지 생겨난다면 여성 의원들이 많은 부담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항에서 부득이한 경우라든지 예외규정을 둬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이 뭔가 하면 여성 우대하고 다 좋은데 물론 참여할 수 있는 건 다 좋은데 이렇게 함으로써 의원들이 특위 활동에 동등한 분배에 전체에 볼 때 여성이 아니고 23명의 의원이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가, 그걸 같이 고민해 볼 필요성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거는 뒤로 미루더라도 우선에 여성 의원을 참여시킨다면 만약 많은 특위 구성되면 빠질 수 있는, 여성이 여러 가지 또 집안 환경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외규정을 좀 둘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신구문대비표에 보면 현행에 1항은 맞습니다. 현행과 개정안이 맞습니다. 맞고 2항도 기획행정위원회 11명 이내인데 개정안도 기획행정위원회 11명 이내입니다, 그죠? 있는데 지금 다행히 기획행정위원회에 두 분의 의원이 들어가 있으니까 충족을 시키면 되는데 조례라 하는 거는 여기에도 위에 1번 항과 같이 괄호 안에 어떤 규정을 넣어 둬야 됩니다, 제가 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안 들어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겠죠? 앞에 전자에 전반적인 문구에는 각 위원회에 40% 이상 들어가게끔 해 놨는데 세부 대비표에 봐서는 법률상 세부적으로 보면 여기도 넣어줘야 되겠구나, 그걸 전문위원님, 좀 짚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태 예.

김수민 위원 예, 방금 말씀하셨던 기획행정위, 산업건설위 같은 경우는 의원들이 두 개 중에 한 개를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선택할 때 자신의 적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전반적인 의회운영이나 예결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획행정이나 산업건설위에다가 여성 의원 얼마 이렇게 규정하기는 굉장히 힘들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이걸 제외 시킨 겁니다.

강승수 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성 의원이 전부 다 네 분 다, 그러하지 않겠지만 기획행정에 다 들어가고 산업에 안 오겠다 하면?

김수민 위원 그거는 이 조례 취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본인들 두 개 중에 한 군데 반드시 골라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희망에 맡기는 겁니다, 그 부분은. 기획이냐 산업이냐는 것을.

강승수 위원 그럼 이 조례안은 운영위원과 특별위원회 한해서 시행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김수민 위원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럼 그것도 같이 접목을 시켜 주는 게, 저는 지금까지 각종 만들어진 위원회 전부 다가 그렇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거는 아니었네, 그죠?

김수민 위원 예, 예.

○위원장 이수태 전문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진술 좀 해 주십시오.

참고로 제가 한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구미시의회가 작년 저희들이 10월 달에 목포 내지는 원주 이렇게 비교견학 갔을 때 저희들이 구미시가 예산도 많고 이래서 하반기에는 상임위를 하나 더 설치해야 안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거기에 대한 각 상임위원장 두 분 계시는데 뜻이 공감대 형성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가면 또 바꾸더라도 지금 현재는 2개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 현재 이 상임위 양 상임위원회는 2명, 2명 이건 어쩔 수, 3명, 1명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의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전문위원 곽중현 예, 통상적으로 법이라 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이 자체 법이라 하는 거는 협의에 의해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법 이전에, 이전에 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이 부분은 물론 특별위원회나 조금 전에 김수민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기획행정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 그거는 의원님 개개인이 선택을 해서 가신다 이래 말씀을 하셨고 또 의회운영위원회나 특별위원회는 본인이 원한다고 가는 건 아니다, 이런 쪽으로 설명하신 것 같은데……

○위원장 이수태 신설

강승수 위원 예.

○위원장 이수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는 저희들이 항상 추경 때나 저희들 본예산 할 때 특위 구성됐을 때만 해당되지, 일반 우리 상임위원회는 지금 해당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수민 위원 예.

○위원장 이수태 이 뜻이 서로가 이해가 빨리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위원장 이수태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상임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3명 들어가고 1명 들어가도 이렇게 해도 별 관계없지만 2명이 잘 맞춰서 들어가니까 관계없어요. 앞으로도 3개 더 생겨도 1명, 1명, 2명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강승수 위원 안 맞죠.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 아, 상임위는 빼니까.

