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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32회 제2차 본회의(1994.02.2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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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1994년2월25일(금) 오후14시


의사일정

1. 구미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구미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5. 구미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

6. 구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7. 구미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구미시4-H후원기금운영조례안

9.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구미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2.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3.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4. 구미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의결

5. 구미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의결

6. 구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7. 구미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8. 구미시4-H후원기금운영조례안의결

9.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결


(14시00분 개의)

○의장 이대일 제3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태동 의사계장 박태동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3일 개회된 제32회 구미시 의회 임시회는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3일간 일정의회기가 모두 끝나겠습니다. 지난 31회 정기회의때 의결된 구미시양여금관리 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외 6건의 조례는 93년12월31일 구미시 공고 제1044호 부터 1050호로 공포 시행되었으며 오늘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구미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구미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외 6건의 개정및 제정 조례안 의결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일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미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2.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3.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4. 구미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의결

5. 구미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의결

○의장 이대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심사된 안건중 총무위원회 소관 구미시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구미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장수 총무위원장님 구미시 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지방 별정직공무원범위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장 김장수입니다. 제32회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에 회부된 구미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현행 지방공무원 수당규칙에 의하여 위생처리장, 쓰레기처리장등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업무를 전담하는 기관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월5만원씩 장려수당으로 지급하여 오던 것을 올해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따라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의 규정이 바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등 자체 실정에따라 적정금액을 조례에서 결정토록 하고있어 당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열악한 근무환경의 공무원에게 생활보조금 성질의 수당을 상향 조정지급함으로써 사기앙양 및 근무의욕을 고취코자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난 91년 7월 26일 구미시의회제5회 임시회에서 13개 직위에 대하여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으나 원안대로 의결하지 못하고 구미시 청소년회관 교육훈련과장 구미시 복지회관 교육계장 구미시 종합문화예술회관 공연계장의 직위에 대하여 삭제의결된바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구미시지방공무원 정원규칙과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하는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범위에 관한 조례가 서로 일치되지 않아 공무원 충원 업무의 공백등에 문제를 야기할 소지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차제에 94년도 처음개회한 본위원회에서는 조례와 규칙간의 불부합 부분에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직위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과 심사를 하여 과감히 시정시키고 금후로는 행정 사무감사등을 통하여 균형있는 인사행정을 운영토록 촉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으로 집약되어 개정조례안을 집행부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아무쪼록 구미시지방행정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당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일 총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총무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사료됨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지방 별정직공무원 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장수총무위원장님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계속해서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구미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각종 단행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과세 근거들중 중기 관리법 시행령이 건설 기계 관리법시행령으로 개정되었고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으로서 당 위원회에 회부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속에 규정하여 왔던 과세 객체의 용어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명칭을 변경하고 현행조례의 주민세의 징수방법도 특별징수 방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던 것을 신고 납부와 특별징수 방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징수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였고, 일부관련 인용조문을 정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본 개정안은 관련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단순히 용어의 변경. 관련인용조문정정. 징수방법의 개선을 우리시민에게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조세의 세목, 과세표준, 세율등의 개정은 없었으며 상정한 개정안이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무미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 조례제정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짚형자동차는 지방세법에서 기타 승용차로 구분하여 자동차세를 1대당 영업용 2만원, 비영업용십만원의 년세액으로 부과하여 왔으나, 지방세법은 개정되지 않고 먼저 시행령에서 기타 승용차가 삭제됨에따라 현행 짚형자동차의 세액을 정액으로 규정하던 것을 일반 승용차와 같이 배기량에 따라 차등으로 부과 하겠다는 안으로, 이렇게 되면 적용하여 일반승용차의 50%선에서 상향조정하고 50%정도는 감면코자 조례 제정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자동차를 기본적으로 구분하는 자동차 관리법이 아무런 개정없이 존재하고 과세의표준과 세율은 법률로써 정하여야 하는 조세 법률 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본다면, 여태까지 법에서 짚형자동차를 기타자동차로 구분 정

