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11년12월23일(금) 오전11시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대안)
3.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4.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구미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구미 숲, 청보리·메밀 축제공원 조성에 관한 청원
9. 구미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대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3.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 숲, 청보리·메밀 축제공원 조성에 관한 청원(이명희 의원 소개)
9. 구미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허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미시장 제출)
○의장 허복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성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성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성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의 정리, 법적·의무적 경비의 보완, 집행잔액의 정리, 그리고 각종 사업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쟁점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들의 설명청취와 질의 토론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마지막 정리추경인 점을 감안하여 현안사업들의 마무리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집행의 시기성과 보조금 변경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조1,908억2,600만 원 대비 0.42%인 50억4,900만 원이 증액된 1조1,958억7,5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7,046억 대비 2.82%인 199억 원이 증액된 7,24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와 상하수도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4,862억2,600만 원 대비 3.05%인 148억5,100만 원이 감액된 4,713억7,500만 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심사를 실시함에 있어 노사민정 네트워크 구축 관계자 워크숍 건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경비와 일회성 행사 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노사민정 관계에 대한 홍보 및 조사활동으로도 집행되도록 주문하는 등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촉구하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사항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 달 가까이 계속된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도 많았지만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허복 김성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대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3.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05분)
○의장 허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상조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상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66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64회 임시회 때 상정되어 보류된 안건으로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몇 차례 위원들 간 심의를 한 결과 조례안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기 위해 대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구로 참여예산시민위원회와 예산연구회, 예산학교 등을 설치 운영하고 위원회의 위원 수와 기능,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한 의안을 제출할 경우 그 의안의 수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안건 제출 시 비용추계서를 첨부해야 하고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였으며 재원조달 방안 작성과 비용추계서의 검토 제외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별정직 보건진료원과 보건위생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실무직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기능10급 폐지에 따른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직이 1,236명에서 1,250명으로 14명이 증가되고 별정직은 27명에서 13명으로 14명 감소되었으며 정원책정 기준조정은 일반직 공무원 및 연구직, 지도직 공무원은 변동이 없으며 기능직 공무원은 9급은 33% 이내에서 59% 이상으로 하고 10급은 폐지하며 별정직 공무원은 6급은 50% 이내, 7급은 50%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비료관리법」이 개정되어 비료생산업의 등록 등에 관한 업무가 도에서 시로 이관되어 이에 따른 수수료 요율표를 정비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비료관리법」 개정에 따른 수수료 항목 중 비료생산업 등록 1건 2만 원,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만 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고대 신라 불교전래 역사현장을 전승·보전하고 관광 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신라불교초전지 조성사업에 따른 부지매입 등 재산을 취득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신라불교문화 초전지 조성사업 대상 부지인 도개면 도개리 364번지 외 18필지 31,444㎡를 취득하고 불교문화체험관 800㎡, 불교문화 스토리텔링관 1,000㎡, 불교문화역사관 500㎡와 편의시설 1,100㎡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미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항을 일치시키고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청소년 육성을 위한 구미시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청소년위원회’를 ‘청소년 육성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대한 규정을 추가 및 읍면동 청소년 지도위원회를 폐지하고 청소년 지도위원협의회를 운영하며 간사를 청소년 업무담당 과장으로 상향 조정하여 위원회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허복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미 숲, 청보리·메밀 축제공원 조성에 관한 청원(이명희 의원 소개)
9. 구미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14분)
○의장 허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 숲, 청보리·메밀 축제공원 조성에 관한 청원,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근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태근 예,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태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66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원 1건, 전부개정조례안 2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 12월13일 고아발전협의회 김봉교 회장 외 1,275명과 「구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2조 1항 규정에 따라 이명희 의원 소개를 얻어 접수된 구미 숲, 청보리·메밀 축제공원 조성에 관한 청원의 건입니다.
청원 내용으로는 낙동강 둔치에 구미 숲 수변경관림과 청보리·메밀 축제공원을 조성하는 청원사항으로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의결한 바 하천구역 내 둔치의 효율적인 보전과 개발을 위해서는 경제적, 기술적, 사회 및 환경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발할 사업이므로 「구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1조 2항에 의거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에 해당하므로 의견서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의견서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낙동강 둔치에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위해서는 타당성을 조사 후 최적안을 선정하여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및 반영하여 진정한 수변공간 활용이 되도록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으로 제출된 조례로서 제명 및 용어를 변경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시행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한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폐기물 관련 과태료 조례를 일원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제출된 사항으로 과태료 조례를 폐지하고 과태 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항을 신설하며 용어 및 조문 순서 변경으로 개정함이 옳다고 판단되나, 불법 쓰레기 투기를 근절하고 본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개정안 제19조 3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월 20만 원 한도를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및 표준 조례의 준칙의 개정에 따라 제출된 사항으로 제명 변경과 감량의무 사업장을 다량배출 사업장으로 명칭 변경하고 음식물쓰레기 발생 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의무를 신설하여 음식물쓰레기 관리방향을 전환토록 하고 다량배출 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하는 조례로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안건심사를 위해 철저한 자료분석과 심도 있는 토론으로 조례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 숲, 청보리·메밀 축제공원 조성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구미 숲, 청보리·메밀 축제공원 조성에 관한 청원 의견서(안)
구미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허복 김태근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9항, 제10항, 제11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미 숲, 청보리·메밀 축제공원 조성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금년 한 해 의정활동이 사실상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및 조례안 등 심사에 있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올 한 해 동안 우리 시의회에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과 협조에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전환점에 있습니다. 위기와 변화의 시대를 맞아 우리 시의회는 더욱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미의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에도 42만 구미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제166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 허복
- 김성현
- 김재상
- 박세진
- 이수태
- 정하영
- 박교상
- 김익수
- 김정곤
- 김상조
- 김수민
- 김태근
- 윤영철
- 윤종호
- 황경환
- 이명희
- 임춘구
- 김정미
- 김춘남
- 박주연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수영
- 의사담당최현도
○출석전문위원
- 남동수백승걸
- 박희철조장근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남유진
- 부시장김재홍
- 경제통상국장이홍희
- 정책기획실장정인기
- 주민생활지원국장박상우
- 건설도시국장김석동
- 선산출장소장허경선
- 구미보건소장이원경
- 평생교육원장엄상섭
- 상하수도사업소장유영명
○회의록서명
- 의장허복
- 의원김정미
- 의원김춘남
- 사무국장이수영