○위원장 이수태 예, 예, 예. 상임위는 빼니까. 이해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윤종호 제가 한번

○위원장 이수태 윤종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윤종호 내용 중에 우리가 법을 나름대로 조율한다는 의미가 또 여러 가지 또 미래를 보고 해야 되는데 또 바꿀 수는 실은 있습니다. 있지만 금방 이야기한 대로 조금 저도 걱정이 조금 되는 부분이 앞에 참 좋은 문구로 해가지고 여성평등 해가지고 여성 의원들 같이 동참을 하자 하는 차원인데 뒤에 윤리특별위원회에 있어가지고 우리 김수민 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특별한 불편한 관계에 됐을 경우에 예외로 한다 하는 게 있어요. 특별위원회가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린 중복되는 말씀인데 단서 조항이 붙어야 될 내용이 반드시 붙어야 한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어 특별위원회가 갑작스레 어떤 여러 가지 사안으로 2개, 3개가 됐을 경우에 그런 경우는 무조건 지금 같은 경우에 기획하고 산업을 빼놓고라도 지금 의회운영위원회나 특별위원회는 포함되잖아요. 그래 버리면 중복이 돼가지고 여성 의원들이 세 군데가 됐으면 세 군데 다 나눠서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경우 오히려 평등보다 불편함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금 단서 조항을 달아가지고 우리 강승수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일단 여성 의원들에게 기회를 주되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 못 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또 남자들 갈 수 있도록 그런 조금 이렇게 단서가 좀 붙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걸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 위원 그리고 잠깐만, 하나의 잠시 생각이 난 부분인데 방금도 우리가 상임위원회 기획과 산업건설 제외한 운영위원회와 특별위원회만 대상이 된다 했어요. 이러한 경우에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소속 기본 우리가 방침이 위원장, 부위원장이 들어오게끔 돼 있죠. 그리고 회의의 어떤 여러 가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부의장님 정도 의장단에서도 한두 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가면 어떤 배정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김수민 위원 지금 의회운영을

강승수 위원 예, 예. 위원회 구성할 때.

김수민 위원 어떤 문제점……

○부위원장 윤종호 예를 들어가지고 강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를 지금은 2개는 관계가 없는데 1개가 더 있을 경우에 기획, 산업 외에, 예를 들어 우리가 그런 생각이 의견이 생각났는데 그러면 부위원장, 위원장 그러면 6명이 되잖아, 그죠? 6명이 되게 되면 기본이 6명 들어가고

김태근 위원 또 의장단 7명이네.

○부위원장 윤종호 예, 예. 그래 버리면 7명이 들어가 버리면

김태근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 8명.

강승수 위원 그래 됐을 경우에 물론 여성분들 많은 평등한 사회도 좋은데 각 상임위에 위원장, 부위원장을 맡지 않은 분도 어떤 위원회 들어오고 싶을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강제법 때문에 들어올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고. 그리고 3개 분과가 생겼을 경우에 위원회 구성이 매끄럽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짚어보는 사항이고 상당히 김수민 위원님의 취지는 좋고 다 좋은데 이게 또 불편을 만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고 아직

김수민 위원 제가 하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상임위가 3개가 될 경우에 왜 불편한 사항이 초래되는지 그거를 다시 한번 좀.

강승수 위원 지금 형태라면 운영위원회 구성 위원이 운영위원장과 아니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들어오고 그리고 의장단에서 또 회의의 여러 가지 운영 전반을 파악하기 위해서 또 한 분 부의장님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운영위원회 인원이 오버되지 않을까, 그러면 더 늘리든지 후속적인 조치가 또 필요한 부분 아니겠나, 또 그리고 의무적으로 두 분이 들어온다면 지금 현재 여덟 분이지 않습니까? 6명이서 나누어가져야 되는데 그럼 의장단에서는 못 들어오거나 어느 분과에서 못 들어오거나 그러한 사항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이거를 그렇게 나는 위급한 사항이 급한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데, 보고 본회의장에 통과하든지, 하여튼 제가 봤을 때 이러한 문제점이 대두되겠다 싶으니까 이거를 보완을 할 수 있으면 보완을 하셔가지고 조례가 잘못 만들어지면 또 그때 가서 또 개정하면 됩니다만 불편한 개정이라고, 자꾸요. 그래서 아까 각 기획행정이나 산업위에도 그 조항을 거기는 제외한다라고 보는데 그것도 저는 조금 맞지 않다 생각이 들어요. 넣을 것 같으면 다 넣고 그렇게 가면 앞으로 개정 없이 쭉 갈 수가 있는데 자꾸 자꾸 개정할 필요성은 없지 않겠느냐 싶어서 한 번 더 세심한 부분을 짚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민 위원 답변을 더 일단 드릴까요?

