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4월 8일(목) 오후1시30분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상징물조례안
3. 지방채차입금발행안
4. 구미시청소년수련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3시50분 개의)
○위원장 곽용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총무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 동의안 3건을 심사하시고 내일은 각종 공사 추진현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심사가 요망됩니다.
○위원장 곽용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영섭 기획실장 윤영섭입니다. 존경하는 곽용기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부 개정 또는 신설하고자 하는 구미시세감면조례는 장애인의 보철용 및 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조문중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고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조정함과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감면기간과 감면율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의 보철용 및 생업활동용 자동차의 범위가 당초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감면되었지만 15인승이하 승합차와 1톤이하의 화물차까지 확대 감면토록 함에 따라 자동차로 구분개정하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3의 세율을 적용코자 합니다. 다만 이 조항은 2001년12월31일까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 유치지역을 위한 감면은 제9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거 현재는 취득한 날로부터 재산세, 종토세를 최초 5년간은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토록 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조례안은 최초 10년간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은 50%를 감면하도록 감면기간을 확대하여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곽용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규환 전문위원 김규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곽용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춘식 위원 제24조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감면에 말입니다. 앞으로 조성할 4공단에 맞춰서 신설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확대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었습니다. 최초 5년간 면제하던 것을 10년까지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 면제하던 것을 5년간 면제하도록 기간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윤춘식 위원 확대하는 이유는 앞으로 4공단에 외국인 투자지역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특히 4공단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4공단에 외국인 투자지역이 될 때는 거기도 감면혜택을 10년간은 받을 수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10년간 전액 감면하고 그 다음 5년간 50%를 감면하면 기간이 너무 긴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그러나 이것은 외국인 투자 촉진을 하기 위해서, 외국 사람이 많이 들어오도록 하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세법이 개정된 것 같습니다.
○김종락 위원 지금 외국인 투자지역에 현재 4공단을 의식하기도 합니다만 현재까지 외국인 투자가 존치되고 있는 게 몇 군데나 있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지금 7개 업체가 있는데 현재 재산세와 종토세 등 작년에 감면한 게 1천1백만원 정도입니다. 건물하고 땅에 대한 종토세하고
○김종락 위원 감면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외국인 하고 서로 상담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가 자율로 이렇게 만든 겁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지방세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세법에 따라서 조례를 정하는 겁니다. 전에는 세법에 특별한 것만 조례를 했는데 지금은 세법이 개정될 때마다 자구하나가 수정돼도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말하자면 상위법에 의한 겁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예.
○조용호 위원 그러면 타지역도 똑같네요?
○세무과장 우병종 예, 그렇습니다. 전국이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해서 이 조치가 내려진 겁니다.
○윤종석 간사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이라고 했는데 규정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설명을 해주십시오.
○세무과장 우병종 188조에 보면 1000분의 3에 7단계로 체차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라가면 점점 많이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이 안 되고 하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000분의3, 최저 세율로 한다는 겁니다. 주택업자들이 아파트를 지어놓고 분양이 안 되니까 분양이 되면 개인이 재산세를 부담하면 되는데 만약 10세대나 50세대가 돼버리면 체차적용하면 개인이 하면 몇 만원밖에 안 되는데 회사에서 하게 되면 체차적용하면 최고 세율 1000분의70까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불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분양된 것은 최저세율로 적용해 준다 이런 취지입니다.
○윤종석 간사 준공날짜가 정해지고 난 후에 적용하는 거지요?
○세무과장 우병종 예, 그렇습니다.
○윤종석 간사 지금 미분양 주택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지금현재로는 청구산업개발 두 세대, 벽산건설 한 세대, 보성이 여섯 세대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렇습니다. 앞으로 경기가 좋지 않고 하면 더 생길지는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9세대입니다.
○윤춘식 위원 앞으로 조례개정을 할 때 거기에 법조문이 나오면 그에 상응한 것을 카피를 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세무과장 우병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분양이 되고 안 되고 그 기준은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분양은 준공일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0분)
○위원장 곽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상징물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영섭 기획실장 윤영섭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곽용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상징물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구미시의 특색을 부각시켜 타 지역과의 이미지 차별화를 통한 세계화, 지방화에 부응하고 새로운 이미지 창출로 정서적 심리적 통합과 독창적인 도시개성 창조를 위해 추진할 구미시도시이미지 통일화 사업에 상징물을 규정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97년8월18일 CI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일간지인 서울신문에 CI개발 추진업체를 공모하여 용역업체 선정위원회를 구성, 개발업체를 심의 선정하였으며 각계각층의 CI전문가를 구성, CI자문위원회 위원 20여명을 위촉하여 상징물 제정에 따른 회의를 5회에 걸쳐 개최하고 주민의견을 4회 4,960명에 걸처 수렴하여 구미시상징물을 확정하였습니다.
캐릭터의 명칭은 홍보매체를 통해 애칭을 공모하여 토미로 선정하게 되어 오늘 경상북도 자치단체중 최초로 구미시상징물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관리 등 상징물의 관련사업, 상징물의 사용승인, 그리고 상징물 관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구미시상징물조례안은 그동안 각계각층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였고 또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오랜 기간동안 연구 검토된 결과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규환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상징물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곽용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정조례이므로 축조심사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로 진행하되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고 질의와 토론도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간사 담당관님이 설명하시겠습니까?
○공보담당관 이종명 예.
○윤종석 간사 축조심사하기 전에 제가 개략해서 묻겠습니다. 상징물 조례는 신규 제정이지요?
○공보담당관 이종명 예, 그렇습니다.
○윤종석 간사 신규제정인 것 같으면 상징물 관리위원회 구성이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상징물관리위원회가 뭐하는 위원회입니까?
○공보담당관 이종명 이번 조례에는 앞으로의 상징물 관리를 위한 구성을 새로 하는 것으로 보고 이전까지는 CI추진사업과 CI조례에 관련된 모든 준비과정에 자문기구로 설치해 뒀습니다.
○윤종석 간사 상징물 조례안에 보면 2번의 주요골자중 바 사항에 상징물관리위원회 구성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에는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쭉 나와 가지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그 위원회에서 어느정도 걸러가지고 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구성이 되고 한 번도 소집을 안 했지요?
○공보담당관 이종명 소집을 했습니다.
○윤종석 간사 언제 했었습니까?
○공보담당관 이종명 이 조례의 구성으로는 한 일이 없습니다.
○윤종석 간사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상징물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데 제가 그에 대해서 아는 바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저보고 이걸 축조심사를 하라고 해서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위원회라고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소집도 거치지 않고 상징물 조례안을 일단 여기서 상정시켜서 통과시키고 난 후에 한다면 모양새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공보담당관 이종명 저희들이 이전에는 CI추진위원회로 갈음하고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CI추진 상징물 조례 위원회로 여기서 통과된 뒤부터 본격적으로 한다고 봐서
○윤종석 간사 그러니까 선후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조례를 일단 집행부에서 안을 올려서 우리 시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야지 공포가 돼서 공포하는 날부터 시작이 되는데 지금 이러한 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형식적으로 만들어놓고 그런 과정도 전혀 거치지도 않고, 물론 우리 시화가 개나리이고, 시목이 느티나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기 해나오던 방법이고 조례안을 상정하는데 대해서는 여기에서 구미시가 이 조례안에 못을 박겠다는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양이 조금 우습게 됐다는 겁니다.
○공보담당관 이종명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조례에서 통과됐을 때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기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는 거지요?
○공보담당관 이종명 예, CI추진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CI자문위원회가 있는데 그게 이걸로 대체된다는 겁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장 곽용기 지금도 19명입니까?
○공보담당관 이종명 예, 그렇습니다.
○윤종석 간사 제가 지금 상징물관리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통보를 받았고
○공보담당관 이종명 지금현재 CI추진에 관한 것만 했고 조례가 통과되기 이전에는 상징물 위원회 운영을 구체적으로 안 한다는 의미에서 구분이.... 이제 오늘 의회에서 통과되면 정식으로 그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아직까지는 CI자문위원회입니다.