액과세하여 오던것을 현실적 상황등의 변화로 법률의 개정도 없이 시행령을 먼저 바꾸어서 짚형자동차를 일반 승용차로 구분하여 부과코자 하는것은 상당한 세수행정의 애로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문과 토론을 거쳐 본 조례 제정안을 심사한 결과 먼저 관련 지방세법등의 개정이 선행되는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고 조례 제정은 시기상조로 의견을 집약하여 보류하는 것으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구미시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제정은 당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일 김장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장님의 심사 보고내용과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사료됨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음」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음」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장수위원장님 구미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계속해서 구미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2.15 개관한 구미시립도서관은지난 '93.11.23일 구미시립도서관 설치조례가 제정공포되었으나, 도서관관리운영의 기본적인 사항과 강당 사용허가, 사용료 등에관한 규정이 없어 시설사용이 불가하여 이와관련된 구미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편의를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제정안의 주요 골자는 강당사용 허가신청, 사용시간, 사용료의 감면사항으로서 당위원회에서는 장시간에 걸쳐 축조심사를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4조 1항2호 "사용시간은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를 사용시간은 하절기 (3월∼10월)에는 09:00시부터 18:00시까지 동절기(11월∼2월)에는 09:00부터 17:00시까지로 하고,

둘째, 조항문구가 불명확한 용어 제4조 2항 "허가시간중 그 일부만을"을 "허가시간 중 그 일부 시간만"으로 하고,

세째, 제7조 허가의 취소등 제4호 사유발생 기대치가 없는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를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로

넷째, 또한 각 조문의 배열을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히기 위하여 제12조(홍보물부착)와 제9조(사용자의 손해배상)을 각각 바꾸어 수정 동의 의결하고 나머지 다른 조항은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축조심사한 구미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안은 수정동의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일 총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총무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사료됨에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음」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음」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수정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7. 구미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8. 구미시4-H후원기금운영조례안의결

(14시16분)

○의장 이대일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구미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근로 청소년 복지회관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4-H 후원기금운영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병만 산업건설 위원장님 구미시건축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강병만 산업건설위원장입니다. 구미시의회 제32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구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건축 종합민원실은 시 군.구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규정 하고 있는 조례 제6조를 삭제하고, 자연녹지 및 보존녹지 지역내 단독주택 건축시 조경비율을 일반지역과 동일하게 완화적용하여 농촌 지역의 단독주택 건설의 불편을 해소하며, 현행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회화.조각등 미술장식품의 설치권장에 따른, 권장 시기를 새로이 규정하고 또한 미술장식품의 설치방법. 설치기준 등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건축법 시행령 개정(1993.8.9)으로 인하여 종래 위락시설로 분류되었던 노래연습장과, 단란주점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제곱미터 미만인 것이 제2종 근린 생활시설로 변경되었고 또한 생산 녹지지역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에 있어서 자동차 운수사업법에의한 차고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있어 이에 부합되게 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였으며, 기타 건축법 시행령상의 용어개념 재정립으로 인한 개정사항과, 일조등의 확보를 위해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띄어야 할 규정에 있어서 2층 이하의 다세대 주택에 한해 이를 완화 적용함으로서 소규모 다세대주택의 건축시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이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안이니 만큼 전 위원이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일부 조항만 수정하고 그 이외는 상정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사유로서는 준공업지역으로서 국가공업단지내를 제외하고 20m이상 도로변에 한해 제2종 근린 생활시설인 단란주점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가할 시 현 실정상 단란주점 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이 거의 없어 기존 주민에 대하여 다소나마 수혜를 주기위함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여러분!