○위원장 이수태 말씀하십시오.

김수민 위원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획, 산업 이런 성격의 상임위까지 다 일일이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일단 본인들이 2개 중에 하나를 무조건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좀 규정하기가 힘들다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의회운영위 구성할 때 부의장님, 그리고 상임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그 외에 저처럼 상임위에서 호선으로 들어온 위원 이렇게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취지는 부위원장, 위원장이 안 된다면 만약에 여성 의원이 못 됐다면 부위원장을 선택할 때 각 상임위원회에서 호선으로 혹은 위원장, 부위원장 아닌 위원을 호선할 때 신경을 써서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 사실 그 취지입니다.

그래서 상임위가 사실 3개로 늘더라도 조율해서 채울 수 있는 부분, 40%기 때문에 또 현행으로는 2명이고 해서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좀 이 조례로 권장하고자 하는 것은 부위원장, 위원장이 안 된다면 부위원장으로라도 여성 의원님들 좀 추천하는 문화, 위원장이 안 계신다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일정 부분 유도 하는 그런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윤종호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셨던 특위가 한꺼번에 겹치면 어떡하느냐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저로서는 지금 두 가지의 방법이 떠오르는데 특위의 범위를 일단 조례상으로 윤리특위, 예결특위 이런 식으로 한정짓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다싶고 두 번째는 여기 제척 회피했다는 예외를 전반적으로 적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위가 갑자기 많이 겹칠 경우에 대해서는 저도 손질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태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김수민 위원님, 여기 조금 보완을 해서 다음 운영위원회 때 그래 상정하도록 그래 합시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김수민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위원장 이수태 좀 전에 말씀하신 저희들이 앞으로 상임위 1개 더 생긴다라고 가정하고 특히 여성 의원들하고 협의를 하신 부분 아닙니까?

김수민 위원 예, 예.

○위원장 이수태 저희들 남성 의원보다 여성 의원 우대하다보니까 서로 네 분하고 협의된 사항에서 또 여성 의원님들이 자기들 또 그날 간담회상에서도 좋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 그죠?

김수민 위원 예.