○강대석 위원 부칙에 보니까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7조 내지 8조의 규정에 이 조례 공포 2000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CI자문위원회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한다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이종명 예, 그렇습니다.
○윤종석 간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타이틀만 부르겠습니다. 내용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제안사유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상징물의 종류, 기 해나오던 방법입니다. 상징물의 관리, 상징물의 관련 사업 등
○강대석 위원 현재 CI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상징물의 종류에 있어서 통과가 되고 나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겁니까?
○공보담당관 이종명 상징물의 종류가 지금 이대로 통과되면 이대로 인정을 받아서 사용을 하게 되고 만약 이후에 개정이 있을 때는 위원회를 거쳐서 새로 의회에 개정상정을 해야 됩니다.
○강대석 위원 시목이나 이런 것은 관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잘 관리를 해서 시목다운 시목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이종명 예, 그렇습니다.
○강대석 위원 어떻게 관리할 작정입니까?
○공보담당관 이종명 저희들이 시목관리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바는 없습니다만 관련부서하고 해서 느티나무는 동구에 가면 많이 있는데 그걸 특별관리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라, 상징물의 사용승인
○김종락 위원 제가 좀 묻겠습니다. 상징물의 사용승인에 있어서 사용승인을 받는 자는 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일반 시민단체도 가능합니까?
○공보담당관 이종명 예, 그렇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렇다면 어떤 업체에 말하자면 어떤 홍보체나 불편한 그런 업체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이고 검토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공보담당관 이종명 예, 그렇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일정의 사용료를 내게 되어 있지요?
○공보담당관 이종명 예, 그렇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리고 그 위에는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는, 말하자면 도용을 했다고 했을 때 그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까?
○공보담당관 이종명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규제가 안 나와 있는데요?
○공보담당관 이종명 제10조 뒤에 나옵니다. 위반 조치사항에... 상표법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이 10조에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마, 사용료. 일단 앞에 있는 상징물 조례안하고 뒤에 있는 상징물 조례안이 있는데 뒤에 있는 상징물 조례안을 완전히 압축시켜서 앞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충 보시고 뒤에서 다시 다룰 사항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정영진 위원 사용료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이종명 2년간을 홍보기간으로 보고 앞으로 2년 이후에는 저희들이 물론 위원회에 자문을 받아서 하겠는데 충분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할 계획입니다. 너무 비싸게 받아서 사업자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안 해야 될 것이고 구미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니까
○윤종석 간사 참고로 3페이지 제8조 사용료를 보시면 나옵니다. 한 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규칙으 정한다.
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장이 후원하는 경우
2)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전인철 위원 7조, 8조를 묶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승인하고 관련된 것인데 위반시 조치사항으로 10조에 뒤에 나옵니다만 이게 지금 상표등록이나 어떤 제재를 가하려고 하면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이종명 의장등록 신청을 해놨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신청기간이 어느정도 걸리기 때문에 2002년7월1일입니까? 아니면 홍보기간을 많이 두고 유효기간을 좀 두고 한다는 뜻입니까?
○공보담당관 이종명 그런 뜻입니다. 의원님들만 아시지 시민들은 CI라고 하면 아직 뭔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홍보기간을 충분히 둬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고 2002년6월30일까지는 이 법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공보담당관 이종명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상품을 만들어서 판다, 그래서 그 재고가 많이 쌓였다
○공보담당관 이종명 그러면 등록이 돼야 되지요. 법에 의해서 그 때 가서 만약 사용을 한다면 의당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고 그걸 계속 등록도 없이 사용을 할 때는 위법조치해야 되지요.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8조 1항에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놨는데 시장 규칙으로 정할 때 사전에 의회와 협의할 용의는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이종명 예, 있습니다. 당연히 보고를 드려야 되지요.
○전인철 위원 꼭 협의를 거쳐서 규칙으로 정해주십시오.
○공보담당관 이종명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뒤에 축조란을 그대로 하겠습니다. 제9조 상징물 관리위원회, 여기에 나옵니다. 첫 번째 상징물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업, 이게 지금 제정에 해당되는 사항이지요?
○공보담당관 이종명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그럼 이것은 뺍시다. 2번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은 잘못됐으니까 두 번째가 첫 번째가 되고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네요.
○전인철 위원 아니지요. 이 얘기는 이 조례안이 아니고 상징물이라는 것은 상징물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느티나무를 은행나무로 한다든지
○공보담당관 이종명 예, 이 때는 저희들 시목이 있는데 예를들면 시목말고 다른 시에 관한 동물을 정한다든지 이럴 경우 그러한 상징물 제정을 의미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구미시상징물조례안입니다. 제가 말하는 뜻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상징물의 제정이라는 것은 지금 다루고 있는 게 상징물의 제정 아닙니까? 지금 이게 개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정이잖아요. 없는 걸 지금 만드는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이종명 시화, 시목, 시조가 느티나무, 개나리, 까치 등이 있는데 만약 시에서 또 애완동물을 하나 우리 상징물로 만들겠다고 하면 새로 제정이 되거든요. 그런 뜻을 내포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형식적으로 관리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소집도 안하고 이런 것은 배제시켜달라는 주문입니다.
○공보담당관 이종명 예, 알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4페이지, 세 번째 읽어 보겠습니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첫 번째 상징물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두 번째 시장이 임명하는 시 공무원, 세 번째 구미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명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상징물 관리 업무 담당관 과장이 된다.
6.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7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상징물의 휘장 또는 캐릭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절히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여기까지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부칙을 읽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이 조례 공포후 2002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두 번째 제9조 규정에 의한 상징물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미시 이미지 통일화 사업 CI자문위원회 위원이 승계토록 한다.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뒤에 별지 서식하고 휘장, 작도법, 색상은 칼라가 아니니까 볼 수 없습니다만 별표2 마스코트, 캐릭터 같이 전부다 봐주십시오.
○윤춘식 위원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를들면 어떤 데에 이걸
○공보담당관 이종명 사용신청서는 예를들면 문구류 같은 것에 대해서 마스코트나 캐릭터를 이용해서 판매를 하고 싶다는 그런 분들이 저희들한테 몇 만부의 노트에 구미시 마스코트를 사용하겠다 하는 그런 신청입니다.
○윤춘식 위원 그러면 사용물 승인신청서를 할 때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가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이종명 예, 그걸 규칙으로 만들어서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꼭 사용료 요금을 책정할 때는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강대석 위원 굳이 마스코트나 이런 걸 빌려서 할 때 시에서 제정이 있으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건데 그냥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것도 안 좋습니까? 관리만 잘 하고
○공보담당관 이종명 그런데 이게 남용될 우려가 있거든요. 만약 부도덕한 상품에
○강대석 위원 남용이 됐을 때는 우리가 보상을 하는 방법이 있더라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든지 해서 그냥 빌려주는 방법이 낫지 싶은데요?
○공보담당관 이종명 공익사업일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활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부칙에 시행일을 보면 2002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는데 조금 앞으로 당깁시다. 곧 CI작업도 끝나고 이제 지금 안 그래도 구미에 부는 바람이나 온갖 홍보물을 통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예기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공보담당관 이종명 예, 여기서 정해주시는대로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2000년12월31일까지로 하고 2001년1월1일부터는 이 조례가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쳤으면 싶고, 2항 경과조치에 CI자문위원회 그러니까 구미시이미지통일화사업자문위원회가 자동 상징물위원회로 승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하는 것이 CIP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CI사업을 하기 위한 거기에 관련된 전문위원들이 상당히 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상징물을 앞으로 관리하는 것하고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CI를 하기 위해서 자문을 받기 위한 위원회에 구성된 그 인적 구성원하고 앞으로 상징물을 관리하기 위한 그 인적 구성원 위원들하고는 성격이 틀리거든요.
○공보담당관 이종명 그러면 이걸 빼고 새로 구성을 할까요?
○전인철 위원 제 얘기는 바로 그 얘깁니다. 이 분들은 지금까지 고생했습니다. 그만큼 자문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승계해서 넘어가는 사람도 더러 있지 싶은데 전체 위원들을 승계를 시키도록 했을 때는 성격상 그렇거든요.