당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일 강병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장님의 심사 보고 내용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사료됨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음」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인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병만 위원장님 구미시 근로청소년회관설치조례중 개정조례 안 및 구미시4-H후원기금운영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강병만 구미시근로청소년 복지회관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현행 구미시근로청소년회관설치조례상의 교육과정 명칭중 이미 명칭을 변경하여 시행중인 사항에대하여 현실과 부합되게 일부 조항을 변경 코자 하는 것으로서 현행 조례상의 새마을교육을 일반 교양교육으로, 가정복지대학 및 가정산업복지대학을 구미사회복지대학으로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우리 구미시가 새마을 운동의 창시자 이신 고 박정희 대통령의 출신지임을 고려하여 새마을 교육 명칭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일부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새마을교육은 1989년부터 일반 교양교육으로 가정복지대학 및 가정산업 복지대학은 1991년부터 구미시 사회복지대학으로 이미 변경시행하고있어 현실과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상정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4-H후원기금운영조례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 4-H기금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33조 규정에 의거 4-H사업을 안정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해 적립된 기금을 효과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기금의 재원은 시에서 보조된 적립금과 기타 수입으로 하며,

조성된 기금의 이자로서 4-H 활동을 후원 하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후원 기금을 효과적으로 괸리운용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보아 상정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일 강병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사료됨에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근로청소년 복지회관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구미시 4-H 후원기금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근로청소년 복지회관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구미시 4-H후원기금운영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택호 의원 "의장"

○의장 이대일 말씀하세요.

김택호 의원 어제도 제가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질문하고자하는데 질문권을 언제 주실건지 얘기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에 대한 징계안이 접수된 것으로 언론에 언급이 되었는데 저에 대한 징계안이 접수가 되었습니까? 접수가 되었다면 제가 발의한 질문서처럼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본회의에서 정식으로 다루게 된다고 봅니다.

의원5인 이상 발의한 의안은 하나의 의안으로서 효력이 있으며 이것은 공문서로 봐야하기 때문에 접수가 안되었다면 사적으로 처리할 수도 없고 발의한 의원들이 철회에 서명을 해야만 철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꼭 밟아주실 것을 의장님앞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대일 김택호 의원의 의정질문은 먼저 1차회의때 설명드린바와 같이 벌써 의사일정이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됐기 때문에 의사 일정 변경 동의안이 나오면 오늘 이번기회에 처리하려 했는데 아직 안나오고 했으니까 다음 회기로 미루겠습니다.

그 다음에 징계동의안은 아직 제가 직접 받았지 의회사무국으로 접수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간담회 석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징계에 대한 여러가지 검토를 해보니까 단순하게 문서화된 것을 아직 본 회의든지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이 공개되지 않고 한 것은 저의 판단에는 징계사유가 아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택호 의원 징계안으로 됐습니까? 안 그러면 특별위원회 구성안으로 돼있습니까?

○의장 이대일 징계……

또 없습니까?


9.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결

○의장 이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2회 임시회의동안 운영된 회의진행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64조 2항 구미시 의회 회의 규칙 제64조 1항의 규정에의거 의장과 두분의원님 그리고 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회기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김태연 의원님과 김시구의원님 두분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의원님께서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32회 임시회에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을 처리하였습니다만 그동안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폐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 이대일
  • 박수봉
  • 김시구
  • 정보호
  • 김성식
  • 이수근
  • 박태증
  • 강병만
  • 박우현
  • 최성화
  • 박영환
  • 연규섭
  • 김영규
  • 김장수
  • 오병호
  • 김택호
  • 이종순
  • 허호
  • 권영이
  • 김태연

○출석사무직원

  • 의사계장박태동

○출석전문위원

  • 김인종정두순
  • 곽중현

○출석시청공무원

  • 부시장박종택
  • 기획실장김한은
  • 총무국장오해부
  • 사회산업국장이봉하
  • 기획담당관이수길
  • 감사담당관김경배
  • 총무과장김정욱
  • 세무과장이우용
  • 회계과장김진성
  • 시민과장박헌규
  • 민방위과장이동
  • 지적과장김태홍
  • 사회과장이융희
  • 가정복지과장이신자
  • 도시과장노경일
  • 건축과장박대희
  • 녹지과장이상대
  • 농촌지도소장김정용
  • 청소년회관교육훈련과장최기환

○서명의원

의장, 이대일

의원, 김태연

의원, 김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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