○위원장 이수태 했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이런 다시 한번 세세하게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검토해서 운영위원회 여기 상임위원회는 조금 배려를 하고 또 다시 거기서 부위원장을 호선하든지 이런 방법을 조금 더 문구를 좀 더 명확하게 해서 그렇게 다음 상임위 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태근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민 위원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우리가 상임위원회가 하나 더 증설이 되고 이래 하는데 우리가 상임위원회별로 활동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서로 이래 좀 코드가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또 그거보다도 첫 번째는 우리가 약간 전문성을 좀 띄어줘야 안 되냐, 상임위원회별 전문성. 그게 좀 많이 좀 비중을 차지했으면 이런 또 내용이고 또 그런 거 이래 좀 상의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그거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관계는 서로 간에 어떤 또 잘 그게 맞아야 될 부분 같고 전혀 전문성도 조금이라도 상식적으로 그게 또 안 되는데 의무적으로 여성 의원님들 부위원장님 자리에 앉혀주면 서로 또 소통이라든지 또 결국 우리는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부분인데, 물론 자격 이런 데서 모자란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 하여튼 그런 것도 조금 고려해 봐야 안 되겠나 이래 싶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이게 잘못 만들어지면 화합의 장을 잘못 깨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해 봤는데 할 수 없어…… 여러 가지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규정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잘 화합이 잘 안 되면 서로 간에 오히려 의원들 23명인데 여성 의원 많이 참여시킬 수 있는 것도 좋은데 그 모두가 우리 의원들이 각자가 화합해서 마음 맞추고 노력해서 어느 분과에 위원장 되든 부위원장하든 특위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이런 거는 좀 내부적인 간섭이라든지 관례에, 간섭이 아니고 관례라든지 화합의 화목을 대화를 통해서 하는 게 좀 원만하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하여튼 그런 점도 같이 고민하셔가지고 이 규정 때문에 자꾸 너무 복잡하게 구성하는 데 억지로 하면 또 올바른 특위라든지 여러 가지 위원회 구성되는 데 올바른 취지로 못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함께 고민해 볼 필요성이 안 있겠나, 이게 우리가 여성 의원이 어떤 신체적인 문제가 있다라면 평등을 우리가 주장하는데 참여의 기회를 많이 주는 것도 좋은데 그런 부분도 아니고 얼마든지 자기의 열정만 있다면 우리 의원들 활동은 열정만 있다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다 열려져 있는 사항이라서 또 이게 신체 장애자도 아니고 강제적인 규정을 둘 필요성이 꼭 있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세세한 부분들 검토를 좀 바라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근데 이 검토를 앞으로 할 때 있어서 전문위원실과 계속 검토하는 것은 사실은 부적절합니다. 왜냐 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케이스를 이렇게 이리 저리 따져봤고 이 문구도 수 차례 수정이 됐었습니다. 사실 이런 논란의 소지들을 모두 없애기 위해서 문구를 아주 길게 했지만 사실 이 관례적으로 이 법조항이라는 것이 문구를 그렇게 길게 일일이 달지 않기 때문에 잘라가면서 다시 붙였다 잘라가면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들과 다시 상의한다 이것보다는 의원들께서 좀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이 위원회조례가 또 결부되어 있는 것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임위원회를 더 세분화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 번 국내연수 때부터 좀 대두가 되기 시작했는데 사실 토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빨리 논의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관례와 문화가 중요하다는 데는 저도 백분 동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그런 준비도 되어 있다라는 공표차원에서 조례안을 준비했는데 조금 더 봐야 될 부분이 있다, 혹은 나중에 이 조례안대로 그대로 결정하더라도 아직까지 마음에 찜찜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셨을 때는 고려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다만 사무국에 전문위원실에 너무 무거운 짐을 드리는 것은 맞지 않다, 우리가 잘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간은 많습니다. 사실 의회운영위는 1년 반 뒤에 다시 재구성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또 이번 회기 때도 전체의원 간담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꾸준히 논의하신다는 그것만 보장이 되면 굳이 서두르지는 않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위원장 이수태 예, 김수민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반기 상임위원회할 때 딱 여기해서 일찍 이렇게 저희들이 상임위원회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이야기하다가 저희들이 1년 지나서 한 10개월 전에 이렇게 해서 다시 차기에 하반기로 넘어가면 안 좋겠느냐, 이렇게 협의가 된 사항이라서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린 데 대해서는 운영위원장으로서 조금 미안하다 생각하고 하여튼 우리 김수민 위원께서,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에 계속 심사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회의 시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수태 다음은 기타 토의사항으로 의정슬로건 선정에 대하여 협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의정계장으로부터 의정슬로건 설명의 건에 대하여 추진배경, 추진경과,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전반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계장,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의정담당 문창균 예,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문창균입니다.

의정슬로건 시민 공모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슬로건 교체 추진배경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의정슬로건은 구미시의회 출범과 함께 지금까지 사용하여 왔으나 미래지향적이고 현시대적 흐름에 맞춰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민들의 여망에 따라서 윤종호 부위원장님과 김영호부의장님, 김수민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의 견해가 많았었습니다.

따라서 구미시의회 의원들이 41만 시민과 의정활동을 함께하며 더욱 친근감이 가고 신뢰할 수 있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시민공모를 통하여 의정슬로건을 교체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내용을 보면 작년 12월에 의정슬로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의원 및 사무국 직원 공모로 추진하였으나 2010년 12월21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시 시민공모로 확대 추진하기로 변경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3일부터 17일까지 15일간 의회 홈페이지 및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시민들에게 공개 모집하여 총 61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의원님께서 6건, 사무국 직원들이 12건, 일반 시민이 43건이 응모 접수되었습니다.

지난 1월24일 전체의원 간담회 시 의원님들께 접수된 공모안을 배부하여 드렸으며, 의원님께 5건씩 추천을 받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곧 운영위원장님께서 슬로건 선정에 따른 회의를 진행하시겠지만 현재 열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추천해 주셨으며 슬로건 추천결과는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정슬로건 시민공모에 따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태 예, 의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의정슬로건 선정에 대하여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및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종호 지금 추천 인원에 관계없이 여기서 다시 결정을 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서?

○위원장 이수태 예.