○공보담당관 이종명 그럼 2항은 삭제를 해도 가능하고
○전인철 위원 그래서 경과조치는 삭제를 하고 시행일을 2001년1월1일부터 한다고 하면 무리가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이종명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참고로 해주십시오. 1항을 2001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를 2001년1월1일부터하고
○홍보기획담당주사 전명수 왜냐하면 저희들이 홍보가 많이 돼야 되는데 홍보가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2001년이라고 하면 실제로 6개월이 다 가버렸고 1년이 남았습니다. 특허청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1년씩 소요됩니다. 그래서 작년 9월달에 올렸는데 금년 9월은 돼야 가부가 옵니다. 우리가 그걸 받아서 방금 말씀대로
○공보담당관 이종명 그러니까 1년이 더 남았어요. 2000년이 아니고 2001년이란 말입니다.
○위원장 곽용기 내년 9월이 한번 더 있잖아요.
○홍보기획담당주사 전명수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돈을 받는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걸 만들 때 서울특별시를 모델로 해서 받았습니다. 아직 서울특별시가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규칙을 만드는데 먼저 가다보면 항상 어려움이 닥칩니다. 저희들이 먼저 하다 보니까 타 시군에서도 질문이 많이 옵니다만 도내에서도 저희들이 먼저 하다보니까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방금 김종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돈하고 관계되는 것은 공익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걸 악용을 해서 대량으로 해서 이용할까 싶어서 그렇지만 우리 상표를 등록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꼭 이게 아니라도 제재를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을 고발한다든지, 이 조례가 없더라도 포장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포장등록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량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이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강대석 위원 일반인들이 예를들어 시민들이 필요해서 캐릭터를 사용해서 문제가 야기되는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있을 때는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법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공보담당관 이종명 10조에 있지 않습니까? 10조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제재가 됩니다.
○강대석 위원 제재할 수 있는 것만 나와 버리면 어렵게 생각할 게 없다니까요.
○김종락 위원 제가 조금 보충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승인신청에 대해서, 상징물 승인신청서에 있어서 개인의 경우도 있고, 법인의 경우도 다 허용이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개인업도 마찬가지고, 법인체도 너도나도 A,B,C가 있다, 다 이 상징물을 이용하겠다고 했을 때 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이종명 예, 그렇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랬을 때 독특한 우리 CI사업이 상징물 마크가 독특성을 잃어 버리고 시중에 너무 남용되는 그런 게 안 됩니까?
○공보담당관 이종명 우리 관내에서 남용이 되는 것은... 전부 대외적으로 또는 세계적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은 업체가 활용함으로써 전세계적으로 홍보도 되고 알려지는 계기가 돼서 그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정영진 위원 상징물에 대해서 구미시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은 서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이종명 만약 예를들어 LG전자에서 이 상표를 마스코트로....
○정영진 위원 어떤 계획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공보담당관 이종명 지금은 없습니다. 이게 통과되면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저희들 시에서는 각 부서별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업체에서 하고 있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홍보기간동안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받아보고 활용하겠다고 해서 대외적으로 좀 많이 알려져야 됩니다.
○김종락 위원 지금 전자제품도 좋고 한데 하다 못해 두부장사나 콩나물 장사라도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이종명 예, 그렇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래서 나는 우리 중요한 상징물이 퇴색되지 않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양질의 제품은 사실 시 로고나 캐릭터를 넣어서 하면 우리 시도 홍보되고 그 제품도 덩달아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제재조치를 위반시 조치사항 10조 이렇게 규정해 놓는 이유중의 하나가 불량제품에, 시가 원하지 않는 그런 종류의 상품에 이게 사용이 돼서 시의 이미지를 흐트리고 시민들한테 CI사업이 오히려 역효과나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담당주사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상표등록해서 그 과정이 그렇게 유예기간을 많이 두지 않아도 될 시점같으면 유예기간을 많이 두면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보담당관 이종명 그래서 우리 담당주사님 말씀은 특허를 받는 게 1년정도의 기간이 되고, 만약 거기서 특허가 나왔을 때는 다행인데 안 나오면 또 1년이 걸린다, 이런 걸 예상해서 충분한 기간이 2002년까지가 안 좋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점에서는 2년정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굳이 1년반으로 단축해 보자고 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위원장 곽용기 유예기간이 길면 길수록 집행부에서 일을 좀 소홀히 할 것 아닙니까? 좀 단축시켜 보지요? 어떻습니까?
○김종락 위원 특허를 받으려면 1년간의 시일이 걸립니다.
○위원장 곽용기 1년이 걸려도 지금 '99년 아닙니까? 내년도 2000년 한 해가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1년1월1일부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금년 9월이 있고, 내년 9월달이 한번 더 돌아오고 그 다음해 1월1일부터니까 그 정도로 단축시켜도 안 되겠습니까?
○윤춘식 위원 실무자로서 담당주사님 어떻습니까?
○공보담당관 이종명 그러면 2002년7월1일인데 2002년1월1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경과조치는 삭제를 제안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경과조치는 삭제해도 되겠습니까?
○공보담당관 이종명 예, 됩니다.
○위원장 곽용기 그러면 부칙에 시행일을 2002년1월1일로 수정하고 2항 경과조치는 삭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구미시에서 시 가로에 도로명 표지판을 다 달았지요?
○공보담당관 이종명 예.
○정영진 위원 간판이 너무 안 적습니까?
○공보담당관 이종명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상징물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상징물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5시15분 회의속개)
○위원장 곽용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청소년수련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진성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진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구미시청소년수련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주요내용은 첫째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중 제2조 제7호 중 야영장을 수련시설 및 야영장으로, 제11조 제1호의 전염병을 전염성으로 하고, 별표2와 같이 시설사용 용어중 숙박시설의 협동관, 자조관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생활관으로 통일시켰으며, 요금체계도 6분류에서 2분류로 하여 현실에 맞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현행 조례상에는 수련생의 이용부담과 시설사용에 대한 조항이 없어 이를 개정조례안 제6조 및 제11조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92년6월29일 수련소 개소이후 입장료 및 사용료 조정없이 저렴한 요금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으나 타시도 수련소와 형평이 맞지 않음은 물론 수지 불균형의 악화로 적자폭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현실에 맞도록 하였습니다.
조정내용은 입장요금중 개인은 어른 3백원, 청소년 군인 2백원, 어린이 50원씩 각각 인상하였고, 단체 20인 이상은 어른 200원, 청소년 군인은 100원, 어린이는 50원씩 각각 인상하였습니다.
시설사용료 등 생활관은 일반 2천5백원을 3천원으로, 청소년 1천5백원을 2천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주차요금은 소형 5백원을 8백원으로, 대형 1천원을 1천5백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넷째 이용객에 대한 행정규제 완화 또는 폐지사항으로 시설사용신청시 20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할 것은 최초 사용예정일 전일까지로 하고 사용승낙사항 통보를 10일전까지 통보하여야할 것을 즉시로 하였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면제 받는 자의 과태료 5배부과에 대한 행정규제는 폐지되었습니다.
다섯째 민간위탁시 필요한 협약체결에 관한 근거를 제12조에 마련하여 민간위탁이용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미시청소년수련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규환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청소년수련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곽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진성 새마을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간사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가 사용료 조정이지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사용료를 조정하고 일부 용어조정입니다.
○윤종석 간사 돈을 올리자는 것인데 청소년수련소가 지금 청소년의 심신수련과 청소년 문화창달 이런 뜻으로 해가지고 그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렴한 요금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지금까지 해 나왔는데 왜 하필이면 공공요금도 인상억제를 하고 있는 이 시기에 이걸 올려야 되는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민간위탁 운영시 협약체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아까 설명한 대로 '92년도에 개소이후 처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민간위탁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 민간위탁시에 어느 정도는 자체수입으로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그 다음에 시설이나 그 이용료가 다른 시에 비해서 아주 현격하게 저희들이 낮습니다. 그래서 그 만큼 올릴 경우에는 인상요율이 율로 말하면 100%이상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50%에서 60%범주내에서 어느정도 이용료를 현실화 시켰습니다.
○윤종석 간사 공공의 이익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가격이 싼 것은 아주 좋다고 봅니다. 타 시도와 형평을 고려하기 때문에 가격을 인상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그에 대해서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합니다. 민간위탁하는 계획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민간위탁 운영시에 위탁하는 운영목적이 시의 운영비 적자를 없애고 민간위탁을 하므로 해서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 시재정상 재정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사용료 수수료로는 년간 4천만원밖에는 소득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시에는 도저히 이것만 가지고는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공공성을 중요시하더라도 수혜자 부담원칙을 고려할 때 어느정도 적정한 선에서 부담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면 적자가 상당히 컸습니다.
○조용호 위원 그러면 시설부분에 있어서 타 지역에 요금을 어느정도 받는다는 수준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시설자체를 타지역의 시설하고 비교할 때 우리 시설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한 것은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시설은 지금 청소년수련소급으로는 대개 비슷하다고 봐집니다. 다소 시설 년도에 따라서 낡은 정도인데 지금현재 요금차이는 상당히 우리시하고는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부산 청소년수련소 같은 경우는 생활관 어른 기준으로 4천원인데 저희들은 2천5백원이고 순천도 4천5백원, 진천은 6천원 이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2천5백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야영장의 경우는 부산이 5백원인데 우리 시도 5백원을 받고 있고 진천의 경우는 2천원을 하는데 저희는 5백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현실화해서 그래도 시설 운영관리하는 비용을 충당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대석 위원 주요골자 청소년수련소 이용료 및 사용료 조정에 있어서 부분별로 조금씩 올라갔는데 이해가 갑니다만 시설사용료에 대해서 6분류에서 2분류로 하려는 것임. 이렇게 나왔거든요. 6가지 분류에서 2가지 분류로 해서 한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저희들이 숙박시설도 협동관과 자조관으로 분류하고 협동관 안에 두 분류가 있고, 자조관 안에 두 분류가 있고, 주차장에도 소형차, 대형차 두 분류가 있는데 생활관, 주차장 이렇게 2분류로 했습니다.
15쪽에 있는 신구대조표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지 싶습니다.
신구대조표를 보면 숙박시설에 협동관 자조관이 있고 협동관안에 네 분류가 있고 주차장에 두 분류가 있습니다. 개정란에 보면 생활관하고 주차장하고 크게 말해서 두 분류로 되어 있고 내용면으로는 여러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그 얘기인데 표현이 그렇습니다.
○정영진 위원 현재 민간위탁 추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탁자가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조례개정을 마치고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위탁희망자를 공고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사유지가 두 필지인가 있지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야영장 주변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것은 해결이 되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별도의 해결은 했고 사유지 소유자가 특별한 주장은 없습니다. 지금은 그냥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민간위탁할 때는 그런 걸 다 해결하고 위탁할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그 부분은 지금현재로서는 소유자가 특별한 주장이 있으면 그에 대응하겠는데 그렇지 않고 저희들 장래 생각으로는 특별히 사용여부에 대해서 주장을 하면 대부계약하는 방법, 매입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시설은 사용을 안 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특별한 요구 주장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윤간사님 질문과 비슷합니다만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시도와 자꾸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하시고 강조하시는데 저희들이 현재 청소년수련소가 적자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와 비교해서 불가피하게 인상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시민정서 함양상 특히 청소년 선도문제로 사회적으로 비중이 큰 문제 아닙니까?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영
마인드상 적자라 하더라도 실제 시민의 정서, 특히 청소년선도 차원에서 현행대로 우리 시민이 시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운영을 하다가 정말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더 이상 우리 시설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 그러한 지경에 왔을 때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는 그런 방법은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문제는 시가 직영할 경우는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연내에는 민간위탁을 하고 민간위탁 시에는 자립운영이 되도록 하는 그런 생각인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현재 년간 5천만원이 안 되는 수입에 비해서 전체 청소년수련소 운영비는 3억이 넘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경우에도 인건비 정도도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다른 전국에 있는 수련소 요금하고 비교해서 한다면 100%가 아니라 200%, 300% 인상요율이 나옵니다. 그러니 그렇게는 안 되고 50~60%정도 인상을 하면서 인상시에도 자립운영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를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민간이양을 하기 위한 준비단계에서 사전 조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민간이양은 어느 시기쯤으로 봅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상반기에는 어렵겠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완료가 돼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춘식 위원 민간위탁이라고 하는데 민간위탁을 할 때 대표자 선정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확인같은데 보면 부감이라는 게 신설돼서 경찰 20년이상, 직업수련소 같은 경우는 공무원 25년 이상 이런 경우인데 청소년수련소 여기에도 일정한 경력자, 학교교장을 했던가, 학교 교사로서 근무를 했던가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민간위탁은 개인한테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에 합니다.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청소년관련단체라든지, 순서도 정해져 있고, 여기서 말하는 단체는 법인입니다. 법인단체로 지정이 소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한 단체들 중에서 나중에 선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적정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식 위원 그러면 청소년 단체같으면 JC가...
○새마을과장 김자원 JC라기 보다도 청소년 단체가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에 수련시설을 위탁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 등을 규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업체 3조 8호라는 게 청소년 단체 예를들어서 말하자면 걸스카웃, 보이스카웃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연맹 등 법으로 정한 청소년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설립된 국민체육진흥단체들이 이렇게 순서가 법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법인단체들 내에서 가능하겠습니다.
○윤춘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현재 계약은 어떤 식으로 체결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예를들어서 생활관을 다음 일요일날 50명이 이용을 하겠다고 하면 구두로 계약을 합니까? 계약금 얼마를 받습니까?
○청소년수련소장 박세범 전화상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고 직접 찾아와서 신청도 합니다. 계약금은 안 받습니다.
○조용호 위원 계약금을 안 받으면 계약을 해놓고 비가 왔다든가....생활관을 하루에 몇 팀이 이용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들어 계약을 해놓고 다른 사람이 계약이 들어오면 계약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취소당했을 때 결국 우리 시만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청소년수련소장 박세범 조례에도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기업체에서 연수받기 위해서 오는데 그런 경우는 당일이용을 하고 나가는데 물론 신청단체라든지 신청자중에서는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조용호 위원 일방적으로 해약을 해도 끝나네요. 위약금을 받은 적도 없고
○청소년수련소장 박세범 예, 그렇습니다.
○윤종석 간사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구미시에 공영주차장에 얼마 받고 있는 걸로 아십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한 시간에 5백원입니다.
○윤종석 간사 금오산 주차장에는 얼마 받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천원 받습니다.
○윤종석 간사 이걸 올리므로 해서 금오산 입장료나 모든 게 조금씩 바뀌는 것 아닙니까? 각 부서마다 다 틀리는 사항입니다만 조금전에 제가 질문드린 것 중에서 청소년수련소를 민간위탁운영할 때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되고 있는 사항이고 언제 될지도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른 타 시도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올려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돈 3백원 올라가고 전반적인 면에서 돈은 얼마 안 듭니다만 시민들을 위해서 공간을 제공해 주는 측면에서 돈 3백원이 문제가 아니고 공공요금 인상억제를 하는 이 시기에 있어서 올리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수련소 위탁문제는 문화체육부하고 협의까지 마쳤습니다.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협의까지 되고 방침이 정해진 이상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공고기간이나 심사기간 이런 소요기간만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머지 않아서 된다고 보고 사용료 인상문제는 형평성을 맞추는 것 보다도 적어도 위탁했을 때 그래도 자립운영이 될 정도 수준까지는 현실화를 시키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그것도 다른 시설하고 비교해서 그런 조정요인이 전혀 없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조정요인이 있는 범위기 때문에 현실화해서 위탁운영시에도 자립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시의 재정도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합니다.
○윤종석 간사 승용차 주차료만 해도 5백원에서 8백원으로 올라가는데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이것은 하루에 8백원입니다.