○부위원장 윤종호 그냥 소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있는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구미시의회’ 세 분이 제일 1순위의 점수를 받으셨는데 우리가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 저번에 간담회 때도 이야기 나왔는데 소통이라 하는 단어 때문에 실은 좀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또 우리가 또 시민들과 소통이 돼야 되고 결국 소통이 돼야지 잘 돼야지 만이 우리 의회든 우리시가 운영이 잘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소통이 된다는 이야기는 또 마음을 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상당히 슬로건 내용이 본 위원은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구미시의회’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돼서 제 의견을 조금 첨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태 다른 위원님 자기 뜻을 한 말씀해 주십시오.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여기 지금 3배수로 나와 있는데 이 3배수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이게 우리 이게 전부 다 전체의원들의 의견을 받았는데 또 다시 우리 여기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결정한다 하는 게 좀

○부위원장 윤종호 3개 중에서 결정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이수태 아니 그러면 또 전체의원 해서 또 해야 되면 또 복잡하니까 저희들 여기서 해도 큰 무리는 없지 싶습니다.

박세진 위원 여기서 하면 개인적인 사견이 이래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안 생기겠나 그런데 이거 결정을 그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수태 지금 여기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이래 하십시오.

○위원장 이수태 예, 김상조 위원장님.

김상조 위원 3배수 나왔는데 오늘 여기 의회운영위원회 그냥 여러 개에서 뽑지 말고 3개 중에서

○부위원장 윤종호 그렇죠, 3개에서.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드리면 거기서 결정해서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공포하는 걸로 해서 가닥을 잡아가야지 다시 또 하는 거는 모양새가 안 맞으니까 그냥 우리 의회운영위원님들께서 지금 줬는 그 3개 중에 하나 채택해서 위원장님 드리면 위원장님, 위원님들 상의해서 고마 매듭지어버리죠.

○위원장 이수태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3개 중에 1개는 당선작이고 2개는 우수작으로 해서 일정금액의 저희들이 시상을 하는 부분 안 있습니까?

김상조 위원 예, 여기서 1·2·3위 또 나오잖아요.

○부위원장 윤종호 그렇죠.

○위원장 이수태 예, 예. 당선작 하나, 우수작 2개 이런 식으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께서 소통이 가장 좋다고 또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거 있으면, 그리고 또 김상조 위원장님 너무 단순하게 해버리니까 좀 깔끔합니다.

강승수 위원 추천인원 여기 어떤 내용이죠? 누가 추천했다는 의미입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지난번 간담회 때?

○위원장 이수태 하시고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또 하고 이랬습니다.

강승수 위원 저는 이게 여기 문서에 보니까 두 번째가, 몇 번째고……

○부위원장 윤종호 3개 중에서, 3배수에서.

○의정담당 문창균 17번, 27번, 59번.

강승수 위원 28번도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그러면?

○부위원장 윤종호 빼고 3개 중에서.

강승수 위원 그래? 아니 이러면 11개인데 그러면. 같은 품목이.

○부위원장 윤종호 3배수에서

강승수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두 번째 항목도 구호가 열린 구미시의회, 몇 번째고

○위원장 이수태 접수번호 28번도 똑같다는

강승수 위원 그래서 표가 11개라는 이야기라.

○위원장 이수태 예, 3명이 그게……

강승수 위원 그걸 묻는 겁니다.

○부위원장 윤종호 같은 문구네.

○의정담당자 박영훈 그게 같은 내용에 대해갖고 접수됐는 게 두 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수태 두 분이 같이 했는 게 앞에 전화번호

○의정담당자 박영훈 거기 보면 27번으로 해갖고 저희들 접수됐고 거기에 세 분 있다 하는 거 28번. 28번도 또 한 분이 시민께서

강승수 위원 세 명 됐고, 그럼 결론이 이 조항이 가장 선두에 서 있는 입장이네, 그죠?

○부위원장 윤종호 그렇죠.

○의정담당자 박영훈 예.

강승수 위원 나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했을까 싶어서

김수민 위원 여기 상품 받으면 두 분 다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의정담당자 박영훈 그거 저희들이 공고할 적에 동일한 내용이 돼 갖고 중복되면 저희들 시상금은 반 1/n한다고 공지를 했었습니다.

강승수 위원 아니 그거는 지급방법이 있는 거고 우리 선정방법에 있어갖고는 이 문구가 가장 위에 있는 거네.

○부위원장 윤종호 11개 택이네, 11개.

강승수 위원 예, 11개잖아요.