○윤종석 간사 일단 들어가는 차들은 거기가 구미시 한 복판에 있어서 도보로 갈 수 있는 곳도 아니고 전부 승용차를 이용해서 갈 수 있는 장소이고 여름에는 솔밭이 있기 때문에 구미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합니다. 비단, 이름이 지금 청소년수련소로 되어 있지만 구미시민들이 전부 공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지금 5백원가지고 자꾸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만 구미시민들한테 하나의 놀이공간시설로 활용해 주고, 유도하고 제공해주는 측면에 있어서 가격을 인상시키는 부분은 별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장님이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부분을 설명을 좀 들었으면 싶습니다.
○청소년수련소장 박세범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청소년수련소는 '92년6월9일날 개소를 했습니다.
○윤종석 간사 그것은 아까 여기서 다 봤습니다.
○청소년수련소장 박세범 개소이후에 한 차례도 지금까지 이용료를 인상을 안 했습니다. 과거 7년전의 이용료를 그대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실에도 그 금액으로는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개정안에도 그 사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민간위탁을 했을 때 만약 돈에 대한 부족분이 있으면 결국 우리 시비로 지원해 주는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민간위탁을 했을 때 적어도 인건비나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정하게 저희들이 산정을 해보고 그에 소요되는 것을 자체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그런 범주 안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심도있게 분석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용자들의 공공성을 고려를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거기 시설유지관리를 한다든지, 시설비가 아니라 적어도 관리하는 인건비라도 거기서 염출이 돼야 되고 나와야 되는 것이 현실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그러면 인상은 불가피하게 승인을 해야 되네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지금으로 봐서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불가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비에서 별도로 보조를 해야 됩니다.
○윤종석 간사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민간위탁 운영조례라고 따로 개정안이 올라올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없이 민간위탁 합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여기에 민간위탁 조례도 한 조항이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 계획이 확실히 안 서있는 상황에서 다음에 민간위탁을 주는데도 의회의 승인이나 이런 걸 의결을 안 받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체육부하고도 민간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윤종석 간사 협의를 마쳤는데 오늘 여기서 개정조례안만 통과되면 우리 의회하고 상의없이 바로 어떤 단체하고 민간위탁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지금 협약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만들 사항입니다만 나중에 저희들이 결정할 때는 의원님들도 참석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의회에 사전에 설명절차라든지 이런 것은 가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민간위탁에 대해서 어디에 조문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3쪽 제12조에 보면 위탁관리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위탁을 한다는 사항은 없거든요. 이걸로써 오늘 승인만 해주는 것 같으면 그 다음 부분에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는 전혀 관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겠네요. 조금 전에 말씀한 심사위원회나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는
○새마을과장 김자원 그것은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걸 조례에 넣기는 너무...
○윤종석 간사 사무국장님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사무국장 이재웅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소 이용료, 사용료 징수문제는 조금 전에 새마을과장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수혜자 부담원칙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구미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개방할 것인지 아마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용료 수수료를 받는 그 내용도 사실은 세입이 되기 때문에 그 세입은 결국 구미시민을 위해서 쓰여지기 때문에 과연 수혜자 부담원칙으로 할 것인지 요금을 낮춘 상태에서 구미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그런 차이점인데 지금현재 행정조직의 흐름이 민간위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구조조정하고도 관련해서 민간위탁쪽으로, 작은 정부....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공무원 수도 줄일 수 있고 또 청소년수련소는 제가 알기로는 구미시민이 아닌 타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한테는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정당한 요금을 받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현행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 진솔하게 그대로 우리가 수련원 규모나 내용을 봐서 우리 시민들, 일반인들을 포함해서 어느정도까지 수용을 할 수 있는데 예를들어서 100%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현재까지 몇%까지 이용을 하고 있다고 봅니까?
○청소년수련소장 박세범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민간한테 위탁을 줘도 실제 어느정도인지 내용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청소년수련소장 박세범 지금현재 직영하는 경우에 성수기와 비성수기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수기 같으면 봄철부터 가을까지 보고 비수기는 겨울부터 그 다음해 봄 전까지로 보는데 비수기에는 야영장은 거의가 입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비수기에는 어떤 시설을 이용하느냐 하면 생활관하고 강당하고 회의실을 주로 이용을 합니다. 프로테이지를 100%로 잡아서 몇 %냐 하시는데 비수기때는 야영장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전혀 입장객이 없고 저희들이 근무도 안 합니다. 야영장에서는 활동 자체가 겨울에는 안 되고, 그래서 방금 이야기 했듯이 시설이용은 거의 70% 가까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수기에는 야영장은 거의 90에서 100%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지나칠 정도로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락 위원 왜 물어봤느냐 하면 민간이양을 앞두고 실제 어느정도 내용을 갖추고 있는지 몰라서 제가 물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모두 이해가 가시지요? 과장님, 더 쉽게 설명을 하셨으면 좋았을텐데... 사실은 상위법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거지요? 민간한테 위탁을 하기 위한 수순밟는 행위라고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셨으면 위원님들 이해가 빨랐을텐데 어렵게 설명을 하다 보니 이렇게 늦었습니다.
부의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제가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1쪽을 펴주십시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9조 10조가 삭제됐거든요. 간단하게 이유만 설명을 해주시고, 13쪽을 봐주십시오. 13쪽 개정안에 제11조 위탁관리거든요. 아까 잠깐 위원님 질문에 과장님께서 관계 법령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아직까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여기 개정안 중간에 보면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지금 개정안은 청소년 단체가 아닌 민간단체나 사회단체는 위탁을 받을 수 없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수련소 같은 시설을 민간이 받아서 사실 수익을 잡아서 그 사람들이 어떤 일정한 수입원이 된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거기를 신청하는 단체들이 있겠느냐 그렇게 보고,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청소년 단체뿐만 아니고 사회단체도 청소년을 위한 사회단체가 많습니다. 그런데까지도 문호를 넓혀서 어느정도 자기들끼리라도 조그마한 경쟁의식이라도 있어서 들어와야 신청하는 단체도 더러 있을텐데 오히려 지금 현행보다 개정안은 문호를 좁혀놨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조문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만 아까 제가 청소년 단체 등이라고 한 말은 청소년 기본법에 위탁할 수 있는 단체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체명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청소년단체 등에 관한 것, 아니면 운영시설을 위탁할 수 있는 단체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린 것이고 여기 지금 개정안에 있는 청소년단체 등이라고 한 것도 청소년기본법에 규정된 단체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단어 자체도 포괄적으로 다 나타내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전인철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앞에 삭제된 것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삭제된 부분은 지난번에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의 면제를 받은 자 이런 내용인데 이게 지금 사기라는 것은 예를들어서 국가유공자나 보훈병원같은 이런 단체가 아닌, 거기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거기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사기로 들어와서 사용료나 이용료를 면제받았을 때를 규정한 것인데 그런 예가 없습니다. 그런 예가 없고, 그게 즉시 판단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항들이 지금까지 운영해 본 결과로는 사문화된 조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삭제합니다.
○조용호 위원 그리고 하천부지에 소나무를 개인이 심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아십니까?
○청소년수련소장 박세범 야영장 내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내에 소나무가 밀식된 게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하천부지에 개인이 심어놓은 것은 없네요.
○청소년수련소장 박세범 예, 없습니다.
○강대석 위원 야영장 내에 하천부지가 얼마나 있습니까?
○청소년수련소장 박세범 야영장 내에 사유지가 약 2천평 가까이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많이 걸리적거리겠네요.
○청소년수련소장 박세범 지금현재 소나무로 1야영장, 운동장, 2야영장으로 구분을 해서 사유지가 있는데 1야영장하고 2야영장에는 소나무가 있고 운동장에는 스탠드가 일부 있는데 저희들이 측량을 해보니까 스탠드는 사유지에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공유지상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강대석 위원 사유지를 사용하는데 사유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동의를 해줍니까?
○청소년수련소장 박세범 현재까지는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강대석 위원 다행한 일인데 언젠가는 조치가 돼야 되겠는데요.