박세진 위원 결정합시다.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구미시의회’ 우수작하고 나머지

(「최우수작」하는 위원 있음)

최우수작하고 나머지 2개 우수작으로 해서 위원장님, 결론 냅시다

강승수 위원 이래 해서 3배수 간담회 때 말씀을 상의토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수태 저희들 3배수로 해서 지금 현재 사실 똑같은 문구에 8명, 3명 이게 사실 조금 전에 윤종호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랬는데 이걸 우수작하고 당선작하고 2개는 우수작으로 해서 저희들 간담회 때 그냥 보고하는 걸로 이래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저희들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00% 다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통보사항으로 이렇게 저희들 협의한 사항을 협의 건이기 때문에

강승수 위원 그렇죠.

○위원장 이수태 이게 결정은 아닙니다. 그러니 이런 식으로 일단 결정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저거는 알아야 돼요. 공모할 때 앞에 공모했는 문구가 다른 사람들 공모할 때 인터넷에 떴어요, 안 떴어요? 그거는 알아야 되잖아.

○의정담당자 박영훈 다른 분들은 볼 수 없습니다.

김상조 위원 볼 수가 없어요?

○의정담당자 박영훈 예, 관리자인 저밖에 못 보도록 돼 있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 됐으면 저것도 했어야 됩니다. 똑같은 문구 관계는 뒤에 문구는 우선순위에서 제외된다고 해 줬어야지 반드시.

○의정담당자 박영훈 그거는 아직까지

김상조 위원 그래 그거를 나중에 한번 토론을 해 봐요. 그걸 연구를 해 봐요. 그걸 연구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도 똑같은 문구를 냈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거는 좀

○사무국장 유영명 그러니까 1/n로 준다 했잖아요.

김상조 위원 그거는 안 맞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쉽게 말하면 문구가 쉽게 말하면 마라톤을 뛰는데 먼저 들어왔다고 그게 이런 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문구상에서는 왜 그러냐 하면 문구가 받아놨기 때문에 똑같은 문구로 했으면 그분한테 상의를 해서 이 문구는 하매 들어왔습니다하고 이야기를 해 줬어야지.

박세진 위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네.

김상조 위원 예, 그게 맞는 거지. 상금을 갖고 나눈다 하는 그것도 맞지 않은 거 아닙니까?

○부위원장 윤종호 인터넷에 들어오다보니까 그걸 계속 볼 수가

김상조 위원 아니지. 그게 똑같은 문구가 있으면 문구 제안은 받되 이 문구는 하매 미리 전에 1월3일 날 몇 시에 하매 누구 전화번호 뒷번호만 가르쳐 줘서 문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문구를 한 번 내게 연구하십시오, 이거는 안 받아들여야 되지, 채택을 안 했어야 되지. 그게 맞는 거 아닌가?

○부위원장 윤종호 지금은

김상조 위원 상금을 나눈다 하는 그것도 맞지 않죠.

○부위원장 윤종호 제안을 사전에 했기 때문에 그냥 가는 게 안 맞겠습니까?

김상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똑같은 문구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똑같은 문구를 나도 냈는데 누구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너도 한번 해봐라, 너도 한번 해 봐라라고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왕 인터넷에 썼으니까 공모를 했으면 똑같은 문구는 시에서 이거는 어느 날 몇 시에 누구에 의해서 누구 해서 구미시민의 문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문구로 공모를 하십시오, 이래 해서 선정하는 게 안 맞습니까? 문구를 여러 개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문구를 상금이 있다고 만약에 백 사람이면 백 사람 다 하는 그거는 아니잖아요?

○의정담당 문창균 위원장님, 의견 존중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김상조 위원 이거는 사례를 해 줘야 되지.

○사무국장 유영명 공고 할 적에 그래 해 놨기 때문에, 공고를 했는 사항입니다.

○의정담당 문창균 예, 공고한 대로 저희들이 결과 처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 유영명 공고할 적에는 나눈다고 그래 공고를

김상조 위원 그럼 세 명이면 10만원씩 줍니까?

○의정담당 문창균 그러니까 하여튼 당초에 저희들이 원칙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유영명 맞는 말씀인데 공고를 그래 해 놨기 때문에 번복할 수는 없잖아요.

○위원장 이수태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폐회 중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이수태
  • 윤종호
  • 박세진
  • 김상조
  • 김수민
  • 김태근
  • 강승수

○출석전문위원

  • 곽중현김교억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유영명
  • 의정담당문창균
  • 의정담당자박영훈
  • 의사담당최현도
  • 의안담당지대근

○회의록서명

  • 위원장이수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