○청소년수련소장 박세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매입을 한다든지, 대부를 하든지, 아니면 그 사유지를 사용에서 제외를 시킨다든지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 때 가서 사정에 따라서 조치를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대석 위원 그 뜻이 아니고 사유지가 있는데 현재 활용하고 있다면 필요한 부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수련소가 좀더 범위를 넓히지는 못할 망정 그걸 활용한다면 시에서 예산을 들이더라도 사가지고 원활하게 하는 게 안 낫겠나 이겁니다.
○청소년수련소장 박세범 예, 예산이 허용된다면 매입을 하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강대석 위원 그러니까 매입할 수 있도록 조사를 해서 연구를 해보세요.
○청소년수련소장 박세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청소년수련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청소년수련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56분)
○위원장 곽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채차입금발행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영섭 기획실장 윤영섭입니다. 존경하는 곽용기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9년도 지방채 발행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를 발행코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지역현안사업으로 추진중인 각종 대규모사업 수행에 따른 재원확보로 탄력적인 재정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건립에 10억원, 보건의료서비스센타건립 20억원, 단계천 도로화사업 27억원, 노상도로 개설 11억원, 문성~원호간 도로개설 10억원, 구미정보고등학교 진입로 개설 10억원, 신평육교~금오공대간 도로개설 15억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7개 사업은 우리지역 현안사업으로 조기에 완공해야 할 사회간접자본 및 주요 개설사업으로 풀이가 되며 어려운 우리 시의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지지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규환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지방채차입금발행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곽용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입니다.
○윤춘식 위원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중요하고 차입을 해서 공사할 게 있었으면 그 당시에 이야기를 할 때 했어야 될텐데 가만있다가 느닷없이 이 돈을 차입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당초에도 132억을 했습니다.
○윤춘식 위원 했는데 지금현재 중소기업지원센타, 보건의료센타하고 당초에도 조금씩 안 있었습니까? 구미정보고등학교같은데는 올해 집을 지어서 내년 3월에 학교를 완전히 옮겨야 되는데 그만한 돈이 들어가면 그때 설명이 사실 있어서 돈이 부족해서 내년에는 차입이라도 해서 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도 전혀 없이 갑자기 이런 게 올라오니까 의원님들이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거든요.
○기획담당관 김인종 그런데 그 부분들이 저희들이 재정부나 행자부를 통해서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지금도 며칠전까지 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만 승인이 내려오고 나서 승인을 받고 의회에 상정하도록 되니까 기간이 이런 부분들은 좀 늦었습니다. 사실은 많이 올렸는데 빠진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늦게 추가분으로 내려온 겁니다.
○윤춘식 위원 승인받는 것도 항상 승인받아놓고 나서 의회에 올리니까 의원들이 이러는 것 아닙니까? 하기 전에 구상을 할 때 이런 구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 되면 해달라 이런 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절차상 그렇게 됩니다만 사실은 먼저 의회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또 받은 게 재정부나 행자부에 올려서 안 되면 그것도 문제이고 사실은 저 쪽에서 돈을 줄 부서에서 사인이 떨어지면 다시 승인을 받는 것으로 절차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더라도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수의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지방채에 대해서 행자부의 승인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빌리겠다고 하니까 승인을 받는거지 빌려가라고 하면서 승인을 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방채에 대해서 빚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인데 지난번 '98년도 정기회의 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 게 회의록에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게 끝입니까?" 이랬을 때 "끝입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채가 급작스럽게 또 올라오니까 전부 어안이 벙벙해서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 언성이 높아지고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참고로 하시고 계시겠지만 차입금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히 신경이 날카로운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나름대로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저는 간사로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저희 생각에는 간담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방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시의 재정에 융통성을 가져와야 되고 또 앞으로 추경에 재원 확보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지방채 자체를... 물론 돈을 빌리는 겁니다만 돈을 빌리지 않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완공한다든가 또 자체 재원으로 100% 그것을 완료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없습니다. 선진국에도 없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또 능률적으로 경제적으로 합목적적으로 추진하느냐 거기에 저희들 담당 실무자들의 마인드가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 간사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은 이걸 그냥 올리는 게 아니고 심사숙고해서 이게 돌아가면 재원은 어떻게 돌아가겠느냐, 또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모라토리움이나 파산선고 등이 혹시 있을까 싶어서도 상환능력이나 자기네들 공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입을 해서 구미시는 괜찮겠다 이렇게 해서 승인을 하는데 앞으로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지방채가 이번에 승인이 안 됐을 때 추경에 반영시켜서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재원이 없습니다. 도에서는 5월에 추경을 한다는 얘기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사실 재원이 없습니다.
○강대석 위원 그리고 또 여기서 만약 승인이 된다면 다행한 일이겠지만 승인이 안 된다고 봤을 때 이 사업들이 몇 년간 지체가 됩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만약 승인이 안 된다고 봤을 때 추경재원도 그렇습니다만 계속사업을 중단해야 될 처지입니다. 사업이라는 게 저희들 경상적경비부터 사업예산을 편성해 나가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는 것은 하지 못할, 중단위기에 처합니다.
○강대석 위원 이번에 103억중에서 만의 하나라도 승인이 되는 것 같으면 다행한 일이지만 이 사업들이 몇 년간이나 못하겠느냐,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나 이겁니다.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했을 때 어느정도 지장이 가느냐 이겁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의회 승인사항입니다만 예를들어 어떤 10억짜리 사업을 단계적으로 재정형편을 봐서 1억씩 하면 10년이 걸릴 것이고, 5억씩 하면 2년이 걸릴 것이고 이렇게 이것은 사업의 연속성을 말씀올리기가 상당히 거북합니다만 우선 이것은 진행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 중단하면 몇 년 걸리겠다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강대석 위원 왜 우리가 이렇게 묻느냐 하면 의원들이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간담회에서 설명을 했는데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던데 이런 것을 완벽하게 이야기 해 준다든지 그 전에 본 예산에서 아이템을 준 게 있다든지 하면 수월하겠는데 없는 상황에서 기채를 낸다니까 전부 반대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 사업비가 안 됐을 때는 얼마만큼 사업이 지체가 되겠느냐, 대충 제 나름대로는 알겠습니다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같으면 설명에 좀더 우리들한테 와닿을 수 있는 설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묻습니다. 대다수 의원들이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게 안 됐을 때 추경에 올려서라도 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추경에는 돌아갈 재원이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 강대석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하고 윤춘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 중에서 제가 보충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가용재원이 어느정도 될 것이다 해서 편성을 했지요? 단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그렇게는 안 됩니다.
○전인철 위원 그렇게 안 했습니까? '99년도 1년간 살림살이를 작년 '98년도 정기회때 내놓은 것 아닙니까? 내년 1년동안 이렇게 살겠다는 살림살이를 내놨습니다. 그 당시에 과연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7건에 기채를 내려는 이 사업들이 적게는 몇 억, 많게는 몇 10억이 올라와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그 당시 의회 예산심사를 할 때 담당부서에서 와서 이 사업비로 다 해낸다, 안 낸다는 얘기는 우리가 물어봤을 때만 결국 얘기를 받았었는데 '99년도 사업을 하려니까 이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이미 이렇게 '99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예산요구를 해놓은 것도 모자라고 모자라니까 이걸 승인해 주고도 내년도에 가서 지방채라도 발행을 해서 채워야 됩니다. 사업비가 필요합니다라고 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그 부분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부서에서 사업비 예산만 해도 작년도에 1천4백억 가까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순수하게 거기에 돌아갈 수 있는 사업비는 2~3백억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7배 가까이 되는 사업요구서가 들어오는데 저희들도 실무진하고 다시 정리를 하고 의회에서도 거르고 하는데 얼마만큼의 돈이 앞으로 이 재원이, 물론 재원판단은 저희들이 큰 부분들은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지금 운동장 같으면 내년에 약50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물가 상승률을 계산하면 70억이 더 안 들어가겠느냐, 또 인동같으면 시립도서관이 약20억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러면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겠느냐, 이 재원 판단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채를 승인을 받아서 메워야 되겠다 이렇게 꾸려가는 것이지, 이걸 당장 한 건당 하는 것은 예산자체가 세입세출의 예정적 계산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머지분 얼마가 남겠다는 것은 사실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전인철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설명을 듣고 그러면 추경예산에 있어서 앞으로 추경이 편성이 될 겁니다만 예산을 총괄하는 담당관님으로서 재원이 앞으로 부족할 것이다하고 예측을 해서 이렇게 기채를 내서 이 사업들을 중간사업 혹은 마무리 사업으로 한다는 그 설명이지요? 그러면 지금 예산을 총괄하는 담당관님으로서 추측이지 어떤 근거자료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이걸 묻는 이유는 이 사업비를 기채를 내서 하고 나머지 나중에 추경에 가서 시재원이 발생되면 다른 신규사업도 하겠다는 의지가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또 이렇게 해서 여유를 찾아서 신규사업을 해보겠노라는 집행부의 의지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예산을 총괄하는 담당관님은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저는 순세계잉여금의 어떤 계수는 가지고 있습니다. 3월10일되면 출납정리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 때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어느정도 나오는데 부의장님의 말씀과 같이 어떤 올해 돈이 약간의 변동이 되어서 돌아 나오면 신규사업을 하겠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신규사업이라기 보다도 새로운 조그마한 시책사업, 경제살리기와 구미공동체 만들기 등이고 대규모 사업을 가지고 다시 신규를 한다든가 하는 계획은 절대로 없고, 앞으로 이 계속사업을 하더라도 먼저 토지를 선보상해가지고 60~70% 보상이 완료된 후에 예를들어서 사업도 검토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평균화적으로 이 사업에 자금이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신규사업이라는 것은 절대, 어느정도 예산이 대단위로 몇 억이 드는 사업은 안 하도록 작년도부터 생각을 하고 억제를 해왔습니다. 그 점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좋습니다. 이해를 하겠고 올 한 해 세수가 얼마나 감소될지 저 자신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99년도 당초예산을 의회에서 일반회계에서 111억7천, 특별회계에서 75억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도 결국 시 수입을 '99년도에 재원으로 잡았기 때문에 예산에 올라와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추경에 반영시킬 수도 있는 재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당초에 년간 살림을 이렇게 하겠다 해서 내놓은 중에 111억을 삭감을 했는데 그 돈으로도 내가 봤을 때는 된다는 겁니다. 기채를 안 내고도... 이것은 제가 하는 얘깁니다. 아주 상식으로, 보통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재원으로도 이걸 할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살림은 짜가지고 의회의 승인은 받았지만 사실 사업을 못하는 것도 나옵니다. 사실 불용처리되는 것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나중에 못쓰니까 넘어간다 치더라도 일단 삭감된 금액도 있고 앞으로 양여금이나 도비나 국비가 온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굳이 우리가.... 여기 연리 10% 가까이 되는 9.85%, 9.95%로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요즘 은행가면 8%, 9%짜리 가져가라고 난립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이것은 변동금리입니다.
○전인철 위원 물론 변동금리겠지요. 하지만 이 당시 승인받을 때는 이 %대로 받는 걸로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하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정살림을 꾸려나가도 어려울 때는 헌가구도 안 바꿉니다. 가전제품도 헌 것 그냥 씁니다. 어려울 때는 어렵게 써야 됩니다. 여유가 있을 때 투자를 한다든지 할 때 빚을 내서 보태서 과감성있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는 지금 기채를 내려고 하는 의도가 후반기에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신규사업을 또 많이 끌어들이지 않겠느냐 하는 추측을 합니다.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기획담당관 김인종 그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17억정도의 예산삭감된 부분이 추경에 반영이 되면 103억정도는 다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이 아니냐 하는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이 사업 5~6가지에 다 충당을 하면 됩니다만 필수적인 경상경비가 많이 삭감이 됐고 또 다시 새로운 요인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 예측못했던 사업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도 지금 삭감되고 오히려 처음에 당초예산을 짤 때 가내시됐던 부분들이 삭감이 많이 된 게 있습니다. 하나의 비등한 예로 당장 보건소 같은데는 3천만원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부분부분으로 삭감이 돼서 상당히 많이 삭감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돈이 사실 국도비는 내려와 봐야 압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 직원들도 예산을 다루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올해 추경에 새로운 사업을 많이 반영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 실무적 책임을 가지고 있고 사전에 또 그런 요인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요인들이 발생을 하면 협의를 드리고 이것은 합의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담당관님, 아까 간담회장에서도 설명하시고 오늘 수고가 많으신데 이제 우리 위원님들 뜻이 어디 있다는 걸 어느정도 아시겠지요?
○기획담당관 김인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그러니까 이걸 참고로 해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작년 6월말 현재라고 하면서 지난번에 채무현황을 내놓은 게 634억이거든요. 그런데 금년 1월말 현재는 아까 담당관님도 말씀하셨지요? 1천7백억이 넘지요?
○기획담당관 김인종 예.
○위원장 곽용기 그러니까 작년도에 630억이 이 만큼 늘어났으니까 부채가 너무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 의원님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 뿐만 아니고 IMF로 인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쉽게 말해서 빚을 내서 사업을 할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위원님들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걸 아시고 한번 더 이제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지난 번 본 예산에 삭감됐던 117억입니까? 이런 재원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를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간담회장 뿐만 아니고 총무위원회에서도 집행부 공무원들을 배제시키고 우리 위원님들간에 의견조율을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같이 아까 간담회장에서와 같은 의견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걸 승인 안 하는 걸로, 부결하는 걸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더 추경전에 우리 임시회가 5월쯤에 또 있을 겁니다. 그때 가서 보시고 꼭 필요한 게 있으면 다시한번 기채요구를 해보십시오.
○기획담당관 김인종 재특자금 같은 것은 돈을 가져오는 것은 그때 그때 필요할 때 가져올 수 있지만 승인은 미리 받아놓습니다. 재특자금은 지난 3월31일까지 재경부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쓸 것이냐, 안 쓸 것이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고가 안 되면 재특자금은 제외됩니다.
○위원장 곽용기 재특자금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35억입니다. 이 부분들은 승인이 난다고 해서 돈을 당장 갖다 놓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의 진척도에 따라서 10월달에 가져올 수도 있고, 11월달에 가져올 수도 있고 필요한 사업부서의 업무추진도를 봐가면서 필요할 때 가져옵니다. 이자를 조금 덜 물기 위해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용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담당관님 말씀을 안 믿으려고 합니다. 지난 번 정기회기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그 때 위원님들이 안 해주시면 안 가져오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아니, '99년도 기채는 이걸로 끝이 납니다. 다시 더 달라는 소리 안 한다고 말씀을 했었거든요.
○기획담당관 김인종 기채를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시면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알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담당관님 했던 얘깁니다만 오늘의 지방채 차입금에 대해서는 간담회 석상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제가 생각해도 '98년도 후반기에 차입금을 승인을 해줄 때 말하자면 다음에는 그런 것이 없을 것이라고 너무 경솔한 대답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하면서 오늘 분위기가 확대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아까 의회에 대한 경시도 나왔습니다만 왜 그런 경솔한 대답을 해가지고 오늘 또 이러한 재판이 되게끔... 그것은 집행부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의 답변이랄까, 정말 무게있게 해주시고 지금 위원장님이 종합적인 저희들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경제대란속에서 특히 우리 구미 경제도 상처를 많이 안 받았습니까? 아직도 상처가 남았다고 보고 현행 계속사업도 있습니다만 왜 이 시점에서 대형사업을 꼭 선정을 해서 이 엄청난 요구를 제시하느냐, 시의적절치 못하다. 예산청에도 국가 시기에 따라서 예산조정을 합니다만 담당관님이 여러 가지 계수조정을 하고 계십니다만 현재 이 여건이 오늘 우리 위원님들도 솔직히 말해서 식상한 것이 앞뒤가 안 맞아 들어간다, 그리고 경제가 어려운 이 시점에서 계속 하겠노라고 하는 의지는 좋습니다만 시기에 안 맞는 것은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추후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고 저희들 의견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할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채 차입금 발행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채 차입금 발행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부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6분 회의계속)
○위원장 곽용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진성 행정지원국장 김진성입니다.
다음은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행정규제완화의 일환으로 공유재산의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보상금 지급시에 불필요한 서류징구를 없애므로써 신고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제3항의 개정으로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에 징구하는 신고자의 인감증명서와 각서 제출사항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번 조례 개정사항은 행정규제정비와 관련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통보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규환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곽용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용어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수복 국유재산이나 도유재산, 시유재산 중에서 아직까지 도출되지 아니해서 시유나 도유나 국유로 재산권이 확정 안 된 재산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감추어져 있는 재산인데 과거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현재에 와서는 거의 도출이 되고 해서 은닉재산, 숨어있는 재산을 도출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양도 크게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시에서는 이미 여러차례 검색을 해서 현재로서는 은닉재산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면 그 재산이 등기부상 등재된 재산에 한해서 입니까? 미등재된 것에 대한 겁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미등기든 등기부에 등재가 되어 있든 어떤 사유로 인해서 국유재산을
○정영진 위원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은 국유재산으로 분명히 다 나타나는 건데 그것까지
○회계과장 김수복 예, 등기부 상에 나타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은닉재산중에는 옛날에 적산재산으로 있다가 혹시 그게 국유지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사기나 고의적으로 넘겨간 그런 재산을 들수도 있습니다. 지금현재로서는 수년간 검색을 했는데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정영진 위원 현재 구미시에 미등기된 재산이나 은닉재산이 대충 얼마나 된다고 판단합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지금현재로서는 발견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김학봉 위원 보상금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보상금은 5백만원이 되면 100분의 20을 주고 5백만원을 매 초과할 때마다 100분의2를 더 가산해 줍니다. 예를들어 1천5백만원이면 100분의 20 기본에다 100분의 2를 두 번해서 100분의 24까지 줄 수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면 보상금을 주는 과정에서 인감증명하고 각서를 써줘야 보상금을 주는데 그걸 폐지한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예, 그렇습니다.
○지윤재 위원 이게 마을마다 더러 있습니다. 현재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명의는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 소유권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강대석 위원 이것은 국공유가 아니고 시 고유재산이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시도 되고 다 됩니다.
○강대석 위원 선산쪽 뒤에 주택이 다 들어서 있는데 이런 재산이 많거든요.
○재산관리담당주사 황필섭 그것은 대부료도 나가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재산이 따로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불하시킬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불하시키는 것과는 관련이 없는데 그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재산의 잡종재산에서 용도폐지가 가능한 부분, 불필요한 재산이 있다면 용도폐지 승인을 얻어서 불하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매년 우리가 9월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전년도에 국유재산 같으면 관리청에 시유재산 같으면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절차를 이행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재산이 있다면 그런 신청을 받아서 주민편의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그런데 몰라서 묻는 사람이 더러 있는데 읍면단위에는 동으로 통하든지 해서 주지를 시키든지 홍보를 시키면 많이 나오지 싶습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저희들이 지시를 해서 불하받을 것을 희망하는 주민이 있다면 신청을 하라고 매년 내고 있습니다. 받아서 취합을 해서 처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유재산은 불용, 용도폐지 신청을 하면 약20%밖에 승인을 안 해줍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강대석 위원 구미시공유재산같으면 출장소나 어느 중간에 각 동의 동답이 시부지로 많이 되어 있는데 이걸 전부 세금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안 받습니다.
○강대석 위원 그 지역이 개발이 된다고 봤을 때 돈이 전부 시로 흡수가 되던데
○회계과장 김수복 현재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보상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령을 해서 지방세입으로 잡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 옛날 얘기를 하면 복잡한데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각 리동에 동답을 가지고 시부지로 다 됐단 말입니다. 동에서 사용을 하고 관리도 하고 해서 이장들 보수로 나가고 하는데 그 지역이 개발이 되고 편입이 됐을 때는 시에 보상금을 다 주고 10원도 못 받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을 개발을 하는데 대해서는 좋은데 크게 개발이 되니까 달라는 소리도 못해서 눈뜨고 뻔히 바보짓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 게 잘못된 건데 이걸 언젠가는 국가적으로 한 번 다뤄야 될 문제입니다.
○재산관리담당주사 황필섭 강위원님 말씀에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총유재산은 저희 시 전체에 115필지 15만9천6백㎡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노상리 아파트를 지으면서 보상금을 시에서 수령한 게 사실입니다. 지금 그게 소송에 계류가 되어 있는데 깊은 내용은 소송이 끝나는 대로 그걸 판례로 해서 이 내용을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내가 알고 있는 건데 참고로 묻는 겁니다. 앞으로 관에서 주도가 된다든가 아니면 그런 게 마찰이 되거든요.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냥 사용을 하면 되는데
○정영진 위원 시유지를 매각할 때 몇 평이상을 우리 시의 승인을 받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시의 경우에는 건당 예정가격이 1억이상, 취득의 경우는 1억이상이고, 처분의 경우도 같습니다. 그리고 면적으로 하면 취득의 경우는 건당 1천㎡이상, 처분의 경우도 건당 1천㎡이상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곽용기 작은 것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작은 것은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용도폐지만 되면 가능합니다.
○정영진 위원 하천부지 용도폐지된 것도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하천부지는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의 재산인데 용도폐지돼서 넘어오면 저희들이 매각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옛날 도로도 용도폐지가 됩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예. 선행돼야 됩니다. 관리청이 건설교통부같으면 승인을 받아서 용도폐지되고 난 뒤에 저희들 재산소관청인 재경부로 넘어오면 매각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상당히 기간이 오래 걸리겠네요.
○회계과장 김수복 그러니까 전년도부터 신청을 받아서 승인신청을 해야 됩니다.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전인철 위원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행정용어가 너무 어렵습니다. 범인을 숨겨주면 은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는데 은닉이라고 하니까 처음에 저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숨어있다는 뜻인데 숨겨주다. 숨기다 이런 쪽으로 용어가 해석이 되던데 상위법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우리 조례에는 쉽게 풀어서 용어를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연구 검토해서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50분)
○위원장 곽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진성 다음은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LG복지재단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여 우리 시에 기부채납 신청해 옴에 따라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종합사회복지관은 LG복지재단에서 도량동 666번지와 667번지상에 '98년3월에 착공하여 '99년1월에 준공한 지하1층 지상3층의 연면적 470평 규모의 건물로써 추정가격은 14억7천7백만원 정도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LG복지재단에서 기부 신청한 종합사회복지관은 앞으로 많은 시민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로써 기부채납을 받아 시에서 관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기부채납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규환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곽용기 전문위원 수고하셔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건물의 구조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철근 콘크리트입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예, 철근 콘크리트 맞습니다.
○정영진 위원 층당 평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가 시민복지과로부터 정확한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예, 됐습니다. 서면으로 할 것도 없고 470평이면 100평정도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계획입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용도는 금년 4월부터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시민복지과에서 추진을 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국비가 20%, 시비가 60%, 자부담이 20%입니다. 자부담 20%는 사정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기본운영비에서 많은 양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은 기본운영비에서 많이 투자를 해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학봉 위원 기부채납할 때 조건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다른 조건은 없고 재산이 우리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만약 채납승인이 의회에서 나면 바로 시의 재산으로 되는 것이 조건입니다. 그리고 목적은 사회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것 그 두 가지입니다.
○위원장 곽용기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총무위원회가 진행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4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곽용기
- 윤종석
- 강대석
- 조용호
- 지윤재
- 김종락
- 전인철
- 김학봉
- 정영진
- 윤춘식
- 박진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재웅
- 전문위원김규환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실실장윤영섭
- 기획담당관김인종
- 세정담당관우병종
- 공보담당관이종명
- 홍보기획담당주사전명수
- 행정지원국국장김진성
- 새마을 과장김자원
- 회계과장김수복
- 재산관리담당주사황필섭
- 청소년수련소장박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